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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1회 제4차[폐회중]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24.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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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1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신문의 건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신문의 건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신문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증인 신문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출석 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분들은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및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나왔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하세진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투자분석팀장 하세진 네.

○ 위원장 한종우 이기성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역세권개발팀장 이기성 네.

○ 위원장 한종우 김동석 전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위원장 한종우 이형록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 위원장 한종우 조용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 위원장 한종우 정상운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 위원장 한종우 강성일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전략사업3팀장 강성일 네.

○ 위원장 한종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증인 정하영 님, 참고인 김광호 님, 노은호 님, 김한덕 님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 위원장 한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풍무역세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청문회가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 중심에 아마 인하대병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형록 사장님께. 우리가 보통 MOU를 체결하고 차후에 MOA를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흔히 MOU는 그냥 구두적인 약속의 개념이면 MOA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본 체결 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랬을 경우에 MOU에서 MOA로 진행되는 과정이 주로 어떤 절차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하는지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 그걸 한번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통상 어떤 사업권에 대해서 MOU라고 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에 흔히 말하는 의향 정도를 포괄적으로 밝히면서 서로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가 있는 정도의 MOU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OA라는 것은 MOU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더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계약 전 단계에서 상당한 부분이 구체화돼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계약서에 담을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 전 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합의문서라고 볼 수 있고 MOA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류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하대와 김포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풍무역세권개발 이 3자 간의 문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1600억이라는 이 돈의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600억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합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협의인지 합의인지 그게 완결인지.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면서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거든요. 김동석 전 사장님이 출석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석 전 사장님이죠. 전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3년간 재직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3년간 계셨죠. 그러면 우리 전 사장님이 가셨을 때 인하대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떤 현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제가 2020년 9월 28일 취임한 이후에 인하대가 2021년 4월 19일에 여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21년도 7월 30일에 MOU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풍무역세권 시행사하고 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2021년도 2월 14일에 MOA를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1600억 지원과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제가 일단 몇 가지 여쭤보고 나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00억에 대해서 여러 말을 사장님께서 상임위 중에서, 우리 도환위죠. 도환위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을 다 문건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건에서는 1600억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합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듣고 싶습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 건에 대한 것은 작년 3월 23일에 본 협의회, 실무협의회 3차 거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3월 20일에 보고를 하고….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0억이 합의가 됐습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1600억이라는 건 대표협의체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거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1600억이 2023년 3월 23일에 협의가 된 거죠, 대표협의체에서?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대표협의체에서.

유영숙 위원 대표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 협의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일단 MOA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영숙 위원 MOA?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대학부지 9만 제곱미터에 100억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그것만 협약….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인하대가 100억 가지고는 건축비 부담이 어려우니 추가 지원을 요청하게 된 거죠, 인하대가.

유영숙 위원 제가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옛날에는 도시관리공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일 당시 인하대학교 병원은, 100억 건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 플러스알파일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억 플러스알파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알파가, 100억에 알파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알파에 대해서 협의만 돼 있는 거죠? 합의가 된 건 없는 거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협의만 됐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협의만.

유영숙 위원 합의된 사항은 없다? 2023년 3월 23일에 협의로 끝났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협의체니까 협의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영숙 위원 협의만 됐다. 조용민 본부장님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유영숙 위원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용민 본부장님은 실무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160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1600억에 대해서 제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인하대학교에서 3월 8일 자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인하대학교가 언제 3월 8일? 2023년?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2023년 3월 8일 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건축비는 3200억으로 하기로 하고 이 건축비 3200억은 논란이 많았는데 2021년 인하대학교가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이름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참여의향서상에 건축비를 3200억으로 하고 병상은 700병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었고 그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3200억이라는 병원 건축비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인하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쭉 진행한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용민….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인하대학교….

유영숙 위원 잠깐만요. 조용민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무협의체에서 본부장님께서는 1600억이나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죠? 안 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실무협의체….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조용민 본부장님이…. 여기 실무협의체 회의록이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회의록을 PPT를 아직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잠깐 나중에 정회하고 조용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김동석 전 사장님은 1600억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고 마지막에도 이것은 협의사항이고 민간 사업자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지원이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민간 사업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용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동석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용민 본부장님은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1600억 지원을 주장을 하고 추후에 삼일회계법인과 정림건축에서 5000억과 6500억에 대해서 건축비가 나왔을 때도 건축비 부담에 대해서,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무슨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무협의체 제가 PPT 띄울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실무협의체에서, 3차 실무협의체 이거 지금 띄우면….

○ 위원장 한종우 2차.

유영숙 위원 2차인가요?

○ 위원장 한종우 2차 실무 협의.

유영숙 위원 그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2차 협의체를 진행하는 그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 그게 2023년 3월 8일 자 공문을 받고 2차 협의체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 자 공문에 의해서 인하대학교가 16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분담금액으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하대학교에서 온 공문을 기초로 해서 1600억을 말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건 없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냐면 지금 증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추후에 인하대학교와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나 풍무역세권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체의 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무협의체,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인데 그들의 단서조항에서는 계속 조용민 본부장님이라든지 김동석 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단서가 될 거라고, 저는 결정적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용민 본부장님, 부연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실무협의회를 하잖아요.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두 번째 실무협의회에서 건축비에 대한 실무협의회 발언을 본부장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건축비 부담에 대한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발언을 일단 하세요. 그러고 나서 3회 실무협의회인가 거기서 3200억이라는 돈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5 대 5로 비율을 한다, 그런 건데 과연 그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본부장님이 건축비 추가 부담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런 걸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두 번째 실무협의회에서 본부장님께서 이 건축비에 대한 부담을…. 이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연속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권한이 본부장님께 있으세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그런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는 것은, 실무협의체라는 말 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게 권한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인하대 메디컬캠퍼스에 대한 협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권한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권한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인하대에서 자꾸 우리 김포시를 공격하는 이유는 김포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1600억에 대한 권한적인 그런 어떤 업무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인하대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일단 다음….

유영숙 위원 저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그래서 이 실무협의체에 보면 권한이 아니라 대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자로 가서 실무를 하기 때문에 조용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조용민 본부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발언 때문에 대학병원 부지가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은 풍무역세권의 수익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이거 어디에 나왔냐. 제2회 실무협의체 회의록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제3회 실무협의체 회의록에서는 조용민 본부장님은 병원 건축비가 삼일회계법인에서 5000억의 추정치가 나오니까 6 대 4로도 제안을 해요. 6 대 4면 2000억이죠. 이런 발언들은 본부장님이 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신다면 기본적으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거기에서 이사회 회의나 이런 걸 거쳐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데서 어떤 권한 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실무협의체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무협의체 회의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서로, 서로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못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고요. 2회 실무협의체에서 얘기된 것이나 그다음에 3회 실무협의체에서 얘기된 내용들은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표준 건축…. 병원 건축비를 얼마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그 당시에 1회 실무협의체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 병원 건축 전문 설계회사인 정림건축으로부터 6550억에서 7450억 정도까지 이렇게 병원 건축비가 소요될 거다라는 예상치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병원 건축비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2회 실무협의체 때에도 인하대가 주관해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병원 건축비는 약 5000억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6500억이든 5000억이든 이런 건축비의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회의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3회 실무협의체 하기 전에 1월 18일에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참여의향서를 2021년 4월 19일 자로 받았다는 내용을 인지했고 그 인지하는 과정에 그 내용 안에 병원 건축비가 700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 3200억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그때 저희가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유영숙 위원 언제 인지하셨다고요, 3200억을?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2023년 1월 18일 자로 저희가 2회 실무협의체 결과를 김포시에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공유하는 과정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님이셨던 박헌규 단장님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2회 실무협의체 내용들을,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참여의향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여의향서상에 700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 3200억에 병원 건축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유영숙 위원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조용민 본부장님은 2023년, 작년 1월에 참여의향서에 3200억이 돼 있던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실무협의체에서 3200억에서 1600억을 계속 분담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1600억을 분담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병원 건축비가 3200억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 3200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유영숙 위원 기준이 돼야 한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기준이…. 합의한 것도 없다면서요? 합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논의를 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용민 본부장님, 3200억이든 1600억이든 그것을 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1600억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부장님.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당연히 이 병원 건축비든 용지든 모든 것이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제공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모든 과정에 풍무역세권개발과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숙 위원 풍무역세권개발이 다 내야 하는 건데 조용민 본부장님이 풍무역세권 거기 대해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1600억을 그냥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김동석 사장님보다 권한이 더 높으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가 풍무역세권개발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같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숙 위원 조용민 본부장님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무역세권개발이 1600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1600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1600억을 내야 하는 주체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전문가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풍무역세권개발의 동의가 필요하죠.

