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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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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태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후생팀장 안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서무후생팀장 안태환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신승호 행정국장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 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2958호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안태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태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2959호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63호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내용에 보면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장려금”을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금액.” 퍼센티지 지급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퍼센티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 가치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금액으로 한정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요, 디플레이션이 되면 가치가 상승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감소하거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하면 실질적 보조금이 아니고 형식적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가변동과 같이 연동이 되는 퍼센티지면 같이 움직이면서 최초에 가졌던 지원책에 부합하게 계속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퍼센티지면. 금액으로 되면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면 반복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래 가졌던 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다운이 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하는데요. 화장터에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은 관외지역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만 원, 50%의 개념인 50만 원을 최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 50만 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퍼센트보다는 금액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화장 금액이, 화장…. 말하기가 좀 그런데 화장을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전기 내지는 유류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전기세 상승이라든가 유륫값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전체적인 케파(capacity)가 커지면 또 금액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저는 퍼센티지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나 취지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금액으로 하다 보면 고착화돼서 반영,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취지나 목적이 과연 똑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금액으로 변경한 시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 시의 예산, 재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50만 원을 최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타 시군이 다 대부분 50만 원이기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김인수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이 다 잘못됐으면 다수라 그래도…. 다 바보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최대가 50만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방법이 바뀌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계산해 본 것 있어요?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김옥균 위원 지금 김포에 화장장이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외부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씩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의 똑같은 개념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비용이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위원 미만인 경우는 어떤 경우?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 수수료를 화장장에서 안 받고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분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화장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을 최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50만 원보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감면을 합니다.

김옥균 위원 감면을 받으니까 적게 드니까 50만 원을 지급하면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네요, 현재 규정에 의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100만 원 미만에서 감면을 받아서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방법….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50%를 금액으로 바꾼 겁니다, 50만 원으로.

김옥균 위원 그거는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화장장려금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화장을 목적으로 개장을 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개장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낯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동안 화장제도가 없을 때 묘지를 그대로, 시신을 그대로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열어서 화장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때 묘지를 여는 것을 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다시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개장이라고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김옥균 위원 지금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시가 화장장려금을 올해 6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 그러니까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다른 시군의 예산 대비 우리 시는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장의 경우에 윤달이 끼어서 하는 해는 개장만 해도 5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이 이것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개정을 하고 반영하는 추이를 봐서 우리 시도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천천히 가도 그 부분은 될 것 같아서 개장의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옥균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김포시도 화장터를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 김포시가 인구가 더 많아지고 어차피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화장터로…. 요즘에는 매장보다는 거의 화장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포시도 이런 화장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예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들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장려금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옥균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는 다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생각…. 주민들 생각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손놓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마시켜서 주민들과 함께 이걸 할 것인가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반발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것 자체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발은 하지만 그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고 주민들과 함께해서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무지개뜨는언덕.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의 현장도 저희가 다 다녀봤고요. 그러면서 사전에 한번 저희가 주문도 달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화장터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화장터에 있어서 지역 혐오시설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김포의 기반시설 중 하나로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50만 원 지급하는 것은 화장장 이용요금, 지금 화장터가 있는 곳이 경기권에 한 세 곳,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게. 경기권 안 세 곳 정도고 인천에 한 곳, 서울 두 곳 정도를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10만 원 이내의 화장장려금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50%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31개 중에 저희가 예산범위가 제일 높아요. 올해 6억이 넘는 돈을 예산 편성하셨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50%가 어느 순간 7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초부터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 한번 검토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먼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을 목적으로 개장을 하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이것을 왜 권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어쨌든 개장을 하더라도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 비용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100만 원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이해를 했고요. 개장 부분에 대해서 시 부서에서 검토를 한 내용은 그렇게 다 하면 너무 좋은데 또 다른 막대한 예산과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각종 개발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추이를 더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개장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향후에 상황을 보자 해서 이 부분은 멈춘 상태,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비용 부분이 화장 비용 부분 때문에 개장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라라고 권익위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 개장에도 화장장려금을 주라 하냐고 하면 자연 훼손, 국토 훼손에 포커스를 맞춘 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봉분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 이게 묵묘가 되니까 국토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아니면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대부분 개장을 하게 되면 개발과 연결을 많이 하고 또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면 봉안당이라든가 봉안담, 조상…. 종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사업성을 가지고들 하지 자연을 다시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개장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영숙 위원 않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 데이터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것까지 다 과장님이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지방이기는 하지만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산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달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개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까? 수치는 있습니까, 김포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평년에는 어느 정도 개장이 이루어지고 윤년에는 언제 몇 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2019년의 경우에는 개장이 533건이 이루어졌고요. 2020년도에는 윤달이 꼈었나 봐요. 996건이 개장이 이루어졌고요. 작년에는 328건이 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윤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00기의 개장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하게 되면 5억의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이잖아요, 추세이고 또 여기저기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개장을 한다고 해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충분히 검토도 하고 다른 시군의 상황이, 이 부분을 너무 우리 시가 굳이 앞서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 개장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유영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개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현행 조례 제7조에 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또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보상에 의해서 개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서 제외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문구를 넣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조항을 담은 시군은 7개 시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영숙 위원 7개 시군이라는 게 개장도 장려금을 준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런데 차등지원을 하는 거죠.

