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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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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6일(금) 11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

1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

2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가 금빛(신고창)체육센터 건립 변경)

21.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

25.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

28.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

3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31.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가 금빛(신고창)체육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21.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김포시장 제출)

31.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포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하여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안은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동안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에 유매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매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매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에 선출된 유매희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와 관광, 예술 그리고 복지, 교육을 다 통합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파트입니다. 모두가 원안들을 잘 살피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유영숙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가 금빛(신고창)체육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21.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김포시장 제출)

31.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먼저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97호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권재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죠. 아마 1월 21일로, 속기록 찾아보니까 1월 21일에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같이 했었던 내용 같아요. 일단은 도심항공교통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그게 신성장 산업인데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가…. 지금 김포공항 소재지가 강서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오강현 위원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돼서 무려 3조가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현 김포시 예산이 1조 5000억, 6000억, 7000억 이렇게 되는데 3조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복합환승허브 조성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때 주문했었던 게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김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이 무엇이냐 아니면 협력적 관계도 필요하다. 그때 협력적 관계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설명해 주셨지만 혹시 그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이 2022년에 됐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2조 9000억, 이게 여기에 국비가 40억이 지원되는 거로 확인이 되었고요. 전체 사업 중에 주요사업이 도시철도와 간선 BRT, SBRT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도심항공 UAM 이착륙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으로의 접근, 도시에서 공항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허브로서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화와 공항공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저희와 조금 다른 것은 저희는 지금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접근하는 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UAM과 저희 UAM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도시인 서울로의 접근 노선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협력적 관계에 대한 얘기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동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홀딩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재설정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강을 따라서 잠실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노선이 국토부에서 제시됐던 노선인데 지금은 그 사항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홀딩 돼 있고 중앙에서 그런 제안사업들이 홀딩 되는 바람에 서울이나 저희나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해서 그쪽에…. 허브라는 것이 조금 큰 개념이거든요, 저희는 정거장의 개념이고.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같이 논의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시간이…. 1월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8월, 한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논의 테이블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이 쉽지 않을 듯한데 그러면 협력적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들을 조금 더 강서구랑 같이 협의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김포공항 일대, 김포까지 포함돼 있는 일대에 UAM이라든가, 쉽게 생각하면 드론택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버티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착륙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까지 수혜를 더 크게 확대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 간 합의·협의 이런 게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게 좋겠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한강 일부를 포함한 인근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죠.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오강현 위원 도심항공교통이 한강을 이용해서 서울 도심을 비행하려는 계획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용산에 이전한 것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검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포공항이 관제권이죠. 비행장 반경 99.3km 이내의 구역이라든가 휴전선 주변 등의 이유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양촌읍 이상은 모든 항공기가 금지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항공산업단지가 현재 대명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단지의 주목적은 헬기에 대한 창정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소방헬기가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남쪽에서는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게 되고요. 강원도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노선이 동에서 서로 오면서 북측으로 이동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노선을 보고 있고 UAM과의 그런 차이는 저희는 고도 300m만 유지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로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최초라고 하는 건 늘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226개 지자체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되는, 제한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더 고려 잘하셔서, 시작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되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전에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추진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타 지자체보다 발빠른 도심항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늘길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2035년 이후 정도에 상용화가 된다 그런 말씀들 그때 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김포 발전을 위해서 노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노선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아까 버티포트 얘기가 나왔는데 버티포트 구축을 해서 김포시민의 유용한 교통수단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관련 산업까지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게 있어야 올바른, 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35년이 상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교통의 어떤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는데 김포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지금 저희가 일단 마스터플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관련 규정을 일단 마련을 하고 그다음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중기는 2023년부터 2024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길이라고 표현하신 곳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공역이라는 사항인데 그 공역을 분석해서 UAM이 다닐 수 있는 회랑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 3D에 해당하는 수치지도를 제작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랜드챌린지라고 지금 홀딩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일단 저희의 기본노선을 국가의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 시는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유치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큰 걸림돌인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현대, 한화, SK, KT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MRO라 해서 결국에는 정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1차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확보가 되면 버티포트를 구축을 해서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수혜도 저희 시민에게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거부터 진행하실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저희가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공역 분석이라든지 내년도에 들어간 그런 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 제3조 시장의 책무나 제4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용역이나 제5조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지원하고 비행장 시설 및 터미널을 구축하고 4항에 보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을 하고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들밖에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국토부 정책으로는 KUAM 로드맵 해서 2020년 6월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구간을 설정했는데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조금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서울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비행금지지역으로 해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구간을 잡아놨는데 비행금지지역으로 서울시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두 번째는 정말 이게 통과되면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니까 우리 김포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2035년부터 상용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2035년까지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휴전선이나 북한에 대한 이 부분이나 여러 가지 군사지역이나 드론 하나도 제대로 띄우기가 어려운 이 김포 지형에서 이게 과연….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걸 해소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건 좋지만 이런 수직으로 된 이착륙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신도시에 대한 또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만에 하나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처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류가 있잖아요. 그 어떠한 오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봤다시피 차가 갑자기 돌진한다든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우려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통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조례 통과 이후의, 조례 제정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장기계획에 실질적인 MRO, 창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계획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당장 내년부터 공역 분석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역 분석에는 첫 번째, 항공기가 다니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먼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확인할 것이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공역 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 용역에서 안전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항공기가 안전하게 향후 다닐 수 있는 길을, 항공노선을 마련을 하게 되고 이 항공노선을 갖고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시 그러니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만약에 저희가 되면 그 노선은 국가에서 제도적인 것을, 지금 금방 말씀하신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또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법적제도를 국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KUAM이라는 로드맵에도 나와 있고 현재 국토부 산하 T/F팀인 팀코리아라는 곳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곳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인 제도에 맞는 것을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그 노선을 저희 시험노선으로, 처음에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물류를 나르게 될 겁니다. 물류를 날라서 안전성이 계속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그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에서는 저희의 항공금지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정말로 상업노선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의 사업노선이 확보되는 순간 그 부수적인 사업도 일단 저희 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게요.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UAM 로드맵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외부기관을 만난 것은 2021년 6월부터였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담당관실이 2021년 1월에 신설이 됐는데 4월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4월에서 5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부터 관계기관을 만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2021년 6월에 서울대학교와 협의했고 2021년 7월에 현대자동차 사업부와 미팅을 했고 2021년 8월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8차례를 미팅을 했는데 이 8차례 미팅하고 이거를 바로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깊게 들여다봤는가, 안전에 대한 문제, 비행에 대한 문제.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맡긴다 했는데 그러면 이걸 용역으로 맡기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역 비용은?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금 장기 로드맵을,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국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국가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제도적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국가의 진행 상황을 저희도 같이 호흡하면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회랑이라는 곳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게 지자체의 고민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국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대략적으로 인천시 그다음에 고양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지금 UAM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조금 디테일하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3D 지도까지 제작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고양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용역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현대자동차든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믿고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 되지만 저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차례를 미팅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산과 용역비 2억 정도,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과 여기에 매달리는 인원과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서울시라든가 정부 정책에서 이게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용화되면 너무 좋겠죠, 편하고. 여러 가지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아직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서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이후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8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의자료 105쪽 의안번호 제3002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주이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 할 때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보할 때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현재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제·개정 하고자 할 때 그 조례안을 제·개정안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다 공문으로 의뢰를 해요, 현재도.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관련 조례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런 조례 제·개정안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주면 해당 부서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입법예고 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배강민 위원 일단 예전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진행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건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취지는 어떤 조례를 하게 되면 일단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무조건 위원회를 열어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통보해야 그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간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해당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의뢰를 하면 30일 안에 검토를, 조례 30일 안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조례에서…. 모든 조례가 김포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해당하는 조례를 부서에서 했을 때 30일 안에 위원회에서는 검토결과를 부서에 알려주면 그 부서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반영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하겠죠.

