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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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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02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4.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

13.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박우식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4.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김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박우식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4.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김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576호로 부의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요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나눠서 뭔가 딱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합쳐서 하는 게 지금 요즘 추세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들을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법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은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필요한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지원법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현재 장애인ㆍ비장애인 통합적으로 된 법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우리 평생학습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은 있고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우리 관련 재활시설 6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9개소, 거주시설 9개소, 총 24개의 지원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이용을 못 하고 수혜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좀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편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사업을 보면, 사업의 어떤 그런 구체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꼭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을 만들 때 같이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법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나누는 거는, 이제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7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577호로 부의된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고독사 관련해서는 청년, 50대ㆍ60대를 포함한 중장년 해서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 역시 포함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 관련해서 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성은 혹시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저희는 노인ㆍ장애인 쪽의 부분을 담당하고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인데 그 복지과 안에 고독사해서 무연고 사망 시 장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ㆍ중장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여쭈는 건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 부분은 지금 복지과에서, 해산ㆍ장제라든가 무연고 사망자는 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과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복지과에서는 노인을 비롯한 청년ㆍ중장년 고독사에 대해서, 고독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청년이나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대ㆍ60대 중장년 고독사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고독사나 이런 데에 또 노인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현재 사업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복지과에서 중복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노인만 특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명시한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일단 전반적인 거는 복지과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만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어디다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과장님이 이해하신 요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현재 고독사로 나오는 현황들을 보면 노인도 많지만 노인을 비롯하여 청년이나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 컨트롤타워가 있는 복지과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이 아닌 고독사 예방을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만 별도로 이렇게 따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할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명시를 별도로 할 때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관할할 부서가 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됐을 때에 사업의 진행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아무래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과에서 복지 사각지대나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체 관리는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부분에서는 노인 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현재 매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영숙 위원 그렇죠? 매년 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그러면 매년 하면서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나요? 어떤 그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 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매년 다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엮어서 다 총괄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김계순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고독사가 지금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노인과에서 이거를 하시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은 다 맞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장례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과 정대성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556호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57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렇게 상위법령이 제명이라든가 또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정비하라고 하는 지침들이 내려오면 그것만 딱 하시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또 검토를 하셔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또 개정하시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법제처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일부 이제 법제처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거 포함해서 부서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법률 제명 변경된 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혀 내려와서 그대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자어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되는 단어만 지적돼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부서하고 또 이제 다른 시군 그리고 문구 내용을 좀 보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1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 쭉 보다가 일단 “이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염병에 걸려, “걸려”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데 그 위에 제21조의 내용을 보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제”나 “산입”이나 이런 말들도 있어요,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제21조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이렇게 이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칠 거면 그 위에 있는 산입이라고 하는 것도 셈하여 넣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공제라는 말도 있고 다 한자어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고쳐야 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뒤에 12페이지에도 “적설하중”이라는 말도 있고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는데 풀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경기도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투 용어들을 청산하는 자체 작업들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일본어투, 그다음에 한자어 이런 개정들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는 데에 상위법령을 수정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 주시면 최소한 이중 작업, 삼중 작업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찾아서 더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해당되는 법령들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은, 한자어나 일본어투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수정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포시가 인구의 급격한 증가나 어떤 도시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민과 관이 분쟁소송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확대가 시의적절하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와 동반해서 추가적인 것이 보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 변호사의 능력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김포시의 고문변호사들의 어떤 활용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운영방안이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예가 우리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전의 분쟁 사례를 보면 큰 사건,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큰 사건들은 보면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취지가 무엇인가? 물론 평상시 때 어떤 법과 제도,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라는 것을 운영하고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큰 사건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났을 때에도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작 소송이 걸렸을 적에는 그분들하고 연관된 건 별로 없고 특히 대형사건들은 사법부가 몰려있는 서초동 쪽의 대형 로펌에다가 맡긴다든가 주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선임할 적에 소위 잘 나간다는 변호사님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명수만 늘리는 게, 명수만 늘려놓으면 속된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나오려면 이런 제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 회기 때도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김포시 고문변호사 위촉직보다도 현재 전문변호사 채용도 별도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의 전문변호사 현재 채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문변호사 채용과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에 대해서 장단점, 차이점이 있다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는 일단은 자문역할을 선 수행하고 그 자문준 걸 가지고 부서에서 소송 진행하는 거에서 자문의견을 보면서 선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임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제 임기제로 해서 부서에다 전임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업무도 경감이 되고 적극적으로 또 소송 수행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서마다 전부 변호사들을 채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환경과에다가, 제일 가장 수요가 점점 많아진 환경과에 전임 변호사를 배치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소송 현황을 보면 지금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한 배는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변호사는 적고.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 자체도 실질적으로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전담 팀제를 한번 고려해 볼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변호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비용이나 효율성은 높을지라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별도의 소송 전담 팀이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 좀 필요성이 있죠.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꾸리게 되면 고문변호사 지금 10인이 있잖아요? 10인과 플러스 전문변호사 함께 구성이 돼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있고 소송 전담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는 이제 소송 전담 팀이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 변호사하고 같이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변호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김계순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책정돼 있는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위촉 10인 이내로 확충이 됐을 때의 비용은 지금 대략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지금 산출해 놓은 거는 없는데요, 그냥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월 자문료만 들어가고 소송을 전담했을 때 거기에서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 소송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딱 현재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문료다 보니까 그 차이는 지금 구분은 안 해 놨는데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전임 변호사 하는 게 인건비 예산 측면에서는 나가기는 더 많이 나가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소송에 전담하는 걸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장단점에 있어서 담당관님은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에는 전담 팀을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수임 사건 착수금 50% 감액 기준을 신설한 거죠, 기존에 없었는데?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항ㆍ2항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착수금을 줘야 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착수금은 원래 줘야 되고요.