유영숙 위원 동의는 언제 받았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인데 동의를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동의가 되지도 않았다는…. 공문을 발송한 지가 언제예요? 민간개발 사업자한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계시니까 풍무역세권 민간 사업자들이 1600억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현재.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지금 질문하시는 시점은 현재 시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영숙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은 실무협의체가 진행된 1, 2, 3회의 실무협의체 진행 과정에서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참,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포시민은 풍무역세권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2021년 MOU를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2022년 2월 MOA와 풍무역세권 개공식인가요? 무슨 준공…. 착공식이죠? 착공식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포시민은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권한이 없는 분들과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한 거예요. 언제 이게 결론이 나왔냐면 2024년 1월 9일에 다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대우, 호반, 크리톤, 테라엔 다 부동의를 해요. 건축비는 토지 외 100억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실무협의체를 그렇게 합니까? 이미 다 곱하기 0인데, 이미 본인들이 지금 협약한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본인들이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동석 사장님, 지금 풍무역세권…. 당시 김광호 대표가 있어야 이익을 알 텐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익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수익, 역세권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전체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마 그것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한 것 같은데….

유영숙 위원 아니, 그 당시에.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 당시에 1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1200억을 가지고 1600억을 어떻게 주려고 했을까요? 사장님,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용민 본부장 답변 내용에 제가 보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이게 길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막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풍무역세권의 그 당시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조용민 본부장님이 “12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600억을 가지고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말이 1600억을 줘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400억도 부족하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습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물론 시행사 거기에서 전체 부담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실시계획 승인 난 거가 2021년도 12월 31일 자 실시계획 승인이 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업 계획 일부가 변경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변경이 필요하다.

유영숙 위원 변경이 필요하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부분적으로. 그래서….

유영숙 위원 부분적으로?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변경이 어떤 변경을…. 그러면 부분적인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입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공사는….

유영숙 위원 이게 실시계획이 언제 났다 그랬어요? 2021년.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2021년?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2021년 12월 31일 자로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아마 변경 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숙 위원 2021년 12월 31일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1600억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1600억에 대한 것은 3월 23일에 협의체에서….

유영숙 위원 아니, 내용의 요점에…. 방금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사업 변경 내용은 지금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계속 시나 공사나 시행사가 협의를 해서 풀고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시행사면 여기 정상운 대표님 계십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유영숙 위원 정상운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정상운 대표님….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실장입니다.

유영숙 위원 정상운 실장님? 그때 대표님이죠? 풍무역세권 대표님 맞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리고 정상운 대표님은 처음에 초기 대표 했다가 김광호 대표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정상운 대표가 하고 계시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그게 좀 오류가 있는데요.

유영숙 위원 오류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올해 1월 2일 자로….

