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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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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FC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국장님과 신승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재국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과장 신승호.

○ 위원장 홍원길 신승호 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과 시장민원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효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효순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송태용 시장민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2쪽 “인사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업공무원이 현재 우리 김포시에 몇 명 근무하고 있죠?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3개 과에 2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자료 302쪽에 보니까 상단에….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김인수 위원 자료 302쪽 상단에 22명이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에 우리 김포시가 ‘비서실장 등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 해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적 있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때 몇 명이 된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때 7명이, 지금 말씀하셨던 비서, 운전원 쪽에 7명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업 근무자가 24시간 상시근무가 필요한 직종이거나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직종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관례적으로 의전을 담당하시는 비서와 운전원 쪽에 현업 업무 지정을 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때 운전원과 비서 쪽에 7명이고 나머지 사설 쪽이 한 69명 정도가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현업공무원을 단체장이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PPT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내렸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논평을 낸 게 있어요. PPT가 된 줄 알았더니 준비가 안 됐네요. 그 논평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신문기사 내용인데. “시장 입장에서 주말, 휴일도 없이 자신을 수행·보좌하는 직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에 대한 보답일 수 있겠다 싶지만 포용적 시정과 고통분담이 절실할 때 도 감사에서 지적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 원 지급이 시민이 겪는 고통, 상실감을 외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시민단체가 낸 논평이에요. 보면 현업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업공무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성질상 상시근무를 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법으로 아예 정해 놨습니다, 이거를.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급여라든가 수당 지급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만 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현업공무원은 플러스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명백한 법 규정에 의해서 아무나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배려 차원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을 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지 우리 식구라고 해서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조차도 그 혜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동료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엄정하게 이것이 집행돼야 되고 지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과장님?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관행적으로 2006년부터 부서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10시간을 별도로 기본수당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그거 빼면 사실 한 6200만 원 정도 수행원 쪽에 나간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앞으로도 단체장이 그런 걸 하려고 해도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내용을 시장님한테 숙지를 시켜서 하지 않게끔, 그래서 행정의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시민단체에서 이런 거 논평 내서 이렇게까지 하면 참 이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행정감사 다른 과 진행하는 내용 혹시 다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다 못 봤습니다.

김계순 위원 다 보지 못해도 행정과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은 파악하셨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일단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어제 읍·면·동장님들께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의견에 있어서 직접 방송을 통해 보셨으면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시범적으로 두 곳 정도 읍면지역 1개, 동지역 1개 해서 진행하시겠다고. 어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주된 장점 그리고 또한 시대의 흐름이고 지역 간에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 또 기대효과의 말씀을 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단점적인 부분, 보완해야 될 사항의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라도 주된 단점 의견은 보완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어제 읍·면·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이고 자치분권시대에 저희가 역으로 거스를 수 없이 수긍해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의 행정적인 준비 부족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장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타 지자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장점이 아닌 가장 우려사항으로 타 지자체에서 뽑고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어떤 건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직원 공모형이 있고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공모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한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직원 공모제가 여섯 군데, 개방형 공모제가 지금 다섯 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이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 경험이나 법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김계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너무.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는 지금 공무원들만 대상이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저희는 이제 직원 공모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한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제가 시군별로 다 분석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사례만 본 건데 개방형 직위 공모제에 대한 단점이 주로 많았고요. 직원 공모제로 했을 때는 지역 연고주의나 지역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단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계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 지자체 저희와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앉아 있는 분 중에 읍·면·동에 계신 여성 읍장님들이 총 6명이었고요. 기관의 장으로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읍·면·동 주민추천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의사표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 자체가 이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읍면이 될지 어떤 동이 될지 모르는데 사회시민단체 안에 있는 회장님들조차도 인식되어 있지 못하는데 바로 시행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 보면 당장 6월 16일부터 공개모집입니다.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떻게 인식개선하시고 어떻게 단점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장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지난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공모는. 저희가 정해 놓고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직원 공모제로 하게 되면 규정상 필요한 성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해당 직렬, 직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읍·면·동을 찍어서 저희가 의견수렴하기는 어렵고 다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지역 한 군데, 동지역 한 군데를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소통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장점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공모제에 들어가고 주민 읍·면·동장 추천협의회가 구성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주민추천제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는 주민추천제 관련해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공청회와 정책토론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최일선에서 읍·면·동 주민들이 시정 참여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잘 자리 잡고 잘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는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오픈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위원회 구성하셔서 진행하실 때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라도 저희 시민단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하시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셔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 추천협의회 구성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개별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의 내용인데요. 전문관 지정 및 해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전문관 지정 관련에 있어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문직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대상 직위는 저희가 사회복지, 안전, 정보 분야, 기타 여러 분야로 지정해서 할 수 있고요. 전문 지식과 정보의 수준 높이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해당 지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일단 관계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먼저 받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다 신청했다고 지정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해서 선발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현재 전문직위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해 놓은 게 27개 분야인데 여기에 지금 12명만 선정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사실 직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격무부서입니다, 전문직들이 격무부서고 3년 이상 근무하는 필수 보직 때문에 이런 것들을 꺼려하시는 직원들이 조금 계십니다.

김계순 위원 지정 기간이 얼마….

○ 행정과장 신승호 3년 이상은 보직을 해야 합니다.

김계순 위원 3년?

○ 행정과장 신승호 네,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입니다.

김계순 위원 필수 보직 기간이 3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7개 전문관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보면 기피 업무 부서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고된 업무 부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지정 업무가, 업무가 힘들고 양이 많아서 기피 부서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있습니다.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이면 7만 원부터 5년 이상이면 4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김계순 위원 7만 원….

○ 행정과장 신승호 7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됐을 때는 1개월마다 0.05의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최대 2.4점까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2점….

○ 행정과장 신승호 2.4점.

김계순 위원 2.4점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인사고과에 2.4점이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 큰 파격적인 인센티브….

○ 행정과장 신승호 2.4점이면 큰 역할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27개 중에 50%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 행정과장 신승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사 가점이나 이런 수당보다도 워라밸을 원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직무 분야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김계순 위원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을 가진 분들을 발탁해서 여기에서 활용…. 활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피 업무에서 본인의 고유의 전문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한테는 2.4점의 가산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본 위원은 사실 판단할 수 없지만 정말 이 기피 부서에 3년 동안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27개 중에 한두 개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50% 이상 비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주민협치담당관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김계순 위원 저희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이 올해 1월부터 진행이 되면서 저희 김포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게 116개.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청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116개 중에 업무 소관 부서가 이미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라든지 지금 부서에 과도하게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 부서에 또 이양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건소 보면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사업이 상당히 이양이 많이 되었고요. 문화예술과도 상당히 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행정복지 소관에 있는 부서의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됐고 또 철도과 등등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요. 인사 조직 개편에 있어서 사무 이양에 관련해서 인사 해당 부서 인원 충원 고민하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조직 개편 용역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할 핵심 사업 위주의 5개 과 11개 팀 신설이 됐고요. 아까 설명드려서 말씀드렸던 정수과라든지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세정과 분리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감염병예방과 다 중장기에 잡혀 있는데 저희가 50만 되기 전에 인력이 보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조직 진단을 소폭이라도 해서 그때그때 기구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방일괄이양법은 벌써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면 조직 개편을 9월에, 인사를 9월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미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일괄이양법이 법에 의거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3페이지 상반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여기 보면 저희 설명해 주셨다시피 공공시설팀 등 분리 신설 필요성에 있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를 하면서 체육, 교육, 복지 등의 공공청사나 시설에 있어서 부서를 보면 현재 체육시설팀과 회계과의 공공청사팀으로 2개가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해당 부서인 예를 들면 체육시설팀에서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금 공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팀을 올해 9월에 조직개편에 반영하실 예정인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분야가 저희가 이번에 1개 과에 10개 내외 팀을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때, 8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시설과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무과를 나누는 부분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중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취득세 관리와 신고팀, 재산세1·2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교육혁신팀도 있고 정수과 신설에 따른 정수행정팀 또 마산도서관, 스마트정보….

김계순 위원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공공청사 지금 타 지자체,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공공건축건립단을 구성한다든지, 가까운 파주시 사례입니다. 화성시도 이미 40만일 때 공공건축과가 설립이 됐습니다. 공공주차장을 포함해서 공공청사, 시설 다 여기서 체계적으로 건축과 동시에 하자 유지 보수까지 다 전담하는 한 팀이 구성이 됐고요. 본 위원이 임기 내 보면 예시로 체육과는 육성과 진흥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업이 건축,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과는 돌봄센터 짓는 1년 내 공사만 하는 본업이 전도되어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조직적으로 공공시설과라든지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후에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5분 발언을 통해서라든지 인사 조직 관련해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체육시설팀, 공공청사팀 이렇게 찢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 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조직이라는 게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저희가 올해 9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면접, 필기시험이 있는데요. 올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력하고 지역 현안해서 94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인력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개 과에 10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들은 지금 시급한 팀들입니다. 그런데 과 단위가 나가려면 최소 3개 팀에 1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안 사업을 하기에는 과를 다 분리해서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시급한 부서에 있는 데는 인력 보강과 함께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소폭으로. 그리고 내년 초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서 중장기 조직개편안에 담았던 내용 중에서 시급히 가져가야 할 현안 사업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시급히 가져갈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저희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회계과라든지 지금 공사,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과를 보면 8급 공무원 한 분이 몇백만 원짜리 건축을 기본 2~3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업이 뭔지를, 본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행정과에서 만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건축이나 설계에 있어서도 지역 건설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일에 치이다 보니 그냥 조달로 다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진단 정확히 하시고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더라고요. 4년 임기의 마지막이라서 아마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민선 7기의 상황들을 돌이켜 보고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 현황 책자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우리 행정과의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고위공직자 등 인사검증제 실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실시, 주민자치 관련 부서 통합 운영, 인사 평가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인센티브, 인사 반영,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 세계평화문화제 개최.” 이게 공약사항 책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글쎄요. 저는 가장 일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김포시의 공무원들이 대략 1344명 이 정도 되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1392명입니다, 정원은.

