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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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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8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

3.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7.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3.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1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9.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0.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8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4.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5.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김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4.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5.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김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3.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의안번호 제333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동우회가 공익단체인가 사적 모임인가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과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를 대폭 수정하셔서 지원만 하게끔 간단하게 올리셨어요. 제2조(사업)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을 빼셨죠,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빠져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을 넣어서 공익의 형태를 취해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사업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조항이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여기 조례에 빠졌다고 해서 친목 도모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2014년, 2015년에 320만 원, 150만 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사업을 하셨고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포시 행정동우회의 역점사업은 뭔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사업에 명시된 게 주요 목적이고 사업들입니다.

정영혜 위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1번이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사업 그리고 복지 증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관에 있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하고 계신 역점사업이 있나요? 뭐를 하고 계시기에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지금.

○ 행정과장 윤은주 제가 사무국으로부터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이 지원 조례가 상정된 것은 우선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한 부분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냥 조례로 제정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행정과장 윤은주 제정해 보려고 한다가 아니라 상위법에는 지원 근거만 있으니 지원 방법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어떤 역점 사업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받는 이런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보면 매년 정기총회도 하고 회장 이취임식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기총회 같은 것은 사단법인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여기는 재단법인이고요.

정영혜 위원 재단법인인가요? 이게 재단법인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정기총회나 이런 부분들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개최하고 있고 이사회도 개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임시회 성격으로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하고 있나요, 정기총회를?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회의록 작성 이런 게 다 되어 있겠네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회의록 작성된 것 좀 몇 개라도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 부분은 사무국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영혜 위원 어쨌든 총회는 하고 있고. 사업은 없지만 총회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처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이런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이냐 질의를 드린 건데 확인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행정동우회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 보면 의무사항에서 동우회는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은 정치활동 불가라는 것은 법 조항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굳이 조례에 다시 명시하기보다는 이 조례에는 이번에 담지 않았고요. 필요하다면 담을 수도 있는데 법에 명시된 것을 다시 담지 않으려고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법에 보니까 제5조제3항에 있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상인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사실 여기에는 어떤 회원이 하는지에 대한 것이 목적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법에 있기 때문에 빼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하지만 퇴직 공무원 대상인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법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정치활동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활발하게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정영혜 위원 확인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동우회법에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 행사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거나 글로 계속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행정동우회가 지금 어떤 시민들을 위한 역점사업을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총회를 한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이나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 왔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걸로는 퇴직 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 행정동우회가 사업비를 받아서 과연 무엇을 할까 염려가 된다고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정 발전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하실까, 과연.

김종혁 의원 발의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은 자발적 참여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방행정동우회는 그냥 관례적으로 퇴직하면 친목도 하고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공익적인 봉사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본인도 발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분들이 정치활동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라 말아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혜 위원 이래라 말아라 할 사항으로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다고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퇴직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는 것을 전달한 거니까요. 해라, 말아라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계속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단체장도 있고요, 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어떤 당 행사에 참여해서 임명장을 받든 감사패를 받든 이런 것들도 많이 비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역시도 제가 말한 단체장이라든가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 금지 의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예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지금…. 제가 사업을, 제일 처음 여쭤봤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을 먼저 여쭤본 게 아니라 사업을 여쭤봤는데 명확히 대답을 못 해 주셨어요. 무슨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사업비 지원받아서 친목 도모를 한다거나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할 여지가 있다고 시민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돼서 행정동우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도 됐고 어떤 지위가 격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김포시 행정동우회는 어떤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사업비를 받겠다? 벌써 2014~2015년 이때 하고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정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뭘 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게 과연….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우려를 함께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행정동우회가 지난번에 부결이 됐었고 다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동일한 의견 드리고자 하는 게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부분을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더 어려운 일반 소상공인이나 단체들도 많은데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그런 타 지자체의 부결 사유들도 제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올라온 거고 지금도 보면 사실 이게 지원 조례안이다 보니 일단 조례안이 오고 예산이 아직 잡힌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힐 때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김종혁 의원님께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게 특히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삭감되고 했을 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단체가 효율성이 있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단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김종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행정동우회를 저는 봉사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과장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김포시 발전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저한테 발의 요청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한 계기는 2021년인가요, 연말에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이필근 도의원께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도 ‘어?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지원 조례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김포시는 왜 이러지?’ 하고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어느 단체보다 이분들은 순수성과 김포시 공익적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할 단체다. 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소극적, 공무원들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큰 가시적, 또 어떤 걸 하고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엄청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하신다?

김종혁 의원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런 거죠. 사실 단체들이 다 열심히 하죠. 어떤 사업성을 가진 단체들도 있고 봉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들도 있으나 모든 단체가 다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동우회는 그냥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고요. 일단 아까도 정영혜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원의 자격이나 조직이나 정관이나 이런 게 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된 상태로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그대로 상위법 기준을 따르는 것은 맞는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 행정동우회가 아까 재단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단체등록증이나 기존에 정관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있는 상태인 걸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단체 등록증인 건가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것은 재단법인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에 재단법인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고 단체 등록증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이게 중앙이 있고 경기도지부가 있고 시는 분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부가 있고 여기는 지회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거는 이해하지만 아마 지회별로도 사업자등록증이든 단체 등록증이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확인이 됐는지. 왜냐하면 시비를 지원했을 때 그 시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확인이 됐나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본예산에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 행정동우회는 본예산에 예산이 바로 책정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아직까지 사업 신청은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직까지 사업 신청이 없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유매희 위원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행정동우회는 타 지역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사례를 보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일단은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겁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위원님들 주신 말씀, 어쨌든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조례를 가지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어떤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동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우회 단체에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동우회가 활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단체가 그렇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시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회가 있고 경기도지회가 있고 밑에는 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회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르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재단법인에는 굳이 이런 조례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요. 재산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 행정과장 윤은주 사단법인….

정영혜 위원 지금 담당하는 분께서 이게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도 모르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시고 일단 이것만 해 주면 열심히 활동할게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상입니까?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의원 제가 잠깐 통과를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관련 단체에서 정치적으로나….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나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요. 아마 이게 행정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에, 예전에 김포라는 시가 소수의 인구가 있을 때는 행정동우회도 굉장히 나름 역할을 많이 하고 응집도 잘 되고 그랬는데 커지고 퇴직 공무원들이 연세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잘 결속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계기로 지원 조례도 좀 만들어서 단체에서 좀 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이 거나 지금 우려하는 거…. 다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먼저 막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은 퇴직을 하면 한 30~35년간을 공직활동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식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들이 한 30년에서 35년간 쌓아 왔던 경험, 경륜이 어떤 회의와 자문을 통해서 이런 자료가 축적돼서 우리한테, 시의원이든 아니면 김포시든 이러한 자문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공익, 봉사활동 해서 바깥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자문 활동을 잘해 주셔서 의원들이든 김포시든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3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과 조금 대조해서 살펴봤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관리지침을 참고하셔서 수정을 그래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일정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명확해진 것 같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정례회 때는 제6조에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제가요?

