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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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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4건의 예산관련 안건들을 오늘부터 19일까지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범학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도 하시고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우리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범학 위원께서 신광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위원을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원만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신제철 위원님.

신제철 위원 조길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전에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소관별로 기획담당관과 재정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1세기를 향한 풍요로운 김포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호로 상정된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130억원으로 대명~갈산간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50억원과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 50억원은 동 기금에서 연리 6.5%,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기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리금의 50%에서 85%를 도비보조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72호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금이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재정수입이 필요한데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써 2000년도에는 대명우회도로공사에 3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0억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50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환조건과 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며, 시민에게 복지 및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사업과 관련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50억원의 기채를 얻는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그 개발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기채, 지방채를 발행한 어떤 실적이랄까요? 이런 데 비추어서 우리 재정상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해지는지, 그 부담이 우리 재정규모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상 어떠한 가중을 우리한테 줄 것인지, 또 우리 주민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가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규수 ’99년도 현재까지의 저희 채무잔액이 원금이 852억 6334만 2000원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구요, 현재까지의 이자가 210억 9708만 6000원 정도를 갖고 있어서 총 1063억 6042만 8000원 정도가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채무액은 연리 한 6.5% 내지 7.5%로써 한 20년 간 상환조건이 되는 거구요, 상환하는 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은 총 합쳐서 이자액이 50~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자기부담률 20% 이상 단체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것이 한 400억원 이상을 내년도에 상환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는 한 500억원쯤 상회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하는 액수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전체 1063억여 원 중에서 455억원인가요? 그 정도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이고, 그 중에 내년에 400억원을 우리가 상환한다 그런 대답이시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러니까 2000년도에 400억원 정도가 상환되지요. 그리고 나면 순수 외채는 저희가 한 550억원 정도 상당이 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550억원 정도도 우리 시 재정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모두 다가 아니고.

○ 기획담당관 이규수 장기상환이 되니까, 다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율이 도로 같은 데는 한 50% 정도를 해 주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것은 시비로 15%, 도비로 85%를 부담해 주고, 상수도시설도 마찬가지로 시비 15%, 도비 85% 부담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기채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도 그 %에 맞춰서 지원이 됩니까? 기채에 대한 이자발생분도 도에서 매해 그거에 맞춰서 지급이 되냐구요.

○ 기획담당관 이규수 이 프로테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를 따져 가지고 455억원인가를, 공기업특별회계 455억원 맞습니까? 450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계시니까 아시겠는데요.

○ 기획담당관 이규수 457억 9058만 2000원.

김창집 위원 457억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은 순수한 우리 부채고, 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구요?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나머지 550여 억원 중에서 %로 따져 가지고 순수한 우리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부채는 우리 부채인데 상환해 나가면서.

김창집 위원 네, 이자나 상환의 책임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치고 이자나 상환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지금 앞서 발표를 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1000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어서 재정이 위태하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쾌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과 만났을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지금 이런 자료를 드리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결국 550억원 중에서 최대로 많이 잡아도 그 중에 한 50%, 실제로는 그것보다 못하는 정도의 부채가 우리 순수 부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그게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15% 정도니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정의 어떤 건실도를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와 관련해서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료가 생산단가는 790원인데 우리가 200 한 70원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 사용하는 양이나 방식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다를 텐데 평균 t당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작년 말 현재 생산원가가 t당 912원입니다. 판매단가는 평균 298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심지어는 하수도료까지 같이 부과를 해서 t당 2200원 내지 한 2400원까지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사실 보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재원을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도 좀더 원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또 상수도 자체도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상수도의 질도 우리가 좀더 확보를 잘 할 수, 양질의 물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네 수돗물을 갖다가 탄산만 더 집어넣어 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자신 있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또 그렇게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부분은 상부기관이나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상부분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방침이 2001년 말까지 현실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김창집 위원 고유 권한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인상했을 때에는 문제가 돼서 조정을 요청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의회에 상정하면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각 시군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 갖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도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의 의지보다는 사실상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하구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고 받아들이고 집행하게끔 허락해 주는 의회의 의지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들이 오히려 위원회의 의지보다, 그게 위원회를 뭐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당히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지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원가는 뭐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집행을 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올해 130억원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거라고 보는데.

