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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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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09시 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안전정보센터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과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 위원장 김계순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권준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기성 팀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권준 팀장님이세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권준 네.

김기남 위원 감정2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8월 19일에 여기 감정2지구 사업 개발 시작이 되고 나서 시행사하고 주민 간에 최초로 만나신 날짜가 8월 19일이에요. 제가 거기 사실 연락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알고 나서 직접 참여하고자 갔었는데 여기 주민 토지보상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년이 됐는데 몇 퍼센트 됐는지 아시는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시행사 측 말에 의하면 5%였대요. 그것도 5%면 5년이면 1년에 1%. 주민 대표자분의 말에 의하면 ‘우는 아이 젖 주듯 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윤은주 전 김포본동장님하고 또 본 위원 그리고 주민대표 여섯 분, 청일건설 부사장 양OO 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분들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늦어지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요청했더니 당시 배석했던 청일건설 부사장 양OO 님이 하는 말씀이 10월 말까지 브릿지 대출을 요청해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 이후에 어떤 연락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또 요청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분들하고 여태까지 5년 동안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민분들 재산권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민분들한테 만나서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매달 보고를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게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중에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이 전부 다 PF 대출을 중단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저성장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보면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내년에도 PF 대출 이 사업 하겠어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이것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웬만한 이런 사업에서 브릿지 대출을 끌어서 쓰는데 지금 금리가 20%인데 브릿지 대출을 쓸 수 있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브릿지 대출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사업이 필요할 것인데 5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앞으로 2~3년 또 필요하게 돼요. 시네폴리스 13년 필요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지금 주민들 많이들 연락해 오시고 걱정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지금 감정2지구 말고 보상이 임박한 다른 사업이 몇 가지 있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정확한 사업지구의 수치는 따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경제라든가 브릿지 대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쪽에 협의를 더 독려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겠으나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여기가 지구단위사업 개발하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개발….

김기남 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주민제안이 들어온 사업구역입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 여기요, 지금 부탁 2개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상이 임박한 사업을 총망라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이 끝나면 청일건설, 감정2지구 담당하는 시행사 있죠? 청일건설 대표하고 부사장하고 여기 부서랑 저랑 도시환경위원님들 참여하실 분들 해서 다시 간담회 한번 열어주세요, 주민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만 외람됩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과 직접적인 행정연결이 되는 곳은 해당 추진위가 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하고, 추진위. 그때도 추진위가 참여했었던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청일은 대상이 안 되고요.

김기남 위원 아니요, 그날 만났던 것은 시에서 이기성 팀장님도 배석했었어요. 이기성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그 자리에 배석했었다고요, 8월 19일에 김포본동 사무실에서.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추진위가 실체적인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쪽하고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추진위보고 그러면 거기 마련해 달라고 할 테니까 그날 참여해 주세요. 자리를 제가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청일건설에 직접 전화해서 그날 사장단서부터 다 참여하게끔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풍무역세권 개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 북측 땅이 지금 남아있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북측이라 하시면….

김기남 위원 아이파크 옆쪽으로.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근 8만 평이 되는데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 북측 토지 보존하라는 얘기가 언급됐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 북측을 지금 어느 시행사에서 개발하려고 평당 6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사실 들려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존하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부서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나름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부분은 동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 시에 제안서가 들어오지는 않아서 관련 상위 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적합 여부 또 저희 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들어오면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것 좀. 지금 이 자리에서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두 번째 ‘김포시 야간경관개선 및 명소화 사업’이 올해 두 군데 한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추가로 계속 사업 진행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가 야간경관개선 명소화 사업을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과 남부권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있습니다만 아라뱃길 쪽에 나름 상당한 요구도 있고 해서 그쪽을 후보지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걸포동의 나진천에 신향교 아십니까, 신향교?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신향교요?

김기남 위원 신향교라고 있어요. 메트로자이2단지 뒤쪽에 있는 다리인데 제가 하천과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과 담당 주무팀장님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것 사업하는 게 있으니 같이 협업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신향교가 있는데 야밤에 깜깜해서…. 사실 야밤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겠지만 주민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단지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해서 그 다리를 항상 넘어서 피우시는 성인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다리가 불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천과에도 주민안전도 걱정되니 추후 거기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 보기 좋게. 지금 거기 나진육교처럼 그런 식으로 햇빛이 떠오르는 걸로 일출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후 이것 사업 좀 하시면 그쪽 신향교도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현장 확인해 보고요, 필요성이 있다면 하천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세 번째 공공안내사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고자료에는 2022년 8월에 최종보고하고 용역정지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거죠? 아까 보고에는 10월에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가 보고드린 이 자료가 과거의 데이터여서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기본 콘셉트 구상안은 다 마련했고요. 실제 저희 집행부 쪽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디자인이 일단 여기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일반형과 특화형이 있기는 한데 이것 외에도 더 특화되어 있는 글씨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들어낸 이 가이드라인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모든 게 담겨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공공디자인 쪽 표준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사업의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혹여나 예를 들면 민선….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또 사인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을 보고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는 559페이지입니다.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별도로 자료도 요청해서 검토했는데요. 풍곡도시계획도로가 첫 시작, 시발점이 언제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상반기부터….

○ 위원장 김계순 2015년이고요, 현재 2022년도입니다. 풍곡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본 위원장이 별도로 자료 받기에는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예산액 얼마로 잡으신 건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 포함해서 53억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53억. 전체 총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총사업비가 53억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총사업비가 53억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53억 잡으셨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과거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6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53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 2구간부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1구간부터. 559페이지 중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본 위원장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구간별 내역을 본 위원장이 갖고 있고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해서 1구간이 지금 과장님께서 53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73억 4300만 원으로…. 이 자료는 도시계획과에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그러시면 제가 아마 예산 부분을 착오로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드린 자료가 팩트이긴 합니다만 사업비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사업비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풍곡도시계획도로가 2015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현재 2022년도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1구간에서 4구간까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1구간도 완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풍곡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현재 고촌 향산리 리버시티하고 연결되고요. 향산리 리버시티 주민들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예산 편성을 보면 지금 총예산을 70억 넘게 잡아놨는데요. 2023년, 내년도 6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진행하겠다고 계획수립 한 게 7년이 넘도록 한 구간도 끝내지 못했고 그 안에 있는 토지주나 주민들은 7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살고 있고요. 또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돌아돌아가거나 논길을 뚫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장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저희 보고자료 561쪽에 노선도가 있습니다, 노선도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좌측 하단에 금란초등학교 후문 쪽, 뒤쪽에서부터 최초공사가 돼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요. 1구간이라고 표현한 것이 연두색 부분입니다. 그간 풍곡 지역이 지적 불부합과 또 상당한 민원,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들이 좀 심해서 1구간이 이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구간과 노란색 구간 이렇게 해서 연장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색 부분은 위원장님, 현대 향산힐스테이트 가는 쪽에 접속하는 도로이고요. 노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은 제방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계획이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지금 들고 있고요. 이 계획이 이렇게 대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제방도로로 빠지는 게 이미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있습니다. 저는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보다는 2015년도에 세워진 계획이 내년 예산도 6억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7년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사실 이거 소도로거든요. 과장님, 이 정도는 소도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소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소도로가 7년 이상, 이렇게 10년 가까이 추진되는 과정이 있나요, 김포시 관내에?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저희 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간별로, 단계별로 나눈 부분이 좀 있고요.

