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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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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1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13.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16.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김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13.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16.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김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13.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16.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67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675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자원순환과가 많은 변화의 모습을 시도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에 관련해서, 업무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종합적인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100% 다 종량제봉투로 수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또 다른 봉투에 넣어서 이중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 시스템이 비닐을 제거할 수 있는 선별기가 애초에 있지는 않았죠? 차후에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작업이 원활하지 않고 선별을 한다고 해도 음식물 건조할 때 비닐조각이 음식물에 묻어서 건조 시에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을 새로운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오래 되기는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선식별시스템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무게를 재서 수거하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시도해 왔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수거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계획된 거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시 전체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부분에서 처리되는 것 중에 신도시 내에 크리넷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크리넷을 통해서 자원화센터에 들어와서 파쇄를 하면서 분리하고 그것을 저희가 사료화작업을 해서 음식물찌꺼기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봉투는 선별장에서 파쇄하면서 분리가 돼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각해서 나왔을 때 환경 기준에 맞게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월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두 번째 처리 부분은 일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대곶면에 있는 ‘청솔’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이나 신도시 내에 공공주택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저희가 1일 50톤 정도 처리한다고 하면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19~20톤 정도, 그다음에 ‘청솔’에서 처리하는 것은 29~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진 위원님이나 박우식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는 몇 번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RFID라고 음식물 종량기기입니다. 신도시 내에는 크리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김포 2기 신도시 지역 외 지역은 이런 크리넷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RFID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 많이 파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고 현장실사 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약 22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의 첫 번째 문제점은 신도시 내 크리넷 지역의 음식물의 분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고민하게 됐고요. 이것이 아직 저희가 도입해 보지 않은 상태고 벤치마킹 결과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별로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RFID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상임위는 다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FID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수분을 많이 줄인다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확대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도 있는데 초기 도입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종량기기를 도입을 했을 때 그 기기값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병행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60~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기 이전에 그것을 신규로 할 때 배출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 부담을 덜어가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무상제공 하는 게 대상하고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시민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게 된 상황이고요. 대상은 김포시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19만 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지원 수량은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장, 5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장 정도를 세대별로 신청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시민 전 세대를 준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부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배부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답변드리면 위원님 답변하셨듯이 배부 방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계획은 읍·면·동별로 세대별 명부를 출력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과에 인력을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로는 이게 조금 시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제작하는 데 따른 시간적인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나눠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적정하게 빨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관련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근거로, 거기에 나오는 제3조제1호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전 세대를 지급할 계획인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는데 조례에 보면 이런 상황에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자’, 무상제공 할 수 있는 규정에,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이 제1항제3호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정하는 자’가 모호하고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데 어느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 환경국장 조남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사회재난 해서 재난이란 무엇이라고 1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 항목에는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벌어지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재난시기로 정해져…. 그러니까 국가가 재난시기라고 정했을 때.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 환경국장 조남옥 그래서 그것은….

김종혁 위원 김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기본법에는 있습니까? 시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어, 국가에서 안 지정했어, 그런데 꼭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김종혁 위원님,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정의에서 ‘재난이란’ 이렇게 나와 있고 ‘나’ 항에 사회재난에 대해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거고 지역적인 재난이 있을 텐데 그 재난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처럼 국가적인 사항일 때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지금 상황이 국가재난 상황이고 등급이 몇 등급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본지침에 의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 시 단위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난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있습니다. 저희 풍무동에서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났듯이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역별로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단위 재난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 단위로 보고가 되고 중앙에 보고가 됐을 때 중앙재난대책본부나 도 단위 재난대책본부에서 재난이라는 상황을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은 지역상황이지만 재난상황에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근거 없이 빨리 해야 될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 갑자기 건물이 허물어졌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선포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기, 종량제 봉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무상제공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시장이, 자치단체 고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와 같은 사항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표준기본법」 이것 외에 ‘시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김종혁 위원 그 ‘시장이 정하는 자’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까 말씀하셨듯이 붕괴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시장이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김종혁 위원 법은 ‘할 겁니다.’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법이 무슨 할 겁니다야, 정해야지. 정해져야 되는 거고.