○ 기획담당관 이규수 기본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 2개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총 예산규모로 봤을 때 100억원이라는 돈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도로이구요,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는 6.5%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큰 예산의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가 15%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100억원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하게는 15억원만 기채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는 데에 지금 공동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담금을 낸 게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관로매설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데에도 그 자금이 일부분 사용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일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공사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을 받아들여서 종말처리를 지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수혜를 보는 범위와 그 수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분담금을 낸 양, 그리고 그 분담금을 내는 것이 각각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빚을 내서라도 커다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이유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 수혜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공히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하면 그런 수혜가 차등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 없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찾아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자료가 정리돼 있진 않으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

○ 건설과장 이일우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자료는 없고 현재 분담금 기준만 있는 상황입니다. 분담금의 징수기준.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징수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금액이 들어간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을 거구요,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또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마련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또 기존에 자연취락지구 부분에는 어떻게 부담을 지고 있는지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수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번에 이 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지방채를 그 승인받은 내역대로 사용해야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촌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지방채를 받아왔을 때는 일단 시비화가 되는 겁니다. 시비화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목적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승인을 받은 내용, 그 이외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투자를 하되 목적사업은 달성을 해야죠.

조길준 위원 목적사업을 달성하고 남았을 경우.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용을 하는 문제는.

조길준 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했던 내용 중에서 다른 사업으로, 목적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 기획담당관 이규수 지금 하고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대명~갈산간을 했는데 대명~갈산간은 지금 당장은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김포우회도로에다가 일부를 투자했구요, 그래서 그 투자는 내년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목적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길준 위원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대명~갈산간 도로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작년에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50억원 받은 것 중에서 대명~갈산간 그 목적사업에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작년에 기채를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명~갈산간 노선에 17억 8000만원이 소요됐고, 시의국도 구간인데 우회도로 복개공사에 32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17억 8000만원을 대명~갈산간 도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김포우회도로 여기다가 하신 거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기채를 받아 갖고 그 사업에다가 투입을 하지 않고 이 쪽에다 쓰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돈을 받아 갖고 거기에 그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다마는 김포시 사정상, 김포시에는 사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회도로 부분이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이 쪽 먼저 하고 그 돈을 다시 충당해서 도로공사를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일단 의회에 대명~갈산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5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 투자할 때 의회의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는 겁니까? 임의로 변경을 해 줘도.

○ 기획담당관 이규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당한 사업을 찾아서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적에 대명~갈산간 구간으로 받은 지방채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 승인을 받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여기다 받아 왔는데 여기다 쓰겠다라는 승인받는 절차는 좀, 예산심의 때 그 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별다른 조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일단은 대명~갈산간 도로에 17억 8000만원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2000년 예산에다가도 또 역시 도로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지금 설명하신 30억원을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2000년 예산에 대명~갈산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10억원 정도를 지금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억원은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다른 데 투자보다는 우선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우회도로를 완공시키는데.

조길준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는 거기 또 얼마는 저기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대명~갈산간으로 받으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50억원의 기채를 받았고 올해 또 30억원을 받고 그러면 거기 대명~갈산간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액수가 너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애당초 행자부에서 이 지방채의 승인조건 중에서 농어촌지역의 우회노선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따기 위한 어떤 조치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행자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의국도 구간이라든가 우리 시가지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는 승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농어촌도로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게 된.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명~갈산간이 농어촌도로 구간입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결국은 행정자치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 농어촌 대명~갈산간으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쓰는 것은 우리가 갖다가 마음대로, 임의로 옮겨 써도 된다 그 말씀이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런 의미보다는 대명~갈산간 도로에다 올해 50억원을 쓰기에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용지보상을 준비중이고, 또 석정~갈산간 구간에는 지금 용지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50억원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어차피 사업비가 일단 거기에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실지로 기채발행은 이런 명목으로 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사업으로 임의 변경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이죠? 결국은.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임의로 변경해서 쓰는 것을 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농어촌도로라든가를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받을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명~갈산간 도로를 만드는데 저희 지방비만 갖고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우회도로 성격을 띤 대명~갈산간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현 시점에서 볼 적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시의국도 구간에는 지방채라든가 이런 걸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일단 대명~갈산간 도로에 전액 투자하기란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여기 교통체증 구간을 정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로 나온 걸 가지고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대명~갈산간 사업비가 총 얼맙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전체 사업비가 138억 1100만원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50억원을 거기다 다 투자할 수 있는 시기적이라든가 이런 사업량이라고 하나? 작년도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량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다가 옮겼다 그 말씀이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만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2000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10억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대명~갈산간도로 자체가 2003년 6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잡혀 있는데 우선 시급한 구간에 쓰고, 시의국도는 시의국도 나름대로 양여금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워낙 적으니까 우선 기채를 가지고 시의국도에 투입을 하고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다시 환원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의회에 승인받은 그런 내역 이외에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현재 사용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길준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 위원장 신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목적사용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발행을 해 가지고는 타목적으로 집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타목적으로 발행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 위원장 신광식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기획담당관 이규수 지금 타장소지요, 대명~갈산간 도로는 마찬가지인데 그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는 지금 담당이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2003년까지만 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시 전용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글쎄 그 부분이 본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기채발행을 할 때는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그 목적에다 집행을 하면 그것은 목적대로 제대로 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사업에 사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담당관님은 전용해서 써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 기획담당관 이규수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2003년까지 목적사업을 해 나가는데.

