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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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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5.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43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39호로 본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374페이지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참고사항 ‘다’번 보면 예산조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예산 추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성석 위원 네, 추계서도 없고. 그건 다음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2항 규정에 의거 당초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웠다는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안전사업, 대중교통수단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여러 개의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계가 어렵고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계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사업만의 비용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우선 답변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상 비용추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통과시켜 줄 근거가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데이터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힘들다고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법무팀과 당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 추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나중에 제출했던 이유는 5월부터 시행할 경기패스와 서울 기후동행카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비용만을 추계해서 나중에 저희가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해하려고 해도…. 나중에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 맞죠?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부터 사실상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여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보다는 기획정책과나 이런 데서 더 광범위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기획정책과하고 좀 더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추계서가 나중에 제출이 됐는데.

황성석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그 사업은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법에 근거해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타 지자체에 대부분 이 조례가 있는 사항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예산 추계가 이 교통카드만을 추계한 사항인 거고요, 사업이 좀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가 처음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일단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유를 추계서에 적어야 돼요. 적어서 제출하시는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 하자가 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조례 자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포시민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과와 함께 왜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과장님.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74페이지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명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방금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연평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세울 수 없었다든지 선언적인 조례여서 할 수 없었다든지 등등의 사유가 명시되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를 ‘해당 없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장 5월에 시민의 발이 되어 줄 교통예산을 ‘해당 없음’으로 명시한 것은 엄연히 잘못됐고요, 서류의 미흡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례에서 규정을 제2조(정의)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약칭을 명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부터 쭉 약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법이라는 표현을 해서 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장의 명시와 지방자치단체 명시가 재정지원하는 데 있어서 같이 명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문구 조정도 필요하다. 시장을 삭제하든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든 2개가 명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 첨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수정안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자료로 비용추계를 냈다는 부분. 또 비용추계에 있어서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에 할 수 없을 시에 명시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이렇게 첨부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수정안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률 약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추계하기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광범위 말씀하시는데 당장 5월에 경기패스는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경기패스하고 서울 기후동행 부분에 있어서 두 개 다 세부사항 논의가 안 됐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경기패스는 12월 말에 협의가 됐고요,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사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서울하고는 협의가 안 됐고 경기도는 바로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협의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협약이 어려운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경기패스 같은 경우는 K패스, 국가적인 K패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국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려다 보니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문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그리고 경기패스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재정비율이 있지만 서울 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 위원장 김계순 서울은 시행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이 당시에는 동행카드에 대한 추계가 사실…. 동행카드는 어려웠고 경기패스는 가능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경기패스의 가능 부분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어려움이 여기 사전에 명시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심의에서 통과돼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당 없음’이라고 단정지은 부분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휘 농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자랑거리, K급식이라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 농정과장 손동휘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황성석 위원 K급식.

○ 농정과장 손동휘 페이급식요?

황성석 위원 K, K.

○ 농정과장 손동휘 아, K급식. 우수한 우리나라 식품 급식 그런 걸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급식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K급식이 급성장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염려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염려인지 우려인지 체크 좀 하려고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죠, 과장님?

○ 농정과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는 설치에 대한 근거고 제2조는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지금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사실 점점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학부모로서 급식 체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진짜 최고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탁수수료를 내고 위탁사에게 맡긴다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 농정과장 손동휘 지금 위탁이나 직영이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위탁 쪽으로 간다면 사실 형태가 제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행정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에 효과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품질에 대해 떨어질 염려가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동휘 만약에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가정했을 경우에….

황성석 위원 가정을 했을 때.

○ 농정과장 손동휘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양질의 식재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손동휘 위탁을 한다면.

황성석 위원 한다면?

○ 농정과장 손동휘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염려사항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 그다음에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 농정과장 손동휘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행에서 보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는 사안이잖아요. 현행이 가져가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손동휘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면 비영리법인을 설치해서 직영 쪽으로의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해서 직영에 대한 김포시 지자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부분은 책임성 있게 운영하라는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공급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가져가는 이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라고 저는 해석되는데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에 대한 세부 사항 조건들이 지금 마련됐나요?

○ 농정과장 손동휘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마련되어 있지 않죠?

○ 농정과장 손동휘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문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급식, 관리 이 부분에 전문이라고 확인하고 저희가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오로지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어려울 시 충분히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열어놨지만 거기에 전문 업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급식에 대한 전문, 운영·관리·위생에 대한 전문 등등. 그런데 그냥 단체라고 했을 시에 정확한, 급식을 전문화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손동휘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업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 업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성보다는 영리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성이 많이 들어온다면, 전문 업체로 해서 위탁해 준다면 양질의 급식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양시 부분에 있어서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조항에 보면 어떤 업체가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규정했습니다. 위생 관리라든지 공급 문제라든지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한다든지 홍보라든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마련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급식 문제, 학교급식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비영리법인 형태라는 조항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 사항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위생교육이라든지 학교와 연계라든지 우리 김포시 농산물 판로에 대한 부분, 아이들의 먹거리 인식 교육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점을 이 단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저희가 주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세부 시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안 되고 조례부터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동휘 담당 팀장의 메모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적으로 운영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김포시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모든 근거 마련이 이 조례안에서 사전에 검토되고 사전에 저희 학생들의 먹거리라든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등등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사전에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가 마련되고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하고 많이 심의하면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중요한 조례, 특히 학생들의 먹거리 그리고 저희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포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직책을 맡으신 지 아직 3개월 미만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손동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전 과정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김포시 급식지원센터는 충분히 저희 시에서 직영화 아니면 방법에 대해 운용의 묘는 조금 고민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농정과장 손동휘 저희가 이 조례 조항을 참고할 때 고양시도 참고했지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를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도 경기도 조례뿐만 아니라 확인을 쭉 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방자치 안에서 김포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농산물 판로라든지 김포시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하위 규칙들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마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그런 하위 규칙들이 수반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연히 단체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하죠.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이것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안에 시행규칙으로 담아놨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인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농정과장 손동휘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미 그 아래에 어떤 위탁단체라든가 그런 하위 규칙이 나왔어야 된다. 이 부분은 참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거기에 보충 설명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쌀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주체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체를. 주체가 예를 들어서 직영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위탁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단체일 때 아무 단체나 와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충분히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현재 검토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염려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제출 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책자 402쪽 안건번호 제3426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기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부서에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던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계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현수막이….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이 있었죠. 우선 현수막이 너무나 기준도 없고 우리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속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치인들의 문구가 때로는 아이들 교육에 또 시민들의 눈에 좋지 않게 비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그렇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현수막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선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런 엄격하고 냉정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잣대를 대서 지금까지 돼왔던 그런 오류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 05분)

○ 위원장 김계순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233회 정례회 중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윤철헌
대중교통과장이영종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권상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농정과장손동휘
농업진흥과장심성규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장이기일
클린도시과장주이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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