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및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루어지는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신중히 임할 것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막중한 활동인 만큼 예정된 기간 동안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과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승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과장 김동수.

○ 위원장 김계순 김동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윤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수영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96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택단지에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김포에 대략 몇 개가 있는지는 체크가 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에 2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15개소, 주택단지에 5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주택단지라면 아파트가 포함되는 부분인데 요새 추세가 아파트들이 모래놀이터는 많이 줄이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는 모래놀이터가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놀고 있는 데부터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15개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7개면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모래놀이터와 일반 놀이터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시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주셔서 같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점검 이후에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추후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99페이지에 석면 슬레이트 교체 사업 관련해서 예산 대비 실적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연차수가 꽤 됐죠? 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수 2011년부터….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많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구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사업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기 문제점이나 홍보 추진사항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비용을 그분들이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업의 진척도가 많이 진전됐고 남은 철거를 더 늘리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야지만 이 사업이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은 아니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나서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팀장님부터 직원들이 면별로 마을별로 독려반을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한번 실제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 1146개 동을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환경부 지침사항에는 무허가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 가지고는 어차피 지급현액이 제한적이니까 2023년에는 제도적으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할 수 없는 거, 지금 퍼센티지 봐서는 88%가 불가능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환경부 취지에서도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 잣대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시비를 더 세워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되고 그래서 슬레이트를 많이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종우 위원 관건은 해당이 안 되는 88%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수 그건 적용을 많이 시켜야….

한종우 위원 그렇죠, 적용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수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현실에 맞게 시에서도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구산동 축산농가 관련돼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고 관외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이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담당 공무원분들이 체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구산동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관련해서 고양시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답변이 왔나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지역이 저희 김포시 관할지역 외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고양시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 악취 관련된 민원이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업체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협조 공문 보내면서 현안과 아울러 통보를 해 달라 해서 현안 통보가 왔습니다.

장윤순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공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체크한 결과로는 구산동에,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운양동 쪽에서 직선거리로 한 3㎞ 안에 농장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돼지들이죠, 돼지들을 키우는 농가인데 두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과로 민원이 접수된 거니까, 2021년 9월 2일이 최초 민원이 발생된 거고 최근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양동 주민분들한테 이것 관련된 민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7대 시의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마 민원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때는 구산동에 대한 것을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었던 게 운양동 인근의 대기배출이라든지 악취가 발생되는 데 위주, 아니면 레코파크만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근에도 온라인상에서 주민분들이 민원 넣은 거 보니까 8월 17일 그리고 9월 15일 엄청난 대변 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이 심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부터 9월까지는 바람 방향이 구산동에서 김포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악취 문제면 레코파크나 아니면 평소에 맡는 냄새들이니까 주민분들도 아세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는 냄새니까 여기서 이런 것은 아는데 이때는 유독 강한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김포 관내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됐고 특히 고양시도 보면 킨텍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민분들도 민원을 엄청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3분기 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때는 10~20건밖에 안 되는데 3분기 때 3개월 동안 112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양돈단지 사업주랑 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하였고 민원인들과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불시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김포에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 발생한 데에다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원률은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시기가 3분기가 집중적입니다. 그 이유는 창문을 우리가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꼭 운양동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개 읍면에 축산 농가가 많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기적인 집중과 그 당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도적인 지도점검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내가 아닌 관외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잡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최근에는 삶의 질이 본인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의 충족보다는 환경이 1순위래요. 그중에 보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환경이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요즘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만큼 환경과가 주무부서이고 중요한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환경 관련해서 시민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일단 항공기 소음피해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관련 질의, 66페이지고요. 저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기는 하나 저는 김포 전 지역, 북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김포는 모든 지역이 항공소음 영향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2022년 8월 31일 국토부장관하고 피해 자치단체장 간담회 진행을 했습니다. 김포시장님 참석하셨나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참석하셨어요?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김계순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에 11월 중에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어요. 간담회 개최에서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왔다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과장 김동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압축을 시키고 중구난방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를 지자체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일부 지역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갖겠다, 일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모여서 일단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가장 큰 쟁점은 이겁니다. 그 용역 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국제선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대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줄은 상황에서 항공기 소음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범위를 다시 재설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이 두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저희 계획을 제출을 한 거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나눈 것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이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구역 지정도 축소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알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축소나 변경 가능한 지역 역시 김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 환경과장 김동수 있다고 봐야죠.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김포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간담회를 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 대상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화 되어 있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있다가 저희는 11월에 그냥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 안에는 지정고시에 있어서 축소도 변경도 가능한데 그냥 바로 주민설명회 하는 건가요? 주민설명회 안에는 이 안건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김동수 주민설명회….

○ 위원장 김계순 지금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안을 잡았는데 국토부에서 가져가는 지정고시에 있어서 축소나 변경이 가능한 안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포시에서 반영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동수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거의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든가 해서 자료 제출을 부단히 저기 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뛰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갔으면 좋은데 그 자료 자체도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구체적인 비공개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장관과 간담회에 참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현실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마저도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참석한 나머지 7개 지역, 김포시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이 피해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의 변경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대해석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염려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축소가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주민설명회를 잡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더 국토부장관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개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2차 추경 때 예산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자료에 보면 김포공항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6191만 5000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제출 해 주신 거 보면 2022년 주민지원사업이 8억 3100만 원, 그중에 시비 중에 25%. 그런데 이 8억 3100만 원을 2022년도 본예산, 추경 어디에도 22%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역추적을 해 보니 이 사업이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과에서 반납이 됐는데 8억 3100만 원을 쪼개서 읍·면·동 직접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항목이 예산편성은 읍·면·동에서 하고 반납은 저희가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풍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부터 해서 13개 사업이 8억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13개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반납을 61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직접사업 하는 걸로 쪼개서 보다 보니, 각자 사업을 하고 각자 반납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는 여부가 좀 있지 않을까. 8억 3000만 원에 6100만 원 비율을 보면 충분히 하나 정도의 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지원대상의 사업을 보면 복지관 또 시설개선 그리고 배수시설 정비,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볼 수는 있지만 6000만 원으로 충분히 하나 정도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동,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약간 이렇게 착오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추경 때 반환금 반납시킨 것은 전년도 사업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시킨 거고 오늘 이 회의보고서는 금년도, 2022년도 사업을 반영한 거고,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몇 개 사업을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개 사업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한 이후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이 1월 내지 2월부터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보통 9~10월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때 돼야만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면 공항공사에 사업승인을 다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좀 반납시키는 금액이 축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첫 번째 답변해 주신 8억 3100만 원은 2022년도 사업의 예산이 맞아요. 그리고 6000만 원 반납한 거는 작년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8억 3100만 원이라는 2022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의 반환은 우리 상임위에서 과에서 반납됐으면 이 8억 3100만 원의 예산편성에 시비 20%도 저희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성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희 과에서. 그런데 자료는 제가 지금 급히 올라오느라고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2022년도 예산서 전체를 찾아보면 소음대책 관련돼서 예산은 8만 원씩 6명 회의수당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우동 주민사업으로 사우동 예산을 보면 사우동에 소음대책 예산이 읍·면·동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가 다르고 방금 행정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읍·면·동마다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반환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고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정확히 과에 편성하고 과에서 반납하는 게 맞고 반납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 환경과장 김동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실수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1년도 반환금은 저희에서 반환이 됐고요, 2022년도 예산은 읍·면·동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회의수당 외에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민이 보상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직격되는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를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피해지역 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많고 특히 지금 양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나 제도 안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좀 하셔서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렵겠지만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공항공사 직접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지원이 되는 거고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냉난방시설 지원이라든가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다가 위원장님이 조언해 주신 거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에서 직접사업으로 학교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조례안에도 학교시설로는 되어 있지 않은 걸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에서 아까 제안설명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때처럼 코로나라는, 항공기 대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사업에 학교시설지원 예산편성을 전액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저희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주민사업 안에 직접사업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본 위원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농복합도시,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지는 행복 도시 김포를 만드는 데 최선봉에 서 계시는 환경녹지국 환경과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48국도 우회도로 태장로 거기에 조류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곳 혹시 아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조류 보호에 대한 대책이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아마 가로등이 없을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그리고 LED 등으로 낮게 설치돼 있고.

