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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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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두수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수 국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김포시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 위원장 김계순 이두수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의정팀장입니다.

류규형 의사팀장입니다.

양승민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쨌든 상반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 일들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두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6쪽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근거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는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원격출석 근거 마련을 완료했고 원격출석이 가능한 화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1년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후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입, 지난번에 예산 올렸던 것의 일정을 보면 5월에 구입 및 설치까지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진행이 됐는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설치는 완료됐고요. 지난번에 완료돼서 한번 시험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정례회 때는 못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 적용하도록 지금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빨리 백신 보급이 돼서 집단면역이 11월쯤에는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여나 이후에도 계속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상황을 좀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있는 거, 2018년 홍보팀이 신설되었음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주문드렸었는데 조치 내용을 잠깐 보면 완료되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리 부분에. 추가적인 방안들을 찾아 홍보 기능을 확대해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홍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홍보와 상임위원회에서 움직이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가 됐든 사진이 됐든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확인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두 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사실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데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영상이 됐든 보도자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 보면 사실 그게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직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런 질의 회신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방안들을 찾아 홍보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추가적인 방안들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저희가 나름대로 출장에 대한 부분을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나가실 때 전문위원이 됐든 우리 직원이 됐든 어떤 시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우리 직원이 동행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규정에 근거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우리 팀장들이나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답변은…. 어쨌든 추가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홍보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한 의지로 표현하셨잖아요. “확대해 가겠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홍보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논의를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고민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얘기하셨으니까 이 내용들을 논의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의 어떤 활동들은 개인적인 활동들이 아니잖아요.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의 저촉 여부는 물론 사전질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저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가,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가 되면 경고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똑같은 경고 준 것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리 겁먹고 미리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예단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진행하면 이게 홍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민들의 대의기관, 개별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들은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충실하게 홍보 기능을 홍보팀은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법적인 것에 대해서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원은 누가 있는지, 의장님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은 누구인지, 상임위원장은 누구인지.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김포시에 50만 명이 있는데 성인들 중에서 김포시의회의 운영위원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운영위원장이 적어도 김포시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알릴 것들은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각각의 지역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정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이 됐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시민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촛불집회 갔었습니다만 모르세요. 놀고 있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항의가 빗발치잖아요. 정말 이거 몇 달 만에 한 번씩 현장에 온 거 아니냐.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안 되면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들을 소통 부재와 홍보 부재가 만들어낸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거는 조금…. 그래서 누누이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홍보 기능 확대를 해야 된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큰 정책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다 동참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다 같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들, 사적 활동이 아니라 의정활동 하시는 것들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홍보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절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누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좀 정확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 같이 연관해서….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라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대해 사무국 직원과 동행하여 민원해결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잘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유영숙 위원 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대해 사무국 직원과 동행하여 민원 해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을 하나….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유영숙 위원 일단 이것에 관계된 부분에서 국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님의 의회에서의 활동이 아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에 대한 사진·영상 등 홍보, 또 지방의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어서 사실 이 답변 자체도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론은 위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회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시의회 의원이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용 보도자료를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할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질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회홍보영상에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온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의한 의도가, 선관위에 질의한 의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시의회 의원이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용 보도자료를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분히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대변을 해 주는 질의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똑같은 질문으로, 이건 저희가 국장님한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대해 사무국 직원과 동행하여 민원해결 과정에 사진촬영을 하여 지원·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활동을 개인이 하지 않고 사무국 직원이 해 주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위반이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질의하는 방향에 따라서….

