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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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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담당관(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 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4개 부서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박영상.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지욱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이동훈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담당관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의존재원 확보 현황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63페이지고요. 의존재원 확보 현황 및 타 지자체 비교 자료 보시면. 그리고 바로 81페이지 보시면 수임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세목별 증감 현황,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를 될 수 있으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하고 81페이지 지방교부세 연도별 계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보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63페이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지방교부세, 보통세, 특별, 부동산 다 나눠 보시면 81페이지 보통교부세, 특별세, 부동산교부세 2018ㆍ2019ㆍ2020년 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이 상황에 저는 어떤 페이지를 보고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부세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금액은 자료상으로는 맞고요. 보시면 아마 조정교부금에서 금액의 착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성 당시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료 뽑는 와중에서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세목별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 이 자료 뽑는 날짜가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작성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 자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셔서 최종적인 자료를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상임위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가 결산 기준액으로 반영된 게 있고 또 예산 기준으로 반영된 게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 안의 보통교부세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 300억이 줄었습니다. 이 300억이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증감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교부세가 2019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 2020년도에 줄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교부세도 연동돼서 같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 63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기준은 10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300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금년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 가 내시된 거 가지고 반영했을 때 보면 한 90억 미만으로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부동산교부세 역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19년도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도 알고 2020년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세도 확연히 줄었는데요. 그 줄어든 이유 역시 코로나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부동산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 내시돼서 확보된 거로 따지면 현재 100억이에요. 그런데 작성 시점에서 내시된 게 없다 보니까 이 시점 당시의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축소된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김계순 위원 아니….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2019년도 기준은 우리가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행감자료 제출 기준일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분기 게 빠져 있어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63페이지 교부세 계수 역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잘못된 계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줄어든 사유는 다 코로나와 경기침체 연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금년도 말로 제가 그래서 보충설명을 더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줄어든 금액은 한 90억 약간 미만이고요.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81페이지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 사유를 보면. 증감 사유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인구 증가 아까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집중호우 피해라든지 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코로나는 저희 김포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증감 사유에는 저는 증감이 아닌 증가 사유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증가 사유요?

김계순 위원 네. 저는 교부세 연동 감소라든지 또 코로나와 재난지역의 우선 배분액 감소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저희 김포 지역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타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다 증액했다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가 시나리오 설명드릴 때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전체 총계 금액으로 의존재원으로 따지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증가된 게 맞고요. 지금 각 항목별로 교부세하고 어떤 특조금하고 따져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부세 관련된 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63페이지에 타 지자체 비교 자료 보시면 수원시부터 가평군까지 쭉 명시하셨어요. 이 역시 자료 작성은 지금이 아니라 10월 기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볼 때 수원부터 연천까지 2019년도에서 2020년 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지금 한번 보시죠. 유일하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김포만 지금 2019년, 2020년도가 줄어든. 저는 자료가 경기도 타 지자체도 10월에 작성됐을 거라고 보고 김포 역시 같은 시기에 작성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설명은 다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타 지자체 비교 자료는 다 증액됐습니다, 우리만 증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지자체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어디 통계 자료를 뽑는 게 아니고 시군에 보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수원, 용인, 안산을 제외하고는 64페이지를 보셔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김계순 위원 2019년도하고 합계를 보시면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전체적으로 2019년도 지방교부세 합계가 2020년도로 가면서 다 증액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김포시 의존재원별로 보면 김포시만 보통세도 줄어 있고 부동산도 줄어 있고 다 줄어 있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죄송한데 63페이지 저희 거 보시면 2019년도 자료하고 2020년도 자료에 보면 당연히 우리도 늘어 있고요.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합계란을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씩 늘고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항목별로 들어가면 감소된 자료거든요.

김계순 위원 항목별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니요, 계를 보셔도 지금 63페이지 의존재원별 확보현황에서 맨 위에 보시면 2020년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7557억으로 합계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6444억이고. 그러면 저희도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계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역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증감률이, 폭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표로만 봤을 때는 타 지자체하고 우리 김포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교부에 있어서 의존재원율이 저희 김포시의 현 자료가 10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증감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유를 명시하신 부분이 인구 증가와 코로나라고 하면 저희 김포 역시 똑같은 기준과 형평성에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증가는 저희가 전국 1위라는 걸 하고 있는데 증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관님 고민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군에 페널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인센티브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교부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현황에서 우리가 작성한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많이 감소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 것도 연말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90억 미만대밖에는 축소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있고 감소되는 것은 이번에 국세가 전반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가….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지금 계수가 정확치 않아서 질문의 요지나 질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 교부세와 또 조정교부금 관련한 모든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 맞는 실정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자료 제출 시기에 작성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계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증감 사유가 시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세는 취득세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취득세가 지금 김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유가 감소 사유가 맞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징수과거든요. 그쪽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을 한 건데 이거는 별도로 징수과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전체적으로 증감 사유에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감소 사유가 대부분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나 개선의 대책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내용을 전년도에 기재한 내용을 하지 마시고 당해 연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구 정책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 저희는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어떤 정주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니까 저기 PPT에 보면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보면 김포시 주요 정책 시민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7월에 ‘윈지코리아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경인일보에서 신문에 언급된 내용인데 기획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행정수요조사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관련 과하고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게 나와 있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잠깐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역 총론적으로 정주권이 가장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 설문조사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봤을 때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일자리 그것이 항목별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행감 자료 20쪽에 보면 맨 밑 하단에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 현안 해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행정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과나 팀의 정책이 수립이 되면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또 관련된 것이 보니까 여기서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좀 확인을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2035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다음에 2020년 올해 특히 공모사업 작년도부터 지금 공모사업을 중앙정부 도 단위의 공모사업을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실적이 미흡해요. 딱 하나만 공모의 결과가 좋았고 나머지는 다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공사의 사업성, 특히 방향성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는 김포시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흐름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은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 현안 해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행정과하고 조직개편을 할 적에 옛날에 삼성그룹에 보면 미래전략실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매스컴에 가끔씩 나오고 그랬는데 미래전략과 같은 것들 좀 신설을 해서 앞으로 우리 2035 미래적인 것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제4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미래지향적인 50만 대비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나 저희 부서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업부서하고 그동안 개발적인 총론에서는 많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유를 많이 한 상태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간에는 지금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 행정은 없어지고 협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회계과에도 별도로 주문을 하겠지만 지금 각 과별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특히 보면 기획담당관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카운트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불용액 30% 이상 금액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자료 제출을 하는데 기획담당관실도 5건 이상 된 업체 명단, 그러니까 현황이겠죠. 금액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행감 자료라든가 이런 거 만들 적에는 항상 별도로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질문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90쪽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보시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및 채용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올해 전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채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퇴직공무원을 그 공직에서 아예 예정된 상태로 재취업을 조건으로 걸고 그만 두는 조건은 지금 우리 공직문화에서는 없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기관별, 산하기관이라도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행정관리능력이 필요한 파트에는 저희가 억지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많이 축소되고 민간에 개방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공공기관의 재취업 인원이 있지만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강현 위원 통계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산하기간이 몇 개가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공기업 쪽 도시관리공사가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현재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기관장이 대표이사나 사장이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임명된 게 몇 개 기관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오강현 위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통계도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어떤 입장과는 다르게 어쨌든 통계의 수치상으로는 꽤 많이 임명되어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일단 통계 수치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부터 해서 복지재단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민간에 개방이 된 상태고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어떤 행정 관리 능력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긍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천일보에서는 ‘공직 노하우 사장돼서는 안 돼 VS 민간보다 경쟁력 낮다’ 이 입장이 서로가 상충되는 입장을 6월 8일 기사에 냈더라고요. 저는 서로의 장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팩트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료에 제출한 걸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현황에, 이 자료 216페이지에 있는데요. 승인 심사 현황에 보니까 ‘원광섭’ 승인됐고요. 호칭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이하관’ 승인됐고요, ‘김병화’ 불승인됐어요. 그다음에 ‘김동석’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입장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불승인된 경우도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이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같은 경우는 퇴직 3년 이내에 본인이 5년 동안 근무했던 경력에 의해서 관련된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직 유관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에 들어가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불승인된 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직접적으로 그 기관을 총괄 관리, 지도감독 했던 부서장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불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문제없이 난 거는 제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가 퇴직 전에 3년 동안 다녔던 각 업무부서하고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업무를 가지고 그 기관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 승인이 난 거고요.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한 분이 탈락된 것이 불승인된 것 자체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을 제한한 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불승인됐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런데 다만 공직윤리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위원님. 거기에 어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결과론적으로는 불승인으로 났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 위원 네, 결과론적으로는 불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불승인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낙하산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50여 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퇴직공무원이 재채용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조례나 관련법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재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직윤리법 취지는 공직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했던 지식이나 그동안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기득권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회적으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돼서 퇴직을 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사실 그전에 퇴직을 권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서로 간의 의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네, 김포는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2008년 통계에 보니까 23만 명이고요. 2020년 현재 47~49만 명까지 얘기합니다, 11월 현재.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부서장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김포 내에서도 인재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봐요. 결국 마지막 채용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산하기관 중에서 절반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문제도 발생이 됐고요, 불승인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알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 그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문회 도입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광역시 17군데 중에서 세종시 빼고 전부 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기초에서는 없고요.

오강현 위원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중에 정말로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인사청문회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와 행정협약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요. 이게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론에만 필터링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시스템을 통해서 더 전문화되어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거쳐 간다고 한다면 명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도 부담이 덜고요, 인사에 대한 부담이 덜고 인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한다면 의회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후에 의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시스템에 의해서 통과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의 명분들이 생기는 거죠, 통과됐을 때는. 또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임명제 같은 경우에 외부자원을 바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제로 접근할 경우에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시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인사의 어떤 책임을, 또 권한을 시의회와 같이 나눠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조금 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필터링의 과정을 좀 더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세입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체계가 되어있는 거 아닌가.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에 반영을 다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릴까요?

김옥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김옥균 위원님께서 문의 주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입추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2018년도, 2019년도는 대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대형 공사 지역개발사업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들어와 있다가 그게 바로 내년도 순세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순세계가 그만큼 많이 생겨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 1500억에서 2019년도에 거의 1200억 그리고 금년도에….

김옥균 위원 그만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해야 될 게 지금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남는다. 지금 이게 세입하고 그다음에 불용액하고 2개 합쳐서 지금 26% 그다음에 22% 이렇게 남는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지방보조금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은 최소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심의 시에도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두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에 대한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생기는데 저희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속집행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편성을, 세입을 과소추계 할 게 아니라 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428억 그다음에 499억, 500억 자체를 추계를 잘못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계들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그 해에 받아들인 돈들을 전부 다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정과나 징수과하고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 본예산 자체는 확장적으로 많이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옥균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마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거는 가급적이면 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나중에 때 맞춰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올해부터 조례 통과시켜드린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거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4회 추경, 이번에 본예산 끝나고요. 4회 추경에 거기로 편성이 될 겁니다.

