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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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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

7.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10.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홍원길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5.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홍원길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5.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4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로 부의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돌봄으로 인한…. 아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본인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과 직업에 있어서 양립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과에서 검토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4조제2항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4조제2항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제출, 협조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제5조 실태조사 제2항 한번 봐주십시오. 제5조제2항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똑같은 조문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김계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제4조제2항하고 제5조제2항은 똑같은 내용인데 관계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이나 여성 관련 단체들 거기에 자료를 요구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성새일센터가 있지만 고용중단,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실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없고 우리한테 참여하는 인원이….

김계순 위원 제가 필요한 사항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행계획 수립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요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나 김포시에 맞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제2항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든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넣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5조는? 제5조제2항이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에 있어서 사실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징성에 불과한데 상징성에 불과하더라도 정확한 조항을 검토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부분 말고 다른 관련된 내용 하나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새일센터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새일터를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조직개편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조직개편에 있어서 새일터를 여성정책팀이라든지, 김포시는 정책팀이니까요. 정책팀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견 주시거나 논의한 사항은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지금 조직 부서 또 여성정책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이게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 부분 여성 일자리도 일자리경제과를 아마 명칭 변경하면서 또 일자리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여성새일센터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 운영해 왔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여성 관련 정책업무가 여성 정책하고 분리돼 있다 보니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재 조직팀에 건의하고 있고 여성정책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하반기 정도에 조직팀에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저희는 요구하는 거고 최종 결정은 조직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조직도 비교 분석해 보시면 25곳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이라든지 여성역량강화팀에서 새일터를 하고 이 조례 역시도 경기도 31개 중에 16곳이 있어요. 16곳 중에도 거의 김포를 포함한 3~4곳에 불과하고 다 여성에서 하고 있고요.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또 경기도에서는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수치화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도 가지고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수립계획은 여성정책팀에서 경력단절된 여성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시군의 특징 자체가 성인지예산이 국도비 비중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비에 특화돼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새일터 자체 예산이 이렇게 실태조사라든지 시행계획을 담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도 당연히 하셔서 사업은 진행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요. 이 안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안에도 나와 있지만 제4조의 시행계획…. 아니요,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제5조의 실태조사 그다음에 지원사업 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보육 문제, 가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회구조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도 이런 미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김포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라도 이런 근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큰 흐름을 관련 과들과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미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곳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낳는 문제, 출산의 문제, 육아의 문제도 같은 부서에서 같은 국에서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 업무는 여성 쪽으로, 여성문화복지국 쪽으로 이관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관되도록 노력하고요. 일단은 의원님 발의해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런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오강현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강현 부위원장 오강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홍원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먼저 의안번호 제284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오강현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로 부의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오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과장님, 이것 과에서 검토하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도 괜찮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조례는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뭐냐 하면 보청기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김포시 예만 들더라도 북부 5개 읍면에 보면 월곶이나 하성 같은 경우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나머지 3개 읍면도 고령사회. 이렇다면 우리가 노령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함으로써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청기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요. 또 60세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 백내장이 오는 추세고요, 현대의학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거는 개별적인 조례보다는 통합적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하나하나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노인이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청기, 휠체어, 백내장 여러 가지 어르신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한번.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발의가 돼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보행기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우선 이거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선은 필요하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해서 검토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보청기, 휠체어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보청기 구입비 지급이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를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보장협의체는 통과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 예산 관련해서 통과가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이거는 우선은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인 거고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금액이.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조례잖아요. 그래서 우선 통과가 되고 점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통과되지 않고 조례만 해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실링제라든지 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원길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계순 위원 네.

홍원길 의원 이게 순수 시비로 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할 때에는 아까 김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김포시는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2021년 7월 2일 자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천….

홍원길 의원 2021년 7월 2일 자로 협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에서 협의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인사발령이 최근에 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 조례 보면 전국적으로 2개 지자체가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영동군하고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원 대상 2곳에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영동군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해서 만 75세 이상, 완도군은 만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요즘은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어르신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만 65세 이상으로 하셨어요. 만 65세로 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의원 이것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계순 위원 네.

홍원길 의원 김포시 현재 만 65세 이상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대상 규모가 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요 재원 추정액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한 5220만 원 정도. 이 65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을 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50명에 5220만 원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 건가요?

홍원길 의원 100만 원 정도.

김계순 위원 100만 원 정도?

홍원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1인 100만 원.

홍원길 의원 네, 그러니까 5220만 원이니까요.

김계순 위원 저희 시비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원길 의원 네, 그렇죠.

김계순 위원 보청기가 100만 원인데 일부 지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전액을 저희 시비로….

홍원길 의원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99만 9000원을 지원하고요, 111만 원인데 90%인 99만 9000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자 경우에는 111만 원 중에 70%인 77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선으로 책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타 지자체 현황을 봤을 때 영동군은 만 70세 이상 지원하고 있고요. 제주시도 만 70세 이상이고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에 있어서는 순수 시비고 별도로 지급받는 그런 부분들 중복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김계순 위원 1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근거가 사후점검이라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사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전점검은 100% 완벽하게 사전에 시설이 완료돼야지 준공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는 편의시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추가설명 하시겠지만 사후점검이 거의 전무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기관에서 사후점검 하는 현황이 텀이 너무 길어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중간 사후점검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사전점검은 준공을 받기 위한 의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설치를 하는데요. 사후에는 장애인화장실의 경우에 창고로 쓰인다는 사례가 많아서 또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게끔 조금의 배려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후점검이라는 과정은 있었나요?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서 하고 있었던 건 있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법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다니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세요. 하시는데….

유영숙 위원 누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에 이렇게 실제로 확인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다니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권면하죠, 문 열어달라고 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법적 제재사항이 미약하니까 이렇게 조례로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권고해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그렇게만 하고, 이런 과정만 있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유영숙 위원 원래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태료가 없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 건물이 사전점검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그게 요건이다 했을 때는 나중에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홍원길 의원 제가 답변, 그 부분은. 그래서 제17조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개정조례안에다 일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시설부팀장 배정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시설팀 부팀장 배정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은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실태점검은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법 조항으로도 이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김포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장애인시설부팀장 배정민 네,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1회?

