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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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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 동의안

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11.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12.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13.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김포시장 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김포시장 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실음)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부록으로 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올해 3월 3일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련해서 시군 조례 반영 요청한 공문을 여기에 반영하는 사항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 반영 여부는 그렇습니다. 2022년 3월 3일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시군 조례 반영 요청이 있었고 사실 그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 철저 촉구라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라고 명시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이소연 주무관하고 두 번의 통화를 했어요. 이게 강제사항인가 아닌가를 제가 재차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20년 7월부터 해서 몇 차례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는 조례 반영 요청이 2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31개 지자체 중에 19곳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조항이라면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 이미 시행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부분도 없고 사실 내년부터 8개 사업장에 관련해서 발판도 제거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가는 것으로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보시면 3인 1조 작업이 원래 원칙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법령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안에서 제16조제2항에 보시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삭제돼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기준은 원래는 주간작업이 원칙이기 때문에 6시부터 15시까지 작업하는데 그 부분도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새벽 5시부터 14시까지 하는 작업과 3인 1조가 원칙이지만 대형이나 음식물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집게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게차가 있는 경우는 2인 1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통을 갖다가 장착해서 쏟아낼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경우는 2인 1조로 예외규정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개만 개정이 됐고 나머지도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개정된 데가 4군데인데 거기도 개정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지금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황성석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 없으신가요?

황성석 위원 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삭제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삭제 이유를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유가, 왜 기본계획이 삭제가 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자원순환기본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삭제가 됐는데 이 기본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에는 몇 년마다 수립하고 보완하게 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10년이고 광역은 5년, 지자체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자체는 매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자치법규 통보서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밖의 조항이 제7조의3에 “그 밖에 시장이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이 부분에 있어서 미반영했는데 미반영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하남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이 그 밖에 시장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결유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다 보면 건물 소유주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외에도 지나가는 분들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버리시는 분한테 청결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16조의2 보면 주간작업 예외와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신규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171페이지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그리고 3명이 운전자를 포함한 1조로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에 이미 이 제16조의2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꼭 이렇게 김포시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 놓고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 수거 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제외하고 5개 업체가 다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업체한테 안전적인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집게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대형폐기물에 집게차가 있는 경우나 재활용 차량에 집게차가 있는 경우는 2인 1조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집게차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는 주차라든지 도시화 되어 있는 계획도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있어서 지하화보다는 지상화되어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백으로 후진해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근무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주간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통행하는 주민들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신호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절기에는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시간을 조정해도 사실 출퇴근 시간이 안 겹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절기에는 더위 때문에 새벽 5시부터 14시까지는 조정이 될 것 같고 야간 작업을 허용하는 상태고 그 외에는 6시부터 15시까지 해서 주간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집게차가 있는 경우 2인 1조가 한 분은 운전을 하시지만 한 분은 뒤에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인 1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분이 운전을 하고 한 분이….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백 할때 한 분은 뒤에서 봐 줄수 있는 부분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게차를 운영하더라도 한 분은 주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집게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 중간에 오는 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9개가 추진이 됐고요. 나머지 추진이 안 된 곳의 현황을 보면 아직 계획도시처럼 정비가 되지 않았거나 도농복합도시거나 저희처럼 구도심과 신도시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곳은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통행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인 1조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백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3인 1조여서 안전이 확보되고 2인 1조여서 안전이 확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집게차가 운영된다는 것은 일단 운행할 때와는 별개 사항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다른 부분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업체들이 이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인 1조로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2인 1조로 할 경우에는 업체나 저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법에는 3인 1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인 1조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중대재해법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인 1조 작업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라’번에 보면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장비가 있는, 집게차가 있거나 장비가 장착돼서 2인 1조가 가능한 차에 한해서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3인 1조고 재활용도 일단 3인 1조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제안이유 중에 첫 번째에 경기도주식회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이미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하기 위한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렇게 경기도주식회사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다른 일반 업체들은 이 계약을 하기에는 워낙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단가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본 위원은 일단 그것은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에 대한 수반 사항이 3억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만약에 3억이 소진됐을 경우에 후속 조치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국도비 지원받아서 3억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억 가지고는 정말 시범사업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써야 할 텐데 예상하건대 효과도 미비할 것이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저변 확산하는 데 큰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립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이라는 금액이 큰돈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는 인센티브가 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예산보다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 호응도도 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소비자 인센티브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과연 이 소비자가 2000만 원 받고 소진됐을 때 얼마큼 홍보 효과가 있을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조례로 처음 들어가서 2023년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그게 확대되는데 31개 시군이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군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김포시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홍보가 많이 잘 돼야 하겠다. 어쨌든 많은 가맹점이 참가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생 문제가 항상 제일 걸리는 문제잖아요, 다회용기를 재사용한다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장점검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위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또 민간위탁도 주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다회용기 대여·세척·수거 운영 및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다 똑같이 대여·세척·수거만 하나요, 다른 것은 없이?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지자체에서 유연성 있게 다른 것을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는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공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나요? 제공이요, 다회용기를 제공.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 다른 데에서 혹시 제공하는 경우요?