박우식 위원 아니,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이런 것도 줘야…. 안 주고 진행하면 안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도 그거를 원래 없던 조항을 이번에 반영한 거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이나 다른 시군 현황을 좀 같이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예 착수금, 시급제다 보니까 착수금을 아예 안 주는 거는 없고요. 주는데 보통 이렇게 50% 감면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1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그냥 감액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규정을 해 놓은 데는 있는데 지금 이게 뭐 31개 시군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포함해서 한 6개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심에 승소한 민사 소액 단독 사건의 상소심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꼭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실질적으로 민사 같은 경우에는 1심 제외하고는 전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박우식 위원 소 제기하는 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우리가 변호사 없이 그냥 소장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민사소송법」상, 법률상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어서 합의비 사건은 1심에서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그다음에 2심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전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박우식 위원 변호사 없이 소 제기할 수가 없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러니까 이제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 수행이 가능한데, 1심에서.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액…. 아니, 1심에서 승소한 민사 소액 단독 사건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2심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박우식 위원 2심으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저희는 몇 분이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5명입니다.

유영숙 위원 다섯 분 계시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소송은 세 분한테만 배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게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의견을 보고 부서에서 선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자문의견을 보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쪽으로 수임을 주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자문의 내용을 보고 그 변호사를 선택한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한 분씩 그냥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유영숙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두 분은 한 번도 소송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저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열 분이 계실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순화도 그때그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의 어떤 활용방안, 활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 어쨌든 저희는 고문변호사로 모셨으니까 그분들을 해야겠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자문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피드백을 못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변경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여기다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열 분으로 다섯 분이 더 추가가 될 때 각각 맡고 있는 전문 분야가 따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없습니다. 전문 분야를 지정하게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단점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자문이 거의 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 자문을 구해서 이제는 행정, 어떤 방향을 잡을 때 다수 의견에 따라서 잡는 게 낫지 오히려 그냥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사건 수임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모집할 계획은 잡지는 않았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별로 나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쪽으로만 변호사님들 치중이 되다 보면 다른 변호사님들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의 소송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가 더 많이 최근에 소송이 되고 있는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더 위임될 때 우리가 그런 성격의 소송 건수가 많은 부류에 해당되는 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세 분 정도는 특정한 분들은 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따져서 선택하는 거는 어떨까,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37만 명이고. 그다음에 광명시는 31만 명인데 15명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45만 명, 46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인구 대비도 중요한데 이제 소송 건수가 우리가 꽤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10명으로 5명이 더 충원이 되는 건데 적절한 숫자인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문변호사만 또 많이 확보하는 거 외에 별도 소송 전담팀을 꾸려서 별도의 전임 임기제로 해서 변호사를 또 배치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고문변호사만 쭉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환경단속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실질적으로 또 소송 전담 변호사도 채용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정 수요에 맞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고문변호사 인원을 증원할 적에 위촉할 때 좀 주의사항을 미리 걱정 차원에서, 기우이기는 하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로스쿨 제도가 확대돼서 사실 변호사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연의 임무의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변호사 자문료를 낮게 책정하다 보면 지원자가 좀 뭐라고 그럴까, 초심자급인 분들만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문료를 높임으로써 어떤 능력 있는, 경험 많은. 예를 들자면 판검사에 임용됐다가 변호사 개업하신 분, 이런 분들이 채용이 돼서 실질적인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지 지금 로스쿨 막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초심자들이 와서는 이거 뭐 실업자들 취직시켜주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나쁜 결과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을 모집을 하려면 자문료가 높게 책정되어야만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실효성이 있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 저희 시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중간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대부분 고문변호사 위촉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는 와요. 그런데 그거를 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방침 받아서 조례를 다시 개정ㆍ검토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료 자체가 또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김인수 위원 아무튼 능력 있는 분들이 오면 소송에 이김으로써 경제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도 방지하면 그것이 결국은 예산의 절약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8호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2573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행정과 소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관할이, 북변동에서 걸포동으로 편입되는 게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뒤에 지도를, 별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같이 좀 애써줬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이버로 찾고 했는데 찾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여기 지금 클린사업소장님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입니다.