유영숙 위원 의도를 다분히 품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답변에 뭐라고 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태에 따라’라고 했어요, 행태에 따라. 거기 보면 지방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하면 이것이 의회사무국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많이 고생들도 하시고, 제가 그런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그 질의 내용에는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고라고 보인다는 거죠. 이런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한테 “식사 더 안 하실 거죠?”라고 물어보면 그 손님은 밥 안 먹는다고 하지 먹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식사 좀 더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안 하실 거죠?” 질의 양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선관위에 충분하게 우리는 선거법 위반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거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대해 사무국 직원과 동행하여 민원 해결 과정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지원·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이것을 사무국에서 내용을 잘 믹스를 해서 우리한테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질의를 의정팀에서 잘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출장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사무국 출장내역서를 봤어요. 출장내역서와 함께 출장복명서를 봤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에 많게는 13회 출장을 나간 사무국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고 출장을 나갔나 봤더니 출장복명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으라고 했어요.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은 팀도 있고 사무국 직원도 있지만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한 의원한테 편중된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 직원은 동일하게 있고 의원들은 12명이 있고. 이게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봤을 때, A라는 의원이 봤을 때 몇 회에 한해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것을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규정을 당부드리는 거죠. 이런 규정에 대해서 꼭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보고,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출장에 대한 부분은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하루에 많게는 6시간 30분간을 나가는 사무국 직원분들도 계세요. 한 의원의 해결을 위해서 6시간 30분 동안 출장을 나가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출장복명서를 달아서 여비를 받는 분도 있고 ‘이거 뭘 또 받아.’ 하면서 안 받는 분도 계세요. 또 복명서를 안 달아요.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을 해서 복명서 달게끔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달면 사유 다 써야 되고 내가 저 의원과 관계된 것도 다 써야 되고.’ 그런 어떤 오픈되는 것 때문에 꺼리는 직원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해서 이것은 복명서 달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이렇게 맡게 되는데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짚고 넘어가면서 고쳐나가고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 의회의 위상, 또 의원님들의 일에 대한 홍보 등등을 서로 반성하면서 미래에 우리 김포시의회가 더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조직 및 근무현황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행정 5급, 시설 5급인 전문위원님들이 사실 김포시의회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전문위원이요?

김종혁 위원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직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제개편 때문에 여기에 참석도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 소속은 의회 의정팀하고 의사팀하고 홍보팀이 사무국 밑에 조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상에 상임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들이. 그래서 사실 출장에 대한 일반행정, 근무상황에 대한 것은 저한테 결재를 받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김종혁 위원 여기 참석해서 저희하고 같이 어떤 발전적인 행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아니, 그런 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참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석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조직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것은 만약에 이따가 저희 정회시간이 있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석여부는 다시 논의해서 참석여부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직제에 관해서,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해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제가. 김포시의회 직원들이 민원해결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김포시의회 직원들이 민원해결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분장 내용에는 없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의회 의사팀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해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위원회 운영 외 의사진행 그리고 또 사무를 처리하도록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은 민원처리가 됐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민원도 있겠지만 거기의 전문위원들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의회 의사팀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유영숙 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 얘기를 오늘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드리는 건데 열두 분의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논하고 검토해 줄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행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안 들어오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비서를 두든지 하셨어야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원이 모 직원보고 “우리 현장에 나가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김종혁 위원 국장님이 정해야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고 드리고 정해서….

김종혁 위원 제가 이따가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은 또 거론하겠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제에 관해서 또.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 행정 4급이에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김종혁 위원 행정 5급의 의회사무과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향후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인력 증원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 5급을 하나 증원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회사무과장이 있으면 일반행정 업무에 대한 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가 소극적이어서 그렇죠, 이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몇 회입니까? 우리 김포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가 5분 발언을 207회 임시회 때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전문위원 몇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 이게 이래서…. 그러니까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님들은 다른 줄이에요. 이분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김종혁 위원 여기 지금 사무국에도 못 들어왔어, 행정사무감사에도. 바로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이에요. 그렇죠? 컨트롤타워 역할 할 과장이 없어요. 시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노력 안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직제입니까? 국장님. 말 돼요, 안 돼요? 군대에도 이런 직제가 있어요? 일병에서 바로 병장입니까? 상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들은 역할을 못 해요. 이분들 전문위원들 결재라인에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없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출장문제도 제어가 안 되고. 우리 6급 팀장님들 어려워요. 의원들이 가자,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행정사무과장이 해야죠. 그러기에는 우리 의정팀장이 6급이에요. 다 직급이 같은데 누가 누구를 통제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그렇고 홍보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등등.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일단 어떤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한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사실 운영위원회를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3년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또 기회가 돼서 들여다보면서 그동안에 사무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들여다보면서 의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더라도 좀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근무형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도 의회사무국, 그러니까 막말로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름 들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나 아니면 사무국 식구들이 서로 간에 이것을 공개를 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해내야지 일부 몇에서 움직이다 보면 병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픈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투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전체 의회의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까지 따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언론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 조금이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의회가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의원님 각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보다도 전체 의원들이 움직일 때는 적극 홍보를 해 줘야지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하고 또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모든 것을 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본연의 업무보다도 의회도 하나의 부서랑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이나 복무규정이나 감사나 무슨 이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의회사무국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작년도, 올해, 그전에도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데 지금처럼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의회사무국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제가 와서, 저도 홍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대한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게 무슨 전체적인 의회 전체 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도 공적인 수행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선거법 저촉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 없으세요?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있다가.

