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본문

2023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 시립도서관, 담당관(기획담당관·시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정된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각 100만 원씩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읍·면·동, 시립도서관,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읍·면·동장님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재국 통진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진읍장 조재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통진읍장 조재국.

고촌읍장 이창우.

양촌읍장 이기일.

대곶면장 채낙중.

월곶면장 장오규.

하성면장 권이철.

김포본동장 이분다.

장기본동장 박경애.

사우동장 이영란.

풍무동장 임종구.

장기동장 심재웅.

구래동장 이영종.

마산동장 강영화.

운양동장 김순애.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장님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진읍장 조재국 안녕하세요,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진읍은 올 2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촌읍장 이창우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고촌읍에는 현재 특별한 이슈나 현안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이번에 수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촌읍장 이기일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양촌읍은 지난 5월 31일부터 양곡 택지개발 1134가구가 입주가 시작돼서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시가지는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학운리, 대포리 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으로 해서 수도권영향협의체 위원 4명과 운영위원 1명을 오는 6월 14일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양촌읍 현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곶면장 채낙중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채낙중입니다.

대곶면의 현안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벽리 일원에 광역 소각시설 들어오는 건과 관련해서 이장단에서 공동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살펴볼 때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현안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을 성실히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곶면장 장오규 월곶면장 장오규입니다.

저희 월곶면은 농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인프라라든가 발전 동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어떤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월곶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 소외 지역에 해당이 되고 소외 계층이라든가 위기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넓고 큰 시각으로 저희 월곶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곶면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성면장 권이철 하성면장 권이철입니다.

저희는 지금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 면적이 많다 보니까 지난 6월 3일, 토요일까지 농번기에서 제일 중요한 농사, 모내기를 다 완료했고요. 올해에 작년에 이어서 ‘대풍을 예고하는 모내기’ 이런 사항이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모내기는 다 끝났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작동이 됩니다. 수해, 태풍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상이 없도록, 농사일이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성면정을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포본동장 이분다 안녕하세요,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저희 김포본동의 북변·걸포·감정지구에 도시개발이나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집단민원 정도의 큰 사안은 없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착공이라든가 분양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생기면 신속하게 우리 통장님들과 현황 파악을 해서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기본동장 박경애 장기본동장 박경애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아마 2024년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총회가 대다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장기본동은 이번 6월 22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총회 준비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 수립을 위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민원이나 어떤 동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우동장 이영란 안녕하세요,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에 계양천 일방통행 건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우동도 마찬가지로 수해 피해 없도록 대광연립이라든가 이런 침수 피해 입는 지역을 좀 돌고 있고요. 저희도 6월 17일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15시에 저희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준비라든가 주민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풍무동장 임종구 안녕하세요,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에도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 이번 주 토요일에 풍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기동장 심재웅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심재웅입니다.

장기동도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일심동체로 지역 현안 문제없게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래동장 이영종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이영종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구래동의 현안사항은 해결을 위해서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래동에 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산동장 강영화 안녕하세요, 마산동장 강영화입니다.

마산동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은여울공원 관련해서, 파크골프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3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이면 가족공원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다수 민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화해 주시고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간담회에서 조율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되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18명 직원들하고 같이, 어쨌든 보니까 동은 주민 화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양동장 김순애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김순애입니다.

최근에 저희 운양동에는 김포대학 글로벌캠퍼스가 준공되어서 운양역 주변에 젊은 대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 지역 상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운양동 기관 단체장님들과 지역 내수를 살리고 선도할 수 있는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재난 대비를 하는데 참고로 다음 주 중에 저희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배수구를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네 발전을 위해서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시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듣는 것 중에 몇 가지는…. 그리고 인사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한 동을 지정하지는 않고 전제 읍·면·동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광역소각장 얘기도 나왔는데요. 양촌과 대곶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대곶면장님 아까 주민분들은 찬성하고 있고 이장님들은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5월 9일에 시민간담회를 대곶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온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주민분들 60명 이상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대곶은 역시 환경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았고 소각장에 관련해서도 주민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고 걱정, 근심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설보다 그렇지 못한 시설들만 대곶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를 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참 어려운 게 사실 광역소각장이 필요하잖아요. 김포의 어느 곳이든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의 문제이지만 어쨌거나 주민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치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의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정보를 시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몇 동네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분들도 몇 분 동네가 바뀌고 하셨는데 이런 주민분들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우선 먼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 곁에서, 또 민원의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에서 진행한…. 올해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다 받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몇몇 읍·면·동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올려주셨고 넣지 않은 읍·면·동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안 넣은 읍·면·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누락을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만약에 누락을 하셨다면 오늘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행정상 조치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아주 경미하거나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사항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게 있고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결과가 처리 중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대곶면장님과 양촌읍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대곶면장 채낙중 대곶면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사 종합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이 한 해에 총괄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자료가 있는 읍·면·동과 없는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곶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읍면 행정도 종합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소 빠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법 농지 원상회복 업무 소홀입니다. 이것은 15건 중에 4건은 원상회복을 했고 11건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료가 되리라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소홀은 여기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물 처리 절차 미준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다 시정이 됐고요. 공유재산관리대장 등록 누락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등록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라서 완료로 봐도 되는데 시기가 미도래돼서 추진 중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안업무 소홀도 저희가 비밀문서를 이관하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아직 미도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업무처리 소홀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곶 지역이 전국에서 건축 신고가 제일 많은 읍·면·동의 톱클래스입니다. 그리고 1명의 건축직 직원이 처리하다가 이번에 9급 신규 직원이 합류가 돼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은 공장이 무수히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희 대곶면에 7000~8000여 개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인, 2인 규모의 공장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장님들이 생산부터 영업부터 관리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같은 경우는 1건 있는 건가요?

○ 대곶면장 채낙중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1건인가요?

○ 대곶면장 채낙중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건으로 본 거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가 업무처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기한 내에 그것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처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1차, 2차에 걸쳐서 전체 전수를 해서 빠진 부분들을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보한 부분에서 일부 정비가 됐고 아직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양촌읍장 이기일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저희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하고 439페이지인데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 소홀 13건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끝나면 만료됐다고 안내를 보내고 절차를 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2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1건에 대해서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는 됐습니다. 이것은 완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만료되면 안내도 보내고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맞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건축직이 2명인데 중간에 휴직도 들어가고 9급 직원이 왔다가 다시 휴직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87건 처리 대상이고 완료를 402건을 했는데 5월 19일에는 419건을 해서 최종 71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공문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 다니고. 건축주들이 많이 변경되고 이런 복잡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원인 분석하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 아직까지 미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나 연장에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도 대곶면장님과 양촌읍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9급 같은 경우도 인수인계 과정과 매뉴얼이 명확하게 돼서 해마다 이런 게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양촌읍장 이기일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화장실 사진인데요.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 대곶면장 채낙중 네, 대곶면 수안산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양촌인가요?

유매희 위원 양촌.

○ 대곶면장 채낙중 네, 양촌읍 가현산.

유매희 위원 맞습니다, 양촌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진이 제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것도 공통의 얘기입니다. 화장실인데요, 확대하면 더 엄청납니다. 그런데 굳이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도 가현산인데요.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그래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엉망입니다. 지금 구래동 가마지천이나 이런 데도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엄청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현산뿐만 아니라 문수산 화장실 그리고 조강저수지도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항상 닫혀있거나 아니면 관리가 소홀해서 청결 문제가 시민들한테 항상 들어와요. 지금 관리 주체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공원 같은 데는 또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김포시 전체의 이미지잖아요. 저희 시민들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요즘에 등산객이 많은데 그런 데서 왔을 때 김포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도 안 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파악을 하셔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은 말씀드린 대로 관리 부서를 넘기든지 아니면 좀 청결할 수 있게 유지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저는 여자화장실밖에 안 가봐서 남자화장실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몇 번을 들었습니다. 이게 청결제더라고요. 저희 본청 건물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없다고 들었는데 금액도 보니까 얼마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파란 물이 나오면 확실히 냄새나 악취가 줄어든다고 들어서 읍·면·동에서도 이거를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시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화면은 이제 꺼주시고요. 이거 얘기를 드리고 하나 더는 제가 특히 통진읍 구청사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계속 느껴요. 또 제 지역구가 5개 읍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발전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신도시에 없어도 되는 민원들이 5개 읍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시는 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모두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진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회계과에 다시 제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됐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 만나면 항상 그거인 거죠. 어디다 얘기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게 전달돼서 효과를 봐야 주민분들도 계속 의견을 내고 싶고 참여를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래동장님께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래동이 오늘도 시청 들어오는데 데이터센터 1인 시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센터가 보면 올해 9월까지 일단 공사 측에서 지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합니다만 여전히 시공사 측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다, 우리는 허가하는 것밖에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놓치지 않고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래동이 특히 상권인데요. 쓰레기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구래동장님 잘 알고 계시고 저랑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래동장님이 애쓰시고 하셔서 주민분들 만나면 항상 동장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장실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뭄, 홍수. 특히 올해는 홍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두렵습니다. 6월에 비가 계속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5개 읍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언제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민협치담당관 쪽에 질의를 또 하겠지만 매번 지적되는 내용들, 14개 읍·면·동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 보고서가 일관성이 없다, 뭔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쪽과 더 밀접한 분들이 우리 동장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예전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식을 가지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개정된 걸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서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일률적으로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현행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서식에 맞게 꼼꼼하게 제출을 다 잘해 주셨더라고요. 마산동도 그렇고 대부분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협치담당관에서 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고촌읍, 대곶면, 월곶면에 감사가 세 분이세요.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세 분이시거든요. 혹시 세 분인 이유가 있나요? 고촌….

○ 고촌읍장 이창우 주민자치회 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혜 위원 네.

○ 고촌읍장 이창우 저희 2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영혜 위원 아, 그런가요?

○ 고촌읍장 이창우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세 분이 사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세 분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OO 감사님, 정OO 감사님, 엄OO 감사님 이렇게 2월 2일에 세 분이 사인을 하셨는데…

○ 고촌읍장 이창우 자체적으로 선정이 된 거라서요. 저는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사인은 3명이 하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그것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동장님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셨던 거네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 고촌읍장 이창우 네.

정영혜 위원 대곶면이랑 월곶면도 마찬가지실까요?

○ 대곶면장 채낙중 저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읍·면·동장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협치담당관실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직접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치니까. 그다음에 읍·면·동에 위임사무로 계약 체결을 해서 하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동장이 컨트롤하고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많이 터치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하면 감사를 2명 이내로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협치담당관에게도 이거를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예민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의논 차 우리 읍·면·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통관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시자다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소통관 관련해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왜 소통관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읍·면·동님이 계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수부서 선정 시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얘기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시장님의 어떤 행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왜 시장님이 특별히 이 제도를 만들었지?’ 하면서 그 소통관들하고 진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클린기동대 운영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관련 과, 자원순환과도 있고 관련 과도 있는데 왜 클린기동대를 운영할까요? 시간적으로 또 등등 빨리 처리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클린기동대가 가는 거예요. 기존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럴 때 소통관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협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셔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읍·면·동장님들이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통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읍·면·동장님들이 이해가 돼야 행정에 사각지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소통관 제도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다시 한번, 한 반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감 우수부서 선정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저는 항상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될 수 있으면 읍·면·동장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은 이래서 우수부서로 뽑히고 싶다 이런 사례들을 예전에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랑할 것들을 자료로 상임위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우수부서로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 반복하는 겁니다, 행정은. 그게 안 돼서 시민들한테 질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을 섬기는 읍·면·동장님들이 되셔야 우리 김포시 행정이 높은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읍·면·동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꺼내주셔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통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아시기로는 소통관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나 한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 대곶면장 채낙중 공무원입니다.

정영혜 위원 공무원입니까? 어느 정도 상당의 공무원인가요?

○ 대곶면장 채낙중 6급 상당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만 답변드릴까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영혜 위원 네, 공무원이죠? 그래서 아마 팀장급 정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총회를 이곳저곳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주민총회나 그런 동에서 하는 일들을 갔을 때 보면 소통관들이 내빈으로 참여를 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아마. 그런 곳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빈으로 참여해서 내빈으로 소개받고 내빈으로 사진을 찍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어느 동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통관에서 일을 하는 거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에서 지적할 거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내빈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소통관 이용을 그분들과 함께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죠?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님께 직보를 하고 민원을 직접 전달을 해서 해결이 더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빈으로 모셔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6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심이 좀 들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통진읍장 조재국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제도가 맨 처음에 시행할 때 저희도 그분의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소통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제도가 있고 이분이 소통관이다 하고 알려드릴 때 약간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고요. 지금 소통관분들이 반상회라든가 이런 회의 때 가끔 참석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하시고 지역 사회 돌아가는 얘기만 청취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없는 곳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 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대곶면장 채낙중 저도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소통관은 6급 상당이고요, 직원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소통관이 임용이 되셨을 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교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반상회라든가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이 읍면의 행정 총괄을 할 때 읍면이라는 국한된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의 각 부서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읍·면·동장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통관이 오셔서 즉각적으로 각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업무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국한된 사무라 하면 읍·면·동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즉각 처리할 수 있는데 시의 관련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협조라든가 연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장하고 별개로 소통관이 컨트롤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으로서 나쁘지 않은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영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저희 읍·면·동장이 얘기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행정과에 다시 한번 이것도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읍·면·동장님께서 애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인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화장실 얘기를 하셔서 다른 부서 얘기할 때 얘기하려다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화장실인데 지난주에 제가 찍은 거예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3장이니까요. 제가 찍은 것도 있고 현장에 가서 제가 민원을 받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직접 가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민원을 받을 때 사진을 보내주신 것과 제가 찍은 거를 같이 보여 드렸는데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장기동이에요, 장기동. 그러니까 화장실 시설 자체 문제가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은 빠르게 개선이 되면 좋겠고 물론 부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관리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이지만,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곳은 라베니체의 화장실인데 보트 타는 곳의 화장실입니다. 남녀 화장실을 다, 남자는 제가 직접 가서 찍었고 여자 화장실은 민원으로 사진을 받은 건데요. 이게 밤늦게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라베니체의 금요일 밤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창피했어요. 본 위원은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제가 보는데도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거는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다시 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유매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외부인들이 오거나 특히 5개 읍면은 관광지가 좀 있어요. 애기봉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유명하지 않은 곳들도, 아까 가현산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김포의 이미지가 화장실 하나 때문에 정말 더러운 곳으로 순간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한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14개 읍·면·동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다음 행감 때나 다음 회기 때에 이런 일들이 지적이 안 되고 정말 김포시 화장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로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행감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우동에 벚꽃길, 사우동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마이크 좀 주시고요. 우리 벚꽃길 일방통행 의견수렴 중인가요, 현재? 결정이 혹시 됐나요?

○ 하성면장 권이철 제가 서광신안아파트 사는데요, 개천에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수렴 중? 수렴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사우동장 이영란 사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우동에서는 통장단 일동으로 해서 저희가 연명부를 반대의견으로 제출을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해서 관련 부서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검토 결과가 나오는 걸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의견이, 또 얘기가 나와서 해당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동장님?

○ 사우동장 이영란 하천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하천과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민들한테 물어보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계기 혹은…. 하천과 자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혹시 시장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쭌 것인지 혹시 아세요?

○ 사우동장 이영란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세요. 뭐냐 하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이게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 결정돼서 그것을 여론 수렴의 어떤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내지는 이게 김포본동은 일부분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우동은 아까 좀 전에 우리 동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100% 반대 의견인데 사실 동과 동 간의,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의견이 개진되어서 여론 수렴의 과정까지 진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서가 이제 하천과니까. 혹자들은 또 시민들 중에서는 이게 시장님이 제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소통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일단은 제안한 것 자체가 시민들이 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충분하게 검토의견들이 나와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어서 갈등의 여지가 최소화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거 하천과에서 시민들한테 러프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재차 3차 설명의 과정을 더 거쳤을 거예요. 저도 직접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한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설득력 있게 의견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충분한 설명들이 초기에 됐다라고 한다면 2차, 3차 설명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주민들이 민민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동에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동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김포본동에서는 의견수렴이 혹시 다 끝난 건가요?

○ 김포본동장 이분다 저희 동에서는 8개 통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이 반반 정도 갈리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50 대 50?

○ 김포본동장 이분다 네.

오강현 위원 찬성 50, 반대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포본동장 이분다 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농익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들을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의원이지만 여러 읍·면·동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읍의 특성이 있고 동의 특성이 있고 면의 특성이 있고 또 민원도 다양하고 또 단체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그래도 기관 단체장님들이랑 가장 협업을 잘하고 또 어찌 보면 의원들보다 가장 많은 시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제가 읍·면·동을 방문하면 열심히 현장도 챙기시고 직원들도 챙기시고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별다른 지적할 것은 없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7월이 되잖아요. 6월이 지나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7월이 되는데 침수에 관련된…. 대곶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월곶도 그렇고 지역구 특성상 침수에 관련된 민원들이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놨으면 좋겠다. 미리 예측을 해서 부서에 대한, 도로관리과든 안전담당관이든 부서에 대한 장비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없는 분들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우리가 온열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 취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래서 면장님들, 동장님들, 읍장님들께 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좀 챙겨주셔서 미리 저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마다 침수 같은 경우는 공장이 대곶에서 침수돼서 몇 번 가서…. 이미 벌어지고 나면 수습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한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부서에 업무협조를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본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본동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동장님 아시죠?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게 고질적인 그런 것같이 보여서 민원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장기본동장 박경애 저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기가 콤팩트시티2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뭔가 정리를 해서 쓸 수 있지도 않아서 저희 생각에는 매해 심는 꽃이나 이런 것보다 다년생으로 심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동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보시니까 이게 그럴 만하다고 보이는데 주민들은 시에서 이렇게 밭에다가 뭐 심고 거름 넣고 냄새나니까 이걸 천막을 쳐버린 거예요. 쳤는데 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이게. 도로 옆인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은데 이게 콤팩트시티에 들어갔다고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덮어둘 것이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본동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있지만 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줬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이 얘기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 장기본동장 박경애 공원관리과랑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거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5월 말까지 보고 나서 6월에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얘기하겠지만 동장님께서도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금빛수로 장미터널 조성에 대해서 그게 그 한 곳에만 설치한 건가요?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한 곳에만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게 2200만 원인가요?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 위원장 유영숙 수의계약이죠?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수의계약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 단조 6개를 1m 간격으로 해서 2200만 원이다?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 위원장 유영숙 그거 비교견적 받았습니까?

○ 장기본동장 박경애 수의라서 타견적 받았고요. 그 단조가 광택도 없고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6개만 설치를 했고요. 또 인건비도 530만 원 정도, 장미 가격은 100만 원 정도 들어서 단조가 약간 고급 사양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것의 어떤 효과성을 볼 때 장미 터널이니까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금액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실까요?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습니까?

○ 장기본동장 박경애 거기 성우오스타 옆에 원래 담장에 장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어우러졌는데 그게 조금 짧게 된 거죠. 끝까지 다 했으면 모양이 좋았을 건데 단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6개만 해서 반 정도만 되어 있는 거고요. 만족도는 요즘 장미꽃이 굉장히 많이 피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해서 만족도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구간을 반 정도밖에 안 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만족도, 반밖에 안 했다. 그런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쁘기는 하지만 금액 대비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셔서…. 이걸 시범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본동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연화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연화 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 위원장 유영숙 이연화 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세영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 지식 제공, 독서문화활동,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과 발견의 장소로서 문화의 기초 핵심 시설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 수상 현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제가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잘 사용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1월 볼까요? 1월 거에 1월 12일. 시립도서관 직원 격려품 구입 152명,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목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저희가 이번에 자체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혜 위원 명절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제가 업무추진비를 쭉 다 살펴봤는데 유독 시립도서관만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를 굉장히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년 것을 몰아서 하셨고.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제가 올해 도서관에 와서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다음 분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간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또 보면 1월, 2월 거. 2월 것도 잠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시립도서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유독 커피 구입이 많아요. 커피 구입이 많아서 2월 2일부터 2월 7일, 불과 며칠 안 되는 중에도 다 커피 구입이에요. 68만 5000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5일간 쪼개서 커피를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서관이 저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도서관별로 구입한 커피 내역입니다.

정영혜 위원 도서관별로 구입한 커피 내역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커피 내역이 부서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영혜 위원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아무래도 인원도 많다 보니까요.