배강민 위원 저는 하나 짚어주고 싶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하나를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지금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지금 여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이런 거 변화를 고려해서 기본 전략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 처음 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각 모든 시군에서 한 번도 이 조례를 검토하거나 행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것은 시행하면서 하겠지만 그 조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조그마한 영향이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는 밀접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범위가 경미하거나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범위를 줘야, 예를 들어서 형광펜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포함된다, 연필은 이건 지속가능발전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한다.” 하면 웬만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위원회에 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심의를 받게 되니까 이게 좀 그 조례 범위에 대한, 여기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관련 조례 그다음에 중장기 행정계획도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198개를 별표조항으로 넣었어요, 국가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각 시군에서는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법이 시행되니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조례를 제정하는 필수조례에 해당해서 저희가 올해 안까지 만들어야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행정계획이나 조례는 딱 지금 어떻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거는 향후 타 시군이나 국가나 이런 걸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 거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뼈대를 굳힐 게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포괄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에 대한 거나 또 시장이 바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한 것을 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진행되는데 이게 신속·정확하지 않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지자체도 이게 아직은 시작한 게 없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 범위나 신속하게 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그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해 주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부패영향평가를 보면 “시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은 재량의 객관성이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돼 있고 “이런 불명확한 재량 규정으로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으로 부패가 유발된다,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하는 거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유지하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109쪽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1호는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호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서에서 한 것은 1호, 2호, 3호에서 위원을 3명 이내, 5명 이내 이런 식으로 명수를 조금 기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보통 위원회가 15명 이내나 그러는데 30명은 좀 많은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을 저희가 30명 이내에서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원 수를 조금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명수 제한을 1호, 2호에서 조금 쓰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 제한을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인원을 몇 명 이내나 이런 숫자를 조금 넣지 않았습니다.

정영혜 위원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인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시장이 위촉한다는 그 부분에서 시장님의 자의적인 권한으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은 해보신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보통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시장이 위촉한다 이거는 어느 조례나 다 위원회 조례에는 있습니다. 당연직위원만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조례인 거고 보통 위촉직위원이 같이 민간 합동으로 섞여 있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부패영향평가의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호, 2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박영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익 행정국장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정호 회계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체육센터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안녕하세요?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종합허가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허가과가 2018년 민선 7기 때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해체 사유는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모든 행정 자체가 시스템이 많이 구축됐습니다. 그러면서 복합민원 심의도 직접 모이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시스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해서 공무원들로서는 부담을 갖는 종합허가과를 그 당시에 폐지시키고 요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로 대체하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부서가 한 부서에 모여 있지 않고 전부 나눠지다 보니까 의견은 오가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이고 또 주민들 입장의 원하는 답을 한곳에서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한 4년 동안 인허가 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매희 위원 물론 그런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편의성은 높지만 허가 외에 환경 문제라든가 사후관리 부분이 굉장히 힘겨웠다. 왜냐하면 허가만 내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관련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시민 의견들이 들어지지 않고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허가가 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게 해체가 됐다. 그리고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번에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종합허가과의 세부조직도를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과가 당초 만들어지면서 허가 부서랑 관리 부서가 이원화돼서 오히려 처음에 부담을 가졌던 허가 부서 직원들은 부담이 없어지고 나중에 모든 민원은 관리 부서에서 떠맡게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원화되는 문제를 조금 해소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그런 대화, 시민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민들 입장하고 공무원 입장하고 조금 상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민을 위해서 맞는 조직은 다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만들게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지금 종합허가과에 총 8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무팀 기능으로 1개 팀이 있고 거기에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팀, 기존에 도시개발 파트에 있는 팀 해서 2개 팀이 그대로 이관이 되고요. 건축허가 담당하는 2개 팀이 또 그대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담당 부서하고 산지전용 그리고 공장설립팀이 1개 부서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같은 경우도, 오히려 농지전용은 인허가 부분보다 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 부분이 더 많지 않나요?

○ 행정과장 박영상 물론 전문성을 따지면 농정과에 있어야지 농업직 과장 밑에서 일관성 있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성이라고 하면 과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팀장 이하 직원들이 더 전문성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시민편의 정책이나 아니면 인허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1개 팀에 허가하고 관리 기능이 같이 있게 되면 그 팀이 굉장히 과대해집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지전용은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련된 팀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지금 농정과 농지관리팀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성토에 따른 단속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가 아시는 것처럼 난개발과 환경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에 관련된 인허가는 그대로 환경녹지과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모든 환경이나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에 대한 거는 민원 접수 주 부서인 건축허가 쪽에서 대부분 접수를 하면서 검토가 되는데 지금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 또 환경구역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다 숙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부서마다 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숙지하면서도 그 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내 업무 밖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 부서에 있다 보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충분히 민원은 당연히 단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환경이 포함이 안 되는그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처음부터 모든 인허가를 한 번에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환경도 일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면서는 환경은 환경지도과, 환경녹지국이 커졌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로 일단 시작을 하고 조직이라는 게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 수요나 아니면 주민 욕구에 유동적으로 변하는 게 사실 또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조금 미흡하게 나온 건 최대한 반영·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하수도 비관리청 사업승인 인허가도 마찬가지로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건데요. 저는 종합허가과에 대해서 편의성 부분은 그럴 수 있으나 이 지점에 대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팀이나 조직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 부서에 지금 허가 관련된 부서만 해도 8개 팀이 들어가는데 사후관리를 하는 기능까지 넣게 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거는 보완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 질문할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 주셨는데 종합허가과가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잖아요. 그런데 폐지됐던 이유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 처리 후에 미세먼지, 악취 같은 사후관리가 허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로 해야 하는 이원화 발생 부분 그리고 허가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민원인만 더 생기는 부분.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거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환경지도과가, 지금 환경녹지국이 예전에 비해…. 예전에 환경녹지국이 없었거든요. 환경녹지국이 생기면서 환경지도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그런 게 그런 거 보완 차원에서 강화가 되는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부서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어요,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한 거는 최대한 환경녹지국에서 그거를 대처해 나갈 겁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대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 “10번 가까이 시소게임을 하면서 어렵게 도에서 승인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인데 존속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이죠?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런 한시기구를 만들지 않아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재개편하는 그런 처리방안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시기구 3년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시기구에 대한 거는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1회에 한해서 추가 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상시업무로 계속 갈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어느 기한 내 끝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 목적은 부합하다고 보고요. 한시기구가 아니고 일반부서에서 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더 이쪽에서 밀도 있게 한쪽에서 모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한시기구는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지난 6월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명칭이 약간 주민들이 봤을 때 생소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명칭 부분 또한 승인받은 대로 일단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업무에 대한 R&R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재정립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네. 당연히 한시기구를 승인받으려면 그 기구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가는지부터 해서 인력에 대한 것까지 다 같이 올려서 경기도에서 검토·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한쪽으로, 이쪽에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에서 제척됐던 220만 평 그 부지를 다시 신도시로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업무하고 또 대곶 E-city 사업 있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김포시하고 같이 협력사업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정영혜 위원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업무매뉴얼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부서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아까 하천과도 잠깐 나왔는데 하천과에 대한 질문도 잠깐 드리면 하천과에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 재난예방사업도 추진하고 또 공약사항도, 걷고 싶은 하천길 그런 수변공원길을 적극 조성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신설된 하천과에 방재업무도 보게 되어 있죠?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정영혜 위원 방재업무를 보게 되는 걸 저도 봤는데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낸 의견서를 보면 자연 재난 재해와 방재업무는 한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재시설 업무를 안전담당관으로 조정해달라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향후에 방재시설팀은 하천과 분리된 재난을 총괄하는 그런 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도 하수과가 환경녹지국에 신설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관리 업무 자체가 2018년도부터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부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부 이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재기능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면 사실상 방재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재기능이지 재난재해를 위한 방재기능은 차후거든요. 자연재해로 인해 수량 관리가 초과됐을 때 그게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이 2020년도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환경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조직법」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치단체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공약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제가 사실 봤기 때문에 걷고 싶은 하천길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큰 수해를 겪었는데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연 재난재해 이런 방재업무가 한 부서에서 처리가 된다면 신속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방재기능을 안전 쪽에 넣게 되면 방재시설을 만드는, 배수관 관리나 펌프 만드는 건 또 하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댐 관리가 다 환경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환경녹지국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 위원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래서 그쪽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보면 제2항제2호 중에 교류, 남북교류를 교류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남북교류를 교류로 바꾼 이유. 이게 명칭을 바꾼 거죠.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해강안기반구축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팀이 한강철책선 제거 사업하고 모든 군 협의 관련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접경지역 사업도 전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남북 관련된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것 때문에 교류, 남북교류를 그냥 일반 교류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일반 교류로 본 겁니다,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어떤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 우리끼리 추진하는 것 때문에 조금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류나 남북교류라고 돼 있는 것을 교류로 바꿈으로써 명시되는 것,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경지역이고 접경지역에서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남북교류 협력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서 그냥 남북교류를 뺐다는 것이 광역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그거는 별도로 그 업무를, 남북관계를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표기 내에서 기존의 업무기능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단어가 빠졌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것은 계속 꾸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네, 교류업무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이 소폭이잖아요, 과장님?

