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14.03.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김포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조례안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14.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15.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주민대피시설설치동의)

20.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의회동증축공사동의)

21. 흡연피해회복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촉구결의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

1.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영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주민대피시설설치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20.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의회동증축공사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21. 흡연피해회복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촉구결의안(조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광희입니다.

김상흠 의회사무과장님이 집안에 상을 당하셔 가지고 제가 의사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조윤숙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승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이광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

(11시 05분)

조윤숙 의원 먼저 오늘 천안함 피격 4주기를 맞아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굳건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어느 새 민선 5기 마지막 임시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의 5분 발언을 마지막으로 지난 8년간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포시의 첫 여성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입성하여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사랑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력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 5기 김포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07년 한강신도시에 실시계획 승인 이후 한강신도시는 수로도시를 개발콘셉트로 생태환경 및 여성친화, 문화교류도시로 차별화한 한강신도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개발 주체인 LH와 김포시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함께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가며 지난 2011년 수변상업지역은 물론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관광호텔 및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11차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뒤인 2013년 12월 30일 돌연 시행지침에 숙박시설이 허용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바로 1월 초 현재 수변상업지구 인근 신도시의 초입인 장기동 2014-3부지에 도시지원시설이 관광호텔 용도로 매각, 1월 16일 사용계획 승인 신청 후 1월 29일 사용계획 승인을 득하고 건물 신축 중에 있어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변상업지구 내 매각된 5개 필지와 대로변 수변상업지구 내 2개 필지가 매각되어 혹여 모텔촌이 형성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변상업지구의 분양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LH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줏대 없는 김포시의 입장을 보면서 당초 2012년 말로 계획되었던 완공이 계속 늦어져 지금껏 기반시설 설치 지연과 LH의 일방적인 수로폭 축소 역시 어떠한 형태의 항의조차 못하며 LH에 일방적인 태도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을 보면서 그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은 어떤 의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베니스를 운운하던 한강신도시의 특화가 수로변 모텔촌이었는지 모텔촌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인지 아름다운 수변시설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커져가는 불안감은 어찌 해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LH의 토지미분양만을 걱정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수변지구를 모텔촌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신도시 앞을 모텔촌이 랜드마크로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도시철도 협약과 함께 이루어진 LH의 공동주택 부지 845억 매입과 택지개발계획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10월 용인의 한 지역에서는 13층 120실 규모의 호텔건설을 유해환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용계획 승인을 불허한 시장의 용기에 건설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호텔 건설이 무산된 예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한강신도시의 금빛수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W모텔은 물론 관광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계획 중인 모텔의 승인을 불허하시겠다는 약속을 시민 앞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민들과 김포시 학부모회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함께 유해환경 퇴치를 위한 모든 행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장기도서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은 애초부터 한강신도시의 사업주체인 LH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한강신도시 주민들까지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LH기부채납의 권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LH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빠른 시공을 위해 우리 시에서 국ㆍ도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국ㆍ도비 40억 외에 우리 시 부담액 79억을 LH에서 부담하도록 지난 2013년 9월 10일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처리대책 합의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 부담을 위한 LH와의 어떠한 협약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급기야 이번 1차 추경 안에 전액 시비부담의 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 4억 2000만 원의 예산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은 모든 의원님들의 오랜 숙의 끝에 일단 의결은 되었으나 만에 하나 LH의 말바꾸기로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LH에서 요구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주민들과의 약속도 어겨가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비해 시민들과의 약속이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시 시정의 무능함을 보면서 당초에 계획보다 한없이 늦어지는 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은 물론 시민들과의 약속된 한강신도시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열망을 생각한다면 아니 한강신도시의 성공이 곧 김포시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시민을 위한 LH와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시민이 원하는 한강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충정어린 의견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13분)

○ 의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단계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금년에 실시하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에 피광성 의원님, 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 지방행정에 경륜을 갖추고 계신 이하옥 님, 세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신 김영호 건축사님, 출판기획 ㈜소프티안 한진 대표님 그리고 회계 및 세무관리에 전문가이신 한승원 세무사님으로 모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피광성 의원님, 이하옥 님, 김영호 님, 한진 님, 한승원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14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근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민선 5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을 뒤로하시고 예결특위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예산심의 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사팀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연등문화행사 지원은 기존의 행사를 축소하여 신규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과 예산문제 등을 감안하여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아트홀 대행사업비인 김포아트홀 공연보상금은 집행부에서 7억 원의 2014년 본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특위 심의 시 2억 원이 삭감된 사항이나 다시 명확한 사업비 기준과 세부계획 없이 제출되었고, 시 재정 여건상 과도한 예산 소요와 아트홀 시설 규모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중론으로 뮤지컬 1회 공연비 80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골드밸리 홍보탑 설치 예산 5억 원은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학운3단지, 4산업단지가 기반공사 중에 있고, 홍보탑 설치에 대한 설계내역서나 인ㆍ허가 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예산만 수립되어 졸속으로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5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행정절차 및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3건, 5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예산삭감 조정과는 별도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국ㆍ도비 내시 등 지원액이 축소되어 당초 목적사업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영향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한 환경성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예산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영향조사 실시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특화시설 인수 T/F팀이 설치됨에 따라 신도시 내 공원, 특화시설, 가로수 등에 대하여 설계내역에 의한 규격, 수량, 품질 등 점검 및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분야 해외 선진시설 견학비와 관련하여 견학 대상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 방문했던 방문국은 방문보고서를 참고하고 선진시설이 있는 새로운 국가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벤치마킹과 선진시설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장기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본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동감을 하나 지난 9월 LH와 신도시활성지원합의서 작성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LH의 약속미이행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분담에 대한 LH와의 서면협약서 체결을 진행한 후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강력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예산안 심의에 혼란이 없도록 상세한 근거자료 제시와 함께 정확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돌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 김포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영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주민대피시설설치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20.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의회동증축공사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23분)

○ 의장 유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의회동증축공사동의)까지 총 18건의 안건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조승현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정팀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 동의안, 시청사 의회동 증축공사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지역 및 시설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위치하였음에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의 관할구역 표기가 블록단위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4일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결과에 따라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A-1블록은 770번지로, A-2블록은 775번지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김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표기된 예총과 법인단체 문구를 법인단체에 예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단체로 간결하게 하였고, 제15조2항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하여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총 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여 조문의 제목, 기금의 귀속절차를 기금의 귀속으로 수정하였고, 제15조 융자대상에서는 제1호와 제2호에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하였는데 각 호의 조문내용이 “융자사업을 하는 자”로 오해 소지가 있어 각 호 조문 중 “융자”를 삭제하였으며, 제23조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 것을「지방자치법」규정에 맞도록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은 현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규칙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로 수정하였고, 또한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규칙은 폐지해야 하므로 부칙 제3조에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 동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 의회동 증축 공사 동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 의회동 증축 공사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1. 흡연피해회복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촉구결의안(조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34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흡연피해회복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윤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결의안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연간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또한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여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6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의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흡연피해회복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해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사실상 제5대 김포시의회 공식적인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은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찬 의회를 실현하고자 모든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설정된 목표를 향해 또 다시 열심히 달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제5대 하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32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밀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계절 봄을 맞이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유승현정하영유영근조승현조윤숙피광성신광철신명순
○ 출석공무원 9명
김포시장유영록
부시장문연호
행정행정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이정찬
건설교통국장여성구
도시개발국장배춘영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양삼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