○ 부위원장 유매희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강제조항은 아니었고요,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가격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침이 계속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영혜 위원 조항을 빼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의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조례를 굳이 이 착한가격업소에 기입해서 혼동을 주지 않고 물가안정,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굳이 이 조례에 삽입할 이유가 없다, 간략화를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지침에 현지실사 평가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혹시 예산 때문에 삭제하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 지침과 조례에 괴리감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김포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이회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김포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출연 동의안보다 궁금한 점은 앞으로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통폐합한다고 그래서, 물론 부결된 사례가 있지만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라는 그런 5분 발언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결정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는 건가요? 이제 복지재단은 그냥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종전에 통폐합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영혜 위원 그러면 통폐합 이야기는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출연금의 내용을 보면 지금 금액 자체가 그냥 예산인 거죠, 그냥? 출연 포함한 예산?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추계해서 올려서 본예산에 출연 동의를 해 달라라고 올려준 거고 이 금액 안에서만 복지재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기획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이상은 지금 못 하는 거죠? 맞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예산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린 출연 동의안은 시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부 나눔을 해서 연합모금액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들이고 지금 올린 출연 동의안은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일부 사업비 부분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조금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해에 했으면 하는 사업들은 조정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72페이지의 비용추계를 보면 2024년도에 인건비가 9억 2600만 원, 운영비가 2억 8100만 원 그리고 사업비가 2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한 5명 정도의 직원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원이 4명인 상태입니다. 결원이 4명인데 다 질병이라든가 개인 사정이라든가 또 한 직원은 서울에 복지관 관장 자리가 있어서 이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결원이고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결원 상태에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김현주 위원 그래 보여서요.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읍·면·동하고 이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취약계층 발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읍·면·동과 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5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네 분이 결원이 된 상태인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기존에 열한 분이 하셨던 것을 나머지 일곱 분이 하게 되면 분명히 업무상 과로, 피로도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은 예정되어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명이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점 사업들을 상반기에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중요한 비중 있는 업무들을 상반기에 수행했고 그분들이 6월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6월에 그만두시고 나머지 한 6개월 동안은…. 지금까지 6월 이후로 몇 개월 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읍·면·동에 사회보장 하는 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해 본 결과 지금 업무에 지장이 없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어쨌든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과 또 시 관련 부서와 재단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저는 인력과 조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결원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빠지신 분들의 업무분장하고 언제부터 빠지셨고 또 그 이후에 업무분장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결원이 된 직원들이 4명이라고 하셨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현재 근무는 7명이 하시고 있는 거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오강현 위원 그 4명이 언제부터 결원상태입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부장 1명하고 주임 2명, 대리 1명이 결원인데 이직 일자가 6월 7일, 6월 19일, 6월 30일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공교롭게도 어쨌든 다 6월이네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오강현 위원 지금 10월입니다. 10월이고 이번 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복지에 대한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단체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복지재단에서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수혜가 좀 부실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민원을 주셨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복지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핵심이 결원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이미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된 것에 대한 보충,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언제 결원이 보완될 수 있을까요?

○ 복지과장 진혜경 어쨌든 부서에서는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조금 더 빠르게 보완,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어쨌든 연내에는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셔서….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서 여러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공적인 기관에서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들이 누수되지 않게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사업들이 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고 얘기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방금 오강현 위원님이 복지 수혜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3개년 동안 연합모금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24회에 올렸다가 지금 제228회에 다시 올려주셨는데 그때 제224회 때 보류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보류가 됐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은 장래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이게 당장 필요한 건지 또 조례상에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을 위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정영혜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전 설명이 없었다. 기억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도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는 못 드렸던 것 같고 그래도 설명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제출하게 된 배경,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지난번 제224회 때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류된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나 또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발언, 특히 유매희 위원이나 우리 정영혜 위원이 발언했었던 것 정도는 확인하셔서. 그 사이에 회기가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후에 심사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하시더라도 심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들을 제출하실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상임위장에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사전에 좀 얘기가 충실하게 되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기금에 대한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 이 기반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취지와 목적은 충분하게 공감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회기가 텀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호선이나 광역교통에 대한 현재 시점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히 5호선에 대한 것? 간단하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철도과 소관 사항인데 5호선, 인천2호선, GTX 관련된 그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이고 장래에 분담금, 운영비들이 시에 재정압박이 올 것으로 예측돼서 현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 정도만 했던 거고 먼저 보고했듯이 한 500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지금 기금으로 모아놓는 방법 말고 다른 것들도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을 마련하면 요즘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자율은 현재 우리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는 기금들을 보면 먼저보다는 이자,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이자 비율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자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추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서 내용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가급적이면 추계를 좀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는 확인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내년 예산, 세입에 대한 것들 넉넉한 입장 아니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현재 부서 재정합의 1차 완료했고요, 제가 직접 재정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당장 종말 추경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종말까지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종말도 세입·세출이 엄청난 금액으로 현재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본예산도 엄청난 금액으로 현재 세출이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주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 세출 조정을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 부서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보고가 지난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혀 공유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파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무1, 2과에 관련되는 조례도 일반안건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지방소득세 걷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방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년 대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상임위 자리에서 보고가 됐고. 긴축재정의 상황을 부서마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년도 사업이나 올해 사업들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리고 사업을 축소하라고 예산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정말 경기가,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서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일정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한데 없는 예산에서 더 짜고 짜고. 지금 당장 긴축재정 상황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내년에는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좋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금이 올해는 안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 할 생각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이 기금 설치 조례안은 장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긴축구조이고 현재 긴축재정 상황이고 그래도 장래에…. 만약에 이것을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적은 금액으로만 이게, 내년도 상황은 세출을 도저히 지금 맞출 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어느 정도 기금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적립을 시켜놔야지 향후를 대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안 하고 이 방만한 세출을 그냥 끌고 가면 앞으로 4~5년 후에 김포시 재정은 진짜 엄청나게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2025년도 정도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아주 긴요한 상황은 아니죠, 조례에 대한 것이? 당장 올해 기금을 만들거나, 내년도.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것들이 세입 파트나 세에 대한 일정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여유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에서 기금 마련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당장 있는 사업들도 축소, 폐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넉넉한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언제나 기금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25년 말씀해 주셨지만 긴요하고 긴급한 상황은 아닐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게 긴축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좀 걸맞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거 준비하지 않고….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지금. 산하기관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기금 조례를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내년도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축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주면, 적립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강현 위원 정리를 하면 224회 때 올리셨을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복기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사이에 그게 좀 보완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다 축소·폐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적·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긴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 이게 10월 회기에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이것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절차를 정확하게, 다들 공감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이게 다시 상정된 거라 내용은 알고 있고 그때도 보면 5년 동안 1000억 이상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5호선만 해도 6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어제도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언론보도 이런 것을 보면 한강콤팩트시티가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부터 입주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교통 분담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콤팩트시티와 5호선이 함께 간다, 우리 김포시의 입장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연장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는 언론보도도 봤는데 답변을 해 주실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게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추계해서 말씀 못 드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광역교통 같은 경우에 지자체 분담금이 30%잖아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최소한 15%, 15% 나눠야 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먼저 추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철도과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은 어떻게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 위원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답변도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지금 6000억이 일단 들어간다고 하는데….

○ 기획담당관 황규만 콤팩트시티는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광역교통에 관한 것도 5호선 연장 해서 발표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30%잖아요.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당연히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거고 또 국가에서도 보조해 줘야 되고요.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억 이상이라고, 저희가 5호선 하는 데 60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매희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금에서 한 1000억 정도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5000억 정도 저희가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야 될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런데 금액들이 1000억, 2000억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게 단계별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1000억 정도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단계별로 예산이 충당될 때 우리가 가능하다. 위원님, 이 철도 분담금만 예산이 아니잖아요. 각 분야에 각종 예산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1000억 정도는 우리가 적립해 놓고 철도 분담금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한 1000억 정도 이 기금 마련하면 그래도 조금 최소한의 것들은 보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어느 정도 분담할 때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게 이거잖아요. 이 조례를 하시면서 철도, 누군가가 여기에 1000억이 있어. 그런데 철도 분담금에 안 쓰고 다른 비용에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내부 방침이나 이런 것들로 쓰지 못하게 하지만 정책 결정자가 다르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논의를 더 하시겠다고, 그런 사항으로 보류한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 위원 우리가 다 공감하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긴축정책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통과는 시켜 주고 우리가 재정 상황을 볼 거잖아요,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 본예산 편성 과정이 지금 어려운데 내년도 저희가 대외협력관도 세종시에 파견 나갔고 저도 세종시 내려가서 내년 3월부터는 살아야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재정 상황이 어떻게 예측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금 조례는 그래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적립해 놓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하여튼 기획담당관님께도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 오강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나 어떤 공유들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알아야 1000억 정도 기금 마련이 되면 되는 건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그래도 계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정보가 없다 보니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똑같은 자료만,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와 똑같은 게 올라와서 이것을 통과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위원회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비율.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회 구성, 거기에 나와 있듯이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우리 내부 위원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 도시계획·교통 관련 전문가들 포함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구성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 적립된 보고사항이라든지 기금 용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 후에 위원회 구성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보고하라고 하면 위원회 사항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이 위원회가 어찌 됐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율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국·소장님들로 많이 채워진다거나 민간 전문가 위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건가.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획담당관님은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 수는, 여기 숫자는 몇 명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인, 아까 말한 내부 실·국·과장 외에 외부 위원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구성하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영혜 위원 10명 이상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10명 이상으로 하실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10명 이내. 이상이 아니라 이내.