김기남 위원 네, 제공.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는 다 똑같이 하는데 그게 제공하려면 세척해서 다시 또 제공해 줘야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리사이클링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제공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고 나서 강남구하고 화성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1회 1000원 지급 이게 되게 많이 성공사례로 된 지자체고요. 그다음에 시청 주변 카페에 다회용컵을 제공한 곳은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2곳이에요. 제가 이 제공에 관한 것을 여쭤본 것은 김포시에서도 이게 만약에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대여·세척·수거에 관해서 위탁을 하지만 추후에 이것이 저변화가 되고 했을 때 제공까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사안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용자부담금이 건당 1000원이 따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부담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이 혹시 가능하면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과장님,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예산 편성하셨고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내용에 보면 대여·세척·수거·재공급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생산해서 다시 재수거해서 저희가 세척하고 소독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데 105원이 든대요, 1개당. 그런데 수거해서 세척하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게 개당 200원이 넘는대요. 환경적으로 보면 재사용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에 근본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대여하고 세척하고 수거하고 재공급하는데 개당에 있어서 다회용기를 몇 회까지 쓸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금액은 1회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다회용기는 일단 지금 건당 올해 같은 경우는 2500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약간 건당으로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통으로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데 횟수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회용기는 1회가 아니라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일단 다회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회용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재에 대해서는, 질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질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단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철판 종류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시 수거하고 세척하고 1회당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정된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약 2500원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해서 다시 돌아가는 금액을 건당 2500~3000원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건당 2500원?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앞서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금액 대비 25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12개월 동안 이 사업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2500원에 이 금액이라고 하면 12개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수 대비해서 3억이라는 금액이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일단 중간 공청회도 진행하고 보고회도 진행하고 최종 의견수렴도 별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번에도 마지막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콤팩트시티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다시 녹여낼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한강 철책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으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한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다각도적인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고 참고로 운양동에 생태조류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연결되는 명품 수변길에 대한 조성계획들이 빠져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돼서 인구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한강신도시에 있는 주민분들도 그런 명품 수변공원길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도 함께 반영되는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 저번 달까지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시민 의견도 듣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각계의 여러 단체나 의원님이나 기타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우리 50만, 70만의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단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김포시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와 더불어서 멋진 김포시를 만드는 데, 공원녹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페이지수는 496페이지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원시설정비 단계별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보면 공원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편성금액이 많이 적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과하고 조금 깊게 협업하셔서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기본계획에 고촌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안에 담아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실 때 그리고 관련해서 정비하실 때 관련 과하고 깊게 논의하셔서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많은 신규사업이랑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많이 감액 및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적어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관리과나 저희 공원녹지과가 산책로나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 49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우리 김포의 미래가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493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저도 종합배치구상을 봤는데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삶이 녹아드는 한강을 품은 푸른도시 김포를 목표로 계획수립이 잘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말씀 나왔듯이 콤팩트시티라든지 한강 철책선에 대한 수변공원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에서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아주 가까운, 일전에 발표했듯이 콤팩트시티가 지금 사실 빠져있는 2035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미래상을 그리실 때 포함해서 정말 창의적인 공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사 올 때 1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푸른 김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더 푸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지구 단위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할 당시에 김포시와 LH공사의 마찰음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황성석 위원 이번 콤팩트시티 발표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LH공사와 협의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섬 없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3115호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5호로 부의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도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문화의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개선이 되겠지만 사실 지금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게 사실은 꼭 그게 의무는 아니겠지만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친 게 있어요. 그러면 환승이 필요한 곳에는 일반 사설 주차장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는지. 보세요, 사람 심리가 단돈 500원이 아까워서 공영주차장 못 대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정이 좀 더 유연해야 된다는 게 딱 일률적으로 공영주차장만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할인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환승이 필요한 곳에는 사설 주차장도…. 우리가 라베니체 사설 주차장 임대해서 시민들에게 주차하도록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해야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불법주정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어떤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딱 그냥 환승 공영주차장만 지정해 버리면 너무 일률적이고 단편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운양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처음 개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효과가 진짜 되게 좋다, 그렇게 했을 때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서 저희가 꼭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도 했을 때 같이 환승요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점진적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환승을 하는 그런 지역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준을…. 일정 면적 내에 주차장 공급 수가 부족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도심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이런 데도 사실은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곳 말고 주차시설이 면적 대비 부족한 곳에도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이용 목적으로 환승 이용 시 주차요금 감경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은 어떻게 확인이…. 환승의 해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승주차장 이용할 때 전철이나 버스 이용 시에 카드가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환승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양역 환승주차장에 주차관리통합시스템을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할 건데 그게 시의 29개소 주차장을 통합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드로 쓰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 위원장 김계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결제한 카드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연계해서….

