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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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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강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을 마무리하고 본예산 심사를 통해 2020년을 계획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업무 숙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와 수감태도 등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자료는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관 1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권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남옥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김포시 환경국장 조남옥.

○ 위원장 배강민 권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환경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박경철 팀장은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박장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안전팀 배은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김포시가 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해 보자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개선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것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권현 조금 전에 제가 감사자료 설명할 때도 환경개선T/F팀이 우리 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과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부분은 2017년도에는 사실 경기도 내에서 최악의 실태를 보였지만 2018년도에는 중간 순위, 중위권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었고요. 악취에 관한 민원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거창하게 출범해서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과장들만 해도 몇 명, 국장님이 단장을 하고 부시장님이 총괄하는데 이게 성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느낄 수 있게끔 나타난 성과가 없다는 것 자체를 혹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환경문제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많은 과장님들, 과장님들이 몇 분이냐. 이 많은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성과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온다는 자체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앞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혹시 그것 기억나세요?

○ 환경과장 권현 가축사육제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균 위원 네.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허가 기준을 강화시켜서 악취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 가구, 두 가구 가구수에 집착을 해서 하는 게 과연….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정부 시책입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더 악화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권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5호로 기준을 유지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한 이유는 강화에서 축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기술센터 소장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모시고 한번 축사가 어떻게 건립되어 있는가. 그래서 냄새 저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부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도 그래요.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창의적인 생각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셔야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날것 식으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하겠다 해 놓고 결국은 성과도 없는 것들을….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했으면 진짜 성과를 내가지고 하시는 게 맞죠. 성과도 안 내고 그냥 하시겠다고만 하고 열거만 하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축산배수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주민들의 요구도 강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어떤 조치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축수산과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규제 쪽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대응은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축수산과와 협의를 잘 해서 같이 공동 부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인을, 축사도 정말 잘 짓고 하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현대화시켜서 하고 허가조건을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 가구가 한 가구가 있고 다섯 가구가 있고 그게…. 그것 그냥 방치해 놓고 시설 아무렇게나 가서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지 가구수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 과장님 아시겠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T/F팀 구성을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과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 정말 김포시 환경을 바꿔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그 원인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하나하나씩 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열거 형식으로 뭐, 뭐 이런 형식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김포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열거식 말고 하나라도 이건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정당한 단속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속은 여기 과가 아니라서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두 번째로 제가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역별로….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 환경과장 권현 김포시에는 피해 지역이 4개 지역입니다.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인데 거기에서 주민대책사업으로 지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한국공항공사하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게 주민들한테 대책이 어떻게…. 환경 소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입니까? 주민이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소음피해지역이 있고 소음대책지역이 있는데요. 소음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소음대책지역하고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있는데 소음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에 대한 전기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민들 공동으로 위하는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법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돈을 받아서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수리해 주는 게 맞습니까? 김포시가 해 줘야 되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물론 도로관리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포시가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김포시가 하는 일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에 따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개선을 하겠다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주민들이 개선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하셔서. 이런 용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 그거라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하는 사람이 주민이라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는 이치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이용 시에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나 한국공항공사에 건의를 해도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김포시가 투입해서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로블록 교체하는 게?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만큼 절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절약이 됐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요건이 문제가 안 되면. 왜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하세요?

(환경과장 권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권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피해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가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 부족하니까 운동시설 좀 해 달라. 그런데 운동시설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시 예산을 절약했으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런 것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 받아서 그런 불만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항공기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소음 피해는 우리가 당하는데 왜 보상은 하나도 없냐. 보상이 없다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도블록 깔아주고, 보도블록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김옥균 위원 좀 방법 모색을 해 보세요.

○ 환경과장 권현 읍·면·동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이것 조도하고 휘도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이게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하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이것 언제 구입을 하라고 예산 성립을 하셨죠?

○ 환경과장 권현 2회 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2회 추경 때면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지 용도는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권현 네, 빛의 조도나 휘도 측정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요. 아마 지금 저희가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곧 구입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곧 구입된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이것 가로등 있잖아요. 김포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하는 민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 구입을 빨리 하셔서 가로등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게 제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게 환경과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가 해당되나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것 구입해서 환경과에서만 쓰실 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저희가 이 조도측정장치를 구입하는 것은 빛이 너무 밝아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김옥균 위원 그러면 환경과만 쓰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저희만 쓰게 됩니다.

김옥균 위원 환경과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는 빌려서….

○ 환경과장 권현 도로관리과는 빛이 어두운 것을 밝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김옥균 위원 그러셔야 돼요?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그건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도 도로관리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 주실 수는 있으시죠?

○ 환경과장 권현 네,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정부비축물자 구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이것은 충무계획에 따라서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있었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품이라는 게 구매를 해서 놔두면 오래돼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이게 보존 기한이 2년인데요, 2년마다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2년 보관했던 그 약품은 저희가 소요량을 다른 지역으로 알아봐서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오래될 것 같으면, 비축이 오래되면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할 때 매매를 한다든지 다른 쪽에 소요가 있으면 주시고 또 새로 구매하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전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치해서 놔두고 또 실질적으로 쓰려고 할 때는 쓰지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것들은…. 이거 또 버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옥균 위원 다른 데 또 활용할 수 있는….

