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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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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0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09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계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노승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 위원장 김계순 노승일 국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에 늘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영숙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의정팀장입니다.

류규형 의사팀장입니다.

양승민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례적으로 김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포시의회가 내년이면 30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간혹가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013년도인가 아마 그때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이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의회사무국이라는 데는 우리가 의원님들 위해서 있는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의원님들한테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은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부서로서 간혹가다, 매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아무래도 서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김포시의회의 새로운 발전을 전제로 해서 행감을 한다는 것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내의 시군 의회의 의원 수, 직원 정원 현황, 조직 현황,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서 저희하고 인근에 있는 파주시의 인구가 한 46만 정도 되고. 저희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가 의원 수가 우리보다 두 분 정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일곱 분이나 더 많고, 정원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저희보다 지금 훨씬 많거든요. 김포가 왜 의원 수나 예산이나 정원이 부족한지 또 인근 주변에 비교해 본 타 시 자치단체 의회를 보니까 저희가 작은 부분들이 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타 시군 비교하면서 느낀 게 우리 김포시의회 사무국도 정원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청에서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지만 지금 나름대로 5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따로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0만 넘을 때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타 시의회처럼 우리도 이제 인원 좀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인구가 50만 바로 넘어가기 전이라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거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행정과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0만 대비해서. 그거 할 때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직원도, 저희가 사실 그래요.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하라 그러고 인사하고 재정을 원활하게 풀어주지 않으면서 자꾸 지방분권 하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저희 소속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렇죠, 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집행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인사하는 직원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잘 보좌할 수 있을까? 이거 의문인데 이거 적폐라고 보거든요. 지방분권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중요하다고 매 그러면서 인사권은 의회에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사실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의회가 되면서 각 의회에서는, 사실 기초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현안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청에 있다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의원님들 하나하나 개개인적으로 의정활동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 있다가 언젠가 또 집행부로 가게 되면 또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자치법」 개정한다 그러면서 아마 광역 같은 데는 인사권을 별도로 하려 그러는데 기초까지는 아마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큼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디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만큼은 정말 내 식구 이상으로 더 신경 써 주셔야만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사실 집행부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따돌림 당한다 그러면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오늘 바로 이런 발전적인 서로의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충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 의정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수준으로 지방의회도 해라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는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하면 막 의원들이 장관들 불러다가 막 질타하고 엄청 그러는데 저희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바로 조금 얘기 잘못하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그만큼 수준의 질의를 안 해? 참 어렵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의정활동 할 때 최대한 협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상세하게 해 주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김포시의회에 관련된, 전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한다든가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하게 되는 그거밖에 안 돼. 개개인별로 해 줬으면 좋은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위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의원들별로 한 사람 보좌관 필요하다, 뭐하다 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지만 걔네들이 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보조만 하는 것뿐이지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활동을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많이 돼요.

김종혁 위원 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한없이 높아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나 직원들이나 잘 합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김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사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비서실 데스크 앞에, 이거 최근에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제소식’이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법제소식’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팀장님, 이거 누가 올렸죠? ‘법제소식’ 이거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이거 언제 올리신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의원 사무실에 배치해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숙 위원 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것은 그때그때가 아니라 중앙부처라든가 어디서 안내책자가 오면 거기에 비치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고 시기는 좀 그럴 거 같은데, 답변하기가.

유영숙 위원 언제가 아니라요, 이게 매달 나와요 매달. 매달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러면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서 그런 보도자료가, 홍보자료가 오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이 ‘법제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법제처 내용을 의원들한테 상임위별로 의사팀은 이걸 뿌려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례라는 법령상에서는 최하위를 맡고 있지만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상임위별로 이걸 뿌려줘야 의원들한테, 도환위는 도환위대로 뿌려주고 행복위는 행복위대로 뿌려주고. 이 한 권으로만 안 돼요. 이게 그 달, 그 달 나온 거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원래 이 한 권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제소식’은 의사팀에서 앞으로는 이걸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 의사팀장 류규형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음은 의정팀에 관계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설명에서도 의회 브리핑룸의 사용 신청에 대해서 했는데 2019년 사용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2020년은 ‘사용신청 및 대관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2018년 우리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달라 그랬는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하다 보니까 정리된 게 없어서 그것은 미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2018년부터는 정리가 안 됐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올 초에 위원님께서 이거 브리핑룸 얘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정리된 게 미비해서 뽑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2019년도 게. 그래서 2020년도 자료 해드린 겁니다.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유영숙 위원 신청서를 이거 그러면 행위를 안 했던 거죠? 요식행위도 없었던 거죠? 신청서를….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요식행위 했는데 정리된 게 없어서.