○ 환경국장 조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김종혁 위원 탄력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 환경국장 조남옥 신속하게 거기에 준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상에 1호와 2호는 상시로 그것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 “전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인데 이것은 저희가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항이 됐을 때도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은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그것을 확실하게 그 방향을 전체적으로 해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기면 재난에 관한 것 포함한 것은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호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준해서 할 때도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준용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게 첫째, 선심성. 둘째, 남발. 친한 사람 막 줄 수도 있잖아요.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남발이 될 수 있고 선심성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선거법 위반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뭐 하려고 하면 막히면 이게 됐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다 줍니까? 그것도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제한이 ‘120리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듯이. 무제한으로 다 줄 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드리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죠. 재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에 준하는 것들을 선행적으로 했을 때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호 사항에 준해서 조례에서 이것을 시장이 정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급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에 저촉이 안 돼서 근거가 없어. 그럴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왜, 근거가 있어야죠. 나중에 막혀 버리면. 걱정되는 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안 오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지금 돼지는 없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뭐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역에서 8개로 늘어나잖아요.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이유하고 늘어남으로써 장점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부터 저기까지 시민을 위함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희 김포시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면적도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개 구역으로 나눠서 6개 업체가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해야 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구역의 범위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들을 받을 때는 그것을 즉각 처리를 해야 그 민원이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업체도 8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 청소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1번 갈 데 2번 가고 2번 갈 데 3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예산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산 부분도 저희가 늘리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구역의 수를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수도 같이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가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가구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신규 입주하면서 쓰레기 양도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급증해서 사실 4개로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 갈 곳 2번 가고 2번 갈 곳 3번 가서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빨리빨리 치워준다면 최선인데 과연 말대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렇게 될까 하는 게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늘어난 만큼 자주,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들이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항상 맡겨 놓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번에는 쓰레기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김포에 업체가 6개죠? 6개인데 8개로 늘어나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저희 김포시의 도시 형상이 도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 같이 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절차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역을 나눌 때도 도시 지역과 농촌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 그다음에 청소의 형태나 범위를 같이 구분해서 8개 지역으로 나누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6개 업체인데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추가 허가계획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9월 7일에 공고를 했고 9월 28~29일에 업체가 신청이 돼서 10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할 건데 정량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어제는 현지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성평가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 모집공고를 했고요. 10월 23일경이면 사업자에 적정성 통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 용역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또 잘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문제없이 투명하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구역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됐을 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그 업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는데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바로 또 재계약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계실 건지.

○ 위원장 박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도 여기 와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법상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평가지침, 평가내용, 평가지표까지도 내려보내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 70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내용이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고요. 그것은 제도적인 사항이고 저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정평가, 저희가 금액에 의해서, 옛날에는 도의 계약심사기준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는 업체의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성·정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거기서 순위 안에 드는 업체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나옵니다. 그 업체가 청소대행구역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줄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청소 구역이 공평하게 나눠지기는 하겠지만 이익이 나는 지역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고생스러우면서도 해야 되는 구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할 때, 구역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주민들 민원처리 상황을 저희가 가점과 감점요인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민원 건당 마이너스 감점을 몇 점씩 줘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용역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담당부서의 생각입니다.

배강민 위원 한번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으면 우리가 보면 6개 업체가 허가 났는데 4개 구역으로 나눠 놔도 또 2개 업체씩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돈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1년당 19억 정도 업체에 돌아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못 해서가 아니라 업체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도 보면 수십 년간 이 업을 했던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셨으니까 변화를 주시면 시민들도 자연적으로 좀 공감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평가요소에 넣어서 정말 잘 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 하는 업체나 못 하는 업체나 똑같이 대우해 주면 누가 잘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계약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수익이 나는 곳은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이런 확실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1구역부터 4구역까지, 1구역 주식회사 상인은 지역을 어디어디 맡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양촌, 장기, 장기본동, 구래동, 운양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2구역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사우하고 김포본동 일부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3구역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통진, 대곶, 월곶, 하성.