○ 장애인시설부팀장 배정민 작년에 전수조사 실시를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횟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잘 이렇게 더….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서 처분을 하고 이런 사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례로 이렇게 2년이라는 근거를 두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숙 위원 조례에서 2년으로 좁혀서 자주 해 보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법률에서도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있는 거죠?

○ 장애인시설부팀장 배정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장애인시설부팀장 배정민 네.

유영숙 위원 그런 쪽에서도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거는 있는 거죠?

○ 장애인시설부팀장 배정민 네.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래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쌓여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원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체장애인분들이 갔을 때 정말 불편함을 느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점검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사후점검으로 인해서 또 건물주들의 어떤 우려들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게 표적조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 건물을 주시하게 되어 표적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예 할 수 없게끔 그걸 딱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아쉽다. 이렇게까지 와서 조례까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고 또 사후점검이라는 거 경기도에도 있었지만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더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조례는 조례대로 기능을 하겠지만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 차원에서 이미 계속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섹터를 정해서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정도의 조금 봐주는 것도 없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원상복귀, 섹터 걸리는 대로. 그렇게 해서 김포시에서 먼저 하고 조례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들어갈 수 있지만 김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시설 편의 이걸 위해서 점검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일반장애 같은 경우는…. 일반장애하고 시각장애하고 크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은 도로표지판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밑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밀해야 돼요. 시각장애인한테 맞게끔 이게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점검을 누가 하냐면 일반장애인들이 점검을 해요. 그러면 설사 도로표지판이나 이게 다 음각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확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게 표지판이 잘못돼 있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강화시켜도 괜찮은 상황인데 이게 하여튼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다 잘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갈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시설이 미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표지판이 잘못돼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각장애인,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꼭 주의를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강현, 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쪽 의안번호 제2830호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주이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만들기 중심에 주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참 세부화해 놨어요. 제가 기존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조례는 간소화하거나 의미부여가 행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번에 개정안은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나 “‘추진주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좀 조례를 되게 설명하고 세부화하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이 ‘주민이란’ 했을 때 마을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수기마을에 살고 있는데 고촌읍 수기마을인데 이렇게 마을로 지정을 하면 행정구역상에 수기마을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김포시 관내로 오픈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마을로 한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체로 주소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계순 위원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거주민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그게 참여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저를 비유했지만 저희 수기마을처럼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경제, 문화, 환경, 공간적이나 사회적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자연부락으로, 마을로 국한한다고 하면 자연부락에서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인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기마을을 넘어서 고촌읍, 고촌읍을 넘어서 관내를 확대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그렇게 포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제4항에 보면 추진주체에 있어서도 각종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다고 하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마을에서 다양한 문제를, 사소한 모임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과 마을에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민이 마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한해서 이 내용을 추진주체는 마을주민 중심에 있어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든지 좀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는 추진주체에 대해서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조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기재를 해 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를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건도 너무 저희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간소화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봤어요.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의왕시, 오산시 세 곳 정도가 조례가 명시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김포시도 조례가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와 같이 좋은 마을 만들기에 이게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례는 주민이 중심이기는 하나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으면서도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 틀만 주는 그런 조례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간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FC 대표님과 진출 동의안에 대한 입장들의 사전설명이 몇 차례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임위 자리에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입장이 또 있어서 재차 반복되는 것이 있어도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거나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대한 얘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저는 프로리그 가입에 따른 많은 재정이 수반됨에 따라서 재원 조달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이 의견 내용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재차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K3에 있는데요. K2로 가게 되면 추가비용 총 얼마가 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포FC에 출연하는 금액이 총 39억,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39억입니다. 거기에는 선수단 운영비라든가 사무국 운영비 그다음에 구장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K2로 가게 되면 가입비라든가 시설 투자, K2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람석 증설이라든가 시설 증설을 위해서 18억 해서 36억을 총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추가비용이 시설비나 좌석 수 더 늘리는 거 그다음에 가입비 등등 해서 운영비 36억 정도 더 추가된다고 추가로.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비용적인 것들이 아마 더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기존에 설명해 주셨던 것 36억에 더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금액은 더 없는지요?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금액으로 36억을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추계한 사유는 거기에 선수단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포함돼 있지만 18억은 초기 시설비로서 한 번만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선수 영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수 관리비에 대한 건 점증적으로 늘어날 사항에 있습니다, 있는 건 맞고요.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저희가 후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정기탁금이라든가 이래서 추정을 해서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출연금보다는 그런 쪽에서 선수 영입비를 많이 보충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출연금 45억에서는 기존에 물가상승이라든가 특별하게 수리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크게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K2로 올라가는 것은, 성적이 해당되는 팀들 중에서 지금 K3에서 1~2위 하고 있잖아요. K2에 가더라도 역시 하위권으로 가게 되면 시에 대한 이미지가 도리어 깎일 수도 있고 최소한 성적이 중상위권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수 영입이라고 보고요. 훌륭한 선수들 또 잘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선수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드는 게 36억 말고도 선수 영입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10억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수 관리 인건비에서 약 12억 정도 지출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로 갔을 경우에는 선수들 연봉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평균적인 금액을 봤을 때 추계지만 선수당 한 1억 정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명 이상으로 선수를 유지할 경우에 20~30억 사이로 아마 선수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저희가 12억을 지출하기 때문에 20명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8억 정도 더 영입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이상의 선수를 유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되는 걸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프로리그 진출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비용이 어떻게 더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족방뇨의 임시방편으로 당장 드는 비용들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년마다 또 K2가 되게 되면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 보시고 다른 유사한 구단들도 있고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후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원 기업들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후원금이나 후원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셨는지요?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원이라든지 지정기탁금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고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정기탁제라든지 그다음에 서포터라든지 K2로 갔을 때 고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가장 중시하고요. 멤버십클럽을 조성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메인 스폰서 지정을 해서 후원금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 계획과 일치하게 된다면 그런 예산적인 금액의 저희 시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클럽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서 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오강현 위원 2000명이요?