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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1.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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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5.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이후 오늘 첫 행정복지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전염병·전쟁·경기침체 등 나라 안팎의 불안정한 정세로 우리나라는 물론 김포시, 나아가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올해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토끼가 힘차게 도약하듯이 여러분 모두 당면한 어려움들을 훌쩍 뛰어넘고 댁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 일동은 시민 여러분의 희망찬 한 해를 위해 김포시 내무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의 내실을 다지고자 한층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15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갑질에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조례안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허위신고에 관련해서 허위신고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대로 두실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재조치 부분이 없는 것을 봤는데요. 만약에 제재 조치를 너무 강하게 두면 피해자 말고 제3자의 신고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서 그게 만약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감사나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1개 시군구 중에 한 5개 시군이 먼저 갑질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양시와 성남시의 갑질행위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제1항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 내용을 보면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넣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꼭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민을 위한 조례를 할 때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본다면 공직자, 공무원을 위한 조례라고 거의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공무원들은 명수가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분들의 의견은 받아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이게 사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시도가 됐다고 하면 많은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이 하시니까 의정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분명히 공직자분들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공직자분들이 2300여 명, 아직까지 출근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누적되어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들이나 세부적인 판단 내용 등이 필요해 보여서 조례안과 동시에 시행규칙 등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과 시행규칙이 같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는 조례안이지 않나 싶어서. 공직자분들이 최대 수혜자이면서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었나라는 궁금증이 일어서 여쭤본 건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많은 내용을 좀 더 의견 수렴을 받아서 충분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인해서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든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갑질 피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행위가 중하면 징계조치하고 분리조치가 필요하면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의 본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든 기본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갑질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사회, 김포시의 직원분들의 관계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 권력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 지휘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팩트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것은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는 해서 중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징계 당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 우리 조직에 공헌한 부서장 아니면 부서장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쌓아온 업적들이 어떻게 보면 한방에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저 혼자 판단해서 “너 중징계”라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조례 내용대로 변호사나 노무사 아니면 관련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위 지식을 갖고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좀 더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가해하신 분들은 거기에 출석하셔서 자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충적인 판단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전체 직원은 아니지만, 게시판에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직원분들은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좀 아쉬운 내용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소통의 부재와 이 조례안을 담았을 때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보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번 질의를 해 본 내용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리고 위원님이 두 번째에 규칙이 러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내용이 러프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다듬어서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이후에 시행규칙은 추후에 또 제정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도 구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대 상황에 맞게 참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김포시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해서 물론 지금 조례안이 의원님 발의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고 어떤 부서에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갑질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간호사 태움이라든지 공관병 갑질, 그리고 재벌기업의 갑질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2018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대책 마련이라든지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해 7월에 정부 차원의 계획에 따라서 8월에 갑질신고지원센터를 운영을 시작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김포시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월에 약간 보완하는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일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서 조치를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와서 일부 접수된 복수의 건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이 내부 행정망인 새올이라는 행정망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다수의 직원분들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1월 9일에 열린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갑질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신고만 되면 저희는 무조건 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만 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도 좀….

김종혁 위원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께서 오신 이유는 지금 공직자 내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 봐주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역할도 충분히 하셨어야 내부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갑질 근절에 대해서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제가 보니까 그동안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열린게시판 해서 모든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종혁 위원 담당관님, 어쨌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갑질 피해를 당하는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동안 감사담당관실 못 믿었네, 그렇죠? 자인하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지금 있는 노조에서 그런 활약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담당관실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인하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 갑질 근절 하나도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권위적인 시대에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도 없고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담당관님도 오셨고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더라, 그래서 마침 또 이게 와서 너무 잘 됐다, 그 얘기시죠? 그런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질 피해 신고는 본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 하더라도 조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소문이 있는데 너 갑질 피해 당했지? 이리 와, 조사 받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물론 제가 서두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다, 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다라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 제출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열린게시판 하면서 신고가 몰려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처리하면서 저희도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입법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면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현실적인 것을 다 해서 집행부 발의를 하는 게 더…. 왜? 내부적인 사정은 내부적으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에서 하라고 했죠? 개정이 됐죠? 아까 2018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종합계획.