유영숙 위원 요식행위를 했으면 신청서에 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대장에다만 그냥.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대장을 제출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없었네요. 여하튼 신청서는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물론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의 대관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한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함께 참석을 하면 대관은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같이 하거나 하면 할 수 있는데 출마기자회견 이런 것은 각 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갑과 을에는 당 사무실이 있으니 가능한 각 당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안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음으로…. 34페이지. 홍보팀이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유영숙 위원 홍보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이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가 지금 나오는 거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나옵니다.

유영숙 위원 홍보팀이 신설이 언제 된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2018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18년 9월이면 우리 7대 의원들과 함께 홍보팀도 같이 들어온 거가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우리는 홍보팀의 신설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팀에서 지금 해 주는 역할에 대한 어떤 의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팀이 공보팀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닌가, 현재.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역할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홍보팀의 역할은 공보팀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팀에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면 좋은데 그게 사실 개개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관위에 물어보면 김포시의회 차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홍보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의원 개개인이 막말로 내가 나가서 무슨 민원인을 만나 해결했다든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선거법 저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팀에서도…. 그리고 이런 홍보물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축되는 게 많습니다.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은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홍보물을 왜 만듭니까? 이거 시민들한테도 줄 수 없는 걸 왜 만듭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홍보물품은 그것은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원들 개개인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실을 방문하거나 우리가 다른 데를 가거나 내방하는 분한테는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품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요, 내부에서 오시거나 나름대로 우리도 의회사무국장으로서는 줄 수가 있어요. 사무국장이….

유영숙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저희들한테 맨날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민은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유영숙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다른 시군이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다른 시군에서 올 수 있는 거고, 네.

유영숙 위원 다른 시군에서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준다면 이 홍보물은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면요, 저희가 감사 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 내용에 대한 게 다 정리돼 있어요? 저는 이거 줄 수가 없어, 다 있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홍보물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홍보가, 홍보팀이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개개인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홍보팀의 역할이 공보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거든요. 지금 외부에서는 김포시의회의 홍보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공보팀의 역할만 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근에 제가 어떤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의 그런 것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홍보팀과 공보팀의 역할을…. 공보팀 역할만 수 있다면 홍보팀의 역할이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일일이 어떤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참고로 의원님들도 보면 외부에서 아마 의원님들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꼭….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의원님들도 사무실에 계시다 보면 외부에서 의원님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의회사무국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영숙 위원 아니, 여기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이거 다 외부인들 오신 내역이…. 저는 뭐 없어서 아무도 못 주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마 드리는 게 몇 개 안 될 걸요? 의원님들한테 아마 갈 수 있는 게, 보관하는 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외부로 다 나갔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거의 다 지금 나가 있는 게….

유영숙 위원 그런데 왜 홍보북은 끝에 카운트가 1개도, 기본적인 양식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어떤 기본 양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숙 위원 아니, 의정홍보물에 대한 개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기본적인 거를 왜….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도 없어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개수에다가 금액을 하면 총액….

유영숙 위원 아니, 금액도 그렇고 제가 지금 홍보팀의 양식을 보면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런 양식을 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부표 비슷하게 관리 양식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숙 위원 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건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홍보팀의 역할은 공보팀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개인의 어떤 선거법 위반 관련 때문에?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요. 전체 시, 우리 김포시의회의 홍보라든가 상임위 홍보 같은 건 가능하죠.

