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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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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수 국장님과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재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도시국장 김재수.

○ 위원장 배강민 박헌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황원범 부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29쪽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 검사용역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60억 이 사업비 부족액이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지금 제가 저희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어린이 통합 관련해서 과속카메라 스쿨존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언제쯤 가능한지?

세 번째는 김포시에서 선 조치하고 후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풍무2지구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체비지 등이 환지에 의한 감보율이 이미 이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비지 부족분이 발생하고 467억 원이 결국은 부족하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어린이 통학로나 과속카메라 스쿨존 등에 대한 거와 김포시가 먼저 사업을 하고 정산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우선 사업 시행 주체에 먼저 사업을 종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부족분 때문에 현재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드립니다만 국도 48호 주변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계양천을 통과하는 도로 개설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먼저 선 조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공사가 지금 약 7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시에서 타절을 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진행이 되고 또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공교롭게도 학교 용지에 대해서 약 1만 3,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교육청으로부터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공공용지라든가 또 향후에 풍무동 지역의 분동 등을 대비한 공공용지, 일부는 또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요.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공사 과정에 각종 자재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을 하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늘 같이 고민하던 부분인데, 사실은. 특히 아이들 교통안전 관련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내년 6월 이전까지라도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안전을 위한 어떤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아이들 큰일 안 당하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하고 풍곡리 도시계획도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풍곡리 도시계획은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먼저 풍곡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을 위해서 일부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민 건축물이 일부 편입이 돼서 변경을 시행을 하고 감정평가를 시행을 해서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평가사 선정 중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최명진 위원 지금 이게 보상금 지급은 완만히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는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현재 평가사 선정을 3명을 하게 되는데요. 시와 도와 주민들, 3명이 이제 선정이 되면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평가금액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액 산정이 안 되어서 이견은 없는데요. 평가할 때에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평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평가가 되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접점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굴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에는 거기에는 조경하고 안전현수막하고 조명을 설치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운동기구 같은 거는 정비 같은 건 안 하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산책로에 매트 깔고 그다음에 쉼터라든가 또 이런 거 수목을 주로 위주로 했고요. 운동기구 설치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또 필요하면 필요한 걸 조속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교육 대상 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교육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7페이지를 보면 도시디자인 교육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향후 계획에 도시디자인 계획을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디자인 교육 건은 우리 디자인팀장님, 혹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명기된 게 있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입니다.

우선 공공디자인과 경관하고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명진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CI하고 BI 그거 하셨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 부분에서 혹시 이 부서의 팀한테 조언이나 그런 걸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몬 디자인팀에서….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CI하고 BI에 대한 거는 일단 도시계획과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요. 제가 이제 거기 심의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4개월 됐나요, 그 정도에서 한 4회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미 진전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진전이 돼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개선점 내지는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는 사실 김포의 어떤 도시경관의 미나 모든 디자인 부분이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 팀이 중요하다는 저는 보거든요. 어떤 중심점을 살려야 된다고 봐서 도시경관의 미도 살리려면 조방점을 중심으로 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그 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각개법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도시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일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공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위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게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건축공동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의 성격만 가지고는 김포시 전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깊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 공공디자인계를 작년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각종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외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문제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통합관리를 해 가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거는 부서 간의 어떤 CI나 BI나 또 각 실ㆍ과별로 각종 건축물이 지어질 때 전면부에 대한 어떤 경관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김포시의 어떤 이미지가 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있잖아요, 야간경관이나 또 지금 좀 이따 나중에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할 거지만 옥외광고물 같은 것도 다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부서가 있어야,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통일되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김포의 색을 나타내야지 매번 이렇게 바뀌는 거는 옳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정력을 위해서는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면 이번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최명진 위원 했는데 그 개정 사유가 환경 문제 개선과 일관성 있는 허가 기준 정립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보이시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최명진 위원 거기 보면 환경 문제 개선 및 일관성 있는 허가 기준 정립을 위해서 이걸 재개정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김포시의 기준은 환경이라고 자신 있게 …. 환경과 이제 일관성 허가를 낼 때에도 반드시 원칙 있는 일관성을 갖고 허가를 내겠다는 걸로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공장 등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또 인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조례 개정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환경 분야에서 연구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11개 업종을 추가 제한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저희 시에도 좀 더 환경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조례에 포함이 되면 제한된 내용은 더 추가 허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앞으로 두 가지 개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도시계획에 꼼꼼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풍무2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과장님, 감보율이 몇 퍼센트 적용된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감보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9% 조금 넘습니다.

김옥균 위원 49% 조금 넘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김옥균 위원 일반적으로 감보율이 몇 퍼센트 정도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인.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40~45% 정도가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감보율이 과장님 말씀하는 게 감보율이 이렇게 많이 해서 감보율을 많이 줬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결국은 감보율도 높고 그거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도 함께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포함이 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54% 정도가 감보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감보율을 그렇게 적게 적용을 했으면 풍무 거기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이득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 그 이득만큼 이득을 보셨으면, 보셨으니까 그 토주분들이 이익을 보셨으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감보율을 논하기 전에 적자를 봤다는 것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족분을 채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학교용지가 또 남다 보니 이것이 감보율이 높아진 원인일 수도 있고 학교용지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 과다하게 한 것이냐라는 것이 집중될 수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런 감보율에 의한 체비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도 두 번째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런 방안을 말씀드린 건데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용지 분야를 반영을 한다면 저희 공공시설 용지를 일부 반영을 하고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도 좀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안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용도변경보다는 조합원들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죠. 조합은 어차피 이익이 나도 조합에서 나는 거고 적자를 보면 조합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에다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활용되지 않는 땅에 대한 변경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줘야 될 건지 생각은 해 보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저도 이제 환지에 대한 개념이 시작할 때와 종료될 때가 제로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불필요성을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다면 그런 부분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김옥균 위원 이거 용도변경 몇 번 해 주신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용도변경 건은 제가 변경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한 번 해 줬거든요? 열한 번을 해 줬는데 그게 다 어떻게 해 준지 아세요? 내용은 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끔 해 줬어요, 조합이 원하는 방향대로. 열한 번을 해 줬는데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러면 조합의 운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간이 당초보다 많이 한 2년에서 4년 정도 증가가 됐고요, 4년 정도 증가됐고 또 그거에 따라 사업비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변경을 하면서 또 어떤 환지를 하면서 적정한 사업비 변경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은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이제 누구 책임이냐 하는 부분은 글쎄요, 행정적으로 감보율이라든지 체비지라든지 또는 사업비의 적정 투입 대비 정산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 과정의 이런 부분도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균 위원 시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못은 시냐, 아니면 조합이냐라고 볼 때 조합 측에서 좀 더 꼼꼼히 봤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시에서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들여다본 결과는 부족한 게 맞게 나온 것은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일일이 저희 시에서 들여다보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비대위의 주장이 시가 환지받은 땅, 도시공사에서 환지받은 땅을 달라고 자기 조합 측에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환지 당시에 도시공사 소유의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조합 측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시민들 주장입니다만 적정하게 환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옥균 위원 그 조합 측의 주장을, 비대위 주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풍무2지구에 대해서 지금 공사도 지금 계속 더디고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 세우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자구책, 자체적으로 많이 선 투입을 한 것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조합 측에서 사업을, 결국은 부지조성 공사비도 부족한 거고 또 조합 측의 환지를 통한 사업비도 부족한 거고, 다른 사업. 그래서 공사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합 측에서 사업비 지급을 적게 하라고 저희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늦어지는 이유가 부족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두 번째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체 처리고 두 번째가 학교용지에 대한 변경 건이 된다면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마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용도변경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 그걸로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 467억 부족분을 대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줘도 지금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줘도.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의 이익분을 좀 투자를 하겠다는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200억의 적자가 발생되지 않고 일정 부분을 공동주택이라는 용지로 변경을 해 주면 직접 시행을 해서 그 이익금도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의견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족분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상황으로 도출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되면 합의가 가능하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더 이상 요구조건은 없을 것이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나진 공구상가 용도지역 상향요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 걸포3지구 옆에 나진 공구상가 일정 부분이 부지에서 제척되고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생산녹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 좀 더 그 시점은 아마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점, 즉 내년도 후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시 전체에 그런 용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을 합니다. 현재 이용 상태를 최대한 고려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떻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확정은 아직 못 했는데요. 생산녹지의 기능은 상실한 건 맞고요. 거기의 상가 등이 2층에서 3층 규모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생산녹지에서 불가한 건 아닙니다, 현행 조례상. 그러나 현재 용도가 좀 더 변경됐을 때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지 여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하는데 현재는 어떤 용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걸포3지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3지구 민원이 많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민원이 걸포3지구 주변에 동양파라곤과 그 도로변 사이의 상가를 층수를 좀 낮춰달라. 거기에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낮춰달라는 의견이 지난 7~8월경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율이 조합 측으로부터 돼서 현재는 7월 이후에는 아직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너무 높아서 지금 아파트의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토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허가 처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망권 의견 얘기도 하고 도로 폭이 좁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층수를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많이 반영이 됐는데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층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소음이나 또는 향후에 주차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매연 이런 부분도 최대한 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도로를 좀 넓혀줄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로가 이미 현재 편도 1차로 교행이 좀 안 돼요. 2차로가 안 되는 수준인데 거기를 2차로로 확장을 하고 보도를 넓히는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앙선이 없는 2차로 수준인데 폭을 2차로로 확장을 11m로 넓혀서 차도 2차로와 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을 더 넓히는 것은 건축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있는 수준을 넓히는 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도로가 2차로인 거고요. 그 2차로 옆에 보행로까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한 계획서에 보면 사업계획이 올해 준공되고 하는 그런 계획의 사업들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 수립은 올해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5월까지. 고촌 풍곡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말까지 준공한다고 그래놓고 1년 연장해서 내년 12월까지. 굴포천 산책로 조성공사 올해 5월까지 한다고 그러고 올해 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계획이 틀어지면서 자꾸 연장하는 이유가 뭔지. 그럼 계획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나중에 “이때 했습니다.” 그러고 말지 연초에는 이거 돈 들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계획 세워놓고 연말에는 그냥 흐지부지 다 해서 슬슬 얘기도 없이 다 연장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이유를….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한번 봐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요? 민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뭐….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경관….

