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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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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1.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3.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3.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9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로 부의된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에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어느 정도의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수원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수십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김포시 관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협동조합 130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는 전국조합이 2곳 그리고 지방조합 1곳 그리고 사업조합 3곳 해서 6개 조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6개 조합이 현재 김포시에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조합이 전국조합하고 김포시 관내조합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신청할 때 회원의 모집 구성 수가 전국적으로 돼 있냐, 아니면 지방 경기도 내로 돼 있냐, 아니면 김포시 내에 한정해서 되어 있냐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시 관내에는 한 3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3개, 그러니까 사업조합으로서는 3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조합이 4곳 그리고 도소매조합이 2곳 있는데요. 도소매조합이 경기김포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하고 김포장기패션로데오사업협동조합 2곳이 있고 대한엘리베이터사업조합 1곳이 우리 관내 제조업 업종에 대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조합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에 있는 3개 조합이라고 하면 그 조합이 제조업 한 수십 개를 묶어서 조합을 이루는 건가요? 그러면 단위가 엄청 크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규모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규모까지는 몰라도 한 3곳은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유영숙 위원 왜냐하면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협동조합이 너무 일부 조금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곳에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면 저희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6곳이고 6곳 중에 김포시 관내는 3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 관내 기업끼리 조합을 구성한 것은 3곳입니다.

김계순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김포시 관내로 되어 있는 것은 3곳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조항에서 제11조 공동사업 지원에 보면,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내용은 제가 읽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사업 지원은 대부분 현재 국비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원이 많은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조합에 대해서 구성해서 지원하는 게 현재 우리 시에는 없고요.

김계순 위원 협동조합에 지원보다는…. 제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올해 운영 구성 중인데요.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한 분야의 조합에 구성이 돼서 그 조합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주도를 해서 유치를 한 거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쇄조합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합들이 복합지원센터를 신청해서 선정돼서 이러한 공동검사라든지 공동기계운용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사업의 주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이 포함이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우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업종이 한 43개 업종이 되는데요. 그런 43개 업종이 우리 관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그중에 일부 한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 관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곳은 3곳이지만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구성단체라든지 시민모임이라든지 감지되고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3곳이 아니라 더 확대의 가능성?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시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포시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대한 금속조합 여기를 시급하게 구성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별공장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요구가 되고….