오강현 위원 14개 읍·면·동에 6국, 4담당관, 30과, 2직속, 4사업소, 14개 읍·면·동인가요? 전체적으로?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행정기구의 상황이 또 2020년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 재정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게. 저는 그중에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을 잘 지켰는가에 대한 평가. 아까 이야기했던, 열거했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다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언론상에 나왔던 것들, 3년 동안에. 그중에서 산하기관 취업 제한이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평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약사항으로 산하기관 취업 제한에 대한 것은 의지를 갖고 민선 7기에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회전문식 인사를 근절하겠다.” 아마 이게 김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마다 다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포도 마찬가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퇴직 예정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인사제도 확립으로,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회전문식 인사 근절을 하겠다. 이런 어떤 사업의 입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검증을 통한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가 강화되었는지…. 강화되었나요? 심사 기준이 대략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심사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공직자 취업과 관련된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화시킨 부분은 있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하셨듯이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저희 취업 심사를 경기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지금 그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 인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공무원 취업 제한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여기 재취업 심사 강화하겠다는 언급이 있고요, 책자 자체에.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들 그다음에 우리가 더 재취업 심사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에 대한 이행들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일정하게 책임이 따르는 위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 기준에 대한 것은 취업 제한에 대한 규칙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특별하게 제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업을 하게 되는데 퇴직 후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약사항에 정해진 대로 현직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그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2020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및 이행 현황을 보면 행정과 지적이 많아요. 그중에서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선발위원회 구성 등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못하고 중간도 아니고 지적사항으로 이게 받을 정도의 상황이면 저는 우리 행정과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겨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지적의 내용은 뭐였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지금 6월이잖아요. 2021년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우리 행감 시기가 바뀌어서 6월인데 202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한 것은 아까 현업 근무자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전보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채용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개방형 직위 선발위원회 구성 등의 부적정성 같은 거 행정과에서 지적받은 거 아닌가요, 이거?

○ 행정과장 신승호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담당 부서가.

오강현 위원 아니, 관련 부서가 행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근무했던, 공모를 한 사람과 같이 근무했던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강현 위원 그게 행정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적사항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 행정국장 이재국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 감사, 예산, 세무 이런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 같은 것. 그것에 대한, 경력에 대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 그걸 감사담당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행정과와 관련한 이야기예요. 시장 비서 등에 대한 현업공무원 지정 등 현업 제도 운영 부적정성, 시간선택임기제 면접위원 미제척 및 제도 운영 부적정성, 여러 가지 지적을 2020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이행 현황들을 보면 행정과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행감 하면서 상위 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과장님답지 않게. 지적사항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과장님.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겨서 사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의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참 곤란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지가 우리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특히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민선 7기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최초의 시민들과 약속했었던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들이 꼼꼼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도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것을 묻고 싶어요. 어제 보건소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건소 업무가 지금 과부하 상태라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업무가, 그분 같은 경우는 평일은 그렇고 주말에도 오히려 평일보다 더 업무가 많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게 지금 우리도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확진자 관리부터 역학조사 또 선제 검사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중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공직 채용에 25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결원 없이 전 직원에 대해서 보건 쪽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간호 분야, 보건 분야를 보강을 올해 할 거고요. 감염병예방팀이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과 단위로는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시급한 현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직진단을 다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기구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운영상의 묘일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모든 직원을 살펴서…. 물론 보건소에서 제가 어제 그것도 하시라고 당부를 했지만 그게 어떤 분들한테 집중되지 않게끔, 업무 자체가 과중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올해도 업무 경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가 상시학습시간이 80시간인데요, 6급 이하. 저희가 20시간을 줄여서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또 보건소 인력들이 많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일자리를 많이 지원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지원 업무가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당도 저희가 백신접종 수당은 재난재해 쪽에 안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재난재해 근무자로 인정을 해서 월 5만 원의 별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듣고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앞으로 남북평화교류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선점을 해서 결국은 김포의 미래 먹거리들을 창출하고 또 그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민선 7기의 평화라고 하면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 소통하는 평화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한강하구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 관련 협력사업 또 평화 기반조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들은 민간 차원에서 보면 전국남북교류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도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은 또 경문협하고도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통일부하고도 저희가 연락창구를 만들어서 인도협력기획과라든가 교류협력과 또 총괄과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통일부, 경기도 또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일단 인도적지원사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같이 하는 사업 말고 혹시 김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김포가 구상하는 사업들을 보면 기금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올해 조성을 9억 3100만 원 기금을 편성을 해서 남북교류협력 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문협과 하는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 쪽에 저희가 2억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하는 협력사업에 1억, 통일부와 하는 협력사업에 2억을 배정해서 평화남북교류협력으로 5억을 배정해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저번에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거 뭐라 그러죠?

○ 행정과장 신승호 자매결연이요?

김옥균 위원 자매결연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 행정과장 신승호 아직까지는 지침이나 내용들이 전달된 거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통일부에서도 최근에 변화의 바람이 사실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다양한 단체라든지 또 통일부하고 지자체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일부에 연락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요…. 저희가 또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승인도 통일부에 받아놨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일부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모사업들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지방교류협의회에서도 북한 미술작품전시회를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경에 참여하려고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는 특수상황이잖아요. 남북하고 가장 근접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평화교류가 확대됐을 때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김포가 리드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일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류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측에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 받아줄까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통일부하고 연락창구를 만들어서 인도적지원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교류협력은 어려운 상태고요. 거기에 사회문화적교류 같은 것이 있고 인도적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통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도적지원사업 쪽으로 감염병예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반기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하여튼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자체도 다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교류가 힘든 상황인데 남북교류라고 하니까 좀. 물론 가능해서 남북이 교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저도 기차 타고 가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좀 가능성 있는 얘기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반조성에서 평화도시 추진전략 사업 중에 추진 방법으로 평화도시 용역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올해는 처음 하는데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평화도시를 선도하는 데 거기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김포시가 평화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리적 위치와 여건, 특성은 뭔지 또 미래비전, 중점과제는 어떤 것을 발굴할지 이런 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유도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했었습니다, 2015년에. 2015년에 똑같은 제목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모든 용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거의 기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알고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에서. 2015년에 똑같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2015년에 한 것을 지금 없었다고 하면 그 내용도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 주셔서, 여태까지는 사실 2015년 자료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시 추진전략이라는 것이 민선 7기에 또 새로운 평화에 대한 구상이 있고 민선 6기에 대한 평화의 구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저희가 평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평화도시 추진전략은 현재의 위치에서 김포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과제 발굴에 중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평화도시를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할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아니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평화의 콘셉트가 민선 6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영숙 위원 그때와 달라진 게 뭐예요? 2015년과 지금의 달라진…. 그 용역을 아셔야 이게 달라진 게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 용역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역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 지금 용역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하는 거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첫 번째는 용역을 2015년에 했으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때 용역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행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과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왜 합니까, 이거를?

○ 행정과장 신승호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요. 2015년 용역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계획을 이번 용역 이후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첫 번째로 맨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많이 아셔야죠. 어떻게 제가 더 많이 압니까? 2015년에 했으면 적어도 10년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5년마다 하고 시행계획도 하고 그래야 평화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만 평화도시입니까? 그때 계획도 못지않게 굉장히 용역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무엇이 바뀌었으며, 어떻게 되며, 내용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그 용역을 그냥 쓸 수도 있을 텐데 이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 당시에도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바꾸면 또다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용역을 다 보고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평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용역을 찾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는 만들면 몇 년 쓸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지금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은 저희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5년에 했으면 10년을 쓰면 2025년에 하고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했으면 그거를 10년을 쓰고 5년마다 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 하고 또 2025년에 만들어서 5년마다 해서 2035년에 해야 되지 이거를 5년마다 하면 어떻게 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용역에 대해 모르는 것은 제가 맞고요. 대신 20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용역을 지금 보니까 그때는 평화문화도시라는 주제로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용역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는 전략사업 용역은 그 용역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똑같아요, 제목은.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행정과에서부터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해야지 김포시에서 계속 용역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리고 또 용역을 하고 나면 과장님, 왜 우리한테 용역 결과를 안 줍니까, 시의원들한테? 용역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도 줘야지 용역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러지, 이게 비밀도 아닌데.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 중간보고회…. 이 용역은 중간보고 착수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텐데요,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행정과만이 아니고 전체 각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의원들한테 용역을 주지 않아요. 그러려면 왜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아갑니까? 용역을 했으면 의원들도 알아야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시민을 위해서 쓸 건데. 용역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저희들한테도 줘야지 같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남북교류 공모사업,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올 초 업무보고상에 평화교류 협력사업으로 한강하구 수산자원 방류사업, 남북교류 공모사업, 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평화교류 행사 해서 쭉 나열돼 있고 도합 5억 1500만 원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억 1500만 원의 남북교류 공모 협력사업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초단위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는 한순간에 번갯불처럼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5억 15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추진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라든지 업무협약체결이라든지 협의체체결 아니면 컨설팅했다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는 사업을 해 주셨고 자료는 위원회 협의체 체결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교류협력사업에 5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아직 진행한 게 없어서 아마 교류와 관련된 업무협약만 자료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평화교류협력행사에 경문협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교류협력행사와 관련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 일부가 경문협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류협력사업은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나 남북 긴장관계가 아직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문협이라든지 한스자이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했고요. 경기도와 할 수 있는 수산자원 방류사업에 1억 그다음에 통일부에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통일부에서도 인도적지원사업이나 아까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북한미술작품전시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건을 보면서 경기도하고 통일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제가 남북교류공모협력사업 업무보고 때 나와 있는 내용의 추진현황을 요청드렸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에 이러이러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심의진행 중이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업무협약 체결하고 컨설팅받고 지방정부협의체에 참여했고, 이 페이지 수도 상당히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는 자료 요구와 그리고 시 업무보고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찾아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컨설팅을 6월 1일에 받으신 걸로 돼 있는데 컨설팅 6월 1일에 받으셨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지난 화요일에 통일부에서 오셔서. 3개 과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김계순 위원 컨설팅받은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뭔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주된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5억 1500만 원 중에 5억이 사업비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 인도적 지원사업, 사업 발굴 이야기 그리고 통일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교류총괄과에서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아무래도 저희가 통일부보다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의견 교환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일부 사업은 가능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평화정책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진행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진행하셨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5월 4일에 계약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5월 4일에 계약?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래서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컨설팅 받은 이 내용이 용역 평화정책에 포함이 돼서 현실과 추구하는 내용이 결합될 수 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용역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통일부와 협의하면서 또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발굴 사업도 들어가고 김포시 여건이 분석되기 때문에 통일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장점 또 저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반조성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사업을 위원회 가입하고 협약체결해서 하겠다는 사업 나열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김포시, 특히 저희는 한강하구 지역이고 접경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체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임하시는 담당 직원분들, 공무원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컨설팅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용역을 수립할 때 사전에 그 용역 자료 검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 10여 년 정도 용역 기간을, 한 번 용역을 주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부서에 용역 주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면 오늘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용역 수립 현황 또 제가 말씀드린 사전검토 이 시스템 가능한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매주 월요일에 국·소장 관련해서 현안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보관이 돼 있는 건지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전체적인 용역 관리를 어디서 할 건지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장 홍원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신승호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94명, 우리 김포시 인구 대비해서 공직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할 건데 지금 5개 읍면이나 중부권에서 우리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구 50만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 중에 혹시 직장어린이집 분소라든지, 중부권이든 북부권이든.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한 6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2청사를 짓거나 아니면 광역동 체제가 됐을 때 필요하다면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죠.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여건이 변화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실은 사전준비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이런 시설은. 제가 화두를 던졌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회계과장 윤은주.

○ 위원장 홍원길 윤은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웅 경리팀장입니다.