유영숙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이사로는 등록된 적 있었습니까? 김포 풍무역세권개발.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3회까지는 없었고요. 작년 12월에 4회 할 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를 하시니까 그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숙지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어느 정도 스토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대표님의 자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동석 사장님이 말씀하신 1200억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수익이 당시에 1200억인데 1600억을 준다는 말에서 16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께서 실시계획이 나고 나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 사업 변경은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업 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사업이라는 게 계속 부동산 여건이나 민원 이런 사항에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1600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계획 변경은 저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주택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런 상황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계획 변경은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형록 현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다 얘기를 들으셨고 사장님은 모든 서류와 관련 서류를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건에 기해서,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여기에서의 변경은 어떤 걸 변경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일단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하대병원 유치하면서 저희가 인하대병원에 지원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게 있고 하나는 100억 지원하는 게 있고요. 플러스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저희 공사와 민간 사업자들 간에 2017년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협약서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PFV, PFV라고 하면 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걸 말하는 거고요. PFV가 일단 토지를 무상 제공하게 돼 있고 나머지 추가 지원금이라 해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민간 사업자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민간 사업자가 100억을 지원하고 그 100억도 본인들의 남은 수익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수익이 만약 100억이 안 되면 100원도 지원 못 하게 사업협약서에 엄연히 계약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영숙 위원 민간 사업자만 하는 거지 도시관리공사는 권한도 없고 말해야 할 저기도 없는 거네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추가 지원금은 민간 사업자가 하게 돼 있고 만약에 공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배임 의무도 있고요. 다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금 부분은 공사 문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 몫으로 사업협약서에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 내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도 엄연히 저희하고 협약서에는 100억 정도까지만 약속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이 선 합의가 되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경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200억이 남는다고 예상이 되면 그 1200억에서 600억, 50% 지분이 저희 몫입니다. 도시관리공사 몫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사업자 몫은 600억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주체는 민간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계획 변경 부분은 제가 와서 봤는데 일단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고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게 해 주고 그 수익 내에서 일단 만들어보자는 뜻인데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토목공사, 즉 도시개발 조성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상부 건축물에서 나오는 용도 변경 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상부 건축물 수익까지, 토지 조성 공사에서 수익이 모자라면 상부 건축물 공사에서 수익을 좀 더 내게 해 주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짰던 차원인 거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민간 사업자들한테 세 번 정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게 됩니다. 하나 첫 번째는 일단 1600억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간 사업자들한테 1600억 지원할 수 있냐고 저희가 공문으로 물어봤을 때 민간 사업자들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서 부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부 건축물 부분의 수익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상부 건축물 수익에서도 남는 부분을 더 보태서 지원할 수 있냐고 했을 때 CI들이 전부 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건 좀 힘들다고 부동의를 한 번 더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민간 사업에 인하대에서 1600억 지원 전제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시켰을 때 저희가 최근에 한 번 더 물어봤을 때도 상황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태영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제는 100억 플러스알파는 없다고 정확하게 단서를 결정지었습니다. 3번 정도 CI가 부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건축비를 하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고 또 그 당시 1200억에서, 그것도 5 대 5로 나눴을 때 600억밖에 없는 것에서 1000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업 변경에서 통할 수가 있는데 사업 변경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과 토지와 상부에 있는 건축물의 수익과 이런 걸로, 이렇게 불투명한 걸로 지금 김포시민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시고 아이디어 차원 내에서 그리고 또 말해 줄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해 줄 수가 없습니까? 대학병원 한다고 하니까 대학병원 빨리 지으라고 난리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형록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보통 MOU를 체결하고 MOA를 체결하면 본 계약 사전에 어떤 구체적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의 구체화가 있어야 하고 계약 전 합의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1년 7월 30일에 MOU를 체결하고 2022년 2월 14일에 MOA를 체결했어요. 여기서 MOU랑 MOA의 내용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MOU에서는 시가 포함돼서 전반적인 의향이었고요. MOA에서 나온 게 저희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땅 부지 제공하고 100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MOA에 담겼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MOA는 보면 그 기간이, 보통 기간이 그렇게 짧습니까? 6개월 만에 그렇게 MOA를 하기도 하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MOU에서 MOA 가는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건 MOA에 가기 전에 사실 공사비 부분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원 부분이 숫자로 다뤄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MOA의 과정 그다음에 MOA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이행 단계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MOA를 맺었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그 후에 건축비의 주체자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할 것처럼 권한을 갖다 실무협의체에서 쓴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해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합리적인 어떤 의심, 근거의 의심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그렇다, 저렇다 확정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MOA를 맺을 때, 보통 MOA를 맺으면 여러 가지 조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MOA를 체결하려면 사업의 출자자 간 체결한 주주협약서 제20조 및 풍무역세권 개발 정관 제31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선행이 됐어요? 이거 혹시 누가 답변…. 조용민 본부장님, 답변?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셨으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MOA 체결 당시에는 제가 입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한종우 아, 전이세요? 그러면 김동석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MOA가 체결됐기 때문에,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선거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 공사는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던 부분인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MOU에서 MOA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 협의체 이것을 거쳐서 어느 정도 협의된 다음에 본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면 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공사나 시행사나 또 시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김포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주주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정해진 협약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MOA를 체결할 때 이런 것들이 합의된 내용들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당시 제2회 실무협의회에서 본부장님이 건축비 추가 부담 주체를 풍무역세권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실무협의회에서 그때 3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원할게. 얼마야? 지원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전 절차를 보니. 그러면 이게 절차가 너무 무시되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결함이 많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걸 뒷받침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뒷받침하는 말들이 지난 2023년 6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요. 그때 황성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죠. 플러스알파도 5 대 5 비율로 3200억에 대한 얘기. 이미 여기는 1600억이 가시화가, 막 결정된 거야, 보니까. 여기까지의 과정들은 이미 인하대 측은 1600억을 김포시로부터 받는다는 확정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황성석 위원께서 “구조상”,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다시 “네.”라고 말해요. 여기에 공사비가 상승되면 추가 공사비는 5 대 5로 분담하자는 내용, 당시 5000억의 공사비가 용역사에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200억으로 출발하고 플러스알파도 5 대 5 비율로 분담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미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 1600억에 대한 코너에 몰린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쭉 지난 과정들을 정리하면 그게 실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인하대 측에서는 시에서 분명히 실무협의체에서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동석 전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하대병원에 관련해서 2023년 1월 도시관리공사에서 정림건축에 김포메디컬캠퍼스 인하대학병원 개략공사비 검토 의뢰를 했는데요. 이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었나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실무협의체 때 인하대에서 아마 정림건축, 병원 건축이라 하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받은 자료를 2차 실무협의 때 제시를 하면서 (자료 확인) 700병상일 때 6590억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제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6500억 정도 나왔죠? 그게 2023년 1월입니다. 맞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200억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인하대학병원이 2021년 4월 19일에 참여의향서를 제공합니다. 그때 700병동에 3200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그때부터 3200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의향서 자체예요. 그다음에 MOU, MOA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용민 본부장님은 실무협의체를 진행하는 게 2023년 1월부터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 3200억에 700병상 인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신 김동석 사장님은 정림건축에서 의뢰받은 내용은 6500억이라는 대략적인, 그때 당시에 비용이 이만큼이 든다는 것도 인지를 한 상태인데 단지 그때 건축 비용 3200억에 매몰돼서 금액을 인지하고 갑니다. 처음에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인지를 못 하고요. 그냥 무조건 3200억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계속 여태껏 인지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실무협의체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실무협의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동석 전 사장님이 이때 제안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요. 당일 검토서의 지구단위계획의 그림을 제가 한번, 도면을 확인했는데요. 그때 보면 제척돼야 할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유영숙 위원 PPT 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거기 한번 그림을, PPT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제척 부지 보이시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현주 위원 한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분명히 명시도 돼 있고 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제척 부지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척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 예정 부지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으신 거 맞죠, 내용을? 맞나요? 개발제한구역에 병원 부지 편입과 관련해서 인하대하고 별도의 협의된 사항이 있으셨나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것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김현주 위원 없는데 이것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정림건축에서 개발제한구역인데 추가 예정 부지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김현주 위원 없는데 이것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정림건축에서 개발제한구역인데 추가 예정 부지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글쎄, 거기는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 자는 지금 점선 되어 있는 부분 바깥 부분만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현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저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제척부지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된 부지가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는 지금 풍무역세권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현재 제척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풍무역세권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정림건축에서 그때 김동석 사장님께 제출했던 내용에는 이렇게 제출돼서 나와 있고요. 자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그 도면 지금 처음 봅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2023년도 11월경에 인하대학교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정림건축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계획서를 보면 역시 제척부지 개발제한구역에 병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그러면 면적만 보더라도 제척부지가 1만 4000평입니다. 이것은 제척부지인 개발제한구역을 인하대학교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도면 자체를 처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제척부지는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혹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거기는 부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인 거고요. 부지 바깥에는 대학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런데 김동석 전 사장님 재임 시기에 이것을 받고 작성이 된 도면입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작성을 하고 그것을 검토를 의뢰하셨는데 도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하셨나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입니다.

김동석 사장님은 그런 도면에 대해서 보시지 못한 것이고요. 저도 지금 그런 도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하대학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전제,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세운 걸로 이렇게 보이고 인하대 사업계획 시에 제시한 내용이지 저희가 그 도면을 작성하거나 검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23년 1월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정림건축에 의뢰를 하신 건 맞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2023년 1월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2023년 1월에는 저희가 병원 건축비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문 의뢰를 하셨나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병원 건축비 자문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면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병원 건축비에 대한 어떤 기준도 700병상이라는 것 이외에는 자료를 준 게 없습니다. 그 병원 건축비 700병상을 가지고 병원을 건축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자문받은 것, 그게 2023년 1월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 700병상이라고 하는…. 정림건축이라는 건 우리나라 최대 건축회사입니다. 그러면 정림건축에서는 700병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도출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렇다 그러면 저 부지에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개요가 나와야지 그 비용이 추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0병상을 이 부지의 어느 정도면 얼마 정도에 나오겠다? 아니, 저 부지보다 더 작은 곳에 700병상을 넣는 것과 저 부지보다 더 넓은 곳에 700병상을 넣는 것은 전혀 비용 추계가 다릅니다. 저거 의뢰하실 때 비용 얼마 드셨습니까, 정림건축에?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정림건축에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고요.

