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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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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92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로 부의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네 번을 배달하면 한 번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김포하고 울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거는 농림부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정부 예산….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거는 한도 없이 계속 하더라고요. 네 번만 하면 1회를 줘서 8만 원을 하면 1만 원을 주기 때문에 거의 1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벌써 배달료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을 농림부도 하고 국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의 의도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배달앱을, 지금 어떤 저기를 말할 수 없지만…. 배민이죠, 배민이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견제해서 공공배달앱만 배달료를 지원해 준다. 세금을 가지고 불특정 소수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 조항을 둔 거고요. 일부 시군에서 이미 조례 개정을 해서 배달료라든지 각종 프로모션 등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고 오산, 이천, 양평, 연천, 수원, 포천, 안성, 용인, 고양 이렇게 다양한 시군들이 현재 프로모션. 배달료가 됐든 기타 여러 프로모션 사항에 대해서 배달특급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공공배달앱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시는데 소비자나 가맹점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페이도 10% 할인 확대해서 지급하는 거고 배달특급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가맹점하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래서 배달료 지급이 2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까지 가는데 평균 한 3000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 거래 건수가 한 30만 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80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계상을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취지는 거대 기업의 비대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배달앱을 위해서 불특정 소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를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부처에, 중앙부처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타 시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다수라고 그래서 정의거나 법을 지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봤겠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 상법상 그런 특혜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클린하게 해 줘야 나중에 타 기업 법인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클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공배달앱을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법적 검토는 도에서 다 마친 상태고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지금 배달특급이 운영되고 있고 수수료 지원도 조례에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께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지원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 보거나 하면 식당에 찾아와서 매출을 올리는 분보다는 배달률이, 배달하는 분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특급 앞에 저희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공공은 불특정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불특정 소수만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공공입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항상 목소리를 내주시고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신 위원님들이라면 소상공인이 현재 꼭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들고요. 배달특급, 여기는 배달특급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료 지원”이라고 했어요. 배달료 지원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는 주문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활용하는 주문 플랫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플랫폼 배달료 지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배달료가 아닌 그냥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또 소상공인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의 방안을 다양하게 시기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봤는데요. 플랫폼에 배달료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배달료 지원으로 특정해서 의원님께서 근거 마련해 주셨는데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공배달앱, 우리 배달특급에도 프로모션들이 있는 거는 되게 한시적이에요. 이벤트성으로 한시적으로 1000원 쿠폰, 2000원 쿠폰 발행하는 것은 너무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배달료 지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 판단해서 배달료 지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배달료 지원을, 지금 평균 3000원이지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이상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료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얼마 전에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의 육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100% 동의는 하나 지금은 배달을 의존하고 있는 수익이 70~80% 이상이지만 위드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점층적으로 한다고 하면 배달보다는 또 뭔가의 다른 지원방안을 시기적으로 도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배달료 지원보다는 활성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25호로 본 의원과 홍원길 의원,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로 부의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중복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미디어’라는 단어로 인해서 중복의 의미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보는데요.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영상·영화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자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근거, 사업을 만드는 근거의 조례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주내용이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센터 사용의 신청·허가, 사용료 수강이라든지 설치 운영에 관한 거고 이 미디어 활성화 조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전국 지자체 한 20개 조례를 보면 영상미디어, 마을미디어,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모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한 20여 개가 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같이…. 과장님께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지금 발의하신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영숙 위원 그거는 방금 김계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미디어 활성화 조례는 뭐라 그럴까, 영상문화산업이 앞으로 크게 전개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향후 우리 김포가 시네폴리스라든지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미디어 활성화 영화 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품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교집합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교집합적인 부분이 조금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조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

유영숙 위원 그렇죠, 교집합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거시적인 거 안에다가 미시적인 거를 흡수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공모사업,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경기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향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활성화 조례와는 약간 미세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분리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겹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겹쳐서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향후 통합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세하지만 큰 틀 안에 중복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공모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이 기본 조례안에 이 조례가 되어야지만 공모할 수 있는 기본 조례에 김포시가 가져가는 마을공동체와 미디어 활성화, 향후 저희 영상사업에 다양한 사업을 담기에는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는 경기도 공모로 인한 걸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김계순 의원이 똑같이 얘기했듯이 기본 조례안이에요, 기본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공모사업에 가점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또 규모를 크게 만들고 뭘 하려고 하는 자체는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수립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격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 조례하고 그걸 또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듯 다른 듯하다는 그런 말들도 있듯이 제가 보기에는 조례의 성격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너지효과도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같이 제정이 되면 오히려…. 지금 시대가 솔직히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활성화돼서 미디어를 선도하는 도시로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격상 반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게 선심성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활성화시켜서 도와줘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실래요?