○ 위원장 김계순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은 대략 잡아놓으셨지만 구간별 예산집행 계획이 없다 보니까 한 구간에도 몇억, 70억 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몇억 가지고 1년 버리고 또 몇억 가지고…. 이것은 본 위원장은 볼 때 총예산에 대한 예산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 6억 현재 편성 완료된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지금 70억이 넘게 예산편성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미확보되어있는 금액이 40억이 넘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0년을 찍으실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을 타임스케줄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정일 녹지관리팀장 김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공사 구간에서 기 공사를 했던 구간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1구간, 2구간은 2007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차…. 그러니까 이 공사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일부 돈을 배정하고 또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내에 23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면적은 제일 작지만 이러한 어떤 금액들을 저희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받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나마 이 구간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간, 4구간 같은 경우는 우선해제를 해서 그 지역 안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다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와서 1구간을 공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도로 연계성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구간까지는 일단 잡혀있던 거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3구간, 4구간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시설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예산 사항들을 많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국도비 예산이 풍곡도시계획도로만 별도로 편성돼서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정일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국도비 예산편성이 함께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김포시에 개발제한구역도로가 풍곡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녹지관리팀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왜 풍곡리만 7년 이상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야 하냐는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 예산에 있어서 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내 소도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 편성된 계획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원인은 있습니다. 팀장님, 원인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하겠지만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계속 지연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는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정일 녹지관리팀장 김정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왔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예산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해제된 지역은 도로의 연결성 이런 게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랑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은 2019년도부터 예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2~3년 정도가 단절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경우는 받아서 풍곡리나 전호리 이런 데에 나눠 쓰는 게 아니고 오는 예산을 전량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미확보액이 40억이 넘는다는 점은 꼭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행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549페이지 보면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도시개발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보면 용적률을 지구단위는 240%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용적률 최대 지구단위계획은 240%가 맞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딱히 240%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요. 당해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당해 용도지역에 맞는 것이 국토계획법과 관련 제반 규정에 의해서 용적률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용적률을 확보하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40% 이하라고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적용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곡6지구 관련해서 신곡6지구 용적률이 219%에서 240%까지 상향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로 그리고 김포교육지청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 입장을 취하고 김포교육지원청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용적률을 219%에서 240%까지 변경 고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뭔가요? 21%까지 갑자기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외람됩니다만 제가 정확한 구체적인 사유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과 관련 지침 기준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용적률 범위라고 판단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면 각종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공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인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따로 제가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용적률 21% 상향조정이라는 것이 김포시 관내 지구단위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특혜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의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기반시설이 됐건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곡6지구 지금 기반시설로 보이고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현재 주차시설부터 학교 없고요. 지금 보름초등학교 증축, 신곡중학교 증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1%가 상향됐는데 현재 거기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주차 문제, 도로 문제, 학교 문제 심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내용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곡6지구에 도로기반시설을…. 김포시청에서 고촌으로 나가다 보면…. 이미 신곡6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로를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219%에서 240%까지 21%가 상향됐다는 점은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 위원장 김계순 김재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풍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우동에 대광연립이라고 알고 계시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981년도에 3개 동 정도로 해서 46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풍무2지구 개발까지 해서 농수로에 끼어있는 비 오면 침수되는 그런 저지대 연립인데요. 지난 2012년도에 이 연립을 포함해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사우6 해서 지정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 2014년 5월에 일몰된 거죠, 현재? 정비구역으로 해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사우6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012년 법 개정에….

○ 위원장 김계순 이 연립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포함되어있다가 2014년 5월에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서 해제된 것 아닌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해제된 것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0년도 4월에 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건물도 노후화되고 해서 국가사업 국토부에 예정지구로 선정해달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 사업명이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3080 주민복합사업으로, 역세권 복합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080 역세권 공동주택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는 택지사업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노후화는 심각한데 부지가 적거나 그리고 세대수가 적거나 이럴 때 국가에서 3080 공동주택 역세권 개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광연립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법적 기준으로는 역세권 주변에서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분은 맞고요. 단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주민의 동의가 100% 있어야 하는데 당초 제안했을 때 LH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께서 사업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쯤에 다시 한번 저희 시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70% 정도 동의가 있어서 저희가 LH에 전달했고요. 현재 LH 입장에서는 기존에 3080 사업이 선정된 구간에 있어서도 아직도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규사업은 잠깐 보류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런 사업의, 물론 기본 취지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아마 사업방식이 조금 변형돼서 내년에 다시 어떤 그런 비슷한 류의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지원해서 거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연립이 40년이 됐고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로 인해서 침수가 아니라 건물로 새어 들어오는 물 양이 너무 많다라는 하소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포시의 다른 과지만 안전진단 문제에서 심각 상태에 항상 놓여있는 연립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3080 도심 공동주택, 명은 바뀔 수 있어도 추진은 저는 똑같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가까운 부천, 본 위원장이 국토부에 관련 요청자료를 쭉 봤습니다. 부천은 소규모 3080에 있어서도 7개 정도가 선정됐고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더 소규모의 사업이 부천은 몇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김포는 하나도 공모할까 말까였는데 하나 공모한 게 70% 주민동의하에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으로 탈락이 됐고요. 그분들은 안전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장님, 국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설령 우리가 또 탈락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안에서 이 대광연립이라든지 지금 40년 이상 된 연립들이 곳곳에서 안전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 안에 놓여있는 주택이나 연립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물론 대광연립뿐만 아니라 사우연립 그다음에 칠성아파트 굉장히 노후화된 예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어떤 국가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진행을 통해서 그 사업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상이 임박하거나 내년에 보상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청산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북변3구역하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돼야 하는 상태이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청산금 현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고 3구역, 4구역은 재계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끝났고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우5A 구역이 도시개발사업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보상은 95% 정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북변지구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노후화되면서 저도 그쪽에 고등학생 때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도로와 인도 넘어갈 때 턱이 사실 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 그리고 어르신들 보행기 다닐 때 인도를 넘어서기 힘들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 하시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주민들 편하게 보행하기 위해서 도로와 인도 경계석 높이를 평준화해서 부서별로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새로 다 정비하면서 학교 앞이라든지 주민들 주요 그쪽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LED 횡단보도 꼭 좀 설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방음벽하고 복층 소음방지 이런 것들을 시행사 측에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도시는 한 번 들어가면 추후에 다시 하는 데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지금 하실 때 주민들 안전과 소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예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3번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중지 중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중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사유가 뭐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미매각용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부서의 의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라베니체 활성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의 어떤 종 상향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긴 했지만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아니면 주민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일단은 그 모든 계획은 다 고시를 해서 일정을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미매각용지 때문에 주변 시설로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우범지역이 좀 되는 지역들도 있고 또 풀 같은 게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미관상의 문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필요한 건데 용역이 중지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민선 7기에서 8기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것은 분명히 참고해서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 용도변경과 또 우리가 시행지침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는 이 용지에 대한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분양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들과 다 맞물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주민대표님들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다듬어갈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드셔야 추후에 이것에 대한 역민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에도 중간중간마다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원도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신도시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라든지 중심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돼 있지만 좀 번외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상가 입주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상가랑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되게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작년에 보니까 운양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신청하셔서 상인회에서 좀 꾸미고 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신도시 쪽에도 일부라도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마산동 같은 경우는 가현산 이쪽 올라가는 데는 공방 하시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좀 그렇게 묶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장기본동 장기역 사거리 기준으로 먹자골목 말고 그 반대도 보면 상가들이 되게 많은데 좀 많이 죽어있거든요, 상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로 아이템을 다 잡아갈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좀 신도시 내에서도 죽어가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들을 발굴해서 그런 데를 공모사업에 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청하게끔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게 공모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김포의 균형 있고 편안한 주거환경, 도시재생으로 활력 넘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관리과에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4쪽입니다. 4번 북변5구역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604쪽 4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북변5구역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북변5구역으로 하면 물론 촉진지구 당초에 12개 사업 중에서 진행했던 초기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비대위의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보다는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죠, 많이 늦었죠. 그 핵심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쟁점사항 한 가지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의 집행부하고 저희 시하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성석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최초 보고회에서 세대수를 2258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세대수가 갑자기 2356세대로 변했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변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자료 확인)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이것 보고서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90쪽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용역’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8월 23일에 도시관리과에 요청드린 내용이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학교용지 변경 문제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했을 때 LH에서는 학교 용지를 공급했을 때 그런 감정적인 금액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촉진지구가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조성 원가를 법에서 정한 그 금액으로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준공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가로밖에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LH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그런 기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의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는 있었고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한마디로 조성 원가의 괴리감, 서로 이해 차이, 교육청소년과와의 협의 이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현재 장기동 일원 센트럴자이 관련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단위 변경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역량 있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반드시 변경돼야 할 부분은 맞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업무협의를 할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주택과장 박영수.

