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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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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6.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5.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6.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종혁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8.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5.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6.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종혁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8.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13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13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박찬옥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의안번호 제313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13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범죄에 관계돼서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너무 많으면 조례 수에 의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어떤 큰 걸로 해서 합쳐서 하는 건 어떨까. 제가 보면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피해가…. 지금 그 안에 피해 지원이라는 게 없나요? 과장님, 지금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피해 규정이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보면 피해자란 아동이나 여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아동과 여성 업무가 같이 엮여 있는 조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저도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너무 많으면 조례로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제대로 된 조례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지금 아동에 대해서 아동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업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성에 관련된 성폭력이라든지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동이면 아동으로 운영 조례를 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업무를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여성은 여성에 대한 운영 조례를 개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폐지를…. 폐지해서 세분화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정영혜 의원이 한 것에 대한 것은 통합적인 조례가 지금 구상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아니, 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좀 전문성 있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부서라든지 관련 업무랑 더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인지 아니면 그냥 조례로서 있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네, 알겠습니다. 범죄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또 앞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피해자들도 여러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스토킹에 관계된 범죄가 또 대서특필 됐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영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걸 통 크게 아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좀 의문이 들었는데 스토킹 범죄가 꼭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스토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박정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의안번호 제3140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제1항 보면 보건소 진료 본인부담금 감면, 김포시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 예우를 하는 건가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실현 가능한 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기증자한테 예우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기증자한테, 기증자가 기증서약을 쓰면 그 사람이 등록이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다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제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서를 썼어요. 그러면 어디에 등록이 돼서, 이분은 어떻게 보건소 진료소라든지 이걸 감면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증자에 대한 표식을 저희가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운전면허증에 등록이…. 저도 봤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기증했다는 그런 걸 저희가 따로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배부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조례만 되는 게 아니라 장기기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장기기증을 하면 내가 어떤 그런 저기가…. 뭐 혜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본인한테 오는 이익…. 이익은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하셔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매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의안번호 제314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구영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구영미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로 상정된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특히 제3조의2에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임기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조례의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하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안 맞다 보니까 시정 운영에 많은 혼선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런 사례들이 지적이 되고 또 중앙정부기관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하고 공공기관 대표자분들하고의 임기는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공기관의 장이 약간의 독립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정무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를 맞추는 것이 시정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혼선을 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혼선을 준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의 근거가 상당히 빈약한 느낌이 드는데 중앙정부기관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 근거가 적절하지 않고 정무적 성격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게 출자·출연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순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출자·출연기관들은 전문성을 갖고 순환 보직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독립성을 갖고 활동을 하라고 하는 보장을, 정관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정관을. 정관에도 임기가 딱 보장돼 있어요. 그걸 임의적으로 단체장이 결정을 한다, 또 임의적으로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자율성이 굉장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율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거꾸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맞추게 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소신껏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하고 임명권자인 시장하고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시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못 하고 나머지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김포FC는 현재 임기가 3년 또는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임기를 맞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이 좀 많이 저해되고 자율성도 많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아까 정무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눈치 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도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 역시 제3조의2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저희 책에는, 세부평가서에요. 여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현재는 제한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거고. 2년은 기본으로 주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안 되고 계속 연속해서 시장에 당선이 될 경우에 연임 횟수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대표자들에 대한 임기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둘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2년 단위에서 1년 연임할 수 있다,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 위원 오래 두지 않을 거다라는 건 그냥 추측일 뿐인 거지 여기에 규정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만약에 시장이 재선출된다, 그리고 잘한다면 계속 연임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연임과 함께 최대 8년도 할 수 있는 거고 12년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바꿀 수 있다도 가정이고 제가 말한 것도 가정이지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예측이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표이사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해주신다고 하면 어차피 성과 평가에 의해서 대표자를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 위원 8년을 해도 되고 12년을 해도 되고 계속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임기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게 혼선, 어떤 불필요한 사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부평가서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미반영 사유가 여기 제출된 자료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게 2개 정도가 있는데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에 보면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반영하기 어려울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협의가 되었고 어떻게 된 거라고 저희한테 서면보고를, 서면으로 왜 안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현행 유지로 현재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통보된 상태.

