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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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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09시 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국장님과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동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 위원장 박우식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관련해서 과장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시키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정확히 여쭤볼 게 10년 단위와 20년 단위로 이렇게 혹시 나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면 시설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20년이 지난 것은 20년이 지나는 해에 실효가 되는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20년을 둔 겁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20년이 실행하지 않은 시설이 20년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잖아요.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향후에 개발 관련하든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게 될 때 그것이 존치되지 않으면 거기의 어떤 도시계획시설, 쉽게 말하면 도로겠죠. 제일 많은 부분이 도로인데 도로를 개설할 환경이 자꾸 일몰이 돼버리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올 6월 1일 자인가요? 지금 많이 일몰이 됐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작년 7월 1일 자로.

한종우 위원 아, 작년 7월 1일 자.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그 면적을 찾아서 막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그런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다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실효시설은 작년부로 115개소가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도 실효시설이 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장기미집행시설과 실효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는 것은 언제 하게 되냐 이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정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한종우 위원 계획이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없고요. 우선은 기준에 맞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재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촌에도 그런 유사 건으로 공원지정을 한번 재지정을 했다가 지금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런 특별하게 우리가 실행계획이 서 있지 않는다면 실제로 재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재지정 이것 안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은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될까, 현실적이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는데 도시계획 저기 안쪽의 5개 읍면, 뭐 대곶 저 산 안쪽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버리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죠. 왜냐하면 사업의 어떤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사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지정을 할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필요한 것, 앞으로 향후에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시설을 또 지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어떤 도시계획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안 하면 앞으로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면 그것은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은 못 하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실행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용역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2035계획에 반영을 시키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든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도시계획시설은 저는 다시 용역을 해서 지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위원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고 보고할 때 그 내용까지도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몰이 될 때 이미 그 작업이 저는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꼭 좀 그런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선을 긋는 데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저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 풍무2지구 토지 미등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이게 왜, 작년부터 계속 이것 진행 조만간에 할 거라고 했는데 벌써 또 한 해가 넘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작년에도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기반시설 준공은 올 6~7월경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등기이전이 가지번 같은 경우는 확정지번이 부여되고 등기도 확정지번으로 정리가 되려면 환지계획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는데 그게 한 10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조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보다도 그 기간에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최명진 위원 10월이면 이게 완료가 되고 그리고 토지등기가 다 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은 조합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도 한 10월경이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3월 23일에 소 제기한 것 있었죠, 이것 환지하시는 분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그분하고의 관계, 어떻게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그것 때문에 끄는 것 아닌가 싶은데?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은 세금문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환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또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 한번 수감을 했고 그것에 대한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한 질의도 다 답변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까지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진행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 사건은 별개라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조합 측의 문제지 시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준공이 늦어져서 지번을 부여받는 데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미등기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은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조속하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문제점에서 오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대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김포에 2035계획을 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그런데 2035계획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도에 협의가 들어갔는데 아직 이게 안 오다 보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경기도에 3월 31일부로 요청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는데 경기도 관련 부서가 한 77개 부서가 있고 중앙부처가 한 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설명과 저기를 해 줘서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3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승인까지는 연말까지 저희가 잡고 있는데 좀 빡빡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승인해서 완벽하게 재정비가 돼야지 그다음 단계인 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되는 부분이라서.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찾아가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매달리기는 그렇더라도 자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 조속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돼야지 이 관리지역하고 우리 농림지역에 대한 확고한 용도지구지역에 대한 정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만약에 이 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 어떠한 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은 관리계획 지금 자료에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재정비하는 관리계획이 하나 있고요. 기본계획 이후에 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서 도시지역을 위주로 또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하고 있는 재정비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에 이것은 자료를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에 있는 사항인 거고요. 도시관리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기본계획 승인이 되는 경위를 봐서 종말추경 정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해도 한 10월 정도면 도시지역 내 관리계획 변경도, 재정비용역도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착수가 끝나고 만약에 재정비가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시민들도 정확하게 이게 숙지가 돼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홍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참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행정이 어떤 관리자 중심으로 가는 행정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과 부서마다 홈페이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안 보게 되는 악순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또 쉽게, 또 약간은, 다른 지역들은 약간 만화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섞어가면서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도 이제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정보를 차단한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또 개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관리자들이 볼 거지 굳이 시민들이 이것까지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올려놓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도 자주 바꿔주는, 그렇게 하면 훨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우리 김포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이나 아니면 도시발전의 여러 가지 어떤 틀이잖아요. 그 틀을 이제는 정보공개 시대니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대한 실시간데이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기 쉽게 접근하기 좋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 디자인팀장님도 계시니까 홈페이지도 거기에 걸맞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이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바쁘세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바쁜 것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체홍보도 하시면 훨씬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B 지역이 고촌을 중심으로 좀 있는데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전체적으로 어떤 허가를….

김종혁 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야구장이 몇 개 있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는 거의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하지 말라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너무 또 소외되다 보니까 허용하는 행위들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촌지역에 체육시설이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야구장 4개, 족구장 4개, 승마장 1개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경기도에서 수량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줘서 지금 배치고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민원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도에서 내려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야구장이, 몇 개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군데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네 군데는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것을 점수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갖고 들어오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게 되면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소유주는 다 개인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개인과 신청인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 예가 아직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허가된 것 자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자료의 소유주 현황까지 어떤 절차로 되는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현지인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운영실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린벨트라는 것들이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교묘히 그것을 빠져나가서 혹시나 다른 어떤 현지인들하고의, 우리는 수십 년간 여기 살면서 야박하게 단속을 해 왔고 지금도 뭐 창고 조그마한 것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더럽게 와서 뭐라 그러는데 저기는 막 야구장 짓는다고 막 하고 와서 저러는데 저것 왜 놔두지?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민원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에 있는 현지 주민도 오래된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기 재산상에 제한을 받고 뭘 하려고 해도…. 자기 개인 소유 아닙니까? 못 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진짜 필요해서 약간의 농가용 창고를 늘리고 싶어도 엄청나게 와서 규제를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야구장이 막 생겨.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 하나, 농가창고 하나 짓는 데도 상당한 제재를 받는데 야구장과는 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는 농가창고에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마저도 농가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라면 야구장이나 다른 족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섰을 때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면….

김종혁 위원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시설물별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십 년간 거기서 농사만 짓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닭 기르듯이 당신들은 이것만 하고 거기서 그냥 계세요, 이렇게 그동안 해 왔다가 공모해서 뭐 한다고 이러면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되겠어요? 다 어디서 정보 듣고 와서 야구장 하니 족구장 하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현지인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우선권이나 보상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저희는….

김종혁 위원 하지 말라고만 했지 뭘 하라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희망을 뭐로 드릴 겁니까? 이제는 군사지역도 그렇고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래 GB지역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발목 잡아놨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너무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저희가 저번 달에도 21개 시군, 그린벨트 있는 시군 위원회 거기에도 건의하는 사항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적다 보니, 그리고 그런 건의하는 사항들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단속만 너무 하다 보니까 뭔가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린벨트 법 자체가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는 아마…. 그런 취지예요. 지방자치제에 우리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저희도 그분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GTX-D든 김포한강선이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처럼 저분들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안 살아와서.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그래서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푸념 섞인 주민들의 말씀을 대변드리는 건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든 지자체가 나서든 그것을 매입을 하든 나름대로 그분들의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무조건 ‘너는 무조건 참아라.’ 나는 자꾸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오랫동안 그쪽에 계신 분들 위로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희망이 뭔지. 가면 그래요. 우리 죽을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풀릴까? 그런데 그분들 말 안 하시잖아요. 저렇게 들끓어 봐야 그린벨트 안 풀면, 아니 재산사항 이거 안 해 주면 선출직 머리 깎으라고 하고 집회하고 그래 봐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울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가만히 있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여기가 한 1.7㎢ 정도가 해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지 최대한 주택소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제한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좋은 거, 족구장이니 체육시설이니 이런 거 공모하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주어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총 15개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20개 사업대상지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15개 사업대상지입니다.

배강민 위원 15개? 12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이 3개네요. 총 15개가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현재 15개 사업지구 중에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를 하면서 걸포2지구에 한 5개 지구, 6개 지구가 입주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 민원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준공 시기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준공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과장님, 기반시설은 어떤 부분이 기반시설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대부분 도로나 공원이 주종을 이루고요. 하수도나 여러 가지….