황성석 위원 네, 지금 여기서 메인 타이틀이 철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태 공간을 확보하자는 말씀이신데요, 63페이지입니다. 그런 용역이나 이런 보고서에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장로 48국도 우회도로 거기는 공교롭게도 운전자가 딱 눈높이에 맞게끔,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철새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황성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이나 대책 수립을 하실 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철새와 공존할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적 인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김포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에 보면 결과에 비점오염원이 2017년도에 하루에 4833kg으로 나와 있고요. 매년 발생이 하루에 5300kg으로 85%를 차지한다고 본 위원이 내용을 이행평가 결과에서 확인했는데 수질오염 8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저희가 추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오염물질관리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34개를 완료하겠다는 예정이고 현재 33개 인수에 있어서 차질이나 아니면 완료가 다 됐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인수해야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47개소를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걸포4지구라든가 택지 개발한 그 지구에서 받은 것을 인수하기로 한 게 약 4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개소를 인수했고 10월에 잔여 19개소를 다 인수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80개소를 운영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천의 오염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점오염하고 비점, 불특정오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오염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이라는 건 주로 농경지라든가 도로수,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의 오염수가 최대한 저감돼서 들어가서 하천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0월 말까지 인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차질 없이 다 인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저감시설에 있어서 저감시설 자체 중간점검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김동수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인수받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을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7개소 운영을 하다가 80개소로 늘어나게 되면 그 운영비도 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운영비가 좀 증가되니까 협조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원을 두지만 유지관리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돌면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중점적인 관리는 시에서도 한 번씩 하지만 민간위탁 한 업체에서 수시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김계순 인수한 거 포함하면 80개가 되는데 현재 조직 규모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장마철을 대비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더 확대되는데 조직 규모라든지 예산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그런 방향이니까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저감 중점 실시를 매뉴얼상에 보면 지자체들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7~8월에 많이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7~8월이 아닌 5~6월에 진행해야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수질에 있어서 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방안이라든지 민간위탁 해 놓은 거기에만 의지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지금 85%를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대책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석면건축물 관리계획에 공공건축물이 24개나 되어 있는데요. 이 24개에 대해서 교체 여부라든지 아니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조금 더 쉬울 듯한데 구체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방안 세우셨나요? 24개?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재산관리 관련 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우리 계획만 가지고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점검계획 정도밖에 수립을 못 하는데 일부분 공공시설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도 저희가 한 10여 개소 제외시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국내 여론적인 그런 부분이 석면이 안 좋다는 게 많이 인식돼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공건축물 24개에 대한 그거 역시 점검계획의 권한밖에 없을지라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저희가 석면 제로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취지에 맞게. 공공건축물이 24개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서 우리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서 모래놀이터 업무가 사무이양이 된 거죠?

○ 환경과장 김동수 2021년도 1월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양이 됐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비대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래놀이터의 모래밖에 중금속 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처분 현황에 보고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거기 놀이터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운동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라든가 거기에 페인트, 도료가 칠해져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좀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그것도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걸 좀 반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모래가 환경적으로 오히려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없애는 추세로 수치화는 되어 있지만 반면에 아이들 정서라든지 기능 발달에는 좋다고 그래서 또 그것만 고집하고 그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 2012년까지 설치된 모래를 우선점검대상으로 뽑으셨고요. 그런데 왜 2012년까지만 우선점검대상으로 잡으셨는지?

○ 환경과장 김동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력이라든가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화한 거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21년은 내년도 계획으로다가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환경부하고 합동점검도 저희가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09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도 확대해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확대해서 점검해 주시는 계획을 수립하셨고 2013년도부터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시니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이들 특성이 모래라는 걸 입에 넣는다든지 기어다닌다든지. 그런데 또 아이들은 그렇게 놀다 보면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인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이 침투성이 상당히 강하고 배출되는 게 성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대요. 그러면 그것들이 말 그대로 성장 장애라든지 아이들 건강상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쪼갰고 이렇게 쪼갰고가 아니라 상반기에도 26개를 잡으셨는데 상반기에 15개밖에…. 왜 이걸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들고요. 내년에 하겠다는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은 노출 빈도가 1년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계획을 앞당겨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합동으로 한 행정처분이 나온 것은 빠르게 좀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점검했을 시에 모래 교체라든지 소독이 필요한 곳은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강하게 주기적으로 모래 소독이라든지 모래 교체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상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점검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 관련돼서 걸림돌이 됐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는 저희가 이 업무만 담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실시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그냥 상반기면 상반기 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내년도에는 개선토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인트 도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모래 부분만 검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페인트 도료 부분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15개 중에 7개면 46%고요, 진짜 50%에 육박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수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또 점검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저희 김동수 과장님 이번에 공무 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행감 자리신 거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어떻게든 과장님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자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 행감 자리에서 소회를 듣기란 참 그런데 마지막 자리라는 걸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김포시의 첫 환경 직렬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환경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을 좀….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보실 때 환경녹지국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87년도 8월 8일 자로 임명받아서 환경직 1호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여기 4개 과를 합쳐서 혼자 업무를 수행했을 정도로 환경 분야가 상당히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조직도 늘어나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또 김포시의 발전이, 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의 모든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한시도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간 시민을 위해서 김포시를 위해서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잘 멋진 모습 기대하고 제2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 위원장 김계순 권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정책팀 이한재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임송미 팀장입니다.