김종혁 위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공직 기관에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지정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통상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김종혁 위원 지정해서 한 역할은 없으세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한 5개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갑질 근절을 하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들을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해서 하시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건지 해서….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한 건 정도 그러한 신고가 들어와서 갑질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체제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틀을 만들려는 과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관련해서 혹시 김포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조례 관련해서 노조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떤 내용들이 더 가야 되고 이런….

○ 감사담당관 이기욱 다만 제가 새올 게시판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이러한 갑질 피해 근절에 대한,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이시다라는 내용은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시대상황에 맞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갑질의 정확한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그 역할을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봅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좀 러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에 연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지원센터의 진술 조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항을 염두에 둔 내용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센터가 굳이 필요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서 일정 부분의 경력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러프한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은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에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의 조례를 참고하고 했었습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천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정확하게 판단할까 해서 저희는 나름 생각해서 2년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더 이상 올리면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원하실 분들이. 그래서 고민해서 2년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3년 이상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임기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사나 노무사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고할 때 그 분야의 전문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분을 우선시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에서도 2년 이상의 경력이지만 만약 호선을 한다면 그 안에서도 경력이 많은 분으로 호선이 되었으면….

○ 감사담당관 이기욱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염려,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센터 지원에 관해서….

○ 감사담당관 이기욱 피해자, 가해자가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개념이 약간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심의위원회 할 때 피해자가 참석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참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와서 제대로 자기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통 청렴팀장이 조사하시니까 내용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호흡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발언도 도와주고 하는, 그리고 가해자분도 똑같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센터의 지원이라고 하면 센터와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통상 저희가 청렴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모든 실무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청렴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분은 중복된 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저희 청렴인권팀이 현재 팀장 하나 그리고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상 업무를 했었는데 갑질이라는 새 업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인력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기회 되면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인원 보강도 해야 되고 센터의….

○ 감사담당관 이기욱 직원도 아무나 할 게 아니라 7급 중·고참 이상의 경력도 있고 많이 파악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검토하고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이 오가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서 보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기존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없이 설치하고 운영을 했던 겁니까, 기존에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갑질 근절 종합대책 세우면서 이런 지원센터를 세우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부서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질심의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 발의에 넣었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서 인권이나 심리상담, 인사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제12조(예방교육 실시)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갑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기존에도 갑질 신고가 적지만 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을 기존에는 몇 회를 했던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예방교육을 하고 있기는 있었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계획도 있었고요, 하라고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갑질 예방교육을 조례에 담아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이 되겠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정영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 조례가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조례에 대해 심의하고 공고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는 게 가능했어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일단 저희가 조례를 입법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배강민 위원 입법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못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발의해야 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발의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먼저, 누가 먼저 챙기든 직원들을 위해서 챙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게시판에서?

○ 감사담당관 이기욱 수렴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안내를 했다는 말입니다.

배강민 위원 안내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 준비 중이라고 안내를 하신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직원분들, 다른 과는 아니고 우리 과라든지 인근 부서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좋다, 이게 오면 피해자분들도 많이 보호되고 또 부서장님들은 내가 얘기했죠. 자기네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아니다.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충분히 자기 소명해라. 왜냐하면 아까 특별 권력관계 말씀드렸잖아요. 지휘·복종 관계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하시라는 그런 기회 제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반응은 되게 괜찮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반응은 괜찮았죠? 그런데 반응이 괜찮았는데 그 글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기욱 엊그저께 제가 내렸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 글을 왜 내렸을까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아직 이게 결정되지 않은, 모두 의결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결정되면 정확한 내용을 포함해서 안내 글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했던 거죠.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그 올리고 내린 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직원들은 갑질에 대해서 불안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하고 또 여러 가지 노조를 통해서 요청해서 담당관님이 의원발의를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했으면 직원들은 그 내용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 글이 이렇게 삭제되니까 직원들은 또 이것 놔둬도 되는데 왜 이 글을 삭제한 거지? 이 글이 없어진 거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우리 위원들의 자격조건에 2년, 3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약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에서 2월 7일에 확정이 되면 제가 소상한 내용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아무튼 글을 한 번 올리시고 내리실 때는 그래도 담당관님이라는, 또 직원들이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그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나쁘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 갑질에 대한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고 또 신고하면 다 접수해서 조사해야 하는 건데 인원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인원에 대한 충원이든 잘 보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피해 보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명심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은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법에 대해서 조례 제정 예정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명시적으로 조례 제정 예정이었다는 게 어떤….