박우식 위원 결정된 거 없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결정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클린도시사업소 이 조직개편은 어쨌든 우리 김포시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사실 청소,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시스템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신 거는 저는 시기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어떤 부서를 만들고 통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들이 좀 담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 쓰레기 문제와 신도시 내의 크린넷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담당 주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도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클린도시사업소가 3개 과인데 그중에서 공원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는 기존에 있던 게 오는 거고 클린도시과가 이제 새로 생기는데 그중에 업무가 청소 업무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가 폐기물 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업무가 있는데 청소 업무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의 시가지 청소 용역하는 부분하고, 동지역의. 그다음에 일부 읍ㆍ면 지역의 환경미화원 관리,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 생긴 클린도시과로 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이 폐기물에 관한 업무는 그대로 자원순환과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크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에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게 같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너무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있고 처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로 따지면 자원순환과의 자원행정계하고 자원시설계, 자원관리계 일부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너무 커서 청소에 대한 부분만 가져오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 그냥 두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뭐 제가…. 어쨌든 그거는 자원순환과에 그대로 남는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에서 이 자원순환과 쪽에 제가 크린넷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보고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지금 안 하고 이게 시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안 지켜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시의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식 위원 시의원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서 하는데 그거 행정과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계획이 있나요? 왜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담당 팀장한테 국장님하고 일정을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 행정과장 조성춘 전체적인 조직을 총괄하고 직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의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박우식 위원 이거는 교육 좀 시켜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식 위원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 행정과장 조성춘 반드시 교육시키고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분명히 제 앞에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클린도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 외래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없애는 추세고 지금 기획담당관에서도 그런 과정 오늘 조례에 했었는데 이거밖에 없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 관서라든지 부서 명칭은 가급적 외래어라든지 외국어를 혼용해서 쓰기보다는 모국어를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사실 전에도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클린도시사업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소 신설 과정에서 명칭을 두고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대개 부서 명칭이라는 것이 그 부서가 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드러나도록 이름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청소, 그다음에 정비, 정화, 깨끗한, 맑은, 청정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현재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도시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가 전달이 되기에는 전부 다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클린이라는 단어가 외국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귀에 많이 익숙하고 또 신설 사업소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법이나 효과를 좀 포괄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단어가 갖는 뉘앙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꼭 옳다, 그르다 이걸 나누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서 명칭을 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청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지금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행정과장 조성춘 과의 인원 배치 말씀하시는지?

유영숙 위원 인력 배치, 지금 여기 클린사업소에 대한 인원 배치는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요? 지금 인원수는 63명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를 채울 분들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신규 채용자들을 하실 건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 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공원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과 이쪽은 그냥 가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새로 생기는 클린도시과, 여기에 클린행정팀, 클린도시팀, 광고물팀 이렇게 되는데 광고물팀도 기존에 있는 게 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가져오지만 한 그쪽이 14명 정도가 순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보면 휴직했다가 복직을 준비하는 직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지 않은 발령대기자도 해서 한 19명 정도의 자원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충원을 해서 발령을 내면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신설 사업소에 대한 인원 구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한 열아홉 분 정도는 생각하고, 발령대기라든지 기존의 과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데….

○ 행정과장 조성춘 여유가 19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한 40여 명은 그러면 신규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나머지 부분의, 전체적으로 정원만 놓고 보면 74명이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사업소, 신설 사업소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영숙 위원 클린사업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클린도시사업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쪽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이 가는 거 빼고 순증이 14명이 부족한 겁니다.

유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14명 정도가?