정영혜 위원 인원이 많아서?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정영혜 위원 제가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도서관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드실 것은 드셔야 되는데 어떤 것은 양곡도서관 커피구입, 이런 게 쓰여 있긴 해요. 장기도서관 이런 게 쓰여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커피 구입, 커피 구입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커피만 구입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 목적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딱 봤을 때는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집행품의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회계서류에 대상자에 대한 것들을 기재해야 돼서 이걸 쪼개서 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화분 구입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시책으로 적시를 해 놓으셨던데, 부서 운영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시책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정영혜 위원 다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몰래 빼본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는 내역인데 시민들이 혹시라도 찾아보고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 불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드렸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계획을 세우셨었죠? 그리고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것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1인당 1개월 내에 3권 이런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고 희망 도서 선정 제외 기준 등에 따라 희망도서선정위원회를 거쳐 구매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저희가 매달 희망 도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도서자료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9억 정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경에 또 올리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희망 도서를 받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적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희망 그 부분이 예산이 일부 도서관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 위원장 유영숙 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저희가 예산이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희망 도서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 빨리 소진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기도서 구매시기가 미도래했다는 사유로 도서관 이용자의 신청 절차 없이 희망 도서 담당자가 임의로 신청한 경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그것은 올해의 경우는 아니고 예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본인이 책을 보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민원인들이 원래는 희망 도서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않고 말 중에 이것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말들을 들은 것 중에서…. 원래는 받아서 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직원이 임의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정영혜 위원 민원이 있었고 직원이 조금….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희망 도서 제도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도서관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도서 구매 계획을 희망 도서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기로 했다면 그것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좀 열어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저 자료 아시죠? 이번에, 올해 3월에 시립도서관이 2020년 3월 이후에 3개년의 종합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종합감사 내용 16개 안에 들어 있는 주요 감사 결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감사 지적사항 결과 이후에 여기에 현지조치, 개선, 주의, 시정 등 16건이나 나와 있어요, 3개년 안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 2개, 말씀하신 희망 도서 부적정한 것과 처음에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및 공개내역 소홀 주의 이 내용을 제외한 14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시정에 관련된 내용. 가족수당 부적정과 설계용역 원가 계산 부적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죄송한데 저희가 자체감사 하고 나서 결과보고가 조치 중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결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대안이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시정 건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족수당이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갔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수당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3개월 정도 나눠서 추징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아마 공채 산정하는 데 3만 원인가를 덜…. 그 금액 중에 45만 원인가 해야 되는데 3만 원인가를 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올해 3월에 감사를 받으셨단 말이죠. 맞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3월, 4월, 5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결과는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결과는 5월 30일에 나왔고요. 결과는 아마 그전에 나왔고 공개가 5월 30일에 시청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공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희망 도서 운영 부적정, 주의사항. 그다음에 복무규정 위반, 개선 요구.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적정 그리고 내역 공개 소홀,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기사화도 됐고요. 그다음에 16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방안, 그리고 처분에 관련된 내용도 밑으로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의 보완 조치에 대해서 3월에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내용에 관련해서 관장님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좀 빠른 보완 조치를 고민을 하셔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립도서관이 과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인력들이 있는 사업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과장님 혼자…. 지금 물론 중봉도서관은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6개 도서관이고 또 수많은 인력들, 나름 또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에 혼자 결재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서관이 인력도 이렇게 많은 데다가 또 과장님은 전문 직렬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전문 직렬의 담당 과장님이 하시다가 새로 오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원이 150명가량 되고 대부분 사서 직렬, 그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 여러 가지의 인력관리….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 띄워주신 자료화면에도 나오지만 사고 날 개연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시스템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쨌든 도서관이 팀으로 치면 8개의 팀이고요. 앞으로 운양도서관 개관도 있고 또 어울림센터 내 어린이도서관 개관도 있고 해서 앞으로 분과든 조직 쪽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한번 분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고 그전에 한번 과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근의 파주시는 지금 19개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도서관 수가?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김종혁 위원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19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규모의 19개소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도서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의 규모가 작은 규모로 있을 수 있고요. 개수는 물론 19개고 이제 지역마다 파주시가 넓게 분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19개소인데 과장님이 혼자 결재하고 그래요?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쨌든 전문 직렬이 아니시니까 타 지자체까지는 잘 모르실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원이 44명에 그 외에 103명의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실습, 수습 뭐…. 이거는요, 예산집행이나 인력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분들 경조사에도 다 쫓아다녀요?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 고쳐야죠. 더군다나 지금 운양도서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거 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인원을 지금…. 거기다 저번에 보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돈의 집행관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거까지 다 와서 결재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도 찍고? 그러면 꼼짝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제일 많은데 도서구입비는 1년에 총괄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다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별로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도서관별로 합니다.

김종혁 위원 도서관별로 그때그때….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거의 매달….

김종혁 위원 매달?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또 이런 데를 비교해서 도서관 현실이 이렇다. 제가 먼저도 그런 거, 중봉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뭐해요? 제가 인원이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저 그냥 의원으로서 가만히 안 있어요. 저희 동네에, 지역에 있던 도서관인데 무슨 리모델링한다고 몇 년 동안 비워놓습니까? 대체 시설을 만들어서 뭐라도 해야죠. 사업하던 사람들이 장소 옮긴다고 사업 안 합니까? 그런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의식주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안 합니까?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책 안 읽어요? 도서관 사용 안 합니까? 이런 대책들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제가 와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행정감사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조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그런 분리라든가 조직개편안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대체부지를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 주변에 대부분이 편입이 많이 됐고요. 상가나 이런 건물도 또 마침 나와서 알아보고 했는데 막상 가서 또 서류 같은 거를 확인해 보면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부지 자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공공시설이 되게 좋기는 한데 공공도서관도 노인 그쪽이나 김포본동사무소도 지금 너무 협소해서 그런 부분도 전혀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좀 쉽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차피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는 사업 계획 수립이 됐으면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 올라왔으면 시장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대체는 어떻게 할 거야?’ 이 퀘스천이 왜 안 갔는지 행정하는 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했죠? 어떻게 그걸 안 하고…. 물론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그분들이 나중에 그 지역의 도서라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체도 안 해 놓고 그냥 리모델링 몇 년? 2026년에 이거 준공 완료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2026년 7월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장기도서관이나 인근에 풍무도서관 이용하지. 그러면 한 곳에다 도서관 해 놓고 다 오라 그러지 뭐 하러 운양도서관 짓습니까? 그렇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뭐 하러 운양도서관을 짓습니까? 그냥 중봉 하나에 다 리모델링 해서 김포시 전체에 월곶면도 여기 이용하시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이 왜 준비가 안 됐는지. 저는 중봉도서관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막연해요. 거기에 제가 지금 또 과장님이 담당 직렬도 아니니까 그냥 위로 차 얘기드리지만 제 얘기에는 뼈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또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이런 도서관의 결재라인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될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 주려면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죠.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조직인데 거기서 역할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267쪽 운양도서관 상황을 조금 물어보려고요. 운양도서관이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죠?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지금은 오염 정화 관련해서 용역 검증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파기 해서 한 2m 정도 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터파기…. 그러니까 지금 정화 완료가 아직 안 됐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오강현 위원 그게 내년 3월 20일까지?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월례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만약에 완료가 된 다음에 재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저희가 이제 1m 파고 다시 실효하면서 그거를 보내서 어느 정도 오염도가…. 1m씩 파면서 하기로 됐는데 그거를 파서 그 흙을 정화를 다른 곳으로, 구미인가 이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한쪽으로 실어 날라서 거기서는 정화를 계속 하고요. 저희는 파기만 하면 그다음에 그것만 끝나면 공사를 할 예정이라 저희가 6월이나 7월 중에 재착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내년 6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아니요, 올해.

오강현 위원 올해 6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오강현 위원 일단 기사를 통해서 보기는 했어요. 대량의 오염토가 발견돼서 특히 불소가…. 어쨌든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불소가 배출된 것, 그런데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더만요. 2만 5000t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라서,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라서…. 그런 결과가 또 나왔고 그래서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계획보다 얼마나 지연이 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저희가 한 40억 추가예산….

오강현 위원 예산은 40억이고 기간은 얼마나 더 지연이 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기간은 1년 6개월 늦어진 걸로 해서 2025년 1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원래는 올해에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오강현 위원 267페이지에 보니까 용역….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들 추진현황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토양정밀조사 용역 집행이 2022년도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용역비는 이게 약…. 얼마가 든 거죠?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오염토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이 돼서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이 있어요. 토양오염 정화 실시설계 용역 집행이 있는데 이거는 정화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더라고요, 보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처음에는….

오강현 위원 그리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토양정화 검증용역 집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화 완료 시까지 아까 얘기하셨던 올해 3월 16일부터 2024년도 3월 20일까지 용역이 추가 비용이 계속 드는 상황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액이 아마 이거 다 포함해서 예상 못했던 4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금액이 굉장히 큰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오강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짓는 데 얼마가 필요했던 거죠, 예산이?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당초에는 381억이었는데요. 41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좀 했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메우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40억만 추가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총액이? 드는 비용이?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그러니까 운양도서관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총 421억입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40억 정도가 비용으로 더 추가가 됐군요. 381억에서 421억. 그런데 용역이 이 3개 말고 더 추가되는 용역들이 있나요? 오염토와 관련된 거?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 3개 용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PPT 자료 잠깐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운양도서관 건축부지 내 토양오염 정화공사 집행에 대한 예전 가격과 최초 계약 금액 그다음에…. 이 금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랑 저기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좀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숫자가 좀 보여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죄송한데 잘 안 보입니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금액만 확대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보이시는 분들이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67페이지는 용역비라고 해서 74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위원님, 저 부분은 공사비고요. 용역비가 아니고요.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오강현 위원 저 내용들이 지금 더 추가가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그러니까 정화 용역비로 해서 40억이 추가된 거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이거는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 위원장 유영숙 공공건축과에서….

오강현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자료로 3개 용역에 대한 것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계약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운양도서관 용역 추진현황에서요, 2022년도에 운양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운양도서관 건립공사 임목폐기물 용역이 또 다시 추가로 들어간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양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양도서관 관련해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용역이 있어요. 그리고 토양정밀조사 용역 집행도 있어요, 건립공사에. 이게 쭉 한 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폐기물과 설계와 또 설계 의도의 용역이 또 쭉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추가로 돼서, 같은 용역의 한 꼭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계 의도, 내용 그런 것도 같이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하고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공건축과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행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서관 관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하고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 결과에 대해서 5월 말에 발표가 났으면 지금 6월 7일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거를 인지를 다 하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7일 전에 됐다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너무 촉박해서 앞으로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선 여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답은 안 됩니다. 과가 달라도 지금 운양도서관에 대해서 어디에 질의를 합니까? 개략적인 것을 다 알아서 오셨어야죠. 엊그저께 여기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추후 조치사항이라든지 서류에 관계된 것 다 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설명을 요청하든 해도 되겠지만 도서관 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돼요. 가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적북적 도서관 축제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네.

○ 위원장 유영숙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북적북적 도서관은 저희가 해마다 도서관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역 작가라든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책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9월 중에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직 날짜는 정확히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북적북적 도서관 축제가 갔을 때마다 시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1회, 2회, 3회를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회, 2회, 3회를 다 갔는데 도서관 북적북적 축제는 시민을 위한 행사죠? 그런데, 이거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1회, 2회, 3회 때를 보면 계약 업체, 용역 업체가 한 군데예요. 한 곳입니다. 1회 때도 수의계약, 2회 때도 수의계약, 3회 때도 수의계약이에요. 한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맞춰졌냐? 갑자기 한 업체가 장애인기업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45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용역기관에 맞춘 행사금액을 따진 겁니까? 같은 기업체가 장애인기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계약하신 분. 여기 관장님 아니시면 뒤에 계신 분 중에 있으세요? 이거 수의계약 잘못됐다는 거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거예요.

○ 마산도서관팀장 김현숙 마산도서관팀장 김현숙입니다.

이번에 자체감사 때 따로 지적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라는 거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있어서 그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장애인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어웨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장애인기업이 되어서 지방계약법에서 보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아는데 장애인기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 마산도서관팀장 김현숙 제가 지금 조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장애인 관련 기업으로 인증서같이 증서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인증서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때 인증서와 마지막 번의 인증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이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건을…. 앉으셔도 됩니다. 수의계약을 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맞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용역기관을 맞춘 계약금액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처음부터 4500만 원짜리를 입찰했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장애인 업체가 받으면 모르는데 1회 때는 이렇게…. 다 간 거예요, 제가. 900만 원, 1600만 원 갑자기 같은 기업이 4500만 원이 됐다? 이러한 비슷한 게 도서관에만 있을까? 문제 됩니다. 이거 관련된 인증서 주시고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계약하게 됐는지 관련 서류 좀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유영숙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이 북적북적 축제를 칭찬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작년에 전 관장님 계셨을 때도 얘기했던 게 우리 지역의 축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 금액이 낮다. 더 투자하고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라고 사실 저는 항상 관련된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에 행사를 가서 봤을 때 마산도서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축제를 굉장히 잘 기획을 해서 동네의 젊은 부모들이랑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마산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들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실은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저희 시가 이제는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축제금액들이 더 증가하고 전문기획자를 쓰고 더 전문성을 써서 더 좋은 축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87쪽에 보면 도서관 인구수 대비에서 있습니다. 김포시가 보면 도서관 수가 7개, 시흥시가 12개, 파주시가 1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50만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18번째 인증된 도시고 그리고 17번째가 시흥시고 19번째가 파주시인데 지금 보면 도서관 수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공공에 관련된 건데 작은 도서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 개수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의견을 여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저희가 어쨌든 국가정책사항으로는 한 관당 공사 대상 인구수를 3만 600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경기도의 4만 얼마인가 그거보다도 저희가 훨씬, 2만 몇 명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풍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양도서관이랑 어울림센터랑 이런 것들이 더 지어지고 있으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준비하는 곳 포함해서 그래도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서관이 문화시설로서 주변에 학부모들 만나면 특히 마산동이 가장 최근이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여기에서 책을 보는 기능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저희 읍·면·동의 기준에서 부족한 동이, 지금 없는 동이 어디어디가 있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지금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쪽으로는 구래동 쪽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동 쪽이 있는데 사우동은 누리봄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월곶 같은 경우도 이제 요구는 있는데 워낙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시 예산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도서관별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이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반응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인문학적으로 꼭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양쪽을 다 균형 있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서관이 이제는 도서관의 기능인 책만 보는 기능이 아니라 문화시설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홈페이지 보시고 꼭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제목 자체가, 기안명 자체가 정화공사 집행이기 때문에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설계계획 전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시민들이 공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약 내용이 제목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고.

조금 전에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감자료 291페이지에 경기도 1관당 인구수 나와 있는 것 잠깐만…. 이런 자료들 제시해 주신 것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포시가 48만 명 기준이었을 때 공공도서관 수가 7개고 1관당 인구수가 무려 6만 9000명, 즉 7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의정부시의 7만 7000명 그다음으로 31개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아요. 이것은 저는 김포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시설들도…. 풍무도서관, 장기도서관 또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운양도서관 등등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특히 제 지역구인 사우동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홍원길 도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31개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1관당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서 부족한 읍·면·동에다가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형 도서관들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적극적인 의지 표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보니까 이런 도서관이 건립 시기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미리 부지 내에 계획돼서 들어가야 이게 좀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 조성이 된 상태에서 도서관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지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미리 계획돼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필들을 많이 해 주세요. 1관당 인구수가 경기도 31개 중에서 무려 7만 명이니까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숫자도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이게. 다른 지자체랑….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나 봐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한 데이터를 지금 처음 봐서 이렇게 부족한지를 제가 행감 하면서 확인하게 돼서 참 부족한 시의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포,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발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 지역에, 풍무역세권에도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지확보를 해 달라고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지역구의원으로서 홍원길 도의원님이랑 같이. 그런 것을 관장님께서 해당되는 주체인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시의 기획담당관 쪽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냥 가만히 데이터만 보고 이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야지 개발예정지역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영들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관장님께서 수장이시잖아요, 시립도서관의. 그 역할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연화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황규만.

○ 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먼저 가볍게 한두 개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내용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하고 접경지역에 관한 법률 두 개 법령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관련 부서 미래도시과에서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응하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대부분 법률 내용을 보면 시군보다는 경기도,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후속 사항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5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아마 이게 수도권 내에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기회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저희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디어디 해당되는지 아시죠? 거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아마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오후석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지방혁신국장과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광역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어쨌든 나름대로 인센티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와의 밀접한 관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밀접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인센티브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서로 간의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과 논의를 좀 하셨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서 정책업무, 시책업무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래도시과하고 기획담당관실 업무 소관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접경지역 업무, 특수산업 업무 그런 업무들이 나눠져 있어서 이것은 조직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담당 부서에 정책 업무를 다 총괄해서 일임을 하든지, 이게 업무분장 사무 자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남의 업무 소관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재분장 때 위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서가….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아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응으로 준비해야 될지, 해당되는 특별법이 갖고 있는 목적에 우리 김포시가 나중에 분도가 되어서 북도로 갔을 경우에 일정하게 접경지역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에서 미리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분도가 되기 전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유리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김포시 입장에서는. 대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김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경기도와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경기도와 논의를 좀 하신 게 있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실무 논의는 안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해당 시군들하고 회의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개최할 거라고 봅니다.

오강현 위원 이미 경기도는 6월 1일에 세종시를 찾아갔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장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로 하고. 벌써 오늘이 6월 7일이란 말이죠. 6월 1일에 이미 만났다고요. 법이 5월 말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5월 25일쯤에 통과가 됐으니까 시간이 사실은 이 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접촉들을 다른 지자체는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특히 경기도와 먼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당되는 지자체로서의 입장들을 조금 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때문에 정부 부처에 교부세 받으러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일하게, 아까 미래도시과와 같이 할 것인지 분리해서 기획담당관이 이것을 주도가 되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랑도 접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아니면 시장님이 얘기를…. 나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심각한 것들이 있고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시장님과 논의를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련 법령에 대한 제정 상황은 보고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한 건 없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내부적인 논의를 집중적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접촉하시고 최대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특히 김포시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논의된 것들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23년도, 2022년도 것은 없는데 2023년도 의원 자료요구 미회신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정책이 아직 결정이 안 되거나 집행부 입장에서 저것을 공식화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미 진행 중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및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가 의원의 의무입니다,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아시잖아요, 기획담당관님. 제48조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에 가장 기초되는 행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회 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것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료를 엄연하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작년에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망 중간 용역보고 같은 경우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제출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약식보고가 됐든 충실하지 않든 충실하든 간에 내용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거의 대부분 다, 개인정보법 빼고는 다 의원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안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을 거쳐서 요구자료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저희한테 요구자료 제출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경유해서 아까 말한 그런 개인정보사항이라든지 정책이 아직 미결정된 게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지만 저런, 거의 철도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 담당관실 자체로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의회에 회신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컨트롤하고 기획담당관에서 그 내용들을, 자료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보시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게 대부분 다 철도 관련된 거잖아요.

오강현 위원 물론 철도 관련된 내용이지만 70번 버스에 대한 이용객 요금 지원 방안이라든가. 사실 70번 버스는 이미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A, B, C, D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또 지금 상당히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미 경기도를 통해서 해당되는 도의원들이 자료를 받은 내용들도 많고 거꾸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무슨 커뮤니티, 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다 나와 있는데 시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냐, 이미 도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으면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도 자료요구를 진작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오고 있다. 자료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확인해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달째 이런 일들이 누차 반복되는지 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나 불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화를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의 가장 1번지는 주민들 대표기관인 선출직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요구하는 자료요구에 전혀 응해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확하게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자료요구, 또 그 대표인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요구를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내용의 불충분의 여부는 이후의 얘기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기본 법령, 관련 조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결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책 방향이나 결정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카톡, SNS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 결정들이 함부로 만약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SNS나 언론을 통해서 나갔을 때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종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정책 결정한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입장 정리를 먼저 얘기하시기 전에 부서에 확인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부서에 한번 종용을 해 보시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지금 통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 결정이 안 된 것들을….

오강현 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후에 정책이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 중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나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가려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혼란을 주는 것들을 시연들을 그러면…. 아까 함부로라는 말을 하셨는데 시연들이 그것들을 함부로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재단해서, 미리 예견해서, 미리 평가를 해서 그렇게 못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신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철도 관련된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계 기관들 또 관계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몽니를 부리시면…. 서구라든가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나 이미 저쪽의 국회의원들은 다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시민들이 카페에 올리시고 확인하시는데 우리 김포시만 그거를….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거는 지자체 간의, 기관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의서, 협약서 통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기로 다 했는데….

오강현 위원 저기 저 내용들이 전부 다 서로가 계약을 하시고 합의를 보신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저기 철도 관련된 것만 지금 얘기하시길래….