김계순 위원 제 질문은 지금 3곳의 조합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3곳의 조합을 빼고 별도로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민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합 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게 감지가 되고 있는 곳이 별도로 확대 가능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가능성을 집행부에서 감지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아마 소공인조합이 작년에 집행부를 구성해서 올해 회원들 모집하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합이 1곳은 있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 1곳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준비를 본예산에도 편성하시고 추경에도 편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하셔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거 하나만을 조례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타 시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우리 시에도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항목에 공동장비운영이라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 하나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그렇게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 조례로는 제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동사업 지원에 있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주 업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부분 제11조는 빼고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거는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동사업 지원의 제11조가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규정으로 담겠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렇죠. 규정으로 하고 현재 이 조례를 갖다가 소공인복합센터에 맞추다 보면 지금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대한엘리베이터사업조합 그리고 경기김포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포장기패션로데오사업협동조합 이걸 다 복합지원센터로 하면 개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조례가 지금 기업유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것과 유사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유사한 사례들이. 이런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곳에서 보니까 kbig.kr(빅데이터센터) 들어가 보니까 기술개발 우수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상표 우수사례도 있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과 공동시설 우수사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중에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건이 있는데요. 포천에는 가구조합들이 많습니다, 가구 업종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발주라든지 공동판매전시장을 구축하는 그런 시 지원사업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제품의 원자재를 공동구입함으로써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포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 검토는 다 해 보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게 경영지원부터 시작해서 “제8조 경영지원”, “제9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 판로촉진”, “제11조 공동사업 지원”, “제12조 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3조 경비 보조”까지 쭉 있는데, 포상 이후에 홍보까지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있고 지방정부 지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아까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이 조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강현 위원 장비?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지금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비 지원을 함으로써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방정부에서는 그것 빼고 나머지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자금이라든지 기술 지원, 판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별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합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조합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 지원과 또 지방정부 지원이 구별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검토해서 우리 김포만의 산업들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향점들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들을 잘 잡아서 그쪽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저는 우리가 지향하는, 김포시에서 지향하는 차원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각각의 업체들의 특징이 있겠지만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5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지향점에 걸맞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9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로 부의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었죠. 그런데 그게 부결되고 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충족이 됐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도에 2건의 조례가 들어왔었고요. 이번 조례는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고 지난번 12월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조례였습니다. 당시 두 가지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김계순 의원께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하나의 조례로, 단일 조례로 발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하고 같이 혼합을 해야 한다 하는 취지로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포함시켜서 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계순 의원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영상미디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디어 활성화 기본 조례라고 볼 수 있는 지원 조례였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교집합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래서 조항을 보시면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 활성화 기본 조례에 가까운 의미를 담았고요.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집행부 발의했던 안을 담아서 교집합 부분에 있어서 두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앞으로의 시대는 미디어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포시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콘텐츠진흥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우리가 제출하면 되고요. 영상미디어센터 공간이 당초에 작년도에는 통진읍사무소 1층, 2층을 활용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적합 요인이 발생돼서 거기 장소를 변경해서 현재는 장기동 패션아웃렛에 나인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인블럭은 장사를 안 하지만 나인블럭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2층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로 공모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어제 경기도청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공모 신청을 할 거지만 경기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기도의 의견을 담아서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일단은 올 3월 말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올릴 거고요, 장소를 올릴 거고 그다음에 8월에 또 있습니다. 공모가 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김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기 가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고 옛날에 고흐 작품인가 전시했던 그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흐의 그…. 하여튼. 또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유치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부결도 되고 다시 또 올라와서 상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한 단체에서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공익적으로 볼 수 없게끔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 이게 우리가 모두 미디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한 의원을 폄하한다든지 또 그 단체에서 단톡에서 어떤 말을 올려서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저해했다는 거죠. 순수성을 잃었다, 단체가. 그리고 또 기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를 깎아냈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것 다 좋다. 그래도 그것을 불구하고 미디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마지막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센터를 설립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8월에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의원들끼리 그런 중요성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와주자 이런 어떤 서로 공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개월을 남겨놓고 센터를 짓는다, 어떻다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지자체장이라든지 8대 의원들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서로 잘 논의해서 그분들끼리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계순 의원 일단 개인 단체, 개인의 한 단체라고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엄연히 시에서 지원받아서 영상문화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는 김포시의 대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김포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단체를 개인 단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욕구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시 그리고 정부를 욕하는 건 당연하고 시민들의 욕구와 시민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이 표현의 방식을 가지고 폄훼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현의 방식에 대한 질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표현의 방식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8월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처음 상정돼서 오늘 처음 논의한 게 아니고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저와 두세 번의 토론회와 또 공개토론회였습니다. 공개토론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미디어 활성화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찾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시민들과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왔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공감대 할 수 있는 다른 8대 의원들한테 넘기자. 그러면 8대 의원들은 또다시 그 과정을 공론화해야 되고요. 다시 필요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김포시민들한테 갑니다.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민들은 단순히 표현의 방법 하나만으로 순수성을 잃었다는 하나만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8월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8대 8월이 아닌 그 향후에 몇 년에 걸쳐서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개인 의원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한 명이 독식하듯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는 의견 다 감정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발의자로서 죄송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와전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저 역시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중심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또 우리가 가져가는,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에 이미 저희가 토론회 했던 게 다 기사화됐고 시민과 약속한 게 기사화됐고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 7대에서 발언한 목소리에 대해 책임 있는, 8대 의원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선배 의원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임기 내에는…. 시민들이 제안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제안이거든요. 제안에 답변하는 그런 행정복지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 말씀 더 드리자고 하면 12월에 부결됐는데 바로 상정된 게 아니고요. 12월에 부결된 걸 1~2월 회기에 충분히 논의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 3월이 마지막 회기입니다. 마지막 회기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집합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보완조치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미디센터 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3월이 됐건 8월이 됐건 지금 발의해놓지 않으면 공모에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3월, 8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발의를 했고 그 시기의 시급성을 저는 동료 의원님들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본 회의장에서 처음 들었고요. 이게 바로 상정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고 위치라든지 금액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그걸 운영했을 때 어떤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추계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런 것을 공감을 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의원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추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행정에 있어서 실수나 오차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로 앞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저희 조례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 센터 딱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고요. 저는 다른 거와 달리 그냥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이거 영상미디어센터만 비용 추계가 없고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고 하나하나, 한둘한둘 지적보다는 먼저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다지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정회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관인들께서 실시간 중계를 하셔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가. 실시간 중계는 안 된다. 그 시간 텀을 벌기 위해서 정회를 했고 지금 녹화는 가능한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녹화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나요? 그러면 이미 기 중계하고 녹화해놓은 영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정회하게 된 사유를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래서 정회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으셔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의 제8에 보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구체적인 단체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위계질서상 보면 헌법, 법률, 조례.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는 김포시에서 만드는 거면 김포시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보통. 그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공기업인 공공성을 띨 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지 특정 시민단체를 명시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번…. 작년이죠. 연말 본회의 때 부결된 사항이 많은 부분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교집합을 걸러내고 바람직한 안이 올라온 걸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시민활동가들에 의해서 특정인들의 영역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고요. 확충, 발전해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 제5조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사업 자체가 다 영화제에 기반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및 여러 가지 상호작용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편집, 녹음, 창작 그다음에 리터러시 교육들이 다 이런 영화제 발전에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중에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영화가 한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중에서.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큰 영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 산업들, 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OTT 서비스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라든가 기생충 이런 영화 산업들이 구체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산업들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우리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 하면 미디어 활성화가 결국은 문화예술 쪽에서 특히 영화 산업 쪽이 비중도가 크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영화제 등)”이라면 모를까 특정 단체 이름을 거명해서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아닌데 특정 단체 이름을 갖다 여기에 명시해서 여기를 지원하겠다 그런…. 그러면 이 이름이, 지원 조례안이 명칭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이게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체를 특정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의원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 사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영화제가 현재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단체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위원님, 특정 단체로 해석보다는 저희 김포시에서 이어가야 할 영상미디어, 역사와 전통이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맥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영화제의 이름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이기 때문에 이걸 특정 단체로 평가나 해석보다는 그냥 하나의 축제에 대한 용어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깐 공지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참관하시는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보면 본회의장을 제외하고는 녹화, 녹음, 중계방송을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정회한 이유가 그거였고요. 지금도 혹시 녹음하시거나 녹화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공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은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2개의 조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교집합 내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겹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그 조례 자체에 대한 의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214회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214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216회에 다시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그때에도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필요성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올라와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특정한 단체, 개인 이런 것들 또 과정 속에서의 문제보다는 조례는 조례로서 온전하게 조례 자체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나. 일단 공간에 대한 것은 전에 관련되는 영상미디어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또 단체와 간담회 할 때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나인블럭 뒷자리에 해당되는 공간에 역은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오강현 위원 혹시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가 됐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소적인 문제가 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진읍사무소도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아라마리나 컨벤션 홀도 검토가 됐었는데 다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인블럭 쪽의 건물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해 보니 그쪽 뒤쪽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대표이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향이 있으시냐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쪽 대표이사께서 너무 좋다, 지역의 영상문화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쪽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전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께서는 김포시에서 온다 그러면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없이 그냥 내주겠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사, 유치 표명을 하셔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무료·무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

오강현 위원 그렇죠. 기부금품법이라든가 선거법에 문제가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은 주고 계약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의견이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제 다녀가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다음에 김포시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확정이 될 텐데 일단 장소적인 문제가 거기가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48국도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또 신도시와 구도시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비록 역세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역세권 주변의 건물을 우리가 알아봤더니 전부 보증금 3억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마침 이쪽 대표이사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셔서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물어본 핵심은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그곳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수요자들의 입장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일부 시민들 의견도 반영을 했는데 괜찮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소통을 자주 많이 시민들의 입장들을 들어서 하나하나씩 결정하실 때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도 물론 있지만 우선은 시민들의 입장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예산들과 또 노력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소와 여러 가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 설치되는 내용들을 다 논의를 많이 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소통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한 20개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214회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이게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경기도에서 20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의 12개 시군하고 신청할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6~7개의 지자체에서 신청할 예정이에요.

