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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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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인수 의원, 김계순 의원, 김종혁 의원, 최명진 의원, 오강현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이상 7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배강민 위원이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심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6호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2022년 예산 증가 비율 자체가 17.33%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예산 증가 비율들을 보니까 일반공공행정부터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등 다양한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교육 분야인데요, 3.63%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서는 상당히 증가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보니까. 조금 전에 전체 평균적으로 김포시 예산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17.33%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교육 예산이 학력 인구가 초·중·고 하면 7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전체, 제가 늘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만 50만 인구 중에서 7만 명의 학생들, 거기에 가정으로 확대시켜 보면 1가정이 3인이라고 한다면 교육과 관련 초·중·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21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명 중에서 21만 명,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인데요. 이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올해의 김포 교육과 내년의 김포 교육이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에 대한 체감 정도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전체 비율 중에서 3.63% 정도 증액된 모습은 거기에 또 특별한 어떤 신규사업들도 없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교육의 트렌드에 우리가 잘 맞춰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들도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투자를 많이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의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3.63% 증가한 것은 우리 시가 50만이 되면서 도로, 공원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시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가 비율이 교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낮은 거지 교육을 등한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교육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시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이 기조를 잘 중심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 예산 중에서 추경도 있을 것이고. 1차 추경이 대략적으로 내년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내년 1차 추경이요? 내년 1차 추경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봐야 되는데 3월에서 6월 정도 사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좀 일찍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필요에 따라서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시기 잘 고려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7000명 정도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기 잘 결정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2년도는 저는 제가 예상했었던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세입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산 시기에.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출보다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잡아서 세입 여건을 긍정적인 상황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 이런 긍정적인 여건들은 다 알아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세출에 있어서 여유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편성들을 좀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 전에 올해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세입 파트에 해당하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어쨌든 결산할 때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거나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들을 차제에 미리 잘 준비하셔서 완벽한 세입 상황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탁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일반회계와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같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다뤄진 게 기금에 가서 중복적으로 다뤄진 경우가 있었고, 갈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예산과 기금에서 양쪽에서 다루니까 합쳐서 볼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기금의 운용에 가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기금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기금을 너무 곶감처럼 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기금이 뭐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것은 모호한데 어쨌든 기금은 고유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저희가 출연해서 별도로 마련해서 그 고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상황 판단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금으로 올린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쓸 건지 기금에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고 또 그 사업이 있으면 계속성을 가지고 기금에서 그 목적에 맞게 고유하게 계속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왔다갔다 하거나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은 좀 기획실에서 구분을 해 줬으면 좋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살펴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복위가 아니어서 혹시 질의를 할 때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나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 추계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세입 추계를 무시하고 돈이 엄청 많아, 김포에. 만약에. 그러면 세출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실·과에서 다 올라온 예산을 나름대로 예산 실무자들이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만약에 하겠다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담당관님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 기획담당관 박정우 가정이나 시나 어쨌든 세입을 보고 세출을 짜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예상하고 해야지 세출만 많이 짜게 되면 부도가 나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짭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돈이 많이 요청이 되죠. 그러면 대개 보면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이 요청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게 과연 급한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는가, 또 이것은 장기간 사업이니까 반만 세우면 안 되겠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세입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각 실·과, 읍·면·동에서 세출예산을 올릴 때, 올린다 그러면 좀 우습겠지만 올릴 때 그분들은 세입이 얼마 되는 줄 알고 올릴까요, 그냥 올릴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분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것만 올리는 거죠.

김종혁 위원 그러면 합산하면 엄청 많겠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많죠.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년 더 미뤄도 되는지, 또 당장 이게 다 필요한 돈인지.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금액만 세운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김종혁 위원 나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보면….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것은….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같은 조직 내에서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올리기만 하면 자꾸 난도질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히 세출 부서에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르는 것은 없고요. 다 실·과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출 올려놓은 것을 펼쳐놓고 예산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서로가 수긍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가 모르는 사이에 자른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 불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세입 부서와 세출 부서의 소통 부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출하고 세입 분야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책임자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소통 자주 하십니까? 세출, 세입?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무튼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세입 분야에 질의할 거예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통 잘….

○ 기획담당관 박정우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소통 잘 하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렇게 들어가고 세입 분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이 본 위원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세출 분야에서는 생색을 내는 부서인데 세입 분야는 고생만 하고 힘도 없고 직원들 불만도 많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출 분야에서 편성하는 것들에 대한 게 세입을 추계로 하는 건데 소통한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오미선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과 세출은 항상 같이 묶여서 다녀야 되니까 항상 예산팀과 그다음에 담당관님하고 같이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 징수과장님은요?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 징수과장 박정애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얘기했던 세입에 관련된 중요성이 사실 그래요.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세출하고 세입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세입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세입파트에 과가 하나 더 증설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세출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재원 마련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세정과장님부터.