김종혁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불신을 갖게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가서는 “이거 공사 올해 말까지 된답니다.” 그러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왔는데 말까지 안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올해 또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 선출직 가서 욕먹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세 가지 왜 연기됐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내년 5월까지였었던 건 맞고요. 그다음에 풍곡 도시계획도로는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측면에서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시설결정을 좀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건축물에 저촉되는 거를 좀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굴포천 산책로는 5월 완료를 하고자 했으나 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고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리고 요즘 자꾸 GB지역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GB지역 관리운영 또 단속실적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지금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그린벨트는 약 16㎢ 정도가 김포시 고촌읍에 지정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민원이 주택가 주변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대부분 해제가 돼서 그린벨트 내에는 나 홀로 있는 주택들 약 한 160여 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민원은 건축물보다는 농지 같은 데 농막을 설치하는 사항, 이런 경우가 다소 있고. 그린벨트의 또 하나는 주유소 설치 건이 있습니다. 국도 48호변에 주유소 3개 그다음에 39호 국도면적 물류터미널 옆에 주유소 3개가 있는데 당초 저희가 배치 고시한 거와 상반되게 시행이 되고 허가가 됨으로써 허가 취소가 되는 건이 6건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이 1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불법사항은 도출해내고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민원은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건 또 39호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건이 민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건 중에 3건은 승소를 했고 아직 3건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승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승소가 확정이 되면 재배치 고시를 통해서 주유소를 철거하지 않고 재배치 고시를 통해서 그린벨트에서 적정하게 운영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글쎄요, 지금 단속원이 청원경찰 한 분이 하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김종혁 위원 그 가용인력이 지금 청원경찰 다른 분들도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인원이 부족하시다면 우리 청원경찰들 지금 어떤 청 내 방어 이런 거보다는 지금 다른 업무에 투입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현재까지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불법사항 관리라든지 그린벨트 관리요원의 부족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부족하다면 건의를 드려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부족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추가 투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녹지 공간이나 또 이런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용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풍곡 도시계획도로 현황하고요, 수기지구 외곽도로 방음벽하고 자료요청을 나중에 배강민 위원장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김종혁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는 그린벨트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지금 봐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행감 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관련해서 흥신리, 쇄암리 등 약 2만 4,000평방미터 그 이후에 혹시 추가해제 및 완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저희가 2개 관할구역이 있는데 하나는 육군지역과 해병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육군지역과 해병지역에 상당한 많은 부분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위탁지역을 좀 더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병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 결과는 아마 내년 한 1~2월에 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 즉 해병관할지역이 용화사에서부터 초지대교를 축으로 북측 지역인데요. 남측 지역은 육군지역이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김종혁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린벨트 관련해서도 군사보호구역처럼 시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내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건하고 맞물려서 또 내년 후년에는 그린벨트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유소를 대로변에 못 세우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관심 가지고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1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부서별 지적사항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의 개념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그걸 반영했고 내년에는 또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모두 반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성친화형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계획, 상하수도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모두 저희가 담게 되고요. 그런 내용을 함께 토의도 하고 또 저희가 자료를 대부분 입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 등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받아서 저희가 시의 장기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내용들은 충실히 반영을 해서 시의 계획에,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세 가지 꼭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은 아직 우리 김포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건축물 집단화유도 관련 규정 폐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아까 기준 어떻게 정비됐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회를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중에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관련된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다음이….

현재 지금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주택건축 그다음에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군사 등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국장, 주택국장, 건축도시조경디자인 환경, 옥외광고 등 관련 전문가들이 다 김포시 경관위원회에, 김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관련분야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7회 개최해서 안건을 184건 처리했고 1,9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집행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역별 펜스에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지역별로, 이것은 운양역 앞입니다. 우리가 보차도라든가 차선분리대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이런 펜스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도시계획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너무 이게 무분별하게,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김포시를 나타내는 공공 디자인이나 이런 계획위원회가 187회 여러 건에 대해서 11회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김포시의 디자인을 하는 도시계획과가 이런 보차도 펜스라든가 차선분리대라든가 이런 디자인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공공 디자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표준 디자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철도역 주변 같은 경우는 철도역과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 전에 아마 위원회라든지 표준디자인이 설정되기 전에 아마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사진에는 다 못 담았지만 화성초라든가 그다음에 운양초 이런 학교 주변에 가 보면 이번에 설치한 거예요. 공공디자인에 통과해서. 그런데 유사하게 생긴 게 운양역에 생긴 저런 디자인이에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구역 푯말에 대한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시인성이 좋은 야광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또 경관당 가격도 더 저렴하고 더 훌륭한 제품이 많은데, 더 튼튼하고 견고한 제품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 아파트, 역사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면 저는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진에 담아보니까 되게 어수선하던데 갖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현재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안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저희가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중인 사항에 한번 포함해서 좀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운양역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다니면 보차도 펜스 같은 경우는 차가 사람을 인식하고 보호하고 또 사람도 저기를 넘지 않으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야광띠가 다 둘러싸여 있어서 보이고 또 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경관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시인성이 좋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저거는 시인성이 하나도 좋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보차도 펜스인가. 이게 공공디자인이 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담았으면 정말 좀 김포가 디자인 부분에서 멋질 수가 있는데 너무 무분별한 거 같아요.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지역 현황을 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가서 주변을 봐도 이번에 민식이법도 했지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다치고 나서 또 복구를 할 것인가. 디자인 하나만 잘 세워놔도 시인성만 좋아도 사고가 덜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예상 사업 개소와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10년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배강민 장기미집행 예상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년 이상은 466개소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16조, 17조 정도….

○ 위원장 배강민 16조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죄송합니다. 1조 7,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보면 예상 사업비는 총 554개소 약 2조 2,188억, 도로만 486개소로 1조 7,000억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아, 도로 포함해서 모든 공원이….

○ 위원장 배강민 공원녹지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10년 이상 공원녹지가 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의 사업비는.

○ 위원장 배강민 8개소요, 공원 및 녹지가?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공원 및 녹지는 21개소고요. 공원만 8개소, 녹지가 13개소. 그래서 사업비는 한 3,000억 정도.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2025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10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까지는 공원 14개소, 녹지 5개소, 주차장 2개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1개소가 맞는데 10년까지는 공원녹지가 68개소로 5,168억 원이 예상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용을. 2025년까지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개수와 금액 그다음에 10년까지에 대한 개수와 금액을 한번 보시고 2020년도에 우리 공원이 몇 개가 실효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저희가 2020년도에 공원 해제되는 것이….

○ 위원장 배강민 5개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항을 지금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보지 않고 자료를 보지 않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실효가 현실화되면 난개발이라든가 주민 정주여건이 악화되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마련할 수 있어요? 이 비용을 다? 아까 말씀하신 1조 7,000억이든 전체에 대한 2조 2,188억이든. 가능해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사실상 불가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불가하면 우리 어디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는 김포시에서 계획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면 경기도나 국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만 도시시설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렇게 무더기로 실효가 현실화돼서 다른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이 지난 5월에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에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학습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심각성 있게 다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 중 해당 설치 국가가 보조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안 하셨을 것 같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관리가 필요한 부지를 접수했다는데 접수해서 심사작업을 했다는데 우리 신청한 거 있어요?

공원이 5개나 2020년도에 이렇게 실효가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4월에 각 지자체들로부터 받아서 전부 다 심사작업을 착수했는데 그래서 8월에 이렇게 선정작업까지 마쳤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로관리 부서하고 공원녹지 부서에서 신청했는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여부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 위원장 배강민 왜 그러냐 하면 확인을 이제서야 한다는 거는 늦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2018년 8월 27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네 가지 당부했는데 알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확인을 하셨으면 그렇게 챙기셨는가. 그렇게 챙기셨다면 지금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서야 파악을 한다 그러고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마냥 손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러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과연 이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대처를 했는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저희한테 보고한 사람 있어요? 알려준 사람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다른 지자체는 노력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데 우리 김포시는 뭐하고 있었는가.

과장님, 이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는.

