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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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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0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계순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로 제236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364호로 부의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리장 협의회 설치 신설,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해 놓은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 지금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 협의회 설치가 지금 규정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에도 보면 또 우리와 유사한 통리장단 협의회 구성이 지금 명문화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타 시도에도 이게 설치된 데가 있군요, 그러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존재하는데 조례에다 명문화함으로써 기대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조성춘 구지비 이거를 지금 효과를 딱 집어서 어떠한 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도 그렇고 시 단위도 그렇고 통리장단 협의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성돼서 운영이 돼 있었고 또 이분들이, 통리장분들이 각 개인, 마을을 대표하시는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개인의 자격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시 단위 협의회의 주체로서 어떤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발표도 해 주시고 시 대변도 해 주시고 지역문제를 이렇게 거론도 해 주시고 이런 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협의회가 존재하고 그 협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도 발표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도적 뒷받침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로 앞으로 일정이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통리장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후에 협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로 간에 업무적인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내지는 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크게 보면 지역에서 통리장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주민자치가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주민자치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예산집행관까지도 주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이거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는 직선조직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장들이 아니면 시장이, 지금 시범지구는 시장이 선발을 하는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통리장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을단위 풀뿌리에서 직선으로 사실은 뽑히고 물론 개중에 요새는 뽑기 힘들어서 공고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직접 직선으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리장님들의 역할은 행정과 주민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또 봉사자의 역할,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거고요. 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말 그대로 자치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권한이 커지면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업무의 성격은 차별화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통리장들은 통리장대로 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대로. 결국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지역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행복, 이거를 하는 건 똑같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거를 맞춰서 저희가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초기에는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떻게 이게 잘 착근, 정착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통반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혼재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교육과 또 계도가 같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자치가 지역에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통반장님들 역시 그 역할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2365호로 부의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해서 현행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3인 이내를 15명으로 변경하고 또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부시장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반영해서 검토해 주셨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전부 다….

○ 부위원장 김계순 「양성평등기본법」 반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셨냐고요. 검토해 보셨어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은 저희가 발의한 게….

의원님 발의라 저희가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다가….

○ 부위원장 김계순 박우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 북한이탈주민 성비를 보면 여성 비율이 많고요, 여성 비율이 대부분 2세를 출산하고 2세를 육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여성 분들이 취업을 상당히 많이, 재취업을 찾는 부분이 많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 협의회 구성안에 반영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박우식 의원 우리 김계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깊이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정확한 통계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성 분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은 일단은 협의회 구성의 현재 구성 인원들에서 부시장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 협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부시장과 김포시의회 추천한 시의원 승격하는 부분은 동의는 하는데요. 좀 「양성평등기본법」 협의 안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기존부터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역할이라든지 기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책위원회는 실제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빨리 제대로 정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이탈 주민들이 이사 오면 하나원에서 나와서 사실 정착할 때 그냥 덩그러니 임대 아파트 하나만 주고 밥상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가재도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의료기관 이런 데 협업해서, 조인해서 기념품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지금 도출해 내고 그랬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담당이 국장님에서 부시장님으로 옮겨갔을 때의 어떤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사실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승격을 한 거는 물론 큰 틀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장을 국장이 맡는 거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으로 하고 의원님까지 참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훨씬 더 커지고 또 집행도 더 잘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박우식 의원님이 항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게 활성화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는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예산도 더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시 부평구가 왜 탈퇴를 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합니다. 그 탈퇴 사유는 저희가 별도로 받지를 않아서요.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참여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구지비 참여해도 별로 자치구인 부평구에 어떠한 기대효과든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인력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탈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사실상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각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끼리 협의해서 1개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했을 때 힘이 실리는 것보다는 좀 힘을 더 실으려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안건처리는 지속적으로 합의나 취소, 건의되거나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명확하게 어떤 성과를 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서로 같은 지리적 여건에 있는 시군끼리 협의해서 조금 상생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잠깐 말씀드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금 기존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입이 아니고. 그리고 이 협의회 규약에 가입돼 있는 시군이 탈퇴를 하거나 신규가입이 되더라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 규약을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의 동의를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안건이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행정협의회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연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회장 시군에서 일반통장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관리나 아니면 정식적인 예산으로 부담이 되는 건데 그게 개인통장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이번에 좀 보완하고자 그 해당 회장 시군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을 집행하는 그 두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각 시도에서 내는 부담금이 동일하겠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얼마?