김종혁 위원 통진 거기고 4구역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고촌, 풍무입니다.

김종혁 위원 고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고촌, 풍무.

김종혁 위원 내년 기준에 8개 구역으로 나누면 고촌읍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되는 구역이 있고 그것보다 덜한 지역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인구 비례나 동선을 봤을 때 대상 지역을 어떻게 나눈 건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상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의 크리넷 지역이 거의 ‘상인’이라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크지만 민원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8개 구역으로 나눌 때는 그런 신도시 지역의 일부씩을 포함해서 크리넷 청소도 같이 하면서 크리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청소 범위에 넣어서 고루 분포해서 배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 구역 중에서 금액으로나 범위로나 두 번째 순위입니다.

김종혁 위원 고촌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래서 저희가 고촌 지역은 별도로 1개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동주택도 많지만 일반주택들도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성향을 같이 이번에 반영했고요. 저희가 이 구역설정 할 때는 용역의 자료를 기초로 했겠지만 여직까지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구역설정을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이 아닌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오래된 업체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도 참 어려운,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 팀장님들도 굉장한 압력과 민원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 참 배분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안 돼야 될 텐데 이러한 것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4개 구역에서 8개 구역으로 나눠질 때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이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에 운양동 쪽에 음식물 같은 거 문전수거를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음식물수거 체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운양동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 크리넷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음식점이라든가 다량배출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법상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업체하고 다이렉트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양동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 같은 것은 크리넷을 이용 안 하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착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운양동 일부 지역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신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시범지역으로 2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KCC’라든가 ‘예미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양동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크리넷을 이용할 때 운양동 지역은 한강제1집하장을 통해서 집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주세대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단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단지까지 가는 주 관로는 직선이나 곡선이래도 완곡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지 내에서 가지관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문전수거방식과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저희가 문전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는 날짜도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자동집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크리넷이라든가 음식물처리비용의 증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개선방안들은 타 지역 지자체 벤치마킹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병행해가면서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노력들이 병행이 돼서 이런 문제, 크리넷이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진행해서 내년 초기부터 빨리 시범적으로나마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음식물폐기물 단가가, 2021년 단가가 톤당 14만 5000원이죠? 올해 단가 인상분은 어느 정도 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음식물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폐기물 김포의 처리 단가가 다른 지자체 처리 단가보다 너무 쌉니다. 저희가 처리 단가가 1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 자치단체 계약단가를 보면 저희가 제일 적고요, 14만 5000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입찰을 했을 때 단가가 떨어지니까 입찰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은 자치단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처리 안 해도 다른 지자체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지비 김포시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 설계, 지금 단가가 떨어지는 관계가 설계금액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하면 감사 부서에서 단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다음에 계약 단계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액을 적용하면 그 금액이 2번, 3번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솔’ 관계하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풀릴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9년도 단가를 보니까 13만 원이죠. 그런데 2019년도 다른 지자체, 가까운 부평이라든가 이쪽 지자체들 단가를 보니까 12만 3000원부터 11만 8000원까지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단가에 대한 부분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단가가 10만 29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랑 몇만 원 차이나잖아요. 톤 당 단가가 몇만 원 차이나면 이것을 처리량으로 봤을 때 지급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은 ‘청솔’에서 우리 것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처리하는데 단가가 그래도 4년이나 연속계약을 했으면 다른 데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나, 같거나 낮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전국적으로 따지면 김포가 제일 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들어오면서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작년도 계약기준 단가를 했을 때 저희가 13만 4000원으로 제일 낮고 그다음으로 낮은 데가 13만 5000원, 제일 많은 데가 1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은 이런 음식물 인허가 처리업 허가가 나기 쉽지 않은 구조고 경기도 이외 지역은 그런 부분, 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비용도 나름대로 적게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도권 내의 분석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저희하고 적정하게 맞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입찰을 했다가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솔’ 업체는 인허가 처리가 84톤 정도 허가가 나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30~33톤 내외이다 보니까 더 인허가를 내 줘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관계에서 방법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절충이 되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번에도 입찰을 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도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좋으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대형 매트리스 라돈이 수거를 했다가, 타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수거했다가 방치해서 침출수로 라돈이 흡수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주는 거, 우리가 처리하기 불가한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관리를 그런 것까지 세세한 관리까지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도 보셨나요?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은 대곶면 석정리에 있는 적환장에서 계량도 하고 반출도 하고 수집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매트리스도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일부를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용수철 부분, 과거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겉에 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용수철 부분만 별도로 고철로 판매하고 매트리스는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해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처리하기는 물량이 많고 요새는 기계식으로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매트리스를 대행해서 가져가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거기까지가 저희 행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요즘 그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 거기까지 알 수 있는가를 질문한 건데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 어디에 쌓아둬서 쓰레기 섬 만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그런 뒷정리까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법과 제도에 맡기는 건데요. 환경법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업을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업체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되거나 했던 데는 걸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는 법과 제도에 맡기는 방법밖에, 저희가 거기까지 찾아보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 조건으로 해서 확인으로 끝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641호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47호부터 2650호까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 등 4건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 구매)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4호 ‘카’ 목에 의해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지원되는 항목이죠?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기존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도 이 항목은 삭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에서 고령사회법으로 이분들이 50% 감면을 받잖아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한 분에 한해서 주차장 이용 시에 50% 감면을 받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33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이플러스카드가 임산부는 안 나오고 출생했을 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자료를 제시했을 때 감면이 되는데 이분들이 절차가, 물론 병원에 가야 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임신이 됐다는 증명이 됐을 때 그것을 받아왔을 때 제시가 되니까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제도적으로 안정이….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그게 안 됐을 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플러스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 겸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특정인,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는 고령인들 있잖아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다른 시군 한번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합당한지 타당성조사를 해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을 지을 때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사이에 끼는 모양새가 나서 공원하고 이게 어울리도록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앞으로 설치가 될 때 미관이나 주변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자료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첨두시간, 출퇴근시간에 혼잡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상당히 높고 앞으로 입주세대를 감안하면 굉장히 혼잡률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꼭 거쳐야 될 기간들이 있겠지만 관련 기관, 제작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24년이면 앞으로 거의 만 3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입주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쨌든 단축될 수 있도록, 투입이 몇 개월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철도과장님께 일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골드라인 노조에서 한두 번이 아닌데 자꾸 또 압박이 들어오는 사항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항입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노조가 파업 예고를 했습니다, 20일에….