국장님,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챙겨주시고요. 관련 국에서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면 어떤 내용을 담았으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됐다, 안 됐다 처리 내용을 완료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왔는데 그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하고 국ㆍ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 위원장 배강민 윤철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지금 북변5구역 비대위 위원장님까지 참석하셔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해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1월에 해제 기준안을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친 이후에 조합과 비대위 간의 조율을 위해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이 좀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주 전에 비대위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질의를 더 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그 안에 대해서 북변5구역 김형창 위원장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거기에서 내용을 좀 조율을 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해제 조건 자체가 좀 비대위에서 완화시켜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준안이 지금 30% 동의를 했을 때에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데 그걸 25%로 낮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서 25%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OS요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선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시를 한 날로부터는 안 받겠다는 조합 측의 각서나 이런 걸 징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료 확인)

세 번째 내용은 직접투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비대위 측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 목요일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그거는 김포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의견으로 의견을 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까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직접투표의 반대는 간접투표이고요. 직접투표를 하는 거에는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장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투표용지를 직접 넣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편투표마저도 직접투표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투표를 한다. 직접투표 중에는 현장투표도 있을 수 있고 우편투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립을 할 필요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는 우편투표를 하고 필요시 직접투표를 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더 부과를 해서 비대위 측에서는 다른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변호사 자문을 통한 이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현장투표가 안 되면 그렇게 OS요원들을 동원해서 투표를 하다 보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다보면 현장투표가 있을 거고 하는 상황인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지금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거의 골자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용지의 전달방식이라든가 OS요원의 과도한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투표용지가 등기로 보냈지만 우편함에 꽂혀 있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서로 토의를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대위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비대위하고 조금 더 회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종전평가, 종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종전평가 중에서도 일부 이지목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장물의 일부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옥균 위원 감정평가 결과를 이분들이 빨리 좀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정보라고 볼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걸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고요. 우선 일부 조합 측에서도 종전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데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측량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적공사에도 공무원과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독촉을 했었고요. 그게 끝나야만 또 감정평가사한테 자료가 넘어가서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내년 3~4월 중에는 공개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조합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감정평가의 범위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다 보니까 그것을 동원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무작정 여기 공사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공개하고 그냥 공사 시작했을 때 이분들은 비대위 측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만 이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찬성할지 반대할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좀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요, 한번.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비대위와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비대위하고 얘기를 좀 더 해 보시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거 김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건 언제부터 관심 가졌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도시재생사업을 관심을 처음 가진 시기로 본다면 우선 마송지구가 20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송지구가 시작을 할 때 처음 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 자체가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김포시에는 세 가지 여건을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좀 전향해서 양곡지구도 공모에 당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것은 불과 한 3년, 4년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옥균 위원 3년, 4년 전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하나도 신청…. 신청된 게 지금 있나요, 이게? 재생양곡지구가 지금 돼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양곡지구는 25억을 지금 다 받은 상태이고요.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뉴딜사업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정말 저는 좀 아쉬운 게 김포시가 많이 늦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이 되고 있는데 김포시는 지금 이렇게 늑장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지 나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이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포가 너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재생사업과는 조금 전면 철거방식이 계속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개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마련할 장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췌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좀 아쉬운 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을 안 하다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포시가 상대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됐고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됐어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 아니면 근접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보상의 범위, 영역이 지금 저희한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는 저희가 마련할 부분이 딱히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 초에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좀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에서 정리를 한다 해서 그렇게 큰,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주단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시네폴리스 사업은 보상이 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보상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48%. 그러니까 토지주가 국유지에 비해서 국유지가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일반 토지인데 일반 토지 소유자의 면적의 46%를 계약을 완료했고요. 66%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혁 위원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그 보상가격이 시네폴리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연관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전 사업자는 6%를 더 더해서 협의를 주민들과 했었는데 이번 사업자는 2017년도 감정가액에 15%를 더한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앞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과연 2017년도의 15%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네폴리스 지역보다는 조금 더 도심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역세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시네폴리스 사업이나 또 풍무역세권 또 앞으로 있을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등등에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일관성, 형평성, 적절한 보상. 그러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후 순위에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공감 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는 내 땅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를 잘. 내년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앞으로의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무쪼록 개발계획의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조금 저평가를 받아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가 힘쓸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역세권 개발사업 중에 올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풍무역세권 개발하면 시에서는 기대효과가 조금 달라졌어요. 계획서에는 풍무역세권 중심 교육문화 특화 도시 실현 그랬는데 여기 자신이 없나 봐요, 교육문화가. 교육문화를 빼버렸어. 이거 왜 그럴까요? 올해 연초 계획에는 교육문화를 되게 강조해서 특화하겠다는데 무슨 특화기능을 할 겁니까, 여기? 그냥 교육문화 빼버리고 지금 특화기능 부여야. 무슨 특화기능을 부여할 겁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당초에 사업 콘셉트에 대한 부분은 대학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다 담지는 않고 실질적인 부분을 담다 보니까 교육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건데요.

김종혁 위원 아니, 그거를 살짝 자신이 없으니까. 물론 올 연초에 김포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거에 담았는데 이걸 토대로 이걸 작성을 했을 텐데 이게 빠졌어요, 특화기능 부여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여태까지 자신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 아닙니까, 이 교육이. 그렇죠? 이거 지금 뭘 담을 겁니까, 여기에다? 살짝 빼놓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은 바뀌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개발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시행자 지정됐어.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다 개발추진현황에는 특화기능 또 교육문화를 빼버렸어.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추진현황에 대학유치가 빠져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그러니까 AMC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 대학부지에 대한 거는 다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빠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유치나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기준안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범위 내에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빠진 내용인 거지 이걸 저희가 자신이 없다 이래서 빼버린 것은 아닙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 그 교육 부분 또 특히 대학 유치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인 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당초에 AMC를 결성하면서, 컨소시엄 당사자들끼리 이 사업계획을 갈 때 그 대학부지를 무상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 제출되는 사항이 허가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시공사하고 AMC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좀 안 했고요.

김종혁 위원 아니, 일단 대학부지 당초 부지하고 지금 지역이 바뀌었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위치 왜 바뀌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위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가운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가운데에 위치를 했었는데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건축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 부분은 그런 경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로 재선정을 하라고 해서 사이드로 바뀐 부분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도, 어쨌든 도시공사도 지금 사장도 없고 우리 행정국장이 대행하는 입장이면 한 시장 아래에 있는 조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김종혁 위원 관련 과고. 그런데 전혀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앞으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믿고 교육을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공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한 바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김종혁 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가시화되는 것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가시화….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국민대학교의 어떤 트라우마.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가 무산된 부분 때문에 또 실패할까 봐 걱정이 돼서 여러 학교 갖다 댔다가 안 되고 이런 걸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것 또한 비밀리에 다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도 뭔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은….

김종혁 위원 어디 학교라고 얘기 안 해도 좋아요. 하고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직접적으로 지금은 맨투맨으로 다니고 있는 것까지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우선 아마 그런 대학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공고를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그냥 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다 아시잖아요. 그걸 물밑작업을 해 놓고 공부하고 이래야 뭔가 진행이 되지 그냥 막연히. 국장님 답답하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SPC 설립하고 AMC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대학용지에 대해서는 대학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준비 중인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가 대학이 참여할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현재 도시관리과나 여기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다루는 업무까지는 깊게 관여를 안 하고 다만 경기도청이나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문서 협의하는 과정 업무만 분담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대학이 된다, 어디가 된다 이렇게 공개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고 중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간의 과정이 몇 번 실패를 하고 또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뭔가 좀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벌써 몇 년째 이 사업을. 전임시장도 혼자 주물럭거리다 그만두고 또 지금 시장도. 이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아마 여러 번 대학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현재 공모를 통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과정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순차적으로 제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도시사업들, 도시재생, 도시개발 다 주관해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큰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관리계획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지구하고 마송지구 두 군데 정도가 대상지로 선정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양곡지구, 저희가 25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외곽지역으로 아마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에 그 공모에 출연을 좀 할 계획이고요. 우선 양곡지구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공모에 앞서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센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북변6지역에 2022년도 12월 이후에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전까지는 양촌 행정복지센터하고 북변동의 시립도서관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는 다 답사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지구든 북변동이든 우선 지원센터와 관련 인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진 위원 지금 전략계획 공청회가 돼지열병으로 미뤄졌었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거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공청회는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픽스가 됐나요, 날짜가?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확정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확정됐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이게 빨리, 늦어지면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공청회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늦춰지면 이런 부분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가 내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에는 경기도의 전략계획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명진 위원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이후에 활성화계획이든 공청회가 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우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협의사항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공청회를 추진하고 활성화계획도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에….

최명진 위원 협의.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도 문제지만 내실 있는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 9월에 조직개편 시에 담당자 1명이 일을 하던 것이 1개 팀에 4명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담당 팀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팀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데 자꾸 교체되면 전체 그림하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진행 과정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가 바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확고하게 하나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디 뭐 아직도 장소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먼저 팀장도 실력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스카우트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온 팀장도 못지않게 일을 또 잘하는 팀장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다 끝난 걸로 판단이 됐고요. 직원 중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던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우선은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령을 다른 데로 안 받고 본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사팀과 조직팀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고. 우리 그때 서암8리에 한번 그런 2014년 서암8리에서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요. 그냥 20억 한정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주변이 통진읍과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사업한 거보다도 조금 활성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연속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거기서 끝난 사업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는 붙어는 있지만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계획을 할 때 연계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야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연계해서 발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양성하면서 도시재생 대학을 개최했었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인원은 몇 명이나 배치를 하셨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3년부터 재생대학을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496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배출이 됐죠? 이분들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앞으로의 계획 중의 하나인 것인데요. 지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사를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화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면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고 지역민하고 같이 녹아드는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력풀을 잘 관리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또 이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 그 사람들을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풀 관리를 잘하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북변6지구 도시재생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하셨는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직 추진 중입니다.

최명진 위원 추진 중이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생활SOC 사업 선정되면서 어울림센터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용도 사용이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이 도시재생으로 들어간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도시지원센터도 1층에 배치계획이 있고요. 우선은 행정동과 어울림동이 별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정동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고 이쪽 어울림센터는 지상 6층으로 건립이 되는데 지하 1층에 대한 부분은 행정동과 같이 쓰는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도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생활SOC 사업 당선이 될 때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은 필히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도서관을 옮긴다면 중봉도서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거는 병행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최명진 위원 병행으로 가는 걸로요? 사용하는 걸로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그리고 도서관만 들어오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최명진 위원 청년몰은요? 청년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저희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상 1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오고요. 2층에는 도시일자리센터 해서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여성커뮤니티 공간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4층부터는 공공도서관이나 다목적 공연장. 5~6층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도시재생에서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공간 확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한헤센 혹시 알고 계시죠? 감정동.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어디….

김옥균 위원 신한헤센 건축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교통영향평가가 그 앞에까지 4차선 나는 거만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840세대 정도가 건립이 되는데 내년 입주거든요? 내년 입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쉬운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도로가 제대로 편도 1차선이거든요, 거기가. 신안실크밸리 거기 몇 세대인지 혹시 아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정확한 세대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옥균 위원 1,000세대가 넘죠?