○ 기획담당관 박영상 연 200만 원입니다.

김인수 위원 연 200만 원?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인수 위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따질 적에. 글쎄, 효과가 있자고 참여를 한 건데 뭔가 어떤 거창한 타이틀 보다는 성과를 내는 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실속을 좀 따져야죠. 우리가 아무 협의회나 형식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금액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거 투명성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협의회를 또 가입이 진행되거나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을 조금 반영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기존의 서해안권 시장협의회하고 서남부권 관광협의회가 통합해서 이걸로 이제 바뀐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번에 바뀐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기능을 보면 주로 서부권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 참여한 시들을 보면 우리 김포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서부에서도 북부권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화성이나 안산, 평택 다 남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하고 과연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이 뭐가 있을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금 질의하고요.

박우식 위원 아, 이거를 먼저….

○ 위원장 한종우 이 규약 동의안을 종결 선포한 다음에.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진행순서를 제가 착오를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은 지자체들과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또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어떻게 기획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에 있어서 이 지자체들은 다 우리 김포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다 이게 화성이나 시흥시나 평택, 다 독자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을 거쳐서 다시 김포로 와서 이렇게 관광 코스를, 관광 상품이 개발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김포시관광산업 그리고 활성화에 얼마나 기할지에 대해서. 차라리 인천시, 강화, 김포와 접해 있는 일산, 파주 이 권역과 같이 묶어서 관광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코스가 연결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포, 강화 거쳐서 파주로 건너가고 일산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2009년도에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남부권, 경기 남부권 지역이나 안산, 평택, 시흥, 화성하고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왔는데 이게 주로 한 거는 처음에는 서해안권에 대한 관광벨트를 묶는 것보다는 대중국 전초기지 차원에서 중국과의 어떤 문화관광 개념으로 해서 접근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품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사실상 저희는 여기는 가입이 안 돼 있던 시군이죠. 여기는 이제 부천하고 광명, 안산, 화성, 시흥 이 5개 시군이 운영됐던 건데 지금 이 서해안권시장협의회 공동발전계획 용역이 대부분 내용이 관광산업으로 발굴이 되다 보니까 양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불필요하게 2개 협의회를 갖고 가지 말고 하나의 협의회로 묶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와 같이 어떤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화성이나 평택 같은 데가 우리가 기존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경인항이 생기면서 요트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대부분 관광 쪽이 요트 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트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비중이 차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협의회랑 묶여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연계는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글쎄요, 급작스럽게 어쨌든 단체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화관광 쪽에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은데 저는 이 5개 지자체 중에 김포시만 약간 문화관광이라는 이 테마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김포시에 얼마나 혜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담당관이 말씀하셨던 그 요트산업 관련해서는 그런 지자체하고 사실 또 경쟁관계죠, 어떻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대회를 주관하더라도 공동으로 주관할 수는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관광상품들을 공동으로 발굴하는 것도 지리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염려해 주신 말씀 저희 참고해서 일단 서해안권관광협의회는 거의 지금 해양관광 개념으로 비중이 많이 방향이 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육로관광이나 이런 개념에 대한 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같이 또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같이 가급적이면 연계 발전 방안을 좀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자체가 각종 협의회나 지자체 간의 어떤 연합, 단체 이런 데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죠. 하지만 저는 단체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협약이라든가 단체 가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차체가 가져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 가져올 수 있는 성과들이. 그래서 정말 묻지마식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교육지원과 소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 관리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현재 강사가 정규강좌 58명, 한글교실 5명 해서 총 63명의 강사가 위촉돼 있습니다. 지금 위촉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고요. 2년으로 위촉돼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0년 12월까지는 위촉기간이 보장되는 거고요. 지금 선발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지금 강사에 대한 위촉을 2년을 안 하면 강사 기간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집중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정규강좌가 지금 한 71개 강좌, 기술강좌 22개, 시 일반실용 49개 강좌 해서 71개 강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강좌를 이제 정규강좌는 조금 지양을 하고요. 주로 이제 단기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 강사에 대한 위촉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강사에 대한 역량교육을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강사에 대한 우리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이런 분야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인 자격 검증에 대한 문제, 피드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는 일정 부분에 대한 우리 역량교육 강화 강좌에 이수를 해야지만 강사에 투입하고 위촉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대답을 해 주셔서.