정영혜 위원 그거를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부패영향평가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선권고사항인 건데 이것들이 뒤쪽에도 나오지만 거의 미반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형식적인 부패영향평가라면 굳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출자·출연기관 임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맞추겠다고 이 조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도 없고.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역시 제3조의2 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를 맞추는 이 상황이 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의 임기와 맞추는 것은 오히려 역행해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더 높이고 제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표현이 안 돼 보이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시장 개인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율과 독립성을 완벽하게 훼손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저희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꼭 시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대표이사들은 임추위 통해서,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대부분 당연히 시장이 맡는 게 맞고요. 대표자들은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임추위에서 2배수, 3배수로 올라오면 임명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무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임명된 대표자분들이 새로운 시장이 민선 8기로 시작됐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똑같이 어느 시장이 되든 간에 임기를 맞춰주면, 시장의 임기하고 똑같이 대표자들이 사퇴를 하면 새로운 시장이 됐을 때 자유롭게 시정을 펼쳐갈 수 있다, 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기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한테 더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 의도로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당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민주당에서 시장님이 되시거나 국민의힘 의원님이거나 혹은 다른 정당에서 시장님이 되셔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사례라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보궐선거로….

유매희 위원 보궐선거가 혹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이든 혹시 선거법 위반을 했다거나 보궐선거가 진행될 때는 그러면 같이 임기를 마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여기에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궐선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4년 임기 중에 1년도 못 채우고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해놓고 시장이 만약에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조례 사항에 나중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런데 그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담는 거지 그렇게 예외적이고 아주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예외규정까지 여기 조례에 담기는 그렇게…. 이게 쉽게, 그런 보궐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유매희 위원 그런 상황은 절대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예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법에 따라서 임명돼서 오는 전문가나 이런 장은 도대체 어떤 뭐랄까요, 노동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 없이 왜 시장의 임기와 맞춰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이 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응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꼭 지자체장이 시장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제7조 임원의 구성에 보면 저희는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떤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과 상임이사 공개모집하고 이사회의 추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제7조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이사장이 꼭 시장이어야 하며 이 임기를 꼭 맞춰야 하는가, 왜 전문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가라는 저희 김포시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지금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점점 행정의 자율성과 권한을 더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자 이런 상황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이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끼리끼리 어떻게 하다 이런 문제도 생겼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얘기해야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이게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말 돌리시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이거 해야 합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시다시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표이사께서 사직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하고 재단하고 공공기관하고 마찰음, 파열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돼 왔고 이제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정을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공공기관의 장들은 시장, 장하고 임기를 맞춰주는 것이 당을 떠나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보는 독립성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공공기관의 장들은 임추위에서 2배수, 3배수에 의해서 추천이 올라와서 시장, 임명권자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시장의 임기하고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맞춰야지만 시정이 좀 효율적으로, 재단하고 공공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의 단체장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이용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어서 좋은 결과를 냈고 했으면 여기서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해도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여태까지 떠들썩하고 한 문제를 그냥 안고 가자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 개정안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지방정부에서도 엽관제의 피해가 있습니다. 엽관제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선거를 위해서 선거에 도왔던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발맞춰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이것에 대한 것은 소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지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집행부와 정무적인 그런 상황에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럴 거면 저는 대표이사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담당 과장이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하러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임기를 시장과 맞추고 2년을 하고 연임을 하고 또 거기서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하고. 게다가 또 문제는 직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일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파악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대표이사가 2년 하고 3년 하고 했을 때 어떤 권한을 두지 않으면 이 조직이 과연 리더를 중심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거면 그냥 본부장도 대표이사도 뽑지 말고 과장님들이 여기 장이 되셔서 팀장들과 함께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그런 입장의 조례 아닙니까, 이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직원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시정에 공백이 생기고 파열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 개정이 상정이 된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공공기관의 장들이 당연히 독립적이고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은 거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에 대한 문제는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을 당연히 영입해서 우리가 당연히 대표이사에 임명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요, 아까와 동일한 얘기로. 