○ 행정과장 조성춘 원래 14명이 부족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19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열네 분은 신규로 한다는 거는 맞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의 인력입니다.

유영숙 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로?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마 이번에 4급 사업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도에서 30만~50만 명이 있는 도내 다섯 시군에서, 아마 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업무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같은 조건인 시흥시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흥시는 ‘맑은물사업소’라고 했어요, 명칭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트빌리지’부터 ‘아트홀’ 등등 민선 7기 시작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호칭들에 대해서, 명칭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말을 사용한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일반적인 관례들을 따르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시흥시도 개편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 참 좋잖아요? 맑다, 청정하다, 이런 것들이? 클린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글쎄, 이게 용어는 46만 명의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요, 관 위주의 편리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외래어를 모르는 분들도 우리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자꾸만 초점이…. 관점이 관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공공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안 따라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비교가 돼서 똑같은, 기사 찾아보시면 이게 맑은물사업소, 얼마나 좋아요? 네?

○ 행정과장 조성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것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맑은’이라는 명칭하고 ‘청정’이라는 명칭을 사실 가장 좀 가깝다고 생각하고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맑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화성도 그렇고 지금 의정부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전부 다 수도사업소 이름에다가 지금 ‘맑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맑은물’, 물까지 합쳐서 수도라든지 상하수도 쪽에다가 ‘맑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좀 썼고요. 그래서 거의 좀 고착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청정’이라는 거는 일부 좀 쓰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환경 쪽의 기능을 가진 부서에다가 그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간에 부서 명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똑같은 답변들 매번 지적할 때마다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후에 또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사업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가급적이면…. 사업소장님이 아직 인선되지 않았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오강현 위원 그냥 참고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인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과 오강현 위원님께서 사업소 명칭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클린사업장이라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식 명칭입니다, 클린사업소. 이거는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성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김포시에 사업소 명칭이 클린사업소, 그리고 고용노동부 우리 김포에 안전공단이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으나 클린사업소장, 이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특히 고용노동부 관련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명칭에 있어서는, 사업소 명칭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김포를 떠나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자로 바로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만큼 준비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대다수 위원님께서 클린이라는 거를 쓴 부분,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과의 유사성.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는 클린도시사업소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는 클린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유사성 때문에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한 심사ㆍ의결ㆍ제정권이 지금 우리 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직에 대한 것이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침에 의하면 조직만 승인받는 게 아니고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변경할 때도 역시 지금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진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기, 조직개편하고 곧바로 7월 1일자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7월 1일자로 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민선 7기 2년,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처리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사를 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자 인사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좀 주문드리자면 아까 클린도시사업소는 어쨌든 기존 멤버로 많이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소니까 신규보다는 기존에 계신 분들을 많이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팀별로 신규가 많이 배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되어도 너무 많은 분이 배정이 되면 민원해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한번 꼭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클린사업소가 지금 우리 김포시의 개발된 구조와 이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소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가 나고 그다음에 승진을 발생하고 또 업무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김포시의 공무원 조직의 어떠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배치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렬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세무직, 많은데 보면 지금도 농업직에 가 계신 소장님도 전문성은 있을 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지만 사실 직렬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소도 분명히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가 생기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소장님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분과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가 어떤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소에 대한 명칭 관련해서 클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직의 명칭이라는 것이 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조금은 급하게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기도로부터 이 명칭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승인을 받다 보니 좀 이렇게 깊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승인받고 난 이후에는 조례 제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거고요.

지금 새로 생기는 사업소가 업무의 어떤 성격으로 보면 상당히 힘든 부서로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피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생활민원을 이쪽에서 거의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전문적 지식, 어떤 기술자적 지식 이런 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인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더 있으세요?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직자가 19명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자료로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올 연말에 김포시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50만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박우식 위원 조금 모자라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정 공직자분들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서는 저는 뭐가 좀 고민이 되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업무의 어떤 비효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바꾸는 업무혁신, 행정혁신.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그런 사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었던 업무방식들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것들을 늘 고민을 하고 업무혁신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정말 인력 구성들, 부서별 인력 운영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야 시민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제 눈에도 일하지 않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가 잘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안 하시는 분은 또 안 하는 이런 어떤 업무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욕만 먹고 일만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하는 공직문화가 형성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직원을 아무리 많이 뽑아서 갖다 메워놔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하는 문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대우받고 인정받고 승진에 불이익이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봤을 때 또 부족한 부서는 더 채워 넣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부서에서 사람 부족하다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 사람 모자라죠, 어디든 다 직원 부족하다고 난리지.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좀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만 뽑는다고 해서 이게 시민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행정 수요들을 감당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그런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고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도 정말 일할 맛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보면 6급 이하가 지금 1,229명이에요. 이게 지금 6급 이하 밑의 직원들은 나중에 승진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보직 하나 받고 승진하려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 승진 못 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고요, 자리가 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일부, 많은 분들은 승진이나 공무원으로서 최고 영예를 어쩌면 맛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정원관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당장 급하다고 많이 뽑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지금 너무 적체현상이 심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이 그룹 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지 이게 불과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려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해서. 아니면 부서를, 국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더 세분화하고.