유영숙 위원 전체 시의회 그렇게 된 거밖에 할 수 없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럼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별로 그걸 못 하는 것뿐이지 나머지 홍보활동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의원 상임위원회 현장을 가거나 의회 차원에서 어디를 가거나 그런 건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영숙 위원 그렇게밖에 해 줄 수 없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그것은 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아예. 뭐든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최명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일단 저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있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쭉 보면서 상임위별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처리 결과가 다 답변 완료가 된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의원의 권한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제도를 그리고 행정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민원에 있어서 그냥 접수 처리현황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안에서 주기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하거나 저희 위원들이 하는 조례 발의, 정책토론회 그리고 시정질의 이런 거의 기본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과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은 정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정도는 시정질의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우리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이슈화해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 보자 이런 것들은 정말 상임위 위원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에 보면 관심 있는 분야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의회의 정책개발의 소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 걸 줘서 시정질의를 한다든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34페이지 ‘의정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외로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치마케팅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저희 김포시의회 의장님이 맡고 있는 직책 역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과 중부권의장협의회를 맡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안 수 대비 활용도가 낮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에 대한…. 저는 보면서 50개를 만들어놓고 25개를 남겨놓고 또 품목 안에 최대 만든 게 300개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두 분이 계시고 사실 아까도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물품이라는 게 진짜 일반 시민들한테 개개인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나갈 때, 그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비축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비축할 필요성이, 양에 대한 건 파악하셔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김포시의회가 전반기 영광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인사차 준비해 가고 저희 역시 영광군의회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퀄리티 있고 개수를 보강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김포시의회 그리고 또 김포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보면 아무리 선거법에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개수가 300개, 100개, 50개, 90개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 홍보물품과 비교해 보시고요. 저 역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왜 우리 김포시의회는…. 앞서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12명 의원님 중에서 과연 이거를 다른 데 갈 때…. 저도 다른 의회 갔을 때 이거 가져가는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용해 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몇 분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과연 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남은 거 있었으면 진짜 타 의회에 갔을 때 조금 가져가서 주고, 그때 가져갔을 때 다른 의원들은 챙겨왔을 때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두 분 의원한테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상임위원별로 타 시도의회 가실 때면 저희가 항상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들한테라도 가실 때 그냥 가지 않게 꼭 기념품을 챙겨드려서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명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꼭 가실 때는 우리 홍보팀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드리거든요.

최명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지를 못 했어요, 저희 잘못도 있어요.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도….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 물론 얘기를 했으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참고하세요.” 하는 한마디를 전달을 받았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홍보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자료의 공개가 이렇게 저희 의원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다 보니까 보면서 의원들에 대해서 홍보가 과연 적정하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계속 어떤 저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저희도 소극적으로 대하지만 의회에서는, 홍보에서는 저촉을 안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 주려고 모습을 보였다면 저희도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해서 다음 홍보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 신설돼서 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어떤 시행착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기 때는 이걸 제대로 의원들의 홍보를 좀 더 보강해서 해 줄 거면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열두 분에 대한 의정활동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희는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의원도 있고 못 하는 의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봐요. 정말 그분이 상임위장에서 열심히 했어도 안 나가는 의원이 있고 어떤 의원은 나가는 의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언론사에서 언론 나가는 것은 그런 약간 이렇게 형평성이 있지 않게 간다고 그러면 홍보팀에서는 각각의 의원의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저는 홍보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글쎄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각자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안 뿌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율로 홍보를 해 주는 게 저는 홍보팀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외에 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팀이 이제 2년 됐는데 좀 더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인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홍보팀에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팀…. 어쨌든 우리 슬로건 자체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김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시민들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슬로건에 걸맞게 사무국이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잘 맞춰서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 현행 선거법 때문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 슬로건에 걸맞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의원님들 개별적인 특성들이 다 있는데 전반기 끝나면서 이제 후반기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특성들을 이제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 개별적인 특성들을 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365일 열심히 뛰고 있지만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혹자는 시민들 중에는 의회의 무용론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면 당연히 일정하게 사무국도 홍보팀에서도 그런 역할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도 그렇지만 홈페이지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축이? 자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홍보팀장님.