○ 환경과장 권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무상으로…. 파시는 게 좀 좋을 텐데. 그건 좀 어려운가 보죠?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좀 그렇고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환경국장님이고 오늘 환경국 시작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에게 큰 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올해의 환경정책이나 우리 김포시의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정책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년에 시장님께서 개편을 하셔서 조직의 틀을 좀 정비를 해서 기업체나 이런 환경에 우리 김포시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그런 오명들을 좀 씻어 내릴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조금 강화를 해서 그것이 좀 성과였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2차적인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은 기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지도단속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컨설팅이라든가 인식의 전환 이렇게 해서 기업윤리적인 측면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또 하나는 쓰레기랑 관련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T/F팀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조금씩 상승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거물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황해자유경제지역으로다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저희가 직접주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것이 김포시의 먼 미래적으로 경제와 환경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적인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전에 환경 관련된 부서에 격무 때문에 직원들이 입원도 하고 병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지금도 지도적인 측면에 환경지도과하고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환경지도과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혁 위원 9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지금 이 조직 가지고 인원 가지고 지금 우리 2019년도에 환경관련 계획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 국장 조남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지도적인 측면에 그런 것들은 조금 성과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정책적인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청소만 컨트롤타워로 해서 우리 김포시 정책에 깨끗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국장님, 환경지도과는 환경지도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지도단속을 하는 게 있죠? 오·폐수라든가 축산?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김종혁 위원 이것을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환경지도과에서 갖고 있는 게…. 어느 쪽이 업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장 조남옥 그것은 어느 쪽에서 더 효율적이라기보다는요, 환경과에 있든 지도과에 있든 지도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와 인·허가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수관리팀이 인원이….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하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과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오수관리팀은 확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것은 거기에 비교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에는 거기에 인원이 오든가 아니면 더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것은 지도과든 환경과든 어느 부서든 그 일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지도점검내역이 조금…. 물론 2019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마는 조금 건수가 적은 것 같아서 이 업무는 환경지도를 하는 지도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특히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환경과나 환경지도과나 자원순환과나 비슷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서로 미루고 할 개연성이 되게 많아요. 욕을 먹더라도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네, 잘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믿어도 되죠?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틀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저는 시민하고 막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질 게 환경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의식은 높아졌는데 그 의식이 많이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의식구조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한강하구를 찾는 재두루미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홍도평 지역 쪽에는 감소가 좀 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0마리 이상이 왔던 재두루미가 이제는 60마리 정도로 축소됐고 하네요. 그리고 홍도평 평야가 주 서식지였는데 도로개설 등 매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식지도 잃게 되고 또 아라뱃길 생기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재두루미들이 하성 쪽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좋은 정책을 해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으로 해서 볏짚존치를 하시는 좋은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볏짚존치가 이번에는 성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볏짚존치 부분은 아무래도 새들이 재두루미뿐만 아니라 기러기랑 아니면 쇠기러기 이런 철새들이 볏짚존치를 깔아놓으면 아무래도 훨씬 도래하는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낟알도 있고 또 도래하기도 좀 편한 그런 서식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철새들이 서식하는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계속 찾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 볏짚존치를 함으로써 그쪽으로 많이 철새들이 장관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멋진 풍경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많이 그쪽으로 찾아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볏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볏짚존치 하는 농가들을 한강으로부터 1km라는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벼 농가들은 논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볏짚존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방으로부터 1km 이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가 쓰러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볏짚존치보다는 벼 미수확존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어려움에 있어서 아예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타협을 보셔서 서로 어떤 조율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희망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멸종위기 수리부엉이도 많이 오고 황조롱이나 독수리가 많이 와요. 오다 보니까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거기에 보면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우리 김포시지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멸종위기다 보니까 소문이 외국까지 났어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여기를 찾아와서 치료한 조류들을 방사하는 행사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구조를 해서 치료하는 그런 곳이 있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최명진 위원 거기에 와서 해외까지 하고 우리 시민단체 아이들도, 우리 김포 시민 아이들도 가서 방사하는 행사를 하고 거기 견학도 하는데 문제가 거기에 화장실도 없어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데도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또 사실 그 지역 자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위치를 옮겨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위치를 좀 제대로 옮겨서 많은 시민이…. 희귀동물이죠, 멸종위기의 동물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좀 적극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설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한강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하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도개선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최명진 위원 그게 뭐였죠?

○ 환경과장 권현 총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항공기소음 기준소음도가 75웨클(WECPNL)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그걸 70웨클로 좀 하향조정해서 피해지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이나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좀 다양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하자, 기간을 줄여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그렇게 올라온 게 실현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건의만 올린 상황인가요?

○ 환경과장 권현 도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수용되는 게 사실 좀 힘들 것으로….

최명진 위원 쉽지 않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은 어디가 피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 환경과장 권현 소음피해는 지금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하면 고촌 대·소준마을 그쪽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풍무 지역도 일부 해당이 되고.

최명진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공피해, 김포공항이 있어서 각각 몇 개의 시가 피해를 받아요, 부천시나 광명시나 김포시나 인천시나.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주민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조례를 운영 중인 데는 경기도하고 제주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본 곳 중에서는 서울시도 있고 인천시….

○ 환경과장 권현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반대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 책자에는 서울시도 다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떠나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 생각은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권현 이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힘들고요. 광역에서 만들어서 운영….

최명진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 사업이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안 오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김옥균 위원님도 많이 받지만 저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하고 상관없는 걸 해 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75웨클에서 70웨클로 낮아지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좀 더 시민들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국제공항이 있는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 회의도 했고 앞으로 또 2차 회의도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명륜진사갈비 직화구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최명진 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한국환경공단 악취저감기술지원 컨설팅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컨설팅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점주분하고 사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본사.

최명진 위원 본사요?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명륜진사갈비 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집진시설 용량을 좀 더 크게 해야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것은 사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륜진사갈비에 민원을 내신 분들이 큰 도로가 있는데도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피해가 크고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는 민원이었죠.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이게 위에서 해도 사실 집진기가 그분도 돈을 들여서 했지만 효과는 못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제 김포시도 도시화가 점점 가다보면 이런….

앉으셔도 돼요, 팀장님. 많은 민원이, 유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사실 우리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소음이지만 법을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다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악취 문제는 위생법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때 착수보고회를 했을 때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생물에 의한 미세먼지와 악취. 그게 뭐냐 하면 직화구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화구이 업체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세먼지라든지 악취해소대책을 저희가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식품위생과하고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음식점 인허가 할 때부터 집진시설의 확실한 용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마련까지도 꼭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이 T/F팀 단장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쭉 훑어보다 보니까 축수산과에 이번에 살처분한 돼지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보면 축산악취방지 및 친환경축산조성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포함을 하는 게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프리카열병과 관련해서 살처분한 돼지와는 관련이 없고 축산분뇨나 지금 현재 여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원길 위원 어쨌든 앞으로 환경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 환경국장 조남옥 저희가 연대를 해서, 축수산과와 연대를 해서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아까 계양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제안은 우리 신도시 호수공원 내에 팔당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홍원길 위원 그것을 우리 계양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강구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쨌든 용수로, 배수로로 쓰니까 수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을 이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질개선의 방안이 어떨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답변 좀 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농수로는 일부 농수로가 활용될 때는 일부 수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 예전에 검토되었던 부분이 레코파크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수량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나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저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57쪽.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두 분, 세 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줄 때 도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아까 답변 중에 사실은 경기도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김포시에는 꽤 훌륭한 두 분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국토교통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 국회의원께 제안을,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홍원길 위원 네, 국장님.

