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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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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8.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2명 발의)

3.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2명 발의)

3.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의원 의안번호 제3095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 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3095호로 부의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조례 목적 제1조에도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주민을 구제하고”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구제라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 공감하고는 있으나 “주민의 구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는지. 현재 시대 흐름상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음피해지역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최종 조례안을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수정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으나 “구제하고”에 있어서 내용을 수정가결 하는 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장윤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순 의원님, 김경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김포시는 민간위탁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라든지 처리량에 대한 산정 시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이후에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물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위탁구역 설정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6구역 양촌읍, 구래동하고 7구역 통진읍, 하성면이 되게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 설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읍면 단위로 묶는 게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지금 2023년도 계약에서는 구역 변경은 좀 어렵고 2024년도 신규 계약할 때는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용역 때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게 내년도 문제가 심각한 게요, 통진읍에만 신규 아파트 입주계획이 총 3171세대예요. 인구계획을 하게 될 때 기초적으로 하는 방법이 세대에 2.31을 곱해서 인구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6000명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도 통진읍, 하성면이 과중한데 여기에서 317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문제는 더 과중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내년도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내년에 구역 변경안이 아예 불가한 건가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간을 넘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2021년에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계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는 좀 불가능합니다. 업체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좀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 부분이 어려우면 조만간, 과장님도 그저께 뵈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자들 만나서 차량이나 인원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 및 기타 안건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7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성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중간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저리라 하면 예상 금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1%가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상당하네요. 이런 것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조례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현 조례가 관계 법령하고 보면 차이점은 거리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현재 우리 과로 설치를 상의하거나 아니면 접수된 것이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까지는 없고 일단은 상위법하고 관계 규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인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 관련해서 김포시의 환경문제나 인근 주변을 파악했을 때 역민원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고는 있으신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동안에는 「동물보호법」상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세부 기준안이 마련되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 지역에서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거나 개선방안을 찾아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행정 차원에서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거리가 보면 학교라든지 그 밖에 수시로 집합할 수 있는 데가 500m에서 300m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허가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사전공지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나요? 이 시설은 혐오시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 축수산과장 최근식 무조건적으로 혐오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 위원장 김계순 사전공지에 포함되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종합허가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사전공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정서상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종합허가과에서 시설에 대한 허가는 법령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러면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관련 과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장윤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9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0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현지 확인을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들이 11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미래도시과장김경수
기후에너지과장권현
자원순환과장이정미
농정과장윤용철
축수산과장최근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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