김현주 위원 아예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없고요. 자문을 의뢰한 거고 도면을 그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지금 보여주신 도면은 인하대학교가 2023년 11월에, 1월이 아니고 11월에 요청해서 그린 도면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정림건축에 자문할 때는 부지 면적 2만 7000평과 그다음에 병상은 700병상이다 하는 그 두 가지 자료만 줬습니다. 도면은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을 줬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한 적은 없고 단지 다른 병원들을 여러 개 설계하고 건축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정치로 저희들한테 자문에 응해 줬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문 의뢰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걸 김포시에 있는, 이거 굉장히 큰…. 정말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자문만 구해서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이 자료에서 정림건축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3200억도 지금 이 인하대메디컬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금액도 추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6500억도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정림건축에서 제시한 6590~7450억이라는 그 병원 건축비 추정치는 지금 기본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료가 못 됐기 때문에 채택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자문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하대학교에 참여의향서라는 것을 저희가 2023년 1월 18일 자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700병상에 3200억 병원 건축비라는 것을 인하대학교가 2021년 4월 19일 자로 그렇게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정림건축에서 제시한 6590~7450억도 아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1월에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던 그 5000억의 용역비도….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인지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3200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2년 반 이후에 참여의향서를 2021년도 4월에 제출한 이후에 인지를 하시고 아무 기준이 없는 3200억도 지금 기준이 없는 3200억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셨고요. 정림건축에 자문을 의뢰한 것도 기준이 없는 내용을 자문 의뢰를 한 겁니다. 자문 의뢰를 한…. 기준이 없는 그 금액을 가지고, 아무 기준이 없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오는데 어떻게 지금 시민들이 열망을 갖고 있는 이 김포메디컬캠퍼스 인하대병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고 있다는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부장님의 마인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방금 김현주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 건이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 1월에 정림건축과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건축비가 5000억과 6500억이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개발제한구역에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조영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몰랐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인하대학교에서 알아서 스스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지금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김동석 사장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일단 떠나시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해 인하대학교에서 제가 취임한 후에 MOU 거쳐서 MOA까지 왔는데 저는 일단 토지 매매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앞서서 그러려면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요청을 해서 11월에 인하대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학교가 이때까지 약속한 부분을 넘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제안서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인하대가 순수하게 본인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협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부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당시에 대학병원 부지를…. 조금 올려주세요. 더, 더, 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면 이런 대학병원 부지가 있을까, 제척지가 이만큼 있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님, 지금 이렇게 제척부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풍무역세권에서 원래는 이 정도만 승인해 준 건데 이 제척부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러니까 그 제척부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자꾸 전문위원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신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평수가 한 1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1만 4000평.

유영숙 위원 1만 4000평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 어디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원래 배정을 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유영숙 위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유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는 여러 자료에서 느끼는 게 용도변경이라는 말이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말인데 현재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김포시…. 그 당시에도 시에서 가능한…. 그러면 이게 원래 경기도가 아니라 김포시에서도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시에서도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부지 모양도 참 희한하다. 두 번째,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정림건축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건축비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저기다가 그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근원은 뭐였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PPT를 띄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하세진 팀장님 계십니까?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네.

유영숙 위원 하세진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이죠. 2021년에 출장복명서를 보면 참 여러 차례 인하대학교를 갑니다. 경희대학교가 무산되면서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원래는 이게 권재욱 담당관님이 왔어야 하는데 출석요구를 안 했나 봐요. 다음에 출석요구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 차례에 의해서 시장님도 가요. 시장님이 가신 것 알고 있습니까, 인하대학교에?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장님도 인하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관, 정책자문관도 인하대학교에 갑니다. 맞습니까?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한 4회 정도 갑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죠?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제가 횟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 당시에 모든 결정의 권한 주체인 정하영 시장과 정책자문관이 거기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알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셨겠죠. 대학병원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하셨겠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팀장님도?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제가 기억하는 건 같이 참석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눈 대화 중에서 혹시 플러스알파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0억 플러스알파.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그 자리에서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 자리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 투자분석실장 하세진 지금 아마 시장님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100억 플러스알파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런 사안이 논의되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팀장님이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었을 게 맞는 것 같은데 100억 플러스알파가 어디부터 근원됐는지, 시장님도 가고 정책자문관도 가고 여러 분들이 가셔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게 본 위원도 알고 싶고 정책자문관의 어떤 역할까지 있었는지 지금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자료로 받은 것에서 몇 페이지냐면 264페이지에 이것은 이형록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도 회계자료를 보면 핍스웨이브, 이 핍스웨이브가 참 문건에 보면 여러 가지에서 핍스웨이브가 걸리는데 큰 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아주 미미한 부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핍스웨이브가 풍무역세권개발에서의 지분이라든지 그 회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핍스웨이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 풍무역세권 사업자 PFV에는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50.1%로 일단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사업자 전체 아홉 군데가 일단 49.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재무적 출자자 금융권이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로서 대우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출자자라고 해서 핍스웨이브개발이라는 회사하고 크리톤, 테라엔 3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핍스웨이브개발은 지분을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스웨이브개발은 일단 전략출자자로 PFV의 주주로 참여를 하고 민간사업자들 간의 계약에 있어서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AMC하고 지금 PM 용역 개약을 맡아서 일단 AMC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이 핍스웨이브가 참 볼 게 많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의 1.9%를 가지고 있는데 단독형 블록에도 지분이 있어요. 태영보다 지분이 더…. 태영이 한 6% 정도 되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태영건설이 6%입니다.

유영숙 위원 태영이 6%고 핍스웨이브가 1.9%인데 분양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보면 핍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핍스웨이브가 단독형 블록도 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핍스웨이브가 AMC도 하고 AMC 지분을 12%도 가지고 있고 다시 거기에서 PM으로 해서 핍스웨이브가 가지고 가거든요. 이 핍스웨이브가 참 우리 김포의 풍무역세권개발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석요구를 했더니 본인의 지분이 미미하여 나오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출석요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분이 미미하여 나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핍스웨이브는 앞으로 추후 계속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내부거래라든지,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은 갑과 을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무역세권개발의 주식은 도시관리공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풍무역세권이 AMC의 뭐든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라서 낼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지금 265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핍스웨이브가 용역, 이것은 이형록 과장님한테는 그것만 물어보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조용민 본부장님이 잘 아시나요, 핍스웨이브 PM 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제가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담당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7년 6월부터 5500만 원 쫙 가요. 그러다 갑자기 2023년 4월부터 3300만 원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그때 2023년이면 사장님께서 가셔서 이것을 어떻게 좀 내고 깎으라고, 감액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2023년 9월 28일에 취임했고 아마 그게 2023년 3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유영숙 위원 아, 2023년. 김동석 사장님이 그러신 건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핍스웨이브개발하고 저희 AMC하고 PM 용역 계약을 할 때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법인을 만들 때부터 사업이 청산되는 때까지로 일단 계약기간을 정해놓는 기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달 50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총 한도가 35억이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35억이요? 이거 지금 41억인데요, 벌써?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렇게 35억이 돼서, 그게 도달한 게 2023년 3월에 도달하다 보니까, 35억이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다시 변경 계약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매달 3000만 원씩 지불하는 식으로 변경 계약이 돼서 그때까지는 35억이 나가고 그 이후에 3000만 원씩 나간 금액을 합쳐서 현재 42억 가까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핍스웨이브하고 PM 용역 계약을 할 때 금액을 35억 한도로 정한 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매달 5000만 원씩 주다가 35억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5000만 원씩 지급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쪼개서 35억이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이 지연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35억 한도 내에서 나눠서 분리를 했어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5000만 원씩 지급을 다 하고 35억이 차니까 다시 변경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으로는 일단 형식은 갖췄지만 제가 봤을 때 변경 계약 이전에 원 계약에서 일단 사업 지연되는 게 예상이 됐으면 35억의 매달 5000만 원씩 나갈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금액 조정해서 35억 내에서 지불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참…. 풍무역세권개발 김광호 대표님의 역할이죠. 굉장히 활약을 하셨는데 김광호 대표님 누가 보냈습니까, 김동석 사장님. 이분 대표님으로 보낸 게 누가 한 거예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2017년도에 풍무역세권이 자산관리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게 구역 지정이 됐죠. 아마 그때부터 공사에서 임원을 그쪽에, 50.1% 대주주이기 때문에 실장급으로 해서 대표이사로 내보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경과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9월 28일에 갈 때 그때 풍무역세권 시행사의 대표로 되어 있었고요. 작년 12월 말까지 아마 대표로 있다가 지금 정상운 실장께서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 지금 PM 사, 핍스웨이브…. 자산관리공사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원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대우건설이 41% 가지고 있습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거기는 이제 대우가….