○ 위원장 김계순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에 관련돼서 매년 저희가 2억에 달하는 홍보비용을, 언론 광고비용이죠. 언론 광고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것 리스트를 한번 쭉 봤습니다. 리스트를 봤는데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없고 김포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언론사한테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면 그런 보도자료가 화면 검색하면 지역 언론부터 시작해서 다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김포시에 있는 언론사인가라고 할 정도까지도 우리가 언론사한테 비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 언론 홍보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런 데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공보담당관님도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저는 그런 데까지 왜 줘야 되는가. 저는 과감하게 이런 데는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의회를 대변해 주는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그게 득이 되든 독이 되든 약이 되든 그런 것을 계속 내주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마땅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의회의 목소리를 내주는 언론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알 수도 없는 언론사한테 그 비용을 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언론사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0여 개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지, 일간지, 통신사가 됐든 중앙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하면 그 언론사에서 노출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물론 홍보에 대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약간씩의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무조건 여기 등록이 되고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했는데 노출을 시켰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소를 김포에 뒀다든지 경기도에 뒀다든지 그리고 홍보를 언론노출이 많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허위·과장 이런 보도에 대해서, 오보에 대해서 이런 것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리고 또 발행부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조금씩 차등을 두고 그렇게 주는데요. 사실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이나 이렇게 있는 언론사를 제한해서 광고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정말 의원들이 가장 위험한 게 언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회 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조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조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회 수도 없고 그냥 이름만, 등록만 해 놓은 그런 회사한테 과감하게 기준 조회 수의 몇 회 미달하면 X. 180개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더 실어줘야 될 데는 더 실어주고 그런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언론도 지역 언론만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GTX라든지 한강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됐을 때 광고를 좀 크게 하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러면 라디오로 갑시다. 라디오로 가면 라디오에서는 어떻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어떠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이 많거든요, 다른 데에서 보면. 하다못해 김포시의회를 홍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광고매체의 다양화, 그다음에 언론의 그런 조회라든지 기능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배제 그런 것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법에 근거해서,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해 주는 데에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 부분도 인터넷 언론에 보면 랭키닷컴에서 인터넷 방문자 수 조회하는 것 저희도 그것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됐든 채널이 됐든 조회 수가 됐든 발행부수가 됐든 랭키닷컴 순위가 됐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홍보효과가 좋은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디테일한 것, 자료를 주셨으니까. 42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9개 역사에 디지털포스터 15세트’, ‘세종미디어(도시철도)’라고 쓰여 있는데 이 디지털포스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의회를 대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 광고가 지금 들어간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이것 우리 골드라인이거든요. 골드라인 도시철도인데요, 거기에 나갔던 내용은 신년 돼서 새해소망이라든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편집을 해서 30초 분량에 대한 것을, 우리 김포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내년에 이루어지죠,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한 30년 만에 전부개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주관 T/F팀이 만들어져 있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누가 들어가 있죠, 여기?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의장단협의회장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T/F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역하고 중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나눈 반장, 그 권역별 팀장은 입법지원팀이 있는 이런 큰 시에서 맡아서 동부권은 성남시, 중부권은 부천시, 남부권은 용인시, 북부권은 고양시 해서 저희는 중부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부권에 9개 시군이 되어 있어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의견 수렴하고 총괄은 성남시에서 총괄단장을 맡아서 지금 의견 수렴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무국 직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우리 의정팀장.

