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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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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5.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5.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2호로 본 의원과 최명진 의원이 공동발의 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752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가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은 근래 들어와서 표면화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조례 제정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제3항에 보면, 이 내용을 끝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전국에서 한 15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장의 어떤 책무에 이런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예방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원금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요. 또 과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한을 몇 년 할 것인가 이런 세부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당신은 소홀히 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원금을 주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또 김포시장이 재판관이 아닌 이상 이것이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사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재판을 딱 해서 내가 재판관이 된 것인 양 해서 이것을 딱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르게, 만약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표에 담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폭을, 시장의 책무에 대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범위를 보면 어쨌든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그러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가 있을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휴게시설에 대해서 “근로자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 내지는 경비원 등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용도변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김종혁 위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 내에 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만드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한도는 어느 정도?

○ 주택과장 권이철 물론 그것은 아파트단지별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50㎡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어느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10㎡만 하겠다, 용도변경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 범위는 다를 수 있는데….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김포시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224개 단지가 됩니다.

김종혁 위원 네?

○ 주택과장 권이철 224개 단지.

김종혁 위원 224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아마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물론 경비실이라든가 근로자, 환경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지만 우선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있지만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고 그 부분이 만약에 어느 부분은 단지에 도로를 하겠다, 어느 부분은 환경미화원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줘서라도 심사표에 그 기준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배강민 의원님이나 최명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거,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너무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어쨌든 시의 예산을 공동주택에 우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도 문제가 돼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보조금을 신청하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대략? 과장님, 1개 아파트단지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대략 얼마 들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위원님,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단지는 기존 시설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증축·증설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그러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기존 시설을 조금 할애해서 그 부분의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용도변경에는 행위허가 내지는 행위신고가 되는데 예전의 법률은 상당히 그 부분이 강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보조금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아파트단지별로, 세대별로 500세대 이상은 3000만 원.

김종혁 위원 얼마요?

○ 주택과장 권이철 3000만 원.

김종혁 위원 3000만 원.

○ 주택과장 권이철 또 5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이렇게 제한된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경비원, 사회적 약자인 분들 인권보호라든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들어갈 게 예상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분들 쪽에서 인권보호라든가 증진을 위한 이런 것들이 봇물처럼 터졌을 때 아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예산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김종혁 위원 이것 관련돼서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았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만약에 이거 통과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웁니까, 추경에 세웁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우리가 관리실이라든가 경비실 대부분 기존에 다 있습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해서 제한적으로 증설하는 단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의무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런 부분도 대비해서 그것이 균등하게,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조례이니만큼 이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제가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기존에도 지하에 보면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비원들이 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용도변경 하는 것들은 한두 건 정도 확장하는 거라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이 내용에서 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신규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없는, 시설 자체가 안 갖춰진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75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 2753호로 부의된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보면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방역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 ASF도 마찬가지고 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 조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산 방지하거나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던가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 경로라든가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확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 같은 경우도 가축방역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수립 할 적에도 예산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직 지원 근거가 포괄적으로다가 법에는 되어 있지만 지방 조례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위원 이번에 축산농가들이든 제가 지역구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항들이 김포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축산농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 기준을 보면, 지원 기준 제6조제4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사후관리) 가축의 매몰비용을 지원 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기관별 살처분(사후관리)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매몰비용과 부담비용에 대해서 뒤에 별표를 보면 ‘축산농가 살처분 가축 처리비용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기준이?

○ 축수산과장 이덕인 이게 저도 보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서 매몰할 때는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별표를 보시게 되면 소규모 농가는 전액으로 해 놓고 나머지 두수에 따라서 차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조례안을 주셨지만 이대로 한다면 저희가 살처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제5항 가축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조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하니까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농가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제정하게 되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3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이번에 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김포가 제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그분들이 원하는 정말 기본적인 것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처리비용 지원기준을 보고 이거 마릿수로 해서 51~100은 80%, 101~150은 70%, 151~200은 60%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축산농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미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은 누구의 의견인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소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저도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좋은 조례가 올라왔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원이 여러 가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다양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했을 때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회를 두신다고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 시의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수산과장 외에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떤 분들을 더 생각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제3항에 1, 2, 3, 4 중에서요?

