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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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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옥균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5.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옥균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경기도 출장 일정을 배려하시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작년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월에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요. 거기에 김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씩 제도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고 계신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일단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어떤,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정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80%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김포 총 사업체 2만 8649개 중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한 89.2%, 2만 556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사업주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 고용 근속장려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근속장려금 지원 검토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아까 한 89%라고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한 89.2% 정도 됩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 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 162만 원 미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만 7982원, 월 182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202원, 220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한 2만 4420원 정도 이렇게 1인당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1회 추경에 한 6억 정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한 6억 정도.

오강현 위원 아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짜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액이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세세하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이게 얼마나 티가 날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도움이 될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모색하고 계시고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만 갖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미비한 수치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들도 더 많이 모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계수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에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만 5000개의 사업장이 있고요, 10인 이하가. 평균 급여 대비 20%면 평균 지원 금액이 한 2만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놓으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한 8~9억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100%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한 70~80% 정도 신청 감안해서 한 6억 정도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또 많이 편성하면 불용이 발생이 돼서 적정 금액을 편성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80%를 사회보험료 플러스 사업을 계속해 온 사업이고 올해 2021년부터는 80% 일괄 지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차등을 두고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의회에서 20% 정도 해서 100% 사업주한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해서 4대 보험 중에 2개 보험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장이 사실은 이런 혜택을 잘 못 받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근속장려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2022년도에는 진행할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상 비용이나 이런 건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근속장려금 금액 정도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 위원장 홍원길 내년도에?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속이 되면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아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금까지 한 1000건 정도 해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세정과장 오미선 임대료 인하 효과는 20억이고요.

오강현 위원 효과?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재산세 감면액이 9억 2800만 원입니다.

오강현 위원 9억?

○ 세정과장 오미선 9억 28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을 해서 임대료 인하한 효과가 20억 1800만 원입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이 통계가 우리 정도 규모의 유사한 지자체랑 비교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적인 평가를 해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다른 지역 지자체 통계 자료 좀 보셨어요?

○ 세정과장 오미선 이게 재산세는 시군세로서 각 자치단체에 의결해서 해 주시는 거라서 아직 통계가 덜 집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인하액을 재산세액과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서 그 인하액만큼 재산세액을 감면해 주는 데는 전국에서 저희 김포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감면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면이 제일 많다?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오강현 위원 9억 정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점들이 물론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해 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 임대한 분들 최초에 작년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될 때와 그 이후에 이게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임대료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월소득이 없는 가운데 이게 1년이 넘어섰으니까요. 그런데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혜택들도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홍보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 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홍보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19로 그런 급작스러운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일이라서 많은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요. 임대료 인하 기간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도 그 홍보문을 해서 임대인들이 그거를 보시고 임차인들에게 깎아주시고 재산세 감면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차피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지난번에 호응도 너무 좋았고요. 본 위원은 이 동의안이 9월까지 일시적인 단발성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가까운 고양시라든지 광명시 보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거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임대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착한 임대인의 육성이라든지 지역 상권에 있어서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조례화가 많이 돼 있어요. 조례화가 되면 이렇게 동의안으로 그냥 단순히 이번 회기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저희 김포 지역 내에 착한 임대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토대가 되는데, 이 감면 동의안에 본 위원은 동의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동의안으로?

○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서 감면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저희가 이런 감면을 할 때는 지금 이러한 특수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의회 의결로서 감면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면을 할 때는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특수한 사항일 때는 의결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아예 올려서 매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착한 임대인 육성이라든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보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있는데 이거하고의 그런 재산세 감면이 타 지자체는 그러면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 세정과장 오미선 네, 타 지자체도 똑같이 저희처럼 의회 의결 동의를 받아서, 그때그때 그 해당 연도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해 주시는 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면에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고양시 사례를 보면 착한 임대인 육성안에 재산세 감면이라는 명시가, 홍보책자인가 거기서 봤을 때 재산세 감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긴급도 요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김포시는 이렇게 9월에 동의안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고양시나 타 지자체처럼 일반적인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거나 지역상권에 있어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법령이나 고양시 사례를 스터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하건대 일단 고양시나 타 시에서 착한 임대인 육성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준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착한 임대인을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러한 사회재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착한 임대인들,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예산이든 행정이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지방세기본법」에서 감면을 해 줄 때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라.”라고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조례로는 정해 놨지만 결국은 동의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재산세 감면의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하고 지방세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는 됐는데요. 우리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지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민도 또 제도적인 보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상권이나 활성화 이 부분도 저희 경제국에 있고 또 세정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액이 9억 2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임대인 몇 명 정도가 됩니까?

○ 세정과장 오미선 1371명입니다.