김옥균 위원 편성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의 페널티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김포시가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체납액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1%는 아니지만 영점몇 퍼센트 정도가 전국 평균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세체납액 자체가. 지방보조금 받는 데에 페널티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체납징수기동반도 기동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봤을 적에 여기 지금 재정분석 보고서에 보면 2019년 거니까 그 이전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체납 부분에 대한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방보조금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국비 및 지방보조금 확보 자체 율이 좀 낮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굉장히 많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옥균 위원 상위 기관에서 공모사업 자체가. 이것도 지금 제가 2020년도 하고 2019년도 지금 있는데. 물론 2020년도는 다 안 끝났으니까 공모사업이 예산이 늦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것도 코로나 문제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그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실질적으로 270억을 확보를 했어요, 국비만. 그거는 2019년도에 생활SOC 관련해서 3개 시설이 우리가 올려서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선정이 돼서 금액이 많이 됐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순수하게 135억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거의 부서에서도 예년 같지 않고 가급적 공모 리스트나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또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달하고 부서에서 참고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생활SOC 공모사업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좀 있었어요, 크게.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확보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주관을 기획담당관이 하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총괄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부서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국비가 선정돼도 지방비 매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정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고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더 커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판단을 내부적으로 해서 그런 거는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가 공모사업에 좀 취약하다. 그리고 공모사업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 예산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 나가는데 또 예산 확보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공모사업에 뒤처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에서 이걸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팀별로 이렇게…. 팀이 이 공모사업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없고. 그다음에 여러 일을 같이 하면서 공모사업을…. 이것도 하나의 파트로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합의 쪽의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지방비가 많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T/F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이것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이걸 전담으로 신경을 써서.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기서 해라, 국장님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국장님도 바쁘신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체제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3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3억 넘는 게 지금 한 3개?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반적으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30억부터 시작해서 현재 70억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일반 예산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별로 거치고 또 현장 모니터링하고 본심의에서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도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됐을 때 저희가 의회로 편성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금액의 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1년 동안에 어떤 오프라인 개념으로 해서 공고문을 띄워서 그 기한 내에 들어오는 것만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또 지역 예산학교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때에도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보다는 주민들이 더 이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옥균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많이 우리가 권장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제안자가 모든 것을 시행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만, 제안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떤 혜택을 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제안자는 제외 자격은 없어요. 모든 이가 제안을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자가 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채택돼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액이 크면 다 공개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가 된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래서 부서심의할 때 그런 걸 많이 걸러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서심의나 어떤 좋은 제안도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그 제안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위원들이 많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안자들에 대해서는.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빛수로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이것들은 여러 분들이 얘기했던 사업인데 늦게나마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해서. 정말 그게 뭐 일본의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조명 하나가 설치가 잘 돼서 거기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가면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가 금빛수로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페널티,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페널티는 있고 인센티브는 없네요, 보니까. 이게 페널티는 해병전우회 야간순찰활동하고 수상인명대비구조활동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지면서 이거는 페널티를 받게 됐네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말씀하시는 게 국도비 지방보조금 사업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김옥균 위원 이거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우리 관내 시비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균 위원 보내온 자료에 대해서 제가….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잘 되거나 안 된 점을 평가를 해서 최하점이 나오면 그거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 10% 정도 감액을 합니다, 보조율을. 그리고 이제 잘 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요청해서 그 사업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평가하고 그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일몰평가를 해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보조비를 낮추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뉴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뉴딜에 대해서 지금 9조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뉴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포가 많은 예산을 따와서 정말 김포가 공모사업은 1등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뉴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뉴딜 관련해서 공모 리스트가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는 안 났지만 그런 게 이제 부서 간에 서로 공람을 시켜서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토록 시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이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김포시 준비상황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지난 7월 14일에 7차 비상경제회의와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략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단히 핵심적인 것들 알고 계신 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데이터 댐부터 해서 10개 대표 과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또 자치단체에서 추진방안을 내려 보내준 게 있어요. 지역균형뉴딜로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시달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침 시달 교육이 있은 후에 이게 이제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일자리경제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강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거기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일단은 현재는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균형발전팀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뉴딜사업이 그쪽에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 시 차원에서도 어떤 뉴딜 관련해서 공모사업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내려왔던 공모 리스트에 대한 거는 벌써 시달을 해 줘서 부서에 공유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 위원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직접 투자하겠다, 민간 지자체 포함 약 160조 원 투입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2022년까지 89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지난 7월 14일 뉴딜 보고대회 때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거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력 확산의 핵심축은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에 일정하게 이미 벌써 제안되어서 지자체에서 그걸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건 뭔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뭔지 아시냐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AI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얘기했잖아요,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김포시가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김포시의 대응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에 구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지역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광역에서 지역에다가 핵심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상위 지자체 경기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방향과 사업들이 저희 김포시에서도 일정하게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미스매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아까 열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또 공모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는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하셔야만이 저희가 31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우리 김포가 좀 더 뒤처지지 않고 그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업공모에 매칭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획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공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김포시는 2차 사업지 공모에 응했고요.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획담당관님께서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제안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지역균형뉴딜 지침이 저희 부서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지역경제T/F를 만들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떤 뉴딜정책과 연계된 시정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시달이 돼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부서별로 반영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이관된 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자체 주요 공모사업 리스트 같은 거는 저희가 시달을 해 줘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나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그린뉴딜 개념으로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뉴딜과 관련해서 그때 지침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더 내려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추이를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가…. 저희는 또 지역화폐가 사실 KT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을 덜 들이려면 KT 플랫폼, 기존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서 쓰는 방안하고 또 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이지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계약해서 한 기관하고 해서 하는 시군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어떤 플랫폼으로 연결될지는 좀 추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내년도에 주요 사업 계획으로….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당장 내년 1분기 때 진행된대요, 김포는. 그 내용이 벌써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부서마다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부서마다 따로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봤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나와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너무 급작스럽게 드리기는 했지만 그걸 드렸거든요. 그것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와서 책상에 있어서 잠깐 봤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가, 책자를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거를 분석한 건지.

유영숙 위원 2019년.

○ 기획담당관 박영상 2019년도요?

유영숙 위원 2019년 11월 12일 저번 주에 발표가 난 거거든요, 이게. 저번 주 11월 12일에 발표가 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재정력지수는 아직 1을 넘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력지수가 1을 초과하게 되면 불교부단체예요, 정부 국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에 따라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아직 일단은 정부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 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조금 양호한 걸로 나오고 녹색 지방세 징수율이나 체납액 관리비율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전출금 비율이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그다음에 민간위탁 인건비 집행률 전반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저희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하향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립도는 이렇게 기존보다 약간 하향추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향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산규모도 많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세출사업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 자립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지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계획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재정계획성에 거의 다 노란색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가서 거의 몇 개 시군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띄웠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김포시가 이렇게 노란색불이 다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당황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는 재정을 크게 다루는 곳인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부분부분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형 평균, 우리랑 같은 도시하고도 비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2019년,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예요, 말씀드리면.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많이 변동이 됐느냐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담당관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1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계획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은 어땠었는지. 제가 이거 갑작스럽게 드려서 오히려 죄송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2020년도는 어떤 방향에서 좋아졌는지 그런 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부채비율은 없는 시군이고요.

유영숙 위원 건전성은 좋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다음에 지방세나 체납액 징수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체납징수기동반 그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020년도에 많이 내려왔어요, 도비 보조 같은 경우가.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 경제활력화나 어떤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재정지표 봤을 때는 2020년보다는 2021년도가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게 2019년 거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세입 분야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개발되고 있어서 지방세 분야, 일반 세입 분야는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호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거기에 맞게 돼야지 그게 어떤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2019년도는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점차적으로 사업 진행률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보다…. 이게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표 결과가 2년마다 한 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올해는 안 봐도 내년에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불용액,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게 여태까지는 항상 자료를 요구했던 게 타 시도보다 어떠냐고 우리가 항상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항상 우리가 잘 해 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못 했다. 근사치도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근사치도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수치를 보시고 2021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 다른 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룬 거라고 하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개공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공모를 거치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A국장, B국장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소문에요?

유영숙 위원 네. 아니, 그렇게 공개공모를 거치는데 어떻게 A국장, B국장이라고 말하는 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다음에 5월에 선정된 사람은 A국장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은 B국장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공개공모가 어떻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글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응모를 했다 하면 그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응모하기 전에는 추측성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공고에 의해서 원서를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하면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나는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전에 소문나는 거는 추측성으로 ‘누가 가지 않겠냐’ 이런 추측성이 많이 난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수가 된 다음에는 ‘그런 추측성으로 나왔던 분들이 접수를 했어, 그러면 저분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에 정책자문관을 공개채용 했을 때도 그때도 정확하게 그분이 딱 거론됐었고 그분에 대한 게 딱 나왔거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전에 이미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죠, 수중에. 그 이후에 나왔으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어떡하냐, 딱딱 들어맞는데 이게 다시 또 언론보도와 반론보도와 계속 중복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포시가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산하기관 만들어주면 또 누군가가 낙점될지 또 추측이 나올 테니까.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없겠지만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다니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산하기관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해서 산하기관 기관별 채용 자격기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은 제4장 것만 보겠습니다, 제4장 것만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보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제4장제3항을 보면 4급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유영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제3항을 보면 5급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보면 5급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제3항 5급 5년, 김포산업진흥원 4급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공무원의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에 공무원 경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산하 공공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전관이나 모든 운영 규정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대부분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몇 급 이상, 몇 급 이상 직급별로 있는 거는 「공무원임용령」상에 보면 지금은 이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임기제공무원 계급 상당의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거는 김포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각 재단별로 다 상이하다. 어디 기준 다르고 어디 기준 다른데 전부 일관성 있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나 정원규모에 의해서 이거는 통일성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복지재단이나 산업진흥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표 자격기준을 어디는 4급이고 어디는 5급이고 이 기준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5급 3년 이상으로 준칙안을 내려 보내준 상태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데랑 일관성 있게 어디는 뭐 3년 이상, 5년 이상 잡는 거를 조금 다른 공기업하고 어느 정도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달해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무원은 자격기준에 공무원 경력이 꼭 들어가야 되나 이것은….

유영숙 위원 아니,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이것은 각 부서마다 이거를 만드는 부서가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 지도감독 부서거든요. 그러면 만들 때 대부분 다른 시군에 만들어졌던 선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도 비슷한데 어디는 5급, 어디는 4급이고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규모나 거기에 적정 정원하고 운영규모를 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각 대표이사에 대한 직급별 재직 기준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과 산업 기준은 5급에 3년으로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고 있고 이거는 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전국 어디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니요, 전국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 산하기관이니까 현재에 있는 데에 있는 자격기준을 보고 우리 시 각 기관 재단의 운영규모를 보고 그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달이 되는 거죠.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제4항을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봤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김포문화재단의 제3항에 보면 ‘문화예술 및….’ 해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 지식인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책정이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채용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전문분야라고 이렇게 자격기준에 일괄적으로 표기가 된 거를 공고를 낼 때는 거기 각 어떤….

유영숙 위원 이력서를….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각 재단에. 인사위원회에서 시험 시행 계획에 대한 거를 심사의결을 해요, 공고 내기 전에. 그때 이 전문분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전문분야라 하면 전문분야는 뭘 전공을 했다든지 어느 분야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기술을 해 줍니다. 포괄적으로 전문분야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전문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응모하는 분들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을 해 줘요, 제한을 어느 정도.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없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인데 이런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이력을 통해서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채용과정을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A국장, B국장이 결정돼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10명이든 몇 명이든 다 지원했는데 저분이 제일 낫다라고만 누군가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볼 수 있으면 돼요. 13명을 다 보지는 않아도 만약에 4명이나 5명이 2차에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개채용 한 거는…. 이게 공개채용이 아니에요, 봐야지 공개채용이죠. 인사위원회도 우리가 지금 뭐 달라고 하면 다 비공개다, 개인정보다 해서 다 안 해 주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A국장이든 B국장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는지 참 답답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면접점수나 이런 게 공개될 수는 없겠지만 각 재단별로, 기관별로 직원 말고 임원 뽑을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기관의 추천 인원하고 시장님이 추천하는 임시위원하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이 절차, 면접까지 거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대한 거는 일단 개인정보나 이런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숙 위원 맞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채용이 공모이기 때문에 1차 서류전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의 PPT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그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런데 그분들 보는 거는 위원들은 다 거기에서 심사라서 보는데 PPT 올리고 이랬던 거를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인사위원회 추천 과정에서도 그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누가 추천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용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추천권도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어디서 몇 명 뽑고 어디서 3명 뽑으면 다 누가 뽑을지 다 아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민과 여러 사람들이, 대중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기준을 좀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제도에서 겹치는 부분 빼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5분 발언 답변 자료도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답변 자료 주셨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으로 보면 공공기관 대표이사 채용 자격기준 표준안 마련 및 규정 개정을 10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공공기관별 규정 개정 후 대표이사 채용 실시 적용을 2021년 1월부터 하겠다고 주셨습니다. 그럼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까 답변이 나눠서 규정을 개정했고 시달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들었는데 진행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안을 해서 시달을 했고요, 시달했는데 각 재단 이사회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사회를 통해 운영규정 반영토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채용 시 적용을 2021년 1월부터 명시를 하셔서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용 자격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다 뒤졌습니다, 과연 공표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공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실 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되지 않거나 변경이 있거나 이사회 개최가 어렵거나 할 때는 최소한의 5분 발언하신 위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 보면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은 본 위원은 출자ㆍ출연기관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보면 내 사람 챙기기나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형식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별 규모에 따라 저는 기본적으로 기관에 가져가는 성격에 맞게 민간 개방을 해야 된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표준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자격 기준이 각 재단별로 규모도 비슷한데 재단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일관성 있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은 무조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채용 기준이 어느 정도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재단별로 서로 상이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오해 부분을 불식시키려고 그렇게 접근을 한 거고 지금 이사회가 통과가 안 된 게 아니고 아직 이사회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다 이사회 통과가 돼서 일괄적으로 운영 규정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하게 규정을 통합적으로 하나하나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공정 그리고 공개채용이라는 말에 맞는 취지에 맞게 낙하산 인사라든지 내 사람 챙기기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하신 대로 그리고 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을 본 위원이 확인을 쭉 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건설ㆍ토목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읍·면·동별 주민편익사업 편성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A읍이 주민편익사업예산이 적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높고요. 그리고 B읍은 주민편익사업예산이 많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적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앞서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 예산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읍·면·동 편차가 없이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본적으로 실링액을 적용하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의 실링제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실링제를 안 잡고 주민편익사업, 읍·면·동 자체사업에 대한 거는 각 읍·면·동별로 실링제를 어느 정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읍·면·동장 추천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위원들도. 그렇게 보다 보면 지역적으로 또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 2020년도 반영할 때는 전체에 대한 실링액을 잡지 않고 사업에 대한 필요 여부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연찮게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올린 예산이 많으면 주민편익사업이 적고 그리고 또 주민편익사업이 많으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올린 사업이 좀 적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읍·면·동. 지금 시청은 시민들한테 직접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구성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 전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진짜 필요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놓고 우선순위만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서로 간의 실링액은 잡지 않고 사업 필요 여부에 대한 것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욕구가 우선순위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건설ㆍ토목 정비사업 위주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집행한다는 느낌 그리고 주민참여보다는 읍·면·동장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님들 추천으로 주민지역회의가 20명 정도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성 시에도 연령, 성별 그리고 마을별이라든지 기관별이라든지 직군이나 세대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채롭게 구성돼야지만 다양한 예산이 형성이 되고 그 예산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편익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한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혼선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또 재정민주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참여예산제 하고 있는 지역회의의 역할을, 이것은 개인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에 보면 마을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마을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그분들을 교육하셔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읍·면·동의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도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동 행정이 현장행정이다 보니까 읍·면·동 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 여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못 느끼고. 그리고 또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의 불편사항만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하고 주민예산사업하고 분리하는 것은 사업 성격으로 분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제안을 한 거냐, 관에서 접근을 한 거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총회를 열어서 마을별 각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잖아요, 월곶 빼고. 월곶은 기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접수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딱 그때만 받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평상시나 아니면 관내 시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제안도 전부 예산사업으로 기록을 했다가 반영을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역회의사업 자체가 똑같은 마을기반사업으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개선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김계순 위원 저는 주민자치회가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인 운영의 미와 권한을 주셔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규모에 맞게끔 이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면 주민자치회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도 본인들이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소속감이라든지 시민의식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정주의식, 저는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그리고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에다가 일임을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일임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말 그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의 의견도 읍·면·동에서 많이 수렴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김계순 위원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온, 지역회의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 정해 온 게 100%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김계순 위원 여기서 별도로 하듯이 저는 지역회의의 역할을 주민자치회에 줘서 마을별 마을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다른 부서 소관위원회보다는 저는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소속 위원회는 김포시 재정지표나 시정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위원회 자료를 본 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 여부 및 사업의 규모 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은 기본이지만 그 예산이 투여됐을 때 효과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효율성이나 필요성, 타당성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가장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건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가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 그거가 계속적 지속….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회피, 제척, 해촉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위촉만 있습니다. 저는 해당 단체 보조심의를 비롯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그래도 우려사항에 여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 오해 소지 우려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례와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는 말씀이고요. 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숙지가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보조단체가 아니고 혼합직영체제 거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김계순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별도로 질의한 내용에서 저도 확인했고요. 민간위탁과 병행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관이나 관련이 있으면 저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래서 위원회에 직접 심의할 때는 일단은 기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조례부터 재정비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공시심의위원회 역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저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촉 시에는 출연기관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변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임명에 있어서 위원회에 있어서 재정비를 시급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 조례나 위원회에 다시 재정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각 관련된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그 제척 대상이나 기피 대상 같은 게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재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 명단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당연직인 각 국장과 4급 사업소장, 기획담당관, 부서장으로 부시장 포함해서 당연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례에 왜 위촉직을 포함해서 구성하라고 명시한 것 같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태생부터 해서 예전부터 당연직으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시정에 조정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구성되어 있는 실무 국장단 회의에 불과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비를 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답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난 11일에 김포시에서는 시장님 그다음에 토지주 대표,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게 맞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내용이 우리한테 전혀 얘기가 된 게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MOU 체결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건 아니지만….