김종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거잖아요? 그중에 당연직 이분들 말고 다른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실 거냐고요, 대략.

○ 축수산과장 이덕인 여기서 축산단체가 들어갑니다.

김종혁 위원 축산단체?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축산단체.

김종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축협 쪽의 축협 조합장이나 그쪽에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축협 관련된 분들은 조합장이든 누구 하나 들어가실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리고 포상 규정에 여태까지 구제역 등등 해서 가축방역활동 때문에 한겨울에 고생도 엄청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수단체라든가 공무원들 포상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아니요, 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었고요. 단체에 대해서도 축협 같은 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정해요, 있었는데?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렇더라도 이 조례에 넣음으로 해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종합적으로 줄 적에….

김종혁 위원 이것은 이렇게 포상 규정을 더 만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포상을 하겠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좀 빨리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가축방역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참여하는 직원들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더 좋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75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754호로 부의된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2740호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43호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먼저 주택과 소관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4조 감사수당을 보시면 1일 4시간 이내 참여는 15만 원, 1일 4시간 초과 참여는 30만 원이죠?

한종우 위원 첫 번째.

배강민 위원 다음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4조 감사수당에 대해서 4시간 이내 참여는 15만 원이고 4시간 초과 참여는 30만 원인데 첫 번째 질의 드릴 것은 이 기준에 대한, 이 일당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사항인가.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만약에 4시간 초과면 5시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는가 그 사항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감사수당 자체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었던 사항은 예전에 「김포시 주택 조례」에 근거했던 사항 조문을 가지고 다시 인용해서 이번에 감사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거 근거로 했던 것은 경기권, 전국에서 나왔던 사항이 시간당 15만 원과 30만 원 책정하게 된 이유는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전국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인용을 했는데 전국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이 숫자의 데이터를 맞췄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시는 전문 감사관들이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특정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김포시에 와서 4시간, 하루를 할애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일정 부분의 감사수당 자체를 이렇게 금액으로 책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감사 조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50만 이상이 되면서 감사와 주택 조례를 분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분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제2항에 보면 전문감사관 위촉이 있어요. 여기 보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자격조건이 너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사면 실무경력이 몇 년 이상이라든가. 참고적으로 어느 지자체는 실무경력을 9년 이상,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9년 이상 두거든요. 그리고 보통 실무경력 3년 이상 두고요. 그리고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도 전임강사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둡니다. 그런데 보면 「김포시 주택 조례」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표시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이런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실무경력에 대해서, 또 교수직에 대한 일정 직 이상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몇 년 경력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사실 20명의 기존에 전문감사관이 위촉되어 있는데 학교 쪽으로 요청을 했더니 답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교수들을 책정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줘도 응해 주시지 않으면, 답신이 없고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분야, 또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 또 응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그 기준만 넣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전문적으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해 줄 필요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것인데 지금 변호사 부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 8년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평균치가 한 8년 정도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있는 분이 8년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예를 들었을 때 전문적으로 8년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적인 사항이지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하는 사유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 주택과장 권이철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드려야죠. 15만 원 준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가 적은 거예요.

○ 주택과장 권이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책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15만 원도 8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다 보니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적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다 보니 이 15만 원이라는 선을 잡았고 어디는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4시간 이상이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 따라가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책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전문감사관이 말 그대로 전문감사관이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전문감사관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수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12조에 보면 감사결과 통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감사 끝났는데 60일이면 두 달 안에 하면 된다는 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보통 결과에 대해서는 5일이라든가 7일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보면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또 6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60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법리적인 다툼을 항상 가려야 되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태료를 어느 단지에 1000만 원 부과한다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소명하는데 그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 된 이유가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 의견을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그쪽도 법률적으로 다툼을 갖는 겁니다. 다만 재판이라든가 어떤 민사·형사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 입각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기준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태료가 사실 어느 단지에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내가 “100원 부과합니다, 의견 내십시오.” 의견 제출 기한을 14일만 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60일이라는 숫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꼭 법률적으로 다툼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긍하는 단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감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감사 제도가 공신력을 못 갖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법리검토, 여러 가지 감사조치 후에 결정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당사자의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 60일을 한다? 그러면 이 감사조치 뭐 하러 해요? 그냥 처음부터 이해당사자끼리 법적으로 싸우면 되지.