사람이, 직원들이 당연히 나한테 뭔가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일을 더 할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솔직히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누구든 그렇잖아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심리가? 내 동기들은 팀장 보직 달고 과장 보직 달고 하는데 나는 그런 보직도 없이 그냥 있고 책임과 권한은 아무것도 없이 일하라고 하면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부서도 뭐 어떻게 좀 더 만들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50만 도시에 걸맞게 어떻게 더 세분화하고 자리를 더 만들고 그리고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데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만이고 밑의 직원들이 너무 지금 많이 쏠림현상이 심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적체현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감안해 주세요, 과장님.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0명에서 1,344명으로 74명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 분포와 공무원 정원 현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시와 유사한 인구를 가진 시가 이제 한 서너 개 있어요. 파주시ㆍ시흥시ㆍ의정부시 등등이 있는데 보면 파주시가 인구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인구가 45만 명인데 공무원이 1,581명, 시흥시는 47만 3,000명인데 1,569명, 우리 시보다 현재로 보면 한 300여 명씩 더 많겠고요. 의정부시는 인구가 45만인데 우리 시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282명.

그동안 우리 시가 공무원 정원이 타 시도 유사한 인구에 비해서 현격히,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적은 상황이어서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건설 및 그런 것 때문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구는 많고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은 적고 해서 서비스 만족도 전국 최하위 이런 것도 겪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적체가 돼서 우리가 공무원이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를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 정원을 몇 명, 몇 명. 김포는 몇 명이다, 어디는 몇 명이다 해 줬는데 이게 이제 기준인건비, 인건비를 가지고 통제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있고 높은 직급을 많이 늘리면 밑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높은 고위직을 줄이고 그러면 밑의 8급ㆍ9급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선택은 지자체별로 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기준경비, 기준인건비를 계속해서 늘려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강하게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앙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무원 정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전국 인구증가율 2위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중앙정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구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타 시도의 어떤 사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화에 따른 것을 비교ㆍ검토해서 아마 기구가 좀 설치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직렬이나 그 역할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충원이 되어야만,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의 양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김포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조직개편을 잘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뒷받침되는 것이 인구 비례에 대한 적절한 공무원이 충원이 되고 이럴 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상응하게 조율될 적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공무원이 충원되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잘 감안해서 이번에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마 정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용어를 마지막 용어를 써서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7월 1일 인사가 임박해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고요. 정원 충원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일약 있습니다. 사실 인구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0∼200명 이상 적은 건 맞는데 거기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수만 가지고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9급ㆍ8급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같은 숫자라도, 같은 1,300명이라도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저희가 최근에 한 300명 이상을 신규자를 뽑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력이 1인 1역을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더 심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르게 배열하고 신규 직원들 빨리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정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2565호, 제2566호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의안번호 제2560호부터 2562호까지 조례안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보면서,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문화관광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 자체가요. 그중에서 지금 제10조 같은 경우를 보면 “제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뭔가 권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아닌 조례의 문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제척이라는 말은 제외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지금…. 거의 안 써요,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조례에서는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제13조에 “개의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회의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다 바꿉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조례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입니다. 저는 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아직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17조에 보면 김포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센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재단이 센터를 같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센터를 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어느 부분들이 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해서 향후에 센터 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센터 운영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2개소가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도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실은 시작되고 있고 예비 도시가 지금 10개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하는 데를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저희 시에 맞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단체 하는 부분과 그것은 또 시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타 지자체 지금 몇 군데가 선정되면서 선정 전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 조례하고 김포시 현재 발의된 조례하고 차별성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른 시와 저희가 차별화된 조례는 만들지 못했고요. 다른 시의 사례를, 다른 시에서 발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많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좀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내포되고 있는 의미를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가까운 부천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 조례에 보면 선언적인 의미일지 몰라도 문화도시의 주된 다양성이랄지 문화 공존이랄지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도시는 단순히 행정에 가까운 조례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저는 문화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담겨 있는 조례 제9조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의 의견도 듣고 같이 만드는 부분들은 현재 기반적인 부분은 했지만 저희가 시가 하는 부분들의 역할들은 계획을 같이 만들고 행정적인 지원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제9조에 구성을 하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같이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항에 보면 시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2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물론 시민과 같이 만들어가지만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방향과 심의나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시민 확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센터 역할을 문화재단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지,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 인력 보강에 있어서 운영 또한 또 비용이 지급이 될 건데 이렇게 문화도시를 쪼개고 쪼개서 난립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제가 답변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고 있지만 현재로는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7월 24일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기본 계획을 갖고 문체부에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11월까지 심사라든가 보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한 센터를 어느 곳에 두는 것이 맞는가를 좀 더 고민해서 문화재단에서 센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의 인력도 보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민간 쪽에 대한 지원센터를 추진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추가한 부분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가산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 분야의 문화기획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합류해서 민간추진단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문화재단이 포럼을 운영하거나 민간추진단을 운영해서 그런 창구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부가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조례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민 확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 범위를 확인해 보면 이 문화 조례는 문화예술에 속하고요, 관광이 아닌 문화예술에 속하는 조례고요. 그리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 도시나 이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다 문화예술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우리 전문성 있는 본부장까지 세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확산 사업을 문화예술본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본 위원은 관광콘텐츠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서를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게 문화도시 선정에 근거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 자체 내에서는 작년부터 문화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문화재단이 사업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정할 수는 없고 문화재단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관련 협의할 수 있는 팀을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단 현재 평화문화본부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관광팀을 지정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조정이 될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팀과 포럼에 대한 것을, 문화도시에 대한 관련 포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 원에 대한 확보에 한 1,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포럼 2회를 준비하는 부분들을 논의한 거고요.