○ 도시국장 김재수 거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고려공원 앞쪽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거기 감정4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게 되면 4차선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에는 주 진입로 부분 공군부대 정문 있는 쪽에서 검단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부분에서부터 고려공원에 이르는 구간도로 그 구간이 현재 좁은 상태에 있고 입구 쪽의 부분은 감정4지구가 건설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도시기반시설 부담이 돼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안쪽에 건설되는 거는 되고 있고 입구 쪽에는 그게 건설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가 병목현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수요 들어가는 세대수에 비해서는 폭이 맞는데 향후에 감정4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다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4지구 자체가 되면 4차선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도로가 편도 1차선이잖아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그 앞에까지 도로가 4차선 신한헤센 입구만 거기까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거기서 입주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막힐 것이 예상이 돼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허가를 했는지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해 줘야만 앞으로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인천으로 옛날에는 조그마한 도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도로까지 폐쇄된 거 아닙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가 신안아파트가 건설 중에 입주하게 되면 그런 검단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는 검단 신도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에서 승가대학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요, 그 부분은 다시 연결이 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이전에 입주하게 되는데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건설되는 세대수와 해당 토지 그 부분까지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상으로 본다면 공군부대 앞쪽에서 정문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도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 때 지금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결론이 오는데 그렇게 건설되는 현장에서 떨어진 쪽까지 건설시킬 수는 없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는 공군부대 정문 있는 쪽에서 고려병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전체가 확장이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게 감정4가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덜커덕 승인만 해 줘서. 거기 조합주택이었잖아요, 거기가.

○ 도시국장 김재수 개인 사유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교통에 대해서 막히고 통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걸?

○ 도시국장 김재수 그게 계획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떤 A회사, B회사, C회사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도로개설도 합리적으로 되는데 어느 한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런 거를 할 때에 그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승인을 내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줘야 되지 함부로 승인 내주고 나면 다시 돌리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대학교 부지가 이제 부지만 있고 학교가 선정이 안 돼도 2023년도 완료가 가능한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대학부지로 올라왔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유보지로 올라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보지가 아닌 대학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부지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사업 허가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자가 컨소시엄 결성될 때 이 지역에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부지를 무상공급을 한다라는 그 콘셉트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될 시에는 김포시로 기부채납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도 저희가 제출한 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담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저의 질의는 뭐냐 하면 상관없이 2023년도 작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대학 공모가 우선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뭐….

홍원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대학이 오면 제일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2023년도. 지난번 2018년도 행감에는 2022년도 준공이었지 않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2023년 12월….

홍원길 위원 지난 2018년도 거에는 지금 1년이 그냥 늘어져 있다고요. 2018년도 행감에 2022년도고 지금 행감 자료에는 2023년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거예요, 내용은. 학교부지가 그냥 부지로 있음으로써 꼭 학교가 안 들어오고 단서조항이 교육시설 부지로 확보가 돼서 우리 시가 하게끔 됐어도 2023년도 작업 완료가 가능하냐 이거죠, 문제가 없냐 이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날짜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날짜가 아니고 건.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가 공모 중에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 계획상에는 2023년입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1~2년 정도는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요.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 공모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가 또 문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유보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는 상관없이 유보지로 변경 관리가 됩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고요.

68쪽에 보시면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68쪽.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홍원길 위원 거기 풍곡리부터 고촌 향산리까지 2.13km 4차로잖아요? 이게 단일공사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사 주체가. 사업 주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전체 구간 2.13km는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 중에 진입도로로 전 구간을 얘기하는 구간이고요. 국비를 저희가 924억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거나 국토부에서 진행할 때에는 53% 대 47%. 지방비가 47%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47%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산지구 그 밑에 위치해 있는데 향산지구 남측도로는 현대에서 이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요. 향산지구와 시네폴리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도로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나눴을 때 53 대 73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그러니까 국비와 현대건설과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건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대건설아파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하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 혹시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홍원길 위원 그 중간 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얼마 안 됩니다.

홍원길 위원 그 부분은 시네폴리스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공사를 한꺼번에 하나요? 3개가 다 한꺼번에?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공사발주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향산지구가 내년 8월, 9월에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8월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거는 현대에서 미리 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단지 내에서 도로 운영이 좀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건설에서 미리 공사를 하는 걸로 국토부와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홍원길 위원 현대에서 단지단지 외곽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도로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여기 우리 계획에는 2023년 12월인데 그렇게 되면 현대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운 48번 도로를 이용하거나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하여튼 제가 주민들하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가지고 참고해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첨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시네폴리스 진입도로이다 보니까 국비 성격상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부 다 100%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네폴리스 본단지 사업이 진행하는 경과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우선은 여러 사람이 그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하려면 시네폴리스 본단지 사업이 빨리 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박차를 가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2023년 12월이 어떻게 보면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제적으로 통합해서 2023년도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및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신뢰에 관한 질의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풍무역세권 대학 유치 누락 실수인가 의도인가 한번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대학과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1,700억 원 이런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김포시가?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유치나 대학 부지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과 도시공사의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이제 보면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같이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돼 있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학교법인 A학원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내 합의서를 작성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누가 누가 합의서를 작성을 하든 일단은 김포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포시에 들어가 있으면 관련 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정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누락이 있었나요? 인수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이?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대학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 부서보다는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김포시 행정에 관련해서. 북변4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뒤늦게 바로잡았지만 재개발 지구 사업면적을 축소해서 진행된 적이 있나요? 행정절차를?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북변4구역이요?

○ 위원장 배강민 네, 북변4구역. 재개발지구 사업면적을 실수로 축소한 채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CJ에.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건축 옆 면적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옆 면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안 맞았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정확한 수치로는 지금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실질적으로 신청한 서류에 면적이 좀 오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물에는 실질적으로 도면상에는 면적은 같은데 신청서의 면적이 좀 오류가 있어서 그때 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건축 심의 당시에는 옆 면적이 37만 제곱미터 규모였죠, 맞죠? 2017년도에.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1년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조합 측이 만든 자료에는 옆 면적이 43만 제곱미터예요, 맞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9개월 만에 답변을 했죠, 오기였다고. 맞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37만에서 43만으로 그것도 9개월 뒤에 답변을 했는데 오기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보고 김포시 전체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과연 신뢰를 할 것인가. 이러한 행정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키우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김포시가 관련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당부드리면 이게 이제 계획부터 실행까지 정부가 통제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양곡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현황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에 몇 십억에서 100억을 걸쳐서 수년 동안 투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그 몇 십억 가지고 동네기반시설 하나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개발이 또 주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수립 추진 현황 할 때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현황 할 때 참고해 주십사, 양곡지구 조성사업 할 때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로 인하여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주택과장 권이철.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 및 주택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과다 임대료 조치 명령 완료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동주택 수가 몇 세대나 될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7개 단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167개 단지는 아파트를 말하고 있고 40개 단지는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가구 수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저희가 임대가구는 주공임대 약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18개 단지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보통 총 공동주택하고 임대차 가구 수가 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김포시 주택과의 위원회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한 건이 어떻게 하나도 안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한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분쟁처리를 너무 잘 했다든가 아니면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안건상정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든가 그것 중의 하나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아주 많이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여기가 안건이 미발생으로 표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권이철 다만 이 안건을 다 조정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민원을 낸 당사자와 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관련자들이 서로 조정의 합이라는 것을 도출해야만이 이것이 종료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조정능력까지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안에는 변호사, 회계사가 있다고 해도 나의 주장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관철되지 않고 상대방한테 서로 합의하는 사항의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그런 설명을 드려도 “나 조정 안 해.” 하면서 쉽게 말하면 쟁송을 가든지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종료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신청을 안 하신, 당사자들이 안 하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홍보는 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최명진 위원 신청을.

○ 주택과장 권이철 그 홍보를 듣고 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수긍을 할 수 없다. 원래 조정이라고 하는 합의가 성립이 돼야 이게 쉽게 말하면 쟁송 재판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위원회가 의미가 별로 없네요, 사실.

○ 주택과장 권이철 조금 이제 법과….

최명진 위원 실효성이 없는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조정이 사실 그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심각할 정도로 하는 게 많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만든 목적은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이게 역할을 해 줘야지 부서에서도 좀 덜 힘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 주택과장 권이철 맞습니다.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고요. 저도 한번 제도 개선으로 접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내년 4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 이상은 반드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 아시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 10월 24일에 시행됐다는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최명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는 하셨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시민들이 좀 알고 또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관리비는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비 관련해서 분쟁이라든가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특수한 큰 단지로 한정하지 않고 100세대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둬서 여기도 다 공개를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이거에 맞게 지금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주택과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건가요? 어떻게….

○ 주택과장 권이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고요, 이렇게 다 알리는 사항을. 지금 또 저희가 엊그제 끝난 윤리교육에서도 일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기타 사항에서도 알리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사항에서도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반드시 알리는 것을, 알 권리가 있고 또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알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보니까 감사도 많고 서로의 민원사례도 많은 것을 사례집을 내셨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내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거 사례집을 어떻게 하셨나요? 발간해서?

○ 주택과장 권이철 발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다 다 배포를 했고요. 또한 우리가 엊그제 끝난 윤리교육에서도 또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거기에서도 배부했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총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저희 200부 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200부 했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최명진 위원 이거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저는 이걸 더 발행하라는 것보다도 이걸 도서관에서도 혹시 비치는 하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미처 도서관까지는….