박재관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석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25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중에서 맨 아래쪽 하단에 있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부적정 사례가 많은 바 주기적인 연찬회를 통해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로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 대상 조금은 완화시켜서, 그렇죠? 조건들을.

○ 회계과장 윤은주 완화시킨 것보다는 조금 강화시켜서.

오강현 위원 그렇죠. 강화시킨 거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 조치 내용에도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 시행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부적정 사례에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차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될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우선 1인 수의계약 제도를 강화해서 진행하게 된 경위는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너무 컸다,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접근을 했고요. 우선 그런 쏠림 현상 배제를 조금은 금액을 낮춰서 진행함으로 해서 1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견적 입찰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해서 1인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미만으로 낮췄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관내 업체들이 시에서 시행 중인 공사나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제도를 고민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편중, 분리해서 발주한다든가.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며칠…. 솔직히 며칠은 안 됐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우선 직원들이 업무량도 조금 불어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편리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견적공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수의계약할 때보다 한 5일 이상의 기간이 지체되는 경향도 조금 있었고요. 이게 견적입찰을 하다보면 시공 경험이 좀 부족한, 면허만 갖고 있는 업체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하도급을 창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가면서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제 시작한 지,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취지와 기대 효과 이것에만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진행하시면서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계속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202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및 이행 현황들을 쭉 리스트를 보니까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지적을 조금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 회계과장 윤은주 수의계약 관련된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 위원 네.

○ 회계과장 윤은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그 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부서로부터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 서류를 넘겨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계약서를 받으면 담당자가 그 서류를 처음에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검토할 때는 그 업체가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뭐를요?

○ 회계과장 윤은주 처음에 부서에서 계약 서류를 넘겨받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넘겨받은 서류를 처음에 검토를 한 번 합니다. 이 계약업체가 부정당업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체가 아니어서 이거는 계약을 진행해도 되겠다고 옆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 이전에 바로 이 업체가 그런 부정당 제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업체로서 보면 업체는 본인이 제재받을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받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부정당 제재를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때?

○ 회계과장 윤은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23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었던 업체.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 회계과장 윤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이행 현황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2월 초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행 현황에 보니까. 그러니까 참가 자격 제한 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참가 자격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죠? 2월입니다, 그게. 그렇죠? 나중에 참가 자격 제한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받으신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지금 1인 수의계약할 때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하십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네,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이번에 4월 15일부터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 시행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전에도 있었는지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 전에도 체크리스트는 관외업체라든가,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는 일부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시행한 거는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계획 보고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선안을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거는 감사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계획서까지 올리신 것이라서, 이행 현황에서. 그래서 체크리스트 작성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저는요. 이게 1인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서 이런 개선안들을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저는 진작에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용역 계약 낙찰 하한율 적용 부적정. 이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낙찰 하한율 적용 부적정은 왜 받으신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강현 위원 네.

○ 계약팀장 박재관 계약팀장 박재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솔직히 안 받았던 사항이고요. 관외업체 추천사유서만 저희가 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받는 경우로 했고 아까 조달청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저희 쪽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입찰 참가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약간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걸러내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조달청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는지는 저희가 알아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야기가…. 조달청에서 입찰 자격 제한을 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 계약팀장 박재관 네, 참가 자격 제한을 그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조달청에서 각 시·군에 전파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그 당시에는 그게 넘어오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만 계약 과정 그 며칠 사이에 그게 그때부터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그것을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어떤….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체결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 계약팀장 박재관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제한을 했는데, 자격 제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애매한 어떤 시기에 조달청에서 제한을 했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 계약팀장 박재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한 날짜보다 한 3~4일 전에 그게 그때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로 채택이 된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 조달청에서 제한한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 계약팀장 박재관 그러니까 세부적인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정당업자를 제한했는지는.

오강현 위원 아니, 그게 왜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이게.

○ 계약팀장 박재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팀장님 앉으세요. 아니, 지금 감사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2020년 경기도 감사가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용역 계약 낙찰 하한율 적용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으셨잖아요. 또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행정상의 주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 계약팀장 박재관 낙찰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어서.

오강현 위원 아니, 어쨌든 회계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은 거잖아요. 직접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받았지만, 관련 부서의 내용이지만 지적사항은 회계과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떠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를 받으신 거는, 행정적 처분은 회계과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해야 하잖아요.

○ 계약팀장 박재관 계약팀장 박재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는 시 본청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회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 지적받은 것은 왜 회계과에서 받으셨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우선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기억을, 검토를 하고 결재는 했을 텐데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수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저는 전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주문했었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후에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위 기관이든 우리 본청에서의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당해 연도, 전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감사 내용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행감을 할 때 재차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내용은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주의하도록 하고 별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실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이용 실태 조사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 이거 매년 조사하는 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네,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 점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늘어났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쭉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 회계과장 윤은주 2019년도에 17건에서 2020년도에 22건이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일단 늘어났고요. 건수는 17건에서 22건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늘어났고요. 조치 결과 보면 변상금 부과합니다. 자료를 저도 보면 예시로 이름은 알 수 없고, 점유자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풍무동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대략 면적으로 보면 500평 정도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똑같이 변상금 부과입니다. 500평을 340만 원 정도 변상금 부과로 되어 있으면 이분은 그냥 변상금 부과하고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풍무동 몇 번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계순 위원 지금 384페이지의 9번 보시면.

○ 회계과장 윤은주 162.3㎡입니다.

김계순 위원 평수로 보면 그 정도인데 전이잖아요. 밭 같은데.

○ 회계과장 윤은주 지목은 전이고요. 이게 어떤 회사에서 일부 마당이나 조금 어떤 점유를 하고 있는….

김계순 위원 저는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치 결과가 변상금 부과예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회계과장 윤은주 징수율….

김계순 위원 그냥 부과만 하고 끝내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중에 건수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원상복구가 된 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체납 건수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징수는 다 돼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주택 그분만 변상금 체납으로 갖고 있고요. 징수는 지금 다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원상복구는 어떤 점유한 건물을 행정처분을 해서 건물을 부숴서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어떤 실익보다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이용을 하게 하고 향후에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서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약을 유도를 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는 늘어났고요. 본 위원은 풍무동의 이분을 예시로 들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정도 평수에….

○ 회계과장 윤은주 162.3㎡입니다, 1620㎡가 아니라.

김계순 위원 아, 백육….

○ 회계과장 윤은주 162.3㎡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년에 340만이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지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김계순 위원 1년에 이 정도 하면 임대료 정도라고 취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고 변상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가 안 됐을 시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원상복구하기에는 점유자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추이 보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나 이것이 또한 다른 분들한테 이 사례가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원칙에 근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환경과 업무 소관에 속할 수 있으나 저희 차량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전기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저희가 지금 385대 중에 49대를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385대 중에 49대. 그리고 올해부터 구입하는 모든 공용차량은 전체 다 하이브리드도 아닌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계속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구입 방법은….

김계순 위원 조달?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계순 위원 조달입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올해부터 다 조달입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원래부터 조달로 구입해 왔고요.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 일반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전체 다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입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저희 시청 주차장 한편에 있는 전기충전기 숫자가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청에 있는 주차면수 주유…. 뭐라고 해야 되죠, 충전?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충전.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건물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전기차를 활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타 지자체를 이용한다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오강현 위원의 질의 시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12일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시의원 전체 보고할 때 제출된 보고자료에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에서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기관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자료 제출 시 다시 한번 오류나 문제가 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전 질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 일단 주의를 받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마이크가 하울링이 자꾸만 있네요. 이거 조절 좀 해 주세요.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에 주의사항 받은 것에 대해서 이행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아까 답변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2021년 2월 초에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획 보고를 했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받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 회계과장 윤은주 우선 전년도 경기도 감사 때 부정당업체와 계약 체결한 부분이 지적됐고요. 감사 결과를 저희가 금년 1월경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제한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찰 참가 제한 1개월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청문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쳤고요.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그런 소명 절차를 받아서 변호사 입회하에 소명 기회를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정하여서 저희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후에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달청과. 어쨌든 그 시기에 딱 맞물려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서류를 받을 당시에는 제한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담당자는 처음에 그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않고 아마 계약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직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1인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수의계약하실 때는 늘 점검과 재점검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소홀도 주의를 받으셨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지방계약 법령상 3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있는 사항을 미처 이행을 하지 못해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고 나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였고요. 그래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감독제…. 3000만 원이죠, 기준이?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기준들, 3월 중에 조례 개정 및 운영을 직접 바로 하시게 되어서 개정 사항에 이 문제에 대한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주의 받으신 것들,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받으신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다음 수감을 받으실 때에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사실은 앞에 행정감사 2020년도 저희가 할 때 지적사항을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칭찬을 드리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경기도 종합감사는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건데 이 내용들이 숙지가 안 돼 있는 걸 보고 칭찬이 아니라 이게 좀 제가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일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회계과가 한 5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5건 중에 다 완료를 하고 1건만 이행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1건이 뭔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1건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과와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환수에 관한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는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7월이면 완료됩니다.

오강현 위원 근무수당과 관련된 것이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행정과랑 같이 지적받으셨던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그거는 시정이네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그거까지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중학교 용지가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복합문화시설과 준주거용지로 변경되고 복합문화시설에 관련해서 2020년 10월 5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0억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부터 해서 현재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6일 자로 관리계획 의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본예산에 메인 예산으로 20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난 3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필지에 실소유자가 조합이 아니라 신탁사라고 명의가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신탁이 걸려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금액을 대출을 받고 신탁이 걸려 있는 사항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이 걸려 있는 상황이 분할되기 전에 신탁이 400억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이후에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 신탁 걸려 있는 것이 두 필지로 나눠서 각각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필지로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1로트 필지에도 같은 금액으로서 신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법에 보면 신탁이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것들은 매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소유자가 서류상 표기가 조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탁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매입 절차를 감정평가 진행하면서 중단을 일단 시켰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가장 큰 불찰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불찰은 사인 간의 거리에 있어서도 원래는 소유자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첫 번째 조건이 소유자의 확인과 두 번째는 대출 여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 지나쳤다, 간과했다. 이거를 체크하지 않은 채 2020년도 10월 5일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물론 그것도 알고 있기는 있을…. 그런데 소유주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소유주도 모르고 있었고요.