유영숙 위원 차등지원을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굳이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안 해도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대부분 다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영아, 태아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출생 후 30일 이내 영아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4개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4개월 이내에 사망한 시신은 말하기가 죄송한데 폐기물로 인정이 됩니다.

오강현 위원 4개월 이내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리고 4개월 이후는 시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 기준은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법에서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떤 법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4개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의 시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권익위에서 4개월 이상 됐는데 사산한 경우에도 시신으로 인정해서 지원을 해 줘라라고 권고를 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군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뒤에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군포시. 거기는 사산아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출생신고 못 한 영아, 출생 후 30일 이내인 영아. 여기 기준이 조금 다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영아…. 저희는 1년…. (자료 확인) 저희 김포시가 이번에 담은 내용은 임신하고 4개월 이후의 사산아나 1년 이내에 죽은 영아를 다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체의 가치가 임신을 하게 되면 기간의 기준들이, 생명체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아까 우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완화시켜서,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아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이것을 생명체로서의 존재로 가치를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런데 사산아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증명서를 주거든요,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임신 8주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오강현 위원 임신 8주?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인지를 하잖아요, 임산부들이. 임신 8주부터 16주 전에 사산되는 경우는 사산아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 사산아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4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서 이게 논쟁이 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의 대상에 법률적 기준들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체이냐 아니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다른 지자체가 다른 경우의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자료 19쪽에 보면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게 대부분이 가족하고 연결이 끊어졌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연고자 이랬을 때 특히 시골마을은 주민대표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옛날에는 사실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전을 못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참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돼야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가족…. 누가 지불을 했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 부분은 저는 참 너무 잘 개정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게 현재 장례문화 추세가 거의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매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봉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도. 종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2019년도에 533, 2020년도에 996, 2021년도에 328. 이게 지금 우리가 매장 신고가 100% 접수가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개장 신고요?