공사민원팀 최인라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이윤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탄소중립이행관이라고 내용 아시죠? 그것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시에?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이행관 지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남 위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국장급으로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남 위원 탄소중립책임이행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책임이행관.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녹지국장님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제가 219회 임시회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발의했고 그게 심의 의결됐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김포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직 구성 돌입이 안 되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거 언제까지 구성이 완료될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 플러스 미세먼지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 위원들 받으실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1번에서도 용역 관련해서 3억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지난 9월 20일에 부서에 여쭤봤더니 결재가 보류 상태라고 그러는데 11월부터 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지금 결재를 곧 받을 예정이고요. 결재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해서 11월부터 용역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 태양광 패널 환경부에서도 폐기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김포시도 정확하게 아직 폐기 방안이 마련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근 20년 동안 사용되기 때문에 아직 폐기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김포 관내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 사업체에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이 사용되는 곳 확인이 되어 있나요, 파악이?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저희가 보급한 것은 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도 아직 법적으로 체계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환경부의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고장 없이.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철거할 당시 그냥 무단 폐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을 파악을 해서 거기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을 신고할 필요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 과정을,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점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공사가 내년 7월로 준공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월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면 대구에서 난 것에 비해서, 한 60만 톤의 온실가스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약 60만 톤. 그런데 그 주변에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에 요청을 김포시에서 해서 도시숲 조성 주문이 가능한가요, 현재?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국서부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거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어제 고촌에서 전기자전거가 하나 화재 났던 게 중앙언론에서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면 이동 수조가 없으면 물이 수만 톤이 들어가야지만 그 발화를 끝낼 수 있거든요. 공기가 차단이 돼야지만 멈춰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소방관이 끄고 화재 진압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를 떴는데 다시 발화가 돼요. 전기배터리는 화재진압하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화재에 대해서도 소방서랑 해서 앞으로 늘어날 화재사고 위험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4월에 보도자료 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탄소중립그린도시 대상지라고 해서 두 곳을 선정했는데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거든요. 관련해서 시와 그 지자체 전체를 탄소중립지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곳의 동을 했고 충주시는 한 곳의 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두 곳이 지정받으면서 사업 규모가 5년간 나가는 게 400억이에요, 한 곳당. 그래서 저희 김포도 매년 하는 거 보면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죠? 매년 하는 거에? 2022년 5월에 한 용역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저희도 그린도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쉽게 수원시하고…. 이게 시도별로 두 군데를 추천받아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경합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광주시가 됐었고요.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채택은 안 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도시 용역을 하는 이유도 이 사업이 그 두 개로 사업이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이 사업 대상지가 되면 예산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김포시가 정말 탄소중립도시로 진입하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질문은 하나 정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추가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49페이지이고요.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인데 행감 자료 149페이지 보면 현재 저희가 지정된 지는 약 1년 정도 됐는데 지정된 9개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배출량이 2만 5000톤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고 9개 사업장 전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당 초과에 대한 요인을 각자 시설마다 혹시 분석을 해 보셨는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사실 이게 작년 7월에 고시돼서 시행되지만 이게 김포시 자원화센터가 목표관리제로 관리가 돼 오다가. 목표관리제라는 의미는 매년 2만 5000톤 이하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배출량을 총합해 보니까 2만 5000톤이 초과돼서 한 2만 6000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목표관리제를 뛰어넘어서 배출권거래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환경 기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시행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초과됐다,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계순 예상 할당에 있어서….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그래서 예상 배출량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저희가 각 시설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작성해 봤더니 고촌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1165톤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예상 배출량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배출된 예상 배출량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지금 환경부는…. 원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당장은 40% 감축이 안 되니까 아마 환경부에서는 현재는 80.28%, 20%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수를 정해서, 그 개수를 정해서 나온 게 예상 할당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할당량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저희가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1년이지만 나머지 센터는 이제 지정이라는 거고 예상 할당량하고 또 배출량을 지금 보니까 2월 28일까지 용역이 완료됐어요. 용역값에 의거해서 배출량을 잡으신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각 시설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22년도도 이 정도로 배출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9월에 배출권거래제 관리 대응 용역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용역을 완료한 것과 9월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저희가 9월에 온실가스 관리 대응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10개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이게 각 시설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환경부로 보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 그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잡고 배출량에 대한 산정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인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이 안에는 혹시 감축할 수 있는, 감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감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내용도 반영이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런 부분들은 시설 운영하는 측에서 시설고도화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실 각 시설물별로 이것을 감축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불가능하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감축을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환경부도 이것을 지정해서 고시해서 하는 이유도 온실가스 감축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시됐기 때문에 저희는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많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량을 늘려야 된다는 계획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매량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안이라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러면 계속 저희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정에 따른 대책만 수립하고 감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별도로 고민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용역을 6월 28일에 완료하고 9월에 또 용역을 하는데 그 안에 정말 해야 될 감축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하면….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설물 고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할 건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시설 주체가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시설 주체마다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설고도화가 필요하다든지 시설이 노화가 돼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세울 부분하고 저희 김포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거래제를 하는 목적은 많이 배출되는 데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이에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잘 되려고 한다고 하면 같은 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에 목표를 가지고 맞춰서 팀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김포시는 이미 배출량 기준에 초과돼서 지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배출량을 잡고 있는 예상 배출량이 또 할당량이 다 이미 초과되어 있는 결과치가 있고 저희는 자원순환과에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진행하고 있지만 광역소각장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탄소중립도시 조성으로 가는데 배출권거래제 이게 감축에 대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없으면 오히려 발목 잡히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 배출권거래제가 발목 잡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김포시 전체를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각 시설물별로 시설 용량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출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배출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예상 할당량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수를 80.28%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적으로 20%를 감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고 이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아마 이게 80.28%에서 다시 70%로 감축되고 60%까지도 강제적으로 조정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조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맞춰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축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 할당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은 좀 두셔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이것은 한 번쯤 여쭤보고…. ‘수소충전시설 설치현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검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검토’가 시청 내 주차장 설치 검토 필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검토’는 현대자동차에서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에 2~6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초고속 충전기가 뭐냐 하면 대당 설치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드는데 이게 한 18분 내외로 하면 완충이 가능한 그런 초급속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각 부서하고 했는데 대부분 다 현재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협의 의견이라서 안 되면 시청에라도 설치를 해서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다른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시청에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가 높은 곳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저희 김포시청 바로 앞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충전시설이, 본 위원이 궁금한데 상위법이나 우리 규정 안에는 면적 대비 몇 개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지금 충전소 설치 기준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2%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차면 수의 5%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도 아마 충전기를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 중에 완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 떨어지는 충전기를 교체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신다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주차장의 충전은 실질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되는 곳은 또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저희 김포시청 주차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공모 현황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고 건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올해 2022년에 5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금년도 사업은 5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지역지원이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저희가 각 시설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관련해서 기후에너지과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LED 보급사업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윤순 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기후에너지과가 돼야 할 거고 그다음에 집계라든지 이런 것들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또 행감 자료에서도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LED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게, 한참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가 찾아봤는데 올해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고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그런 것도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예산 수립이 본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지만 최종 조정작업을 하고 계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장윤순 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 사항들을 우리가 긴축재정부터 해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또 그만큼 도시가 완성되다 보니까 써야 할 곳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됐든 아니면 그런 기관, 공단들의 지원사업들을 많이 받아와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통해 시비도 줄이면서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사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인력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자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문으로 읍·면·동에 뿌려서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접수를 하도록 해라 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승인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LED 보급사업도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주로 LED 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LED 등으로 교체된 그런 시설들이 많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순 위원 저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LED 지원사업이 아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대단지, 공동주택들이 많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준 그런 공고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창군이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도 공급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한정 지은 곳만 아니고 그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다 혜택을 받았다면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기후에너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LED 조명 지원사업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련된 것도 다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내년,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봐서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예산을 한 500억 정도 지금 삭감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개 읍면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많이 김포 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혜택이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주 부서에서도 신청하면 승인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도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우리가 보급지원사업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공모사업을 공모를 신청하셔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확정 발표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기후에너지과로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감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전 부서에 동일하게 건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를 확대시켜야 하고 또 에너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부서들 사안들 보면 공모사업의 성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들을 제가 체감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지원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것들을 주문드리는 바이고 또한 본 위원이 임기 동안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전 부서의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을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한 2024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들을 미리 하실 것들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여기 신승호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메인으로 해 주시고 또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그 작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4분기 안에 각 국별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 분기, 반기별로 그런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건데 전기료가 밀린 세대들, 단전된 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세대가 최근 5년에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세대들은 사항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와 관련해서 혹시 규정이 미흡하면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세대가 없게끔 관련 제도를 복지과라든지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그것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모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후에너지과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있는 모든 과에서 2023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 또 국가 차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업부터…. 그리고 무작위로 신청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포시의 현안과 필요한, 또 특히나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수가 늘고 현 김포시의 환경개선, 미래에너지 관련하여 준비하시는 기후에너지과가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163페이지 먼저 펼쳐보십시오. 공교로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 연번이 2번, 1번입니다. 동을산2리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동을산3리 이렇게 보급지원현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유와 보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있는 주택에 소규모 3kW짜리 태양광 설비를 설치·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읍·면·동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을 추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참 업무가 많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많습니다.

황성석 위원 총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현재 저희 과의 총인원은 21명입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죠? 참 국가매칭사업 및 기타 등등 시대적 요구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의 특성상 이제는 기후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로 본 위원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 부분은 현재 사실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2030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인원 증원도 필요하고 사실 탄소중립 업무를 전담할 전담 조직도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크게 동감하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주문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포시에 인구수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은 요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후와 에너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동감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국가 매칭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폭적으로 후방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정과장과 국장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기후에너지과도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조직도 필요하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력, 조직이 바탕이 돼야 저희가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또한 이 기구가 확대되고 또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올해 국비가 한 10억 정도 깎였어요. 그래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던 시설들이 많이 지원을 못 받게 되었고 그분들이 당장 난방비가 오르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중증 장애 시설도 많고 노인시설도 많고. 국비를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 에너지 복지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향후에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에너지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 페이지 수 117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허용기준 내용인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조기폐차 해서 계획 대수하고 신청 대수하고 신청률이 현저히 저조한데요. 사업량을 과도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집행률이 낮은, 그러니까 신청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요인을 좀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률이 낮고 집행률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국도비 20%까지의 집행이 어려울 듯한데 이것에 대해서 반환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라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사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 대상이 5등급 경유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해야 할 차량들은 약 한 48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기폐차 1800대하고 저감장치 418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사실 요청해서 국도비가 확정되기보다는 환경부에서 강제로 내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차량 소유자들의 의식도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이게 차량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차량이 지금 반도체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늦게 나오다 보니까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생계 수단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기폐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청을 안 하면서 비상저감조치라든지 이런 때에는 차량을 운행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연 단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를 이월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 반환하실 계획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내년도 아마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조금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등급 차량으로 저감장치사업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4등급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차량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된다고 하면 사업의 내시 규모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내시를 받을 때 저희 시의 입장을 조금 해서 사업량 내시를 조금 줄여보는 방법도…. 저희 사업을 사업량 내시를 줘서 그 사업량 내시를 못 채운다고 하면 이게 또 적극 행정에 대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평가라든지 이게 저희 행정에 질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시를 조절해 보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단속 건수가 2000건이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게 1192건입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에 보면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이거든요. 저는 이 경우와 이 경우 이렇게 함께 추진할 때, 과태료 부과할 때 혹시 안내문이라도, 홍보물이라도 좀 더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뭔가를 함께 발송하거나 이러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태료 부과 이것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저희가 이 저감장치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그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태료와 같이 발송되는 그런 건 안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과태료 고지서 내에 아마 그런 문구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1176건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1192건의 과태료의 액수는 저희 수입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대략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건당 10만 원이고요.