그런 판단에서 있다면 저는 이 1차적인 문제가 이사장이 지자체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걸 독립시켜주고 권한은 오히려 더 확대해야 이 조직이 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유매희 위원님 발언에 연이어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김포시에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8개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인구도 아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50만 정도의 인구에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8개씩이나 되는 곳은 전혀 전무하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6개밖에 안 됩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가. 인구 규모에 관한 지자체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방만한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행정이나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두면서까지 돈을, 시민의 돈을 할애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 체제나 아니면 행정에 흡수시켜서 중복되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지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8개에서 5개 기관으로 해산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을 행안부에 10월 말에 계획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관련 조례안들이 내년부터 아마 부서에서 올라오면 해산 절차나 흡수·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숫자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많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서 행안부의 정부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거고 지금 우리 8개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현재 거의 운영을 못 하는 상태지만 1년에 연 한 1500억 정도의 비용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 이거 좀 약간 옆으로 예산 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인데 임기는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도 지금 한번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돼서 공공기관의 장들하고 같이 시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임기를 맞춰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불협화음, 파열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주문을 하자면요. 지금 내년에 공공기관 혁신으로 출자·출연기관을 5개 정도로 축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파주시, 우리와 인구 비율이 비슷한 파주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도 4개에서 3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계경제도 어렵고 지금 김포시 지자체의 예산도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축소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를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찬반, 찬성이고 반대가 있을 텐데 멀리 내다보면 이런 것은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고 어느 쪽에 불리한지 유불리도 따질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이게 옳고 그르냐라는 판단을 제가 해보면.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예산 편성이 달라지고 예산 편성이 달라지면 지자체에 다 내려옵니다. 예산에 따라서 행정부와 또 산하기관으로 나눠져서 이 모든 예산이라는 게 한 가지 줄거리로, 한 줄로 돼 있어요. 줄로 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이 수많은 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지자체 단체장과의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의 기간이 그렇게 임기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4년 길지 않습니다. 4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잘 반응을 해 줘야 해요. 우리 시장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거기에 따라서도 공공기관의 장이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나는 원래 선택적 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누가 되든 이것에 맞춰서 되는 거가 필요하다.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산하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 바로 위에 대표가 누가 되느냐, 정무직으로 뽑힌 사람이라는 거죠. 임명직하고 정무직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꼭 옳고 그르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자체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예요, 4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편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어느 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4년이 길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마지막 발언으로 정리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세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세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김포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세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고 미반영 사유가 지금 한 건만 반영되고 두 가지는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선권고항과 또 총괄부서 팀장 등 추가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 또는 삭제토록 개선권고함, 이 두 부분이 미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자치법규 제9조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 제11조에 보면 평가결과 반영에 대해서 “개선권고 및 철회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고 또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반영 여부에 대해서 두 건이 미반영된 사항과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예외적인 사항, 보궐이라는 사항, 보편적인, 예외적인. 우리 담당관님은 쉽게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쉽게 오지 않는 상황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이렇게까지는 길지 않았을 텐데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은주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의안번호 제310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윤은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취지와 목적이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기본적인 내용 동의하는데 조금 저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3조에 보면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 우리 김포는 제 생각에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지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쪽 대명항 쪽이나 해안 쪽에 수산물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축산업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의 선정위원으로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선정위원회, 지역에서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 지금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안이라서 농협중앙회에서 의견 제출한 건도 특정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를 여기 선정위원회 구성위원에 넣어달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판단돼서 이 안을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표준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표준안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으로 제정한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명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거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상품과 유통.