유영숙 위원 대우건설이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왜 대표를 하지 않고 핍스웨이브에서 했을까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대표는 이OO 대우건설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4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이OO 대표님은 대우건설에서….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자산관리 거기, 풍무역세권 자산관리대표가 이OO. 대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대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우에서 나온 자산 그분이.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자산관리 이OO 대표입니다.

유영숙 위원 이OO 대표님이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본인이 충분하게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시 PM을 설정했어요? 대우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대우가 41% 가지고 있고요. 핍스웨이브는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영숙 위원 12% 가지고 있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 내에서, 자산관리 내에서 범주가 12% 지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자산관리공사가 40%. 그러면 이거 이형록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의 41%인 대우가 능력이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왜 PM으로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저는 대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억 7500만 원을 AMC에 줘요, 매달. 매달 1억 7500만 원을 계약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PM을, 대우면 굉장히 1억 충분하게 자산관리 운용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PM을 또 매달 5000만 원씩 줘요. 그것도 지금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억이라는 멕시멈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일을 다 못 했어요, 또. 핍스웨이브는 그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7년씩이나 하지 못했는데 능력도 없는데 일 잔뜩 벌여놓고 다시 변경 계약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을 해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또 더 받아가면서 계약을 변경해서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능력 없는 핍스웨이브를 PM으로 둬가면서 이것을 왜 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참 신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반적으로 PFV라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AMC라는 대행사를 세워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MC 같은 경우에 AMC가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PM 계약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AMC가 지금 핍스웨이브가 하겠다고 PM 계약한 내용들은 원래 AMC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AMC가 운영을 하다가 특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PM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우건설 정도의 회사가 들어와서 AMC를 맡고 운영을 한다면 굳이 PM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직원들 채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PM 계약을 했고 PM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우건설 정도가 들어와서 AMC를 운영하는데 별도로 PM 용역사를 둘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숙 위원 바지죠, 바지. 대우건설이 바지인 거예요. 대우가 바지로 있으면서 이OO 대표를 세우고 다시 PM을 주고 PM이 7년 동안 하지 못하니까 35억도 해 주지 못하다가 다시 연장 계약을 해서 5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또다시 해서 지금 한 41억. 37억이죠, 부과세 빼면. 맞죠?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자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병원의 내용도 없어 문건도 없어 민간사업자들의 동의도 못 받아 돈은 계속 줄줄 새고 있어. 이런 걸 플래카드로 걸죠. “대학병원 왜 안 하니? 안 할 거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1600억 댈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거. 1600억 계속 부르고 이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은 법적 분쟁이 있었을 때 인하대학교와 김포시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핍스웨이브가 지분율이 1.9% 출자금이 9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주 간 협약서에서는 이게 감정가는 선매입 건을 보유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용도지역도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용지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특혜 시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그럴 수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당연히 특혜 시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600억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의구심 있는 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대장동 사건 같은 건이 되는 거예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인하고 증인들 출석요구를 했는데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당연히 우리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조사위원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 또 우리 용기를 내서 참석해 주신 전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 사장님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시민들 또 저희 김포시의회, 조금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김병수 시장은 왜 풍무역세권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대외적으로 플래카드도 게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모 의원께서도 5분 질의를 통해서 김병수 시장이 마치 지연, 회피 등을 이유로 이것을 안 하는 것처럼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혹시 이 5분 발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뒤에 파악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걸 인하대에 요구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요청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거 절차상의 문제였던 겁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시가 지금 전혀 일단 인하대병원 건에 대해서 시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저희 사업자 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5분 발언 내용을 보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답변은 우리 정확한 계획 수립이나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이걸 했어요. 그런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MOU, MOA 체결도 하고 그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MOU에서 MOA 넘어오는 과정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MOA 체결한 것도 사실은 2022년 2월에 체결했는데 제가 2023년 9월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MOA 체결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공사비에 대해서 2023년 1월에 정림건축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고….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는 MOA 자체는 분명히 부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분의 발언을 보면 이걸 요구한 자체를 김병수 시장이 이 사업을 회피,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인하대 측에서 MOA 이후에 또는 MOA 이전에 발언으로는 의지가 있다고 하시지만 행위로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담긴 행위가 없었다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원 결과와 관계없이 김포시의회에서는 이런 걸 질의하는 거예요, 조사특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참여를 권고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을 안 하면서 감사원 결과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왜 지연시키려고 했냐고 하면서 왜 참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풍무역세권특별조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다. 동의하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동의합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된 조사의 내용은 인하대 협의 과정이라든지 절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핍스웨이브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답변이 이루어질 게 많습니다. 진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는 핍스웨이브와 관계된 질문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한덕 씨가 핍스웨이브 대표입니다. 불출석 사유입니다. “본인은 출석을 요구하신 일자에는 지방으로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 부득이 불출석하고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풍무역세권개발의 출자 지분이 1%대로 미약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아울러 인하대 위치와 관련하여 본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지금, 여기는 참고인이죠. 그런데 이분은 출자 지분이 1.9%인데 굉장히 풍무역세권에서는 맹활약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반드시 오셔야 해요.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의 참석을 한 번 더 재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은호 경영관리본부장님도 굉장히 아마 여기서 활약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두 분은 재차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고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말하는 지금 민간출자자 핍스웨이브에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거 좀 재청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오전에는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조용민 본부장님께서는 오후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건데요.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도 풍무역세권개발이 한강시네폴리스처럼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고 잘못된 부분들 지적드리겠습니다.

자료 4번부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제 통장 거래를 엑셀로 받아봤는데요. 김동석 전 사장님, 그 PFV 운영비 통장 중에 2020년 8월 31일에 한국야생조류협회겠죠. 30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입금 사유 아십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2020년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권민찬 위원 네, 2020년 8월 31일이요. 그 이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민찬 위원 이때 2020년 8월 6일에 김광호 대표이사가 취임하는데요. 오늘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유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통장 거래 전체를 봤을 때 매우 난잡했습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할 것 같고 이런 약간 불미스러운 거래들이 통장에 있어 보입니다.

이제 AMC 얘기를 해 볼게요. 이근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일단 PFV는 자금 조달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배당하고 청산을 합니다. 해산하고. AMC는 PFV를 대신해서 자산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맞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민찬 위원 그런데 조사특위 때도 현 이형록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MC가 있음에도 AMC의 최대주주인 1군 건설사 대우가 있음에도 PM과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PM 회사는 핍스웨이브개발로 PFV와 AMC 주주의 특수관계자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또 용역 계약 금액의 객관성은 보장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AMC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민찬 위원 앞서 이형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구심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현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인 이형록 사장님께, 5번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번 자료는 PFV에서 AMC로 돈이 2022년도 말까지 입금된 금액입니다. 8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PFV 절반 이상이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절반은 우리 김포시민의 세금이고 김포시민의 비중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민찬 위원 6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핍스웨이브개발로 들어간 금액인데요. 그것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37억 7000만 원이 AMC에서 핍스웨이브로 들어간 돈이에요. 이 절반도 김포시민의 세금 혹은 김포시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민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PFV에서 AMC, AMC에서 PM으로 돈이 들어갈 때 과연 AMC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금만 이동하는 도관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서 누군가는 수익을 얻겠죠.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걸 얻겠죠. 그런 도관이고 정작 일은 핍스웨이브개발, 2008년도에 개업했더라고요. 자본금 30억이고. 거기서 업무 보고 AMC는 그냥 자금의 도관일 뿐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자료는 핍스웨이브개발의 주식 변동 사항이에요. 이거 자료 받아줄 수 있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주식 변동 사항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7년 치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를 받아주시고 이게 민간기업이라 힘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시민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자료를 쟁취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도 요청하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그다음 볼게요. AMC 운영 관련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사장님 계셨을 때 “AMC 회사는 민간기업이라 도시관리공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별도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달에 종료가 됐지만 감사원 감사 때 이게 시네폴리스하고….

