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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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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심상연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과장 진혜경.

○ 위원장 홍원길 진혜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규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명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권 긴급생계지원T/F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PPT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김포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그런 기사가 났어요. 복지과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위기가구가 점차 증가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최소한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어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고 그래서 보완을 한 부분이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을 활용을 해서 가정통신문에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홍보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세 고지서는 어쨌든 전 세대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 고지서의 문구에 또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안내를 했었고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비 고지서에도 좀 저희가 안내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이 전체적으로 한 4배가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한 효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8월 말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선다”라고 언론 기사가 났는데 이게 아마 수시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고 있죠, 지금?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연장이 돼서 11월 20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언제까지 신청한다 이런 거보다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기회가 박탈돼서 이거를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긴급지원 위기가구 생계지원은 한시적으로 정부 4차 추경 예산에서 별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국비 100%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긴급지원과 현재 위기가구긴급생계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높고 그래서 3억 5000만 원 기준에 중위소득 75% 이하에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올 연말까지면 12월 30일까지 한다든가, 최소한.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올해 연말 마지막 날까지는 또 신청을 받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복지과를 관련해서 복지 관련 과에서 지금 위기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아무튼 다각도의 어떤 방법론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들이 총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면 언론 매체에서 500명의 확진자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위기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제적 위기와 함께 동반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과의 역할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생계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은 맞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몇 프로가 지금…. 21억이 내시된 거고 그중에서 몇 프로가 지금 나갔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위기가구 생계지원비는 전액 100% 지원사업이고 정부 4차 추경에서 선별적 복지를 위해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1억이 배정이 됐고 지금 저희가 한 180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1800명 정도 지원해서 11월 말까지 지원을 받고 12월은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1차적으로 11월 30일 정도에 1차 지급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2차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1800명 정도면 21억이 다 소진이 되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추가로 아직은 신청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또 이거는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조금 연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4차 추경이니까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냥 그분들한테, 위기가정한테 그냥 이렇게 꽂아주는 거면 괜찮은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지원금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냥 이런 분들 우리가 선별적으로 다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분한테 그냥 꽂아주면 좋은데 잘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홍보 좀 더 해서 이왕 다 주셨으니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항상 주문하고 요청드리는데 아마도 코로나 시기에 올해는 더 어렵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의 수고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봉사를 나가거나 현장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복지과 분들이 현장에 많이 와 주시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칭찬을 위원이 받을 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렇게 쭉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9페이지고요, 299페이지 보면 코로나 위기로 위기가족들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말에 작성됐다 하더라도 무한돌봄이 가구수가 3980세대였다가 올해 487가구로 확연하게 줄었는데요. 이 이유는 뭔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29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계순 위원 299쪽하고 299쪽의 자료를 표로 보시기 편한 거는…. 299쪽으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에도 무한돌봄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487세대 가구수로 확연히 줄었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의 예산이 전년 대비 한 4.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게 1801건을 지원을 해 줬는데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긴급지원은 4498가구를 지원을 해 드렸고 무한돌봄은 552건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했을 때 예산도 한 4.5배가 늘었고 대상자도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한 2.5배, 3배 정도는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이 보고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계순 위원 총액의 집행에 대한 지원액과 이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확연하게 줄은 걸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예산 자체도 좀 많이 교부….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커졌었고 이거는 9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액과 이렇게 명시를 쭉 해 주셨는데요.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목적ㆍ취지 이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립으로 성공해서 탈수급을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탈수급인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이거는 정부합동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S등급을 받았고 올해 금년도 9월 말 실적까지 해서 자립지원에 대한 부분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한 67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2명이 탈수급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평가에서….

김계순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지금 50%를.

○ 복지과장 진혜경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성과를 S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교육하고 해 주는 것들 자체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50% 육박하는 성과를 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인원은 몇 명이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저희가 행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큰 성과는 정말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추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찾아가는 복지 해서 한의학돌봄서비스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모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들은 시책사업으로 발굴하더라도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서비스의 연속성이 지금 불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도 했었고 또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너무 이용자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아예 거동을 못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재도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어려우신, 특히 여기 거동이 불가한 어르신들, 장애인 가구 이분들은 아파도 병원 이동권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시책사업으로라도 발굴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연구모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 조례연구모임에서 나온 결과 과장님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위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연구한 결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이다, 또 조례 역시 중복이고 중복 가능성이 높고 한 조례는 과감한 폐지가 선행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있어서 과로 전달이 됐고 과에서 추진하겠다, 폐지안을 제출하겠다 했는데 지금 임시회가 지났고 현재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본 결과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 조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이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연구모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연구회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계획까지 사실은 수립을 했었고 입법예고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가 입법을 조례 발의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 뵈면서….

김계순 위원 그 이후로 저희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로 해서 추진이 됐었고요, 그런데 폐지안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후 행정적인 문제는 추후에 확인은 해 보겠지만 저는 행정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지역 내 사업에 있어서는 근거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행정에 있어서는 좀 더 선행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바로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선 구매율 자체가 S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구매를 해서 앞으로의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고 같이 소득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율에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이 해서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층이 어떤 소득 이상이 발견이 되면 이분이 복지혜택이 취소되니까 이분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그러면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것을 숨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소득이 조금 드러났다고 복지혜택이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감추고 그래서 소득이 노출될 수 있는 데를 취업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한 데에 취업을 하고 가서 돈을 조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벌고 이런 형식으로 좀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과연 복지라는 것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지부의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기준은 얼마,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얼마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격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해서 다른 민간의 복지서비스들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적으로 드리는, 예를 들어서 생계비는 줄었지만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기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학력도 낮고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몰라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체 시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동에 복지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된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노출이 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묻고 싶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자 임의대로 소득선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62개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자료, 금융자료, 건강보험료자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바로바로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소득과 재산정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제 생각은 이분들이 어떤 거에서 도전을 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도전을 해서 그게 성과가 있으면 조금 더 큰 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활의지를…. 이분들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이것도 못 받고 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도전도 못 해 보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 정도는 어떻게 도전해 보고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한번 자활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 보고 저렇게 도전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맞는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물론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자가 남편이 병들어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건의도 하시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민간자원과 다양하게 연결을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구래동에서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과장님이 또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파악하신 분 있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언론에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나왔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외적인 가정, 개인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 복지과장 진혜경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다른 카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복지….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 내가 어려웠을 때. 이런 인식들도 조금은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 그런 선택들을 안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지적을 하나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예산의 변경, 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었는데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06페이지인데 사업단위는 그대로 놔두고 통계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목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제가 오늘 처음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게 그러면 세부단위로 예산들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미리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물론 주먹구구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과다편성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용해서 쓰면 되지, 나중에. 그래서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하고 제발 이거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향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간략하게 제가 저희 부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70주년 6·25전쟁기념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연금대상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1인 가구도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줘라라고 해서 저희 시가 61명의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혜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두 번이나 하셨어요. 1번 하고 2번, 3번이 겹치는 건데 두 번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과에 대한 지적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복지과장 진혜경 향후에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였다고 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복지국이 발굴하셔서 많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새해 벽두에 1월 8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SBS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에 김포 일가족 3명 삶이 힘들다 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이 작년에 두 차례에 그런 일이 또 있었고 또 올해 벽두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시작이 올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1위잖아요, 아직도요. 불명예스러운 건데요. 김포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최근에 있었고요, 아마 인구 증가도 원인일 것이고 저희가 가장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 중의 하나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취약계층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방비로 놔둘 수는 없죠. 코로나 상황이지만 더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331페이지 보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발굴 추진 현황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요즘은 방문을 못 했잖아요. 지금 실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교육은 직접 하신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희망복지팀장이 방문을 해서 순회교육을 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두 차례?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오강현 위원 평상시 때는, 평년에는 몇 번 진행합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특히나 저희가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을 1200여명 정도 발굴을 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 대 면으로 만나서 교육도 같이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3월에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도 좀 발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지정보에 대한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모두 다 보내드리고 해서….

오강현 위원 도시가스검침원들 교육은 두 번 정확하게 진행되신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언제 진행된 건가요, 혹시?

○ 복지과장 진혜경 교육 시기는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네.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희망복지팀장 고명남입니다.

방문형 서비스종사자로 저희가 징수과에서 채용한 체납실태조사원하고 도시가스검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가스 검단에 있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사우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가스는 저희가 1월에 한 번 방문해서 교육을 했고요.

오강현 위원 언제요?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1월에.

오강현 위원 1월?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네.

오강현 위원 코로나 전?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네.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돼서 도시가스검침원들 모집을 안 한다고.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취소가 됐다고 해서 서울도시가스는 저희가 하려고 했지만 추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실태조사원분들 한 번 7월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오강현 위원 7월에 교육을 또 했다고요?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네, 체납실태조사원.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실태조사원들이 비가 와서 방문이 좀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육을 잡아서 체납실태조사원 대상으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도시가스 검침원 대상으로 한 번 했고요.

오강현 위원 그래서 1월과 7월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체납실태조사원은 7월경에 했고요, 인천도시가스는 1월경에 했고요.

오강현 위원 각각 몇 명 진행이 됐습니까?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체납실태조사원은 제 기억에 한 80명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오강현 위원 정도 같다고요?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네?

오강현 위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체납실태조사원은 제 기억에 한 80명 정도….

오강현 위원 기억에 근거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내용을 주세요, 자료를.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알겠습니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강현 위원 교육을 언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해 주셨는데 읍ㆍ면ㆍ동 직접방문 등 상담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82세대는 빅데이터에서 내려온 469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전, 단수라든가 또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실시한 건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이 스톱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이나 직접방문, 교육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들은 것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제보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질문의 취지와 의도는.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제시하셨었던 방법이 읍ㆍ면ㆍ동 직접방문 등 상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검침원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언제 얼마나 대상이, 숫자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그다음 332쪽에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통한 발굴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를 조금 더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은 취약계층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삶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가 보고 또 직접 만나 뵙게 됐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코로나는 정상인들도 생활하기 힘들지만, 마스크를 하고요. 또 대면접촉 자체가 힘든데요. 장애인들은 정말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은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들을 자꾸만 더 찾아서 실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률들 김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위기가구 발굴 등이 지금 더 필요한 때라고 봐요, 지금이 더 필요할 때다. 혹시 복지예산 중에서 예산심사도 또 하겠습니다만 불용된 것이 혹시 있나요, 올해?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불용되는 것은 행사성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미추진한 것 외에는 불용…. 물론 불용률이 사업에 따라서 2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더 사업을 기존에 있었던 방법 대신에 새롭게 뭔가 사업을 변화시키고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들이 또 찾아내신 것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시설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대부분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었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저희가 어찌 보면 올해는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키트라든가 다양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찾으러 오셨다면 바로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바로 문 앞에 놓아드리고 또 전화를 드려서 놓아드렸습니다 해서 오히려 조금 더 역설적이게 소통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연관시켜서 질문을 했던 것은 복지예산 중에서 불용된 것들이 있거나, 저는 이럴 때는 불용된 것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더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된 금액을 전용해서라도 그렇게 긴급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불용된 것들 확인과 그다음에 새롭게 뭔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고 계신 거나 사업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서 시작된 건 없는가를 제가 확인한 건데요. 지금은 어쨌든 복지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코로나19 오늘도 500명이 넘어섰는데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직접 더 소통을 많이 또 대면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2020년도만 해도 지금 한 4128억 정도의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어려운 분이 받아가는 경우는 아주 당연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과에서 부정수급에 관계된 건 어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 생활보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정수급에 관계된 건 어떻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대략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복지예산이 돼야 되는데 허위로 신청을 해서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또 사실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 사람이 취업을 했거나 재산가가 늘어났거나 이런 정보데이터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됐으면 바로 저희가 중지처리를 하고 한두 달 늦어지는 경우들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내리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봤더니 부산 영도구에서는 부정수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인데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 미신고 이런 것에 관계된 건 하시지만 재산은닉이라든지 미거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의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는 외부인 누군가가 이웃이 제보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갔는데 “친구야, 잠깐 놀러 왔어” 이렇게 하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하물며 저희가 핸드폰의 통화내역까지 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혼관계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CCTV를 확인을 해서 같이 거주하는지. 참 사실혼관계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장급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주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위장이혼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젊은 층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부모가족일 때 보장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요즘 그런 사람….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다는데 그런 데를 그러면 여기는 부정수급센터가 있어서 이런 데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김포시에서 누구한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생활보장팀에다가 하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잘 뽑아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나눠주느라 바쁜 면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부정수급자를 2021년에는 많이 좀, 부정수급자는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위기가정지원센터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안 오셔서 그거에 대한 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화성시하고 금천구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그 벤치마킹에서 많은 걸 저도 얻었고 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도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전 시범사업을 조금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위기가정 중에서 가정폭력 사례가 몇 건 정도인지, 사례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몇 건 정도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화가 돼 있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작년도하고 올해 총 합쳐서 10건이 저희가 사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경찰이 상주를 했을 때 일주일 내내 상주를 할 건지 아니면 주 1회를 할 건지 이런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내년 상반기도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위기가정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과장 진혜경 지금 경기도 내 한 4군데 시군들을 리서치를 했을 때 현재는 과 내 사무실에 경찰이 파견을 오고 저희가 사례관리사하고 현재 희망복지팀의 팀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게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면 사례관리사를 추가 확대 배치하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사례관리사, 경찰 한 분을 모시고 그냥 상담 및 그런 거에 대해서 주 1회 어떤 그런 걸 거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보고서는 느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게 옳다고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시의원들이 다 같이 보고서 그거는 정말 좋은 거다라고 느낀 건데 이건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닌 건가요? 주 1회 정도 만나지 않았었나요?

