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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5차 본회의(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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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7.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한규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기묘년 한 해가 아쉬움을 남긴 채 지나가고 있는 이때 25일 간 계속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깊은 생활고로 인해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없는 지와 또는 무분별한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는 지 등 음지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파악, 내 일 인양 성심껏 도움을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 관련 안건들의 심의에 있어 주민의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하여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의 각 부문에서 긴축 재정을 적극 도모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한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15만 김포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중에도 열흘 간의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 관련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 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의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광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및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5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규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의장 한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3항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12월 8일부터 어제 19일까지 12일 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광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 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 여러모로 주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계신 조길준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님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안번호 제17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지방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식과 정보 시대에 대비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 예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안 집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구심점을 두어 행정 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1600억 6993만 6000원보다 25%가 증가한 2008억 6167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48억 53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0억 5637만 4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2.6%인 697억 55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예산안의 종합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지방세수입은 대체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43억원의 경우는 향후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할 주민세 인하가 예측되어 ’99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를 기정예산액 1억 2100만원보다 257% 증가한 3억 12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여성회관을 비롯해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위생환경사업소, 눈썰매장 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제6회 임시회 시 IMF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 기관의 의지를 심고 경제회복의 재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담당관”으로 직제를 변경하여 시장 직속 기관으로 두고 지위를 격상시켜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육성, 실업자 대책, 노사안정 진흥에 신속한 대처와 지원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과 당시의 업무 외에 별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바, 집행부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역 개발 활성화 등에 담당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지역경제담당관실에 대한 인력 수급계획과 예산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비롯해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용역비 3억 7500만원, 눈썰매장 원가계산 용역비 600만원의 경우는 일부 용역이 효과가 적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듯이 본 사업들의 경우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사항이 있었으며 자체 조직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시에서는 향후 이 점 유의하여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간 업무 연계 및 통합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은 부기 내용 그대로 주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최일선 기관인 동·면과 철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보담당관실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 8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쌀역사 박물관 실시설계비 251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 제1회 추경 시 문화체육과 소관에 쌀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바, 쌀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예산이 일정한 기준 없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라는 것이 잘 하면 투자 효과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 못할 경우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적한 바 경쟁력과 비교 우위에 주안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철저한 수행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 우수자 포상비 300만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제안 내용이 개인의 욕구와 대단위 규모사업으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지리라 판단되는 바, 올 12월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내 업체 생산품 종합정보 책자 발간 보조금 각각 3000만원의 경우는 상공회의소와 공동체제를 유지 민간우위 입장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2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평생 직장으로써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강조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이번 본예산에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고속화도로사업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이 필히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억원의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는 걸포사거리에서 나진 검문소까지 2개 차선을 확포장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종점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향산~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0억원도 농지 피해 등 여러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로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필히 반영시켜야 될 것이며 노점상 및 주차단속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은 관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업무수행 시 주민과의 갈등 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 보조비 14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용도에 맞게끔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여성 일감갖기운동을 비롯해 농약 무인살포사업 등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추진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예산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 사업비 300만원을 비롯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 2993만 2000원,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 100만원 등 각종 행사 및 지원 예산과 관련 수요 파악 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외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새마을운동 다짐대회 참석자 식비 등 750만원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던 사항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다소 부적정하고 21세기 김포포럼 운영비 1000만원 및 시민의식 조사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자생력 육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김포문화원과 같은 전문 단체에 행사를 일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사를 도모하고 행사 이후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 시설비 8000만원의 경우는 3000만원은 도서관 내에 소공연장을 설치하고 5000만원은 공동작업장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 설립 당시 인근 주민에게 지하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하는 방안과 시장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현재 현실성이 없다 하여 향후 5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소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사무국장은 통합하였으나 회계 운영은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운영 및 체육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일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관내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의 변경 내지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으로 선수단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3개소 건립비 10억 4000만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교부된 예산과 시 재원이나 부기상에 표기된 바와 같이 3개소로 사업을 다원화할 경우 예산 집행효과는 물론 투자효과도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인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99년 예산액 3억 6290만원보다 1억 120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493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급 대상이 과대하게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급식시설 