김옥균 위원 MOU를 저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각 부서에서.

김옥균 위원 MOU 체결을 거기서 주관하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주관은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MOU 체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이행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의회에 필히 사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MOU를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상호 어떤 의무이행이 없는 그런 예산이 추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인 MOU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호 의무이행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에 공유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공문을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정이 행정적, 재정적,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의무를 부담하시는 것 자체도 포함이 돼요, 의무 부담이.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한마디 없이 어떤 것을 체결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거 절차를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시장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나중에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그 후라도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사유에서 안 됐다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보고도 안 됐고 이게 돼 있는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될 수 있는 의무이행 부담 요건이 없어도 의회에는 사전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지만 MOU 관계는 기획담당관님이 이게 이걸 추진하고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그런 거 주지할 수 있도록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이 책자 중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조치 내용에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의원간담회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205회 임시회 때 한글사랑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얘기했었는데 ‘간담회’라는 말 지양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정담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두 번째는 시청 직원들 퇴근시간 6시 이후에 보면 정문부터 시작해서 사우사거리 그다음에 시도5호선까지 막히는 거 아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정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시도5호선 개통되고부터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제는 신곡사거리에 해당되는 48국도 그다음에 한강로 여기만이 아니라 골목과 구석구석에 보면 정체되는 그런 지역 구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4월 28일 이데일리 기사 보니까 ‘김포 한강신도시 교통지옥 이유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토부 교통량 조사 통계 발표 김포 48번국도 일 교통량 최대’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얼마 전에 5분 발언 했는데요, 신곡6지구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아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있고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향산리 힐스테이트 도로 상황 주민들은 섬이라고 한다.’ 힐스테이트가 도로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섬이래요.

그다음에 고촌고등학교가 후문이 없어졌어요, 설계에서. 설계에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후문에 통행로가 없어서 그래요, 통학로가 없어서. 설계에는 있었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 가보면 후문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열거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안 올려주셨잖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큰 밑그림들을 그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부권ㆍ중부권ㆍ남부권들에 대한 개발계획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계획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밑그림들을 그릴 때 가장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감안들이 없이 계획이 앞으로 인구 증가라든가 교통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들로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들이 짜여야 됩니다. 그게 저는 기획담당관 쪽에서 먼저 아주 큰 틀에 있어서 필터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합계획안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큰 틀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먼저 적시하시고 먼저 제안하시고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밑그림들을 그리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도시….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큰 계획들 가운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너무 빠트린 것들이 많다.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나 요건들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에는 먼저 이걸 전제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없이 공동주택 먼저 입주된 다음에 사후에 기반시설이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저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도 3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먼저 접근하고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도 도시기본계획 반영하는 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법무규제개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들 있잖아요? 승소하고 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원래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어떤 그 비용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우리도 어떤 액션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각 소송 수행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총괄부서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채근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승소한 것들 있잖아요. 승소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가 진행된다든지 현재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계된 리스트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계하고 있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 결산 때까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가압류된 현황 말고 승소한 현황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잘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 좀 하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77페이지 보면 28번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서 패소를 했어요, 77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44번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도 패소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관계돼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담당관님 아니더라도. 팀장님 아시겠나요? 최근 거라. 모르시면, 이거 모르시면 이거에 관계된 소장이라든지 이 내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요즘 최근에 조례모임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조례모임을 해서 저희들은 의원들에 관계된 조례만 1대부터 6대까지 봤는데 각 부서별대로 조례가 아마 필요 없는 조례거나 사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정비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 부탁 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김계순 위원님 자료 요청 1건 있고요. 유영숙 위원 자료 요청 3건 있습니다. 자료 잘 부탁드리고요.

이 감사 자료 총괄 담당은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 감사 자료 작성할 때 작성의 목적, 이유, 기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각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들 사업이 마무리된 거는 잘 마무리됐을까,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쭉 보다 보면 답변이나 앞으로 추진 계획 내용이 저희들 어렸을 때 전과에 있는 답안지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도 다 다르고 사유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를 텐데 답변 내용이 그냥 일괄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숙제한다는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공부하신다는 개념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 김포시 행정 전반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는데 마무리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취합하신 업무이기는 하지만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공부하는 분위기의 자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부분 데이터 위주로 작성이 돼서 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 대한 거는 데이터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 좀 더 기술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 시달할 때 더 표기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평소 주민협치 업무에 높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이제 지난 8월 12일에 열렸던 원탁회의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죠, 공감토론회 개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코로나 위중 상황이라도 사람 간의 거리를 갖다가 유지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노출된 것이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청소년도 원래 김포시민들 중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문제는 아동청년과가 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활동, 진학, 의식구조 여러 가지 형태들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상이 또 청소년으로 바뀌었고 또 연령을 학생들로 한 것이 과연 우리 시가 적절했느냐, 과 선정이 아동청년과가 하거나 청소년재단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2차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원탁회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하겠다, 운영계획을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건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위드코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주제가 이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대상이 누구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21명이, 저희가 이제 100명을 원탁회의로 진행하려고 준비했는데 121명이 공모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일부 8명씩 한 테이블로 해서 15개 테이블로 현재 1차로는 전화로 해서 입문 과정을 마쳤고 2차로 단톡방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번에 다시 성인으로 바뀌었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성인으로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의 어떤 콘택트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 되려면 어떤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보다는 이것을 정책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수요조사죠.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대에 있어 현대 행정수요조사를 갖다가 방법을 조사를 하는 건데 비대면으로 하겠다 그러는 건데 아무튼 결국은 이 취지는 원탁회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게 원래 주된 건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원래 취지에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 되려면 수요조사를 통해야지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정부 공약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모두 일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는데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은 의문부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키니까 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의견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분야도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한 것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나마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그런 문제도 원탁회의 결과는 다 아동청년과와 또 해당되는 교육 관련 부서 이런 데하고 공유를 또 했습니다. 행정에 접목할 부분은 접목해 나가고 이런 사항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주민들의 이런 생활밀착형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아무튼 원탁회의 취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소통의 장도 만들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식구조라든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인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하니까 이걸 비대면으로 하겠다. 결국 그러면 이건 원탁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변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되고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고심을 해야지 이게 정부 정책이고 상향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원탁회의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탁회의라는 건 모여서 소통하는 건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원탁회의가 꼭 모여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의견을 낼 때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가 어떤 사회적 지위고하나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더 나은 의견으로 계속 도출시켜 가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또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투표방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서로 좋다,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도출을 시켜서 하는 방식이지 이걸 꼭 모여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이 정도에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서 우리 김포 시정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두 가지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 지표와 실적을 보면 저희 김포시가 3.3% 이상을 도달해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혹시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소재를 둔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우선 구매율을 별도로 뽑아 보시거나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지표가 올해 같은 지표가 대부분 김포시 지표가 거의 많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청소용역업체 하나가 외부업체, 고양시 업체지만. 사회적기업 예산 업체가 작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표가, 물론 실적도 쭉 올라가지만 관외 지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올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순수하게 관내 기업이 많이….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3.3% 도달한 이게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100%는 아닙니다. 물론 관외 기업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33%, 100%가 우리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구매율은 아니나 3.3%의 대부분이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고 있는 구매율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김포시에서 기업 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목소리 나오는 거는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구매율로 진입하기에 진입문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상당히 의견이 많고 그런데 본 위원도 제품들을 보면 그렇게 제품의 다양화라든지 제품의 질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리 공공…. 타 지역도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유도하거나 우리 공공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고민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31개 사회적경제 영역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데가 49개입니다. 그 49개 중에 5개 영역은 조달청에 등록이 가능해서 LED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이나 또 방역용품을 납품하는 업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조달 등록을 우리 김포시의 부서 집행부가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에 대한 등록 부분은 해당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조달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를 중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몇 개 기업은 거의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설계단계에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코드를 설계상에 반영해 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보통 관급자재라고 하는 부분을 발주를 조달청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그 관급자재의 설계단계부터 그 부분 지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달 등록이라는 방법도 저희가 유도하거나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고민하시고 하셔서 강구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4월부터 해서 내년도 4월까지 그렇게.

김계순 위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 좀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도 하고. 지금 전체 6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3개 기업은 참여가 잘 되고 있고.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창업보육실은 기업활동 공간이고요. 기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야가 구분이 없고 평일ㆍ휴일이 구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창업보육실이 야간과 휴일에 업무가 현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시간 외적으로 건물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실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김계순 위원 이용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거고요.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 요소들을 파악하셔서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만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어서 재차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민원콜센터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2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이 지금 한 건물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둘 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장애가 많다는 의견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신, 아니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콜센터를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김계순 위원 민원콜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고촌이, 지금 고촌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 활용이 민원콜센터가 이전하고 사회적경제센터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게 옳다고 보시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는 현재 위치를 포함해서 저희가 김포 전체 권역으로 보면 지금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접근이 어려워서 저희가 신도시 쪽에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부 공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그쪽에 되면 사회적경제센터 교육장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권역별로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분산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은 민원콜센터가 확정은 아니지만 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이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형을 분산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있어서 저는 원인에 대한 개선 대책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치담당관 업무 중에 유관사업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수많은 제보 중에 본 위원한테 온 제보고요, 제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해 주실 때 단체명은 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관련된 활동은 여러 단체가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순찰활동은 8시에서 12시까지인데 낮시간대에 순찰차량이 사용되고 있고 차량이 개인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 두 번째, 차량 처리 유지비용이나 이런 내역서가 정확히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찰 인원이나 시간, 야식비를 과대 사용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으나 옛날 대원들의 정보를 악용하여 대원 수를 늘리고 보조금 수령 및 동계ㆍ하계 피복비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또 순찰활동 봉사시간 20~30분 순찰활동 한 후 자원봉사센터에는 3~4시간, 인증 증빙절차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담당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원 향후 계획으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산 적절 사용 시정 조치 및 환수 3월 중으로 처리하겠다, 문제점 개선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해 간담회를 진행하겠다. 또 조직 지원 방식 개선으로 조례 제정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내주셨습니다. 일단 조직 및 지원 방식 개선 등의 조례 개정 상반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및 환수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이 환수조치에 유류비 또 피복비와 방한복, 장갑 등 해서 집행 불인정액 발생으로 환수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김포시 지방보조금 페널티 및 인센티브 현황에 환수 내역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환수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셨는지, 세 번째는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계획까지 잡으시고 개선방안을 고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어디인지 알지만 호명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이 단체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 시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정을 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단체 같은 경우 민간사회단체로 도에 등록을 해야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완화시키게 되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간담회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담회는 직접 만나서 하는 건 못 하고 관련 지대장님들하고만 사무실에서 잘 좀…. 2개 단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 달라 하는 정도로 저희가 간담회는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김계순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자료 확인) 2019년 정산 때인데요, 2020년도 정산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 중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다 이용한, 잘못 이용한 부분 64만 8600원을 환수조치 했고요. 그리고 방한화하고 장갑 부분도 불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339만 원을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환수조치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환수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조례 제정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완화시켜 주면 그거를….