오강현 위원 아니, 보세요. 저기 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70번 버스 이용객 요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답해하는 주민들한테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기본은 선출직들이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 발언은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15분 정도 안에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10분이나 15분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기회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요, 감정4지구가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서 한번 우리 전체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 자체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관에서 50.1%가 투자가 되고 있는 게 맞죠,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자산개발사업을 SPC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지역에? 시네폴리스를 빼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을 SPC가 하면서 민은 50.1% 이외의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은 SPC가 자산개발을 AMC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확인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PFP와 AMC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중에 개발환수이익도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자료는 아예 외부공개 불가다라고 그냥 한 장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를 달아서 요구 자료를 했는데요. 그나마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준 게 어디냐면 풍무역세권에서만 자료에 대한 주를 달아서 주셨어요. SPC와 AMC의 내역리스트는 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SPC와 AMC는 업무협약지침서에 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의원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을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민선 7기에서도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풍무역세권 SPC, AMC 그거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아마 지금 경영상 영업 비밀로 지금 공개 불가한 방침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좀 꼼꼼하게 내부 업무지침하고요. 그리고 계약서까지도 SPC와 AMC의 계약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였나요? 그때 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원래 김병수 시장님 공약이 64개에서 56개로 줄었어요. 축소했는데 그때도 공약 내용에 대해서 왜 변경됐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56개를 다 기억 못하고 통폐합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시 열린시장실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자료도 잘 오지 않고 뭐가 있는지 직접 보자 그래서 제가 열린시장실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봤는데 열려 있지가 않더라고요. 열린시장실인지 닫힌시장실인지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지난번에도 공약 변경사항에 대한 거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변경되었다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변경된 거에 대한 게 파일로만 올라가 있지 예전처럼 어떤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왜 변경되었다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64개에서 56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비슷비슷하고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공약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4개에서 56개로 줄인 내용들을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 선도사업들을 한 15개 사업으로 철도, 한강길 그다음에 문화기반 확충으로 그렇게 잡고 부서 중점사업 41개 사업으로 교통인프라 6개 사업, 노인복지·장애인 쪽에 8개 사업 그다음에 육아·청소년 쪽에 3개 사업 해서 쭉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현재 56건에 대한 사업을 공약 이행을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었고요.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게 아니라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는데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 사유와 함께 비교해서 좀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그냥 파일만 달랑 딱 올려놓지 마시고요. 64개였던 파일을 그거 삭제하고 56개로 올리는 그거 말고 왜 변경됐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의드릴 것은 이렇게 공약을 변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아마 배강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상에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변경·수정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자체 심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고 그래서 지난 3월 20일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시민평가단 구성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사항들이 잘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단한테 보고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시민평가단 구성하셨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직은 구성 못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성 앞으로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할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를 몇 달 전에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예전에는 공약 변경할 때도 부서 면담, 국·소장 간부회의 그리고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시장 최종 결재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민평가단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초입이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정리가 되면 시민평가단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다, 반기 별로 실시할 것이다, 시민평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획이잖아요. 지금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요. 이 열린시장실에 있는 이것도 보면 공약에 대한 추진 경위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약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공약 이행되는 것들에 따라서 업로드 해 나갈 거고요. 완료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업로드 해 나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사업들이 거의 중기, 장기 사업들이고 또 엄청난 예산들을 수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없고 이게 임기 이후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예전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셨고 하고 있어요, 계속. 민선 7기에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공약이 완결됐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무슨 공약이 있고 추진 중이다, 어떻게 되고 있다, 몇 퍼센트가 되고 있다, 지금은 무엇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아야 시민들도 알고 그리고 자료 못 받는 시의원들도 알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거는 업로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업로드할 계획 중이시면 어떡해요?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시민평가단 모집도 안 했고 반기별로 한 번씩은 그래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 7기 공약사항 지금 현재 예산집행하느라고, 예산을 투입하느라고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공기관,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에 대한 민선 7기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민선 8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을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 여력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 걸 스톱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차근차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이게 좀 변명같이 들리네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보면요, 저는 민선 8기 사업에는 시민이 항상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자료실을 봐도 그렇고 시민평가단에서 뭐 공약을 완벽하게 지금 1년 안에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도 공개도 전혀 없고 공청회도 없고 의견청취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던 시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다 공개가 되지 않고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불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 뭐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영혜 위원 그거는 담담관님의 일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위원님….

정영혜 위원 그거는 제가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일이십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홈페이지에 이행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업로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도 추진계획이나 공약 목록뿐이고요. 지금 열린시장실 안에서 뭐 홍보실에서도 올리는 게 있는데 그 홍보실에서 올리는 시장님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말과 글도 2022년 9월인가에 끝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왜 진행이 안 될까요? 기획담당관실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졌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은 왜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며 지금 이거는 그냥 보이기 위해서만 되어 있는지 그런 의구심도 드는 열린시장실입니다. 저는 닫힌시장실같이 느껴지는데 지금이 어쨌든 6월이고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4개월 동안 이런 사항들을 정리할 수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진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 좀 올려주시고요. 시민평가단 구성 언제 하실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하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하반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하반기?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중장기계획이라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률, 지금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시민들한테 구성이 되면 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영혜 위원 우리 김포시 공약실천관리 규정안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복위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5분 발언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장님의 시정이라든지 집행기관에 저해되는 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셨듯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미리 예산이 확정된 게 있다면 진행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좀 빠른 추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단기로 처리할 수 있는 공약들은 지금 처리가 됐고요. 종합허가과 신설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처리가 됐고, 비예산사업들은. 그런데 대부분 예산사업들이고 행정절차가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 위원장 유영숙 그러게요. 지금 계속 예산에 관계된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선행적으로, 민선 8기 사업을 선행적으로 하십시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이라고 책자를 주셨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별도 책자를 드렸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 내용은 시장님이 다 확인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다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시장님이 어쨌든 공약사업 예산 현황도 12~13페이지 보니까 쭉 이어서 각각 예산 계획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할 거, 임기 후에 할 거, 그다음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총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금액 적시한 것들 이게 다 되면 좋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아마 희망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비나 시·도비 같은 경우, 국비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서는 공약사업이든 예산현황들은 계획 그 자체일 텐데 어쨌든 시장님이 확인하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에서 보니까 56개로 제일 앞에 김포한강선 서울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일단 제가 딱 거슬리는 거는 착수라는 말이 또 여기에 나와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언제냐면 우리 배강민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할 때가 2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3일 목요일에 했는데 시장님이 반문하시거나 답변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기 4년 마칠 때까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공약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고 저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얘기를 배강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답변으로, 반문으로, 반대 의견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서. 그런데 아까 이걸 다 우리 시장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해요, 기획담당관님 말씀으로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부서장들이 다 보고했습니다. 공약사항들은 부서에서….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반드시 착수하겠다라는 말부터 저는 분명히 시장님이 그렇게 언급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이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왜 이렇게 또 시장님이 싫어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착수라는 말을 왜 또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시는 분이 확인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부서에서 그대로 이거 작성한 거거든요. 공약사항집에 처음에 이제 공약사항들 정리하면서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 고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배강민 위원님….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이게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배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얘기를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그런데 정작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시장님이 반대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썼다는 말이에요. 착수와 착공이란 말은 이게 되게 다른 겁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국어 선생님을 20년을 했는데 다른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다릅니다.

오강현 위원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도대체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도 안 되지만 시장님과 부서 간의 소통도 안 되는 게 아닌가.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집을 만들었잖아요. 인수위원회 자료 책자에 이제 착수로 나와서 저희가 그대로 지금 토시 안 틀리게 그대로 갖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시장님의 의견에 충실하게 따라주세요. 어차피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기획담당관님 임기 동안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왜냐하면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커뮤니티에서 착수냐, 착공이냐라는 말 가지고서 엄청 많이 시민들도 갑론을박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하나하나씩 그 공약들을 보면 지금 광역철도에 대한 거는 임기 내 예산이, 특히 5호선에 대한 거는 임기 내 예산은 0원이에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GTX-D 같은 경우도 이제 0원이고 2호선 같은 경우도 0원입니다만 임기 내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임기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강선이나 GTX, 인천2호선 연장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노선도 확정이 안 됐고 한강선 같은 경우는 예타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분담해서 들어가는데 그 시기가 임기 내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0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027년, 2028년 정도에 저희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어쨌든 임기 내에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 용역 중이고 지금 최종적인 우리 김포시 광역철도 용역에 대한 거는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 금액이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재부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들은 포함이 안 돼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거는 포함은 안 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왜 포함되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 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냥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을 투입한 거죠. 분담에 대한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이 5호선….

오강현 위원 저는 기초적으로 광역철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준비를 해서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들어가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되더라도 기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시에서 최소한의 준비과정에서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질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착수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의를 저희가 진행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병수 시장님 후보시절에 언론을 통해 교통공약으로 김포한강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 국토부장관과 마주 앉아 김포한강선 문제해결 및 사업 착수 교통 조율자 내세웠다, 시장님 맞습니까?” 질의했을 때 시장님이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님한테 “시장님, 여러 개 답변 중에서 그런 답변을 받지도 못하면서 5호선 연장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김포 시민을 기만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착수와 착공에 대한 부분과 김병수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약집에 나와 있던 부분과 시정질의 때 말하고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짚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겠나. 과연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는 시장인가 지키지 않는 시장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 주시고 공약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짚었을 겁니다, 56개에 대한 거. 그거는 뭐 바로 이렇게 올려줘서 소통을 해 주셔도 예산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두바이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 두바이 다녀오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올해 초에 김포시가 대도시로 이제 승격이 되고 전국대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50만 이상 되는 시에. 그래서 그 대도시협의회에서 주관, 주최가 돼서 이제 선진 두바이 벤치마킹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 참석 여부를 저희 시장님 참석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된 거고요.

배강민 위원 지금 전국대도시시장협외회는 몇 개입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현재 참여 시는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 안산, 김포….

배강민 위원 이거는 이제 참여한 지자체가 6개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17개, 전국에.

배강민 위원 17개에서 이번에 두바이 간 지차제가 6개인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6개,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 2월 13일에 공문으로 접수한 게 맞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2월 13일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선진 해외도시 벤치마킹 공문 접수했는데 가실 거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시장님은 단 한 번도 두바이의 두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5월 16일 자 언론에서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두바이 찾아 경제발전 모색” 해 가지고 이렇게 떴다는 말이죠, 4박 6일 일정으로 갔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아무도 말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누가 몇 명이 갔는지,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달랑 이렇게 한 장으로 어떠한 내용이 없이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 시는 몇 박 며칠로 간 겁니까? 보고에서는 2박 4일 갔다고 그러고 신문에서는 4박 6일 갔다 그러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존 계획은 5월 15일부터 5월 20일 4박 6일을 계획을 했고요. 실제로 시장님은 2박 4일입니다. 5월 18일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갔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두 분 갔습니다.

배강민 위원 누구누구 갔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수행비서하고 시장님만 다녀오셨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배강민 위원 예산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예산은 우리 공무국외, 행정과 예산으로 갔습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 시장님 개인 경비로 간 거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해외를 간다고 하면 저는 환영을 해요. 또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오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2월 16일에 이것을 접수해 놓고 가기 전까지 한 마디도 안 하다가 모 언론에서 “007작전, 두바이” 이렇게 5월 15일에 뜨고 나니까 우리 시에서는 5월 16일에 여러 언론매체에다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두바이 찾아 경제발전 모색”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모 언론에서 “007작전, 두바이” 해서 6개 지자체에서 갔다 뜨고 나니까 16일에 언론보도 낸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며칟날 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강민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2월에 접수돼서 시장님이 처음에 두바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리 들어오셨잖아요. 처음에 가실지 마실지 고민하셨고요. 최종 안 가시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못 가시는 거였었는데 주관 시에서 예약 관계가 있잖아요. 항공권 예약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약금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2박 4일 다녀오시고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그 일정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것을 간다 안 간다. 끝까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저희가 많은 위약금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다녀오셔야 된다는 건의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을 티켓팅을 해 놨으면 어차피 가려고 했을 거예요. 가려고 했으니까 티켓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우리가 당정협의회를 하든 아니면 시의원 간담회를 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니, 이런 좋은 일로 간다고 하는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면 우리가 못 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거는 저희도 의원인데. 그렇잖아요.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감시·감독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일을, 4박 6일에 대한 일정을 갔는데 2박 4일만 하고 왔다. 그러면 애당초 이 계획은 우리가 아부다비 3개 기관 등 모두 7개의 UAE 주요 기관을 찾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일정 다 소화하고 오신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다 못 하셨죠, 중간에 오셨죠, 2박 4일 일정으로.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종 안 가시려고 했던 거고 위약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화와 소통을 했더라면, 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을 해 줬다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질의 하겠어요? 시장님, 잘 다녀오셨나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환영할 일이지. 그런데 15일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언론에 나오고 나니까 16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날 이때까지…. 저도 5월 30일 기준에 자료요구 받아서 아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저는 정말 대화와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또 가실 일이 있으면 가세요, 가실 일이 있으면. 다만 의회와 좀 대화하고 소통하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해해 주잖아요. 더 세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하나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2023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서 응모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 와서 1월 30일 서식에 의한 평가자료를 제출했고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아까 정영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공약사항이 변경되거나 일부 폐기된 공약 있잖아요, 국제기후센터 같은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 본부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도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왜 못 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배강민 위원 이게 국내 유일의 기초단체장 평가였고 우리가 민선 7기 때도 쭉 진행했던 평가잖아요, 순위에 꾸준하게 들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2023년 이 부분에서는 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51곳이 SA등급 받고 A등급 받아서 65곳이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접수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SA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시청 정면에다가 현수막 크게 안 달렸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나.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구나, 공약 평가기관에서 인정하고 이 정도 등급을 받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들을 잘 실행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디서 문제지? 뭐가 문제지? 시민들도 내 공약이, 내 집 앞의 공약이 잘 이행될까 궁금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획담당관실에 이것도 응모해서 떨어졌지.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응모한 것은 아닙니다.

배강민 위원 또 지난번에 말했던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등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보고대회에서도 떨어져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지. 지금 1년이 됐잖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좀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저는 그래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정말 일이야 하다 보면 그래요.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나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기능이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청원 및 진정접수 처리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료요구 했을 때 1주일, 2주일, 한 달.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하고 자료요구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서에 전화하면 이것은 바로 구두상으로 알려주든가 간단간단한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1장짜리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서가 눈치 봅니다. 안 보내줘요. 옛날에는 보내줬는데 기획담당관실 거쳐서 와야 된대요, 종이 1장이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줬는데 기획담당관실만 거쳐서 오면 1장짜리로 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통과 대화인가. 저는 그래요. 오늘 행감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님이 부서에 너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원들 눈치보랴 부서 눈치보랴. 소통은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면. 좀 주민 생활에 대한 시급한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챙겨 주세요.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더 이런 부분이 단절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서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뭐 좀 요구하면 다 비공개야, 또.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장님한테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앞에 있잖아요, 현수막. 통통통. 통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지금 이렇게까지 1년이 되도록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소통하기를, 대화하기를?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님이 부서에 잘 말씀 주셔서 자료요구 이런 것들은…. 민감한 부분을 오픈하란 말이 아니에요. 민감한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부서에서 정말 시장님이랑 긴밀하게 할 것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해 주세요. 또 부서에 문서 보내서 말 좀 잘해 주세요, 이렇게이렇게 소통 좀 하자고. 저희랑 사이가 더 멀어지니까 저희 힘들잖아요, 부서도 힘들고.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뭔가 통제하고 뭔가 숨기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의회…. 의회가 시민 대표기관이잖아요, 의회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나가지 말고 거쳐서 나가고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하자. 그동안은 그냥 의원님들 자료 달라고 하면 갖다주고 현장 나오라 그러면 막 나가고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월례회의 있으면 의원님들 회의에 보고도 일단은 요구해라. 상임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의원님별로 요구하면 얼마든지 정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것을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이 이것을 틀어잡고 안 해 주고 못 하게 하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한테 오해하는 것은 없고 담당관님 위에 있는 분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중간 역할을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담당관님이 이것을 어떤 권한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말씀 주셔야 협조가 잘 되고 하는데 부서장 회의 때 시장님이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부서장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자료를 주고 어떻게 의원들과 만남을 합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과장님들이 저희 의회 사무실 와서 보고하거나 공유하거나 업무협조 받은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1년 동안. 없어요. 안 올라오세요, 과장님들이. 왜 과장님들이 안 올라올까요? 왜 업무공유를 안 할까요? 눈치 보는 거죠. 괜히 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해 봐야 찍히면 인사상 불이익받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휘둘려서 다닐 겁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셔야지. 시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두바이에 출장가실 때 의회에 설명 안 해 줬다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기존부터 시장님이 가실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준 예가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확인해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확인하셔야겠지만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시장님의 동선에 대해서, 해외 가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기존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4박 5일 가셨다가 2박 4일 만에 오셨죠, 두바이 가셔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때 오셔서 바로 하신 게 뭐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회의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 중요한 회의가 인천 서구와 협약을 한 겁니다. 인천 서구와 협약하기 위해서 4박 6일 일정이 아니라 2박 4일 일정으로 갔다와서 저도 그다음 발표를 보고…. 왜냐하면 거의 다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2박 4일 오셔서 서구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가시기 전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뭐든지 다 보고를 해 주신다, 그런 것 좋기는 한데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정책이 결정이 돼서 홍보할 사항,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사항은 얼마든지 공유하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막 나가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시민들 혼란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나가라는 것들은 정책결정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했던 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 매뉴얼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색하고 어렵고 의원님들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착화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이게 계속 뒤로 밀려나면. 김현주 위원님이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다 그러는데 김현주 위원님도 자료를 못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 못 받은 것에 AMC 관련 자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도시관리공사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 사항이 영업상 비밀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서 영업상 비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사항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AMC의 자금 운영은 어떤 자금으로 그게 운영되는 거죠? 그게 PF 일으켜서 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제가 알기로는 다 PF 대출,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출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준 출자금 갖고….

○ 위원장 유영숙 출자금과 PF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PF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산도 도시관리공사가 아까 김현주 위원이 표현을 했지만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50.1%로 현재….

○ 위원장 유영숙 50.1%면 대주주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배강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재 매니페스토도 마찬가지고 통폐합 관련해서 혁신도 마찬가지고 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끝까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출자·출연기관은 위원님,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정부 혁신 과제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정영혜 위원 끝났다는 표현이 그때 우리 혁신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혁신보고대회 때도 모르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행사고요, 그것은 행사고 현재 진행 중이고.

정영혜 위원 저는 그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행사고 1회성 행사 한 번 한 거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진행이지만 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도 몰랐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르셨다는 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뭐를 놓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아까 듣다가 두바이 건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 가려다 가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갔다고는 하시는데 후에도 비서실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에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갔다 오셔서 언론보도 통해서 다 나갔잖아요, 현재는 다.

정영혜 위원 갔다 와서가 아니라 가신 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갔다 오시고 나서는 다 공개가 됐고….

정영혜 위원 밝혀지지 않았을 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가기 전에 아까 그런 상황 설명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영혜 위원 아까 그 상황은 그런 거고 가신 후에도, 가신 직후에도 비서실에서는 어디 가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된 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것을 계속 함구하고 있었을까. 그다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가셨구나 하고 된 거지 언론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비서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0일, 그때 토요일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살짝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하면 20일 14시에 있었던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위촉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도 그것 참여하셔야 되니까 그때 오시겠죠라고 말씀하셨고요. 서구와의 협약식은 21일, 일요일에 인천공항에서 갑자기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정정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해서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서실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 및 심의위원회 회의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2200만 원인가 해서 기관장이랑 평가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도 용역을…. 대부분 모든 과에서 용역에 대한 것들을 쫙 올려주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에도 보면 앞에 용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저는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용역 결과 시 홈페이지나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하셨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용역 내용은, 용역사에서 나온 용역은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공개하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민선 8기 연구용역시스템 등록 현황,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올라온 게 3건이에요. 2022년 하반기 2건, 2023년에는 1건. 이게 다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쪽도, 기획담당관에서 올라온 용역만 봐도 이 안에서 올려야 될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기술용역 이런 것 빼고….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국공공기관 클린아이 그곳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거기에 올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 홈페이지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당연히 올리셔야 되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홈페이지요?