오강현 위원 6~7개? 아니, 운영은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관계공무원과 대화) 열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시군.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고양시, 군포시, 의정부시 등 여러 군데 가봤었는데 운영이 잘 되는 데가 많은 편이고 앞으로 영상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미디어 활성화 조례에 담은 여러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어디어디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성남이 가장 잘 되고 있고요. 부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설립이 좀 오래돼서 장비 같은 것들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흥이 지금 새롭게 영상미디어센터를 새 건물을 증축 중에 있고 그래서 운영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하나만. 열한 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가서 확인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델들이 혹시 있어요? 어떻게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로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미디어 교육뿐만 아니고 웹툰, 애니메이션 교육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휴게실, 영화관 등 여러 가지 소통공간들이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간 배치를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그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요. 다만 조금 더 시간이 우리가, 214회 때와 지금 진전된 모습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은 다 인정해요. 이제 그러면 어떤 모델과 어떤 내용들로 콘텐츠를 갖추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조금 더 심층적이고 심화된 내용들로 진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깊이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과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들이 김포에도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많은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단순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내용들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과정으로 계속 진전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고 시대흐름에 걸맞게 본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로 김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인 활성화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조례가 오늘 잘 통과가 되면 실제적인 역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공무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과장 하기 전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된 게 없어요. 결국 지난 작년도에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올해 7기의 마지막 조례인 것 같은데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김포시 예산을 가지고 자꾸 다루면서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하셨어요.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걸 해야만 김포 예산도 절약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유치하고 김포가 더 좋은 김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앞두고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가 있으면 더욱더 탄력이 붙는 거고요. 반드시 조례가 선행되어야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월 말까지 우리가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4월 중에 확정이 되거든요, 4월 말 중에 확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재정 10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9월이 되겠죠, 9월 정도에 의회가 개원이 된다 그러면 10억이 돼서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간에 대한 설계가 진행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빨리 통과가 돼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장으로서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게 요즘 시대에는 글을 모르는 게 문맹이 아니라 스마트디지털 기반을 모르는 게 문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라고 판단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1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러면 20억을 써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10억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10억 정도면 또 투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자체 투자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지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10억, 20억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자체 투자심사 또 경기도 투자심사 그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억 이상은 다 투자심사를 경기도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조례안 자체가 있으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이 된다 그러면 1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통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다 담고 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부결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조례라는 것은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계순 의원님께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올 하반기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조례가 부분 개정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7기 마지막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과장님이나 김계순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인블럭 옆 창고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구체적인 서류계약이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보통 2년 계약, 1년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주문사항은 임대일 경우에는 10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인블럭 측에서는 10년도 가능하다, 단지 좀 부담은 된다. 그래서 5년 하고 다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었고요. 그것도 우리가 도 담당 부서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나인블럭 대표이사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서류계약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계약은 회계과 업무가 되는 건가요, 계약 업무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계약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 위원장 홍원길 직접 과장님이 하시고. 가정하고 5년 계약을 추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내부에 시설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시설비 추계는 개략적으로라도 혹시 계상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내부적인 시설 추계는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게 5년 후에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5년 연장계약이 안 될 경우 아니면 주변이 개발로 인해서 수용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홍원길 네, 그것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안의 내용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이 5년 후에 계약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에 있는 기구라든가 각종 장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은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오강현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또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 모두 당위성은 공감하고 계세요. 그런데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건축물은 하자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이것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8항에 보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5회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4000만 원, 김포시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총액이 2억 4000만 원이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올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도비…. 아, 이게 시비가 올라간 거고 도비는 없어진 거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이고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우리 김포시에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금년 1억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2회에 5000만 원. 3회, 4회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1회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2회 5000만 원, 5000만 원씩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2회부터 5000만 원씩?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경기도에서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5조 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럴 때는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혹시 지난번 214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돼서 SNS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계순 의원님께서 친목단체 그다음에 특정 정당 지지 이런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좋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1항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고. 보통 이 문구가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말하고 상통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김계순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계순 의원 검사하게? 다시 한번….

○ 위원장 홍원길 할 수 있다.

김계순 의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엄연한 어휘의 차이도 있고 의미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제성의 여부를 물으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수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담당 공무원이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맞게 고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조례나 규칙이나 보면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거든요. 특히 이 조례, 규칙을 보면. 우리 김계순 의원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제일 마지막 제9조 사무의 위탁에 보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미디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김포시민을 위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되게 포괄적인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포괄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무를 지금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인 김포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제9조 사무의 위탁에서 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야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기관 그다음에 법인단체에서 운영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위탁사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밀어주거나 특정 단체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공정한 룰과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단, 출자·출연…. 문화재단이 됐든 아니면 문화재단 말고 특정 법인,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김포시로서는 환영입니다. 잘 운영만 된다면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5년 전, 6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어떤 규격에 의해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센터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최소한 연 20~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여하신 기여도는 있지만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한 검사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김계순 의원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김계순 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하고요. 시비가 투여되고 시비의 운영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위탁에 있어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김포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와 상충되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또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사항은 일어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경희 기획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68호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69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경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7쪽 의안번호 제2970호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주이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제23조제4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이렇게 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상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현재….

유영숙 위원 사무국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데, 사무국장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무엇을 도와주느냐라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지금 각 읍·면·동에 읍·면·동 소속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담요원으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자치계획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담요원들이 예산 집행내역이나 다른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조항을 둬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의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경기도 30개 시군에는 이 조례가 원래 행안부 표준안에 들어 있던 조항이거든요. 제4항, 제5항 둘 다 행안부 표준안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 빠져 있어서 보완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월 1회면 12회고 몇 명이고 해서 어느 정도가, 예산 추계는 가능한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지금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사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급하고 있군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조례가 있거든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동 열네 분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열네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12회 정도 해서 현재 8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포괄적인 예산 지원의 조항은 있지만 이 협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통리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한 8만 원 정도로 해서 똑같은 기준이 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통리장단협의회는 지금 통리장님들은 예산 편성 지침에 매월 30만 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통리장단협의회를 월 1번씩 회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님은 수당이 나가지 않으니까 회의할 때만 8만 원 회비가 나가고 통리장단협의회는 그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월 1회 똑같이 하는데?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유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조례 제12조제4항 중에서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로 바꿨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그 예산의 범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게 원래 각 읍·면·동에 구성이 돼 있게끔 행안부 조례안에 돼 있고요. 아, 행안부 표준안에 돼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읍·면·동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과 동일하지 않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이 조항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실은 행안부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을 한 거고요. 30개 시군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굳이, 주민자치회 예산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개정하면서 조금 더 행안부 표준안이나 타 시군 조례를 보면서 문구 정리를 개정을 한 거고요, 특별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시에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용상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초점이 괜히, 예산에 대한 것들이 앞에 분명히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이 추가가 되거나 다른 예산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주민자치회 예산 범위 그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제11조에 보면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회장과 부회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회단체가 그렇잖아요, 회장님이 물러나시면 부회장님이 승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이 됐을 때, 직위가 달라질 경우에는 새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회장으로 임기 2년 했던 것을 포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새로 적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직위 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회장은 회장의 직위로서 한 차례 연임 규정을 따르는 거고 부회장님은 부회장님으로서 1회만 연임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회장님이었는데 회장으로 되면 새로 그때부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 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현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이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체 풀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개정안 제2조를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그냥 「지방자치법」 제21조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다음을 한번….