유영숙 위원 대출 관계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대출 관계도 모르고 있었고 혹시 대출이 있다 하여도 저희가 매입 금액을 납부하면 당일에 상환을 해서 처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무난한 과정의 매매가….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주 무난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대출 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유주 확인과 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출도 나눠져 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이 여기도, A에도 붙고 B에도 붙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걸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간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벌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며 이럴 때 서류가 다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이런 데 서류가 다 올라갔으면 거기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2020년 2월에 서류가 올라갔을 텐데 이 서류를 왜 회계과에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 같은 실·과·소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좀 넘어왔으면 그런 서류를 참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서로 거치지 않고 본인들의 실·과·소의 그런 행정 집행만 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서로 서류의 나눔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 회계과장 윤은주 우선은 다른 부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환지 형태의 토지를 매입하는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매입 과정을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환지 방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유를 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오히려 그 부서에 요구를 했을 텐데 일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진행 과정을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게 조합과 중개업자 없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계약 체결 전에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이행을 하고 있어서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업무 연찬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라든지 대출권에 대해서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표현이 그냥 그런 표현으로 썼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하자라든지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계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우선은 요지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등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등기인데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에서는 체비지대장이라고 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비지대장상 소유권자와 우리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신탁 걸려 있는 금액들이 지금 1만 3800㎡에서 두 필지로 나뉘었을 때 400억에서 각각 200억씩 나뉘어서 저희가 200억을 지불하고 당일에 그 전체 필지가 해제돼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조합 측에 저희가 의견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감정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을 텐데 시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필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는 다른 개인한테 매각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유영숙 위원 준주거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유영숙 위원 준주거용지.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준주거용지는 다른 사업 시행자한테 매매가 될 예정인데 그 준주거용지는 복합시설문화용지보다 훨씬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신탁 금액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보다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탁 금액이 정정이 되고 나서 매매 계약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정이 진행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거쳐야 될 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되고 본예산에도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거는 다 한 거고 그렇게만 남았다고 하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과의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서류가 여기에는 하나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그 서류가 여기한테 오냐, 안 오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서류가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문서로만 돌고요. 거기에서 매입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전달해 오기는 오는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는 분명히 관계된 서류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관계된 서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면 문제인데 그런 게 왔었다고 하면 우리 회계가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걸 놓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다시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회계과는 항상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옥균 위원 작년에 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의계약 자체를 부정이 없게끔 계획하고 바꾸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방송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군사업체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적격한 업체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경험도 없는 회사가 낙찰이 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른 회사한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한테 넘기고 하는 하청을 주고 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저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다 하는 그것도 거기에서 적격한 업체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 일만 따서 다른 업체한테 주는 그런 하청 형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적격업체 심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우선은 적격심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 경쟁 입찰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저희가 적격심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전혀 없냐고요. 수의계약, 일의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입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조건들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 조건에 대해서 조금 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자체를, 입찰 조건을.

○ 회계과장 윤은주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고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실시공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혹시라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가 부실시공업체라고 되면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김옥균 위원 그 전에 그걸 걸러내야만 우리가 그런 부정한 업체한테 일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정한 업체한테 일을 안 주기 위한 것들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혹시 강구하신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그런데 업체한테 일을 시켜보기 전에는 그 업체가 부실시공업체인지 그렇지 않은 업체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면허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공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면허가 있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에 그런 곳들은 시공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던 업체 이렇게 해서 제한시키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사 계약 실적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균 위원 실적증명원 같은 거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실적증명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군…. 그러니까 문구를 파시는 업체인데 그게 군 장비 뭘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찰을 한 건데. 아까 입찰을 했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걸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낙찰이 되면. 그게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이 되면 거기에 자기가 얼마 조건에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계속 몰려든대요, 국가 낙찰 시스템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왜 적격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거를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적격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발생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글쎄, 그 내용까지는….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거기 시스템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정말….

○ 회계과장 윤은주 일단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계약이 되었을 것이고요. 법적으로 하도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청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도급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본인이 사업을 직접 시공을 하든 아니면 타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적격업체 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적격업체라는 게 어떤 조건만 맞으면 적격업체라고 본다는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적격업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하도급을 주든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든 그거는 선정,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이고요.

김옥균 위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김포도시관리공사 여기도 수의계약에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저희는 도시관리공사는 별개….

김옥균 위원 별개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옥균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어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너무 시간이 늦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질의를 안 했는데 어차피 김포시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회계과장 윤은주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다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실무에 대해서 실무자 교육시키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교육시키고 전달하고 매뉴얼 전달하고 그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작년에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똑같이. 회계과하고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이, 그러고 나서 바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어요, 똑같은 업체하고. 이런 사태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했다고 해요. 다 했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또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실 때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다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막상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회계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아주 투명하게 바꾸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조그마한 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투명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이든 조그마한 노력이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릴 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 위원장 홍원길 김진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보보호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곽수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사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 한 가지 정도만 제가 확인 내지는 주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사업 아시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이걸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발표하면서 자료를 많이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김포형 뉴딜사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디지털 사업에 대한, 김포형 뉴딜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주되게 정보통신과에서도 관련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불평등 해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 속에 조금 전에도 주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와이파이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터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 두 가지 중에서 일단 먼저 디지털배움터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적해 드렸던 내용들을 조치 내용에도 포함시켜서 보고도 해 주셨고 여기 행정감사에도 담아 주셨는데 현재 상황, 오늘이 6월입니다만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는 거점센터로 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 위원 이번 주부터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이번 주부터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센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신청, 전체 숫자를 보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담당 팀장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이동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이 되게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방식이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고 현장에서 저희가 엑스배너를 설치해 놓고 홍보도 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일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주다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주변에 다른 동료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통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생활 SOC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다섯 곳이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김포시청도 있고요, 거점센터가. 그다음에 일반 디지털배움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풍무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부설 경로대학까지 다섯 군데 맞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다 여기 상황을….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군데. 저희 거점센터 시청에서 순회교육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오강현 위원 이것만, 김포시청 말고는 다음 주부터 다 진행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같은 데 다 하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부분 다. 아직도 안 된 데가 혹시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올해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이게 한국판 뉴딜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디지털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절대적인 상황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거의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강의라든가. 대부분 다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요, 거리감 있게. 그런데 이것을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또 잘 활용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지금 다음 주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상황이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회의에 참석하고 또 비대면의 줌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지만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해 줘야 할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 시민 대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띠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있어서의 내용 속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나마 다음 주에 진행하신다고 해서 위안 아닌 위안이 됩니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저희가 당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5월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5월 말로 이번 주부터 시작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강사분들의 열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강사하고 보조 강사 2명이 가서 한 사람을 교육하더라도 달라붙어서 맞춤형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됐지만 현장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형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일자리 확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이 부분은 많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들을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배움터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김포에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런 혜택들을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배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배움의 장소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전부 다 조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 충분히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이게 지금 했다가 또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코로나 전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코로나는 이제 이게 생활에 밀접한 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나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이 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공공에서 이 부분은 일정하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된다,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 이런 것들 충분하게 받으셔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장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공와이파이도 아마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보 확인하셔서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더,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장소는 다 될 수 있게. 아까 경로당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 5월 25일에 김포 “스마트도시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하셨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도 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김포시가 얻고자 하는 게 김포시 적용을 위한 뭔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게 어떤 것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시대고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이 확대 보급된 상황에서는 스마트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 통신망입니다. 사물인터넷망이 깔려야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사물인터넷망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어떤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할 것이냐. 자체로 할 것이냐, 민간 IOT망을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통신망 사업자별로 장점 내세우는 망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망 사이에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할 때 망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저희가 학습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사물인터넷망을 우리가 활용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할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스마트도시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핫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녹화가 된 것이 국제적으로 스페인, 대한민국, 벨기에, 폴란드 이쪽에서 녹화된 것을 틀어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우리 이미화 정보기획팀장님이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50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원래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도 김포에 대한 어떤 걸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나, 그런 게 있었나 했더니 그냥 발표하고 짜깁기에 관계된, 짜깁기 같은 느낌만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거랑,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적은 비용에 비해 제가 생각한 게 큰 건지.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라이브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다른 나라들이 서로 시차가 있어서 동시간대에 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처럼 통신망이 그렇게 초고속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참여하는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녹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물 IOT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 망 자체 기술을 프로그래밍하는 엔지니어가 없는데 해외 연구진에서는 자체 프로그래밍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기술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새로 발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협력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김포시에 최적의 IOT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온라인 콘퍼런스라는 주제가 좋은 것뿐이지 유튜브로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게 녹화가 돼 있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콘퍼런스라는 것을 구성했다는 게 그냥 공무원들이 교육용으로 되는 것을 콘퍼런스 형식으로 취했다. 이게 물론 시민들이 많이 보면 득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억지로 억지로 끼워맞춰서 하면 좋은데 약간 저는 진짜 저기한 걸 생각했던 거죠. 생생하게 김포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까 온라인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시차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격차가 맞지 않는 현재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아쉬운 면이 많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래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링크를 걸어줘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과정을 했나요, 아니면 이거를 제가 못 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김포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한다고 계속 저희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계속해서 홍보자료라든가 보도자료 통해서 공개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튜브상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 홍보도 부족했고 짜깁기….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이 콘퍼런스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흘려들을 정도지 사실 기술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김포시에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정도를 알리는 거지 그 내용을 들어서 이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어렵지도 않던데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던데.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 기술 구조 체계를 들여다보면 사물인터넷망의 구조라든가 사각지대 해소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따분합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분들을 500만 원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하튼 조금 더 김포와 많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토막토막 짜깁기가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관위원회 운영 아까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정보화위원회와 딱 2개 위원회가 소관위원회로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2년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년의 공백을 가지고 재위촉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12월까지 두 번 연임돼서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연 2회를 하다 보니까 2회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1회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다음 해에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연말에 있다 보니까 굳이 연초에 재위촉을 안 해도….

김계순 위원 가능하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렇죠. 그래서 연말로 미룬 겁니다.

김계순 위원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리고 지금은 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회의의 개최는 그럴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지금 재위촉이 안 돼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중지된 상태죠.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지금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12월로 임기가 끝났고 2021년 11월까지는 위원회 위원분들이 안 계신 거잖아요, 구성이 안 된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회의야 서면이 됐건 대면이 됐건 비대면이 됐건 방법은 그렇지만 위원이 구성이 안 된 사유가 회의 자체가 어렵고 지금 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2회까지는 과하니 1회 정도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니요, 연임이 2회까지 가능하고 정보화위원회를 연 2회 개최했었는데 2회 개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회로 줄여놓고 그래서 1회….