○ 행정과장 박영상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명칭 변경된 거, 신설한 거, 이관한 것들이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선 8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선 7기에서 고려했었던 것들이 반영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기사로 봤는데 일단 기사로 보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기사보다는 먼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과는 또 다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 행정에 있어서 시의회를 통과해야만이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는 것과 사전 논의를 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팀장님이 오셔서 또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미리 주시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명칭 변경, 신설, 이관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미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입장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변경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의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어요. 또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가 신설되면 어떤 팀들이 어떤 인적 배치를 통해서 진행될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아직 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도시라고 하는 것과 스마트도시, 아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의 미래도시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의 차이가 뭐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도시과 말씀하시는 거죠? 한시기구에 들어가 있는 명칭이요.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미래도시과는 당초에 한시기구 올릴 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기존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 포함된 업무가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곶 E-city 사업 그거를 주축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미래를 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신도시 제척지된 석모리 부분 있죠, 220만 평. 이쪽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명으로 스마트도시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거를 우리말로 쓰기 위해서 미래도시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구청 같은 경우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 업무를 거기서 추진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과를 분리해서 쓴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박영상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래도시과 해서 그쪽에서 전반적인 빅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도시라는 개념은 어떤 정책비전 전략 만드는 사업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스마트도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정부의 모든 사업 자체가 스마트 도시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스마트, 저쪽에서도 스마트. 그런데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이 주인데, 스마트도시과는. 그런데 그 스마트도시라는 말, 명칭을 여기에 부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20만 평 제척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명칭이 스마트도시개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화시킨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미래기반조성과가 있어요, 울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스마트도시과라는 게 미래 기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울산광역시 찾아보니까 미래기반조성과라고 이렇게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명칭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나 준비를 하셔서 이게 확정된 거죠?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의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2월부터 준비를 해서 5월에 도에 한시기구로 요청 승인해서 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또 조정해서 6월에 최종 승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과 또 명칭들을 조금 알아보시고서 하시면 혼란스러움이 조금 덜할 텐데 준비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 행정과장 박영상 조금 말씀드리면,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면 한시기구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일반 상시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한시기구를 승인받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상징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 있게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올라간 거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아까 종합허가과 할 때 왜 이걸 만들었냐, 핵심이 시민 편의. 시민 편의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렇지 않아요.

○ 행정과장 박영상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아쉬운 게 명칭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한시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한 조사들을 하면 좋겠고.

하나만 더 일단.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 업무 하는 거죠?

○ 행정과장 박영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척지 된 도시개발사업, 거기 도시개발사업 명칭이 스마트도시개발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지금 시네폴리스나 역세권 개발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도시안전정보센터가 보면 스마트도시팀이 있어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스마트도시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아세요?

○ 행정과장 박영상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업무 경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그게?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스마트도시팀은,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교통정보, CCTV, 그다음에 공간정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도시팀은 도시데이터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 행정과장 박영상 그거는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직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내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변경….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변경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이거 시행되면서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는 글쎄요. 사전설명이 되어야지 저희 위원들한테 전혀…. 저는 용어상에 있어서 스마트도시팀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명칭에 있어서 혼재된 상황에서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논의 없이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 행정과장 박영상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먼저 나간 거는 의회에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하기 전에 안에 대해서 시장 결심이 나면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입법예고 한 걸 가지고 기사화가 된 거고,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 월례회의나 주례회의 때 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개원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조례….

오강현 위원 의회 개원된 것과 이 추경과는 또 조직개편안과는 상관없어요.

○ 행정과장 박영상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기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규칙 심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님께. 그리고 그때 설명드리고 사전, 앞으로 인구 50만 조직개편 할 때는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직개편 진행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같이 녹여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오강현 위원 스마트도시서비스 중에서 시설물 구축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시설물 구축 업무는 누가 해요? 스마트도시서비스 중에서.

○ 행정과장 박영상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물 구축이요?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과장 박영상 시설물 구축은 그 분야마다 다 다르죠. 가로등이면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오강현 위원 개발업무입니까? 운영업무입니까, 이게?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개발사업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구축은, 그 업무는 개발업무예요, 운영업무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시설물 구축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관련 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하죠.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서비스라는 게 스마트 가로등도 있고 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오강현 위원 제가 두 과를 갖고서, 한 팀과 한 과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재 도시안전정보센터 있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말 그대로 교통정보시스템하고 CCTV관제센터하고 그런 개념으로 그쪽에서 빅데이터 관리하고 그런 개념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기존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신도시개발 저색된 부분 개발하는 것. 이런 개발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강현 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업무 소관이 개발업무입니까, 운영업무입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그거는 도시안전정보센터에 있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 위원 말씀해보세요.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스마트라는 말이 어느 한쪽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가, 스마트도시과가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할지를, 업무 분장에 대해서….

○ 행정과장 박영상 아니, 제가 스마트도시과는 도시개발을 전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그래서 제가 팀 명칭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의 주가 현재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업은 거기서 진행을 계속해요. 하지만 사업별로는 관리 부서에서 하면서도 스마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은, 제가 이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스마트도시팀이라고 하는 건, 이게 포함돼 있는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사실 스마트,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부서 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더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지금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의 분장들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제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고민한 거예요. 도시안전정보센터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안에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어울린다고 봐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하나의 의견이신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한시기구로 승인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시기구는 일반 상시업무는 포함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한시기구 3년 하죠?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3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박영상 당초 목적, 승인 신청할 때 한시는 말 그대로 그 기간에 끝낼 수 있는 업무만 넣을 수 있게 해놓은 사업이에요.

오강현 위원 몇 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최대 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이게 1년 하고 2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6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당연히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절차하고 그 목적하고 과정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시기구는 3년 단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업무만 편재해서 승인받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 기능도 있는 걸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관련해서 우리가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를 지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를 변경해서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직속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는 것은 담당관이란 직제만 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과 같은 경우에는 실·국 산하에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의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보좌하는 기능인데 기구정원 규정상에 보면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서는 그렇게 국 산하가 아닌 부시장 직속으로 놓고 부시장님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일부 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국 산하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담당관화시키는 겁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직제로만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니까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아무래도….