○ 홍보팀장 양승민 홍보팀장 양승민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지금 보면 2개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두 홈페이지를 상급기관에서 하는 제재에 따라서 1시군 1홈페이지로 구축이 돼서 저희 김포시의회 공식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에.

오강현 위원 연동돼 있죠?

○ 홍보팀장 양승민 네, 연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관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회의록 시스템이죠. 그 서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 개인 방들이 그렇게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일단 독립적으로 홈페이지가 딱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쨌든 자체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SNS 또 인터넷 이것에 대한 방법들, 다양한 콘텐츠들 개발해서 적용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이 의원들 개별적인 비서나 또 도움을 주는 전문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우리 사무국의 도움을 충분하게 받지 못합니다, 인적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인적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수 대비,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의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활동들을 그냥 개별적인 활동으로 머물러서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사무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인적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만,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것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의원들 대다수가 코로나의 확진자가 됐을 때는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례들을…. 화상으로, 그러니까 의회에 나오지 않고도 줌이라든가 화상을 통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해서 진행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도 그런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12명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혹시나 확진자가 됐을 때는 회기는 또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집합이 되지 않잖아요. 의회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회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가 정상적으로 회기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례, 아마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한 조례가 또 필요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제정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가 얼마 전에 그것이 제정이 됐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알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사실 오늘 저희 김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례적으로 하는 가운데 사실은 저희들끼리도 굉장히 자료도 그렇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곤란하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업무공통경비 등등 또 홍보 등등 형평에 맞게 좀 해 달라. 우리가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관행ㆍ관례인데 전부 다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한쪽이 의장이라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전반기에 부의장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서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아까 홍보팀 얘기도 자꾸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태 선거법도 있고 관행·관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들도 같이 다 혜택을 받는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 얘기를 할게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처우에 관해서 타 집행부보다 더 저희 처우가 좋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처우 좋은 건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가 10시 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제 비서직 공무원들도 다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는 어떤 재난 시에 그런 거에 준하는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는 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우리 직원들에 특근수당이 있으면 더 저희들한테 열의를 가지고 더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 보탬이 되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 서두에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근평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집행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한테 눈초리….” 이러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라도 있어야 소신 있게 또 의원들 보좌하고 할 텐데 그것도 부족하고 그것도 부족하고 이러면 앞으로 이거 누가…. 그러면 자꾸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의원의 역할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떤 처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달라, 이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가능하신가요? 이런 건의가?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힘든 건데 사실 시간외수당밖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김종혁 위원 아니, 재난상황실이나 이런 데는 좀 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특근비라든가. 특근비는 이제 식대 지원해 주는 것뿐이지 재난상황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별도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 행감 때 담당 과장이 아마 24시간 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직원들을 위해서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뭐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하여튼 머리를 싸매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리고 광고료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한 6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는 언론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건 한 150개 신문사가 됩니다. 150개 신문사 중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언론홍보비 주는 데는 한 63개소로 줄인 겁니다, 그나마도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 뿌리는 데가 한 150개, 집행부는 한 300개 언론사가 됩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광고료라 그래서 배너하고 지면 얘기인데 또 지출액이 각각 달라서 이 기준은 또 뭐가 있나요? 횟수인지 아니면 지면의 크기에 따라서인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금액 다른 거는 언론에서 ‘A’, ‘B’, ‘C’라고 해서 일반 지면 신문은 구독 수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구독하거나 그런 절차와 기준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판별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드린 건의사항은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발전적인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늘 집행부에 강조했던 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항상 늘 말했고 일감 몰아주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 것도 보니까 일부 업체에 좀 수의계약을 몰아주거나 일부 업체가 쭉 계속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홍보영상 관련된 ‘크몽’과 또 인쇄업체가 있었는데 이 홍보영상 관련 업체 선택 이유와 또 만든 효과, 기대효과 아니면 또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서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홍보팀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홍보팀장이 해요? 제가 그냥 설명드릴까요?

