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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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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09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국 (복지과·아동청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국 (복지과·아동청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및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전용 사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행정과와 복지과 두 군데가 주되게 전용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과다발생 때문에 전용을 하셨는데 일단 최초 예산이 얼마가 잡혀졌었나요? 이 목에 대한 내용이?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 당시에도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 비용과 그 무연고 사망….

오강현 위원 최초의 예산이 얼마로 잡혀졌었나요, 이게?

○ 복지과장 진혜경 최초 예산은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2015년도ㆍ2016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가 않았었습니다. 2017년도에 한 건 2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두 건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던 겁니다, 추가로 한 건이. 그래서 당시에 4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한 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시신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세 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9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면 무연고자 사망도 있지만 연고자가 있는 분들도 시신을 인수하는 걸 포기하시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인 무연고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도 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고 이번 2020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무연고 사망자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다수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사망자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무연고 사망자는 더더욱 저는 복지의 사각지대의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의미를 접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은 명수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상징적 의미는 상징적 의미고요, 또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또 예산에 대한 계획과 기획들을 전년도를 대비해서나 또 여러 경제적 상황 여건들의 현실적 상황들, 전년도·전전년도 그다음에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예측 가능한 내용들,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급한 경우는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요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예산을 중간에 본예산을 잡았지만 더 예산을 잡아서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늘어났으면 당연히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무연고이면 더욱 더 그렇죠, 공적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성립 전 예산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긴급하게요. 그거를 동의 못 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의회에서도요. 그렇게 왜 안 하셨는지요?

○ 복지과장 진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성립 전 예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예산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문제는 그 지적을 당해연도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복적 예산 전용 지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결산검사의견서가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 복지과는 부서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니까 곳곳에 지적사항이 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복지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에 대한 어떤 내용은 부득불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용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의 전용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을 때 전용이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부득불의 상황일 경우만 합니다.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그때그때마다의 상황들을 중요하게 인지하지 않은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을, 실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용으로 급하게 잡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사항, 그 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예산 쓰는 것도 신중하게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은 방법들, 전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잘 활용하셔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또 결산검사 시 지적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7년도에 한 건, 2018년도에 두 건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럼에도 지금 예산, 무연고 그거 한 분 모시는 데 비용이 400만 원 정도 소요되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지금 저희가 시신 처리비용은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 일간신문지에….

○ 위원장 한종우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공고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 없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예산은 항상 최대치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9건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9건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무연고자 비용을 좀 넉넉히 잡으세요. 그러면 전용할 일이, 왜냐하면 전용하는 것이 문제지 이런 발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회계과에서 만든 거 34쪽에 보면 복지과 타이틀이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 해서 복지과의 세입목이 그외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약 1억 4,800만 원이에요. 수납액은 8,900만 원, 징수율이 60.16%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1을 보면, 72쪽이요. 그외수입의 예산액이 1억 8,10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목표액은 사실은 1억 8,100만 원을 잡아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고지서를 시장 명의로 발부한 것이 1억 4,8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김포시에서 받은 내용이 8,9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으로 하면 60%인데 목표액 대비 그러니까 예산액을 책정한 걸로 하면 징수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의 조직에 보면 징수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 이외의 다른 과들이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일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징수율이 대부분 저조해요.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지과는 복지 업무가 주된 업무다. 세외수입 안 내면, 그렇죠?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고지서 발부해서 내면 저기 하고 우리는 본연의 업무가 복지 업무니까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걷다가 안 되면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사실은 업무분장상 이것을 갖다가 세외수입을 복지과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주된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업무도 복지과에다가 업무분장을 했으면 이것도 주된 업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목표액 대비로 하면 이게 50%도 안 되는데 여기에는 회계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그러다 보니까 60%로 높게 잡아주셨는데 목표액 대비로 하면 50%도 안 된다. 그다음에 본연 업무, 주된 업무와 보조 업무가 따로 없다. 그래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런 문제를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오부과됐거나 이중부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은 1,054만 28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해서 감액처리 완료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과태료만 저희가 징수과에다가 과년도 거를 이관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그런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독려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또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 세수추계가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세수추계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억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1억 400만 원 수납을 하셔서 세입결손이 50%가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율도 50%가 지금 넘는 상황인데 이 세수추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미수납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징수하실 방안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아니요, 일반회계에 복지과 보면. 72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장비용징수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게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큰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추계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예산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에 대한 신경보다는 지출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1억 6,400만 원 징수 결정을 하셨는데 수납이 1억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복지과는 특히 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기금에서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세외수입을 3,3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5억 5,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이건 추계 자체 수입에 대한 신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수입을 기본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세입에 결손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향후에는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사례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을 위한 사회복지명예공무원 운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돼서 우수사례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참 많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웃과 단절된 그런 가구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안타까운 그런 동반가족 자살 사건들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좀 보살피고 돌아보고 또 그것이 저희 읍ㆍ면ㆍ동과 시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702명 정도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특강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에 저희가 한 490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2월에 위촉식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상견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복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사은문도 보내드리고 또 시정의 홍보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모여서 집합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숙 위원 사회복지명예공무원 그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특히 어떠한 사례에서 좀 좋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발견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좋은 사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과장 진혜경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독거노인분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데 어쨌든 이웃의 보살핌들은 받고 계시는데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 명예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가 돼서 저희가 바로 병원으로 모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좀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여하튼 인원수가 많으니까 사례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많아요. 이 경비에서 보면, 예산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도대체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보조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무슨 방법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처우는 다른 직종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많이 열악하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니 아니면 수당이니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돼 있고 그래서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급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지 않고 지금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계속 보조금만 받아서 그분들의 어떤 그걸 충족시켜주는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가이드라인에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그 임금 가이드라인에 100% 거의 맞췄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조금 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도를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진짜 복지과의 양적물량을 산식에 대입한 것도 많았지만 향후 개선사항에 그걸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과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참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 앞으로 2020년도에 향후 보고서에 했던 것처럼 향후 개선사항을 꼭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1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긍심 고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혜자 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수혜자 수는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수당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진짜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려면 수혜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자체사업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방향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보훈 대상자가 한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한 4,100명 정도가 됐었고 또 전입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타 시군과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수당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쨌든 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몇 퍼센트 되죠?