김계순 위원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검토 필요 사항에 검토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내용은 검토안 작성하실 때에는 이 검토안 작성에 있어서 검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여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조례요, 조례를 제가 민원에 관련돼 있어서 본 위원이 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 저는 관리감독 중심 그리고 중복으로 재차 나가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도적인 것부터 개선하겠다고 해서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담당관실에서 먼저 검토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제2조와 제4조가 적용대상과 지원이 이렇게 검토안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완화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검토하는 과정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재차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민원에 있어서 그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그리고 유류비나 방한갑은 환수조치 됐다 하더라도 차량 수리비 전용이라든지 이런 환수조치도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 환수조치가 안 됐는지. 그리고 올해 3월 민원인데 이 이메일 제보는 2020년도 현시점에 이메일이 또 온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재차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집행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산검사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연말 지나면 정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보통 현재 조례상에 보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사단법인 절차를 좀 생략하고 활동이 있는 안에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으면 결성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리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덩어리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완화가 되면 더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더 어렵다….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김포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지원금이 부적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모든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받기보다는 현장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제보가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됐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다른 질문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민원탁회의 운영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주제가 뭐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올해….

김옥균 위원 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토론회는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하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2개의 주제로 지금 2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생활밀착형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싶다, 그래서 주제 설정을 이렇게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제 선정에서 이게 김포시의 원탁회의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과연 김포시하고 얼마나 적응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균 위원 코로나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위기라든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시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지시하고 따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밀착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거는 국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민 생활밀착형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제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옥균 위원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간략하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내놓는 안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할 일도 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달라든지, 자전거 중심의 교통중심을 더 확보해 달라든지. 또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 가정에서 전기절약부터 또 절약 같은 거, 헌옷도 다시 재생해서 쓰고 또 마을마다 마을숲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만 김포의 현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김포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가벼운 주제, 김포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자동차 운행 저기 하는 것은 이거는 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굳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제 선정부터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령 김포의 각 호수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가령 생태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서 갔으면 좋겠냐 하는 김포시에 관계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게 생활밀착형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정에 반영했을 때 결론적으로 김포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한다거나 호수공원을 이용하거나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냐 하는 김포시에 대해서 관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선정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원탁회의 온라인 게시판에 시민들이 소중하게 제안해 주신 119건을 저희가 8개로 분류했는데요. 그중에 1차 원탁이 청소년과 교육 문제였고 2차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기에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탁회의추진위원회 때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저희가 그런 주제들도 다 다뤄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주제를 선정할 때는 김포시민 원탁회의니까 김포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거나 시민들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게 뭐 여성 기업인이 가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해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르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공공구매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겠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김계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김옥균 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더 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게 131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지금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쯤 가야지 이 사회적기업을 다 키운다고 보십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131개지만 그 131개 중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아까 131개는 사회적경제, 일반 협동조합까지 포함된 거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49개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의 지원 한도는 최대 5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나 이런 부분은 3년. 그래서 5년 기간 안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3년, 최대는 5년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면 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관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5년과 3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을 키워서 만약에 독립이 된다면 정말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에 등록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 시작과 함께 큰 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LED라든지 이런 걸 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편입하신 분들인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기존에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처음부터, 어웨이크나 이런 데는 처음부터 와서 했고요. 처음부터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 업체들이 보입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조금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이 3년과 5년이 끝나고 나서 정말 독립체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십몇 개소라고 했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49개소, 5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50개 정도에서 5년 차가 다 끝나는 데가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거는 별도로 뽑아 봐야 되는데요, 지원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대략적으로 보셨을 때. 진짜 걱정되는 건 이 기업들이 독립했을 때를 걱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구매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민협치담당관님한테도 그쪽 기업들의 물건을 계속 사줘서 그쪽에서 어떤 힘을 키울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예산이 투입된 이 업체들이 나중에 자생했을 때 그냥 딱 마감이 됐을 때 그 업체들이 진짜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나는 그게 더 걱정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이걸 마감을 시켜서 그냥 그분들을 분양하듯 내보내도 자생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최대 5년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원을 못 받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일반 기업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지원 기한이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이나,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네가 그동안 컨설팅 받고 익혀왔던 부분들을 활용해서 잘 하는 데는 좀 더 나가는 것이고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와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 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가는 기업도 있고 머무르는 기업도 있고 도태되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튼튼해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지금 월곶과 김포본동에 개소를 하고 저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무원이라든지 뽑는다고 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물론 도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야간순찰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단체 중에서는 특전동지회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총(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어머니포순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간순찰이든지 거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중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내년까지 지정이 돼 있죠? 행복마을관리소. 내년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율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된 것인데요. 2년 단위로 사업평가를 하게 되고요. 주활동이 안심귀가활동이 약간은 있지만 그 활동이 주는 아니고 주로 원도심 슬럼화된 지역의 독거노인.

유영숙 위원 생활편의라든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 원도심이죠, 구터미널 있던 지역이 아파트에 사시는 학생들이 버스가 정거장이 다 시내로 들어가서 정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거기에 또 청소년들이 십여 명씩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 보면 불안을 느낀답니다, 그런 구간. 그리고 또 원래 아파트관리소인데 아파트관리소가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잖아요, 돈을 받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기 원도심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편물을 신청하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우편물도 배달해드리고. 또 공구대여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공구가 한 번만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공구들을 비치하고 있다가 대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약간의 환경정화활동도 같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같이 전개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치회가 월곶하고 김포본동이 각자 계획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마을관리소는 생활편의, 환경개선, 문화활동, 생활지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을의 관리소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능을 서브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단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상충이라든지,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남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거나 물론 봉사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담당관님은 어떤 결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상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간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봉사단체에서 하는 그런 영역하고 여기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상시적이고. 봉사단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안심활동이나 이런 것도 보통 자녀가 있으신 세대들이나 이렇게 중심적으로 많이 활동하시거든요, 내 자녀 보호 차원에서 같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항시적으로 원도심 구역에 대해서 뭔가 약간 상시적인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부분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한번 평가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운행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성실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활동의 중복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대적인 마음 있잖아요? 물론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 어떤 빈곤감, 박탈감 이런 게 없도록 담당관님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사회단체가 많은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조금 중에서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몇 번 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준다는 거죠, 사업 대비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단체는 굉장히 또 엄청 열악하고. 여태까지 잘 해 왔었거든요? 그 사업들이 대부분 다 자체 비용으로 자비로 계속 자기 회원들한테 받아서 하는 거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업체는 또 보니까, 내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만 감사비라든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단체도. 인건비를 보면, 제가 인건비를 쭉 봤는데 인건비가 560만 원. 123페이지 한번 볼게요, 123페이지 보시면. 제가 12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부터 강사비 50만 원, 강사비 340만 원, 강사비 310만 원, 강사비 150만 원, 인건비 560만 원, 인건비 140만 원. 이 밑에 인건비는 총 인건비고요. 이렇게 한 업체에서는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보조금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강사비 책정 기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들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당 얼마 그중에서 책정돼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쪽을 따라서 예산편성 할 때는 같이 사업계획 속에, 여기서는 총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이행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강의가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라 그런 거고요.

유영숙 위원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별로 너무 균형이 맞지 않게 한 단체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자체 비용으로 많이 하고 있으면서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균형이 굉장히 안 맞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단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 그런 균형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서 질의하셨던 내용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내용 또 겹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74페이지에 있는 원탁회의 잠깐 빠진 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계획대로 진행이 많이 안 됐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작년에 행감 했었던 자료를 제가 발언했었던 것들 쭉 검토를 하면서 사실 작년에 온라인과 오프의 상황에서 오프의 상황이 작년에 강조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500인 숫자를 맞추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무리수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작년의 행감 내용을 보니까, 또 제가 발언했었던 내용 중에서 오프에 대한 것보다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홍보 면도 그렇고요, 실제 여러 SNS를 통해서라도 동시 방송을 해 달라 요청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시라고도 했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어쨌든 코로나가 올해 심화되어서 그렇게 온라인 방송이나 온라인 참여를, 온라인 홍보를 미리 준비를 했었다면 올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준비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해서 부서 간 협력관계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저희 홈페이지상에 우리 시민참여단의 원탁회의 추진 게시판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 게시판을 구축하는 데 5월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요. 5월에 저희가 개통을 해서 바로 그때부터 시민 의견을 받아서, 올해는 7월까지 두 달간 받아서 받은 의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 받은 올해 의제하고 내년에 또 새로 받는 의제를 이제는 1월부터 바로 받아서 바로바로 그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이미 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처음부터 사실은 온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준비가 돼 있었다면 올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을 것 같은데 175페이지 자료를 보면 앞으로 할 내용이지만 2차 김포시민 원탁회의에서 김포시민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저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폐쇄형이거나 지정자 위주가 아니라 열린형 토론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패널들만이 아니라 김포의 시간대만 동시에, 시간대를 공지하고 또 열린형 패널들이 모두 다 김포의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상으로 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김포의 시민들 500명이 아니라 1만 명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생각을 한정되어서 인원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특정한 시간에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게 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00명 또 50명, 30명. 온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열린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구축돼 있는 시스템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 패널들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논제에 대한 범주를 정해 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은 패널 지정을 통해서 그렇게 토론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김포시민들의 어떤 참여율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짤막하지만 의미 있는 시민참여형의 원탁토론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온라인 상황에서 지정자 위주가 아니라 김포시민 46만 명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개방형의 토론으로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잖아요. 담당관님,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드리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데모를 주도한 게 있어요. 독일에서는 데모의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에미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예요, 7살짜리가. 그런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데모를 주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 앞에서, 공공기관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용들이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랑. 얼마 전에 독일에 그리스 난민들 1만 명이 있는데 독일에서 결정을 했어요, 1500명만 우리가 수용하겠다. 시민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1만 명을 다 수용하자. 이런 데모를 했답니다. 이게 데모의 질이, 내용이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는 게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토론문화예요. 그래서 토론은 어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공익적인 뭔가 의미를, 의사들을 모아서 굉장히 건설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의 가치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이렇게 좀 성숙한 토론으로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문화를 조금 더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김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원탁토론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 매뉴얼 만들어주셔서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읍ㆍ면ㆍ동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다 들어보셨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회장님들하고 계속 토론을 해 왔습니다.

김계순 위원 소통하고 계신다.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내용 설명해 주셨을 때 1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전부 전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성도 다 완료가 된 거네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구성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계순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에 조례를 보면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구성을 완료하신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처음 주민자치회 구성할 당시에는 공개추첨 방식이 60%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30%가 각 단체에서 신청하신 기존 단체가 참여를 하고 10%는 그쪽 재량권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10%를 자치자원을 보호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새로 그 부분 좀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8:2로, 80%를 공개추첨으로 그리고 20%는 자치활동가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와 똑같이 8:2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조례에 의거한 대로 공개추첨 방식에 대해서 진행하신 것에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추첨 방식에 있어서 방식으로 구성하는 추첨방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의외로 반대여론이 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추첨방식이 복불복이라는 평가, 복불복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역량 검증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질 문제 그리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는데요. 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전국이 다 따르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100%를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와서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자치활동가들이 추첨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20%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놨고요.

그리고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보는 관점은 이런 어떤 대표를 맡고 있는 게 대표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그 자체가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그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이 있다면 주민은 누구나 귀천이 없이 또 특정인만 갈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행안부의 어떤 표준안을 다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가기는 그래서 절충안으로 저희가 20%는…. 20% 정도면 5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분명히 자치자원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표준안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봤습니다. 가까이 옆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공개추첨방식과 또 선정에서 추천하는 그 방식 5:5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5:5 운영의 안에서도 추첨방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말씀한 그 대표성의 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으로 표준안에 의거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김포형의 주민자치로 명실상부하게 자치회가 되려면 그래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위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답보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치담당관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김포형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기획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총회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의 총회에 있어서 마을총회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하나하나 논의하고 하다 보면 예산의 필요성도 확실히 화급해질 것이고 활동반경이 확실히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주민참여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자치회에서 자치권의 행사로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된 자치계획을 주민총회에 가서 또 주민들과 함께 투표 같은 것도 거치게 됩니다,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사업을 확정해 주면 그것이 자치회 고유사무가 되는 거죠.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으로 수립할 때 저희가 월곶 이번에 수립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자치회에서 해야 될 일만을 꼭 한정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치계획에서는. 그래서 이제 건의해야 될 SOC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대부분이 다 SOC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점차적으로 우선은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자치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 정도, 현재 예산 70억 정도 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7억 정도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행정보다 주민이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구지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아예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한쪽으로 주민자치회나 이쪽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 참여비율은 우리가 가져오기만 해도 나름대로 자치계획 수립의 성과는 반영해 주는 성과도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이 예산제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제 의견이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총회나 새롭게 출범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잘못 개입하거나 그러면 자칫하면 관치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좀 균형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포 우리 동네에 맞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추첨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의 교육과 그리고 주민자치에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포본동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확인하고 왔는데요. 준비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모집 과정도 그렇고 사용 관계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돼서….