설치비 6000만원과 관련하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 학교로부터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바, 시에서는 이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한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0억원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운양 및 석탄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전기 사용 용도가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 지적한 바, 빠른 시일 내 농업용으로 용도를 변경, 예산 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 공사비 10억원의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 시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듯이 시에서는 농조지구와 농업진흥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굴포천 펌프장운영비 6900만원을 비롯한 총 예산액 2억 1400만원의 경우는 본 시설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해 오던 시설로써 2003년까지 우리 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사항인 만큼 현재 1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확보하였으나 부족액인 1억 14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2275만원의 경우는 얼마 전 인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해 예상단가의 1/2에도 못 미치는 자재를 구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김포와 고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보다 적정하게 도시계획도로사업의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3회 임시회 결산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항공방제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과 관련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군사 지역을 제외한 항공방제 가능 지역인 5,771㏊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2억 423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주민 부담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항공 및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64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농민을 위하여 이룩해 낸 성과라 하겠으므로 시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 운행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을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독감 백신이 부족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부터는 이런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사업과 관련 ’99년 6월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40억원의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빠른 시일 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상수도 지방채 상환대책을 적절하게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 중 수용비가 9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열린도서방 도서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정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단가가 50만원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시중의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일부 시설비의 단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 1억 4292만원과 관련하여 시의 사업계획을 청취해 본 결과, 충분한 사업 구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 해 예산의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계획 등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제반사항 변경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보상금 250만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인 빈집 대부분의 소유권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유계층인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자진 철거 등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3억 2160만원을 비롯해 각종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보조대상자가 중복되는 등 지원농가 선정 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시에서는 주민의 혈세인 상기 예산이 주민에게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중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조부지 임차료 4500만원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사업이 시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주차장수입이 2600만원인 반면 임차료가 4500만원인 사항은 한강농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되고 각종 협약서 체결 시 상기 사항을 고려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교육을 통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시민 컴맹탈출 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의 예산은 창안사업으로써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나 산출기초에 있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시에서는 향후 예산이 부족될 시 교육 수요자의 증가추세를 고려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 초청 시민음악회 공연비 2500만원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 지역의 초청 행사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교양을 제공하지만 관내 재능 있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악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도 시민의 문화 활동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료 140만원과 원가계산 용역비 600만원은 올 10월 30일 청소년수련원의 위탁 기간 종료 전 청소년수련원 제반 예산과 함께 추경에 계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액 내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6억 850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순서에 따라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3억 4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기획담당관실 국내여비 등에 6000만원,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 등에 2740만원, 행정과 일반운영비 등에 2억 1710만원, 재정과 전산개발비에 5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 2억 9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문화체육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에 6680만원, 도시개발과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에 1억 4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제개발 부문에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행정과 김포시 임시연락사무소 임차료에 180만원, 도로교통과 노점상 및 주차단속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1억 1000만원, 녹지과 눈썰매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료 등에 740만원,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등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 수준에서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금이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재정수입이 필요한데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써 2000년도에는 대명우회도로공사에 3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0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50억원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환 조건과 재원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에게 복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총 부채 1063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문 457억원을 제외한 550억여 원의 부채에 대하여 우리 시 재원으로만 상환할 부분을 따져 본 후 시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피력한 바, 이 점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과 관련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50억원의 기채를 얻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과 같이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명우회도로공사 지방채 30억원과 관련 지난 ’98년도 정기회 시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인 대명~갈산간 50억원의 지방채 경우는 일부 예산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금운영을 상기와 같이 운영할 시 후에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가 하면 재정 구조가 부실화될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들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 행정의 활동은 예산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기금에 대하여 2000년도 운영계획을 본 의회에 심의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시 출연금 2억원씩 2000년도까지 10억원을 꾸준하게 적립하고 있으나 생활복지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본 기금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되, 되도록 2000년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는 동·면간 형평성을 고려, 사후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본 기금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을 도모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99년 1532만원에서 2000년도에 697만원으로 사용 재원이 급격히 감소된 4-H후원기금은 열악한 현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지 1필지 1,540㎡를 취득하고 38필지 1만 7,874㎡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운양동 124-1번지 1,540㎡의 토지는 유통직매장과 인접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운양동 130-11번지 1,540㎡의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처분하고자 하는 서구 마전동 788-2번지 90㎡ 외 1만 6,244㎡의 토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되어 우리 시에 불필요한 재산으로 판단,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제14회 임시회시 우리 시의 주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구 검단면을 환원코자 하는 의지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시 재산이 검단면에 있다 하여 상기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조례와 대치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검단동에 소재하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의 