김계순 의원 네.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본 조례로서 관리감독의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기본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폭 안에 담고자 하는 게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고요. 현재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곳이 넘습니다. 그러나 100만 인구로 되어 있는 대도시는 이미 저희처럼 미디어 활성화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화성시, 의정부 등등은 저희와 똑같이 2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50만이기는 하나 향후 100만인 도시의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저희가 지금 50만에 있지만 선제적으로 준비해 보는 것도 활성화의 기본 하는 것도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고양뿐만 아니라 의정부, 성남 다녀봤는데 거기에는 이미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다양하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강의실이라든가 스튜디오, 영화관, 웹툰 강의실, 유튜브 공간, 애니메이션 공간, 교육 창작공간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서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디어영상센터는 바람직하게 우리 김포시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경기도 한 20개 정도 시군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에 있거나 내년도에 운영계획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가 향후에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포함한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큰 폭의 한류문화를 거점으로 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걸 나중에 해야 되는데 같이 어떻게 논의하게 되네요. 하여튼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설치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이거를 반드시, 공모사업에 되면 그만큼 김포의 예산을 또…. 이게 필요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게 거의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시켜서 잘하면 또 정말 미디어의 도시라고 칭할 수 있게 되면 좋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진작에 했어야 될 조례안입니다, 사실은.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까 다른 지자체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가 20여 개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우리가 표방은, 표현은 시네폴리스 사업을 통해서 영상산업단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좀 지지부진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미디어 부분에 대한 활성화들이 굉장히 진척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촉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각론적인 것들, 실제 현장에서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양한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에 어떤 것들이 구체화되나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리 김포시가 지향하는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에 기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영상산업단지가 구체화되면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발의가 되면, 제정이 되면 뭐를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 김포 관내에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지역의 영상미디어 문화에 대한 기반을 확립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교육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교육 부분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1인 미디어부터 다양한 다른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조금 더 예산 확보도 하시고 인력 지원도 하시고 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디어 활성화가 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들 빨리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동발의 했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고 여기 126쪽 제3조에 보면 사실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보다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교집합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동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아까 말씀하신 교집합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리터러시 교육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담겨야 될 많은 부분과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네폴리스 산업단지가 지금 착공이 됐잖아요. 착공이 되면서 많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측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미디어 활성화는 향후에 전개될 한류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문화산업의 발달 그다음에 향후에 종합적인 한류문화의 거점기지로서 김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나간다고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센터의 기능과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지원 계획 부분에 있어서 중복일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문구에 대한 중복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김포시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부터 큰 틀에서 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계획 안에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하나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과 이런 김포시 산업 안에 영상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큰 틀 안에 구체적으로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는 거지 미디어센터 조례안에 미디어 활성화를 넣어서 하자고 하면 큰 틀에서 김포시가 나아가야 될 영상산업 방향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김포시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센터 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도 김계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상위 조례가 있은 다음에 하부 조례가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8호로 제출된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게 규칙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 신청 절차라든가 신청 서식 이런 조례에서 위임된 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김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해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런 규칙마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규칙이 조례에 맞게끔 개정이 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 의견들이 가미가 돼서 규칙이 조금 불편하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했던 상황 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날짜를 며칠에 하고 몇 사람이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규칙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규칙도 합리적으로 바뀌고 해석도 다양한 해석보다는,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됐을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든 게 시가 만든 거잖아요. 시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는 명확하게 그 규칙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취지대로 해석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민원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규칙 자체는 법적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라든가 또 어떤 용어의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거나 이런 거는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의무부담을 지운 상황은 없고 다만 시행 절차에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균 위원 아마 그런 이유로서, 제가 보기로는 제정권하고 폐지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이런 규정이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상 운영하는 상황에서 규칙에 대한 해석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시에서 명확하게 운영하려고 만들었는데 민원인들한테 정말 그 규칙에 대해서 강요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우길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취지로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박정우 기획담당관님께. 지금 조례하고는 큰 연관은 없지만 늘 조례에 보면, 조례든 법규에 보면 “지체 없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 “지체 없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보면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 발생할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거는 예를 들면 괄호 하고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명시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서 애매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건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1일 이내,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체 없이”는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거니까 그거는 1일 이내, 2일 이내 이러면 또 2일까지 기다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인지를 했으면 해당되는 민원인에게 바로 알려주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로 해석이 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게요. 특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출될 거고 제출됐을 경우에 특별한 이유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법률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번 담당관님께 질의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제정할 때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사용신청이 나와 있는데 제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 나와 있어요. 제3항에 보면 “가. 사용 30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 “나. 사용 20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 ”, “다. 사용 10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를 반환하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돌려주는 이유가 이것을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사기업에서 예약규정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체육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각종 보면 비근한 예가 호텔 이용할 적에도 그렇고 비행기, 수영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루 전에도 취소하면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엄격하게 해 놓은 게 아닌가. 10일 전이 아닌 9일부터 1일까지에 대한 사용료 반환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엄격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이용이, 스스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업과 형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신청을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리 관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오피스에 대한 반환규정은 없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천안시 사례가 한 군데 있는데요. 