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래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된다면 고정수입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효율적 운영의 가장 핵심은 고정적으로 수입이 딱 우리가 드는 비용만큼에 대해 상쇄할 수 있는 금액들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틀을 만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김포시민들이 이게 화수분처럼 무조건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적으로 세워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대효과, 홍보효과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꼼꼼한 행정적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선수 영입하는 데 한 10억 내외 추가 비용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무튼 김포FC는 K2로 가려면 재정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FC가 설립할 적에 그때는 뭐라고 기억이 나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한 20억 정도라고 그랬어요. 20억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2021년 39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 추경에도 1억 7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까지 하면 40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다 아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유소년 18세 그 예산도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결국은 선수단 확보가 과장님은 한 10억 내외라고 했지만 FA라고 하죠, 프로 선수들. 자유계약 선수들. 처음에 가면 현재 K3이기 때문에 아마에서는 1등이지만 프로로 가려고 하면 바로 꼴등입니다. 아마하고 프로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분명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 정도로 가려면 우리가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홍보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김포의 브랜드 가치 향상. 김포가 프로에서 맨날 꼴등 한다 그러면 홍보효과가 저감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중간을 가려면 국가대표급 최소한 한 3명만 확보한다 할지라도 FA 자유계약 선수 된 분들 한 세 분 구하려면…. 지금 1년 계약이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보통 괜찮은 선수들은 3~5년 치를 갖다가 계약해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 1명 연봉이 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1명 데리고 오는 데 한 15~20억, 3명 데리고 오면 50~6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2~3명만 확보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30~50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FC 서 대표하고 고정운 감독 제 방에 처음에 왔을 적에 한 5억만 있으면 프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추가 비용이 36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수단 확보는 예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시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율 수위를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히 교통,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효율적 배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려면 결국은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구단주인 시장님하고 최소한 FC대표가 기업들의 후원 없이는 거의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의회 승인해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처음에 36억이라고 하지만 타 시도에 있는 K1이나 K2, 특히 K2를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금 이외에 기업 후원사가 없으면 사실은 속된 말로 꼴등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 상장기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구지비 말씀드리면 KB금융그룹 전산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참고로 KB는 후원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표라든가 구단주가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재정확보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 그리고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축구연맹 프로리그의 적극적인 가입 권고, K3리그에서 김포시의 우수한 성적, 전용 축구장 보유” 여러 가지가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관건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잘못하면 김포시의 일로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후원사 어떻게 해서 끌고 오겠다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게 장밋빛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줄 필요가 있다. 시장님하고 대표님한테 꼭 전달하셔서 우리 동의안 해결될 때까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 체육과장 조재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K2로 진출을 했을 때 성적에 관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예측을 하는 바가 상위권은 바라지 않고 중하위권에서 진출했을 때는 그 성적을 목표로 6~7등 사이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상위권으로 간다는 욕심은 저희도 바라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K2로 진출해서 초반전에 그런 성적을 거둔다 하면 저희 시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는 K2로 갔을 때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진출해서는 그런 목표를 다지는 연도로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관계를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고정 수입을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메인 스폰서를 정해서 기타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계속 45~46억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가 시의 출연금이 없으면 구단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K3에서 지출하는 39억에 대한 출연금과 K2로 갔을 때 45억에 대한 출연금은 시민의 세금이니까 적다, 많다를 떠나서 K3보다는 K2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봐주시고요. 후원이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요청해서 크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을 계속 늘려서 요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벌써 우리 서 대표님하고 고정운 감독님 두 분이 우리 위원님들 아마 개별접촉을 다 했고 또 월례회의 때 설명회도 가졌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째 자리가 이루어지는데 서 대표님 뒤에 나와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사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아니면 어떤 기업하고 혹시 접촉한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왜냐하면 시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님하고 얘기하신 게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의지 같은 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시장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하게 메인 스폰서라든지 이런 거를 지시하신 적은 없고요. 제가 2부리그를 운영할 때 꼭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금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조사를 많이 해 본 결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수입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재단을 운영했을 때 러닝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스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농협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김포윙즈라는 멤버스클럽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약 2000개의 구좌를 만들어서 멤버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입장권, 굿즈, 운동화 등등을 판매를 하면서 가족 단위의 멤버십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멤버스클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같은 원팀으로 후원을 해 준다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미 김포서포터즈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 클럽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들을 동원해서 지금 마산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멤버스클럽, 서포터즈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진행했고요. 단순하게 K2로 가게 되면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간과하실 부분이 입장권 수익도 상당하고요. 작년에 안양FC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 수입만 거의 6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왜 이렇게 재단법인에 대해서 고정비를 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2부리그 평균 시 지자체 출연금이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맥스로 많이 받는 데는 경남FC가 있는데 거기는 약 90억을 받습니다. 그 90억은, 경남FC는 작년까지는 1부리그에 있다가 내려온 팀이고요. 현재 현존하는 2부리그 최고 맥스가 안양FC가 55억입니다. 55억 이상을 받고 현재 안양FC 예치금이 정확하게 16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양FC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이라는 데서 30억 지원을 받아서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40억을 요구하고 2부리그로 진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속성과 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재단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정확하게 프로스포츠입니다. 그동안 아마스포츠에다 39억, 40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40억을 주시면 재단에서는 45억에 준하는 금액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억을 만들고 100억을 만들고 그 준비기간에 만들어서 1부리그로 진출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서포터즈라든가 지역 기부금이라든가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FC대표님이야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열정은 가히 위원님들이 놀랄 정도예요. 다른 산하단체보다 진짜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구단주인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뭔가 협조적으로 해야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 되니까 시장님의 이런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배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저희 FC가 출범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1위라는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 1위라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1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금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 멤버십클럽 말씀해 주셨는데 멤버십클럽의 장점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참여만으로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멤버십클럽을 운영해서 성공한,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기업의 큰 지원이 아닌 우리 김포시민들이 멤버십클럽으로 했을 때 성공한 구단이나 지자체가 성공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1부리그 중에 대구FC라는 팀이 있습니다. 대구FC는 아시다시피 대구에는 삼성라이온즈라는 굉장히 거대한 야구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몇십 년 동안 항상 스포츠 하면 대구 삼성라이온즈를 떠올렸는데요. 지금 대구FC라는 축구팀이 생기면서 대구의 스포츠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구파크라는 대구 중심도시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공원에 저희하고 똑같은 케이스 마산동 솔터구장 지하철 라인에 있는 시내 중심부에 대구파크라는 전용구장을 지었습니다. 1만 2000석 규모로 지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작년에 1개 경기할 때 총 1만 2000석인데요. 2019년도에 대구는 24만 명의 관중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구FC엔젤클럽이라는 클럽이 있는데요. 총 1004명을 모집을 해서 후원회를 조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1004라는 클럽을 만들고 나서 “우리도 껴줘, 우리도 껴줘” 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같은 기업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2580명이라는 인원으로 늘어났고 작년 한 해 금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대구는 축구의 메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가장 흡사하고 저희 김포FC가 가장 거기에 근접한 팀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하게 러브콜을 했고요. 참고로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수단 연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프로축구연맹이 저희한테 콜을 했을 때는 저희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도는 트레이드비를 최소한 12명까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각 리그 구단마다 1명씩은 트레이드비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선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겠다고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최초에 출발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염려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선수들한테 올해 K3구단에 연봉을 준 거는 총 8억입니다, 8억이라는 돈을 잘 활용해서 현재 영광스럽게 K3리그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경기인 천안FC 2등 팀하고 올해 금요일 7시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김포FC는 멤버십클럽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객유치라든지 홍보방안을 그렇게 찾아가겠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FC 처음에 출범할 때 가장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적, 결과였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1위라는 결과가 있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원인, 성과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스토리입니다.