유영숙 위원 아니요, 홍보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더 전문이시니까.

○ 홍보팀장 양승민 홍보팀장 양승민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모든 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 건이 발생을 하는 게 책자. 책자 같은 경우에 모 업체 두 군데를 선택을 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험을 해 봤을 때 한 군데에서 동일한 어떤 표지라든지 내용적인 구성 이런 것들의 통일성을 갖는 부분에서 1년에 두 번을 제작을 하잖아요, 의회 소식지를. 그래서 A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의회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이 계약 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의회 안내책자는 상반기에 초안, 하반기에 초안을 잡게 되는데 여기에 번역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3개 국어로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의회 안내책자에 동시에 싣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업체에다 줬을 때는 그만한 비용을 다시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어떤 또 재발간에 맞추다 보니까 B업체에 두 번, 세 번이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유영숙 위원 잠깐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시의회 소식지하고 안내책자를 봤는데 2개 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합쳤으면 좋겠다. 시의회 소식지나 안내책자나 내용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뭘까. 안내책자의 내용이 소식지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씩 만들어야 되는 거면. 그거에 대한 건 이유가 뭐예요?

○ 홍보팀장 양승민 저희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의회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김포시의회가 기관으로서 어떤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구성으로 돼 있고요. 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의 의원님들의 성과를 담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배부 면에서도 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식지를 배부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작위적으로 배부를 하면 그 또한 선거법에 위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지금 선거법 저촉 위반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혹시 선거법 위반 저촉 사항에 대한 우리 저기 받은 거 있나요? 질의했어요?

○ 홍보팀장 양승민 네, 받은 거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유사 질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유사 질의 사례면 안 되죠. 김포시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우리가 질의 받은 내용이 있어야죠. 타 시의회는 되는데 우리 시의회만 안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시의회는 우리하고 다른 방면으로 많이 홍보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홍보팀장 양승민 그 질의 내용은 저희가 선관위에 인터넷 질의를 해갖고 답변서를 받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여태까지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관위에 저촉돼서 우리보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질의 받은 거 없어요?

○ 홍보팀장 양승민 유사 질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인데요.

그것은 타 시군 의회의 자료를 대차해서 그걸 다 취합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 김포시 선관위에다 요청해서 회신 받아서 알려드릴게요.

유영숙 위원 질의 내용이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던 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걸 받았다라고 해서 계속 그러는데 그 질의 내용 저기 받은 거 없어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유사 질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러면….

○ 홍보팀장 양승민 소식지 배부에 관해서 유사 질의를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는데 전북선관위인 거 같은데 그쪽에서 유사 질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로 의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임위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임들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상임위 위원회별대로 나간다든지 우리 의회 모임 있잖아요, 연구모임. 연구모임 나가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 홍보팀장 양승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자꾸 계속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없었으면서 계속….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었던 거네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월례회의 때 보면 선거법 관련된 거 그런 걸 의원들님한테 막 뿌려드린 게 그래서 뿌려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월례회의 자료 때 보면 우리가 몇 번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는 타 시군 거, 선관위에다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선례 같은 것을 다 발췌해서 홍보팀에서 그걸 다 보고서 하는 거지 우리가 꼭 김포시 선관위에다 안 하더라도 다른 선례 있는 것을 발췌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김포 선관위에다 그런 걸 질의해서 회신 받아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껏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사 내용으로 선관위에 저촉이 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그다음 ‘크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홍보팀장 양승민 ‘크몽’이라는 업체는 저희가 쉽게 비교를 하자면 소셜커머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 대표적인 ‘쿠팡’, ‘11번가’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많은 프리랜서하고 소규모 제작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카드뉴스 1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 업체가 되겠죠. 거기서 자기들의 작업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재능을 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비교 견적이 가능한가요?

○ 홍보팀장 양승민 네, 가능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비교 견적을 받은 게 있나요? 만약에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이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견적이 이뤄지나요?