○ 위원장 신광식 그 기간 동안은 자금이용을 그렇게 지급을 해도 괜찮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 위원장 신광식 우리 예산담당이 무슨 자세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상수도 확충이나 대명~갈산,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 이렇게 이율이 좋은 것, 그러니까 도비로 재원을 50%에서 80%, 85%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2000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명~갈산을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110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 50억원, 2000년도에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의국도라든가 시가지 구간은 안 되고 농어촌도로라든가 그런 데만 되기 때문에 재원이 좋고 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아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명~갈산으로 받아 가지고 왜 시의국도에 투자하느냐 하시는데 저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잠시 빌려서 하는데 시의국도 구간에 충족하지가 않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쓰고 2003년까지는 다 이 구간이 해서 대명~갈산이 보전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지 무리하게 발행하는 지방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지방채에 대한 예산담당의 얘기도 기획담당관님의 답변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창집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채내용을 보면 도비가 85%, 시비가 15%로 돼서 기채를 발행해서 대명~갈산간 도로에 투자할 돈이 우리 시비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비명목으로 우회도로 복개공사에 우리가 많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투여를 한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연도까지는 우리 또 시비에서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든 간에 대명~갈산간 그 재원을 다시 확보해서 대명~갈산간 도로를 완성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도 역시 우리 시비 100%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한 50% 맞습니까? 시비 50%, 도비 50% 공사 같은데.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그 사업에는 지금 시비와 도비, 양여금이 섞여 있습니다. 우회도로 복개공사 사업비는 양여금과 도비, 시비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가 없어서 2000년도 본예산 부분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시설비를 보니까 도비, 시비가 50%씩이거든요. 그 비율로 봐서는 다른 재원들도 다 그렇게 50% 아닐까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우회도로 복개공사인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우리가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여금 같은 경우는 양여금 70%, 시비 30%로 확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에 양여금도 포함돼 있고 도비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투여되는 새로운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비는 순수한 시비처럼 사용이 돼서 쉽게 썼는데 문제는 다시 대명~갈산간 도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써 버린 돈 안에 도비지원액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100% 만들어 내야 되는 하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조길준 위원님께서도 이 기채발행한 부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돈을 전용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내재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섞인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에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다른 커다란 사업, 지금 대명~갈산간 사업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일부분이 투여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시비처럼 쉽게 써 버린 돈이 사실 대명~갈산간 도로를 완성시키고자 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로 그 돈을 다 마련해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적으로 기채발행한 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대명~갈산간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기채발행한 것을 또 당겨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전용을 하고 편법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재정구조가 굉장히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본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과연 우려에 지나지 않는 건지, 그런 점은 감안하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대명~갈산간이다 그러면 그 도로를 다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김포 시내에서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꼭 필요한 사업이 도로라면 역시 그것도 시비가 투자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운 부채를 하나 안는 게 아니냐 하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고촌에서 시작돼서 월곶까지 가는 구간이 가장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제일 급한 사업부터 도로사업에다가 전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계획적인 거라든가 필요 이상의 곳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목표달성 연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그 부분에 자금투여를 하다 보면 우리 실제 재정능력을 넘어선 사업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나 법상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모두 130억원이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이 기금은 우리 시에서 쓰기가 용이하고, 우선 이자가 싼 부분 아닙니까? 또 하수종말처리의 시설비라든가 대명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상환재원이 도비가 50%씩 매년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85%, 거의 거저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다른 건 뭡니까? 우회도로사업비에 지방채는 75%이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6.5%인데.

○ 기획담당관 이규수 사업별로 해 가지고 지정을.