권민찬 위원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요. 일단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C의 매출 전액은 PFV에서 나오는데요. PFV 최대주주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아닙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51.1% 대주주입니다.

권민찬 위원 그런데 AMC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시민의 세금이에요, 시민의 비용이고.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것은 시행사에서 위탁관리시킨 업체이기 때문에….

권민찬 위원 7번 자료 볼게요. 7번 자료 보세요. 7번 자료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19년도 표준손익계산서인데요. 두세 명의 급여가 2억대고 복리후생 금액이 75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이 3명, 4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퇴직금 추계할 때는 2명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2020년도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된 거 아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세네 명의 복리후생비가 8000만 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글쎄요, 저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민찬 위원 검토를 안 한 게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PFV 최대주주 아닙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별도로 자산관리하도록 위탁관리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권민찬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AMC 회사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직 시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급여 내역 한번 볼게요. 노OO, 노OO 이렇게 2명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은 비중 급여가 900만 원이에요. 퇴직금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건데 이분 1000만 원씩 받아갈 자격 있으신 분이에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나름대로 거기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권민찬 위원 그러면 9번 자료 볼게요. 9번 자료 보겠습니다. AMC에서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소년영화제 후원 100만 원. 이게 AMC가 할 일이에요, 이게? 기부해야 해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PFV도 마찬가지고 AMC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감사원 감사 핑계대서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 그거에 대해서 일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권민찬 위원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 이것은….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거기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권민찬 위원 이것은 의식이에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권민찬 위원 의식.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시민의 비용이라고요, 다. 제로섬 아닙니까.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AMC 입장에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겠네? 급여 잘 나오지, 복리후생 좋지, 차도 있지, 여비 교통비 많이 쓰지, 기부하고 싶을 때 기부도 하지. 왜 풍무역세권개발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자료 보겠습니다. 2022년도인데요. 매출은 AMC 매출과 매입인데 21억 매출, 즉 PFV에서 20여억을 받아서 핍스웨이브 등에 지급한 수수료 11억을 제외한 10억. 이 10억은 AMC의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비, 건물관리비 등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 나가고요. 그런데 이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10억에 대한 차액이 AMC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AMC가 자금의 도관으로만 이용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동석 전 도시관리공사사장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여기가 지금 사업 개발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의 답변을 보셨습니까? 사업이 시작된 게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토지가 수용이 되고 그다음 개발을 하는 게,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할게 풍무역세권개발은 지금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시민의 돈이, 방금 전 권민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에 가까운 돈이 그냥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걸 어디에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정상운 풍무역세권개발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토위에, 중앙토지위원회에 2019년도에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를 회신받았습니다. 맞나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때 75% 이상의 면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아도 조건부 동의를 받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을 통과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건 맞는 거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 됐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지금 약 62% 정도.

김현주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용 재결을 받고 취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수용 재결 이후에 취하서까지 하는 데 몇 차까지 왔습니까, 총?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지금 1차에서 7차까지는 수용 재결 인용됐고요. 8차 때 재작년 2022년 8월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다가 2023년 2월에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성실한 보상 그리고 기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취하를 했고요. 올해 12월에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주들하고 보상 협의를 거친 이후에 작년 12월에 수용 재결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 수용 재결 접수가 돼서 3월 11일에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왜 취하가 됐나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용 재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강제수용의 절차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용 재결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토지주하고 성실히 보상 협의를 했는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대한 수용 재결 충족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1차로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일부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러면 수용 재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조금 더 토지 소유자들과 성실하게 보상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저희 자금 내부적인 본 PF 이후에 공탁금의 어떤 조달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취하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토지 수용을 원래대로 한다면, 원론적으로 한다면 이게 공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당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된다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이라는 건 시가 투자해서 75%가 충족지 않아도 조건부 재결을 받으라고 하는 조건부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서 이야기하듯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시민의 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안에서도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AMC? AMC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돈 다 시민의 돈 51.1%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토지 수용도 지금 시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누가, 어느 누가 내 땅인데 그냥 감정평가대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왜 한 번 취하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두기를 원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차에 걸쳐서 아예 그분들에 대해서 재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게 총 세 군데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첫째,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둘째,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셋째,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세 군데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감정평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평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모든 3개의 평가사를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의 취지도 맞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는 도저히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감정평가사가 보는 눈은 거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을 때 기존에 취하하기 전과 지금과 감정평가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현재 약 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7% 차이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현재도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들이 인정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재결 신청을 다시 한 거고요. 지금 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보면 김포 풍무역세권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시위를 했어요. 그것은 아시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보다 보면 왜 과도한 요구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한 100여 명, 131명 이분들이 협의 불가자로 만들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풍무역세권개발이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위원님, 그것은 다른 사항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토지수용위에서 수용 재결 할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 접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개씩 다 확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말씀하시는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본인들이 유리하게끔 상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수용 재결 신청 취하 세부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세부 사유서 중에서 소유자의 제시 요구액들이 있어요. 사본하고. 이런 제시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본을 한 번 더 추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 토지 원주민들하고 평가금액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토지 수용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도시, 현재 이형록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초의 풍무역세권개발은 공익사업을 빌미로 민간사업자를 밀어줬다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사업의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계속 민간 개발사업자를 밀어주는 시민의 세금이 몇십억씩 지금 계속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빨리 반전을 시키고 그리고 토지 수용을 최대한 빨리 수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서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개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개발이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말씀대로 PFV와 AMC의 비용 자체가 결국 수익으로 연관이 되고 수익의 50%가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권민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PFV와 AMC 자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하루하루 이잣돈이 한 달에 한 40억 정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마지막 수용 재결 신청이 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절차들을 밟아서 일단 8월, 9월 정도에 일단 수용 재결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수용 재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러 15차까지 오면서 처음에는 수용 재결이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0년 3월인가 그때 조건부 동의를 해 줬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그 상황 경위를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대학 용지를 대학교라고 명시를 토지이용 계획상 유보지로 해서….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그것도 적절치 않다.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그래서 김포시에서 명확하게 대학교 유치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중토위에서 받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과의 합의가 되게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5차 수용 재결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열람 기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딱 15일,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28일.