○ 교통과장 김영대 연동이 다 되게.

○ 위원장 김계순 연동으로….

○ 교통과장 김영대 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간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아니요, 시간은 자기가 쓴 만큼 계산을 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감면 혜택 주차요금 특례를 보면 ‘카’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거해서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시민입니다.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는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꼭 이렇게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라고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통합주차시스템이 확정되면 이런 부분하고 법적으로 개별법에도 감면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나중에 게시할 건데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 감면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문구는 법적으로 해서 법에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경기아이사랑은 경기도에서 가져가는 만 15세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주는 카드혜택을 명시한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자녀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같이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김포시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그 조례 6조에 보면 병역명문가 가족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주차료에 대해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면과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포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처 파악이 안 된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연계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법에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으면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가유공자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병역명문가로 인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셔서 지원 혜택에 있어서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띄어쓰기 정도의 개정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 이 1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1시간으로 명시한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재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넓게 해석해서 1시간 동안. 옆에 만약에 불이 났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난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요금 면제할 수 있다고 조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재난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주차요금 면제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주차요금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행사도 면제한다. 그런데 재난·재해는 1시간 면제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1시간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김영대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제11조에 보면 제11조의3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라는 게 분명히 조항에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장윤순 위원 아직 저희 김포시에는 거주자 주차구획이 없죠?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가주택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사례 조사를 통해서 시범 적용을 통한 성과평가를 해서 적용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2023년도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경 때 이런 부분 용역비에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할 때 이 부분은 필히 들어가서 시가 필요한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넓히면 제일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 수립할 때 이런 부분 함께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추경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2쪽 2번, 주요 내용 중에 ‘다’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마련에 대한 건이고요. “대중교통 이용 목적으로 지정 환승 공영주차장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승 공영주차장은 운양환승센터를 말하는 거겠죠? 현재만.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제가 알기로는 42~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네, 42~43% 맞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향후 몇 퍼센트의 이용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지금 이용률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 많을 거라는 산술적인 수치는 대략적으로도 모르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황성석 위원 50% 이상?