○ 위원장 김계순 박영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우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문광수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64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서 내용과 보수대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시행령을 보면 공동주택의 범위가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두 가지만 여기에 적어놨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행령을 보면 기숙사라든가 학생이나 공장의 기숙사 시설도 3종 시설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비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김포가 교통이나 이런 것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부서는 다르겠지만 기숙사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만한 환경이 특히나 북부권의 학교들은 되게 열악하거든요. 보통 여인숙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사업을 금액을 달리 조정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원래 세 가지거든요. 보면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도 다 제3종 시설물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두 가지만 제안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주택과장 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숙사에 대한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이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을 2개만 저희 부서에서는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가 아직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은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행령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박영수 공동주택의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연립, 다세대 그다음에 기숙사가 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법률이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향후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요. 여기에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를 떠나서 3종 시설물은 공동주택에는 연면적 660㎡ 초과하는 기숙사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법」, 「주택법」을 따질 게 아니라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3종 시설물은 가능합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왜냐하면 사실 그 학교의 기숙사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면 나머지 1개 항목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사업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 업무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한번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진단해 주다 보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감리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 행정부에서 체크해봐야 하지 않을까. 감리보고서에는 다 이상 없고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도라든지 정책을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현장의 감리단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잘 부탁드리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감리단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분기에 1회씩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리수행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가 이미, 저희가 가 있을 때는 공사 자체가 진행된 현장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감리자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 서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서 감리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더 챙겨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속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김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건이 하나도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안건이 들어온 게 없어요?

○ 주택과장 박영수 이게 좀 맹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동일한데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편이 저희들한테 같이 분쟁조정을 해 주는 것을 원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원하고 한쪽에서는 나는 필요 없다 해 버리면 강제로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개최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윤순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의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다 조례에 기반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건데 일반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다툼이 생기면 국민신문고, 시청 민원실 아니면 전화 아니면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올 텐데 제도가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거기 안에서 중재를 해 주고 조정을 해 주다 보면 주민들 간의 다툼들이 고소·고발까지 확대되지는 않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위원회들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또 입대위와 주민들 또 주민과 주민 간 이런 다툼들이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까? 저도 계속 고민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잘 구성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사례가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본 질문은 638페이지 보면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 파생돼서 아무래도 공동주택에도 경비에 종사하는 분이나 미화에 관련된 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동안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도청 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지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희영무지개가 두 번을 받았고 초당마을 중흥에스클래스리버티도 두 번을 이렇게…. 한 번에 한 휴게소마다 500만 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희영무지개 같은 경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한 번 받았고 또 500만 원이 또 한 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청소휴게실 그러니까 청소노동자에 대한 것, 경비노동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초당마을 리버티도 마찬가지인 거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한 번에 다 같이 해 주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주택 조례에 보면 아까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안에 받으면…. 이런 것들처럼 혜택을 좀 더 다양한 단지에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중복된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아파트들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지원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경비·청소 이쪽은 저희 신청하는 단지가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처럼 활발하게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쟁률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번씩 지원…. 물론 동일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경비나 청소나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했지만 여기는 지원에 대한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을 통해서 휴게소를 좋게 꾸민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홍보를 통해서 다른 단지들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홍보 강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를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에 보면 5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 지원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나 봐요? 전체 공동주택 내에서의 그런 범주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은 안 되고요, 주민들의 전유 부분은 안 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 복리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크린넷 시설이 아파트마다 다 있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만약에 아파트에서 사업을 잡아서 크린넷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체 예산을 잡아놓겠지만 그러면 거기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거기도 부대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나중에 자원순환과랑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 지원 안 된다라고 일단 제가 얘기 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업이 달라서 그럴 수 있기는 할 텐데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서는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원순환과랑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협의를 해 보겠는데 크린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말한 대로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 전체적인 수송 관로 이런 부분하고의 연계도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옮기고 이런 사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시설에 있는 냄새가 좀 안 나게, 아니면 보기 싫은 부분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개선사업 이런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 휴게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포가 공동주택, 집합 건물들이 워낙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은 확대시키는 게 맞겠다. 대신 확대시키되 거기에서 정말 적용 사례가,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도 홍보책자가 됐든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마다 참여를 해서…. 그러면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잡히다 보면 더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더 증가하고 이런 계획들은 아직 없으신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인접 경기도 타 시군의 사업비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아파트 수의 증가에 따라서 요구하는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좀 늘려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다툼들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무조건 지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후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런 지원사업들은 최대한 확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고 명확한 검증을 통한 선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택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부서가 좀 힘드시죠?

○ 주택과장 박영수 아무래도 거의 7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황성석 위원 한마디로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죠?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75%나 인구 대비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택과에 인원을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주택행정에 대한 것은 기구가 확실히 늘어나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합허가과, 허가에 대한 부분도 만들었는데 주택 부분도 같이 또 증설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페이지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 21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해제가 되었지요,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네.