○ 위원장 한종우 협의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인데요? 그렇잖아요. 딱 15일이에요. 15일간 하고 안 되니까 수용 재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90% 넘는 사람의 수용 재결 요청 사유가 과도한 보상액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또 그 전에 8차인가, 신청했던 거랑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모여서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자꾸 의구심으로 바뀌는 거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75% 이상 조건부 동의를 해줬어요. 노력 하다 하다 안 되면 수용 재결를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수용 재결을 바로 신청했다는 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청소년영화제라든지 조류협회라든지 이런 비용을 준 게 참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무역세권개발이 공익을 위해서 만약에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두 업체에만 3000만 원과 1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생뚱맞게 줬을까.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에 참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기부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금이 21억이고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인데 10억의 돈도 통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에 관계된 이런 것을 저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김광호 대표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너무 못한 거예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AMC 업무위탁계약서를 보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모든 것을 풍무역세권개발에서 AMC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자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것마다 민간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요. 풍무역세권개발에 있는 대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는 누가 보내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보내요.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관심이 없고 살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 현재 대표님이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대표님, 정상운 대표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건가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 전의 것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업무위탁계약서가 뭐냐 하면 변경된 계약서예요, 2차 변경. 아까 내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PM은 35억까지인데 그게 변경돼서 더 계속 줄 수 있는 계약이 됐다는 거죠. 2차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받은 게 2차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 모든, 1차도 알아야 하고요. 그 전 본 계약도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님은 여기를, 지금 다 이 자료에 나오니까. 위탁계약서 제11조에 의해서 회계장부 관련 서류의 유지 및 제출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11조에. 그래서 을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런 것을 다 갑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아직 비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요청할 수 없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도시관리공사가 받는 게 우리가 원래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런 삼단법을 이용해서라도 많이 받으셔야죠. 다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것 철저하게 권민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핍스웨이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보면 다 자기 구역이 있는 거죠? 대우도 있고 건설사마다 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담당 구역. 아파트 어디 짓는 구역이 다 있는데 핍스웨이브도 있어요. 핍스웨이브도 A6, A7. 이게 핍스웨이브 지분이 맞습니까? 대표님, 말씀하세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유영숙 위원 이 핍스웨이브가 A6, A7인데 이 핍스웨이브의 지분에 변경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분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에 왜 없죠? 우리가 받은 거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핍스웨이브의 지분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정상운 대표님 말고 이형록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은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핍스웨이브에서 노은호 씨가 운영하는 법인하고 50% 주식을 양수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실행을 했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받고 PFV 이사회에서 통과까지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PFV에서 통과가 됐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이사회에서 통과. 사업 주식 양수도 관련해서는 주식 양수도권이 있으면 일단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호 씨가 운영하는 법인하고, 그러니까 핍스웨이브하고 양자 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서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노은호 씨는 AMC의 자산관리공사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분의 주식회사는 뭔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주식회사 앤엘씨라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앤엘씨.

유영숙 위원 주식회사 엘엘씨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앤엘씨.

유영숙 위원 앤엘씨?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주식회사 앤엘씨와 그리고 주식회사 핍스웨이브개발이, 그러니까 양도인이 주식회사 핍스웨이브개발이 되는 거고요. 양수인이 주식회사 앤엘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주식에 대해서 지금 양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굉장한 변동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 변동이면. 자산관리공사의 본부장의 주식회사 앤엘씨에서 핍스웨이브의 지분을 분배하는, 배분하는, 나누는, 변경하는 그게 있었다.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소문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지금…. 대표님이, 사장님이 저한테 없는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면. 그러면 그 문건에, 그 문건 혹시 보셨습니까? 그 문서 보셨습니까? 의결할 때는 문서가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지분 계약서 같은 걸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양자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2021년 8월 12일에 체결이 됐고요.

유영숙 위원 2021년?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8월 12일에 체결됐고 그다음에 주식 양수도 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전 승인을 거쳐서 최종 이사회 승인은 2022년 5월 11일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체 핍스웨이브 주식이 9500주인데 주당 5000원 해서 4750만 원 양수도 금액으로 해서 양수도 계약 체결한 거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 간에 주식 변동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앤엘씨라는 법인하고 핍스웨이브 간에 주식 양수도는 효력은 일단 이사회의 승인이 된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확인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주식 양수도 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 그러니까 당사자 간 양수도 계약이 체결일로부터, 체결일이면 2021년 8월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즉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 종결된다는 특약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사회 승인이 2022년 5월 11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이사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양자 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무효가 된 주식 양수도 계약을 가지고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준 그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이건 김동석 사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동석 사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22년도 5월에 주식 양수도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회에 거쳐서 한 번은 부동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건이 충족돼서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승인한 걸로, 결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2회에 거쳤다고 하면 부동의는 언제쯤 의결하셨어요? 그 건을 연 건 언제인가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마 2월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2월이요? 그러면 2022년 2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유영숙 위원 2022년 2월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특약사항에….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1월인가 2월쯤에….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이것 관계된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김동석 전 사장님도 아마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마 공사에 접수해서 처리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네. 사장님, 답변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유영숙 위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게 자꾸 나오는데, 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말씀드린 대로 2021년 8월에 양자 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요. 말씀대로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주식 양도에 따른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PFV가 2021년 9월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한 번 철회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0월에 승인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8일에 불승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2월에 다시 불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승인을 하려면 민간 출자자들 전원이 주식 양도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공문을 첨부해 줘야 하는데 첨부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양수인, 즉 앤엘씨가 주식을 양수받을 만한 적격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공사가 불승인을 두 번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2022년 4월에 주주사들이 요청을 해서 아까 우리 김동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차례의 불승인을 거쳤지만 마지막 2022년 5월에 결국 저희가 원안가결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사전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고 시간이 상당 기간 지체돼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 전 김동석 사장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자자 변경이 있었다는 것과 그 문서가 근원이 저기하지 않았다, 그게 의결 받을 사항의 문서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드렸을 때 나온 이야기들은 아마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도 많이 놀라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핍스웨이브에서 자산관리공사 노은호, 앤엘씨 여기에다 지분 변경을 0.9% 해 준 거죠, 그럼요?

○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50%니까요.

유영숙 위원 그렇죠? 0.9%죠. 그 0.9%를 했을 때 4750만 원을 주고 지분을 변경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핍스웨이브의 0.9%는 4750만 원짜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실제로 저희가 자산 평가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풍무역세권 개발의 현장이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마무리돼서 핍스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주식 주당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유영숙 위원 저도 지금 들은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 PFV가 있고 AMC가 있잖아요. PFV에서의 출자자들의 사업과 수익 범위, AMC의 구성되는 출자자들의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간단히 설명이 될까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PFV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다른 일반 사업에서 SPC라 해서 특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PFV는 그 하나의 일종의 법인이고요. 법인세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약간의 다른 법인인데 가장 큰 특징은 일단 PFV에는 상근하는 임직원을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지 않는 이사회의 기능만 가지고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돼 있고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게 돼 있다 보니까 AMC라는 업무를 대행할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실무는 AMC에서 하게 돼 있고요. PFV는 출자라든지 아니면 모든 자금이 일단 PFV로 들어오게 되면 그 PFV에서 AMC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내려주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MC에서는 일단 PFV 이사회에 1년 단위 정도로 연간으로 얼마 정도 들겠다는 연간 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고 일정 금액이 지나게 되면 지출할 때마다 AMC가 PFV 이사회의 결정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PFV가 AMC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AMC에서 자체 수익 발생은 없고요. PFV에서 비용을 내려주면 AMC에서 운용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건 다 PFV의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PFV에서의 핍스웨이브의 역할과 AMC에서의 핍스웨이브의 역할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아까 말씀하신 핍스웨이브가 주식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개진할 게 없다는 건 상당히 틀린 말이고요. 핍스웨이브는 PFV에서의 주주는 1.9%지만 AMC에서는 지금 12% 가지고 있고.

○ 위원장 한종우 12%예요,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것보다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 액수의 PM 용역을 해서 상당 부분의 AMC의 실행 역할을 지금 핍스웨이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MC 의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 보세요. AMC…. 보통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사십 점 몇 프로, 이십 점 몇 프로를 갖고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대우건설이 41%, 호반이 29%, 태영이 18%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핍스는 12.9% 갖고 있어요,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습니다. 12.0%….

