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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9.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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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5.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한규태 회의에 앞서서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는 2000년도 시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부천에 드림시티 방송사 여러분, 또 우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개의)

○ 의장 한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회기인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정기회가 여느 회기보다 긴 일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1월 25일 집회되는 회기로써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의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8조 2항 규정에 의거 신광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신제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각각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4회 임시회 시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 등이 포함된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여 집행부에 기 송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42분)

○ 의장 한규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한규태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김창집 의원, 김병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창집 의원, 김병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광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3분)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광식 의원입니다. 대망의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두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 도모하며 더 나아가 시정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집행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현황보고와 증언 그리고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단계별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파악함은 물론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시장을 비롯하여 국장과 담당관·과·소·동·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되어 한층 높은 의정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5분)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제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의원 생활이 벌써 근 10년째 다가옵니다만 이 자리를 설 때마다 항상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항상 새롭게 그러한 마음 자세의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반 1세기를 마감하는 오늘 올해 ’99년도 본회의에 임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가 상당히 아주 능동적이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그러한 의정이 되도록 노심초사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가 ’99년도 한 해 동안 대 주민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거나 다소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으로 세심한 감사를 하므로써 잘된 점은 폭넓게 수렴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과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 등 많은 사항들을 계획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김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규태 3선 해 주신 신제철 의원님,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각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용준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 이준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집행의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50분)

○ 의장 한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의건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세기의 김포시의회 마지막 회기로서 그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번 정기회를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창의를 바탕으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모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 집행에 있어 보다 나은 개선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한규태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11명
김포시장유정복
부시장이용석
자치행정국장심형찬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이규수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여성회관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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