황성석 위원 김포는 하필이면 또 안 됐습니다. 미분양 천국 김포, 지옥철 출근길 전쟁 중인 김포.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되는데 좋은 것은 항상 빠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조정지역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는 기준 자체가 서울에 접해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접해있는 것하고 주택시장하고…. 접해있어도 주택시장이 좀 침체될 수 있는 거고 서울에 접해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도 있는데 어찌 됐든 국토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주나 평택이 우리 시하고 비슷한데 해제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파악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미분양 부분이, 저희는 미분양이 없는 사유가 분양이 근래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파주나 평택은 미분양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주택가격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하락률이 깊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유를 들어서 그쪽은 해제됐다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전 5~6년 전에 미분양 천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김포시민의 염원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이라면 김포시장이 직접 나가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읍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 “한번 찾아가시죠.” 강력하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 질의보다는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저희 김포시 안전 관련해서 각 과별로, 국별로 안전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까 한번 쭉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전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심각성이 뭐가 있을까, 김포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청에 의하면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이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로 보면 1168건에 달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거시설이고 또 실외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화재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그리고 31개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 에어컨 실외기 관련해서 기준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방안 쭉 검토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발표한 사례집이고요.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2020년, 2021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해서 발표된 게 여기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 빨간색으로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 우수사례 보면 에어컨 가동 시 자동 개폐되는 방식, 입주자 생활편의 도모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안전, 해충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경기도에 2년 연속으로 우수사례가 뽑혔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 자료를, 실외기 설치기준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본 위원장이 김포시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지금 실외기 설치기준이 없고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말 그대로 상위법 규정에 의거해서 경관상 중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자료이고요,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히 김포시에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서 큰 화재 발생 사건이 최근에 접수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김포시가 공동주택 70%가 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또 경기도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나 세종시 또 타 지자체에서 이미 기준을 설립했습니다.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 안전 문제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지자체, 용인시 거라든지 경기도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에어컨,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기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동주택 분야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가 어떤 공간에 설치해서 실내에 설치하게끔 이미 법률이 개정됐고 또 실외기 설치 속의 기준, 벽면에서 얼마를 떼야 하고 그다음에 창문 환기 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우리 김포시 전체 일반 상가건물, 특히 상가건물이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미관도 안 좋고 그쪽 법에는 그런 공간을 꼭 내부에 설치해서 실외기를 설치하라는 이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로변을 향해 있는 그런 실외기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발코니 이런 데에 그냥 외부에 설치해 놔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 우려도 좀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접 시군들의 운영실태도 좀 조사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경기도의 우수사례입니다.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김포시에 잘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발생의 대비요령 중에는 송풍, 환풍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안전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건축과장 황석환.

○ 위원장 김계순 황석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동학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장석우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첫 장에 기본현황 부서공통 업무분장을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네 분 주무관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라는 것을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건축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 LH 등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8개소를 선정하였고 2021년도에는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 범위 안에 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진료소 등은 전부 다 사업 범위 안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2025년이면 이게 민간에까지 다 의무화가 돼요. 그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화가 되면…. 건축 인증에 제로에너지화가 의무화되잖아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김포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 대책은 전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 위원 건축 인증은 여기 건축과에서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증은 현재 건축허가 시에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등급별로 건축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남 위원 2025년도 제로에너지(ZEB) 인증 관련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안전센터 구성 및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면 공사장 안전 점검이 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보면 지난주인가요? 구래동에서 골든루체뷰라는 곳에서 공사장 파이프가 강풍에 쏟아진 사고를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게 거기 잘 묶어놓거나 아니면 그 위에 모래주머니라도 얹어놓았으면 사실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6년 9월 10일에 혹시 무슨 사건 있는지 아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 건축과장 황석환 2016년 9월 10일이라면 혹시 신도시에서 발생한….

김기남 위원 화재 사건이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화재 사건 말씀하시는 거….

김기남 위원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날 큰 아이 장기동에서 돌잔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동 라베니체 바로 옆 상가잖아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거기에서 대형화재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대형사건인데 그때 당시의 사건이 우레탄폼에 배관 용접하는 분들의 불똥이 튀는 바람에 사고가 갑자기 나서 큰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이후로 관내 공사 현장에서 우레탄폼 공사와 배관 용접 공사가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특히 대형공사장 위주로 저희들이 더 안전점검을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리에 대해서까지는 저도 그때 이후로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각 현장별로 감리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의 안전점검단이나 또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진 건축안전센터를 통해서 위해 요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한번 챙겨주셔서 관내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건축과 보니까 그린리모델링사업도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이지만 그런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 좀 하고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매칭할 수 있게끔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도에도 솔직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집행부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 건축과장 황석환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사업 부서가 국토사업부 또 여러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체크가 잘 안 될 수 있다 하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체크하셔서 국비부터 도비 매칭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명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쉽게 말하면 국토부 사업이면 국토부에서 “왜 김포시는 이 사업 안 하세요?” 이런 얘기가 절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부서 조직도 보니까 16명, 17명이면 인원이 국장님, 좀 적은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건축민원1팀하고 2팀이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저도 집합건물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들, 아파트들은 있지만 그런 집합건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가 문의해서 여기는 해당 부서가 어디지? 주택과인가? 처음에는 주택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 말고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김포시 집합건물 현황 관련해서 한번 체크 좀 해 보려고 받았는데 혹시 자료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김포시 집합건물 현황, 그러니까 김포시에 집합건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2021년 6월 기준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집합건물 관련 법령이 법무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부로 집합건물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관할 시는 법적 근거가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관리인 선임 신고. 50인 이상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관리인을 선임하고 150인 이상일 때 회계감사 받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집합건물에 대한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법령에도 보면 집합건물에 대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지원단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지금 법령에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일단 자료 제출한 게 왜 2021년 6월로 되어 있는지?

○ 건축과장 황석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저희가 시민 제안으로, 집합건축물 여기에 대한 매뉴얼 또는 운영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시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용역을 줬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 별개로 저희가 조사를 사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적어도 2022년 6월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벌써 1년 동안…. 1년 동안 집합건물이 꽤 많이 생겼을 거고 또 하나가 지금도 우리가 김포를 다니다 보면 집합건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게 기정사실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집합건물에 대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려면 현황을 좀 제대로 체크하고 있어야지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야 세대수 체크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고 세대가 얼마이니까 인구도 우리가 추정되고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데 집합건물은 참 난해하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건물 수로 보자니 애매하고 또 거기 거주하는 데가 다 세분화되어 있고 또 주거용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업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난해하게 현황을 체크를 하지 않아버리면 그것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행을 하셔서 김포시 전체 현안들을 제대로 체크 좀 일단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 그러면 또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단을 선임해야 하고 관리인을 또 선임을 해야 하는 거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랑….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김포시 관리단이 조성되어 있는 집합건물…. 100% 다 되어야 하는 거죠, 집합건물은요? 관리단은?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전유부 10개 이상 동수, 50개 이상 동수, 150개 동수 해서 총 695개인데 695개는 다 관리단은 선임되어 있는 거죠?