김종혁 위원 20일이요, 22일요?

○ 철도과장 양수진 20일입니다.

추가보고 드리면 노사 간에 5월부터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을 해 오는 와중에 수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됐고 이에 지방노동청에 중재요청도 했습니다만 2차까지 가서도 결렬이 돼서 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 쟁의행위를 하겠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먼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노사 간의 일인데 김포시가 불안해요. 그리고 시민이 불안해요. 김포시의 도시철도과장님이신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크게 보게 되면 김포골드라인은 저희 시의 재산이고 저희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당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주는 민간위탁방식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만 이게 서울교통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자회사를 만듦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다단계가 되는, 운영에 굉장히 불합리한 모순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고용불안, 이직, 근무여건 악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런 것이 가중되고 있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이 5년 중에 지금 만 1년이 지났고 4년이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한 진단용역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을 만들 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기업의 직영 위탁하는 방식이 되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인사 문제나 재정 문제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 공기업의 공영화가 된다면 재정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감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나아가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또 이 시설에 대한 애착. 이것은 철도라는 게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면 방식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위탁시스템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계약상에, 사실 저는 그래요. 시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노사 간에 짜고 치는 게 아닌가. 그 압박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쟤네들은 최저가로 낙찰 받아서 임금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죠? 김포시,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러면 김포에서 추가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계약관계상 저희 시가 추가적인 금액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없고요. 계약되어 있는 금액만큼….