유영숙 위원 1371명이요?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유영숙 위원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계산을 안 했다가 추계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만약에 해당 임대 재산세를 본인이 한 50만 원 내는 사람이면 100만 원을 감면해 줬다 그러면 200%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가 다 감면되면 그 사람은 50만 원만 감면받는 거고 임대는 100만 원을 깎아준 거고. 이런 계산법인 거죠, 그렇죠?

○ 세정과장 오미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추산액이 감면액은 9억 2800만 원인데 임대료에 대한 효과는 20억이다 해서 2배가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 세정과장 오미선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1371명 정도면 많은 숫자네요, 임대인이 이 정도 숫자면?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유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지금 재산세 지로영수증에다가 거기에 착한 임대인에 관계된 홍보를 띄워서 그분들한테 다시 홍보를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유영숙 위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 세정과장 오미선 전에는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홍보를 해서 감면신청서를 받아서 감면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과 7월 고지서가 나갈 때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일찍 의회 의결을 받아서 홍보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고지서상에 임대료를 인하하면 비율만큼 인하된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거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드린다는 홍보문을 넣어서 9월 말일까지 임대료 인하를 하시면 저희가 11월부터 그 대상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환불을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를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게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국가에서 용어가 지정돼 있어서 계속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김포시가 착한 임대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가요?