국장님 뭐 하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셔서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위기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폭력에 의해서 경찰과 함께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화성시하고 금천구 제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가 저희가 원하는 바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포여성의전화에서 이미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경찰과 연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경찰서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부분은 여성의전화가 이미 여성상담센터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찰관을 파견시켜서 그 사건 추이를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전화에서 일일이 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여성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상주를 시키겠다, 경찰관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 거고요, 원래 해 왔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원래 해 왔던 게 옳지 않다고 얘기해서 거기 센터를 보고 그렇게 상주 경찰이 있으면서 사례관리사와 함께 위기가정을 보호해 줘야 되고 요즘 폭력도 많고 김포에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의전화에서 오는 전화는 토털 다 합쳐서 우리가 모든 전화가 한 500건 정도, 제가 수치를 대략적으로 보면 500건이었고 경찰에서 받는 112신고센터는 한 2000건 정도 됐어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500건 오는 것 중에서도 500건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보다 경찰관이 이미 우리한테 SOS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선제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고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경찰과 집행부와 어떤 위기가정에 대해서 또 아동폭력에 대해서 한꺼번에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들이 제시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하지 않고 이게 또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됩니다. 어느 센터를 하나, 센터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수많은 센터가 있는데 또 어떤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연합을 시켜서 뭔가를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가 또 정책토론회도 할 거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미리 갖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복지과에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하지 않은 거는 위기가정지원센터가 복지과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후에 있을 아동, 여성, 노인 모든 것들의 행감을 진행한 후에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위기가정지원센터는 아까 답변해 주실 때 하나의 가정폭력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질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아동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장이 발생했을 때 현장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상담과 해서 모든 사후관리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후의 예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고 한쪽 예산은 분산돼서 다 쏟아지고 있지만 그게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장님으로서 복지과와 여성가족과와 그리고 노인과 모든 걸 통합적으로,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해 왔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화성시의 모델, 정말 우리가 꿈꿨던 화성시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화성시의 모델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T/F팀의 장이 되시든 아니면 이거에 있어서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오히려 자식한테 학대당하고 남편에 학대당하고 오히려 와이프한테 학대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50만으로 가야 되는 김포에 필요한지, 사업이 여성상담 무슨 상담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 위원장 홍원길 박경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혜경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희 아동팀장입니다.

이영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청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룹홈 종사자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현재 어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룹홈의 인건비 지급은 국비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책정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지난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반영해서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 정도를 올해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명절휴가비를 추석ㆍ설 2회에 걸쳐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약간 처우를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거에 준하기는 한데 저희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김계순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는 하는데 별도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비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그룹홈이니까 저희 집처럼 24시간 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열악함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운영비 자체는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지원….

김계순 위원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에서 그룹홈 종사자들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이 맞는다는 차별 관련해서 성명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김포시에 적용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시설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 시설 운영당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그룹홈에 생활하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이 오르거나 이런 체제는 아닙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바라보실 때 그러면 그룹홈은 어떤 시설이라고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냥 공동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이면서 공동으로 저희 집처럼 같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김계순 위원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이 부분 본 위원은 충분히 맞는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는 인건비 지원 단가에 있어서는 아동 양육시설로 한정돼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역시 생활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보건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해서 내년도 운영비가 나오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하고요.

김계순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별개로….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는 운영비 안에 따로 돼 있고 인건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수준도 못 미치고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일부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운영비 안의 인건비 수준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가능한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는 여부나 이런 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의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진행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 김포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두 곳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개소할 장소를 이미 정해 놓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마련이나 이런 것도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교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임차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 임차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기 때문에 어떤 낙인감이 없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낙인감도 있고 또 센터 외에서 시설장님이나 교사들을 보면 외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아이돌봄센터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저희도 어떤 인건비랑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저쪽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면 지금 수정마을도 그렇고 매수리마을도 그렇고 엄청 깨끗하고 되게 예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가 보면 교외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환경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대부분, 대부분. 물론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또 여기는 보통의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는데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처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건 매일 말하는데 이건 국가사업이다,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집에서도 그런 집에 있어야 되고 또 나와도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보편적복지의 어떤 크나큰 피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욱더 환경개선에 많은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거기로 가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걸 해 줄 수 있을까. 그냥 찔끔찔끔 아주 뭐 방금 말씀해 주신 10만 원 조금 더 주고 뭐 하나 더 해 주고. 책상부터 시작해서 칠판 완전 다 비교가 돼요. 얘네는 지금 가보면 따뜻하고 색깔도 예쁘고 얘네는 칙칙하고 칠판도 그렇고 의자도 우리 밖에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의자 갖다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엄청 비교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은 지금 확연히 구분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걸 과장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줄 수 있잖아요, 원래. 원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주고 있는 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가 좀 확실하게 환경개선 싹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월곶 없어졌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월곶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거기 마을회관 2층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가 도로가 놓이고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나 걔네들이 또 거기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거든요, 거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더 문제는 뭐냐,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낙인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깨끗하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법에 뭐가 있냐, 임차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법적조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이름부터 어떤, 이게 법적으로 법이 달라서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예산 올라올 때 예산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확실하게 도와줘서 다른 아이들도, 여타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가면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꺼려요. 왠지 거기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 같아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레벨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의 연간 리모델링 약간의 그런 예산만 했고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을 하려는 그런 예산 투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인가도 의자, 게시판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주셔서 복지재단 측에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다음 예산이 본예산은 아니지만 다음에 환경개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더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함께돌봄센터과 지역아동센터는 이름이 다르지만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돌봄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똑같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터 해서 똑같이 평균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시 아동청년과가 없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고요.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아동청년과가 이제 아동의 업무와 청년의 업무가 분류돼서 청년의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 예정 관련해서 청년업무를 담당하셨던 과장님으로서 이 청년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가면 청년업무에 대해서 소극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청년업무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저희가 청년포럼을 지난 11월에 개최를 했는데요. 포럼 개최에서도 청년들이 저희는 청년과가 있는 도시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너무 신기해서 저희 과를 와서 한번 상담을 했다 이런 얘기로도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고 이런 게 시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청년이 일자리를 빼놓고 볼 수가 없으니 청년이 궁극적으로 저희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도 어떤 정규직으로서 전환이나 취업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 추경에도 그쪽에 일자리경제과에 세웠다가 저희 거 삭감하고 이런 사유들이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같이 일자리사업과 청년사업을 하는 게 연계성 강화가 돼서 더 낫다는 판단을 조직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청년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돼서 취업으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으로 볼 때는 더 그쪽이 낫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이시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강화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청년업무에는 일자리와 말 그대로 취업과 창업이 줄 수도 있지만 청년의 복지라든지 청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 경기도 내에도 청년과가 신설돼 있는 시군보다는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1명 정도가….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배당금이라든지 청년 이런 부분도 다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두 명이면서 일자리경제팀이나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팀 자체는 과의 명칭은 없어지지만 팀은 청년정책팀이 두 번째 계로 가면서 인원과 팀장님 수가 똑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 명칭만 없어지지 팀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훨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룰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 위기로 저희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학대는 방임도 포함되고 있고요. 지금 교육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돌봄의 공백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사우동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컴퓨터 한 대에 줄줄이 앉아 있는 모습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김포시 전 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 먼저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일반 아동이 저처럼 맞벌이인 엄마가 출근해야 될 때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가 낙인감 이런 것들 때문에 70% 선은 저소득 아동을 받지만 한 20~30% 선은 일반 아동을 받을 수는 있는데….

김계순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본 위원이 보내보려고 몇 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허나 지역아동센터로 낙인찍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요. 김포시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야 될 그 기준에 있어서 저처럼 맞벌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몇 프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문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형편적, 환경적에서 그런 걸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후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금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맞벌이하는 여성의 가족들이 선택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장벽에 있어서 그 문이 왜 가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성격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배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논의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는 사용처라든지 집행실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현재 데이터를 뽑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가 이관되고 팀만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청년배당금에 있어서는 정확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아동급식위원회 저도 거기에 전에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신양중학교에서 아동들의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후원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계속 1차, 2차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40만 원, 20만 원 이 지원금이 아이들의 드림카드나 급식에 관계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40만 원, 2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한테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어 있는 포인트와 현금이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급식카드를 주잖아요, 그 급식카드는 금액이 좀 상향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1식 60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급식의 횟수라든지 이런 건 조정이 없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학교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해야 되는 결식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결식급식은 더 늘어났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휴원을 하면서 많이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급식지원예산을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집에서 먹는 급식카드 예산은 더 늘린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예산을….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예산 가지고 일반 결식아동 주는 그런 거로 저희가….

유영숙 위원 어떻게 했나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었나요? 카드를 충전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음식을 배달해 준 건가요? 어떻게 전용을 할 수 있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G드림카드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날수가 방학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숫자만큼 정해져 있는데 학교 간 날이 더 적기 때문에 그 날짜가 늘어나게 돼서 지급이 되는, 신용카드 BC카드사에서 가서 쓰면 저희가 그 카드 대금을 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영숙 위원 G드림카드의 한도액을 늘려줬단 얘기입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어느 정도 늘려줬습니까, 그러면?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1식 6000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날수가 늘어난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서 아동정책하고 청소년정책을 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에서 G드림카드 자체로 집행액을 바꾸신 것 같아요, 보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김옥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학교 간 날짜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충분하게 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전용보다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시는 것은 또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코로나가 2월에 시작해서 3월이면 끝나나, 4월이면 끝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경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전용해서 일반 G드림카드로 더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지원하신 거예요? 동일한 성격으로 봐서 목을 변경한 겁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기획실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급식비 카드로 변경해서 사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원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는 그 목을 변경하지 말고 그 목대로 사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쓸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어쩔 수….