○ 감사담당관 박만준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발췌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김계순 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발췌한 법안을 그걸 읽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 김포 조례 개정안에 명시될 내용을 읽어달라는 말입니다. 발췌한 내용은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는 300명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다음에 그 밖의 시군구, 자치구는 150명 이내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에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주민 수 190명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2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200명으로 고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또 하나 명시된 건 18세 이상 주민이라고 여기 개정된 건 명시됐지만 저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그런 명시는 18세든 19세든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해석하셔서 그러시군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190명 이상에 있어서도 특별한 수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200명?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미만이기 때문에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인구가 50….

○ 감사담당관 박만준 지금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50만은 200명.

김계순 위원 200명 이하?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200명 이하가 맞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지금 200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도 아니고 200명.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이 해석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해석이 이게 지금 인구….

○ 감사담당관 박만준 50만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완화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완화의 취지는 본 위원은 이해는 하는데 여기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200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200명이고 그 밖에 150명 이내. 그 밖의 시군구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러니까 200명까지는 된다, 이거죠.

김계순 위원 200명까지는 된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더 이상 예를 들어 201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190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내가 앞에 시군구, 자치구 150명만이 아니라 200명도 포함해서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개정안을 보면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같이 190명 이상으로 한다, 변경 없이?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는데 그러면 190명 이상도 맞는 말인가요? 190명 이상으로 한다가 맞는 말인 건가요? 저도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하는 게 이제 이해가….

○ 감사담당관 박만준 지금 개정된 법에 200명으로 했기 때문에 200명이 지금 19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0명….

유영숙 위원 이상이면 300명도 될 수 있고 400명도 될 수 있고.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00명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190명이….

유영숙 위원 아, 포함만 되면 된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200명도 될 수 있고 저희가 3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수는.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것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장의 소속으로 두고. 지금 제4조에 보면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도 시장 소속하에 있는 거고 옴부즈만도 시장 소속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옥상옥의 개념이다, 옴부즈만이.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옴부즈만에서 그 기능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옥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이게 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는 보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취지가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은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옥상옥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고충민원 해결은 현 상태에도 불가능합니다. 저희 여권민원실 있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죠, 시장민원실에 내죠, 또 시의회 통합민원 내죠, 콜센터 내죠, 감사담당관실로 내죠. 여러 가지 부서로 내는데 또 부서마다 다 처리 방법도 다르고 거기에 결과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다섯 번을 냈는데 다섯 부서가 다 부결을 시켜줬는데…. 지금 시민옴부즈만은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여러 가지를 다 민간, 공무원이 아닌.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부서는 다 공무원이 판단하고 검토하고 조사합니다. 그런데 시민옴부즈만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적인 또 일반 시민단체의 대표라든지 구성원으로 해서 조사까지 하고 소속은 감사담당관 소속이지만 추진위원은 어떻게 뽑냐면 시장이 추천을 하되 의회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지만 진짜 전문가를 뽑았는데 시장님이 A, B 이렇게 선정할 때 갈등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항은 시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게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옴부즈만의 정석은 이게 의회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회에 두는 게 100%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옴부즈만이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제도 개념에서 이게 자치단체로 거의 편입이 돼서 자치단체의 소속으로 거의 명문화가 됐어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조례라든지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과 조례를 만든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사례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도 전체적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도 교수,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1년은 저희가 힘들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저희가 자신 있어요. 홈페이지 개설하고 민원 신청하면서 방법부터 처리 절차 그리고 내가 민원 냈을 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통보해 줘야 돼요. 사실 지금 다른 민원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제일 관건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보고 60% 정도는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인 게 나오면 40%…. 암만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해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민옴부즈만의 경우는 검토를 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50% 이상은 민원인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검토사항에서 50% 사항이 10%든 5%든 가면 그걸로 판단해서 민원을 결정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분기별로 매년 의회하고 시 담당 부서로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뽑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상근으로 들어왔을 때 7인을, 추진위원이지만 상근은 많이 둘 수 없잖아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3인 이내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은 1명 정도만. 타 시군도 1명을 상근으로 두는데 실제 건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해서 그 상근하는 분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런 어려움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처음에는 저희도 감사 파트에서 담당 직원이 같이 협조하면서 업무적인 협조가 되다가 나중에 상근 전문 추진위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처리 그런 게 숙달되시면 개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 추진에 제일 저기가 민원종합평가에서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냐, 조례를 만들었냐, 몇 명을 상근으로 쓰냐 이게 평가 점수가 다 다릅니다. 조례 만들었다고 평가가 점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만들었냐, 몇 명 쓰냐, 몇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냐 그런 사항이 또 여기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을 구성·운영하려고 이런 조례안도 작년에 제출했다가 그런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서 반드시 시민옴부즈만이 고충 또 사회갈등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처럼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담당관님의 어떤 그게 녹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의 기능도 그만큼 강화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8대 들어오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의회의 기능에서 해 줘야지 맞는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도 시장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시장 소속하에 있는 그분들이 또다시 한다는 게 저는 똑같은 기능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의회에서 시장,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으로서 있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 빨리 시행하지 말고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의회에서 하면서. 이게 거기에 있어버리면 의회에 두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집행부에 있으면 의회에서 그 기능을 보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의 중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관님께서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런 것은 또 똑같은 것을 거기서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원들하고 나중에 한번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대부분의 발생이 김포시민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대부분 집행부와 연관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객관성을 가지고 하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위촉이 굉장히…. 위촉을 시장님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발생시킨 문제점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내용이 많은데 그것을 문제를 유발시킨 기관에서 그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제3의 기관 즉,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옴부즈만 정수 인원을 3명으로 두면서 그 3명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제33조의 사무기구는. 그러면 제33조의 사무기구는 우리 김포시 공무원의 조직을 별도로 조직개편을 해서 감사담당관에 팀을 하나 만드는 건지 그걸 예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옴부즈만에 3명을 뽑으면서 외부에 운영할 수 있는 사무기구를 고민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3명도 중요하겠지만 사무기구분들도, 여기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임기를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년 동안 팀으로 만든, 조직개편을 해서 팀으로 해서 사무기구는 4년 동안 그걸 묶어놓으실 건지 이것에 대한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시겠다는 의미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상근으로 3명 이내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 팀 내 소속으로 두고 거기서 3명이 활동하면서 우리 상근 직원 1명이 지원 협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민원사항이라든지 토대가 마련이 되면 추후에는 조직적인 검토를 거쳐서 팀이 분리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향후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기구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 감사담당관 박만준 이거는 시 소속이면 청렴조사팀의 직원을 1명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계순 위원 아니, 요청할 수 있다인데…. 일단 제가 담당관님 답변으로 해석을 하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팀 하나 정도 해서 한 분이 실무 사무를 지원해 주는 그걸로 하나의….