일단 제32조랑 제33조 각각 지금 삭제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위촉과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인데 일단은 이제 이 제32조, 제33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대충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들, 위촉과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에 대한 삭제 이후에 다른 방법은, 위촉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래서 여기 공개모집 내용도 다 삭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촉은 우리가 어떤 특정 강사를 위촉하거나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통해서 강사에 대한 위촉 기준 그다음에 공개모집 그런 기준들은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따로 시행규칙을 만드셔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내부규정을 둬서. 왜 그러냐 하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또 어떤 특정 강사를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도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까 시행규칙 중에서 강사 역량교육 강화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런 것도 마련하겠습니다, 역량교육 강화 부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있잖아요. 창업교실, 주민자치학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각 부서에서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 강좌 부분을 평생학습관이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대상이고요. 적어도 시민들이 대상인 평생학습의 내용에서 강사들의 어떤 위촉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시민들이 기준이 돼서 공정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 수요에 걸맞은 강사들이 채용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저는 위촉과 위촉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김포시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큰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어떤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강사들에 대비한 위촉과 그다음에 해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기준들을 바꾸시더라도 뭔가 적시는 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부규정, 내부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마련 중에 있고요. 마련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평생학습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더 검증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이 구비가 잘 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사의 위촉과 해제에 대해서 있는 조례를 삭제를 해서 내부규정으로 지금 두시겠다고 하는 건데 조례와 내부규정의 어떤 법적 효력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조례는 더 기속력이 강한 거고요, 내부규정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조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년 동안에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력에, 어떤 수업을 잘 못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2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해지라든지 그게 어려워서 이 법을 지금 삭제하겠다는 건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렇죠. 2년 동안은 위촉기간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못합니다, 저희가.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을 위해서 저는 이걸 지금 위촉과 해지를 다 삭제해 버린다면 그 법이 이걸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래서 타 시군의 동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옛날에 위촉강사를 1년 동안을 많이 해 왔는데 여성회관, 20년 전 여성회관으로 태동이 됐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1년 했다가 강사협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2년으로 연장이 됐고 또 몇 년 사이에 단서조항을 뒀잖아요. 5년 이상 위촉한 자 1회에 한하여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뒀고. 그런데 이런 게 비탄력적이라, 탄력적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강의ㆍ강좌 모집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를 협치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양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은 집 가까운 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 평생학습관이 다 포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협의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저희가 현판식을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도 한 세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풍무동ㆍ운양동ㆍ장기본동도 할 예정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들은 위촉기간을 다 없애요. 없애는 추세고요, 조례에 지금.