김계순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연내에 개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첫 번째 들었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과 행복마을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을지킴이와 그리고 더불어 사무원들 지금 20명 뽑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박만준.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규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1쪽 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설명하신 212페이지 짧게짧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통계 자체가 없네요. 그런데 2020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첩 유형별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첩된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가 2019년도는 전혀 없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자체 감사를 좀 소홀히 하셨거나 자체기강을 좀 더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치내역이 빈 거는 사실상 2019년도부터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기준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징계기준도 강화돼서 음주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경찰에서 대대적인 음주 특별단속을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강화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 바람에 공직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 많이 호응하고 질서를 지켜서 사건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2020년도 갑자기 또 증가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단속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단속을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직원들이 저희가 주지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시장님 특별지시사항도 올해 3월 2일부터 특별지시로 해서 강화가 나갔지만 개개인들의 지킴이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일부 느슨해지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한두 건의 사건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어서 질의할 내용도 그런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나 성폭력ㆍ성매매 등의 기타 건수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기강과 관련돼 있는 징계 내용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놀라운 겁니다. 평상시 때도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은 사실 공무원들은 비상상황과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부적인 공직기강도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에 다 확산돼 있는 상태에서 조그마한 사항도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의 5대 범죄인 음주운전이라든지 등등….

오강현 위원 이런 단속조차도 잘 안 해요, 사실은.

○ 감사담당관 박만준 사실상 이 사건이 벌어진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음주의 경우도 거의 단속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니고 음주하고 차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교통 접촉을 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경찰이 사후에 와서 단속을 하고 측정을 해서 발생한 사항들이 거의 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타 2건은 뭡니까, 이게?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 사항은 일부, 예를 들어서 술 마신 걸로 측정이 돼 있는데 남의 가게의 문을, 매일 들어가던 단골집이었는데 주인이 있는지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그런 사항들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또 1건은요? 2건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다른 1건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도 음주와 관련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예를 들어 자기는 601호 사는데 호수에 따라서 1층을 더 올라가서 701호를 누른 그런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성폭력ㆍ성매매도 건수가 있고요. 참 2019년도에 비해서 너무 비교가 돼서, 2020년이. 2019년은 전무한 상태인데 2020년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는 게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했고요.

지금 상급기관 감사조사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서, 20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6번과 7번 여기에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복무 관련 지시사항 위반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4개 팀을 짜서 실·과·소라든지 읍·면·동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해서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을 지키고 준수하는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등….

오강현 위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는 거였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또한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지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상통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새올 시스템에 자기 주소를 기재하고 등록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주소대로 현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실제 재택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위에 있는 경기도 감사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미흡이라고 하는 거 2건 있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20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206쪽 6번 경기도.

○ 감사담당관 박만준 이거는 다른 사항이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입력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증상 및 모니터를 1일 3회 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2회를 했습니다, 3회 하지 않고. 그래서 오전 10시에 해야 되고 저녁 8시에 해야 되고 임의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총 세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을 추가하라고 시정을 한 거죠, 시에서는.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것만 제가 조금 더.

징계내용 중에서 자체 감사한 내용 속에서도 공직기강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서, 2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5번에 보면 코로나 방역지침 소홀 7건이 있고요. 6번에 보면 코로나 방역지침 소홀 15건 또 있는데요. 자체 공직기강 관련 규정위반 현황인 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과정 속에서는 잘 몰랐었던 내용인데 행감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어기시거나 또 더군다나 음주라든가 코로나 비상상황, 뭐 전시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저희 시의원들도 다 고생하신다고, 애쓴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또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어렵게 대처하고 계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 평상시 때에도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청렴도 측정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죠,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오강현 위원 아직 2020년도 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치상의, 2019년도와는 다르게 2020년도에 이런 수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라든가. 물론 그 기준들이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청렴도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음주라든지 이런 사항이 거의 없었고 2020년도 2월, 3월에 음주가 한두 건 발생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청렴도는 내부와 외부 평가도 있지만 부패방지를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건이 한두 건만 발생하면 아마 등급은 두 단계 정도는 떨어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크게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부패방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등급이 2등급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수치가 나오는 데도?

○ 감사담당관 박만준 음주운전에 관련된 거는 내년도 내부 평가라든지 외부 평가에 얼마나, 금년도에도 외부 평가에서 민원인들이나 밖에서 어떤 쪽으로 할지.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할 때 평가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할 때 그 인원에서 1명만 김포시를 나쁘다로 했을 경우 평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우려성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악의를 품은 민원인한테 모니터링이 갔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예측이 됩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앞으로 코로나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감사 얼마 전에 끝났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오강현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지난달에 3개 팀에 23명이 와서 시민감사관까지 가서 감사를 잘 치렀고요, 지금 확인서라든지 이런 문답서가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이 되면 도 담당 실무진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 주에 내부 결재를 받고 다음 달 12월 중에 조치 결과를 통보한다고 유선통화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특별히 지적이 될 만한 사항들이 미리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애기봉 관광단지 공사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령준수라든지 설계사항에 대한 것이 부득이하게 했는지 그런 사항이 좀 지적이 됐고요. 나머지는….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애기봉이 지적이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거는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나머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감사 결과 내용이 12월에 나오면 바로 의회 위원들한테 제출을 좀 내용을….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아울러 아까도 음주운전 말씀하셨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하게 해서 경종을 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대비해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는 매일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이 아주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감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보면 매달 꾸준히 접수되는 항목 중 하나가 불법노점상 미조치 신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그 관련돼서 조치사항을 보면 완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김포시에서 지금 상생위원회도 구성해서 노점상 측과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민원 조치 완료라고 명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는 민원인이 오게 되면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한 내에 답변이나 협의부서에 답변이 늦게 올 것을 확인하고 지연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지연처리 없이 처리가 가능한 처리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민원 답변을 드리면서 완료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누계를 쳐보니까 지금 331건 중에서도 22건으로 상당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에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노점상하고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거의 노점상 하신 분들이 뭐 1~2년 하신 분들이 아니고 기본 10년은 김포에서 노점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도로법」이라든지 그런 걸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위원회라든지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확히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또 따지시고 공무원이 처분한 거에 대한 것도 법대로 안 했다고 되레 공무원을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김계순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노점상 측의 이분들을 저도 만나 뵌 적이 있고요. 상생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치라는 것들이 기간 내에 통보를 하고 처리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접수가 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생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부서와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생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목소리에 있어서 좀 들어봐 주시고 담당관실에 또 접수되고 또 접수되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그 노점상이라든지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민원인한테 전달할 수 있게 관련 부서한테 세밀한 분석과 어떻게 하겠다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이해하고 또다시 반복적인 민원을 내지 않게끔 저희 감사 파트에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실시 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지방계약법에 따라 절차 미이행 등으로 해서 운양동 16건, 장기본동 22건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계약 담당자 그리고 공사의 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이 본 위원은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안을 보면 매년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곶면을 비롯해서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를 나가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자본이전 계약대행 수수료 자체도 환수하지 않고 집행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이제 읍ㆍ면의 회계들이 보통 이제 8급이 보거나 조금 오래되면 7급 직원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업무에 대한 사항을 많이 모르시고 회계과에서 전수하고 새올 게시판에도 게시가 돼 있지만 계약법이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임해야 되는데….

김계순 위원 실제 교육은….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런 사항들이 많이 결실이 돼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주면서도 기관의 그런 사항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교육은 하고 계신데 효과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실제 교육 방법을 더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계약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보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교육 방법을 한번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상감사라든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부서별로 순회하면서 계약업무에 대한 사항이나 일상감사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담당자들이 자꾸만 잦은 인사발령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기능, 본 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전 근무지에서도 윤리파트에서 근무해 본 입장에서 보면 감사 기능이 이제는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감사 기능의 적발이나 감시, 시정 위주보다는 정책감사 기능으로 해서 사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또는 불합리하다 싶으면 제도개선이나 사전 예방 기능으로 감사 기능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 기능의 변화의 원인을 보면 미래발전적으로 도모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유발해야 된다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서 적극행정을 유발하자는 뜻인데 저희 김포시 감사담당관님 담당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감사 기능을 진행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그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보통 적극행정을 하라고 기획담당관실에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는 적극행정을 안 한 경우, 소극행정을 한 경우 징계를 줘야 되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극행정이라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편의로 하냐, 복지부동으로 하냐, 아니면 탁상행정만 하냐, 아니면 기타 행정관 중심에서 하냐. 실무자가 어떤 업무나 민원에 어떤 비중을 갖고 임하냐에 따라서 많은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적극행정을 안 한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저희가 적극행정 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행정을 주겠다. 감사원에서도 도 감사도 그렇고 적극행정 한 부서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피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 자체도 자체 내에서는 어렵지만 도나 감사원으로 상급 부서에다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같이 감사 때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면책특권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계순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면책특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저는 면책특권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방향 제시하거나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그런 감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계순 위원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가 제대로 서야지 김포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의 개념을 정책적이냐, 기획적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김포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감사의 틀은 담당자,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담당자가 업무를 법 규정 그다음에 일상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확히 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틀을 벗어나서 안 해도 될 거, 규제를 안 해도 될 규제를 하고 있고. 실제 아까도 면책특권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 민원이 없고 주변에 피해가 없는 정도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실무자가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실 감사담당관 5급 체계에서 다른 부서 5급 체계 과장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조공문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할 뿐이지 실제 그거를 강하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경우는 감사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감사 규정이 아니라 업무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이 할 고유권한과 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못됐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와서 보면 직원들이 지금 한 4~5년 새 9급, 8급 직원들이 한 500명 늘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1400명 된다고 가정할 경우 저도 한 1/3은 모르거든요, 정확히. 같이 근무해 보기 전에는 어려운데 업무에 있어서도 제일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게 민원인과의 응대라든지 업무를 맡아서, 뭐 적극은 두 번째입니다. 그냥 내 업무가 아니라도 그거에 대한 사항을 여차저차 했다고 알려주거나 옆에 알려주거나 민원인한테 여러 번 전화 안 하고 한 번에 연결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최고거든요.

김옥균 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 감사담당관 박만준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를 직원들이 많이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일반 기업하고 다르지는 않죠. 공무원 사회도 똑같은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제가 보는 것은 조금 잘못, 이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지엠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엠이라는 회사가 조강리에서도 골재 선별과 파쇄 시설 설치를 운영했고 그다음에 전류리에서도 골재파쇄와 선별을 또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거기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게 김포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 회사가. 골재파쇄ㆍ분쇄업 신고를 다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실무자만, 공무원 생활을 1년 6개월 정도 한 사람만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이게 김포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징계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 형평에 맞게끔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화면 좀 보실래요. 이것 말고 다른 거 먼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이제 2017년 7월 19일에 복합심의회의를 한 거예요. 복합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데 다 ‘저촉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실래요. 복합심의 회의록에 이게 2018년 2월 13일에 했는데 뭐뭐뭐 해서 이의를 달고 그다음에 ‘가’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분은 저기다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이렇게 공장설립 허가해 주시는 분인데 저분은 팀장님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라고 싹 써놓고 딱 줄로 긋고 저기에 ‘가’라고 썼어요. 저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가’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팀장이고 또 아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1년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 징계를 받고, 이 친구만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저렇게 줄로 딱, 줄도 그냥 이렇게 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저런 분은 공장설립 허가부서에 있던 분인데 저렇게 해서, 저분은 처벌을 약하게 당했어요. 저 위에 분들은 징계를 좀, 경징계를 받았지만 경고하고 경징계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일반 기업에서도 잘못하면 윗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혹시 이분이 뭐 어떤 개인적으로 뭘 이익을 받고 이렇게 해 줬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런 사항은 없어요. 답변을 드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골재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보전관리구역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의거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복합심의에서 그런 사항들이 ‘가’로 나오고 거기서 부정적인 게 한 건도 없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마 협의조건을 긍정적인 거로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라고 했다가 ‘가’로 하면서 아래 선에다 문자 쓴 데다 줄을 긋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도장도 안 찍고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도 처분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처분을 했는데 사실상 형평성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권자인 총괄부터 해서 팀장부터 해서 실무자가 다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검토ㆍ분석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재선까지 갔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무선에서 결정한 사항을 결재 올리면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자를 우선으로 처분을 했고 아까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 취급한 직원에 대해서도 팀장에 대해서도 행정의 신뢰를 손실했기 때문에, 뭐 약하게 처분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경고인가요? 팀장은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경고가, 이렇게 김포시가 밑에 사람들만. 이 친구는 별로 그렇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경험 없는 친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균 위원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위에하고 전혀 소통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고 보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아닙니다, 하여튼 본인이 판단했고 사실상 소청을 해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깝고 얼마 안 된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판단이나 결정을 또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문구상으로 암만 잘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앞에 거 보여주세요. 맨 앞에 거. 아니, 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이시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김옥균 위원 저게 뭡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조강저수지 위에….

김옥균 위원 아니, 저거 뭔지….

○ 감사담당관 박만준 고정리 골재채취장.