배강민 위원 그렇죠? 도시 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등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대책에 보시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딱 입주를 했는데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 또 이렇게 불편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미설치라든가 미준공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당연히 나 같은 경우도 이 아파트 입주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법률개정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법률개정이 가능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배강민 위원 기반시설 설치 완료 전 공동주택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이 불허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인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법률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가를 주민이 입주한 이후에 건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록이 훼손돼서 재설치를 하거나 보도블록을 점유하거나 아니면 도로의 시설물에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또 훼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도블록도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상가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것을 훼손해서 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조합에서 그것을 다시 재포장을 싹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개정이 돼서 먼저 공사를 다 해 놓게 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공사나 재포장공사들을 시가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양자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이 15개 사업들 대다수가 거의 공동주택이잖아요. 다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거죠.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불허를 할 수 있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갖춰지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런 법률개정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기이관 실시 중 해서, 지금 조기이관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향산지구나 걸포3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인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이죠. 어찌 보면 공원이나 녹지는 지금 인수가 완료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도로랑 봤을 때 상가 같은 경우는 도로가 훼손이 되면 우리가 인수한 후부터는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이런 공원이나 녹지나 향산지구, 걸포3지구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건축주가 그런 부분들을 예치를 하면 시가 갖고 있다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어렵지만 최대한 가능한 법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구단위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법률개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이것은 가능성이 법률개정보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은 거고요,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잡은 계획입니다.

배강민 위원 앞으로 인구배정계획이 신청한 게 몇 만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76만입니다.

배강민 위원 76만이죠? 76만이면 지금 50만이죠? 49만 정도 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앞으로도 공동주택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에 따른, 시민불편에 따른, 세금에 따른, 또 우리 시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대책안을 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런데 좀 다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만 달랑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안이 될 거고요, 신도시급처럼 여러 사업이 들어온다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형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요.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그 유형별로 적용의 잣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팩트는 지금까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도시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그로 인한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산업단지도 아파트 세대도 다 불편을 호소하니 이런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달라 하고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배강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아까 질의를 하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저희 시에서 많아요. 그런데 거의 90%가 주택사업이에요. 주택사업인데 조만간에 인구가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면 인구를 저희 시가 76만으로 2035계획에는 잡았지만 어느 정점에서는 인구가 저희 시도 노령화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인구가 어느 정점부터는 감소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주택사업을 너무 하다 보면…. 주택사업도 모아서 하면,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다 주택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주택사업이 뚝 떨어져 있는 외지에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도 물론 고민하실 거라고, 전문가들이니까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 개발사업만 할 시기는, 개발사업도 한번 추진하면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멀리 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들어오더라도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계획이 들어와야지 경제성, 사업성만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용적률도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 40층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스카이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시를 덮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어차피 김포의 틀을 하니까,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돼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4개가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이 위원회 4개가 사항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평균 운영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정례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은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강민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 중인데 앞으로 우리 인구가 76만으로 늘어났을 때는 이런 위원회가 더 활발해지겠죠. 저는 지금까지 서면심의만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해 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위원회를 열어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서면으로 하나요?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위원회의 자료는 PPT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PPT 자료를 그대로 책자화해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PPT 자료를 책자로 해서 책자로 여기서 심의한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총괄적인 설명을 쭉 해 드립니다. 하고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끼리….

배강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심의를 하다 보면 책자를 보통 출력해 보면 이 정도씩 몇백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출력은 어디서 해 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것은 다 제안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제안자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배강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태블릿PC 있죠. 하나로 해서 살짝살짝 이렇게 넘겨보면. 어찌 보면 그게 기후변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 것인가. 위원회별로 하다 보면 이런 태블릿PC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가 USB만 꽂든지 아니면 자료만 받아서 바로바로 없앨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까요? 다른 지자체, 포천이나 일산 쪽은 지금 위원회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서면으로, 책자로 받다 보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이 책자를 어디서 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것을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야 메일로 사전에 받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 PPT 프로그램이 나온 자체가 서류 없는 회의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서류 없는 회의를 위해서 노트북을 준비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몇 번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노트북이 좋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20~30만 원대가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1년간 비용적으로 따지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태블릿PC도 있잖아요. 이만한 태블릿 같은 경우도 20~30만 원대면 그게 1~2년 쓰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런데 저희가 도면을 축척해서 보다 보니까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3 용지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커야 볼 수 있는 도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를 이용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A3 용지로 몇 장만 출력하는 그런 운영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태블릿PC는 어쨌든 확대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계속 출력해서 계속 책자로 받아서. 그 책자에 대한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배강민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 위원장 박우식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도시개발과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로부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출자동의 신청 때부터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그 도시관리공사와 업무관계가 상하관계예요, 아니면 그냥 협조관계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협조….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한종우 위원 협업관계라고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협업관계이면서 향후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구지정과 변경승인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변경승인권은 저희 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변경승인권자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관리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개별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업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시관리공사의 어떤 문제점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네폴리스와 감정4지구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여기에서 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종우 위원 없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현행법상 추진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 「도시개발법」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도 산단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 업무 관련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안을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이 부분은 원래 그 관리 부서를 따지자면 기획담당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총괄적인 관리감독의 의무는 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담당관실이죠? 그리고 사업개발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보이는 그런 어떤 행정과 서류상의 어떤 합법인 것이지 그 내부에 있는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합법인 것은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이게 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업무의 협의, 협력관계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84페이지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해서 하나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부서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개발과가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부서예요. 여러 가지 개발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법적인 다툼 이런 것이 제일 많은 부서거든요. 그만큼 저는 권리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되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장관리방안은요, 이 내용상으로는 합리적인,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난개발이 된 지자체가 우리 김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수시설, 그러니까 오수라든가 우수 이런 하수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여기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도시개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구역에 어떤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개별입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있는 관거의 크기가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급격히 개발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개 신축이 된다고 하면 몇 년 지나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또 거기가 일정 어떤 허가가 났다고 하면 벌떼 달려들듯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 이런 하수관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그런 하수관로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제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일반 신도시나 이런 데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해서 형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립할 때 그런 조항을 좀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에는 몇 가지를, 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항에 보면 ‘그밖에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로 우리가 하수관거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장관리방안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입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조건이고 도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김포시가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이 사항은 그중에서도 최소한 기반시설문제로 일단 교통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에 대한 교통문제라도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장입지를 제한해 주는 방향 이런 부분 쪽에 중점을 두고 당초에 저희가 한 39개소 19.762km2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0.84km2 정도만, 4개 구역에 대해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고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하수부서나 저희가 종합적인 개발이 수립이 될 때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분명히 부서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전제해야 돼요. 그 사항을 전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적인 어떤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사회적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어떤 철저한 계획이 꼭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는 그냥 넓히면 그만이지만 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꼭 수립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입지의 인가 관련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이든 일단 하수과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크게 보고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77페이지 보니까 지금 도에 그린벨트 해제 사전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전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좀 많던데 해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 고촌복합지구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될 신곡지구도 물론 있지만 지금 고촌복합지구와 김포 전호지구가 있는데요. 작년 경기도에서 저희 경기도 21개 시군에 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경기도가 회수를 했습니다. 1월에 회수를 해서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 입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좀 과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은 일종의 공공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은 취해서 개발제한구역 외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과 공공기여도와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최명진 위원 좀 까다로워진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거기에서 사업성을 찾아서 개발제한구역에 환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게 사실 전호지구도 여기에 걸려 있지만 화물차 차고지 문제도, 거기에도 그린벨트 해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이 해제에 대한 것이 경기도에서 이게 소극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저기가 들어오면 해 줬지만 지금은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조건도 까다로워졌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전체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에서 아마 경기도 공간전략과와 열심히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명진 위원 그쪽에서 또 투트랙으로 또 하시는구나.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간전략과를 방문을 해서 해제의 기준에 맞는 공공성과 공익성, 환경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의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로연계체계 관련된 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사업계획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어떤 사업이 막상 승인이 나고 추진이 되면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한 것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이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장기간 늘어짐으로써 더 많은 문제점이 거기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단축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행정상으로써의 절차의 간소화나 이런 게 사업이 일단 시행되면 최대한 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계획에서는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사업성도 좀 높아지면서 그런 쪽에서 상쇄를 해야지 시간이 늘어나서 금융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주민한테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쪽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굉장히 행정상의 문제는 시에서 꼼꼼히 해서 잘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합니다. 오랫동안 시일이 걸려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사를 지금 거의 1% 정도 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물론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 업체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부터 펜스 치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떤 큰 노하우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은 거의 10%도 안 들어가요. 5%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 업체 쓰는 게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서에서는 물론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시행사나 아니면 이것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했더니 레미콘이라든가 골재 그다음에 산업안전용품 이 정도 선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면 토공, 철콘 여러 가지 토목에 관련된 사업이 발생이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부대시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희 김포시 관내 생산 그다음에 관내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사실 회의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야지 이분들은 본인들이 업체에서, KCC건설에서 하는 등록된 업체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재부터 해서 들어가야지 지역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다시 선순환 될 수 있게 그것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북변6지구의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사업변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6지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김종혁 위원 도시관리과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관리공사하고 김포시하고의 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아마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내부적인 경영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인 경영과 관련된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이사진에 몇 분이 가 계신지도 관련 과장이 몰라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이사진에 가 계신 분은 저희 국장님이 아마….

김종혁 위원 국장님, 한 분만 가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랑 도시주택국장이랑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세 분?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두 사람.

