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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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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3.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3.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복지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2019년에 복지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분들이 아마 많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로 뛰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취약계층들이 복지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게 수급 받는 분들이 또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법률적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도 늘 걱정과 저도 관심을 갖는 게 김포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과 소관인 복지재단과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복지과에 관할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업무성과와 직원들의 복무규율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어쨌든 여기 복지재단도 내년도 요구 예산을 보니까 10억 이상 되는 거 같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보면 지적사항으로써도 복무규율 위반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들 그리고 재단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설립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들을 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론이 나옵니다. 왜 예산이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산출내역을 보면 명예수당을 받고, 이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숫자들이 끝 단위가 왜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 건데요. 금액이 정확하게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박우식 위원 아니, 인원수가.

○ 복지과장 조남옥 인원수가 매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0명 정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전입자라든가. 그래서 3,900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약간 상향한 사항입니다.

박우식 위원 밑에 참전 명예수당도 현재 기준으로 받으시는 분들보다 약간 업해서 한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기 때문에 전체 보은수당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인원입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에….

○ 복지과장 조남옥 전출입이 있어서.

박우식 위원 전출입을 감안해서 업 시켜서 이렇게 한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훈단체들 사무실 임차료는, 사무공간 임차료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약간의 면적이라든가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공간이 더 넓고.

○ 복지과장 조남옥 좀 많이 넓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렇게 넓고 작은 거는 왜….

○ 복지과장 조남옥 특수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라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보관도 하고 그래서 약간 넓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런 사무실은 우리가 관련 조례사항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지원받는 단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차이는 안 생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차료 지원이 많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급률의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내용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57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가 3,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보수비 1,000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보수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 1,000만 원은 뭐고 밑에 2,000만 원은 뭐죠?

○ 복지과장 조남옥 현충시설이 저희가 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보수한 거고 나머지는 시설에 대한 보수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박우식 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내용은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동일한데.

○ 복지과장 조남옥 예를 들어서 전체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충탑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성으로 수돗물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우식 위원 수감내용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위에 공공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훈회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밑에는 현충탑을 얘기하는 거고….

○ 복지과장 조남옥 현충탑에 그런 약간의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정정해 드리겠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이게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지금 현충원 주변에 매일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 다년초도 화분에 심고 또 거기 수도료, 전기료 이런 거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게 결국은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잡초 제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현충탑 관리 또 현충시설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그러니까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도 우리 위원들이….

○ 복지과장 조남옥 이해가 조금.

박우식 위원 그렇죠. 보기가….

○ 복지과장 조남옥 중첩사항으로 보시게 되는 사항이죠.

박우식 위원 보는 사람 관점에서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이 내역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들에서 방금 설명하셨던 설명들이 이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작성을 하실 때….

○ 복지과장 조남옥 추후에 설명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런 건들이 비단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밑에 보면 비고에 시비 부담금이 14%인데 위에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시비가 80%가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80%가 넘고 이게 합계액이 지금 숫자가 오타가 난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숫자가 잘못 기록이 됐네요. 시비라기보다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박우식 위원 비고에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렇게 돼 있죠?

(관계공무원, 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과장 조남옥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저소득 비용들이 국도비 반영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사항이 조금 잘못 기록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급여를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 3월에 집중 신청을 하다 보면 그 처리….

박우식 위원 어쨌든 기재는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기재 잘못됐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죄송합니다.

박우식 위원 이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몇 번씩 검토를 안 합니까? 이 전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와서.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제가 미리 사업설명서를 잘 안 봅니다. 이게 예산서 가지고 해야 정확한 데, 이게 교육급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박우식 위원 도비가 6%라고 비고에 돼 있는데?

○ 복지과장 조남옥 이거는 어쨌든 잘못 인쇄된 건 맞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도비가 6%, 시비가 14%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을 해서….

박우식 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이 요구액도 금액에서….

○ 복지국장 유승창 우리는 시비부담금만 반영을 해서 내주면 사회정보원에서 국비하고….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유승창 합치지 않고 시비만.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하고도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유승창 그렇죠. 받는데 우리가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회정보예탁원에다 지급을 합니다. 우리도 직접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요구액 자체가 금액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빠져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아직 산정이 안 돼서. 그러면 요구액 자체에서도 합계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복지과장 조남옥 이게 사업비가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져 있는데 이 시비 반영분에 대한 것들을 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확정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 요구액에서도 금액이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요구액이….

○ 복지과장 조남옥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그러면 제가 우리 강신준 팀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생활보장팀장 강신준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저희 부담금이 14%만 시비로 계상을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는 그거는 별도로 도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건 바로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그 설명들이 여기에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팀장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시비만 확정해서 이 시비를 우리가 교육청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맞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들이 나오면 조금 보는데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항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사업추진계획에 일부 그냥 시에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해는 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배분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확인할 게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저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혜대상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복지과장 조남옥 개인은 한 연간 1,013명이고 시설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한 64명.