○ 교통과장 김영대 네.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50% 이상도 실패한 주차장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현재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주변 상권이 많이…. 상가 문 닫는, 폐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오피스텔도 많이 있는데 공실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주변 빌딩이나 건물들은 거의 100%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빌딩, 건물 내에 주차장은 확보가 됐는데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존에 보유했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50%가 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50% 넘으면 좋겠죠. 아울러 향후 계획이나 김포시 주차장 계획을 설립했을 때 반드시 수요 예측, 동선까지 파악해서, 시민의 이용 편의까지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1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추진을 구체화하는 명시 기간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5조 내용 중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법정 의무계획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실행단계에 들어갈 때 집행부가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잡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집행계획도 착실하게 짜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대해 어떤 수립해 나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과 정비하는 시기들을 보면 통상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통상 5년이기 때문에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도 5년 단위가 맞다라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5년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왕왕 사안에 따라서 변경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5년으로 보기는 하되 중간에 변경사항이 나오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3조(기본원칙) 제3항에 보면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표현이 조례에서 나오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역성은 사적·공적 영역을 명시하는 건가요? 이 한 줄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범죄예방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 대한 지적이신데 저희 집행부가 보기에도 약간 선언적인 문안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큰 매체로 해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주간이든 야간이든 도심지의 어디든 간에 이동하거나 할 때 범죄예방과 관련된 저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이미 타 지자체 150곳이 조례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와 같은 시기에, 58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14곳은 본 위원장이 쭉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타 지자체, 파주·고양·남양주·양주·연천·동두천 등 대표적인 곳 보면 조례안에 방범시설 설치지원 그리고 방범시설 설치기준 이런 조항을 넣어서 방범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위험성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성폭행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등 선정된 자에게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기본계획에 있어서 5년은 통상적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너무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추진해야 되는 건지, 저는 추진의 의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민들에 기대효과가 뭘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안을 좀 더 살펴보면 제8조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제5조의 기본계획은 큰 가이드라인격의 기본 틀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8조에 의해서 타 시군에 있는 조례안을 저희가 유추해 보면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 연차별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각종 시설 설치나 사업들을 할 때 이런 조성사업들 그다음에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된 개발사업, 제4항에 침입범죄 이런 게 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도 있습니다만 전제적으로 자치경찰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요청이 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라든가 김포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됐고 나중에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만 단독적으로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자치회라든가 경찰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익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시작부터 좀 더 완성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업이 우리가 단독이 아니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안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조(정의)에 보면 “방범시설 등”이라고 명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방범시설을 넣어놨으나 어느 조례 조항에도 방범시설을…. 정의에 왜 담았는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2조제3호에 “방범시설 등”의 정의가 있잖아요? 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에 제8조제4호를 보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하는 지원사업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는 정의인 것이고 저희가 수립해나가는 기본계획이나 추진사업이나 협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방범시설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저는 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 지자체가 그리고 또 아마 자치경찰 쪽이나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괄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명시보다는 우리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이 조례안에 공감해 주시면 후속적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할 때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감안해 두고 그렇게 이 조례안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 된 것 중에 저희가 실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시현황 비중이라 하시면 그냥….

한종우 위원 저조하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종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마 지금 계속 이런 소요에 관계된 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하성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이게 일몰됨으로 인해서 사유지 관계…. 거기가 도시가스 공급이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지금 일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분쟁이 계속될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어떤 문제냐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허가사항에 대한 게 일몰됨으로 인해서 허가의 논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이것 어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이고요. 그것이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것은, 실효가 되는 것은 과거의 헌법불합치 때 나왔던 것에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숙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따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현상이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의당 저희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재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결국은 재원 문제인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초기에 실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예산을 짜고 짜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놓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실효될 시설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효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과감히 실효될 부분이 있던 것들은 적기에 다 실효를 시키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더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시민의 재산권이라든가 권한을 침해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진행할 때 보통 바둑판처럼 도로와 도로를 예를 들어서 연결했다고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꼭 진행해야 하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면 부분 개설도 저는 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의 어떤 구간이 100m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서는 어떤 10m의 구간이 90m의 구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을 부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우리가 마련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10m의 어떤 공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흔히 도로의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진행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박영수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는 경기도 품질검수단을 운영했었던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자체 우리 김포시 품질점검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 거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 품질검수단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마 좀 더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품질검수단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전문성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검수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검수가 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2023년도부터 저희 관내에서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그동안 품질점검단을 시책지침으로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고요. 이 조례는 이제 50만 대도시가 됐을 때는 조례에 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고 그래서 시행일은 부칙에 봤듯이 50만 대도시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계속 진행해왔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50만이 되고 자체 운영이 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5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가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본 위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은 자료라든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시민분들도 아마 이런 대도시 특례에 따른 여러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상이한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방법이라든지 안내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연구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 쪽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조례가 2021년 3월에 제정됐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6월에만 파주시 일대 등에서 18곳을 현장점검 한 내용이 있어요. 6월이라면 사실 장기동 범양라세느가 입주 시기였는데 두 달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자체에 요청해서 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5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시기가 현장별로 4회에 걸쳐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 시작해서….