정영혜 위원 홈페이지, 프리즘. 어떤 건지 모르십니까, 혹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국에 용역 결과물을 올리는 이유는 공유 차원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시스템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 시스템에 다 올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그쪽에 올리니까 이중으로 올리지 않은 거죠. 한 군데만 올리는 거죠. 거기 올려 봐야 자료가 공유가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통시스템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중으로 올린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정책연구용역결과가 홈페이지에서 열리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열리지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부분에 대한 게시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프리즘에 올려야 되는 부분. 거기에는 3건 정도 올라와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에서 뭔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셔서,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바쁘셔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민선 6기, 민선 7기 것도 찾아봤어요. 민선 6기에서도 71건이 올라갔고요, 민선 7기에서는 144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비교해 보라고 하신다면 민선 7기에는 같은 기간에 26건입니다, 1년 안에. 그런데 우리는 3건이 올라가 있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용역은 분명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알 권리, 공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폐쇄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이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두바이 연수와 관련된 얘기라서 추가로. 이게 시장님 연수 비용은 행정과에서 나가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시장님도 다 공무국외심의 거쳐서 나갑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기는 할 텐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연수 비용이?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좀….

○ 기획담당관 황규만 항공료만 해도 두바이면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헤럴드경제 박정규 기자가 기사 썼던 것 보면, 내가 이게 코미디 같아서. “경기도 6개 시장님이 사라졌다(?) 007 두바이 작전” 해서 기사 보셨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여기서 보면 무슨 철통보안으로 비밀결사단처럼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개콘보다 더 재미있어요. 잠깐 보면 A시 공보관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 해외 출장은 너무 명분이 약하다고 고백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B시는 제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셨죠,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출장을…. 출장 목적이 뭐예요, 일단? 우리 시장님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연수를 가야 되는 이유가, 또 가서 배운 게, 확인한 게 뭐가 있어요?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성과라고 나올 수 있는 건 없고요. UAM 관련된 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늘길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래교통수단에 대해서 두바이의 의지나 이런 것들 확인하셨고 두바이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교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어떤 개발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공유하고 왔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담당관님,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없다고 얘기해 줘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이게 실질적인 성과는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오강현 위원 연수 목적이 어쨌든 UAM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두바이가 우리 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6개 50만 대도시 시장님들끼리 가셨잖아요. 그래서 용인은 용인 나름대로 자기개발 전략. 성남, 하성, 남양주, 우리 김포….

오강현 위원 그러면 6개 단체장님들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 보고 따져보고 이 지자체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봤는데 성남시장도 있고 용인시장도 있고 화성시장도 있고 쭉 있는데, 안산시장도 있고요. 이 공통점이 뭘까, 남양주 시장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공통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지자체가 두바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같이 뭔가 공통되게 얻어서 가져올 만한 연수? 목적?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위원님. 투자 전략이라든지 두바이가 맨 모래에 거기 건립된 거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는 궁금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갔다 오신 것에 대한 일정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이라든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행정과에 협조해서 그 자료 비용은….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시장님은 시장님 하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요. 거기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잠깐만 할게요. 공약들 중에서 트램과 관련돼 있는 공약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계획 잡혀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북부권 트램이요?

오강현 위원 네. 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트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철도 관련 법으로 따지면 아까 B/C, 경제적 타당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부분을 다시 녹여내서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용역 중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용역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여기 공약집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계획 45페이지에 보면 이미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 지금 6월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용역비가 나와 있고요. 4억 5400만 원인지 어쨌든 용역비가 나와 있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한강선 관련해서 일부 과업을 북부 트램에 대한 부분도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과업으로 지시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한강선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오강현 위원 2021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6월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확실하게 진행 중인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강현 위원 예산 뭐로 진행되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 부분은, 세부 사항은 철도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이런 것들 좀 궁금한 것들을….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반적인 공약사항들을 기획담당관이 다 알 수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 많은 공약사항을.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약을 우리가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자료를 일단 만드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상임위 자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12페이지 보면 예산은 또 다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 도입에 대한 것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은 또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검토를 해 보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효과가 있는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관련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5호선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트램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공약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취지, 또 공약에 있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56개 안에 필터링되어서 많았던 공약들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이게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에 있어서 용역은 진행 중인 것 같고 6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예산은 또 미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자꾸만…. 이걸 못 하면 못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획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1년 차 다 끝나가는데.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미확정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래서 조금 더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진행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아서 조금 저는 앞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5호선 관련해서만 자료가 안 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급하게 한번 자료를 챙겨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의회랑 기획담당관 두 군데 다 요청을 했던 건데 이게 제223회 임시회 때 김계순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셨을 때 그 내용에서 김포시장 취임 8개월째 김포시의회와의 단 한 번의 간담회와 회의가 없었다, 그 부재를 인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모 기자님께서 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양쪽에 다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공식적으로 간담회 내역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다음 장 볼게요.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보내줬어요. 개최 현황이 없다, 3월 24일에. 그런데 기획담당관에서 자료가 계속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24일까지 보내달라. 없으면 없다, 못 보내면 못 보내겠다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거, 또 넘어갈게요. 3월 24일 요청을 한번 한 거고요. 4월 10일까지 17일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와서 제가 한번을 더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거는 5호선 관련 자료도 아닌데 왜 안 주셨을까요? 이게 시장님한테 불리하면 안 주시는 건가요? 이게 현 시의원을 언론사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자료였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방에 제가 찾아가서 지금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의 공식 간담회 내역을 서류로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셔서 저도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고 공식 간담회 자료? 수시로 오셨잖아요. 의장님실에 오셔서 의원님들 티타임도 가지셨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건지 진짜 너무나 궁금했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을 달라고 그러는 건지….

유매희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식 간담회라 그러면 서로 문서가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뭐 이래서 공식간담회인지….

유매희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공식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죠, 공식적으로 연. 그런데 지금 수시로 오셨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시장님이 차담회 한번 의장실에서 차 드시려고 간단히 오시겠다 하셨던 그 시간 한 번이랑 점심식사인가 한번 대접하시겠다고 했던 그 두 건을 공식 간담회라고 할 수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리고 또 당정협의회에 한 번 했었잖아요.

유매희 위원 당정협의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저기, 저기….

유매희 위원 선출직협의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선출직협의회, 네.

유매희 위원 그거는 얘기한 대로 저희 전체지 제가 요청했던 건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장의 공식 간담회, 제목에 저렇게 쓰여 있잖아요. 다시 첫 화면 띄워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김포시의회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개최 현황 없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공문으로 왔다갔다 안 했으니까 사무국은 없다고 얘기하겠죠.

유매희 위원 정식 공문이 오고 간 것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김포시의회랑 김포시장이랑 공식 간담회를 한 적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왜 없어요? 수시로 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의장님 차담회도 했고….

유매희 위원 지금 얘기한 게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장이 공식 간담회를 한 거라고요? 차담회 한번….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문서만 없었지 다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문서로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유매희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있다고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칟날 10분간 차 마셨다, 며칟날 점심 식사 함께했다, 그렇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위원님 방에 찾아갔잖아요. 공식 간담회는 아니지만 문서로 왔다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했습니다라고 해서….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회답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왜 문서로는 못 하고 저를 만나서 왜 구두로만 설명하려고 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때 구두로 설명드렸잖아요.

유매희 위원 제가 문서로 달라고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서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시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타당한 거라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저런 것까지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물음표가 되는 거죠. 의회에서….

유매희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그냥이 아니라 언론보도가 된 내용이잖아요. 현직 시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아예 언론보도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게 제 개인적인 사유로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거짓말했다는 보도자료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223회 임시회 때 김계순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요. NSP통신에서 조 기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타이틀을 거셨어요. 현 의원이 5분 발언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또 행감 자리에서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황당한 요청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현직 시의원이 언론에 오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을 하려고 제가 요청한 공식자료였는데 그게 시의원의 요구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안 주신 것이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보가 나왔으면 집행부에 담당 과장이 되든 누가 되든 확인시켜주는….

유매희 위원 시의회에 얘기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확인시켜주면 될 사항을 저렇게 문서로 달라고 그러니까….

유매희 위원 아니,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정식공문으로 해서…. 언론보도는 굉장히 공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공적으로 대응하려고 이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이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시의회 사무국이랑 다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할까 하다가 자료 안 주셔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5호선 관련된 자료만 안 주신다고 하길래 제가 긴급하게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 거 한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저희가 선진도시라고 하잖아요. 선진문명도시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선진문명도시요?

유매희 위원 선진도시, 혹은 선진문명도시 뭐 똑같을 수 있는데요. 기획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선진도시는 어떤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김포시요? 김포시 선진도시요?

유매희 위원 김포시든 아니면 기획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선진도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선진도시는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다른 시보다 조금 낫다, 조금 우월하다, 조금 높다 이런 차원에서 선진 자를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매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 어떤 것들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뭐 여러 가지겠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매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선진도시를 생각했을 때 사실 문화나 복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이제 선진도시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김포시 의원으로 1년을 활동하면서 매 회기 때마다 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냐 했을 때 작년에 살펴보면 시장과 그 공공기관의 대표의 임기를 맞추는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번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이 질의했습니다. 문화·복지재단과 김포산업진흥원 통폐합 얘기를 담았던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단체 지원금들이 또 제가 시민협치담당관께도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거나 예산의 총괄적인 마지막 컨펌을 받는 게 기획담당관이라고 알고 있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들도 예산들이 어떤 기준 없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매 회기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과연 선진도시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시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기획담당관님의 역할이 시장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요 기능을 살펴봤을 때 공약사항도 그렇고 예산의 편성 그리고 재정의 운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이고 시장님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것도 기획담당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지연과 부실을 말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항간에는 시장님이 지시했다, 기획담당관님이 지시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파행까지도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철도에 대해서 중간용역 보고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날 그렇게 연가 내시고 연락두절해서 파행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시장님 회기 때마다 맨날 안 들어오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참석을 요구하니까 들고 오신 대안이 시의회 존중이라면서 시의회에서 회기 소집을 직접 요청해라라는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파행 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또 요청을 하셨죠. 저는 이런 일말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여야가 없이 김포시만 바라보자라고 해도 저희가 어쨌거나 이제 7 대 7의 구조에서 서로 협치를 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정말 김포시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할 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된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통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통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농업이나 관광이나 문화예술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겠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그냥 멈춰있는 상태도 아니고 친환경 조례 같은 것들도 폐지안을 들고 오시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시고 계속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정인데요.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래동이 김포에서 가장 큰 번화한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래동 상권도 평일이고 주말에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한산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을 갔더니 코로나 때보다 훨씬 몇 배로 심각하다고, 정말로 사람이 없다고 울상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원 폐지안이 올라왔던 건데요. 그리고 아까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행안부에서 평가, 행사 부분 플러스 정부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은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에 출자·출연기관과 시장 임기 맞추는 것조차도 부결시키고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 공공기관 혁신도 부결 또 지금 웬만한 예산도 지금 다 삭감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총괄하는 예산 담당관 입장에서는 또 의회를 담당하는 담당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심각해요. 1회 추경에 세입, 지금 김포시 역사 이래 감 추경이 들어가고요. 지금 교부세도 또 다시 감 예상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이런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한번 조금 줄여서 해 보고 지금 임기 안 맞아서 출자·출연기관이 안 돌아가는 것도 지금 완전 불리하지만 그래도 향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 다 제안을 한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너무나 고민스럽고 공공기관 혁신은요. 저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유매희 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물어본 것은 아니고 또 얘기하자면 기대효과가 대표 인건비 1억 절감 효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재정안정을 위해서 여기 64페이지나 65페이지 보면 거기 원인도 지금 쓰여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보면 대기업의 부재로 고액 납부 건이 없으며 제조업 등 소기업이 많이 분포하여 경기악화 및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 및 사업소득 감소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법인의 폐업·부도에 따라 체납액 증가. 지금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세수, 지금 세수가 이렇게 세입도 구멍이 나니까 확충방안에 대해서 세입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세종시 다녀오고 어떻게 해서든 국비 따 오려고 노력하고 시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들 쭉….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면 한 1조 4천억 규모잖아요, 지금 현재 편성 된 게. 그리고 추경도 지금 재원이 녹록지 않아서 다운될 텐데 세출에 대한 요구는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부서에서는 그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입 여건이 올랐는데 현재 가파르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힘들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분담금, 철도에 대한 분담금, 한강선, 2호선, GTX 이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개발기금 조례도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빠른 시일 내에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다음은 얼마라도 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도 진짜 노파심에서 위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김포에 대한 미래를 똑같이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점에서 누군가 핸들링 안 해 주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골드라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얘기한 대로 현재 상황에서 나갈 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일 궁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업 유치를 하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아주 장기계획이고요.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없는 재정을 어떻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갈 데가 많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세입을 기존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해야 세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계획을 좀 기획을 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저희가 조금 방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하는 건 김포시 발전이잖아요.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도나 목적을 왜곡하지 마시고 저희 시의회가 요청하는 자료나 협조, 긴밀한 대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집행기관에서 의회 월례회의 때 담당 과장이나 어떤 분들이 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협조입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협조죠. 그동안 협조 차원에서….

김종혁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닙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의무사항인 것처럼 시장님을 불통으로 몰아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하고 알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알아야 융통성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느 국회의원실에서는 무슨 시의 국장님들 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게 보고 사항입니까? 저도 그런 카더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칙을 알아야죠. 담당관님, 이런 얘기를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잡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한이 있어요. 여기서 답변이 불충실하다?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면 우리 권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여기서 계속 담당관님을 몰아붙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권한이 있는 거 권한행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대로 하자고요, 원칙대로. 그래서 담당관님도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두바이…. 여기는 제가 볼 때 기획담당관실에 묻는 것보다는 행정과에 묻는 것도 서로 위원님들의 예의인 것 같고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어떻게 쏟아서 뭘 어떻게…. 저는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기획담당관님, 원칙대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그동안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의회 대의기관이고 저희가 또 예산도 올리고 조례도 올리고 각종 안건들을 의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하는 거 맞고요. 그 대신 그동안 너무나 관행적으로 해 왔다, 원칙과 어떤 기준 없이.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두바이를 행정과에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전국 시장협의회 기획담당관 소관 아니신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주관부서입니다. 주관부서고 공무여행 심의만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바이 건이 자꾸 언급이 되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올해 가입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올해 가입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우리 얼마 냈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가입한 지요?

정영혜 위원 아니요. 거기다가 금액을 냈잖아요. 가입비 뭐 이런 걸 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5000만 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5000만 원 냈나요? 6000만 원 아니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

정영혜 위원 부담금을 5000만 원 내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부담금이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의무적으로 낸 거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이제 제가 행정과에도 거기도 많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질의를 할 건데 이번에 그럼 다녀오신 게 행정과에서 돈을 지급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무여행 심의 받아서 항공료, 숙식비 제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장님은 그 협의회에 부담금 낸 비용에서 나가고 수행비서만 아마 현재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수행비서만 그렇게 나간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시비가 들어갔는지 부담금이 들어갔는지 아까 명확히 설명을 안 하셔서 어쨌든 시비가 거기에 수행비서한테 들어가기는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를 협의회 거를 보다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이런 관행적인 부담금에 대한 불필요한 과다징수, 무계획적인 집행, 이런 분담금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라고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방자치법에 협의회 법적 부담금이 있고 아까 대도시협의회에 따른 자체 정관, 자체 규약에 의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법적 부담금인지는 아닌지는 제가 지금 법령을 못 봐서 확인을 못 하는데 그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있다고요? 법적 부담금….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전국대도시협의회가 법적 부담금인지 임의 부담금인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임의 부담금과 법적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임의 협의체냐 행정 협의체냐에 그런 걸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임의 부담금 같은 경우에 금액을 부담금을 각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일률적으로 무조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시는데 올해도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그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집행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금들이 이미 계속 연례적으로 나가….

○ 기획담당관 황규만 매년 나가는 겁니다.

정영혜 위원 매년, 그러니까 그게 연례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권고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사항에 따라서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도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몇천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재고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서 전국대도시협의회가 50만, 그래서 정부에 대응하는 거죠. 자체 용역도 해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행안부에 이런 제도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이해합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거는 이제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기획담당관실에도 지금 두바이도 갔다 오시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금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 발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던 건데요. 다시 그러면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발언을 이어보겠습니다. 시의원의 권한과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시의원의 권한과 원칙은 어떤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저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정책이나 시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유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내부 검토 중인 그런 사항들을 막 의회에 보고하거나 언론에 보도하거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못 보고하면 엄청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이 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 월례회의 때 저희가 그런 협조 차원에서 각 부서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고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하도록 하고 또 현장에 나가는 사항들, 또 생활민원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전문위원실에, 사무국에 그거 좀 개선시켜 달라. 너무나 많은 생활민원에 대한 민원 사항들을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위원님하고 의회 차원에서 한번 조금 재검토나 아니면 건수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자료요청에 민감한 게 특히 철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건 저희 시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민참여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떠들어왔던 단어들이잖아요. 시민참여나 알권리 이런 게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의원의 권한, 행정감사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심의, 행정감사, 자료요청 다 시의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 위원장 유영숙 이진관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김포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고 계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제21, 지속가능 의제21을 김포시에 맞게 한 번씩 의제를 도출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님은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이자 해야 될 가장 큰 발전협의회가 있는, 그게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시정이 내려졌고요.

또 한 가지는 1억 8500만 원의 전체 지원 금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잠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기 운영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들도 놓친 게 있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때. 그러고 본 위원도 사무국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을 했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다음 총회 전까지는 그동안 놓친 의제21을 실천을 하시고 시장님께 꼭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총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2023년도 총회는 3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오신 이후에 총회가 있었던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제는 도출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8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 추진 중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조치 내용 중에. 한번 보실 수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김현주 위원 여기 보면 “김포의제21 및 지속가능목표 및 이행과제(안)을 2023년 5월에 공표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그 밑에 내용까지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시장은 수립된 김포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조례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공표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김포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사전정보로 해서 한 거고요. 법적인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관님이 올리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협의회가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조치 내용에 따른 내용을 올리실 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내용의 기재는 다른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신 게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주 100%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시정 내용과 조치 내용에 부합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래도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알리는 차원에서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정 내용과 조치 내용이 상응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넣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 보이시나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준년은 전년도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올려드린 것은 재정자립도 순위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랭크 되어 있는 시는 아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 운영을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이고요. 전체 31개 시군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금까지 지원해 준 시군은 18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시군은 단 5군데입니다. 수원시, 시흥시, 고양시, 김포시. 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는 높은 곳이고요. 인구도 100만 이상인 특례시가 두 군데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재정자립도 제일 꼴찌인 연천군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중간에 보시면 김포시를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전체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바로 위에 보시면 고양시가 인건비가 34%예요, 34.8%. 그런데 김포시는 64.5%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시흥시도 42.4%인데 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5개 시군 중에서 인건비 지급 비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를 잠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사업비도 별반 다름없는 인건비에 거의 몰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인건비가 운영비와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론 인건비가 많이 지급은 되겠죠. 하지만 상시 인건비로 우리 시 지자체가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7급에 작년 기준 3호봉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1호봉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퇴직급여와 4대 보험, 그리고 별도의 급량비와 출장비, 연수비 이런 내용들이 다 사업비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시정을 내린 사항을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한 번은 감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근무태만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나 다른 시민단체들을 보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돈을 다른 시민단체에 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정말 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지금 이것을 만약에 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것도 한 번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9월 21일에 새로운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먼저 모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조례는 당연히 개정돼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법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에 제정됐고요, 그게 7월에 시행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본법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와서 9월로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본 조례가 9월 21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 모법이 없어졌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의 조례가 다 살아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는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하고 기본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년도 시정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기준을 엄격히 둬서 조례 관리의 부재에 대해서 미준수된 것은 엄중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모법이 바뀌었으면 그다음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법에 대해서 제가 1월에 오다 보니까 인지를 늦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법에 맞게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반드시 제가 지금 여태껏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의 투명성에 관해서도 꼭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을 개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전에 운영위원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단순히 폐지된 게 아니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격상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기본법에 근거해서 그냥 개정하시면 돼요, 개정. 폐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당되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들이 있어요, 조례는요. 이것은 격상된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기본법에 근거해서 일부분 개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단체가, 협의회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면 운영자들을 바꾸면 돼요. 왜 그 단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그다음에 이게 당을 떠나서 역사를 쭉 찾아보시면 특정한 정당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이게 과거에,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여야가 같이 단체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 단체는, 협의회는 계속 유지가 됐었고 예산을 보면 김병수 시장님 있을 때 더 많이 예산을 받았어요,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접근이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체 운영이 문제면 운영자를 바꾸는 게. 또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어젠다들이 있거나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단체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담당관님, 이게 어떻게 해서 설립됐는지 내용은 좀 아시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UN과 관련돼 있는 리우 회의라고 아시잖아요. 이게 1992년에…. 이게 우리 김포만의 어젠다들을 실천하고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가 아닙니다. UN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UN에 해당되는 단체는 탄원서를 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폐지 쪽으로 가게 된다면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세계적인 단체 UN에 탄원서를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는 말이에요, 김포가.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UN까지 가게 되면 김포가 환경에 있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제21에 대한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세워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목적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관님도. 그래서 이것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가 폐지된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없애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보면 이번에 바뀐 법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법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초자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광역 시도에서만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이 기본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기본법에서는 시장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뀐 것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하려면 민간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책무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인 사업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환경 문제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기본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녹색성장법이 가장 상위법이었습니다, 발전법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기본법이 상위법이 됐고 그다음에 파생됐던 녹색기본법이 제가 이름이 길어서 정확하게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그 기본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녹색성장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가게 되고 기본법에 이제 그거를 포함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완전히 거기를 운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당되는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공동대표,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도요. 그래서 시장님이 현재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 조례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도 충분하게 그게…. 그러니까 공동대표면 해당되는 또 다른 대표가 있을 텐데 운영자를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을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뜻의 어젠다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접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현재 해당되는 조례에서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이 제정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제가 UN까지 얘기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이 유지가 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색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갑자기 왜 올해…. 작년에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일정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선순환되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개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총회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참석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일정하게 성과에 대한 것들, 업무에 대한 것들도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젠다를 개발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충실하게 김포형 어젠다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씩 단체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들의 사업을 보면 이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했었던 것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시대가 뒤처지지 않게 하나하나씩 김포의 현실에 맞는 것들을 인큐베이터를 해서 직접 제안하시고 또 시가 받아들여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또 큰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씩 그렇게…. 완벽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간다면 큰 틀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들어서 폐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해서 지금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성명서 발표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오강현 위원 최종적인 목표가 이 단체 없애기 위한 겁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서 나가고 원칙을 세워서 나가자 하는 얘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여야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거고요. 현재는 기본법이 생기고 기본조례가 생기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일단 전에 모법이 없어진 것은 당연히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띄워주신 자료 혹시 작년 자료인가요? 표, 인건비 한 게? 작년 기준 자료?