유영숙 위원 다른 시군이라고 하면?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부천시 같은 경우도 없고요, 고양시도 없고. 평생학습 기능을 저희는 강사교육에 대한 부분 그런 큰 틀에서 조금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다 해제하고 나면 본 위원은 이거를 지금 탄력적인 내부 규칙으로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내부규정만으로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래서 우려는 강사분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협의회, 육십삼 분 정도 되시는 강사 분들은 계속 폐강이 되고 또 신규 강좌가 다시 신설이 되는 과정에서 강사는 계속 유동적이에요, 숫자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걸 알려드렸고 앞으로는 단기 프로그램 3개월 과정이 됐든 6개월 과정이 됐든 1년 과정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지금 강사 수당도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셨잖아요, 5,000원? 단기 프로그램도 현실에 맞는 강사수당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년에 대한 위촉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큰 민원은 현재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유영숙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예전에는 한 강사가 이 강좌, 저 강좌 여러 개의 강좌에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함으로써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건,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3개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저기는 남지 않을까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거는 불합리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1명의 강사가 여러 개의 강좌를 막 혼자 독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지금 내부 규칙과 조례의 그런 법적 효력에 의해서 이것을 컨트롤할 때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평생학습관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과도기 과정이고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한 내년, 후년 차 지나면 안정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유영숙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 제안 이유를 보면 정형화된 강좌의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개발인데요. 제가 평생학습관을 행사나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 강사님들 쭉 보면 활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연세가 많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연세가 많으신데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화돼 있는 것보다는 보편화돼 있어서 편리함을 더 선호하지는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하시면 연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2년이라는 걸 삭제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의 연속성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건 강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관 형태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강사 분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수강생도 오랫동안 지속이 많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중돼 있다는 거죠, 연령대도 치중돼 있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양화되지 않고 20년 과거에 얽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고 다양한 현 시대에 맞는, 또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콘텐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 2년에 대한 위촉기간이 조금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돼서 탄력적이지 못하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에 보면 정치적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기존에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제 대관을 할 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정치적 행위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정당 활동?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정당 활동은 다 대관 허가를 할 거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허가를 한다고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허가를 하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정당이 주체가 되는 행사는 공간 허용이 되되 특정 집단을 개인이나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지하는 행위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마저 못 해서 부탁을 좀 잠깐 드리려고요.

강사들 근로계약서를 혹시 쓰시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강사들이요?

오강현 위원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계약서 씁니다, 근로계약서.

오강현 위원 근로계약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일단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 근로계약서는 안 씁니다, 위촉직이라.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형태가 아니고 위촉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그냥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냥 그러면 뭡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냥 위촉직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위촉하듯이 위촉직이지 이분들이 어떤 근로자의 성격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근로자라고 보면 이게 무기계약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유사한 공적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이 수요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 보면 가르치는 것을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회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은 돈이지만 강사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많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실은 위촉직이라기 보다는 개념은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될 근로자로서의 어떤 역할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과 우려는 제32조, 제33조가 일단 취지와 의도는 뭔지 알겠습니다. 어떤 시민들의 수요를 좀 더 충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조례 개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큰 틀에서 보면. 다만 신중하게 강사들을 위촉하시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촉이 된 이후에 강사들의 권익도 최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두 가지입니다. 신중하게 강사를 위촉하십시오.

그다음에 강사들의 권익들도 최대한 이후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제32조를 삭제함으로서 위촉기간은 내부 규정으로서 따로 둘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3개월짜리가 있을 거고 6개월짜리가 있을 거고 1년 이상….

박우식 위원 개별 위촉계약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할 겁니까, 그러면?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성격에 따라서.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내부규정을 둔다라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내부규정에 다 둘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해제도 이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당연히….

박우식 위원 폐강기준 다 있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폐강기준도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폐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수료일 기준, 그다음….

박우식 위원 수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수료일 기준하고 그다음에 신청.

박우식 위원 신청이 정원의 몇 퍼센트까지가 미달됐을 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최소한 60% 정도는 참석을 해야지 우리가 수강을….

박우식 위원 아니, 신청 인원의 몇 퍼센트가 안 되면 폐강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한 10명 중에 6명은 최소한 들어와야 되니까요.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신청이, 그러면 10명이 정원이면 6명이 신청해야 강의가 진행되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박우식 위원 그거 폐강이 되면 그 위촉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촉 해제가 됩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거는 해제….