김옥균 위원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골재파쇄업 자체를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김포 환경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글쎄, 뭐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전관리지역에 골재파쇄업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안 내줘야 되잖아요? 네? 안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관련법에 의거해서 규정에 안 된다고 하면 절대 내줄 수 없는 거죠.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내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주셔서 지금 김포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입 사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입이라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저렇게 처분을 당했을 때 밑에 사람이 뭘…. 결재를 하겠어요? 밑에서 결재를 하겠냐고요. 위에는 아무 책임 안 지고 밑에만 계속 책임을 물었을 때 과연 이게 공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밑에서 결재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감사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형평성에 대해서 상실했을 때는 공직기강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차 많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김포를, 김포 공직사회를 안 좋게 만드는 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규 직원이나 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그런 징계를 받는 경우라든지 어떤 민원을 처리하면서 상하 균등한 처분이 없이 직원들에게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전에 자료분석이라든지 검토하면서 징계 처분한 사항이 특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직원을 봐주거나 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감사를, 조사를 하면서 진짜 공정하게 해서 이 직원이 받는 피해로 인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렴도도 그렇고 등등. 또 양면의 날이라고 반대로 얘기해서 팀장이나 과장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기한 사항을 사전에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지, 했는데도 팀장이나 과장들이 무시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렴을 안 했는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사항들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에 대한 거를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감사 방향은 분명하게 사전에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혹여라도 저희가 기술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의견까지 검토를 받아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등한 감사가 되도록 저희가 처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대표님이 이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이 골재파쇄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인지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힘없는 실무자만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런 사항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고 공정한 감사가 돼서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읍ㆍ면ㆍ동의 수의계약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심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영숙 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자료 건네줌)

읍ㆍ면ㆍ동을 보면서 본 건데요, 거기 보면 122페이지에. 제가 담당관님한테만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읍ㆍ면ㆍ동에 있는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걸로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거를 비교하지 않고 몇 가지만 샘플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 제출해서 낸 건데 1980만 원이라고 해서 고막2리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시작해서 갈산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980만 원, 포내2리 암거 설치공사 1980만 원, 고막2리 옹벽 설치공사 1980만 원, 하반기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1980만 원, 고막2리 배수로 정비공사 1980만 원, 조강1리 배수로 정비공사 1980만 원. 이거 지금 제가 한 가지 경우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한 금액으로만, 한 줄로 지금 몇 건…. 7건, 7건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글쎄요, 읍ㆍ면ㆍ동에서 이 사업이 도로건설과 쪽에서 농어촌 개발이라든지 농어촌 관련 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당초 1개 위에 몇 개소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는 일괄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보면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장님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균등분배,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설계할 때 아마 나눠서 설계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 온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상은….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사실상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를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거기에 대한 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유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포의 녹야원이라는, 여기에서 보니까 녹야원이라는 건설회사의 공사를 한번 제가 봤더니 올해만 22건, 계약만 22건에 4억 7860만 원을 계약했어요. 녹야원이라는 회사가.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행태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녹야원만이 그런 게…. 이거 이 업체는 이거는 계약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 뽑아서 볼 수 있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또 까치환경이라는 걸 봤습니다. 까치환경을 보면. 올해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 올해 것만 보면 까치환경은 28건을 계약했어요. 내가 이거는 계약 금액을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을 나눠서 준다는 거는, 이 나눠서 준다고 하는 말 자체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어떤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줄 수 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맞게 줘야 되는 거지, 그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원가와 이윤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정량으로 딱딱 무 자르듯 잘라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A부터 Z까지 연결된 거에 대한 거를 잘라 준 게 아니고 리별로 다른데 그 금액 차원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런 경우가 혹여 많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 관련해서 장비업체라든지 아까 녹야원 말씀하셨지만 그게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업체를 하나 쓰다 보면 어디 태풍이라든지 피해 사항이 발생하면 그 업체가 제일 빨리 옵니다, 원상복구 하는 데 1등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실무자들이 특히나 이제 토요일, 일요일 끼다 보면 더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금액을 합치면 몇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건수로 계약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까 수의계약 관련된 거는 언급하면 수도 없고 사실상 현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조정이 필요하고 계약에 대한 사항을 저희 감사 파트에서는 일상감사로 보거나 계약심사로 봐서 저희가 볼 때는 기술적인 심사로 일위대가표 사항이나 아니면 단가라든지 품셈표에 규정에 어긋나고 조금 과하게 포장이 됐고 인건비가 오버됐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심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수의계약까지 단속하기는 좀 저희 권한이 너무 심하게 집행을 하지 않나, 그건 저희 권한이 아닌 경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유영숙 위원 감사담당관의….

○ 감사담당관 박만준 수의계약까지 저희가 감사를, 검사를 못하게….

유영숙 위원 그러면 원가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수의계약은 각 지방 계약관리관이 각 부서장이고 또 회계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금액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새올 게시판에 명시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거고 원가심사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유영숙 위원 그렇죠? 원가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큰 금액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적은 금액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은 금액은 할 수가 없….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규정에 금액 이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미만 되는 거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계약을 다 쪼개놓다 보면 아까 저도 드린 말씀은 읍ㆍ면ㆍ동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액을 잘라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곶면도 관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분들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금액에서 그럼 1억짜리 공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농로 포장 공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억짜리 공사라면 한 업체를 주더라도 계산을 잘해서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2000만, 2000만, 2000만 해서 다섯 군데로 잘라 놓으면 이 공사는 1억짜리 공사가 아니라 5000만 원짜리 공사예요. 만약에 1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이거는 1억짜리를 한꺼번에 다 하면 7000만 원어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억짜리를 2000만 원으로 잘라 놓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짜리 공사가 돼요. 이게 그분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차라리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한 줄을 다 한 사람한테 밀어주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편의주의대로…. 제일 먼저 오는 기업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감사할 때도 그런 위원님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km짜리 구간에 대해서 잘랐다거나 아니면 2개 업체가 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면밀히 감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라 놓으면 마진이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업체에, 지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한 업체가, 제가 오늘 드린 그 업체들만이 아니라 한 업체만 너무 많은 계약이…. 내가 어느 기업은 8억까지도 간 업체를 봤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 기업은 올해는 봤더니 별로 공사가 많이 안 갔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안 갔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만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읍·면·동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업체라든지 계약을 해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규정이라든지 어떤 계약상의 위반이 됐다면 저희가 처벌하거나 수정토록 권고하겠지만 사실상 계약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사실상.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글쎄요,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관리 책임관인 부서장님들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사례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읍·면·동 감사나 사업소, 아니면 출연ㆍ출자기관 할 때 적극적으로 감사 방향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에서 수의계약까지는 상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어느 부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김포에는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글쎄요,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각….

유영숙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건별로는 단 한 건은 작지만 그게 모이면 산이 되듯이 전체적인 금액, 시 예산으로 볼 때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파트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억이라고 말한 건 읍·면·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본청에서 한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읍·면·동이 아니라 본청에서 작년에 그 금액까지 나온 기업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이 그렇게 되면 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바꿔주시길 바라요. 만약에 이렇게 한 라인을 5명이서 잘라 갖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능적으로 잘 자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약의 방법도 모색해 줘야 되고요. 이걸 지금 담당관님이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원가 심사가 감사담당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길래 이런 거는 원가심사를 통해서 통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을 드리면 원가계산이라든지 원가결정을 금액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형평성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접목을 실무자가 제일 정확히 알거든요. 현장 출장했던 사항하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 낸 사항들을 검토해서 설계할 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감사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원래 취지가 속결, 업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과 올해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런 일부업체에서 수십 건의…. 물론 마땅히 그래야 될 이유와 김포에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도 있다고 할 때는 좀 여러 업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 다음에 공사의 구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유영숙 위원 이거 말고도 공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담당관님이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포시 공보담당관 이두수.

○ 위원장 홍원길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 공보분야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배 공보팀장입니다.

김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242쪽에 보면 1번, 방송ㆍ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 월별 집행내역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자세한 내역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언론사별로 월별 보면 차등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차등지급. 이 자료에 의하면 언론사들 보면 2018년 1월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래신문 얼마, 1월에 김포저널 얼마, 더김포 얼마, 경인일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왜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죄송합니다. 언론사가 중앙지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광고비를 똑같이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광고에 대한 집행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 홍보를 많이 협조해 준다든지 또 부수발행이 홍보효과가 좋은 그리고 인지도가 좋은 이런 홍보. 그리고 시의 홍보 시 협조에 대해서 어쨌든 악의적인 보도나 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고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잡아서 광고비에 대한 약간의 차별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악의적인 기사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도 광고비 차등을 둔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김인수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악의적인지 아닌지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서,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되든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각 부서에서 사실과 다른 취재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업무하고 맞지가 않다 그랬을 때는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페널티 형식으로 해서 집행기준에 있어서 조금….

김인수 위원 기준이. 담당관님,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났을 경우는 차등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기준이 악의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기준이죠? 언론중재위원회. 아니면 그냥 뭐 괘씸죄,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은 언론분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취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언론에서 지금 다 이런 거 수긍하고 있습니까? 일간지나 월간지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 기준을 지금 언론사에 다 공표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냥 알아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가 31개 시군에 광고비 집행과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한 네다섯 군데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특별히 광고 기준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부 지침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김인수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조례든 아니면 지침이든 규정이든 이런 정확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방송이나 언론사들한테 공히 객관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간지는 얼마고 발행부수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얼마에 지급한다. 그런데 페널티를 줄 적에는 최소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결정 났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몇 달 동안.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급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김포시의회가 시정에 관한 홍보기사, 특히 시장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홍보할 경우 지급이 잘 되고 비판기사를 많이 쓰면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언론이 어용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언론도 사실은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김포시민들, 특히 김포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지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신문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론들. 그러다 보면 쓴소리했다가 찍혀서 광고비 못 받고 우리는 안 주고. 그런데 좋은 얘기 많이 쓰는 신문사는 계속 받고 이러면 다 거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 저희가 조례나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인 지침을 해마다 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는데 좋은 홍보기사만 쓴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시의 주요정책 기획보도를 쓰면서 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 정책기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의 보완ㆍ개선점 이런 거를 좀 올바르게 시의 시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제언을 해 주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거기서 패소가 됐다 그리고 또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나왔다고 하면 나름대로 조금씩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광고비가 감소를 하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놓고….

김인수 위원 지금 여기도 명시적으로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보면 5억 6700만 원, 2019년 7억 2000만 원, 2020년의 경우 10월 23일 기준으로 5억 5300만 원 이 정도인데 사실 매달 몇백만 원씩 이렇게 광고 내지는 행정 예고비 형태로 이것을 계속 받고 있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21세기인 지금 시대에 언론이 시민을 위해서 알 권리나 정확한 사실보도를 해야지 시청이 무서워서 쓴소리 못 하고 그런 언론들이 많아지면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바로 이거 조례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민선 7기 이후에 언론사별 총액. 행정 예고비, 광고비 지출된 거 금액별로 많은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서 언론사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이거 이렇게 하면 분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인시나 수원시….

김인수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이것이 좌지우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조례로서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든 의회든 언론인들도 다 이것을 알 수 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게 이루어져야만 불만들이 없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을 보면서 보도자료가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루에, 일일평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 등록 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평균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오는 걸 저희가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김포시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거를 기획보도 자료로 하는데 하루에 보통 10건 정도에서 많을 때는 20건까지도 나오고요.

김계순 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가 있었던 11월 20일 금요일 하루만 보도자료 건수 양을 한번 봤습니다. 보도자료가 20일 금요일 하루만 해도 3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좀 자주 들어가서 보는 케이스 중의 하나인데요. 국ㆍ과별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 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보도자료 양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자료를 읽다가 제가 정말 이런 내용까지, 정말 김포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과 김포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게 보도자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김포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박차”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경기도 내 16개 지방정부 중 13위 선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기도 내 16개 지방 정부 중 13위에 선정되어서 행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저는 보도자료 헤드라인 제목 뽑아 놓은 거하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허상에 가깝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도자료의 양보다는 정말 질적 수준이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자료 양에 대비해서 언론 노출 빈도 양을 체크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언론에 노출된다고 보시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어쨌든 저희는 문구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게시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보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거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올리는 것을….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나오는 보도자료 양에 비해서 김포시 언론들이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언론에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노출하고 있냐고 질의한 겁니다. 언론 노출 빈도수가 어느 정도이기에 우리 김포시 각 과별로 이렇게 보도자료 양을 쏟아냈는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한테 출입 통보된 언론사가 300여 개 되는데요,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많이 보도를 해 주는 언론사가 한 8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주면 무조건…. 물론 그 80여 개 언론사가 다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내준 보도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80% 노출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70~80% 등록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70~80%의 언론의 노출에 따라 이 보도자료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정정보도 진행하시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김계순 위원 정정보도 요청은 담당관님 오신 이래 총 몇 건 정도 정정보도 요청하셨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정정보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김계순 위원 부서에서 등록한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당연히 파악은 하고요. 정정보도를 할 건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할 건지 반론보도를 할 건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제 질문은 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담당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 건이 몇 건이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2020년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서 반론보도로 2건이고 정정보도로 2건이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그게 8건 올라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가 7~8건 이 정도 됩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김계순 위원 언론을 상대로 한 건에 대해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언론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한 거는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시에서 직접 진행한 소송 건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소송 건은 없고요.

김계순 위원 손해배상 청구도 없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김포 관내 언론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지, 지방지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총 언론으로 봤을 때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각 부서나 시에서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시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계순 위원 최근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최근 소송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러면요?

