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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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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3.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2019년 1월 15일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2308호로 부의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의 어떤 청소년들의 중독에 의한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5조에 보면 1항에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서 교육 강사 파견ㆍ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은 김포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조례 운영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박우식 위원님의 질문과 좀 연계해서 하나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의 이 문구에 이 기관은 다수의 기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이 전체적인 예방기능을 총괄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보화 역기능 교육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시대에 좀 새롭게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관이, 과연 지금 김포에는 이런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자칫 이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의 부실함으로 순기능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김포에도 그런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지 한번, 다수의 기관인지 하나의 기관이 총괄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의원 앞전의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8월 22일 국가정보화법 수정된 내용에서 아마 초등학생, 영유아기에 있는 학생들까지, 아이들까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공적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국가정보화법에서 8월 22일 수정된 거에서는 이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그런 준비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공론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될 상황 같고요. 김포에서는 여건이 최대한 전부 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렇게 필수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김포 교육청과 함께 또 집행부와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최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집행부와 함께 이런 기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거로는 다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되게 확인한 기관이 있고 또 유사한 기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행이도 김포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그런 어떤 단체, 기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안양시 같은 경우가 조례가 통과가 작년에 됐는데 우려와 걱정이었던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김포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걱정이 좀 불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진한 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제23조에 정보문화의 창달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좀 보완되면서 제30조의8에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기관은 저희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대상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관내에도 보면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좀 협력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관내에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다 좋은 얘기 같아요, 청정지역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취지는 좋은데 만들어지고 나서 사문화되지 않게 하려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이 취지와 목적을 거두기 위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제5조 종합적 보호조치, 내용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례의 실효성과 연관된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상 같은 거를 좀 담당관님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그냥 나열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평균연령 39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육아를 가정에서만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어울려 노는 양육 친화적인 김포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309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활성화를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김포는 특히 젊은, 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8.9세, 약 39세 정도의 평균 연령이라서 되게 좀 젊은 도시죠? 김포가. 그래서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젊은 부부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김포에서는 이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품앗이, 돌봄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례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혹시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박우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지자체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비슷한 그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우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김포시에서 이것과 유사한 어떤 전례가 조례로는 없었습니다만 실제 공동육아에 대한 것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현재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1층에 경기육아나눔터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 10월에는 구래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도비나 국도비로 받아 진행하는 거 말고 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꼭 시비로 아니어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이 조례를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김포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 또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시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가 김포시에 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8조에 가족품앗이 활성화에서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이 조례가 김포에 잘 정착을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재원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는 지금 저희가 수당이 나가는 게 양육수당, 유아 학비, 아동수당, 보육료 해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족품앗이의 개념은 그러면 이 수당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여기서 가족품앗이라는 것은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구래동에 있는 거에는 현재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품앗이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나 그다음에 품앗이 그룹 활동을 하는 그 리더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기육아나눔터에서는 품앗이 그룹별로, 품앗이 그룹을 구성할 때는 2가정에서 5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품앗이 활동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경기공동육아나눔터에 와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품앗이 그룹끼리….

○ 부위원장 김계순 기존에는 그랬다는 건데.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경기육아나눔터는 한 그룹 당 3만 원 정도를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활동비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양육수당이나 다른 수당하고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품앗이 활동을 할 때 그 그룹별로 저희가 3만 원, 보통 기존의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기 전부ㆍ일부 지금 기본 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경비 전부ㆍ일부라고 하셨는데 3만 원이 전부를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책정은 기본 3만 원, 현재는 3만 원이지만 향후에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생각하신 금액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금액을 딱 정확하게 3만 원을 한다, 5만 원을 한다 이런 거를 지금 아직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에서 이렇게 지침 상 기준이 있어요. 3만 원도 그냥 자체 활동으로, 품앗이 활동을 해서 3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경기육아나눔터를 꼭 방문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계획서나 실적, 그리고 이 3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영수증 첨부를 하고 이런 게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거를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한다면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을 딱 얼마를,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과장님, 공동육아하고 아이돌봄, 지금 아이돌봄도 이거와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제가 볼 때는 아이돌봄하고 공동육아하고 결국은 어린 아기를 갖다가 어떤 관련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관련, 이 유사한 것들이 몇 개 있죠? 아이돌봄, 공동육아 이게 용어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돼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2017년도ㆍ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처음에는 초등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돌봄, 아이돌봄 사업이 2018년도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기관이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해서는 특히나 경력단절이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보통 1시 정도에 끝나면 그 부모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돌봄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초등 돌봄교실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돌봄센터를 해서 그 시간 동안, 오후 시간 동안에 돌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새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동육아하고 아이돌봄하고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초등학생 애들이 오기 전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금 좀 시간 단위를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사실은 좀 복합하면서도 병행을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관련 조례의 연령을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돌봄과 공동육아의 연령별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닌데 공동육아 쪽은 미취학 아동 쪽이 많고 아이돌봄은 유치원이라도 다니고 이 정도 이상.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초등학생 저학년.