○ 환경국장 조남옥 제가 항공기 소음대책과 관련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와서 보니까 정책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국토부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비용을 들여서 좋은 용역을 했는데 의미가 없다면 아쉽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소음대책위원회는 총 20명인데요. 우리 시는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는 풍무동의 전광수 위원이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주민대표를 2명으로 정원을 지켜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그 법에, 관련법에 위원이 20명 이내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명이 딱 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원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대로 두 분 국회의원 활용하는….

○ 환경국장 조남옥 저희가 이제 소음피해,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천구랑 좀 비슷해요, 저희가.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그런데 양천구는 주민대표가 세 명이고 구로구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인근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조정해서라도 같이 해 보자. 한 분 더 같이 오셔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지역구에 시의원이 6명이 있거든요, 우리 항공피해지역에. 시민대표 한 분하고…. 제 생각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시의원 1명 정도가 최소한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국장 조남옥 와서 보니까 시군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신 시군도 있고 그래서 항공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하실 때는 수도권매립지랑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는 훨씬 더 관련 시랑 좋은 정책안들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원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석면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또 180회 정례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거고. 2018년도에 54개 동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2019년도는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 환경과장 권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도에는 58개 주택에 대해서….

홍원길 위원 58개? 원래 작년 계획에는 52개 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60개 동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60개, 50개씩 해서는 한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5개년 아니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계획을 따로 수립하시거나 한 게 있는지?

○ 환경과장 권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아닌 거고요. 과장님께서 마침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다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또 심부름 할 거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 조례가 타 지역은, 용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책에는. 부천시도 2018년도에 제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 지원,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최명진 위원 찾아보시든지 한번 보세요.

○ 환경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와 2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7개소 설치를 추진 중인데 지금 2개는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 연내 설치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5개 사업설치비용이 불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면 지금 75.5%, 5,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5개가?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12월 안으로는 저희가 설치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예산은 먼저 세워줬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면…. 그러면 김포 내 두 곳이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걸포동 중앙공원하고 한강중앙공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걸포동하고 그다음에 한강중앙공원하고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회 재난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진행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우리가 올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미세먼지 최대값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 최고치인 223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른 곳이 김포 중에서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제가 알기로는 고촌정수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국에서 미세먼지 측정 지수가 제일 최고치로 223이 나온 곳이 고촌입니다. 그러면 그 두 곳이 설치됐으면, 고촌이 설치된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정말 사우동이 됐든 통진이 됐든 운양동이 됐든 최소한 자기 동네에서 공기 질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지역 선정을 아직도 못 해서…. 지역 선정을 못 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지역 선정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왜 지역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예산은 2차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고요, 5개 분야. 지금은 지역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고촌에서 200마이크로그램 이상 미세먼지가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주변에서 어떤 작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했다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어찌 됐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에어코리아라는 곳에서 측정 내역을 보면 고촌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에 포함돼서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지자체에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수치가 나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연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연내라고 해 봐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는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이렇게 용역이 2번 나갔는데 2019년도 3월에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 시 사무국장에 대한 상여금이 75만 원 과다수령 발견되어 환수하였음.” 이것은 과다수령 된 게 어디 쪽에서 발견한 겁니까? 이것은 환경과에서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자진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저희 환경과에서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상여금이 과다수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록으로 봤을 때는 한 건이지만 다른 사항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사항도 이런 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찾지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아마 정산 과정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세밀하게 살피다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수치상으로 기재가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 위원장 배강민 이것은 다행히도 녹색김포실천협의회니까 다시 이렇게 발견돼서 환수를 했지만 일반 용역이라든지 외부에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나갔다면, 수치를 잘못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려주겠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정산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내역이 1억 1,000만 원이고 정산 내역도 1억 1,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습니다, 2019년도는 예정이고.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사무 맡은 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맡겼는데, 또 2019년도, 2020년도 맡길 예정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쭉 맡긴 결과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대기팀장 김성훈 기후대기팀장 김성훈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대해서 쭉 저희들이 해 온 사항이 되겠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매년 10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를 컨설팅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관내 150가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교육도 유치원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84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파악해서 181가구에 대한 컨설팅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9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총 4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현재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1,1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에 100만 원 증액해서 1,200만 원 사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예산 내역이나 정산 내역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져서 어떻게 딱 떨어질 수 있나. 다른 부분에서 보면 환경협회, 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약간의 수치가 물가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기후대기팀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계획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서직원 출장내역 및 출장여비 지급현황 보시면 저는 궁금한 게 여비지급액이 있습니다. 이 여비지급액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지급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관내는 한 건당 얼마 이렇게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여쭤보냐면 지금 보면 우리 권현 과장님께서는 관용차량을 7번 사용하시고 미사용 8번 하고 16만 원을 청구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박민아 직원분께서는 국 서무, 회계 담당 업무거든요. 그런데 출장 횟수가 관외 1회 갔습니다. 관외 1회 갔는데 여비지급액이 21만 5,450원입니다. 관용차량도 사용하지 않았고 1회 했는데 21만 원 올라왔는데 뒤쪽에 오시면 김성훈 팀장님이든 박경철 팀장님이든 배은영 팀장님이든 보면 배은영 팀장님은 관내 39회, 78만 2,450원. 관용차는 15회 사용, 미사용은 26회. 관용차를 사용해서 현장을 다니고 많이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하나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21만 5,450원이 관외에 대해서 1회 갔으면 어디를 가셨는가, 이분이. 담당하는 업무에 맞춰서 어디를 가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비가 얼마죠?