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조금 더 상품 유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보조를 다른 조목들과 맞추기 위해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라든가 혹은 농축수산인 이렇게 구체적인 명기가 들어가는 게 다른 항들과 다른 조목들과 형평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에 걸맞게 제16조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1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거기에 보면 제16조제3항제2호에 가, 나, 다가 있는데 나에 있어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 쭉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도 농업인 혹은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러니까 김포만의 어떤 특징이 농촌을 기반으로 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면 그 취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른 조목들과 적어도 최소한 대등하게 구체화시켜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일단 제16조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나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면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축산 이런 분야를 조금 구체화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조례를 만들 때 표준조례안을 아주 그대로 따오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름 판단해서 제정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어떤 유명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 실적이 있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많이 정리했는데 저희가 일단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런 지역의 생산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보니까 지금 46페이지 보시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에 농업인(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을 명시 요청.”한 내용을 아까 말씀 주신 게 미반영하신 거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그 미반영 사유가 구성에 특정 단체를 조례로 명시할 경우, 답례품 선정 시 다양한 품목들의 선정에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반영한 거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분들은 약간 조금 소외됐다고 또 생각하지 않겠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조제3항제4호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 생산 부분에 모든 것을 담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 농업인이나 수산인, 축산업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아서 구성위원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조나 생산이나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다 담았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 또 개선권고 사항에 보면, 우리 개선권고 사항 이렇게 받았죠?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네.

배강민 위원 어떤 부분 받으셨어요?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서?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 부분들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그 조항 중에서 그 밖에 어떤 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행안부 표준조례안으로 일단 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정되는 사항이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전국에서 지금 조례를 표준안을 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례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조금 운영하다가 정말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제3호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 보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5호에 보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또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개선권고 사항에 나타났듯이 일에서는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권고 한 사항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게 전국 공통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답례품 선정을 할 때 그때 당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그때 고려해서 공고를 내든가 정해서 운영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권고 사항에서 보면 학위 또는 제조 생산·유통 업무 경력이라든가 몇 년 이상 등의 예측 가능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사유가 재량규정을 구체화할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을 미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네, 그 부분도 맞고요. 추가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지금 사업 시행 초기라서 조금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개선권고 사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운영해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도 내려와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평군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그다음에 동두천시라든가 포천시라든가 농업 관련돼서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농업인이라는 부분을 표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도 어찌 보면 도농복합도시인데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킨다는 것은, 지자체별로 다 다르겠죠. 도시적인 지역도 있을 것이고 농업적인….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항목들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명확하게…. 아까 미반영된 사항도, 이렇게 미반영 개선권고 사항도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안 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챙겨주시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인도 있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럴 경우에는 표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산으로 지금 축약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김포에는 농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산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취합한 생산이라는 이 내용은 저는 특별히 틀려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타당하고 공정해야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생산 안에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농업, 축산업, 수산업 모든 걸 다 넣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생산으로 축약해서 넣는 게 맞다는….

○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농수축산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다 기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부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상 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08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유승무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기타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승인사항 어떤 사항입니까, 반영된 사항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사항이 양촌 폐수종말처리장에 시설개선충당금이 연간 3600톤일 때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게 6800톤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79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요금 부과 방식이 당초에는 일원 오수 배출량 50%, 실제 오수 배출량 50%를 합한 금액인데 일원 오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이 별도 용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원 오수 배출량이 실제 오수 배출량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실제 배수, 배출량으로 요금 부과 방식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조례안 책자 87페이지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보면 자치법규명이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인데 이게 시행규칙안이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시행규칙까지 이번에 같이 제정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준 겁니다.

배강민 위원 조례안이 아니라 시행규칙안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의견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는데 이 의견서 내용이, 여기 과장님, 보이십니까? 94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의견 취지와 개선안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도 못 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읽어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하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죄송합니다.