○ 감사담당관 박만준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33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직권에 의한 조사라든지 내용을 보면, 제20조입니다. 제20조제1항도 보면 “조사할 수 있다”,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2조부터 제23조, 제24조, 제25조까지 쭉 보면…. 우리 김포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게 시정조치입니다. 어떤 것도 개선을 해서 뭔가 시민들이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시정조치해서 추후에 보고하겠다로 끝나는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 설치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취지에 있어서는 100% 공감하는데요. 제22조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수임·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출할 수 있다” 다 강제조항보다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의 세 분이 어떠한 독립기구로서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권고라든지 합의라든지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라든지 공무원이 제일 행정에 대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고 검토해 준 의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문화된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검토도 힘들고 현장 여건에서도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 경우 전문기관에서 현장 나가봤더니,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판단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다, 이거는 민원인에게 오히려 합당한 사항을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다 이런 사항은 판단이 잘못됐고 이런 사항으로 개선하도록 권고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나 문서로 받은 서류에 의해서 안 됐던 것을 적격으로 해서 인허가를 해 줄 경우 나중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주 취지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권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고 그런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내면서도 김포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사실 김포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행정이 받쳐주지 못하는 갈등 요인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김포시 안에 민원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옴부즈만의 성격에 맞게 정말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진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의 기능과 권고해서 할 수 있는 권한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전 설명해 주실 때 김포시 옴부즈만이 아닌 시민옴부즈만이라고 강조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지만 이 옴부즈만의 기능과 필요성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과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은 올리신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테니스장부터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실내 테니스장이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얘기할까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내경기 그다음에 국제경기까지 전천후 다 이용될 수 있는, 어차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전용을 만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제경기도 가능한 게 따로 기준이 있나요, 혹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일단 국제경기는 생활체육하는 것보다는 규격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차피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생활체육에 목적을 둘 것이냐, 목적이. 점점 그쪽에 대한 시설들에 있어서 실내 전용으로 만드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입장까지 만드는 것은 얼마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산 대비해서 국제경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전국 단위의 경기를 하는 것 또 국제경기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분석해 보시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우리 팀장님과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축구라든가,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축구 솔터전용구장이 만들어졌는데 야구 하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셔요. 거기에는 표현상 축빠, 야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빠들 무시한다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얼마나 많은 일반인 수요층들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형평성에 걸맞게 우리가 조금은 비주류 종목들이 소외되지 않게 구색을 갖춰야 될 것들, 조금 더 전문화시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삶의 질을 따지고 그다음에 레저나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만 때와 30만 때가 다르단 말이죠. 50만 대도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스포츠가 단순히 특정한 사람들만의 향유물이 아니라 50만 시민들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틀을 이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어주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그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나중에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것보다 그런 계획성 있게 조금만 더 돈을 들인다면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틀들을 잘 짜서 계획성 있게 우리가 스포츠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니산리에 야구장이 있고요, 전호리에 유소년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학운5지구 체육공원에 야구장,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야구장을 거기에 설치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 신설될 스포츠레저타운에도 야구장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스포츠타운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그것이 나중에 재공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제에 계획성 있게 소외되지 않고 또 형평성 있고 타당성을 다 따져봐서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스포츠타운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 계획을 한 것들은 의회와 논의도 같이 하시고 공유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금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둘 다 똑같은데 공유재산심의 이행이 2월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둘 다 거친 거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이것은 자료를 의회에 내기 전에 했던 거라 예정으로 되어 있었고요. 2월 28일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습니다.

김계순 위원 배드민턴장도 테니스장도 둘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된 사항인 거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2건에 대한 의견은 없었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 됐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원안 가결로 특별한 의견 없이. 저도 사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이나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실내 테니스장 이 면적에,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이 규모면 전국대회 아니면 국제대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나요, 아니었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제대회 규격은 아니고요. 생활체육시설 규격으로 4면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립할 때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규격 한번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현재 실내 테니스장은 하나인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공공에서는 하나입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시에 생활체육인 중에 테니스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선수급이라든지 진로에 있어서 테니스로 해서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공간활용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정확하게 학생 선수까지는, 명수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현재 실내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7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 7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4개 면을 막구조로 하는 게 50억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추계가 처음에 하고 나면 또다시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50억이 확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어떻게 계산돼서 추계 딱 맞는 건가요? 늘어날 확률 없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솔터다목적체육관 건립 비용을 해서 추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예측은 이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급작스럽게 상승했을 때는 추가 비용이 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이 50억으로 건립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도 지금 계속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게 맞는 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는가, 집행부에서.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는데 자꾸 늘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픽스가 됐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100%도 늘어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심의인데 다음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계를 할 수 없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어느 정도는 잘 맞춰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님입니다.