○ 건축과장 황석환 법령에 관리단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그런 의무 대상이 50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파트도 관리주체가 있고 입대위가 있는 것처럼 그게 구성이 돼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또 결정해서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아마 분명히 되긴 돼야 할 거예요. 안 되면 전횡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데이터가 부실함이 있고.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관리인들 선임한 데이터들을 봤더니만, 50개 이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7개소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관리인이 선임된 현황이. 이것도 2021년 6월 기준인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면 50개 이상 동수, 전유부가 50개 이상 있는 게 82개이고 전유부 150개 있는 게 30개예요. 그러면 112개죠? 여기는 무조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7개소. 그러면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관리인이 선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라는 것밖에. 그게 맞죠? 현실이죠?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이 2021년 5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에 관리인이 선임된 데는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된 개수가 27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분쟁위원회라든지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현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 여기도 리스트가 쭉 보면 집합건물 선임에 관한 민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선임 신고 반려 요청, 관리인 자격 제한 가능 여부 이런 식으로 문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이 어떤가. 왜냐하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게 이제는 무조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된 게. 그렇다면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런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좀 있다는 얘기죠.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5월 이후에 관리인 선임 의무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법 이전에 구성된 관리인도 많아질 테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한번 리스트를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앞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혹시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또 업무가 과연 건축과냐 주택과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김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야 관리들이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다툼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김포 다니다 보면 집합건물들이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래동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상충이 많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관리단을 제대로 구성하고 관리인이 정말 현명하게 운영해야 관리비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안 생길 텐데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다 역으로 또 시 집행부부터 또 주민 간의 다툼부터 많은 복잡·다양한 민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도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개선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메워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담당 부서 및 담당 인력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한 인력의 문제 그리고 부서 상충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아직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운영 매뉴얼도 메우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김포시 조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제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민원들도 있고 또 집합건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라면 그런 지원센터 구축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민관합동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에서 다 못 한다면 민에서도 그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사 협회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받아서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2023년부터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국장님,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자료 확인) 페이지 수가….

○ 전문위원 전익홍 661쪽.

○ 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그것은 집합건물이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이죠? 집행부에서 왜 주도적으로 그린…. 페이지….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67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3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시 자체에서 신청하고 저기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적으로 계속 신청해서 지금 전수 다 국비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현재 기준이 준공은 10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9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대상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 위원장 김계순 올해는 대상이 없고 지금은 전수조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선행을 먼저 선도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저희 시민들에 중심을 둬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희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한 것 중에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구성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됐습니다. 사무가 이양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자료에 있어서 보내주신 자료 하나하나 검토해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상가 관리단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청년임대자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고요. 과도한 관리비 청구가 이어진다거나 노후된 건물에 있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 관에 기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과 건축물 관리 및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민원편의 대민행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는 건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79페이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소규모의 세대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우리 김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에 대해서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참 열악하죠? 대부분의 아파트는 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미리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청이 20개 단지 중에 8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하고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사실 작년….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실은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이 2개소였고 시에서 너무 작아서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4개소에 대한 1600만 원의 상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나눠서 8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경기도에 20개소를 신청하고 시 자체에서도 5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개 단지가 신청한 것은 그만큼 많은 개선을 요구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대목에 주목하셔서 예산 확보하고 도비도 매칭사업이니까 많은 도비를 확보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석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 위원장 김계순 신현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 질의…. 질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면, 타 지자체 지적재조사 인력 현황자료에서도 보면 담당자 1인 추진물량이 8264건, 현재 타 지자체의 담당자 수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1인이 과부하 걸릴 정도로 담당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인근에 있는 평택시가 7124건의 물량인데 거기 담당자 수가 9명이고요. 저희가 8264건인데 담당자 수가 4명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셨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 건에 보면 현재 부과 지연 건은 합산해서 894건입니다. 예정해서 통지 완료된 것은 183건이고 현재 검토도 못 한 미검토 건이 711건입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책으로 수립해 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1인을 충원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 건을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 추가인력 1명이 4명이 될 경우에 798건을 1년에 소화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인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가 1개 과로 운영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분리돼서 업무에 대한 게 이뤄져야 하는데 아마 먼젓번에도 조직진단할 때 토지정보과의 분리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데 조직개편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조직이 분할돼서 제대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책에 보면 1명 충원되는 결과가 이미 연간 대략 798건, 검토도 못 한 게 711건인데 할 수 있다라고 예상 잡은 게 798건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화할 수 있다라는 답을 이미 뽑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보고요. 이 답이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이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신 내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근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근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 위원장 김계순 조근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허가과의 비전인 시민의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길 허가행정팀장입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민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현수 산지전용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공통 16번 보면요. 감정동 566번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변경 및 사생활침해 우려가 보이는데요, 여기 포지티브 스페이스566 맞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맞습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가면 주민분들이 사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으셨는데요. 제가 포지티브 스페이스 부지 위치에 가봤는데 아파트와 간격, 거리가 사실 근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사물, 얼굴을 인식하는 거리는 한 12m 그리고 동작을 식별하는 거리는 135m라고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적법한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말이 돼 있는데 사생활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거나 포지티브 스페이스566에 권고사항 같은 건 안 하고 계신 건가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됐고요. 지금 준공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데 요즘에 불법 사항이 또 추가로 발생돼서 그것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원상회복할 때 나무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지시하신 민원은 없고 현재 그 불법 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쪽에다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나무를 가져다 세워놔서 보이지 않게끔 하면 서로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지속되면 사실 여기 관계공무원분들 피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업체하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많이 오셔서 상임위에서 제일 많은 팀장님들을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문의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인허가 이후에 건물을 짓다 보면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 막 이렇게 내려주는 것들 때문에 많은 민원들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도급의 하도급이면 또 비용을 낮추고 낮추고 하다 보면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다 보니까 자재의 품질 문제라든지 하자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공사 관련돼서는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고 절차는 차후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종합허가과가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후관리의 개념으로 좀 그런 부조리 신고센터도 종합허가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또 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청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하도급, 위장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재차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이중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김포시도 종합허가과가 보면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공사 다 포괄돼서 인허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행정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후관리 차원에서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합허가과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아줬으면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도급을 주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에 또 재재하도급 하다 보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되고 나중에 무조건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좋은 시군의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더 추가 질문이 있겠지만. 일단 집단 민원 관련돼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운 것은 다 알고 계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용도별 공개건수가 2022년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구래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의 취지가 그 용도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고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상 방송통신시설로 되어 있었고 데이터센터도 거기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승인 절차에서는 이상은 없었겠지만 그런데 구래동에서만의 반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왜 반발을 할까? 혹여나 방송통신시설의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방송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거기 용도는 전시장, 병원, 연구소, 도서관, 벤처기업 이렇게, 근생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도 주민반발이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보면 제일 최악의 선택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유치팀이라는 부서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런 부지들 거기를 좀 투자를 잘해서 정말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설들이 들어왔었으면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을 텐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주민분들이 반발하는 게 단순히 님비현상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도 그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근처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 중에서 또 최악의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당연한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충북인가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카카오 있는 쪽이 다 불통이 되고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데이터센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들어와서 운영 중인 데가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에 오후 15시하고 17시에 한강 아이파크하고 한강 호반베르디움하고 해서 주민설명회가 박상혁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10월 7일 금요일 14시에 건축주 대변인하고 설계사 시공사가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했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는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하고 같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나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혹시 전국에 데이터센터가 몇 개소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데이터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죠?