김계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전반기 2년 동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 수없이 요청하고 수없이 지적한 것은 전문성 그리고 문화예술에 본부장으로 세우신 분이 엄연한 전문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특화해야 되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고 시민들을 또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콘텐츠팀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가 되지 않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위원회와 민간추진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이 추진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은 문화재단이랑 논의를 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김계순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이스에서 이게 조례안이 되어야 저희가 7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저희도 문화포럼을 들어가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용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이 되고 7월에 계획이 잘 들어가서 11월에 이게 확정이 되어야 다 안에 있는 내용이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에 계획 잘 수립하셔서 들어가셔서 꼭 지정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팀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존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90억이었을 때도 감리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억일 때도 감리비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시설비 속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는 과정 속에서 증액되면서 감리비를 별도 구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 때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시설비 속에는 감리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그때도 감리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공란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4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4억이 출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갑자기 4억이 나온 걸로 보이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지금…. 허가사항이면 그전에도 미리 있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기재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은 암반이 나왔다 해서 어떤 추가비용이 뜬다,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50대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서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획을 좀 크게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과 것만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암 체육도 그렇고 앞으로 체육공원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 늘어나다 보면 이게 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때에는 안 계셨죠?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지금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걸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조금 늘어나는 걸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당초 사업계획을 잡다 보면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그거를 안 하고 추정 금액으로 일단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에 들어가고 용역을 하다 보면 그게 현실과 차이가 있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현재 발주된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는 없지만 향후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건축계획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거기에 사전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검토하려고 저희도 건축계획 용역을 사전에 발주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건축계획을 사전에 발주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 체육과장 이창우 건축계획 용역.

유영숙 위원 건축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미리 용역을 받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뽑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산출만 갖고 뽑다 보니까 추정치가 될 수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금액을 뽑으면 실제 실시설계보다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또 하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도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미리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산출 단가를 뽑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추가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자꾸 변경이 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어떤 소통을 좀 해서라도 이거를 미연에 앞으로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변경 뜨려면 뜨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도 지연이 되고 암반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체육 쪽에서는 특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축용역을 통해서 크게 보시고, 조금조금 늘리지 마시고 크게 봐서 그거를 딱 픽스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그리고 토목설계를 크게 하세요. 저는 그거를 좀, 토목설계를 크게 하면 괜찮거든요. 그

런데 토목설계를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토목 늘어나지, 건축 늘어나지 계속 이런 상황이 드러나니까 토목은 가능한 한 큰…. 우리 지금 공영부지라면서요.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크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들도 향후에는 이런 증액이나 변동사항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충분히 잡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과장조성춘
교육지원과장황규만
문화관광과장김정애
노인장애인과장정대성
체육과장이창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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