천안시 사례는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하고 1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당일 취소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보면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거에 균형을 맞춰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김포시에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요구가 공유해서 쓰더라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유오피스는 김포시가 첫 사례잖아요. 그런데 사용 신청에 보면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예요. 김포에서 공간 부족에 대한 원성은 상당히 높으나 지금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면서 하나인데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이렇게 명시한다고 하면 한쪽에서 2년을 하면 이게 거의 독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저희가 2년으로 한 것은 민간오피스나 타 사례 공유오피스를 참고해서 정한 것이고요. 수요가 사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특정단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을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술을 했어요. 보통 1인 창업보육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짧게 되면 그분들 이용하는 데 애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적정하다고 보고 2년 이상은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제한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보육실이 사실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유오피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장기적으로 2년 이상이 넘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창업이라든지 1년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오피스나 공유주방이나 요즘 공유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단기시설이라고 봐야지 1년 이상 가는 데를 여기 공유오피스를 쓸 수 있게 열어준다고 하면 나머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유오피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과에서 가져오셨어요. 이 공유오피스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보면 지자체는 다 경제 관련 과에서 하는데 저는 지금 공유오피스인데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솔직히 조금 의아했는데 이걸 왜 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였고요. 사실 공공시설 관리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는 주민협치담당에서 지금 일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이라든지 지역경제 쪽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한 군데 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정을 하는 데 애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차후에는 운영관리 주체를 위탁은 별도로 하더라도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장이고요. 그 위탁한 관리감독은 시의 정확한….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가 정해지기 전에는 조례화해 놓고 행정적 지원은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근거 규정은 행정과에서 마련하고요.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던 건데요, 제6조와 제9조에 대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가, 나, 다의 제9조에 해당되는 것은 10일 전, 20일 전, 30일 전. 이게 맞는 얘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 반환과 관련서는 공공시설 대여해 주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관내 문화시설이라든가 대여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대여를 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기준은 참고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5일 전까지 신청을 꼭 5일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전에 신청해도 아마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5일까지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신승호 그래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한 기준은 이미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 승인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그 전에 미리 신청하더라도.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 조정안을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축조할 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유오피스 그다음에 사무공간, 공유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공유오피스라는 것 자체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무공간, 공유공간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 행정과장 신승호 공유오피스에는 사무공간도 있고 회의실하고 미팅룸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공유공간은 회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을 포함하잖아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 각종 필요한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거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에 대한 규정들을 따로 규정을 해서 지침이나 규칙으로 제정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회의실은 왜 그러냐 하면 5일 이렇게 예약할 수도 있지만 또 얘기하다 보면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회의실은 비어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비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례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고 승인을 해 주시면 표준계약서라든지 임대료 납부방법 또 중도 해지했을 때 정산방법,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회의실 이용에 대한 절차와 기준 이런 것들은 세부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다, 특혜가 가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게끔 운영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마찰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차후에 운영규정을 만들 때도 한번 말씀 올리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떤 사람이든 그 규정에 의해서 딱 이렇게 해 줘야만 불만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오피스 장소라든지 다 결정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 24쪽에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비용추계하고 예산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조례 근거 규정을 먼저 마련하고 지난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2000만 원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추계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다만 한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추계 예산보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기준을 잡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 명시되어 있는 3억 3000만 원보다 본예산에는 좀 더 추가되어 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계보다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최근에 한 3년 정도 행정정보 공개 요청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행정정보 청구 건수는 지금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오강현 위원 1만 2000건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올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올해가 3376건, 현재까지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삼천?

○ 행정과장 신승호 3376건입니다.

오강현 위원 3376건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공개가 됐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훈령인 규정으로 있었습니다. 규정으로 있었는데 31개 시군 중에 규정으로 운영하는 데가 저희까지 네 군데고 전부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률개정안을 담으면서 저희도 조례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운영규정은 폐지하고.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규정과 훈령으로도 가능했었던 건데 조례로 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한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훈령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요.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훈령에서 조례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실질적인 행정정보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많은 건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더 원활하게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서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궁금했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정보 공개가 바로바로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의 민원이나 또 정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 주신다고 판단이 돼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특히 외부 전문가 위촉이 1/2에서 2/3로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더 공개정보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나 싶은데 25쪽 주요 내용 마번에 보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할 거예요, 그렇죠? 정보공개책임관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사전 행정정보 공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율이 청구 건수 대비 83.9%입니다. 거기에는 취하도 있고 부존재 자료도 많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물론 통과돼야 되겠죠. 행정국에 공공건축과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행정국에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 행정국에는 여러 과가 있는데요. 회계과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축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을 지난 조직개편 때 공공시설1팀, 2팀 해서 팀을 만들어드렸는데요. 2020년에 김종혁 의원님께서 의회 5분 발언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고 전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공건축 분야가 너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직개편도 했고 의회에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공공건축 분야에 대한 부서 신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세무과를 나누면서 공공건축과를 행정국에 1개 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신다면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관리 측면에 대해서 공공건축과를 만드는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공공시설을 세 파트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건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축, 공공건축, 체육건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팀이 체육시설 쪽에 필요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다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공건축과를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왜 필요한 건지, 여기에 공공건축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가 있는데 왜 행정국에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 행정과장 신승호 건축 분야가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옥균 위원 네?