김계순 위원 아, 회의를 1회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회의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있었는데 상반기 회의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상반기 회의를 폐지하고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위원을 굳이 상반기에 위촉을 해서 위원회 역할을 안 하는 거보다는 하반기에 다시 위촉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반기로 미룬 겁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회의 개최는 연 2회 부분에 있어서 정례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미를 실무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과도하거나 방법론을 달리할 수 있으나 정보화위원회 구성 조례 안에 2년으로 하되 연 2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거는 연임 규정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연임 기준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임기가 있잖아요. 2019년도에 1년 돼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김계순 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구성이 안 됐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회의 연 2회를 1회로 하는 걸 여쭙는 게 아니라 위원회 임기는 이미 12월로 끝났는데 그러면 12월 임기가 끝났으면 새로운 분들이나 아니면 재위촉을 하든가 위원회 구성을 진행해야 하는데 1년의 텀을 두시잖아요, 지금 재위촉을 연말로 잡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해도 안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소집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회의 소집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래도 무방하고 업무상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룬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일 수 있으나 김포시 정보화역기능 관련해서 강사님들 위촉 제가 개별 자료 요청했는데요. 위촉기간이 끝났어요, 예산도 다 반환하셨고요.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업은 진행할 수 없으나 위원회라든지 강사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필요 여부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 예산 수반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강사 정도는 언제든지 풀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보화역기능 강사분들도 임기가 끝났는데 재위촉 안 하셨어요. 재위촉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분들을 전에는 저희가 정보화역기능 강사에 대한 전체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세웠던 거고요. 당초에도 설명드릴 때 운영 결과를 봐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에 조례개정안에 보면 민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활동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민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교육 효과는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놓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해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정보화역기능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고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정보화역기능 저도 조례를 봤지만 그 조례 안에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시정계획 안에 정보통신과에서 체계적인 공간정보 DB 구축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또 질의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과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로 10% 못 미치게 진척률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장조사하고 기초자료 해서 전체 작업 로드를 잡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게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작업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작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올해 사업 물량을 예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난번 질의에서 중부 남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2023년까지 다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2023년까지 계획이 다. 그러면 2023년까지 계획에 의거해서 2023년까지도 다 조달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니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경쟁 입찰을 부치려고 해도 관내 기업이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관내 기업이 몇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관내 자체 입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계순 위원 내년부터는 자체 입찰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유는 이제 지역 자체 입찰이 가능할 정도로 기업 수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이파이 설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며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체 수요 조사된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다 끝나고 다중시설, 이용시설 같은 곳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사용자 숫자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이용료가 적은 데는 신규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옮긴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전 국민한테 정부에서 와이파이를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 기준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차량에서는 와이파이가 다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지금 버스에서 와이파이는 경기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체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자체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러면 다 해서 차량에서 와이파이….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전체 노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와이파이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가끔은 버스 타고 가면서 영상을 보는데 그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번호를 또 입력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공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중계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전환돼서 스마트폰에 내가 우선 설정을 LTE 모드나 와이파이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환돼서 와이파이 중계기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신호가 잡혀도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김옥균 위원 자동으로 인식돼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와이파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통신요금보다는 다수 접속자가 있을 경우에는 속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발생하는 부분을 빼놓고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비밀번호가 대개는 어려운 숫자와 영문자로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이 어려운 분들은 접속하기 어렵겠지만 공공와이파이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역별로 계속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웬만한 다중이용시설이다 하면 와이파이가 지금 다 작동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기준으로는 다 설치했는데 그걸 처음에 사용 안 하다가 다른 데 가보니까 편리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신청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모았다가 다음에 사업으로 한다든가 추경 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안 해 준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못 해 준 부분은 발생할 수 있어도 기존에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다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같은 데는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아까 품질검사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경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접속 가능한 반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중계기의 위치가 사각지대에 있느냐, 아니면 수신 가능한 거리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접속이 되고 안 되는 문제지 사람이 움직여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저도 많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와이파이가 많이 공급이 돼서 통신료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와이파이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혹시라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이분다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분다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민원행정팀장님.

표미자 가족관계팀장님.

최영실 여권팀장님.

김창환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감사 책자 436쪽에서 438쪽까지 부서공통1 기본현황과 부서공통2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감 자료 442페이지 “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에 있어서 아직 시행해서 진행 경과라든지 현황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래도 선제적으로 행정서비스 구축하려고 노력하시고 이제 구축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 민원여권과가 행정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모습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민원응대 직원 교육에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페이지는 450페이지인데요. 2019년 공직자 친절 교육 진행하셨고 2020년도 공직자 사이버 강좌로 친절 교육하셨는데 2021년 올해 지금 6월이라 해서 상반기 때 진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이 없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과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와 관련해서 올해도 사이버로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친절도 용역 그 예산을 1200억 세운 게 있는데 전화로 친절도 평가를 해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잘 한 부서는 이렇게….

김계순 위원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친절도 용역의 결과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할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친절 응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친절 습관화라든지 내용을 쭉 나열해 주셔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간혹가다 지나치게 저희가 미소 짓는 법이라든지 백화점이나 금융업체 콜센터에서 하는 지나친 친절에 포장이 되어 있는 교육만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 시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 왜 친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기계적인 웃음 이런 것으로 친절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고요. 저는 그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 좀 더 세부화되어서 친절 교육은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직원 교육, 민원 응대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연 단위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왜 우리가 친절해야 하고 민원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가짐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심화를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잘 검토해서 금년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2021년도 사이버, 방법론은 달리할 수 있으나 전체 교육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올해 기사에 국민행복민원실 선정해서 칭찬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올해 기사인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기사는 작년 11월에 선정이 되고 12월에 보도자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사업 결과입니다.

유영숙 위원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에도 선정됐다고 해서 그런 칭찬 글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은 이거 있잖아요. 김포시청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 그거 아시죠? 여기를 보면 저는 김포시청 민원실의 어떤 그런 평가가, 방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거 지금 숙지하고 계십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품질 관리 용역은 행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대상 기관을 읍·면·동과 차량등록사업소, 저희 시청 민원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중하위권에 머물러서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창구 투명 유리 칸막이를 설치했더니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시범운영을 했는데 직원들도 만족해하고 시민들도 잘 들린다고 해서 창구에 있는 직원 7명이 지금 전원 다 설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주 출입구에 들어왔을 때 번호표 발행기가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 2개 과가 있는데 그 발행기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걸 되게 혼란스러워하셔서 여기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업자를 불러서 이동 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불친절하다, 인사가 미흡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국 티타임이 있고요. 제가 돌아가서 티타임 교육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팀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항상 친절, 한 주 동안 있었던 친절을 모니터링하고 서로 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명찰 패용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친절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절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잡담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걸 매일 월 1회 양심적으로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통계를 내보고 지난달보다 잘 했는지 서로 다짐하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온라인 교육으로 친절 교육을 전 직원 시킨 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셔서 많이 개선사항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첫인사와 끝인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첫인사와 끝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끝인사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첫인사와 끝인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첫인사는 민원인이 오셨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응대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안녕하세요?”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고요. 끝인사는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 민원여권과에 가서 그 응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응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끝인사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도 맞지만 이 부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게 다 됐느냐는 거죠. “더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라는 말이 미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쨌든 많은 욕구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인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하나 더 선택하셔서 이게 반복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우연의 일치로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김포시청 민원실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러고 나서 하위 4개 부서를 재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민원신청과가 제일 잘 해야 거기를 교육시키지 여기가 중이면 중위에서 4위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숙지 과정을 과장님이 하셔서 어떤 한 가지만은 꼭 되어야 한다. 우리가 7대 선출, 우리 여기에서 꼭 한 가지는 이루어놓고 가고 싶은데 그거는 과장님이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민원여권과장 이분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홍원길 이창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김포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선영 체육진흥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의 가맹단체 32개 정도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여기 보조금 받는 단체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상한 내역을 봤을 때 가장 성적이 좋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육상하고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이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이 3개가 김포시에서 연맹 중에 가장 잘 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활동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성적도 그렇지만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쪽이어서 그쪽이 대회 참가라든가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고 활동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성적 관리는 어떻게 협회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성인과 아니면 유소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여기에서는 단체는 유소년은 없고요. 다 성인팀에 대한 것만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유소년 F12하고 15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학교 체육, 꿈나무체육이라든지 G스포츠체육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G스포츠 동아리, 그러니까 클럽 형태로 체육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보조금에서는 거의 성인들만 나간다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성인들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도대회라든지 그런 대회 개최라든지 출전 지원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유소년 중에서 제일 지금 김포시에서 잘 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유소년은 체육회에서 F12하고 15가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유영숙 위원 축구.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축구요. 축구 현재는 지금 학부모들과 같이 체육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같이 화합해서 각종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현재는 학교꿈나무 체육은 학교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쪽은 학교 체육이고 G스포츠도 학교 체육이기는 하지만 교육청과 50 대 50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8개 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현재 그 정도로 유소년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꿈나무육성금을 주잖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엘리트체육같이 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김포시에서. 그 종목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어느 운동을 하고 있느냐가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아까 축구는 말씀하셨고.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 답변드리면 현재 G스포츠는 리듬체조, 검도,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복싱, 세팍타크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성적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는 많이 나가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2020년부터 체육과 맡지 않으셨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2020년도 코로나였고 그래도 2019년…. 어차피 2020년, 2021년은 대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산출이 안 될 테고 꿈나무육성 선수들의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하고 2019년 수상 내역하고 해서 그 리스트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잘 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후에 다른 기회가 됐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형 체육시설로 보면 현재 솔터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마산동 다목적구장, 구래동 다목적구장이 올해 안에 다 공사 준공으로 명시가 돼 있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공이 됐나요, 아니면 현재 경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터구장 정비공사는 현재 준공이 6월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비가 오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지연 때문에 7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면 준공은 무난하게 될 걸로 해서 인조잔디하고 풋살장 2개와 거기 관람석 일부가 준공되고 있고요. 마산동 다목적구장은 현재 준공은 돼 있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현재 개관 준비하려고 준비 과정에 있고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면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래동 다목적구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9월이나 10월 중 착공하면 12월 말 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디테일하게 1~2개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대로 준공은 거의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장마다 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솔터구장은 현재 김포FC에 위탁관리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도 준공되면 현재 위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대관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관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동 다목적구장은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민간위탁 되기 전까지는 시 자체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래동 다목적구장은 구래동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운영하는 계획으로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런 시설이 하나 생기면 생길수록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것이고요.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한 동호회나 종목이 독점하거나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본인들만의 타 동호회라든지 이러면 베타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냐 무료냐 또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희석될 수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고민을, 특히 다른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저도 민원적인 거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시간대별로 이용에 있어서 동호회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좋은 시설을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산동 다목적구장은 현재 족구하고 풋살장 겸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단체가 주로 써야 될 부분이고요. 구래동 다목적구장은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이고 현재 구래동에 체육센터시설이 없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마 대부분, 물론 외부 사람도 쓸 수 있겠지만 구래동 주민이 중점적으로 쓰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구래동 주민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풋살이라는 종목 안에 동호회는 다양하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한정돼 있지만 게이트볼까지야 염려하실 내용은 아니겠지만 족구, 풋살 다양한 종목의 동호회가 수도 없이, 또 등록되지 않은 동호회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 진행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59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및 이행현황에 대한 내용들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종합감사받은 거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체육시설업 관리감독 소홀, 체육분야 보조사업 추진 소홀, 노을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감독 업무 소홀”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요. 저의 지역구와 관련된 지적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받으셨는지와 이행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저희한테 종합감사 때 처분된 사항이고요. 체육시설업 관리감독 소홀은 저희가 업체에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들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돼서 3개소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1개소는 운영 중이고 2개소는 운영을 안 한 상태라서 직권폐업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험 가입이 다시 된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안 했던 보험 가입 다시 한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오강현 위원 조치가 된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리고 체육분야 보조사업 추진 소홀은 요트협회에서 자부담률을 이행해야 하는데 자부담률을 이행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시에서 내려간 예산을 쓰면서 자부담도 같이 써야 하는데 거기서 자부담을 일부 안 쓰고 정산한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자부담 회수요청을 해서 요트협회에서 추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자부담 확인을 왜 못 하신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14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준 거는 1200만 원이고 본인이 자부담을 2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다 안 쓰고 한 70만 원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서는 시비 내려온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같이 비율별로 가야 하는데 시비는 다 쓰고 자부담률은 일부 안 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회수요청을 해서 저희가 회수한 상태입니다.