○ 위원장 김계순 건당 10만 원?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일차적인 징수율은 또 낮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징수과에서 이차적으로 징수율을 확인은 해 보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징수율은 지금 저희가 파악이 가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징수율은 한 30% 정도 되고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차량압류라든지 재산압류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징수율까지 좀 책임 있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체크 사항입니다. 체크하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워낙 위원님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셔서. 저희 144페이지 지방보조금 추진 및 정산내역을 보면요, 2020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했는데 교부도 받고 정산액…. 환수액이 발생했고요. 이 환수액 전액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지 그리고 이 환수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이 환수액은 저희가 전액 환수는 완료한 상태고요. 이게 사실 발생하게 된 배경은 LED 교체를 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서로 쌍방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LED등 부착 수요가 저희가 정산을 받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혀서 저희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다 회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 위원장 김계순 김진량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성철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복원 진행 현황 관련돼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운양도서관 쪽에서 불소가 발생이 돼서 지금 정화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는 게 맞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양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화처리를 하고 나서 진행되는 건 맞기는 하겠지만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기간을 좀 최소한으로 단축할 것들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또 필요하시면 그런 것은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방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정화명령이 2024년 9월 6일이라는 얘기는 기한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지 이때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토양오염 거기가 공사를 추진하다가 냄새가 나고 해서 저희들한테 실태조사가 들어온 거고 저희들이 1차로 오염된 상태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 23개 항목에서 초과됐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산으로 하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부지 그 면적에 대해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오염범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그것을 해서 정화를 해야 하는데 기간은 꼭 1년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 상황을 봐서 기간을 하고 그것은 충분히 빨리 반출정화,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반출정화를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어쨌든 그런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해당 부서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정화작업들이 완료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이것과 맞물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만큼 우리 김포시가 개발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공공건축물도 많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걸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펜스 다 쳐놓고 다 준비하고 터파기 하다가 그때 나왔어. 그러면 그때 공사가 중지돼 버리니까 전체적인 일정들이 늦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지 이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선제적인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그런 후속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게 하다 보면 미연에 좀 이런 것들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조치가 빨리 되다 보면 저희 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좀 고민을 검토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1개소가 정화명령 중에 있고 3개가 완료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정밀조사명령 이행 중인데 보니까 오염 그런 물질들에 대한 것들이 비율도 되게 높은 것도 많이 있고 또 크실렌 같은 경우는 암 유발을 주로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세세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정화작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로 별도로 중간보고를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정도인지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들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양동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사 부지만 현재 하겠다는 거고요. 모담산이 넓이가 이렇다 보니까 전체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담산을 끼고 저희가 다른 과지만 숲 체험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역시 선제적으로 그 부지 중심으로 숲 체험에 주로 아이들 그리고 고령 해서 집중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오염 피해구제급여 지급 관련해서 9월에 제가 보고는 간략하게 받았는데 보유 질환이 262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피해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53종입니다. 이렇게 좀 보유 질환하고 인정하는 것하고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인과 과정….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우리 거물대리를 포함 서천 이렇게 환경부에서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용역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예를 들어 중금속 일곱 가지나 뮤콘산 등 유기물질 세 가지에 대해서 뇨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일정 기준치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 질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 외에서 발생한 질병은 거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용역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자료로 보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피해 신청 인원이 191명이고요. 현재 피해 인정받으신 분은 179명이고 인과 여부에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분 정도 되고 미인정이 아홉 분이신데 미인정이 되신 분들은 이 53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미인정이 되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저는 그렇게 환경부에서 최종 용역을 해서 아까 환경오염과 관계되는 질환을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 미인정의 대상이 되신 아홉 분은 납득을 하셨나요? 본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을 텐데 53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을 하셨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그것은 지금도 그 거주 지역의 10년 이상 거주자가 검사를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저번에 환경부에서 회의 나와서 할 때 언제라도 검사를 하고,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어쨌든 결론이 난 것은 그쪽으로 이의신청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이 세 분은 결과를 기한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그것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가든 그동안 검사를 못 받았던 분이든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아까 같이 건강검진처럼 피검사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경 유해인자와 관계있는지를 또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피해 인정자 179명 중에 지금 생존이 162명이시고, 사망자가 17명이세요. 그리고 인정받아서 그나마 선지급을 받고 있는 것도 연도별로 차이가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이더라도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건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급에 있어서 차등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망자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인정된 부분과 또 조사 진행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더 각별히 챙기셔서 상황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 검사 자체를 안 받고 계신 분들의 대상이 몇 퍼센트나 남아 있고 그분들이 받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리고 또 그분들의 피해라든지 건강에 우려가 있는 사안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전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노출돼서 한다는 것은 저희 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 위원장 김계순 이정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최종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산동이 일일 처리량이 70톤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남 위원 70톤을 소각 처리할 때 일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 발생량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단 2020년 기준 2만 8043톤 그리고 2021년은 2만 465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지금 이 광역소각장을 단독으로 하게 되면 배출량이 대략 5배 정도 되겠죠, 그렇죠? 연도로 치게 되면.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용융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저희 계획은 최소한 배출권거래제에 문제가 안 되게끔 이산화탄소가 최소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는 내년이면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돼서 도립하게 되면 연간 60만 톤의 CO2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 마산동에 더해서 추가 광역소각장이 신설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게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광역소각장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 50%만 받으면서 한 600억 정도 더 저희 시가 절약하는 게 맞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미래의 수십 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을 지금 산출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 광역소각장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사회적 비용 예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과연 이것을 감내하면서 광역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니면서 사실 이게 지금 지역 내 이슈화가 완전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김포에 필요한 것은 2026년부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분들이 십분 이해하고 계시지만 왜 고양시 것까지 가져와서 김포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냐는 여론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0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김포에서 소화해내지 못할 예산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을 사실 1년에 할 게 아니라 몇 년에 나눠서 처리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김포시에서 그 600억이라는 것이 시공사가 만약에 정해지면 지급보증이라는 것을 써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되지 않는가. 일단 그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은 지금 저희 마산동에서도 열원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게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광역소각장을 할 경우는 500톤 이렇게 되면 열원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에서 플러스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소각장 설치 건립에 톤당 4억을 바라봐서 지금 500톤이면 2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 단독일 경우에는 350톤일 경우에는 14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별개가 되고 광역일 경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고 단독일 경우는 국비 30%, 도비 7%, 시비가 63%가 됩니다. 그래서 1400억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82억 정도 예상되며 토지매입비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고민은 되고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해소되고 저희가 고민할 때 환경부 방침이 광역이고 예산지원도 광역이 우선지원이 되는데 단독으로 할 경우는 예산지원 자체에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고 그 부분만 아니라 저희가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안에서 소각장 직매립 금지이지만 2030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국도비 신청을 안 하면 후순위로 밀려서 어렵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사실 이것은 뭐랄까? 횡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대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광역으로 무조건 해, 이런 식인데.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도비가 안 들어오면 예산이 김포시 게 많이 시비가 들어가면 그것을 김포시 지급보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힘드시면 추후에 알아보셔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혹시 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남 위원 김포시에서 공사 들어가면 지급보증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는 것들이. 김포시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예산이 한 번에 다 들어가면 과중해서 단독으로 하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추후 검토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김기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 2024년부터 발판 제거하는 것 그때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2024년이면 올해는 거의 다 갔고요. 내년이 사실 골든타임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5월쯤에 점검을 나가서 발판 제거에 대한 것은 권고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운행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폐기물을 계속 수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차량에 탑승했다가 내리게 되면 무릎에 무리도 가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수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2023년도 상반기에는 발판을 반드시 떼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 강력히 요청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발판을 떼고 시행을 해야지 내년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그 사항이 반영돼서 2024년도 원가산정 용역에 그 사항을 반영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 그게 시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대비라는 게 뗀다는 거잖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는 그 사항 내용을 말씀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여기 조만간에 실사 검증할 때도 위원님들이 나가보시겠지만 이것을 내렸다 하면 시간이 서너 배 걸려요. 주르륵 내렸다가 주르륵 탔다가. 제가 이것을 타봐서 알아요. 그리고 부천시는 이것을 제거했다가 다시 붙인 것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일부 시군에서는….