정영혜 위원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님들로 많이 채워지거나 그렇게 하면 사실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안 가결을 그냥 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위원에 대한 확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계속 자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전문 위원 확대,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자료 제출 같은 거 의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해 주실 건가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 공개 여부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영혜 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통과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냥 통과만 시키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뭐를 하는지 얼마가 모였는지 무슨 세부적인 검토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것은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염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한테 요구하면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정영혜 위원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호선, 왜 의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인하대병원 왜 몰라야 됩니까? 자료를 안 주시니까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저는 그런 자료 제출 의무화 방안 같은 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 주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떻게 이런…. 적은 돈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기반시설을 위해서 쓰일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과 공유를 하시고 함께 논의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조례 통과도 안 되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가 되면 하실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통과되고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기금 적립이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내년도 세출 상황이 심각해서 기금 적립이 저희가 단순하게 다른 데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여기에 당장 기금을 적립하는 모순된 행정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적립에 대한 문제는 계속 검토해 볼 거고 내년도 하반기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검토하고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부를 떼서 여기다가 기금을 조성할 수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혜 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신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여윳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기반시설 등 이런 설치 기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가져와서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들이 모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하신 것을 봐서는 그럴 확률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 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 보고할 거고요. 우리가 일부 적립해서 기금이 적립되면 의원님들한테 우리 기금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의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련 서류 첨부해서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할 겁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6조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1항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것은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신데 이것을 좀 빼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기금에 대한 것은….

김현주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 기획담당관 황규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이렇게 질의를 길게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부 하나만 할게요. 황규만 담당관님,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영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또 김현주 위원님이 하신 사항을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면 드리겠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장님이 개회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또 의회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불충분하다, 소통을 자주 하자 했는데 이게 소통도 안 하고 올라온 것도 문제고 또 현재 상황이 자료요구 했을 때 그때와 지금이 뭐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자료가 만족할 만큼 온다고 보세요? 나는 우리 담당관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핸들링하는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의장님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내용이 부실하다, 우리 의회도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살은, 모든 끝은 기획담당관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중에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장님도 그렇고 의회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셨고, 먼저 회기 때에도. 그래서 제가 좀 챙겨보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즉각즉각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 독려하고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물어보면. 자료가 왜 이래요? 신문에 나온 것보다도 내용이 더 없어서 물어보면 항상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이 문제인가, 직원이 문제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이어서 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굉장히 논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논의했느냐를 질의를 드렸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확인 결과 논의가 됐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열심히 논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주체가 되는 회장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남기셨으나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발전하는 느낌보다는 축소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여전히 참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해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회장님들과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 저희한테 굉장히 다른 온도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조례를 살펴봤을 때 수정을 요청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의총 횟수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안부 조례 기준을 살펴봐도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맞게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왔는데 저희 김포시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은 2년에 한 번 이내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안부 기준대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려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표준안대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제가 제11조제5항에 주민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개월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삭제…. 아직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말씀하실 때 제19조에 따라서 제19조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선거 활동과 주민자치회장의 선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도 있으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법제처하고 행안부하고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3주 전에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지 안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조항을 수정으로 살려서 운영을 하다가 결과가 오게 되면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다시 삭제가 아니라 원안으로, 원래 있던 안으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법제처 이번에는 맞으시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맞습니다. 법제처하고 행안부하고 올렸습니다.

정영혜 위원 사퇴 시기도 그렇고 사실 자치회장과 뒤에 있는 위원과 사퇴 시기도 다르고 공직선거법에 선거 관련 활동에 있는 것에서도 선거 활동 자체가 본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시 원안대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자료를 행안부에서 올해 8월에 올려준 권고사항 내용에 보면 이번에 올려주신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과 일치하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대로 살려 놓고 다시 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권고안대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표준안에는 이 사항이 삭제돼도 관계없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자꾸 얘기가 되고 저희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받아서 해석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거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권고안이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만드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기존처럼 바꾼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나중에 내용이 온 다음에 또 다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법 조항을, 조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은. 왜냐하면 해석이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변경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권고안대로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 기존대로 다시 바꿔서 이번에 통과를 하고 해석이 오면 권고안대로 만약에 오게 되면 다시 또 바꿔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을 다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거…. 우선은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걸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이 사항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니까 법령을 해석하는 상위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에서 다시 한번 받아서 처리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안부의 권고를 거슬러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해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도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게 그냥 통과되지 않고 주민들이,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재차 3차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대략적으로 서로가 어떤 것들을 더 수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또 중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다른 조례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주체들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회장님들 열네 분에 또 읍·면·동의 위원들이 각각 많게는 오십 분 가까이도 있고 그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 공유하는 과정들을 그게 형식적이든 실질적인 논의가 되든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철학과 가치를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든지 정착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거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꼭 좀 진행해 주셔서 어쨌든 다시 한번 논의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더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도가 있지는 않지만, 좀 전에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또 몇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올려주시는 것을 이후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오강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저도 법적으로 제한된 것만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더 앞서나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면서 이번 것도 사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 표준 조례안도 드리고 그다음에 의견도 받고 읍·면·동에 다시 의견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또 추가로 어제 두 시간 동안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으로, 좋은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오강현 부의장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의견만 첨언합니다.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정위원회와 그리고 해촉 건이 신설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회장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분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해촉도 읍·면·동장님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권한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정말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에서 오히려 반하는 조례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말 마지막까지도 의견을 주셨던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물론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큰 사단도 났었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주민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주민자치의 어떤 목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가 많으셨고 사실 어제까지도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회장님들을 모셔서 설명드렸을 때도…. 그리고 자료도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몰랐다 하면서 재논의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오강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이것 조례안 이렇게 수정된 것 살피고 비교검토하고 이런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체가 되는 이번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다 관여하시는 게 시민협치담당관 아닙니까?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 잘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적은 안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자구 수정을 법 조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 조항이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19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법 제40조제5항”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조항들은 이렇게 변경,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걸로 수정발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대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된 현행조례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개정이 미반영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이후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 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관련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제가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확보잖아요. 지금 장학생 선발개요 2023년도 것을 제가 일단 봤는데 총 모집 규모가 지금 468명이에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규모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48명이 전체 대상인데 그중에 33명이 다문화 등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고등학생은 그렇고 대학생이나 기타 예체능 특기생 이런 장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에 대한 그런 인재들인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우선 자격 기준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 80% 정도가 되어야지만 선발이 가능한데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 돼도 장학금 지급 대상 범주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상자 선정할 때도 대학생을 별도로 구분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선정 기준에서 대학생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장학금 홍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하실 때는 어떻게 홍보하세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시민장학회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전달하기 때문에 민간인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는 진행하지 않고요.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고등학생이 대상인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로 일괄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나머지라 하면 대학생이거든요.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이런 것들이 거의 정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요.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하는 홍보가 아니라 조금 더 원활한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계속 여기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매년 똑같은데요, 인원도 그러면 매년 똑같은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비용이 똑같다는 것은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비용 2개를 합해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이 장학금은 저희가 시 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시 금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매년…. 그러니까 시 금고 계약기간이 4년인데요, 그 4년 동안 매년 5억 4000만 원씩 저희가 시 금고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일부 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해서 거의 유사하게 4년 동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장학사업 대상자에게로 가는 그런 비용이 2개가 합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그런 금액에 대해서 구분해서 주시면, 어떻게 구분돼서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가 증가돼서 장학사업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은 계속 고정되고 이 인원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비율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 좀 주십시오.