김계순 위원 스토리?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김포FC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스토리가 참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K3라고 하는 거는 상위스플릿 8개 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팀이 상위 리그에 있었고요. 저희는 K3리그 어드밴스라는 K4리그에 준하는 구단을 운영했었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창단을 해서 작년에 K4에서 K3로 왔고요. K3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보유한 K3구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한 15명 정도는 공설운동장에서 찬물로 목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용구장이라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뛰고 싶고 달리고 싶고 이기고 싶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일이고요. 선수들 보기 뿌듯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께서 FC 관련해서 브리핑을 의회에 하실 때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해 개인적으로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수들이 뛰고 싶고 달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김포시의 유소년축구단에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유소년축구에 있어서 육성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FC와 함께 고민하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여담입니다만 어제 비가 많이 내렸죠.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잠깐 연습경기 하는 걸 보려고 벤치에 앉아서 감독님이랑 같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서요, 어제 U12 선수들이 비 오는데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뭉쳐서 제 쪽으로 오길래 저 친구들이 왜 오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그랗게 저를 둘러싸더니 느닷없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나 아니?”라고 물어봤더니 “대표님, 단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솔직히 못 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올려서 U18에 데리고 가서 좋은 선수를 만들까, 훌륭한 인격체를 만들까라는 고민은 해 봤지만 아이들이 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들도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어제 처음 들었고요. U18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그겁니다. K2에서 운영하는 프로리그 구단의 2부리그 산하 선수들은 1부리그, 2부리그 현재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23개 팀이 됩니다. 23개 팀 그들만의 리그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 U15 선수들은 100%…. 아니, 150% 저희 구단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전자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들, 우리 김포의 아이들을 다른 데다 뺏기지 않고 저희가 오롯이 받아서 우리 선수들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18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로리그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얻어지는 반사이익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최적의 기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분은 본 위원한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시급하다, 출범한 기간이 짧고 성적이 우수하나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 지금이 최적의 기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듣지 못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K3에 김해시청, FC목포, 경주한수원 이런 팀들은 현재까지도 40~45억 정도의 금액을 쓰고 K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부리그 진출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런 추진을 하는 그 와중에 그 팀들이 다시 프로축구연맹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주NFC가 천안으로 옮기면서 2023년도부터는 천안이 확정이 돼 있고요. 팀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진출해야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굳이 어렵게 가려면 내년, 내후년도 좋지만 올해 빨리 가는 게 더 쉽고 더 얻을 게 많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급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도 솔터구장을 가봤는데 구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트랙이 없고 전용구장으로서 정말 공간이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2군으로 가고 좌석이 5000석이 되고 한다면 이 관객들이나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 아니, 주차장이 김포 관내에서는 가장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정도의 2군을 했을 때 관객유치하고 관객이 마산역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원정경기 오는 분들의 응원단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은 해 보셨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가 주차장 섹터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김포FC는 총 3개 섹터에 433개의 주차장이 보유가 돼 있고요. 현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다 점검해 보지 못했지만 가장 큰 주차장을 보유하고 K2리그 구단 평균 주차장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235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단보다 오히려 더 넓은 주차장 면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마산동이 지하철이 온다는 거. 지하철 때문에라도 걸어서 오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김포FC의 2군 진출에 있어서 주변의 축구인들 그리고 또 축구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3군에서 1위가 좋냐, 2군에서 꼴찌가 좋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축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군에 대한 희망을 우리 김포시가 해 준다고 하면 그 2군에, 서울에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꼴찌를 하고 있어도 기성용은 기성용이고 서울이 가져가는 2군은 우리 김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징의 의미더라도 꼴찌라고 해서 이미지 실추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군과 3군에 대한 차이는 본 위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축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3군과 2군은 엄연히 하늘과 땅 차이고 35억이나 45억이나 10억 차이에 2군과 3군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2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본 위원도 김포FC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자금 유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직을 수행하시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구체화해서 유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유치하는 데 대해서 염려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포FC가 만약에 프로로 갔을 때 긍정적 효과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끔 한다든지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든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운영비 면에서도 봤을 때 삼십몇 억이나 45억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에 우리가 부담을 느껴서 유치를 못 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게 저희가 우발채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부담들이 늘어났을 때 김포가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염려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다른 염려보다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비용들로서 커버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포FC가 유치됐을 때 걱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이서, 대표이사님이 해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책을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구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구장 관계들, 저희가 거기에 아직도 지금 증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기본적인 토지조사라든지 공사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예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억 공사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전문팀에 의해서 검증을 해 본 상태고요. 물론 그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단을 운영하는 예산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구단을 쭉 운영해 오고 그다음에 선수 영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검증되게 예산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기 예측을 많이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가 아마하고 프로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은 특히 갑니다,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이렇게 하겠다,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부분이 이렇게 확정돼서 이 정도의 상황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만 청사진만 제시한 건데 그 청사진을 믿고 해 줄 수 있느냐. 물론 저는 긍정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해 주고 바라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런 대책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해 줬을 때 나중에 그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대표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선수들 연봉이 토털 해서 한 8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K3에 15개 팀이 있습니다. 이 연봉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경주한수원 등 N리그라고 하는 실업팀 8개 구단은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 8개 구단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연봉은 낮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통 평균 연봉이 1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8억은 적은 연봉이라는 얘기죠, 다른 구단에 비해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중간 정도 되는데 선수들 또 감독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이런 1등이라는 성적을 내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또 걱정은 가도 최하위 성적을 내면서 계속 꼴찌를 하고 있을 때 저거 안 해 줬어야 되는데 괜히 해 줬구나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팀에 가서, K2에 가서….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연봉은 추가해서 선수들 유치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뛸 수…. 그러니까 성적이 여기 가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평가하는 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측했을 때 긍정적인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우스갯소리로 감독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내년에 그래도 중간에서 밑으로는 안 하지 않겠느냐. 밑에서가 아니라 안산, 부천, 아산 정도는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사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안산….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아산.