김종혁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행정국장님이랑 도시주택국장.

김종혁 위원 두 분?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김종혁 위원 전부 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이사가 정확히 저도 지금….

김종혁 위원 대략. 이사 회의에 가보신 적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올해 한 번 참석은 했어요.

김종혁 위원 대략, 이 명단은 물론 제가 이따가 관련 과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 보겠는데 왜냐하면 얼마큼 시와 도시관리공사하고의 관계를 알 수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또 도시주택국장이 가면 다 간 것 아닙니까? 시장님 대신 누가 간 겁니까? 행정국장 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과장님. 5월 30날 김포저널에 ‘자본금 1000만 원, 1년 만에 ㈜한강시네 최대주주’ 하고 언론사에 났어요, 그렇죠? ‘김포도시관리공사 대체출자자 짜고 친 의혹 정황 드러나’ 이렇게 하고. 기사 보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봤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것 소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일단 기본적인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도시관리공사에 이 사항에 대해 어떤 사항인지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확인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시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시장님 몰라요, 이것?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아마 도시관리공사….

김종혁 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 김포시 행정은….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아마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일단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어떤 사항인지 그 연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언론사에 난 거 보니까 이 언론사에서 기사화한 게 문제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겁니까? 아니,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언론사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도시관리공사 내부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자체가 PF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문제도 재결도 들어갔고 이런 정상화 계도에 있는 단계에서 도시관리공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련, 개발과하고 관련 내용 가지고 협의를 했을 텐데 그냥 그분들 말씀이 다 맞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확인은….

김종혁 위원 아니, 거기에서 소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와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이것 신문에 났는데 사실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것 거기에서 괜히 추측기사 쓰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관련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러고 다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좀….”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고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제가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가 그 사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유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위치에는 있지 않다. 다만 협조관계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냥 알고는 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마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고 굉장히 예민하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사가 두 분, 저희들이 얘기하는 김포에서 권력으로 따진다면 가장 센 행정국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님이 이사로 가시면 나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협업관계보다는 다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혁 위원 시장님 뜻에 의해서. 추측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저희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법리를 따지고 거기 진행사항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영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도시관리공사는 예를 들어서 김포에 감사담당관실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읍·면·동도 자체감사 하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도시관리공사 시에서 감사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뭐 지적사항 없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특별한 지적사항을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 관련된 어떤 보안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종혁 위원 아니, 관련 과장님이니까 개발에 관련된 것을 같은 집행부 내에서 같은 협조라인인데 어떻게 과장님한테 내부적으로라도 얘기가 나오는 건 없어요?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특별히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국장님, 마지막 질의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제가 돼야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분들 되게, 다른 상임위에서 수감받을 때 행감 자세도 그렇고 언론에 난 것 보니까. 그분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담당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사니까. 이사의 자격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와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 저희가 시민의 대의 기관이에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 입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량했으면 언론에까지 다 나와서 수감태도가 불량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김종혁 위원 이사니까 얘기를 하시라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기관이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지만 거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이런 행감장에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불순한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시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릴 것은 적극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또 보완이라든지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음에 이사회 때든지 가서 엄중히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국장님이 이사회 가시면 지금 언론에 나고 한 얘기들, 제가 말씀드린 얘기도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시네폴리스 관련된 것은 마지막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과장님, 아까 감정4지구 지금 예능인분들 밖에 오늘도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리고 여기 처리대책에도 지금 깔끔해요. 497쪽 보면 그냥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사항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면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여기 얼마나 깔끔해? 그냥 필요가 없잖아. 저희 의회에다가도 자꾸 뭘 하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딱 나왔잖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사항을 진행하고 있음’ 다른 처리대책에는 무슨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딱 끝이야. 그런데 끝난 사항을 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밖에 나가서 그래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개발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낙후되고 우범화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모자라서 지금 입주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가,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해서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도시관리공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파트너 선정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민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방 공사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곳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필요치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 부서를 통해서 제안이 되었고 그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저희 국장님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을 해서 경기도에 지금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한 세 차례 정도 만났었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자리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있는 법률상으로 저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반려·취소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행정소송 판결문 내용에도, 1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판결문 내용에도 기존에 도시관리공사가 받은 동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서류로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허위나 위조나 부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도시개발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제 다 끝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다만 집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불편함을 많이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시 직원들한테도 많이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자꾸 민원 제기하는 것 같아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답하신 부분에 50% 이상 동의서 이거는 관계없다는 말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에 보면 지방 공사가 50% 이상,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분을 출자를 한 이런 곳의 도시개발사업은 동의서 요건은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수용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약간 안 맞는 게 그 당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동의서 54% 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6% 합해서 60%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그 54%예요. 54%가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동의를 50.1% 했으면 그때는 이미 지나서 출자동의를 한 거고 그전 걸 보는 거거든요. 그전 것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54%가 있냐, 없냐 지금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미 50%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쪽에 5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의 동의는 우리에게 사업권을 이렇게 허용한다는 그런 뜻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관련법상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전에 그 사업을 시에 출자를 받을 때 54%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감정4지구가 자꾸 개발이 늦춰지고 있고 자꾸 어떤 법적 다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관에서 개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가 내부적으로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일단 동의서가 필요치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상에 규정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동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이 2019년 7월 1일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 과정에 중토위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사업의 공익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상적인 동의서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가 그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과장님, 동의서 가지고 계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소송 판결문을 보면 동의서가 허위다, 부당한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의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100%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금반언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당시에 관련 상임위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출자를 승인해 달라고, 의결해 달라고 안건을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의결을 할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의 희망고문이라든가 진전되지 못하는 사업과 권한소송 관계의 법적 다툼 이런 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보류하면서 그런 기회를 줬고 그런데 결국은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도시국에서 안 해 줬어. 왜 안 해 줬냐, 억지를 쓴 거죠.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것은 어떤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꾸 95%의 동의를 받아 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조항으로….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신데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이게 얘기가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우리가 54% 동의를 받았고요, 6%는 도시관리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합법입니다라고 해서 출자의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승인해 준 54% 동의서를 제출해라라고 했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있다고 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출자를 했어. 자꾸 이게 어떤 법적 다툼이 발생하니까 54% 가져 와, 그게 이 싸움의 논쟁의 핵심이야. 그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저는 맞냐. 이따가 도시관리공사 들어오면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있다고 해서 의결해 줬는데 피감기관이 그것을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 가져와라 했는데 그것을 못 내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논쟁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쭤보면 이 업무를 진행하는 상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과지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인 절차대로만 하시면 된다. 왜 자꾸 거기를 대변하는 듯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따져 봐야 됩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걸포4지구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상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무시하고 어쨌든 일방행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나온 내용 관련해서,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출자자 변경 관련해서는 내용을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언론에 나온 내용에 관해서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셨어요? 이게 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는 저희 부서의 업무상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지금 공사 내부적으로 경영 과정에서 판단한 부분은 공사가 결정한 사항이고.

○ 위원장 박우식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의….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아까 질의도 나왔지만 협조관계든 협력관계든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도시개발과인 게 맞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도시관리공사 오면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출자자가 제일 처음에 협성건설, IBK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입찰을 받았잖아요. 낙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출자자 지분 변경은 공모지침에 따라서 PF설립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비용 증가가 따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성이 쉽게 의사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출자자 변경을 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는데 출자자 변경을 하는데 왜 이 SJ파트너스라는 자본금 1000만 원에서 3억 증자된 이 회사를 뭘 믿고 이쪽으로 출자자 변경을 해 줬냐, 1조 2000억 되는 이 사업을.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공사 내부의 어떤 경영과 관련돼서 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은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어떤 사유를 근거로 해서 결정되었는지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해서 공사 내부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 정도로 제가 전달을 받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부서에서 공사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이런 부서 개념이지 도시관리공사 내부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관여한다든지 지도라든지 감독,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은 도시관리공사 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

한종우 위원 한 말씀만.

○ 위원장 박우식 네.