배강민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안전담당관의 업무하고 기존의 안전총괄과의 업무하고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업무는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 치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환경녹지국의 하천과로 분리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고 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담당관 내에 중대재해처벌을 담당하는 1개 팀을 전담 신설합니다.

배강민 위원 보면 우리 안전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에 뒀는데 하천과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 환경녹지국에 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안전담당관 업무는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사회 및 자연재난, 안전점검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그렇게 담겨 있고 또 제8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에서 하천과를 보면 하천과는 “하천정책, 아라마리나 및 항만법, 소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 하천관리,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방재시설에 관련한 사항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안전담당관을 신속하게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빠른 대응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 하천과에 대한 부분도 빠른 대응을 위해서 올라가야 하지 않나,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 행정과장 박영상 방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강민 위원 네.

○ 행정과장 박영상 방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방재를, 시설은 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게 과도하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그게 넘쳐서 자연재해로 넘어가는 건데 저도 현실적으로 이거를 방재 안전 쪽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물, 수량 관리 쪽으로 봐야 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고민을 한 상황에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전반적으로 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재 관리를 하천과에 유지를 시켰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이런 거죠. 기존에 안전총괄과가 했던 업무가 너무, 우리가 침수로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 그 안전총괄과를 좀 더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담당관으로 올려놓고 하천과에서는 기존에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밑에 두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과를 정말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을 빼고 아까 환경녹지국에 맞는, 물관리에 맞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불필요한 대화가 안 됐을 텐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업무들을 그대로 나눠 놔서 하천과로, 안전담당관으로 했는데 부시장 직속이냐, 환경녹지국이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 업무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명칭 변경된 사항이 시민협치담당관하고 주민자치담당관하고 조금 달라진 거죠?

○ 행정과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사실 주민협치담당관도 그냥 사전적 의미인데요. 주민은 해당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을 하는 거고 시민은 거시적으로 더 크게 보고 있어서 그거는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직 공약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배강민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했다고 해서, 저는 이런 거죠. 저희도 읍·면·동을 많이 이용하고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그렇겠지만 어떤 것들을 조직개편에 대해서 직제를 만들면, 우리가 안전총괄과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담당관으로 이해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주민총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협치담당관이라면 이 업무가 시민협치담당관인지 그전에 주민협치담당관이 있었는지 또 시민들은 헷갈리거든요. 굳이…. 업무적으로 바뀌는 게 있나요?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그 부서는 업무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순수 명칭만….

배강민 위원 업무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데 명칭만 바뀌었을 때 이거는 좀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하나 하더라도 간판의 이름을 다 바꿔야 하잖아요. 상호를 또 전부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나 주민이나, 정말 이거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편의를 의해서 바꾸는 것이냐, 이런 명칭이.

○ 행정과장 박영상 실·과 명칭은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하고는 사실상 큰 연계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조직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단 그 부서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서 명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를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주민협치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시민…. 지금 시군 조직을 봤을 때 보면 전반적으로 시민협치, 시민협력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서 명칭을 조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업무가 만약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주민협치담당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시민협치담당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까지 이용했던 책자들, 내용들, 간판들 모든 걸 다 바꿔야 해요. 다시 한번 또 그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저도 주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주민협치담당관이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좀 더 다가오는 게 많지만 시민협치담당관이라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저 개인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업무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꿔도 괜찮겠네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위원님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이 명칭이나 저 명칭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사실 건물명을 보고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치담당관실의 업무 특성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오는 민원업무가 아닙니다. 단체업무예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혼선을 겪는 거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한 방재시설에 관련된 거는 물론 이게 자연재해로 이어지니까 이걸 재해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사실상 펌프장이나 배수문 관리는 목적 자체가 하천의 물 양,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하천과에 편재가 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모든 댐 관리가 다 일원화가 돼 있는 것처럼요.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로 사실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 염려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도시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조항 제22조제4호에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구분을 한시적인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안전정보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서는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제센터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적인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고요. 스마트도시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있는 스마트도시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만 스마트도시과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는 거기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제일 큰 신도시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 명칭이 현재 그게 스마트도시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역세권개발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지역이 5개 읍면이다 보니, 물론 한시적인 사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스마트도시과나 어감, 명칭 자체가 북부권이 소외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종합허가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편의성이 높아지는 지점은 있으나 그거에 따라서 사실 놓치고 있는 지점들, 더 중요한 환경문제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게 될까 봐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잘하시겠지만 이를테면 전면적으로 허가를 내기 전에 전체를 먼저 점검하는 인허가 사전점검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종합허가관리과라든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 해체됐던 것들이 다시 오는 건데 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부와 의견을 조금 추가하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도시과의 명칭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상설기구가 돼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과 편제를 다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허가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도 최초 운영했던 선례도 있었고 지금 다른 시군도 폐지했다 또다시 만드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부서, 관리과를 또 만들게 되면 저희 지금 인력 운영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이 환경 같은 경우 환경지도 업무가 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도관리 업무는 떨어져 있어야지 그게 상호 견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가 생겼다 해서 과장 명의로 무조건 다 허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개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첨언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할게요.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로 공문을 만약에 보낸다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걸 할까,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할까. 제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조직개편 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첨언을 드리고요.

북부보건센터와 지금 조직개편 보면….

○ 행정과장 박영상 북부보건과.

오강현 위원 보건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로 해야 하는지 센터로 해야 하는지.

○ 행정과장 박영상 일단 말씀드리면 그거는 부서 명칭인데 사실상 제2보건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는 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낸 의견은 뭐냐 하면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센터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건데 저희가 관리의사가 그쪽에는 없어요, 북부보건과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부보건과로 가면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제2보건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지역보건법」상 생겼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때 가서 그거는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북부보건센터라는 말을 하지만 제2보건소로 간다 그러면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강현 위원 입법예고 할 때 의견서들에 대한 것이 각 부서의 실질적인 의견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반영이 거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입법예고를 할 때는 부서의견이나 주민들 의견 들어온 거는 저희가 검토보고 해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그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원안대로 지금 통과가 돼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명칭과 관련된 것들, 부서에서 제시한 것들은 저는 이게 굳이 반영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자료 주셨던 게 이게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시한 건가요, 이게? 이 자료가?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조직팀장이 위원님께 드린 거는 이거는 새롭게 신설되는 이유를 드린 게 아니고 부서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걸 드린 거 같아요.

오강현 위원 글쎄, 이건 받았던 거고….

○ 행정과장 박영상 순수하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이 조직개편은 개편이잖아요. 개편은 명칭 변경, 신설, 이관에 대한 것들이 중심이면 각각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들이 기본,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저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정과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달라고 했었던 건데 다시 똑같은 걸 주셨어요, 지금. 잘못 주신 건지 다시 주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행정과장 박영상 위원님, 일단은 국 직제인 단이 만들어지고 과가 3개 과 늘어나고 8개 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필요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 드린 거에 이런, 이런 차원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이관됐다는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러 다니면서 자료를 드렸을 때요.

오강현 위원 아니, 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달라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 행정과장 박영상 팀에 대한 말씀이시죠, 팀?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과장 박영상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것에는 자료가 다 있는 거고.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과장 박영상 그 팀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설 팀에 대해서.