김옥균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간전용이나 이런 거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추경을 편성할 이런 시기만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 자체는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우리한테 의결받아서 쓴 내용들에 대해서 무의미하잖아요. 의결 자체를 무의미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법률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변경사항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켜라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가 흔히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고 해서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방황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쉼터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가 청소년쉼터면 고정쉼터하고 버스로 하고 있는 이동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정쉼터는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를 이용한 이동쉼터 운영도 코로나로 인하여 2019년 연말에 버스가 저기가 돼서 올해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담이라든가 나중에 온라인을 통한 아웃리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저희가 한번 상담 건수나 이런 것을 봤더니 1만 7000건 정도의 상담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비대면이나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잘 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길 거 아닙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고정쉼터랑 이동쉼터를 둘 다 갖춰야 되고요. 또 고정쉼터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지를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고정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2021년에는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동쉼터도 비대면, 코로나 상황만 저희가 탓하고 있을 수 없으니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청소년재단과 많은 고민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들은 SNS 활동을 잘 하고 이런 소통의 공간으로서 SNS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청소년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안으로 해서 방황을 줄이고, 솔직히 청소년기를 우리가 다 거쳐왔잖아요. 거쳐왔지만 솔직히 청소년기 생각으로 불 같은 경우고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는다 해서 연대의식도 좀 강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잘못해서 나중에 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인생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휩쓸려서 친구들하고 어떤 일들을 강행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정책이 성공하는 정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지시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방향들을 지시를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데요. 청소년기 자체만으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걸 떠나서 혼란스럽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이 함께하고 저희가 정책을 잘 편다면 우리 시 청소년들이 그래도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으로 더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이동상담버스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운행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운행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고요, 청소년시설 자체가 문을 닫은 기간에는 운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는 구래동 지하철역 근처나 공원 근처 그다음에 고촌읍사무소 이렇게 정해서 매주 나가서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담버스 안에 상담을 하러 들어오면 좁은 버스 안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청소년 자체도 버스 안에 들어오는 걸 꺼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못 했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는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계속 운행은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더 갈 곳이 없을 때는 이거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건데 운행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운행은 했는데 버스 안에서 상담테이블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기를 청소년들이 꺼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나 아웃리치나 이런 쪽 그다음에 이동쉼터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원 위주, 역 근처 이런 데를 통해서 활동은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행은 했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 372페이지 청년배당 운영 현황에서 보면 이거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수가 1분기, 2분기, 3분기가 지금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같은데 이 이유는 일단 지원대상의 기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오히려 김포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소진이 다 되었는지. 금액은 한 11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지금 3분기까지 71% 정도 지출을 했고요. 1분기가 가장 많은 건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전에 못 받았던 것을 소급한 건수가 괄호 열면 568건으로 다른 분기는 210건, 250건인데 1분기에는 전년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급 건 때문에 지금 3900건이 됐고요, 평균은 3600~3700건이고요.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서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 30%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30%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럼 조건대상의 몇 프로가 다 받아간 거, 100%가 다 받아갔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100%는 아니고요. 3년 이상 거주나 통합 10년 이상 거주에 걸리기 때문에 한 80% 정도, 총 대상 24세의 나이의 한 80%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는….

유영숙 위원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다 가져간 건 아니에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해 봤는데요. 내일채움공제라든가 고용노동부 사업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제외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이 돈이 들어가면서 소득으로 잡혀서 그런 거 제외하면 한 2~3% 제외하고는 모두 받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다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질문 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청소년문제인데요. 청소년쉼터에 대한 것들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이동쉼터도 그렇고 고정쉼터, 특히 고정쉼터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적으로 이동쉼터 하고 난 다음에 고정쉼터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까 복지과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위기관리가정센터와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보셔도 국장님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의 틀을 크게 잡고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고정쉼터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건 공감하시잖아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동쉼터에 저도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많이 반응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보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연합, 아웃리치 활동하신 것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실적들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고 있지만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동쉼터 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거라서 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지금 활동하셨었던 위기청소년 개별상담, 응급물품 택배발송 등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별상담은 얼마나 진행이 됐고 또 물품발송은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상담실 운영, 아까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리지원은 1만 4000명 정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웃리치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연계는 8000명 정도, 코로나 대안사업 600명 정도, 타 쉼터 연계는 36건 이렇게 추진현황들을 9월 말 기준에서 제시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 위원장 홍원길 정대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황병록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 마을 별도로 이용하는 그런 데가 다 문을 닫아서 노인분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기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복지 쪽으로 그걸 풀어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조치를 취했는데요. 2단계나 1.5단계 이상에서는 경로당에서 아무래도 식사하실 때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를 시켜서 지금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도 할 수 없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계속 지원금은 나갔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북부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 배달하고 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북부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우동에 있는 복지회관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카운트돼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본래 이용하시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복지관의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당초부터 계속 식사를 드시는 분들은 드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와서 찾아가시게끔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와서 찾아가는 것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그분들이 어떻게 와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를 해 놓으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걸 가져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관에 들어오게 되면 전파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밖에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시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주 1회 수요일에 일주일치를 해서 반찬 배달은 직접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수요일 반찬 배달은 어느 분이 하고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거는 이제 읍ㆍ면ㆍ동 복지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 파악이 되고 있는지. 복지회관, 북부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다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주소라든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누락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 팀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금 저희가 북부복지관에 백십 분 정도 계시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십 분 정도 계십니다.

유영숙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관에 제가 본 분들만 해도 그날 식사하시는 분들만 해도 꽤 많았는데 50명밖에 안 됐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또 기타 많으신 분들은 거기가 60세 이상이 되면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 겁니다. 꼭 대상이….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조각조각 얘기를 해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팀장님, 지금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든지 북부노인복지관과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급되는 음식비에 대해서 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노인시설팀장 이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노인복지관하고 김포시노인복지관하고 구분해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10명 무료급식이 있고 50명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금액을 일정 부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분들은 무료급식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걸 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밖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그날 한 오십 분 정도는 오셔서 도시락을 가져가고 있고.

○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수요일마다 주 2회요?

○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반찬 배달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반찬 배달은 일단 주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배달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반찬 배달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분이 오십 분이고 백십 분이고 경로당은 아무도 못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잘 드시면 그분들이 영양공급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락되는 분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조직을 잘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설명만으로는 노인분들한테 식사가 잘 배달되고 있구나, 이분들이 충분하게 뭔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 줘야 되거든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계속 무료로 나간 돈들은 다 소진을 하기는 하되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걸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많이 누락됐겠구나, 이분들한테 지금 뭔가 빈 곳이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한 거라든지 더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노인분들한테 더 해 주는 뭔가 서비스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독거노인한테 후생복지비로 월 1만 7000원씩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크게는 기초연금부터….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데요. 기초연금 이런 것도 이제 기본생활을 하시도록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라고 있어요. 중점돌봄, 일반돌봄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외자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관리사가 한 오십 분 계셔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가사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혹한기라든가 아니면 혹서기 때 집에 잘 계신지 전화로 안부 확인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도 있었던 서비스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런데 이제….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가, 어떤 돌봄이 가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 과장님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많은 분이 누락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식비로 구성된 거에 대해서는 식비로 그분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금 보내줬던 그 돈도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급되었던 그 돈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유영숙 위원 나가는데 쓸 사람이 없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분기마다 양곡….

유영숙 위원 그건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잘 모르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이 코로나로 기본적으로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식사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식사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전파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까 말씀하신 110명, 50명은 무료로 식사를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복지관에 오면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 2700원씩 내시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유영숙 위원 2700원을 내시고 드시는 분들은 거기가 저렴해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2700원으로 다른 데 가서 식사를 드실 수 있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된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했어야 된다는 게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김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복지과는 더 많이 뭔가를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에 지급된 경비는 가실 수 없으니까 멈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멈춰지고 그 돈을 다시 써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썼어야 될까를 고민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은 굶는 노인분들이…. 그분들은 표현력이 더 부족하시잖아요. 젊은 엄마들, 아기들은 다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말할 수가 없었으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는 거는 그분들이 굶고 계셨다는 거로 보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하신 사업이 110명과 50명밖에 케어해 주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무료급식도 그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도.

유영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한 걸 말씀드리는데 계속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아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밖에 있는 식당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그다음에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는 것처럼 위원님의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부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복지과입니다. 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코로나로 인한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어떻게 더 제공해 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지금 갑작스럽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수 없으니 이걸 끝나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경로당에 어느 분이 오셨었고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에 보고…. 이번 거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여튼 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는 가장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과 노인입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깊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노인학대, 과장님이 보실 때는 노인학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글쎄요, 학대라면 신체적ㆍ정신적 이런 학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례에는 노인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 모든 것들을 가혹행위하거나 아니면 유기 또는 방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해 놓고도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제출해 주신 위원회 구성에 지금 소관 위원회 페이지 보시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페이지 보시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와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이 미운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구성현황이 미운영이 맞을까요, 아니면 미구성이 맞을까요? 운영은 최소한의 구성이라도 해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할 때가 미운영인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구성현황은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김포시에. 미운영이 맞나요, 미구성이 맞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미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아마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학대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걸로….

김계순 위원 학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언론에서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는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이 조례는 2008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2018년도도 아니고요, 2008년도에 개정된 조례가, 제정된 조례가 현재까지 미구성이고요. 그리고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어떤 사항에서도 노인학대에 포함되는 이런 분들이 챙겨졌어야 됐고요,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는 충분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과 정책 그리고 보호에 관한 협력과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운영됐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의 급식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모색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 구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방이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읊어드리지만 노인학대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700원이 아까워서 지갑을 못 열어서 두 끼 드실 거 한 끼 드시는 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의 과정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424쪽 관내 독거노인 현황 및 돌봄 서비스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노인 인구가 우리 김포시도 고령화사회에서 지금 초고령화사회로 이전되는 상황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고독사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독사 환자들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종합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지금 문을 닫거나 단축되거나 이런 형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나마 미비하게 지원되던 노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들이 많이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과라든가 읍ㆍ면ㆍ동하고 협조를 얻어서 노인장애인과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틈새가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추위도 오고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의 리스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방법을 새롭게 변화를 줬잖아요, 구분해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이렇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생계ㆍ의료ㆍ주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시 한 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코로나가 2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아마 경로당도,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경로당 가시는데 조만간에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가 되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그냥 식사 문제라든가 또 건강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과들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앞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사회안전망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특히 노인에 관해서. 앞으로 적어도 전문가들이 내년 말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런 부분에 기존의 어떤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선순환구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디테일하게 계획을 다시 짜셔서 그런 부분이 속된 말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유영숙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 아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그런 분들을 또 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대성 과장님, 마스크를 올려주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짤막한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행감 준비하면서 작년 행감자료를 저희가 많이 확인하고요. 재차 그 내용들이 올해 시정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확인합니다. 행감자료들 요청했던 것들 보기 전에 작년 행감에 대한 내용들 귀추해 보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주문했었던 것 중에서 우리 김포시청 화장실의 점자, 화장실 표시 중에 점자 표시한 것들이 너무 높게 돼 있다. 머리 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붙여져 있어서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중간 정도 가슴 정도 위치에 화장실 점자를 붙이셨더라고요.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저희가 청사관리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청사관리 쪽에 그런….