○ 복지과장 진혜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47%고 도비가 7%여서 54% 정도니까 한 5 대 5 정도로 시비가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화가 되고 했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검증이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액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했을 때 200억 정도를 생계ㆍ주거ㆍ교육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취업을 했다라면 저희에게 바로바로 신고가 되어야지 그 급여에 반영이 되는데 시스템으로 한 1∼2개월 또는 2∼3개월 후에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또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가 1개월 이내인데 급여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는 한 달치 급여가 그냥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는 거고 그 외에는 시스템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시 자체 검증을 위한 시스템들은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복지부에서 통합적인 행복e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전출입, 사망, 취업 또는 재산 취득, 가구원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어떤 시 자체의 검증 시스템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원화된 시스템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취업을 하더라도 그게 4대 보험 신고가 안 되면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고가 안 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사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악용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도 인지를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정말 신고를 해 주시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데 시스템으로는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안 잡히죠. 신고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마음먹고 좀 위법을 하려면 이렇게 법망의 허술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에서는 가장 우리가 행정조직에서 행정 수요자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검증의 노력도, 시스템도 우리가 좀 갖춰놓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 그 시스템에만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시스템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 집행부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 또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어떤 유기적 협조, 그다음에 요즘 생활보장협의회라든가 다양한 어떤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실질화해서, 특히 많이 다니시고 계시지만 이 복지과의 직원분들은 저는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된다고 봅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여기서는, 물론 앉아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현장, 읍ㆍ면ㆍ동 다니시고 직접 수혜 받는 분들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 자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뭔가 구멍이 뚫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전체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부정한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 지표에도 반영을 좀 해 보세요, 성과지표에도.

○ 복지과장 진혜경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틀린 거 좀 지적할게요.

결산서1에 복지과 213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6,435만 원, 지출액 4,359만 6,960원, 보조금 반납금이 415만 620원. 그러니까 이제 지출잔액이 1,660만 2,42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동일한 거죠, 약 1,600만 원. 400만 원 반납했으니까, 그렇죠? 결산서1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만들어 온 거죠, 이거? 세출결산 30% 불용…. 이거 회계과죠? 회계과예요, 주무관?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연번이 50번이고 복지과 일반회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약 2,075만 3,040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결산서 213쪽에 보조금 도비 여기 보면 도비 보조금 가내시 해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1,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조금 반납한 거 415만 620원하고 집행잔액 1,660만 2,420원을 합쳐야만 2,075만 3,040원이 된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여기는 결산서에 1,660만 원이야, 그리고 이 자료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맞죠? 보조금 415만 620원 반납하고. 결산서1 21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면 집행잔액이 여기는 1,66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도비 415만 원 반납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어디서 만들어 온 것 같은데, 회계과나 이런 데서.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결산서가?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거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가 짧게 먼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46페이지에 있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성과지표가 아까 달성하지 못했다.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1개, 엑스 중의 엑스입니다만. 단위사업들 중에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2019년도 우리 예산이 이게 없었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3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97%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00%로 잡아서 여기에 미달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946페이지에 2019년도 예산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의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946페이지요?

오강현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복지국장 심상연과 대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전부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2,700만 원은 이제 별도로…. 이거는 드림스타트 총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라고 별도로 뺀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별도로 했는지 이거는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2,700만 원은 2018년도 결산이고요. 2019년도 예산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0으로 돼 있는 건, 예산과 결산이 다 0으로 돼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복지국장 심상연과 대화)

일단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있었는데 아마 예산과목이 좀 변경된 거 같고요, 이거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위에 추진성과에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실시 해서 122명, 드림스타트 운동회 개최 250명 참여 이렇게 돼 있어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사업 추진에 0이라고 돼 있어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게 아마 사업을 한 거는 맞고요. 예산과목이나 이 성과관리 하는 데 오류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 성과보고서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총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사업 2,700만 원이나 2019년의 다른 예산과목 5,100만 원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쓴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잘못돼 있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됐거나 이런 사항인 거 같은데요,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0% 불용액 가운데에서 아동청년과가 열한 가지 30% 불용액이 있는데 결산서1에 217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청년배당, 예산을 43억 9,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9억 6,000만 원을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을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회계과에서 만든 자료 보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이 1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한 거까지 합쳐서 14억이다 이거죠, 집행잔액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가 만 24세 청년인구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거주지 요건 부합자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제외로 인한 잔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주요건 부합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3년 연속 거주나 합산 10년 거주, 이런 것들은 사전에 분명히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부처 협의만 통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액을 전체 통계 숫자로 그냥 43억 9,600만 원 잡았다가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나서는, 정부에도 보조금도 그렇게 신청을 했고 우리 시도 그렇게 책정을 했다가 부적격자 걸러내고 나니까 그냥 반납하고 잔액 남기고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게 금액이 너무 큰 거죠. 집행잔액이 14억 3,000만 원이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의 문제점은 과장님 답변 안 듣고 제가 다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할 김포시민들의 혜택이 지연되거나 하지 못함으로서 이게 정책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 목표 설정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거 자료를 좀 만들 적에는 보면 회계과 주무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복지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는 4억 3,000만 원 쓰여 있고 이 자료에는 14억 쓰여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칸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면이 좀 부족한지, 충분히 크기도 똑같은데 결산서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것만 봐 가지고서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청년과에 주문을 좀 드리면,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거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말씀드릴 건데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통계자료만 확보했으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다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을 작년에는 4,396명이었는데 올해는 3,480명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데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딱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75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 100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한 건 정도의 금액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이 100만 원 미수납 건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같은 거를 살 때에 부과된 금액이고요. 50만 원씩 두 건 100만 원인데 올해 1월에 14일하고 30일에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전부 납부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30% 불용액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게 도에서 11월ㆍ12월에 나왔는데 2∼3년,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올해도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유영숙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진행을 하고, 올해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해서 예산액을 한 1,000만 원을 잡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73페이지.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도 한 2,500여 만 원 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100%가 넘는 거죠? 이거 좀 설명 해 주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자수입은 이제 육성재단 저희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이자 발생 부분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사업비 주면 거기 1년 동안 2019년도에 계속 했던 그런 이자수입을 저희가 추계로 계산을 했는데 한 1,10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징수결정액은 지금 2,5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다음 부분에는 이렇게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징수결정하는 부분도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자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자수입이 육성재단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금액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통장에. 그러면 이런 거를 각 부서에서 이자수입을 잘 계산을 해 둬야 되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바꾸지 않으면 이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자수입 세수 추계를 각 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아동청년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 각 부서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동청년과가 제일 많이, 현재 양적으로 계산을 해서 목표를, 목표와 산식을 한 게 많은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향후 개선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처음에 기본수립을 했다 그러면 수립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산식만 가지고 물량만 써놓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량도 어쨌든 그게 목표라고 하면 또 향후 계획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 아동청년과는 향후 개선계획을 하나도 써놓지 않았을까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아동청년과 사업이 주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나 예산집행률 그다음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목표 대비 몇 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과를 많이 작성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좀 더 성과관리다운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김포청년내일도약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숫자만이 아니라 지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0%가 맞죠. 34명을 뽑기로 했는데 34명을 다 했다가 아니라 지원은 100명이 했는데 34명이 들어갔으면 70여 명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충족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34명 뽑는 거에 34명 다 취직시켜서 100% 성과달성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계된 것도 좀 꼼꼼하게 지표와 산식을 신경 써서 향후 개선계획을 좀 내년, 2020년이죠? 2020년에는 잘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936페이지. 이거는 달성하지 않았는데 이 이유가 2018년에는 62명이 치과를 갔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8명이 갔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이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요 보호 아동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요보호 아동 숫자는 저희가 똑같은데요, 어떤 치과가야 되는 대상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치과가는 대상이 줄었으면 목표치도 줄였어야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거를 저희가 못 한 부분입니다.