또 노을체육관 건립공사는 시공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업체를 면허 없는 업체에 줘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이거는 공사가 준공된 상태라서 그 당시에 관리감독 했던 담당자한테 신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하나만, 체육시설업 관리감독 소홀에서 미신고 체육시설 신고 조치가 있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미신고 체육시설 신고 조치 2개소가 있다고, 이행현황에. 그렇게 이행한 게 없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미신고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 야구장업이 신고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한 상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업체에 얘기해서 신고를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상체험시설 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다 완료가 돼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하셨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완료가 된 상태라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 빠뜨리고 얘기하셔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정 2건에 주의 1건 받으신 거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고촌 족구장의 시설 및 인조잔디 노후화로 부상의 위험이 크다, 개선 방안 마련하기 바란다.” 그런데 조치내용에 “노후화된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족구장이 고촌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대충. 그런데 스크린에 띄운 저 사진은 제가 5월 19일에 동호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5월 19일에 현장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보내주신 건데 저기가 어디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펜스가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봐도 돼요. 저거는 작년부터 저랬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제가 고촌지역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의 풍무체육관도 그렇고 아라뱃길 물류센터 그쪽의 고촌 축구장, 족구장 이런 곳들 계속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진행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면상에 보여준 시설은 저희 체육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오강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고촌읍에서 자체적으로 과거에 시설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촌읍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 보완 작업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고촌 족구장 인조잔디 완료라고 여기 표현한 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촌 족구장 인조잔디를 현재 교체를 해서 5월 20일에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풍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필요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라뱃길에 있는 물류센터 고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6~7월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공유관리계획심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저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족구장은 고촌읍에서 진행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인조잔디 교체 했었던 거는 저기 옆이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쪽은 저렇게 정비를 해 놨는데 여기는 뭐냐.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다만 저 고촌의 족구장이나 저 부분은 아직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의도 없었고 고촌읍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석모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대곶의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이관된 상태인데 저 부분은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고 고촌읍에서 관리 중이라서 저희가 아직은 손을 대고 있지는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 상황은 고촌읍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이후에 시설 보완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김포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표준 FM대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체육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족구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동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풍무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6만 2000명이나 되는데 사실 운동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장소에 대한 협소함도, 장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있는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우리가 잘. 유관기관들이잖아요, 다 연관성 있는 기관들이고 좀 비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가 협력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바로 옆 족구장은 시설이 깔끔하게 정비가 됐는데 저기는 저렇게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전체 김포의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조금 더 체육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김계순 위원하고 유영숙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김포FC 재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와 기존 김포시 시민축구단의 경험을 갖춘 인재를 조화롭게 채용하여 발전적인 재단 운영에 힘쓰기 바라며 재단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올해 초에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국장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채용해서 4월 1일 자로 임용 포기한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용 포기해서 현재는 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 체육회에 저희가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들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한두 달밖에 안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절차상에 절차를 해서 이행을 했다고는 했는데 그분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이 언론에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임용 포기를 한 상태로 저희가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사무국장 모집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희는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셔서 정말 FC를…. 하여튼 지금 돈을 엄청나게 또 주지 않습니까, FC가. 김포 최초 구단인데 그러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한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역할이 FC에 잘 전달돼서 FC가 잘 되는 방향으로, 초석을 닦는 데 일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장님 주위의 인사를 1명씩 더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말로 FC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인사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국장 채용할 때는 민원이 안 생기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답변드린 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FC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을 뽑을 때 FC 직원에서 공채의 개념이 아닌 전문직으로 전환을 해서 잔디에 대한 시설관리 전문용역 직원과 홍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보완했다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한 거고요.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타난 거는 아닙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뜻을 전부 다 내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두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다시 재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정말 전문성 있는 분, 그 자리에 딱 맞는 분들을 선정하셔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무국장에 누가 오고 누구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니라 공고를 해서 충분한 자격조건이 됐음에도 일괄적으로 다 정리하고 다시 재공모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채용을 위한 과정 과정들이 계속 의심과 의심을. 그리고 지금 공개채용이 아닌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걸로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가신 분들 현재 한 분 한 분 보면 다 의심의 여지가, 전문가의 이력은 있겠으나 그분들이 공개채용을 하면서 전문 이력으로 평가받아서 들어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또 향후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액은 저희 가맹단체 중 일부 한 단체가 체납이 된 상태고요. 현재 5월 중순에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5월 중순에 납부 완료하셨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제로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현재 제로입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 위원장 홍원길 소영만 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윤세영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오윤정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권순중 중봉도서관팀장과 김혜성 고촌도서관팀장은 건강상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젊은 사람이 많은 관계로 바로 얘들을 보다 보면 바로 가까운 데, 근처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46개관입니다.

김옥균 위원 많이 늘어나서. 그래도 신도시 위주로 많이 늘어나서. 물론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농어촌지역도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지금 신도시 위주로 많이 계셔서 독서 수요가 그쪽에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빌리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저번에도 제안했듯이 아파트가 요즘 김포가 지금 90%가 넘을 겁니다, 아파트 자체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아파트에 가장, 가서 책 빌리는 걸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에 46개의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공립 공공도서관 말고도 사립도 거기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문방 공모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순회문고, 순회사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아파트가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6개 도서관에 인력을 파견해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하고 공연도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4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도서 구입비가 많지 않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참여가 높고 그리고 실효성이 커지면 저희가 예산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거는 쉬운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평가할 때 아파트에 있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그 인근까지도 개방을 넓히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빌려가는 것을 확대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서도 그걸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도서관인 책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김옥균 위원 아니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런 건 아니십니까?

김옥균 위원 공립도서관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러신 거 아닙니까?

김옥균 위원 지금 새로 신도시에 생긴 아파트들은 공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책도…. 거기 꼭 공무원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몇 사람 해서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면 많은 사람이 그런 혜택도 누리면서 책도 손쉽게 빌려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이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인데 400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대단지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저도 경험상 수요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접목해서 하시는 게. 공립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걸 인정하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거죠. 어차피 주민들, 아파트 입주자 그쪽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윈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윈윈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균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요. 우선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제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사실상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커야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할 때도 그런 의지를 보고 사실상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해는 지금 순회사서를 두 사람을 지원받아서 여섯 군데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모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아파트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희가 금전적으로만 지원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김옥균 위원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자체 운영하시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 컨설팅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평가할 때도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 내 사립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데, 정책을 발굴을 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솔직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작은도서관으로서 자기 아파트 내에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큰 데 가서 이용을 하고 큰 데 가서 책 빌려야 하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가야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홍보, 이렇게 공모를 하시면 별로 참가하는 업체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고정관념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그런 고정관념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입대의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내가 도서관장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데서 필요하시면 한번 공모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야만 ‘그래?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공고만 내셔서 모집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꾸셔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공고문만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4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 책임자 이런 분들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통계도 하느라고 늘 접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가 다…. 매일 공고는 공고대로 하지만 다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일일이 다 공문도 직접 보내드리고요, 직접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이용할 테니까 저희가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되어 있는, 운영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사실상 다 배부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리플릿을 만드셨으면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보급을 하셔서 그걸 비치해서 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사항이 없어요. 이미 갖추어진 시설이니까 그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제가 말씀을,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김옥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보충만, 몇 가지 주문드릴게요. 사실 도시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신도시 지역이나 동 지역은 정보의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래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는 수요가 있는 데에 공급이 있는 게 통상적인데 공급이 때로는 수요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없던 곳에 생기면 이용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도시 지역은 당연한 추세와 흐름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이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연부락이 많은 북부 5개 읍면 이런 지역은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곶, 하성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인데 그런 데는 아마 분명히 정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보의 격차 때문에 노트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그런 정보의 격차나 경제력 차이 때문에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이 설립되지 않는 곳 그런 데를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데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격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물론 젊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해야겠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제약자들이 많은 곳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동일하게. 이런 주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질의 하나 할게요, 질의보다는 잘 하셔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도서관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특색 있고 잘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다른 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모범 사례로 뽑았던 사례들을 몇 가지 행감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이후에 행감장에서는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후의 진행 여부라든지 검토 의견이라든지 회신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서관을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e-book 서비스라는…. 현재 도서관에도 비치가, 저는 활용해 보지 않았지만 음성으로 하는 책…. 용어를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책을 음성으로 듣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소리책 혹시 말씀하시나요?

김계순 위원 네, 소리책.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책이 비치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그리고 연령대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소리책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읽어주는 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책 종류를 세대 구분 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 음성으로 듣는 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오디오북이나 소리책으로 이해합니다.

김계순 위원 오디오북.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런 부분을 특히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꾸준히 그 부분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다만 결국은 그런 책들이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어야만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새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책은 구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마 지역서점, 책 바로 대출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고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이 서점에 있는 책을 가져다 보고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면 도서관이 그 책을 사 주는 걸 혹시 말씀하시는 것….