이게 수요가 많아서, 마산생활체육관에 배드민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또 하나 짓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곳이 되는 거예요?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혼잡성은 없을지, 키워서 1곳으로 몰고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은 돼 있는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하고는 한 1km 정도 이격 거리가 되고요. 솔터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관은 마산동, 구래동 쪽이 중점적으로 이용이 되는, 위치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쪽은 장기동 쪽, 장기택지 쪽 그쪽 구간이 주 이용 고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좀 다르다, 생활하는 생활권이 이쪽과 이쪽은 달라서 혼잡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 생활체육인 중에 배드민턴 체육인이 상당히 많죠? 김포시에.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 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8면이면 전용 배드민턴 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이용객이 2021년 기준으로 한 1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걸포다목적구장이 다목적체육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배드민턴 전용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9면입니다. 그래서 이쪽 새로 건립하는 데는 순수하게 배드민턴 전용으로 해서 8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하겠다는 이거는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배드민턴 순수 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사이즈도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이즈가 8면이면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규격에 맞는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걸포다목적구장도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꼭 배드민턴이 아닌 다른 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배드민턴 전용이라 순수하게 배드민턴으로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공간의 욕구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는 저도 팀장님 보고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마산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든지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타 지역에서 김포 관내 배드민턴에 참여하시는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분들이라든지 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연령대 분포도라든지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마산체육관하고 이 체육관하고 킬로미터가,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이용해야 될 시민들의 면적은 이쪽은 장기동이고 이쪽은 마산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 전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배드민턴 12만 명까지 일일이 확인은 안 되지만 김포시 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에 있어서 분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정확하게 클럽 분포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 배드민턴연합회, 저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하시고 내용은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30개에 육박했던 배드민턴클럽들이 60~70%가 문을 닫았어요. 닫은 이유는 공간이 없는데 이제까지 학교 체육관, 강당 활용하다가 클럽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목소리를 검토하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정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공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분포를 넓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혹시 다른 공간은 확인해 보셨어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건립으로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솔터 쪽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용도 부분이나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아까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 또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한 1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오강현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족구, 파크 골프, 탁구 등등 다양한 생활체육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이거 제가 나열한 것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각각의 종목별로 연합회가 다들 있잖아요. 탁구와 관련돼 있는 단체도 있고 축구와 관련된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체육회에 아마 그런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 다 있을 것이고 등록이 미처 못 된 그런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지금 동호인 단체나 이런 것들이 인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통계를 잡아서 조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세부적인 종목까지는 전체 파악은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큰 종목들, 축구라든지 이런 개략적인 종목들을 파악한 것은 저희 진흥팀에서 지금 한 게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5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또 2035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73만 8000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23만 8000명이 더 늘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의 시점도 상당히 이런 것, 시설적인 것들이 부족한데 2035년 되면 똑같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다보고서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도 정확한 분석이 없다면 미래는 더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역적 균배,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즐기는 운동 종목이 있고 여성들이 즐기는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남녀의 종목적 배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내경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야외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단체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는 기본적인 수요층들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제는.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게 수요층에 대한 조사이지 않을까. 적어도 몇만 명이나 되는데 전혀 구장이 없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나중에 대략적으로 조사가 되거나 하면 공유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을 마치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2과 유승무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3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근로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얼른 떠오르는 게 일제 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근로자라고 하는 말로 유신정권 때나 과거의 정권에서 수동적인,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의미의 일하는 사람이 아닌 피동적인 그런 느낌, 그런 정서를 주입시켰죠. 그래서 말이 상당히 원래 갖고 있었던 단어의 의미가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능동적인 주체의 의미가 가미가 된 노동자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로 바르게 고쳐나가는 건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쳐나가게 된….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안한 건가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도에서 권고, 협조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스스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아니, 먼저 위원회에서 김계순 위원님도 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하면서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다른, 이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조례들도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전체…. 우리 국장님이나 또 국장님들끼리 서로가 논의해서라도 이런 용어의 정립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른 조례들도 같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77페이지에 제7조제4항 보시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범위가 굉장히, 김포시는 우리 노동자들만인가 했더니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보면. 이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이 범위가 넓혀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너무 과한 권능, 권위? 이런 걸 하신 건 아닌가. 재정적 부담감 이런 게 너무 갑자기 커지지 않았나. 이건 어디에서…. 똑같은 조문이 어디 다른 데도 있었나요? 표준조례에 어디, 표준화된 것에 이런 게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님,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3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확대는 지금 적용대상이 강제규정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국도비사업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제외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이유는 똑같이 우리 김포시가, 시장이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이런 각종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최저임금 정부 노임단가를 받고 어느 분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제3조는 적용대상이 제외된, 강행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근로도 우리 생활임금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개정을 한 거고요. 제7조제4항에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은 올해 정부 최저임금이 9160원, 우리 김포 생활임금이 1만 860원이에요. 그런데 차액이 1700원이 차액이 나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 생활임금을 민간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올 2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 가장 청년들이 취업에 취약해서 관내 만 34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차액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1700원인데 통상 월로 봤을 때 한 209시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보전해 줄 수 있는 월 35만 5300원 정도를 최저임금 9160원 받는 친구들에 더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나중 향후에.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원래 그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에….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보건복지부 협의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범사업까지는 협의를 안 하고 시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관련 절차는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범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5000원 정도의 어떤…. 그래도 최대 수치라든지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산출이 되신 거네요, 이 금액까지 따졌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렇죠.

유영숙 위원 총액은 어느 정도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해서 시비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한번 투입을 해 보려고. 지금 우리 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부서의 생각인데 이제 이건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유영숙 위원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금 이 290명이라는 것은 어느…. 어디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이분들이 산출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생활임금이잖아요. 우리 김포시 생활임금이 1만 860원인데 일반 커피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청년들 기간제 쓰잖아요. 그러면 9160원으로 보통 책정을 해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1만 860원이니까 17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유영숙 위원 커피숍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렇죠.

유영숙 위원 민간에서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바 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생활임금을 민간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일단은 청년까지만 한정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좋으면 조금 확대해나가는 건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범 할 것은 언제 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이것은 하반기에 할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할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 많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불균형 때문에 가장 불편한 건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이게 정부 거랑 우리 김포 거랑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정부 것은 9160원, 우리는 1만 원이 넘어가고 저희 관내…. 다른 지자체는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생활임금을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고 고시를 하는데 그래도 김포시가 정한 것은 김포시 관내에서는 따라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대한 차액은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유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말씀하신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해서 1만 원이 일단 넘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청년 고용 촉진 해서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같이 상정되기는 했는데 4대보험이 되는 고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청년은 저희가 정책이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워낙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 안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걸 증명할 수 없고 지원의 방안이 없다 보니 항상 사각지대고요. 그러니 우리 김포시의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1만 원이지만 청년들은 항상 차별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가결이 되고 잘 시행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시범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후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릅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답변을 좀 확실하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게 제가 장담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는 빨리하면 2회 추경에 상정을 하고 싶은데 예산 부서는 아닌데 재정적 여건 사항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에 반영이 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지는 지금 장담을 못 드린다. 당연히 저희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시범하면 좋죠.