박우식 위원 1,013명이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연간 1,013여 명 정도 되죠.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 쪽에 가는 거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1,013명은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는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나 이런 데에서 복지 대상자들한테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맞춤형 복지팀에서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고 복지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상시로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것들을 필요하느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다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건 직접 갖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소득층 생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특히 위기긴급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물품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접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갖다드리는 거니까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나 정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인지에 대한 그런 크로스체크가 조금 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냥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확인하셔서 정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 금액이 중요하고 그 얘기는 곧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수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주요 사업설명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증액된 당해 연도보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사업설명서에 해당되는 명세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갖고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내용을 준해서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흐름에 맞는 정책이 잘 반영돼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많이 결여돼 있거나 또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양식이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성이 떨어지는가. 이거 다 보시면 사실은 총사업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 빠졌어요.

○ 복지과장 조남옥 어디.

오강현 위원 총사업비라고 하는 설명서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지국 하면서 시작이니까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양식에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체 내용이.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죠.

오강현 위원 A + B + E + F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총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도 기입을 안 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쨌든 이게요 기입한 데도 있고 기입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498페이지나 스탠다드하게 정확하게 총사업비까지 다 기입을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액까지 정확하게 다 기입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양식도 이건 바뀐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30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40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마 2017년도 딱 보니까 5대 5로 50%, 50% 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2019년도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올려주셨고요. 증액이 된 걸 보면 갑자기 매칭사업이 50대 50이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좀 해명을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여기 위에 총사업비 항목에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지금 50대 5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오강현 위원 저는 위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거기에는 저희가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못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2019년 도비 요구액이 748만 8,000원이고 시비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720만 원인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비가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잘못 기록된 거는 아니고요.

오강현 위원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조금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200만 원인가요, 아닌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아니 700….

오강현 위원 720만 원인가요, 아닌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748만 8,000원이 도비고 시비가 720만 원입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5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5대 5 매칭사업비인데 그 표기가 숫자계산을 저희가 해서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48만 8,000원이 맞는 거예요, 7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2개 합쳐서 1,468만 8,000원이 맞습니다, 총액이.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예산이 원칙은 50대 50이 도에서 배분할 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시군에 시달해 줄 때는 예산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50만 명 이상 되는 데는 50대 50이라 할지라도 50만 명 이상 되는 데는 2대 8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남은 거는 남은 부분대로 또 다른 시군에 조금씩 빌려서 더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본이 50대 50이라 할지라도 748만 8,000원도 맞고 시비 720만 원도 맞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원칙을 두고서 하는데 도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좀 우수리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수리 남는 부분을 시군에 조금씩 더 배분을 해 주는 거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강현 위원 금액은 맞단 얘기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비율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요. 금액은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금액은 맞다는 얘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오강현 위원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 설명서를 보면 748만 8,000원과 72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금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남옥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 최근 3년 결산현황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불용액들이 많은 게 있어요. 불용액들이 많은 게 있는데 2016년도도 불용액이 꽤 많고요. 2017년도도 많습니다. 2018년도 이건 일단 언제 기준입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여기가 지금 계속 조금 3년간 다년간으로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약 사업량을 잡을 때 한 300여명으로 복지 공공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 사회복지사 분들께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213명 받고 2016년도에는 210명 그다음에 특히 2018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1명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 두 군데의 지역 단체에다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가서 신청을 하려면 조금 불편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담률이 4만 8,000원인데 일단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많으신 분들이 받도록 노력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에 있는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그쪽에서 연대하는 과장님들을 초빙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그 사업도 제가 구상은 하고 있고 한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으신 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일단 맞는 겁니까, 이게?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런 지역이 이제 수원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과 연대를 해서 김포시에 자리를 마련해서 보다 많으신 분들이, 지금 사업량이 한 3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금액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명세서,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는 시비와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2019년 요구액이 장히 올랐습니다, 2018년도 816만 원에서 2,536만 원으로. 그런데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복지포럼 인쇄비 등등해서 280만 원 그다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모금 나눔 축제가 2,000만 원 해서 2,280만 원. 이게 시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부담은 어디에다가 쓰는 건가요, 위에 있는 자부담의 내용은?

○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광역에 있고 김포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연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한 280만 원이 복지포럼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기념식하고 같이 해서 약간의 지원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김포시 사회복지와 연관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을 기념식 때 같이 연대를 해서 대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논의가 돼서 여기에는 지금 기념식 및 모금 나눔 축제로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대회를 시설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나눔 대회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대회비를 신규로 좀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복지과장 조남옥 자부담은 거기에 약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드리지를 않고 그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도비하고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으로써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를 드리면서 운영비 약간을 자부담과 같이 매칭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현재 2018년도 잔액이 68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은 800여만 원 정도인데 68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이미 행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다 해서 소진이 된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지불이 됐어요? 소진이 됐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오강현 위원 그 행사가 언제 있었어요, 혹시?