이용준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시가 살림을 하다 보면 막말로 떡 살 돈을 그 비슷한 용도로 일단은 대체를 했다가 사업의 어떤 불요불급한 점을 감안해서 목적은 같지만 상품의 명칭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지금 질의한 내용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이 한 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무려 130억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자체가 이 한 장으로 설명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13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올린다고 하면 대명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가 투여가 됐고 현재 어느 단계에 왔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30억원의 기채발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됩니다. 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총 예산액이 얼마이고 시작은 언제 했는데 현재 얼마까지 투여가 됐고 불요불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전혀 없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 보는 것이 그런 사항이에요.

○ 기획담당관 이규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서면으로 우선 해 주시기 전에, 지금 질의 답변 다 끝나고 나면 소용 없어요. 이미 다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잠깐만 양보해 주시면, 저는 총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서 시간을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총괄을 하시더라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그걸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가 당초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뭐 대충은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 준 걸로 아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운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맨날 머리에다 두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주요 사업별로 현재 진행사항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 이거죠. 장시간 무슨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이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공채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율이 1% 차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사업명대로 금리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사업명이 아니라 사업별로 다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같은 지역개발기금인데도 금리가 사업별로 다른 게 확실합니까? 그것은 담당이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대명~갈산간의 도로를 위해서 공채를 50억원 발행했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 가지고 그 자금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가 되고 일부만 거기에.

○ 기획담당관 이규수 20억원 정도가 거기 투자되고 30억원 정도는 전용된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20억원의 투자는 토지보상입니까? 뭡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담당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20억원은 일단 토지매입비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 답변하고 또 틀리네.

○ 기획담당관 이규수 제가 뭐 답변 틀리게 드린 게 있습니까?

(웃 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올해 20억원을 대명~석정간도로 토지매입비에 계상을 해서 지금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30억원을 기채발행을 하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사업에 다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원을 또 발행하는 배경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규수 대명~갈산간도로를 지금 행자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농어촌 우회성격을 띤 도로에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대명~갈산간 도로포장을 하는 데는 138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억원의 지방채를 갖고 왔기 때문에 30억원 정도를 더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물론 시비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지방채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채를 받아오는 것은 장기간 돈을 상환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시가 원활하게 재정이 돌아간다면 뭐 급한 데이고 없이 우리 시비 갖고 쪼개서 나가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구간이 지금 시내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옮겨 썼다가, 대체를 했다가 계속 그 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발행을 했는데 그 자금은 일부가 지금 다른 우회도로에 전용이 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30억원을 기채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비와 기채가 50%, 50%죠? 여기 대명~갈산간 도로에 도비로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기채 자체의 상환을 시비와 도비로 50%씩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것을 기채로 해 준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50억원을 받아오면 상환하는 돈은 우리 시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이렇게 갚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신광식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소책자를 봐 주세요. 예산총칙을 보면 우리가 기채를 80억원을 2000년도에 발행하게 돼 있어요, 제4조에.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방금 여기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30억원이에요.

○ 기획담당관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왜 이러한 금액이 예산총칙에 들어가지 않고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기채발행을 하게 됐는지?

○ 기획담당관 이규수 상수도특별회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다 넣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상수도특별회계가 있더라도 예산총칙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일반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작년도의 경우는 일반회계에 담아서 상수도로 전출을 해 줬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회계에다 하고 예산총칙에서는 뺐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이규수 예산총칙이 아니라 일반회계 분야지 예산총칙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아니 글쎄 그래도 우리가 이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편법이라고 그럴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아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편법은 어떻게 해서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는 예산수립을 하든 어떤 과정에서든 편법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용해서도 안 되죠.

○ 기획담당관 이규수 당연히 안 되죠.

○ 위원장 신광식 왜 본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에 의해서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총칙에는 80억원이라고 해 놓고 50억원은 특별회계에다 해서 별도 자료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2000년도 예산총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부분만 돼 있습니다. 예산총칙 밑에 보면 예비비도 더 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지방채를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줬냐 하면 그게 왜 모순이 나오냐면 그것은 회계간의 내부거래는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규모가 5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에다 전출해서 주면 50억원이라는 예산규모가 총계상으로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50억원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다 잡고 일반회계 80억원에 대한 것만 표기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예산총칙은 지금 답변대로 일반회계만 전액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다 이 얘기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일반회계만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 법적으로든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든지.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일반회계만 보통적으로 상대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했습니다’하는 답변하고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총칙이 일반회계만 여기에다가 ‘하게 돼 있느냐’ 질의하니까 그 사항이 그렇게 됐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그 얘기만.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일반회계만.