오강현 위원 제안하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제안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2개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 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디냐면 덕포진이에요, 덕포진. 사진이 옆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덕포진 우리 관광지죠,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오강현 위원 가 보시면 저게 확인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화장실을 시각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그런데 점자 확인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일부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쭉 점검을 했었어요. 누리길도 점검하고 실제 화장실도 제가 가봐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대신 찍어서 온 겁니다. 시청에는 수정을 해 주셨는데 관광지…. 저는 덕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수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부서가 맞고 또 저러한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사실상 저런 거를 설치할 때 저희 부서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시설에서. 아마 덕포진이라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처가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죠.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했으면 업무협조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김포의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화장실에 대한 개선은 주도가 되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핑퐁하실 겁니까? 이것도 해당 주무부서가 아니다라고, 다른 부서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오강현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제가 그때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었던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시청 건물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2층에 올라올 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본관은 지금 의회동 쪽에 있고 별관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엘리베이터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멈춰 놨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가동을 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운영을 코로나 상황에서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내용을 리스트를 좀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청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또 여기 이용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노인분들과…. 노인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어르신인데. 이분들과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더욱 어려운데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상인들보다 더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동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적어도 3만 불, 우리 국민소득이 나름대로 선진국이잖아요. 김포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생활 속에서 행정 속에서 녹아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성과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특별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직과 인력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고요.

오강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멀리서 자꾸만 어려운 정책들과 어려운 것들의 과제들을 했다, 못 했다, 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신경들이, 세심한 배려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되고서 뭘 대단한 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위원이 행감 때 1년 전에 지적했던 것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저 모습을 보고 통탄을 했어요. 이런 기초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엘리베이터 미운영했던 기간이 있는데 당초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의 누름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서 저희도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어르신과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호소가 돼서 다시 운영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관리부서에 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똑같은 분한테 똑같은 민원을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동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꺼져서 돌아가시는데 그냥 차타고 가셨어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게요, 작년에 전화하신 분이 또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만, 다른 위원님들 하고서 더 할까요?

○ 위원장 홍원길 하시죠.

오강현 위원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영상 좀 짤막한 건데요.

(15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이 짤막하지만 충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끝까지 봤습니다. 서울시는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금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처음 보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오강현 위원 서울시는 아예 조례를 바꿔서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부서들 개편을 하잖아요. 좀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서명조차도 공모를 받았어요. 부서명조차도 행정가들의 편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서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서명의 공모를 받아서 개정을 했어요. 개정해야 될 부서명들을 전부 다 받았어요. 제일 잘못된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노인과 관련돼 있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걸 어르신으로 바꾸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걸로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내년도 조직개편 하는데 명칭부터….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줬지만, 사전보고도 안 해 줬지만 저는 기사 보고 확인했어요. 내년도 조직개편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신문기사 보고 난 이후에 팀에서 보고하겠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왜 내가 신문기사를 먼저 보고서 조직에 대해서 개편되는 걸 알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이런 배려조차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서명조차도 시민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진하죠. 저는 충분히 조례…. 물론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과 저촉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저촉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촉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병기를 하면 돼요, 같이. 노인이라는 말과 어르신이라는 말을 병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누누이 몇 번씩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었어요. 피드백은 없었고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 봤습니다. 바꾸는 데 문제가 있냐고, 행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조직의 명칭이나 이런 거는 다 아시겠지만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할 텐데 그래도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빠짐없이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지적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참 발상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건데 이걸 딱 맞춰서 하셔서. 이것을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했는지 시 자체적으로 했는지. 자체적으로 한 것이면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입식좌석 이걸 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7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입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경로당도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실 때 보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도입하게 된 거고요. 올해 100개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30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앞당겨서 본예산에 2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솔직히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전체 노인정 다 해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해서 지금 돼 있는 데도 있고 일단은 안 돼 있는 데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또 생색낼 수 있는 건데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투입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변경, 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통계목까지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전부 다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원래 시설비를 세웠는데 감리비가 누락돼서 시설비에서 좀 남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감리비로 활용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노인여가지원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은 이게 당초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라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원 쪽으로 바우처식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수행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솔직히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목으로 이걸 사용해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의결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정해서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장애인시설을 저기하는 게 도로관리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중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어떤 말씀….

김옥균 위원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장애인 통행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11조에 보면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에서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 공공시설 이런 거에 대한 편의시설은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전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도로는 지금 법으로 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장애인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장애 유형이 달리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이런 거 하나에 의지해서 도로에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저도 조례도 개정하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데 시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시각장애인들이 참가해서 거의 점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맞는 말씀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에서 그 법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준공을 내줄 때 그런 것을 확인해서 준공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나중에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점검하는 이동편의 조례에 의해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서 뭐가 하자가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갈 때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활동을 안 하고 있다. 하여튼 점검은 지체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점검할 수 없잖아요.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점자블록을 이용하고 그거 아니면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다, 이렇게 보여요. 지체장애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다 눈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피해서 가고 위험신호 조금 있어도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이 하나가 잘못돼 있으면 이분은 큰 부상이나 사망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점검도 하고 시설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노인장애인과가 주도해서 개정하고 하는 거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피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들고 나온 자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부 관련돼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활동지원제도 악용사례 드러나”라고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애인 수용시설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그러니까 시설에 장애인이 거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그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을 활용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그 전수조사 결과 여기 나타난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의 사망사건이 일어난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조목조목 읽어보면서 미신고시설 적발 김포시가 안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파악 안 되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미인가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신고시설 9곳 적발 중에 김포가 포함됐고요, 공동생활가정집에서 장애인 네 분이 있었고요.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하고 조치계획 여기 보시면 “알고도 쉿, 후속조치 없었다.”가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적 적발이 되거나 하면 후속조치는 검열이 무섭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김포시 조치 “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 유도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 관련돼서 미신고시설 관리 상위법을 다 출력해서 읽어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불법시설입니다. 그리고 불법시설이 감지될 때는 법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미신고시설은 즉시 폐쇄 조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 유도”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관내에도 미인가시설이 2개소가 최근에 있는 걸로, 그중에 1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폐쇄할 수 없는 게 거기서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되면 어딘가 이분들을 모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폐쇄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인가받도록 인가시설로 일단 유도를 그렇게 한 상황….

김계순 위원 그분들이 사전에 인가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 게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금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곶면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김계순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기사에는 그 위치와 이런 것, 심지어 다른 지자체는 시설의 명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포시는 시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시설유형이 생활가정집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그분들에 있어서 불법시설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후에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원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포시에 불법으로 단속된 곳 생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네 분 장애인분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라면 법적으로 미신고되어 있는 곳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발됐으면 형사처벌이나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 사항은 장애인시설팀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전수조사 시에 미인가시설을 저희가 1곳을 적발을 했는데요. 같이 경기도 미신고시설 추진 사업과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시설장 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분들 네 분이 거주하고 계셨는데 그 시설장분이 지금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한다 그랬으면 당장 폐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좀…. 장애인분들이 가실 곳도 없고 부양할 수 있는 보호자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폐쇄는 좀 곤란하고 설치를 하겠다. 공동생활가정의 조건에 맞습니다, 4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 계시던 그 네 분은 아직도 그렇게 계신 건지 아니면 미신고….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현재는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셨고요. 현재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자립체험을 하기 위해서 김포시 자립생활센터와….

김계순 위원 지금 미신고돼서 적발된 그게 지금은 신고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그냥 유도였잖아요, 지금은 신고….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미신고시설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미신고시설로 파악…. 죄송한데 이 기사가 2020년 상반기에 난 거고 지금 네 분 중에 두 분은 원가정 복귀하고 두 분은 남아 계신데 지금 2020년 상반기에 김포시가 설치신고를 유도했다라고 끝난 게 기사는 7월에 나온 거고요, 7월에 나온 거고 이 신고에 대해서 지적은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시설폐쇄 예고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설치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빨리 원가정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김포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체험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행정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미신고시설로 적발된 건 맞고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분들을 다 즉각 폐쇄할 수 없는 현황이니 조치유도는 했고 4명 중에 두 분은 원가정 복귀하고 두 분은 그대로 계시지만 아직….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추후에 바로 자립생활센터에 함께 협조하는 과정에서….

김계순 위원 그건 센터의 방문일 뿐이고 현재 수용시설은 미신고시설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신고에 불법시설이라는 거잖아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행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기에는 현장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그대로 똑같이 할 수도 없다는 것도 인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신고라고 하는 건 특히 장애인시설은 장애나 인권이 먼저고요. 그리고 또 신고라고 하는 거는 그분을 체계적으로 더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장애인이 방치되는 것은 그분 인권 자체가 무시되는 거고요. 지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시설로 해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3항 보호의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결정 폐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보호를 책임지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장애아동 활동지원 현황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34페이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 장애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은 지금 등록장애인이 374명이 있고 그중에 활동 이용자가 179명이고 그다음에 밑에 월별집행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월별로 97명에서 103명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일단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등록장애인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자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연금공단,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밑에 보면 등급이 있죠, 1구간부터 15구간이 있는데 구간 어디에 해당되는지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그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지 이 비용을…. 한도액이 만약에 최고치가 607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받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지 이걸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러니까 등급이….

유영숙 위원 등급만 다 되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등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1구간에 해당하는 그런 심의 결과가 나오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구간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원율이…. 지금 연령별 지원율에서 48%밖에 안 되잖아요. 장애아동 수는 374명이고 활동 이용자 수는 179명, 지원율은 48%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12세 이상인 65세 그분들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것만 받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 얘기는 장애아동 수가 374명하고 이용자 수가 다른데 저희가 활동지원기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한 수가 179명이고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를 불러서 써야 되잖아요. 그 밑의 현황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를 불러서 쓴 경우가 밑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유영숙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비용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다 나오는 11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고 싶어 하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용률이 저조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우리 장애인복지팀장이 좀.

유영숙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을 하게 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활동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비스종합조사라고 해서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같은 거를 점수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획득한 게 거기 보시면 465점부터 점수가 나와 있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 점수를 종합해서 심사를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활동 서비스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16억이고 집행내역을 다 더해 보면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내시된 건가요? 가내시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동만 지금 나와 있고요.