○ 환경과장 권현 관내출장을 하게 되면 식비, 일비 포함해서 최대 2만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 위원장 배강민 관내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게 5시간 이상 출장했을 경우. 그리고 관외를 가게 되면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도 KTX를 타게 되면 KTX 비용을 주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가 2만 원이지만 5시간 이내로 출장을 하게 되면 1만 원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마 그 부분이 5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이면 0원이고 관차 미사용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옆에 비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도록, 궁금하지 않도록 비고에 제주도면 제주도, 지방이면 지방. 관외 1회 해서 21만 5,450원을 딱 해 놔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이분은?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요. 전기배터리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기배터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분 혼자 가신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저하고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같이 가셨으면 여비지급액을 그러면 권현 과장님은 안 올리신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이 부분은 제주도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광주시에 갔다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번 이렇게 여비지급액에서 크든 작든 간에 이 부서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여비지급액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또 사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보세요. 관내 8번 갔는데 관용차량 7번 사용하시고 미사용해서 여비지급액 신청도 안 하셨어요. 우리 배은영 팀장님 보세요, 계속 현장 다니시니까 관내 39회 가셔서 78만 2,450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열심히 나가시고 관용차량도 활용을 하시고 때로는 만약에 미사용하게 되면 자차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차량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인가, 차량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있는 관련 국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고란을 좀 활용을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음피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민간공항으로 봤을 때는 1일 386회, 연 14만 1,080회 항공기가 이·착륙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세워서 도비 용역비로 진행을 해 보니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68.6%가 수면 방해를 받고 있고 74.9%가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72.3%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72.3%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권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결과 보시면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짜리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 큰 금액으로 도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잖아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에 대한 게 3,581세대가, 1만 258명이 항공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72.3%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소음피해 민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김포시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 위원장 배강민 이정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송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기동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라북도의 한 마을이 암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환경오염에 의해서. 혹시 그것 보셨어요, 과장님?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했고요. 저희가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업체도 욕심을 좀 부렸고 시에서도 방관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도 어떤 허가나 인허가 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환경지도과니까 어차피 단속도 병행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고 환경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주민들이 병에 시달리거나 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이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기업들도 공장 못 하겠다 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여기는 수의계약이 많지 않네요. 수의계약이 많지 않은데 수의계약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대기오염물질측정 용역과 악취측정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업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예산이 2,2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업체들을 여러 군데 확인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2,000만 원 미만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미만 정도는 내가 일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것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안 하다가, 입찰로 하다 보면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여기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SM환경이라는 회사가 3건을 받았네요. 이렇게 특별한 업체한테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환경지도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M환경이 수질오염사고 대응하기 위한 위탁처리업체인데요. 기름사고나 화학사고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경기도 내 가장 가까운 데로 계약하다 보니까 SM환경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실 때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에서 과장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일단 공고를 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교견적을 해서 저렴하면서도 또 거리도 가깝고 능력이 되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공고는 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공고 내서…. 그러면 각 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에서 결정을 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김옥균 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고 좋은 사업인데 이것 지원을 지금 어느 정도 해 주고 계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2019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71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72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김옥균 위원 71억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190억 정도 확보해서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업체들 지원해서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 환경부 주관 사업이 전에 자부담이 20%였는데 이번에 확대되면서 자부담 10%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저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지원받아서 대기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시료채취를 어떻게 하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고 있으며 시료채취 자체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시료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공장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돼 있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시료채취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시료 채취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을 합니다. 굴착을 해서 구멍을 내서.

김옥균 위원 포장이 돼 있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포장이 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건 상관 안 하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김옥균 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무 상관없는 귀퉁이가 조금 저기가 돼서 거기만 파서 하는 것 자체면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는 의미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깊이 5m 이상도 팔 수가 있으며.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타설 후에 장비 파서 시료채취 후에는 타설한 부분을 메워줍니다.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조치도 해 주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지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저희 2017년하고 2018년대에는 과태료도 막 때리셨잖아요. 2018년도에는 3곳 정도에 과태료도 때렸는데 이번에는 개선명령 위주로 많이 가셨는데 예를 들면 개선명령 가다가 그다음에 행정조치명령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데 이번에 개선명령을 때린 것하고 저번 2018년대에는 과태료 때리는 그 차이점은 왜 그렇게.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악취측정에 관한 것 맞습니까?

최명진 위원 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2018년도 과태료 부과한 건은 악취가 배출원 기준 초과한 게 연속적으로 초과하다 보니까 개선권고, 2차에는 조치명령, 3차에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거고 이번에 2019년도 개선권고 나간 건 그 중간에 개선 이내로 다 받다가 다시 초과할 경우는 개선권고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과태료 때렸던 데는 올해는 개선이 됐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개선된 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최명진 위원 다 확인이 됐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 악취발생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작년에 과태료까지 때렸는데 올해 개선이 계속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출하는 업체들은, 물론 그분들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자체교육 하셨잖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러면서 네 번의 교육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요? 그걸 이렇게 함으로써 높아졌나요, 만족도 조사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사실 법적 교육이 따로 있고 저희 자체 교육이 별도로 이건 업체에 영향을 주는 교육은 아니다 보니까 업체들이 살짝 자체교육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부담을 안 주면서 저희가 좀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월곶면 상공회의소 회의 때 저희가 가서 교육하듯이 어떤 맞춤형 교육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작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실효성 문제를 많이 기업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담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가도 자기네 업체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게 그 업체한테 더 교육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해,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한 것이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를 사실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업종별로 이번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500명 넘게 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한 150명 정도뿐이, 한 교육시간 당 150명 정도뿐이 안 와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좀….