최명진 위원 도서관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사례가 생겼을 때 도서관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게끔 도서관에도 좀 비치를 해 놓으면 많이 안 해도 그쪽 홍보, 이런 일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거기에 비치해 놨습니다.” 하면 되죠.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배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조례개정을 해서 단지 내 감사를 하는 것을 집어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분쟁 관련해서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단지 내의 입주자대표회의나 민간 어린이집 당사자하고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 아마 제가 좀 범위를 좁혀드릴게요. 5% 범위 이내로 정하라고 그랬는데 5% 이내로 정하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걸 5% 내라고 권고는 했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시정이 다 됐습니까, 5% 내로? 아니면 권고만 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권고한 것뿐만 아니라 시정명령도 했고요. 우리가 말하는 준책사항에서 규칙대로 5% 이내 안에 들어오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46개 단지 중에 5개 단지가 최근까지 2019년까지도, 쉽게 말하면 아직 2019년 9월 19일자로 완료했다고 한 이유는 저희가 관리규약까지 개정을 했고 다만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곳이 3곳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개정까지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라고 한 것이고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은 내년부터는 없어야 맞는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자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자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어린이집 내의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건이 있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사고파는 민원이요?

김종혁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자격이나 조건이 또 아니면 그만 하기 위해서 다른 분한테 어린이집을 넘기는.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끼리 짜고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자기 사촌이나 딸이 있으면 거기에다 주려고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민원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박일용 담당관님. 이런 사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 사례 없었어요?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문제는 큰 문제가.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없다고….

○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작년 말에 지적하신 이후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말 잘 안 들었잖아요. 우리 황 팀장님.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3개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관리규약의 5%로 잡혀 있지 않은 데는 4개소였고 나머지는 다 5% 이내로 관리규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개 단지만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46개 단지가 5%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또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취지 등을 이해를 시켜서 46개 단지는 전부 다 2019년 5월까지 5% 이내로 다시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개소, 관리규약의 4개소가 5%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감정동에 있는 1개소는 5%로 관리규약을 개정을 했고요.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규약은 다 만들었는데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재계약 관련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찾아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나름 우리 주택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대처를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사실 답이 없는 거였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 이것이 사실 예산 세워놓고 자꾸 수당이나 이런 걸 자꾸 불용액 처리하고 그러면 자꾸 과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는데 이거 굳이 왜 놓습니까? 좀 털 건 털어야 되는 게…. 이거 어떻게 조례사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왜.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혹여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부분 최소한만 세운다든지 융통성 있는 효과가 또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있는데 또 유명무실하게 놔두면 괜히 담당자들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좀 현실에 맞게 고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김옥균 위원 알고 계세요?

○ 주택과장 권이철 임대주택이요?

김옥균 위원 임대기간이 끝나서 비워줄 때 수리비를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었는데.

○ 주택과장 권이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풍무동 한화유로메트로.

김옥균 위원 유로메트로하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고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 주택과장 권이철 제가 고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풍무동의 한화아파트까지는 예전에 들은 사항이 있고 그 사항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고촌 부분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거 어떻게 조정해서 잘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주택과장 권이철 한화유로메트로 예를 든다면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조정이 돼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시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같이 관여해서 해 줬던 부분이 있고 이 건에서 최명진 위원께서도 많이 관여를 해 주셔서 우리도 어떤 의견을 내서 이것을 종결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민사까지 해결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선까지 안내를 해 주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김옥균 위원 그리고 원만히 합의가 됐어요? 아니면 서로 분쟁이…. 해결 안 됐죠?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김옥균 위원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종전의 분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다가 끝나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과 또 임대했다가 나가는 주민들과 살던 집들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훼손비용을 부과하고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까지는 해 봤습니다마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갔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건설회사에서 과다 요구를 했다.” 그래서 아마 “법정분쟁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해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런 것 분쟁들이 계속 김포에 임대주택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계속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는 건 좀 어떻습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하자 검사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나가서 그 부분까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환단계가 오면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나 또 거기 입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조례개정으로 해서 안건상정이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보다도 아파트관리센터를 좀 건립을 해서 변호사나 또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마련을 해야 앞으로 유지관리를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할게요.

우리가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김포가 한 75%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대해서 분쟁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감사에 대한 기능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 감사팀을 하나 작년에 구성을 했고 그 전에는 공동주택관리팀으로 해서 주로 관리 쪽에 있는 소수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감사팀을 만들면서 민간인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감사계획과 그다음에 분쟁이 생긴 지역에 감사요청에 따른 현장 감사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과 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에 분쟁 내용들이 다양하고 또 민사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감사로 인해서 많은 소란과 분쟁이 있었던 것은 많이 해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이고요. 그게 좀 더 발전이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이런 여건이 되려면 센터설립이 우선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도모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도로건설 등 시가 발주해서 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이 1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기별로 공정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자재, 인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간담회도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서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응원해 주고 있고 그쪽에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많이 응원하고 있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장을 몇 퍼센트 정도 권장합니까, 지금?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할 때도 그 권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는….

○ 위원장 배강민 수치로 말해 주세요, 몇 퍼센트인지. 권장사항이 몇 퍼센트인데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했는지, 지금까지 몇 퍼센트 했는지.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까지 총 평균 데이터 17개 현장 중에서 19.1%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19.1%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역 우리 업체가 참여한 게?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 19.1에서 그러면 19.1에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함바집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권이철 함바집은 별개이고요. 함바집 외에 레미콘이라든가 공사 자재 또 내지는….

○ 위원장 배강민 순수하게 이렇게 건설 자재만 했을 때는요?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만?

○ 주택과장 권이철 건설 자재로만 파악했을 때는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권장사항이 몇 퍼센트입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이제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 위원장 배강민 적용을 받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 권장을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구매는 약 100%. 또 지역 내 건설장비 인력은 50% 이상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퍼센트 이상을 다 이렇게 초과달성 했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죄송하지만 초과달성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구매 100%, 지역 내 건설 장비 및 인력 사용 50% 이상 하기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또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의무가 있죠.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9%가 다 포함해서 19%가 여기 7조의 100%와 50% 이상에 과연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역건설사업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좀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선 6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지적해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개선 노력을 한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수치를 얼마나 올리셨어요?

○ 주택과장 권이철 수치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15%이지만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서 저희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거 하나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 그러고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곳곳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 주택과장 권이철 동감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음 번에 수치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급하세요? 우리보다 더 급하세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감사 준비 잘하셨어요?

○ 도시국장 김재수 죄송합니다. 준비 절차가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아직 상임위장에서 감사가 끝나지도 않고 위원장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건축과장 신상원.

○ 위원장 배강민 신상원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을 한 몇 가지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과의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도 짓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저 같은 어려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설계나 감리를 통해서 품질이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금액도 적고 영세해서 전문가들에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가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안전성 확보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착공 전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한 건축사를 저희가 무한돌봄 감리자로 지정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로 지정받은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 감리를 맡아서 이렇게 준공식까지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최명진 위원 대체로 어느 부분을 감리해 주죠?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의 배치겠죠. 예를 들어서 부지 안에 건축물이 제대로 안치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최명진 위원 이런 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부분이나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또 설계대로 철근 배근이나 아니면 다른 공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서 단독주택 짓고 싶은 분이 꽤 많아요. 또 희망, 로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별 울타리 시정홍보 현황을 보면 이것도 건축 울타리의 시정홍보를 하면서 잘 하다 보니까 공사장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리게 하면서 시정홍보도 하는데. 이건 시에서 지원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별 울타리의 시정홍보나 시의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는 도로변에 접한 3,000㎡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권고를.

최명진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래서 권고해서 시정홍보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안내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실제 설치를 하려면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부담을 느끼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이런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의 잘 된 모습을 보면 사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권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권고했어도 본인들이 돈이 없으면 설치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에 권고 시에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디자인도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그거는 이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최명진 위원 이미지를 안내해서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시정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허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세 번째로. 다른 분 먼저 하고 할까요?