배강민 위원 의견 취지가 어떤 취지, 어떤 의견을 낸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과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안 중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중에 지금 양촌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장 부분과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대한 요금 부과를 시에서 별도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양촌산업단지가 폐수처리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하수구역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부과하기에는 형평성 자체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건 계속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거로 했고요. 그리고 산단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거지역은 이걸 감면해서 시가 부담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그건 여태까지 총원가에 그냥 다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에서도 그냥 원가에 다 포함된 사항이라 이것만,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시설개선충당금만 감면한다면 이건 특혜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원가에 동일하게 산정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그것도 같이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제13조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사용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또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훼손된 게. 뒤에는 글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 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이 책자를 만든 데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훼손된 내용을 준 겁니까? 저희 의원들은 어떤 걸 보고 심의를 해야 합니까? 이거 한번 책 안 보셨어요, 부서에서는 이 책을?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저희가 나온 뒤에 봤기 때문에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나온 뒤에 봤으면 수정하더라도 미리 오셔서 이 뒤의 내용을 새 걸로 바꿔주시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심의할 때까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줬는데, 이 의견에 대한 내용이 사용료 산정 방법과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방법인데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걸….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건 읽지 못할 내용이에요. 부서에서도 이 책을 한번 점검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하고 자료를 주시든지 공유해 주시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죄송합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김포시가 지금 실제 관계자는 없지만 앞으로 유입될 인구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2023년 것까지, 자동차세까지가 감면의 내용이 맞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분 자동차세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감면…. 그러면 이 감면동의안이 2023년이 지나고 나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사항인가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만약에 계속 연장할 거면 다시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매희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10.29 참사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올려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일단 현재 관내 감면 대상자 존재 여부가 파악은 되세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현재 이태원 사고 사망자 관련 가족이라든지 사망자는 없으신데 인근 고양시에 지금 9명이 있는 거로 확인됐고요. 그분들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김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김포에 과세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전입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국적으로 같이 감면, 통일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조례안 의결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오강현 위원 혹시 명단 인적…. 해당되는 명단이 확보가 되셨어요,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 세무1과장 오미선 저희 부과 시점에 행안부에서 가족사항에 대해서 그 주소지라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저희는 지금 확보된 건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현재 확보된 건 없고?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오강현 위원 혹시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때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지금 이게 행안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오강현 위원 표준안으로 내려왔어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저희도 전국 공통사항으로 감면을 의결하는 사항이라서 전국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김포시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잡혀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회 구성을 살펴봤을 때 여기 제1항부터 제5항에 관련돼서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요. 제가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간이 지어졌을 때 건축계획에 대한 것도 다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게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예술인들 대표나 시민대표들이 조금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실제로 김포의 상황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진 공간 안에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연습 공간을 지어놓고 대관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런 지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낼 수 있게 지역의 예술인이나 시민대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술회관이 일반건축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축 디자인이나 자재 이런 것에 따라서 음폭이 증대되거나 오히려 흡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디자인들 따라서 다르고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건축사를 뽑지 마시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건축한 경험이 있으신,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에 대한, 그분을 모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사항들 그리고 지금 보면 제8조에 물론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라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위원회 안에, 공식적으로 음향이나 조명, 무대감독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동선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에는 건축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무대, 기계, 음향, 조명, 운영, 부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제5조 위원의 임기를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보면, 부패영향평가를 살펴보시면 세부평가서에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정영혜 위원 미반영 사유에 대한 제출 자료가 없어서 왜 미반영이 됐는지 연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미반영 사유가 뭔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법제팀에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연임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법제상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연임의 규정, 연임을 제한할 때는 연임의 규정이 있는데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을 때는 그냥 가는 게 맞다는 법제팀 의견입니다.

정영혜 위원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회로 제한한다, 3회로 제한한다, 1회로 제한한다고 할 때는 연임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연임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건립….