김기남 위원 수거업체에서는 이것을 떼게 되면…. 그래서 제가 대비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내년에 무조건 떼게 되면 그것을 현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떼는 게 과연 대비책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이게 법적사항이다 보니 시군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화원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서 권고만 했었던 사항인데 2024년부터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고민 중에 떼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용역 중간보고 했을 때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차량이 현실화 방안에 맞게 늘어나야 될 부분은 시장 인수위에서 했던 내용이 저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마다 GPS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대표자님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을 체크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노임단가 변경사항과 유류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뵀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 용역 말고도 여기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포시 안에서 1년에 하는 용역이 수백 가지라고 저는, 수백 가지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용역안과 정책 적용과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교하자면 그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포 살면서 지금 굴포천 공사가 진행되다가 말았다 했던 것을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사업성이 KDI에서 없다고 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KDI에서 사업성 있다고 그래서 공사 들어가서 지금 됐죠? 그때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뭐라고 광고·홍보했냐면 “물류에 신혁명을” 하고 “중국의 신흥 부자들을 서해뱃길을 통해서 마포대교까지 실어 나르겠다.”라고 오세훈 시장까지 같이 했었어요. 지금 물동량 제로예요.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이거 타고 와요? 안 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있는 KDI에서 내온 용역 결과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GPS 붙여서 하셨다는데 객관적 지표 좋아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방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요, 과도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용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에, 제가 국장님께도 별도로 주문은 드리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정확환 용역 진단이었는지 진행한 용역과 차후에 진행할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용역 값에 설정되어 있는 것의 현장 반영 여부를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순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주원료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회수하고 있는 순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용역업체에서 수거하고 세척 후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 행정복지센터에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 양촌읍, 고촌읍 등 동, 읍 지역 해서 10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동….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동 지역. 그러니까 읍 지역과 동 지역 위주로 해서 10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면 지역은 제외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면 지역은 왜 제외를….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이스팩 사용…. 원하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는 아이스팩 회수가 높은 지역 위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회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그냥 임의적인 판단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동 지역에는 아무래도 인구수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아이스팩을 사용하신 시민이 수거할 공간이 우리 동네에도 필요하다 신청이 있을 시에는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에서 요청하시면 그 부분도 추가설치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팩을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는 젤 타입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100%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 위원장 김계순 이게 현재는 생산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는 돌고 있는 게 문제고 이미 생산화돼서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이 돌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래서 그 부분이 소모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수거량과 재사용률을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 지금 재사용량으로 주로 쓰이는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명항하고 저희 신선식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사용률이 현저히 낮아요. 퍼센트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수거량이 2021년 한 해에 2만 5000개가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은 1만 1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재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이 수거하면서 상태가 안 좋거나 약간 찢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보니까 재사용률이 좀 낮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거 시에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거량에 그렇게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일단은 수거함에 있는 것은 다 수거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다 지켜서 넣어주시면 가장 감사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재사용률에 있어서 이게 순환사업이잖아요. 재사용률을 좀 더, 실질적으로 재사용률이 50%도 안 되고 지금 퍼센트로 본 위원이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재사용률이 낮다는 것은 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또 그것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 있으신 건가요?

장윤순 위원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재활용품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환경부 지침 대비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뽑아왔는데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폐식용유도 재활용 품목에 포함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윤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식용유가 재활용을 통해서 정제하면 우리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도 그런 폐식용유 재활용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폐식용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예 없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폐식용유 수거통이 별도로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분리배출에 대한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제가 폐식용유에 대해 수거라든지 좀 양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한다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좀 폐식용유에 대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해서 폐식용유 재활용, 그러니까 꼭 폐식용유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앞장설 수 있는 선도적인 김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RFID 종량제 시범사업 통해서 우리가 만족도 설문조사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확대 실시에 대해서 일단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쭉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지금 세부 사항을 보니까 올해는 조금 지역적인 편차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실 때는 신도시 쪽에도 다양한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같이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크린넷을 이용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다 보니 지금 이 RFID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나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위주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것을 충분히 알긴 하지만 신도시 내에서도 아파트마다 현황들이 다양하고 크린넷이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 적용을 해야 우리가 정책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다각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안배라는 게 비율로 똑같게 하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신도시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크린넷이…. 한강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벌써 시범지구까지 하면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고 252페이지에 보면 노후 크린넷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도 잘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별로 크린넷에 대한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 유지 보수라든지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신도시 살지만, 저 크린넷 있는 것 알고 들어왔지만 꼭 제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갈수록 우리가 그런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린넷 시설에 대해서 당장의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안에서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것과 아울러 단기적인 방안으로 기술지원단 같은 것을 구성해 주셔서 아파트마다 현황 체크 좀 해서…. 왜냐하면 지금 관리소라든지 입대위 아파트 회장님 이런 분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지원단을 먼저 좀 구성해서 아파트마다 진단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해서 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신청 기간이 두 달이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번 달 말일까지 두 달인데 신청한 대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해당 신청하고 있는 부지 주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이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부분이 신청이 전혀 없으면 그 80%라는 게 법적 규정이 아니다 보니 그것을 하향 조정해서 다시 한번 재공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것처럼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입지 위치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이 쓰레기 관련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대체 부지를 공모했어요. 두 번이나 했는데 신청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실 요식행위였거든요, 요식행위. 요식행위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지가 한 4만 제곱미터의 경계로부터 300m면 정확히 그 면적은 모르겠지만 안 돼도 그 넓이가 최소한 3~4배 이상 면적이 되지 않을까요? 경계로부터 300m면,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소각장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명분이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시급성,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는 2025년도에 강제 종료한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곳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지자체들은 다 불안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업에는 현실과 정서의 괴리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오셨고 또 일반 언론사에서도 사실 우리 자체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한 어떤 지자체 내에서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어떤 사업의 실행성을 위해서 타 지자체 것까지 가져와서 소각한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반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이 사업을 우리가 좀 가볍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추진했으면 좀 더 실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가볍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이 공모가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상당히 또 더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정말 김포에 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지를 두 달 내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의 80%와 거기에 토지소유자의 80% 매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10월 말일까지 접수자가 없으면 접근 방식을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게 아니라 최후의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셔야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존의 소각장 자체도 지금 파주 광역소각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 쓰레기가 파주 광역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고 지금 자원화센터에 있는 소각장이 지금 84톤인데 그게 2013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소각장 내구연수가 약 20년에 기술진단 받아서 기한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한 20년에서 길게 봐야 30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동 소각장 자체도 지금 광역소각장 350톤에는 마산동 소각장 물량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소각장을 건립하더라도 향후적으로는 소각장을 또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각잔재물 자체도 저희 자체 매립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광역으로 해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자체는 저희가 저희 김포시에 건립하려고 그러는 계획은 향후적으로 지자체별로 소각장을 지금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양시도 저희한테 150톤을 준다고 해서 저희한테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고양시 자체 내에 필요 소각장 용량은 700톤인데 광역을 하면 예산이 50% 지원되고 예산 우선지원 때문에 저희가 광역을 추진하면서 고양시가 저희한테 하겠다고 협조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사실 고양시도 광역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체 내에 광역으로 할 수 있으면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 자체를 또 국비를 안 받고는 이런 소각장 건립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볍게 접근했다 그러시면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더 고민해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에 소각장이 없으면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접근이 가벼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소각장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여러 다른 어떤 시설에서 그것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더 큰 문제라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것이 이 소각장 필요성에 선행돼야 하는 어떤 전제조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두 달 동안 이렇게 공모를 해서 광역소각장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좀 가벼운 접근이다. 그래서 신청 대상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더 우리가 무게 있고 신중하게 더 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공교롭게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도시를 깨끗하고 청결한 김포시를 만들고 김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응원을 드리는 바이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2021년도 7월 6일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최초 시작은 2021년 8월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준비 시점이 8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성석 위원 아니요. 준비하는 8월 28일에 전부 다 검토를 시작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어떤 검토….