박우식 위원 해제가 되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해제됩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거 내부규정으로 다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박우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관련 시민의 어떤 교육 수요와 거기에 발맞춘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수요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평생학습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조례의 핵심이 지금 제32조하고 제33조 강사위촉 그다음에 위촉 해제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을 삭제하는 목적은 운영을 효율화를 하자, 그쪽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김인수 위원 결국은 운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이라든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잖아요, 근본적인 건?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조례나 법이 하는 건 어떤 구속력이 강하고, 그렇죠? 그게 내부규정으로 정했을 때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정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조금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 강사의 위촉과 해제에 대한 내용을 핵심 사항은 조례에다 명시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이나 그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명시를 하듯이 근간을 이루는 거는 조례에다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세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내부규정에다 명시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것이 실현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만족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강사의 위촉과 해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촉 근거,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서 나머지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리고 그거 근거를 넣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말씀하신 게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 편익 걱정, 그것 때문에 아마 말씀들을 다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왕성한 의정 활동과 특히 경제국 업무에 항상 큰 성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사정에 의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여성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원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금우대라든가 구매활동 촉진, 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을 좀 폭넓게 저희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가령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여성기업에 가점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조금 여성기업에 특혜를 드리고 우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필요한데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에게 너무 큰 재량권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금 타 시군 조례나 경기도 조례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준용해서 맞추고자 하는 법도 있고요. 또 한정적으로 좀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우대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데 그러니까 여성친화적, 지금 여기 예시 보면 여성친화적 업종, 여성 전문인력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도입 여성기업 육성 분야, 그다음에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발굴 분야. 지금 여기 예시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 지원 사례들이 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김포시에 공장이나 본사나 또 연구소를 둔 여성 대표자 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종이나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표자가 여성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 지원조례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식 위원 업종에 상관없이?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업종에는 상관없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이면 공해유발 업체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환경오염 문제나 또 방재시설에 대한 운영을 잘못하셔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제외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우식 위원 공해유발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공해유발 업체도 방재시설을 갖추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우식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김포시 정책 방향하고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을….

박우식 위원 공해유발 업체 지원하는 게 정책 방향하고 맞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공해유발 업체는 주물공장이나 주물 제조, 금속 가공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물 업종이라도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환경오염이 되거나 공해가 배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업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지금 가뜩이나 공해유발 업체들 때문에 환경문제가 김포시의 큰 이슈고 시장님도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여러 민원사항들 접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튼 중요 정책으로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 관내 여성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우식 위원 이게 뭔가 좀 미스매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주물공장 중에서도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내용보다는 타이틀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국어 표현에 있어서 이 여성도 명사고 기업도 명사인데 이게 연결이 말이 안 되거든요. 기업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요즘에 이런 뭐랄까, 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요즘에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어 사용에 파괴를 많이 가져오는 게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이 여성일 수도 없고 남성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용사가 붙든지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기업여성, 여성인 기업은 없거든요, 기업이? 식물이나 동물은 분류가 되는데 기업 자체가 여성인 경우는 없어서 용어 자체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상업 활동이면 이게 어떤 광고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조례인데 타이틀 제목이 여성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점…. 아니 없잖아요, 그런 게? 여성기업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타 시도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관용어 내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용어를 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위원님, 이거는 이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법률에 여성기업이라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거 법률이 잘못됐구먼, 이거. 요즘에 기업인들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기업이 어떻게 남성ㆍ여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법률에 그게 명시가 돼 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이거를 풀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라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고 성문법에 의해서 이것을 글로써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나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 법률에 따라서 지원조례를 만든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충분히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회에다가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게 여성기업은 없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법률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지원 사항이 사업으로 돼 있어요. 홍보전시회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좁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걸 포괄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분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라고 했을 때는 사업과 분야는 굉장히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우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금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지금 인지를 했는데요. 사실은 분야든 사업이든 저희가 특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거는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있는 자금우대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여기 있는 지원사업들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인지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차후에 조례개정 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마 여성기업이라는 말이, 여성기업, 여성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상위법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여성기업인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 전체 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인의 비율과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성기업이 한 20%는, 15∼20%는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통계를 파악이 안 되면 지원에 대한…. 조금….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통계 좀 주세요, 자료 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여성기업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더 강화해야 될지 완화해야 될지 이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계가 정확하게 없다니 유감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좀 해 보셨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타 지자체와는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 김포시는 운전자금에 대한 우대를 0.5%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고 저희가 또 판로개척에 별도의 가산점을 줘서 육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타 지자체와 비교표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역시도 아마 비율,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여성기업 비율이나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또 타 지자체, 적어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후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다면 왜 적은지에 대한 분석과 또 많다면 왜 많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먼저 토대가 돼야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성에 대한 것에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말씀 주신 것 충실하게 이행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기사를 봤는데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기사나 자료를 보면 여성기업 지원하는 정부 정책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여성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사후 실태조사를 하셔서 김포 관내의 여성기업들은 얼마만큼 정보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박우식 위원님 하신 말씀과 오강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회사 운영은 배우자, 남편이 하고 회사 대표이사는 부인 앞으로 한다든가 이러는 경우에 그 업체들 간에, 기업들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업은 그냥 대표만 여자지 운영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 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박우식 위원 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부터 조례 사항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여기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 발생 요인이 크게 보면 제7조, 제8조, 제12조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자차액 보전” 이거는 이 조항은 왜 들어간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중소기업에도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듯이 저희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율 2% 이내에서 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나가는 3억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융자해 줄 때 보증을 서는 거고요.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는 없었….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계속 있었습니다.