○ 복지과장 조남옥 이게 나오면 10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액에 대한 그게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미 다 소진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살짝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은 3,500만 원 정도인데 매년마다 똑같은 예산 금액을 갖고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고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올해에는 사업비가 다 집행된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다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매월 드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정보망 관리도 그거에 따른 것들은 매월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직 정산된 건 아니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오강현 위원 하여튼 집행액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만 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재할 때는 어쨌든 결산현황에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도ㆍ시비 50%씩 매칭사업 하고 있는 것에 금액적 차이가 나는 것도?

○ 복지과장 조남옥 차이 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오강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꼭 기재를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음부터는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예산이 변동된 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2017년도 예산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받아서 올해는 2,460만 원 그다음에 내년은 3,372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 복지과장 조남옥 65페이지 말씀하시는….

오강현 위원 69페이지.

이게 더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 뭐죠, 증액된 거는? 왜냐하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게 뭐냐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기존하고 같고요. 행복이음 그린우편료라고 저희가 매년 복지급여를 결정해서 안내통지이며 복지 안내에 대한 것들을 개별통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복지급여에 대한 수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액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서를 곰곰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전년 대비 전년 예산이 적거나 0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예산 물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변경 됐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게 많고요. 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는 일반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폭적인 삭감이 있거나 대폭적인 증가가 있고요. 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또 시비를 더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또 분리해서 똑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순수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계수가 대폭적인 증가가 있거나 또 0이거나 감소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유념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은 건데 141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만 이게 불용액이….

○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건 다 불용액이네요, 100%.

○ 복지과장 조남옥 의료급여 대불금은 어떤 사업이냐면 이종수급자가 한 달간에 본인부담금이 한 20만 원이 넘게 되면 그거를 돈이 없을 경우에 대불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대불해 주고 3개월 거치로 해서 상환하는 사업인데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2016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집행이 100% 안 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똑같게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올해까지는 이렇게 편성이 돼서 약관을 추정한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그렇게 설명, 그런 내용들도 조금은. 이게 계속 불용액이 3년 내내 똑같이 100% 불용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조금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충실하게 설명서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에 어떤 계수에 대한 차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에서는 예산액이 2,832만 원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사유 그 자료에는 지금 총계가 2,832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사업계획예산서에는 또 1,93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강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 복지국장 유승창 그게 추경에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더 편성됐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으로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서의 정확한 숫자가 명확해야 증감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으면 저희가 심의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 복지과장 조남옥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감액, 증액 궁금한 사항들 여쭤볼 테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바로 뒤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하셨겠지만 사업비가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증액된 사항은 인건비가 상향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저희가 그 운영비 속에 올해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사업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8페이지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해서 1,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뒤페이지 보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산출내역에 보시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협의체 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또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1,300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1,300만 원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체계는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활동비로 1,00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보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 산출내역에 보시면 또 1,5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여기 앞에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할 때 13개 읍ㆍ면ㆍ동에 약간의 운영비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는 읍ㆍ면ㆍ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거는 발견했을 때 간단하게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각자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국립유공자 의료지원 보시면 사업규모 40명이고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바로 46페이지 보시면 올해만 해도 43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40명으로 규모가 축소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2,400만 원이 감액이….

○ 복지과장 조남옥 그거는 워낙 43가구였을 때에도 사업비가 조금 과다책정이 됐었고요,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의료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차상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는 독립유공자.

○ 복지과장 조남옥 독립유공자한테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의료급여가 잘, 저희가 여기 보면 특별회계 의료급여가 1종, 2종 이렇게 돼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 부위원장 김계순 중복으로 지급을 안 되게끔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조남옥 이렇게 해서 조금 사업명이 적게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자활사업인데요. 일단 105페이지에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 복지과장 조남옥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매년 자활근로자에 대한 사업명을 100여명으로 다년간 하다가 내년도에는 한 155명으로 사업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높이다 보니까 근로비에 대한….

○ 부위원장 김계순 근로가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는 몇 개나 되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1개소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직영으로 운영하시나요, 위탁으로?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은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전국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직영이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위탁이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위탁이 많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저희 시는 직영….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도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 본인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 부위원장 김계순 반납하신 이유는?

○ 복지과장 조남옥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조금 있으셔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른 기관을 위탁하려고 공모하시거나 이러신….