황성석 위원 생활폐기물 효율적 운영방안의 용역 준공에 대해 8월 28일 준비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성석 위원 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작년에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준공이 8월 28일이고요. 그때 202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활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는 용역을 준 거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2027년에 광역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타당성 기본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준공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황성석 위원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1월 14일 광역소각장 참여 지자체 의견 조회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나요? 이제부터 광역으로 넘어갔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이셨습니다.

황성석 위원 현 시장은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이 당시 광역으로, 고양시 것까지 우리가 왜 받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물론 보충 설명은 충분했다고 보입니다. 광역으로 해야지만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도비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정서상 단독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환경부 방침이 광역을 우선으로 검토하게끔 방침이 세워져 있고 정하영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광역을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 소각장을 건립함에 있어 환경부 방침이 광역이 먼저고 예산지원이 상향 지원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예산지원이 늦어지게 되면 소각장 건립 시기가 지연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광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아까 기후에너지과하고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됐거든요. 한쪽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500톤이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단독으로 했을 때 350톤만 지으면 되죠,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부지 선정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저희는 갭 차이가 광역을 했을 때 700억 시비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는 882억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갭 차이는 사실상 182억 정도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350톤으로 지었을 때 182억이 들어간다고 결론 지으면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182억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소각을 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방침과 예산 지원과 저희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국비를 지원 안 받고는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지만 전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김포시는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가서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광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인근 파주와 고양시가 광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지금 광역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에 봉착돼 있고 이렇게 시군별로 일단 우선적인 게 광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지음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예산이랑 여러 가지 검토 사항에서 광역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게 350톤을 소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의 열원 감축이 열원 판매에 의해서도 일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0톤에서 열원 판매와 500톤에서 열원 판매 금액에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84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약 70톤을 매일 소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한 7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500톤 운영한다고 그래서 5배가 드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 한 140억 정도 운영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원 판매에 있어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2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원 판매도 500톤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이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500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와 84톤 운영하는 데 인원수가 배로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광역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참 과장이 힘들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황성석 위원 어렵고 힘든 작업일 텐데 참 준비하기도 어렵고 시작부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김포시의 정서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단독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래야 명분도 확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포시 쓰레기는 김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 자체 쓰레기양이 일당 350톤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27년 인구 70만 대비했을 때 345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상량이 345톤입니다.

권민찬 위원 그러면 350톤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만약에 초과가 된다면 소각장을 또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서울에서 인근이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민찬 위원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 만약에 증가해서 일당 한 450톤이 생겨요. 그러면 고양시 것은 50톤만 받아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우리 시민대표분들도 나오셨고 위원님들 광역소각장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팩트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73만 8000이죠. 그런데 2027년 70만 정도 잡고 사실 그때까지 쓰레기 발생량은 이만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충분히 늘어난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산출량을 낸 것이고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광역소각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입지 선정공고는 절차에 의해서 두 달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을 때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인근의 서울시하고도 검토했고 고양시가 의견을 제출해 와서 세부적으로 비용 분담에 대한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광역에 700억이고 단독에 882억은 아니고요. 700억 중에서 분담 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70%를 처리하지만 비용은 40%에서 45% 정도 부담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00억 정도 예산 절감은 있습니다. 시설비 차원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외에도 주민편의시설 20%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200억에 광역소각장 대비 주민편의시설 400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주민편의시설 운영비의 30%도 고양시가 저희가 광역소각장을 했을 때 비용을 분담하는 사항이에요. 운영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중에 30%, 400억에 30%면 120억 정도를 고양시가 김포시 시설에 투자를 또 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따져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분들께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원화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격감시체계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시설로 최첨단 시설을 저희가 공법을 적용해서 짓기 때문에 과거에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타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광역소각장 검토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민분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견 수렴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광역소각장까지 같이 자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정책 수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질문 중에 시민들께서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궁금 사항을 질의한다는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미 내용이 나온 것들은 삭제하고 한 가지 정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립에 대해 김포주민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소각장 건립을 광역으로 가는 취지와 배경 등등의 질문은 이미 사전에 답변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공청회 없이 졸속 진행이라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10월 말일까지 공모가 있고 또 입지공모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 또 달리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입지, 공모의 여부에 따라도 달라지겠지만 지금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계시고 시민들 눈높이에 설명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계획 단계이고 입지 후보지 공모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설명해 드릴 시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말 그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타당성조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같이 진행되고 그리고 선정 전에 저희가 또 주민분들한테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명을 드린다 한들 광역소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입지 지역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말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나 7대, 8대까지 온 재선의원으로서 재선의원 역시 이것에 대해서 깊게 보고받아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 집행에 있어서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다각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과격한 표현이라도 싸움이 나올지언정 그렇게 시끄럽다고 하면 집행은 간단히 갈 수 있는데 조용히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해서 간다고 하면 저는 집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시민들은 광역으로 가냐 이것도 염려가 되지만 소각장에 대한 자체도 처음 들어봤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혐오시설이 아닌 이제는 필수시설로 가는 단계입니다.”라는 발언에 동의는 하나 혐오시설로 인지되어 있는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에 선행인 소통 그리고 또 공론화하는 과정이 너무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배출권거래제에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배출권거래제는 감축을 위한 제도예요. 배출을 할 수 있는 매입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톤이냐 500톤이냐, 배출량을 매입할 수는 있으나 저희 김포시 대기질에 있어서는 감축으로 정책이 가는 방향이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그리고 또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이런 부분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에서 80%였는데 2차에서 하향 조정하겠다는 그 마인드, 계획 때문에 오히려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더 내 지역이 아닐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실 때는 없을 시에 하향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향 조정 이 부분과 또 주민편의시설에 해야 하는 퍼센트 이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 내용 정리하셔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 위원장 김계순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장윤순 위원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본 위원은 일단 소각장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장윤순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입지선정 공고가 나갔는데 혹시 문의라든지 접수한 데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혹시 문의는 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문의는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영향평가부터 여러 가지 하기는 하겠지만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것이 우리 시민분들은 그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만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차량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통영향평가까지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대해서 특히나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혹시 입지선정 공고 나갈 때 시장님 결재 받고 나갔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김병수 시장님이 7월에 취임 이후에 인수위 과정이 있었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할 때 광역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고가 들어간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로 발령 난 시점이 7월 15일 이후이다 보니 제가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고 환경부 방침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시장님도 현 상황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또 위원들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역소각장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황성석 위원님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소각장에 대한 부분들 마련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한…. 꼭 그렇다고 광역소각장 반대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함께 수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요. 그러다가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수면 위에 공론화시켜서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당연히 전문가부터 시민분들과 해서 같이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생활폐기물 감가상각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2021년 두 해 감가상각비 지급이 미지급됐다는 사례가 제보가 됐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연도별 감가상각 지급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공동수급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건….