김옥균 위원 아산.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부천.

김옥균 위원 부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김옥균 위원 이 세 팀이 약팀입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하고 거의 같은 예산 내지는 약간 상위 클래스에 있는 구단들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발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좀 상세하게 수립을 해서 이게 염려…. 기우가 기우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현실화됐을 때 결국은 김포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전부 시민들 세금으로 다 집결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막대한 비용을 부담 안 할 수도 없고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동의를 해 준 시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플랜도 얘기하시고 계획도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냥 하겠다고 머리로만 구상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시장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요.

김옥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저도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김포FC를 한번 해서 또 기회가 좋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이 염려되는 부분들의 해소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획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가져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축구라는 거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과 스토리로만 될 수 있는 것이 프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부리그로 갔을 때, 2020년 10월 그때 당시에도 3부리그에 하는 게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승강제로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3부리그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최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고정운 감독도 3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포시 시청 블로그에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승강제로 인해서 거기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강제가 불가하게 됐다, 미협의 사항이다라고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시의원들한테 첫 번째로 약간은 이게 좀 기만으로까지 보이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3개월 전까지 그랬는데, 천안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 체육과장 조재국 천안은 천안NFC….

유영숙 위원 2위 진출 확정이 언제 됐나요?

○ 체육과장 조재국 그때 확정이 된 겁니다, 조건부로 진출….

유영숙 위원 몇 월에 됐나요?

○ 체육과장 조재국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유영숙 위원 일단은 몇 월에 됐는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의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포가 천안에 세트 플레이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승강제로 계속했다가 천안이 들어가니까 김포가 딸려 들어가는 느낌, 저는 첫 번째로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거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승강제가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5억 돈을 내야 된다는 그 부분과 두 번째, 2부 리그가 지자체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기초지자체. 2부리그에서 광역은 전남, 경남, 부산, 대전, 서울이고 기초지자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조재국 부천, 안산, 안양, 김천 등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은 지자체 구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천, 안양, 안산 이 정도가 지자체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역에서 하는 거는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안양, 안산, 부천이 기초고 김천은 상무고 아산은 경찰청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김포가 그 예산을 들여서 가능할 것인가, 지금 한 45억인데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포가 후원금을 내줄 수 있는 메인 스폰서가 있는가. 메인 스폰서도 보면 인천유나이티드는 인천국제공항, 강원FC는 강원랜드, 제주유나이티드는 제주도개발공사, 상주는 경상북도, 경남FC는 NH농협 이렇게 커다란 데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메인 스폰서가 뜰까.

두 번째, 고정수입을 지금 지정기탁금과 서포터즈와 멤버십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게 자립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립구단의 계획은 어떤가라는 그런 부분. 이거는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후원금의 투명성. 지금 각 구단마다 후원금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FC에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도 그걸 가지고 법원에 들어갔다가 어제 무죄판결 나온 게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금 때문에 발생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거를 지금, 일단은 후원금의 투명성과 자립구단의 계획을 지금 대표님이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6월 30일부로 비영리재단법인 지정기부금이 확정이 돼서 현재 통장 잔액은 15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유영숙 위원 1500만 원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그리고 그 지정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가 통과됐을 때만 사용하는 돈이고요. 후원금은 또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예, 나쁜 예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좋은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양FC가 현재 롤모델이고 가장 좋은 구단의 모범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천도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립구단을 하겠다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첫해 15억, 8억, 7억 해서 5년 동안 55억만 주시면 저희가 자립구단이 되겠다고 공언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시의 도움이 없는 구단은 절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반드시 시에서 일정 부분 가장 기본적인, 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퀴티(equity) 정도는 주셔야 이게 러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사를 해 보고 부천FC를 조사를 해 보고 다른 구단을 조사를 해 보고 경우의 수를 들어봤지만 후원금은 반드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거나 돈을 송금할 수 있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리가 약간 생길 수 있는 돈이 후원금이고요. 지정기부금은 정말 투명하고 맑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원금 자체를 어떤 구단에서 얼마큼 맑고 투명하게 쓰느냐 거기에 성적도 달려 있고 구단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맑고 투명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앉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 대표님이든 여기 어디 계신 분 한 사람에 의해서 끝까지 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립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포시의 기업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런데 이 영세한 기업들한테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후원금을 내라든지. 시장이 누가 되든, 현재 시장님이 또 되든 다른 분이 되든 또 그런 악순환이 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대표님, 진정한 시민구단의 뜻이 뭡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단이 시민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숙 위원 진정한 시민구단이 시민….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시민구단으로서 대표님이 얻은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화합입니다. 저는 분명히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화합이라는 걸 봤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한 번만큼은 시민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먼저 가서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구단이라는 거는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 앉으셔도 됩니다. 무르익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축구가 시민들에게 무르익어서 이게 어느 정도 다 올라차서,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서로 좋은 말만 해 주고 미사여구만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포시민이 어느 정도 다 무르익어서 그렇게 차올랐을 때 3부가 2부가 되고 또 2부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게 시민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는 돈인데 이 돈은 그런 멤버십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몇 명에 의해서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정말 잘된다면 대표님은 성공적인 신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구는 광역시입니다, 우리는 지자체 조그마한 기초단위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제가 말하는 건 투명성과 자립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냐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거든요.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그거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글로 남겨주시든지. 저는 대표님의 말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립구단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멤버십만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정확한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서면….