한종우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사업 관련한 것은 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맞는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우스갯 표현을 했어요, 이게 오징어대가리에 낙지 다리라고. 보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업과 관련한 상임위 다르고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무 관련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고. 이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국장님이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참 이런 거 보면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꾸릴 수가 있냐고요. 개발사업만 이쪽으로 싹 보냈어요. 그것도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조직개편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 위원장 박우식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시의회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회는 구성이 됐나요? 이게 원래 이사회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일단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사업시행자 측하고 공사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재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 완결을 못 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출자금도 현물로, 풍무2지구도 현물로 매각했잖아요, 그렇죠? 자본금 증자를 했는데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여기를…. 왜냐하면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수익금도 없는데 사업만 벌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우종합운동장 있죠, 걸포동에 우리병원 옆에 첨단산업부지도 있죠. 앞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0억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이 잘 될까요?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벌리기만 실컷 벌려놓고 이익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상의 의구심이 든 그런 전력들이 많은 거죠. 지금도 보면 감정4지구도 그렇고 얼마 전에 기사에 난 시네폴리스도 그렇고 걸포4지구도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게 혐의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겉으로 규명이 안 된 것뿐이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 추진이 잘 될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공사와 시행사의 관계, 그다음에 주변의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일정이 빨라지지는 않고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김포시 전체적으로 부동산 현황을 보면 분양에 있어서는 아직은 예전과 다르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이 착공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사우종합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있어요. 그게 저쪽 양촌과 통진 쪽 수참리로 운동장 옮기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례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계획도 아직 추진된 사항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 여쭤볼 게 이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서 권한이 도시관리과가 많아요, 도시관리공사가 많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인허가가 저희한테 민간이 됐든 하나의 「도시개발법」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제한이 된다면 인허가를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우·북변하고 사우운동장이 있는데 사우·북변은 이번 촉진계획에 입안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계획 5차 변경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시에 출자 통과된 이후에 다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그것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도시관리공사가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일부 진행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이게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서에 이 도시관리공사의 업무가 걸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일사천리로,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라기는 그렇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사우종합운동장 부지개발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와 밀착하셔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를 안내라고 해야 될까요, 잘 좀 다그쳐주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523쪽에 북변6구역 100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현황인데 아마 이게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LIMAC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공공시설로서는 너무 크다, 그다음에 각자의 시설들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고 운영관리비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니 전반적으로 규모를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1~3층을 쓰게 되어 있고요, 어울림센터가 6층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6층에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원래 그쪽으로 입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층이 719㎡인데 그것을 뺐고요. 일부 5층에서도 당초에 있던 면적을 조금 더 줄여서 당초 6층에서 5층으로 규모가 줄었고 사업비도 한 60억 정도 줄여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는 다 지나갔고 다음 주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얼마나 늦어져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당초보다는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김종혁 위원 6개월 정도?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그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만 가지고는 한 6개월 정도만 늦어질 것 같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큰 문제는 없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믿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보니까 신도시 지원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신도시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신도시 지원 업무는 물론 신도시가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지만 준공이 되면서 각각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 관련 부서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전체에서 일어난,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미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매각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의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민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꼭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등등 신도시에 관련된 인수인계도 그동안 LH하고 있었고 그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거의…. 물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들어오긴 하지만 LH와 관계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답변이라든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LH가, 저는 지방 의원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게 제대로 해 놓지 않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제 느낌에. 왜? 지금 신도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공원관리도 그렇고 다 물어봤지만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원칙대로 해 놓은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갔어. 그것을 지금 여기 도시관리과에서 다 땜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김종혁 위원 예산이 막 추가적으로 다 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씩 더 보완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김종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도시관리과에서 신도시 지원 업무를 하는데 큰 틀의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의 업무현황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업무거든요. 또 LH하고 관계에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걔네들하고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결말이 안 난 것? 예를 들어서 약속 이행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김종혁 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깨끗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물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라베니체에도 가면 비가 많이 오고. 어느 때, 물론 1~2년 전이지만. 자꾸 이것은 LH에서 했고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다 정리 깨끗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지금은 관리 부분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하나 업무상 건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에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장님들이 바쁘고 현장의 일이 더 급하니 실제 행감 기간에 그냥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는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읍·면·동 소관이 거기니까. 그래서 모셔서 행감을 진행해서 그냥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대, 읍·면·동장님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나 이런 과에서 하는 업무들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같은 지역이야.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읍·면·동장님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종합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 뭐야. (자료 확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있고 어느 게 있나요? 여기 지금 사업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동장님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 사우 어디야? KT 사업이 사우5블록인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사우북변지구입니다.

김종혁 위원 사우북변지구?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거기도 아마. 그러니까 왜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걸 몰라야 되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북변을 하기 전에, 물론 당초에는 KT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가 빠진 이유는 KT를 포함하다 보니까 비용이 300억 넘게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을 동장님하고 사전에 된다는 것을 정보를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종혁 위원 그게 지금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가 관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도시개발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이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잘 몰라. 반상회나 뭘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읍·면·동장님들 모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툭 툭 이런 읍·면·동에는 뭐가 있다 질의 한번 해 봤더니 다들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조금…. 물론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김포시에서 하는 일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조가 서로 안 돼서 그런지 공유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 지역이야.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아니, 어떤 민원이…. 그분들 지역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 하겠어요, 그런 사항들이. 도시재생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북변4구역, 5구역 개발해서 당장 이사 가야 된다는데 벽화를 그린대. 이게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여기 나와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4구역, 5구역 다 진행이 막 되고 있는데 도에 공모사업 해서 거기 문화의 거리에 무슨 2000만 원 들여서 그림을 그린대,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게 협조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업무가 많은데 주민들 관심사항이 많으니 읍·면·동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알려드려야 읍·면·동장님들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질타하는 게 아니라.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읍면과 충분히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아까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래야 그분들도 반상회 때 얘기도 해 드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 규모가 축소돼서 진행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 축소된 것 알아요, 읍·면·동에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아마 그 내용은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몇 년도에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럴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한 분인데 동장님하고 과장님 따로 놀면 시민들이 혼란해 해.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해당 읍·면·동장님한테도 알려드리면 아마 시민들한테 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건의한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어울림센터가 축소되면서 도시재생하고 사회적경제가 원래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갈 곳이 사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향후에 다시, 현재는 축소돼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착공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 할 때 다시 한번 그 범위 내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야지, 여기 그렇지 않아도 몇 분이 이게 축소됐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럴 리가 없다고 저도 사실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도시재생이나 이쪽 부분이 특히 갈 곳이 없으면 안 되게 이쪽에 입주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종합운동장이 개발이 되면 거기가 고층·고밀화가 돼요, 사실.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퇴근시간만 가도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데 이렇게 고층·고밀화 되면 그쪽이 교통이랑 그런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또 학교문제 이런 게 해결이 좀…. 그게 안 되면 과연 이런 부분, 여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북변 KT 그쪽 지역도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초등학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된 상황이니까 그 학교 문제가 완벽하게 됐을 때 이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운동장 부분은 사우5A에 포함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서 운동장 부분은 초등학교 문제는 별 문제는 없고요.

최명진 위원 거기는 교통문제는 어떻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교통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 폭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촉진계획 입안해 오면 그때 도로 전체적인 입안 신청 내용을 보고 도로 확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처리 문제가 그때 다시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 시청에서 내려가는 도로도 우리 퇴근 때 과장님도 느끼지만 엄청 막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더 확장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최명진 위원 확장되고 양쪽으로도 저쪽이 계속 고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의 교통문제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조치가 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던데요. 빈집실태조사를 하면 여기 보면 양호가 있고 철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 해서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한 175개소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철거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리해서 쓸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공청회를 한 후에 시에서 매입할 부분들은 매입을 할 거고요,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다 철거를 저희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아, 이것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아니,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최명진 위원 우리 장애인 집수리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임차인이라서 수리를 해 줘도 주인하고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들어가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용역에도 담는 건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다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완공이 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8월까지 마무리단계입니다.

최명진 위원 8월까지 마무리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최명진 위원 그러면 8월까지 마무리하면 시에서 이 사업은 언제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사업은 그 용역결과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은 내년부터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수립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빈집이 우리 시에서 임차나 이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다양한 각도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곡택지 그다음에 마송택지 그다음에 신도시 조성 면적과 최종 준공일 좀 알 수 있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는 2017년 11월 30일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송지구는 2020년 4월 30일 최종 준공됐습니다. 그다음에 양곡지구는 2011년 12월 30일 사업 준공됐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공을 다 마무리했고 택지개발이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곡택지, 마송택지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얼마 정도 산출이 됐나요, 각각?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개발이익 한 부분은.

배강민 위원 개발이익금.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토지정보과에서.