김인수 위원 초등학생, 뭐 이러니까 이거를 연령별로 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명확히, 그런 연령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 주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런데 그 연령 구분이 사실은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고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랑 지금처럼 오후반은 초등학생도 운영할 수 있고 공동육아는 혼합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꼭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기능이 없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이런 조례가 효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를 맞으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저희 행정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87회 임시회 때 의결됐었던 사안이 맞죠?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시 번복이 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재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90회에 다시 올라온 것은 제가 어제 통반장 협의회장님이랑도 통화를 했고 사우동장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마을회관 사용 불편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기금 분리에 따른 분쟁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외에 자연부락이었던 마을, 자연부락이 갖고 있었던 정서들이 지난 187회 임시회 때 분통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번복이,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 내지는 걱정, 또 이게 비효율적인 어떤 행정적 절차 과정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사전조사 그다음에 현장조사들이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 내지는 사전조사, 현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 행정과 측면에서도 현장조사도 하고 다 챙기고요. 특히 읍·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물론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또 조정될 수 있습니다만 많이 김포시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전조사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될 만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질의가 행정과 소관 조례는 다 질의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네.

박우식 위원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 보면 이번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을 그 가족까지 확대한다, 이게 지금 개정 골자죠?

○ 행정과장 조성춘 가족까지, 보통 부부동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다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침이나 이거에는,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침에만 돼 있고 조례에는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분들 산업시찰 가실 때 가족분들도 동반해서 갔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자체를 가족까지 포함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면서 부부동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그 후에 2016년 중간에 국제화 여비로 목이 바뀌면서 2016년부터는 본인한테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로, 정식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현재는 다 부부동반이나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가는 상황은 현실인 거고요

박우식 위원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가는데 뒤에 우리 조례 문항에 보면 “산업시찰”이에요. 가족끼리 가는데 가족분들이 산업시찰까지 같이 간다, 이게 과연 맞느냐.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용어가 산업시찰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세출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계속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에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건데요.

박우식 위원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분들에게 그 가족을 동반해서 뭔가 포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클리어하게 포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의 문구가 “산업시찰”이라는 말이에요. 가족분들이 굳이, 산업시찰을 가는데 가족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일단 그 부분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안부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에서 우리 김포시가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마 등급, 매우 미흡. 전국 266개 지자체 중에 22개 지자체가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과장님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올 한 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조성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좀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도 김포시 공직사회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결의를 다진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후생복지 조례의 통과가 과연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 행정과장 조성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시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이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조례대로 가고 저희가 편성됐거나 계획된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는다고 결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부분이지 조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연관시키는 거는 좀, 일시적인 걸 가지고서 큰 틀에 장애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하위의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500만 원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다 보니 그 500만 원이 그분의 어떤 산업시찰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어떤 포상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 그걸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시키시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박우식 위원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면 사실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포상의 개념이면, 가족이 함께 가면, 예산 증가가 정말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규정은 준비돼 있지 않은데 시행은 그렇게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민원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초기에 분통의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은 분통을 했다가 다시 합통을 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했을 때 또다시 어떤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분통했던 거를 이걸 다시 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시청 뒤에 김포아파트 뒤쪽 내려가는 데서부터 김포중학교 밑으로 해서 길 건너 교육청에서 그 옆의 블록까지 이렇게 쭉 거기가 사우 15통이었습니다. 사우 15통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김포아파트, 저 밑에 김포중학교 바로 옆에 울루물루타운인가요?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2개 통으로 나눠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서 아마 당초에는 동 주민센터 쪽에다가 경계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건의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동 주민들께서. 그런데 그걸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이쪽에 남아있는 15통이 너무 크고 잘라지는 31통이 좀 너무 작게 되니까 그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잘라서 저희한테 올리고 저희는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입법예고하고 다 했는데 주민들은 그 사항을 몰랐다가 그대로 의결이 되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 이렇게 되면 마을회관도 저기로, 잘라지는 통으로 가고 기금 문제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정서 문제도 그렇고 마을이 형성된 정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넓은 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좀 잘라 달라. 그래서 합치는 게 아니고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요구는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 정도가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인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새롭게 분통되는 15통과 31통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최종 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리고 이 지리적 변경 지금 과장님이,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자세히 그려지지 않거든요? 지리적 여건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로도 좀 표시된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금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존속기간하고 목표액이 사실은 그동안에 담겼었는데요. 이 기금운영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간에 대한 건,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목표금액에 대해서는 구지비 조례에다가 담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기간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5년 동안 존속을 하는 거를 1차 목표로 하고 기금의 규모는 최대 100억까지, 연간 한 20억씩 계속해서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실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매년 걷겠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준비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과장님,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든 이 조례안 자체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은 우리 김포시의 협력기관이기는 하되 우리가 상하관계도 아닌데 이 조례가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강제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협조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명시적ㆍ선언적 의미의 조례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김포시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거는 해 주는 거고 이게 아이들 안전, 방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곤란하다. 교육부 쪽이 원래 좀 보수적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선언적 의미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김병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왜냐하면 오늘 교육과장이 혁신교육협약식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있어서 시장님 수행해서 거기를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석을 오늘 못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팀장님 오신 거죠?