○ 위원장 홍원길 매장.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매장은 법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홍원길 네, 천천히.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앉으셔서 하세요, 앉으셔서.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노인시설팀장 정진우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개장도 신고를 하나요?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개장도 신고를 하고요. 매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 매장이라는 것은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매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그렇기도 하고 개장 중에서는 이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이거 100%는 아닐 거 같은데, 신고가. 이 규정이 있나요?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개장 신고를 읍면에서 받고 있고요. 동 지역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아, 그렇습니까?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일반 화장하고 개장해서 화장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커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네. 일반 화장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개장 같은 경우에 그게 한 50% 정도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관외지역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그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어차피 같이 보게 되네요.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관외로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홍원길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중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조성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1~2월 중에 공동주택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민간위탁자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건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시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들어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좀 어려운가 보죠, 이게 만들기가?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는 지금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어딘가 제 지역구에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직 우리가 해 준 것은 아닌데 그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본예산에 13억 54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1~2월 중에 계약 체결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균 위원 저번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하성에 위기가정지원센터인가 그쪽으로 가서 많이 보고 나서 그런 것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애들이 피해받는 것도 위기가정의 일환이잖아요. 가정적으로 피해당하고 그런 것 자체도 일환인데 지금까지 없던 시설들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애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김포에서 케어를 못 하고 다른 도시에 보내서, 이 앞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다른 도시에 보내서 그걸 하고 그런 것보다는 김포시에서 발생한 일들은 김포시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진즉 이걸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가지고 있는 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동안은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작년도 10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적어도 1시군 1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이런 것으로 예산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난해까지는 경기도에 14개소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예산을 받아서 1개소 이상 전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1~2월에 매입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7월부터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만, 학대피해아동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위기가정 그분들도 어차피 쉼터가 필요하니까 같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신청한 건은 학대피해아동쉼터고요. 여성의쉼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쉼터 조성 해서 각 분야별로 쉼터는 다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김옥균 위원 그러면 여성의쉼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이것은 학대피해아동쉼터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쉼터입니다. 부모님하고 학대로 인하여 분리를 시켜야 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옥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성의쉼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 여성의쉼터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임대기간이 돼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지역구 어디 모처에 자리를 잡고 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저한테 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여성의쉼터도 올 6월에 임대가 만료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단독주택 쪽을 알아봤었는데 중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가기 좀 애매한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종전 주택이 전세자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로 있는데 그 전세자금을 올려주고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학대피해아동쉼터고요. 여성의쉼터는 지금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전세 연장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김옥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세 미만인 것이고 우리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일시쉼터도 있고 단기쉼터도 있고 중장기쉼터도 있고 시기별로 나눠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연령대가 차이가 있어요. 운영주체가 예를 들어서 이동쉼터나 고정쉼터 등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여성의쉼터도 그렇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은 교차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될 경우도 있어요. 연령대에 있어서도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연령대가 18세 이하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다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청소년 이동쉼터나 고정쉼터 같은 경우가, 특히 고정쉼터가 단기고정쉼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 12월 하반기 때나 돼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가출한 학생을 임시로 친구 어머니께서 보호하고 있는데 상담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해 주시고 또 김포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물론 저희 이동쉼터에다 또 연락을 했어요, 청소년재단에다가. 그래서 결국 부천으로 보냈는데 단기간이지만 어쨌든 우리 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장소는 지금 아파트 거의 결정된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늘 동의안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진행을 하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7월 1일 개소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단기고정쉼터가 시행되기 전까지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케어가 가능한지.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행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저희는 부모님하고 아동인데 아동이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부모님하고 분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그동안은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룹홈에 일시로 했다가 아동시설로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보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이름답게 부모님한테 학대로 인하여 분리하는 아동만 보호하는 거지 어떤 청소년의 고정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오강현 위원 거의 성격은 비슷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이동쉼터이기 때문에 일반 가출한 청소년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부모님하고 학대로 인하여, 정서적 학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대로 인한 분리라면 그 연령 내에 가능하지만 저희가 청소년 고정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것은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뭘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염두에 두고 좀 더 깊이 하겠지만 저희는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부모님하고 아동이 학대로 인하여, 그 학대 판단에 대한 것은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대라고 판단하고 부모님하고 분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 여성가족과 학대피해 공무원이 그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대부분 다 가출, 제가 지난주에 전화 받았던 그 친구는 당연히 집에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했던 친구예요, 부모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김포에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천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거의 대부분 다 가출하게 되면 폭력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참아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게 오픈이 되면 혹여나 단기고정쉼터가 오픈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 유사한 경우는 같이 함께 케어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되게 반기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더 많은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민간위탁이든 다 똑같지만 특히 이것은 공정하게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이게 1개소에 1억 7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 봐요. 7월부터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이면 한 1억 2700만 원 정도가 2개소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거기에 인력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부식비도 있는데 그 인력은 몇 명 정도 들어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은 다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저희 6명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6명 정도면 이 금액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6명이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7명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의 1 대 1 정도 매칭은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방은 또 몇 개 정도?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방은 적어도 4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심리치료실 1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심리치료실 하나에다 방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렇습니다. 4개에 심리치료실 1개가 포함입니다.

유영숙 위원 학대피해아동이라고 그러면 아동만 들어가고 부모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부모님하고 분리됐을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동익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여성가족과장박경애
서무후생팀장안태환
노인시설팀장정진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정범
주무관최정화
기록김재승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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