오강현 위원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에서 당초와 변경된 사항이, 주요 핵심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에서 49억으로 19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가 국궁장 건립 유치하고 배치된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면서 건축공사라든지 토목공사 범위가 증가한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약 40%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토목공사 범위가 증가, 면적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 위원장 유영숙 잠시만, 배강민 위원님. 이 질의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질의는 추후에 하시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 우리가 4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체육과에서 지금 올린 게 대부분이 40% 정도 이렇게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40%씩 증액이 됐는가 궁금했던 거고 이 40% 증액이 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아졌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포시 국궁장 건립이 30억에 762.94㎡로 돼 있었는데…. 아, 650㎡에서 762.94㎡로 변경이 돼서 112.94㎡ 면적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30억에서 49억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증가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부자료가 없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19억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를 저희는 상세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19억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거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 체육과장 문상호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되면서 철근이라든지 철골 자재 단가가 상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다음번에 자료를 주실 때는, 미리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이 19억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30억에서 49억으로 승인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19억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시멘트가 될 수도 있고 철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주차장 면적도 이거 변경되지 않았어요, 주차장 면적도?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주차장 면적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주차장 면적이 지금 90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배강민 위원 몇 대에서 몇 대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 체육과장 문상호 66대에서 90대로 변경됐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이 정도 금액이 늘었을 때는 이 정도가 보완이 되는 거구나, 주차시설이 좀 더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체육과에서는 변경된 사항들을 1~2억이 아니기 때문에, 1000~20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19억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더 들어가는지 면적당 계산을 하셨든, 품목당 계산을 하셨든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국궁장 건립에서 2022년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공사비가.

○ 체육과장 문상호 49억입니다.

정영혜 위원 국궁장 2022년 사업비 내역에서, 사업비에서 공사비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공사비…. (자료 확인) 공사비가 45억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건 합계를 말씀하신 건데 설계공모 당시 공사비하고 2022년에 사업비로 쓰인 공사비하고 가설계비거나 가공사비여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산출내역 이런 걸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대로 설계공모 당시 공사비로만 따지면 그 계산은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이 나오는데 2022년 사업비 내역 공사비에 26억 1000만 원 이걸로 계산하면 설계비가 1억 4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디테일하게 따지자는 거라기보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4건이 다 아까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상승 요인, 원인에 대해서 세부설명 자료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세부산출내역이 뒤에 참고하신 것도 변경 전, 변경 후가 아니라 그냥 변경 후 지금 해야 하는 산출내역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항목에서 상승되었구나. 공사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이런 것들도 초기와 지금이 다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용도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사비가 50% 이상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해 주실 때 안쪽에 그런 비교자료를 넣어주시면 아니면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상승되었구나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고 풍무체육센터 역시도 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고 이런 건데도 설계비, 감리비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총사업비가 증가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거 역시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4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체육센터 신축 변경)」을 보면 주차장 계획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 변경 사유에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이거 지금 국궁장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1건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체육과에는 계속 체육센터를 짓고 나면 항상 이게 계속 증액이 됩니다. 실시설계 할 때 하고 나서 또 지으면서 또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지, 면적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럴 만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하거든요. 항상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물론 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동일한 사안은 공통적으로 넘기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축소가 된 거 아닙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금 3층으로 줄었고 면적도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비용이 54억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면적이 3750㎡에서 3132.6㎡으로 변경돼서 617.4㎡의 면적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도 80억에서 134억으로 54억이 증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철골 등 자재 단가가 상승하면서 또한 건축공사 범위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냐 하면 사업부지 지반 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파일 공사가 추가가 돼서 21억 1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면적이 줄었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납득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마찬가지로 다른 안건도 다 세부사항을 함께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을…. 저 잘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이게 당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계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왜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공사비가 많았기 때문에…. 면적이 준 이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중)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이게 당초에는 체육시설, 강당, 다목적시설 등 주요 시설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 시설이 다목적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나 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목적시설에서 게이트볼구장으로 하면서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풍무동에서 그런 의견수렴은 다 하신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무체육센터가 당초에는 3750㎡였다가 변경이 3132㎡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지상 4층에도 체육시설하고 화장실을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공사비로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설 기능을 조정하면서 지상 3층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통상적으로 부지가 있으면 그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항상 그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고 또 활용할 면적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지금 효율적인 면에 의해서 감가를 내리고 면적을 줄였다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공사비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 초반 정도로 저희가 계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사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제곱미터당 370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당 170만 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투자되는 것보다 좀 더 실별 배치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의도를 구현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면적이 줄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유매희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김포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인데 52억이 추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풍무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이 줄었는데 54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동일한, 지금 금액이나 면적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체육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산업부지 지반,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업비가 증액되고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이든 더 요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었던 것에서 일반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더 확대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축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예산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예산을 더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를 왜 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대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강당이나 이런 사무실, 강당 같은 걸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풍무체육센터에 강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을 제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이 있던 거를 조금 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실 풍무동의 체육시설은…. 정확하게 제 지역구니까 알잖아요. 인구 6만 2000명이에요. 체육관을 지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시고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겹치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설들은 다 추가적으로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요. 반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당초에 강당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능적인 걸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당초 의도했던, 당초 건립 목표로 했던 그런 시설은 지금 다 배치를 해서 당초 의도에는 부합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사실 배드민턴장도 없고 풍무동에서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도 없애고 학교 공간도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민원들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이런 공간에 대한 부재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고. 가장 많아요, 14개 읍·면·동 중에서. 그런데 체육시설이 풍무동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거꾸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어진 시설뿐만 아니라 공간을 확보하면 다른 종목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원안대로 가시더라도 그 공간은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변경, 축소하지 않고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임위가 행복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풍무체육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개 층을, 지상 4층을 없애는 거잖아요. 당초에 체육시설이나 화장실을 1층으로 그대로 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은 늘었는데 한 층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9월에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4층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늘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도 있지만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두고 여쭤봤던 거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을 살리면 어떤 것이든 어떤 내용이든 넣을 수 있는 건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낫지 굳이 4층으로 잡았는데 왜 3층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다른 거는 다 늘린다고 다 올라오는데 이것만 유독 내린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용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주차장, 기계실을 하시기로 하셨다가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고요. 지상 1층에, 어쨌든 다 쭉 보면 주차장 공간이 어디인지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센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주차장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공간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주차장, 기계실을 지하 1층으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로 계획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당초에는 주차장이 지하셨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정영혜 위원 그랬다가 바꿔서는 기계실, 전기실만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다시 있는 거란 말씀이세요? 여기만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주차장은 당초 지하에 계획했는데요. 지하에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상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을 100대 정도 더 추가 확보한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디에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지상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주변으로 지상에 100대 확보할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저희 공원 건립 부지 내에 해서 100대 정도 추가 확보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정영혜 위원 그것도 다 비용이….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이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100대 있는 주차장도 공사비에 포함이 된 거란 말씀이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 역시도 여기에 해 주셨으면….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전체 토목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계속된 질문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주차장 100대가 어디에 되는지 그런 것들도 명시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체육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체육센터가 지어질 때는 주차장 확보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주차창에 대한 걸 여쭤보고 있는데요. 역시 사업비 변경 이유에 “주자창 계획 변경으로 지하 1층에서 주차장 면적을 반영함에 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수영장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바꾸셔서 62대의 주차장을 지하 1층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초에 주차장 계획에 없었던 거로 봐서는 역시 외부 주차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평생교육관 부지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따로 추진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지하 1층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원래는 외부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의 용도계획이 변경되어서 주차장 부지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이야기죠. 저는 항상 이런 체육센터나 이런 걸 만들 때 주차장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역시 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김포시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런 기관들인데요. 어떤 인구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계획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 계속 바뀌고 다시 설계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시 처음부터 진행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역시도 산출내역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공사비가 어디서 어떻게 상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비교 분석되는 그런 자료를 첨가해 주신다면 좋을 거 같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는,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는 사실 변경 전, 변경 후 설명하시면서 1억 1000만 원의 설계비가 증가됐다, 감리비가 5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런 것들 친절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처음에 연면적이 2500㎡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셨는데 거의 배가 되는 면적을 변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5000㎡ 가까이 되는 면적을 설계해서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면적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작게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무동 체육시설은 3132㎡에 주차 대수가 101대가 들어옵니다, 100대 정도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여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주차 대수는 62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을 초래하고도 남을 만한, 굉장한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도 당초에 2500㎡에서 4930여 평방미터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원래 지상주차장으로 해서 37면을 주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변경이 되면서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연면적이 증가된 사항으로 25대가 증가한 62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셨을 때…. 건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의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2500㎡에 달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과,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한 가지는 지금 62면이잖아요. 주차 대수가 62대를 댈 수 있잖아요. 맞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수영장 시설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파트 단지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차를 많이들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건축계획을 2500㎡ 했던 사유는 바로 전체 부지가 1만 2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부지가 한 6900㎡ 되고요. 나머지 6000㎡가 당초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으로 해서 한 200대 정도, 200대 예상하고 주차계획으로 검토가 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에는 주차장을, 바로 옆에 충분히 200대 이상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주차면적으로만 잡고 건축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에 당초 공영주차장 부지가 평생학습관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62대로 더 확장해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62대도 좀 적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건축할 때 지하에 통로를 개방시켜서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부분 공공건축시설이 주차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셔서 주차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면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 대수는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대가 맞으신 건가요, 아니면….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그건 현재 평생학습관은 아직 건축계획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현재는 미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지하 연결통로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저희가 같이 협의는 해서 지하통로로 연결해서 다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학교 학습에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장 확보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영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학교에서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대형버스 2대나 3대가 꼭 움직여서 오거든요. 그러면 대형버스 댈 수 있는 자리의 확보도 건축할 당시에 드롭존이나 이런 곳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도환위에서 행복위로 오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조금 단절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 자체의 사업계획 시작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작을 했죠. 과장님, 아십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때 현재 국장이지만 이용훈 과장이 이걸 추진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체육시설로 간다고 하면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아마 이쪽으로 와서 저희 지역구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교육….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같은 부지 안에, 거의 같은 부지 안에 아니에요?