○ 행정과장 신승호 주택과, 건축과도 있습니다만 시설을 건축하는. 시설관리는, 건축하는 행위는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신승호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공공시설이 수요가 많고 시설건축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축과 공공건축 그다음에 체육시설건축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공공건축과는 저희 행정국에 두게 된 겁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체육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지만 기획담당관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획담당관이 관리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여기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면 명칭 자체가 공공건축과라고 명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건축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 왔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는 거기에 대한 준공이라든가 관리는 건축과에서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건축 분야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체육시설도 지금 보시면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이 20억 이상 체육시설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해서 이번에 공공건축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각 추진 부서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하는데 공공건축과 신설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신축 과정의 관리감독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에 있는 공공시설팀을 팀 위에 2개 팀을 더 만들어서 공공건축과로 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두게 된 거죠.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직개편에 공공건축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보면 김포시 회계과에서 공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체육관을 건립하는 체육과나 모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의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체육과에는 체육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 같은 정책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김포 관내에 생기는 모든 체육 건물을 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본질은 체육에 대한 육성과 진흥과 지원은 없고 건축에 대한 포커스가 과별로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 회계과 안에 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팀을 과화해서 전체적인 관리감독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단 과를 신설해서 만든다고 하면 향후에 건립될 것까지 전체적인 관리감독이나 과하고 주무 부서하고 최대한 협업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만 대비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죠?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용역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인구를 책정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50만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할 때는 단기, 중기, 장기로 용역을 줘서 70만까지 갔을 때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행정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단기로 했던 것들은 이미 과가 만들어졌고 지금 중기로 검토됐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기로 검토해야 되는 것들은 민선 8기 이후에, 실질적인 특례시 적용은 2년 후에 적용됩니다. 인구는 50만이지만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질적인 50만 특례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기로 검토됐던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인력을 저희가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용역은 지난 연도에 끝났고요. 지금은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은 진행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50만 특례시가 됐을 때 행정체계도 바꾸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체계가 7만이 넘으면 4급 동장을 둘 수 있고 5급 과를 2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만이 넘는 동은 없습니다만 과 대 동에 대한 문제, 50만 특례시가 됐을 때 지금 행안부에서는 구를 설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 광역동을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사전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의회에서 용역 1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고 하실 때 가능하면 본회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자료도 주시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서로 간에 편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동 행정체계 개편할 때는 착수 시점부터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 입법예고 전에 사전설명을 의장님께도 드렸는데요. 읍·면·동 행정체계 개편이나 조직개편 시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인턴지원금,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인턴지원금,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에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 채용, 구인, 구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턴지원금, 채용장려금은 기업에 지원하고 고용유지장려금도 기업에 지원하고 취업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경기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근거는 마련해 놓고 내년도 예산은 경기도가 최대 1인당 1230만 원씩 인턴일 경우에 월 최대 190만 원 3개월 해서 570만 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월 최대 220만 원 3개월 해서 6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경기도 사업에 우리가 최대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을 2020년도에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미추진하다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 안 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 조례 근거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은 안 하고 조례 근거만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는 대학도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실업계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 번 직원을 고용하면 사실 고용계약을 해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부분이 그거인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장려금, 인턴지원금 제도가 된다면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또 구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인턴직원들도 그렇고 서로 회사하고 직원하고 관계가 궁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할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 이 방향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인턴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고용노동부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병행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병행학습이라는 거는 실제 기업에 가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병행학습 하면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도 내년도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계적 요금 현실화에 관해서 사실 그동안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이 추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관리주체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폐수종말처리장은 원래 2009년도에 준공돼서 운영되어 왔고요. 2009년도에 최초 운영 시에 양촌산업단지에 기업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운영비용에 대해서 547원을…. 그러니까 처리단가에서 547원, 1톤당 처리단가 547원을 규정하고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 조건이 연간 1500톤 이상 처리될 때는 100% 사용자 요금 현실화해서 100% 부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한 2016~2017년이었는데 그 시기에 기업체 전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여태까지 547원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와 협약을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100% 올리기에는 기업체에 너무 부담이 크니 내년도에는 60%, 후년도에는 80%, 2024년부터는 100% 기업인들이 부담해서 원인자부담을 100% 해서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셨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그 단가를 적용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주민들에 대한 요금체계는 하수도요금 요율을 산정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정한 형평성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고 기업인들은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당연한 원인자부담금 100%를 실행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에 이 조례안이 있었어요.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거 맞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사편찬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고 입법예고가 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걱정하는 기사들로 여러 언론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1977년도, 1993년도, 2011년도. 그러니까 한 16년 만에 한 번이 됐었고 그다음에 한 18년 만에 또 한 번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상설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김포시사가 1977년도, 1993년도, 2011년도에 발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가 도시화로 인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시사에 대한 발간 작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을 통해서 시사편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상시운영 체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토사에 대한 안정적인 토대 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구, 조사, 수집을 통해서 김포시의 시사를 잘 안정적으로 보존해 나가고 또 자료 또한 우리가 관리를 잘 해나가야겠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설화시킨다 할지라도 보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발간 작업은 통상적으로 약 2년 동안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나머지 기간에는 상근하는 직원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위원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일단 위원님께서는 시사편찬위원회 상설화를 걱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제8조에 보면 임기가 나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사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뒤쪽에 나오는 편찬실이 따로 생겨서 이 부분이 상설화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사를 편찬하는 거는 분명 특정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편찬 작업이 되는 거고요. 편찬실의 역할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중 사람들이 편찬할 때 자료를 넘겨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옛날처럼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생활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그저 책 몇 가지만 가지고 됐는데 지금 인구 50만에 70만까지 보는데 이 다양하고 복잡한 김포시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나중에 시사로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넘겨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을 다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계속돼 이번에 시사를 편찬하고 나중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후에 또 시사를 편찬할 때는 지금 우리가 축적해서 남겨놓은 자료를 가지고서 시사를 편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비용추계도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약 5년 동안 12억 3000만 원 정도. 123쪽 내용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약 12억 37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상설화할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설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이것이 우리 언론이든 여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사편찬실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에 보면 실장과 연구원을 아마 채용을 할 거 같아요, 이 안이 통과되면. 