최명진 위원 줄 수밖에 없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소규모 교육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조금 고민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교육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악취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풍무동 도축장 민원이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에 사시는 분들이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한번 하려면 냄새가, 피비린내가 너무 나서 힘든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강도의 원망을 저희한테 많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 도축장에 대해서는, 우석식품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무동 도축장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9월쯤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돼지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태풍 불 때 폐수처리장 지붕이 날아가고 그 후에 돼지열병도, 반대급부적으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김포, 강화, 파주, 연천, 포천 이런 부분에 있는 돼지들을 도축하게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1일 800두 이상이 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메르디앙이나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을 내셔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가서 측정도 하고 매일 산책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개선 권고도 하고 사장님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악취 관련 방제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이 있어서 이게 현재 남아있으니까 이걸 지원 받으셔서 저감시설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견적은 지금 받고 있는데 고민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월에 태풍으로 인해 지붕 날아간 것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악취가 더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다 고쳐졌고 이 업체가 워낙 1980년도에 지어진 업체다 보니까 좀 완전하게 밀폐되지 않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악취 측정이 지금 3회 이상 초과됐고 1년 이상 민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악취배출시설로 하면 행정조치를 강하게 할 수 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현재는 악취법에 의해서 배출시설로 지정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뿐이 안 되는데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돼서든지 어쨌든 간에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든 도움을 주시더라도 저감시설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이전하기는, 저희가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최명진 위원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권고는 몇 차례 드렸는데 워낙 규모가 큰 업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물론 제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전하는 게 해결방법인데 그렇게 안 된다면 최대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셔서 이 문제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 드론은 지금 인력투입이 어려운 환경관리 취약지역 하청구역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매주 1회 이상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2019년 9월 23일자 대곶면 환경기동단속팀이 신설되면서 지도팀 하나, 대곶팀 하나 해서 각각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8곳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지도단속이 좀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문을 잠그고 조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드론을 이용해서 지붕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기름사고라든가 어떤 화학사고가 났을 때 하천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뛰어갈 수 있는 그 시간보다 드론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원인자를 찾는 데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관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관리….

김종혁 위원 관리,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전문직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과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론은 감시용으로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필요 없고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현실적인 얘기를….

왜냐하면 이거 많이 사서 인원 감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단속점검에는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 직접 사장님하고 대면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갖고만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김종혁 위원 얘도 필요하고 인원도 더 필요하다 그 얘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건 인공위성처럼 띄워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김종혁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서 또 확인도 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하면 쫓아가야 되는 건데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바퀴씩 이걸 띄우거나 이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아무 지역에 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사보호지역도 있고 제한적인데, 지역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막 직원들이 여기에다 쏟아서 또 뭘 준비해야 되고 가서 하고 막 이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지역은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권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단지 사람이 뛰어갔을 때 늦은 시간보다는 하천오염이 됐을 때 좀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속이려는 업체들이 간간히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점검에는 유리하게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혁 위원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가 환경지도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적발사항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이 전담부서,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큰 전담부서가 있어서 각 관련 부서로 예를 들어서 영상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작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 개 과에서 이걸 관리운영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쪽에서 이걸 전담해서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시도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봐요, 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가셔서 한다는 거는. 그래서 활용도가 어떤가 해서 좀 궁금해서.

이거 앞으로 그러면 좀 더 늘릴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에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활용도도 좋은 편이고 향후적으로 지켜보고 1년만 더 운영해 보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대 가지고 그냥 계속 좀….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일단 1년….

김종혁 위원 내부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좀 하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1년 정도 좀 더 한번 지켜보자?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고 있는 제일 환경지도과의 어려움, 또 딜레마가 경제 관련, 중소기업하고의 문제. 경제 활성화냐. 환경을 너무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축을 시켜야 되냐.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방향은 어떻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9월 3일자 환경국이 생기고 환경지도과가 신설되면서 사실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저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도 지도점검 위주로,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많은 원성을 지금 저희 환경지도과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비랑 컨설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1억 정도 확보해서 70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190억 정도 확보하여 더 많은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일단 업체에서도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야지 걸리고 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다음에 환경지도과에서는 일관성.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는. 여지가 있으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 처음에 발령받으셨을 때 경제국장님하고도 좀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우리 경제도 좀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조남옥 어쨌든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가 연대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 아까 환경지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에 대한 소규모적인 이런 측면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의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와야지만 그분들도 지킬 건 지키고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네, 그래서 환경도 살고 경제도 사는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70쪽, 71쪽. 70쪽 상단에 보시면 대규모개발공사 있죠? 거기 조치내용 보시면 “공사소음이 원인인”, 이렇게.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홍원길 위원 71쪽 하단에 보시면 걸포3지구가 있고 조치내용이 있어요. 공사소음 원인인 특정 장비. 보셨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봤습니다.

홍원길 위원 똑같아요, 조치 내용이. 사항이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대규모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측정기 사용 현황이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측정기 사용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원길 위원 건설현장에 시계처럼 이렇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자동시스템….

홍원길 위원 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대규모사업장은 저희가 달게끔 권고하고 있고 다 달려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현황이 있나요? 파악되어 있는 현황이? A현장, B현장 해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확인은 하지만 업체당 몇 개씩 갖고 있는지 현황파악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현장에 상시 측정기를, 소음측정기를 달게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권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측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지만 수시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당 몇 개씩 달려있고 어디 위치에 달려 있고 여부는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체 당이 아니고 건설현장 당. 그 자료가 없으시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민원하고 현장에 있는 측정기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저장이 되는 건가요, 그 기계가? 혹시 관련 팀장님도 계신가요? 그것 관련해서.

○ 공사민원팀장 민정식 공사민원팀장 민정식입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 공사민원팀장 민정식 현장에 나가면 상시측정기기라고 방음벽이나 방진벽에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피해 장소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만약에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 동 호수에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 공사장을 예를 들게요. 아파트 공사장에 가면 안 보이게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그 가림막에 보면 이렇게 측정기가 달려 있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 공사민원팀장 민정식 네,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랬을 때 그 측정기가 아침 9시에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시에 가서도 그걸 9시에 볼 수가 있나요, 그때 그 측정 내용을?

○ 공사민원팀장 민정식 상시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녹화나 이런 기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만 보는 건가요?