○ 행정과장 윤은주 출연금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 위원 네.

○ 행정과장 윤은주 일단 출연금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기본재산에 들어가는 5억 40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이 포함돼서 5억 84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학재단 운영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민간 기탁금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장학기금 규모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탁금, 소액기부자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는 합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학생이 인원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학금에 대한 것은 따로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딱 고정되어 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대신에 장학금 안에서 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는데요.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을 쭉 보게 되면 특히나 2022년도에 6억 7700만 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2억 2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6억 1900만 원인데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지금은 우선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다 교부가 된 상태이고요.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돼야지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아마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셨듯이 어린이 현원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사 수도 좀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금액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년도 불용액을 보면 거의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긴 했어도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지금 예산액 비용추계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많이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어차피 비용추계니까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정원이 99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완전히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99명에 대한 인원을 전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비용추계는 지금 현 연도하고 유사하게 교사 15명 정도 기준에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정원이 계속 다 차 있다고 하면 교사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신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학부모들이 조금 기피해서 덜 보내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아동을 여기에 맡기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아예 집 근처로 맡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이번에 공개위탁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 위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원이 99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정원이 99명이고요.

김현주 위원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43명?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현원의….

○ 행정과장 윤은주 정원을 기준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김현주 위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명?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올해.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해서 잡았을 때 6억 1900만 원 정도 나온 것을 비용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22년도에 잡은 비용추계에서는 43명보다는 좀 적게 인원이 등원했다고 본 위원이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2022년도에 등원한 학생 등원 수를 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자료 제출을…. 아니면 지금 알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자료 확인) 2022년 기준에서 51명.

김현주 위원 51명이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51명이 나왔을 때는 4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이 됐어요. 인건비 기준으로 지금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 행정과장 윤은주 이게 이제….

김현주 위원 현원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현원 기준으로….

김현주 위원 2억이나 차이가 날까요, 2년 만에?

○ 행정과장 윤은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올해 예산 잡는 기준을 내년에도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좀 섞였는데.

김현주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15명 기준으로 지금 잡은 추계비용이 6억 1200만 원이에요, 과장님.

○ 행정과장 윤은주 (자료 확인) 네, 15명 기준.

김현주 위원 지금 현원 43명 기준이 6억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원은 99명이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조금 있었어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만 집행돼서 나머지는 불용이 됐어요. 더 적게 나간 거죠, 아이가 많은데. 아이는 51명인데, 원아는.

○ 행정과장 윤은주 아이 수는 물론 한 반이 폐지되면 당연히 교사가 줄어들고 이렇긴 한데 지금 5명이 있어도 1명이 필요하고요, 7명이 있어도 1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원은 반이 하나 폐지되기 전까지는 교사 인원수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현원이라는 게 51명이라는 것은 1년 치의….

○ 행정과장 윤은주 마지막 12월 기준에서 남아있는.

김현주 위원 12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초기부터의 원아의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럴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진행하면서 좀 줄어들기도 하고 한두 명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12월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의 원아의 변동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비용추계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되고요. 내년도 예산 비용추계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그러면 이 변동추이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솔터축구장 그리고 김포FC가 저희 시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드는데요. 일단 조명탑이랑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조명탑이 언제 설치된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조명탑은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한 2년도 안 된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유매희 위원 새로운 설치가 아니라 교체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유매희 위원 교체 사유가 어떤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축구연맹에서 개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조명이 너무 약해서 중계라든지 그에 따른 조도가 너무 약해서 조도를 좀 높이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4구입니다, 전구가. 그런데 저희가 새로 교체하는 것은 40구의 전구가 교체되기 때문에 더 밝은 조도로 해서 럭스를 좀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처음 설치할 때는 이런 사항을 모르고 이렇게 설치하신 건가요? 2021년에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잘 설치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 당시에 저희가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승격할 때 단기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세세한 것은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도에 대해 정확히 몇 럭스를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거라든지 또 장소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구연맹에서 지적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정해진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원래 전체적인 면적에 비추는 조도가 1200럭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명탑 밑에는 1200럭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800럭스쯤 나와서 중계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골고루 비치지 않는 조도 때문에 개선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6럭스라고 설명하신 게 원래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설치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유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 조명탑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1200럭스를 맞췄는데 가장자리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800럭스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각을 다 봤었어야 됐는데 그쪽이 럭스가 낮다 보니까 연맹에서 이것을 개선하라고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새로운 신규 설치면 모를까 지금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교체하고 예산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좀, 이게 기준이 원래 정해진 게 있었다면 왜 확인을 미처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지적드리는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그리고 일단 현재 조명탑 그것을 폐기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 학운리에 축구장 만들어진 데다가 이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설치했던 것 무용지물로 해서 폐기처분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은 들으시고 다른 데다가 옮기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옮긴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거기는 그냥….

유매희 위원 그냥 일반 연습장이니까 상관이 없다?

○ 행정국장 박영상 그렇죠,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는 축구장이니까.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조명탑 설치 4기하고 전광판 설치 1기 해서 33억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명탑 설치만 23억이 드는 거죠, 뒤에 보면?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23억 안에 이런 이설되는 비용이나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새로 이설해서 이전하고 거기에 또 설치하는 비용과 여기 새로 신규 설치하는 그 비용이 다 합쳐져서 23억이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런 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설해서, 다행히 폐기는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새로운 것을 설치하면 이동하는 이전비나 이런 것은 적어도 안 드는 거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미리 확인이 안 돼서 이 비용을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행정감사감인 것 같습니다. 아쉽고 어쨌거나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일단 내용은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질문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이 계획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고 관련 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계순 동료 의원께서 인하대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고 또 모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대처 능력이 좀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인하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마치 시에서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안 하려고 방해하는 듯한,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나가면 저희 엄청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여론을 시민들한테 자세한 내역을 왜 알리지 않는가.

○ 행정국장 박영상 그것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도시관리공사….

김종혁 위원 어쨌든 행정국에서 여론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는 여론을 수집하고 내부 보고하는 거지 그것을 다시 홍보성으로 만드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 차원에서….

김종혁 위원 아니죠. 행정국에서 여론을 수렴하면 그 여론을 수렴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관련 과에 협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저희가 동향을 수집하면 그것을 보고하죠, 그리고 각 국장들한테도 다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다 의견을 주면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 과정이죠.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를, 물론 관련 과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떤 피드백이 없고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왜 시 입장은 이렇고 지금 이런 거다,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주 시장님 주재로 국소장 티타임 때 회의하면서 그런 과정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협의사항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당성하고 다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떤 보도 매체가 활용이 안 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담당 부서 매주 금요일에 티타임 할 때 의원님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포FC 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고 좋으면서 씁쓸하다, 이게 딱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성적은 투자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1부 리그 승격이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시에서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부 리그 승격을 전제로 해서 원래 1부 리그 승격을 하려면 1만 석 이상의 관람석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터 구장에는 5040석의 관람석이 있는데 5000석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변석 설치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좋으면서 씁쓸하다는 표현이 시민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이잖아요. 한없이 축구단만 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아까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할 때 조명탑도 그렇고 전광판도 새로 해야 되고 필요해서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또 K1으로 승격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K1으로 내년도에 승격이 된다면?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설 면하고 인건비 면에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증가될 것 같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하고 가변석으로 하게 되면 한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솔터 구장을 가변석만 설치한다면 한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조명탑처럼 K3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K2 규정에 이게 부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K1으로 승격했을 때 시설 면에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 있어요? 일단 관중석 그렇고 또 뭐 있습니까, 돈 들어가야 될 것들이?