김계순 위원 제가 언론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김포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과 소송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져가는 언론 정책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2018년, 2019년 이어서 제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언론을 대하는 언론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문을 항상 드렸는데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중재위를 간다든지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송은 금전적인 피해도 심각하지만 언론 취재 환경을 위축시키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보도나 이런 걸 다방면에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언론을 대상으로 강경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이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보담당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로 명칭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조직개편은 이제 조직 부서에서 명칭이나 그렇게 정한 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보가 홍보로 바뀌고 공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개념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홍보는 공공기관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공보보다는 홍보의 범위가 더 넓지 않은가. 그리고 또 홍보는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쌍방소통이 되지 않나 그래서 폭넓게 명칭을 공보에서 홍보 쪽으로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부서 명칭을 바꿔가면서 김포시 공보담당관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의 명칭이 바뀌면 정확히 명칭에 따라 가져가야 되는 의미도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나 홍보나 진행에 있어서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언론정책의 부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난 2019년 행정감사 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포시 조례 시정소식지 발행이라는 조례 안에 제가 주문한 사항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게재 내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이런 부분 시민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피드백이 없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시정소식지에 양성평등과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이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직 체크업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바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소식지 게재 내용에 지금 현 조례는 국정, 도정, 시정,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재돼 있는 내용으로 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냥 공보담당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새롭게 홍보담당관으로 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 저희 시정소식지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물에서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선풍기, 보냉백, 우산, 명함 케이스 이런 거를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246페이지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백….

유영숙 위원 사십육. 246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물.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포 시정홍보물이라고 준다 그러면 뭔가 김포의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배터리, 선풍기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김포의 특산물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잡곡을 조금 준다든지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명함 케이스나 대봉투나 메모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무, 생활하고 연관된 건데 여기에 핸드선풍기나 우산이나 보냉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김포시 로고나 BIㆍCI 이런 것들을 많이 도안을 해서 간접적으로 김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김포시에 대한 슬로건이나 브랜드 같은 거를 박람회 때 만들어서 선물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일단 글자 BIㆍCI를 보여주는 거보다 물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마루 종이 질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포마루 소식지 있잖아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거를 꼭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어떤 단가 대비해서 똑같이 납품을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종이 질이 좋다고요?

유영숙 위원 네, 김포마루. 원가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받는 건가?

○ 공보담당관 이두수 종이 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른 시군 거도 좀. 다른 시군의 책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 신문 지면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월 5만 5000부를 발행하거든요, 김포마루를.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사실 김포마루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 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유영숙 위원 많이 들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하여튼 질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종이 품질이 좋은 거는, 재질이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게 종이 질이 좋아서 나쁠 거는 없는데 단가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면 이거를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걸 더 많이 만들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단가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000부가 아니라 6만 부라든지. 만약에 그걸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에 대해서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정정보도 2건, 반론보도 2건이라고 그러셨죠? 정정보도는 어떤 건이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 내용….

(자료 확인) 저희가 이제 ‘불법노점에 대해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경희대학교 관련해서 뉴스라인이라는 보도…. 언론사 지칭하는 건 죄송한데 그쪽에서 나온 거하고 또 대학병원 관련해서 나온 거하고 그런 것들이 반론, 정정보도….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반론보도 2건은 ‘불법노점에 대해 흔들림 없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하고….

유영숙 위원 불법노점 관련하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거 불법노점 관련인 거고요. 또 1건은 김포대학병원 보도 관련해서 2건이고요. 정정보도는 경희대 관련 뉴스라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도시공사 사장 관련한 거하고….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 지금 김포에서 가장 핫이슈가 어떤, 공보담당관의 가장 핫이슈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김포에서 가장 핫이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1136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겁니다. 이게 공보담당관의 일은 아니고 도시관리공사 일이라고 해도 언론중재위원회 일이면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지. 이렇게 던져만 놓고 공보담당관에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도 이제 지역 신문 언론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던져 놓듯이만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영숙 위원 언론위원회에 제소한 게 몇 건입니까? 제소한 것이?

○ 공보담당관 이두수 금년도에는 4건이고요, 2019년도에는 3건.

유영숙 위원 7건 중에 2건만 정정보도 난 거고 2건은 반론보도 난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유영숙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라고 하는 거는 대응강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미를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대응강화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의 대응강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대응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응하는 거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들어오실 때 업무 보고내용에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라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썼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건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를 그러면 거기서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건이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응강화 하지 마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언택트인데요. 공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셨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더 많아졌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물론 보건소가 많이 바빴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오강현 위원 마이크를 좀 똑바로.

○ 공보담당관 이두수 확진자 발생에 대한 문자 발송이나 그리고 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에 대한 확진 발생 알림이나 또 역학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작업을 해 왔고요. 또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브리핑이 됐든 또 마스크 착용이 됐든 방역수칙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카드뉴스나 영상물을 통해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는 공보담당관에서 내준 카드뉴스를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은 2020년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역할들을 나름대로 초기에는 우왕좌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다,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역할들이 커지고 많아진 것 또 긴요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니까 245페이지에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을 보니까 저도 실제 이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씩 인스타부터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수치들은 다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거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 보니까.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숫자 수치는 다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거 홍보물 게시 현황과 밑에 SNS 플랫폼과의 역할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45페이지입니다. 각각 다른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북, 블로그 차이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페이스북 팔로우는 2020년도 똑같고요.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위에 있는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과 밑에 있는 김포시 SNS 플랫폼 있잖아요? 보니까 2개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는 청소년 SNS지원단이 있고 밑에 보면 인스타그램이 또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청소년 SNS지원단은….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인스타가 2개가 있는데 2개의 역할이 다른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다릅니다.

오강현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두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나는 청소년 SNS지원단이고 그냥 하나는 김포시청 공식적인 인스타인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채영 팀장님이 설명 좀. 죄송한데 이거….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 미디어팀장 이채영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인스타그램 아래쪽 ‘김포포토’는 저희 청소년기자단, SNS기자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위에 인스타그램 ‘gimpocity’는 김포시청 인스타그램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죠?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오강현 위원 제가 온라인 홍보나 공보 내용이 더 많아지고 지난 203회 임시회 때 그런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김포시 미디어센터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택트의 상황이기 때문에, 언택트의 상황에서 온택트, 이제 온라인 최적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생산해내야 되고 또 홍보라든가 여러 콘텐츠 개발을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현장도 줌 화상수업이 일상화된다고 합니다, 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상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탁이라든가 이렇게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미디어센터가 필요한 건 아닌가,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에 미디어센터 건립한 데가 6개 시군입니다, 큰 시군. 사실 우리 김포시의 영상 미디어교육장이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디어센터 개관하는 데가 군포시가 있는데 금년도 11월 5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6개 시군이 되는 데 보니까 대부분이 큰 시인데 저희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거를 내년도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내년부터 준비하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오강현 위원 지금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미디어에 대한 그다음에 온택트의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요구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거예요. 김포시에서 생산해내는 유튜브 동영상은 굉장히 많아졌다고 봐요, 올해. 각 부서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영상물 보다가 오타들이 좀 있어요, 오타들이. 오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팀장님 파이팅이에요, 화이팅이 아니라. 피읖입니다, 히읗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행감….

○ 위원장 홍원길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인스타 관련해서 SNS기자단하고 김포시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트위터하고 그 밑에 인스타하고 이거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부서장 아니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과 송근하 기획조정실장, 김광호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동석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

○ 위원장 홍원길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남기용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주영환 자원화센터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권이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한규중 시설관리본부장 직무대행과 황정인 안전감사실장께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택 근무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신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취임했으니까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사실 업무 파악도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우리, 특히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오늘은 감사자료 391쪽에 풍무역세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풍무역세권 개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위원회 선정 및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유권을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풍무역세권 개발이 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50.1%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49.9% 그렇게 구성돼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우리 시가 출자한 도시관리공사가 50.1%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인수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이 맞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 거는 알고 계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인수 위원 PPT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언론사 기사인데요. ‘경희대 관련 본지 곽종규 대표 1136억 원 손배’ 타이틀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이 경희대의료원 김포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사인 김포저널에 첫 번째 기사의 삭제, 두 번째 정정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액으로 1136억 원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맞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장님한테 지금 확인을 해 본 바와 같이 우리 풍무역세권은 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이고요. 언론중재 신청한 이유가 뭐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일부가 오보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정보도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에 가면 거기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경기언론중재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하는 거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언론 발표에 대한 내용, 중재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 난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사업적 측면에서 크나큰 타격을 입었으며 인허가 기관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향후 인허가 진행에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아마 주식회사 풍무역세권에서 아마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포저널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인 거 같고요.

경희대학교하고 의료원 김포 유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1월 14일 2차 정례회 때 시정질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유치 문제가 사실 정확하게 유치된 건지 아니면 오보인지 이거는 거기서 다룰 문제인 거 같고요. 과연 풍무역세권이 이런 것을, 즉 다시 말하면 기사의 삭제라든가 정정보도, 특히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1136억 원이라는 것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풍무역세권에서 이것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기준이 무엇이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우리 개발본부장 직무대행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사업은 시행자가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이고요, 그다음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의 공사가 50.1% 출자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간 컨소시엄도 49.9%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이 김포시나 김포도시관리공사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영 SPC로 「도시개발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

김인수 위원 아니, AMC 출자현황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1136억 원을 산정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얼마 얼마, 뭐에 의해서 1136억 원이 나왔냐.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지금 1136억 원은 일단 AMC나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저희가 경희대학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대병원이 유치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아파트 시행을 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를 최소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김인수 위원 조금 크게, 마이크에 좀 크게.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경희대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아파트 시행 입장에서는 평당 분양가를 100만 원 정도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환산한 결과 아마 1136억 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경희대학교가 유치가 되면 프리미엄, 소위 말해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을 더 계산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구수를 계산 합계, 곱한 거다 그 얘기인가요, 그럼?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네, 그 수치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을 언론사에서 손해배상을 내야 된다? 사실 1136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반도체 원천기술로 하면 인텔 같은 데서 삼성전자에다 보통 특허소송 걸 적에 거는 금액이에요. 사실 1136억 원은 이거 진짜 김포시에서 이런 역사도 없을 거고 아마 삼성그룹 상속분쟁 내지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아니면 이 1136억이라는 건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것을 걸었다는 것은 진짜 놀랄 만한 일이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시민들이 참 깜짝깜짝 놀라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지방언론사에다가…. 일단 그런 건 그렇고요.

언론중재위 결정 언제 나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일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정보도가 날 경우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풍무역세권의 내용이, 주장이 옳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 아니면 언론중재위 결정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은 제기할 겁니까,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내일 중재위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김인수 위원 만약에 김포시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들어갈 거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김인수 위원 아니요, 이렇게 했을 적에는…. 지금 언론중재위에다가 이 내용을 신청했잖아요. 이게 김포저널의 보도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금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1136억을.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중재위에서 이거 김포저널이 낸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면 민사소송을 내려고 이거 민사소송액 금액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인수 위원 그런 거죠, 그냥 뭐 심심해서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도 지금 경희대학교 들어오면 100만 원씩 더 올라갈 거 같아서 가구수로 계산해서 1136억 했다고 그러니까.