○ 행정국장 김병화 네, 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조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일부 50% 내지는 어떤 시설에는 70%, 100%까지 지원을 한 교육시설들이,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시민 측면에서 권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시민이 낸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기이 투자된 것도 어떤 선언적 효력도 있지만 앞으로 또 투자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대형 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도 또 담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사유로 해서 꺼려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세금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표현이 있어야, 시민들도 또 그런 근거가 있어야 가서 당당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시설 이용에 대해서 학교 측이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우리 김포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부가적인 협조 관계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이라 제가 뒤따라 질문드렸는데 또 시민의 자녀의 안전성에 관계된 건데 이거를 강제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면 강제인데 이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좀 그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저희 조례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 측면에서 보면 상위법인 어떤 학교시설 개방ㆍ이용에 관한 학교 쪽에 있는 규칙에 보면 거기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다만”, 단서가 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러이러한 학교의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또 안 할 수 있다라는 또 학교 측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또 이 규정을 준수해서 그런 개방 안 하는 사유를 이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어떤 저희조차도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학교의 재량을 또 너무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의 보조금이 필요하실 텐데 또 여기에 이렇게 강제조항이 똑같이, 그 학교의 규칙에도 똑같이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김병화 학교의 시설개방 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또 단서조항이 학교 규칙에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학교 규칙에?

○ 행정국장 김병화 네, 그래서 그걸 사유로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거부를 하시는데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겠죠.

○ 행정국장 김병화 줘야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학생들도 시민인데 주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명문화함으로 인해서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선언적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유영숙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달되는 사항은 보면 좀 강제성을 많이 띄고 전달이 되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이렇게 학교에 그런 “다만”이라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게 전달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그냥 강제성만 띈다는 게 저희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저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지난 경기도 조례 통과된 내용 속에서도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회에서는 설훈 의원이 학습권 침해하지 않는 전제에서 학교 개방을 좀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것들을 요구한 법안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조에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개방을 하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항이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전제를 잘 알고 있다. 일단 학습권 침해가 안 되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학교의 울타리는 좀 더 무너지고 개방되고 그래서 고유하게 학교의 영역이 마을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범주에서도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좀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있으면 설 연휴가 됩니다만 학교 주변의 주택들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사실은. 설 연휴가 되면 많은 친척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 개방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학습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공간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게 조금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학교가 교육청과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공유하는 공감대 형성들을 좀 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아마도 좀 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논의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소통을 많이 하셔서 다양하게 학교시설이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 건강이나 안전은 기본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활체육 증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개방을 권고하는 그 근거로 인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오강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학교시설은 공공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에 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김포 관내에서는 생활체육할 수 있는 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명문화해서 사문화한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학교 곳곳에 좀 널리 해서 안전 문제는 기본으로 하고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되 실질적인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근거로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협조 아닌 협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김포도시공사만이 자체적으로 한 공사인가요? 아니면 뭐 민간하고 합자를 했다든지 그런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일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신곡7지구는 도시개발 단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단독사업이요?