김종혁 위원 근거는 없지만 지금 그런 압박감을 느껴요. 과장님 안 느낍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아직 4년 남았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김종혁 위원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20일에 파업한다고 압박이 들어왔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사 간의 문제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합의·타결돼야 됩니다만 정 차원에서 저희 시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계약 당사자인 서울교통공사에 상당한 관계규정에 따라서 관여를 해라, 이게 나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좀 어필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사를 통해서 파업에 따른 운영계획이라든가 차질 없는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에서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 철도과장 양수진 결국에는 비용문제….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자기네들도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 얼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김포시? 결국은 그런 거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얘네들 또 돈 달라네.

○ 철도과장 양수진 그런 부분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요. 계약 당사자인 서울교통공사 협약내용에 의하면 저희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혜를 찾아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앞으로 아까 전제에 주셨던 대책들을 세워서 시민들이 볼모로 잡혀서 아무것도 역할 못 하면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20일 파업 예고된 것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20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건축물 용도 폐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건물 층별 시설계획 보니까 지하1층에 주자장이 있고 나머지는 부분은 주차장이 안 보이는데 주차 몇 면 정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어졌을 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103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103면이면 지하주차장만 했을 때 103면인가요? 아니면 1층까지 포함했을 때 103면인가요? 지금 면적은 4256㎡라고 되어 있는데?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지하만 가지고 103면입니다.