처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사항으로써 시민회관 인근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지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바,시에서는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광식 위원장님 근 1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하고도 자세한 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 및 편익증진과 직결되는 지방재정인만큼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9명으로 지방재정법 제5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억 6167만 7000원 중 6억 850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외 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 안건들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가결을 하였으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 한규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안번호 제187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8호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의안번호 제189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희망찬 21세기를 향한 김포 발전의 사랑과 열정을 갖으시고 항상 성숙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로 상정된 ’99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 및 교부세의 증액 내시와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사업비 조정과 세입 및 세출의 부족 또는 과다 추계로 인한 차액 등 ’99년 예산의 최종 정리 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8억 307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7억 167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518억 45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5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도 기타특별회계가 232억 9913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46억 8648만원, 총 879억 8561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0억 513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편성안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518억 4510만 8000원 중 자체수입의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3779만 3000원이 감액되어 478억 49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교부세에서는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81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라 국비 7억 27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1억 66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에서 총 518억 93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규모 1518억 4510만 8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4억 8177만 7000원이 감액된 301억 9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245만 6000원이 증액된 1048억 584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등 채무 상환으로는 4397만 2000원이 감소된 17억 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149억 9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본청 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5억 232만 1000원이 증가된 192억 3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부족 분 11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1억 2700만원, 벤치마킹 배낭여행비 3800만원, 시청 사료관 설치 5000만원, 걸포동 폐천부지 매입계약금 4억 7100만원, 재정과 사무환경개선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상해보상금 3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7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및 연료비 7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는 9억 4761만 1000원이 감소된 409억 8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진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 7억 5000만원,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비 1억 3400만원, 자활보호 생계비 1억 4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0억 2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 55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 1억 7000만원, 감정초교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 3100만원, 거택보호비 3억 94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8억 7496만 9000원이 증액되어 757억 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1200만원, 봉성포천 개보수사업비 15억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1억원, 풍무리도로 개설공사 6억원, 감정초교앞 육교설치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5000만원, 시범사업시설자금 이차보전금 1억 1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1억 5700만원, 임산물직매장 건립비 3억 7900만원, 민자유치사업 수용비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2억 3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3억 1078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도비반환금 2억 2707만원을 증액하여 66억 964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1600만원이 증액된 56억 5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김포2동 청원경찰 인건비 50만원, 월곶면 산불 차량 동력엔진 수리비 50만원과 하성면 사무실 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종의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로는 232억 99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671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730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을 감액한 9억 8462만 7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이 1억 473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의료진료비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5231만 1000원을 감액한 25억 3667만원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규모는 4억 7244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68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4억 24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1억 18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로 상정된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비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총 52건에 이월액이 135억 665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0건에 133억 1654만 9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비 2건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로 상정된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촌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의 부족재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써 연리 7.5%의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로 제출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의 폐지 및 완화 지침에 따라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6조의 보조사업 신고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사항이 되므로 동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규제 정비와 동시에 사업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90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써는 의안번호 제175호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0호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써는 정부의 행정 규제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의 징수규정 정비와 공중위생영업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조항도 삭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별표1항 내용 중에서 행정국에 관련 수수료 항목인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란을 제6항 보건소에 관련 수수료 항목 중에서 제2호인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제5호 숙박업 신고 외 5개 종목, 제6호 목욕장업 신고 외 6개 종목, 제7호 이·미용업 신규 변경 신고와 제8호 위생관리용역업 신규 변경 신고사항과 제13항 장난감 제조업 신규 변경 신고 항목을 삭제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금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요구하는 등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설에서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 등을 공공시설로 규정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에서는 유상 사용을 명시하였고,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 시에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을 생략토록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에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제25조에 있어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조정과 제27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 조정, 제31조2의 신탁의종류규정 신설과 제60조의2에 채권인공용전세주택의규정 신설과 부칙 제2항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행정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제4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안에서 시체를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장신고로 갈음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4조가 폐지되고 중복됨으로써 폐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 사용 기간 역시 상대와 관련돼서 사용 기간 역시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며, 제9조 묘지사용권의 승계권, 묘지의 승계권 제한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처리 적자재정 부담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평균 인상폭이 43%가 되겠으며 일반 가정용 5ℓ봉투가 현재 70원에서 90원으로, 10ℓ가 130원에서 170원으로, 20ℓ가 240원에서 340원으로, 50ℓ가 580원에 820원으로, 100ℓ가 1140원에서 1660원으로 인상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8년 9월 개최된 제1회 김포국제조각심포지엄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마련한 조례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 된 까닭에 그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2000년도에 개최된 제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각공원 조성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운영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9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7호로 상정된 ’99회계연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연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99회계연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09억 8422만 8000원이 증액된 646억 8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0.