○ 공사민원팀장 민정식 아니, 상시적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 벽에.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우리 환경과에다가 아침 9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출장을 나가서 보는데 그때 시간은 10시예요. 그러면 9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측정장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순간 측정되는 순간측정수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측정은 5분간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그게 기준초과를 했을 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순간의 90dB, 80dB 이런 것 나오는 것에 따라서 민원을 넣으시는데 그것은 참고치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없고 볼 수도 없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원길 위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보려면 업체한테 협조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본 적은 있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가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민원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미 9시 지나갔는데, 그렇죠? 우리 측정기 가지고 갔을 때 아니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소음 정도는 순간 소음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음측정기 공무원이 갖고 가서 소음측정 하는 경우는 5분간 측정을 해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볼 수는, 업체한테 협조 받아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행정처분이나 어떤 권고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원길 위원 데이터가 있는 건 맞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리고 그걸 순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5분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하면 소음이 기준치를 넘은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수치는 그러면 인정한 수치가 아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생활환경소음 측정 관계는 피해 지역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신 분 댁에 가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에서 얼마나 소음이 들리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측정기는 건축공사장 안에 있는 사항이어서 좀 다릅니다.

홍원길 위원 과장님, 상시측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봤습니다.

홍원길 위원 외부에 있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고 민원인은 5m든 10m든 민원인이 사시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공사장에 바로 민원인이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피해 지역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측정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왜 해놔? 그게 어떤 기준이 돼서 주민들 피해가 갔을 경우에 어떤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측정기는 환경부에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권고 사항인데 그 부분은 건축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음도를 즉각 보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업체도 소음이 나는 것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사를 소음기준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라는 의미에서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원길 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측정기가 대여가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5m, 10m 거리에 있는 주민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걸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경우는 공무원 입회 하에 공무원이 직접 측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민에게 대여는 따로 해 드리지 않습니다.