○ 위원장 유영숙 아까 이 갑질….

○ 감사담당관 이기욱 우리 담당관실에서요?

○ 위원장 유영숙 네, 담당관실에서.

○ 감사담당관 이기욱 명시적으로 조례 제정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하다 보면 이런 틀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본 위원이…. 갑질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공무원의 갑질에 관계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오는 게 맞고 또 시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하는 그런 갑질도 있거든요. 그런 갑질에 대한 조례가 시의원에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으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는 시작이 됐고 우리 의원들이 이 의원 조례를 가지고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답변은 또 감사담당관이 전적으로 다 답변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본인이 발의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가 다 답변하는 조례는 의원 조례가 아닙니다. 본인이 답변하고 피해실태는 어떻고 지금 갑질은 어디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알아서 의원의 조례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정영혜 의원한테도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 아까도 보면 다른 데는 1년인데 2년으로 했다. 이것은 거의 집행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같은 의원으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도 있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더 잘 시행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15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배강민 위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시고 이것을 제정하게 됐습니까?

배강민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한전에서 내려오는, 또 도시가스에서 내려오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좀 힘써달라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지적하고 업무보고에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신고하고 또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적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한 가구가 발견된다면 그런 안타까운 사고는 방지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전에 충청도 지역 지자체에서 이런 위기가구 발굴사례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해서 자장면 배달하시는 분, 중화요리 배달하시는 분, 또 택배업 하시는 분이 신고함으로써 이렇게 발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시급성을 이제 좀 챙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에 의해서 지금 위기가정이 신고된 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사례가?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서 발굴된 부분이,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총 1593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50건 정도가 공적지원대상자로 선정돼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한 450건 정도가 그분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도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이것은 과장님께서….

○ 복지과장 진혜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공 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웃에 사시는 분들을 발굴해 주신다면 우리 김포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93명 그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안에 있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또 기관과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체납징수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되신 분들도 공적지원대상자가 되신다면 포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 의무자들, 업종종사자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6조(포상기준)에 보면 대상을 지칭하는 조사가 좀 부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신고자에게나 신고한 사람에게로 해서 조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 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통일성을 두고자 신고자로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15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영혜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벌써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연유가 무엇입니까?

정영혜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도 전담 인력을 해서 계속 점검해 왔었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전담 인력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민간자원봉사로 해서 공중화장실 188개소 정도 점검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통과했었고요. 그리고 여성 권익 강화, 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올해 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번에 갑자기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촬영은 그냥 촬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포해서 또 디지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성 안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조례 제정의 연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떤…. 딱히 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연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영혜 의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공중….

○ 위원장 유영숙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정영혜 위원 네,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력이 되고 조금 더 자료조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그것까지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5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아동권리 옹호관은 어디에서 이 명칭이 시작된 거며 어느 법적 근거로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13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권리 옹호관.

오강현 의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네. 법적 근거하고 이분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동권리 옹호관이 굉장히 생소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연유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이게 경기도 내 31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이것과 유사한 아동권리 옹호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게 24개 지자체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에서 124개 지자체가 이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의 선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단은 조례 제정 후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동권리 옹호관의 역할 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를 조금 더 지켜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맡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세종시에서 아동권리 옹호관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오강현 의원 지금 그 법이 제정되어서 정확하게 실태에 대해서 확인은 제가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아동권리 옹호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큰 어젠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어떠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하고도 한번 어떤 의견을 나눠보신 적은 있나요?