○ 주택과장 권이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기간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단지가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당신은 내십시오 하는 것의 당위성을 갖추고 그것에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감사를 더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종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결과 통보가, 통보는 빠른 시일 내에 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과하는 기간을 넉넉히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를 마쳤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 기간을 넉넉히 주면 되죠. 그런데 그런 이의가 있을 거라고 해서 통보를 60일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맞지 않죠.

○ 주택과장 권이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기간을 최대한도로 마지막 노선을 준 것뿐이지. 최대 맥시멈을 둔 선이 60일인데 그전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빨리 끝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명백한 사항이 됐고 명백하게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하고 이의 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별개고요. 다만 이 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차등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때는 1개월, 7일 이내에도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사항이 60일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60일이라는 최대한, 맥시멈을 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감사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 받는 이해관계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충하기가, 그런 부분 절충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두다 보니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간에, 입주자 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감사에 대한 청구가 굉장히 늘어났죠?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최명진 위원 말씀하세요.

○ 주택과장 권이철 우리가 예전에 예측한 것은 한 해에 상반기 두세 건 정도. 그런데 지금 건수는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지만 10건, 이렇게 건수가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주민들은 감사 제도가 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굉장히 많이, 무슨 갈등만 있으면 감사 청구를 하세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커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감사 파트에 대해서 역량을 더 심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날로 늘어나는 감사 청구 건수에 비해서 우리 공동주택감사팀은 제한된, 인력이 한정된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과에 인력 수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병행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의논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9월경에 있을 때 반영해 준다고 하는 의견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인센티브, 직원분들도 많이 요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또 지원방안, 같이 심사숙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 내지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 제도가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는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맞게 역량이나 인력 보강이 충분히 돼야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대치에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를 무분별하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을 때 이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고 싶어 하는 단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혹시 자부담 같은 것을 해서라도 시에서 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 주택과장 권이철 아직까지는 선례상 자부담 사항까지는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전문감사관들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할 때 개인 일정을 빼고 하다 보니 일정이 길어지게 되고 어느 날 빨리 끝내야 되는, 감사 일정이 자꾸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공공성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기준에 맞을 때만 감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단지별로 감사가 들어왔을 때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좀 있는 감사 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에, 그 감사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국장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원 위촉할 때 위원들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경륜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기간이 길게, 최장 기간을 잡아 놓은 거지만 별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은 빨리 끝나는 대로 통보를 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력 문제라든지, 우리가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조직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행정과랑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1년에 몇 개 단지 정도 될까요, 예상되는 단지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에 2억 규모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것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건축과장 이근수 매년 연말에 도에서 사업계획 물량을 시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 물량을 올리게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서 물량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마 진행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제가 아주 공감이 가는 조례인데 그동안 15년 이상 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굉장히 민원 소지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갖기가 한정된 물량이면. 이거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해요, 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면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아마 2차 사업이 추가로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가 15년 이상 되고 30세대 미만 관련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단지는 몇 개나 될까요?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인데 현재 단지 수로는 675개 단지, 세대수로는 7920세대가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15년 이상 된 것은 230개 단지에 한 25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종혁 위원 이거 예상되는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일단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된 소규모 아파트단지야. 그런데 거기 빨리 뭘 해야 돼. 자꾸 민원이 저희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수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주분들이 보수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마 이게 해야 될 데가, 급한 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해 주는데 우리 왜 안 해?’ 이러면 난리나잖아요. 사람들이 공짜라면 아주 적극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거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안 할 겁니다. 왜? 해 준다는데. 그리고 빨리 안 해 주냐고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저희가 어쨌든 보조 지원 조례가 생겨서 보조를 하면서 수리도 하고 할 거 했어요. 안전의 문제는 어디까지 저희가 개입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까지밖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조례안이 마련돼서 이것저것 보수도 해 주고 해. 그러면 어떤 안전의 민원까지도…. 저희는 예전에 단지 안의 것에 대한 것은 행정이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바랄 것 같아요, 사인 간의 안전의 문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보수해 주는데 거기서 애들 떨어져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했는데 애들이 거기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또 괜히 걸고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홍보도 잘 하시고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저도 반가운 일인데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다 보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주변에 환경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려는 저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세대를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떤 모범이 되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단지에서 시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시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단지들은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미만 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를 만든 거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 그중에 잘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샘플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반드시 샘플링해서 전체적으로 30세대 미만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부분도 해 달라는 경향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샘플링을 해서 기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면 문제 소지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축과하고 해서 시행할 때 신청받고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우리한테 매칭하듯이 읍·면·동별로, 한 지역만 되면 안 되니까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토록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시행하실 때 갈등 소지가 많이 없도록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원에서 보면, 지원 대상 및 기준에서 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 15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20년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체 관리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준이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배강민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물론 우리는 경기도에 속해서 그런지 모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년 경과한 건축물’ 해서 정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0년으로 진행하게 되면 10년에 들어오는 범위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5년이면 더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한을 뒀나.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보조금을 2000만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 총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80%까지 800만 원 보조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넣어 놓은 것은 80%를 왜 넣었냐 하면 자부담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부담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수하는 데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 사업비의 80%까지만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내에서는 자부담이 없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김포만 자부담을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질의한 사항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여기에 담아져 있나요?