유영숙 위원 요보호 아동의 숫자가 갑자기 바뀌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니요, 그런 숫자는 똑같은데 치과치료를 전년도에 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는 또 치과치료가 그 전년도만큼은 안 나온 그런 경우죠.

유영숙 위원 매년 받는 게 아니라 격년차로 받는 거예요? 치과치료를?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치과뿐이 아니라 다른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서비스를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에 많이 받다 보니까 그다음 해는 충치 먹은 아이가 숫자가 적어서 또 치과치료를 못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치과치료, 그러니까 이 목표치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잘못돼 있던 거죠? 목표치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약간 줄였어야 되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목표치는 지금 사업비 집행률을 가지고 지금 목표를 잡았고요, 이거 왜 100%에 도달 못 했나 원인을 파악해 보니 전년도에 치과는 굉장히 많이 갔는데 2019년도에 8명밖에 안 가서 약간 치과, 저희가 의료비로 빼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유영숙 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치과, 맨날 이빨이 썩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아동청년과도 전략 목표나 정책 목표는 다 잘 잡혀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전략 목표와 정책 목표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김포 청년, 아동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요즘은 도시철도 개통되니까 홍대 가기가 편해져서 홍대가 청년들의 요즘, 아시겠지만 핫플레이스 비슷하게 돼서 거기로 친구들끼리 놀러도 많이 가고. 여기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노래방 이런 데, 코인노래방 이런 데 많이 가고. 아시죠,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박우식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이터에서 세 명이서 포커를 치고 있더라고요. 칠 수는 있죠,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으면. 그런데 오죽 걔들이 갈 데가 없었으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년과도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이들….

우리 과장님, 중ㆍ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 많이 만나봅니까, 요즘?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많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많이 못 만나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걔들이 무슨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내가 복지과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현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행정수요자인. 우리가 아동청년과는 전략 목표나 정책 목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잡아놨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여기 있는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전략 목표와 정책 목표를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행정수요자인 우리 아동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고 그것이 반영된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김포의 아동청년들이 참 갈 만한 데도 없고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아동청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좀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들의 어떤 그런 끼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이들, 저도 중ㆍ고등학교 거쳤지만 항상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중ㆍ고등학교 때 혈기왕성하잖아요. 에너지를 소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스포츠를 많이, 운동을 많이 하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운동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농구코트 하나 잘 없어요. 찾기가 힘듭니다, 아이들. 축구공 차려고 그러면 공 찰 만한 어떤 그런 운동장도 잘 없고 그런데 이번에 솔터구장 인조잔디구장도 마련되니까 그런 거 한번 기획해 보세요. 학교별로 축구 경기, 아마추어죠. 아이들끼리 축구 리그를 좀 운영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좀 공도 차고. 이게 축구가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혼자 크거나 굉장히 핵가족ㆍ소가족으로 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 축구 경기는 단체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팀의 중요성, 함께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솔터구장이나 내년 1월에 거기 오픈하니까 그런 데에 주말을 이용해서 학교별로 리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들, 그거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그런 거를 아동청년과에서 나는 좀 충분히 기획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충분히 다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끼나 이런 거를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아이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뛰어노는 공간이 있는데 어머님들 자체가 일단 아이들이 안 내보내는 거죠. 다른 아이랑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반기 중에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육성….

박우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작년 사업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에 대한 결산인데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좀 기획을 해서 내년 사업에 어쨌든 이 전략 목표나 정책 목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행되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이들 잘 못 만나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청소년육성재단 거기 얘기만 듣고 걔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안다고 얘기 못 하실 상황이잖아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또 보고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 데에서는 축구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집 앞에 운양고등학교 있고 제일고등학교 위에 있지만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요, 요즘 고등학교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만한 환경이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땅값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큼직큼직하게 못 짓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동청년과 사업들의 사업 내용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행정소외자인 아동청년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좀 반영돼서, 또 과장님이 직접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셔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좀 잘, 전략 목표와 정책 목표를 이루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1에 442쪽에 보면 아동청년과에서 예산 전용을 두 가지를 했어요.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를 거기서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또 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기본소득 사업대상자 우편물 발송하는 데 1,000만 원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사업홍보 현수막 게시 등등 필요에 의해서 또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볼 적에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책이 수립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분석을 해 봤으면 충분히 통계목으로 별도의 통계목을 정할 수 있었을 텐데 전용에 쓰지 않았나. 금액이 이제 크기 때문에 워낙 비중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정책을 수립할 시에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시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그렇게 통계목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시급한 문제고 그렇다면 모를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통계목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쓸 필요가 있고 금액적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룹홈에 관계된 거예요. 이 불용액이 그룹홈 아동문화학습 활동지원의 사유가 “취업 등으로 지출액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이용 아동의 조기퇴소로 인한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저는 고3도 아직 아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해 주고 있는 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아이들한테 뭔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원책이라든지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아동으로 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할 때 일시금으로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3년 정도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나 시설에서부터 분리돼서 본인이 혼자 자립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비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원책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을 받아서 매월 30만 원을 3년만 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안전한 데는 아니라는 거죠. 500만 원에 30만 원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원룸 정도의 그런 데에서 그냥 자기가 이제 막 나가서 취업을 해야 돼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것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안한 위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 줘야 되니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동청년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 부서별로 지금 받고 있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박우식 위원 아동청년과에서 어떤 거 혹시 좀 하셨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의 방역인력을 권역별로 나눠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을 했고요. 저희 지역일자리 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저희 복지관이나 재단 같은 데에 파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박우식 위원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 뭐냐 하면 제가 주로 시내나 이런 데 신도시, 구도심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청소년들 흡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막 대놓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하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담배피지 말라는 얘기를 무서워서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명이 그러면 가서 얘기라도 하겠는데 한 7~8명씩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원래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다 피워요.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 하여튼 다 피우고 있어요,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내가 길 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걸어다니면서도 피우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일자리 하는데 청소년담배계도원을 좀 뽑아서 공공일자리로 청소년들 담배 피는 데 좀 우범지대, 사각지대 이런 데 다니면서 훈계도 하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조금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고요. 읍ㆍ면ㆍ동마다 지역 감시할 수 있는 단원들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활동들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아니, 이번에 모집하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저희 자체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요, 읍ㆍ면ㆍ동마다 전부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그걸 좀 신청을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제 말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고민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집행에 대한 주요 성과 및 추진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적사항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56쪽의 성과보고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서 얘기하고요. 우리 복지국 전체에 대한 내용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사업 목표에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는 목표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 성과지표 측정산식 그다음에 2018년 달성성과와 2019년 달성성과 비교해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 증가율도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아래쪽의 성과분석에서는 연 이용인원이 증가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줄어든 이유가 뭐죠, 달성률이? 실적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거기가 정원이 원래 70명이었는데 안에 아마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인원이 많으면 방에 들어갈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인원이 10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0인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통진프란치스코집이 있는데 거기도 정원이 20인이었었는데….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기관이 적시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달성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연 이용인원은 증가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많이 이용할 텐데 그 몇 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연마을·통진프란치스코 이 2인이 감원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통계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연마을이나 여기 정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표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10인 감원, 2인 감원 그러면 몇 명 안 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런데 이게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누적됐을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오강현 위원 이게 연 인원으로 말씀, 적시하신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이게 현재 정원이 70명이니까 월로 따지면 계속 누적된 부분은 10명이 감원됐더라도 1년으로 따지면 이제….