그런데 전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었어요. 여기 운영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상임위원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보면 “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등 해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내정을 해 놨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누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결국은 상설화시키는 것이 한시적인 것만큼 더 중요하고 꼭 필요성보다는 필요는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봤고요. 그런 우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비용추계는 편찬실을 계속 운영하는 편찬실 예산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사를 편찬하게 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 거고요. 그다음에 편찬실이 이게 자칫 위인설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시사편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치열하게 그 안에서 논쟁이 되고 논란이 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편찬실과 관련해서 사람을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시각은 좀 기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조례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당위성 내지는 비교우위를 따져서 상설화시킬 만큼 중요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비용을 들여서 이런 예산낭비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해야 할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를 고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편찬위원회가 지금 상설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상설화돼서 추진이 됐거나 완료된 시가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그다음에 김해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통해서 시사편찬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상설화되어 있는 곳의 의미도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상설화시킨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카이브 조례도 만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김포시가 5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남겨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빠진 것들이 많고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없으면 지금과 앞으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에 23만 명에서 2021년 10년 만에 50만 명, 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급변이죠, 급변. 혁명적인 변화죠, 김포시는.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안 되어 있으면 76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 정확하게 행안부에서는 73만 6000명인가요? 권유하고 있는 인구가. 2035 계획에 의해서 76만 명, 73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또 하나의 큰 10년 만의 변화입니다, 인구가. 늘어났던 것만큼 또 20만 명 넘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과 이런 것들은 우리 10년 동안 기록들에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광역철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팩트가 도대체 뭐냐. 각자 입장대로 다 해석을 해요. 조금 더 이거는 정제되어 있는 기록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팡질팡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에 대한 중요성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저할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록의 중요성, 데이터의 중요성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물론 문화원에서 해야 될지 독자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 저는 반드시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열린 마인드를 갖고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진행은 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카이빙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평소 지역 역사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언론에서 시사편찬은 낭비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5년간 우리 김포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에 김포시사가 14년 만에 발간이 됐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김포시사가 발간이 됐지만 이것은 3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의 작업을 거쳐서 2011년도에 김포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점은 2007년 시점이기 때문에 2017년도의 기준으로 김포시사가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14~15년간 김포시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신도시 개발과정이라든가 각종 택지개발 과정상에 김포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공무원의 책임감으로 접근해 가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 왔었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논의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빨리 추진하게 됐고 사실 좀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잘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해서 김포의 역사기록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하나만 얹어서 더 얘기하면 역사는 좋은 역사도 기록을 해야 되고 나쁜 역사,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실했었던 것도. 그게 역사는 그래서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편향적인 입장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서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역사는 부정적인 역사대로 또 긍정적인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의 기준을 만드셔서 편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정이 됐든 한 지역사회가 됐든 한 나라가 됐든 이 기록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의 어떤 정신이 갈팡질팡하고 기준을 못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다,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122페이지 비용추계 결과분 좀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122페이지, 심의안건 책 비용추계서 122페이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요. 김포시사편찬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자 발간에 따른 조사비, 책자 발간에 대한 인쇄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비라든지 조사활동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수집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는 알겠고요. 일반수용비는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조사비를 포함한 것을 일반수용비라고 한다고 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조사발간비 3억 75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용역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시사편찬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실장하고 연구원 한 분이 포함되잖아요.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각종 회의수당, 참석수당, 자료 수집수당, 책자 조사비용, 출장비, 출장에 따른 차량 이동비, 차량임대료비, 집기, 컴퓨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사발간비에는 용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원에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사편찬은 다 우리 시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김포시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문화재청이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각 기관 단체에 공문을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시사편찬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고 나중에 책자 발간됐을 때 비용. 책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포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전국 문화원에 배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 단체, 김포지역 사회단체에도 책자화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용역비로 보인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직접적인 조사를 하겠다, 용역은 하지 않는다, 국토문화재연구원은 주지 않고 김포시에서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시사편찬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시사편찬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증보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사편찬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사해야 될 것, 깊숙이 관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용역비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산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유영숙 위원 그렇죠, 용역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용역을 주기는 할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용역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문화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사편찬을 하겠다는 요지는 김포의 모든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겠다라는 말은 맞죠? 축적하겠다고 하는 건 맞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포의 모든 역사문화자원, 생태문화자원, 인물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수집해서 책자화해서 교육자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것은 김포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다른 건가요? 김포문화원 조례에 의하면,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 시사편찬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김포문화원에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시사편찬과의 중복되는 일은 있습니다. 김포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거해서 지역향토문화 연구수집조사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시사편찬을 하는 시군이 있고. 그런데 김포문화원에서 시사편찬을 해도 되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는 시사편찬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문화원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자체가 문화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시사편찬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료를 가공을 해서 문화원에다가 넘겨주고 문화원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김포의 지역문화자원을 더 공고히 만들려는 그런 작업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장님 말씀 다 잘 들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김포문화원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사편찬이 5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또 5년 동안 하면 이 자료가 축적되는 곳이 김포문화원이라는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에서 맞지 않고 협조할 거라면 김포문화원이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려면…. 용역에게 분명히 맡길 겁니다.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김포 내 향토사학자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역 맡기면 김포에 자료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문화원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서, 우리 김포에 향토사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일관성이 좋다. 자료가 거기 남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김포 편찬실이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다 관리할 거예요. 