○ 세정과장 오미선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때 임차인들이 너무 힘들어했을 때 어떤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준다고 하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이밍이 돼서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아는 일부 임대인들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도 하시길래 어떻게 네이밍이 됐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옥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 의안번호 제274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의안번호 제2749호로 부의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어떤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외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장려 내지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워낙 이 조례안이 거시적이고 모든 공익활동을 포괄하는 총괄적 개념의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공익활동과 관련된 조례가 충돌되지 않나 내지는 사문화돼도 무방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많은 공익활동 하는 시민단체 내지는 무슨 법인 여러 가지들과 그런 관련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것이 다 포함하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17조하고 제18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공익활동과 관련된 조례가 포괄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지원 관계하고 충돌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관계에서 지원을 받을 때 저희가 중복 지원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돌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본계획수립 과정이나 여기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도에서 최근에 파악한 걸로는 한 42개 단체가 도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처럼 저희한테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복지나 이런 분야에서도 지원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걸 마련해 가면서 그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무방할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범위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게 웬만한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왜곡 내지는 이것이 어떤 당위성을 분여하는 조례가 될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아마 지원사업의 범위라든가 지원 규모 이런 거를 정할 텐데 이 위원회 설치할 적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명확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시에서 시혜적 내지는 정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나 기반이 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와 지원” 해서 1호를 보면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1호부터 8호까지 이게 있는데 이거마다 지금 다 하는,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고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우리 주민협치담당관에서 그런 센터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발굴 및 연구 사업”은 김포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각 센터라든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모든 기관의 허브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논의가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고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조례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 시민사회,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시민사회 그러면 국가가 있고 시장 이렇게 있으면 국가와 시장과 다른 영역에서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자유주의 기본원칙이 이 국가와 시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감시 기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면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으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시민사회활동이 공익활동이니까 그중에서 공익활동 하는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그 대신 간섭은 받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민사회 영역들이 좀 더 활발하게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2020년도, 2019년도인가 그렇게 됐고요. 또 경기도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례가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정돈화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의원 김옥균 의원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계획이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 중에 두세 차례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검토할 거고. 두 번째,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공익활동 지원을 정착시켜 나갈지도 고민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옳은 건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옳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지금 경기도가 이 조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5개 시군이 이미 돼 있거나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시군을 저희가 살펴보면 우선은 논의 과정이 먼저 시민사회하고 또 다른 단체와 관계해서 논의 속에서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저희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고 공청회 전에도 아마 관련되는 몇 단체들하고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됐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와서 조례가 되면 더 좋지만, 또 조례가 형성이 되면 조례 형성 과정에서 일부는 이미 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참조해 가면서 우리 시민사회하고도 의견 과정을 좀 더 촘촘히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센터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하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가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김옥균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제외된 공익활동….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은 제외한 새로운 공익활동을 지원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어느 어느 공익활동을 혹시 예상은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김옥균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김옥균 의원 우리가 좀 더 높게 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길에서 나와서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봉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 그러니까 한 분의 행동이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다른 조례에 의하든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개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봉사하는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그 의미나 뜻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지적한 사항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다양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 말은 마치고요.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질의보다 우리 담당관님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김포시 지역사회에 보면 오랫동안 꾸준히 공익활동이라든지 대표성 있게 역할 하는 시민단체가 없었다는, 그리고 활동가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김포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단발적으로 추진위원회나 발전위원회는 구성돼서 하다가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활동의 영역이 저희 관에서도 그렇고 민간 영역에서도 그렇고 같이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조례가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관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조례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그리고 공익활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립 과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개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의안번호 제2750호로 부의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옥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 의안번호 제2751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의안번호 제2751호로 부의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타 지자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도 지원사업 및 대상이 교육, 취업 또 문화, 건강증진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 김포시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하고 분명 예시나 이런 걸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원사업이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신중년들에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문화여가 지원사업을 예시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정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정의가 돼 있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5세 낮춰서 정의를 했고요. 신중년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인생이모작 또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아마 준비하고 있고 김포시 일자리센터에서 신중년 관련 취업 알선도 해 주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 멘토단 사업도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제일공고, 김포대학에 취업지원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치매 검진 및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사업 총 30명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전국에 지금 31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이 센터 설치도 고용노동부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중년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주축이 돼서 신중년에 대한 지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50세에서 65세라는 나이가 다른 건강증진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문화여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도 나눠져 있고 연령대별로 지원사업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거나 충돌되거나 이런 사례를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뽑아보셨는지.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혹시 예시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신중년이라는 게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경력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자리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기업 멘토단처럼 많은 금액은 못 드리고 최소한의 비용만 드리고 하는 거고 이분들도 큰 기업 멘토단을 운영해 보니까 큰 자부심, 자긍심도 갖고 이런 사업들은 이분들이 엄청나게,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 엄청 고마워하시고 또 기업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이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고용노동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교육이나 취업훈련이라든지 다시 재취업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공헌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않는 우리 김포의 신중년층을 위해서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면 건강증진이 타 지자체는 보면 신중년이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화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안건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5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36호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4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도지사께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정점화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명시적 개념이 사전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장님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하는 헌법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도 이런 규약 동의안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기본소득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가 돼 있는 상황으로서 특별하게 예산이 확정돼 있거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협의회를 지방정부가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 지원 예산 등 건의라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려고 아마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나 언론에서 말들이 많아요. 학자들도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인간 삶에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생로병사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소득이 확보되면 좋겠죠. 그래서 취지나 의도가 굉장히 좋다.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도 규약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결국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아야 되고 재정이 확보되어야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라는 것은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염불에 불과하고 사실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인간의 어떤 희구하는 것들을 캐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의도가 사실은 불순해요,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건이나 조건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떡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 선출직들이 생각해낸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출발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논의는 해 보자,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것을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지와 발상은 좋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북구라파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들 세금이 약 60~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먹고 놀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들 이런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든가 법인의 주요 거래처 본사를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제도의 문제점도 많은데 여기다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제도가 경제대국으로서 잘 돼 있는 편인데 기본소득을 왜 여기서 지금 이 시기에 지방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득으로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20~30만 원 이렇게 조금 주는 소득으로는 오히려 복지를 더 받침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주시지 않아도 되고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인 지방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구성을 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48개 내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시가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열악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김포시만 홀로 빠진다든가 이러면…. 그러한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거의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김포시만 빠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고려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태어나기 전 1980년 이전부터 유럽의 일부 학자들은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공론화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계속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득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거는 이미 화두가 된 시기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한테 재난 기본소득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 자체가 주목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안은 경기도지사가 했지만 경기도를 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31개 지자체가 먼저 선발적으로 하는 모양새일지라도 저희 김포시에서만큼은 이런….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주라든지 이미 타 지자체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포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들어가서 김포시를 넘어서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지금 유럽이나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이런 데서도 꼭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주민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도 만들고 또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의견도 중앙정부에 게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요청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 상황은 지금 단기간이 아니라 이게 백신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로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다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또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절실하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회제도 시스템 중에서 기존에 양극화되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이 또 지역사회의 모습이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이 닥치면서 더 극명하게, 양극화의 모습이 정말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준비돼 있는 데와 준비돼 있지 않은 곳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다 어려우니까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배경이 지금 기본소득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내용을 잘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당장 재원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같이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게 건의하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그런 걸 논의하고 또 지방정부 나름대로 재원 대책은 뭐가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서는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재정적 여건이 스스로가 기본소득을 뭔가 준비해서 재원 마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보편성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국가적인 정책이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에 조금 더 우리가 김포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의 의견들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시기에서는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얘기다라고 보고요. 이런 대책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말로 양극화돼 있는 입장에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기본소득 개념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료책자 149쪽에 보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보면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 주신 정의하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의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1회 감독 시에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통 이런 부분에 감독을 하려면 어떤 전문성 내지는 최소한 시방서라든가 설계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이 5만 원 받고 그렇게…. 물론 사회적 정의라든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로 지금 정하기는 하지만 지방계약법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대부분 조금 관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어렵게 출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지역예산협의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미미하더라도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게 제도나 취지가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일종의 어떤 거마비 정도 주는 건데 지금 우리 김포시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죠, 금액이? 8만 원?