김계순 위원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간에 본인들이 4대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배제됐다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조속히 빨리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김계순 위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한 이 부분도 산단에 있는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같이 산업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고 있는, 규모의 차이 없이 동등한 대우를 했다고 하면 이 역시도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내에 청년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산단의 청년 노동자 교통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산단이 아닌 같은 제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는 산단에 위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가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인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단 노동자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없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국가 정책에 있어서 국비가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곳곳에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시에서 빠르게 찾아내서 보완해야 되는 게 시의 행정인 것 같고요. 저희 개별입지 공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 노동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고용보험을 가입한 연령은 대상이 15세에서 34세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한 규모로는 한 65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고 그중에 1500명이 산단 근로자로 돼서 기 지원받고 있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한 5000명 정도 예상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계순 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2차 추경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예산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개별입지 공장 노동자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우처 시스템을 카드사들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에는 시스템 연계비용까지 가능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내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해서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우리 한기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시장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가…. 현재 제도를 바꾸는 제일 큰 목적이 2022년 1월 1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이게 제가 느끼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이라 그럴까요. 우리 김포시장 권한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또 문화예술 건축물을 지을 때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시장이 구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인사권까지 대표이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기정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재난·재해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적 안전대책과 원천적인 방지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가 지금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모든 안전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부여해서 책임경영, 안전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해한 게 맞는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은 그렇다고 보고 예를 들어 우리 행정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공공건축을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책임지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거기에도 맡는 사업 대표, 사업부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기업의 대표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발주는 시장이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트홀이 됐든 두레문화센터가 됐든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유자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 운영관리는 실질적으로 재단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장,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다, 그렇게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지금도 정부에서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또 해결하려고 보니까 해결책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 지금 보면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시장이 임면한다”거든요. 임면한다라는 것은 개정안에서 대표이사가 임면한다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임명과 면직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이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하게 당하는 게 권고사직을 포장한 의원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충분히 의원면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해는 하는데 인사권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번 개정의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가 됐든 아니면 공연이 됐든 행사가 됐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지나치게 이사장이 실제로 임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임면에 대한 것이 다 이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직원까지도 다 임면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지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3급 이상까지만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은 전부 다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이 따르는 만큼 권한을 일치시켜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주겠다는 의도가 맞는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에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또 김포시장의 공유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의 하나하나는 다 중대재해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말 그대로 도시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같이 상정이 안 됐을까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그 부분은 제가 짚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임면권 자체가 그쪽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준비 중에 있거나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미 책임과 권한이 선행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보완하는 거거나 아니면 차후에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국장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거예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참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 됐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위험 상황이 됐을 적에는 책임소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제는 신경 바짝 서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 말씀대로 소유와 관리책임을 분리해야 되네, 잘못하면 내가 위험하게 되네 그런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미 이것이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고 경영책임에 따른 임면권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제안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하면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나를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약자의 서러움, 슬픔. 그렇죠? 위험하게 되니까 “야, 네가 책임져야 돼. 잘못하면 내가…. 잘못은 네가 하고 내가 큰일 나게 생겼어.” 이렇게 오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취지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임면을 이사장이 하고 있지만 모든 인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다 대표가 사실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의안번호 제2976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7호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6호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복지과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경제문화국의 문화재단 조례에도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경영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한다 그런 뜻인데 주요 내용이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건데 이사장은 시장님이고 대표이사는 거기 대표이사님, 사장님이시겠죠. 공히 보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우리 산하기관인데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냐 이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고 인식을 했다면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걸 하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거 형사처벌 두려워서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참 그렇네요. 아무튼 뒤늦게라도 이렇게…. 진작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임원의 직무에서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을 개정안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제10조에 직원의 임면은 “재단 직원의 임용과 시험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이거는 그대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거 제10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고치는 제8조는 대표이사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임면은 다행히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표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제8조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복지재단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현행에 임면권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동일시되지 않아도 업무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재단은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표이사에게 임면 권한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같은 출자·출연기관이고 같은 복지 계열의 기관인데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이 나눠져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꼭 이렇게 임면과 임원의 대표이사가 동일시되어야 되는 걸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 3건을 보시게 되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에 관한 부분 중에서 현행 조례에 대한 직원 임면에 관한 부분이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은 기존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복지재단은 제10조 직원의 임면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는 걸로 두 부분이 지금….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동일시하게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네,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의 책임과 안전에 대해서는 건물을 관리감독하는 분은 할 수 있으나 임면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보여준 사례가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는 대표이사의 직무에 관해서 명확히 적시해서 경영책임에 대한 부분 아까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면에 관한 부분도 대표이사로 지금 3개 재단이 동일시하게 맞추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우리 김포의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되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만든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기관이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이런 일이 생기나요, 김포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에는 268건, 2020년에는….

오강현 위원 천천히 좀. 2019년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268건, 2020년에는 308건이었는데요. 그때 정인이 사건 터지면서 2021년 경우에는 489건이 발생해서.