오강현 의원 일단은 조례 제정 이후에 아마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집행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행정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질병휴직 중인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서 최정임 민원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켜져 있나요, 지금? 나오나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부서장 판단에 따라서 부여해서 1시간 범위 내로 지원 한도가 있는데요. 타 시군들 사례를 살펴보면 4시간까지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 분석하시고 1시간이 나온 건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기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1시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보면 1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현실적인 시간인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도 지원 한도가 4시간이고 부천시도 1일 4시간 이내거든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1시간이 맞다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여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지원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도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조사한 건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7건.

○ 위원장 유영숙 김포시가 7건 정도 있었습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 위원장 유영숙 그중에서 가장 심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읍·면·동별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실·과·소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폭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에서 집기 이런 거 훼손,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포시에서도 집기에 관련된…. 집기 파손?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 위원장 유영숙 집기 파손 피해가 있었습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에서 있었던 일인 건가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아니요, 도로관리과.

○ 위원장 유영숙 도로관리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합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폭언 같은 경우는 폭언을 하게 되면 일단 민원인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민원실 같은 경우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경찰서, 112 상황실하고 직접 연계하는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분들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일단은 민원인들을 진정시키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통상적으로 진정시키고 분리조치시키고 보내는 정도가, 경찰들이 와서 분리조치시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태까지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없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마련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해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그러니까 지금….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이 조례 안에 별표로 해서 1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결국 대체인력의 문제가 또 생기는데 국장님은 이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통상적으로 1시간 이내의 치유시간이라고 하면 대체인력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치유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반나절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조례에 연결된 대체인력에 대한 수단은 없는 상태고 저희가 임용 후보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실무수습 같은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혁 위원 1시간 정도야 주변에 있는 팀장이나 대체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정신적 피해가 일어났을 때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4시간 정도로 할 거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한 직원이 눈치를 보게 되고 미안해하게 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요. 민원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근무하면 짜증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해지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가 생기는 일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대체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그것 좀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이 조례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본청,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지원하는 조례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 문제가 어렵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대책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박영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제2항 보시면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담대응팀 관련해서 어떤 조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전담대응팀은 기획담당관실에 법무 연결을 같이 해서 T/F팀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상시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T/F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T/F팀으로 따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정영혜 위원 어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상시는 아니고 민원여권과가 주가 돼서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사건 발생하면 모여서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사건 전담해서 대응 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변호사 지원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예전에는 피해를 당하면 피해 당한 공무원 혼자 다 책임을 감수해야 됐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행정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형식적인 그런 구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담대응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결정이 있습니다. 지원신청서를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실제 접수처가 될 수 있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전부 시장님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문 발송하는 것도 과장 전결로 처리해도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시에, 시장님한테 신청하는데 그것은 민원여권과를 주 부서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관련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접수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거나 만약에 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혹시 있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본인 피해본 것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도 그런 심리적인 고통도 따르고 하는데 신청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중고의 심리적인 일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다만 신청하는 직원이 그것을 비공개 보안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접수해서 심사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윤은주 과장님, 최정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노인 복지와 보육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례 살펴보니까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42조를 살펴보면 예산의 편성과 의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틀리진 않은데 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가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1항을 살펴보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조례에 맞는 것을 인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유매희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마 제142조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전 조례를 그대로 여기다가 인용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개정 이후가 제159조에 재산과 기금의 의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덧붙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심의를 했던 적이 있죠. 그게 폐지되면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을 심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것까지 들고 왔는데 이 뒷부분에 그것을 같이 넣어주신다면 심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의견서가 있는데요. 그 개선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참고로 하고 굳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개정안과 개선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약간 모호한 개념의 위원회 구성을 넣어놓으셨는데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모호한 내용 외로 노인복지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추가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원회라는 것은 확실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조례나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향후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이 안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부패방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우선 이번에 이 조례를 한번 정리를 해서 수정으로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시 본 위원장의 발언이 발의 의원을 비방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표현을 공식적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언급한 위원회 조례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발언은 조례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발의 의원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영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담당관
감사담당관이기욱
행정국
행정국장박영상
행정과장윤은주
민원행정팀장최정임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한기정
복지과장진혜경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여성가족과장박정애
보육과장최명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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