김계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개인이 지역 내 있는 서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서점에 가서 본인이 10만 원 이내의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읽고 영수증과 그 책을 도서관에, 저희 공공도서관이겠죠. 도서관에 제출을 하면 우리 김포시를 예를 들어 김포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에 한해 그 책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시민께, 도서 구입비를 시민이 원하는 책을 해서 서점도 살리고 시민도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를 울산광역시와 몇 군데 지자체가 그 방법을 했고 행안부에서 어려운 서점을 지역 내 지역서점이 살아날 수 있고 해서 선순환되니 그 부분을 우수 사례로 뽑았다고 해서 제가 그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그게 섞여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 부분도 이렇게 판단하셔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도 행자부 쪽에서 해서 논의가 됐던 것인데 경기도에서도 전파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사서 보고 그 책을 페이백, 반환해 주는 그런 것으로 단순화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지역서점의 책을 팔아주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도서관 책 사는 목적 자체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판단이 필요한데 단순히 책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만들어지면 50년, 100년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책상 하나, 책 하나도 사실상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책을 살 때 저희가 대개 어떤 것을 신경을 쓰냐 하면 책도 주제별로 다양한 책이 들어가도록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김계순 위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시간관계상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행안부에서 발표한 사례 내용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적이 서적에 있어서 다양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 지적에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추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가장 큰 모범 사례는 울산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온 책을 우리 김포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 책을 분류를 해서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 책의 활용의 방법론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그거에 있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을 우리 김포시 현재에 맞게끔 바우처 사업이 됐건 지역서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됐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거에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 위원장 홍원길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백미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775쪽 “스마트 정류소 시범구축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마산역하고 풍무역이 서울 방향으로 2개소에 스마트 정류소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설치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 정류소에서 했는데요. 호응도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응도가 좋은가 했더니 실내에 여름에 더울 때는 냉난방기를 켜줘서 호응이 좋고 또 무선충전기 이런 거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현재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그렇죠? 첨단 통신 기계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선호할 시설인 것 같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많이 이용할 텐데 수요조사를 해서,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인 남녀들은 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가용들을 주로 이용하고 사실은 초중고생들, 특히 중고생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죠? 수요가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했지만 읍·면·동 지역의 수요가 학교 등하교의 수요가 많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요 높은 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도시안전정보센터가 만들어져서 틀을 만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중간중간에 얘기 듣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크고요. 새롭게 생긴 부서에 있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부서가 있고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도시교통 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지금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가 50만 대도시 이후에 2035 76만 명, 8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UTIS라든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ITS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잘 구비되고 구축되어서 실제 우리에게 편리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ITS 지금 설치하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축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건가요? 4월부터 시작됐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지금 사업관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계약만 되어 있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그래서 사업관리로 하게 되면 사업관리자가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리선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때는 9월부터 실제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강현 위원 9월부터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오강현 위원 일단은 그 전에 도시교통 정보시스템 UTIS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효과라든가 활용을 하게 됐었던 것이 있으면 소개를 잠깐만, 가장 핵심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UTIS상에서는 VDS가 한 16대, VMS가 한 1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촌 넘어갈 때 천등고개 올라가다 보면 VMS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요. 올림픽도로 상황 그다음에 저쪽 제1순환고속도로 상황들 이렇게 해서 정보를 표출해 주니까 제가 느꼈을 때도 굉장히 시스템 면에서는 그래도 좋은 사례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시민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이버나 다음 포털 가셔서 김포시 교통정보.

오강현 위원 김포시?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교통정보를 치시고 utis.gimpo.go.kr에 들어가면 화면이 딱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교통상황이나 CCTV 상황들 이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강현 위원 저도 한번 그때 들어가 봤었는데 정말 화질도 좋고요. 굉장히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홍보가 얼마큼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용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공보과를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많이 적절하게 업무적 협조를 통해서 공보, 홍보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포시 교통정보 이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중교통과에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하기에는 직원 한 분이 그거를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안전정보센터로 업무가 이관됐고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ITS가 2020년까지 구축이 되면 같이 더불어서 홈페이지도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같이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21년 ITS 구축은 아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비 하나하나씩, 주요 도로 306개소에 어쨌든 하나하나씩 온라인 교통신호부터 시작해서 전자제어기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할 텐데요. 더 확충해 나갈 텐데 이게 9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김포시 교통정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아주 일부고 저도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공보과와 협조를 하세요. 홍보를 홍보과와 같이 함께 이 부분은 알리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홈페이지 구축하셔서,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후에 홈페이지 구축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도 교통의 문제가 사실 48국도 천등고개는 신곡사거리랑 개화동 가는 데 있어서 이 교통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강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 빠지는 부분도 언제 얼마나 정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들이 우회적인 도로를 이용하려고도 하고 샛길로 가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도로는 두 길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일산대교 타고서 자유로로 가는 경우도, 북변대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아니면 저쪽 제2외곽을 타고 갈 건지 또 그냥 외곽순환도로로 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되고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가구당 2대씩 있으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정보를, ITS에서는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교통정체를 원활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지금부터라도 유용한 정보들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작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많이 홍보해 주시는 작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업무적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지금 홍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 활용할 건지 또 알릴 건지 이런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로 교통정체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9월부터 ITS 조금 더 구축하실 때 김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서 설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현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교통정체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략적인 것들은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이 구축해야 될 장소가 어딘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실제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한 ITS 구축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데이터들을 충분하게 구축하시기 전에, 9월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수집하시고 모아서 실제 김포의 교통 상황에 걸맞게 이게 구축되기 시작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이니까 한 3개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충분하게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셔야지 나중에 실제 이것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효과가 있는 구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관내 CCTV 현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한 5629대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1440개소에 5629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CCTV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CCTV가 증가되면 당연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영숙 위원 어떤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CCTV가 증설이 되면 처음에 통신비가 들어가고요. 1년이 지나면 더불어서 CCTV에 대한 한 6~7%의 유지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전체적으로 유지비를 합산을 해서 1년의 일괄 유지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6%라는 거는 어디의 6%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6%는 행정안전부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 측정 매뉴얼에 보면 그거에 의해서….

유영숙 위원 CCTV 가격의 6%입니까? 아니면 토털.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전체 토털. CCTV는 그냥 단순히 CCTV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CCTV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한 2200~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털 금액에서 그렇게 우리가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2200~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5000~6000대가 있다 그러면 합산한 금액에서 한 6% 정도는 관리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범죄 발생률이 당연히 줄겠죠. 당연히 줄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김포시에서는 따로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CCTV를 어떤 구역에, 라베니체에도 최근에 보니까 CCTV를 금빛수로 끝 부분까지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가 갑자기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든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분석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범죄율이나 검거율 이런 사항들을 경찰이 분석하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오고 있습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저희들이 경찰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과연 이것이 CCTV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우리 정책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검거율이 얼마고 이런 기타적인 것을 같이 받아서 CCTV 설치나 방범이나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CCTV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후사정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 일도 없는 거라면 거기에 꼭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리를 옮기는 거는 있습니까? 이동을 하는 거는 있습니까? 만약 CCTV가 여기…. 그런 분석이 있어야, 전과 후가 있어야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CCTV를 옮기지는 않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김포의 CCTV는 지금 어느 정도 화소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저희들이 한 200만 화소입니다.

유영숙 위원 거의 다 200만 화소로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식별은 다 가능한 거겠네요? 200만 화소면 저도 어느 정도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잡힌다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대부분 저희가 200만 화소라면 우리가 CCTV 화면을 보고도 어느 정도 얼굴 인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번호 인식이 된다고 하면 번호 인식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인식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범죄 수사 지원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0만 화소면 가능하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유영숙 위원 지금 보니까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해서 지능형으로 교체하는 데가 있나 봐요, 부천에서는? 우리도 지금 혹시 그런 게 있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저희들이 지금, 75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희도요? 757페이지.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관제요원의 육안 관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숙 위원 757페이지 지능형….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757페이지.

유영숙 위원 교통….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아니, 이거 아니구나.

유영숙 위원 이거는 교통 시스템이거든요?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755페이지….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755페이지. 제가 지능형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관제요원 육안 관제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효율을 높이고 딥러닝 기술을 가미한 기술이에요.

유영숙 위원 무슨 기술이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딥러닝 기술이 뭐냐 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뇌처럼 사물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기술이에요. 흔한 말로 AI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영숙 위원 AI.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미시켜서 저희들이 관제 효율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300대를 시범적으로 하고요. 차후에 우리가 좋다고 했을 때는 더 증설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간이 2월에서 4월까지 기간이라고 하면 다 지금 설치가 된 거겠네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지금 설치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썼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현재 300개 정도는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300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산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쪽으로….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저희들이 이거는 한쪽으로 할 수도 있고 산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영숙 위원 현재 상황.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또 왜 그러냐면 어린이 유괴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그다음에 도시공원 놀이터나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폭력 행위 등이 발생하면 관제사에게 알리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300개 단 게 이건가요? AI?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그렇죠. 우리가 이벤트 기능을 거기에 입력을 시켜 놔요. 뭐냐 하면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폭력이나.

유영숙 위원 사건?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배회나 담을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시켜 놓으면 이 카메라가 그걸 딱 보고 서로 교신을 해요. 그러면 신속히 관제요원한테 PC 팝업창에 팝업이 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신속히 관제요원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도 한 300대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실험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네.

유영숙 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지 못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보러 가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정보센터 기능 중에 둘로 나누어 보면 교통하고 방범, 안전이라고 보이고요. 시설 내에 경찰관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제요원 중에도 파견경찰관 세 분이 계시고요. 그러면 24시간 경찰관들이 함께 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같이 근무한다고 보면 1440개소의 CCTV 현황 중에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상황이 종료됐고 CCTV에만 있을 경우에 경찰관이 그 현장을 바로 그 지역 지구대나 그 지역 형사과나 이렇게 바로바로 출동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그런데 우리 파견 경찰관은 직접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112 상황실에 대처를 해요. 상황을 전파해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신속히 대응을 해 가고 있고요. 아니면 더 빨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산동이면 마산동파출소에 직접 무전을 치면서 여기에 신속히 대응하라는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이 CCTV 촬영된 현황이 예를 들어서 마산지구대다 그러면 공유가 되겠네요? 공유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청색을 입었다, 선글라스를 썼다, 이런…. 구두로 하게 되나요, 전달을?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CCTV 영상 정보는 파출소나 이런 곳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통해서 긴급 발생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소방서와 연결할 것인지 경찰서와 연결할 것인지 빨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직접 여기 마산동파출소 아니면 장기동파출소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현장을 관제요원들이 보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그 파견 경찰관이 직접 112 상황실로 연결해서 빨리 대응을 하는 거죠.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이게 교통은 물론이고 생활 안전 측면에서도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김포시 재단법인 김포FC 대표이사 서영길.

○ 위원장 홍원길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재단법인 김포FC 대표이사 서영길입니다.

먼저 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택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FC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소관위원회, 4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마지막 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마지막. 수많은 행감 자료와 이렇게 보면서 소관위원회의 한 페이지에 양식이 이렇게 다른 거 처음 봤습니다. 소관위원회 이사회는 명단이 공개됐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은 왜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최소한 공개할 수 없으면 위처럼 양식을 갖추어서 김OO이라든지. 한쪽은 다 공개하는데 한쪽은 공개 안 하는 이 사유가 뭔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김계순 위원 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건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권두택 팀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서요. 제가 똑같은 사항으로 질문했었던 내용입니다. 왜 여기에 이름이 다 빠져 있느냐라고.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빠져 있냐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으신 내용을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제가 보고들은 바로는 실명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들어서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도시관리공사, 어제 했는데요. 도시관리공사 자료…. 제가 지금 도시관리공사 어제 진행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어디는 인사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되고 어디는 공개되지 않는 게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만약에 재단 직원이 실수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한테 인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뒤에 계신, 실무담당자이신가요? 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건지 근거와 규정을 파악하신 답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운영팀장 권두택 기획운영팀장 권두택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이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할 때 여러 군데 여쭤봤었는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적혀 있어서 그 규정을 근거로. 저희가 다른….

김계순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에 관련된 정보 유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 기획운영팀장 권두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넓게 해석한 점이 조금 있고요. 다른 재단에서….

김계순 위원 잠시만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 지금 대표이사님의 인사에 관련된 저하고 접촉이 되거나 그 인사 해당자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보안을 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다루고 있는 인사위원들을 비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마다 인사위원회가 다 공개되고 있는데 FC만.