○ 건축과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상당히 세대수가, 단지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해 준 데를 다시 해 주고 그러는 거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거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보면 몇 년 이내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도 차라리 딱 명시를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든지 5년 이후에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수 물론 넣어 놓으면 명확한 기준은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지 신청을 받고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순번을 매긴다면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야 될 것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체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발생하는 문제가 좀 일률적일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오래되거나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러면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어떤 다툼의 소지가 적다.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조례 제9조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김포시 주택 조례」에 준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수 심의위원회만 「김포시 주택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게 사업종료 후에 보고 시한이 여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김포시 주택 조례」에는 1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조금 환수’라든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이러한 어떤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는 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환수할 거며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런 조항도 필요하고 또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가,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것은 전액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고 시한이라든가 보조금 환수, 그다음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사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적용’이라는 부분에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공고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 보조금에 대한 배점 기준까지 명확히 해서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총 사업비 부분, 세대수 부분, 소유자가 실거주 하냐, 가점이나 감점 부분까지 명확히 채점표를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겁니다.

한종우 위원 그 내용은 지금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한종우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먼저 제20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클린 김포 조성을 위한 청소, 도로 및 공원녹지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니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한번 재질의를 했습니다. 재질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는 관내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허가신고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이 사항은 김포 선관위하고도 협의를 이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그동안 어렵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기재도 하고 정비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최명진 위원 옥외광고물이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다시 크게 넓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옛날처럼 광고물이 난립하는 과정이 돼서 혹시 그런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건지….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그러니까 광고물이 지금 어려우니까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커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진 위원 네, 그래서 기준이 옛날처럼.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수수료 감면 등 이런 지원책은 참 좋아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원하는 만큼 그들의 의무나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인지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행정 광고도 저희가 6단 게시대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게시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규정에 맞게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이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희 회기 중에도 요구사항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옥외광고물이 건축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있을 때도 계속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시의 일정한 규격에 맞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항상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제도는 다 있고요. 등록을 다 했지만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가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연합회를 가입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광고업자들 전체를 지금은 모을 수 없지만 수시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김포의 옥외광고물이 항상 미관이 아름다운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상가 점포주분들하고 충돌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자기 가게 앞에 배전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왜 우리 가게 앞에 이런 거 설치하냐. 거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내 가게 앞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좀 불만이 많잖아요. 통진 같은 경우에도 전선 지중화사업 할 때 그쪽 지역 상가민들하고 충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점포주분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점포주하고 충분한, 공사를 진행할 때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진읍 조강리 그쪽 한 1.3㎞하고 걸포삼거리에 한 140m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통진고 쪽에는 한 1.3㎞에 대해서 한전에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점 주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관,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동익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주택과장권이철
건축과장이근수
축수산과장이덕인
농업진흥과장이인숙
클린도시과장이진관
도로관리과장문상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손정재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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