오강현 위원 의정팀장이?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의정팀장이.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의정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한 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팀장님?

○ 의정팀장 안수민 의정팀장 안수민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만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한 3개 정도 항목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크게 4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중부권 권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하고 지영배 담당직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 지영배 주무관님이랑 우리 안수민 팀장님이랑 두 분?

○ 의정팀장 안수민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연수 때도 수업을,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큰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미리. 어차피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들 이것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충실하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시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은 결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을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서 우리가 과오가,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개선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들 충실하게 담기 위해서는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의 T/F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또 집행부에 있어서의 어차피 지금은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전면개편이 되게 되면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자체가 의장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협의를 어떻게 이관하고 역할들을 나눠서 전면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T/F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6월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의장협의회에서, T/F팀에서 큰 가닥을 잡으셨으면 이제 우리 김포시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해당되는 각 사항들에 대한 조례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구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사실 저도 그 의견을 한 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표준기본안이 내려올 건데 시군별로 사실 인구수 이런 것 비례해서 조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부에서 저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권을 가져오게 되면 사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 김포시의회는 조직이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폭이 좁아요, 사실. 그래서 승진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집행부는 인원수가 많고 자릿수가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인사 독립권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의회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의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라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의견을 받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총괄을 해서 31개 시군이 권역별로 교류를 할 거냐, 또 집행부하고도 교류를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나중에 표준안이 내려오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조금 조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원시같이 큰 시하고, 특례시가 되겠지만. 50만 이상, 50만 미만 인원수가 적은 의회는 정말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도 집행부하고도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여기 의회에 와서 근무했는데 우리는 10년을 기다려서 승진을 해야 되고 저기는 의회 조직 규모가 있으니까 금방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우리 시청 집행부에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두 분이 경력이 있으시지만, 안수민 팀장님하고 지영배 주무관님 능력이 있으시지만 두 분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와 우리 사무국이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T/F팀을 빨리 제안하시고 이게 큰 변화입니다.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나가고 회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를 그렇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또 더군다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집행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업무분장들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아주 깊이 있는 논의들이, 또 단계별 준비들이 필요한데 또 과도기적인 과정들도 필요할 거예요. 내년에 전면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힘이 그렇게 전면개정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독립적으로? 저는 아직은 과도기가 1~2년은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서 전면개정을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T/F팀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후에 우리 안수민 팀장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일단 2022년도에는 4명당 1명씩, 2023년도에는 2명당 1명씩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조직개편을 의회사무국 직원을 최대한 몇 명까지 둘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의회기구표가 있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조직표가 있습니다. 조직표를 제가 꼼꼼하게 봤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글을 쓸 일이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고 분석해 보고 다양한 형태로 해 봤는데요. 의회기구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지 그 경우의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직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들을 팀장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저한테.