○ 건축허가1팀장 정안철 1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150개요? 제가 알기로는 오십몇 개로 일단 체크가 돼 있는데 아무튼 150개든 오십몇 개든.

○ 건축허가1팀장 정안철 수도권에 50개 정도.

장윤순 위원 그런데 김포에는 지금 몇 개가…. 일단 들어와 있는 게 2개가 들어와 있죠? 장기동에 데이터센터가 2개가 있죠?

○ 건축허가1팀장 정안철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구래동에 이번에 하나 들어오고 있고 또 시네폴리스 쪽에도 또 하나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김포시 데이터센터가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는 50 몇 개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김포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수도권이니까 입지가 너무 좋고 전력을 당겨오기가 너무 좋은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데이터센터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일단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전에는 생소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야후라든지 아니면…. 야후는 지금 없어졌지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서버 같은 것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소비되는…. 그에 따라서 전자파가 또 우려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건강이 안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주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웬만큼 협의가 됐을 때 저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건물이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평가들을 일단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김포시 소비 전력량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평가가 들어가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윤순 위원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들은 일단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야 전력소비량 대비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인허가 해달라고 오면 시설 용도라든지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또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안 해 주면 오히려 우리가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판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건물들이 들어왔을 때 김포에 혜택 가는 게 과연 있을까? 쉽게 말하면 그런 큰 건물이 들어오지만 상주 인원도 워낙 적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된다? 그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전력은 전력대로 다 잡아먹으면서도 절대 도움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위 시민분들이 민원을 내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타당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어쨌든 인허가 부서이니까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때는 그런 영향평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그런, 아까 전력소비량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인하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위에 아무리 아파트 많아도 다 환영하겠죠, 환영하는 현수막 붙을 거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 현수막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용도든 아니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전체 그냥 사전예고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런 집단 민원에서 발생되는 제일 첫 번째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이것 미리 주민들한테 공개 안 했냐, 예고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데이터센터도 우리 주택 지구 단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전예고를 안 해도 됐던 시설이긴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는 사전예고제 허가된 데 아니고, 다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선제적으로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사전예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그 주체에서 사전예고하게끔 해 놓으면 그런 분쟁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구래동의 경우 주민 반발이 제가 보기에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점 재검토를 포함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욱더 소통할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워낙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푸는 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별도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종합허가과가 만 4년 만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또 이것 말고도 많이 생기고 다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씩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장윤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가 지역구 의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허가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전예고제를 하잖아요. 그 대상 건축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종합허가과에서 하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사전예고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항상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지는 오래됐지만 알지 못하는 이유가 시청 홈페이지에 15일, 읍·면·동에 15일 그리고 A1으로 해당 사업 부지에 현수막을 걸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것은 법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임의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는 시점은 한참 허가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데이터센터도 그런 건데 데이터센터도 사전예고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종합허가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원스톱 행정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플러스가 돼야 하냐면 지역의 정서라는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기준의 얼마 이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규정대로라면 우리가 재론할 가치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시민들은 그 자체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규정, 법률, 조례 이런 것과 정서에서 발생하는 그런 괴리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노력이 부족했냐? 보면 전국에 한 160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인시의 어떤 사례도 보시고 그랬다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15만 4000V짜리가 매설됐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100% 매설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 1㎞ 미만만 남아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보면 철탑이 지나가면 선하지보상법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전에서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 철탑이 있는 밑에 습도가 있는 날에는 전자파가 무척 심하거든요. 습도가 심할수록 전자파가 상당히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새끼리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이게 되게 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데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잡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5만 4000V짜리를 전력구를 통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실까요? 정안철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축허가1팀장 정안철 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과연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절차,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됐을 때 관련 부서에서 얼마큼 시민들을 대변했냐라고 봤을 때 미흡했던 거잖아요. 용인시는 이미 전례에서 봤듯이 전력구를 통해서 그것을 공급한단 말이죠, 30m 아래 전력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전예고제는 사실 우리가 그 항목은 정해 놨지만 이 데이터센터는 충분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행정절차의 허가까지 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괴리,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단순히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까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세금이 나오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인력이 거기에서 일자리가 발생됩니까? 그것을 봤을 때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종합허가과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데이터센터는 여러 부서 협의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들은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허가를 내주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지역주민과의 어떤 그런 합의 그것이 꼭 선행돼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시민과 소통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시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종합허가과 모든 직원들에게 힘찬 응원을 드립니다. 신설된 종합허가과에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고맙습니다.

황성석 위원 브리핑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불을 꺼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요즘 핫합니다, 여러모로. 민원도 핫하고 세계 최대규모라는 곳입니다. 감정동 모 카페입니다. 옥상에 이런 구조물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성석 위원 네, 현재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1층에 지금 이런 구조물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완충녹지입니다. 지금 파헤치는 것 확인하셨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확인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확인한 데에서 완충녹지를 공사해서 시멘트로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것은?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확인했습니다.