정영혜 위원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어쨌든 이 자리, 위원회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특성상 이것이 한시 조례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 위원들이 계속 연임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영혜 위원 이게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같은 위원이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 규정에 대해서 넣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박정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직제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김포에 자활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나 설치가 지연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과장 강영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활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원래 사회복지기금 58억 안에 저희가 한 4억 7000만 원 정도 계정만 따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할 수 있다였다가 2019년 7월에 적립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정영혜 위원 저도 아까…. 여기 사회복지기금 보면 안쪽에 자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금대여요. 그래서 그 자활사업 대여를 받은 자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자활기금으로 하면서 바뀌었더라고요, 거치 기간이. 바꾼 이유가 있으신가요? 2년으로 바꾸셨던데.

○ 복지과장 강영화 특별히…. 위원님께서 어쨌든 잘 보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다른 시군들이, 저희가 자활기금이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많이 전부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나 구리시나 시흥시 걸 보고서 그 부분은 조금 개정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아마도 사회복지기금 활용이 어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그래서 중복되거나 사례발굴 축소가 되는 차원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전환하려는 거로 저도 보이긴 하는데 이 안에서도 기금에 대한 것들을 아까 생활보장협의회? 그쪽에서 심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어쨌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는 그런 선정 기준이 있고 복지교육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금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 있는 자하고 거기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기획담당관님이 다 들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기금이라.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던 심의위원회였는데 그건 하지 않으실 거고 생활보장위원회와 합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해서 기획담당관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정이 노인, 장애인, 보훈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했었는데 이제 자활기금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보훈이나 국민기초 쪽은 빠지다 보니까 충분히 이쪽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기금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보장과 자활에 대한 건 그래도 사업영역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을, 저도 쭉 본예산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복지예산 대부분이 사실 이번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하시지만 인력운영비, 보조수당, 의료급여, 지원, 어떤 회관 개설, 임차료 등 주로 다 처우개선비, 생계급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요양급여, 장애인연금.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 시각장애인의 필라테스 교육이라든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보조금이 아니라 장애인 계정으로 해서 했던 거잖아요. 장애인 계정으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이나 어떤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했던 건데 지금 만약 그게 없어졌을 때 저희 예산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만한 것들이 저는 없다고 사실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이자도 많지 않긴 했지만 저희가 총 세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수급자 신입생 교복비는 지금 시에서 다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복비를 줬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을 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가구에, 재가 장애인 가구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이런 걸 사주는 것하고 또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워크숍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기금을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개정하면서, 일반회계로 계속하면서 기획담당관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보훈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를 한 400만 원씩 더 올려주시고, 사실 보조금 심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없앤 게 아니라 저희가 800만 원 정도 기존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가구에 가던 것들을 그대로 본예산에 살려주셨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다른 보훈 계정이나 그런 계정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정영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서면 심의 10회, 대면 심의 2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안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신다 하면 자활기금 신청 심의도 이 횟수 안에 넣어서 같이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임기가 보통 저희가 2년이니까 이렇게 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회를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자활센터도 지금 이 안에, 예산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자활기금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걸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신 이야기대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9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제9조가 지금…. 양성평등기금 조성, 기금 조항 삭제의 내용이네요, 핵심이? 맞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오강현 위원 양성평등기금 이게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이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강현 위원 아직 존치기간이 남아 있는데 김포시의 양성평등이 많이 실현됐는지 우리 과장님의 입장, 평가는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마 2013년도에 양성평등기금을 만들 때의 상황에서 지금 50만 김포시민이…. 2013년도에 한 27만 명, 25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인구들이. 그런데 지금의 양성평등의 상황은 제가 남성입니다만 아직도 거리가…. 이게 양성평등의 현실화, 생활 곳곳에서 현실화됐느냐에 대한 평가들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성친화적인 도시로서 김포가 자리 잡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정한 목적과 상징성, 가치, 의미 등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기금이라고 봐요. 단순히 10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활용 정도를 따지는 의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양성평등기금은 더 모여야 합니다. 또 사업들도 더 확대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자율 운운하면서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 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더 확대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아직 양성평등이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거리가 먼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저희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기준 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실효성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 양성평등기금이 3년 동안 행안부에서 권고 수치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율성 측면에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성이라든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만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일반사업에도 이렇게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권익증진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폐지함에 있어서 결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추된다든지 사업이 축소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금 자체가 상징적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져서 그것이 다른 의미로…. 