오강현 위원 이게 월로 따진다는 게 측정산식에 어디 있나요?

일단 그렇고요. 밑에 장애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2018년도의 실적은 180%인데 2019년 달성성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 60%….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게 지표는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한 그런 숫자인데요. 아마 작년도에는 신청인들이 수급자들이 많았고 아마 2019년도에는 숫자가 좀 주는 바람에 아마 실적….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대폭 줄어들 수가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래쪽에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가 ‘해당 급여 및 서비스는 신청주의에 따른.’ 신청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뭐 성과지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신청주의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라고 사유에 그렇게 적어주셨으면 이걸 우리가 굳이 신청한 사람들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성과지표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변명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런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통해서 모르는 분들도 제도권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이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오강현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다양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김포마루라든가 또 SNS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신청주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거슬려서. 대부분의 복지는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압축돼 있는 핵심적인 의미예요,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장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복지국에서는 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적게 나오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951페이지에 성과목표가 다 엑스잖아요, 절반 이상이요. 복지국이 국장님, 전체 국ㆍ소ㆍ실 전체 10개 중에서 성과지표 달성이 몇 위인지 아세요? 7위예요, 7위.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성과지표 자체가 낮아요, 복지국이요. 신청주의…. 물론 그 말이 행정 일을 하는 데 필요하죠. 또 그게 변명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다 필요합니다만 사각지대에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기관 중에서 복지국 복지과 내지는 노인장애인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목표 달성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가 신청주의라고 해서 이거를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읍ㆍ면ㆍ동에 복지팀이 또 나가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에 생활관리사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하고 연결을 통해서 결국은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청주의죠. 피동적으로 이것이 신청주의다, 이런 표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지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성성과 자체가 지금 현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라고 신청주의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주의라 하더라도 성과가 높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죠. 의도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성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오강현 위원 성과가 지금 180%에서 60%밖에 안 됐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이건 목표가 5, 5 이렇게 돼 있는데요. 180% 성과가 달성됐으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목표도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올렸으면 더 달성률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달성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유를 얘기하셨을 때 그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의 가장 핵심이 신청주의는 아니다,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핵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복지과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가 지금 76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예측이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를 4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셨고 징수결정을 6억 9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나고 또 미수납액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역시….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확히 달라야 된다라고 보는데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현황하고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이 다릅니다.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수납액이 15%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입추계를 잡으시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세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봉안당하고 충무공원 사용료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용료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앞서 복지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국 전체적으로, 오늘이 저희 결산 마지막 날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이 세입추계가 제일 안 맞습니다. 특수성도 인정하고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예측이 어려운 수입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맞지 않고 있어요. 수입 체계에 있어서 추계를 정확히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징금 5,000만 원, 미수납액이 그대로 5,000만 원입니다. 이 과징금 5,000만 원을 징수하시려고 노력은 좀 하셨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부과 취소됐으면 이후에 이제 없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1에 230쪽의 맨 하단의 두 번째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요원 수당이 나와 있어요. 금액은 607만 5,000원, 그런데 이제 지출액이 55만 5,000원. 여기 30% 불용액 현황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90.86%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용 사유에 보면 “편의시설 지도점검요원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자차 불가 및 낮은 수당으로 인해서 참여율 저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원,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시청각장애인들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요, 장애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농아장애인 이렇게 세 분이 위촉요원으로 잠깐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사유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여기 지적사항도 나와 있지만 수당을 현실에 맞게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일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맞는 수당을 줘야지 현실성 없게 안 주면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작년에 수당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올해는 5,000원 올라서 지금 수당이 2만 원으로 5,000원 인상된….

김인수 위원 아무리 저기라도 1만 5,000원, 2만 원 받고 이거 누가 일할 사람이…. 한국 분들이 기대수치가 높아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약 7,000개 이상 되는데 보면 급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3D 업종 안 갑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지만 그래서 더군다나 쉬운 일도 아닌데 수당 낮으면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 신규 초등학교에 노인일자리 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렵게 된 학교였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와주셔서 학교가 원활히 잘 됐다고 감사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도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5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발전 기반 조성’에서 이 지표하고 산식을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율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큰 건지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근율이 옛날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에 문제가 있어서 출근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근율이 된 것 같고요. 올해 지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지표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지금 복무요원들이 의무사항인데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런 사례가 예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표로 아마 반영된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출근 안 하게 되면 복무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다음으로 955페이지에 보면 지표하고 산식에 노인일자리 참여 증가율, 지원 수혜율 이렇게 해서 참여 증가율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산식에 넣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개선사항이 나와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청자 수가 증가.” 이렇게 개선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단순한 물량은 옳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들이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과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 정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저희의 어떤 성과지표로 삼는 게 조금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하는 주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거를 성과지표에서 뺀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의 어떤 특성상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징금의 패소사유에 대한 판결문 있잖아요? 그 5,000만 원 미수금에 대한 거, 그거 나중에 추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돌봄센터가 운영 중단이 됐다고 했어요.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김포시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했던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사업은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맞춤형 돌봄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개념인데 사설주간보호센터가 시설이 좋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그게 운영상 토요일에도 주간보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런 게 직원 어려움 이런 거 때문에 중단돼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노인복지관 내에 있었던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거 외에도 그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동의 장애인복지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위탁을 맡긴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박우식 위원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여기가? 우리 그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해 주셔서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이 요구하신 것 중에, 그때 요구한 거 다 지금 요약이 돼 있죠? 그때 간담회 내용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박우식 위원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장애인 단체에게 맡겨달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 부분은 지금….

