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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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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7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김헌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겸입니다.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의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김헌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종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김종혁 위원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부위원장으로 오강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오강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부위원장입니다.

추경의 예결위인데요,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정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종혁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시간에 본 위원장이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얘기 또 한 번 합니다. 오늘 마침 세출·세입 관련된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참석하신 김에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깁니다.

세출 담당 기획담당관님, 세입 분야 과장님들 오셨는데 소통 많이 하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꼭 잘 소통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세입 분야 세무 과장님들, 혹시 담당관님 계실 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에 소통 안 했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세입 분야의 세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하고 많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요즘에는 많이 소통하세요, 과장님?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무1과 과장님, 유승무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행복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본청이 사실 30만 기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1만㎡ 정도의 공간이 수년 전부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저희가 전보다도 더 많은 공무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또 금년도에는 한 400여 명의 신규 공직자를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한 350명에 대한 신규 직원들이 면접을 본 상황이고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사무실 준비를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마산동에 있는 마산동 임시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이 수년 동안 본청 외에 여러 군데로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마산동보다는 시청 인근으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 편익에도 증진이 된다. 또한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는 1개 부서만 경유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5개 부서를 경유하기 때문에 국 단위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5월에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원마트에 다행히 5월에 장소가 나와서 실무진들이 원마트에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원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실무진에서는 검토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이고 그래서 결재라든지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저희가 원마트 사무실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시기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6월 22일에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원마트로 이전하는 계획. 그래서 국 단위 규모로 좀 움직이겠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기 면적이라든지 또 계약사항이라든지 보고를 드렸고요. 6월 24일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했고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의회에 이번 회기에 올려서 동의라든지 의결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체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29일에 정상적으로 원마트 건축주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본인 건물인데 임대보증금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는 일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거기가 병원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부지로 활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부지로. 이런 사항. 용도변경이 허가가 나면 기존 시설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철거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임대계약 체결을 얘기한 거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동등하게 같이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거고 단 지금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각종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 또 임차보증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일상적인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더 업무가 효율적, 매끄럽다고 생각했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측이 가능하면 계획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위에서 삭감된 2건을 보면 이 이유가 향후에 문제점이나 보완점 그다음에 계획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계획이 좀 미비했다. 보면 주차장 안전 확보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 경사에 눈이 왔을 경우에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는 제설작업을 누가 합니까? 이제 와서 열선을 깔겠다는 것 자체가 좀 계획이 미비했고 또 청사확보 관련해서도, 이 공간확보에 대해서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선이 왔던 거죠. 혼선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부서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용도지역 변경 이것 상당히 좀 민감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거기가 공간이 비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요양원 하고 나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거기에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시설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려면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가 그런 게 혹시 수반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 회계과장 두정호 안전진단은 건축 규모에 따라서 연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무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받아서 가면 좋죠. 그런데 4층이라는 건물은 조금…. 우리 시청 건물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할 때는 건축 부서에서 그런 적합성 이런 것을 잘 따져준 다음에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병원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6월 29일에 계약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용도변경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원마트에서 써달라고 한 거고. 이 용도변경 하는 시간이 그래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부단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는데 최근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두정호 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삭감 내역을 어제, 오늘 들여다보니 사실은 이 부분이 일은 집행부에서 벌여놓고 의회보고 책임지라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이미 사전행위를 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부결했을 경우에, 삭감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측을 해서 계획이 정상적으로 딱 수립되고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실 그런 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부담스럽고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차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그런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와 또 추경 심사에서 회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마트 사무실 정확히 계약 시점이 언제인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에 계약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6월 29일에 계약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는 6월 24일에 하셨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24일에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실 때 그러면 계약도 전에….

○ 회계과장 두정호 그 계약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처음 시점이 아까 위치 검토하신 내용의 이유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를 검토했었고 국 단위로 검토를 하고 신규직원이 늘어남에 있어서…. 그런 것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 위치에 있어서 계약에 대해서 논의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실무진은 5월이고요.

김계순 위원 5월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5월에 부동산….

김계순 위원 5월부터 이 자리를 검토하고 논의하시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6월 24일에 통과가 됐고 계약서는 6월 29일에 하셨다?

○ 회계과장 두정호 네.