김현주 위원 네.

유매희 위원 이게 다 저희 사무국에서 받으신 자료일까요? 제가 파악한 거랑은 조금 달라서. 지금 시흥도 인건비가 지금 3명 그리고 용인이 2명, 안산이 3명, 의왕이 2명, 광주 2명, 광명 4명, 지금 용인시도 사무국이 있고 하남시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모두 인건비랑 사업비 돼서 지금 부천시도 인력 2명이고.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자료랑 조금 달라서 먼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일단 사업비 내용도 그런 건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있는 건데요. 제221회 정례회 주문사항에 보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단체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게 단체별 지원금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 해서 이번에 답변이 올라온 게 사회지방단체 보조금 지원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하는 단체의 구성, 활동, 사업 목적과 실행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등 검토 후 지원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 표를…. 그다음 거 한번 넘겨볼게요. 이게 아마 담당관님이 바뀌셔서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표를 띄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단체들 저희 지원하는 예산표가 올라온 건데 이번 2023년도 예산인 거죠. 그런데 보면 지금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총연맹 해서 쭉 단체가 있는데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니 운영비랑 인건비 삭감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랑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그리고 나머지는 증감이나 삭감이 단면적인 이유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량 구입이나 피복비가 작년에 있었다가 올해 빠졌거나.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체만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반이 지금 삭감이 됐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앞에 다시 넘겨주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평가를 받아서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많은 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평가서나 기준들이 저희 시민협치담당관에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평가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지방보조사업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다음 거 한 번 더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동일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동일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다 관리감독이 잘 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평가를 계속 했고요, 2021년도까지 평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해서 우수냐 미흡이냐 매우 우수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해서 이렇게 지원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미흡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단체들 사업비,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비율을 또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다른 지원금액에 비해서 다른 단체들의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비교하셔서 주시고 평가 기준이랑 평가하신 내용들까지 정리하셔서 전체적인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역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원이 끊겨서 고사 위기 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오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들 간에 증감도 그렇고 삭감도 그렇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50만 김포에 맞게. 그렇잖아요? 그냥 단발성으로 몇몇의 어떤 정보나 근거나 자료 없이 이렇게 그냥 기준 삼아서 지원금을 결정하기에는 우리 시가 이제는 좀 커졌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반이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신청을 했을 때 상반기 신청에 보면 지금 7800만 원 해서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 접수를 했느냐 했더니 일단은 6개월 치 1분기 관련된 것만 지원 요청을 해라 그리고 추경 때 나머지를 반영하겠다 해서 이 단체에서 6개월 치 상반기에 대한 내용만 지금 사업비와 인건비를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니 추경에 예산 반영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기본조례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 예산 관계가 정립이 처음부터 됐어야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예산이 지금에 와서 다시 추경에 뭐 해 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법이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쩔 수 없겠다, 1년 운영을 하셔라라고 했으면 단체가 어떤 조율을 하거나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죄송한데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때 그렇게 정해졌을 때 이미 6개월의 한시가 있었구나라는 것은 거기도 다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고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또 추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거잖아요. 6개월 치 상정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신청서도 그렇게 썼다. 그거는 똑같잖아요, 담당관님이 예측하시는 거나 저쪽이 예측하시는 거나. 그러면 정말로 지금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두 분이 거짓말탐지기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고요. 어쨌거나 단체는 그렇게 알고 6개월 치를 준비하고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담당관님이 그게 기준이 바뀌었다, 나는 그 상황을 모른다 해서 6개월 치만 집행을 하시고 추가로 안 해 주시면 아까 오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의 존속 위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6개월인 줄 알고 준비를 다 했는데. 반분기 동안에 그러면 인건비…. 사업비야 그렇다 치는데 인건비도 어떤 계약서를 쓴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단체만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또 좀 너무하지 않는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언론보도 하시기 전에, 여기 와서 시위하시기 전에 그때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또 한 두 분이 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이게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에는 당연히 의도가 그거 아니냐, 지원을 자생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법 자체가.

유매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아까도 단체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현재로는 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유매희 위원 그 조례가 그렇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그런 조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떤 단체보고는 자생하라 그러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다른 단체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없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그냥 계속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생해라?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그 조례가 저희 시에서 통과가 된 겁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어느 조례를 말씀….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조례가 지금 다 저희가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된 겁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는 건데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조례고 저희 시 기준에는 예전 기준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지금 예산도 결정 안 된 거고요, 조례도 결정 안 된 거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따져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어쨌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뿐이라고 아까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의회에 조례가 올라오거나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거나 안 올라오거나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매희 위원 그렇죠. 예산도 지금 아직 추가경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리 그렇게 단체에게 확고하게 답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때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정대로 그렇게 당초에, 연초에 그때는 다른 담당관님이셨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듣고 준비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체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안 올라왔고 조례도 안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하고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15분 정도를 다 했기 때문에 다음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좀 길지만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아까 활동을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은 없고 너희들 자생해라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다만 법에, 기본조례상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사항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민선 8기에 많은 사업들을 보면서 계속 민이 배제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민이 계속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계속 말씀하셔서 이 법을 보면요, 제4조에도 보면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장려를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시에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해서 이거 우리가 담당관도 두고 알아서 할게 너희는 빠져,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게 법이랑 약간 대치되지 않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강제사항을 규정해 둔 것뿐입니다. 전에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없어요, 법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장이 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제사항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해 나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기본 세워져 있는 조례만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기본발전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아직 안 했지만 방향을 세워서 방향 설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일단 법이 바뀌었으니까 협의회부터 일단 지원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정영혜 위원 법에 되어 있는 게 저도 읽어드렸잖아요. 법에 협의회를 없애라, 민을 배제하고 시장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나와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민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자료 확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폐지된 법에 의해서는 광역시나 도지사가 추진계획을 만들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 된 법에는 기초단체에서도 추진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정해지게 되어 있겠죠.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이거 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려고 지금 여기다가 벌써 올리신 거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여기 조례에 보면 거기는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건 행정기구고 발전협의회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죠.

정영혜 위원 행정기구는 말씀하신 대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거고 결국 행정절차로서 운영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정도 두셔가지고, 아마 담당 부서를 하나 둬가지고 뭔가 또 운영을 하겠죠. 하지만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관 협력을 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지금 의제를 발굴하고 해 나가고 그런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런 것들은 지원을 끊고 하지 않고 위원회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민을 배제하고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인지 사업을 각 과마다 하게끔 하게 되시죠, 성인지 관련된 거? 거기에서 보면 각 과에서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는 끼워맞추는 그런 성인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단위과제 체계에 따라 시정사업을 배치하여 해당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심의·자문”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저는 이거를 딱 읽으면서 이 지속가능발전, 앞으로 정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이거에 대한 문제를 그냥 시정 사업에 배치하여 해당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그냥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게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저는 아주아주 걱정이 돼요. 어떤 지속가능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건지, 지속가능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신 건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정영혜 위원님 말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거구나, 행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눠준 거구나. 그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래서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민이 같이 가야죠. 행정 자체도 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는 민간에서 무조건 아무 저기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같이 나아가자, 그 그림을 그릴 때도 앞으로는 당연히 민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협의회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당연히 할 수 있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영혜 위원 민관 협력 체계에서 민의 협조를 받고 같이 하면 지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협의회가 유지되려면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원도 계속 하실 수는 있으시겠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그런 거를 하는 단체가 되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정영혜 위원 제가 어떤 점을 우려해서 계속 드리는 얘기인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어나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단체 질의가 많은데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 단체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정통성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유명무실해요.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 가성비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무슨 법을 따지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담당관님,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원칙론적인 얘기만 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행정, 기업, 시민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하여 1992년 리우 회의에서 UN환경개발 회의가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김종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설립이 됐죠. 성과 있었습니까? 그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전통 있는 단체가 인건비 말고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신 행에서 이분들 지원한 내용 중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인건비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곡됐습니까? 냉철해야 됩니다. 지금 2022년 기준에서 31개 시군 지속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죠. 저희 시는 왜 이렇습니까? 인건비가 64.9%예요, 그렇죠? 뭐 하셨습니까, 이분들?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전신의 운영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답답했습니다. 그냥 인건비…. 왜 이러지, 여기? 연말에 뭐 하시더라고요. 가 봤어요. 관련 과의 유사, 중복이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법을 따지고 이 단체를 없애고 이게 아니라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다른 단체와 달리 인건비 제공하고 뭐 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청소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기? 답해 보세요, 담당관님. 여기 사업 뭐 했습니까? 중요 사업이 뭡니까, 여기? 얘기하세요. 자신 있으면 얘기하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종혁 위원 시민들한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아까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과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물론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잘 하셨어야죠. 어쨌든 이 단체는 본 위원이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가성비도 낮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건 지속협의 잘 아시겠지만 꽤 오래된 여러 가지…. 처음에 태동이 되고 그런 것들이 녹색실천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쭉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혁 위원 저는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제가 민선 7기, 6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산 삭감도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냐, 저기냐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고요. 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인건비라든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단체가 없어요. 하물며 김포시도 그렇고요. 단체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운영에 미스가 있거나 내용에 있어서 실하지 못하면 실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바꾸거나 운영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단체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는 거예요. 김포시가 뭔가 잘못한다고 해서 김포시를 없앱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단체이기도 하고 성과가 꽤 많아요. 공설운동장 가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 있죠. 김포점 개설한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김포 청소년 행복지수 지표조사 같은 경우도 이 단체에서 직접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혁신과 개선이 되어서 이 단체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해당되는 기본법, 모법이 바뀌었어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개정해서. 지금 공동 운영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권한들을 해당되는 조례에서 개정해서 시장님으로 1인 대표로 진행해도 돼요. 권한을 실질적으로 더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적 틀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거 사실 없애는 것은 폭력적인 거예요. 민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오래 지속했던 것들을 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당되는 법률 개정 때문에 없애려고 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현재 이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 시군도 같이 아마 이 조례들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강현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아예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하고 인천의 미추홀구하고는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사례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그 지자체 같은 경우나 내부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하게 드러나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성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민관 거버넌스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가, 이렇게 폭압적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성과에 대한 것들도 그 부분을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충분히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일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행정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면 안 돼요. 작년에 얘기했었던 것도 올해 상반기 때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된 법들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거나 한 번도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해당되는 조례와 관련된, 이 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되는 예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절반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절반에 대해서 또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당연히 책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것들은 올해 들어서 중간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을 정말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탈피해서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김포시 내에 얼마나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사회적경제기업은 19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예비 사회적기업 48개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194개가 있습니다,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 있죠? 2021년도부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현황과 그다음에 수의계약 내역을 용역 포함 관내외 구분해서 보는데요. 이상하게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194개나 있는데 유독, 몇 개 사업은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1개 업체에 이렇게 다 몰려 있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98페이지와 99페이지 보면 한 2개 연도에 걸쳐서 7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7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김현주 위원 네, 7개가 되어 있고요. 또 맨 앞으로 가서 보면, 96페이지 보면 3개년에 걸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3개년간 계속 지원됐어요. 첫 해에는 874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8400만 원 그리고 올해 9196만 원 이렇게 지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예산도 굉장히,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1550만 원, 144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570만 원, 268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해보면 이 기업만 유독 한 1억 이상 1년에 다 계약을 해서 나갔단 말이죠, 용역을. 이런 이유가 꼭 있을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 부분은 기업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 기술들은 다른 개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조합을 조합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사회적경제기업하고 B사회적경제기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런 법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합 중에서 단일조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시면 관외 기업도 있듯이 작년도에 보면 작년 6월 15일 이후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데 관내 기업을 한쪽에 계속해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는 4번 줬고요, 2022년도는 3번 줬거든요. 지속해서 한 해에 3번 넘게 주면 안 된다고 해서 2022년도부터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육성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그렇죠? 194개나 되고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 들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나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조합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 팀장에 의하면 22개 기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 22개 기업이 조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94개 중에 대략 한 12~13% 정도의 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사회적 조합 외에 나머지 한 85% 정도의 사회적 기업은 지금 관이 주도로 하고 있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단지 이렇게 연대적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성이나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관님도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용역을 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실 때 이렇게 서로 간에 맞을 수 있는 상생 기업들을 한 번 더 몇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2년째 저희는 보고 있겠지만 이걸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면 3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00~9000만 원짜리를 22개 협동조합에서 3년 내내 받아가는 형국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려가 됩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194개 업체가 동일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동일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22개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요. 다만 194개 기업들이 같은 종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다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기업들이 좀 있어요, 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은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 조합원 회원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 기업들을 협동조합에 유도를 해서 김포시 관내에 있는 다른, 일자리경제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도환위 소속에 있는 다른 곳도 이렇게 용역이나 공모를 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아카데미 위탁도 있겠지만 나눔장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차담회? 차담회가 굉장히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프리마켓 운영도 있고 공정무역활동가,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 공정무역활동가 양성 과정 및 차담회 운영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1260만 원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담회가 도대체 뭘까. 차담회가 뭔데 이렇게 비용을…. 왜냐하면 이게 제목까지 올라올 정도면, 차담회라는 명이 들어올 정도면 사업의 목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 내역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유사 기업이 있다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잠시 화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사업비랑 인건비 다른 지자체 사례인데요. 보면 이게 새롭게 받은 2022년이랑 2023년도 자료인데요, 내용이 조금 달라서 한 번 더 띄웁니다. 군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파주, 여주, 이천, 의왕, 구리, 안양, 화성 이런 데 다 보면 인건비랑 사업비가….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냐라고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다음 장을 보시면 단체별로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능이 다르고. 물론 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건데 저는 단체가 인건비가 많냐, 사업비가 많냐를 구분하기 전에 그 단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좀…. 그 단체 기능을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사단체보다는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 기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어떤 사업을 했냐.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공모사업도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단체가 오랫동안 해 온 일들입니다. 다만 모른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체가 기능을 안 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같은 경우에도 단체 분들이 좀 서글퍼하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온 겁니다, 공무원들과 함께. 그럴 때는 지속가능협의회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얼마 전에 마라톤대회 했을 때도 정화작업 했던 것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다 하고 있는 건데 단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능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단체의 성격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거 한번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도 그렇고 이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에도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강화되고 분권이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는 역행을 하고 있다, 퇴행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점점 더 주민참여하고 공동체 예산들이 줄어가야 하는 건지. 이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공고 떴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의 자료가 실제로 진행했던 내용인데 4월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질문 하나는 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을 올해 안에 쓰실 계획이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쭙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도 마을공동체에 대해 고민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아마 2015년부터 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게 2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조성한 것을 보니까 공동체가 한 번을 하고 그만둔 데가 한 65%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것을 한번 단순하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도대체 전체 건수가 몇 건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5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조사를 쭉 해서 전체 개수만 해서 현재 남아 있냐 아니면 진행이 되냐 이런 것을 조사했더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심지어 계속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1회성으로 해서 끝나냐. 마을공동체가 1회성으로 해서 되는 거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을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을 모티브를 행정기관에서 해 줘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자세하게 못 하지만.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를 끝내고 2차에는 그 인원을 가지고 조사, 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지원할 때 제대로 한번 지원해 보고 이렇게 좀 가꿔가 보자. 이런 의도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일단 1차 사업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작년에 2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정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사업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7~8월이 후딱 지나가서 돈 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선정된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1차에 한번 다 해 보자 그래서 1차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2차, 지금 26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애초에는 아마 47개인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57개를 애초에…. 저기에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들어오기는 40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단순하게 이런 게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이 시점에서는 좀 해야 되겠다,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래서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담당관님의 마음과 의도 잘 이해했고요. 그 의견에 일부분 동의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조사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10년을 다 조사했으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최근에 사실 코로나가 한 3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활동할 수 없는 기간도 분명히 있다, 그걸 감안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정말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운영과 관리감독,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제시를 못 해 줬을 때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점 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가지 원인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이냐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30%랑 70%.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도비가 반납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추경 자체가 경기도에서 늦는 것을 저희 시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지금 사실 추경이 밀려서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민협치담당관님께서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성과보다 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 성향이잖아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뭔가를 주고 혜택을 줘도 사실 안 모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옛날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없어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치담당관의 많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 오히려 많습니다. 46개, 52개, 53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게 가장 큰 기본적인 거고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좀 해서 이게 왜 일회성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두 개 단체 정도는 처음에 받으려고 했다가, 아니면 한 번 받았다가 이거 우리는 없어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몇 년간 진행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사례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좀 길어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단체는 지원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4단계를 거쳐가면서 마을공동체로 커 가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을 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도 읍·면·동에서 잠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시민협치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감사기준 등 안내 현황 여기다 적시해 주셨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짧게 하면 여기 안내 결과에 2022년 감사 결과 통일된 서식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식이 그렇게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은 감사보고서에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감사보고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일률적으로 현행화시켜서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감사자는 주민자치회별 2명 이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3명인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조례에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실지 아까 읍·면·동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2명인 줄 알았는데 3명인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이 지난 2022년도 4월 16일인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3명이었고요. 3명 이내로 했다가 2명 이내로 줄은 게 2022년도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임기를 2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이전에 했던 주민자치회는, 아마 고촌이나 이런 데 지적해 주신 데는 그전에 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례개정 이전에 한 것은 그냥 이전 법을 그대로 따라서 임기까지 하자,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명인 데가 있고 4월 이후에 감사를 선임한 데는 2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제 현행화는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서류도 제출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감사결과 공고, 재정보고서 보통 그렇게 내는데 그렇게 내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빠진 데가 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저도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감사 그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3장인 데 있고 2장인 데, 좀 빠진 데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이거 딱 해라, 그렇게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해 주셨어요.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랑 세 군데 탈퇴 보고해 주셨죠? 탈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저희한테 실제로 도움이 됐던 분들이 과거에 살펴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를 돈을 지금 아마 1000만 원씩 해마다 회비로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좋은지방정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 위원 아니요, 세 군데 다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자치분권은 1000만 원이고 참좋은은 500만 원이고 마을만들기는 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특히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금액만 내고 그렇다고 거기서 혜택을 주는 게 뭐 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없고 세 개가 지금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내부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과거를 살펴보니 도움 되는 게 없더라 하셨지만 과거에 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시장님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예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도움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 다 참여는 제대로 하셨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거 시작하시고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죠. 협의회를 소관 업무로 하는 과에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실히 참여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게 시장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고 내용에 참여 실적 저조라고 쓰셨기 때문에 성실히 참여도 안 하고 실적이 저조해서 탈퇴한다고 말하는 건 조금 끼워넣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퇴 이유를 질의했는데 성실하게 참여도 안 할 협의회의 부담금을 왜 예산에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시가 시민을 위해서 지방행정의 실익 또는 지향 가치에 따라서 지금 탈퇴 결정한 건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세 군데 다 그렇게 결정한 거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세 군데를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미리 예산에서도 제외하셨어야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에 와서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데가 협의회의 역할을…. 김포시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탈퇴하는 것이….