○ 복지과장 조남옥 내년도 한 7~8월 정도 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여섯 분이 계시죠. 총 여덟 분인데 센터장은 저희 생활보장팀장님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총무는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고 회계부터 해서 정규직이 4명이고 두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역 자활센터 기능 자체가 ‘자활’이잖아요. 여기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은 성공 사례가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자활을 하는 목적이 사회로의 복귀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일반 노동시장으로 탈수급을 위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여기 보면 상담을 통해서 한 13명 정도가 자활시장으로 갔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명 정도가 일반시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올 한 해의 성과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활사업자에 참여하시는 현황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참여현황은 저희가 자활이 근로유지형이 있고 인턴형, 복지형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하고 인턴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사업당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원클릭 사업단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돌봄 체계를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 학교에 장애아동을 돌보는 돌보미, 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류의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자활센터가 매년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작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거에 대한 시설확보 계획이나 대안 세우고 계신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시설이 어디 있냐면 지금 구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에 있을 때는 이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국가 소유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는 사항인데 확보까지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임차료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대안은 없으신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임대료가, 별도의 기관이 센터직원들이 있고 많은 자활 참여자들이 한 150여명이 늘상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담실, 교육실 이렇게 필요해서 일정한 공간이 저희가 확보를 해 주면 좋은데 여기 그래도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그래도 조금 임대료는 내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2019년도에 자활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건 있나요, 과장님?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교육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늘상 그분들한테는 취업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도 해 주고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채무에 대한 희망디자인사업을 하고 그렇게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자활장려금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참여하게 되면 한 30만 원 내외 그러니까 3인 가구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3인 가구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자활소득비가 들어가 있어서 자활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그거를 통해서 일반시장으로 진입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하셔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신규 사업인데요.

○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시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서부터 시ㆍ군ㆍ구에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시도에서 집행을 하느냐, 시ㆍ군ㆍ구에서 하느냐의 약간의 차이로 신규 사업으로 했고 차상위가 참여하면서 일대일, 본인이 월 10만 원의 적립으로 통장개설을 하면 매월 저희가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9명 정도가 지금 했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량 219명은 어떻게 선정하셔서 세우신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차상위계층 경우에 본인들이 자활도 참여를 하고….

○ 부위원장 김계순 지원하신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이거는 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주요 요인이 뭔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희망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업단에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내일키움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사업량은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본인 적립금이 5만 원, 10만 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5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5만 원, 10만 원 같은 경우에 그거는 본인 개인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 수익금에서 또 적립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5만 원을 더 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해가, 이거는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보시면 사업량은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시면 10만 원이 15명이고 5만 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4하면 19명인데요. 사업량이 25명, 이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9명이 맞는 건가요, 25명이 맞는 건가요? 19명과 25명의 차이가.

○ 복지과장 조남옥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량을 저희가 그렇게 잡다 보니까 됐는데 약간의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조금 정확하게 이거를 표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다 보니까 사업량에 대해서 그거를….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을 지급내용에 맞게 지금 잡으셨어요. 지급내용에 15명하고 4명 했을 때의 요구액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5명으로 했을 때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 복지과장 조남옥 전체적인 비용이 감액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지금 2019년도 금액 보시면 요구액….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장 강신준 팀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내일키움통장 보시면, 지금 2019년도 요구액 보고 계시죠?

○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액된 금액인데요. 사업내용 산출내역에 보면 10만 원씩 15명, 5만 원씩 4명으로 19명입니다. 19명의 산출된 내역이 그대로 요구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 요구액 자체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증액되는 부분과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를 하면서 명 수가 좀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 25명 선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를 내년도 가입이라든가 사업비 대비해서 그 인원을 저희가 오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사업명세서 푸드뱅크에 냉동탑차 구매가 있습니다, 예산에. 민간 이전으로 되면 냉동탑차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이거는 나눔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의 자산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회의도 하고,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례관리를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재단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심적인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무한돌봄센터는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 희망복지팀의 팀장님이 무한돌봄센터이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와 같이 연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심은 저희가 중심이 되고 그런 사업비에 대한 것들과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13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되어 있어서 거기 복지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 이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는 민간과의 자원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복지재단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런 데와 연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점적인 모든 관리는 맞춤형 복지팀과 저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사례관리가 시의 복지과에서 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게 어디가 허브 역할을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읍ㆍ면ㆍ동의 맞춤형 복지팀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영숙 위원 메인이? 메인이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다고요? 복지과가 아니고?

○ 복지과장 조남옥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저희 53명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재단의 따로….

○ 복지과장 조남옥 그것도 민간자원 연계를 해 드리는 거죠. 연계해 드리고 사례관리도 그들 나름대로 하시기는 하신다고 하지만 중점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 근무자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복지재단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도 읍ㆍ면ㆍ동에 다 집결이 된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유영숙 위원 저는 이 사례관리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정말 중심은 어디 있는 건지….

○ 복지과장 조남옥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연대를 해서 정말로 민간자원의 자원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협력 같은 걸 요청하는 건데 그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기관이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 건강자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지의 전체적인 컨트롤은 희망복지팀에서 하고요. 사례관리는 읍ㆍ면ㆍ동이 사례관리 중심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례관리는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제도권 내에서 도와주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재단이라든지, 제도권 내에서 해 줄 수 없는 것들은 또 드림스타트에서도 해 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연계를 위해서 항상 시하고 읍ㆍ면ㆍ동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계기관도 어디 자산단체와 있는지 또 어디서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예산은 각 단체마다 많이 다 주고 있는데 정말 중심은 어디 있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이분들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 복지국장 유승창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총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도 개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읍ㆍ면ㆍ동에서 다 사회복지 정보망에 다. 가서 방문 한 번 한 거, 하다못해 쌀 1포 준 거, 생계급여 몇 년 몇 월에 준 거 이 관리를 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영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 다 보고를 한다?