○ 체육과장 문상호 조명탑하고 전광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김종혁 위원 K1으로 올라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안 맞아서 해야 될 것들, 의무적으로.

○ 체육과장 문상호 제일 관건이 관람석입니다. 관람석이 1만 석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5040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석을 더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되면 선수들에 대한 수가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1부 리그 인건비 평균을 보면 한 109억 정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1부 리그 올라간다는 전제로 해서 일단 관람석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황이면, 세입이 많고 좋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다 긴축재정 해야 되고 돈도 없어. 그런데 기분이 좋아. 우리 막 성적도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에 납득이 되냐. 좋은 거 가지고 축구장에 쏟아붓고 이래도 되는 건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라 그런 측면이 저희도 고민입니다.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저희도 고민입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관리계획안, 솔터 축구장 환경 개선이 올라와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기분은 좋고 성적이 나서 좋은데 어떡하지? 이런 어떤 걱정이 돼서 돈도 없는데 이거 쏟아 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선수들 처우도 더 잘해 주고 하면 너무 좋죠, 사기진작도 되고 성적 나는 대로 비례해서. 그런데 어려운 시기라 의원 입장에서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잘 대처하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혁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덧붙여서 조금 명확하게 한 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탑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K1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조명탑을 럭스에 맞춰서 다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올라가면 이 조명탑은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교체되는 이 밝기가, 조도가 TV 중계급 조도가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프로축구 조도 이런 게 다 맞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확실한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K1이 됐을 때도 이것은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교체되는 조명탑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어쨌든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했지만 가장자리 럭스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TV를 중계하는 중계급 조도라든가 프로축구에 관련된 조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연습경기 조도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기존에 있는 것은 24구 전구가 사용되는데 교체되는 조명탑은 40구 이상의 전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밝기가 있기 때문에 중계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음에 K1으로 갔을 때 어떤 용도별로 조명 밝기가 달라야 되는데 그런 조절이 가능하냐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또 다시 조명을 바꿔야 된다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40구 이상의 전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확실하십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정영혜 위원 지금 전광판 신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만약 신설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사실 골이 들어가는 순간을 놓쳤다 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또 리플레이 영상을 볼 수 없느냐 이렇게도 하시는데 지금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굉장히 걱정스럽기는 한데 전광판을 신설한다든가 조명탑을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정확한 기준, 그리고 어떠한 기술적인 가능 여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있는 상황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조명탑 설치를 할 때 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전광판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전광판이 지금 너무 작아서 큰 전광판으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정영혜 위원 그러면 크기만 커지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지금 운용되고 있는 방식과?

○ 체육과장 문상호 조도도 밝고 멀리서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을 금액이 커서 꼭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광판을 신설하든 조명탑을 교체하든 향후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셨을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광판이나 조명탑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 편성도 다 안 되고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삭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6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더, 이것은 예산이 넉넉한 입장에서 전체 시 예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명탑이 23억이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전광판이 10억 해서 33억, 전체는 사업비가 60억에 해당되는 개선사업이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33억을 환경개선 때문에 사업비 재원을 요구하신 건데 기존의 조명탑은 얼마로 설치가 됐던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존의 전광판도 얼마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전광판과 조명탑. 왜냐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적어도 조금은 내다보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소진되거나 망가지지 않고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기존에 썼던 전광판과 조명탑이 다 예산낭비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넉넉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33억 정도면 내년 본예산 때문에 예산팀에서 각 부서마다 사업비를 축소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33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포츠에 대해 각 종목마다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하나를 살 때와 한꺼번에 다량 많이 구입을 해서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포츠 시설들 하나하나씩 인프라들을 신축하는 것도 있고 개선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예산이 많이 감액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들로, 그다음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단기간에 당장 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돈이 또 들고 또 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돈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도 아깝지만 33억 정도 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또 K2에서 K1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이 솔터 축구장 환경개선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들 할 때 종합적으로 이런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말씀은 저희가 듣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셨는데 기존 조명탑이 설치된 비용은 자료로 갖고 계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조명탑 당초 4개 설치할 때 10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10억 투입됐다?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세부적인 것 없이 그냥 23억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세부적인 항목으로 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릴게요. 이전비는 얼마인지, 새로운 전구값은 얼마인지 이런 거 세부 내역 좀 하나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 좋으면서 걱정이 돼요. 성과가 너무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예산이나 환경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보면 또 인조 잔디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고 조명탑, 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것은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저는 거기 축구장을 갔을 때 어떤 의견을 듣냐면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민원을 받아요. 화장실이 지금 두 군데랑 건물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식수대에 대한 것들도 민원도 많으시고 또 주변 환경이, 쓰레기나 이런 민원들 지적도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결국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 중에 이 의견을 첨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들 한번 추가로 의견 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명탑 저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기존 것은 10억이었고 10억짜리 설치했을 때는 몇 럭스 정도 나왔던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1200럭스.

배강민 위원 1200럭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국제 축구경기를 개최하는 조명탑은 최소 1200럭스 이상 돼야 되고 K리그 1부 리그도 조명의 기준이 1200럭스 이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0억으로 해서 1200럭스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K1리그든 K2리그든 국제경기든 1200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준을 맞췄는데 지금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개의 조명탑을 설치할 때 10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1200럭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800럭스 이하로 측정이 돼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럭스가 1200럭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맹에서 그것을 시정하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배강민 위원 여기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1200럭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럭스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 경기하는 경기장의 최소가 750럭스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은 1200럭스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업체가, 그 조명탑 하는 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거나?

○ 체육과장 문상호 그게 아니라 1200럭스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조명탑 밑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 800럭스가 나오기 때문에 중계할 때 일부 구간이 선명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00럭스 나오게끔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나중에 체육과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똑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200럭스 이상만 나오면. 우리가 처음에 10억 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1200럭스 나온다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부로 가든 프로로 가든 더한 단계를 가더라도 1200럭스 이상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2021년도 9월에 설치한 게 1200럭스가 된다고 설치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800럭스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을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에 설치하겠다. 그런데 김포골드밸리 중앙공원은 1200럭스 안 해도 돼요. 750럭스 이상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까 오강현 부의장님 말한 것처럼 예산낭비죠. 이것은 정말 아까 유매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200럭스에 대한, 그 럭스에 대한 부분과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편한데 말이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추가설명 드리면 일단 저희가 솔터축구장 한 것은 프로리그 가기 전에 시민축구단이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럭스 이상만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프로리그로 진출을 하면서 당초에 1200럭스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이 조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프로리그에서 적당치 않다 해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조명탑을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를 몇 개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를….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민경수입니다.