홍원길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소음 측정은 순간 소음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홍원길 위원 구조적인 문제에 공감하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가 소음측정을 현장을 가 보면 소음측정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음측정 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저희도 대화도 안 하고 민원인도 대화를 못 하게 하는 상황에서 공사장의 소음만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소음측정을 하면 소음측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성 있는 소음측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홍원길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하기는 한데 소음측정, 분진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것들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고하고 기계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이미 냄새는 다 날아갔고 이미 소음은 시끄러운 부분은 지나갔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 환경국장 조남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악취나 이런 것은 법에는 배출구, 경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음은 지금 저도 방금 들었는데 피해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직은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업체, 공사하시는 분들, 행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스스로의 측정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곳에서의 상시 시간대별 측정과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어떻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나 이런 것에서 다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과장님,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드론에 혹시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의 포집기 같은 것이 혹시 가능한지 내가 묻고 싶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드론은 불가한 드론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지금 드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드론을 사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악취라든지 포집할 수 있는 드론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악취를 포집해도 검사 자체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하다 보면 날개, 프로펠러에서 바람이 불다 보면 포집 정도가 정확하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약간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조금 방법을 모색을, 이왕에 사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서 그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단속 규정을 알려서 해야 된다. 각 업체마다 달라서 단속을 하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에 있어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이렇게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에 의해 단속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지?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저희가 배출시설 인허가 시 최초에 가동개시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제대로 인허가와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키셔야 되는지 안내하고 점검 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하기 전에 저희가 주요 단속 위반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다 명시해서 안내해 드린 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풍무동에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우석식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솔직히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거기가 옛날에는 밀집지역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지금 굉장히 밀집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전을 해야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시면서 민원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방문해서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돼지 계류장하고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냄새가 나고 있고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 밀폐되지 않고 오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권고는 하였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규모가 있고 이전할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적정한 지역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지금 어차피 환경T/F팀의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해 갈 수 있게끔. 그것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두 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전을 하고자,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설치했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악취랑 관련해서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밀집지역으로 아파트가 조성되고 해서 이게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이라는 것이 저희 공적인 측면에서 한다라기보다 이 부분은 사유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생각이 큰데 이분들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정한 지역이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산리라고 이분이 아마 이전을 하려고 그 지역에 그것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악취랑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시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옮기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T/F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원인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제도나 팀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좋은 방향이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국장님이 지금 환경T/F팀에 대해서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단장을 맡고 계시고 이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최명진 위원 질의 과정에서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을 하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민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 한번 다른 데 축사라든지 이런 곳도 가 보셔서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전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 수립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속 민원만 받고 풍무동에서 주민들 나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이 이쪽 기존에 있는 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지역도 그런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설을 가지고 간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이전에 환경이라는 그다음에 환경 속에 악취·소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과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시민들의 의식은 갖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그다음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할 때는 그런 주민 이해와 갈등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동반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어서 그런 측면의 것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지하화 시켜서 지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방법도 여러 가지 동원해서 이전하는 데 그런 민원도 없게끔 만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만 그런 포괄적인 방향에서 정책도 수립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그거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요청하면 환경지도과에서 어떠어떠한 업무 때문에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민원을 요청하고 나서 세 시간 이따가, 네 시간 이따가 도착하고 나서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에 대한 값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원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어떤 건설법에 대한 환경부 기준이 있어서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건설을 하게 어차피 거기에서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으니 의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측정해 놓고 우리가 바로 측정은 안 되지만 그 현장을 갔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는 안 갔지만 이 시간에 이 정도 소음이 있으면 이런 피해가 있겠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홍원길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음단속 실적 있죠? 한번 2019년도 실적을 정리해 오셔서 주세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는 게 출동은 하죠. 지도과에서 오는데 올 때쯤이면 귀신같이 또 안 해요. 소음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도과에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환경지도과도 마찬가지로 국내 해외 출장 구분 작성 보니까 민정식 팀장님께서 관내 56회, 43만 원. 사용 55회, 미사용 1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당 1만 원이거든요, 4시간 이상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환경지도과는 현장에서 사시는구나. 임수정 씨도 관내 52회, 49만 원. 김명회 씨 52회, 황원재 씨 53회. 이것을 보면서 정말 환경 업무가 많구나. 이한재 사무관님도 관외가 36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분주하게 돌아가는구나, 정말 힘들겠다. 이것을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시간으로 뽑아 보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외부에 있어야 되는지 추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고 저는 그래요. 유재옥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환경국에 대해서는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보면 김포가 두 번째로 인구증가율이 많고 또 공해배출업소는 도내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많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환경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잘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부서가 기피 부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휴직 등을 낸 것도 알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힘들게 유지하면서 오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홍원길 위원님이 저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전문성 약화와 업무단절 등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른 민원을 불러올 수 있으니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때도 언론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인원을 충원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기피 부서, 힘든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이분들이 힘들더라도 있지 않겠나. 다 휴직하고 하는 동안 이분들은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이 환경직렬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 위원장 배강민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용준 자원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수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장호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순묵 자원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위원들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발언신청을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발언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셨고 또 부의장님이나 집행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와 지자체 간에 연루되고 토착비리가 적발됐다고 보도된 바가 언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권이 시 소재 제한을 두고 관내 허가업체가 6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중에는 30년 넘게 독점을 하고 입찰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내세우면서도 공모지침에 입찰 참여조건을 시 소재 업체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관내 업체와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컨소시엄 참여로 시민들의 눈으로는 여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번에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결과를 보면 1구역 같은 경우는 세일환경하고 제일, 2구역도 세일환경하고 제일 이렇게 2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에도 여러 번 이것은 정말 허울뿐인 공개입찰로 시민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없고 시정하겠다는 말뿐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환경, 제일환경 범죄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선고일 기준으로 해서 3년이면 입찰제한이 언제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입찰제한이 3년이기 때문에 1월 7일로다가. 그러니까 2019년 1월 7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1월 7일까지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6일까지 되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1월 7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내보내면 보통 3개월 전에 입찰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왜냐하면 장비에 대한 인수인계 또 차량, 인원에 대한 인수인계. 그런데 이게 1월 7일 선고일이 끝나자마자, 입찰제한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찰이 들어갔다는 거죠. 2월에 현계자 팀장님께서 세 군데에다가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 질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내용을, 이 법률자문을 질의하신 게 3개 허가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3개 업체에다가, 3개 법률사무소에다가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것은 3년간 김포시가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하여 해당 업체와 반드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3개 업체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법률자문에서는, 3군데에서는 말을 했고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위탁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 원가상정용역이 아직 안 나왔고 원가상정용역이 나오면 6개 업체가 돌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번에 입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정책적으로는 확대를 안 하고 지금 현재 4개 구역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6개로 나왔는데 4개 구역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한테 그때 위탁보고 할 때는 6개 구역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용역은 저희가 참고사항이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건 참고사항이니까?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원가산정용역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용역을 왜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입맛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때 상임위에서 분명히 6개 업체한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6개 업체가 계약할 수 있게 권역을 업체 수에 맞춰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하니까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이 “김포시의 경우 2개 업체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부득이 2개 업체 간 신규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던 사정을 살펴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6개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6개 업체 모두에게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부정행위를 한 업체를 보호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특혜시비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률자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이 1월 7일까지인데 왜 12월에 하지 않고 또 11월에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되고 2019년도 초부터 이렇게 언론에 많이 표출이 됐었는데 왜 1월 7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는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런 건 아니고 계약기간이 3월 26일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3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우리가 계약을 4월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자문을 지금 저희가 2월에 초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탁용역 그게 나왔기 때문에, 원가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던가 아니면 미리 시작을 했다면 이 업체는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법률자문을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3군데에다가? 이건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러면 용역계획은 지금 원가산정은 나온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앞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4개 구역으로 6개 업체가 입찰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 위원장 배강민 똑같은 6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좀 전같이 2개가 묶여서 들어온다면 나눠가지는 돈은, 파이는 똑같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겠는가. 물론 상위법이 이렇다저렇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 관련 국에서는,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20년 급여현황을 보면 우리 임금기준이 노무비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운전원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운전원은 얼마 산정됐습니까? 운전원과 수거원에 대한 급여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정확한 것은 저기하고 통상적으로다가 운전원 같은 경우는 570만 원 정도 되고요. 수거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5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가로청소랑 그때도 비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불안해하신 집단민원을 넣었던 것은 6개 권역에 대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집단민원을 넣었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집단민원을?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원가용역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던 상황이고 민원사항 중에서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고용승계 의무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의무는 저희가 이 즈음에 확인이 됐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보호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근로자보호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승계 의무까지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겠네요, 승계가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 보면,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비리혐의 전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여부 해서 3년이 경과되면 제재할 근거와 방안이 없음” 그랬어요. 그러면 3년이 되기 전에 제재하거나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지 3년이 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원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직 복직 안 되셨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옳은 말 하면 또 해고가 되고 그런 불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비리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자르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업체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집행부에서 배강민 의원 요구자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하잖아요, 요구자료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오는 요구자료는 믿어야 되겠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제가 한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인력·차량·장비투입계획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감가상각비는 차량 내구연한 6년으로 해서 1/n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이죠?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거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서 주신 부일환경에, 업체명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91머 8702’ 차량, 2015년도에 들어갔다는 거, 2016년도에 들어갔다는 거 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2015년 감가상각비 현황 해서 부일환경, 제일환경, 경일환경 해서 쭉 주셨어요, 이 차량을. 저기 차량 보시면 ‘91머 8702’ 취득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죠? 차량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7,100만 원. 6년이기 때문에 대행협약금액 저걸 줘야 된다, 맞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급이 된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배강민 지급이 된 건데 자동차등록증 한번 보세요. 몇 년식입니까, 이 차량이? 2008년식입니다. 보이세요? ‘91머 8702’가 2008년식이예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모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을, 이것을 그러면 여기 있는 등록증을 믿어야 됩니까, 감가상각비 현황에 있는 정리해 준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차량등록증을 믿는 게 맞고요. 저희가 혹시 위에 자료 뽑을 때 실수하지 않았나….

○ 위원장 배강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차량변경 허가내역을 하죠. 우리 차량을 증차하거나 감차할 때 어떻습니까? 차량변경 허가내역서 신청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변경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저 차가 언제 바뀐지 아세요, 저 차가? ‘91버 7547’ 차량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8702’ 저 차량이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저 차는 빠져나간 겁니다. 왜? 내구연한이 6년이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얼마를 낭비한 겁니까? 이 업체에다가 얼마를 쥐어준 거예요? 보세요, 2008년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식이라고 취득연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에는 2008년이고 차량변경 허가내역에는…. 2017년도에 이 차량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이 차량을 감가삼각비를 줬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또 이 자료가 오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다 제가….