○ 복지국장 유승창 그렇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하다못해 김장 배추 한 통을 갖다 주더라도 꼭 읍ㆍ면ㆍ동에 얘기를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 A라는 사람한테 계속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서 항상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매일매일 입력을,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별로 다 입력을 해 줍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기탁자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걸 봐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또 전화라도 한번 걸은 것, 방문 한 번 한 것, 상담한 것 이런 거를 다 컴퓨터상에 기록을 해야 “여기는 갖다오신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전화라도 걸어봐야겠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에서요. 그렇게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컨트롤 타워는 읍ㆍ면ㆍ동이고 통계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한다든지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는 희망복지팀에서 해 주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읍ㆍ면ㆍ동별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전체에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를 할 경우에는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통합사례관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하거나 하면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드릴 것인가, 종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지금 사례관리가 중복적으로 됐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복지과에서 제일 중심이 돼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시스템에 관해서는 시에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도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될까봐 의문 나는 접속에 대해서는 또 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리가 다 됐느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샘플링 조사 같이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많으면 간략하게 개인정보 삭제하고라도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연간 한 800여명 정도 발굴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 있는, 여기도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중위소득 75%, 무한돌봄은 80% 이렇게 되는 건데 독거노인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업무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시군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지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거 보조급 지급이네요? 신규 사업 이거.

○ 복지과장 조남옥 페이지가 정확하게.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사업명세서는 241쪽.

○ 복지과장 조남옥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는데요. 여기는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관리를 하셨던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올해까지는 경기도 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까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새롭게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에 대한 3,500만 원과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비 저희가 약간 드리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서 그거와 같이 연대를 해서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진읍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대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우리 고촌읍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 네트워크 이런 사업도 하고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비를 약간 지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구래동 같은 경우에도 명절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사업비를 활용해서 약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1,500만 원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 위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내려져서 근무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이요?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 협의체가 있고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있는데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기에서 이제 간사하고 사목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보조금 거기로 주는 거죠, 이게?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보조금이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복지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일정 부분의 선택적 복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그런 학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금과 활용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는 없고요.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니까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최대 맥시멈이 7,690만 원인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인 관련된 인권세미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이 사실 교복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에게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상당히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에 재능이 있으면 운동을 과외를 받을 것이고 어떤 기초학문에 좀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스포츠 부분은 체육과에서 스포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문화예술과에는 문화 바우처사업이 있어서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바우처사업은 여기 복지국에서 총 관할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바우처 사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제가 그 바우처사업까지는 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에 어떤 운영목적을 보면 사회참여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의 운영에 그 부분을 좀 할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 복지라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는 복지혜택을 주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체육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 복지과장 조남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이자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더 좋으면 폭넓게 생각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책정을 하긴 했는데 또 다른 데에서 그런 것도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기금의 활용도의 폭을 넓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100명이면 다 소화하나요? 없지는 않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소화가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청년정책팀 문선영 팀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문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신 아동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1차 질문 먼저 하고 시간 있으면 뒤에 더 추가로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57쪽에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259쪽에 있는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사업과 관련된 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액에 3,018만 원 정도 책정됐다가 2019년도에 1,900만 원, 이 숫자가 뭡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2,200….

오강현 위원 이거 시비에 2017년도 예산액은 3,01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옆에 2018년 예산액의 계는, 이게 금액이 잘못된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1회부터 3회 추경이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사업설명서 157페이지는 2018년도 예산액 중에서 본예산 표를 보시게 되면 1회부터 3회까지 다 추경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이 숫자가 좀 잘못된 거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1,904만 5,000원이죠?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904만 5,000원이 5자가 하나가 오타가 나서 더.

오강현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유승창 잘못된 거 같고요.

오강현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만.

○ 복지국장 유승창 작년도 본예산이 3,100만 원에서 1부터 3회 추경까지 감해서 1,020만 원이 감액돼서 작년도 확정 예산은 1,9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거기 숫자가 잘못 오기돼 있는 거는 수정을 해 주시고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그 옆에 추경에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이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비, 국비 매칭사업일 경우 도비, 국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시비도 감액이 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서 이런 정도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1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업 중에 청소년증 제작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증 제작이 2017년도에는 2,768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년도로 보게 되면 2016년도 이하인 경우에 보통 1,500건에서 1,600건 정도 발급이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교통기능이 탑재되면서 전년도 대비 한 1,000건 정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게 되면 10월 말 현재 한 720건 정도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 762건이라고 그랬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762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만큼은 좀 3회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올해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2019년도 예산액을 2,216만 5,000원을 잡으신 건가요, 혹시?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감액된 부분하고 내년도 상승분 정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제가 궁금했었던 건 그거였고요. 왜 추경 시에 감액이 됐는지. 그런데 2016년도와 2017년도….일단 알겠습니다.