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우택지개발과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 201억 3638만 4000원에서 91억 783만 7000원이 감액한 110억 2854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용지매각 등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180억 8781만 9000원에서 92억 2692만원을 감액한 88억 6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공기업자금의 이자수입의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 20억 4856만 3000원에서 1억 1908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67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372만 6000원에서 200억 9206만 5000원이 증가한 201억 579만 1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신곡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의 고정부채수입의 200억원, 관급자재 대금납부 정산 등 기타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372만 5000원에서 920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35억 52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58억 3921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에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인 영업비용에 기정예산 11억 5377만 4000원에서 3억 8635만 4000원 감액한 7억 6742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의 영업외비용은 32억 7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4억 7746만 5000원에서 3억 8635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63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우택지개발사업의 시설비인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78억 6304만 2000원보다 109억 8422만 8000원이 증가한 588억 4727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사우택지 시설비인 재고자산은 기정예산 379억 455만원에서 97억 6087만 8000원을 감액한 281억 436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인 가동설비자산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본차입 원금상환인 고정부채상환은 6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98억 9007만 2000원보다 207억 4510만 6000원이 증가한 306억 35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김포시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목적은 국민주택운영기금및관리규정에 의거 도시 저소득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한 것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비롯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수도권과 접한 시단위 이상의 지역이면,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월에 2억 2200만원을 배정 받아 총 44가구를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가구당 최고 700만원에서 최하 3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5년 9월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되면서 융자 금액이 당초 세대당 최고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5억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고 그 동안 동·면을 통해 희망자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를 하여 우리 시에서 심의 확정한 대상자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자금명은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보증 총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융자금 포함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이며 가구당 융자액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신청자 총 66명 중 55명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 최하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가운데 실명 불량자들 융자 지원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여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차 순위자로 선정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지급 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김포지점이며, 융자 기관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윤은 연리 3%로써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 신청 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차장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6월 30일 개정되어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명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특례 적용규정을 확대해서 경형소형차량의 할인율을 인상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 및 오자 등을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기준의 완화 조항은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5조와 관련 민영노외주차장의설치 신고및관리규정 제출 의무가 주차장법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령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축사, 변전소, 수녀원 등 주차 수요가 거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8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면서 장애인주차장 설치 기준이 따로 마련됨에 따라서 단위 기준을 주차장조례에 일명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부설주차장의일반이용신고규정도 주차장법에서 신고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2조 과징금처분규정도 주차장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의거 800cc 이하의 경형소형승용차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현재 20%에서 50%로 인상하여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187호 1999년도김포시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죠, 너무 오래 끌어서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로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생산비용에 비해 판매비용이 현저하게 저렴하여 현실화 요율이 32.2%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물절약을 유도하고 재정 적자를 다소나마 줄여 재정 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29조의 별표2 가. 구경별 요금을 평균 26% 인상하고 나. 업종별 요금을 평균 24%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관리 소관인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방법은 부분 개정이며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 제25조 수수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천연잔디축구장의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5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 규칙안 이용 시 수수료규정이 없으므로 타 조례와 형평성 유지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운영조례 25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방법은 부분 개정으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사용신청인의 3일 전에 계약 또는 허가취소 시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반액을 환불하는 조항으로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용허가 남은 기간이 도래되기 1일 전에 사용자가 이를 통보하여 편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조례 제1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환불사항인데 제3호에서 신청인이 사용일 5일 전에 계약 취소 또는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는 100%를 환불하는 것을 인정해서 신청인 사용일 3일 전에 계약 취소 또는 허가를 취소할 때는 100%를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4호 신청인이 사용일 3일 이전에 계약 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는 50% 환불하던 것을 신청인이 2일 이전에 계약 해제 또는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50%를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2일”로 축소가 되는 사항이고 사용일 2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하던 것을 사용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1일 단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조례 제16조 사용 만료 및 중단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사용자한테 미리 통보하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주일 이든 열흘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열흘 전에 상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운영조례안외 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까지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본 안건들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7분)

○ 의장 한규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 상정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용준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조길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이범학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28분)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예산 관련 안건과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3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5일 간 남은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한규태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11명
부시장이용석
자치행정국장심형찬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이규수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여성회관장김병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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