배강민 위원 산출에 대한 부분.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랑 우리 도시관리과랑은 그런 협업이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산출결과가 얼마가 나온 지 알아야. 이 개발이익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토지정보과 업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개발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제하고 나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50%는 국고에 들어가는 거고요, 50% 중에서 5 대 5로 해서 지자체하고 경기도로 각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50% 그렇게 하고. 그러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제37조에 지역개발투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배강민 위원 담당 업무일 텐데 기억이 안 날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에 대해서 이 산출결과에 금액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양곡택지하고 마송택지에 대해서 25만 평, 29만 평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얼마인 줄 알아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당해 택지개발로 인한…. 제37조 지역개발투자 내용을 보시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7조(지역개발투자)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이 택지개발에 대한 것을 지금 부서를 보면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나 부과는 토지정보과에서 김포한강지구 개발부담금 해서 부과징수에 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산출돼서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복지에 대한 사업들은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인가. 돈이 얼마가 있는 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제가 예전에 전달들은 얘기로는 일단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LH랑, 그때 당시에는 주공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공공시설,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아니면 문화회관은 비용에 관계없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일부는, 예전에 신도시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저희 김포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LH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것까지 해 주기는 너무 무리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게 그러니까 택지개발법이든 개발이익금에 대한 제가 질의한 사항들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못 챙기게 되면…. 여기 보시면 토지정보과에서 자료가 올라온 건데 ‘최종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 5개월 이내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 가능’ 했는데 보면 우리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개발이익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산출을 우리가 토지정보과랑 이야기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이것 하는 업무 아닌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배강민 위원 택지에 대해서 재개발,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배강민 위원 택지조성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조성업무 그것도 똑같이. 인허가 업무만 저희 시에서 해 줬던 부분인 거고요. 그때 신도시 지원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허가 업무를 해 줬었고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 개발이익금 환수는 토지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양곡이나 마송지구 공공시설용지 관련해서든지 이런 업무들을 우리가 도시관리과 유성호 님 시설 9급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 관련된 것은 도시관리과랑 그다음에 검토나 부과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랑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내용 한번 검토 해 주세요. 내용 한번 봐주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북변5구역 진행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5구역은 작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4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9월 정도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그 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포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저희 김포시 도시재생사업은 2011년에 촉진계획 결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호응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북변3구역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촉진구역 내에 있는 사우5A도 연말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우5A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한 70% 정도 됐고요, 부지도 거의 한 95% 정도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은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 안에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법에 11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요. 명칭들이 자꾸 혼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순수한 도시재생,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마송에 일부 예전에 서암지구 했을 때, 그게 작년에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곡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요즘 지방이든 대도시든 이런 골목상권들 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박우식 이 골목상권들이 대형상권들이 등장하면서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골목상권들이 그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런 골목상권들이 갈수록 쇠퇴하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침체되거나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 도시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대화의 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김포의 어떤 전통,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골목상권이나 지역거리들을 그 지역문화와 접목시켜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북부 5개 읍면에 아직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여기 원도심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이냐, 그런 고민과 그러면 그 상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미가 돼야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송정시장이라고 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박우식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굉장히 쇠퇴한 그런 상권이었는데 거기에 청년창업자들을 그 시장으로 많이 유입시키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화의 거리 형태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지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건물에 페인트칠 좀 하고 낡은 것 다시 개보수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면 그것은 별로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도시관리과 여기 한 부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연관된 부서들이 같이 T/F를 구성하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또 주관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유관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래서 김포에서도 이런 성공모델들을 하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체계를 잘 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상권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주택과장 권이철.

○ 위원장 박우식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로 고생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정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경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아파트별로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하고의 제일 큰 갈등 문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 아파트가 노후화될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될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전에 아파트별로 돈이 있으면 어떤 식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아파트별로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아파트의 갈등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가 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입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은 227개 단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입대위와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적정선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진정,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너무 깊숙이 관여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컨설팅감사 내지는 올해 9월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공사할 때 적정성, 견적이라든가 기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표준 모델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컨설팅감사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법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있다, 그런 선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례에 비춰 봐서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축적된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함으로써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부서에서는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의 첫 번째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간 측에서. 두 번째는 저는 입주자대표들이 자주 바뀌면서 여기에서 오는 어떤…. 정확히 입주자대표가 해야 될 의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본인들의 역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그리고 뭐를 사용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를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적정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컨설팅해 주고 입찰에 대한 정보라도 해 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노후화가 될수록 필요하지만 나중에 김포시도 아까 말한 227개의 단지가 노후화가 되면 개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중에 개발할 때 자기부담금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개발이 수월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막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 놓고 일정 비율만큼씩은 축적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이 있는 건지. 혹시 기본적으로 축적,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 금액 쓸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비율은, 지금 제가 비율사항까지는 저기한데 의무적인 비율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노후화라든가 급히 써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장기수선계획을 변경,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가 「김포시 주택 조례」상에 명기된 사항이 다섯 가지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성지원, 운영교육,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공동주택 분쟁조정, 민원상담 및 관리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원센터가 만약에…. 이번 9월 하반기에 된다고 행정과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더 문제가 없도록, 분쟁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량을 모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조속하게 설립돼서, 계속 민원이 각 아파트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그전 회장님과 갈등, 다양한 형식의 갈등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여가 없다면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설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김포시의 주택 임대사업자 수를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맞습니다. 주택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업무를 저희 공공주택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우리 김포시의 임대사업자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그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신청서류 건으로만 보면…. (자료 확인)

최명진 위원 지금은 없나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고제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수를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 주택과장 권이철 정확한 데이터 수는 아니지만 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세무서와도 연계해서 소득세 관련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으로 ‘렌트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까지는 아파트라든가 기타 단기주택사항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 지금은 다 자동말소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이터 수가 줄은 바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 수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제는 김포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에는 저희 김포시도 집값이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집값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관리가 이제는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세금 문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대부분의 관리실에, 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이 대부분 1개소씩 있었는데 요즘 원아모집 등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 입대위라든가 민원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관리동의 공동주택 이런 데 혹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빈 곳들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또한 제보 들어온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 지금 입대위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떤 계약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 있어요, 지금?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없어요?

○ 주택과장 권이철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 문제가 어쨌든 주택과에 감사팀도 있고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봐도 됩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 주택과장 권이철 고맙습니다.

김종혁 위원 요즘 민간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원아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혹시나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쇄가 되고 한 곳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2018년도 13%였고 2019년도는 19%고 작년이 20%였는데 올해는 3월까지인데도 22%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상반기도 아직 안 됐는데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유는, 관내 건설사들이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었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추진경과 사항에서 2019년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이런 부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몸소 실천하고 뛰어다니면서 느꼈는데 조금씩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하셔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높일 수 있으면….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에서도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권이철 더 열심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건축과장 이근수.

○ 위원장 박우식 이근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5월인가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관련해서 김포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단이라는 이유로 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는데 그 부지 자체는 종교시설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할 때도. 거기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때 저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었고 김포시의 핫이슈로 떠올랐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 시장님이신 정하영 시장 후보 시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제가 여기 기사에 나온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포시가 건축허가 시 해당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심사숙고했다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은 행정편의적인 불통행정의 결과다.”라고 시장 후보 시절에 말씀을 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최근에 장기본동 청송2단지 앞에 노인요양시설 건축허가 관련해서 집단민원도 사실 주민소통의 어떤 부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죠. 당시 여기 종교시설부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허가 나간 거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청송2단지 앞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더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용지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2단지 앞의 사회복지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노인요양원을 짓는데 그게 그렇게 주민들 저기 할 수 있는…. 한번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뭐 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과장님이, 물론 보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 현장이 청송2단지 바로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장과 아파트단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특히 저층에 계시는 분들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부분들 그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 건축과장 이근수 먼저 시장님께서 민원 넣으신 청송2단지 대표분들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주민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단순히 요양원이 아닌 그 시설 자체에 복합용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1층 같은 데는 상가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규모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외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양원 부지 자체가 복합시설로 들어갈 수 없는 용지입니다. 요양원 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임대나 분양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용지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참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신도시…. 어쨌든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여러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하잖아요. 설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 위원장 박우식 다 선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어떤 여러 편의시설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 도시 전체의 어떤 조화로운 기능과 역할들을 감안해서 부지선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요양시설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요양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 이 노인요양시설이 어떤 위치에 배치가 됐을 때 과연 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과 조화로운 그런 환경과 배치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청송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상에서도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로 사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변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아까 하나님의 교회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경우에도 저는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우려와 걱정을 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이 서명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렇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그렇게 현실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노력들, 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건을 갖춰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반려해야 될 명분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이 사안의 건축허가가 났을 때 인근의 주민들이나 도시전체의 그런 여러 영향들을 감안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한 사전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반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해서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예고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정해지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각각 땅마다 용도, 무엇을 지을 수 있고 저기한 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것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또 그것을 주변분들한테? 그것은 조금….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 종교부지에도 하나님교회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 건축과장 이근수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이것도 종교, 사람들은 이것을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들이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 자체도 종교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종교시설을 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주민분들의 우려와 걱정들을 통해서 집단민원들이 발생했었던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통들을 사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이후에라도 시장님하고도 지금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관련해서 민원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축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너무 틀에 경직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제가 장시간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공동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건축위원회 따로 있었고 경관위원회 따로 있었고 교통위원회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행정 시간, 절차가 많이 걸렸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거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건축위원회는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별도의 법령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심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3개가 겹쳐지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2개는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을 지금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받아서, 3개 심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받아서 합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몇 개월 단축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 시행하면서 네 번을 운영했는데 보통 3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가 통합위원회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한 달 정도요?

○ 건축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3개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두 달 정도가 감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것을 혹시 몇 번 더 해 보셔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보면 단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혹시 뭐가 있었나요?