오강현 위원 489건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489건. 아동학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는 아동보호팀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기에 아동학대 조사, 판단과 사후에 보호 종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중간에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의료 지원, 법률 자문 같은 심층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기능회복 서비스 이런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수치가 2019년에 268건, 2020년에 308건, 2021년에는 489건 거의 500건 정도인데 500명의…. 물론 건수가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 상습적일 경우에는. 그래서 상습적인 피해를 받으면 건수는 올라가지만 같은 아이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놀라운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50만에서 더 늘어나죠. 최대한 오픈 일정을 빠르게 한다면 언제 정도가 가능할까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3월에 추경하고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4월, 5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6월에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현재는 7월 1일 자로 개소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민선 7기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회기에 이게 통과가,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게 진행된다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셨는데 7월에 오픈되고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있을지 또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위탁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잘 선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탁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이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데 이미 저희가 아동학대쉼터도 동의안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학대쉼터도 7월 1일에 동시에 개소를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이들의 가정에 건강한 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에 적임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저희도 최선의 목표인데 기존에 다른 타 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걸 보니까 재위탁 공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조사, 판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3월 안에 추경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나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법인들이 아동전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어느 정도 언질이 있은 이후에 위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위탁 공고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7월 초에 개소가 늦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와 동시에 병행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 안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장소는 아직? 장소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장소는 저희가 지금 구래동에 청년공간이 8층에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하려고 건물주하고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정한 이유는 건물도 저희가 원하는 80평대 규모이고 그 건물주가 청년공간하고 같이 시에서 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있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구래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디인지는 제가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대한 것은 아직 콘택트는 안 돼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구래동 쪽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나 추경을 의회에 올린다 이것까지는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되고 쉼터도 되고 또 최근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도 생기고 7월이면 이게 거의 다 개소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시기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공모에 힘을 많이 기울여주셨다고 봅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7월에 이 모든 게 다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기능들도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꽤 힘써주셔야겠다는, 그때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계속 홍보를 시작해야 7월에 개소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홍보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기가정지원센터의 대응모델로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경기도에 지난해에 공모했다가 안 됐었고요. 올해 초에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시설비랑 자산취득 성격으로 도비 100%로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인건비는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계랑 인사팀하고 해서 사례관리사랑 전문상담사 그것에 대한 채용 이런 부분이 한 4월이나 5월경으로 구두로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립전으로 지금 아직 돈이 도비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이나 이럴 때 성립전예산을 진행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좀 해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서 이것도 현재 7월 1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성립전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경찰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7월 1일부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BYC 건물 6층이 저희 사무실이고요. 7층 거기에다가 저희가 공동대응팀의 장소로 해서, 저희 여성정책계장님이 공동팀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월부터 진행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같은 것들을 도에서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정책토론회 하고 그때 그분도 나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김포시가 얼마나 이것을 열망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애쓰셨고요. 아까 말미에 말씀 주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목표했던, 목적했던 대로 모든 폭력 관련된 업무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촌읍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일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읍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4호로 부의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기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양촌읍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촌읍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운리 여기가 혹시 마을회관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촌읍장 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리 이 사업은 학운리, 대포리 일대에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내에 있는 10개 마을로 구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각 마을회관들은 두 군데 빼고는 다 있는데 이것은 10개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체육 그리고 복지 그리고 문화를 활용하고자, 증진하고자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영향권 지역 내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마을회관 자체가 각 동네마다 있는데 리면 조금 규모가 있을 것 같아요.

○ 양촌읍장 이기일 네, 마을회관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마을은 각 마을마다 노인정하고 등 각 마을 단위의 시설이라고 보면 이것은 해당 지역 10개 마을의 주민들이 구성한 마을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주민 지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동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상황 같아요. 수도권매립지에서 100% 돈을 내서 하는데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것 자체는 시에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양촌읍장 이기일 그 부분은 10개 마을을 대표해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발전위원회에 해당 마을의 대의원이나 위원들이 4명에서 6명까지 같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 2020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양촌읍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상황인데 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청취하고 종합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헬스장을 만들고 탈의실을 만들고 또 강의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솔직히 시에서 이렇게 그냥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보다는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여기서 담아서 시설들을, 어차피 건축하고 나서 뭐가 입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김옥균 위원 건축할 때부터 용도를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하고 나서 어디에 입주하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동안 수없이 마을발전위에서 각 마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촌읍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지원사업으로 요청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나 시에서 설치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 제가 거기의 사정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안 되지만 솔직히 헬스장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면 헬스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고. 좌우지간 그분들의 필요한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유지하고 이것들 보수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해서 비용은 누가 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양촌읍장 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현재 마을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발전위원회에 매년 수도권매립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도 저희가 추진할 때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 2021년도에도 마을발전위로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내려온 주민지원 예산이 2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마을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 돈 말고 계속적으로 매년 동안 매년 얼마씩 여기서 주는 거죠?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계속적으로.

김옥균 위원 계속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일 읍장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3층짜리가 1000㎡이면 바닥 평수가 대충 한 1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00평짜리가 3층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건물 건평이.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대지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 양촌읍장 이기일 대지면적은 현재 2998㎡….

○ 위원장 홍원길 2900㎡이면 거의 1000평 정도 꽤 넓은 땅이네요?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양촌읍장 이기일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이게 지금 대포·학운마을발전위원회의 토지는 대포하고 학운 두 마을발전위원회 소유이고, 그렇죠?

○ 양촌읍장 이기일 네, 마을발전위원회 소유 토지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운영 주체는 10개 마을에서 하지만 그 건물은 우리 공유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 양촌읍장 이기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우리 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유지보수는 또 10개 마을 주민대표들이 유지보수하고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죠?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토지 소유가 10개 마을이 공동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포, 학운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분들은 건물 지분만 있지 토지 지분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거 대포·학운마을발전위원회 소유의 토지도 한꺼번에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양촌읍장 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어떠한 예산 사항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상권을 설정해서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지상권 설정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공유재산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권 설정을 해서 건물을 짓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은 건물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게 법적으로 권리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철거하기 전까지는?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30년이든 50년이든 가능한 거네요?

○ 양촌읍장 이기일 네, 그것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거기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부지가 마을발전위원회 부지지만 지상권을, 마을에서도 원하는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고 권한을 주면서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지상권 설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대지가 1000평 정도면 사실 운동하러 나오실 때 걸어오는 분들보다는 차량 이동이 더 많을 거예요, 10개 마을에서 오실 때.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왕에 우리 읍장님 고생하셔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아까 김옥균 위원 말씀대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 우리 읍장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양촌읍장 이기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214회 회기에서 2개의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2개 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요. 3 대 3 동수면 부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의 내용을 보면 2개의 조례가 일정하게 공통되는 분모가 있다, 그래서 부결의 이유로 언급이 됐고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 회기를 하나 더 거치고 215회가 지나서 216회가 됐습니다. 다시 2개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나의 조례로 의원이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결의 이유들이 제거가 돼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례는 해소가 됐고 다시 발의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부결하는 이유를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포의 상황이 미디어에 대한 수요들이 많고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계층에서 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결의 입장이신 분들께서는 한 번만 더 숙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료 의원의 발의이기도 하고 마지막 회기입니다, 216회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민선 7기의 마지막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홍원길 위원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표 집계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스스로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정적으로 스스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접근해 보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다, 제안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시민옴부즈만에서 해당되는 옴부즈만 위원들을 채용해서 감사담당관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역할을 위임해서 맡겨서 진행하려고 하는 제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만 역할을 다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김포시에 다양한 행정적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관이나 민원콜센터라든가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시민옴부즈만 시스템도 김포시 행정의 시민 편의, 시민의 입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별도의 기관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에 다른 자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를 부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제기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홍원길 위원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표결 집계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이경희
주민협치담당관주이자
감사담당관박만준
행정국장신승호
경제문화국장조성춘
복지교육국장박동익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기업지원과장송천영
세무2과장유승무
문화예술과장한기정
복지과장강영화
교육청소년과장문선영
여성가족과장박경애
양촌읍장이기일
체육시설팀장임영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정범
주무관최정화
기록김재승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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