유영숙 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사실 내면에 그런 어떤 관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PFV로 봤을 때는 0.9%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사실 AMC 내에서는 거의, 일개 한두 명이 과연 이만한 출자금액을 갖고, 권한을 갖고 행사한다면 이건 막강한 권한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민간 출자자들 간에 주주 간 협약에서 내용을 서로 나눠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건설사가 AMC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중소 민간 업체가 전체 시행 역할을, PM 용역 받는다는 건 저는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주주협약서에도 보면 이게 가히 의심되리만큼 특혜를 주게 돼 있어요, 주주협약서에도. 결국 핍스웨이브가 그 안에 있는 실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이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민선 6기, 7기, 8기를 거치면서 상임위를 왔다 갔 다 했지만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 우려했던 것이 오늘 조사특위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엄청난 공사들을, 몇조짜리 공사들을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우리 민선에 맞지 않게 정치가 개입됐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못 한 게 많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혹시 제 얘기에 공감 가는 건 없습니까? 정치가 개입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정확히 민선 몇 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장님들이 역할 못 한 게 왜냐? 시장 눈치를 보느라고, 시장 측근들 눈치를 보느라고 못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단이 처음에 개발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공사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도시관리공사가…. (관계직원과 대화)

김종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2017년에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뭐 매듭지은 게 있습니까, 사업이?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보통 문제없이 짧으면 한 5년,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들 같은 경우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하는 수용에서 좀 더 시간이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인허가 단계 중에 오늘 용어가 나왔지만 실시계획인가라는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게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 한 2년, 3년간의 토목공사 부분은 사실 거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사업은 다 간다고 보는 거고요. 실시계획인가로서 인허가를 받는 부분하고 토지 보상을 받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현재 풍무역세권 개발은 토지 수용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허가는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아직 정상적인 착공은 못 했지만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은 진도가 나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전까지는 관리 부분하고 개발 부분하고 알력이 생겼던 이유가 그겁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 적고 개발법인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이라고 고학력자이다 뭐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인력 월급으로 갖고 가셨다는 그런 불만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님 바뀌시면서 이래저래 하면서 제대로 일이 진척이 안 된 거예요. 더군다나 초창기에 시네폴리스 사업을 풀지 못하면서 꼬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사업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건 저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가 정치가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었고, 이제 그건 지난 얘기고요. 앞으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임 6번에 합의서 MOA 관련해서. 이형록 사장님, 이것이 지금의 인하대 관련해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가 된 건가요? 제4조 효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약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MOU에서 MOA를 체결하기 전에 일단 MOA 체결 내용에 대해서 인하대 측하고 저희 PFV 도시관리공사랑 구두 간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MOA 체결 이후에 인하대에서 요청이 토지 무상 제공 플러스 건축비 그다음에 2년간의, 초기 제안입니다. 인하대에서 2년간의 병원 운영비라든지 의료시설 기자재 구입비 그런 전부 다, 전체 굉장한 양의 요청을 다시 해왔습니다, MOA 체결 이후에. 그래서 그 의견을 서로들 나누다가 일단 결국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알파로 남기고 MOA에서는 원래 공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공모 조건에 무상 제공하고 100억 지원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플러스알파로 남겨놓은 것 같고요. MOA를 쓸 때 서로 간의 조건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 MOA 효력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간적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청산일 정도까지로 되어 있지만 양자 간에 의견이 불일치돼서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MOA가 이사회를 거쳐야 하냐, 안 거치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주주 간 협약서라든지 그다음 풍무역세권 개발 정관에 보게 되면 제3자에 대한 자금 제공 또는 보전 같은 일임을 할 때는 분명히 주총 결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MOA 쓰기 전에 MOA 이 내용을 인하대는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인하대는 이사회를 거쳤는데 저희는 이사회에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A 쓰기 전에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꼭 있어야 했던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 MOA 내용에는 의견이 불일치가 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일단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유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인하대에다 구체적인 조건을 계속 제시하면서, 그나마 저희가 작년 10월에 사업제안서를 요청해서 인하대가 나름대로 6910억이라는 사업비를 놓고, 물론 그게 1600억 지원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그 정도 내용이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인하대 측에 16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합의된 사항도 없고 지원할 수가 없으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일정 시점에 만약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MOA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 현재는 일단 인하대에다 좀 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실효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연히, 지금도 이렇게 질질 끌려 왔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끌려 왔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하대 측에. 그러면 이걸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시고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대학을 원하죠, 지금.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김종혁 위원 유치 원하죠. 그러면 굳이 이렇다면, 우리가 조건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인하대여야만 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 이 경위가 두 번 정도 유치를 했다가 아마 유치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하고도 MOU 차원의 협의를 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인하대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상황하고 지금 풍무역세권 부지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야겠지만 일단 인하대하고 마지막 협상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차기 대책은 다시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야 하긴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더 좋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도 지금 내용이 확정된 상황들이 아니라서 밝힐 수 없지만….

김종혁 위원 이게 실효가 된 사항을 굳이 끌고 갈….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더 좋은 조건, 우리가 서울 편입 등등의 좋은 조건이 있으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거 실효됐다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더 관심 있는 대학교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더 높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건 좀 그렇게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좋은 점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돼요, 사장님. 지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풍무역세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의구심이나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혹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또는 감사원 조사 중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하영 전 시장님께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사업하고 감정4지구 사업에서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당사자들이 모두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할지 안 할지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AMC 대표가 6개 업체로부터 아마 사기 혐의로 지금 김포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사장님, 잘 좀 보살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핍스웨이브의 주식 양도 관련 내용을 보면서요. 계속 이번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왜 풍무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늦어지느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빨리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조사위원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핍스웨이브개발에서 50 대 50으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역 지정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풍무역세권에 지구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를 하고 공동주택에 대우건설, 호반건설, 블록형 단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2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가 경기도 고시에 났어요. 그런데 2022년도 7월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하고요. 그다음 고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23년도 10월에 개발계획 3차 변경을 또 냈어요. 변경 고시를 또 냈고요. 올해 또 나왔는데 개발계획 4차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또 냈는데요. 여기에 풍무역세권의 구역을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핍스가 블록형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지역도 있고요. 상업지역도 있고요. 또다시 업무지역. 상업지역도 꽤 많은 구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시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게 복합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적률에 대한 것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아주 주된 답변자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지금 뱅뱅 돌고 있는데요. 증인,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풍무역세권개발 자산관리의 경영관리본부장이시고요. 앤엘씨 대표이신 노은호 님하고 그리고 핍스웨이브개발 대표 김한덕 씨하고요. 그리고 AMC 자산개발 대표자 이 세 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을 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뱅뱅 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세 분의 증인 출석 요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도 요청 내용에 잘 포함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사특위의 관건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증인 참석에 불참으로 인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점검하지 못했다, 신문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풍무역세권의 PFV와 AMC의 구조가 너무나 편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책임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인하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공사에서는 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천대에서는, 인하대병원에서는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또 증인 참석 이런 부분들이 꼭 다음의 조사특위에서는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사업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대학병원 유치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유를 위해서 김포를 팔아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결정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꼭 평가는 해야 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스피드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출석해 주신 김동석 전 사장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형록 사장님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뒤에 정상운 실장님을 비롯한 하세진 팀장님, 이기성 팀장님 또 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일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및 제4항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대해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현주권민찬김종혁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투자분석팀장하세진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이근수
역세권개발팀장이기성
○ 기타참석자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이형록
前사장김동석
도시개발본부장조용민
전략사업실장정상운
전략사업3팀장강성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헌겸
주무관서원제
기록정완식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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