양성평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이상의 가치가 양성평등기금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면 성과를 만들어내셔야죠. 3년 동안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똑같은 것을 유지하거나, 그걸 폐지가 아니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더 할 것인가 기금이 부족하다면 기금을 더 모아야 한다는 변화를 추구하시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기금 폐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양성이 평등해졌는가 이런 의문도 조금 생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라는 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건데 저는 기금이라는 그 목적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 기금 외에 다른 타 부서에 이것과 관련해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매희 위원 지금 기금이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 이유를 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다른 타 부서에 기금이 잡혀서, 사업비나 이런 거로 잡혀서 사용하는 게 있나요, 저희 김포시에?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아니, 양성평등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편성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오로지 양성평등과 관련된 무언가의 목적사업을 하려면 이 기금밖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걸 일반사업비로는 절대로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 사유가 기금운용 분석에 의해서 기금의 효율성 저하 측면에서 볼 때 사업비 편성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폐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이것 기금에서 운용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을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일반회계하고 통합을 해도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여성가족과이고 또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일단 전체 기금운용을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적어서 3개년 동안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사업을 할 때 양성평등기금에서 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목적기금을 그대로 두고 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가능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유매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얘기한 대로 양성평등이,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찾아보니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국가 등의 책무에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 참여, 정치 참여, 경제활동 참여 등을 비롯해서 성희롱, 직장 성희롱, 여성친화도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인재 등 내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 살펴봤을 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도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일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 기금의 용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살펴보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운영도 가능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 5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지금 없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양성평등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성분들은 출산과 육아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경력단절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하는 여성들의 특징이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 학교에 있는 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거나 하면 많이 빠져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그냥 보편적인 상황과 이게 저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의문과 충분하냐는 의문과 그리고 또 여쭙습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살펴보니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성의 날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저희 여성의 날 행사는 안 하고 여성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 곳이 분명히 있고 할 텐데 저희 시는 이 행사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양성평등주간도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중에서 하루를 양성평등임금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가 있고요. 이게 다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잘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나.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의 날이라든지 양성평등주간이라든지 여성인권통합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때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담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개선해서 김포시가 정말 양성평등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 주위에서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한국사회에 있는, 물론 많이 남성분들도 노력하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불쾌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이혼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한 굉장한 제한점 그리고 경제적인 참여에 대한 제한점 이런 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물론 양성평등특별기금이 없다고 해서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초점으로 살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이 7명 반이 3명이었는데 이 위원 구성도 봤을 때 당연직 5명도 모두 다 남성이시더라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이 가결이셨고 그리고 위촉직위원 6명 중에 여성 위원이 4명이셨는데 여성 세 분은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은…. 아니, 한 분만 찬성을 하셨고 세 분은 반대를 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0명 위원 중에 4명만 여성인 이런 상황에서 찬이 7명 반이 3명인 이 심의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저희가 기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도 운용이 되고 사업비로도 진행된다면 저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딱 여성을 위한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약자에 대한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시민역량 강화 이런 거 다 넣으셨어요, 특화사업. 그런데 어쨌든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예산도 지금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관 주도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같이 일어나고 민간에서 함께 움직여서 민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사회적약자들이 함께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비영리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하고 특화된 사업이 발굴돼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여성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들을 민간에서도 함께 개발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2023년 김포시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내셨습니다, 이미. 기억하시나요? 8월 30일에 김포시장. 이거 아닌가요, 공고? 