제가 다 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낭비다, 낭비가 아니다 아까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왜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수용비, 운영비 면이 문화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김포문화원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문화원법에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했느냐, 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느냐,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요. 김포문화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향토사연구소가 운영이 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2019년 9월에 김포학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2020년 5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가지고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최소한 시사라는 부분은 우리 김포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정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사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문화원에서 지금까지 김포의 역사, 향토사에 관한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지속돼 왔다면 당연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위탁의 형태로 김포문화원에 시사편찬을 통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위탁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시하고 문화원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 끌고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새롭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포문화원이 가장 잘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떼어서 따로 용역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시사를 편찬하는 데 헤게모니를 갖고서 서로 원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관계가 시가 그렇게 서로 적대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유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포시가 문화원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시사편찬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이 안 된다, 했느냐. 이 정도의 자원, 재원은 지원해 준 적이 있는가. 재정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문화원의 재정 지원이 인건비도 이사들의 회비로 인건비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가.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그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것이 시에서 캔슬이 됐다면 그런 주장이 타당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이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시의 관계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 형태로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 해 주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예산 관계를 가지고서 시에서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사항이 지금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실링액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죠? 그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요. 김포시 전체 예산에서 실링액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비율대로 다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조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정되는 상황에서 문화원에 대한 사업은 많이 주고 싶어요, 사실적으로 일은 찾으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재정투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숙 위원 굉장히 역설적인 게 김포문화원에 대한 배려 없는 시사편찬이 따로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김포문화를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시사편찬이 왜 이렇게 궁금해졌나. 김포문화를 존중하려면 김포문화원에 지원을 좀 해 주고 시사편찬도 거기서 하고 역사 지역 내 사학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게 낭비가 아니고 그런 거지.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외부에서 낭비라고 보는 시선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맞는다, 그게 맞는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짧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시사편찬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단위별로 별도로 용역이 필요한 것과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단위별로 용역이 필요한 것은 우리 김포시 문화원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 시사편찬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김포시 문화원이 배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시사편찬은 우리 김포시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김포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나가는 거죠. 자료 수집과 기존 시사에 대한 수정, 보완, 증보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총망라해서 집대성해 나가는 과정이고 새롭게 발간된 시사편찬을 통해서 자료들을 새롭게 가공해서 시민들의 교육, 예절, 세미나, 홍보, 김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원과 같이 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의 역사와 과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과 시사편찬에 있어서 진행을 단위로 나눠서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 편찬위원회에 이미 누군가가 갈 거라고 예정되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게 밖에서 카더라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기우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냥 단순 위원의 질의이기 때문에 기우라고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들은 바가 없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안건 자료와 관련된 팩트와 그리고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미 누가 내정되어 있다더라 이런 카더라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우라는 표현이 아닌 정확한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그런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기우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발언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채용을 하기 위한 기준이나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벌써 조례 한 줄 있는 것 가지고 새로 뭘 만든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간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계순 위원 전혀 내정되어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행정은 행정을 임하는 제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체계적이고 절차에 맞게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면서도 예측할 수 있고 타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논의하고 하는 것에서 그렇다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행정에서 꼭 짚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팩트화되지 않은 근거로 인해서 심의하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역사 자체는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 담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시사, 김포시사는 김포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포의 도시발전 과정은 김포의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은 김포시사가 처음 발간되는 게 아니라 2010년도에 김포 금릉군지부터 시작해서 총 네 번째 발간,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사편찬이 발간이 되면 다섯 번째가 되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것, 수정할 것, 증보할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거든요. 시사는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와 그런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옛날에 사초, 사초인가요. 역사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 자체를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서 역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게끔 우리 역사상 굉장히 힘을 썼고 정확한 기록들을…. 물론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총칼을 들고 혁명을 이룬 사람들이 역사일 수도 있죠. 그 위에 그분들 기록을 또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최대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김포에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들만 기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김포의 역사로서 떳떳한 역사다, 정말 이거는 김포에 치욕적인 역사다, 김포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 이거를 기술을 해서 후대에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물론 저는 김포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 그다음에 세계의 역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결국 기록이라는 거 자체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서 중에서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 아마 고려사일 겁니다. 고려사가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이 처음에 집필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조선의 시각에서 써졌다는 비판 때문에 태종 때 다시 개찬하고 세종 때는 무려 네 번이나 그걸 다시 썼어요. 참칭 문제하고 이실직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안 썼다, 똑바로. 사실 객관화되는 것이 아까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는 사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었던, 과거니까 과거에 있던 사건이든 인물이든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쓰게 되는 게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사편찬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 대표라든지 돌려서 보면서 감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럿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제대로 써졌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팩트, 정확하게 객관적 기준으로 써졌냐 이 부분에 대한 감수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사편찬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면서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물론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어디를 봐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별로 담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더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혹시 조례를 올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평소의 생각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1차 연도에 10억, 10억 올라온 거 보고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공모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다 연관돼 있는 얘기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공모가 언제까지 진행….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공모가 내년 2월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내년 2월이면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영상미디어센터는 우리가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봉도서관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봉도서관 쪽에 한 곳 그다음에 통진읍 구 청사, 현재 활용하고 있는 통진읍사무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가 조성이 될 경우에 시네폴리스 내에다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네폴리스는 굉장히 먼 얘기인 거 같고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중봉도서관은 언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중봉도서관은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후보 부지로, 영상미디어센터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중봉도서관이 내년에 몇….