○ 위원장 신광식 ‘하게 돼 있다’? 네,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지방채에 대해서 장시간 자세한 질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가셨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전용되는 사항과 또 이율차이, 그런 사항에서 금년에 30억원을 기채발행하는 이런 등등의 사유때문에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172호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3호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해당 부서가 여러 부서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73호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활동은 예산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회기금에 대하여 2000년도 운용계획을 의회에 심의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64년도부터 ’73년까지 지방세 수입에서 적립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생활보호기금은 기금조성 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으로써 타기금과의 통폐합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도 기금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써 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대체적으로 적립이 잘 되고 있고 운용상의 측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4-H후원회기금의 경우도 경상적경비 지출에 그치고 있어 대상사업의 변경과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전체 기금의 운용에 있어 개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자치행정국장께서 경기도의회에 출장이신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담당 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성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수혜사업으로 사용토록 조성이 되었으나 기금조성액이 부족되므로 지출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해 온 기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월금 2055만원과 이자적립금 205만 5000원 포함해서 226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기금조성액이 적은 관계로 전액 2260만 5000원을 적립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 2000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기금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분회나 노인대학, 또한 지도노인대학에 대한 지도육성과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및 노인여가 시설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면 우선 수입상에 있어서 1999년 이월금 8억 2498만 4000원과 이자수입액 3574만 9000원, 2000년 시비출연금 2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607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인회 경상비지출 3217만 5000원과 적립금 10억 2855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60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 6073만 3000원 중 경상적경비 3138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1157만 1000원의 내역을 우선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484만원과 22쪽과 23쪽의 공공요금이 327만원, 또한 임차료 및 선진지 견학이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6만 1000원이 되겠으며, 24쪽의 일반보상금 1981만원의 내역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0만원, 25쪽의 민간실비보상금이 1100만원, 26쪽의 기타보상금 781만원이 되겠으며, 27쪽과 28쪽의 예비비등 10억 2935만 2000원의 내역을 보면 기금 예비비가 79만 4000원, 또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10억 28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기금조성 계획과 연도별 조성현황, 또한 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과 소관의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10억원이 될 때까지 2억원씩 적립을 해서 내년에 2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10억원이 돼서 그 기금의 이자액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보호기금은 매년 똑같은 양상으로 이자액 부분만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 생활보호기금이 계속 적립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64년도부터 조성계획이 쭉 운용돼 오다가 그 동안에 사실 조례도 몇 번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기금모양 출연금이라든지 어떤 예산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용이 되어 오고 이자분만 그대로 매년 사용이 되질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과의 의견도 앞으로는 지금 이 2200만원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사장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복지기금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타용도로의 영세민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잡아 볼 계획으로 있는 상태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켓팅을 구성해서 한다라는 보고도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김포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구요, 31개 시군이 다, 저희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는 타시군도 이 생활보호기금에 대한 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저희와 대동소이한 상태로 운용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에도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복지과를 운영하고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생활보호기금이 또 나름대로 구성이 되면 적절하게 사용될 어떤 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기금처럼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기금이 기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성화 해서 사용하는 그런 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것이 종전 조례상으로 기금의 용도가 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복, 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의 지급, 이러한 제한적인 사항을 뒀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99년 9월 10일자로다가 그렇게 조목조목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정하지 말고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혜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유지 내지는 수혜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의 현재는 운용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사용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저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혜사업으로 사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두 가지 대답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이 기금을 어떻게든지 해소시키고 정리하는 쪽의 안도 강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또 이 기금 자체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찾고 계시다는 얘긴데 결국은 결정된 게 없단 얘기거든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현재는.