다음 사진 보여줘 볼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날밤 새면서 자료를 꼼꼼하게 다 봤죠. 우리가 기성청구 및 지급내역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여섯 박스를 저한테 주고 가셨죠, A4박스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여섯 박스를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저는 그래요. 하루면 이 6박스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을 기성이 한 달에 한 권 정도 들어오는데 담당 공무원이 과연 이 차량 하나를 체크를 못 했나. 한 달에 한 건 기성을 처리하는데. 눈여겨봤다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체크를 못 했나.

두 번째 의혹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성청구 지급내역서 2015년도 5월 것, 12월 것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91버 7547’은 처음에 등록할 때 감가상각비 현황에는 차가 등록이 돼서 돈을 받았어. 실제로 운행된 차량들은 없는 차량들이 많아. 그게 뭐냐 하면 이 기성청구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차량이나 인력이나 들어갔던 기성 청구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업체에서 작성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업체에서 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업체에서 없는 차를 만들어서 넣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이것은 그러면 업체에서 넣었으면 이 업체에서 대형폐기물 ‘91머 2705’차량, 이 차량 없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과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줬던, 감가상각비 줬던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한 대도 아니고 두세 대가. 그러면 나는 ‘91머 2705’ 차량에 대해서. ‘91버 7547’ 차량에 대해서 떼보고 싶은 거죠, 자동차등록증을. 이것도 2008년식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에 차량을 ‘93버 9638’, ‘91머 8040’, ‘93버 9630’ 이 차들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운행했다고, 몇 톤, 몇 톤 했다고 기성을 타갔는데 우리 감가상각비에 올렸던 이 차량에는 연식이 맞지 않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연식이 안 맞는 건가? 그러면 이 차를 등록을 하자니 그러니까 다른 차를 이것으로 등록을 해서 돈을 받았나?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증 제가 등록원부 요청한 것 이것 언제 뽑은 겁니까, 자동차 등록증?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최근에 뽑은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11월 12일에 일괄적으로 다 뽑은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등록증 보면 11월 12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장 11월 12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관리를 기성을 청구하는데 차량이 변경되고 허가되고 하는데 이런 관리들을 저도 인천공항에서 기성을 1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고 그 변동비에 따른 변화된 것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런 기성내역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억을 청구하든 2억을 청구하든 기성내역서가 고정비와 변동비 산출내역서가 쫙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성청구 지급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이 허술하게 된 것을 보고도 저는 집행부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총괄내역서 딱 한 장이 땡이야. 그다음에 내용이 없어, 끝에 이거 있는 게 땡이야. 뒤로 쭉 넘겨봤더니 차량에 대해서 그냥 수기로 쓰고 수기로 체크하고 이랬는데 20~30억씩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가 공항에서도 이게 등록증 들어가고 차량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차량가에 LPG를 하더라도 LPG가 그 연도 시세가 얼마이고 몇 킬로미터를 뛰었으니까 얼마 해야 되고 거기보다 적게 주면 적게 줬지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성청구를 매달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돈을 확인도 안 하고 준다는 것. 하다못해 차량도 안 맞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차량가액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가액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궁금한 게 차량가액을 지금 봐요. ‘91버 7547’ 차량가액이 얼마입니까? 4,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출고가액이 얼마입니까, 등록증에 있는 것은? 우리 자동차 다 사보셨잖아요. 차량출고가 등록증에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3,279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예요? 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부가세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1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3,270만 원에다가 10% 하면 얼마입니까? 얼추 3,5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차량가액이? 4,700만 원으로 돼서 2008년도식을 갖다가 돈을 그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확인조차도 매달 들어오는 기성을…. 이거 감사에 지적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감사를 몇 번씩 받았다면서, 또 저한테 6권을 갖다주면서 자료를 믿어도 된다면서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보내 주신 기성에서 돈 나간 게 맞는 겁니까, 업체에서 차량을 기록한 이 기록이 맞는 겁니까? 어느 하나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시민의 돈은 나갔다는 것. 담당 부서에서 기성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최종 승인권자가? 기성청구에 대해서 최종 승인 누가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게 최종 승인을 확인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런 차량들이 이 안에는, 저한테 갖다 준 여섯 박스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날밤 새면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몇 분이나 계시고 담당 기성 업무를 하는데 매달, 한 달만 신중하게 그 차량이 맞는지, 그 차량등록증이 맞는지, 그 금액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한 번만 보면, 이 한 권만 보면 될 것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 차량가액이나 저 연식이 맞지도 않는 것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업체에서!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돈이 얼마예요! 3,500만 원짜리 차량을 4,700만 원으로 해 놓고 2008년식을 2010년식으로 해 놔서 2017년도에 차량을 빼면 몇 년식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준 겁니까? 너무하잖아요, 이것은.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업체 바꾸면 안 된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니, 어떤 페널티를 줘야 그 페널티를 먹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잘하려고 하지 무슨 30년 동안 이렇게…. 그전에도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2개 업체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았으면 8월에 입찰 내보내버립니다, 그 업체 제치려고. 그런데 1월까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서 차량까지도 다 반영을 해 주고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보면, 이 사실을 알면 어찌 보겠습니까? 아니, 감사도 몇 번씩 받았다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담당 부서에서 몇 번씩 보고 확인하고 줬다는데? 기성청구 및 지급내역 다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틀림없다고, 다 맞다고 줬다는데?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는 믿으라 해서 제가 믿는데 주는 자료들이 다 다른데, 돈 받아간 차량 다르고 운행한 차량 다르고 타간 차량 다른 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대예요, 도대체! 우리가 환수 받아야 돼요, 아니면 횡령죄로 고발해야 돼요! 업체도 업체지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업체에서? 차 몇 대 안 되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제가 좀 언성이 높았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다 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는 작년 행감과 본예산뿐 아니라 올해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자료 요구와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해 왔습니다. 더구나 타 지자체를 포함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확인한 바와 같이 용역관리의 부실과 관련 서류 관리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원순환과 소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본 위원장은 심히 우려스러우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님들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논의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1일차 활동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조남옥
환경과장권현
환경지도과장이정미
자원순환과장김동수
환경안전팀장배은영
기후대기팀장김성훈
공사민원팀장민정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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