세 번째로, 이 간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간판이 5개 읍ㆍ면ㆍ동 가면 내 토지 안에 간판이 있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서 바깥쪽에 간판이 세워 있는데 좀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그게 불법은 아닌지 한번 그거랑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그런 간판이 아니고 지주 이용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지금 사업장이 간판을 설립을 했는데 또 밖에다가 한참 떨어진 5개 읍ㆍ면 같은 데는 도로 밖에다가 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만 설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여러 대가 난립으로 도로 앞쪽에 난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철거대상이나 그런 부분이 되는 거냐, 아니면 위법한 건 아닌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것들은 설치를 적법하게 하려면 관련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지 안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물 부지 밖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안에 하는 경우는 높이가 한 10m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보시면 설치돼 있는 그런 간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도시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도,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를 100cm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법에 맞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5개 읍ㆍ면ㆍ동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사실 있잖아요, 도심지역은 간판 교체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개 읍ㆍ면ㆍ동에 각기 규격이 안 맞는 간판이 너무 많이 아직까지 난립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간판 업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확한 우리 시에서 어떤 간판을 요구하는가. 새로 설치하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기존의 인허가까지는 어떻게 하기는 그렇지만 새로 설치하는 거에서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간판업자의 설치했을 때 실명제가 좀 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는데 사실 이거 첫 번째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포만의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간판이면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도로관리과의 시설물이면 시설물에 대한 각자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시장님이 2004년에 취임한 유화선 시장님부터 2019년 최종환 시장님까지 15년 동안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것도 광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광고 대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렇게 이제 일관성 있는 디자인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파주의 광고행정을 보면 우수간판 전시라든가 아니면 예쁜 간판 공모 설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간판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추진행정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니까 세 분 계시더라고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광고물만 세 분 계시는데 여기 같은 거는 광고물팀만 두 팀으로, 광고물계획팀하고 광고물관리팀으로 나눠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까지 저희가 이래라, 더 해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걸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파주시를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에도 광고물 부서가 지금 사실상 3명이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팀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읍ㆍ면ㆍ동까지 나눠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세 분은 현수막 위주로 민원 위주로 해서 단속을 1일 2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 광고물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행정력이 아직 못 미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저희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가 이제 대부분 예전에 종합허가과 했던 주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의 자랑 한 20년 동안 해 왔던 종합허가과가 폐지됨으로써 종합과 폐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대안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과가 있을 때는 민원인이 오시면 모든 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올이라는 행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시군이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고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허가과가 있을 때 당시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 한 65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건축과가 처음 작년 9월 3일자로 허가가 신설되면서 그 상당 기간은 상당히 혼선도 많이 됐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의를 각 부서에 보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예전보다 많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시민들께 모니터링도 하고 언론의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도 상당히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59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6일 정도 지금 단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지연현황이 담당자하고 건축과장한테 카톡으로 메일이 옵니다, 이게.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매일매일 그거를 확인해서 팀장에게 또 보내줘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거를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부서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종합허가과를 그냥 두는 게 나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동안 20년 동안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맛을 봤거든요, 편리하다는? 다만 집단 민원인이든 심도 있게 허가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종합허가과가 없어졌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 종합허가과 있을 때의 조직이 낫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는데 월곶의 기술센터 가야 되고 장기동의 공원녹지 가야 되고 이게 낫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농지전용이든 개발행위이든 아니면 건축인허가든 그거를 일반인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0%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토목이든 건축이든 설계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겨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올 행정 프로그램에 예전에는 직접 와서 접수를 했지만, 민원실에요.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새올 프로그램에 접수 입력만 하면 바로 접수가 되고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각 읍ㆍ면 담당자가 그거를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바로 협조요청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새올 행정 프로그램을 보고 관련 법규 검토하고 그것을 이제 보완을 요청하면 그거를 바로 건축사나 토목 관련 전문가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 서류를 인터넷상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김종혁 위원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나름 오랜 업무를 통해서 숙지가 돼 있는데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몰라서 협조를 안 받아야 될 걸, 안 보내야 될 거를 막 보내서 답변하고 그러면 행정적 낭비, 시간 낭비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런 일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일은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김종혁 위원 민원인들,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굳이 안 해야 될 걸 직원들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원성을 샀는데 김포시가 왜 이러냐고. 예전에는 종합허가과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시면.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김포의 자랑인 것처럼 또 우리 전 시장께서 국무회의까지 가서 김포시에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랑까지 한 부서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은 나름대로 가벼운 업무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게. 예전에는 16개의 부서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1개 부서만 가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폐지가 돼 버리니까 이쪽 저쪽 들러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문가들이 신청하고 또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하면 그런 게 다 보완이 된다. 그런데 보완이 안 된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폐지됐고 편리함의 맛을 보셨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여 지났잖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보완을 해서 안정화돼 가든지 아니면 예전 걸 부활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 흐름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과장님이 잘 보완해서 업무부 일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한 가지만 더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단 배수선 쪼개기, 방 쪼개기 이건데 자꾸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위법 상가주택이 많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오늘도 김포시지부 기업금융센터 지점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난 4월 23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건축법」상에 불법을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위임 권한을 받아서 횟수를 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갑자기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공람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4월 6일자로 경기도에 통보하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바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했을 때 불법을 자행해서 얻는 수익이 적법하게 건축을 하는 자보다도 수익이 더 많다. 이런 경우 불법을 더 양산할 뿐이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법상에서 총 5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한 위임 사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백육십 분이 계십니다, 사백육십 분. 그분들이 지금은 네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4월 23일 이전에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전에 그런 행위를 했는데 적발이 안 되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설계나 시공 중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돈을 리베이트를 더 주고 땅을 구입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백육십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4월 23일 이전에 법을 적용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위법을 한 경우 법에서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빨간 저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요구했는데 은행에는 은행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 시에서 좀 은행을 설득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그래서 농협과 우리은행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오늘 농협 김포지점장이 저희를 찾아왔던 겁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한 꼴밖에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 건축과장 신상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찾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이걸 갑자기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뭐 강제이행금 내고 해도 수익이 더 많아. 그걸 누가 양산한 겁니까? 누가 양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느슨하게. 누가 양산했냐고요,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느슨하게 그동안 이래도 돼. 그분들은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동안 그렇게 관행처럼 했잖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했죠? 그러고 나서 탁 막아버리니까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정부 원망하고 공무원 원망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와서 울고불고 뭐 이러는 겁니다, 지금. 답 있어요, 이거?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 일부를 개정을 해서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은 자까지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네 가지 부류잖아요. 한 가지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 줄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집단 민원 계속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냐. 이게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만 신도시 생기고 나면 지역별로 지금 장기동 101, 마산동 127, 구래동 51, 양촌읍 67.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북변동 0, 걸포동 0. 뭐 2개, 4개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이거…. 하여간 걱정이 돼서 뭐 물론 지금 담당 과장님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현명하게 우리 지역주민들, 뭐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제도 안에서 일어나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크게 불이익 없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차피 일어날 결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과장님?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특히나 올해 발생했나요?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나면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점검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아시다시피 전국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소방서로 하여금 전국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명의 직원을 소방서에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조해도,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옥균 위원 특히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 솔직히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소방서에서 지금 넘겨받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된 게 약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대형 건축물이거나 다중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섣불리 건성건성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지도팀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4명이네요, 4명. 4명인데 팀장 하나 그다음에 2명은 읍ㆍ면ㆍ동을 나눠서 신규불법을 단속점검을 하고 있고요. 1명은 반복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풍무동 화재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직원들이 어떤 신분상 제재나 어떤 불이익을 봤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넘어갔고요. 지금 그래서 한 300건이 적체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 건축과 5개 팀에서 각 팀별 약 80권씩 지금 팀별로 할당을 해서 그걸 올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재해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신경을 좀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라베니체가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한데 라베니체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기계식으로 주차시설을 하다 보니까 밑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아니, 자주식으로 좀 바꿔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하고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 건축과장 신상원 위원님께서 몇 회에 걸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가 기계식 주차 대수를 퍼센티지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도 갈 예정인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하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김포시가 이걸 해 달라고, 시에다 해 달라고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신상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처럼 주차장 조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두 개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안전 특별조사 「건축법」 위반현황 및 처리현황”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반건축물 처리현황에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소방서통보 383건, 행정조치 진행 중 71건, 조치완료 25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인데 김포 전체를 다 조사한 겁니까, 이 내용은?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배강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이건 그러면 김포의 어디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된 겁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지금 그 부분을 잠깐….

87% 정도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불법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계속 공문으로 통보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87% 정도 조사가 됐다, 김포시에. 맞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87% 화재안전 특별조사 건축법 위반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지금 진행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 지난해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각각 몇 건 정도 진행했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인허가 처리현황은 허가신고 포함해서 2,727건이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현황은 2,489건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까 우리 과장님이 김포시 건축사 협회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사가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건축사는?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사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설계겠죠.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설계, 감리, 사용검사 업무 등을 보는 게 건축사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우리가 이 건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5년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보니까 2014년도에 3건을 했더라고요. 3건을 했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8건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2014년도에 감리 소홀로 인한 시정명령 3건이 불과했죠, 그렇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화재안전 특별조사 건축법 위반, 이게 이만큼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는 행정처분 건수가 성남시 같은 기간 동안에 83건, 부천시 73건, 용인시 70건 또 영업중지 등의 높은 수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김포시는 이런 화재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건축사가 잘못 눈감아줘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죠, 그렇죠? 저는 뭐가 우선시돼야 되는지 한번 나가서 단속하는 게 우선인가.

우리 건축사가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81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81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다 세팅이 된 다음에 김포 전체를 점검하는 게 편합니까?

어떻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건밖에 없었는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도 너무 적지 않은가. 이분들이 잘 해 주셔야 우리가 더 많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뭘 믿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점검을 안 한 거예요? 이분들을 엄청 신뢰하시나 봐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배강민 신뢰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나가서 단속했더니 이 정도 단속 건수가 나왔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 건축과장 신상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건축사 관리에 만전을….

○ 위원장 배강민 아니, 매년 3,000건의 건축허가신고를 냈는데 단속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점검을 건축사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축사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니, 소방서에서 나가서 점검했더니 이 정도 위반실적이 걸렸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시민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아닙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 진행하실 겁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를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냥 건축인허가 부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과가 신설됐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조직적으로 이런 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 87명의 건축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87명의 건축사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의 피해도 막을 수가 있는. 재산적인 피해, 안전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계획을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좀 정기적인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 위원장 배강민 임동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장숙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동휘 새주소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질의 중에서 공인중개사 이번에 단속하셨죠? 수시단속은 문제가 있을 때만 단속하고 분기단속은 사이버 자율 단속이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수시단속할 때 김포 자율정화위원하고 토지정보과 직원 한 분께서 같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수시단속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서 확인하는 그런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2명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임원진 회원들하고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수시단속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지금 이렇게 나가셔서 몇 번 나가셔서 공제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공제증서하고 무자격자한테 자격증 대여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일선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단속에 대해서는 왜 단속을 해야 되냐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이 여기 공인중개사 단속하시는 직원들이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이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분이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최명진 위원 혹시 그분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 계세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없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관리하시는 데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월부터 계약서 작성 시에 수수료를 기재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게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 아셨나요? 어떤 측면이냐면 굉장히 이건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저도 할 때는 공인중개사분이 어떤 거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쪽 매수자 가격하고 이쪽 가격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율이라는 게 있죠, 수수료 요율이라는 게.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게 보통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 요율이 몇 퍼센트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0.9%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0.9% 이내라고 그랬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내니까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재를 하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월부터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은 중개가 무슨 중개, 공동중개가 있고 단독중개가 있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공동중개일 때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싸움의 분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차라리 0.9% 이내라고 하지 말고 0.9% 안에 다운해서 0.7 딱 픽스하면 오히려 받기도 좋고 싸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로 해서 어떤 구역별로 0.5%, 0.6%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0.9%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해진 수치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매수인의 고객하고 매도인의 고객이 서로 다를 때 어떤 분은 0.9% 받고 어떤 분은 0.7%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사회경험이 없으면 0.9% 받고 사회경험이 있으면 0.5%로 받고 그렇게 한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어떤 의미로서는 딱 법률로 이렇게 0.7%면 0.7%로 정해 놓는 게 분쟁을 없애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현장에서는 “이건 탁상행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한번 이거를 풀어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매번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 문제점이 보통 다른 거는 부담금이 다 인허가 시에 납부하는데 이거만 유독 준공 후에 부과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매번 문제는 많은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이 준공된 후에 40일 내에 개발부담금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2018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적인 방법을 준공에 맞춰서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달라고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법률을 개정하기에는 미흡한가 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저희 시 자체에서 자체 조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상위 법률에서 이미, 네.