정영혜 위원 참여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대신 내용은 다…. 내용이 오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저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22년에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6월 이후에 김병수 시장님 참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절반은 혈세 낭비인 거죠. 그렇죠? 올해 1~2월쯤에 내는 분담금은 내셨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금년도에 납부한 거는 참좋은지방정부 500만 원 납부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거기 납부하셨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정영혜 위원 이거 납부했을 때 탈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납부를 하셨는데 탈퇴를 하면 그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거는 한번 거기 협회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는 탈퇴 시에는 협의회에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낭비죠. 납부도 하지 않을 분담금을 예산에 잡은 것도 잘못이고 가지도 않을 협의회에 예산 들여서 납부를 해 놓고 탈퇴를 해서 500만 원을 그냥 귀속시켜서 허비한 것도 잘못이고 써야할 돈이 지금 분담금에 묶여있는 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행정을 하실 것인지가 의문인데요. 계획성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해달라고 해서 통과한 거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정치적인 것을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탈퇴 이유가 지자체장의 어떤 소속 정당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아쉽고요. 지방시대와 주민자치회가 어떤 이념의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노력을 지방정부랑 함께 연대를 해서 지방경쟁력 강화도 시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해 보지도 않고 탈퇴를 해서 결국에는 예산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이거는 좀 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면 이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끝나면 이제 협의회 탈퇴 공문을 협의회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향후 계획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써서 보고를 주셨어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내셨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여기도 모일 일이 없어요. 그냥 공동대표들만 모여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장님 참석 안 하시고 그렇게 도움 될 거 없는데 여기는 분담금을 내고 여기는 지속을 하시고 우리가 자치분권 그런 것은 또 예산을 낭비를 하더라도 탈퇴를 하시고 이런 좀 뭔가 기준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왜 이것을 갑자기 예산을 다 들인 상태에서 탈퇴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석하지도 않을 시장협의회에 시민의 세금만 책정해 놓고 또 시민의 세금을 그냥 단돈…. 5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고요.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물론 해야 됐었겠지만 500만 원은 1월 17일 납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나머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하다 보니 이거는 그래도 납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다른 걸 해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돈만 내고 협의회 기금만 내고 참여도 못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만 원 냈으니까 이거는 시민 혈세가 낭비된 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할 때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볼 만한 것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세금이 낭비된 건 사실입니다.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관련 예산이나 근무 현황이나 가서 활동 현황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간사 관련한 채용공고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하면서 이 중간 내용에 김포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김포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지역의 일꾼을 모집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국장의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요. 사업 총괄과 SDGs가 뭐냐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수립 및 이행 총괄 그리고 지역의 의제 발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게 사무국장을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근평도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고 이게 지금 2년 전에 채용이 올라온 게 마지막이고요. 주 5일 근무에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분의 주요 업무에서 사업 총괄과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가능발전 목표 이 자체가 수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 태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내용 같은 것도 혹시 내용에 들어있나요? 매년 관리하시는 거에?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내용은 조례가 바뀌기 전의 내용을 가지고….

김현주 위원 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조례가 바뀌기 전에 기존의 조례 가지고 한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저런 내용들은 이제…. 특히 이런 거는 바뀌게 되겠죠. 김포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법은 저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안 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현주 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몇 년간 계속 이 내용도, 근평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근평 받게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한번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여기 지금 135페이지에 아까도 계속 지적 나온 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본전략 및 이행과제 미수립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지금 김포시 지속발전은 아시는 것처럼 공동대표잖아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과 황 대표님이 계시는데 민관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도 3월에 총회를 하고 했는데 거기 시장님이 공동대표인데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기본전략을 안 세웠느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총회 자료집에도 그 기본 전략이 발표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담당관에서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지금 한 내용이 왜 이렇게 미수립 상태로 적혀있는지 한번 단체와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기본전략은 총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 시로 의뢰가 돼서 이것을 뭐….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게 한 번도 없는 게 왜 그런지 사유까지 묻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안 했다라고 단체한테 탓하기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자료집에도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다 하셔서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예비비 승인 현황이 있어요. 이게 소관 위원회 참석 수당이 얼마입니까? 소관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답례품비, 배송비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소관 위원회 참석 수당은 총 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232만 원이 과연 이게 몇 명에 몇 회를 진행해서 발생된 금액이에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회 정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모임을 한 번 갖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이 들어오면 답례품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모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모임 혹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하는 정도, 이렇게 현재는 두 번을 진행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두 번 진행해서 232만 원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이제 답레품비는 900만 원이 지금 발생되는 거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총 지금 1132만 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부금은 얼마 모였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기부금은….

배강민 위원 기부금은 478만 9000원 모여 있는 게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그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590만 원 정도 됩니다.

배강민 위원 4월 30일 기준으로 478만 9300원이고 지금 5월 기준으로는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어때요?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기부금이 원활하게 잘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부금 모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도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것을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집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정말 여러 군데, 예산은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유튜브도 만들어서 했고 SNS에도 보내고 또 광역버스에도 해 보고 그다음에 김포FC에 하다못해 거기다 현수막도 걸어보고 또 얼마 전에는 파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김포하고 파주하고 그때 고양인가 어디인가 세 군데만 우리 참여하겠다 해서 가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선전도 했는데 참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가 추경이나 홍보 예산을 더 요청을 하면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저기 입구에도 저희가 배너도 이렇게 설치해 놨지만 혹시…. 저도 노력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일단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제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그다음에 광역버스, 버스정류장LED 등 여러 가지로, 김포FC 구장 내 현수막도 게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에 특성이 있어서 밑에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돼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저조하다는 게 언론에서도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알려야 어느 정도 기부가 계속해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홍보 수단으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해가지고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 공모 시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기금을 더 잘 모을까? 그래서 그 기금의 사례를 보면 임실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 관련해서 임실 요구르트, 치즈 요구르트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협업해서 홍보를 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금복주에다가 고향사랑기부제 또 이렇게 붙여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또 다른 지자체 잘 된 사례를 보면 이벤트 및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조례 당시에는 잠깐 했었는데 지금 김포시민들이, 또 주변사람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조례 나올 때 잠깐 시행했을 때 언론에 비친 게 다지, 여기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일부도 보면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 이게 대중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 홍보비 올리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답례품 관련해서도 지역구가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농어촌 또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된다, 또 그 기금에 대해 다른 지차제 보면 실제로 기부받은 지역에 대한 개인 이야기 이런 사례도 공유하더라고요. 그 개인 이야기 기부받은 사례를 공유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부를 또 자발적으로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여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홍보담당관 이화미.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남혜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3월에 민원 받았던 것인데요, 그분께서 해당되는 부분을 캡처해서 저한테 이런 말로 문자, 톡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보내주셨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포마카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말 두고 외래어 많이 쓴다지만 시청에서 일본말로 홍보라니요. 글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나서 인사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와 함께 캡처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의원한테 인사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마카세가 무슨 말인지 설명 잠깐 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오마카세, 식당의 한 종류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원하는 메뉴로 제공하는 식당의 형태인데 그것을 차용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그런 네이밍을,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강현 위원 붙였다고 합니다라고 인용이 됐는데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든 후든 현재 담당관님이시니까 주체입니다. 주체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이 아니라. 간접화법이 아니라 직접화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포마카세라는 것을 쳐 보면 검색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의미보다는 저렇게 19금 내용으로 관련된 것들이 뜹니다. 네이버에 쳐 보면 첫 창에 떠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첫 화면에 네이버에 저게 떠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그대로 올려져 있었던 것, 수정하기 전에. 수정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수정하기 전 상황입니다. “포수&포미가 추천하는 포마카세” 쓰여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게 김포시청 공식 블로그예요. 블로그에 저런 내용이 그대로 포마카세라고 하는 말로. 그것도 이게 3월이에요. 3월 1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 이게 올라온 겁니다. 국민들의 감정이 3월 되면 유독 더 아시잖아요. 1919년 3.1운동의 그 정서를 모르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정서에 김포시청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 홍보담당관 이화미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시정을 진행했었고요. 향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한 이름짓기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공공언어 아시죠? 공공언어라고 아시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오강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김포시 조례가 2014년도에 한글사랑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국어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언어라는 것은, 공용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기본법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쓰는 용어들은 공식적인 블로그라든가. 이게 고민스러울 거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의 언어가 계속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합성어도 만들어내고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언어들이 굉장히 줄임말도 많이 쓰고요. 어쨌든 저는 국어 선생님을 20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는 언어라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국어를 지켜왔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민족의식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언어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법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래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국적을 모르는 그런 혼용어들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뭐냐 하면 제가 어제 댓글을 봤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캡처는 전에 저렇게 보내 주셨던 것도 있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던 건데 그때 캡처 내용에 며칠 지나서 댓글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댓글이 다 사라졌어요. 시민들이 달아놓은 댓글이에요. 보세요. “포마카세가 어디서 유추? 유래된 단어인가요? 혹시 일본어인 오마카세에서 온 건 아니겠지요? 공공재인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이름이 일본어 변형에서 온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댓글들이 붙었는데 저게 지금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님? 시민들이 쓴 댓글에 대해서 저것을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혹시 시청에서 삭제하지 않았느냐를….

오강현 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잠깐 미디어팀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삭제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댓글이 사라졌을까요?

○ 미디어팀장 이지은 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서 삭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게 왜 사라졌는지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혹시 어떤 연유로 삭제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 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후에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의견과 생각들을 공식적인 블로그에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경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당연합니다.

오강현 위원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은 보존돼야 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블로그가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있는 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외부 개방형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담당관이 되셨습니다. 보니까 조직 운영 경험, 문화홍보실 총괄, 공공캠페인, 기업브랜드PR 등 전문가 분야에서 전문가 활동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내부인사를 그동안 해 왔다가 처음으로 홍보담당관에 외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다른 강점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제도 비록 부결되었지만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것도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2014년도에, 그것도 가장 트렌디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조례가 2014년도에 개정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조례라든지 절차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한 기동성이나 추진력에 있어서 속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빨리 적응하고 그것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핵심을 말씀드리면 기존과 다른 시도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함께 도와주고 조력해 주신 의회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난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 됐습니다만 사실 민간에서 활동하시고 저도 민간에서 활동하고 했지만 사업계획 하나를 해도 사실 굉장히 치밀합니다. 게다가 예산을 더 쓰잖아요. 그리고 효과에 더 민감한 게 민간이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설명에 굉장히 저는…. 대답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부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다양한 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어쨌거나 이제 관 조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첫 조례로 오신 건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공무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절차, 타당성,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따지시는…. 그렇게 업무를 해 오셨고 또 공공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면서도 민간에 비해서 유연성이라든지 기동성, 추진력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도 공공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고자 합니다.

유매희 위원 공무원의 공 자를 보면 공평할 공 그리고 힘쓸 무 자를 써서 공무가 되는 건데요. 공무원은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이니까 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익을 추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혹시 공무원의 복무 의무를 아십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공무 의무요?

유매희 위원 복무 의무.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복무 의무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가 1번인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지적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넷째에 보면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고 여덟째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익숙하시죠? 보면 홍보담당관 오셔서 ‘사무실 출입 시 협조사항’ 해서 “사무실 출입 시 보안을 위해 직원 업무공간 출입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입구에 붙여놓으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셨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닫았다고 표현을 해 드릴게요. 친절의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 홍보는 무슨 역할이라고 보세요? 홍보가 무엇을 뜻하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무실 출입 시 협조사항을 붙여놨다고 해서, 소통이라는 답변을 아마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출입 시 협조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소통…. 오히려 저것도 소통의 한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있고요. 저 표지가 붙게 된 배경이 한 기자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공무원의 컴퓨터를, 행감을 들여다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사람도 보여준 사람도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공무원 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소장 회의 때 이거 좀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 사실 홍보실은 다양한 언론인들이 출입하는 곳이지만 회의 공간을 넘어서 업무공간으로 들어와서 뒤편에 서서 자꾸 공무원 컴퓨터를 들여다본다, 골목골목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삼거리까지만 오시고 회의 공간까지만 들어와 주셔라. 그리고 업무 집중시간 이런 것들, 업무 집중을 위해서도 기자들이 업무공간으로 들어오시면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정부 부처라면 까다롭지만 우리가 대민 업무를 하는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적절히 알아서 보안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각자의 방법으로 한번 보안 유지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문에 저런 안내문을 붙여서 저렇게 요청하는 소통을 하면 어떨까 해서 붙여둔 건데 저 글자 수가 몇 글자일까요? 저 많은 글자 수가 출입금지라는 네 글자로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출입금지는 아닙니다.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입금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기존에 내부 공무원들이 담당관을 하셨을 때와 달리 없던 것이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홍보라는 단어 자체가 널리 알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면 또 다른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대해서 어떤 배리어를 친다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차안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꼭 이렇게 하셔서 본인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언론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의도를 본의 아니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면 홍보가 알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보안 사항도 알려져야 합니까?

유매희 위원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소통이라서요.

유매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질문은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기본으로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익숙하실 겁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잘 안 보이는데요, 뭘까요?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언론인분들께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그간 관내·외 언론사를 통해 실시해 온 행정광고를 잠정 보류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의 언론매체에 대한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집행보류를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억하시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기억합니다.

유매희 위원 보류기간 해서 2023년 4월부터 방안 마련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과…. 지금도 그러면 잠정 보류상태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지금도 잠정 보류상태입니다.

유매희 위원 어떻게 하다 이런 공문을 보내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새로운 시도 그다음에 기존의 표현을 하자면 끊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하고자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광고비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광고판에서 왔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광고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기존의 기준안이 무엇입니까? 보여 주세요 했더니 기존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없었던 광고비 기준안을 왜 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 언론홍보팀과. 그리고 여러 기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로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중앙지 기자님들도 주셨고 우리가 이제 50만 대도시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실 저는 김포 출근하기 전에도 김포를 스터디를 하려고 검색을 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앙일간지, 대외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공신력이 있고 우리 시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 서게 되었구나 할 만한 매체에 다루어지는 게 별로 없었다고 느낀 채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준안을 만들어 보자면 우선은 기존에 했던 것을 멈추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하면서 고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멈춰보고 그러면 그동안 집행되었던 내역을 보고 한번 기준을 뽑아볼까요? 하고 기존에 민선 7기 때부터 쭉 봤더니 아무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지역지에서 광고비를 유난히 많이 증가해서 받아간 그런 사례를 발견해서 왜 이 매체는 이렇게 민선 7기 때는 광고비를 많이 받았을까요? 유난히 민선 7기 때 많이 받은 내역들만 오히려 눈에 띌 뿐 오히려 더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기준을 다시 짜고 김포시의 매력을, 가치를 더 대외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제는 7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보다 중앙지 위주로 영향력 있는 매체 그리고 뭔가 김포시의 프리미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를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고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 지역지에 굉장히 감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를 멈추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 많은 원성과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모험을 하느냐, 다 이렇게 우려를 주셨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많은 지역지 기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정말 이 광고비 때문에 기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론과 직필 그리고 김포시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획보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지는 우리의 매력을 알리는 용도로 갈 것이고 지역지는 우리 김포시의 소소한 현안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김포시가 만난 사람이라든지 김포시의 어떤 숨겨져 있는 매력을 지역지와 함께 공동기획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함께 일구어나가는 그런 언론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끊지 못했던이라는 표현을 하시다가 이제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끊지 못했던,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워딩을 쓰셨는데요. 지금 중앙지는 영향력이다, 우리 지역지는 협조해서 하겠다. 우리 시 언론인들을 너무 전체적으로 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방안은 마련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지금 내부 논의 중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감동을 받으셨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리고 중앙지와 지역지의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유매희 위원 용도가 다르고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에 얼마나 많은 언론인분들이 공감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랑 굉장히 많이 온도차가 있어서요. 어쨌거나 방안 마련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발표하시고 다시 집행하실 예정이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날짜를 꼭 짚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6월 안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6월 안에 집행하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분류 기준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공문을 보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분류가 될까, 공정한 기준이 나올까.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 마련을 하실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위원님 말씀 매우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공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을 뿐입니다.

유매희 위원 선택과 집중이 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하지만 우리 지역지와는 파트너로서 함께 갈 것입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중앙지 표현도 쓰셨고 지역지 표현도 쓰셨고 선택과 집중도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사 기준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중앙, 광역, 지역 그리고 제보 개수에 따라서 할 것인지 팔로잉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인지 정말 많은 기준에 대해서 부합하실 거고 어쨌거나 발표를 해 주실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실 기준을 문서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 자체가 어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든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선택과 집중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자 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오로지 저의 판단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기존에 민선 7기 그 이전이랑 동일한 방식 아닌가요? 차이점이 뭐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거는 제가 민선 7기의 방식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민선 7기 때도 그때의 선택과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중단을 하신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선 7기 때 집행내용이 아니라 왜 기존에 없었던 기준안이 제가 오고 나니 이렇게 요구가 높아졌을까.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만의 기준, 이런 게 정말 관에서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워딩이거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 시청 내부에서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문을 다 보내셔서 집행 중지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분란이 많고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만의 선택으로 이거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나라기보다는 광고주의….

유매희 위원 지금 나만의라고 하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 그렇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광고주의 판단이라고….

유매희 위원 아, 광고주의 판단?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원래 광고란….

유매희 위원 그러면 광고주는 이제 홍보담당관이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시청이죠.

유매희 위원 아, 시청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시청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청의 구조는, 예산을 사용하시는 그 구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통 광고비 집행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전결로 진행을 합니다.

유매희 위원 전결로 진행한다? 그 홍보비 예산 잡히는 거 자체가 누구의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잠시만요. 언론홍보팀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 전결 아닌가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전결사항은 맞고요, 예산의 의결은 김포시의회에서 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의결은 김포시의회입니다.

유매희 위원 홍보비 전체를 잡는 그 전체 예산은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산이 통과됐을 때 홍보담당관님께서 자의적으로 알아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준도 없이 나만의 기준으로라고 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오시면 저희가 이 홍보비 예산심의를 해 드려야 될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래서 부결된 조례와 함께 광고비 집행 다시 진행하는 것도 앞두고 있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의견도 들어볼까 합니다. 그때 많은 의견 주시고 반영을 해서, 반영의 정도는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매희 위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제시를 하셔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멈춰있는데요. 예산이 6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백이 있고 차후에 6월부터 기준 마련하셔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다 사용을 하실 예정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시겠지만 예산의 목적을 달리 하고 해도 저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46페이지에 보면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쓰셨어요. 언론홍보 해서 부서의 주요 업무, 주요 시정의 효과적 전달 및 대외적 가치 확산 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언론과 함께 고민하고라고 책자에 적혀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저희 지금도 비판 보도를 주시면 거기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반론을 할 게 있으면 반론을 해서 옮기면 또 그 매체에서 반론보도 실어주시고 정말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 위원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비판을 잘 수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15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방금 수용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포시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 지금 이거는 설명했던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비판에 귀 막는 김포시 홍보담당관실, 비판 기사 언론보도 스크랩 제외. 이거 스크랩하는 것도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내용은 지금 다 삭제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지금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것도 떴어요. 한번 제가 질문을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 해야 돼서 그냥 넘어갑니다.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홍보의 대상과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내부 공중과 외부 공중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의 시민이고요. 내부 공중으로는 우리 직원과 의회 그리고 외부 공중으로는 우리 언론과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다양한 대상이 있을 거예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시에서 집행하는 시정의 업무들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대상과 범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것도 한번 지역의 언론인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혹시 뭐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 위원장 유영숙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저거는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의하면 시장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으나 분기별 1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1회 할 수 있는 것을 저 김포마루를 통해서 시정 특집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유독 저 특정 매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독 저 매체의 기사를 많이 참고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김포 지역지의 다른 정말 시정과 현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 기사를 수용할 때는 그렇게 연고와 고민과 김포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 기사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지나가고 있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비판이라 하면 어쨌건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비판 기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냥 이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당신의 생각을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굉장히 신선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이유가 바로 담당관님 같은 분들 때문에 뽑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임명제였죠?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겠습니까? 그동안 공직사회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새바람을 넣는 이런 분들이 와서 경영을 해 보자,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저도 담당관님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은 공직자들이 볼 때 굉장히 밉상입니다. 얘기 들었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김종혁 위원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 이후의 어떤 행보를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고 당당함을 느끼고 아, 시민들이 뭔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홍보담당관이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방형 담당관 할 때 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김포시에 홍보담당관으로 왔을 때 나는 홍보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왔을 때는 저의 이유가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왔는데 똑같이 여느 공무원처럼 업무를 한다면 제가 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비하인드스토리를 들었을 때 저를 뽑기까지 굉장히 많은 의견과 이런 결정까지 오랜 시간도 걸리고 많은 정황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위 자체가. 그래서 어찌 됐건 민선 8기의 새로운 시도로서 왔고 그래서 각오가 정말 남다릅니다. 각오가 정말 남다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사실은 여러 가지 들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은 점점 없어져 가고 이제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쌓여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저의 업무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장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70버스 브랜딩을 한 이유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눈에 띄는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빨리 버스로 분산을 시켜 드리고자 그런 전략적인 방법으로서 브랜딩도 하고 하지만 브랜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BI가 아니라 70버스 운영의 내용입니다. 급행성과 정시성을 확보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김포시청 내부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업무가 많은데 그냥 다 과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유기성과 통합성을 갖추고 그분들이 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저를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한두 달 전에 같이 기획 회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같이 이끌어나가서 같이 저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유기성과 통합성을 두 번째로 추진하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입니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서 너무 변방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커나가는, 서울 접경지역 중에서 가장 성장 잠재성이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김포의 가치 확산을 대외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영향력 있는 매체, 중앙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외부에서 오셔서 야심차게 나름 첫 작품인 조례를 제출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본회의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좀 아쉽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많이 아쉽습니다.