○ 홍보팀장 양승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제안을 하거나 우리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가격이 보통, 금액이 좀 적다 그러면 그 업체를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들어가서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의 영상물이 괜찮다, 이 업체가 괜찮다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하여튼 그러면 비교 견적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 홍보팀장 양승민 비교 견적 자체가 가격을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이 있으면 소셜커머스에 들어가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다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구조입니다.

유영숙 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구조로 된다면 비교 견적은 이뤄질 수 없는 거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게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하는 게?

○ 홍보팀장 양승민 네, 소액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팀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게시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우리 자료, 이 자료?

○ 홍보팀장 양승민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노출이 되고 있고요.

유영숙 위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뷰 수가 어때요? 뷰?

○ 홍보팀장 양승민 평균적으로 저희가 뷰 수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관리자모드에서 보면 한 200~300뷰 사이 정도 도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홍보팀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카운트하시는 거 같은데 뭐 물론 많은 것도 있고 17~18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뷰 수가 많지 않아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팀에 관계된 것은 그러면 지금 ‘크몽’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책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홍보팀장 양승민 네, ‘크몽’이라는 데가 소셜미디어를…. 중개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숙 위원 앞으로 선택하실 때 뷰 수가 많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는 가능한 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팀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가….

유영숙 위원 네, 의정팀에.

김계순 위원장 정회를 하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유영숙 위원 아니요.

김계순 위원장 그냥 진행?

유영숙 위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시간을 봐주시면서.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팀에 공통경비, 12페이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12페이지요?

유영숙 위원 12페이지. 12페이지 아닌데…. 의정 공통경비 28페이지. 의정팀장님의 배려와 의장님의 배려로 정책토론회가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토론회를 몇 명의 의원님이 하셨나요?

○ 의정팀장 안수민 의정팀장 안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정책토론회는 의원님들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 하셨어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요, 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섯 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영숙 위원 그렇죠? 6명 정도 하셨죠? 6명 정도 하셨는데 6명 정도의 지출 비용이 어땠습니까? 한 회당.

○ 의정팀장 안수민 지금 한 회당 9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90만 원?

○ 의정팀장 안수민 네.

유영숙 위원 6X9, 54네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의장팀장 입장에서 90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급양비라든가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제작할 때 들어가는 거…. (관계공무원과 대화) 촬영이라든가 그게 별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출료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정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음료라든가 급양비만 생각하고 홍보팀에서는 홍보팀 또 송출료가 거기 따로 들어가 있는 거고.

유영숙 위원 김인수 위원님하고 김종혁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금액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입니까, 정책토론회 비용이?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 하신 것대로 세부자료를 뽑아야 될 거 같은데.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6명이 했으면, 제가 지금 원래 100만 원 선 위아래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6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 잘못 카운트된 거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카운트는 맞고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송출료라든가 음료라든가 식대라든가 그거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출됐습니다. 의원님별로 거의 비슷하게 지출됐지….

유영숙 위원 글쎄 이것에 관계된 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이것은 제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그러면.

유영숙 위원 네,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딱 나오는 건데 지금 송출료도 있다, 제가 그런 금액에 대해서….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또 참석하는 인원에 참석수당을 주다 보니까 몇 명이 참석하냐에서 또 다르고.

유영숙 위원 참석수당과 송출료를 다 합쳐서 아마 130만 원 들었을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제가 생각할 때 더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뽑아서 드릴게요.

유영숙 위원 이 카운트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통경비가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부족하다고…. 부족은 하긴 하죠, 아무래도 정잭토론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또 금액조정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할 것은,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없었을 거 같은데 균형감이 깨졌기 때문에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의원님들 정책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라는 제안에 응해서 준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타 시군에 비해 예산과 조직 그 부분과 조직개편 시 조직 강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만족은 없습니다. 허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형평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는 해 주시되 저희 선거법 위반이나 개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보호는 의회사무국에서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승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11월 3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계순유영숙오강현최명진김종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일순
의정팀장안수민
의사팀장류규형
홍보팀장양승민
주무관김상우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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