○ 체육과장 문상호 같은 부지예요.

김종혁 위원 구거를 언제 샀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구거 부지를 농어촌공사에서 2021년에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당초에 아마, 제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빨리 그거를 살 수 있도록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마치 내년도 우기 전까지 모든 걸 끝낼 것처럼 굉장히 서둘렀어요. 또 2년이나 지났어요. 제가 이게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또 이렇게 갔네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부서끼리 몇 번 이동했습니까? 처음에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하고는 전부 다 교통과에서 했고요. 전체 1만 2900㎡ 정도 되는 부지를 6900㎡ 정도는 체육시설로 추진을 하고 큰길과 접해 있는 6000㎡는 주차시설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빨리 시민편의시설로 착공이 돼서 준공이 날 거라고 기대를 막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적인 게 안 보여. 지금 그거 그대로 있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터 다져놨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행정이에요. 우리 실상이에요. 진짜 시민들이 보면 매일 욕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땅 그거 빨리 사서 내년 우기 전에 뭔가 해서 완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놓고 2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그냥 모기 들끓고 있죠, 그렇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행정절차 같은 걸 거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지연되는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돌발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추진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이,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냥 공사 자체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야. 주차가 또 왜, 내가 보기에는 이거 꼼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지연이 되니까 이거 자꾸 공사비가 늘어났다 어쩌고 자꾸 붙여서 또 의회에 변경신청 하고. 물론 체육과장님이 책임은 없죠,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책임은 김포시가 져야 하는 겁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벌써 몇 년, 비 오기 전에 내년에 한 게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솔직히 11월에 착공 가능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나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솔직히.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인 설계는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전체 용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지연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이 체육시설 건립을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금년 내에 착공해서 시민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게끔 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추진사항 향후 계획대로 이제는…. 지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를 문책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 있어요? 계획대로…. 과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들도….

김종혁 위원 만약 이거 이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옷 벗을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절차계획상 추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체육과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그냥 오늘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올해 11월 공사 착공, 2024년 7월에 준공.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히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그냥 답변을 듣고 말 건데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셔서 일 추진하는데, 우리도 속고 시민도 속는 겁니다. 왜? 매일 그런다 그러고 저희들 가면 시민들이 보는 건, 시의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때 한답니다 그래놓고 가면 매일 무능한 시의원들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꼼수로 해서 올리고. 그전에 추진사항은 하나도 안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혼날까 봐.

○ 체육과장 문상호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또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체육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으신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김포시청 공직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체육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게 학운리 파크골프가 이전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위탁 기간이 변경됐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1월부터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서류에는 2022년 10월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경된 게 오류인가요? 아니면 계획의 변경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 2018년도에 은여울파크골프장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대신 추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위탁 기간이 당초 2022년 10월부터 저희가 하는 거로 제출이 됐었는데요. 당초 지난 회기 거 자료를 내다보니까 6월에 제출했던 자료였기 때문에 수정을 저희가 새로, 이번 회기하고 다르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 차이가 난 게 사실 다 동일한 조건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기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파크골프장 이전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위탁 기간이 또 밀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계속 지연이 한정 없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토목공사는 8월 25일에 완료는 됐고요. 전기라든지 통신공사는 저희가 9월 정도에 마무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공사가 끝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하튼 이 파크골프장이 이전하는 원인도 그렇고 또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 거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났습니까,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아직 안 났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거기에 지금 물 내려가는 거라든지 배수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미흡한 점은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육과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파크골프 회원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지적해 줘야 하거든요. 나중에 준공 내고 나서 곤란하지 않도록 준공 내기 전에 체육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하셔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준공 내기 전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학운리로 가면 5개 읍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담당 회원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통진도호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이곳에 있는 통진향교라든가 통진 이청, 통진도호부 전시관으로 연결되는 이곳이 아마 역사적인 그런 곳으로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 기대는 되는데요. 통진 관아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추진사항이랑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쭉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 중심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진향교, 이청, 객사터 그다음에 동헌 터 그다음에 내아 터를 서로 아울러서 통진도호부 관아를 복원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한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수용이 안 되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 받아서 또는 우리 시비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정영혜 위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요, 현재?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은 오는데 막상 협의매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매입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지금 객사터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가 2개 필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고요.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시설로.

정영혜 위원 이것이 잘 제대로 진행이 돼서 발전계획대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실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돼야 저희가 이것을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안인지라 그런 것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두 필지 7591㎡를 우리가 사업비로 65억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토지는 어느 정도나 가격이 되나요? 저는 이 시세가 65억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이 정도로 65억까지 들어가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일단 주변 공시지가는 지금 한 39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는 보통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탁상감정 했을 때 6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8월에 다시 한번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68억이 나왔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처음에 2021년도에 잡아서 진행했던 그때 당시의 지가는 어떻게 됐었나요? 2022년, 2021년, 2020년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가가 계속 지금까지 김포가 올랐으면 올랐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되나요, 추이가?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공시지가가 거의 38억 내외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38억 정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100만 원이 오른 거네요, 2년 사이에? 그런가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 4000만 원이 오른 건가요? 공시지가로만 따졌을 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39억, 39억.

