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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6차 본회의(1999.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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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한규태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가 오늘로서 꼭 1주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20세기의 김포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이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9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의회도 어느덧 8년이 흘러서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단체장의 민선2기 출범 또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자리매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식은 날로 개선 향상되어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행정사항이 주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를 여러 모로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창의와 노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쳐 왔듯이 새 천년에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희망차고 건설적인 지방자치를 꾸려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15만 김포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방자치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분야에서 새 천년을 맞는 최선의 행정을 도입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의장 한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평소 집행부와 함께 신뢰와 화합으로 투명행정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의 성숙을 도모하고 계신 가운데에도 이번 제15회 정기회 기간 동안 주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안건에 대한 끊임 없는 열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 주민의 입장으로 책임 있는 심사를 도모하신 점은 의회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들이 회부되어 22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제5차 본회의에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각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당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본 안건들이 회부되어 20일과 23일 이틀 동안에 걸쳐 위원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30일 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이 진행하는 제6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 의장 한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12월 20일부터 어제 23일까지 4일 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으로부터 각각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께서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예산 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입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 관련 안건과 23일 위원회 의결을 마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사업 단위별로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포함한 사업의 시급성, 부실화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신 조길준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마감에 즈음하여 ’99년도 김포시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종말 추경안으로서 편성사유와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271억 1398만 9000원보다 5.6%인 127억 1673만 2000원이 증가된 2398억 30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1501억 7972만 2000원보다 1.1%인 16억 6538만 6000원이 증가된 1518억 4510만 8000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9억 3426만 7000원보다 14.3%인 110억 5134만 6000원이 증가된 879억 8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 심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본 안건은 ’9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종말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변경분을 전혀 계상치 않은 바 ’99년도 본예산과 2차에 걸친 추경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지방세의 수정 또는 추가를 통하여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했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79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현 금융시장이 저금리로 운용되는 관계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액 8억 9644만원보다 28.6%인 2억 5636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5280만 3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은 시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이 취소가 되어 발생된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자체 분석을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되도록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이 약간 추가되거나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 경기도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행정추진 평가에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우수상을 획득하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은 시정운영이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에 5000만원, 공직자 자기계발비에 1200만원, 시청사료관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나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벤치마킹 배낭여행 3800만원과 관련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국외여비가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국외여비로 또 3800만원을 계상하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한 사항은 과다한 낭비성 예산편성으로써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시에서는 향후부터 국외여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당초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가 융자를 받음에 있어 각종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셨으므로 시에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사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우리 의회에서는 소모성 경비 성격의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집행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며, 이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예산에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최대한 긴축재정을 도모해 2000년대를 맞아 알찬 지방행정을 꾸려나가 주시길 집행부에 요구한 바 시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활용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5만 시민에게 각종 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공공시설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시립도서관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이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한 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장계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252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당초 기존 재고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향후부터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예산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보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올해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하는 등 김포미술위원회 심의수당 외 여러 위원회 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진복지회관 마무리공사 7억 5000만원의 예산은 지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써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시설비 3100만원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하는 방지턱이 도리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시에서는 방지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재정비용역비 2억 2000만원의 예산은 주민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 만큼 소외지역이 발생되어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시 홍보를 위해 풍무동 일원에 임산물직매장을 건립코자 국도비 3억 252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 794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 이번 제3회 추경에 상기 사업비 전액을 반납 또는 삭감한 바 이는 시가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필요한 절차 등의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국도비가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으며, 상기 시정 건의사항을 비롯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 수렴하여 대민기관인 의회 위상을 정립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예산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도에 비해 6건이 줄어든 총 52건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사업비 중 공산품전시판매장 건립비 10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억 1000만원의 사업추진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이 집행되어 기업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 공기부족 등 각종 사유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은 시의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계상하면서 이월사업으로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을 도모하지 못 한 것이라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하여 발행규모와 조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으며, 시에서는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광식 위원장님 자세한 결과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서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 안건들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범학 안녕하십니까?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학입니다. 20세기 마지막 특위활동으로써 주민의 재정부담 가중과 불이익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는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심사 시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신 김병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이 선임되어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본 안건은 기존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규정이 현재 실효성이 없고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개최코자 지난 ’96년 11월 제54회 정기회 시 제정된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적용시한을 “’99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사설묘지 등의 허가필증 재교부를 비롯해 숙박업 신고, 목욕장업 신고 외 7개 분야의 민원서류 처리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관련 법의 개정과 폐지로 인해 수수료징수규정이 삭제되어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기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내용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어서 ’99년 6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은 없으며, 다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서류를 생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묘지운영규정 중 사용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매장신고 규정으로 대체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묘지사용 기간과 승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공설묘지가 모자라 또 다른 산림을 훼손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납골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개정으로 묘지사용 허가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분묘사용 기간과 사용권의 승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제한된 우리 국토를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위원님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상기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면서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준 종량제 규격봉투 총 판매액이 4억 6600만원인 반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2억 3300만원,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는 14억여 원으로써 수지를 따져 본 결과 11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2000년도까지 50%로, 2003년까지는 100%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정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43%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43% 인상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불법투기를 우려한 바 시에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행정행위와 함께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쓰레기 봉투수입 예산이 4억원으로 계상된 반면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2000년도 쓰레기봉투 수입 예산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던 바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ℓ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정용의 경우는 45원, 사업장용의 경우는 53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봉투가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14억여 원의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를 감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구 수를 비례하여 대행사업비를 산출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시에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99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과 중복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가 없어진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을 비롯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따른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주차장 운영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고 경형·소형자동차 주차 할인요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명민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도 없고 사용료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바 시에서는 주차장 지도감독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우리 시를 찾는 인근 시군 주민에게 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7일 정부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침을 정한 후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26%, 업종별 사용요금은 24%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수도 운영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는 불합리한 사항과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로 불건전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종별 인상폭이 가정용 요금의 경우는 26%인 반면 욕탕용 2종은 30%인 것을 비롯해 영업용 요금대인 욕탕용 2종 요금과 욕탕용 1종 요금을 비교해 볼 때 안마시술소 등의 사치성 욕탕용 요금 인상폭이 너무 과소하다고 판단되며, 가정용이 26.5%로 높게 인상된 것과 함께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 인상폭도 형평성 있게 책정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상기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꾀하기 바라며, 특히 상수도 요금인상 추진의 정당성을 비롯해 배경에 있어서 시민에게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시민회관과 체육관 이용 시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천연 잔디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이용 시 500원의 수입증지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인 시민회관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환불시기를 완화하였고, 사용기간 만료 전 사전 통보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편익을 도모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영세세입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관내 55가구에 5억원의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택은행이 3%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 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이 서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이범학 위원장님 자세한 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 안건들과 관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30일 간의 긴 일정으로 치러진 정기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뒷바라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장이 느낀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회기라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0년도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으로 이어지는 심사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의 바람과 의지를 시정에 반영시킨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셨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부지사용및주민피해특별대책강구에따른건의안과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관련민원에관한건의안을 작성해서 채택하여 환경부를 비롯해 경기도 등 인근 자치단체에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건의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여 주시고 주민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의 대명제 아래 의회와 시가 함께하는 시정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 제일주의를 기치로 집행부를 믿고 타협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한규태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11명
김포시장유정복
부시장이용석
자치행정국장심형찬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이규수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여성회관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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