유영숙 위원 그 서면을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영세한 업종들의 도산과 같은 어떤 실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권익들이 많이 또 저해되고 있고, 경기침체와 함께.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즈음에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저는 일정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노동자들의 공장이 상당히 많고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상위권의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실태인데요. 노동의 환경들 또 여건들, 실태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실태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이? 김포의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나 이런 실태는 아주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대략적인, 아까 국장님 보고했듯이 5인 이상 9만 6000개 사업장이 있고 거기에 한 7만 5000여 명이 종사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된 숫자로 보이고. 그래서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용정리 335 구 팬택 자리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업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내에 노동권익센터를 내년 6월 목표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제비용들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그것도 나중에 의회에 별도 동의안이 됐든 형태로 제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노동권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노동자가 우리 시군에 많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고, 센터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노동자권익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3년 동안 또 4년 차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들은 흡족하지 않습니다만 기업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우리 경제국을 통해서 일정한 뒷받침들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또 거기서 노동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입장들을 저희들이 뭔가 조례라든가 지원하는 어떤 형태의 이런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필요하다.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센터를 통해서 더 현실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구 팬택 자리 거기다가 만드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후의 사업 추진계획들이 어떤지 조금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직접 운영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지금 의회 동의받으면 간략하게 이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 9월부터 12월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소공인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일정 부분 공간을 활용을 할 거고요. 내년 1월에서 3월에 민간위탁 사전심의 의회 동의안이 제출되고 내년 1회 추경에 인건비, 운영비. 노무사나 인력들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4월에서 5월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해서 한 6월쯤에 센터 개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6월쯤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내년 6월이요.

오강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공모 형태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민간위탁.

오강현 위원 공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공모해서.

오강현 위원 공모해서 진행하는 걸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 사업들 좀 보시고 적어도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들은 제안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고 그런 준하는 것의 공모절차를 거칠 텐데 다른 지자체나 또 경기도의 상황들을 좀 더 파악해서 향후에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김포의 상황에 걸맞은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 내지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좀 더 주문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로서 권익이나 인권보다는, 보호보다는 그냥 근로자의 개념으로서만 많이 그렇게 되고 저희 시 안에서도 정책이 노동정책의 부재가 현실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최근에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센터가 지금이라도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좀 더 의지를 갖고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제2조 사업에 보면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바라보는 취약노동자가 어느 선까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노동자.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제2조제4호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 해서 취약노동자의 범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김계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취약노동자가 어디까지 취약노동자인지, 광범위하다. 지금 우리 사업장을 나가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한 5인 이상 사업장 현장을 가서 보면 대부분 취약노동 사업장이고요. 지금 한 9600개 정도, 한 1만 개 정도가 취약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취약노동자로 보고 있고.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 규모에 의거한 취약노동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도 있고 노인 노동자도 있고 특히 김포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여성,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명시를 규정화를 사업장의 규모가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노동자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누가 이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센터장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명문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 부분에 있어서 괄호 열고라도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조금 늦었지만 김포에 이런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고 센터가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8개 시군들이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성노동자권익센터, 비정규직노동센터,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전담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노동자 권익이…. 너무나 사업장들이 많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처우, 비정규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권익센터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뭐 그 전부터 센터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센터가 설립된다고 그래서 혹시 다른 뭐가 있어서 센터가 바로 설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관계단체 한국노총이 됐든 이런 데에서도 계속 권익센터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한테.

김옥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18개 시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18개 시군에서 지금.

김옥균 위원 18개, 그러면 김포시가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닌데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좋은 조례안…. 센터가 좀 늦었지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종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될 텐데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종합문화예술회관.

김인수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김포하고 동두천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다 있고요. 김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포만 없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2010년도 당시에.

김인수 위원 2010년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인수 위원 2010년은 옛날 얘기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동두천하고, 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늦은 편인데 규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규모하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는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을 돌파했고요. 2035년 김포도시기본계획 76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우리 김포의 도시화 비율이 점점 확장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받았고요. 지방재정연구원이라든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투자심사가 다 통과가 돼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대강당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예술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물론 예산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대공연장이 1200석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규모도 적절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전체적으로 15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은 1200석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300석이 돼서 1500석 규모가 되는데 좌석 규모로 따져봤을 때 경기도에서 한 8위 정도의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 문화예술회관의 좌석 수를 따져보니까 1500석 정도면 경기도에서 8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전에 공연기획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6만을 목표로 하는데 외국에서 교향악단이 내한공연을 가질 적에 기본적으로 한 1500석 이상은 되어야 속된 말로 똔똔이다, 그렇죠? 공연 수입하고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또…. 현재는 사실은 1200석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또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1500석 규모 정도면 우리 김포의 도시와 비율에 따라서 또 인구수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1500석 이상, 한 2000석 가까이 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방투자사업센터에서 너무 좌석이 컸을 경우에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1500석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500석 규모로 타당성검토해서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고요. 차분히 진행 잘해서 이렇게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행정절차 잘 이행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런지 사업비 자체가 역대 공유재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100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요. 도비 20억 신청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올해 김포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달에 경기도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가 다음 달 10월 25일 정도에 있고 11월 정도에 확정이 돼요.