황성석 위원 현장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 사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해서 주차장 활용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9월 30일에 적발이 돼서 저희가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석 위원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바닥 보십시오.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위에 흙만 덮고 있죠? 이것 때문인 것입니까?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폐기처분 해야 하는데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를 식재한 것이 그게 불법사항이 되는 것이죠.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완충녹지가 왜 있냐 하면 여우재 고개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이 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깊게 해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불법 사항이 되겠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셨고요. 시정명령을 내리셨고요. 이제부터 그 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고 지금 불법적으로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했을 때는 콘크리트가 불법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확인을 일단 했습니다. 했고 오늘 자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다시 보내서 11월 11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철거에 대한 독려를 할 것이고요. 건축주가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가 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2번 보면 ‘균형 있는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과 실적’이 있는데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산지전용에 관해서는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요, 안전점검을?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대학 올라가는 길에 포내리 147-1번지가 붕괴위험지구 10년 전부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거기 보면 바로 거기에서 사면이 붕괴가 이루어지면 토사가 바로 민가까지 들이닥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허산이 예전에 산사태가 한번 있었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올해는 규모는 작지만 올해 집중호우가 100년 만에 많이 내렸다는데 걸포중앙공원 사면이 무너졌어요, 8월 9일 오후 7시. 제가 그때 호우가 있어서 관내를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가 사면이 무너져서 그 복구비용에 4억을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공사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는데 안전점검만 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비가 어떻게 올지는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내리 것은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못 손을 댔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농장마을 쪽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참 위험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등등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궁금한 게 10년 전에 노유지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왜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어서 손을 댔다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임야가 밀려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잘못돼서 무너져내린 겁니다. 거기 토사가 물만 먹으면 곤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천막 씌워놓은 것을 벗겨서 차라리 자연적으로 산림화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냥 땅이 물을 먹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방사업이다, 뭐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국비도 요청했는데 국가에서는 여기는 아예 대상이 안 돼서, 우선순위 대상에서. 그래서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이게 토사가 흘러내렸을 때 민가로 들이닥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길가 쪽에. 나무식재가 안 된다면 토사가 흘러내렸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대비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일부 H빔 흙막이 박아놓은 부분에 흙이 좀 쓸려 내려와서 아마 밑하고 단 차이가 있던 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금 천막에 대한 것은 훼손이 되면 계속 다시 씌우고 있는 이유가 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씌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앞서 위원님들께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이죠. 대벽리죠. 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집단민원 현황에 현재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나 제도에 대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대벽리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관련 실·과·소 아니면 관련 기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회신 온 곳도 있고 회신 오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실 주관으로 해서 동네분들 어르신분들하고 해서 했지만 저희가 내일 10시에 민원소통관에서 대화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것이긴 한데 기본적인 취지는 동네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이해했고 또 건축행위를 노유자시설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건축허가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정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분들 의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희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는 사항도 있고 하지만 건축주를 저희가 또 만나고 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되면 가급적이면 만나서 조금씩조금씩 그 괴리를 맞춰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민원인, 마을 주민분들하고 소통은 충분히 과장님하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과장님께 바로 집행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타 지역이나 다른 데에서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은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남지역이라는 곳이 현재 김포에 자연부락이 소멸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50가구에서 200가구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위치에 보면 수남지역의 중심에, 초등학교나 보건소 인근에 있는 중심에 요양병원이 생긴다는 점에 주민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깊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합적인 얘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데이터센터나 요양시설이나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시고 원스톱 행정 허가에 있어서 신속·정확하게 집행하는 원스톱 행정을,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겠다고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적극행정의 가장 적극은 주민과 소통이고 주민과 협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에 있어서 주민의 주거생활권이라든지 환경권, 재산권 피해 안 가도록 시행사의 협조가 아니라 저희가 시민에 협조할 수 있도록 중심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근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김창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관내 CCTV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쭉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방범 CCTV가 200만 화소로 많이 구축되어 있네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관제요원도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설 대비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센터장님. 만약에 예를 들면 배달 오토바이가 공원 길, 인도나 이런 데 다니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다니는 것도 일단은 관찰은 되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CCTV가 있는 장소에서는 관찰이 됩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죠? 다 관찰이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질이 200만 화소 이상이면 아마 번호판도 다 보일 거예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폭주족이 사거리, 큰 도로를 막 지나가요. 다 관찰되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번호판도 확인되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고 그런 범죄도 줄이고 교통법규 위반도 줄이려면 CCTV 단속과 연동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는 공원이나 아파트 사이에 소공원으로 다 불법적인 운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가을철 창문 열고 잘 때는 폭주족과 오토바이, 차량에 의한 소음에 의해서 민원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당연히 CCTV로 100% 다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CCTV로 단속될 수 있고 단속된 사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주면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53대 CCTV가 있지만 관제요원이 24명 있지만 교대근무 하다 보니까 상시로는 6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대략 하더라도 1000대 이상 관제하게 되는데 모든 사항들을 다 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범죄유형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시켜서 지능형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요, 확실하게 사건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은 팝업이 떠서 그 부분 먼저 관제할 수 있게 하고 주간에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찰차에 무전 때린다든가 해서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게 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 요원들이 관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평상시와 같지 않은 다른 유형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바로 인근의 순찰차에 전화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보다도 사후에 범죄를 수사하는 데 더 많은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돌발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들이면 그렇게 조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받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 쪽에도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방범 CCTV를 활용한, 왜냐하면 방범 CCTV가 제일 많으니까. 교통위반단속 연동 추진 여부 및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개인정보처리법 때문에 연동해서 처리하다 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단속을 하려면 정보센터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일 거고,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저희는 단속이 주체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경찰에 통보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면 이제는 그런 담당 부서, 담당 기관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건데 혹시 군포시의 이륜차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라는 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도 도시화되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들이 있는 거죠. 배달 오토바이들 문제, 아까 얘기한 폭주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는 이륜차 후면 인식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적발할 거다. 그래서 군포시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전국 최초사업이라서 올해 국비 20억을 받아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대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최종 선택이 돼서 올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달 오토바이부터 이런 것들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포시 미래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은 올해 그런 시스템을 1월부터 쭉 해서 한 10월, 12월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용을 한대요. 그게 잘 되면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기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팀장님들. ‘군포시,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이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다 맞물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올해 대비 3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는 목표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이 분명히 담보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내년에 군포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가서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우리 김포시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100% 단속은 안 되더라도 ‘내가 이륜차를 타고 인도 주행하면 걸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폭주족도 단속이 되는구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심어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저녁에 잠도 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 있어서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한 것들을 감내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센터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국토부가 스마트 서비스를 공모하는 이유는 시범지역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부분이 표준화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을 몇 번 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했을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앞에 없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뒤의 번호판을 단속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군포시 사례를 한번 보고 국토부가 향후 어떻게 확대 보급할지 그 방향도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내년에 잘 한번 식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벨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제가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보니까 일단 방범 CCTV 1160개 중에 1102개. 그런데 안심벨이 여기 말고도 적용된 데가 많이 있지 않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점들이 요가 된 거고요.

장윤순 위원 부서가 달라서?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공원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일 평균 12건의 신고 건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대략 어떤 유형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제센터에 오시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CCTV 폴대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은 바로 그 화면이 상황 모니터에 팝업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지하게 되고 그 상황이 위급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호기심에 했는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 자료에도 보면 비상벨을 누르고 쓰러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19로 연결해서 응급조치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민 대상으로 체험 시간을 많이 못 갖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방문하거나 하면 일부러 비상벨을 눌러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눌러보는 연습을 안 하게 되면 저것 누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도 못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 실습실에서 눌러보게 하고 그 부분에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눌러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역구가 다 다른 위원들이니까 한번 눌러봐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일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성 화장실, 공원들은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책로, 우리가 그런 경관녹지 주변으로 산책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산책로 쪽에도 보면 좀 어두운 데도 많이 있고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서 꼭 센터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성 안심벨 아까 얘기한 것처럼 CCTV와 연동도 좋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벨을 눌렀을 때 소음이 나서 소리를 내서 좀 위험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지금 청산이 아직 안 됐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것 청산 언제 되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청산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관내 주주 대부분이 현재는 투자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청산하게 되면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법인이 휴업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 전혀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면 「상법」에 보면 휴업 등기를 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산 공고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 공고를 한 이후에 3년간의 어떤 등기 변화가 없으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예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동 해제되는 건가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아니요, 올해 법원행정처에서 공고가 뜨면 3년이 지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김기남 위원 5년 뜨고 나서 3년이 또 지나야 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공고가 뜨면 그다음에 회사를 다시 재생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등기를 변경한다거나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김기남 위원 사실 이게 생겼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 다 들여다봤는데요, 2015년부터요. 2019년도부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정부를 천명하면서 공무원 줄이고 출자 기관들을 줄이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대로 뒀다가 행자부로부터 김포시에 페널티가 가해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이대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시간만 여태까지…. 자금을 출연한 업체한테 신용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산을 여태까지 계속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실효가 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린다면 그 안에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이것을 김포시의 나쁜 관행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다른 공기업법이라든가 출자·출연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재단이 있는데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처리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행안부의 공기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딱히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에서도 이렇게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진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기남 위원 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2019년도 지역 언론지인 씨티21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회사 창립 4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사업 실적도 없이 자본금 11억 4000여만 원을 모두 연구원 7명의 급여와 운영비로 소진하고 지금은 대표이사 한 명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연구원 7명이 여기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의 시간과 자본금 12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연구원 7명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답변드릴까요?