박우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그거를 운영할 능력과 책임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박우식 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분들 활용도가 어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활용도요?

박우식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옆에 지금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회관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건 장애인단체 사무실입니다.

박우식 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박우식 위원 그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장애인회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공간이 안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통합사회복지관 그 안쪽으로, 그게 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아마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여기에는 지금 공간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증축하고 뭐 하고 하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거기는 지금 이용자들이 이용할 공간도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는 992쪽에 있는 건데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2,599명, 구체적인 통역 778명, 번역 56명, 정보제공 등 해서 1,76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2018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잡혀서 증액이 됐다가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좀 나왔는데요. 44.85%가, 2,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핵심일 텐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5,352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과 필리핀 두 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베트남 한 명은 채용을 했었고 필리핀은 계속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으나 미채용이 되어서 그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필리핀 왜 채용을 못 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한국보육진흥원에 채용 관련해서 보내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심사에서 저희가 채용한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베트남은 채용이 됐고 필리핀은 채용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영어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영어를 통번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두 명을 다 채용해서 진행을 했었다면 사실은 더 좋은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고요. 다만 채용을 할 때 무조건 채용이 아니라 가장 적정한 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베트남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신 분을 채용이 가능했는데 필리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적합자를 찾는 거에 저희가 공고도 3차까지 냈었고 그 부분에서 채용이 되더라도 또 상위 부서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부분에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채용이 좀 연기가 되거나 미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이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30% 이상 됐다 하더라도, 거의 45% 정도 불용이 됐는데 사업에 대한 미스가 안 났으면 상관없어요. 계획했었던 것에 대한 예산이든 또 필리핀 통역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로 했었던 계획이 다른 대체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가 없었을까에 대한 거는 정확한 지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요. 불용한 상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불용 사유가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까지 공고를 내셔서 되지 않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을 할 때에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든가 그다음에 모국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면접과정에서 적합한 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또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금치산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3차까지 공고를 내서…. 정확한 내용이 지금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정확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지금 통번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게 어떤 언어입니까, 1위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가장 많은 거는 한국계 중국인이고요. 나머지는 베트남, 그다음에 미얀마, 몽골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 필리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필리핀 순위는 좀 뒤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5위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통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들을 좀 확인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저한테 접수된 것이 꽤 많아요. 이런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용케도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제보를 하셔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그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 김포에 정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고 언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가 조금 더 예산에 대한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저는 느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요구사항 수요는 많은데 또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이 뭔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에 해당되는 것들로 이제 대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필리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수요층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과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실제로 또 집행되는 모습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대체를 해서 했던 부분은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전문성 평가에서 한가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천을 받고 탈락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런 상담사, 통역서비스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1에 238쪽 보면 처음에서, 위에서 네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아마 예산액은 약 2,060만 원, 지출액은 1,085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489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89만 원 정도 남았는데 30% 이상 불용사유를 살펴보니까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은 지금 이거 집행잔액은 979만 원, 도비하고 집행잔액하고 맞지는 않는데 아무튼 보면 저소득층은 우리가 지금 김포시 통계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통계라든가 우리 김포시 교육청이든 아니면 교육지원과 협조를 얻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47.43%, 반올림하면 약 5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고등학생 자녀, 이거는 통계라든가 그런 현황을 파악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퍼센티지가 너무 높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세부사업을 진행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자료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불용금액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의 20%, 그다음에 수업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부모 가정은 작년 말 기준 1,048세대에 2,708명이고요, 거기에 고등학생이 63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90여 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90여 명이라는 거는 3년 치 평균 늘어나는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의 실 지급 인원이 63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향후에는 예산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8페이지, 7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용료 수입 보시면 2,000만 원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000만 원 정도이고 또 수납 총액도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50% 정도 예산 측정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세입결손의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관한 부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관 관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대여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는 많았지만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대관사업이 9월부터 10월, 11월, 4개월 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대관에 관한 부분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한 건 아니었고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요인은 있었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산 과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예산은 평균치에 관한 부분, 또 그 평균치가 꼭 다 맞는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작년 4개월 동안에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서 대관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과태료 수납 얼마나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계순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제가 2018년도 징수결정액까지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20만 원을 책정해서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585만 원, 수납총액이 85만 원이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는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태료를 저희가 사전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게 되면 저희한테 먼저 신고를 한 다음에 전원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조치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500만 원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500만 원은 너무 부당하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다 했고 단지 행정기관에다가 신고가 늦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것 같다, 의결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2020년 1월 13일에 최종적으로는 부과 취소를 하였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부과 취소해서 이후에 500만 원의 징수는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김계순 위원 앞서 설명을 쭉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20만 원이라는 것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전년도라든지 최근 3개 년도에 근거해서 2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건지. 본 위원도 과태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예측하고 580만 원을 징수 결정했다라는 거는 예측이 어려움을 넘어서 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가족센터가 주요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족센터라는 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 맞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전의 진행 과정과 이후에 진행될 내용 그리고 현재 거기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 수렴하셨는지랑 등등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235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불용액이 어떤 거냐 하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해서 불용률이 44.89%예요, 자체사업이고요. 이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 지급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 지금 있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자체사업 시비로 10만 원을 지급해서 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집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다 주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조리원 인건비는 의무사항이 39인 이하까지는 채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40인 이상부터 조리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더라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39인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을 또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30만 원, 10만 원 도비까지 합치면 4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좀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올해는 한시적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 저희가 편성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경에 이거를 더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검토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런 민원사항을 알고 계시는 거고 검토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거에 대한 시간에 관계된 거를 조정해 줬으면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겠나. 3시간씩 해서 5일에 15시간이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채용에 관한 부분은 채용이라든가 고용에 관한 부분, 조리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최소한의 금액을 조리원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게 보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인상, 증액을 해서 최소한 50만 원까지는 해 주게 되면 아이들 급식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요. 시에서도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970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분석, 성과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 첨부서류의 맨 마지막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어요, 첨부서류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거의 한 60%, 80%, 90% 이런 식으로 지금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단위사업이 318개 중 78건 추진, 이거는 김포시의 전 과에 대해서 다 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성인지예산에 관한 부분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고요. 저희 과에 대한 부분은 19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818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추진 시책에 보시게 되면 사업 개수가 총 16개 중에서 14건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970페이지에서 지금 이거는 여기하고, 여성가족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970페이지 성과분석에 나오는 단위사업 318개 중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이거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 건수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1948페이지 그 단위사업에 관한 16개는 여성가족과 거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유영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아까 이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요, 저희 과에다가 사업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내라고 하고요. 그 사업에서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에 관한 부분의 사업을 발취를 해서 양성평등기관과 같이 평가를 한 다음에 실ㆍ과ㆍ소에다가 이 사업은 그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성과지표와 산식이 이게 지금 다 100%를 초과했지만 김포시 전체의 기능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그 기능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기획담당관이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거를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100%가 다 넘었다라고, 저희는 이걸 보면 성인지예산의 결산서를 보면 이게 100% 다 성과를 이룬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인식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을 보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부터 결혼 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까지 보면 보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그냥 방만하다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자의 전체 인원을 갖다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어린이집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불용되는 예산액이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여성가족과의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정말 어떤 실 대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그냥 통계치만 갖고 예산을 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긴축예산을, 좀 더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장기간 정례회 회기 중에도 시민을 대의하여 안건심사에 노고를 다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불용액을 보면 결산서1 체육과 자료에도 그렇고요. 보면 우리가 미개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대회를 미개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출액은 3,800만 원 이상이 이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회가 축소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경비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미개최라든가 이런 집행 지출액이 발생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가 취소되기 전에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 집행 준비 과정에서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상이나 대회물품 이런 거를 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 위원장 한종우 아, 대회 물품.