○ 건축과장 이근수 이게 단점이라고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에서 개별 건으로 그것을 다룰 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 중에 선정을 해서 몇 분, 몇 분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분들이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혹시 깊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긴다고 그럴 때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그것도 보완책으로 한번 하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행정서비스가 그동안 너무 딜레이되는 부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을 주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서 전문성도 넣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안에 보면 2019년도에 408건을 적발하셔서 조치는 127건에 시정이 281건, 2020년은 729건을 적발해서 160건을 조치하고 569건이 시정 중이에요.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치완료 하기 쉽지 않은 게 상당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존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00건이 됩니다. 3000건이 되는데 그중에 조치가 안 되는 것들은 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은 상당히 많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완전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이게 원천적으로 처음 지을 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지은 건축업자도 있지만 후차적으로 미래 노후대책으로 해서 여기 지어졌던 걸 모르고 샀다가 이런 경우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도 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식이든지 부서에서 고민해서 이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물론 이분들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존치되고 저희도 위반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저기했지만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해서 일부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을 양성화 해 주는 기준도 있고요.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다각적으로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를 하는 방향이 있고 사실 이게 쪼개기나 이런 문제를 정말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근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더 이상은 쪼개기나 이런 불법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 시가 강력하게 하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로 있는 분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다양한 어떤 법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법 제도 안에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지, 그것을 다른 위법을 하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선의의 피해자랑 어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면 어떤가 싶은데.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원상복구나 추인이나. 그러니까 위반건축행위가 없어지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무조건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위반건축물 적발하고 저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만들 수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하고 있고 그 절차 밟아서 추인절차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라든가 일부 원상복구라든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김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찾아서 위반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원상복구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은 부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안 됐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안내해 주거나 홍보를 해서 그들의 힘든 사항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는 조례개정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다 잘 아실 거예요. 의회에 계실 때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대수선에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부류가 한 3부류로 지금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1회라도 이행강제금을 받은 그룹과 그다음에 받지 않은 그룹,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낀 시정명령을 통해서 예외를 받았던 그 그룹.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간에 형평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을 굳이 따져서 그들을 규정을 대입해서 편을 가르는 것보다는 좀 합리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례 올라온 것도 보면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 제정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김포시가 그들을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지자체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안 그리고 또 합리적인 어떤 구제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 위원장 박우식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 대신 배강민 위원님의 배려로 신현수 부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불법중개 사례신고 단속 건수에 대한 처분현황을 보니까 사례별 신고현황에서 자격증 대여 관련도 세 건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게 가격담합 교란행위가 22건으로 대체적으로 가격의 담합 행위가 아직까지 좀 많은 형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담합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 실매수자한테는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자율정화단하고 자체적으로 가는데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1년에 두 번은 단속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항상 규칙적으로 시에서 일정 기간 단속이 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반발을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것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 하시는데 단속까지 나가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단속이 들어가야지 불법거래라든가 그 안에 담합행위라든가 아니면 이런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실수요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의회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의 위원회 중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떤 조건이 위원회 선정 기준입니까?

○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팀장 신영균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자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상황 이런 일정 요건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보통 선임 요청을 하고. 예를 들면 세무사협회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 의뢰를 해서, 또는 읍·면·동 왜냐하면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동산 가격 공시를 책임지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공시지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위원회라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을 과연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했는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렇게 시민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인 만큼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타 부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화를 두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조희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김포시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 위원장 박우식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최원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광식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이수호 사업운영1팀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13개 사업 계획하고 계시고 10개 진행하고 3개 신규사업, 올해 2개 내년에 1개죠? 보니까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백육십몇억인데 보니까 아까 130억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 갖고 다 출자하고 가능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현재 7개 사업은 총 130억 정도 출자금이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사우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애기봉 배후관광단지라든지 향산2지구 같은 경우는 대략 6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추가 출자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추가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정리가 안 됐는데, 거기서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꾸 왜 방만하게 벌리기만 하냐 그런 취지인 거예요. 보면 계속 다툼만 있고 지난하고 소송관계에 얽매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출자 증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직 시하고는 협의를 안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60억 정도의 추가 출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으신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한 예로 보면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등 항상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해요. 작년에 관변단체 관련해서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하고 종합운동장 관변단체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하부하고 시민회관에 약 44개 단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 제안자하고 그런 부분, 공익 건물을 저희한테 소위 말하는 기부채납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출자 타당성 의회 승인받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보면 추진계획에 2021년 상반기에 시의회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 작년에 똑같이 했어요, 이거 어렵다. 이런 선행돼야 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의회 의결을 받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게 테크노벨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원래 태동이 시네폴리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거기하고는…. 이게 우리병원 앞이어서 거기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민선 6기 때 시네폴리스에 있는 회사들을 이주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부지가 지금 이 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선 6기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과연 맞는 건지, 병원 앞에 이런 일반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우종합운동장부지도 지난하고 진행되는 게 없고 또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도시관리공사에서 MOU 다 체결하시고 나중에 할 거 다 하시고 의회에는 그냥 의결만 받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300억 미만이어도…. 지금 애기봉 배후단지 관련해서 거기에 주차장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정하고 계시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감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단 1억이 들어가도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업은. 그러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와서 설명을 해 줘야죠. 「지방공기업법」에 300억 이하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결 안 받아도 되니까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300억 이상은 시민 돈이고 300억 이하는 시민 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수감에 대한 어떤 태도가…. 죄송합니다. 태도는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태도가 되게 편하지 않은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 보고사항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면 적어도 행감 자리에는 별도의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관 공동개발에 대한 사업수용 통보를 취소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했다가 재제안까지 했다가 철회를 해서 저희가 3월 말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향산도시개발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실 건지. 지금 이쪽 주민들은 사업방식을 요구하는 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려는 사업하고는 다른 방식을 원하시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방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재제안이 철회됐기 때문에 인접 지역은, 물론 거기 토지 소유자라든가 기존에 개발하고자 했던 분들은 민영으로 희망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한테 안을 제안했던 건 철회했기 때문에 공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량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차후에 공영개발 진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게 민영으로 갔을 때 농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민영으로 갔을 때 앞쪽의 풍무2지구를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 때 기반시설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민간으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민관 공동개발로 갔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장점을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설득과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물론 향산개발지구에서 그동안 여러 의견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인 거고요. 공사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민영개발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공영개발 했을 때 장단점. 공사에서 볼 때는 민영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민영개발을 했을 때 물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은 공영개발보다 낮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민영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공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소위 말하는 난개발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공사가 개발하고자 준비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처리를 완료하고 공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희 시가 일단은 모든 개발사업에 도시관리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도시관리공사가 들어가서 개발이익을 다시 시로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방식이. 그런데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관리공사가 특별하게 성과를 내지 않고 사업이 자꾸,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저렇게 나열하지 하는 염려도 사실 돼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성과를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도시관리공사의 존재 이유가, 명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산2지구분들은 일부는 당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민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영개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장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잘 설득하셔서 땅값을 너무 낮게 주는 것은 땅 가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적정한 비율로 주면서 공영개발로 갈 수 있게끔 정착을 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이제는 우리 시도 공영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까지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사가 2007년도 3월에 설립해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어요. 또 작년도 9월 28일에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금년 9월 28일까지는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요. 기존에 직원들이 37명이 근무하던 것을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가로 6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 5월 4일에 시네폴리스 기공식도 있었지만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본 착공계 정도는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물론 걸포4 같은 경우에도 KCC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김포의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역량을 총 투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를 대표할 만한 굵직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성과를 내면 도시관리공사의 위상이 다시 한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사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데 저는 부동산 사업이라는 것은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잘 타야지만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공익성이 있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가니까 문제가 좀 덜 한다고 하지만 자체사업 하는 부분에서는 분양이 걸려 있잖아요. 분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사이클을 잘 타셔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해야 되고. 이게 침체기에 들어가서 분양하시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동산 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적시성이 있어서 빨리 할 때는 빨리 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환지부지 업무시설은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원룸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법이 개정이 돼서 대부분 다 부동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이것을 원룸보다는 투룸 형태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건축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풍무역 거기 명칭을 풍무2 환지부지 업무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5월 둘째 주쯤에 네이밍을 결정했습니다. 풍무역파크트루엘이라고 해서 풍무역이고 공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일성건설이거든요. 일성건설의 트레이드가 트루엘이기 때문에 풍무역파크트루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에 건축허가라든지 그래서 9월쯤에 저희가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대략 27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이 통합공사가 됐지만 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10층 이렇게 해서 2층에 저희가 통합공사 사무실을 그쪽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9월 분양 목표로 해서 1.5룸, 2룸 이런 형태로 다시 변경을 해서 분양에 차질 없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속도감 있게 이것도 분양을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더라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속도감 있게 해서 이런 작은 것부터 성과를 보여주시면 큰 거야 시간을 두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더 속도감 있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관련 과 행감에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역할 및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대부분 시의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이사회가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덟 분이 계시네요. 김동석 사장님, 윤동건, 잘 모르겠고 정병일, 유영록, 김철환, 이재국, 박동익, 박정우. 제가 아는 분은 몇 사람 계시는데 김철환 도의원님이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닙니다. 대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종혁 위원 대학 교수님이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요.