1136억 민사소송, 소송을 걸게 되면 인지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중재부에서 거기에 보면 저도 먼저 경험을 했지만 수원지방법원….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법 판사님께서 나오셔서 중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받아들일 건지. 거기 보면 또 언론인께서도 두 분이 참석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 주시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고 우리 산하 공기업에 출자한 기관이 최소한 얼마로 소송을 걸 거면 거기에 인지대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또 우리가 손해 난 것은 무엇이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결정 내린 건데 이게 뭐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인지대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죠. 인지대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3억 9815만 5000원이에요. 반올림 하면 약 4억입니다, 인지대만. 제가 이거 다 전문가한테 자문 구한 겁니다. 송달료가 15만 3000원. 합쳐서 4억, 인지대가 4억이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가 또 막대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손해배상 한 30%를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변호사가. 이게 1100억 원이면 한 330억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돼요. 이기는 거와 별개로 관계없이,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무역세권의 지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그렇고 인지대가 얼마인지 변호사 비용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나서 무조건 이렇게 해 보자. 이 비용이 만약에 투입되게 되면 이거 김포시민들의 세금인 건 아시죠,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낼 리는 만무할 거고 이게 세금인데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언론기관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다가 밉보였다. 이거 뭐 재갈 물리기 아니면 겁박하는 형태다, 이게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아니, 뭐….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 기사를. 1136억이라고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됐냐 하면 뭐 AMC 엉뚱한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학교 유치 업무는 그동안 전적으로 김포시가 담당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김포시의 정책담당관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투자유치팀장,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또 시장님이 6월 30일에 발표할 적에도 배석했던 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AMC 그러는데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자했고요. 도시공사의 50.1%가 출자해서 풍무역세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우리 김포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49.9%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사익을 추구하고 이윤 추구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김포시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이자 또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대학을 유치하면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거였지. 아니, 민간건설사가 무슨 사익 때문에 왔지 공익 때문에 출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언론중재위에다가 냈지만 풍무역세권의 역할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분의 50.1%를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각종 소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공보실, 도시공사에서 수도 없이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김포시 산하 공기업은 아까고 언급됐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일 언론중재위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원만히 그냥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재갈 물리고 겁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왜냐?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시민들을 겁박하는 기관으로 유지되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2035도시기본계획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인구증가율 전국 1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그 과정 중에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그래서 그 언론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니면 반복적으로 집요할 정도로 문제를 삼는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거지 막 1000억, 2000억씩 소송 걸고 무슨 언론중재위에다가 말이야. 정정보도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는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김포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도시공사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반복하는데 그래서 언론중재위가 내일 열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기사가 잘못됐다면 기사 삭제, 정정보도까지는 분명히 이것은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겁나서 일하겠어요? 저도 도시공사가 가지고 시정질의했다가 김포경찰서, 부천지검에 수도 없이 가본 사람인데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검찰에 갖다가 막 넣으면 이거 무서워서 누가 언론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 김포저널을 비롯해서 지방지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1억도 없어요. 그런데 1136억이 뭡니까? 겁나서 옳은 소리 쓰겠어요? 실수 없나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겁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셔서 앞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일은 지양돼야 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김인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난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난감한 경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화장실 갔을 때 화장지 없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비누가 없다, 이거 정말 난감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김포시가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제대로 보급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몇 번 민원이 제기돼서 이거는 정말 시정을 꼭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시정하실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사 금액이 큰 경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됐는데 한 1억 넘게 큰 경우만 몇 개 살펴봤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딱 우리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고 새롭게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기존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는 거기에 따른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또 잠깐 물어볼게요. 이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법인특수미래재단’, 미래재단이라는 용어가 계속 수의계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회계법상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거기에 자격기준이 주어졌거든요. 그 기준 범주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건 제가 찾아봤으니까 알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떤….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용역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용역하고 청소하는 업체가 이 회사 하나만 하지는 않을 텐데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계속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내일 중으로 제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일에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어요. 이 양해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기봉 사업이 2010년도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시작이 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소위 말하면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4시에 MOU 체결하게 된 거는 토지 소유자가 약 54%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단계는 애기봉이 완성되는 시점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인 거고요. 2단계는 배후단지에 대한 관광 개념으로 추진할 그런….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여쭤본 게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데 양해각서 내용이 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은, 행정적인 거는 시가 담당을 하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애기봉하고 단지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업계획서라든지 피오레힐스라고 거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사업 주체가 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하겠다는 MOU만 지금 체결된 상태고요, 세부적인 거는 추후로. 일단 54%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한 토지 동의만 받아서 낸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협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시의원들이 MOU를 체결하는 거 자체도 몰랐고 MOU를 뭘 체결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MOU를 체결했으면 최소한 어떤 식으로 MOU가 체결됐다,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어떤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는지 최소한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MOU 체결이 끝나고 나서 미리 설명 안 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MOU를 체결했던 이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분은 그렇고 송창의 토지주 대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제가 알기로는 일레븐건설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일레븐건설 대표. 그러면 일레븐건설에서 이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한 겁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약 전체 세 필지 정도인데요. 대략 한 6만 5000평 정도를 매입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까 사장님 주차장 얘기하셨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가 개발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개발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게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리고 또 이게 애기봉 자체가 지금 언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 정도 개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주차장이 되겠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못 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정중하게 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체결하게 된 거는 지난 7월에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MOU를 체결해야만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지난 11월 11일에 MOU 협약서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결한 이후에 도시공사로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보고를 못 한 부분은 이게 협약체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인 거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러면 그전에 시의회 출자동의를 받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협약이라는 게 MOU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합의각서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 부담이.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부담되는 것 자체도 다 우리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인 해석만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MOU를 체결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회피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거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단계이기 때문에 토지주라든지 또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또 관광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부서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야 할 업무가 있거든요. 그거 정리가 되면 그 후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정비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사장님, 하여튼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우리 시의 의결을 거쳐서 MOU를 체결하는 게 맞다,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무조건 MOU를 체결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도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합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진짜 행정적인 부담을 주는 내용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안이나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토지주 대표라고 하신 송창의 그 대표님이 지금 현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계순 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한 상황인 겁니다.

김계순 위원 아직 명의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관계만 성립이 되어 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아마도 잔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약만 돼 있는 거.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분의 직업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레븐건설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말씀하시면서 협약 체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김포시 MOU 수도 없이, 특히 도시관리공사에서 MOU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토지주가 아닌 그냥 건설 대표와 도시관리공사와 시장과 함께 그냥 MOU 맺은 거를 토지주라고 포장해서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아니, MOU 체결해 놓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답변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엄연히 이분은 아직 토지주가 아닙니다. 왜 토지주도 아닌 계약자가 토지주로 포장이 돼서 MOU의 대표 자격으로 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대표는 MOU 할 때 그때 처음 뵌 분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아마….

김계순 위원 잠시만요. 지금 토지주를 처음 봤냐, 두 번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약 관계일 뿐인 분이 김포시장과 도시관리공사와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MOU는 어찌 됐건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요. 이 분은 그냥 계약자입니다. 계약이 파괴되면 이 MOU는 또 자연스럽게 파기되는 겁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MOU 맺은 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저희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만 별도로 전체적인 시작부터 현재까지 내용 별도로 자료 요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김계순 위원 제가 제안과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서 듣다가 지적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제안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사업들이 민간 공동개발도 있지만 별도로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포시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시 주택개발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도시관리공사만큼은 공익적인 부분,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시민 주거대책과 원주민 이주대책을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간기업 개발과 달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공기업에서 먼저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환지대상이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택지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12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주대책이 수립돼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거주하던 분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쫓겨나가는 이런 형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원주민들이 다시 김포에 재정착해서 김포에서 향유했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부분에서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주대책 부분에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김포시 전 지역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률과 하도급률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혹시 이 공동개발에 있어서 저희 건설업체와 건설 자재 그리고 건설 장비들 사용에 있어서 도급률이나 하도급률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김계순 위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마이크, 네.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지금 저희가 2017년인가, 2016년 이후에 도시공사에 청산조건부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풍무2지구 환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한테 관보하에서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사가 선정이 되면 무작정 저희가 그 지역 업체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건설회사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에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사한테 등록을 해서 그 등록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률과 하도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김포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김포 전 지역 거를 보면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의 선을 넘어야 된다는 지적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지역경제에 저희가 먼저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민관공동개발사업만이라도 지역 건설업체, 장비, 자재 다 포함해서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층적으로 도급률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되새기겠고요. 지금 한강시네폴리스가 12월에 착공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강시네폴리스부터 지역 업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저희가 올해만 해도 몇 개소를 지금 개소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또 공간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데 저희 공간 마련에 있어서 민관공동개발 시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 시설을 준비하실 때 돌봄시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공간 마련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간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방과후돌봄센터 공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안 70~80% 받아야 되는 이 현실을 좀 더 시행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돌봄공간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풍무2지구 한 지구지에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께서 출자동의 때 저희는 50평으로 제공을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10평을 더하라고 하셔서 60평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공공시설이 건립될 때 그런 부분이 더 확대돼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맞벌이 가정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에 대한 마비 상태로 돌봄의 공백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어서 지금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 중에 현재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이 총 몇 분이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두 분입니다.

김계순 위원 두 분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감사실장하고 사업본부장, 한규중 본부장 둘이….

김계순 위원 자가격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의 이유를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신다고 하면 회식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김포대학을 다니시는데요, 우리 소속 임직원들께서 아마 수업 끝나고 저녁 하는 과정에 2차에 노래방인가 이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아마 확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런데 이분들은 간 적이 없고요.

김계순 위원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고요.

공사 직원 역시 김포시민이 볼 때는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도 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장님께서 지금 현 시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기강 문제를 다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중에서 404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감점사항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 2019년도 ‘다’, ‘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상위 평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등급과 관련된 거가 또 우리 직원들 호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받을 때는 이런 소위 말하면 직원들 내부 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공사, 그러니까 시청 직원 다음에. 시가 약 1300명 공직자들로 편성돼 있지만 저희도 약 48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시 다음으로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내년도에는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5단계로 되어 있죠, 등급이?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오강현 위원 S, A, B, C, D. ‘다’면 지금 ‘B’가 될 것 같아요, 딱 중간. 그렇죠?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등급평가에 대한 거는 우리 권이문 팀장이 담당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네, 대답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기획평가팀장 권이문입니다.

저희 공기업은 가, 나, 다, 라….

오강현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에서 ‘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용과는 좀 다른 거군요?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김포시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기업은 행안부가.

오강현 위원 그거는 5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마까지 있다고요?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가, 나, 다, 라, 마까지요?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더 낮네요,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B등급이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사가. 그래서 그거보다 연도별 경영평가는 더 낮은 단계에….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B등급은 사장님 평가가 B등급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저희 공기업은 행안부 평가를 80%를 반영하고요, 김포시 평가는 사장님 평가에 대해서만 20% 그것이 바로 B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404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까지 등급 중에서 중간 이하죠. 사장님 평가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보다 훨씬 그 밑에 해당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평가 자체가 낮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에 해당되는 등급의 감점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는데요. 저는 내용들 꼼꼼하게 사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42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부당해고 관련 진행 현황인데요. 사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고 계시는가만 먼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인천일보 5월 22일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일정하게 정직 1개월인가요? 징계 처분을 의결하셨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해임 처분으로….

오강현 위원 해임 처분하셨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중징계인 해임 처분.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배제를 시킨 거죠.

오강현 위원 그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시에서 또 해당되는 징계가 너무 낮아서 다시 양형이 났다고 해서 시 지적에 따라서 공사가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때 해임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해임하신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절차 과정.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은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김포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내용 수정 직원 부당해고 판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는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구를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시나 공사는 해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경과를 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제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문서 위변조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명히 다시 복직을 하게 했는데 이후의 상황은 어때요? 그래서 복직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복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왜 안 돼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희가 지난 9월 11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강현 위원 누가 소송을 다시 제기한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이제 그 강OO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하고 같이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하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어떤 입장에서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1심에서는 복직 판정을 받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임 처분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정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OO 주임께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이 적절하다고 얘기했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경영재정실장 추창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취소한다, 즉 해임이 인정된다. 그래서 강OO 전 팀장이 행정소송을 저희 공사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경과 내용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셨다는 얘기인가요?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네, 그렇습니다. 해임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중앙노동위에서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요?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의 최고 회의체는 이사회인데요, 그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조건부 보류로 그렇게 결과가 바뀌어서 그때 당연직 이사였던 행정국장이 해임을…. 이 결과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너무 징계가 약하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의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누가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업무대행 사장님이 그걸 다시….

오강현 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배임을….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정직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경위, 과정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자체도 문제고요. 이분이 직위가 팀장인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A팀장이라고 기사는 나와 있고 여기 자료 425페이지에는 강OO로 돼 있는데 강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문서를 위변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흔하게 보이지 않는 사례예요. 이런 팀장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내부적으로는 확인을 하셨어요?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그때 그게 부결을 시키면 그 팀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재상승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팀장이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자의적인 판단이다?

○ 경영재정실장 추창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의견이 타당할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는 부결된 거에 대해서 이사회 의사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부 보류로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회의체에서는 그걸 굉장히 엄중히 판단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팀장이 이런 공문서가 이사회에서 결정됐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그렇게 위조를 하는 그런 위계는 흔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조직의 기강들도 이게 다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문제고요.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해임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하는 어떤 입장이었고요. 거기에 다시 시의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이 서로가 또 상이했었던 것에서 시에서 다시 양형이 났다고 해서 다시 또 해임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로 다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해임에 대한 결정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공사의 아까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평점들을 보면 왜 그렇게 나올까에 대한 내용들이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연계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은 이런 상황이 왜 자꾸만 초래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엄중해야 될 인사위원회의 처분인 거거든요. 또 이게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위에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아마 처분 과정에 아마 약한 걸로 판단이 서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평가 때에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경영평가 결과가 저는 여러 가지 주요 감점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경위야 자세하게 더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 더 질의하지는 않겠는데요. 도시관리공사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결합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또 새로운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고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돼요. 가야 될 길이 도시관리공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경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들을 그대로 평가등급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 지적된 하나하나가 조금 우리 사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나 또 주변 동일한 산하공공기관에서 비교되는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아마 청취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골통한 하시면서 뼈를 깎는 그런 도시공사의 거듭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일소되고 2021년도에는 새롭게 도시관리공사가 거듭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해 봅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또 그동안 물론 저쪽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운영을 잘 하신 걸로 이렇게 평가는 되고요. 또 도시공사 쪽에는 사장께서 한 1년 정도 공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또 우리 직원들 근무성적평가라든지 기초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직무 형태라든지 복무라든지 모든 게 위원님들 또 시에서 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에 대한 거는 금년도 12월까지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금 다 파악을 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각 시설별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 11월 20일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려와 걱정이, 우리 사장님께서 우려와 걱정하고 있는 주변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실제 운영을 통해서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소위 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타파…. 아까 말씀하신 개혁을 하지 못하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답습하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로 하여금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인천도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선진기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개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개선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개인정보인 성명을, 실명을 거론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자체에서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시의 국장 내지는 과장 이 정도의 분들이 한 분씩은 거의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각 사업장별로 보면 공무원 출신, 국장님들 출신 중에서 사업별로 풍무역세권이라든지 걸포4라든지 고촌복합개발이라든지 전호지구 임대아파트라든지 여기에 전직 국장님들께서 가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균 한 35년 이상 공직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를 시하고 관련 시행사하고 교량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또 각종 법령에 의한 난제를 풀고 나가는 게 일반 기업체 임직원보다는 공직에서 경험했던 사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하에 그 시행사에서 임원으로 선발해서 근무하시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갑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큰 틀에서.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마련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거기 가서 많은 인건비를 또….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비용으로 어차피 처리를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많은 비용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장님도 새롭게 일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양을 해서 가급적이면 또 다른 민간에서 있는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급적 채용을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영상
주민협치담당관임헌경
감사담당관박만준
공보담당관이두수
미디어팀장이채영
○ 기타참석자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김동석
경영사업본부장직무대행송근하
개발사업실장김광호
주차사업실장이해운
교통지원실장이공희
체육사업실장지준우
재활용사업팀장남기용
공원관리실장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직무대행주영환
경영재정실장추창훈
사업운영실장이덕규
기획평가팀장권이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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