김창집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바라건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구요, 2000회계연도 내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결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정리하셔서 다음 번에 이 부분을 논의할 때는 좀 명쾌하게 정리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기금운용계획서 제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목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 지역의 위험해소를 위해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간 평균액의 2/1000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2000년도에는 총 4816만 7000원을 확보하고, 그 중 50%에 해당되는 2408만 4000원을 정기예탁으로 적립하게 되며, 잔액 50%에 해당하는 2408만 3000원은 당해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번의 출연금 중 시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98년도 4160만원과 ’99년도 4399만 1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816만 7000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98년도에 49만 9000원, ’99년도에 125만 5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 4851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쪽하고 42쪽까지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전액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 대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활용코자 조성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간 평균의 8/10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1억 9266만 7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액 중 50%에 해당하는 9633만 4000원은 긴급 재해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당해연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1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어 ’97년도부터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는 ’97년도 이월금 1억 1890만 7000원과 이자액 1646만 9000원, 그리고 ’98년 기금 1억 8000만원을 포함 3억 1537만 6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에 1억 2398만 7000원은 함성아파트 수로관 설치 등 11개소에 이용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 이월액 1억 9138만 9000원과 이자액 66만원과 그리고 ’99년도 확보액 1억 7596만 3000원을 포함하여 3억 6801만 2000원을 확보하여 이 중에 8725만원을 황금연립 뒤 절개지 보강공사 외 3개소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2억 807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잔액발생된 것을 조치하여 2000년도에는 이자액 4000만원과 확보예정액인 1억 9266만 7000원을 포함하여 5억 1342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확보예정액 중 50%에 해당하는 9633만 3000원은 2000년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48쪽하고 5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조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이 두 기금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통합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통합돼도 무관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현재 2개의 기금을 보면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간 평균액의 2/1000하고 8/1000로 돼 있으니까 10/1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돼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 법령이 다릅니다.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하부기관에서 통합해 가지고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상위 법에서 서로 조정이 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길준 위원 현재 상태로는 상위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아까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지금 재해를 보면 인위적인 재해하고 자연적인 재해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상위 법에 따라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어떤 일정한 글자 그대로 재해가 나서 쓰는 기금인데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재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심사기준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시는지?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렇겠지만 사실상 수해가 나기 직전 그리고 수해가 나고 난 이후에 상당하게 복구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썼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 이러한 물량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심사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사전에 동면별로 받아서.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써서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돼야지 않느냐 질의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맞습니다.