김종혁 위원 한번 아쉬운 소감을 얘기를 해 보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저는 어쨌든 인플루언서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사실 지금 기자단 운영은 굉장히 구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보다 폭넓은 전략적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꿔야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이것도 좀 더 증진을 시키려면 조례를 바꿔야 가능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내부에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담당관실 일이야, 그리고 내 일 아니야.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홍보체계를 만들어가다 보니 시청, 또는 확대해서는 의원, 의회까지 모두 다 함께 동참하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힘을 모으는 그런 홍보를 추진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했던 건데 제가 설명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하고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문을 두드리면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의견 주시고 어찌 됐건 2014년도 조례로 미디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2023년도 조례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개방형 홍보담당관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심했어요. 사실 기자단에서도 그랬고 공직자 내부적으로도 어떤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당함과 신선함은 이제 시민이 납득하는 성과나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신선하다, 당당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결과물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신선함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홍보 또 그동안에 이런 거 안 했었는데 바뀌었네? 너무 좋네? 이렇게 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와닿지? 하는 어떤 시민을 위한 홍보, 시민이 와닿는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맡기고 팍팍 밀어주시면서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게 또 기업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례든 예산이든 팍팍 밀어주시면요, 책임은 제가 지고 결과에 대한 것은 내년 이 자리에서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그렇게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착안해서 저 많이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진짜 신선합니다. 담당관님이 광고비 중지, 비판기사 제외, 김병수 시장 홍보 정말 신선합니다. 그리고 더 신선한 것은 어떤 단어의 선택과 문장의 선택이 정말 당당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SNS 지원단 조례 부결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으신 것 같은데 SNS 지원단을 없앤 것은 담당관님이 오셔서 없애신 것은 아니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전부터도 사실 보통은 기자단 운영을 할 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짧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루즈해지고 이탈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미션도 주고 워크숍도 하고 모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수를 쌓아가면서 전통을 만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 저 기관의 기자단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뽑아놓고 2년 동안 하면서 원고 쓰면 잘 썼네요, 원고료 주고 이거는 사실은 너무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의 형태입니다.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거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을 써서 효과 없이 무난하게 가는 것보다 크게 가면서 큰 효과를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내셨던 거는 아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셔서 SNS 지원단을 보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없애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 없애는 게 아니라….

정영혜 위원 원래부터 1월에 SNS 지원단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죠?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전임자께서.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다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자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1월, 2월 공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SNS 지원단이 흐지부지된 거지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SNS 지원단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정영혜 위원 그리고 저는 단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물론 아까 신선하다는 말씀을 들으니 신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얼핏 들었는데 아까 집행 중지나 이런 방안 마련은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행정 광고 집행을 해 온 측면이 있다, 기억나시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어떤 기자님께 들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아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기자님께서…. 아니, 위원님께서….

정영혜 위원 저한테 첫 만남에….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기자님께 말씀을 주셨던 거군요.

정영혜 위원 아니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면 어떻게 아셨을까요?

정영혜 위원 글쎄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죠? 어떤 시스템이었죠? 두 번째 만남에서.

○ 홍보담당관 이화미 민선 7기가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 시스템입니다. 늘 집행했던 대로 사실은 민선 7기 때 이어오던 대로 광고비가 집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영혜 위원 민선 7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말씀드릴게요. 간판만 걸면 언론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라고 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처음 또 광고비 관련 기사가 왔을 때 저한테 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자분도 만나셨다고 하니까. 광고비를 모든 언론사에게 적선하듯이 줄 수는 없다, 일부 소외된 언론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바로 저기 해당 기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공감하셨던 것으로 수긍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니, 그래서 당사자, 기자님께서 공감을 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적선이라는 워딩을 사용한 것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주기식으로는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뜻은 어떤 기자님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게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중지에 대한 것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죠, 다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정영혜 위원 다 공감을 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기자님들은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셨을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불만이 있는 기자님들만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까?

정영혜 위원 네,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쓰신 단어들도 나눠먹기식, 간판만 걸면 언론사, 적선, 일부 소외된 언론. 지금 담당관님이 김포의 언론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거는 너무 확대해석의 오류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대라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 배강민 위원님 계시지만 5분 발언하셨을 때 그럴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내지른다. 말씀하셨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뭐, 높임말 표현이….

정영혜 위원 말씀하셨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높임말 표현이 빠졌지만….

정영혜 위원 아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하셨죠? 업체 측에서 해당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거라고도 하셨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맞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정영혜 위원 사실이니까요. 말씀을 굉장히 여과 없이 하세요. 아주 신선하고 당당하게 여과 없이 하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그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녹취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없지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언론사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해당 어떤 언론사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시는 분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이시지만 조금 여과하실 수 있는 그런 담당관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홍보담당관실 출입 제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이 김포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김포 밖에 우리 김포를 홍보하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시에서 인사를 한 거잖아요. 김포 밖에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김포 밖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중앙지만 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모든 시민, 기자님 모두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포 밖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여기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취재진들과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재진들이 여기에서 김포에 대한 것들을 밖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고요. 중앙지든 또 우리 김포 안에 있는 지역지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조금씩만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비판 기사 스크랩 삭제하고 있다는 얘기, 제외 기사. 그 기자분만 그것을 써서 무슨 의원들이 유독 그것만 관심을 갖는가 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신문 다 읽습니다. 그 비판 기사에서 나온 내용, 사실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 위원 비판 기사를 스크랩에서 제외하고 있다라는 거.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닙니다. 그때도 해당 기자님께 충분히 답변을 드렸지만 비판 기사 모두 스크랩하고 내부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도 설마 그럴까 싶어서 언론 스크랩을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다 살펴봤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왜냐하면 그 자료는 저희가 뿌린 자료 위주로 스크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뿌린 자료 아니면 뭐가 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내부 공유는 어떻게 하시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행망으로도 하고 이메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메일로도 하고 계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정영혜 위원 정확하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정영혜 위원 내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공유를 하고 계신지. 보안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이거 뿌리는 자료에서도 다 보는 거잖아요, 공직자들이. 이 뿌리는 자료에서도 보면 비판 기사 거의 없어요. 그냥 보도자료 나온 거.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 용도니까요. 저희가 뿌린 자료 성과를 결과 리포팅하는 것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비판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대화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화하실 때도.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가요?

정영혜 위원 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어떤 식으로 제가….

정영혜 위원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저는 아까 건강한 생태계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의정감사 아니고 행정감사 중이니까 일단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행정광고 줄 필요가 없다, 못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판, 감시, 견제하는 언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사 당연히 써야 돼요. 그 언론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언론이 잘못됐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김포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이 알려줘야 시정과 행정에서 문제점을 고치지 않겠어요? 우리 의회도 그런 기사를 안 보면 잘 몰라요. 시정과 행정의 문제점을 알아야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직원들이 파악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건 고칠 거 아닙니까? 김포의 긍정적인 기사와 김병수 시장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누락된다고 해서, 홍보 기사로 일색된다고 해서, 좋은 기사 나온다고 해서 김포가 살기 좋은 동네다, 갈 곳 많다, 먹을 곳 많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김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판 기사에 대한 제외 이런 것을 통해서 눈과 귀를 막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임기제 다급 보도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인수위까지 참여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역할을 주셨던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정영혜 위원 보도자료를 썼나요? 몇 달 안 됐는데 금방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보도자료 오타수정 같은 거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한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소통을 통해서, 홍보담당관실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신선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직원들이 일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어쨌든 민에서 오셔서 색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싫든 좋든 공직자가 되셨습니다. 경직된 사고로 위축되게 일을 하셔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홍보담당관님의 업무 능력 여부를 떠나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 그런 것들만 자꾸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업무능력마저 묻히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그런 소통을 통해서 김포를 알리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지르는 의원 배강민입니다. 별명을 잘 붙여 주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지르는 의원.

잘 알지도 못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달간 광고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잡겠다고 집행을 안 한 상황이에요, 2달 동안. 그런데 그 기준을 담당관의 판단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기준이 안 잡힌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인정할 수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 제가 엊그제도 담당관실 가서 듣고 오고 한마디도 못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한 번 더 감동하게 되고.

또 친절을 아시는 분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나.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이 제 질의에 앞서 담당관님이 앉아 있는 그 담당관의 자리는 저번에도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무거운 자리예요. 뒤에 계신 분들이 밑바닥부터 20년, 30년을 해도 팀장까지밖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해서? 그런 담당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팀이,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봐 봐요. 김병수 시장님은 민선 8기 들어서 소통하겠다고 ‘통, 통, 통’ 붙여놨잖아요. 그러고 어때요? 스마트게이트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1억 4000만 원 들여서 집무실도 이사했잖아요, 소통하겠다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다 개방하고 했는데, 방화문 셔터도 다 개방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언론이랑 더 소통해야 될 분이 언론은 들어오지 말아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시대에 맞나 싶은 거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다른 부서들도 다 못 들어가야 돼. 건축과, 토목과, 종합허가과 이런 데 다 못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기자들에게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아무튼 그 기준에 대해서는 6월에 나온다니까 한번 볼 테고 만약에 그 기준이 그대로 나온다면 결정권은 담당관님한테 있어요. 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저희한테 있다는 거 알아 주시고 우리 이화미 홍보담당관님은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를 외부에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로, 또 전문성을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3월에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임명한 분이시죠. 이화미 담당관님은 제가 지금 의회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의회 기능과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능과 역할이?

○ 홍보담당관 이화미 견제와 감시입니다.

배강민 위원 또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협조 아닐까요?

배강민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리면 시의원의 역할, 의회의 역할은 아까 말했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아니면 구성된 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 아니면 엊그제처럼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청원 및 진정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 또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시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원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은 김포골드라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혼잡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촉구를 위해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거고 담당관님은 혹시 이번 6월 1일에 있었던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제 5분 발언 보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께서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 발언의 주요 논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지르는 의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언의 주요 논점을 보면….

○ 홍보담당관 이화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시정의 시행착오. 아니,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야 김병수 시장님이 듣고 바꾸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시정의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정에서 행정 착오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누수와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된다.

두 번째,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결 방안으로 제기됐던 수륙양용버스와 대항 교통수단인 70번 버스의 요금 지원 문제 등 저는 그 사항을 짚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 강조했던 것은 과연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성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70번 버스의 요금 지원이 맞는 것이냐. 과연 이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발언이었어요. 참고로 연합뉴스 6월 6일 자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자 기사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개통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기사에서 나온 것은 전용차로 설치 뒤에도 김포골드라인 밀집 현상이 계속되면서 열차에서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봤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오보 사항이 있어서 오보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70번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요금 지원, 저번에 5분 발언 했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그다음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요금환급시스템 개발. 요금환급시스템 개발하려면 돈 얼마 드는지 대충 아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래서 시에서는 검토 중이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보도가 선행이 됐기 때문이지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배강민 위원 1만 원씩 준다는 것은 검토 중에 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해도 오지 않아서 5분 발언 해서 질의를 했던 거잖아요. 전국 최초의 버스 브랜딩이라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작금의 현실을 저는 질책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하면 70번 버스의 브랜딩이 표절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표절이냐 아니냐. 제가 담당관님 찾아갔을 때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브랜딩에 대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홍보의 전문가로 영입되신 분이니 BI제작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잘 아시겠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BI의 중요성, 의미.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여지는 것이고 또 사실 두리뭉실한 의미보다 BI는 사실 이 브랜딩은 70버스 운행의 내용이 브랜딩이고요. 그다음에 보여지는 게 홍보는 80%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도 그랬고 시민들도 어쨌건 5호선 김포 연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0년 넘게 소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찌 됐건 우리는 육상교통, 이 70버스를 더 발전해 나가고 주요 출근 수단으로 만들어야 분산이 되고 또 시민들도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육지계가 아니냐, 당장 긴급사태 때만 반짝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서 시민들에게 신뢰감, 정책의 신뢰감과 친근함으로 호소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70버스를 이렇게 운행하고자 하니 골드라인 이용도 좋지만 버스도 함께 이용해 달라, 이런 홍보가 사실 시급한…. 그러니까 본질은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무슨 치적쌓기 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한시 빨리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래핑하고 보여지는 것들 홍보물을 걸고 그랬던 것입니다.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지 치적쌓기가 아닙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해서 알아보려고 갔는데 욕만 먹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알아보려고. 그래서 보면 제가 BI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의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BI 디자인은 브랜드의 가치체계, 목표, 의미 등을 담아야 하고 소비자, 즉 시민에게 단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브랜드만의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의 정체성 등을 담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번 버스의 BI는 과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도에서 사실 70버스가 워낙 1월부터 선제적으로 운행이 되었기에 긴급재난으로 지정되고 나서 정말 기동성 있게 최선책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로도 깔아주고 경기도에서 돈도 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해 봐라, 홍보 한번 같이 해 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50만 대도시에서 전세버스가 굴러다니는 게 웬 말입니까? 사실 저는 버스도 예쁘게 하고 싶고 70버스를 정책적으로 앞으로 쭉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거고.

배강민 위원 어쨌든 예산을 그래요. 말씀대로 쓴다고 친다면. 우리가 브랜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서비스 가치, 외부의 소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라색과 노란색이 우리 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모르고 내지른 부분을 한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김포시, 70번 버스로 지자체 최초 버스노선 브랜딩’ 해서 ‘빠르고 안전하고 70’ 오른쪽 화면 보시면 ‘강남대학교, 개교 70주년 엠블럼디자인(2016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것 김포시민신문에서 “김포시, 70번 버스로 지자체 최초 버스노선 브랜딩” 이때까지 김포시민신문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다 환영을 했던 거죠. 빠르고 안전하고. 주요 색상은 보라색과 노란색의 조합이다. 아울러 김포의 G와 70의 시각적 결합을 통해 응원 메시지인 Go를 형상화, 빠르고 안전하고라는 70버스만의 특장점을 담아 시민의 출퇴근을 응원하는 로고를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잘된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인데?’ 하고 여러 시민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대학교 70년 이것은 본 것 같다, 이 학교를 나온 분도 계시고 이 디자인을 개발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강남대학교 들어가서 봤더니 ‘GO! 70!' 강남대학교는 2016년 2월 26일에 신입생 입학식을 맞아 2016년도 새내기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주년 기념 엠블럼과 함께 GO! 70! 70역사의 희망을 시작하는 강남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선보였어요.

다음 장도 볼게요. 이렇게 유사한 사항들이 우리 70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강남뉴스에도 보면‘개교 70주년 엠블럼 시상식 개최’ 해서 이렇게 시상을 했던 거고.

다음 장 보면 이 엠블럼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최우수상 해서 졸업생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시민들 말만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이게 흡사한가, 비슷한가 한번 찾아본 사항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강남대학교 70주년 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Go! 70!이랑, 45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했다고 언론에는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발한 건가, 어떻게 개발한 건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강남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안들이 올라와 있었고, 70주년 엠블렘.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까지, 김포시민신문에서 나왔던 거죠. 70번 버스노선 브랜딩 로고 표절 논란. 아울러 김포의 G와 70의 시각적 결합을 통해 응원메시지인 Go를 형상화하고 빠르고 안전하다는…. 이렇게 해서 로고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던 거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시정에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정 시행착오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발언한 게 “지금은 모 대학교 개교 70주년 엠블럼과 판박이로 만들어놓고 전국 최초의 70번 버스노선 브랜딩이라고 홍보할 때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제가 5분 발언에 담아서 표절 논란에 불씨가 당겨졌다고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언론에서도 디자인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면 폰트만 다를 뿐 똑같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표절 의혹이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는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변형을 줬을 뿐 베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김포에 거주하는 시민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김포시 로고가 강남대 엠블럼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서도 제가 로고들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노란색을 입혔는지 여기 약간 변형을 줬는지. 아까 그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강남대와 김포시 로고를.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만약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경기도에서 4500만 원 나와서 이것을 진행했다고 하면 흡사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궁금한 사항을 기자는 물어봤던 건데.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서 보면 김포시, 6월 5일 자 기사입니다. 홍보담당관의 도 넘은 김포시의회 시의원 폄하 발언. 또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화미 홍보담당관이 거침없이 한 말이다. “잘 알지도 모르면서 대충 내지르고….” 저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동네에서 엄청 창피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잘 알지도 모르면서 내질러가지고 친구들한테 창피하게 만들어, 의원이 돼 가지고.” 제 느낌 아시겠죠? 그래도 동네에서는 나름 인정받은 줄 아는데 잘 알지도 모르면서 대충 내지른다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골드라인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되냐, 그게 초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 위원장 유영숙 15분 지났으니까 마무리발언 하시고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다음 기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이것은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이 아니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 주세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70번 버스 브랜딩 개발은 어디서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에서 하신 건가요? 브랜딩 개발?

○ 홍보담당관 이화미 계약 주체는, 예산은 경기도, 계약 주체는 경기교통공사. 그다음에 어쨌건 김포에서 다니는 우리 사업인데 외부에 예산 된다고 맡기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 경기도 업무지만 우리 주도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말이 좀 어중간하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딱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했으면 이 브랜딩 개발에 대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팩트가 잘못된 게 있는데 4500만 원의 예산은 그 안에 이 브랜딩 기획과 베리에이션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향후에 추진할 영상 제작 예산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브랜딩 개발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어디랑 하신 거예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전문 디자인업체랑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어디입니까, 그게?

○ 홍보담당관 이화미 업체명은 제가 봐야 알 것 같고 사실 예산이 넘어와서 이것을 집행하게 된 게 5월 둘째 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월 26일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었고 또 지금은 긴급재해로 지정된 상황이니 빠르게 양질의 퀄리티로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업체를 찾으라고 제가 미디어팀에 요청을 했고 모 기자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 아니냐고 오해 주시고, 아마도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인천 도시 브랜드 마케팅 업체가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물을 냈다,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 기업이라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메일을 필요하시면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빠른 시간에, 한 5일 안에, 일주일 안에 저희는 굉장히 우리의 의중, 기획 의도를 잘 담은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남대 70주년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 물론 모양은 유사하고 조합이 그렇다고 해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관련해서 특허법률사무소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관련 조항 및 판례에 비춰 이 감정서를 받았는데요,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15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고 계약을 진행해서 계약서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경기교통공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 측에….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이 브랜드 확장성을 위해서 소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2억 예산으로 70번 버스를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 브랜드의 지속성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연간 계획표를 해서 이미 경기도랑 공유를 했고요. 2억 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하고 기획하고 래핑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9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경기교통공사 수수료 또는 7월에 도입할 BRT를 홍보하고자 그 부분은 집행 안 하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은 1억 1000만 원이고 그것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추진합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70번 버스의 브랜딩이 모 대학교의 개교 70주년 엠블럼과 판박이로 만들어놨다는 저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디자인 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제보를 했었고 그 정보의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기자가 홍보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질의했던 거죠? 맞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와 담당관님께서 대화 시 제 5분 발언을 겨냥해서 잘 알지도 모르면서 대충 내지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조차도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지금도 제가 잘 모르고 내지른 것 같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잘 모르고 내지른 것 같다? 내지른다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릴 일이지 이 자리에서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아무리….