김기남 위원 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원들이 채용된 것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가 기술기업과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김포시가 실증 지역으로 해서 R&D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수익 모델로 잡았습니다. 보통 R&D 사업을 저희가 3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관내 주주들이 R&D 사업은 수익 모델이 낮기 때문에 단기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했고 그게 대표이사와 경영진을 교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퇴사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모델이 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29.9%의 의결권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대표이사를 경질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표이사라든가 사업의 방향들은 정관에 있는 바대로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R&D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당초 설립 취지와 어긋났지만 그렇게 주총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포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어떤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연구 사업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물이 없는 겁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이것 말고도 사실 이것 관련해서 IT라든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다시는 김포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 도비 따갖고 와서도 몇 년 안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없어지고 개발자들은 날라버리고 그런 상태를 저는 두 번인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김포시에서 이 건 할 때 투자자들한테 해 갖고 가서 꼭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생산물은 하나도 없고 청산 못 해서 지금 또 관계공무원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고. 관련 부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청산 못 하면 행안부로부터 김포시에 페널티가 있을지, 저도 미래니까 모르겠지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후 지켜볼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유명무실한 사업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김포시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 위원장 김계순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용민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용원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김광호 개발사업실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요청만 할게요.

책자 140페이지에 보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현안사항에 보면 “북변2지구 동시 개발 관련 김포교육지원청 재협의”가 있단 말이에요. 북변2지구의 학생배치계획 변경에 대해서 김포교육지원청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감정4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지역 언론지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감정동 공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냐면 이 케이스가 감정4지구랑 비슷한 게 아니냐는 주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사업을 거의 뺐다시피 했다든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감정동 공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 관련해서 기본현황하고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계속 공문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된 사항에 대한 공문 이것을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이 기부 대 양여사업이 제안자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4지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관련해서는 이게 감정4지구가 4079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 구역의 세대수가 일부 또 감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북변2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작년에 3월에 시작해서. 그리고 공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한종우 위원 별개로 보면 되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3월에 공사하고 북변2 도시개발하고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감정4하고 북변2 주택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현행 협의내용이라든지 공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 민간제안으로 접수돼서 지금 공사에 협의 요청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양여사업을 감정4지구와 사업적으로 할 수뿐이 없는 구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기부 대 양여사업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한종우 위원 공군부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흥신리 탄약고 이전하고 마산리 포부대 이전과 관련된 것, 공군부대를 현재 막사 있는 부대 있는 위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도시개발 하는 것을 제안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8월 31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마찰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개발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고 세대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인구가 많이 증감될 건데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잘 체크를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아까 학교 문제도 동일한 문제일 건데 그 학교 말고도 여러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해당 부서들과 협업을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인력 현황을 봤을 때 정원 200명에 공무직과 기간제까지 500명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게 갑질에 대한 부분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안전감사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안 나오신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내일까지 치료 기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도시관리공사가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아까 보고에서도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증체계라든지 경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좀 이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들, 경영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평가작업이 원래 항상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문서상으로 형식적으로 인증체계라든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들이 공사에 정말 필요한 체계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용역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2021년 행감 공통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겨서 위원님들과 더 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린 말씀들을 내년에 사업에 전체적으로 잘 녹여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사장님,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감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현 감사와 겹치는 내용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은 다 제외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3개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네,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파악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책위별로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입장 차가 혼선이 가득한 상황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시행사에서 전달받는 정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입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시행사에서 전달받는 정보의 내용이라는 점이 본 위원장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너무 가득하고요. 그래서 대책위별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장님께서 대책위원회의 불만을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정보 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예비감사가 9월 30일까지 하고요. 10월 4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 본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것 끝나면 위원장님께서 제보받은 그런 3개 대책에 대한 것을, 이것을 통일성 있게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부서공통 17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현황에 보면 저희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관련해서 체육 관련해서는 무상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쭉 보면 유소년 축구단은 무상, 김포시 여성축구단은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이점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죄송한 데 마이크를 가까이 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성축구나 이런 부분은 일부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그런 체육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우리 지준우 실장이.

○ 위원장 김계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이 공간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알고 있고요. 체육 관련 협회라든지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그 부분은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체육사업실장 지준우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무상, 유상으로 임대를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김포시 조례에 따라서 거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를 대표한다든가 모법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데는 대여를 해 주고 아니면 개인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모법에서 대표하는 데 빼고는 다 유상이라는 말씀이시죠?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렇게 김포테니스협회는 모법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봐야 하나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개인으로 봐야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협회는 개인으로 본다?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고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모법에 의해서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그것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장애인체육회는 무상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적 약자 단체가 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무조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김포시 전체 이익을 대표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전의 사료를 보고 운동장에 무상급식소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시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공공성을 위해서….

○ 위원장 김계순 실장님, 관련해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리겠는데요. 김포시체육회는 무상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유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가 연간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액 기준이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언론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의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한국ABC협회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A등급은 1만 부 이상 했을 때 신문사별로 부과세 포함하면 220만 원. 그렇게 현재 등급 적용된 기준에 의해서 신문사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계순 ABC협회의 노출 빈도수나 발행 부수에 의거해서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에 지급되고 있는 언론 내역 안에 ABC협회에서 나온 기준에 해당되는 언론사만 지급하는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시기가 발생이 되면 순번대로, 이것을 한 군데에서 저기해서 주기 어려우니까 순번대로 해서 저희가 신문사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광고비 지급에 있어서 기준을 시급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사장님, 도시관리공사의 홍보는 관내도 필요하고 관외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언론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면과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관련돼서 지급된 언론사 내역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도시계획과장양수진
도시관리과장김재성
주택과장박영수
건축과장황석환
토지정보과장신현성
종합허가과장조근환
도시안전정보센터장김진석
녹지관리팀장김정일
건축허가1팀장정안철
○ 기타참석자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김동석
경영사업본부장직무대행이해운
시설관리본부장송근하
도시개발본부장조용민
주차사업실장이용원
체육사업실장지준우
환경사업실장황정인
자원화센터실장이한기
개발사업실장김광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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