김계순 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 회계과장 두정호 5년으로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5년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2022년 8월부터….

김계순 위원 2000….

○ 회계과장 두정호 2022년 8월 26일부터 5년간.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27년으로 나와 있는데 2027년 8월까지?

○ 회계과장 두정호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시 청사는 2027년까지 이 공간을 쓰는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김계순 위원 월 얼마씩 계산된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월 5500만 원씩 계산됐습니다.

김계순 위원 월 550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인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금년도에는 4개월 치 정도. 9, 10, 11, 12 4개월 치가 지급되고요.

김계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계약 기간과 계약 총금액을 여쭙는 겁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한 거고 일단 우선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분을 주고 내년도에는 5% 범위 기본적인 계약사항 있잖아요.

김계순 위원 또 증액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5% 정도에서 다시 금액은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됩니다.

김계순 위원 기타 조건들은 그러면 뭐가 있나요?

○ 회계과장 두정호 기타 조건은 예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한 5억 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사무실을 꾸밀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하면서 건축주가 우리와 협의해서 사무실을 기본적인 전기·통신·소방이라든지 온풍기….

김계순 위원 그런 것은 건물주가 해 주고?

○ 회계과장 두정호 이런 것을 해 주되 일단 기본적인 기존 시설 철거는 건축주가 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가 우선적으로 하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김계순 위원 간략하게 내막은 알겠는데요. 저희 행정복지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 있었고 우려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 심의 중에 이사했다는, 이미 사무실 이전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사무실 이전 진행하셨나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왜 하게 됐냐면 일단 사무실을 옮긴다는 계획은 실·과·소에 미리 전부터….

김계순 위원 실·과·소에 이미 이전할 것이라는 게 공지되어 있어서?

○ 회계과장 두정호 그게 실·과·소에서도 자꾸 문의가 되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급히 이사하신 이유는 실·과·소에 사전에 공유가 됐기 때문에?

○ 회계과장 두정호 그런 사항도 있고 주는 뭐냐 하면 e프라자에 저희 과가 있는데요, 9월 15일까지 사무실 이전하고 기정 우리가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e프라자한테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조금 시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아예 계약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하든지 아니면 15일까지 다 마무리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전에…. 저희가 사무실 이전은 평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되는데.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미 공무원들한테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빨리 이사를 과에다 확인하는 것들이 많고 두 번째는 타 건물에 있는 그게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 그것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급히 이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e프라자에서도 전화가 오는 게 계약 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무실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얘기가 와서 일단 그것을 하려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사하라고 해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미리….

김계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사하라고 하면 이사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현재 추경 심의이기는 하나 이번 임시회에 조직개편하고 조직정원 개정안 올라왔어요. 아직 통과,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으나 9월 8일이 본회의입니다. 아직 조직개편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사 다 해 놓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 소폭이지만 다시 이사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지금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원마트에서는 저희한테….

김계순 위원 이사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또 이사를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급히 이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질의했는데 공무원들이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현장은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김계순 위원 언제쯤 방문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제가 주말에도 가 봤고요.

김계순 위원 주말에?

○ 회계과장 두정호 네.

김계순 위원 주말에 이사하고 나서 이번 주에 방문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김계순 위원 방문해 보시고 공무원들 실제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근무여건 확인해 보셨어요? 의견 들어보셨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계순 위원 어떠신가요, 반응들이?

○ 회계과장 두정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같이 국 단위로 모아놓고 전보다 사무실도 넓어지고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불만 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일부는 본청같이 진짜 업무용 시설로 지은 건물에서 근무하면 좋은데 그 건물은 본청보다는 창문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만나보신 분들은 팀장님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이신가 봐요.

○ 회계과장 두정호 아니, 직원들 다 봤습니다.