○ 위원장 유영숙 마지막 발언 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여기서 끊기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 본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설사 본인을 곤란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담당관님께서 잘못했다고 제가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표절 논란에 대해 사실 유무를 가리겠다는 거였는데 업체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취재도 막고. 제가 담당관실 방문했을 때 담당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원님께서 기자 대변인으로 온 거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맞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거야 기자가 기분이 나빠서 왔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왜 기자의 기분을 대변하시러 오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잠깐만요, 담당관님. 위원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마무리 발언과 듣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배강민 위원 아니, 이건 다른 말인데. 기자 대변인으로 온 거냐고 하신 것은 다른 말인데. 저는 기자 대변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청원과 진정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그러니 그 자리 가서 제가 담당관님과 소통하려고, 대화하려고 갔던 것인데 담당관님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죠, 직원들 앞에서. 혼자 일어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담당관님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업체에서 명예훼손 할 것이라고 저한테 협박성 발언도 하셨었고 세 번째, 여러 차례 기자 대변인이냐고 말씀을 비꼬면서 하시기에 제가 비꼬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제가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아 그 많은 직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인사하고 나왔어요. 아마 팀장님들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마무리 발언 하면 시장님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홍보담당관까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지른다는 표현을 써 가면서 의원을 경시해도 되는 것인가. 외부에서 오신 홍보담당관님도 이제는 시의원과 집행부는 서로 겁박하고 발목잡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간 건강한 견제와 협업을 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 우리는 김포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저도 좀 오랫동안 계속 해도 되죠? 한 1시간씩.

○ 위원장 유영숙 아니요, 지금 15분 정도를 서로….

김종혁 위원 아니, 마무리 발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서 계속….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 위원장 유영숙 서로 지금 위원님들 격 있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혁 위원 저는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0번 버스 투입에 관련해서 긴급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 분이 쇼크가 있어서 호흡곤란이나 등등 해서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어떤 신호가 와서 깜짝 놀란 듯이 김포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민선 7기에 그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도 반성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때 만약에 홍보담당관이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정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실 골드라인이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시행착오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경제성, 절차, 타당성 이런 것 따지다가 탄생한 게 골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 한 분이라도 빨리 70버스로 분산을 유도해야 하는 시기에 경제성, 타당성, 절차 이런 거 따지면 또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선 7기 때 있었더라도 주시만 하지 말고 뭔가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려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야 된다고 아마 요청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다행히 1월부터 70번 버스를 바로 이태원 사태 이후 긴급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 시민분들이 생겼을 때 진행한 것처럼요.

김종혁 위원 지금 긴급을 요하거나 전시상태나 전쟁상태는요. 묻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아무 데나 난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라도. 언제 훈련하고 합니까? 그게 긴급이에요. 그런데 저희 뭐 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막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 그때는요, 지금 우리가 선조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의회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전시나 긴급 이거는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갈 때는 그거부터 구해내야죠. 무슨 뭘 따집니까?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교전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부족하면 그냥 대강 방아쇠 당기는 법하고 총알 넣는 법 해야죠. 언제 정규교육 받아서 뭐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긴급, 전국이 발칵 뒤집혀서 굉장히 위험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과연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했으면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엠블럼 관련해서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이것 또한 신속하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설령 이게….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용인지 뭔지 몰라요. 다만 빨리빨리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언론에서, 어떤 매체에서 효과가 없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왜?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할 것들 다 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으면 군용차량이라도 전시상태, 김포는 전쟁입니다 그러고 군용차량 동원해서 막 실어 날랐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가 돼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70번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딩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끼리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 후에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긴급을 요하니까 그 긴급에 걸맞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70번 버스를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70버스 관련해서 광고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률 저감 위해서 고육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BI랑 로고까지 개발해서 꾸미셨어요. 이거 말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원래 70버스 걸포 앞에서 찍은 거겠지요, 원래. 넘겨주시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것도 역시 70B버스 되어 있는 거 중간 정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겁니다. 이거 도색인가요, 래핑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래핑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래핑인가요? 이거 전체 다 래핑인 거네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전체 다 래핑을 하신 거네요? 제가 봐도 래핑으로 보입니다. 남의 전세버스를 가져다가 우리가 도색을 해서 나중에 반환할 때 다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브랜딩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광고겠죠? 70번 버스에 대한 광고라고 봅니다. 저기 봤을 때 하프 래핑 정도 되어 보이네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죄송하지만 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냥 하프라는 말을 래핑 앞에 붙인 겁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하프 래핑이 아니고요, 풀 래핑입니다.

정영혜 위원 풀 래핑인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래핑할 때 규격을 아십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실 버스마다 달라서 이 업체에서 편집을 해서 래핑을 합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이것도 광고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광고가 아니라 이것은 대중교통이라서 광고에 들지 않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수단도 광고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되고 표시 면적은 각 면, 창문 부분을 제외하고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하프 래핑이라고 어쭙잖은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김포 70번 버스가 어쨌든 아까 풀 래핑이라고 하셨어요, 전체 다 래핑한 걸로 보여서.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된 거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법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라서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는 법이라기보다는 광고에 해당되니 광고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권장성 사항이고 운송업체 이사장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분도 김포시 시민이십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 브랜딩의 취지를 듣자마자 그러면 광고비는 집행하지 않고 대신 시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 기왕이면 래핑된 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내·외부적으로 광고판을 붙이셔서 영업을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체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신 것은 아니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그냥 법적인 내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합의 그런 거는 저는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70버스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일단 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광고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로 교통수단의 외부에 저렇게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래핑 광고가 되게 효과적이기도 해요. 전체 다 해 버리는 불법 래핑도 많아요. 그리고 창문만 살짝 남기고 저렇게 전체 거의 다 하는 것도 약간 불법 래핑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거 했을 때 직접 우리가 시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대행업체에 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전문 래핑 업체를….

정영혜 위원 전문 래핑 업체에 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정영혜 위원 가끔은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판명이 나면 대행업체가 떠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지적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정하는 위반 시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해서 1000만 원 이하, 또 500만 원 선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저는 저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과도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운전자의 집중력을 좀 과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안 해 보셨다면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일단 전세버스 운송 이사장이 법적인 거를 그분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정영혜 위원 그거는 단정하실 수 없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법적인 저촉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이야기는, 저촉됐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다만 저도 사실 채도가 너무 쨍하다라고 해서 아직 래핑 예산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더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만 채도 조절의 필요성은 저도 느꼈기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여 색상 조절은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거의 다 질문은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하세요.

정영혜 위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잘 알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관련한 것 좀…. 지금 여러 가지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덕담을 나눴으면 하지만 지금 행감 자리라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광고비 중단하는데 환영을 한다, 여러 기자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서 저는 되게 의아했는데 그러면 많이들 만나고 계신가보다, 대화를 많이 나누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특별히 담당광님 얼굴을 못 봤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가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건 넘어가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3, 4, 5월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어요,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제가 몰래 본 게 아니고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얼마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아마도 처음이시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정도 책정되고요, 언론인 간담회가 350만 원 그리고 이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360만 원.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합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 4, 5월을, 지금 뒤에도 4월, 5월 거가 있는데 그냥 빠르게 말할게요. 총 346만 9200원 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살펴보게 된 게 타 부서보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5월만 해도 한 142만 2100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 왜 많이 먹었냐 이런 거를 질의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고요. 타 부서보다도 많이 사용하시고 오시기 전 전임으로 계셨던, 전임이 아니시겠군요. 홍보담당관실 1, 2월에 사용한 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는데 5월만 봤을 때 급식비, 음료비. 누구를 위한? 출입 언론인 간담회를 위한 급식비, 음료비가 1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2만 4000원. 그러니까 5월에 쓴 금액의 절반을 넘어가요. 언론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나 봐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왜냐하면 1, 2월은 홍보담당관이 공석이었으니까요.

정영혜 위원 그래서 5월에 그렇게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의아한 것은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셨다는 언론인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만나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어요. 금액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2월에 보람갈비에서 4명이 4만 원을 사용하면 1인당 1만 원이고 3명이 하면 4만 8000원이면 1인당 1만 6000원이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가격이 다른 메뉴를 먹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에 그린잔치국수에서는 7명이 8만 4000원을 먹었고 그러면 1인당 1만 2000원이겠구나, 더 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5월에 그린잔치국수 4명이 2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또 6000원이에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적게 드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린잔치국수 사실 여기 메뉴판도 있어요. 제가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메뉴판도 다 넣었습니다. 여러 메뉴가 있지만 어떻게 먹으면 7명이 8만 4000원이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그냥 보시죠, 어차피 메뉴판 나왔으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데 7명이 8만 4000원까지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나주곰탕도 가셨어요. 이것도 출입 언론인과 간담회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간담회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두 분이 1만 1000원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주곰탕이 1인분에 5500원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만 드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드신 건가요? 가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언론홍보팀장이 자체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기자간담회도 월별로 기자협회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다 그런 내역이고….

정영혜 위원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모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습니까? 시장님과 기자 간담회를 매달 하고 있고 또 점심이든 간혹 일부 저녁, 주로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이 점심 미팅이나 저녁 미팅해서 만나고 있고요.

정영혜 위원 담당관님은 안 만나시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식당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씩 외식의 날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 비용 안에 우리 내부 직원들 챙기는 비용도 있어서 다 그런 비용입니다.

정영혜 위원 오히려 저는 직원을 더 챙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출입 언론인 간담회 비용이 더 많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5월 9일에는 해원을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몇 분이 드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통 3명, 거기는 룸이 있어서 3명, 4명 이렇게 뭐 진행을 합니다.

정영혜 위원 그 정도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여기 간담회 급식비 지급으로 6명이 6만 9000원을 사용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6명이 1인분 계산하면 1만 1500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해원에 1만 5000원 이하 되는 메뉴가 그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동이랑 돈까스 정도?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거를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냥 이게 알고 싶습니다. 몇 명이 드셨냐.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정영혜 위원 일정표를 보셔도 돼요. 일정표 보세요. 이게 얼마 안 돼서….

○ 홍보담당관 이화미 지금 일정표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후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것도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혜 위원 지금은 몇 명 기억 못 하신다고 했는데 6명이라고 여기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원은 6명 예약 손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정말 치밀하게 알아보셨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치밀하게 알아보는 게 제 일입니다. 그렇게 비꼬실 필요는 없고요. 6명 예약 손님이 없었다고 하는데 6명 간 거 맞습니까? 여기 업무추진비에 6명 쓰여 있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억하시나요?

정영혜 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면 그냥 오타라고 볼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네,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5월 31일에 해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5명이 11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여기도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참석하셨나요? 혹시 간담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지금 참석 인원하고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금액적인 부분보다 추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수가 틀린 게 그러면 이렇게 짚을게요. 명수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명수가 다른지 아닌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어쨌든 여기다가는 6명 썼지만 3명이 갔고,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통의 수치를 물으셔서 보통의 수치를 말한 것이지 6명이 3명이 갔다고는 안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다니까요? 써서 자료를 공개하셨다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니까 아까는 뭐 보통 몇 명이 갑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6명인데 3명 갔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정영혜 위원 그날 해원에 6명 손님은 없고요. 3명 손님이 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무슨 해원 홍보대사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오타인지 아니면 허위 기재를 하신 것인지 그런 기재사항에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일일이 오히려 제가 지금 날짜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 날짜를 차라리 적으세요. 적어서 보세요. 5월 31일에도 11만 7000원 사용 손님 없다, 그리고 5월 10일도 없다, 이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확인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간단하게 그냥 네,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래도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는 건데 그냥 명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가지도 않았는데 간다고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당연히 안 됩니다.

정영혜 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굉장히 가볍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계산에 대한 걸 제가 일일이 다…. 저것은 제가 해 본 거니까 그거에 맞추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기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새로운 홍보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이제 활동이 별로 없다라고 기자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니까 여기도 많이 참여하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참여해야 할 곳은 빠진 곳 없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혹시 참여하셨는데 저렇게 오류가 나 있거나 저렇게 허위로 되어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저의 참석 여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일정표랑 비교해 보시라고요. 제가 일정표가 있다면 비교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명수도 다르고 먹은 날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런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5월 것만 봤는데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제가 굳이 업무추진비까지 봐야 할 것은 아닙니다. 봐야 할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홍보관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집행내역을 만약에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거면 시정감이죠. 잘못하신 거죠,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내역, 영수증 증빙 이런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셨는데 누구랑 몇 명 가셨는지 그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홍보라고 하면 김포시를 얼마나 알리느냐, 김포시민과 얼마만큼의 의견을 나누느냐 그게….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중심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시민들이 70버스의 그 내용에 대해서 BI를 궁금해할지,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성이라든지 아니면 급행성을 중요시할지, 또 그것을 알리는 게 중요할지, 어떤 게 중요한지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잘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이기욱.

○ 위원장 유영숙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전정인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 주셨고요. 저는 오늘 우선 담당관부터 읍·면·동까지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종합감사 내역도 받고 기존에 있는 감사담당관님이 했던 내역들을 공개를 해 놓은 내용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정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도 꼼꼼하게 해 주셔서 다행이고 또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하나, PPT 자료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그저께 굉장히 주요 일간지로 많이 기사화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로 해서 전수조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들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굉장한 비용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내용이고요. 밑으로 내려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 것은 민간단체 내용을 보면 서류 조작. 포토샵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거나 회계서류에 숙박비나 식비 등을 보조금으로 편취하거나 또 목적 외 사용 등을 부정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횡령과 사적 사용 등을 많이 한 거예요. 밑에 또 보면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고요, 부부 간 내부거래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류 위조, 또 증빙서류에 대한 활용을 이상하게 한 내역도 있고요. 또 강사비 부정수급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요. 한 번 더 내려봐 주시면 이게 지금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데 2021년 4월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중 자료에 의하면 민선 6기 2017년 단체 수가 409개이며 민간단체 지원금액은 약 150억 규모인데 민선 7기 2020년 단체 수는 민선 6기의 2배가 넘는 820개 단체에 37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4년만 해도 1000억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실상 민간단체 보조금이 계속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확실하지만 매년 담당 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나 검사 시스템이 좀 취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 필요성을 평가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하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서 전체 전수조사를 꼼꼼히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내부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나 이런 포토샵 같은 경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객관적 지표로 인해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확인을 했으면, 꼼꼼히 원점에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받고도 올해까지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보시면서 모든 단체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오강현 위원님도 그러셨고 유매희 위원님도 이것은 모든 단체에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 번은 원점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그 쓰임과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감사부서에서 들여다보시고 문제점 도출 시에는 사업의 재검토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레드휘슬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레드휘슬 관련해서 시인성이 좋도록, 홈페이지에 보일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면에 내셨네요. 이렇게 바꾼 뒤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현재 오랜 기간 동안 18건이 들어와서 아주 급격하게 는 것은 아닌데 시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활발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도 공직비리 익명신고 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보다는 훨씬 더 편리해졌다. 그래서 진작 이렇게 바꿨더라면 좀 더 김포가 나아졌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수고 많으셨다 싶고요.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행감 때 우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엄청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행감 관련해서 제가 술자리 관련된 부분,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 성희롱에 관련된 탄원서 같은 것들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보여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바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몇 개월이죠? 9월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나 내용이나 보고도 저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산하기관을 순차적으로 감사해서 감사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은 맞고요. 지난 3~4월에 감사가 끝나서 감사 결과를 5월 9일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재심 요청이 1달입니다. 그 재심 요청 끝나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개하는데 그게 내일입니다.

배강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내일이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묻지는 않고 내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정말 이 탄원서에 대해 술자리,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불합리한, 또 퇴사자에 대한 그런 마음고생 했던 것들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일 확인하면 되겠네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사건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사실확인이 안 되거나 불가능한 부분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어서 또 판단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거 일부러 작년에 질의했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질의했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꼭, 내일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가 추가 조사 가능하니까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긴 시간 오래 대기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관련해서 전체 종합감사를 다 진행을 하셨고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 보고도 해 주셨고 했는데 보면 특정감사 결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여서 그런지 사실 구체적인 사안 없이 전체 왔는데 지금 보면 징계받은 건수가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4건인 거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유매희 위원 이게 문화재단 관련된 건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기 주신 자료 이거잖아요? 공공기관 특정감사 결과 해서 주신 것 보면 밑에 종합적인 거, 총괄표 하나 있고 나머지 자료 세부적인 거 설명 주셨는데 사실 이거 보고도 문화재단 4건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외부감사 결과 해서 4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재단 2건에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여기 자료에 다 적혀 있는 건데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희가 누락된 자료는 없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못 찾은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문화재단 4건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좀 요청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희가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시면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담당관님 외부에서 오시고 하셨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문화재단 관련된 것, 관심 있는 것들 오셔서 새로운 결과가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라는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처음에 담당관님 오셨을 때도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사항들 자료 요청해서 받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도 한번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비위 내용들이 2022년 8월 것부터 접수돼서 있어요. 그때도 한번 제가 질문드린 것 같아요. 이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게 통상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 민원이 아니고 조사라든지 협의라든지 사람 불러서 문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별도 사항이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별도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일 빠른 것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조사 관련인가요?

유매희 위원 민원이 접수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접수가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희가 통상 민원 같은 것은 일주일 내에 처리하고 그 안에 자료확인이 더 필요하면 일주일 정도 연장 통보를 해 주고 민원인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서 처리할 민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심층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것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별도 제한이 없다? 그러면 최고 긴 것은 몇 년씩도 가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지는 않죠.

유매희 위원 어느 정도가 지금….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한 6개월 언저리 이렇게까지 가나요? 통상적으로….

○ 감사담당관 이기욱 통상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 위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접수가 많았어요. 담당관님도 그때 말씀하셨을 때 문화재단이 유달리 많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22년 8월에 접수된 게 결과 나온 게 종합감사 때문인지 올해 4월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8월에 접수가 돼서 검토 대상은 됐는데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사에 다른 건까지 포함해서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서 아마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간단한 것들은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거의 반년 지나서 8개월 돼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체크하고 또 분명히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중간에 한두 번 체크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냐고. 이런 것들을 기준 마련에 대해서 어려울까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그 조사의 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조사 능력을 발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개 좀 세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그때 내부의 직원들, 특히 성비위 관련된 것. 여기도 지금 보면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유매희 위원 그것 조사는 끝났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우리가 제보받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조사를 했고요. 또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되는 것들은 징계 등 조치를 했고 다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또 우리가 제보할 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본 사항이 아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제보와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문화재단 때에도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 퇴사자들이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유매희 위원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 직원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어렵게 냈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퇴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조사가 되고 결과가 있어서 인사조치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그분들도 더 문화재단에 남아서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새로 자리하시고 직원들 1 대 1 면담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1 대 1 면담 형식은 모르겠는데 아마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때 1 대 1 면담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셔서.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희도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유매희 위원 못 받았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도대체 왜 했을까요? 감사담당관님한테까지도 도착을 안 했다고 하면 도대체 그 자료는 왜 조사를 한 거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문화예술과장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별도로 조사관들이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보 내용 같은 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의회 행복위 위원들 중심으로 보고를 하나 별도로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번에 보고드린 거. 김현아 본부장 관련 사항인가요?

유매희 위원 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어떤 말씀 하시는 건지.

유매희 위원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죠?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때 결과가 나와서 보고드린 겁니다.

유매희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일단 담당 부서장, 현재 국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문화재단에, 기관에 경고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통보도 하고.

유매희 위원 저는 그때 감사담당관님 처음에 인사 오고 하셨을 때 굉장히 믿어도 됩니다, 공정하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감사 결과들을 잘 하신 거겠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는 100% 확신합니다.

유매희 위원 확신하신다? 이게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조사하시고 하셨겠지만 조금 더 엄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혹시 위원님, 엄중한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유매희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퇴사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조금 더 조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법한 기준들을 마련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늘어지는 조사는 제가 앞으로 지양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어렵게 제보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충분히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사가 내용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꼭 1달 안에 끝낸다, 2달 내에 끝낸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아 본부장 건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다, 주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2차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받지 못했던 미지급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말씀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시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구상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매희 위원 그렇겠죠? 일단 어쨌든 저희 시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저도 말씀이 있으셔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에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공무원의 책임, 구상권인데요. 여러 가지 근무내용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 2 대 2 가부 동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장, 지금 현재 국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약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일단 대표이사의 행위가 개인적 행위인지 아니면 집단적 의사결정하는 기관의 행위로 판단할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 발언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지 이견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아니고 그때 보고드렸듯이 나머지 인사 위원들이 그 발언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느냐. 저희가 다 전수조사했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다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위원장인 안상현 대표이사도 마지막에는 부결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릴까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일단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종결이 완벽히 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감사실은 종결됐습니다.

유매희 위원 감사실은 종결됐다?

일단 상황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하고 빠른 처리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 제 가슴에 담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내일, 6월 8일 목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담당관
기획담당관황규만
시민협치담당관이진관
홍보담당관이화미
감사담당관이기욱
언론홍보팀장김정배
미디어팀장이지은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이연화
읍·면·동
통진읍장조재국
고촌읍장이창우
양촌읍장이기일
대곶면장채낙중
월곶면장장오규
하성면장권이철
김포본동장이분다
장기본동장박경애
사우동장이영란
풍무동장임종구
장기동장심재웅
구래동장이영종
마산동장강영화
운양동장김순애
마산도서관팀장김현숙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