보면 또 시장배 자전거대회 개최 지원 1,500만 원은 하나도 집행금액이 없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때는 돼지열병으로 대회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 위원장 한종우 아예 준비 시기에서?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보조금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전액이 나가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안타까운 사항이네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많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상당히 예산 손실액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앞서 다른 과도 똑같이 질의했는데요. 체육과는 사용료 수입이 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운용하신 듯해요. 결정액하고 미수납 비율이 낮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6,6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비율은 적으나 단위가 커서 6,600만 원일 수 있는데 6,600만 원의 미수납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그분들이 와서 대부분 대관료, 사용료거든요. 카드 사용료를 하기 때문에, 카드로 대부분 와서 하기 때문에 1월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로….

김계순 위원 1월에 이미 수납은 완료….

○ 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1월에 다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징수하기가 좀 그래도 수월한 사용료잖아요.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1월에 이미 완료가 돼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았다가 다음에 걷어지는 거보다는 좀 미수납액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 6개 항목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수 사례가 체육과가 제일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또 선정이라는 게 특별한 포상은 없지만 그래도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134억을 확보해서 되게 김포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이 서암생활체육공원하고 운양반다비체육센터에서 조금 읽어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오히려 좀 의문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서암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설계도 검토 결과 사토처리 물량이 누락됐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이게 누락된 것을 설계도면의 상대방들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표현이 됐는데 누락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토가 왜 누락됐어요, 공사비에서?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락된 부분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나름대로 절감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서암체육공원이 산을 절개지를 하다 보니까 층고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돌도 나오고 당초 설계된 계획도대로 그걸 할 경우에는 사토가 더 많이 발생돼서 물량을 또 처분해야 되는 예산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된 당초보다는 계획고를 좀 더 높여서 거기 지형에 맞게끔 좀 더 높여서 거기에 맞게끔 사토 물량을 줄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표현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사토 물량이 원래 거기 물량은 산출되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사토가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물량이 산출되어 있었는데 누락돼 있다고 표현을 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중간에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토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한 건가라는 생각이, 이거 도급계약서에서 누락이 됐다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돈이 7억 4,000만 원이 들어야 될 것을 감액됐다고 나중에는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누락된 거는 잘못된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물량에 대비해서 저희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당초 설계된 내역의 물량보다는 더 추가로 그 계획대로 하면 물량이 더 많이, 그 산을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깎는 대비 그거를 저희가 좀 더 많이 덜 깎으면서 그만큼의 물량을 절감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영숙 위원 여하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하고 제가 어떤 이해력에서 약간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체육과의 우수사례가 많아서 이거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왜 우수사례지라는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관계된 거는 조금 설명…. 왜냐하면 저는 이 누락된 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누락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았어야 하는데 써서 그렇기는 한데요. 당초 설계된 내역대로 했으면 그만큼의 사토 물량이라든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최초 설계했을 때의 그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게 좀 더 사토 물량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하고 좀 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만큼 나름의 주의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암체육단지가 굉장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토를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으로 파서 이 물량을 다 다른 곳으로 반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유영숙 위원 그 7억 4,000만 원이?

○ 복지국장 심상연 그 반출 물량을 잡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더 잡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계단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흙을 다 처리하면서 그 예산 더 들어갈 거를 들어가지 않게 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 체육과장 이창우 절감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누락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으셨나.

○ 위원장 한종우 그건 누락이 아니라 변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변경이라고 해야.

○ 체육과장 이창우 설계변경이나 변경을 썼어야 됐는데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 복지국장 심상연 직각으로 해서 거기를 다 계단화시켜서 거기 흙을 다 처리해서….

유영숙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는 말씀이시죠.

○ 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누락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 썼는데요.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양반다비체육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그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서 이자가 늘어난 건가요? 이걸 우리가 인수하는 기간이 왜 늘어난 건가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 체육과장 이창우 이자는 택지개발 할 때는 LH에서는 조성원가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가 시점부터, 현재 사고자 할 때부터는 조성원가 이자액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영숙 위원 사는 순간까지.

○ 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내게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거보다는 저희 감정가로 가자라는 표현을 해서 좀 더 싸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구매했다는 표현입니다.

유영숙 위원 여하튼 많은 노력 속에서 그렇게 그 금액을 감액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30% 불용액 중에서 245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 1억 640만 원을 전액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245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억 640만 원 정도, 245페이지. 그런데 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뒤에 불용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왜 불용을 했는지. 그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게? 하나는 전액 썼는데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용하게 되었다, 불용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시스템이 정비가 잘 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정비돼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또 약간의 그 과정의 문제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반기가 체육시설이 거의 문을 닫고 그 과정 속에서 현재도 모집인원이 지금 충족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만 한정이, 장애인들에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아직은 저희가 김포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 와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약간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 도비사업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국도비 사업.