161쪽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서, 일단 2019년 요구액이 694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요구액을 올려주셨고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왜 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혹시 또 뭡니까, 이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몇 페이지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161쪽에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162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뒤에 있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금액이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도 694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저희가 요구액은 694만 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4명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자녀 1명 해서 총 5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왜 693만 9,000원으로 돼 있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정확하게 138만 7,700원을 계산을 하게 되면 693만 9,000원이 나오고요. 내시내역은 694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사실상 국도비 내시할 때는 500원 단위 이하로 내시를 하는 게 아니라 1,000원 단위 이하로 내시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346만 9,500원을 내시를 해야 되는 건데 500원 단위는 예산 편성할 때 500원 단위 이하는 편성을 안 하고 1,000원 단위 이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도비 내시된 게 1,000원 단위를 잘라서 시군이 같이 부담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금액이 작든 크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누차 말씀드리건대 특별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쭉 며칠 동안 본예산 보면서 이렇게 1,000원 단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딱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좀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차이가 상이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추가설명을 하단에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67페이지에 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 이게 2017년도 500만 9,000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510만 원, 2019년에는 360만 원으로 2019년 요구액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인데.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보호관찰 청소년 정서지원 및 범죄예방 캠페인, 도서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58만 원, 진로상담 및 개인상담에 5만 원씩 5명 25만 원. 그래서 360만 원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사업비 산출내역이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3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300만 원, 자부담 60만 원 포함해서 360만 원의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합계로 저희가 360만 원을 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 안에는 60만 원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법교육 체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법교육 체험활동비?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이게 3만 1,125원, 20명 2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차량 임차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그것이 자부담이에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그게 60만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런 것 자부담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위의 항목에서 분명히 시비와 자부담이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들은 따로 별도의 항목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169페이지 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560만 원, 자부담 44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법질서 바로 세우기 김포 장학금 수여행사가 있습니다. 12월 연말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장학금 지급하는 44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장학금이 자부담인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부천지역 연합회에서 이걸 자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법무부 법사랑 위원, 부천지역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보조사업비 560만 원, 자부담 440만 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자체를 다 온전하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간이….하나 더 하고서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3,000만 원 이게 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 요구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3,150만 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공부방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최근 실적 사항들을 보면 대폭, 물론 올해는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2016년, 2017년 이용 현황을 보면 추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10월 말 기준이니까 11, 12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5,000명 정도이니까 아무리 11월, 12월 많다하더라도 2017년도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또 2016년도, 2017년, 2018년의 추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저희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사설 좋은 독서실이 또 많기 때문에 기존에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보다는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늘은 사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에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으로 해서 독서실 이용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줄어드는 추세가 공히 하성면 청소년 공부방도 줄어들고 있고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도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원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야간자습은 많이 풀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점점 야간자습은 자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강제가 없어요, 참고로. 그런데 저는 5개 읍면이라든가 하성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방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원도 없고 공부의 여건이 여러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똑같이 올해와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메리트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하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 좋은 독서실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은 인원들의 아이들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들을 보게 되면 1993년도에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이 시작이 됐고요. 하성면 공부방 경우에도 1994년,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낙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반영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경도 될 수 있고 내년에는 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는 조금 더 잡더라도 환경을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것인데 잘 얘기를 해 주셨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고촌 문화의 집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사진은 겉에 면만 사업설명에는 찍혀있어서 사진에 오히려 내부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으로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 주고 또 하고 나면 학생들이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고촌면 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저희가 3층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겉 표면에 보게 되면 3층 건물에 대한 복지회관의 모습을 드린 거고요.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으로는 첨부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 안에는 문화의 집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봤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강당 그다음에 상담실, 휴게시설,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고촌 문화의 집이 죄송한데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닌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고촌 문화의 집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복지회관의 3층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2019년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한 7월이나 8월 아이들 방학과 동시에 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전에 고촌읍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던 건물이 고촌읍 신청사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거기로 갔고 또 3층, 1개 층이 다 비어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해서 6,100만 원이 또 나가고 시군 아동보호전문해서 또 1,600만 원 정도가 나가죠, 267페이지 사업명세서. 저희가 부천의 아동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사항인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영숙 위원 267페이지. 사업명세서가 아니라 저는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보고 있어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부천시 원미구에 있고요. 시군 부담금으로 저희 김포시에 있는 아동과 부천에 있는 아동의 숫자를 매칭해서 부담금을 각각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계속 애들이 늘어나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위탁하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현재는 2017년도에 저희 김포에서는 81건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84건, 총 165건에 대해서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인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은 김포시에도 향후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예산 관계라든가 인력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도 보게 되면 각 시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칭을 해서 거점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몇 년 안에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향후에는 이런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26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위탁가정이 줄은 건가요, 아이가 줄은 건가요? 감소하는 이유는 어떤 사항일까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가 보호하지 못 하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위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99페이지에 사업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85명, 2017년도에 76명, 2018년도에는 67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숫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정위탁이 줄고 그 대신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루폰 관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산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다 하려고 하니까 다음엔 질문 안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선정 기준을 우리는 한 17개,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지금 17개 업소가….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19개.