박우식 위원 기존…. 그러면 없었던 것 중에 새로 생긴 건 뭐예요, 그러면? 다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3개가 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있었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제12조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건가요? 제12조가?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박우식 위원 제7조, 제8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래요? 이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제8조가 다 들어가나요, 이 제8조 같은 조항이? 다 들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31개 시군이 거의 다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제8조가 다 들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예산안 해서 2,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역서에 어떤 세부내역이 있기에 이런 추계가 나왔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의 약관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요구한 사항은 거의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또 처음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그 금액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무실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공공요금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회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연합회 관련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말고 다른 단체가 또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저희 과랑은 상관이 없지만 보훈 단체, 장애인 이런 쪽으로 상위법에 있는 단체는 많이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그냥 운영비?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희 지역은 이제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물론 이제 조례 제명 변경안을 주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질문할 것이 소상공인들 지원 조례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또 있으세요, 우리 김포시에?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지 않습니다.

오강현 위원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제 육성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명칭이.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김포 말고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조의2를 보면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 그다음에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우리가 명칭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제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목 자체가.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교육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자문이나 교육이나 판로 개척이나 정보 제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른 조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유일한 지원 조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교육과 같은 것이 좀 더 조례에 가미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제5조와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와 경영조사를 하게 돼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제가 교육비를, 사업비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력을 위한, 아니면 또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이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는 이미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 하는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른 내용 또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례가….