유영숙 위원 국도비 사업이요? 그러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체육 이용시설이 저조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현재는 진행하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불용되는 건 알고 있죠.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원래 계속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짜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나 가정,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홍보하고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는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잠깐 생활방역시기에 좀 돌아다니기는 했는데요, 다시 또 문을 닫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과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특히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엘리트체육 쪽의 사업 내용들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맞죠, 과장님?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방향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 활성화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에 대한 엘리트도 좀 치중돼 있고 생활체육도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박우식 위원 생활체육을 강조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생산 가능인구는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들도 사실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좀 강화가 되어야 만이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해야 그것이 국가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육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사업의 어떤 방향들도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육성재단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종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그냥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하지만 김포시 산하기관 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이 결산검사가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이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유 업무나 특성상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결산서가 우리가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 과에다가 제가 주문을 드렸기는 하지만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이 내용을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들의 통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산하기관은 관련 주무관이든지 팀장님, 아니면 과하고 같이 모여서 첫 번째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목차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관행화 돼 있고 체계화돼 있는 집행부 결산서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일단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용어, 목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설명, 부속명세서 같은 것들도 좀 자세하게 첨부가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지금 각 산하기관마다 보면 용어도 그렇고 목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재단이 결산이 좀 잘 돼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서 작성할 적에 산하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일관된 그런 결산서가 좀 제출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율도 없고 해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더쉼’하고 지금 통진에 청소년상담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성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마 혹시 페이스북 보니까 더 쉼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청소년센터는 아예 학생들은 오고 있지 않은지 현재 상황을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우선 이동쉼터하고 통진에 분소 설치, 현재 분소는 5월 6일에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소해서 잠시 동안 운영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제한이 돼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데 아주 중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이나 학교밖이나 아니면 이동쉼터나 분소나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주거나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현재 접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독이나 이런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나 SNS, 그다음에 비대면 상황으로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통진상담센터 선생님들하고 더 쉼에 계신 선생님들이 역할을 지금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비대면과 대면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방문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아주 고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숙 위원 이용하는 학생이나 그거에 대한,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많이 방문할 수는 없지만 홍보기관으로 지금 아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러시지만 홍보 기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래서 분소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에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한번에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개 학교에 대해서 1주일에 1개, 2주 2회씩 분소 직원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5개 읍면 학교, 초ㆍ중ㆍ고 다 가고 있는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지금 하루에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일별로 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학교 수업시간에 아예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들러서 하는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 학교 학생들이 퇴교할 때, 집에 갈 때 저희가 학교 정문이나 후문,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이 지나가다가….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래서….

유영숙 위원 통진고등학교면 통진고등학교 앞에 일주일에 2번 나가셔서 하교하는 길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렇습니다. 버스 이런 게 같이 다 동시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홍보를 하셔서 많이 노출시켜주는 게 지금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기에 그거라도 좀 열심히 해서 진짜 활성화됐을 때는 아이들이 딱 그거를 떠올릴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의 맥을 이어서 얼마 전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즘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을 다녔다가 일주일을 또 쉬고 또 일주일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 학습들을 많이 하고 영상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비행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일일이 담임선생님이 1차적인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폭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바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내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학교를 등교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치가 코로나19 이후에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격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학교 문제가 되고 또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에 학교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될까? 물론 1차적인 것은 가정 내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정의 현실들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기관에서, 김포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동쉼터지만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더 활발하게 이럴 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에 매월 읍ㆍ면ㆍ동에서 반상회할 때 반상회 자료로도 회부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장님이라든가 통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받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라든가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SNS나 이런 거는 계속하는데 지금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읍ㆍ면ㆍ동이라면 사회복지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동영상으로 채팅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더 잘해서 숨어있는 아이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공적인 연대들이, 공적기관들의 연대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봐요. 네트워크가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집행부의 기관들 중에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14개 읍ㆍ면ㆍ동에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육성재단이 기관으로서 조금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네트워크들이 더 많이 확보되셔서 연계ㆍ연동해서 그 연대사업들을 좀 같이 해 주시면, 협력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이게 청소년 문제들의 코로나19 이후의 더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더 문제가 가속되는 거, 심화되는 것들을 좀 더 공적기관에서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예산 중에서 불용현황 중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김포 에코센터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위탁사업 종료가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정산 반납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센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좀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로 인수인계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희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오강현 위원 상황은 전혀 들으신 건 없으시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오강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나마 이 자연적 공간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거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적 공간에서 나름의 해소들이 그나마 되어야지 이게 어떤 욕구에 대한 분출 내지는 답답함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센터가 조금 빨리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혹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물어본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김포시청소년재단이라고 채널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느 분이, 유튜브 이거 담당하시는 분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 진로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무국에서 하는 총괄적인, 재단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운영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눠진 거예요.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건 채널명이 김포시청소년재단으로 돼 있는 것은?

○ 진로본부장 이유묵 그것은 사무국.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단 사무국에서 운영한다고요?

○ 진로본부장 이유묵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이 채널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요?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1개월 전에 업로드가 돼 있고 업로드도 제대로 안 되고 구독자가 218명, 요즘같이 코로나 때는 어쨌든 지금 다양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런 비대면 채널의 대표적인 유튜브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재단에서는 재단 총괄적인 홍보사항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사실 운영 내용이 없고요,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거를 갖다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박우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다 봐요. 중학생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어쨌든 유튜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라든가 학습, 이런 자료들을 영상화해서 업로드도 해 주고 오프라인에서 못 하는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촬영된 영상들도 업로드도 해 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런데 저희가 사무국에서 취합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단….

박우식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표 채널을 전부 통합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딱 학습에 관한 아니면 진로진학에 관한 아니면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들어가면 어떤 채널에 들어가면 한 눈에 다…. 그 채널에 들어가면 서브메뉴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메뉴를 다 구분해서 거기다가 영상, 예를 들어서 진로와 관련된 영상은 진로 메뉴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올리면 되고 다른 학습에 관한 메뉴, 진학에 관한 메뉴, 그거 다 구분해서 거기와 관련된 영상들, 행사에 관한 영상들이면 행사에 관한 영상들 따로 해서 다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이 지금 원활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종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다 손 놓고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방안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도 이럴 때 정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채널도 정비하고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저희 재단 유튜브를 보기 좀 쉽게 그렇게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할지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다음 주까지 보고를 개별적으로 다시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 검정고시반을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주 2회 업로드를 시켜주고 있고요.

박우식 위원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통합을 해서, 하여튼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김민주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김포복지재단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 복지재단에 가서 대표이사님과 좋은 시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김계순 위원님과 같이 가졌는데요. 저기는 나왔나요? 보고서 그때 한 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물은?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계약관계에서 그때 6월 말까지 나오는 걸로 얘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때 그 용역 이름이 뭐였었죠?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김포복지재단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유영숙 위원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게 6월 말쯤에 나옵니까?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정확한 명칭은 김포복지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유영숙 위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그게 6월 말에 나와서 대표이사님이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나와서 그것대로 잘 이행돼서 전문성을 가진 재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소송 비용에 대해서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7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330만 원이고 잔액이 370만 원 남았다 그랬는데 제가 생소한 것 같아서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지난해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서 직원 호봉에 대한 책정이 좀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봉이 책정됐으니 반환소송에 대한 내용을 재단 차원에서 실시를 좀 하였고요. 그게 이제 그쪽이 민주노총 소속이 있는 종사자여서 민주노총에서 변호사들 대변해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변호사로 해서 소송을 함께하자라는 이용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1차 소송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 불용액조서 보고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예산 불용액조서가 있더라고요, 총괄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47.18%.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비를 좀 줘야 될 내용들 내지는 출연료를 줘야 될 내용들, 출연료는 아니지만 홍보대사분들이 와서 사회도 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730만 원인데 일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나눔워킹페스티벌이라고 이게 지금 취소가 돼서 그때 이 예산이 들어갈 내용이었는데 행사 취소 성격이 있어서 아예 그냥 저희가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목이 보상금인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행사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비용상 절감이었는데 저는 이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약간 목이, 복지재단에 있어서의 보상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얼른 와 닿지가 않는 목이었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던 건데요. 그게 그러면 하나의 사업에 대한 취소였던 건가요, 하나?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와서 살펴보니 저희 홍보대사분이 한 번 정도의 행사에 나와서 행사에 도움을 줬든지 사회를 봤든지 간에 1회에 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행사가 저희가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그때 행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 속에서 행사가 취소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금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지적해 주신 내용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에 대한 명칭을 함께 고민하고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344만 4,500원이 쓰였고요. 또 그만큼이 지금 불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행사가 절반은 쓰였고 절반은 안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하나가 취소되어서 344만 4,500원이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답변 좀.