○ 기획운영팀장 권두택 저희가 다른 재단들이나 이런 데 작성하는 곳을 조금 더 비교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김계순 위원 저는 비교도 비교지만 이것에 있어서 최소한 관련 체육과라든지 이 자료 유권해석에 있어서 FC가 이제 창출하고 경험이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셨어야죠. 특히나 FC의 인사 문제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최근에 사무국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설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 기획운영팀장 권두택 저희가 깊이 판단하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작성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유감스럽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자료 작성에 있어서 규정에 의거해서 양식에 철저히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운영팀장 권두택 명심하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명심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후순위자 결정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자 결정에 불합격 처리를 했고요. 다시 6월 7일부터 23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해서 23일부터 4일간 서류를 접수하고 7월 2일 정도 저희가 임용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7월에는 임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후순위자가 전체 다 탈락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후순위자들에 있어서는 점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로 다 탈락한 건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후순위자가 정확하게 신O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저희 사무국장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때 체육과에서 자격 없음으로 판명이 되셨는데 그 서류를 검토해 보던 결과 저희가 그 신O이라는 분의 그 서류도 마찬가지로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후순위자 불합격 처리를 이번 주에 하였습니다.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인사에 있어서 지난 추경 관련해서 그때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게 그리고 이후에 7월까지 공석을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시에서 운영하던 시민구단에서 대체해서 법인 형태로 새롭게 출발했고요. 새롭게 출발하면서 최고의 감독도 영입하고 그래서 김포FC가 현재 김포 시민사회에서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언론에서 고정운 감독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김포시를 홍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축구단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현재까지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점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성적에 있어서 설명을 기존과 현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실력과 성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저희가 K3라고 명명한 K리그는 정확하게 어드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K3리그를 구분할 때 N리그하고 K3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셔널팀이라고 해서 실업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교통공사라든가 대전한국철도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에 있던 은행팀처럼 실업팀을 움직여서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파주시민축구단이나 양주시민축구단 이런 시민축구단은 저희 김포시민축구단하고 같은 양상의 K3리그에서 일종의, 정확하게 편을 가르면 K4리그에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 올라와서 경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의해서 재단 내지는 노동조합법인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을 러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단체가 되지 않으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김포시에서 김포FC를 창단하게 된 거고요. 현재 김포FC 수준은 대표이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8억의 예산을 받아서 연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뽑으려고 막상 붙어보니까 김포FC에 오겠다고 하는 선수들이 없어서 현재 전반기에 실은 연봉을 6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의 말을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진짜 귀한 예산을 주셨는데 그 귀한 예산을 가지고 타 시·군·구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김포FC가 오고 싶어 하는 구단 그리고 또 모범이 되는 구단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축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포FC만큼은 홍보나 김포시민들이 행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계순 위원 성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성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리그 2위입니다. 2등, 3등, 4등이 똑같이 5승 3무 2패로 승점 18점에 득실 4점 차이로 현재 2등, 3등이 똑같은데요. 타 구단은 저희보다 한 게임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 반에 화성 원정 경기를 가서 11라운드, 우리는 11라운드고 타 구단은 12라운드를 합니다. 11라운드를 해서 오늘 저희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5연승이 되는 거고요. 현재 리그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적은 연봉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입장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구단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성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일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초대 대표이사님이잖아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 수급 문제라든지 스태프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김포FC가 프로리그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흥행이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김포시민들의 관심도? 관심도는 본 위원은 끌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거기서 거기겠지 했던 초반의 반응이 지금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 직접 나가서 응원하겠다는 분이 생길 정도로 많이 관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심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셔야 정말 김포FC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로드맵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 구상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비상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구단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마산동에, 역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놓은 데는 K1, K2, K3리그 전체 구단 중에 대구 한 군데를 빼놓고는 김포FC가 유일합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언론 그다음에 메이저 신문사, 방송, 모든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한체육회나 대한프로축구연맹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구FC, 대팍이라고 하는 대구파크라는 공원에서 작년에 2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공원축구장을 관람했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구 관람객이 최고로 많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구 외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월드컵축구장은 아예 가지를 않고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근접성이 좋은 이런 구장을 김포FC가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수 수급 계획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현장에 있어서 김포FC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여쭌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선수와 그리고 스태프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께서 김포FC에 가지고 있는 애착 이 부분이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김포시 행정과 함께 발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임하실 때 그 초심 변하지 않고 FC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난 4월 23일 추경 때 대표님에게 여러 위원들이 사무국장 공모 문제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공문서 위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결론 내린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FC에서 의혹 제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행복위원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면 모든 서류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김포FC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용 포기하신 분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자료가 전혀 저희한테 없어서요. 저희가 받은 서류 그리고 그분이 임용 포기한 포기 각서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대표님, 재단법인 김포FC는 사법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언론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의혹 제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문서 위조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얘기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우리 행복위원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C에서 판단할 수가 없죠,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류 제출하겠다.” 그렇게 추경 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서류 제출하겠다 그랬으면, 그래서 다 제출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재단법인이 축구 관련된 일을 하는 데지 사법기관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가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요. 본인이 임용 포기 각서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뭐….

김인수 위원 아니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사법부를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재단법인 김포FC는 시민의 세금 37억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소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성과 그런 예산이나 인사 문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과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사인이나 개인적 감정이나 개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이나….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FC는 인사규정을 정확하게 지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는 공문서 위조, 업무 방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김포FC가 사무국장을 뽑았다면 행정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현재 FC 행정 업무가 사무국장이 공석으로서 분명한 피해가 있는 거죠. 그걸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대표님이 자의적 판단,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은 그런 자의적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일로서 판단되어야 되고요. 우리 일정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거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는 FC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자의적 판단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땡땡땡 한 것도 저는 반드시 물어봤고요. 그게 법률에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법리해석을 하거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왜 그러셨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아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출했던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한테 보여준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김인수 위원 제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사법기관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사법 권한도 없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저희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 서류 일체를 행정복지위원회에다 주세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김인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추경 때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 일체 전부를 주세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위원 어제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수감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대표님이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님은 피감기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충분히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숙 위원 이렇게 언성이 커진다거나 그런 것은 여기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죄송합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2페이지 선수가 30명입니다. 30명인데 관내 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적어도 20% 정도는 김포시에서 키운 아이들, 김포의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선수가 몇 명이 뛰면…. 여러 선수가 있잖아요, 30명 중에.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명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번에도 모집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선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고. 다른 선수들은 다 있는데 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아이들을 뽑고자 노력을 좀 했고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인터넷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누산 삼거리, 마송, 심지어는 사우동 전체적으로 배너도 걸고 현수막도 걸어서 홍보를 했는데요. 1명 지원을 했고요. 그 1명 지원을 했는데 심사하는 날 당일에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라고 판단을 해 보니 대한축구협회를 보면 선수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뛴 성적이나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준해서 뛴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FC 선수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보면 K3리그라고는 하지만 대학 선수들보다는 실력이 월등한 편이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김포 관내에 있던 훌륭한 선수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단, 여기 지금 김포에 있는 구단보다 훨씬 더 좋은 구단을 찾아서 가거나 여기 남아 있는 선수들은 기량이 조금 부족하지만 김포FC라는 홍보 매개체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 그거에 힘들면 김포시 선수로 김포에 와서 김포시 선수가 되면 어떻겠냐고 얘기해서 현재 16명이 김포시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입니다. 현재 김포시 거주자가 66%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김포FC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신혼살림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4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를 오신 분도 4명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에 거주하는 선수가 좋다, 김포에 거주하면 고맙죠. 고마운데 원래 의도가 거주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김포에서 자란 선수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 말을 했는데 그게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제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켜야겠다는 선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티오는 남겨두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티오는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이 다 채워놓으면 또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 1년씩밖에 계약기간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티오를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8억 정도 배정했는데 6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시니까 티오를 꼭 남겨놔서 그런 노력이라든지 의무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참고로 U18팀을 후반기에 창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아이들 위주로 U18팀을 구성해서 자동으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짧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홍보가 어쨌든 김포FC는 김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스포츠가 갖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김포FC를 통해서 김포가 잘 이미지화되고 또 김포가 아닌 외부에 그 이미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특단의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인구 50만 명에 있어서 김포FC가 필요하다 판단돼서 K3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우리 고정운 감독이 나왔어요. 저도 그 방송을 애청하는데요. 김포FC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김포시 시장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많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시 축구에 대한 얘기를 외부인들한테 처음으로 저는 들었어요. 정말 그러냐, 방송이 갖고 있는 효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훌륭한 감독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적이 중요한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으로 4연승, 5연승 할 수 있으면 1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성적도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김경준 전문 6급 대리를 두신 거잖아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3월에 채용하신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오강현 위원 물론 지금 6월이니까 몇 개월 안 됐어요. 484페이지에 “홍보·마케팅 강화” 이걸 하기 위해서 홍보팀을 두신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거의 형식적인 상황이에요. 아시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구장 홍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SNS의 시대입니다. 온라인이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홍보에 있어서 지금은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하게 되면 SNS 쪽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플랜들을 짜서 진행할 건지를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김포가 간판스타라고 할 수 있는 감독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FC 스스로가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려해 주신 내용대로 고정운 감독이라는 굉장한 시너지를 얻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표이사 입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정운 감독이 저희한테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한테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김경준 대리를 뽑을 때 저희가 홍보요원 총 5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인스타라든가 홍보물을 저희가 무작위로 직원들 같이 앉아서 누가 제일 잘 하는지 영상물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문제가 될까 봐, 홍보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탈락을 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현재 FC 업무량이, 제가 대표이사로서 느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외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각종 SNS, 동호회 그다음에 맘카페 이런 쪽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실은 미디어실에 인원이 없어서 김경준 대리가 미디어실에 가서 미디어팀으로 같이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대표이사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과중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지만 현재 충분히 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고 같이 홈페이지하고 연합을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홍보매체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업무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김경준 대리가 실질적으로 구장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홍보물, 보수까지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NS나 홍보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오너가 갖고 있는 생각들,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담당자 전문가를 뽑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 설명 들은 거로는 특별한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강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김포시가 결정한 김포FC의 가치가 더 잘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작은 거 하나를 했어도 크게 홍보를 잘 하면 그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갖고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안녕하십니까.

김옥균 위원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김포FC 토대를 닦아야 될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구에 전문적인 식견과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이,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 자리를 맡아서 정말 길을 잘 닦아나야지만 앞으로 잘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겠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사무국장 잘 모셔서 김포FC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또 편성해서 해 드렸어요. 식당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상황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조달청에 공매를 올려서 낙찰이 돼 있는 상태고 약 1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양촌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와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7월 중순 정도까지는 마감을 해 준다고 업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거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열심히 뛰어서 김포를 빛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상임위원들이 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선수들하고 같이 잘 하셔서 김포를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재국
행정과장신승호
회계과장윤은주
정보통신과장김진석
민원여권과장이분다
체육과장이창우
시립도서관장소영만
도시안전정보센터장이관호
계약팀장박재관
○ 기타참석자
김포FC대표이사서영길
기획운영팀장권두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정범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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