지금 조도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조명탑 위치가 원래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프로축구 리그로 가려고 만들어진 축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장 가까이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가까이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 프로연맹 같은 경우는 다 비디오로 찍고 VR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VR 체크에 이게 걸리는 겁니다. 조명탑 지주들이 다 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외곽으로 돌리고 조도도 멀리서 비춰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1200럭스 이상 나오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가변석, A석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저희가 프로축구 리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축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는 프로축구연맹의 기준에 맞춰라 그래서 조명은 우선적으로 제일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학운리 쪽 축구장에 조명 이설하는 데 24구짜리 조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인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800럭스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조명들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대체해서 교체도 하고 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설명 감사합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상황은 지금 추가설명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큰 꿈을 꾸고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소식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데 방법은 후원과 광고를 많이 늘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광고비 좀 명확히 하는 것과 무료 티켓에 대한 얘기도 지적하고 했는데 그 부분 지금도 노력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김포FC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가 마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래리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은여울공원 맞은편입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주소를 찍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가 카페 오르다랑 상두그레이 있는 그 부근에, 옆에 있더라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 골목 입구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 민원이 있는 곳이에요. 교통량에 대해서 폭이 너무 좁은데 상두그레이나 카페들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가 또 가현산 가고. 물론 좀 뒤쪽이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앞쪽이고 그 옆에 대각선으로 카페 오르다가 있고 그 안쪽으로 상두그레이랑 가현산 그리고 낚시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주차량이나 주차장 상황이나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 상황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 드려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가 가현산 등산객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 공간보다도 주차 공간과 실내 배드민턴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건립되더라도 입구로 들어가는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진출입은 아마 실내 배드민턴장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통로 자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큰길에서 바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 밑에 샛길도 있는 거잖아요. 큰길이 있고 그런데 주민분들이 여기가 또 좌회전이 바로 안 되는 골목들이 있어서 그 안쪽 샛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배드민턴장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 위치가 아래쪽에 나올 때 좌회전이 안 되고 불편한 게 있어서 미리 들어가셔서 안쪽 길로 다니고 실제 통행하시는 길이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진행하실 때 도로 개선까지 좀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추진할 때 교통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면 사람들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주차량이 상당히 있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주차장이 있는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임시주차장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실내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주차장이 지금 몇 대가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계획하기는 5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50대면 지금 이게 다 수용되는 그런 양이라고 판단하세요? 이게 필지 보니까 한 750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주차 면적을 감안해서 최대 5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저희 김포시가 항상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사실 마산동 생활체육관이나 그 뒤에 축구장도 그렇고 일대가 아주 주차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도 가현산 가시는 분들이 저 위쪽에 댈 데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다 주차하고 상두그레이에서도 여기를 쓰고 카페 오르다도 여기를 쓰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50대로 지역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건가 우려가 좀 됩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도 주차 면적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보면 주차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그 여건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주차에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니면 아예 정말 한 층을 더 올리든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기 구래리가 되게 좀 복잡해요. 길이 다 외길이에요. 주차를 사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길들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관련 과랑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실 부분이 있다, 이게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하셔서. 저희 김포시가 주차장 확보가 매번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넘치고 특히 여기 위치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큰길에 있는 게 아니라 구래리 작은 샛길, 외길 안에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여기를 오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이미 지금 상두그레이 카페가 너무 장사가 잘돼요. 그래서 거기 주차, 오고 가는 그 두 개 차량이 안 나와서 굉장히 큰 민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앞으로 저희가 건립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있고 또 주차건설비까지 해서 13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이 나와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행정국장님도 제가 주는 의견 다 기억하시고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좀 면밀하게, 그래서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정 카페의 주차 통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늘린다, 이런 것은 조금 저기지만 보행로가 없어요. 보행로가 없어서 녹지지역 쪽으로 보행로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 차도 물론 들어가서 하면 어렵겠지만 보행에 관계된 것. 왜냐하면 불만이 많을 거예요. 차도 많이 다니지, 사람도 못 걷지, 이렇게 되면 좀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사람이라도 걷게끔 그런 것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차에 관계돼서 2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용이 어차피 들 바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래저래 해서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안 되겠다고 하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솔터축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연결되는 얘기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까지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33억 정도 드는 그런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스폰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중간에 해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김포FC가 물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그만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시의원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겠지만 50만의 김포시민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나, 아주 일부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1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49만 명 정도는 이게 정말 이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세입에 의해서 출연되는 돈들이 아니라, 출연이 아니라 출혈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폰을,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각각 개별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들을 충당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FC가 출범한 지 한 2~3년쯤 돼서 1부 리그로 승격하냐 마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면서 고심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K3, K2, K1.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정도의…. 선수들의 실력도 상당히 그것에 비례해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것의 격에 맞는 후원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각각의 지자체마다 FC를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K2나 K1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격에 해당되는 후원업체들이 있어요, 스폰을 받는 데가. 그런데 우리는 실력들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례해서 능력들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완전히 세입에, 우리 시의 세금으로만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능력으로 좀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다른 지자체 이상의 어떤 스폰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세일즈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체육과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전액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재정이 좀 어려우면 육성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K1 같은 리그에 들어가 있는 시군 선수단을 보면 출연기관이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출자기관인데 장기적으로는 출자기관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을 후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만 저희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집안의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 긴장이 돼요. 매번 이렇게 김포FC에 얼마가,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씩 이렇게 요구하시면 간이 철렁해요, 사실은. 이게 내 돈이 나가는 느낌처럼 그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이 없다고 계속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들었는데 또 돈이 나가야 된다, 또 돈이 나가야 된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것 어떻게 매꿔야 될까? 내 돈을 쓰는 것만큼 그만큼 돈이 없는 입장이라서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어쨌든 스폰이, 후원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능력들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얹어서 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FC 얘기가 나와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소년 숙소를 착공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 체육과장 문상호 지금 U-18은 20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숙소를 통진읍에 연립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건립이라면 지금 빌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정영혜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개인이 연립을 건립해서 저희 유소년이 그쪽으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2년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일단은 1년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2년이라고 들어서요. 1년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대표님이 2년이라고 하시던데. 그것은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왜 의견이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착공되어있는,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냥 착공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쨌든 착공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 체육과장 문상호 지금 기초 작업하면서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내년 2월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빌라만 짓는 건가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건강 단련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네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것은 아니고요. 숙소 개념으로 해서 기거하는 그런 연립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갈 만한 그런 데가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통진중학교, 통진고등학교나 그쪽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나면 그때 말씀하실 때 유소년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숙소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숙소를 건립한다. 말씀대로 빌라, 그냥 숙소만 딱 짓는 거네요, 도로? 그러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도 U-18 선수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 입주하려고 고심하면서 많은 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 예정인 그곳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행감 때나 그때 말씀하셨던 진정성 있었던 그런 부분은 조금 어긋나있는 거네요? 그냥 다시 빌라형 숙소로만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아이들이?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로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체육정책팀장 권두택 체육정책팀장 권두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팬택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년에 말 그대로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저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은 1억에 아마 월세는 12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왔었는데 이쪽 건물로 들어가다 보면 보증금 1억은 동일하지만 월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돼서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일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일반 세대들과 겹치면서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다가구주택 한 동을 선수들만 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일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면 밤에도, 거기 운동장 안에도 운동시설들이 간단한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빌라만 딱 있는 그런 동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옆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체육정책팀장 권두택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한 5~8분 정도만 걸으면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이 이동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비슷한 환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아이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묵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에 민간위탁 기간이 4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해서 1년에 한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거든요. 기간을 딱 1년에 한해서 올려주신 이유가 있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건수가 8개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1년 동안 위탁해서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을 갖추는 조건으로 해서 1년간만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1년간 예약시스템이 바뀌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약시스템이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라든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약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예약시스템은 없고 협회나 이런 데서 하셨는데 예약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회에 예약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클럽 회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을 갖춰서 일반 시민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단은 1년간 조건부로 해서 시설을 갖추면서 하게 되면 다음에 할 때는 3년이라든지 4년의 위탁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비영리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수탁자가 선정되는 거예요. 맞나요? 수탁자로 비영리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을 지금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보면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클럽제로 해서 운영되던 게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지금은 체육회의 예약시스템을 따라서 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해서 들어오는 사용료나 수익이나 뭐를,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뭔가요? 비영리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들어와서 어떤 혜택을 보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예약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따른 수익 창출을 이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예약시스템은 체육회의 예약시스템으로 잡고 사용료에 대한 수익 창출은 이 민간위탁 들어온 비영리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러니까 위탁 자격을 저희가 전문성 있는, 책임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한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을 할 때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예약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창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나와서 다 관리도 하고 시설 유지보수도 하고 장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도 이 민간위탁에서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런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지금은 아직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전문적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김포시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은 아직 못 해 보신 사항이신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없나요?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대략 어느 단체나 법인이 들어올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상하는데 일단은 공고해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응모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탁운영 선정위원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도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전문 업체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관내는 없고 외부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보통 공공체육시설 사무 민간위탁 대상 시설을 보면 그렇게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위수탁 받으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내 단체 있잖아요. 그 관련 단체에서 위탁 운영돼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모집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수탁 기간을 짧게 잡은 것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예약시스템 없이 클럽에서 그냥, 관리하는 데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저쪽에서 독점 사용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을 미리 잡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여기 8개 관리하는 곳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공지나 내용을 충분히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상황이신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이런 비영리단체이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솔직히 4년 동안 하셨는데 그냥 쫓겨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지금 소통되고 있고 안내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예약시스템 갖추는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공지를 다 해서 그쪽에서도 다 거기에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안내를 고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서울 편입과 관련돼있는 자료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관련은 없습니다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국장님 얼굴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가 언론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전혀 공유가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안 그래도 요구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자료에 충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뵙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접한 사항까지는 아직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련되면 그때 자료로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논하실 겁니다, 같이 토론하시면서.