오강현 위원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 보상금으로는 앞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료 그다음에 실비보상, 홍보대사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활동을 하시면 5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2명의 홍보대사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두 번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100만 원이 나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경우에 오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식비를 8,000원으로 해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워킹에 저희가 별도의 출연이 필요한 부분들에 25만 원씩 해서 몇 팀을 초대할 생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눔워킹이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되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금액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간 부분이 절반 정도 되고 절반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딱 이게 절반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불용이 730만 원이 있는데 딱 정확하게 2분의 1로 이렇게….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불용액조서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동일한 부분이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이 보상금이 301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집행액은 385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730만 원 중에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이 뒤에 불용조서에 기입이 된 부분이 같다 보니 그렇게 보이시는….

오강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거에 집행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게?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19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예산 대비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성이 된 양식인 거고요, 29페이지의 예산 불용액조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용액만 가지고 기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지만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잔액이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비율은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된 양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거는 혼선이…. 지금 29페이지는 예산현액과 불용액과 예산 집행잔액만 들어가 있잖아요? 비율이 들어가 있고?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현액이 예산 불용액조서라고 돼 있어서 그것만 기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 가운데 불용액 예산 집행잔액 이것만 있어서 이거는 거의 앞에서, 수익적 지출에서 그 내용을 구분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타이틀 위주로 적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이제 29페이지에 있는 불용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아주 똑같단 말이죠. 344만 4,500원 똑같아요, 그렇죠?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불용액과 예산잔액이….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왜 잔액이 남은 건가요? 24% 정도 남았는데?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돼지열병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이버로 대체해서 다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들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저는 불용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따로 이렇게 두 번 적시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냥 불용액만 딱 적시를 하는 게 보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율만 나오고요, 그렇죠? 원인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굳이 동일하게 예산집행잔액으로 쭉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양식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님, 결산보고서 15쪽 위에 보면 구분이 나와 있고요. 과목,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이 뭐죠? 당초에 목표액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복지재단에서 책정한 우리가 예산을 얼마로 잡겠다, 목표한 금액. 그 목표액이 예산액이죠? 약 71억 7,000만 원 정도. 결산액은 뭐예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최종 집행한 내역 결산액입니다.

김인수 위원 최종 집행한 내역?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목표로 했는데 집행한 내역이 약 72억이에요. 계산액 처음에 목표한 거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예결산 총괄 세부현황 15쪽 가지고 얘기하면. 집행액과 결산액이 또 동일해요, 그렇죠? 이거 틀이 맞추기 어려운 건데.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경영지원부….

김인수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집행이 얼마가 됐고 반납이 얼마나 됐고 또 이월은 얼마가 됐는지 지출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결산하고 집행액이 이게 이퀄이 된다는 게 참 문제….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각 김포시 산하기관한테 공히 집행부 결산서를 참조해서 동일한 유형으로 용어나 목차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복지재단도 보면 글쎄요, 회계사는 알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 아마 답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론이나 이해를 구해야만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의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하면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그다음에 거기서 그걸 가지고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이라는 거는 시장님이 사인해서 각 이해당사자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결정한 금액이죠. 그 옆에 보면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렇게 해서 세입결산이 이런 유형으로 정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행부는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그러면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재정학 내지는 공인회계사 따기 전에는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결산 때에는 다른 산하기관에도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ㆍ회계과를 비롯한 관련 과하고 산하기관 주무관하고 팀장이면 팀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첫 번째, 용어의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 경제학이나 재무ㆍ재정학에 쓰이는 용어들이 유사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용되면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투명하고 이 과정이 이 자료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김포시민 누구나 내지는 위원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해 못 해요. 저도 뭐 재정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커리큘럼으로 배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

그다음에 목차가 산하기관마다 다 달라요. 물론 각 산하기관마다 고유 사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것들이 산하기관마다 고유 사무가 있기는 하지만 각자 원하는 대로 결산서가 준비되면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법적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 사무를 뺀 나머지는 통일성을 가져와서 용어나 목차의 통일을 좀 가져와야 된다. 자료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30페이지에 있는 기획사업은 이 사업비는 뭡니까? 6,3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 아까 보상금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고요, 기획사업은 이게 뭐예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 이민영입니다.

이 연합모금의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오강현 위원 기관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이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지금 연합모금 사업을 같이 보시면 정기지정, 일시지정, 일반성금, 후원품, 이렇게 홍보비 기획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개인이나 이런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저희 쪽으로 지원을 요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고요.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기획해서 1차 공모사업 우수 프로그램 지원, 2차 기능보강 지원 식으로 저희가 복지시설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복지재단에서 행사, 이벤트 이런 사업은 다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지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페이지 29페이지의 222에 민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종사자 교육, 지금 말씀하신 행사, 저희 모든 사업들이 이 사업지원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 중에 일부 보상금은 저희가 홍보대사가 있기 따로 이쪽에서 민간사업 지원에서 뺄 수 없는 부분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금을 조금 목으로 책정….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활동하는 것은 어쨌든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홍보대사 활동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와 실비보상, 그다음에 출연료에 대한 목으로 산출내역으로 잡혀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저는 민간사업 지원이 행사에 대한, 주된 행사들의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큰 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기획사업이나 보상금 민간사업 지원이 잘 구분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편안하게 풀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만 갖고 저는 보상금이 도대체 어떤 목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또 다 나머지 것들도 이게 좀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집행부에서의 목들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서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힘듭니다. 감안해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통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떠한 결산서에 대한 정형화ㆍ명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전면 재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이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의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6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심상연
복지과장진혜경
아동청년과장박경애
노인장애인과장정대성
여성가족과장문선영
체육과장이창우
○ 기타참석자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이종상
진로상담본부장이유묵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이병우
경영지원부장이민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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