김기남 위원 골조공사하고 그 내용은 알아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한 이후에 현재는 경기도 품질점검단에 저희가 요청해서 경기도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 장기동 범양라세느가 입주 시기가 두 달 미뤄질 때쯤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미뤄진 이유가 6월에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두 달 미뤄진 거잖아요. 그것을 시에서는 경기도에 요청하지 않았었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가 당연히 했고요. 점검을 경기도 품질점검단에 한 번 했고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요청해서, 원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특별히 범양 현장은 경기도 품질점검단이 두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 자체 김포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또 해서 총 다섯 번에 걸쳐서 그 현장은 특별히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게 마련된다니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것을 우수사례라든지 현장점검 사안들을 보면 경계석 턱낮춤, 놀이터 모서리 충격 흡수 커버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배수점검구의 덮개를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CCTV 추가 설치 등이 요청이 돼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우수사례로는 엘리베이터 내부 식별 모니터 설치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에어쉘터 설치 등 이런 것들이 우수사례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안에서는요. 저희도 김포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관련 우수사례 같은 것을 많이 연구해서 나갈 때 미리 공동주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공동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3조(구성)에 보면 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김기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단이 10명 이내로 품질점검반 구성해서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점검단에 단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나 도시주택국장님으로 하는 단장이 있어서 보고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이 개설되면 그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시공할 때 이런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시공토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또 사업승인 때 설계도서 검토할 때도 경기도 품질점검단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가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점검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주택국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이렇게 어떤 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그동안 아파트를 지으면서 김포가 문제점이 많았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한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황성석 위원 이제 좀 더 파워풀하게 김포시가 더 많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조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최근에 범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외벽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저렇게 품질검수를 누가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라고 빠른 조치를 한 다음에 시민들을 불편함 없이 입주를 시키기를 희망해 보는데 이 점검단이 앞으로 그 희망에 큰 보탬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받으신 분이 건물을 정하고 사전방문 행사 때나 아파트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위한 그 중간단계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파트가 제대로 건설돼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돼서 시민의 행복을 주도할 수 있게끔 더 이상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구성 관련해서 연속인데요. 그 위원의 임기, 다른 위원회나 다른 것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아니면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인데 지금 품질점검단의 연임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차례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최초하고 그다음 1회를 포함해서 2회인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명시를 그러면 임기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이 어휘가…. 두 차례만.

황성석 위원 보통은 2회까지라고 되어 있죠.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이 50만 대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 이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조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사무 이관에 있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조례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이진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창하 소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본안 제안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 농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22호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3125호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농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에 있어서 제2항에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건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은 30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인증을 하려면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서 재인증을 받는데 인증 기간이 60일이 길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30일로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줄이는 부분? 그러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30일 지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여기 보면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러니까 인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그것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30일 이내에?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간이 축소되면 기대효과는 뭐가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 인증을 하고 난 이후에 인증 농가들의 관리 면이나 이런 부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좀 나태해진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있었어요, 검증하시는 분들 의견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1년에 2회 소집했던 것을 1회로 소집을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상 로컬푸드 위원회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특별하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건이 극히 미비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그것을 1회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위원회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로컬푸드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두 번의 회의를 정말 의미 있게 잡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분기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의미를 더 퇴색시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 위원회를 더, 추진위원회가 역할을 찾아가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 고민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로컬푸드를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나 잦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활성화를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는데요.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3년간 회의록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의록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들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요청을 한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로컬푸드 업무 담당하는 간사를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변경 조례안을 했는데요. 당초에 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조례나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팀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꼭 팀장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그러면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 안에서 제한을 두는 부분이라서….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지금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명확하게 로컬푸드 담당 팀은 없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팀은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규정 내리기가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위원회 성격 자체를 제대로 정립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업무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맞물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김포 로컬푸드 출하 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제 기억으로는 6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60?