오강현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기타 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 책자를 봤는데요. 부서에서 안건에 대해서 쭉 해 주시고 별도로 또 3년간 출연금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특례보증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세부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잘 됐고요, 예산 출연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 작성할 때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파악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일단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정액이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올해 나간 금액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현재 산업진흥원의 정원하고 상시 출근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은 원장님 포함해서 정원이 총 1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5명에 휴직자가 1명 있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휴직자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휴직자가 있습니다. 병가 휴직자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병가 휴직자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김현주 위원 그분…. 올여름까지만 해도…. 봄? 봄까지만 해도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5월에 1명이 관뒀기 때문에 현재로는 5명에 병가휴직 1명 있어서 총 6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병가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가는 2020년부터 2년 넘게 병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병가는 끝났는데 아직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네요, 2년 동안. 그렇죠? 5명이, 실제 근무자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6명입니다. 올해까지는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명이 5월에….

김현주 위원 퇴직하셨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6명이 근무하는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현원은 6명이고 그중에 1명은 병가.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병가로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한 7억 정도를 잡아놓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지금 10월이에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2203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잡혀 있는 6000만 원과 전년에 명시이월 된 건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아마 앞에 행정사무감사랑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 기준이죠, 편하게 할 수 있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2019년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김포시에 2만 8792개의 산업체와 종사자가 15만 326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김포산업진흥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업체 107곳, 2만 8792곳인데. 그리고 주민 157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졸속이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오는 5대 사업 자체가 김포시에서 하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때 당시에도 봤을 때 기업체가 원하는 것은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인력 수급, 세제 지원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해 주고 올해 특히나 상반기에 이자보전도 해서 기업들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출자·출연, 이 출연금으로 솔직히 직접 기업들에게 이자보전금을…. 지금 도래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지원을 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기업이 살아야 김포시도 삽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이자 차액 보전금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입장을 주셨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김포산업진흥원이 사실 1년 내내 화두였습니다. 폐지 조례안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 다시 재상정을 시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상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 동의안으로 해서 작년 예산 대비 해서 112%가 증가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부서 입장이, 그리고 지금 김병수 시장의 의중이 어떤 겁니까? 일단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폐지는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중단이 된 건가요? 의견 여쭙니다, 국장님께 여쭙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에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올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한 부분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폐지안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면서 출연 동의안은 증가해서 올라오고 정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본예산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그때 올라오면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지금 김현주 위원님도 의견 많이 내시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적은 동일하잖아요. 우리 김포의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포시에서 쭉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달리 하신다고도 보이겠지만 어쨌거나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폐지에 우리가 또 동의를 해야 되냐, 입장이 참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짧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과를 보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만 국비, 도비 반납하면서 온갖 사건들이 굉장히 발생했는데 이것들이 과연 시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폐지안이 통과가 되면 직접 지원을 하신다 하고 경제인분들도 만나고 하셨지만 그때도 동일한 지적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이나 경제인들도 다 종류랑 범주가 다르잖아요, 성공한 기업인들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있고. 그래서 모임을 할 때도 그런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김포시에서 계속 하고 시장님이 면담하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진이 다 언론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신진과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 중에서 잠깐 말씀 나온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병가를 한 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병가기간 동안 혹시 월급이 나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가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가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 기간 동안에는 100%, 그다음에 휴직 기간 동안에는 8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직원에 관해서 4대 보험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병가 기간 동안?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직 기간 동안은, 현직에 있을 때는 고용보험이 나갔었고요, 4대 보험이 지급됐었고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지급되는 여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딱 하나 여쭤보면 출연 동의안에서는 산업진흥원의 요구대로 112% 올려놓으셨지만 본예산에는 적게 올리실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는 별도로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기획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더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이 범위를 넘지는 않고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올린 것뿐이고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저희가 현재 사업비 포함해서 조율하면서 시하고 동일하게 겹치는 사업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산업진흥원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 참 말도 많았는데요. 김포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이라고 하면 연구나 개발이나 굉장히 그 이름에는 거시적인 그런 역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짧았다고 할지라도 7억이라는 운영, 일반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또 집행부가 그 뜻이 없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7억을 주고 6000만 원어치 사업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이든지 어떤 논리로 가져갈 게 아니라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면 세금이라든지 낭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기관에 14억,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미 말랐어요. 산업진흥원은 이미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것에 계속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항상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되지는 않지만, 산업진흥원이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진흥원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에요. 이거 집행부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중소기업 정부 사업 공모 참여 지원사업, 인증 획득하는 사업에 돈을 주면 되고요.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돈 주면 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한 연구라든지 개발에 관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돈 나눠주는 것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은 긴축재정에 옳지 않다. 제조융합센터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도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힘써야 됩니다. 출자·출연기관 솔직히 말하면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돼요. 출자·출연기관 싹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김포가 그 정도로 저는 위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설명 들으면서 진짜 기능을 하지 않는 곳, 이름만 갖고 있는 곳, 인건비만 나가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 삭감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도 그와 같은 결에서 올 한 해 7억만 썼다, 인건비와 관리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 지금 10월 회기이고 그다음에 11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2차 정례회가. 이번에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올리지 않고 폐지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게 참…. 동의안은 예산 증액된 걸로 올려주시고 국장님이 폐지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살아 있고 청산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은 올려야 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회기 때 폐지안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폐지안을 올리기 위해서….