최명진 위원 상위 법에서 내려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것은 내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징수과에서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징수과로 이관되면 오히려 더 체납률이 떨어지는 거를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2030년을 기점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적은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은 인원으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2030년도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직원분들은 다 아시면서도 애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페이지 165쪽의 2018년도 행정감사 때도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완료 관련해서요. 인원이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1등이었고 필요 인력이 8명이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 2명이었는데 이제 한 분 들어와서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가 2013년도부터 시행돼서 국토부에서는 2030년에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고요. 예산은 61억으로 저희 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비가 내시돼서 1년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거의 국비가 1억 원 정도로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내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10억만큼의 업무를 우리 3명의 인원이 처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에는 적정인력이 8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업무진단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업무를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산도 앞으로는 이제 더 현재의 1억보다는 더 많이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가 재조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이 업무도 저희들은 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까지 지적기준점에 대한 좌표변환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그런 기준점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지적도면의 모든 굴곡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할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인원에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죠. 이게 업무라는 게 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거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토지정보과의 이런 일들은 전문가들이 또 해야 되는 일이라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고 우리 토지정보과 식구들 애쓰고 계신데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지금 앉아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데까지 열심히 하셔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은 인원 가지고 애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해서 중개업소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단속한 현황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 2017년도에 358건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453건, 2019년도에는 533건을 실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2006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재까지 과태료로 10억 2,538만 원을 부과해서 약 9억 6,450만 원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중개업소는요, 중개업소 단속 실적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중개업소 단속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상권 소장님과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상권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 위원장 배강민 황창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자익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애들 쓰셨습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님, 지난번에 하셨던 공동주택아파트 저수조 점검 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신 내역 간략하게 보고가 가능하시겠어요?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길 위원 네, 저수조 점검 관리현황.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수질검사팀장 백혜선입니다.

저수조 관리현황은 저희가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적수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의심하거나 또 불신감을 많이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김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 수질검사팀 전 직원이 특별현장기동반을 구성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한 지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주시는 곳에 가서 저희가 수돗물 검사를 일제적으로 6월 적수사태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인천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인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급증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신도시 분들이 대부분 30~40대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방문드려서 검사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직원이 물 검사도 나가는 사례도 있고요.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해서 상반기에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홍원길 위원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애써서 일을 하신 것 정말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거와 함께 우리가 저수조 청소를 하게 되면 부유물이 좀 생기잖아요?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네.

홍원길 위원 혹시 그 부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을까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저수조라는 것이 아파트 연도가 다양하게 오래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수조라는 것이 재질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유물질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함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말씀하시는 그런 부유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보다는 탁도 이런 것보다는 잔류염소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잔류염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탁도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잔류염소라는 것은 물에 어떤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잔존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대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아파트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외출하고 안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저수조에서 계속 물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잔류염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잔존해 있는 염소량이다 보니까 많이 증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존해 있는 양이 적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되도록이면 흘러갈 수 있게끔 저장용량을 어느 정도 많이 저장해서 두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해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관에 어느 정도 좀 노후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서 내에서 급수관리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후에 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질문이 조금 제 사견인지는 모르지만 노후관로 교체공사실시계획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드는데 수의계약에서 청운이엔씨라는 이 업체가 계속 볼 때마다 보면 각 부서에 교통국, 도시국 다 이분이 이 업체에서 이걸 하는데 이 업체가 수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공원녹지과의 수목관리부터도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주신 업체는 제가 지금 업체의 사정을, 만나보지도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관내에서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57개소?

최명진 위원 네, 57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설계에서.

최명진 위원 설계에만.

○ 수도과장 황창하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공사는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최명진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방금 말씀하신 청운이엔씨는 용역사입니다. 설계를 하는 시공사거든요.

최명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데 이걸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상하수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최명진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 관내에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청운이엔씨가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고양시에 주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업체가 이렇게 다 용역을 하고 있길래 이 안에 직원을 참 다양하게도 전문가를 쓰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너무 정확하게 업체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중요한 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과연 검증이 되는 업체인가. 됐다면 물론 검증이 되고 전문 업체라면 당연히 이걸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정말 전문가고 그러면 괜찮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도 좀 신중하게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시간 내서 저도 한번.

최명진 위원 네, 들여다보세요. 한번요.

○ 수도과장 황창하 업체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현황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적수출수 관련 김포시 유사사례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어서 미리 대처를 하셨는데 아파트에 물을….

○ 수도과장 황창하 저수조.

최명진 위원 저수조 있잖아요. 정화조처럼 해서 청소를 매번 하잖아요. 그 청소하는 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법적으로.

○ 수도과장 황창하 그건 규정상에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 수도과장 황창하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최명진 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했구나, 안 했구나로 체크가 되는 건가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저수조 청소는 법적 의무이고.

최명진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청소를 한 실적 있잖아요.

최명진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제출하도록요? 만약에 안 돼 있을 때는 법적 제재는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건 법적 제재 전에 앞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 167개 공동주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절차 밟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네.

최명진 위원 이게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은 세대는 제가 알기로 철저하게 이걸 지키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지키고 있는데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들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소규모 아파트까지 관리가 잘 돼서 깨끗.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시에서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나간다고 해도 그다음에 차후에 시민들이 먹는 물은 집 안에 있는 수도관로거든요. 그리고 또 정화조 거기에서 나오는 물탱크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취해서 관리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 수도과장 황창하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타 지역에서 적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금번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우리가 수돗물 안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면 타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저희 시도 같이 덩달아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67개소에 대해서 수돗물 안심제 출장을 나가서 수질검사 결과를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시 관내에 수도관 중 누수탐지관이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탐지하도록 재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재질이 그렇게 돼 있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수도관보다 조금 비싸겠네요?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 탐지관이 PVC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주철관이라든가 광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관이었었는데 지금은 PVC나 PE관도 내부에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지기 갖고 수도관이 관로가 매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옥균 위원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김포시가 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 수도과장 황창하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탐지기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활용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수관로 매설탐지기를 갖고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관망도만 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런 긴급누수가 발생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 번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 시에는 이런 시설장비도 보지만 이게 이제 탐지기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간혹가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공사들은 저희가 탐지기를 활용해서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수도과 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블록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구역을 줄이면서 거기에는 수압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그 설치돼 있는 수압을 측정하는 그 측정기를 매달마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적정 수압이 나와야 되는데 수압이 떨어지는 거 이런 데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로 누수탐지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특별하게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유수 제고를 위해서 그런 블록화사업하고 더불어서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노출된 곳도 있지만 저희가 예방 내지는 또는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수압측정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 관로 매설이 재질을 물어보셨고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김포시는 이게 고가의 누수탐지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싸다면서요, 관이? 일반 관보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거는 잘못 제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김옥균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런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망에 대한 블록화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매달마다 측정하는 수압측정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균 위원 누수탐지를, 그러니까 한 군데 사고 나면 물이 다른 데로 못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블록화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블록화 시스템은 거의 설치가 다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지금 많이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앞으로 블록화 시스템은 소블록까지 57개 블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소소블록 단위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블록 시스템은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 우리 당초 계획에 소블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57개소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소소블록까지도 더 짧게 어디가 누수가 됐다 그러면 피해 지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소블록까지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질의할게요. 김포시에서는 수도요금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기본요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죠, 지금?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번에도. 그거를 아직도 참고ㆍ시정하겠다고 얘기를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누차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수도요금은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4.9%를 올렸을 때 당시가 77.8%의 원가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104%가 넘고 금년도에도 파악을 해 보면 1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배수관로 확장공사 같은 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노후관리 교체공사가 앞으로 우리가 현재 뽑아놓은 거 보면 3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배수관로 확장공사 또한 매년 20억씩 그다음에 누수복구공사도 한 20억 정도씩 들어가서 한 해에 보면 400억 이상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수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정수장도 확장계획을 바로 또 잡아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금만 갖고 지금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립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 주원인이고 원인자부담금은 또 상수도 관련해서 신설이라든가 이설이라든가 개조라든가 개축 이런 거에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갖고 상수도 요금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에서는 계속 우리가 경영관리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다자녀에 대한 거 이런 감면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도농복합도시보다는 우리 시가 더 높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같이 된 안성시라든가 이천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또 요금이 낮아요. 다만 도시 밀집 지역인 부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도시 밀집 지역된 또 요금이 높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이 요금 현실화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분석 용역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지난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고민고민해서 위원님들이 타 시군보다 요금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좀 향후 계획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다른 말씀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세요? 기본요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기본요금은 부과를 하는 것은 시설은 하려고 하지만 또 설치비용을 안 받을 경우에 보통 기본요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는 설치요금도 받으면서 기본요금은 왜 또 부과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기본요금 이거는 현재 저희가 조례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받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과장이 얘기했던 내년도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기본요금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저희가 좀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걸 또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선다면 이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다,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80%라고 또 알고 있거든요?