유영숙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동만 되는 거고 12세까지 아동만 그런 거고 12시부터 65세까지는 여기에 지금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해서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116억이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금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573명이고 올해 예산이 116억이잖아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116억이 거의 소진 집행이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116억이 다 소진됐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16억 대비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나라는 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니 가이드북에 경사로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건데 책자를 원래 이렇게 다 하기로 돼 있는 건가요? 참 잘 만들어서. 이분들이 보니까 소규모 상점들에 다 경사로를 설치해서 상점들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다 표시했더라고요,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의회 책상에 있어서 봤는데 이게 많이 좀 배포됐으면 좋겠다, 너무 잘 하셔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칭찬도 좀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437쪽입니다, 우리 자료. 노인복지의 강영화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나요?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요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 100개, 2021년도에 200개 해서 300개인데 이게 전수조사 방법이 뭐였죠? 답변하셔도 됩니다.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위원장님, 노인복지팀장 강영화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 했을 때 각 경로당이 현재 한 346개고요, 그 당시에도 한 340개 정도 됐는데 읍ㆍ면ㆍ동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식좌석이 필요한 데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걸려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는 관내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이 다 끝나나요?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는 총 284군데가 들어갔고요. 올해 100군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과장님하고 직접 나가봤는데도 너무들 좋아하시고 그동안에는 그냥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 갖다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냥 아예, 시장님도 그러시고 해서 저희가 200개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팀장님, 과장님 올해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경로당이라는 기준하고 마을회관 기준하고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입식좌석도 중요하지만 화장실도 중요해요. 혹시 강영화 팀장님, 현장에 가셨을 때 화장실도 보셨나요? 불편함이 있다는 걸?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촌의 천등경로당도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통진의 동을산1리 노인회도 나갔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로당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을 유지보수 해 주시고요. 또 마을회관은 부서가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정리가 된 아파트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오래된 원도심 원마을들은 대부분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를 마을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어느 부서장이 해야 될지를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입식좌석도 물론 올해 마무리하시겠지만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금년에는 제발 어르신들 화장실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제 얘기를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마을회관이라 하더라도 경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입식개선도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보조금심의를 했을 때 마을회관에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개선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방풍 이런 공사가 많이 올라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강영화 팀장님이나 정대성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겨울, 한여름에 어르신들 너무 불편하시거든요. 꼭 금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들 편리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 위원장 홍원길 문선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인옥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PPT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5쪽 6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나와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 8일에 아마 언론에 난 기사인데 ‘발달 더딘 아동 수차례 학대한 김포 시립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매스컴에서 왕왕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갔는데 우리 애가 혹시 바늘에 발바닥을 찔렸는지 꼬집혔는지 부모들이 검사한다,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런 사건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 김포시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몇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런 일이.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시립어린이집에서 발생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2건에서 3건 정도의 아동학대 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하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훈련도 필요한 것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교육훈련 같은 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때그때가 아니고 정기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 건가 해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과 관련 없이 매년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립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시립원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보육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은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원인도 다 체크를 하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원인에 관한 부분도 체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보육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처우개선이 좋고 잘 돼야지만 아이들을 대했을 때 행복하게 아이들을 잘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에서도 별도로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더군다나 시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실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시립어린이유치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선택할 때 원장님들의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은 위탁체라고 해서 시에서 원장에 관한 1차 서류심사, 공개모집을 통해서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서 2차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인격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캔을 할 수가 없네요, 방법이 없는 거겠네요. 그분에 대해서는 경력사항만 알 수 있지 그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러한 걱정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 원장님이 꼭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린이집에 이러한 무수한 일들이, 원장님이 그분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이런 거는 좀 걸러낼 수 있겠다라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서류심사 통과자는 말 그대로 서류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 하는데요, 면접심사를 통해서 그분의 교육철학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실무에 관여를 했고 또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100% 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거나 또 맞는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분이 그동안에 김포시에서 걸어온 이력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접방식만으로는 어느 심사위원들은 어느 정도는 블라인딩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여태까지 왔었던 그분이 살아온 길이라든지, 너무 많이 개소가 되니까 이분들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은 심사에 꼭 넣어주셔서 그런 일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잡혀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공공성 강화를 가장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정책토론회에 과장님께서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게 육아, 돌봄입니다. 이 육아와 돌봄 영역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본계획에 보면 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기 위탁의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회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합원 자체가 원생 부모 또는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해서 공동육아 개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 한꺼번에 사회적경제조직인 협동조합에서 확대할 수 없으나 점층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타 지자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모집공고란에 보면 역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협동조합한테 위탁운영체제를 넣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혹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제에 의거한 것처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는 아동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시급하게 도입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보육지침에 의하면 운영주체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규 위탁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도 현재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타 지자체나 저희 시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진입을 하고 있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경우도 시립어린이집이 2018년도에는 20개였고요, 현재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43개입니다. 2년 반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20개가 늘었거든요. 시립이 그만큼 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9년도 10월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포에 들어오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 시설은 1000세대 이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들을 보면 기존에 50인 이하가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온 거는 80~150인까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인원이 많을 때 개인시설에 대한 위탁보다는 이런 법인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부분도 사실 고려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개인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관리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나오고 시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100인 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김포시에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신 것처럼 현재 김포시에서 진행은 안 되었지만 시기적으로 이제는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교직원도 그렇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 있어서도 아이의 안전, 포괄적으로 조금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참여하면서 함께 소속감 느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한번 운영해 보는 방법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립사우아이파크어린이집과 여기도 시립입니다, 시립풍무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후속대책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저희 김포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요. 구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고요, 현재는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청년과에서 2020년 10월 30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학대피해 위기의심 아동정보 공유, 아동보호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향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아동피해, 학대피해, 위기의심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발생되지도 않아야 되고 사전예방이 중요하고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 조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 김포시의회에 올라온 여성상담센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여성상담센터는 2016년 10월 17일 시설장 배순선 씨가 수리해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2019년 4월 2일 경기도로부터 여성상담센터 비영리단체 신고를 해서 센터장하고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한테도 2020년 7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1차 지도점검을 2020년 7월 24일에 나갔었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었고 그 와중에 주신 의견이 자체점검보다는 감사담당관에게 협조를 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8월 20일에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과 단체에 대한 후원금, 통장 분리가 안 되어 있다든가 회계서류 보존조치가 준수되지 않았다든가 시설과 단체의 직인이 같이 사용되고 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었고요, 행정처분은 2020년 9월 17일에 실시를 했고요. 여성단체 김포여성상담센터에서는 10월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9월 14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김포여성상담센터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순선 씨에서 김명희 씨로 바뀌었고 그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김포여성상담센터는 젠더기반폭력상담소를 2020년 11월 10일 신고 설치해서 별도로 새로 신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김포여성상담센터의 대표가 누구로 돼 있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여성상담센터 2016년도에 허가가 나간 거에는 시설장이 배순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현재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현재도 배순선 씨죠. 그 시설에 대한 거는 배순선 씨로 되어 있고 젠더기반폭력상담소의 시설장은 김미옥 씨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개인시설이 아닌 김포여성상담센터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여성상담센터하고 그러면 지금 젠더기반폭력상담소하고는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에 왜 들어와 있죠? 젠더기반폭력상담소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젠더기반폭력상담소도 똑같이 지역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김포여성상담센터에 배순선 씨와 김명희 씨가 운영위원으로 같이 진행했던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이 있다가 이제는 독립된 각각의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이라든지 기능이 양쪽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의 상담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현재는 젠더기반폭력상담소는 2020년 11월 10일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담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신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포여성상담센터는 2016년부터 이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김포여성상담센터는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역할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시설장 배순선 씨가 운영하는 김포여성상담센터는 2016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중단하고 잔액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도로부터 지원자격 요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설치된 상담소는 3년 이상 운영한 상담소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로부터 2019년 7월 31일 성폭력 피해자 도비지원 자격조건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보다 3년 이상보다 조건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실제로 운영한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하겠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포여성상담센터는 2년 이상 존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성폭력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받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반환요청을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단지 폭력예방교육 1500만 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단체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체가 분리돼 있고 단체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에 직인의 혼용이라든가 후원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사용을 권고를 했고 11월 이후에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환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원천적으로 지금 무효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유효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공모사업이 유효한 건가요, 무효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11월 말까지 했는데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남더라도 그 부분의 집행을 못 했으면 반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성폭력상담소 여성상담센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갖고 학교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이 됐잖아요, 11월 24일 이후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진행에 관한 부분 때문에 취소하는 학교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12월 중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보다는 11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반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까지 사용을 했고.

유영숙 위원 11월 말이요? 11월 말?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11월 말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산을 해서 1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2월까지 사용한 거를 했는데 올해는 11월까지만 사용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똑같이 기준을 맞춰서 한 거고. 저희가 또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도 작년에도 11월 30일까지, 올해도 11월 30일까지 사업비를 사용하는 걸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도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런 외부활동에 관한 부분들을 자제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질본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1월 말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가정폭력상담소도 말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학교까지 다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 상대성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회 정도가 남아 있었고 저도 계획표를 보니까 한 12월까지 계획표에 있었는데 이게 11월 말일까지라고는 했지만 11월 말 전에 변경을 신청했다면 연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연장이 불가하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전화통화로 다 확인이 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영비 안에 예산이 포함된 거. 그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 예산에 관해서 사업의 일정의 변경이라든가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숙 위원 저는 과장님이 다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반환이라든지 또 반환에 따라서 그런 거를 급작스럽게 받아보고 금요일에 공문이 보내져서 월요일까지 반환하라고 하고 또다시 어떠한 이유가 변경됐다, 처음에는 공문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반환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날짜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변경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규칙과 법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과장님만의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걸 믿고 과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행정규칙에 의해서 시민한테 유리한 기관에 이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규칙에 맞게 민원에 흔들리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두 분께서 와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분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에 두 분이 같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만나기 어려워서 또는 오해 때문에 두 분이 풀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좋은 시간에 같이 또 행정기관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체육과장 이창우.

○ 위원장 홍원길 이창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선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저희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되어 있는데 지금 개장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현재 이용객들은 얼마나 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장 이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대관료는 받지 않고 12월 말까지 무료로 대관 신청만 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0월 말까지 대관 신청해서 사용 인원은 3049명입니다.

김계순 위원 네?

○ 체육과장 이창우 3049명.

김계순 위원 삼천?

○ 체육과장 이창우 49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게이트볼도 있고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김계순 위원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그 인원을 종합하니까, 뭐 1명이 온 게 아니고 팀으로 오니까 그 인원을 합하다 보니까 3049명이 현재 와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생활체육의 욕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체육과장 이창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현재 직장테니스부가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준공 이후에는 거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개관식 때는 가 봤지만 그 이후로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직장테니스부가 활용하고 있는 로커룸 안에 비품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 중에 있고 훈련에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환경적으로도 많이 못 하셨을 텐데 비품이나 이런 것들 좀 관리감독을. 그래서 지금 무료지만 현재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현재 컨테이너 2개가 있는데 현재 비품이 없는 상태고요. 사실은 저희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부족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한두 달 남았지만 미리 준비해서 1월에 운동에 차질 없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는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기간제 3명을 뽑아서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저번 10월에 민간위탁사무동의안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그분들한테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빨리 행정을 처리해서 빨리 공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못 했는데 한 12월 중에는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의 가치가 상당하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FC 재단법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구성현황인데 일단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사 여덟 분과 감사 한 분 이렇게 구성된 거 맞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구성 공개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제2차 재공모한 게 응모자가 일단 2배수 미달로 된 거 맞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선임된 임원 구성현황을 보면 현재 시민축구단의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신 걸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저희 김포시에는 시민축구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이어온 성과와 또 충분한 역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시민축구단에서 FC로 넘어가면서 단절된 느낌이 본 위원은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FC에 대해서 주무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왜 연결이 되지 못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포FC 임원 공고는 공고 절차를 했고 1차에 2배수 미달로 됐고 그 당시에 대표도 접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해서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해서 임원 선출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축구단에서 연계돼서 같이 오면 좋을 수 있는데 시민축구단에는 실질적으로는 단장 한 분과 후원회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2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예전에 후원인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김계순 위원 시민축구단은 당연히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도로 보면 단장하고 그렇게 있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지난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직접 내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단장님부터 해서 쭉 운영이 됐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수석부단장 뭐 이렇게 쭉 있는 이런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김포시민축구단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한 분 한 분 설득과정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행정적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수석부회장이나 수석부단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에서도 다 알고 계셨고. 본인들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임원공고 하거나 일정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고 계셨는데 본인의 의사로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하지 않으셨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개인의 사유로 공개모집인데도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의 의사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FC 이번에 직원 공개모집 공고하셨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몇 명 뽑는데 몇 명 응모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4명 뽑는데 248명 접수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봅니다.