배강민 위원 39억이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거의 39억.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시지가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큰 변화는 없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런 거죠. 김포가 전체적으로 땅값이 잘 오르고 있으니 이거를 시기적으로 빨리 매수를 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으로, 65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그 전에 샀으면 60억에 살 수 있는데 아니면 내년에 사도 65억에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공시지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먹고살고 1차적인 경제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문화와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 부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요청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그 시기를 놓치고 개발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걸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통진이 김포의 중심지였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지 조금 오래됐는데 배 위원님도 직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시기를 놓치고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더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애기봉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오셔서 사실 설명을 조금 해 줘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요금 바뀐 내용에 보면 개정안에 제9조제2항제1호 보면 그 내용이 “국가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호에 보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 얘기를 해 주셨던 건데 사실 이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면 이게 바뀌기 전에는 접경지역 10개에 대해서 50%를 감경을 해줄 수 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을 때는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를 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 워딩 자체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 등의 어떤 단어가 여기에 수정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개정안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에 대한 문구는 현재 조례 개정사항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제9조제2항제1호 “국가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 워딩 자체가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너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그 협약이 저희가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의 협약이 이루어져야지만 감면 사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협약이 이뤄진 사항만 저희가 감면 사항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애기봉 생태공원 관리하는 문화재단에 구체적으로 해서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경기서부권관광협의회 7개 시군에 대한 심의에 대한 감경 사항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여기 동일한…. 뒤에 보면 평가에 대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세부평가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내용들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상생협력, 접경지역이 상호 업무조약이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강화군부터 시작해서 고성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민이 거기를 갔을 때 50%를 감경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인지를 해 줄까요? 왜냐하면 그냥 입장권만 끊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서라도 “김포시민입니다.”라고 하고 내놓지는 않고 그냥 입장권이 4000원 하면 4000원만 내놓지 홍보가 있는 건 저는 못 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애기봉에 출입을 할 경우에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안내사항을 부착을 하고요. 감면 적용을 현재 할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기봉 같은 경우 월 한 100여 명이 접경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할인 적용을 받고 있고요. 저희 김포시에서 만약에 접경지역에 다른 시군의 관광지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거에 대한 게 서로 상호에 대해서 어떤 마크가 있든지 아니면 육안으로 봤을 때, 제가 파주시에 갔을 때 파주에 케이블카는 민간이긴 하지만 어디를 탈 때 50%가 DC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알려주는데 그쪽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크는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마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호협상이 공무원과 의논하시는 위원님들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또 10개를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시에 갔을 때 우리 김포시민은 그런 거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보완됐으면, 혹시 10개 시군이 모였으면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상호협정을 위해서 50%를 감면해 주니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서 김포시민도 알고 강화군민도 알게 하는 서로 상호적인 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도 과장님과 미팅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설명을 한번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82쪽에 보면 김포 함상공원 입장료 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단체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이용료를 보면 김포시민 이외의 사람과 김포시민에서 개인, 단체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에 보면 단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 지점 반영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이용료랑 같이 동일하게 진행해도 괜찮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궁금한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장점검을 가시고 그럴 때 2021년이죠, 8월쯤. 외부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실제 그런 것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또 거점센터 게스트하우스의 이용객이 오픈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궁금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평화의 길 거점센터는 리모델링 이후에 저희가 운영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해당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판매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비품은 현재 구입은 완료해 놨고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게 마을분들과 한번 회의도 진행은 했습니다. 운영해서 이용객 수는 현재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홍보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위탁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보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현재 코리아둘레길에 대한 앱이 상용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거기다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을 행안부하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홍보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도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보면 운영비가 6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전기세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나서 조례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운영계획안이 사실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운영계획안에 맞춰서 조례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하지만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맞춰야, 지금 여기 보면 연중무휴의 운영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루누비 사이트를 이용해서 결제가 되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 운영했을 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나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현장결제도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더 하고 그리고 그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루누비 사이트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운영계획이 먼저 잡히고 나서 그거에 맞춘 조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서 지금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조례가 변경된 사항이고 내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현 실정에 맞게 정비된 사례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 추진을 위한 요구사항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4조에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서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일반적인 축제를 진행했을 때, 페스티벌이나 진행했을 때 축제장과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무료 편의시설을,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 조례 개정된 거 2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단 원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2조의 정의에서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비정기적 행사를 말한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주최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경기도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축제들 같은 경우에까지 다 포함을 할 거냐. 이를테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축제 형태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받은 축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갈 건지, 그 범주가 너무 커진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다양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정기적인 행사를 포함시킨 사유는 예를 들어 현재 올해 경기도인디뮤직페스티벌이 저희 김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지만 저희 김포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문화예술 관련 축제의 방향보다는 관광축제에 접근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다른 타 지역의 동일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제외….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일한 문화예술이어도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전시회 등 너무 이 범주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주를 제외하는 항목들을 상세히 넣었거든요. 안 넣고 비정기적 행사로 해서 다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추후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의견을 내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나 중앙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같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는 관련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술인 지원 복지법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기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랑 집행위원으로 나눠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구분 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던 지점인 거 같고요. 제가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건 물론 행정이 중요합니다. 예산도 행정에서 수반이 되고 하지만 축제가 저희가 계속 김포에서 대표축제를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표축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것까지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축제가 잘 진행될 때, 물론 지금 주민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나 예술가 중심의 그런 시각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적이고 우리 김포만의 특색을 가진 축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조례 살펴보면 행정 중심의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 같아서 전문가나 예술가 중심의 시각이 담겨 있는 조례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인 복지법」이나 권리보장법 그리고 지금 예술인 고용보험도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지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기왕에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그런 상위법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저희가 행정 중심이 아닌 전문가와 예술인들 중심의 시각으로 바뀐 조례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래도 관련해서는 외부주차장 조성하는 건데 부래도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부래도 관련해서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올해 실시설계가 12월 말 준공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부래도에 연결다리와 산책로 조성은 현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72억 정도 들여서 진행한다고 저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개장을 했을 때 우리가 파악하는 건 한 몇 명 정도나 이용할 걸로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 인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부래도의 위치가 대명항에서 평화누리1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걷는 코스거든요, 저희 김포에서 제일 많은 코스인데요. 평화누리1길에 도보 여행객들이 평균 이용하는 숫자는 최근 코로나 이전에는 11만 명 정도가 걸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한 7만 명 그다음에 2021년도는 22만 명 그다음에 올해 2022년 1분기에는 한 3만 명이 도보로 평화누리1길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런 이용자분들이 부래도도 중간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총 213면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213면의 조성은 부지에 맞춰지는 겁니까? 이용객에 의해서 맞춰지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현재 계획에서는 부지에 맞춰져서 구상을 하는 건데요.