○ 회계과장 윤은주 현재 8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8만 원 지급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더라도 위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좋은데 과연 1회 감독에 5만 원 받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물론 예를 들어서 정 할 일이 없다든가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취지에 맞는다면 주민참여라는 의미가 관심과 감독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큰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상적인 전문성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시장조사를 거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발의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이게 자꾸만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당이라는 명칭을 조례에서는 사용을 했지만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제정하기 전에 각 시군 거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법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부 2만 원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1회에 거의 2만 원을 책정을 해 놓고 안 그러면 공사당 10만 원, 공사당 2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 놔서 이게 실비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여비라든가 적어도 식대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실비 차원이라면.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어쨌든 금전적인 것만을 따져서는 정말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일단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공사하는 시공자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과 이거를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 뒤이어서.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된다는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한 몇 건 정도가, 김포시에서 1년이면 몇 건이고 금액은 추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저희가 계약 건수가 보통 본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한 2500건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유영숙 위원 2500건이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유영숙 위원 2500건이면 이렇게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은 우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는 할 건데요. 진행을 해 보면서 부족한 사항을 좀 가늠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전체 계약 건수가 한 2500건 정도 돼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유영숙 위원 2500건을 이렇게 다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그중에서 3000만 원 이상이면.

유영숙 위원 네, 3000만 원 이상 중에서.

(회계과장 윤은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 회계과장 윤은주 아, 계약팀장이 조사를 한번 해 본 거 같습니다. 57건 정도, 본예산 기준에서 3000만 원 이상이 57건으로.

유영숙 위원 2500건 중에서…. 3000만 원이 2500건이 되는 거고,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이거는 공사만이고요, 용역이나 물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 건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공사만 따지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50건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450건이라는 건 어떤 게 450건을 말씀하시는….

○ 회계과장 윤은주 공사 계약 건수입니다.

유영숙 위원 공사 계약이…. 이거 다시 한번 정리 좀 잘 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계약팀장 박재관 계약팀장 박재관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사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감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 회계과장 윤은주 각 읍·면·동에서.

○ 계약팀장 박재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해당하는 주민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만 해당이 되고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본예산 자료를 뽑아봤을 때는 한 57건 정도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추경에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나온다 그러면 더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아까 수당은 5만 원이라 그랬는데 위원회가 15명이면 그분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만 지정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 계약팀장 박재관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제하고.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50억 이상, 물품 용역 10억 이상에 대한 계약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감독은….

유영숙 위원 감독자는 몇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 계약팀장 박재관 1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1명만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여기서 같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공사도 다 이거에 적용을 받는 거겠네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는 한 57건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신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옥균 위원 계약을 하는데 위탁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다 해요. 많은 계약들을 하는데 왜 계약에서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 회계과장 윤은주 이게 법으로 뭐든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 조항에는 없어도 하위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눈이 와서, 그때 눈이 왔는데 한 번 딱 눈이 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딱 눈이 왔는데 그 기계를 계약을 해서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도 계약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계약 사항이 그런 사항들을 왜 담아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왜 못 하냐, 그런 조항들은 왜 안 집어넣느냐. 계약 사항에서. 그랬더니 그런 걸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계약이라는 게 일대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자는 이쪽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을 함으로 해서 다른 일은 못 하는 거거든요.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때 눈이 계속 안 오다 한 번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그때 그걸 계약 이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김옥균 위원 그래서 한 번은 눈을 못 치웠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기계를 빌려다 눈을 치웠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약 사항을…. 물론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 당사자로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도 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사항을 담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기계를 제대로…. 아니, 위탁을 줬으면, 업무협약을 했으면 그걸 해 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기계를 수리하고 도시철도도 제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 사항에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하실 때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은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팀장님.

○ 계약팀장 박재관 계약팀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부분이 계약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공사는 보통 시방서라든가 용역이면 과업지시서에 어떤 과업을 수행을 못 했을 경우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다거나 조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정산 처리를 하고 진짜로 부당하게 뭔가를 하지 못 했다 그러면 부정당업자 제재 이런 조치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담아서 그거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정산이나 중복 처리 아니면 감액 처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정상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 계약 사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 법에 대해서 얘기가 어차피 조금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정우
주민협치담당관임헌경
홍보담당관임산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문화국장조성춘
복지교육국장심상연
행정과장신승호
회계과장윤은주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세정과장오미선
여성가족과장박경애
계약팀장박재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정범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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