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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20.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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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7.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 김포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명진 의원님과 한종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금번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김포시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과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100만 원 지원, 상하수도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시 자체사업 예산 558억 3,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총 826억 규모의 재원을 364억의 추가세입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 집행시기가 지연되는 투자시설사업에 대해서 361억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5,570억 3,7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236억 7,739만 원보다 2.19%가 증가된 333억 6,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634억 3,916만 원으로 364억 2,6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35억 9,841만 원으로 3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변경 사유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60억 1,700만 원 중에서 코로나 긴급대응 시기성을 감안하여 30억 6,6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조 2,634억 3,916만 원으로 364억 2,6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30억과 조정교부금 55억 1,187만 원, 국도비보조금 255억 1,9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1,634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221억 5,000만 원과 연매출 20억 이하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안전자금지원액으로 200억,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총 12억 6,000만 원, 각종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수당, 김포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수수료로 12억,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퇴소한 어린이집에 퇴소 아동 1인당 20만 원씩 2개월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 사업에 6억 6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업무추진비 20%와 출장여비 30%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각종 기금 및 행사시기 일실 사업과 행사성 경비 감축, 본예산 반영 사업 중에서 집행시기가 후순위인 시설비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총 361억 843만 원을 감액해서 코로나 긴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합동 추경 관련하여 반영한 사업은 총 274억 269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보조사업에 267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 및 기업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활성화사업과 맞춤형 버스지원사업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6억 3,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위해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평화교류협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의 예치금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마련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종혁 의원, 김옥균 의원, 최명진 의원, 유영숙 의원, 김계순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시 0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 및 임차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임대인에 대한 피해사항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시 0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약국과 종교 모니터링, 입국자 수송 지원 업무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선거사무와 중앙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행정 과부하로 원활한 집행이 우려되는바 재난기본소득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 신청과 신속한 지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7시 0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숙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634억 3,916만 원, 특별회계 3,935억 9,8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 증가된 1조 5,570억 3,757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말 현재 8개 기금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153억 1,870만 9,000원으로 15억 1,850만 8,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의 조기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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