○ 농정과장 윤용철 60여 농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 중에서 신김포농협이 있고 김포농협이 있고 고촌이 있고 엘리트가 있는데 중복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농협으로 봤을 때는 따져보면 농가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성이 있는 거죠. 한 60여 농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에 로컬푸드 출하 농가로 되어 있는 것은 60여 농가라는 거고 그러면 로컬푸드 소비자로 보면 신김포하고….

○ 농정과장 윤용철 김포농협, 고총농협 그리고 엘리트.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네 곳으로 볼 때 월 평균 소비자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2000~3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00~3000명. 위원회 횟수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하 농가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 가공, 식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찾아보면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은 연 2회도 부족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조례 자체가 활성화,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기본 회의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면 육성의 틀이 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3132호로 부의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겨울철에는 금빛수로 높이를 조정을 하시죠?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시죠?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평상시가 한 1.5m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아마 다음 달부터 물을 뺄 건데요. 물을 빼게 되면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15~20cm 정도 수위를 낮춰서 얼음썰매장을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한 15~20cm 정도를 전 구간 전체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운영하는 구간은 라베니체 무대 있죠, 수변무대. 그 중심으로 해서 한 200m 정도.

장윤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들은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운영 문제가 아니라 물 깊이가 전체적으로 15~20cm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업시설들이 있고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썰매장 운영하는 것은 좋은, 시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방향이긴 한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점부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종점부에도 인근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점부에도 이런 민간위탁사가 인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시민들이, 주민분들이 논에 얼음 생기면 가서 자연스럽게 타는 것처럼 종점부에도 일정 부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얼음을 얼려놓고 놔두면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수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거든요. 사용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책임을 저희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여기까지…. 민간위탁 동의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에 준해서 민간위탁사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더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종점부에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솔직히 15~20cm면 안전 문제는 항상 생기는 문제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출입에 대한, 얼음이 녹을 시점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야만 들어가서 혹여나 얼음이 깨져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씩 공원관리과에서…. 왜냐하면 종점부에 공원 관리하는 팀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평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거기뿐이 아니라 호수공원도 수위를 낮추게 되면 일정 부분 거기서도 아이들은 썰매를 탈 수 있고 또 어른들은 스케이트 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소장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두철언입니다.

황성석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계획안이 수상레저시설이 맞습니까? 최초에 이 시설을 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당초에는 수상레저시설로 출발했습니다.

황성석 위원 저를 만났을 때 최초 계획할 때 LH공사하고 협의했을 때 수상레저시설보다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곤돌라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당초에 LH에서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인수받고 난 이후에 시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 시민들이 베네치아 곤돌라만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상레저시설로 이용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기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도 사실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베네치아를 꿈꿨던 많은 상인들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은 문보트라는 레저시설을 원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가격 비교에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서 콘셉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예상과 비슷한 예로 100%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527페이지 보니까 여기가 5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5억이죠, 사업비가?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5억이죠? 앞으로 계속 이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가 5억만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시민들은 볼품없는 라베니체가 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괜한 볼멘소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트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돌고 있어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창의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일도 찾아주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가 많이 다녀와서 저 상태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소장님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의견 있으시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교통건설국장이용훈
도시주택국장이근수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자원순환과장이정미
공원녹지과장정성현
교통과장김영대
도시계획과장양수진
도시관리과장김재성
주택과장박영수
건설도로과장이진관
농정과장윤용철
공원관리과장정대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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