김계순 위원 11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투자심사에 대한 확정이 11월 정도에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공공건축지원센터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2023년도에는 용역을 해야 돼요, 세부실시계획용역. 세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용역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 자체,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도시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과 같이 변경용역을 해서 2023년도에 설계뿐만 아니고 도시지역 변경을 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 우리가 받는 거는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그러면 도비 20억 정도는 신청할 계획을 잡고 있으나 이것 역시도 확정해서 기간을 명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1000억 대비 도비 20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1000억이 넘는 규모의 큰 사업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 방향을 좀 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시비 100% 1000억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규모가 워낙 좌석 수도 관객 수도 많고 시설에 있어서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비슷하겠지만 국도비 모색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됐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공연을 즐길 텐데 주차장이 너무 작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확보, 그러니까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 도비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시비의 부담을 축소하는 데 일조해야 하지 않겠냐, 2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확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362대 정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주차장 조례 그다음에 법정 주차대수가 362대인데 만약에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우리 시에서 홍보할 때는 지하철 이용을 권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청소년수련원, 북부노인복지회관, 새솔학교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거고.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관의 주차환경이 부족하다 그러면 별도의 주차장을 건축해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고민 중이시고 주차장은 현재 362대가 최대 법정 대수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분들이 제안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 확보가 국도비를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확보된 그런 예가 있었나요, 다른 시군에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아트홀 당시에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0억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받았는데 20억이 확보가 돼서 현재 우리가 국비로 문체부에서 주는 돈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국비지원 경기도지원 사업을 받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트홀은 20억을 받았다, 총 얼마에서 20억을 받았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김포아트홀이 거의 한 170억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170억 중에 20억을 받은 거고 20억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 본 적은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가 국비로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옛날에 아트홀 지을 당시에….

유영숙 위원 아니, 지금. 지금.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현재는 아직 신청한 게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은 아직 신청한 게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거해서 한 번 지원된 문화예술회관 관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다시 지원될 수가 없다는….

유영숙 위원 그러면 도비로 20억이 만약에 11월에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한 번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한 지원사업을 찾아서 도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방법을 앞으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억이라는 거에서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아까 국장님이 끄덕이셨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국비는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그게 끝이다. 1000억에서 저희는 그냥 우리 시비로 다 드려야 된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은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국비는 2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국비는 20억을 받아서 안 되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현재로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고 도비만 20억을 지금 해서 그것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총 그래봤자 한 4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만약에 다 받는다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들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이나 예산 확보 그다음에 교통 여건도 잘 원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들이, 약간 거기가 지하철역과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대중교통 여건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미비하면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포아트홀이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운영하시면서. 물론 공사 중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자 사망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이게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굉장히 불만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 전철을 또 밟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을 또다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전문가들, 음향, 공간디자인, 무대 또 각 문화예술에 있어서 장르별로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셔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들 위촉을 통해 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공연예술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 집행부도 물론 전문가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행정적인 전문가들이지 이런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각 장르별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추진위원회든 전문가 위촉들을 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후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조금 덜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음향, 공간 디자인, 건축 등 무대의 전문가들을 미리 뽑아서 그분들이 다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감독까지 할 수 있게끔, 코치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관련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될 때는 미리 전문가를 뽑아서 직접 감독, 코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나중에는 비용이 적게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애기봉 생태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주차장의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표, 검문, 주차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넓은 공간이고 다른 입지보다는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꼭 애기봉 생태공원이 성공하고 또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려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안이라고 본 위원도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가 27억 8000만 원인데 예상가격이 이백….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본 건지 공시지가하고 토지매입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시지가와 추정가격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 놨었는데요. 지금 공시지가는 임야로 해서 산정돼 있는 가격으로 돼 있고요. 추정가격은 현재 예정되는 토지매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현재로는 임야가 아니고 개발행위를 해서 관광농원을 하고자 해서 토지를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추정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임야일 때, 풀이 있고 숲일 때는 이 금액 자체가 27억인데 지금 관광농원으로 땅을 정리하고 했다는 이유로 230억인가요? 이렇게 10배가 뛸 수 있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당 가격은 임야로 돼 있을 때는 1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탁상감정으로 했을 때는 현재 8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산정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적인 감정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 금액이 공시지가하고 토지매입비용하고 금액 차이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지적이나 아니면 주문사항은 없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는 당시에는 이 부분들은 개발행위를 했을 때 임야의 공시지가 가격이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는 현재 조건부는 아니었지만 의견사항으로 주차장이 됐을 때 한 180대 정도 예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혹시 자주식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을 올려서 주차타워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진행 과정에서 그 주변에 대한 경관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타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계순 위원 주차공간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시지가보다 토지매입비가 탁상가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10배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표본지를 갖고 해당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 것은 현재 상황과 주변 시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들어가는 가격 산정을 받고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현장이 임야가 아닌 개발행위가 다 된 상태에서 보이기는 나대지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실 때 자료에는 이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올라온 자료대로 그대로 산정을 했었고요.