○ 회계과장 이기일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 회계과장 이기일 매매계약은 당초 고촌읍 청사부지를 보상을 좀 받았습니다. 당시에 보상을 받았고 그 부지를 조성한 후에 다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때 매매계약 당시에는 조성원가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지.

○ 회계과장 이기일 2015년 9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보상을 받을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받았고요. 2015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감정평가를 가격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정평가로 부지 매입금을 받고, 금액을 받고 또 다시 그것을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협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고 협약은 그렇게 맺었지만 저희가 조성, 「도시개발법」에 보면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협약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하고 조성원가 금액이, 감정평가보다는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산해서 중간적인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숙 위원 매매계약에는 감정가로 받기로 했지만 다시 협의사항을 거쳐서 감정가 이하로 받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일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2호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청년 나이를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정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나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규정되고 있는데 저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나이로 정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연령기준이 15세 이상 29세로 되어 있고 그 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을 할 경우에는 34세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15세에서 34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저희 최근에 제정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저희도 그 조례랑 비교를 해 봤는데 청년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 창업에 대한 욕구라든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좀 더 폭넓게 15세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 지침에 의하면 39세까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 경우에는 39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9세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 나이를 39세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비창업자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운영 조례를 39세로 많이들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39세로 확대하실 생각은 전혀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가지고 연령을 제한을 하기는 했고 나중에 창업지원을 보게 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범위를 좀 축소를 시켰고요.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 공모사업 지침에 의하면 39세까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도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에 선정되시는 분들은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보다는 하다가 좀 추이를 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기본조례 보면 제18조에 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청년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기능하고 차별화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업무를 조성을 했을 때 국장님 주재 하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청년 기본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청년지원센터의 하부적인 기능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갖고자 했으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공간을 만들면서 청년에 대한 취업 욕구 그다음에 창업ㆍ창직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 조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 공간 지원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그리고 청년창업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담은 것 같고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의 소통ㆍ교류ㆍ협업 그런 거점의 용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취지나 이런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의 사항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저희가 지금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세우기는 하지만 이 공간이 청년창업지원센터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공간 내에 이 창업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청년 공간의 개념이 약간 좀 많이 유사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청년지원센터는 아동청년과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일자리지역과는 청년지원센터와 기능인데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과하고 같이 협업이 잘 진행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협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원센터, 본 조례 6조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 지원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과에 해당하는 조례인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그 청년창업 조례는 창업육성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간사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 간사가 업무 담당 부서장.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창업육성위원회 간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빠지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자리창출위원회는 노사민정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창업육성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사업주이신 분들 그다음에 또 저희 관에 계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청년창업은 저희가 이쪽의 전문가들을 모실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좁혀서 저희가 위원회를 정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말씀은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으로 국한돼서 하는 부분에서 차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서장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보면 간사 역할에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오히려 간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의 의견 그다음에 현황 자료조사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의 방향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의 부분이라든가 협의는 오히려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는 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시고 담당 팀장을 간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거기 보면 위원장은 또 시장이면서 당연직으로 청년업무 담당하는 국장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간사는 또 팀장님이 이렇게 맡고 계세요. 이게 청년이고 또 창업이고 한 유사 조례가 저희 김포시만 해도 청년창업지원 지금부터 해서 3개가 관련 조례가 있는데 갖고 있는 위원장의 직급이 다 다르고요, 간사의 직책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담고자 하신다면 좀 객관성이고 통일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른, 복지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아동청년과의 청년팀과 저희 일자리정책팀의 청년일자리 관계되는 팀하고는 지금 업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센터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청년창업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그 공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런 토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지원센터가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청년창업들의 다양한 실패 사례들, 저는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그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그것들이 센터 운영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분이 몇 분이시고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은 6개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월 8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활동비는 5만 원이 되겠고요, 근무 장소는 문수산성, 덕포진, 태산패밀리파크 외 여섯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문수산성, 덕포진, 태산가족공원,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태산가족공원,

유영숙 위원 6개소면 또?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다음에 또….

유영숙 위원 장릉?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장릉,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유영숙 위원 독립기념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다음에 김포조각공원까지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월 3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9명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하관
행정과장조성춘
회계과장이기일
정보통신과장김진석
일자리경제과장심상연
문화관광과장한기정
여성가족과장주이자
교육정책팀장최명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현주영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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