○ 세정과장 오미선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쓸 돈이 더 많죠. 버는 돈보다 항상 쓸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니까 삭감 내역도 보고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선심성 예산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우리들이 모처럼 이렇게 고생해서 벌어다준 돈을 이런 데도 쓰는구나 하고 좀 박탈감 느낄 때는 없습니까?

○ 세정과장 오미선 저희 세정부서는 세출에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출은 사실 사업부서와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는 그쪽에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기구도 하나 늘어서 과가 하나 더 생기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세정과장님,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한 분씩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오미선 먼저 저희 세입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방세입이라는 것이 크게 보유세 부분과 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소득세는 국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에서 연계되면서 지방소득세의 많은 요건이 인구나 사업체들이 이쪽으로 유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 각 부서가 저희 김포시가 전체로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들이 신고라든지 세무부서에 방문했을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서 지방세 세입 중에서 재산세가 제일 큰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재산세에는 주택, 건물 그다음에 토지 분야가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토지 부분이 약 45%로 가장 큰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토지 분야는 현황부과가 우선이라서 저희가 나가서 많이 현황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도세 위주로 나가는 사후관리조사원이 2명이 나가서 30억을 저희가 추가세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이 현황으로 앉아서 서류만 갖고 하는 부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정과가 워낙 대과다 보니까 과장이 그런 것까지 직원들을 독려하고 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분과가 결정이 된다면 과장들이 더 신경을 쓰면서 그런 세원발굴이 더 돼서 세입이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건의를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김포시민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포시 세정 관련된 과에 갔더니 용어설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주더라. 왜 그러지,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과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분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정 파트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발굴을 위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돼요. 사명감. 이게 다른 직렬 물론 다 중요하지만 거기는 세금도 부과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사무잖아요. 느슨해서는 안 돼요.

○ 세정과장 오미선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자부심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은 체납이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을 텐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사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정애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부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지방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기존에 했던 체납처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또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신 징수기법 도입이라든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동으로 영치를 한다든지 세입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라든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리를 하는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현년도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부동산 조회라든지 이런 기법을 도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특별하게 또 현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는 말씀과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파트가 고생도 하고 하는데 전문 직렬이다 보니 여러 가지 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또 행정서비스.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회 추경까지 하면 금년도에도 2조가 넘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우리도 특례시가 되고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2조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전국에서 16개나 1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보면 내년에 17% 늘었고 세외수입도 4%, 지방교부세가 한 10% 정도 느는데 지금 세정과의 인원으로는 다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인구도 늘고 세금도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정과를 하나 더 분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더 갖추고 또 세금 재원 발굴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저희들도 세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방제도 검토도 해 보고 또 국도비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잘 짜서 저희가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본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수개월 동안 보조금 심의부터 해서 엄청 바쁘시게 움직이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이라는 특성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을 김포시의 일반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정립하거나 해서 준비한 그 기금을 그 일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예비성으로 둘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맞게 현실을 고려해서 당장 세분화해서 나눠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기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가 지금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왜 기금을 편성해야 되고 기금이 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금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어떻게 쓰이고 기금의 필요성이 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특수 목적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이것은 일반예산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고 정립을 해 주고 그래서 기금으로써 목적을 조기에 빨리 이루고 성과도 크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금액을 조성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목적에 맞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컨트롤은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의 통합기금 해서 운영은 되고 있으나 기금을 보면 식품, 여성, 평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 마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기금이라 함이 저는 지속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런 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정립된 부분이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기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일반예산하고는 다르게 일반예산은 올해 안에 꼭 뭔가의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목표와 성과와 결과를 치중해야 한다고 하면 기금은 우리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부분, 공모사업의 중심으로 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김포시가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담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이 부분에서 한 번쯤 다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부위원장님.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기금을 조성한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기금을 편성했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 있어서도 기금의 사용처나 이용에 있어서 왕왕 왜곡되거나 편향됐다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끔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목적과 취지에 안 맞게 기금을 끌어다가 가끔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추경에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금이 사용돼야 된다. 그러려면 좀 더 엄격한 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게 시장님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이 왜곡되거나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로 또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정과장님, 박정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먼저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계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삭감한 내용,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 관련한 예산 합 3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서운함이었고요. 제 고향인 전북에서는 장애인 탁구선수들이 출전해서 올림픽이라는 곳에서 금메달을 딴 이런 사례와 좀 감정적으로 우리 김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런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게 그렇게 큰 우려가 될지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고문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고문을 작성한 시기와 기고문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특별히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용인이 되는구나 하는 저의 짧은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가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와 연관시켜서 한 내용은 아니었고 제 개인적으로 일반 생활체육인과 전문 체육인은 하나도 삭감되지 않았는데 장애인만 삭감된 이 부분에 저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 불찰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설명서로 설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부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위원 간 협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8억 5451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김인수오강현최명진김종혁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정우
세정과장오미선
징수과장박정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최정화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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