김계순 위원 이번 주?

○ 체육과장 이창우 토요일.

김계순 위원 토요일에 시험 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저희 작년 2019년도에 김포시민축구단 직원 새로 뽑았고요. 시민축구단 직원으로 있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 체육과장 이창우 2명입니다.

김계순 위원 2명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1년 전에 새로 공개채용을 해서 왔는데 1년 만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분들도 공개채용에 같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접수하셨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직접 확인하셨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접수해서 이번에 토요일에 시험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분들은 가산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모할 수 있는 자격만 열어놓으신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공개시험에 저희가 알려줘서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 출자ㆍ출연심의를 받을 때 도에서 방침이 공개채용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같이 승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말 그대로 공개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시민축구단하고 김포FC로 가는 이 길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서 김포FC 말 그대로 김포에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던 시민축구단이 가져갔던 것들을 더 확고하게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임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좋은 역량과 좋은 그런 게 있어서 뽑히셨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주요 경력에 안타깝게도 김포시민축구단의 이력이나 연속성ㆍ연결성이 없고 그리고 주요 경력에 아무리 찾아봐도 김포FC에 축구라는 걸로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주요 경력이 다 기업인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운영하듯이 축구 김포FC를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 이사님 중에서 김원기 씨라는 분은 축구고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최효덕 씨도 축구를 좀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강학 이사님도 시민축구단에서 부회장님을 맡고 계셨던 이력은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김포시민축구단과 FC의 단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진위를 여쭤보면, 좀 진위를 여쭤보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기술할 테니 아닐 때 아니라고만. 이게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FC가 왜 참여하지 않았냐고 했었는데 기회가 있었다,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FC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임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사행서요?

유영숙 위원 김포시민축구단의 임원과 김포시체육회 이사가 모 공무원에 의해서 사임서를 받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사임서요?

유영숙 위원 네.

○ 체육과장 이창우 사임서.

유영숙 위원 네, 사임서. 제가 그냥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렸으면 했는데 공무원은 그냥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의 뜻이었든 뜻이지 않았든 어디에서 지시를 내렸든 간에 이거는 옳지 않았고요. 김포시민축구단과 FC의 단절은 그 이유로 인해서 단절이 됐던 거거든요, 사임서와 함께. 김포시체육회는 어디 관할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 체육과 관할입니다.

유영숙 위원 저도 체육회 이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체육회 이사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 공무원이 받아갔다고 하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경우거든요. 체육회 이사는 100만 원씩 내고 이사를 합니다, 원하지 않을 때는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냥 사임이 돼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라고 제가 묻지 않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했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걸 누가 시켰는지 참 저는 그게 답답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시켜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까 2명을 1년 전에 뽑아놓고 가산점도 없이 그냥 또다시 공모를 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변론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쨌든 간에 일을 한다는 것에서 연속성을 다 인정해 주고 싶어서 근로에도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1년 전에 뽑아놓고 갑자기 FC로 바뀐다는 것 때문에 1년을 그냥, 가산점도 없이 그냥 240명하고 같이 경쟁을 붙여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채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채용 규정은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내용 이해는 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출자ㆍ출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조건이 공개채용을 전적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계약만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유영숙 위원 계약이 만료됐습니까? 1년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한 분은 10월 말이 계약 만료였고요. 한 분은 12월 말이 만료이고.

유영숙 위원 계약기간은 어쨌든 그 기간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시험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계약기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승계를 한다 해도 10월 말에 되는 분은 승계될 수도 없었고요. 또 한 분은 12월 31일까지고 계약기간을 1년간씩만 저희가 계약체결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도의 출자ㆍ출연 받는 거기에서 공개채용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공개채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임서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그런다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라고 말씀하시면 내부적인 사정을 지금 다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드린 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누군가가 시킨 사람이 잘못된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FC하고 시민축구단이 참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많이 지켜본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FC에 넘어가면서 단절됐다 이거는 어떤 그 안의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단절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FC가 건강하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진짜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일련의 의혹들을 아마 다 제거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민축구단과 연계돼서 FC가 발족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행정이라든지 절차나 도 심의 과정이나 행정절차상에는 꼭 우리가 무기계약직 승계하듯이 승계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FC가 연계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FC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두 가지 간단한 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99쪽에 있는 풍무 복합형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중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용역을 지금 이행 중이면서….

오강현 위원 용역 중인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마무리되고 있고요. 현재 공공건축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오강현 위원 용역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공공건축사업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연장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용역이 원래는 언제까지…. 10월까지죠?

○ 체육과장 이창우 원래 10월까지였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법에서 공공건축심의를 받게끔 법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고자 같이 연계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용역이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끝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12월 말로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2월 말에 정확하게 끝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지금 공공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라서 그거 완료 시점과 함께 같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여기에서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용역이. 이 자료에서는.

○ 체육과장 이창우 자료 제출 시점하고 약간 차이 있고 저희가 이번 11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면서 같이 가려고 조금 연장한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까지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522쪽에는 여기는 또 12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답하셨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로 돼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12월 20일로 돼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12월 20일이 맞는 거고요.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까지 당초 계획을 하려다가 연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대답이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로 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당초 계획은 10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표기는 여기 499쪽에는 10월로 마무리를 했고….

오강현 위원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12월로 돼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이 12월이 맞는 건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요. 행감 오늘 마지막, 현장 내일 가기 전에 마지막인데 주어진 자료를 잘 숙지를 안 하시나 봐요,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 과에서 느끼는 건데요. 주어진 자료도 이렇게 금방 비교 확인이 되는 같은 내용인데요. 참 안타깝네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한 면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도 90억의 예산은 있지만 여기 90억보다는 증액될 예정으로 있고요.

오강현 위원 90억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당초 목표는 90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배치나 관계 속에서 예산이 한 100억 이내로 좀 더 증액이 돼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 98억, 97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98억? 98억이요?

○ 체육과장 이창우 왜냐하면 하면 지금….

오강현 위원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10억 미만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당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이트볼장이나 헬스장 또 요구사항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면적이라든지 위치변경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주차장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증액이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라는 얘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이상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은 거, G-스포츠클럽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오강현 위원 여기에 아이들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아이들 대상은 현재 운동을 하는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일반 시설을 얻어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거점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여기에는 대상이 아이들일 텐데, 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김포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는 김포지역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학생들 위주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학생으로만 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오강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주지가 김포가 아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는 없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제보 받은 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김포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설 이용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피해를 보거나 하면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건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실제 가 본 적은 없으니까요. 제보가 여러 건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민축구단 재단설립 F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설립 때 U18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그냥 일단은 확정 안 된 걸로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U18은 FC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U13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U12, U15.

유영숙 위원 U12, U15는 김포시체육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체육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FC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FC는 사실은 성인팀이거든요. 성인팀에서 유소년팀을 1개 팀 이상 하라는 거는 대한축구협회의 조건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민축구단에서는 12, 15세를 지금 FC에 꼭 가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김포FC에 U18….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U12, U15, U18 이렇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인팀이 김포FC가 1월에 출범해서 아직 정착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인팀이 정착을 하면서 U18은 거기서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U12, U15가 지금 현재 거기 가면 성인팀에 안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U12, U15, U18에 대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일단 12, 15세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12, 15세에 대한 염려사항은 지금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염려사항은, FC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염려증을 갖고 계시다고 보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분들은 가끔 저희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12, 15세가 김포FC에 왜 속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은 김포FC는 성인팀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유소년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12, 15, 18세, 성인팀 다 존속을 하면서 김포지역의 축구기반을 닦는 거는 중요한데 일차적으로는 성인팀 위주로 FC가 정립을 한 상태에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또한 12, 15세를 존속을 하면서 향후 18세도 올라갈 수 있는 단계, 성인팀도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대한 시스템은 구성돼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지만 성인팀 FC를 만든다고 해서 12, 15세를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역에 기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지속될 수 있게끔 현재 운영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는 12, 15, 18세가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팀이 지금 출범하는데 그것을 다 갖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예산적으로도 어떤 낭비 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이쪽 예산과 이쪽 예산은 중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별개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어쨌든 저는 예산 쓰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FC에 대한 고민을 할 때 U18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을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때 U12, U15, U18을 연계하는 것을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옳다, 안 옳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방향성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체육회가 하는 거보다는 FC에서 맡는 게 맞는 거고 FC는 그런 인적자원들을 키워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선수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FC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양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창단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같이 엮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큰 그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재는 FC가 정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FC나 성인축구단에서 김포처럼 U12, U15, U18 모든 유소년을 다 갖고 있는 시군은 전국에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FC에 꼭 존속을 해서 U12, U15, U18이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김포시 내에 U12, U15, U18이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큰 그림으로 가느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는 체육회에서도 12, 15세를 운영해서 지역기반으로 해서 지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FC에서는 향후에 18을 운영하면서 성인팀과 같이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향후 기반을 닦게 되면 지금 1~2년 단계로 그런 방향을 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는 U18에 대한 거를 U12, U15, U18을 한꺼번에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번에 U18을 만약에 거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차후적인 앞으로의 계획성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게 옳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획적으로 “내가 이번에 못 한다, 하지만 내가 2년 뒤에는 할 거고 언제는 할 거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데는 없다” 그러면 어떤 그런 계획적인 거를 그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원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FC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한테 계획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U18 창단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유소년팀 12, 15세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성인FC팀을 창단하는 건데 지금 유소년 12, 15세 학부모들이나 거기의 민원들은 FC에 유소년이 무조건 참가해야 되고 유소년팀으로 전락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할 필요도 있고 향후에 성인팀이 정착이 된다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꼭 FC에 U12, U15, U18이 다 있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꼭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 내 저희 시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민원인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중복적인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안배에 대한 운영규칙을 FC 설립에 넣어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런 준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규정에 김포지역 출신 선수를 한 10%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고요. 다만 무조건 10%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지원자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찾다가도 안 오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면서 10%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만들어 놨습니다.

유영숙 위원 10%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10% 이상.

유영숙 위원 10% 이상?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적은 게 아니죠, 10% 이상이면.

유영숙 위원 왜 적지 않다고…. 그러면 30명 정도 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선수는 40명입니다. 실제 뛰는 선수들은 20명 이내고요, 나머지는 연습생이나 예비선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영숙 위원 지금도 10%는 있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지금도 선수는 일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도 10% 있는데 10%를 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10%는 있는데 거기다 똑같이 10%라고 말씀하시면….

○ 체육과장 이창우 10% 이상이라고 저희가 단서조항을 잡아놨다고 말씀을….

유영숙 위원 10% 이상이라니…. 밑으로 책정을 하면 안 되죠.

○ 체육과장 이창우 1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유영숙 위원 아니죠, 20%든 퍼센트를. 현재 10%가 있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10%가 단정적으로 한두 명이 있는 거지 그렇게….

유영숙 위원 지금 10%도 안 됩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김포지역 출신 선수들이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선수운영규정에 김포지역 출신 선수들이 10%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지금 10%도 안 됩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10%가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왜냐하면 선수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번에 김포지역 출신 선수가 제주도에 있는 프로구단에서 왔는데요, 온 분이 하나 있고….