잠시만요. 대행업체가 2020년도에는 6개였고 6개가 공동수급으로 운영이 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일부 업체가 공동?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2020년도에 1구역과 2구역을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원가산정 결과 인정 대수가 한 구역은 실질적으로 11대 반 정도고 또 저희가 대상으로 인정한 건 15대가 있고요. 어떤 구역은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대수가 11대 반 정도인데 감가상각 대상은 8대입니다. 어떤 데는 과도하게 감가상각비가 지급되고 어떤 곳은 미지급되고 이 사례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올 때 1년 단위 계획을 하다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면서 구역이 변경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산정 시와 계약 당시의 구역이 같은 구역으로 업체가 되면 감가상각비 원가계산 시 있는 것과 지급 내역이 같을 수가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업체가 변경되는데 원가산정 시에는 1구역이 말씀하신 대로 15대면 1구역에 15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잘못 부과된 점도 있지만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현재 용역 결과도 그렇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정액법 자체가 차량 감가상각이 차량에 따라, 그러니까 차량의 구입가격이라든지 연수차라든지 해서 6년 이내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건데 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변화가 있다? 이것은 지금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방법이 과장님이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건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액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6년으로 나눠서 6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가산정 시에 만일 예를 든다면 1구역에 A업체였는데 다음 해에 계약할 때 1구역을 A업체가 계속해서 하면 차량 대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산정은 현재 진행되는 것을 GPS를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A업체에 대한 차량 대수의 감가상각비를 1구역에 배정을 하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 1구역이 A업체가 되지 않고 B업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업체 대수와 B업체 대수가 다를 경우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계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미지급 발생한 사례가 과도하게 부과된 곳이 지금 2곳이 있고요. 그리고 미지급된 곳이 2곳이, 2020년도입니다, 4개 업체가.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미지급한 곳은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도하게 추가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시 재산정해서 과도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조치 하겠으며 미지급된 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형평성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액법에 따라 차량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차량의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뽑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6년 차인지 5년 차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차량 등록일부터 6년까지라는 부분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지급한 사례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2021년도 역시 감가상각 대상은 60대인데 저희가 인정하고 지급한 것은 50대입니다. 업체별로 조금씩 소수점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전수조사 하셔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과 환수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해 연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 위원장 김계순 정성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항상 김포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양미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여민구 산림보호팀장은 오늘 군부대협의 회의에 따라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번에 월례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덧붙일게요. 저번에 월례회의 때 보고 내용이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어요. 당시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축이 보면 축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김포는 항상 편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황사, 미세먼지가 항상 유입이 되죠. 그래서 녹지축의 위치가 서쪽으로 배치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도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녹지축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약암리 염하 해양공원이 지금 거기 수립 용역안에 되어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 2022년 김포시 선제적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수립계획에 관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구역 총면적에서 약 47%에 해당하는 60.668㎢로 국내에서 가장 큰 면적이 분포되어 있고 연안습지, 즉 갯벌이죠. 갯벌 면적이 31㎢ 포함 김포시 행정구역의 약 33%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결론은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용역보고서가 기후에너지과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포는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최적지로 사실 판단이 된다는데 갯벌을 없애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의 전체 공원 서비스에서 보면 남부권이 64%, 북부권은 14.7%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구 밀도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5개 읍면 중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성 태산가족공원, 월곶 조각공원 그리고 통진과 양촌은 근린공원이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곶은 면 소재지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쉴 곳이 없어요. 학생들도 가서 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용역 수립안에 대곶면 일대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김포 한강신도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이기 때문에 녹지랑 공원이 많이 있지만 5개 읍면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곶면 같은 경우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대곶면에 있는 승마산이나 수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기본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곶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2개 위원회는 올해는 개최를 하나도 못 하셨네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장윤순 위원 그런데 미개최 사유가 안건 부재라는 부분들이 참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는데 2021년 12월 214회 정례회 때 위원님의 주문사항에는 “각종 난개발로 임야 절개지는 산사태가 우려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어요. 분명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현장도 확인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니까 사항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위원회가 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펴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번 사우동 도시숲 공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장윤순 위원 종합운동장의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게 사우동 종합 도시숲 만든다는 게 민선 8기가 되면서 그쪽으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 공원녹지라는 것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공원녹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바꿔야 될 거고 실제 거기 운동장에 있는 체육단체나 상가 여러분들 이주시켜야 될 거고 철거해서 다시 또 지하주차장을 파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을 때 숲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특히 굉장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 전 민선 때 시작돼서 여태까지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재원 관리 문제니까, 재원확보. 그래서….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타당성 조사라든지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실 건데 일단 자금조달 방안을 봤더니만 6가지로 보고 있어요,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6가지 제가 다 일일이 계산을 못 해봐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 6가지를 조성하면 평균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가 자금조달 방안을 봤을 때는 국도비를 전제로 해서 사업 단위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전체를 뽑고 이 50억이 나온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최소 단가비용으로 해서 50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죠. 그래서 재원 확보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국도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한 상태입니다.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요.

장윤순 위원 저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를 들면 여기에 시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비율로만 봤을 때는 35%니까. 그러면 헥타르당 10억이니까 저희가 거기 전체가 6ha가 조금 넘으니까 60억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35%니까 그러면 20억, 3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금조달이라는 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러면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공사비용이 어마어마할 거고, 우리가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성을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도시숲만 보지 마시고 그 근처를 쭉 보시면 아트홀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지나서 도시개발지역으로 분류되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예정지도 있고. 그렇게 통하다 보면 우리가 효원연수문화센터를 통해서 장릉을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성을 하더라도 단순히 개별로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봐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 단순히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꽃 심어서 이게 숲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조성을 하려면 그렇게 큰 계획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들 다 타당성 조사에 담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관련해서 최종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월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현재 최종보고서에 따라 지금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공원부지 중에 해지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다행스러운 것은 한강신도시 하면서 공원녹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외진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고촌에 관문 공원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했고 대곶에 율생체육공원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시다 보면 고촌 같은 경우에는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지역이 한번 실효됐다가 다시 또 살렸다가 다시 또 도시계획에서 실효시킬 예정으로 있고 한데 특히 더 괜찮은 것은 저희가 이 인근에 민간택지개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공원 및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실효되는 이상만큼 더. 그래서 저희가 2035에 공원녹지 확보 비율이 23%입니다. 23%면 굉장히, 경기도에서 거의 톱 정도 되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확보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의 질과 공원녹지는 50만, 70만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평의, 한 그루의 나무, 한 송이의 꽃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드는 데 아주 열과 성을 퍼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해지되는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나요? 10년? 20년?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게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게 국토의 계획의 법률에 의해서는 20년이고요.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조성계획을 안 받았을 때는 10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평균 점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것에 따라 50점 이하의 부적합한 그런 공간에 있어서는 20년은 꼭 채워야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아니, 저희가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26개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게 연도별로 나온 것은 공원녹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해당 연도에 조성계획 못 받으면 이것은 다 실효가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 미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결정이 나고 실효 연도를 2026년으로 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그냥 자연 실효 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보고서의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실효성이 없고 점수가 낮은 데는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도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더 빨리라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해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이 실효는 김포시장 권한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효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 위원장 김계순 의견제출을 해 주셔야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의견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하천과장 신동진.

○ 위원장 김계순 신동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하천정책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변상경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331페이지 ‘김포수로 복개 및 계양천산책로 대확장 추정예산 현황 및 추진계획’ 그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계획이 있기 전부터 사실 저는 여기를 복개…. 이 부분이 농수로잖아요. 풍무동부터 오는 농수로잖아요. 여기를 복개해서 주민분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어제까지는 안 봤는데 오늘 와서 이것을 지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김포수로 복개가 폭이 12m에 길이가 2km예요. 그런데 이 공사비 추정이 200억이잖아요. 이게 공법이 어떻게 돼요? 박스 암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덮개 교량식으로 하는 것인지.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용수로 복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8억 9000만 원이 되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여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하려고 성립 전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할 건지는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뭐로 딱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나 구조물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기남 위원 지금 10월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됐다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된 건가요?