김종혁 위원 정병일 위원님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분은 인하대학교 법학 전 교수고요.

김종혁 위원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이분은 법 분야에서 저희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하고 같이 위촉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이상익 도시개발과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시에서 협조관계고 통제할 방법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김동석 사장님, 유영록, 이재국, 박동익, 박정우. 이분들만 해도 네 분이거든요. 다섯 분인데 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얼마든지 통제하고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조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님 한마디면 끝나는 사업들을 3년 동안, 또 이런 시기가 왔어요.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벌려놓은 게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때가 왔어요. 초창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개월만 기다려달라, 뭐…. 이제는 행감도 마지막 행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사가 통합되기 전에도 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사업들 하고 하면서 고급인력들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냥 온 거예요. 왜 저는 이걸 질의하냐면 시하고 너무 가까워서, 김포시장님하고 도시관리공사가 너무 가까워서 문제예요, 너무 멀어서 문제입니까? 뭐가 걸림돌입니까,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할 수 없고요.

김종혁 위원 아니, 공감은….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재임 동안?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들 여덟 분도 보면 윤동건, 정병일, 유영록, 김철환 이사님들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모집되신 분들이에요. 시장님 측근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민원실장 하다가 공모에 의해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업무는 업무인 겁니다. 사적인 부분도 있고 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에 대한 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종혁 위원 그것은 제가 어떤 형식적인 그것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요즘 김포에, 또 우리나라에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 적기에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럴 때 우리가 분양을 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무2환지부지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주택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 분양계획이라든지 분양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양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의 문제도 있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 사장님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안 하던 일들이니까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아까 최명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됐는데. 시장님 임기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1년 안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지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뭔가 그랬으면, 분양가도 좋을 때 했으면. 그런데 나는 걱정이에요. 이게 사이클이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분양 시점이 굉장히 안 좋을 때면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시행사라든지 공사 이사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 중에 있으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속도는 대략 9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최대한 당긴 일정이 9월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설계 기간이라든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기기가, 일정을 앞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잡음도 자꾸 나오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도 대체자가 짜고 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거 사업을 하는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작년 9월 28일 출범한 이후에 소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우리 임직원들이 반대하는 일정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걸포3하고 한강시네폴리스하고 기간 가지고 기존에 도시관리공사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임직원들의 신뢰도 하락이 상당히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임직원들의 사기가 향상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업무를 하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하영 민선 7기 시장님이 지금 3년 임기가 지나셨지만 공사는 공사인 거예요.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시의원으로서 공사의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직원들이 봉사자라고 하면 일 안 해도 돼요.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하는 거예요. 시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의심스럽고 하는 겁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공감하지만 나름대로 실장님들이라든지 팀장, 담당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가 다 있어요. 사업장별로 업무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3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물론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본부장을 왜 장기간 공석에 두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두 가지를 갖고 고민했던 거예요. 먼저 본부장을 선임하고 업무를 조정할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뽑아야 될 건지. 그런데 저는 후자를 택일한 겁니다, 시하고 협의한 바로는. 그래서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두 분, 경영사업본부장이라든지 도시개발본부장은 9월 28일 전에는 반드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범 1주년 차에는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풍무 같은 경우도 금년에 착공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작년에 시네폴리스도 어렵게 12월 29일에 착공계가 들어오고 5월 4일에 기공식을 했지만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농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다못해 한강유역청 같은 경우에 조류에 대한 이동 통로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임직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한 것은 차질 없게 진행하고 있으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 사장이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이고 저희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결과를 중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한가 의심도 들고.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전의 사장님들도. 그래서 자꾸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내부적인 신뢰 이것을 지금 아직도 못 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김동석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신 게 9월이죠, 작년에?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28일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믿는다. 예전에 공직생활 할 때 그 추진력 저희가 높이 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전까지, 1년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아까 그런 가시적인 것들, 그다음에 본부장님들 선임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조직 내의 신뢰감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시네폴리스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준 책자의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관내하고 관외를, 다른 것에 비해서 관외도 많이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물론 시급성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하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관외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시네폴리스 사업의 철거부터 해서 우리 펜스 치는 것부터 해서 기초 토목공사까지 하는 부분에서 관내업체를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레미콘 외에는 특별하게 쓰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시행사 하시는 분하고, 물론 그쪽에서 등록하는 업체도 있고 그쪽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일정비율의 관내 업체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관외 업체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원화센터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공사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공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관내 업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엊그저께 6월 1일에, 저희가 9월 말쯤에 아까 말씀드린 풍무역 파크트루엘 같은 경우도 착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시행사하고 지난 6월 1일에 정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드렸고요. 또 시네폴리스 같은 부분도 기 철거업체나 이런 것은 먼저 한강시네폴리스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앞으로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사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 사업이 조 단위 사업이면 거기에 한 5%만 해도 충분히 저희 관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 활성화를 충분히 이뤄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결국 지역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지역이 돌아가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계실 때 조금 어떤 체계를, 기준을 만들어놓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그저께인가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그 당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전에 시청 정문에서 데모하는 감정4지구 저분들이 데모하는 게 시작과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내용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도 여기 비서실에 계셨으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그 시작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민간개발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했었고 그래서 그 하겠다는 분들이, 그때가 도시국 무슨 과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시개발과.

한종우 위원 개발과. 거기에 계속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해 달라고 넣었는데 계속 반려를 했어요. 그때 김재수 국장님 계실 때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논쟁이 있어요. 조합 설립하려면 95%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김재수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GK개발이 민간제한으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의 민간제한사업으로 그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했다기보다 시의회에 출자승인을 올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관이 민간이 하는 사업을 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두 번 그 사업을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보류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우리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많은 성공률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관에서 개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의회에서 출자승인을 했죠. 그런데 거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54%에 대한 동의서예요. 그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그러니까 출자의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계순 위원님이 “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하세요.”, 일언지하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논쟁의 핵심 속에 있는 54% 동의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6월 2일에 답변도 우리 김광호 본부장 대행께서 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게 54%에 대한 동의서를 처음에 사본을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심은 종료가 됐지만 2심 항소심이 고등법원에 지난 2월 4일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거기 담겨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장, 저희는 사업장별로 고문 변호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쭤본 바로는 그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저도 오늘 최종적으로 고문 변호사한테 자세하게 의견을 나눠봤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자동의 때 우리 공사에서 54%에 대한 동의서가 확보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공이 가능하냐는 식으로 제가 여쭤본 바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양해 말씀 올렸듯이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첨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정을 통해서 증거로 요청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보다는 재판정을 통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종우 위원 누가 재판정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저희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니요, 지금 쟁점 되는 부분이….

한종우 위원 여기에서 사장님과 저희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재판정에서 그것을 왜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54% 동의서 받아서 저 시위하는 사람들 준다 그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종우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희는 추가로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한종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의회의 승인은 왜 받으세요? 의회에 54% 확보했다고 출자승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54% 동의서가 있는데 의회에 승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 54%에 대한 논점이 있으니 그러면 당신들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얘기한 54%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런데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출자승인기관 의회기관에서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왜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거는요, 이것은 되게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거죠. 자, 우리는 이 감정4지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 위한 정당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저기 있는 분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의서를 만약에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출자승인을 했어요. 그것은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하면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서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기관에서 승인기관에 증명하지 못하는데. 지금 증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장에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자, 그래서 불안하시면 다 오세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오시고 의회에서 국장님이 오시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그것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승인기관에서 승인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요청기관에서는 그것을 제시 못 한다? 재판 때문에? 그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이유는 이 사업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 자료를 갖고 그들을 대변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내에 어떤 검토가 필요하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이것을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그동안 저희도 거기 시행사의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구한 바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출자동의 하셨을 때 54%에 대한 동의를 믿고 출자동의를 해 주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공사 고문 변호사 여기 들어오기 전에 2시쯤에 통화한 바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쟁점을 하셔야…. 지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것은 면피용이죠, 면피용. 뭐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저는 극히…. 자, 지금 사장님은 어찌 보면 변호사한테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상식과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버스를 정류장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건 버스에 탑승객들이 내린 다음에 우리가 타죠?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내린 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탄다. 상식 안에 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법 안에 상식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승인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죠. 왜 자꾸 상식을 법리적인 그것으로 면피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극히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가 출자승인 하는 그때 그러면 54% 서류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갖고 왔을까요, 안 갖고 왔을까요? 갖고 왔겠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참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확대시키지 마시고요. 54% 했으면 그냥 자료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변호사 자문 다 필요 없어요. 그깟 게 뭐가 중요해요, 예? 변호사가 승인했어요? 우리가 승인했지, 의회에서? 그 부분은 다시 재론의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그 54% 자료 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네폴리스 관련해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상당히 어떤 지라시성이긴 하지만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사실관계 설명에 대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공모지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할 말입니까? 상임위한테 공모지침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이 전부예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을 보게 되어 있고 지침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했다면 변경사유를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건데요, 김포저널 여기에서 나온 이 기사의 해명자료를 주세요. 뭘 주셔야 되냐 하면 공모지침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이것을 왜 승인…. 이사회 그것도 주세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2개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딱 3개 요청하는 거예요. 54%에 대한 동의서 주시고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공모지침하고 변경사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 그 내용까지 해서 딱 그렇게 3가지예요. 그러면 이 논쟁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다시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이런 것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다 확답하시고 가시고 확답을 안 주실 거면 더 이상 여기에서는 저는 이 행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많이 발언을 해서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한 10분만 정회 좀 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 한종우 위원님, 추가발언 하실 것 있으신가요?