양성평등, 2023년 김포시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 공고가 나왔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원사업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공고하고 접수기간도 9월 5일로 끝났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공고는 내시고 기금은 폐지하신다고 하고 지금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그 사항은 2021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전에는 관 주도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일반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민간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공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성평등주간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거 양성평등기금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걸 안 받으셨나요? 아직 접수를 안 하셨나요, 아무도?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정영혜 위원 아무도 접수를 안 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정영혜 위원 이것만 내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일반회계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지원계획 공고, 언제부터 이걸 폐지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고와 폐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여성친화도시에 우리가 신청했다 안 됐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상황 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상황 지금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짧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 준비를 하려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2023년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계속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지면 여성친화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저희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양성평등사업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있음과 없음이 가점과 여성친화도시 되는 데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되레 없앴다가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금을.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가 2007년도 조성 18억 정도 있었다가 2018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다시 2021년부터 100억을 기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금 조성을 하는, 이것 자꾸만 이런 전철을 똑같이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는 주장하시면서, 만들려고 하시면서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기금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너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 얘기하신 겁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는데,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이에요. 명칭이. 그런데 폐지안을, 양성평등기금 조성과 관련돼 있는 그 조항을 뺀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죠,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오강현 위원 1000만 원 같은 이자를 갖고서 뭘 썼는지 잘 복기해 보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도의 예산, 그런 사업 정도로 나이브하게 기금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쓰시고 기금이 부족하면 더 만드셔야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3개년 동안 성과분석 결과 실효성이 낮다고 했는데요. 3개년은 거의 민선 7기에서 사용했던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실적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실효성도 낮고 예산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추경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추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민단체며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이다음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기금운용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라서 기금의 효율성 저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전성 저하 측면에서 저희 기금이 다 해당됩니다. 효율성 저하 측면에서는 저희가 3개년 동안 행안부의 권고대상이 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7개의 시군이 지금 기금을 폐지하고 있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기금을 존치하는 시군이 19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의 건전성 저하 측면에서 보면 의존율이 기금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익구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저희 수익구조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이걸, 행정특수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일반사업 성격으로 이걸 할 경우에는 주 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기 때문에 건전성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면 저희도 그 사업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은 같습니다만 이게 계속 기금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3개년에 걸쳐서 이것 지적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도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건 분석 결과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 난 봐요.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만들어놨는데 폐지하면 폐지한다고 또 얘기가 많고. 저희들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긴축재정도 해야 하고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 판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폐지하고 재제정하고 이런 현실성을 따져야 하는데 이걸 계속 어떤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해야 하고 자꾸…. 이건 우리 김포시 시민들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이건 저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걸 계속 갖고 가야 한다는 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꾸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돈 버는 시장 하시면서 자꾸 이런 말씀과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매일 맴도는 겁니다. 맴도는 거예요, 발전 없이. 그래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예산 삭감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정말 필요한…. 참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더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삭감을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순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시대가 양극화되면서 사실은 여성이든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켜가야 할 것은 지켜가야 하고요. 정말 잉여적으로, 중복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감은 이후에 다른 사업들이 삭감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실효성과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할 것들을 갖고서 따지셔야 합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 계속 상임위 자리에서, 행복위 행감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부합하게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문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소요경비가 신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제안이유에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류상품권 이게 최대 3회라고 해서 3만 원이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뭐라고 할까, 소요경비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지원하고 경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연간 헌혈자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황규만
시민협치담당관윤은주
행정국장박동익
경제문화국장임산영
복지교육국장한기정
보건소장최문갑
행정과장박영상
기업지원과장송천영
세무1과장오미선
세무2과장유승무
문화예술과장이경희
관광진흥과장이금미
복지과장강영화
여성가족과장박정애
보건행정과장구영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이지슬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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