유영숙 위원 아니, 김포시 예산으로 하는데 10%도 많죠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10%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을 때 한 3~4명 정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10%밖에 안 되니 어느 정도 상향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10%도 많죠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 체육과장 이창우 1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

유영숙 위원 10% 이상이면 10%까지만 지켜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든 어느 정도 상향을 해 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그래서 10% 이상이라는 상향 조건을 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 정도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서너 명이기 때문에 현재 10%니까 20% 이상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U18이 없고 그다음에 통진고등학교가 거의 U18에 준하는 정도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가기를 원하지 FC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 이상이라고 넣었던 거지 그것이 김포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FC에 김포지역 안배를 1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10%가 있었는데 10% 이상이라고 하면, 김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포시민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하는 취지였잖아요.

○ 복지국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10%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적어놓은 거지 김포시민을 위한 안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체육과장 이창우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요.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10% 이상이라고 했지 저희가 이하로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선수 출신들 중에서도….

유영숙 위원 10% 이하라는 말씀은…. 제가 그러면 10% 이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10% 이상이니 감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저희가 이하를 한다는 게 아니라 10% 이상이라는 부분을 잡아서 그 이상에서 김포 출신 선수들을 저희가 모집할 예정인데….

유영숙 위원 그거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지역 안배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 이상을 지역 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10% 이상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저희가 10% 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고 김포지역….

유영숙 위원 최저 규정을 20% 이상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0%인 걸 알았기 때문에 10%는 안 된다, 적어도 지역 안배를 하려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40명이 다 뛰는 거는 아니잖아요. 40명이 다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포 예산으로 하는 거에 지역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는 거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이 10%가 돼 있는데 10% 이상이라고 하면 그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상향조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U18이 창단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넓은 선수층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 내용이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저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식품위생과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라고 국가 정부방침은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빨리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빨리 오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다 논의한 결과 언제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추석이 끝나고 나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김포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언제 왔었나, 이 공문은. 실외 공공체육시설 운영재개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인 거는 이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무슨 공문이 어디서 온 거죠?

유영숙 위원 이게 어떤 얘기냐면 2단계에서 실외 공공체육시설 재개 관계된 얘기예요. 저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그때 실외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의 재량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도에서도 그런 권고가 내려왔고 저희들도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운영 중단을 풀고 공공시설의 문을 그때 열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때 우리가 추석이 다 끝나고 한 10월….

○ 체육과장 이창우 추석 끝나고 바로 하루이틀 뒤에 열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한 10월 4일인가 오픈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거의 동두천은 9월 15일에 개장을 했고 파주시는 9월 21일에 개장했고. 실외 체육시설에서 레슨하시는 분들이 빠른 오픈을 원했었고 김포시는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가 워낙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조치일 수도 있었지만 실외는 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문을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문이 왔을 때는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FC 설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민축구단 있을 때 FC 설립에 대한 동의안 처리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옥균 위원 저희가 좋은 취지로서 시민축구단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민축구단 성적도 꽤 괜찮네요. 4위, 3위 이렇게 해서 꽤 좋네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해 줬던 상황이에요. 처리를 해 줬고 잘 해서 김포시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라고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원모집 자체가 어려웠나 보죠? 1차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임원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그때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실제 인원은 몇 명인데요? 우리가 임원으로 참가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10명이 신청했으면 뽑아야 될 인원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12명 이내로 조례에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김옥균 위원 아니, 지금 구성한 인원이 몇 명인지?

○ 체육과장 이창우 9명입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옥균 위원 대표이사 포함해서 9명인데 10명이 지원했으면 그 자격기준이 미달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1차 모집하고 또 2차 모집하고 그랬나 보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상 1차 공개모집할 때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재공고해서 뽑으신 게 9명이에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옥균 위원 1차 지원하신 분 10명 중에서 한 분만 탈락시키고 아홉 분을 뽑으신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추가로 2차 공고할 때 추가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희가 정말로 김포를 위해서 김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했다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힘들게 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해서 잘라내고 안 맞으면 다 이렇게 그 임원에 참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서 임원을 선발하고…. 선발기준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명단을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신 분, 나중에 신청하신 분 어떤 분들이 신청했는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과장 이창우, 복지국장 심상연과 대화)

일단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료는 지우고 그거에 대한….

김옥균 위원 개인정보 자료는 지우고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우고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취지로서 FC가 설립되고 정말 김포를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FC가 구성돼서 시민을 하여튼 김포시가 이걸로 인해서 조금은 더 김포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줬으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질의할게요. 우리가 체육 관련 단체별 예산을 세워서 각 단체별로 주죠? 협회별로 예산을 주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정산이 안 돼 있나 보네요, 이게. 정산이 안 돼서 지금…. 물론 정산이 안 됐겠죠, 아직 저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지금 대회하고 관련지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내에서 개최되는 부분하고 타 시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전국대회 출전하는 지원비 그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협회장을 해 보니까 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데 보통 주더라고요, 그때 예산을 좀 주는 편이더라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협회장기하고 시장배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협회장기는 안 주고 시장배 이렇게 해서 그때 많이 예산을 지급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통 보조금을 주면 송금이나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을 카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옥균 위원 지정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옥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회 행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뽑았을 때 3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협회장기에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장배는 3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없는 거로 파악하고 계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옥균 위원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는 뒷돈으로 받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300만 원밖에 지원…. 그분들이 그 이상의 행사비용을 쓰는 거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옥균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뒤에서 챙겨서 나중에 그것으로 다른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대회 행사비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주최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을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은 카드로 쓰고 또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쓴 내역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카드로만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회 행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송금을 하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다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김옥균 위원 영수증이 필요하죠. 영수증이 나오죠, 그러면 송금을 하면 송금한 송금금액이 안 나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거기에 맞게끔 쓰는 내역과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김옥균 위원 잠깐만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정확하게….

김옥균 위원 정산을 하시는데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누가 심의합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누가 심의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냥 줍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조금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지침의 운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운영사례를 정확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제가 이거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상황도 있어요. 다 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투명한 사회로 가고 또 정말 정직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으면 그 비용만큼 받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하면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청구해서 따로 예산편성 해 줘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현재 체육과에서나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철저히 따지고 철저히 결제하는데 다 그런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철저한지,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 체육과장 이창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300만 원씩 대회 개최 지원을 주면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할 때도 그 대회에서 맞는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고 어떤 방법으로서 해야 되는 건지 투명성을 보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무조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모든 예산은 보조금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거는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김옥균 위원 알았어요.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만하라고 얘기…. 아니, 위원장한테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이.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카드를 갖고 사용하고 영수증까지 다 정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김옥균 위원 카드로 쓰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드로 쓰는 게 아니고 행사비가 토털 얼마다,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뒤로 받는다, 어쩐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김옥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시고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에 앞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임영순 팀장님이 하시는 거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한강족구클럽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이창우 과장님.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위원장 홍원길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고민했었던 회원들 무릎이든 팔꿈치든 화상 입고 하는 노후된 잔디구장이요. 과장님 혹시 그 이후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에 있는 족구장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한 결과 2013년도에 인조잔디장이 설치가 됐고요. 지금 한 7년 됐고 그런데 현재 인조잔디는 7년에서 8년이 사용기간이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서 직접 살펴봐서 더 위험 수준이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사용 여부에 따라서 안 좋다는 판단이 든다면 인조잔디 교체할 시기가 됐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 정용정 사무국장님, 최규장 관장님, 이유묵 본부장님, 조성훈 수련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종상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

사무국장 정용정.

청소년수련관장 최규장.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 위원장 홍원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재단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최규장 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월 27일 신문기사인데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진로설명회 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대면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구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행사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은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면서 어떤 이런 행사라든가 사업들, 특히 진로설명회 같은 것들도 직접 대면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요. 준비하지 않았던 거라 또 영상 쪽으로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애로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당장 마무리될 것 같지 않고 전문가들이 내년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래도 이게 직접 대면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아직은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라 수동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나마 왔을 적에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적에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다양한 온라인이라든가 온라인 방법을 개발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재단에서 아무튼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저희 재단에서 준비했던 사업이 보고했듯이 많이 취소가 됐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냥 갑작스레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도 사실 열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3회 추경에 다행히 그래도 스튜디오 공사라든지 영상장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비대면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사업을 하면서 진로진학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현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어떤 전략회의를 통해서 아무튼 의논들을 많이 하셔서 숙의를 해서 좀 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의 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다른 데랑 상대적인 비교들을 또 해야 되는 것이라서 서울시 청소년재단이 있고요. 또 성남시, 부천시. 부천시는 이제 여성과 청소년재단이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다른 청소년재단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를 많이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단들이 있습니다. 재단들과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NS, 유튜브 활동들 그다음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주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튜브인데 우리 김포청소년재단은 이게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구독자 수가 622명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업들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런 유튜브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콘텐츠를 쭉 봤어요. 그러다가 숫자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았는데 52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지역의 공공산하기관과 재단 중에는 가장 그래도 SNS와 유튜브를 활발하게 가동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복지재단도 있고 여러 재단들이 있는데. 성남시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고양시도 100만 명이 넘고요, 인구가. 그런데 고양시는 147명밖에 안 돼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이. 성남시는 조금 더 여기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729명이더라고요, 구독자가. 우리는 46만 명이니까. 부천시는 78명. 그래서 주변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활발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이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구독이 되고 또 시청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김포청소년재단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초기에는 되게 이리저리 정착을 못 했었는데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나 대응력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전에 기사화됐었던 것들은 초기의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때는 조금은 저희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유튜브를 통합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해 주셔서 중ㆍ후반기 때에는 그런 대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대표님께서?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우리가 장비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참 많은 애를 먹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조회 수를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비도 보강이 되고 하니까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수치가 좀 정확한, 객관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 콘텐츠 개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질의했었던 부서에서도 문화재단과 공보담당관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김포미디어센터도 조기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다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고 진행을 아마 할 겁니다.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서 차제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양한 분야에 미디어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포미디어센터 만드는 것에 제안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 힘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에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재단 거를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사업으로 다 그렇게 교체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게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과 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와 그다음에 수련원 이렇게 해서 원장님과 관장님들한테 올해 계획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바뀐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보고받는 형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최규장 관장님부터 올해 사업에 코로나 중심으로 해서 바뀐 거를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 최규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면 사업으로 하다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비대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면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비대면 사업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초기보다는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지금 또 스튜디오 공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청소년들이 미디어 같은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런 쪽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거기에는 관할하는 게 청소년동아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문화의집도 있었고 통진청소년문화의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최규장 지금 수련관에서는 꿈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악기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는 영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가 낮아졌을 때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혼용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계속 비대면만 할 게 아니라 대면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관장님들께 여쭤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져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겠지, 그래도 뭔가 했었겠지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올해 2020년도에 했던 사업위주로 해서 사업은 다 전면 취소됐지만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다 되신 거예요? 보고 끝나신 건가요? 말씀 더 하실 거 없으신 거죠?