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유영숙 위원 지금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내년 언제 끝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내년도 상반기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내년 상반기 6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통진 구 청사는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통진은 내년도 중·하반기 정도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치는 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가장 유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가장 유력한 곳은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될 텐데 협의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협의는 관련 부서장들이랑 말은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은 못 했지만 두 곳의 상황을 보고 확정할 예정인데 내년도 공모 계획이 2월 정도에 내려오면 구체화시켜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사가 옆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통진읍사무소 쪽에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통진읍사무소에 대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거기 통진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개인이 기부한 부지죠? 희사 부지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개인….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추후에 읍사무소가 생길 때,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희사하신 부지로서 지역주민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희사를 한 부지인데 지역주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자료조사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영상미디어센터 입점에 따른 여론조사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여러 군데 거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통진읍사무소에 관계된 거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희사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이익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이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에 대해서도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통진읍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거의 슬럼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궁금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의원 발의한…. (자료 확인)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미디어 활성화 지원.

○ 위원장 홍원길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번 회기 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추가로 통과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의 성격으로 보면 김계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활성화 조례는 기본 조례라고 성격상 판단이 되고요.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그러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으면 두 조례를 조인트하면서 결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두 조례를 같이 넘겨주시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두 개 조례를 통합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도 공동발의를 하고 나서 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중복되는 교집합 부분이 있다고 아까 위원님들 중에 일부 위원이 말씀하셔서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뭐라 그럴까, 하여튼 형식적인 절차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 위원들 발의한 거 이외에도 세부사항들이 추가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견 한번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두 개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은 조례가 되겠고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영상미디어센터 조례보다는 확장성이 큰 범위의 큰 그릇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에 의한 디지털 대전환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창작 네트워크 환경이 엄청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상문화산업단지 시네폴리스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한류 열풍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 각종 드라마나 UCC,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같은 그런 방송 콘텐츠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담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 지역의 산업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한 조그마한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우리 김포의 문화 영상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영상미디어센터 조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국한된 사항. 그렇지만 교집합적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를 하려면 필요한 조례이고요. 내년 2월에 공모할 때 위치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둘 중에 하나가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월 이전에 조례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시점으로는 이 회기밖에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진과 중봉 말씀하셨어요. 통진읍사무소, 저도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행감 때 제가 화면으로까지 띄워서 통진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어요, 일자리경제과. 그래서 통진읍사무소가 이전하면 상권 슬럼화가 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골목상권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문한 것 중 하나가 이 미디어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근 경기도가 골목상권 살리기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서 통진읍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축제한 거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거기 대부분 보시면 상인들이 중점적으로 한 사업 중 하나가 미디어고요. 미디어 안에 미술협회에서 한 전시였습니다. 저는 이미 통진읍 상인분들과 통진은 상권 슬럼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히 유튜브를 시청하는 연령대가 60세 이상의 시청률이 50%가 넘는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진상인회나 노인시설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미디어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진읍에 있는 상권 슬럼화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슬럼화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디어센터를 통진으로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통진으로 생각하셨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미디어센터 설치 공간 확보가 우선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들에 대한 활용 계획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례하고 장소다, 공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다양하게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보고도 다 드렸지만 통진읍사무소가 지역상권이 많이 슬럼화되고 시장상권도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는 소상공인들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와 곁들인 지역의 활력화 측면에서 미디어영상센터를 거기에다 유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 장소로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중복되는 거 같은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준비 부족이다. 이게 사전에 총론과 각론 내지는 하나를 거시적, 미시적이라고 본다면 중복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정비가 덜 됐다는 반증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동시에 올려놓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입장료에서 VR 체험료가 좀 변경이 됐어요. 김포시민 외 어르신들 개인이 5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운이 됐는데 이 금액이 다운된…. 시민들이야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다운을 시킨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다운된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VR 체험료가 원래 5000원 예정을 했었는데 성인 기준으로 해서 김포시민 외의 사람은 개인은 3000원 그다음에 김포시민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9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10월 7일에 정식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VR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성열차가 있고 첨성대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개성열차는 13명의 좌석이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띄어 앉기를 하다 보니까 1회당 7명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첨성대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전율을 봤을 때는 체험시간이 길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서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금액 조정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입장료와 체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임시운영 기간으로 해서 하는데 향후에 1월부터 입장료나 체험료를 받게 됐을 때 체험을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도 감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 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시군이 동등하게 협의한 상황인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으로 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됩니다. 그런데 10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10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감면을 하자 해서 저희가 준하는 부분들은 10개 시군이 시민에 준하는 요금을 같이 동일하게 받겠다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50% 감면돼 있기 때문에 적용한 사항이고 일부 시군은 20%에서 50%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현재 저희처럼 조례를 바꿔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꿔가고 있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네. 10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 인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없어서 거기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바꿔가는 과정…. 이미 바꿔서 있는 데도 있고 현재 바꿔가는 과정이고요. 해당되는 시군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서 주소가 확인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에 준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시군에 방문했을 때 신분증을 내면 김포시 시민으로서는 거기 시민에 준하는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입장료가 높은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개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그냥 김포시민이면 고성군에 있는 협약에 의거해서 개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사항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대상이 안 되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전망대는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입구에 있는 박물관은 강원도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협약사항이 제외되고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고성군에 위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감면 50%다라는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139쪽에 접경지역 활성화 10개 시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입장료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에는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군민이나 시민이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라든가 체험료를 같이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듯이 시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구나. 여기 혹시 파주에 임진각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오두산전망대….