김계순 위원 그대로? 이 자료가 그대로?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지가 가격이 플러스마이너스 30% 넘게 되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시지가를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정되는 추정가격을 잡지 않으면 말씀대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가격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저희와 똑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네, 그렇게 똑같은 자료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했던 회의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토지매입비가 1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의 공시지가하고 탁상감정에 있어서 금액을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는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 100% 동의하고요. 성공에 있어서도 딱 적합한 위치라고 보기는 하나 김포시민의 예산은 공시지가하고 토지매입비의 이 갭 차이가 산정할 수 있는 탁상감정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좀 이해의 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회의록을 주시면 저도 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니까 이후에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취득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분과의 어떤 논의는 충분하게, 큰 문제는 없을 듯한 건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주하고 매입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교환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가격에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협의를 했을 때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토지주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가능성이?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재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0% 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을 토지주랑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강현 위원 결국은 취득 가격일 텐데요. 가격 때문에 서로가 이게 협상을, 어쨌든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아마 여기서 주어진 취득 예상 가격보다 더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 가격보다는 추정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행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거에 만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물론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기봉이 갖고 있는 가치와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격을 얼마에 산정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설득을 해서 그분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결국 이게 가격이 문제일 거 같은데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계획안을 올리신 거니까 이후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진작에 이렇게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했었던 배후단지의 주차공간이 아닌 이곳에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 말씀도 해 주셨지만 여기에다 진작에 시작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부지에 대한 협상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곳에다 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 잘하셔서 좋은 결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협상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애기봉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준가격하고 취득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온 금액밖에 제시할 수 없죠, 시에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1개 기관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개 이상의 기관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시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토지주가 한 감정평가사, 하나는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3개 이상 감정평가를 한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금액 이상을 취득할 수 있냐고 없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정애 그 금액 이상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나 다른 시설물이 있을 때 추정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수 있지만 거기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굉장히 그 위치가 좋아요, 주차공간으로서. 그다음에 그 앞에 어차피 게이트가 있고 매표소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진즉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들을 마무리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정하실 때는, 처음에 호랑이가 잡을 때는 한꺼번에 꽉 해서 물고서 잡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못 잡고 계속 그러면 못 잡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것들 결정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가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지가 소유주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 이행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 적법성에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만 해도 저희가 그 땅을 선뜻 인수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그때도 협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았던 거고요.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전개가 좀 됐습니다. 인허가 이행 부분, 조건 이행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통해서 추인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가격과 관련해서 공시지가하고 탁상감정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격이 공시지가는 돼 있는 거고요.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고서 서류 정리까지 끝나고 통보가 가면 그러한 토지 특성이 반영이 돼서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큰 거고요. 탁상감정은 현재 상황을 놓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라든지 이쪽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계약이니까 어쨌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합의가 돼야죠, 가격이. 그래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애기봉 자체가 김포의 굉장히 좋은 관광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까지 같이 확보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지로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 규약의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신설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그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 보면 읍·면·동 분회장님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에게는 월 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저는 평상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진되는 경위, 경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발의돼서 이렇게 추계예산까지 잡히고 한다고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 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설명 내지…. 저는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무한 해 드릴 수, 예산 범위에서 해 드리고자 하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유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할지라도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 시비 지갑을 열어서라도 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의회에 이런 것들이 전혀 사전설명이 없이 그냥 떡하니 올라오고 이걸 절차상과 타 유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고민하자고 부결했을 시에는 우리 의회가 어르신들한테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 경과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5만 원, 10만 원 책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도 꾸준하게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은 한 3년 전 정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유사한 어르신들의 단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노인복지법」에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장을 맡으신 분들은 의외의 활동비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비를 갖고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역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로당 회원들과의 불협화음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됐고 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도 통과가 됐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하에 활동비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당연히 어르신들의 월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분들의 회장직을 하시는 활동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녀회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관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역에 있어서 저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볼 그런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5만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만 원, 1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기준은 뭔가요? 요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신 건지, 아니면. 활동비 5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다 경로당 어르신 노인회장이라는 분회장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분회장님들의 활동은 읍·면·동 전체를 활동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은 동네 마을에서만 활동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차이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물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특별하게 10만 원을 지정을 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타 단체와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10만 원과 5만 원의 기준에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비용추계를 잡으셨겠지만 이왕 드린다고 하면 김포시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회의비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회의를 참석하는 회의비수당과 월 활동비의 개념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직영으로 했다가 이번에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왜 위탁으로 돌리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원래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기간제 신분이고요. 기간제가 11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님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부터 일례로 시설에 필요한 어떤 보육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다 사는 거를 저희에게 영수증 갖다 주면 지출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이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처음에 행복돌봄센터가 공모과정을 했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전환했던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그런데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지는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지난 208회 임시회 3월에 3개소에 대해서 이미 민간위탁 운영 중이고요. 그때 저희가 공모에 했던 게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한 곳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권역을 풀었거든요. 그때 의정부 쪽에서 한 곳이 들어왔었고 사회적협동조합 1개소를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3개를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6개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3개소, 3개소 구분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에 왜 이렇게 응모들을 많이 안 하시나 봤더니 거의 한 73%가 인건비 지출 건이고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6개가 들어온 것도 3개로 묶어서 둘 예정이고 이렇게 지원율은 낮다는 얘기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지난번에도 2개 업체가 나와서 1개 사회적협동조합에 저희가 위탁한….

유영숙 위원 가까스로 하나씩 하나씩 맡은 상황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가까스로는 아니고요. 그때 파악했을 때 가을쯤이나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김포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쪽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공모에 응하겠다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조건이 충족된 업체들이….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때 약간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돌봄의 중요성이 있고요. 각별히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혹시 일단은 직영 운영했었던 기관이 2개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이라든가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3월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위탁을 돌린 이후에 부모님들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따로 안 해 봤지만 올 12월쯤에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존에 매수리마을이나 수정마을 했었잖아요? 거기.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민간위탁 말고 저희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운영이요?

오강현 위원 직영 했을 때.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랑 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개소한 것은 LH 휴먼시아 아파트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풍무푸르지오라든가 한양수자인이라든가 제일풍경채, 동일아파트 이런 일반 아파트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이용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설과도 비교하고 이 돌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글쎄요, 예산이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까운 곳에 맡긴다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조금 더 돌봄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중간점검을 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6개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더 확대할 가능성도 더 많고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돌봄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더 센터를 늘려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돌봄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개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4개가 추가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매수리마을점이나 수정마을점은 2019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고촌복지회관, 풍무푸르지오, 한양수자인, 제일풍경채 이렇게 4개소는 올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어서 10월쯤에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원아모집을 해서 12월 1일부터는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12월 1일부터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4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쨌든 12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산동 동일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랑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10월 임시회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1개소에 대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개소는 올해 5개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5개가 12월 1일부터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5개.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올해 신규로 5개소 합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문드렸던 것들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주민협치담당관주이자
행정국장이재국
경제문화국장조성춘
복지교육국장심상연
체육과장조재국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문화예술과장한기정
관광진흥과장김정애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여성가족과장박경애
장애인시설부팀장배정민
○ 기타참석자
김포FC대표이사서영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정범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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