한종우 위원 애기봉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러면 한 가지 간단히 좀.

○ 위원장 박우식 네.

한종우 위원 사장님, 애기봉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문화관광과랑도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9월에 거기 평화생태공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용역도 진행하시고 그러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대상지의 그분이 땅을 만약에 매매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권OO 이장님 그분 축사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드님 명의의 농지 쪽으로 이전하는 것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가 재두루미 보호구역, 5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현재 축사 그 뒤쪽으로 5000m2를 추가로, 이OO 씨 임야거든요. 그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물론 시에서는 9월 생태공원 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공사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물론 생태공원하고 같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좋죠. 그렇지만 우선 9월 개장 때.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배후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공사가 초기에 거기에 112억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물론 배후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하게 되면 공사가 큰 손해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저는 양해가 아니라 도와드리고 싶죠.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꾸 주차장을 개설하고 또 거기의 진입도로를 봤을 때 그게 어찌 주차장 개설 목적으로 한 도로예요? 야생화단지 진입도로죠, 그게. 그리고 또 시기적인 어떤 그런 시급성.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했을 때 거기에 감정을 해서 그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게, 남은 시간 동안 그게…. 그것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예요. 어느 일이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날 갖고 오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제가 자꾸 1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합리성을 이야기한 거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농지는 타 일시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년인가 그럴 거예요. 5년이면 향후에 그 배후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거며 주차장은 어디에 놓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업위치로 주차장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연성도 없는 도시관리공사가 과연 의원들한테 그러면 어떤 신뢰를 얻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련의 어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변경사항들도 많아요. 최소한 도로의 폭 그다음에 버스 이동 동선. 그러니까 1월, 2월 그다음에 5월에 온 자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모노레일의 위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자꾸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하냐. 그런데 또 그것은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 아니, 그런…. 아까 다시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단 1억이어도 그것은 시민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의회의 어떤 이해와 협조의 그런 부분들을 패싱해 버리고 그냥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한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으로써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농지가 알아보니까 일차적으로 그게 어떤 개발행위, 용도변경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타 일시전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느티나무, 1안에 대한 거기가 어차피 그 도로도 나중에는 개설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 계획한 도로는 굳이 우리가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자꾸 고민해 보시고 해야지 하나의 그냥 그 목적을 딱 찍어놓고 거기만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되게 오만이고 독선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재고하세요. 9월까지 거기 매입해서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특혜예요, 그렇게 빨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조성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뒤에 이OO 씨 땅으로 옮길 거면 뭐 하러 옮깁니까? 거기 지금 그 뒤에 벌목해 놓은 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바로 축사 뒤쪽.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옮길 걸 뭐 하러 옮겨요? 그러면 주차장을,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자꾸 또 여기에서 안 맞는 거예요. 사업구역 내에 4개는 있지만 그것 1개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 마저 없애기 위한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한종우 위원 그것을 그 뒤로 옮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권 이장님 것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2만 제곱미터를 설치할 거죠. 그러니까 우선 권 이장님 축사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건데 이전 부지가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OO 이장님 축사도 2만 제곱미터 범주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종우 위원 5개 축사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니, 권OO 이장님 거.

한종우 위원 그러면 포함 안 된 거는 어떤 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단지 안에 4개는, 계획단지 안에 있는 그것은 배후관광단지 조성할 때 정비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주차장 하고자 했던 그 부지는 권OO 이장 거가 정리가 되는 거죠. 우선 권OO 이장 토지가 이전 부지가 불투명하니까 먼저 이OO 씨 축사 뒤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OO 이장님 축사도 주차장 부지 2만 제곱미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OO 씨 뒤에 부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일대에 5개의 축가가 있는데 4개는 우리가 계획한 사업구역 내에 있고 하나는 외에 있다. 그런데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그거 하나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환경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멀리 이전시키거나 그 구역 내에서 없애겠다는 거였잖아요, 처음 계획이.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렇죠.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구역이라는 것이 주차장 바로 옆 구역이어도 그 권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없애려면 멀리 없애야지 그 옆으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니,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권OO 씨 아드님, 땅 소유지 그 거리가 1.4km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한종우 위원 아니, 거기 이OO 씨 땅이 벌목한 데 아니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바로 그 뒤인 거고요.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산 너머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권OO 씨가….

한종우 위원 아니, 거기 가 보셨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도 가 봤어요.

한종우 위원 아니, 거기 권OO 이장님네 뒤쪽에 산을 벌목했잖아요. 그게 이OO 씨 땅 아니에요. 이OO 씨 땅 그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바로 그 뒤가 맞는 거죠. 우선적으로 권OO 씨도 2만 제곱미터 부지 내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 계획에는.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축사를 옮기려면 아예 그 일대에 존재하지 않게 해야지 거기서 조금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니, 조금 옮기는 게 아니고요, 권OO 이장 것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지 이전하고자 하는 그 땅이 재두루미 보호구역 철책 바로 옆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두루미 보호구역 5종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 본 바로는 재두루미 보호구역 내가 돼서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권OO 씨 축사 뒤쪽으로 먼저 5000㎡를 개발하고요. 그 권OO 씨 포함된 1만 5000㎡는 추가로 할 거죠, 이제.

한종우 위원 하여간 다시 아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초기 계획단계에 의해서 그 주차장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검토를 통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선행돼야 할 것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고 그걸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 시간도 하겠어요, 거기가 왜 안 되는지.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해 주신 말씀과 이것을 제가 조목조목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꾸 여기서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도 약속하셔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지난하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나 추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테크노밸리 이 사업은 어떤 콘셉트로 생각하는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지난 2월에 첨단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제안서가 들어와 있고요. 지난 5월 31일부터 3년간 행위제한이 고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도시관리공사하고 시 부서에서 저한테도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하러 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김포테크노밸리 조성하면서 방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IT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말이 좋아 IT 산업이죠, IT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그 위치를 보면, IT 기업이 유치가 되려면 가장 IT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IT 개발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김포에 IT 개발인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IT 관련 기업들이 거의 판교나 강남 쪽에 몰려 있어요. 왜? 그쪽에 IT 인력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IT 기업들을 창업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쪽 시장을 좀 아는데 IT 관련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급이 안 되는데 그 기업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얘기했어요. IT 기업 유치하는 이 콘셉트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쪽 교통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가뜩이나 김포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력들이 그쪽으로 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추후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저한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일절 오지 않았어요, 관련해서.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개발행위제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왜 보고를 한 거예요? 저한테 의견을 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다음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콘셉트를 추후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는 전혀 없었고. 그러면 저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지. 이렇게 해서 여기 분양 성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 일단 지적하고요.

두 번째, 걸포4지구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게 조속한 시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3000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쪽 단지에서는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누차 간담회도 주선하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도 불러서 주민들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시장님 만나는 것도 제가 주선해서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좁혀진 게 있나요? 주민들하고 접점이 좀 만들어졌나요? 아까 사장님 얘기는 조속하게 시행하겠다. 공영개발을 왜 합니까, 이걸? 여기 김포시 시민들, 김포시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이익을 가져오겠다고 주민들 3000명이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다 하시든지. 시민 한두 명이 민원을 제기해도 거기에 우리 집행부나 하시는 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아니, 공직자들 왜 존재하는 겁니까, 도대체?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민원 제기하고 간담회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제기하고. 한두 명이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될 판에 3000명의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도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관리공사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 시네폴리스개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저도 추가해서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어제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한테 왔을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 이사회를 개최했는지, 이사회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까지. 그리고 출자자 변경 관련해서 요청 공문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언제 접수가 됐는지. 그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 결재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돼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관련된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감정4지구 관련해서 54% 동의서 관련, 그다음에 시네폴리스개발 관련해서 한종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제가 요청한 자료, 이 요청 자료가 제출될 때 까지는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청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동익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시개발과장이상익
도시관리과장김재성
주택과장권이철
건축과장이근수
토지정보팀장조희환
지가조사팀장신영균
○ 기타참석자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김동석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김광호
경영재정실장추창훈
사업운영실장이덕규
경영지원팀장최원석
도시디자인팀장김상혁
개발사업1팀장신광식
사업운영1팀장이수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손정재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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