오강현 위원 어느 정도, 제6조의 내용 얘기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실태조사도 할 수가 있고 경영지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로도 부족하게 되면 추후 또 개정을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과 같이 포함해서 아마도 조금 더 보완을…. 육성자금 지원에서, 자금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전반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이거 질의가 아니고 이 기회에 잠시 좀 건의를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김포페이를 도입하고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본 위원이 최근에 광주 송정역시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재래시장, 지역상권 활성화의 하나의 좀 모범사례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김포의 각 권역별의 지역 상권들을 테마나 콘텐츠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접목해서 그 독특한 상권 관광객, 지역주민이 좀 더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실 아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이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47페이지, 아마 이거는 대규모 점포 중에서 김포에 적용하는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6개월 이상 매출액 자료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1년 기준이었던 걸 6개월로 완화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팀장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이걸 적용받는 데가 김포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이걸 적용받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대규모 점포들은 적용을 받는데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는 김포에 유일하게 적용받는 데가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전국에 김포만?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하나로마트는 몇 군데가 있는데 로컬푸드점은 지금 아마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차피 완화를 시킬 거라고 한다면 기간 단축을 분기로 더 단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봤더니, 속사정을 들어봤더니 김포에 있는 생산자들을 이제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판매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생산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쉬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좀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은가 봐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기간이 6개월 정도면 사실 4월에 지금 오픈하셨는데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간이 겨울 되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4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10월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냥 상당히 많은 피해를 온전하게 입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김포에 있는 딱 하나만 이 제한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고려를 해 달라. 제가 6개월이 아니라 분기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형유통마켓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로컬푸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산자부에도 수시로 전화도 드렸었고 문서로도 받았었는데 산자부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해야 되고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의 매출액을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기간을 단축해서 매출을 산정 후에 이거를 제외시켜준다면 농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수혜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로마트는 어쩔 수가 없지만 로컬마켓만큼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가 있지 않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그걸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힘을 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6개월에서 3개월 분기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발전소 이런 외부 회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저희 공유재산에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외부에서 그렇게 짓는 경우에도, 제가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은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어떤 합의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또 과도한 규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재생 태양광사업은 시민펀드를 한 5% 정도는 모금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업자, 태양광 업자의 자본과 그다음에 시민펀드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받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 한 20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유재산 임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의외로 대벽저류지, 저수지 그쪽을 통해서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는 저수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허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은 사실 김포에서 보면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라고 해서 허가해 주는 건 맞지 않고 그게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는, 이제 승인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사설 들어오는 어떤 그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대규모 시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굳이 막거나, 개별법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게 현행 조례에는 2014년도 8월 4일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2014년 8월 4일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한전이나 아니면 발전소 지역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 지원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 김포 같은 경우 적용받는 지역이 2014년도에 어디였었죠, 일단?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2014년도에는 양촌 누산리하고 구래리, 유현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촌이 좀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일단 최근에 청년창업아카데미 본 위원도 발표 때 잠깐 가봤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여튼 담당 직원분들한테 칭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이 청년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맡기는데 본 위원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을 맡기는 부분들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민간위탁 대상 업체들이 김포에 있는 업체나 김포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민간에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하고 할 때 이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김포 분들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거, 저는 그거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요 위탁사무를 보면 시설 관리, 프로그램 발굴, 취ㆍ창업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이런 위탁사업을 맡게 되는데 이거를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조건을 이런 위탁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김포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김포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획안이 정말 탄탄하다고 그러면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어떤 공고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나 다른 데, 기존에 해 왔던 업체들이 다 수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포에서 이런 데 정말 관심과 열정이 있지만 업력이 없어서 시도조차 못 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저는 유연하게 해 줘서 우리 김포에도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위탁사무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올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걸 PT 발표해서 정말 괜찮은 PT 기획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간을 가지고 달아놔, 이런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금도 월할로 이렇게 지급하거나 안전장치를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기존의 어떤 관성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김포 현실에 맞는 좀 더 독창적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수 있고 김포의 어떤 유능한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단체나 아니면 법인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일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김포시의 단체나 법인이 한 2개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저희가 경기도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런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김포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김포를 제한을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또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관에서 할 때, 저도 이렇게 옛날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취업프로그램 운영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안하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분들이 뭔가 접근하면 굉장히 일단 보수적이고 경직적으로,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가 어쨌든 운영하고 김포시가 발주하는데 김포에 있는 분들이 조금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포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이분들이 또 커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김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대단하게 전문성들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단체 이렇게 한정하면 단체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혀서 좋은 기획안을 갖고 있는 개인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면 김포 분들의 일자리, 경기도로 넓히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부천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 김포 고용이나 김포의, 이 예산 들여서 내가 봤을 때는 같은 값이면 우리 김포에도 좀 유익한 방향으로 그리고 김포에 우리가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어떤 이런 사업과도 좀 성격이 유사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들을 김포가 창업을 우리가 시켜주는 자극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없으세요? 오강현 위원님 하세요.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어디에 또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흥과 안양 그리고 수원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세 군데?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세 군데에 있고 지금 고양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오강현 위원 전국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전국은 아니고 경기도에 그렇고.

오강현 위원 경기도만?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서울에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있고 인천에도 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가장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어디일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가장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양이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로는.