○ 위원장 홍원길 엘리베이터….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곤돌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홍원길 곤돌라 타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옹진에도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배 타고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군 주민들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은 10개 시군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요. 현재 임진각에 있는 곤돌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곤돌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도라산과 오두산이 운영하는 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 쪽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저희가 군민, 시민에 해당되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제가 10개 시군에 옹진군이 들어가 있는지…. 옹진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발언신청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접경지역 여행 갔을 때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렇다면 김포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이용요금 등등 해서 홍보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혹시….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결정이 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그 사항도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경기 서부길 7길로 운영하는 17개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인근의 관광지를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결국은 그게 우리 김포시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포함한 김포시 관광자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오고 가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옥균 위원입니다.

같이 관광을 가다 보면 여러 시도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건지 대표되는 사람 하나만 제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시군의 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분증 확인은 신청서를 모바일에서 하기 때문에 대표하시는 분에 대한 신분증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다 신분증을 분명히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들은 거기서 확인하든 안 하든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갖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활성화 측면이라고 그러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 대표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낼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인정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다만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대표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 주소가 돼 있다고 해서 다 하게 되면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같이 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성 지역주민들이 입장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게 있는데 혹시 애기봉생태공원도 하성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휴양림급의 지역일 것 같은데 그게 혹시 해당사항이 안 될까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하성면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의견을 내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봤고. 다만 현재 하성과 월곶에 애기봉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같이 혜택을 받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기는 하겠지만 현재 입장료가 시민은 어른 기준으로 15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함상공원도 입장료를 받고 있고 많지 않은 관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하성면민들을 감면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애기봉이 하성면에 소재하고 있어서 하성면민들을 감면해 줘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파급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로는 어렵지만 향후에 어떤 부분에 변경의 요지라든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유영숙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접경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관광시설이든 뭐든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은 지역의 각지에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공공시설이 입지한 지역마다 저것이 선례가 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냥 썼으면 좋겠어라는 요구가 아마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입장료 면제나 사용료 면제로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애기봉과 관련해서 배후관광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부수적인 부가가치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쪽으로. 또 그거와 관련돼서 이동을 위한 도로를 확포장해서 기반시설을 늘려주는 그런 쪽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라고 그럴까요,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앞산처럼 뒷산처럼 이용하던 데를 갑자기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떠나서. 그래서 추후에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배후단지는 아직도 먼 얘기거든요. 그 전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다만 그 부분에 65세 이상은 현재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고령자분들은 안 내시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월곶이나 하성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도 감면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요즘에 65세는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다 감면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구의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저도 끝으로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지역 10개 지역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등의 자료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 하나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미리 알고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시군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회도 드리고 홍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말씀하시죠.

오강현 위원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순점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 진행되었었던 사업들이 공공배달에 대해서 올해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 줬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진행됐었던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됐었던 또 의결해 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숙고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3년 동안 상임위 자리에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후반기 계속 있는데요. 서로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또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들에 대한 안들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가 잘 거둬질 수 있도록 숙고해서 다시 한번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유일하게 저는 배달료를 감면해 주고 또 프로모션에 대한 지원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간곡하게 소상공인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부에 있어서 가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홍원길 위원 세 분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표결 집계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제기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에 대해서 축조심의 의견 존중에 의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결한다 할지라도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민들의 니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공모할 수 있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기회를 먼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올해 준비가 안 돼 있다, 미흡하다 하시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게 조례만큼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결이 아닌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전제들을 다 동의하셨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만 두 조례에 있어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조례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결을 두 개 다 하는 것은 명분과 또 대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한다면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해 주시는 게 대의 전제 또 우리가 계속 주장했었던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결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공모가 먼 시간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데에는 이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센터 하나 없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고 공모사업이 또 2월에 진행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라도 마련해 줘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만큼 우리 시비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우리가 도와줘서 통과시켜줘서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통과시켜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홍원길 위원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표결 집계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정우
행정국장이재국
경제문화국장조성춘
행정과장신승호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기업지원과장송천영
문화예술과장한기정
관광진흥과장김정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정범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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