이범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법적으로 성격상 통합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을 운용한 결과를 보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혀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까? 아직.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자체에서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2개의 기금이 합쳐져 가지고 운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우리가 수해났을 때에 엄청난 재원이 투자돼서 수해를 복구하는데 사실 재해대책기금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시면서 재해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인 4-H후원회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시는 신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H후원회의 기금은 ’80년도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이 1000원, 2000원씩 기금을 한 303만원 정도 모아 놓았고, 또 우리 시비로 ’80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4년 동안 3800만원을 모아 놓았고, ’93년도에 남해화학에서 4-H과제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93년 이전에는 사업을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이자수입이 4146만 9000원이 붙어서 총 기금이 9249만 9000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20%는 적립금으로 재적립을 하고 80% 가지고 사업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8월달에 4-H후원회 기금운용의 법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이자가 882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인 175만 2000원만 재적립을 하고, 697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대한 것은 4-H회 육성지원사업과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교육행사, 4-H회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지원, 또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과 표창을 주고, 또 해외연수도 이 기금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총괄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이 6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되고 지난해에 872만 2000원이 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쓴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출계획은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97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우수 졸업생 표창하고 바인더에 26만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장학금 4명에 대해서 연간 20만원, 중학교 학생들은 15만원으로 해서 9명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도에 15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는 학교장, 지도교사 연찬회에 60만원, 영농4-H회원 해외연수의 지원금이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4-H임원들 활동보상금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써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4-H교육행사 지원에 200만원과 학교 4-H단체지원 과제로 한 학교에다가 20만원씩 지원해서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출계획은 이런 사항으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착실하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시금고에 넣고 운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매년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이 기금은 4-H후원회조례에 보면 시금고에 넣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조례에 시금고에 넣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조례 제5조에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이게 이자로만 가지고, 그 중에 전년도 이자의 80%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겨우 690여 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1532만원이니까 지원하기에 여유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이율때문인지 적은데 그 동안 지원했던 거에 비해서 50%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4-H활동을 하던 분들이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운용상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자가 IMF 이후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기금운용의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후원회가 당초부터 운영이 돼 가고 있었는데 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경기은행에 적립을 했더니만 연리 이자가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83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20%는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80%인 1532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던 건데 금년도에 시금고인 농협에다가 넣고 보니까 이자가 싸 가지고 어제 7.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상당히 지난해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 자체도 증감이 심하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제도로는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월등하게 IMF 시대처럼 20% 이상씩 뛰는 그런 경우를 저금리 정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구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줄어든 액수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시금고를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방법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학기금을 운용해서 장학생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명에게 장학기금을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 위원장 신광식 시에서 주는 장학기금 거기에 편입을 해서 이 4-H기금을 더 육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4-H회원이 한 412명 정도 되는데 학생4-H가 많고 영농4-H가 좀 적습니다. 영농4-H가 한 80여 명이 되고 있는데 학생4-H도 활동을 조장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아이들이 4-H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4-H후원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많은 학생 중에서 1명씩만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시에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불하는 것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등학생에게 20만원씩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 위원장 신광식 이것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동일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글쎄 저는 4-H후원회에서 주는 것만 알고 시에서 장학금 얼마 주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장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기금이 많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H기금을 보면 상당히 본위원장의 생각엔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명분을 세워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를 돋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엄청난 기금확보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기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3쪽을 보면 한 학교에 20만원씩 9개 학교를 주시는데 사실 학교에다가 20만원 줘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제작을 하라는 겁니까? 20만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이것은 4-H활동을 학교에서 하면서 학교의 단체과제로 미화활동을 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교에 꽃길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꽃의 모종사업비로 우리가 그렇게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73호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1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 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평소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로 제출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토지는 교환취득 토지 1필지와 교환처분 토지 1필지, 또 매각대상 토지 37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124-1번지의 1,540㎡는 농산물유통직매장 주차장 부지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동철의 사유지인 운양동 130-11번지와 같은 면적의 1,540㎡와 서로 쌍방 교환해서 주차장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서구 마전동 788-2번지 외 36필지의 16,334㎡는 인천시 검단에 소재한 현재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써 매각을 해 가지고 김포시 걸포동의 시유지를 집단화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81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지 1필지의 1,540㎡를 취득하고, 38필지의 17,874㎡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코자 하는 운양동 124-1번지의 1,540㎡ 토지는 유통직매장과 인접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운양동 130-11번지의 1,540㎡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서구 마전동 788-2번지의 90㎡ 외 16,244㎡의 토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되어 우리 시에 불필요한 재산으로 판단,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매입, 재산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6,334㎡의 토지를 매각만 하고 기타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 없는 사항은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37필지에 대해서 인천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매각을 하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검단지역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조례를 마련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법 부당하게 행정구역상 인천 서구로 빼앗긴 검단에 대해서 환원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다 매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가 전체 시 차원에서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의 검단지역을 우리 시로 다시 환원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토지들을 다 매각할려고 하고 계신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그것보다 작년 ’98년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검단이 따로 떨어져 있는 재산을 해 가지고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포동 폐천부지로 집단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하고자 ’98년도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검단에 있는 것은 지금 뒤에 도면이 나옵니다만 현재 이 도면상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검단중학교 바로 뒤 토지이고, 또한 예전에 김포군에 있었던 검단면사무소의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거기하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여기 노랗게 표시한 데 좌측이 군부대 지역입니다. 우측은 아파트 지역이구요, 제가 정확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예전에 군부대에서 김포군에다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차폐막으로 담을 쌓아 달라고 그래서 하나의 담 형태로 된 그런 동산으로 조성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둔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인근에 매각하고 살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단지 한다면 이것이 인천시와 또는 인천 시민들의 그 쪽 활용계획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둔다면 이것이 묶여 있을 것 아니냐, 하여튼 묶여 있는 것보다 활용가치로 해 가지고 재산을 적정히 이용할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설명하신 데 말고 마전동 809번지 일대에는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는 부분들로 보이는데 이 위치는 어딥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뒤에 보신 것과 같이 앞의 번호 5번부터 27번까지가 군부대 옆 제방의 형태로 쌓여진 땅이 되겠습니다. 5번부터 27번까지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이고, 28번부터 30번까지는 학교 바로 담 뒤편에 있는 임야가, 지금 여기는 대지하고 전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지상으로는 임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뒷 페이지 보면 그것은 학교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이고, 학교 뒤면 검단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번, 33번은 검단의 서해주택 고개 올라가면서 거기에 지금 활터가 있습니다. 활터 바로 밑에 임야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파트 짓고 남은, 산을 깎고 남은 절개지역으로 32번과 33번의 2필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4번부터 37번은 일단 34번은 고개 올라가는 좌측에 따로 떨어진 임야이고, 옛날에 그 주변은 대도시의 영세민들이 입주해서 산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번과 36번은 서해아파트 바로 앞에 조금씩 한 5평에서 10평짜리 따로 떨어진 상태이고, 37번은 위의 32번, 33번과 똑같이 활터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산이 절개지역으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용가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활용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활용가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재산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매각만 돼 있고 매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지 작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2년도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한 연도하면 2년도에 가서 이것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올해 매각을 하면 작년도와 연관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매각만 지금 수립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의 범위를 올해 이 매각분 가지고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동의안을 받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작년도에 걸포동 폐천부지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맨 앞쪽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직매장 부지매입하는 것이 교환하는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124-1이 이동철 씨 앞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30-11 이것이 현재 김포시로 돼 있는 것을 이 평수만큼 정리를 한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이 현재 도면상이나 지적도상은 면적이 같이 분할됐습니다. 똑같이 됐습니다. 뒷면의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동철 씨 것이고 빨갛게 표시한 것이 김포시 겁니다. 그런데 노란색 옆으로 보시면 유통직매장이 있는데 바로 옆의 것이 이동철 씨 것이고 저희 것이 바로 옆에 1필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바로 옆하고 조금 쓰는데.