○ 수도과장 황창하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80%. 보통 보면 요금이 한 팔십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수도권의 요금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는 지금 104%가 넘어서 110%까지 이렇게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110%까지 되면 이게 요금을 인하를 해서 적정한 요금을 받고 또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서 받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왜 요금을 그렇게 많이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 또 안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수도사업 회계가 1,5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 되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요금 현실화율이 104%가 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거에 지금 정수장 시설 규모 이거를 그래도 상당히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수장을 새로 신설하려고 해도 과거에 한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확정된 것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계획을 했던 사업 물량도 인증을 해 줘서 그나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신도시와 저희가 생기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저거를 하면서 그동안에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축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내후년도 3월까지 긴급하게 저희가 또 정수량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받으셨듯이 북부권 여기를 위해서 통진 배수지라든가 이런 거 시설에 들어가는 데 몇백억씩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비나 이런 것이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의 지난번에 임시의회 때도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내년도에 경영분석 용역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저희 예상으로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증설사업비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또 노후관 개량사업 해야 될 것이 점차 매년마다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를 해서 또 그 시기가 돼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요금은 동결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경영분석을 정확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인천 사태에서 보다시피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수도ㆍ상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인천의 사태에서 그게 이제 솔직히 그걸 참고로 하시면 사업소장이 또 바뀌고 굉장히 크게 인사이동, 전부 다 징계를 받고 하는 큰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도 많이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40년 공무원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올 연말에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좀 아쉬워서. 말씀하세요. 마무리 지으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동안 나름 김포 토목행정이라든지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서 또 말씀드리고 그간의 소회는 이제 우리 예산이 한 번 더 남아서 그때 말씀 듣는 걸로 이렇게. 한 번 더 뵐 기회가 있잖아요, 예산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의 계절 업무죠. 동절기대책 이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파예방이라든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현재 매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추운 날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된다지만 또 겨울철이다 보면 한파가 또 밀려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읍ㆍ면ㆍ동의 각종 반상회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김포마루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고지서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도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보온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라든가 보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울철 대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검침원들을 이용해서 각 세대별로 그거에 대해서 재질 파악이라든가 현재 수도계량기에 설치돼 있는 보온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검침원들에 나눠줘서 보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물론 하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며칠간 추워졌을 때 문제가 터지는데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어요. 워낙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수도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올해도 큰 동절기 동파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정수장 확장공사와 맞물려서 저희가 홍보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생들 상대로 해서 또 주민들 해서 우리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김포가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의 운영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홍보는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증설과 맞물려서 같이 좀 병행해서 증설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홍보관도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소장님,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홍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11월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부천시의 일단 물홍보관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물홍보관이 사실은 있지만 이게 과거에 1996년도 9월에 저희가 통수를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부천시 거기를 같이 다녀오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일반인한테 수요를 둘 거냐, 아니면 초등학교ㆍ유치원한테 둘 거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라나는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수요자를 거기로 잡았으면 교육청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거기가 수요자잖아요. 그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볼 겁니다. 협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조기에 괜찮은 시설로 저희가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마 부천에 다녀오시고 많은 얘기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보다 2배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천이 저희보다 규모는 크고 인구도 많지만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홍보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혜선 팀장님 외 이렇게 9명의 직원분들 이번에 적수검사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공급받는 곳에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또 시민들의 피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입찰공고를 내지만 소장님이나 또 대표이사 결정을 하지만 그런 저수지 청소 관련한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불시에 우리 수질검사팀에서 검사를 해 주셨으면 모니터링을 한번씩 해 주시면 아파트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는가, 그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계업체 관련해서는 왜 중요하냐면 그 업체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보면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김포에 하나 있고 일산에 고양에도 하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호인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야가 토목ㆍ측량ㆍ설계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맡길 때는 2,000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 2,000만 원 이하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좋으나 설계를 할 때 과연 그게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설계가 되었나, 오히려 용역 금액은 적게 주면서 설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고민해 주고 한번씩 업데이트해 줄 필요는 있다. 다만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손발이 맞는 곳이랑 쭉 해 왔고 김포시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거기에 대한 권한은 소장님과 과장님한테 있다 보니까 잘 좀 주의 깊게 살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김포시 하수과장 장응빈.

○ 위원장 배강민 장응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레코파크 악취개선 추진현황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코파크의 악취 민원을 제가 몇 건 받았어요. 그랬더니 공사 때문에 슬러지를 치우면 금방 나을 거다, 괜찮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났는데 여기 보니까 1단계 하수처리공정 노출된 부분을 덮개 설치하는 걸로 좀 개선이 된 건지, 뭐 때문에 최근에 악취가 난 겁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기됐던 민원은 하수처리장하고 붙어 있는 공구상가 쪽 민원인데요. 그것은 분뇨처리장이나 이럴 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좀 나는 부분은….

김종혁 위원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제도 그렇고 또 알아보니까 슬러지 치우는 거라는데. 그러면 분뇨처리장은 하수과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런데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슬러지 처리동, 협잡물 처리동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준공이 조금 마무리단계에 있을 때 아마 그 전화가 왔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김종혁 위원 이제 마무리됐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제는 냄새날.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런데 워낙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마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김종혁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100%라고는 할 수가. 다만 이게 계속 그분들이 이해할 만큼의 상식선에서 벗어날 때나 저희한테 그래도 얘기하는 거지 그 정도 완벽한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만 개선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경인항 고촌물류단지 하수관로 인수를 언제 받았죠, 저희가?

○ 하수과장 장응빈 관로.

김옥균 위원 인수인계를 언제 받으셨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2014년인가?

2015년도 11월입니다.

김옥균 위원 2015년도에 받으셨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작년에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작년에 16억을.

○ 하수과장 장응빈 15억 얼마인가, 16억.

김옥균 위원 16억, 16억을 했는데.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인수인계 받자마자 그 증설계획을 왜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검토했던 물량하고 실제 나오는 물량하고의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안에 개량기가 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하수처리가 진짜 더 나오는 건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그 관로를 운영해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인파악을 조금 해서 혹시 우수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은 건가.

김옥균 위원 그건 아니고요.

○ 하수과장 장응빈 판단은 좀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원래 처음부터 이게 작게 설치가 된 겁니다. 1일 최대 오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시간 최대 오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용량은 시간 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죠, 시간 최대로 계산하는 게 맞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1일 최대 오수량으로 김포시에서 그게 좋다 하고 얘기를 해 준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김옥균 위원 검토할 때,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작게 설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신 것 맞죠?

○ 하수과장 장응빈 그건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맞는데 1일 최대 오수량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김포시에서도 그걸 그냥 맞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 최대 오수량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계산해야만 정확하게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왜 이거 검토를 안 하셨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섰던 것은 2000년도쯤에 경인항이 발주가 되면서 그 당시에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옥균 위원 2010년도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니까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물론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일 최대를 계산해서 시간 최대를 감안한.

김옥균 위원 시간 최대.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시간 최대를 감안한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일 최대로 계산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체적으로는 커버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아마 저는. 그러고 나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1일 최대가 2,636m2, 1일 최고예요. 그다음에 시간 최대 오수량이 3,782. 그러면 1,100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이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 받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인수인계 받아서 결론적으로 그거 받고 나서 3년 있다가 다시 16억을 들여서 증설 또 하고. 이게 행정은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 최대든 시간 최대 때문에만 그런 것보다는요, 그것도 있었지만 관로가 이게 오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관로를 사용했는지 누수가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할 때는 시간 최대로 이번에 할 때는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누수도 상당히 여러 곳 있었던 것도 이번 교체를 하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2015년도에 인수인계 받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까지 밝혀서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협의할 당시부터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염두에 뒀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덜 하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하수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패 삼아서 향후에 그런 협의를 하고 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호텔부지 같은 경우 당초에 호텔 선착장 옆에 지어놓은 것이 원래 부지가 하나였습니다. 부지가 하나였고 그래서 한 동으로 짓게 됐을 때 객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분할을 해서 그것도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객실 수가 또 늘어나면서 용량이 좀 늘어난 부분.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하수도나 또는 오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획단계에서 약간 과도하리만큼 저희가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교훈 삼아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BTO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솔직히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또 워낙 그만하라고 때리기까지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준비를 좀 했어요, 제가. 했는데 하여튼 이것 BTO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BTO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와서 BTO를 하는데 우리 김포시는 110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김포시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만 4,000억이 넘는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을 때 BTO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BTO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매달 이자 포함해서 민간투자 회수비까지 줘가면서, 돈이 넉넉하게 있는데 왜 그 사람 돈으로 하고 또 우리가 솔직히 그쪽이 갑을을 따지는 것 자체도 뭐 하지만 그쪽이 모든 걸 쥐고 있어요.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맨날 얘기하면 뭐야, “감가상각비가 많이 차지해서 그렇다.” 감가상각비는 그건 회계상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BTO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유지해 오고 있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원인자부담금 공사 없고 김포시 공사 끝나고 나면 원인자부담금 없으면 그 돈 다 어디에서 메울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원인자부담금은 증설할 때 주로 원인자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되고요. 또 위원님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될 정도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협상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의 지적이 이번에 여러 가지 협상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저기 했죠?

○ 하수과장 장응빈 이번에 먼저 BTO 재정협상을 하면서요, 당초보다 그래도 한 20억 이상 증액이 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번에 BTO사업 하면서.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도 됐고 또 58억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그쪽에 어필을 많이 했더니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 양보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것 말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매번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서.

○ 하수과장 장응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도시계획과장박헌규
도시관리과장윤철헌
주택과장권이철
건축과장신상원
토지정보과장임동호
수도과장황창하
하수과장장응빈
도시디자인팀장구시몬
공동주택감사팀장박일용
공동주택관리팀장황석환
수질검사팀장백혜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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