○ 청소년수련관장 최규장 지금 양촌 같은 경우에서 하는 대면 프로그램들이 취소된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김포 역사의 독립운동 사례들과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게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 마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으로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아까 화면에 보여주셨던 진로진학설명회는 초기에는 저희가 취소하는 거로 예정을 잡았다가 나중에 계획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매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로박람회가 있는데 그거는 매년 9월에 집합형으로 중학교 1학년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바꿔서 학교로 찾아가는 거로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러한 장소를 활용해서 반별로 소규모로 해서 찾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에 못 했던 부분이 아쉬운 게 진로페스티벌인데 매년 저희 진로센터에서는 아주 큰 사업인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반납을 했는데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통합해서 병행해서 좀 해 보려고. 그다음에 전에는 통합을 해도 큰 규모, 대규모로 한 군데 장소에 모여서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에도 그렇게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권역을 묶어서 소규모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포에 없는 직업군들이 고양시라든가 파주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출판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 김포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학교나 아니면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것도 제공을 했고요. 또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있는데 검정고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상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는데 매주 새롭게 촬영을 해서 과목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촬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병행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따로 와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해서 일대일 맞춤상담을 해서 대학진학을 하게 했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아직 수시나 정시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수가 많이 대학에 진학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요. 또 이동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다 보면 매일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저희가 안 나가게 되면 걔네들은 바깥으로 가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버스가 못 나가면 우리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라도 걔네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면 상담을 해 주고 또 비대면 같은 경우에 SNS나 이메일 이런 거로 상담을 해 주는, 그러니까 대면만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도 항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성훈 수련원장님께서도 올해 어떤 사업이 이뤄졌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입니다.

저희 수련원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고촌에 있는 아라마리나를 많이 연상을 하실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저희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은 저희 수련원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통제, 감시, 방역, 청소, 도시락 배달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처까지도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보건소 직원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김포시에서 팀장급 인원이 1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련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각공원과 수련원은 아예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수련활동은 봇물처럼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간략히 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김포지역의 특색화된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김포지역이 내년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개장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를 한 평화담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그리고 5단계로 나눠진 사회적거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간 단계인 경계와 1단계까지는 숙박활동은 안 되지만 당일형 수련활동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0명 미만으로 구성된 학교단위의 당일형 수련활동은 저희 수련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게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1단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대상으로 당일형 소규모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주의단계, 경계단계까지는 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반 단위라든가 학급 단위로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펼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프로그램을 바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지금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정용정 국장님도 청소년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장 정용정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같은 경우는 직원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회계론,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소통,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유튜브가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저희가 신규 영상을 70개를 제작하고요. 또 재단 서포터즈가 13명이 있어요. 청소년하고 민간인하고 시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활동 취재도 하고 또 SNS 이벤트 운영도 하고 E-뉴스레터 문자발송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원들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강의를 해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안전업무교육이라든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이런 교육받는 거 이런 부분하고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4대 법정교육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연말까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청소년재단이 많이 풀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맞는 계획을 변경하시고 풀가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같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들 자체가 학교 밖에 있다 보니까 학업에 대해서는 별 취미가 없는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유도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끔 하면서 본인이 생각이 바뀌면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재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비해서 더 많은 자격을 따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학업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말씀하신 대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올해 처음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중장비 같은 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네일아트, 제빵 이런 거 다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여덟 가지 정도로 확대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훈련비 지원이 또 만만치 않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격기술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로 자격증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보다는 4차 산업에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취미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위탁교육이라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을 억지로 학업에 종사하게 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꼭 낙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그것을 살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육성시키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청소년들한테 서비스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관내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좋네요. 관내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김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 와서 소집하는 건가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학교에서 통보하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자퇴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해외에서 살다가 학교 적응 못하고 온 친구들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김옥균 위원 학교에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그게 통보가 오나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학교에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퇴학을 하거나 학교를 안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교육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입력을 넣으면 저희하고 연동이 돼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때부터 저희에게 넘어오면 대부분 초등…. 저희가 전체 관리는 못 하고요,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손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퇴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내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렇게 통보가 오고 하면 정말로 비행청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도 청소년재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만들어졌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가?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금년 5월 6일에 김포파주인삼조합 2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개소식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의회에도 초대장이 있었는데 행사는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오강현 위원 안내문만 제가 한 장씩 받았는데요. 김포파주인삼농협건물 2층인가요, 거기가?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오강현 위원 일단 분소는 잘 만드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의 원도심이나 한강신도시와는 성격이 달라요, 그쪽은. 그렇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오강현 위원 5개 읍면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특징이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청소년들 중에서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월곶부터 시작을 해서 인구 중에 80% 정도가, 외국인 중에 80% 정도가 5개 읍면에 있습니다, 김포는요. 그런 지역적 특성 또 청소년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분소만의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살려서 나름대로의 사업들이 분소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나요, 사업 중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이 5개 읍면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통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분소를 개소를 한 건데 거기에 또 통진문화의집에 방과후아카데미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취약계층 중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저희가….

오강현 위원 40명이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40명이요. 40명을 갖다가 저희가 방과 후에 수업을 못 쫓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외를 시켜서 집에 데려다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상담복지분소하고 연계해서 상담치료를 하고 또 학업을 못 쫓아가는 청소년들은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분소와 그다음에 걸포동에 있는…. 본소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상담복지센터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북부는 분소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데는 본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센터라고 해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오강현 위원 센터와 분소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죠. 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분소의 역할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지리적인 여건들도 환경적인 여건들도 있어서 분명히 조금 더 분소는 분소 나름대로의 특징과 전문화돼 있는 것들이 더 가미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방과후아카데미도 물론 괜찮습니다.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제가 쭉 내용 보니까 위기지원강화, 상담복지 서비스 확대, 4대 주요 중점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다음에 비대면 일대일 전화상담, 아웃리치 홍보라든가 온라인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 중 80%가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특징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상담교육 어느 단체에서 2인 1조로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2인 1조로 한 아이를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교사 한 명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교사 2인이 되는 거예요, 2인 1조로 학생을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활동하는 거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데 외국어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6명 정도를 베트남어 그다음에 영어 등 외국어를 다양하게 구비를 하셨더라고요, 외국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에 언어소통이 좀 안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가정을 일일이 방문을 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사업들이 저는 5개 읍면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북부분소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독자적으로 뭔가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특징들, 환경들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 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마 정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북부분소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3명입니다.

오강현 위원 열악하네요, 열악해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분소를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인력 증원이 없이 본부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분소가 개소되면서 오히려 또 조금 어려워진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더 인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또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저도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조성훈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의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수련원장 조성훈입니다.

현재 오늘 기준 400명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400명이요?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네. 그리고 19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게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5일인가 있다 나오고 또 해외 입국자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인가요?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해외 입국을 한 다음에 공항에서 검사할 수도 있고 우리 김포보건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데 본인의 선택입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자기 자택으로 갈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갈 수 있고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14일 동안 있는 게 원칙이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갈 데가 있으면 얘기해서 다시 본인의 갈 데로 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최초에 초창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가 지금은 내국인들이 많이 있고 요 며칠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김포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접촉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접촉자가 입소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뜸해지고 있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한 1~2주 동안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소 인원이. 그래서 신중하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입국자도 조심을 하지만 국내에 있는 접촉자분들 그분들 생활하는 데 조금 더 조심하고 있고 특히 저희 수련원이 학생들 단체숙소 개념이다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막 들어온 다음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호텔 수준으로 보셨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설명을 드리고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원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궁금한 게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 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네.

○ 위원장 홍원길 그 비용은 어디서 주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2박 3일간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비용을 받는데 시청에서 직접 비용을 받고 있고요. 1일당 4만 원입니다. 그래서 14박 요금을 받는 건데 3박을 안 받기 때문에 11박 4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어쨌든 우리 수련원이 여름에 아이들 수영장 또 겨울에 눈썰매장 그다음에 수련원 본래 기능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던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시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그 수익 부분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지금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입 부분이 시청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님 한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들 코로나로 고생들 하시지만 조성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본연의 임무가 아닌 또 다른 임무를 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

(19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

○ 위원장 홍원길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복지맵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지금 계속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SNS에서 홍보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지금 복지맵을 깐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적인 카운트가 나오나요? 접속자라든지.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복지사업부장 류시혁입니다.

맵 다운로드 수치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글플레이 가 보면 5만이나 10만 이상이 넘어가야만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 수치를 얼마나 깔았는지는 저희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앱을 어느 정도 깔았는지 그냥 알 수가 없다는 거죠?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그거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홍보한 거는 산하시설들하고 기관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구글에서는 가능한데요. 애플 쓰시는 안드로이드 맵은 현재 그쪽이 승인이 강화되어서요. 계속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아직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많이…. 제가 유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생각은 잘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어떤 요양원이 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양원이 있으면 진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대부분 그 요양원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티오가 몇 명이 있는지 이용자 수만 해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용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거를 앱 개발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좀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현재는 올해까지는 완료까지만 하는 거고요. 내년에 그 부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위원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요양 그 공단 사이트에서 그게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고 내년에 탑재가 가능하면 앱에다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앱을 끌어서 온다고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그렇죠, 데이터들이 거기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희 앱에 끌어올 수 있는지 부분은 내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탑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요즘에 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내가 이거를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 요즘에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름만 알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 좋은 게 뭐냐 하면 김포에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알 수 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설에서 얻을 만한 정보는 없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이든 이런 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담회 때 내용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 재단에는 전문성강화T/F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서 김포에 있는 전문가들 7명이 함께 고민을 해서 좀 더 보강하고 그야말로 실현 가능한 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복지시설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가족분들이 정원 내지는 등등 포함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하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복지재단에 있는 내용이 진짜 복지재단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이 앱 안에 잘 녹아들어가야지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학생들이 청소년재단에서 만든…. 어떤 청소년이 제안한 건데 본인은 그런 앱을 만들고 싶대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복지재단도 그런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원봉사를 했을 때 어디를 가면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이거 알려주면 얘네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김포 청소년들한테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은 자원봉사할 때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어디어디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좀 유용해서 제가 이거를 이 복지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모금 상황은 다 들었고요. 다음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영숙 위원님 마저 하시죠.

유영숙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환급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환원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저희가 조금 초과수당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인식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시간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계획한 만큼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실제로 더 출퇴근한 기록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에서 결과돼서 환수조치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더 점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대부분 초과수당은 출퇴근한 걸로 하는데 그게 잘못될 게 있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그게 원칙상으로는 자기가 신청한 시간만큼만 그 시간 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초과수당을 2시간을 신청했으면 그 2시간만큼만 인정이 되는 부분을 저희는 최소 달아놓고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시정조치로 해서 환급하고 그런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까?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도 그 오류도 또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그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대표이사님 자세하고 세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20년도 모금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달성했습니까?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아직 달성을 못 했고요.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9월 중에 19억 6500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30억 원이 지나갔기는 했는데 저희가 60일간 나눔릴레이 한 달 기간 안에 한 9억 정도의 목표액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인데 이 시기에 참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간 목표를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재단에 대한 팸플릿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거에 대한 글씨가 너무 작고 또 너무 예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예쁘기는 한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보면 대상자 개발, 기초조사, 욕구조사 이거 솔직히 말해서 수요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없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이 궁금할지를 여기에 써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 공부하는 책자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게 아쉽다. 좀 이렇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거를 잘 담아내서 글씨도 컸으면 좋겠고. 저도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도 조금 컸으면 좋겠고 내용도 시민이 원하는 걸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해라고 말하는 거보다는 시민이 알기 쉬운 거. 내가 정말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뭐 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쉬움을 여기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들 가져가나요, 이런 거를 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일단은 기존에 했던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직접 종합사회복지관에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잘 챙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보시는 시민들 또 취약계층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0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심상연
복지과장진혜경
아동청년과장박경애
노인장애인과장정대성
여성가족과장문선영
체육과장이창우
희망복지팀장고명남
노인시설팀장이철희
장애인시설팀장황병록
장애인복지팀장이민호
노인복지팀장강영화
체육시설팀장임영순
○ 기타참석자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이종상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이병우
사무국장정용정
청소년수련관장최규장
진로상담본부장이유묵
청소년수련원장조성훈
경영지원부장이민영
복지사업부장류시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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