○ 하천과장 신동진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의견을 좀 협의했고요. 500㎡ 이상 면적의 복개 점용 관련된 것은 지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별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풍무1지구 덮개 공사를 한 회사가 김포 토목설계 수주실적 1위인 도화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대략 그 공사비를 좀 따져봤거든요. 교량을 덮개식으로 하면 600억~650억이 들어요. 그리고 박스 암거식으로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수로를 다 걷어낸 다음에 박스 암거를 다시 까는 건데 그것은 900억이 소요돼요. 그런데 여기 200억이 쓰여 있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것을 6개월 전에 사실 공사비를 뽑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 여기를 사실 개발하면 이 정도 덮개를 하게 되면 3만 3000㎡ 공간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축구장 한 3개 넓이인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대체적인 구상이 지금 서 있나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구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 2km를 잡고 지금 여기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 의견수렴 그다음에 또 관계 기관 협의 이런 절차들을 좀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뭘 딱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주민 사전 의견수렴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은 설계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거기가 자전거길하고 산책로가 다 같이 병합돼 있거든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공간 자체는 넓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동선을 분리해 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가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배수로 확장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야외 공연장이나 아니면 벚꽃축제 했을 때 프리마켓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담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 나중에 계획 세우실 때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 있어요. 금파중학교 앞에 풍년교가 있고 우리병원 입구에 있는 걸포사거리에 황금교가 있어요.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램프식으로 만들어서 그 끊기는 부분을 이어달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살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산책로를 다니는데 계양천이라든지 나진천, 걸포천 다니면 김포시에 있는 공동주택과 인접한 모든 산책로와 하천들이 맑은 곳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맑은 곳이 없어요.

○ 하천과장 신동진 지금 지방하천이 저희가 한 14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하천도 한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 봉성포천, 나진포천 이런 데 수질의 문제 그다음에 수량의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이 좀 흘러야 하는데 물이 좀 건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 수질 문제까지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에 대해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걸포동 김포 레코파크에서 제2용수 정화된 깨끗한 물을 1일 1만 2000톤을 흘려버릴 수 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그게 끝나서 계양천 팔각정 그 앞에까지 떨어뜨려서 물이 이렇게 하류로 흐르도록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수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고촌 신곡양수장의 물을 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겠냐, 또 관리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검토했다가 너무 경제성이 안 맞아서. 경제성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때 포기한 경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볼 거고요. 또 수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많이 개선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구도심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원래 원도심에서 분류식이 안 돼서 합류식로 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인 정화를 통해서 정화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되면 그 부분들이 해소될 거고요. 또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는 오수관 분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많이 앞으로도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좀 짧은 생각이지만 지금 수량도 적고 물이 항상 고여 있으니까 수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한강 닫혀 있는 수문을 열어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할 수 없는 건지.

○ 하천과장 신동진 물론 그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지금 문제는 한강 물을 직접, 그러니까 고촌 쪽에 받지 않고 일반 이쪽에 받으면 이게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염분 성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에 그런 물을 받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게 잘못되면 농경지에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농사에 큰 문제가 되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김포수로 복개 관련돼서 제가 인수위 자료에서는 900억으로 추정된 걸 일단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공법이나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우리 계양천 쪽에 벚꽃축제 하면서 많은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고 거기가 좀 더 개선돼서 더 많은 축제도 열렸으면 좋겠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제일 좋기는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보아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한 맞물려서 소하천이 아까 37개 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하천과장 신동진 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소하천도 보면 여기 3번에 보면 원산천 같은 경우 정비공사 하는 이유가 공장 침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소하천 중에도 보면 우기철에 보면 범람의 위험들이 있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성포천 상류부에 있는 유현교 같은 경우는 매년 비가 오면 차량이 정말 떠내려갈 정도로까지 물이 막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김포는 정말 정비할 곳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소하천 관련돼서도 많고 요구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잘 판단하셔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가마지천도 정비계획이 잡혀 있죠? 하류 쪽?

○ 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가마지천 쪽을 잘 정비를 해서 전류리까지 조성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또 한강 접근성도 좋아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서 운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서 이렇게 우리 의회랑도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유현교 말씀드렸잖아요, 유현교 쪽에. 그러면 우리가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건데 혹시 이쪽 계획을 좀 수립하고 계신가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봉성포천이거든요. 상류부 쪽인데 봉성포천은 기본 지방하천으로 돼 있어서 경기도에서 정비를 기본적으로 해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단지 보상만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데 제가 이것을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유현교 쪽, 상류 쪽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그게 지금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 계획상으로는 1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1단계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 보통 10년 단위로 하니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3년에서 5년 사이일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연도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보니까 매년 침수되고 시급하다,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도를 저희도 한번 찾아가고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매년 물어볼 때마다 이런 게 또 반복됐던 1순위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예산 배정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침수 범람 우려가 되게 큰 지역이고 예전에 사망 사건도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 또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그쪽도 빨리 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불 좀 잠깐 켜주시고.

장윤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과가 생긴 이유가 그만큼 하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표면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천과가 좀 일찍 생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현리, 서현로가 유현리로 해서 봉성포천으로 가는 거기가 사실 침수가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가 막 넘칠 때는 그쪽에 학교도 못 오는 적도 있었고 또 거기에 물이 차서 그 봉성포천 옆의 둑을 자른 경우도 있어요, 자꾸 물이 침수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선제적 조건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국가하천정비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예방행위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늦었죠. 왜? 이제는 국가하천정비계획이 더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자니 예산 투입하는 시기에 완료 시점에는 또 국가하천 그 계획이 시작되고 이게 시기를 놓쳐서 그렇단 말이죠, 시기를.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피동적인 어떤 그런 대처가 아니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실 결과로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디 가서 사정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침수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농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쪽에 민가부터 해서 공장 다 침수를 당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 지자체의 시가 이것을 책임져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누구를 믿고 주민으로서 사냐 이 말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 꺼주시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에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것은 이제 양수기로 물을 푼 거죠. 포도밭이에요. 또 넘겨주시고. 저 일대가 다 잠겼어요. 넘겨주세요. 포도밭 넘겨주시고. 이게 지금 모정천이에요, 모정천.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모정천이 사실 이게 이렇게 좁거든요. 넘겨주세요. 물이 침수되니까 이것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포도가 이 당시에 올여름에 침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 포도가 이렇게 미숙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지금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포도의 3분의 1을 이분이 못 팔았어요.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모양이 상품의 가치가 없죠. 맛도 없더라고요. 넘겨주세요. 포도가 이만큼 다 있는…. 이것 다음 동영상 하나 있죠, 동영상?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고. 그냥 이렇게 물이 이 과수원 안으로…. 이게 하우스로 비가림한 농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정천이 넘쳐서 이리로 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2순환고속도로, 그렇죠? 이게 저기 인천에서 오고 이렇게 이리로 쭉 해서 지금 통진으로 해서 파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잠긴 대상지가 이거예요. 여기가 대곶IC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일대의 물들이 다 모정천을 통해서 봉성포천으로 합류해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가 침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없을 때는 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천이어도 여기가 침수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만든 순간 이 일대에 물이 나가는 것은 이것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본 그 모정천. 그런데. 이제 불 다 켜주시고 이것도 꺼주세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죠.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분이 허망하겠어요. 여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수확은 하나도 못 했어. 그런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 한해의 문제냐? 저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분이 안전총괄과, 대곶면…. 수도 없이 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제를 제가 드리는 거죠. 하천과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분 저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하천과가 생긴 만큼 과장님, 저런 큰 틀에서 이제는 봐주셔야 된다. 인천시에 가서 싸우기도 해 주셔야 되고 저 도로를 만든 도로공사 거기와 싸워주셔야 되고 저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는 팀이 아니라 과잖아요. 과니까 좀 더 큰 틀에서 봐주시고 무엇을 노력했어요라기보다는 그것을 해결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천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상당히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본 현장도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천과로 인해서 잘 해결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과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재해 문제,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모정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정천 부분도 아까 고속도로가 나면서 사실상 지금 그쪽이 침수가 엄청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소하천 부분에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는 봉성포천 상류가 다시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나 국회의원분들, 도의원분들하고 밀접히 접촉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봉성3펌프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내년 6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게 되면 현재 용량의 2배가 돼서 아무래도 물을 조금 빨리 빼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로 확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참고로 모정천은 봉성포천이 찬 다음에 모정천으로 차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에 모정교가 있어요. 아예 그 이전부터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제3펌프장 만드는 것하고 이 모정천 잠기는 것하고 크게 인과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침수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 보시면 알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어떤 과의 그런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역량이 더 커지셨으니 더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서식에 의거 내일 10월 14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신승호
환경과장김동수
기후에너지과장권현
환경지도과장김진량
자원순환과장이정미
공원녹지과장정성현
하천과장신동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