이용준 위원 이동철 씨 것이 중간에 끼어 있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중간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에는 이것 매입을 못 한 사항이고, 130-11번지는 나중에 매입을 한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 필지하고 이동철 씨 필지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만큼 잘라 가지고 맞교환 하는 것 아닙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동철 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 관계는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수고하십니다. 농산유통담당 김준태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철 씨 건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이동철 씨는 근자에 구입이 된 것이고, 그 전 저희가 매입 당시에는 문행자 씨라고 해서 운양동에 사시는 분의 소유였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입할 목적으로 그분들하고 했었습니다만 문행자 씨는 기 이동철 씨한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다가는 이동철 씨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일체 가르쳐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95만원에 팔렸다고 하는 얘기만 항간에 나돌고 저희한테는 적극 협조를 해 주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목적대로 주변에 있는 130-5라든지 130-8, 132-1, 165-3을 저희가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 구입한 후에 유통직매장이 원활하게 주차장을 활용한다라면 이동철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항을 맞교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가 이동철 씨에 대한 소유자 파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동철 씨를 나중에 10월 이후에 통화가 되어 가지고 그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사실 저희 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동철 씨의 교환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든지 하는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95만원에 샀습니다마는 저희 평균 가격이 한 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95만원에 샀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조건에는 같은 평수로 해서 같이 나누되 거기에 따르는 제반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이동철 씨가 물도록 그렇게 해서 협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의회에서 이번에 의안이 통과만 된다면 바로 체결을 해서 12월 이전에 교환이 완벽하게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 부대 비용도 이동철 씨가 다 감안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교환만 해 주면 무리 없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약간 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농조 구거와 그 다음에 한강농조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당초에는 좌측에 있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이동철 씨의 땅을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사항은 직원주차장이라든지 또는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또는 각종 공휴일에 차량이 많이 붐빌 때에는 그 위에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중간에 농조의 수로죠?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수로하고 도로가 같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조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협의가 7일날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은 이동철 씨가 교환한 조건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시키겠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앞의 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매입하기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제가 이건 ’97년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97년도에요. 그러면 구입이 다 되었나요?

○ 재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금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사실 내년도에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우선 걸포동에 있는 걸 마저 하는 걸로 했고, 걸포동 거는 왜냐면 도에서 분할해서 사는 걸로 해 가지고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 시민회관 거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된다면 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팔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요.

○ 재정과장 홍덕호 지금 지주들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원래 저희 동네분도 몇 분 있으시고 여기 시민회관 바로 앞에 사는 분도 있고, 지금 그분들도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또 감정가를 하다 보면 현 시가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려고 노력하는데 본인들이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도 협의가 안 되는 상태군요?

○ 재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기 먼저한 것은 협의가 돼서 사고, 지금 남은 거는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조길준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 재정과장 홍덕호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구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지금 소유자들은 저희 동네분들이 반은 됩니다만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조길준 위원 그걸 그 때 왜 사실려고 그랬죠, 무슨 목적으로 했죠?

○ 재정과장 홍덕호 거기가 원래 국토관리계획사업으로 시민의.

조길준 위원 문화의 거리.

○ 재정과장 홍덕호 그런 문화의 거리는 요즘 사항이지만 예전에는 휴식공간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그랬는데 다 못 사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회승인만 받아 놓고 그냥 몇 년씩 방치해 두거나 그런다고 하는 것은 민원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조길준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이규수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재정과장홍덕호
복지과장신우균
건설과장이일우
예산담당조복영
도로계획담당김한성
농산유통담당김준태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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