김계순 위원 직원들 다 봤는데 창문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던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그 당시에는 또 뭐냐 하면 사실 한쪽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김계순 위원 근무여건에 있어서 오히려 9급이거나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 문제, 하루 주차장비를 7000원씩 내고 있대요. 또 밥값을 실질적으로 9급이라든지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은 월급을 다 통상 경비로 쓰게 생겼다는 그런 목소리가 현재 며칠 만에 나오고 있고요. 월급을 다 그런 경비로 써야 되는 상황을 5년을 유지해야 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창문을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한번 진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잘 알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민원인이 얼마만큼 시청에 왔을 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타 건물은 주차대수 확보가 별로 안 돼 있고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원랜드 같은 경우는 125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고 시청 민원인에 한해서는 2시간을 그냥 무료로,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요.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추경 심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소통행정 부분이고요, 소통행정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면 추경 심사 중에도 소통하셨어야 됩니다. 보고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시 소통 걸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소통 걸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통을 걸고 있는데 지금 국·과장님들한테 소통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저희가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스스로 부끄러운데요. 조직개편이나 조직정원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에 9월 8일 아직 통과 전입니다. 이사의 시급성이 있으면 건물주하고 만나서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시기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지 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의가 많아서? 그것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공무원 문의보다도 저쪽 건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게 주 원인입니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6월 24일에 통과가 됐고요. 선거기간이었고 7월에 민선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됐고 큰 국이, 2개 국이 이전 계획하고 있었으면 당시 행정복지위원회건 아니면 당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죄송한데 저희 의원들한테 책임자에 대한 감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깊게 논의하고 판단하겠지만 이후 행정에 있어서 소통, 저희 의회하고 시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김포시민 70만의 소통을 이끌어간다는 게 의문….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기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성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의 부재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하시는 회계과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8월 31일 350여 명의 공무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두 번째, 9월 15일 건물의 계약 종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e프라자?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미 조건상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립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문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과장님께서 나눠준 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맨 끝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중간 정도 보면 월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여쭙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 5500만 원 맞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사우동 e프라자. 평당 월 지급액이 9만 4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동 원마트 평당 8만 원으로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우동 e프라자는 방문객 주차가 불가한 상태에서 9만 4000원이고요, 원마트는 방문객 2시간 무료 8만 원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197평 대 684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저하게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 입장에서도 임대료는 낮추는 쪽으로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낮춘다기보다는 건물주랑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사실 지금 이전하고 있죠?

○ 회계과장 두정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다시 양해를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일부만 이사했습니다.

황성석 위원 만약 시의회에서 이 사안이 부결됐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대체 과장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입주를 시작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결됐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었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부결이 된다면 원랜드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상황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한 다음에 건축주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면 대안을 저희가 찾아야죠.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인테리어나 철거비용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들어간 상태죠?

○ 회계과장 두정호 네, 다 들어갔습니다.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행복위 상임위 중에 또 축조 중에 누 차례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시장님한테 출석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결위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도환위 위원님들도 오시고 예결위가 구성됐어요.

첫 번째, 외부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 건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애당초 이게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2~3년 쓰겠다고, 그것도 겨울철 한두 달 쓰겠다고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열선을 했을 때는 그게 맞지 않고요. 차라리 인원을 2명 채용해서 고용 창출을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3년 하면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것을 올리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 우리 공무원분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외부주차장은 안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다 조성해 주고 이렇게까지 꾸려주고 용도변경까지 해 주고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열선까지 깔아줍니까? 2년 뒤에 열선 걷어가실 겁니까? 왜 이런 부분을 올려서 예결위까지 오게 만드냐 이거죠. 1억 8000만 원을 만약에 시민들 눈높이에서 본다고 그러면 내가 이 집 전세 사는데 1억 8000만 원어치 인테리어 해 놓고 그냥 간다고 하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리기 전에 미리 소통해 주셔서, 아니면 이것은 부서에서 상식적으로 안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사안이 있다면 건축주한테 말을 해서 “이런 열선을 너희가 설치해라.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인상해 주겠다. 직원들이 불편해하니 그러면 다음번에 재계약 하겠다.” 그렇게 진행해야지 2년 뒤, 3년 뒤에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열선에 대한 고장이 계속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왜 올려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하게 만듭니까?

두 번째, ‘사무실 임차’ 관련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제가 지적한 것은 이게 왜 보증금이 5억이고 왜 5500만 원 월세를 내야 됩니까? 주변에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시장조사를 한 것은 BYC하고 e프라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월세와 보증금을 측정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까지 해 주고 5억에 5500만 원씩이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주변에 공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때도 6월 29일에 업무보고 받으셨고 그 내용에도 보면 국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부서에서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러저러하니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달라, 소통이라도 해 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런데 당일에 심의하는데 이제서야 와서 말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시민이라고 하면 이 5억 5000만 원에 남들 상가는 다 놀고 있는데 여기를 채워준다고 하면 좋다고 그러겠어요?