유영숙 위원 19개가 있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6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지역아동센터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10개의 지표 안에는 적정성에 대한 거. 목표 적정성, 대상에 대한 적정성, 종사자 배치에 대한 적정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효과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종사자 자격요건이 과연 바른 것인가. 종사자 처우, 프로그램 투자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투명성, 서비스의 책무성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 지속성, 서비스 제공 지속성 이러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최우수, 우수, 보통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중복은 되지 않나요? 항상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또 못 하는 곳은 못 하는 곳이라 혹시 중복되면 그걸 좀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우수가 된 지역아동센터가 내년에도 될 수는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최우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해 보니까 최우수가 1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평가를 정확히 지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된 지역아동센터가 꼭 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급여가 지금 얼마입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현재는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식 20만 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60만 원….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입니다, 2018년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1월 30일에 지역급식위원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상향조정이 되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아동청년과, 일단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청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는데 있어서 아동청년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택시하고 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올해 30명 보내는 거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데 좋은, 젊은 시절에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느끼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클 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뒤늦게 해외를 늦은 나이에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느끼고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이런 사업들은 잘 기획을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우리 김포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지금 10개 동아리 지원인데 이것도 대폭 좀 확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진학 중심의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데 애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촌 문화의 집, 이름이 문화의 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게 문화의 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요즈음 젊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약간 트렌디한 느낌을 못 갖는 거 같아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정식 명칭은 고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저희가 아까 유휴공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60평 이상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소년 시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휴공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봤고요. 공간의 구성이 우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촌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문화의 집이라는 것을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촌 지역 내에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갈만한 청소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운영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또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문화의 집 이름을 딱 ‘문화의 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게 해야지만 향후에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문화의 집 각각의 또 거기에 맞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촌면 지역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현재 상태에서 유휴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다 보니까 시설 기준에 적정한 거는 문화의 집이 제일 적정한 걸로 생각하고….

박우식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다 청소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릴 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이런 명칭이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 앞에 지역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거를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타이틀은 다른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입니다.