오강현 위원 그러고 동의안을 올려주셔야 되는 건데? 이 동의안 예산이 112%? 이게 무슨…. 의회에서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잘 안 돼요.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일단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현주 위원님이라든지 유매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청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만 산업진흥원은 폐지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폐지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안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폐지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안을 올리고 상정하고 심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이 모순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하지만 위원님,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폐지안을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폐지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오강현 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의회의 입장은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부결된 거잖아요. 그것을 부결을 시킨 의회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폐지안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와 동의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게…. 아니,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서 만약에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112%가량 예산이 늘어나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하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폐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 폐지안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 논리에 맞추시려면, 국장님이 행정적인 절차 논리에 맞추시려면 지금 폐지안이 올라와서 심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격론을 벌이든 뭘 하든.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말은 폐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패러독스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어느 박자에 쿵짝쿵짝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시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실 거고 해당되는 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직원들 대놓고 놀리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위원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대안 마련해서 확정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오강현 부의장님과 비슷한 견해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을 왜 살펴보고 이것을 왜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 봐야만 하나요? 어차피 하지도 않으실 것을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은 시의회 및 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롱입니다. 그냥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 장난치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원 안 해 주셨잖아요. 아까 다른 견해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산업진흥원이 말랐다가 아니라 말렸다, 진흥원의 역할은 끝났다가 아니라 진흥원의 역할을 끝냈다, 끝내기 위해 칼을 빼 들고 1년 내내 노력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살펴봐야 돼요, 이거? 이거 왜 밤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산업진흥원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3월에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통합 조례로 올라갔던 상황이 있었고 아직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적은 인원의 직원이어도 그분들은 일자리를 다 잃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지금 희망고문을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게 계속 물도 안 주고 말라비틀어지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왜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셨는지 굉장히 사실 속도 상하고 화도 납니다. 본예산에는 이것은 거의 깎아서 올라오거나 0원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왜 심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 한 말씀만.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폐지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동의안을 집행부가 모순되는 행동을 할 때는 적어도…. 저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모순에 대한 것을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설명이 없어요. 이 동의안을 올릴 때도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폐지안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동의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와서 얘기하셨나요? 과장님 와서 얘기하셨나요?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행정적 절차는 굉장히…. 모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언론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상황으로 연출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고 하는 입장이시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폐지안을 지금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집행부가 의회의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것은 밑바탕의 의도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들게 만듭니다. 제가 적어도 국장님은 신뢰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절차, 과정에서는 그런 모순되는 행위를 하실 때는, 행정적 절차를 갖고 가실 때는 미리 사전에 구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절차, 과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적절한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146억 출연 동의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경제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9일 자 씨앤비뉴스 및 각종 언론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문화재단 망신’ 등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기사 봤습니다.

배강민 위원 취임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문화재단이 잘 돌아간다는 기사보다 ‘김포시 문화재단, 음주운전 망신’ 이렇게 대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사로 소식을 접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모범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포시 문화재단 대표, 음주운전 적발’ 분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포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고 이렇게 기사화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예비 살인행위를 한 대표이사님은 사퇴해야 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해당 국장님이시고 또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 예비살인 행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가 결정이 나면 내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또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을 보고 징계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언론에 다 나온 상황이면 제가 대표이사님이라면 저는 사퇴하죠.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에요. 주취자가 모는 차는 더 이상 차가 아니라 살인 병기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일반인에 의한 음주운전보다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잡겠다고 오신 분이, 모범이 돼야 될 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악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조직의 신뢰도는 엄청 타격받잖아요. 이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일벌백계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할 재단 대표이사가 잠재적 살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김포시와 김병수 시장님은 어떠한 말도 없고. 저희 의원들과 시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정과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 역시 배강민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여기 경제문화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민선 7기부터도 계속 문화재단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집중 감사했을 때도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요. 지금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 들어서 1년 사이에 39명이 퇴직했어요, 정규직이 13명이고. 이게 분명히 문화재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강하게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저는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문화재단인데 새로운 쇄신을 우리가 바라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셨는데 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이렇게 갖고 오셨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부의 단속과 이것이 모범이 되겠는가,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갑질이나 이런 것으로 공무원들이 징계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의외로 그것은 굉장히 빠르게 강력하게 조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그런 기준들이 반드시 시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음주운전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됐죠? 외적 공공기관에서 경찰에서 발표하기 전에 팩트가 확인됐으면 내부감사를 혹시 진행하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내부감사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굉장히,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내부적으로도 하셔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된 것에 대한 것은 언론이나 본인이 밝혀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경찰에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법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구약식 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통보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저희가 안 할 뿐이지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전제는 뭐냐 하면 음주운전이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이 됐으면 내부적으로도…. 엄중한 일이잖아요.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동시에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정확하게 의회에도 말씀을 공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의회라고 하는 게 무슨 보조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문제점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행부는 스스로가 감사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가 감사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팩트로 확인됐을 때는. 그런데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만 이 내용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감사담당관이든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이든 과장이든 와서 이모저모 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질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저희가 경찰의 의존기관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사 기능도 갖고 있고, 행정부는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진행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또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 이 얘기는 적어도 과장님이 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은 언론보도는 아니고 본인의 구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조사하는 부분하고 사업적 판단하고는 사업적 판단이 우선하거든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오강현 위원 착수는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참고겠지만, 경찰서의 결정을 참고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또 의회에 같이 공유해 줘야 된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30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지금 인건비 해서 항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요하게 어떤 것들이 추가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 해서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획행사 해서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공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분 등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그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사무공간 조성이라 하면 어떤 것을….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재단 사무공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분리되어 있잖아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일부는 저쪽 아트홀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통진 주변에 나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도 있게 한 공간에 같이 배치하는 이런 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30억 정도다? 목적사업비가 20억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예술인. 그 사업이 그러면 얼마 정도인 거예요? 20억 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어떤….

유매희 위원 지금 예술인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예술인 지원사업은 재단 사업이 아니라 시 직접사업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사업 연 150만 원 받는 것 그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 시 직접사업입니다.

유매희 위원 시 직접사업이라서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 20억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민간예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유매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기존보다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단 자체적인 기획, 축제, 행사, 전시를 확대하는 것 해서.

유매희 위원 지금 김포문화재단이 2017년에 시작했을 때 61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115억에서 지금 140억까지 이렇게. 이 폭이 이번에 굉장히 높아요. 그 30억 비용이 그동안은 한 10억 정도씩 올랐던 게 지금 30억 정도가 올라서 저는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예술인들의 공모사업을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업의 특성도 이해합니다만 불용액도 상당해요, 매년 진행했던 것들 보면.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어쨌거나 본예산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설명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된 질의가 아마 될 텐데, 왜냐하면 인건비도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본부장 자리가 2석이 지금 계속 공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지금 재단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을 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 이후에 본부장 채용을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유매희 위원 채용할 예정이고 지금 조직개편이 그러면 언제 정도에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저희 일정 쭉 봤을 때 한 12월 말 정도에.

유매희 위원 12월 말 정도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아무튼 알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미디어센터 예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지금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회계과에 의뢰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전혀 아무 변화도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기를 늦춘 것은 아트빌리지가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 행사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없는 12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에 공사 기간을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희가 미디어센터의 다목적홀에 대한 우려를 사실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올 때부터. 아마 12월 연말까지도 행사가 가득 있겠죠. 그리고 한 1월 초 지나야 아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같이 고민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문화재단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항상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본부장 2석이 없이 1년을 진행했던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지금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 없어도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제일 나은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배강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100이라고 할지라도 곱하기 0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대표는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문화인이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징계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평소 김포시 감염병 예방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인 99쪽 의안번호 제3333호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25회 임시회 때 말라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홍보라든가 카드뉴스 그런 안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시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어쨌든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했고 우리가 말라리아 경보도 발령돼서 방역소독에 굉장히 더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을 좀 봤는데요. 이번 위탁 기간이 4월 15일에서 10월 30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5월 15일에서 10월 31일이었단 말이죠. 한 달이 연장된 건가요? 연장됐다면 연장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빨리 따뜻해지다 보니까 곤충이라든지 모기 출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그래서 더 일부러 연장해 주신 거군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네.

정영혜 위원 그것도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공원, 풀숲, 하천변, 지금 말씀하신 물웅덩이 이런 것들도 대규모로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난번에 해 주셨던 것처럼 공격적인 홍보도 더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저도 궁금했던 사항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또 하나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게 지금 저희 김포시가 점점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발생지역도 아마 그런 5개 읍면 쪽이 더 많은 상황에서 언어의 차이로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외국인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셔라. 왜냐하면 지금 말라리아 환자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한 2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준비하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제안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기관 제출 원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10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담당관
기획담당관황규만
시민협치담당관이진관
행정국
행정국장박영상
행정과장윤은주
체육과장문상호
체육시설팀장민경수
체육정책팀장권두택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박정애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기업지원과장김정애
문화예술과장이경희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한기정
복지과장진혜경
교육청소년과장이회숙
보건소
보건소장최문갑
감염병관리과장이순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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