두 번째,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진행할 때는 인테리어를 다 발주 내서 하는데 여기는 여기 건물주가 인테리어 다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견적 어디서 받았습니까? 외부업체에서. 전북에서, 고양에서, 인천에서. 외부 업체에서 거기에 흡사하게 만들라고 견적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해서 지금 부결한 건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두 달 동안 우리 담당 부서나 시장님은 뭐 했습니까? 의회주의라 그러고 의회와 소통한다고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요청했죠. 시장님 출석해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거냐. 직원들이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되는 거냐.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대한 부분, 앞으로 5년간 복지국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 플랜이 있느냐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없다고 그랬죠.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없다고 그랬죠, 청사에 대한 계획이. “그러면 현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제 시장님 출석 요청했죠.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장기주차장 가셨죠, 행사 때문에. 우리 의원들 7명 이 자리에서 대기 1시간 했었죠.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정말 직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잘못됐다면 와서 시장님이 소통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면 만약에 이것 우리가 부결하면 여기 있는 복지국 직원들은 한 달 동안 업무가 마비될 겁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시민들은 어디로 갈지 모를 겁니다. 시청으로 왔는데 e프라자로 가야 되느냐 BYC건물로 가야 되느냐 다시 원마트로 가야 되느냐. 왜 이런 혼선을 리더들이 잘못해 놓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합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지켰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안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의회에서 지금 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야 우리들도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이래서 통과시켰습니다.” 할 텐데 이렇게 다 엉망으로 해 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 시장님은 보이지도 않아, 요청해도 오지도 않아. 직원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데, 5년 동안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장기플랜을 갖고 있지도 않아, 청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청사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오늘 따져 물어야 청사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잡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본 위원들이? 누가 결재권자입니까? 시장님이 결재권자잖아요. 시장님을 출석 요청했는데 왜 안 옵니까? 장기주차장, 사우주차장 가서 행사 30분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정치적으로든 뭐든 다 상관없고 시민들이 편하고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순 엉터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아줘야죠. 누가? 의회에서. 누가? 시장님이. 누가? 국·과장님들이 바로잡아줘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혹여나 삭감이…. 위원님들하고 논의의 과정이 있겠지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을 찾아야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대안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플랜이 있기는 있으신가요? 현재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될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 회계과장 두정호 한 200여 분 됩니다.

김계순 위원 200여 분. 그리고 대민업무 해야 될, 1일 김포시민들이 방문해야 되는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요?

○ 회계과장 두정호 수천 명 되죠.

김계순 위원 수천 명?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위원장 김계순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될 공간. 방금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어제 방문하셨다고 하면, 의회 오셔서 설명하셨다고 하면, 출석하셨더라면 좀 더 사전 설명의 오해라든지 소통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대안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논의하신 것은 없나요? 플랜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은 시장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사무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간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되….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원마트만. 사무실 임대 이게 추경 때 부결이 되면 바로 근무해야 될 200명과 이분들의 대안에 대한 플랜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냐고요. 확정은 아니더라도 혹여나. 항상 의회에서는 가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은 내려가 있는 100%를 다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일부 공간 또는 기존에 배치하려 했던 부서를 보류하고 빈 공간에 일부는 배치할 수가 있지만 전체를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빈 임대건물, 한 과가 됐든 두 과가 됐든 산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대안도 없으시다? 이것은 행정 부서는 아닌데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부끄럽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자는 마음으로 당사를 천막당사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 200명, 수천 명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사 천막청사를 지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저는 대안 없이, 그 정도 각오 없이 이사를 시키고 그 정도 각오 없이 진행하셨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원마트 맞은편에 사우광장 있습니다. 사우광장에 천막청사 지으실 건가요? 200명 거기에 근무할 수 있게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우선은 직원들 근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냐니까요, 그 점을 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혁오강현김계순황성석배강민한종우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황규만
회계과장두정호
세무1과장오미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헌겸
주무관김명석
기록양현영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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