○ 의정팀장 안수민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계속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비가 보니까 좀 많아요, 저희가. 장비가 많은데 직원분이 충원이 되면서 그 장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쓰임이 있겠다, 그 정도 배치는 되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비가 많으면 장비에 대해서 그 쓰임에 대한 장비 일지도 있습니까? 관리일지? A라는 장비가 어떻게 쓰였다는 그런 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43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여기서 장비 현황이 카메라하고 PC하고 프린터 이런 거거든요. 별도로 장비대장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만약에 카메라를 가지고 행사장에 나간다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어서 무슨 행사에 카메라를 가져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장비현황 목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것은 장비현황 목록이고. 만약에 A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A 카메라를 썼다고, B 카메라를 쓰고 이런….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행사에 A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것은 원래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진업을 했는데 사진업을 하면 기사들한테 관리일지를 다 쓰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언제 갖고 나갔는지. 제가 사진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쓰는데 기기마다 그런 관리일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카메라 렌즈를 바꿨다든지 셔터를 뭐 바꿨다든지 이런 일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일지는 없어도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면 그 카메라 종에 대해서 기안할 때 어떤 카메라를 어떤 것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서 그 품의 내는 것은 기안으로 남게 되지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라든지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교환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별, 제가 본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그 카메라에 대해서 무엇을 언제, 렌즈를 언제 고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언제 썼는지. 우리는 기사별로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관리가 안 돼요, 카메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없다고 하니까 본청과 한번,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두 번째로 의회소식지 말씀드렸었는데 의회소식지 타 의회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의회소식지가 약간 내용이 의원들만 있다든지 내용 면에서 저걸 시민들이 궁금해할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타 의회소식지를 보고 보충해 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죄송한데 아직까지…. 우리 소식지 나온 것은 봤는데 저도 의원님들 위주로 조금 그렇고 우리 김포시의회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시면서 연구모임이 됐든 정책토론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유영숙 위원 보면 이게 굉장히 단발성이에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 연구모임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의원이 한 명 나와서 5분 발언 했다,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나서. 다른 의원들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연구모임에 포커스를 맞추면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실어 주면 기간도 길고 또 의원도 다 들어가고 활동한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제안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소식지 다음 제작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최근에 저희 직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6월 4일에 승진 순위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동기들 중에서 순위가 뒤집어졌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서포트를 해 줌에도 저희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 주시고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잘 수정조치, 시정, 처리죠,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저는 건의도 있고 재선의원으로서 앞으로 김포시의회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직원들의 인사문제. 공무원들은 사기가 그겁니다. 보직, 좋은 보직, 승진입니다. 그것 없으면 의원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해 줘도 그것은 소소한 사기일 뿐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사기는 승진, 좋은 보직이에요. 그게 없으면 동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저희 의회 의원, 의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강하게 우리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 직원들, 또 저희끼리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거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크게 부담 가지실 것은 없다. 우리 의원들, 의장을 비롯한 우리들이 제대로 의원들의 역할을 못 하니까 의회 직원들까지 똑같이 무시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쨌든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서 일하는 게 근무하면서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이라는 위치가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이 나면 알게 모르게 약간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회사무국장, 저보다도 저 전부터 그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심사위원회에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저도. 승진 심사위원회.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는데 하여튼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더 신경을 쓸 텐데 위원님들도 많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가 강하게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반성해 보고요.

또 하나, 직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아마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시의회 의원이 두 분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행부에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자꾸 이 얘기 하시지 말고 빨리 시장님하고 결심해서 사전에 빨리 준비해서 적어도 지금처럼 눈치 보지 말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적어도 내년도에 두 분이 늘어나면 이 정도는 가 줘야 의회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하고 강하게 의장님하고 가서 해야 돼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해서, 아까 T/F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집행부하고 협조체계를….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의니까.

또 하나는 의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열두 분이신데 사실 우리가 의장으로 당선되고 부의장으로 당선되고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구에 또 비례로 해서 떳떳이 당선됐는데 모든 권력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쏠려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 줘야 돼요. 시민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두 분의, 적어도 차등은 둘 수 있죠. 의장, 부의장 등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권한도 많이 형평에 맞게 배분이 돼야 된다.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건의 드렸으니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고충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에 있어서 저희 소관 위원회별 별도 보고라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 민원은 조례나 정책토론회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처리 부분에 보면 ‘처리완료’ 되어 있고요, 본 위원도 책상에 보면 월별 민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올라오고 있어서 뭔가 개선은 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이 안에 조례화하거나 정책토론회화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충민원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처리완료’로 할 것이 아니라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홍보기능 강화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후에 저희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내 주셨는데요. 지적한 부분이나 제안한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평가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의회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개개인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제도에 있어서 엄중하게 잘 지켜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도 있고요. 이후에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되 그런 부분도 역시 변함없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두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6월 10일 목요일 9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계순유영숙오강현최명진김종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두수
전문위원이일순
의정팀장안수민
의사팀장류규형
홍보팀장양승민
주무관최정화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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