배강민 위원 그러면 213면이 다 차려면 평수로 보면 토지가 9615㎡인데 이게 한 29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진행하면 전체 예산은 우리가 36억을 계획 잡고 있잖아요. 36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213면을 했을 때 213면이 언제 정도 가득 찰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도 간절한데요. 주차장의 면수가 200면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면적은 상당히 면적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김포시의 예를 들어서 문수산 산림욕장의 경우도 1차에 주차장 면적을 조성했다가 차츰차츰 연도별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차장을 또 넓혀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다른 안산이라든지 대부도의 대부해솔길에 구봉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슷한 환경의 무인도의 섬을 다리로 연결해서 하는 관광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주차장 면적을 좀 작게 준비를 했다가 점차점차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주차장을 다시 넓게 확보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승인하는 면적은 좀 크지만 나중에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그런 면적을 최초에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강민 위원 어찌 보면 부래도 면적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차장 면적이 더 큰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주차장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부래도까지 가려면 290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주차장까지 진입하려면 그 200대가, 만약에 200대 중에서 100대라고 칩시다. 100대가 이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주차장까지 가는 길도 덕포진 누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길, 마을 안길 그 좁은 데에 차들이 과연 이 차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직선거리 290m와 덕포진 누리센터까지 들어가는 그 길목을 과연 이 차들이 100대라도, 50대라도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센터까지 가는 도로는 교행이 원활한, 면적이 교행이 현재는 원활한데요. 현재 누리센터에서 부래도 신안항까지 가는 도로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현재 걸어갈 수 있으신 분들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도로 부분에 보행자 통로를 준비를 하고요.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도 문제고 차가 들어오게 되려면, 차가 활성화되려면 도로를 또 넓혀야 되고 도로를 넓히려면 그 주변 지역을 이 직선거리 290m와 초입 부분부터 주차장까지 이뤄지는 상당한 거리를 또 다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평당 얼마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지금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만 499원이고요. 현재 취득 예상가격은 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공시지가는 약 한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취득하는 건 19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차라리 요이 땅 해가지고 한방에 원스톱으로 진행이 돼버렸으면 뭐 보상을 하든 도로를 늘리든 그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맞을 텐데,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런데 주차장 조성해놓고 또 옆에 토지를 매수하려 그러면 아마 그때는 공시지가가 또 올라갔을걸요? 더 많이 올라갔을걸요? 왜, 이것도 사유지여서 뻔히 주차장밖에 못 들어오니까 금액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로까지 좁으니까 그 도로들 다 보상을 해 주려 그러면, 차가 다니도록.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이렇게 뭐 210면 해서 진행했다 쳐요. 그러면 부래도가 72억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의 내용대로 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연계해서 부래도를 찾을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차를 가지고 오겠냐 싶은 거예요. 과연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차를 여기다 다시 대놓고 부래도 한번 보고 가겠느냐, 과연 이걸 우리가 만들어놨을 때 파주의 출렁다리처럼 아니면 저쪽에 있는 연계한 그런 사업처럼 이게 과연 그런 효과가 나겠는가. 예산 대비해서 이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또 토지보상 해 주고 또 도로 넓히고 또 부래도 가꾸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맞는가 하고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200대를 과연…. 이야, 이거 엄청난데요. 그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지금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0대가 들어온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현재 공유재산 그 면적은 200대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배강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웃음이 나올지 모르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8억이, 10억이, 20억이, 30억이 결코 웃을 일은 아니거든요. 또 이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도 넓혀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통과시켜서 진행하면 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돈이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가,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따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웃으시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기타안 4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 누구시죠? 국비 확보 어떻게 하실 건지?

○ 복지과장 강영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인천보훈지청에 작년에 5억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안 됐었고 그래서 다시 올해 또 4월에 인천보훈지청에다 저희가 6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국비 신청하셨어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오강현 위원 안 된 이유도 말씀주시겠어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저희가 보훈회관이 1993년도에 신축을 했던 거니까 작년 2021년도에 한 2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오강현 위원 30년 돼야 되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위원님. 2023년이 되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천보훈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적시돼 있는 거 보니까 2023년도에는 6억 정도 국비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30년 되는 해에. 이게 공사 기간이나 신축 변경, 사업 기간에도 가능한 거죠? 기간에 30년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지금 5층에서 4층으로 바꿨어요. 이유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 706페이지를 봐주시면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상 5층이었고 또 저희가 변경한 게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런데 706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같은 것들이 지상 1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이상 사업비가 들더라도 지하에 이런 시설들을, 지하 1층을 파서 기계실과 전기실과 창고 등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를 지상에 배치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고 또 공사비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층을 굳이 5층이었던 걸 4층으로 해야 돼요?

○ 복지과장 강영화 아무래도 건물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층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5층이고요. 한 층이 지상 1층에 있던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방재실을 지상 1층에 있던 거를 지하를 파서….

오강현 위원 하다 보니까?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조금 더 건물의 효율성을 기한 겁니다, 위원님.

오강현 위원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지상은 5층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게 필로티로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로티하고 주차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필로티가 아닌 걸로 바뀐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면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예상하세요?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건강관리실, 휴카페, 로비 이렇게 딱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꾸며져 있는데 한 몇 명 정도나 이용할까요? 상주할까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보훈단체 회원들은 한 7000명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주로 동 지역에는 한 2600명 정도 계시거든요. 단체회원님들이 다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일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일 300명 정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저는 상임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보훈회관 이분들은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실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는 어디다 하고 올까요?

○ 복지과장 강영화 저희도 참,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법정 주차 대수가 5대였는데 그걸 최대한 늘려도 여기가 워낙 부지가 작다 보니까 총 지금 11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 지금 장애인주차장 포함해서 11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많이 부족하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쪽 풍무2지구에,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오는 쪽이 풍무2지구입니다. 그래서 풍무2지구 공영 자주식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총 한 135면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말씀하신 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207회 임시회 때 아마 행복위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삼아서 지금 11대까지 늘리셨는데 저는 애당초 이 사업이 만약 임시회 때 지적을 안 해서 5~6대로 진행됐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건물을 짓고 7000명에 대한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주하는 인원이 일일 3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데 과연 이 주차 대수를 이곳에 꼭 진행을 했어야 됐나, 부지 선정을.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주차장 130대 댈 수 있는 이곳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걸어가려면 한 어느 정도나 시간이나 거리가 될까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감을 못 잡아서.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훈회관 신축하는 게 보훈단체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공경하고 또 그분들을 정말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멀쩡하게, 건물은 멋있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가는 대중교통은 원활하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들이 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을버스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마을버스들이 그 앞에 서는 거야 2~3대들이 서지만 주로 보훈 대상자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는 과연 이게 원활할까 저는 우려가 되고 저는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거 심의를 못 했지만 11대가 과연. 7000명의 회원을 데리고 있고 일일 300명이 오는데 이 11대 주차 대수를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이거는 오라는 건가 오지 말라는 건가. 오고 싶겠어요, 주차가 해결 안 되면? 요즘 어르신들도 다 차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해서. 이 부분은 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은 늘어나고 층수도 줄어들고 주차장을 지상 1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하 1층 면적은 늘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예산 늘어나 27억에 대한 증가분은 주겠는데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외장을 치장하고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피부에 와닿나.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또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불편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어놓고도 욕먹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돼서. 그래서 인근에 주차에 대한 혹시나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저기 장기동도 교통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교통을 버스나 대중교통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은 지어놓고 활용할 수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맡기는 이유는 전문성 있는 분들의 노하우라든가 또 공무원을 투입했을 때 인원 부족이라든가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12월 12일까지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위원님.

정영혜 위원 계약 갱신에 대한 어떤 법령이 있을까요?

○ 복지과장 강영화 「사회복지사업법」에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몇 회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재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김포복지재단은 지금 이미 이를 기 갱신한 상태인가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김포복지재단이 계약갱신이 이미 기 실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해야 돼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기간이 사실 5년으로 장기간이에요. 장기간이라서 수탁기관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수탁기관 선정에도 투명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번 갱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모집이 다시 되고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동의안을 하는 업체, 기존의 업체라든지 아니면 갱신할 때도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갱신할 때 5년 하고 나서 1회 갱신권이 있잖아요. 그때 그 업체에 대해서 수탁기관이죠, 위탁기관인가요?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얼마나 이 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이용자, 종사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해마다 모니터링 한다는 건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모니터링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복지과장 강영화 그거는 사회복지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입니다.

앞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룸비니에 위탁을 했었죠. 그리고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김포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동의안이나 이런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건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위탁지에 맡기게 된 것은 위치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그 기관에 신청들을 다르게 했기 때문일까요?

○ 복지과장 강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이 다 다르고요. 위치도 다르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응모를 한 수탁업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것은 같은 건물 안에 있어서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까요? 김포복지재단.

○ 복지과장 강영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담당관권재욱
기획담당관황규만
주민협치담당관주이자
경제문화국장임산영
행정과장박영상
화계과장두정호
체육과장문상호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세무1과장오미선
문화예술과장이경희
관광진흥과장이금미
복지과장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여성가족과장박경애
체육시설팀장임영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주무관최정화
기록이지슬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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