배강민 위원 지하만 가지고 103면이면 지금 여기가 민원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충분히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103면이.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 면이라도 주차 공간을 1층에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 전용주차장만 되지 않겠는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되고 이 지역은 주차가 가뜩이나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주차장 무료개방도 하고 하더라고요,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건물 주차장 지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우려가 돼서요. 어떻게 보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계획은 지하 1층이기는 합니다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세부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수 배정에 따라서 지하 2층까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향교 주변에 저희가 별도로 공원 지하에 약 100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전체적으로 연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 위원 이왕 지하 1층까지 내려갔을 때 옆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하 2층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이런저런 예산이나 수요 부분을 따져보셔서. 그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잘 해 놓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73호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알고 가야 할 사항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얼마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배정은 저희가 3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비했을 때 저희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평균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지원받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까, 타 지자체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가 5000만 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31억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농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출연금은 저희보다 돈 많은 시도 다 똑같이 50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네,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왜 이렇게 우리는 돈 많이 받았어요? 두철언 소장님이 너무 잘 하셨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저희 시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요청에 의해서 도에 요청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 한 1억씩 올려서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출연금도 한 1억 더해서 1억 5000만 원씩 내서 100억씩 받으면 농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회칙상 각 시군에서 5000만 원의 출연기금을 모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가 알고 가는 그런 질의인데 어쨌든 담당 소장님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소장님, 가을에 들녘으로 다니시고 과장님 함께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역의 농업인들의 수준을 대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7대 의회가 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다가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찌 보면 내가 다녀야 할 학교 같은데 학교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협소한 공간에서 어떤 창의성이 나오고 어떤 농업의 발전을 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김포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이전과 관련 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으로 박헌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익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재령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썰매장 운영 일수가 며칠이었었나요, 운영 일수가?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자료 확인 중)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썰매장을 이용하려고 가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 날이 더워서 얼음이 녹아서 잘 이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해에 일기가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는 시설이 아니고 일부 구간 한 200여 미터를 자연적으로 얼려서 활용토록 계획을 했는데 지난해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썰매시설은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이용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만약에 올해도 날씨가 포근하게 되면 작년과 같이 되나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현재 겨울, 동절기에 강제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얼리는 시설을 하기에는 여름철에 또 잘 아시다시피 물을 이용한 시설 활용하고 청소 등이 있어서 겨울철 며칠 이용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급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얼 수 있는 공간을 보면 한 2개소 공간 정도가 코너 부분들이 그늘진 곳 이런 데가 잘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잘 선정해서 자연적으로 어는 경우를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만약에 전기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얼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올 여름철 같은 경우에 부유물질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하는 게 전부 미는 기법이나 빨아들이는 기법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에 사계절 활용토록 팔당수가 들어오면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운영 기법은 바닥의 부유물질을 걷어내기 때문에 전기시설 해 놓으면 그게 또 간섭이 돼서 청소하기가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겨울철을 동시에 다 시설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 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놀이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7개 공원에 20개소 맞나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총 17개 공원에 20개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어떻게 보면 물놀이가 물이 나왔다가, 분수를 틀었다가 껐다 할 거 아니에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법은 시간 타이머를 활용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높이를 정해 놓고 일정 부분 높으면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물은 그렇게 관리하지만 안전요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것 가동을 위한 전기나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기계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물놀이다 보니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탈의실이라든지 목욕실, 화장실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같이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물놀이시설이 인천쪽에서도 몇 년 전에 영종도 예전에 제가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탈의실도 갖춰져 있고 화장실도 다 갖춰져 있어서 남녀 아이들이 구분지어서 옷도 갈아입고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마리미공원 같은 경우도 뒤에 화장실을 그쪽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리미공원은? 물놀이시설 되어 있는 것은?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마리미공원의 경우 현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강민 위원 주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화장실에 대한 쾌적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수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그 두 부분 또한 청소 관련은 저희가 청소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따로 있고 특히 수질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질에도 인체에 해로운 게 있다면 전부 개선을 하는데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시행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타이머로 5시간을 설정한다든가 1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가 하면 그 시간대만 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지금 분수는 1시간에 40분 가동하고 20분 쉬고 그렇게 해서 40분은 쭉 가동을 하고 20분은…. 폭포수 같은 경우, 호수에서 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시설도 시간을 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것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메인센터가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인가?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메인 센터는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단위시설마다 타이머가 있고요. 거기에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안전요원과 기계·전기 요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면에 보면 18개 시설이 들어오면 18개에서 하성 같은 경우는 비가 올 수도 있고 고촌은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꺼줄 수 있는,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맞춰 놓고 거기까지 가서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겠는가.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현재까지는 그런 종합관제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어찌 됐든 거기에 CCTV는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 위험상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개소가 20개소까지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에 물을 스톱한다든가 아니면 양촌 지역은 물을 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그게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수지펌프장 같은 경우도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공무원분들이나 덜 힘들지 않겠는가. 비 오는데 계속 가동되고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현재까지는 우기 시에는 지근거리에 있고 관리인들이 안전요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바로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시설도 전체적인 관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지가 상업지 있는 쪽에 있는 지역이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위치는 시청에서 내려가면 등기소 쪽에서 가다 보면 ‘피자헛’ 그 옆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최명진 위원 주차장 옆에 거기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네, 주차장 있고요. 그래서 이쪽 국도 48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사우동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고 사우택지 쪽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정하는 것은 거기 주차장도 있고 또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위치를 많이 이용할 곳으로….

최명진 위원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상업지 안인데?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그쪽에서 또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주택가와 상가지역들의 중심, 가운데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추세라서 물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상업지가 어른들이 많이 오지 아이들이 이쪽에 많이 오는가에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의문은 아까 화장실 설치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가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데 풍무동도 화장실 민원으로 설치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내 집 앞에는 안 돼’ 하는 마음들이 강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공공에서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설치 민원도 있는데 여기도 분명 화장실 설치하면 음식점 주변이라서….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그런 입지를 잘 고려해서 어차피 탈의실과 화장실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리가 좀 떨어진 쪽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이용객들과 주변의 상가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공공목적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 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소장님, 유재령 과장님, 전익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자원순환과장채낙중
교통과장이용훈
철도과장양수진
도시관리과장김재성
농정과장윤용철
도로관리과장전익홍
공원관리과장유재령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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