오강현 위원 안양?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모델이,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주셨는데 이 모델이 어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안양하고 금천구에 있는 유휴지대를 두 모델로 삼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안양과 금천?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안양은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한 공간에 모델링하기가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창업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은 안양 거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공간 유효한 거는 금천구에 있는 모델로 삼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먼저 진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 워낙 이쪽에 이제는 탁월하게 여러 연구와 또 사례 연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위탁자 선택 시에 김포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김포가 도농도시이기도 하고 주되게 창업지원센터의 포커스가 혹시나 농촌 창업자들은 좀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도농도시인데 제가 지난번에 아트빌리지에서 쭉 소개하는 내용들도 농촌과 연계돼 있는 건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들이 아까 모델을 안양이나 금천, 구로 이런 쪽에 방향을 잡으셨는데 우리가 좀 농촌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농촌 창업자들, 농업 창업자들 그런 분들을 제가 5개 읍면에서 몇 분 뵈었어요, 사실은. 우리 도의원 중에서 김철환 도의원님이 그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김철환 의원님처럼 그런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후배들이. 그래서 그런 위탁자 선택 시에 김포의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의 특징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유승창 복지국장께서 연가 중에 있어 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52호로 상정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4조에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조례는 30만 원에서 바뀐 조례에는, 개정안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0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화장 비용이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 파주에 있는 것도 100만 원이고요. 부평에 있는 인천시립화장장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아래 지역으로 가면 조금 낮은 금액도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 내에서는 100만 원입니다.

오강현 위원 100만 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주는, 30%에서 50% 절반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전국 평균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니까 6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0만 원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우리가 작년도에 장사시설수급계획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장 시설 설치를 해 달라는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구 40만이나 45만, 앞으로 향후 한 50만, 60만을 바라봤을 때 단독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인천시립화장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16개 시군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30% 하는 데는 6군데가 있고요, 나머지가 30%보다 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도 중ㆍ대도시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의 성격을 맞춰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50%로 지금 책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고려하신 건가요? 평균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5조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유족들이 이 일을, 아픈 일이 있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너무 짧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적 근원이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개월은 좀 저도…. 상을 치르고 나면 1개월이라는 것은 좀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렇게 진정서는 아니지만 탄원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민원으로 나타나서 때마침 우리가,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거는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좀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 5월 13일에서 5월 14일까지 부산에서 장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화장장려금 신청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해라, 그게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이 장사시설업무처리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조례는 본청에서 조례규칙 심사를 다 거쳐서 다 결제를 받아서 의회를 넘어오려고 그러는 사이에 이런 워크숍이 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위원님이 주신 이런 1개월을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내 최소 기준을 맞춰주면 저희들이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기준을 그렇게 맞춰줬으면 저희들이 장사 업무에 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이 준비하기에는 1개월이 너무 짧은 시간이고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처럼 한 6개월 정도까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유영숙 위원님 그 의견에 좀 덧붙이면 어차피 지금 장려금은 다 시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망신고도 다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받고요? 그러면 그 접수를 받을 때에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는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사망….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누락자가 없어질 것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화장장려금은 가족 분들이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도 어차피 가족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하면 화장장려금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는 하고….

○ 위원장 한종우 안내는 하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복이니까 그건 빼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면 저희 지원대상을 확대하신 내용인데 지금 주거 1년 이전이잖아요?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그런데 타 지자체는 주민등록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6개월이거나 이런데 저희는 1년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을 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전 조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타 시군들은 주민등록이 관내에만 있으면 지원하는 시군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저기는 조금….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 비효율 때문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또 좀 추가로 질의드릴 게 사실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사보다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절을 갖고 있냐면 극빈 가정에서는 사실 조문객도 없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극빈층이라든가 아주 최저기초생활수급자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 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차등화 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조금 판이한 부분이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장사가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 문화가 거의 한 9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개장하는 경우도, 매장돼 있던 걸 개장을 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지원을 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수급이 원활화되면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확대를, 지원 확대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박우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하관
기획담당관박영상
공보담당관이광희
행정과장조성춘
교육지원과장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심상연
기업지원과장신승호
노인장애인과장황창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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