259쪽 청년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규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정부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서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활성화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사업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청년들한테 만 24세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김포시 청소년 청년들에게 청년 배당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이번 정기회의 때 본회의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여에 수당을 얹어서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수당이든 지역화폐든 배당이든 지급을 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물론 일자리경제과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실효성까지도 검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별안간 공약과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참 우려스러운 면이 많은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뒷받침되는 것이 마련되어야만 지역화폐로써 청년들에게 배당하게 되겠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KT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에 참여해서 청년 배당을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모집할 때도 기존에 읍ㆍ면ㆍ동에 가서 접수를 받으라고 도에서는 내려왔지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T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KT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이 카드형과 모바일 앱으로 줬을 때 가맹점 모집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은 일자리경제과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모집을 해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급 시기를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청년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제공이나 취업을 위한 근로 지원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청년배당은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청년의 기본 소득보장 정책입니다. 아까 실업 극복을 위한 지원금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로서 저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신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의 당위성이나 정당성, 사업의 파급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존처럼 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그 부족분을 더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3포 세대처럼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취업과 결혼, 자녀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취업을 할 수 있든 결혼을 지원할 수 있든 그런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청년배당을 좀 지원하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더 일자리에 앞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유흥업소는 제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기본 소득보장을 위하지만 취업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원 연계라든가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가맹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했을 때 그런 제한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관련 부처와 의논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아니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처의 한계를 정했단 말이죠? 백화점 이런 데는 배제하고.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시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는 그게 청소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쪽엔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방법이나 시기나 사용처가 이것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커스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관련부처하고는 또 보는 시각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을 어시스트,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정책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 시기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이시구요. 일자리경제과 의견을 달리하는 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이 기본소득 보장과 실업극복을 위한 취업준비금이라고 했을 때 유흥업소라든가 대형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지역 내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저희가 카드사용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사용처에 관한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추가적으로 부정적 사용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직은 정체성이라든가 철이 덜 든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도 결국은 경제성을 지닌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악용될 우려까지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청년정책은 시군마다 아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는 보조를 맞춰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김포형 청년정책에 대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실태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은 어떤 정책을 김포에서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보조를 맞추지만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의견 그런 부분들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 육성 근거내용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해서 쭉 있습니다. 경기도 배정인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4명 또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도 아예 바꿀 수 없게 배정이 된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숫자보다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숫자가 5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4명, 유해환경감시단 1명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숫자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녀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후계농업인, 이 분들의 자녀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우선은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에서는 제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급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에서는 복권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명단을 주게 되면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자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30명해서 66명의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직접 생활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도정 유공자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 이동상담버스 운영지원에서 193페이지입니다. 대형버스 구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산출내역을 하셨는데요. 이동상담버스 운영지원하시는 부분하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이동삼당버스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해서 범죄 및 아까 비행예방 그다음에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큰 틀에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은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휴게공간과 상담 공간 그다음에 사무실, 비상재해 시 소화기 같은 걸 비치해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일주일에 3번 나가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여기에는 운영비가 지금 빠져있는데 운영비는 이제 추경에 세워서 운영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동상담버스는 버스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예산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리모델링까지 마치시고 이후에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받아볼 수 있겠네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이동형 일시쉼터, 이동버스를 운영하는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는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에서도 화, 목, 금 이렇게 청소년 밀집지역에 7시부터 24시까지 나가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의정부시를 모델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청소년 시설확충 지금 페이지 보시면 저희 「청소년활동 진흥법」 11조3호에 의거해서 보면 읍ㆍ면ㆍ동 청소년문화원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시 지금 읍ㆍ면ㆍ동이 13개입니다. 향후 설치하실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통진이나 양촌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고촌에다가는 2019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곶에는 2020년에서 2021년도에 대곶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한 층을 마련해서 대곶에도 대곶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대곶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설계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틀은 사실 읍ㆍ면ㆍ동에는 하나씩 있는데 아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내에는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을 아마 이동상담버스로 우선은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 청소년 비율이 신도시가 훨씬 높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시면 김포시 사업규모 도비 내시 인원이, 인원 지금 보고 계시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2만 4,423명. 그런데 또 지급대상은 약 2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으로 보면 2만 4,423명을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 계산을 해 보면 5,577명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미지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금 4회 추경이 계획이 잡고 있는데요. 그때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관한 부분은 국도비가 지금 내시돼서 내려온 숫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회 추경에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종말추경에 이 추가 부분은 증액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도 인원이 2018년도는 종말추경한다고 하지만 2019년도도 그러면 추경으로.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한 2만 8,000여 명이 있고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아동 수는 2만 9,216명이고요. 저희가 지급한 숫자는 2만 6,99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지급되는 사유는 미신청되는 부분 또 부적합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계속 반영이 돼서 국도비 사업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에서 반영을 꼭 해서 유실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가정위탁 양육지원 240페이지 연차별로 해년마다 규모는 줄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또 그룹홈 등 중복지원을 안 하다 보니 그렇게 감액이 됐다는 사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감액이 됐다면 사업 규모를 애초부터 작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규모는 80명으로 잡으셨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2017년, 2018년보다 사업 규모는 크게 잡으시고요.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라는 명칭이 지금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소년소녀 가정세대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위탁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소년소녀 가정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고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지 사실상 이모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키우는 게 가정위탁아동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인원이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는 늘어도 그 인원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 규모를 제가 여쭌 건데, 사업 규모를 80명으로 잡으셔서. 지금 보시면 제가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가 줄은 것은 중복도 있을 수도 있고 소년소녀 가정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규모를 그러면 애초부터.

○ 복지국장 유승창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이거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국도비 지원예산이 복지 예산,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국회나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수나 노인 수, 청년 수, 아동 수, 어린이 수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의적으로 잘랐다가 나중에 배분해서 줬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과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옵니다. 그걸 결국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종말 추경에까지 가서 그걸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이 부당지시가 너무나 많이 과다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보시면 3년간 실적 아동 수와 사례관리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준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국비나 이런 것도 줄고 있는데.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관리하는 아동이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대상 아동이 줄었다는 거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 7월에 개소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0세부터 만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상회보에 다 지난달에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속적으로 209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2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3개를 묶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207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올해 해당되는 실적을 보니까 지원 인원이 311명입니다. 맞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지난 행감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올해 학교 밖 아이들 1월 1일 기준으로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498명입니다.

오강현 위원 498명으로 작년은 4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올해는 대폭 약 1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해당되는 올해 실적 내용에는 3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저희가 그 이후에 파악을 해 본 결과 관내에 대안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서 홈스쿨링,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원 받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저희가 311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포 관내 대안학교에 94명이 입소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210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원 인원이 153명,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지금 207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보시게 되면 208페이지에 검정고시 준비사업 등 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11명 아이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프로그램마다 조금 지원되는 부분 또 참여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153명, 311명인데 전체 아이들 숫자는 311명입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숫자가 또 대략적으로.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184명입니다.

오강현 위원 제과제빵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180….이것도 아마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럴 수도 있고요. 또 1개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마다 운영하는 숫자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하는 숫자는 311명이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예산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도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급적이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적시돼 있어서 제과제빵, 체육행사, 실용공예 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이 참여도가 이게 출석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출결이 되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출결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학생이잖아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적용도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관리되고 있는 311명이 골고루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의 활동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498명이라도 내년에도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311명, 내년에는 350명에서 400명 정도로 봤을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증가한 만큼 더 효과적, 효율적 그다음에 아이들이 1개씩 중복되지 않고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증액된 거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236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토, 일, 공휴일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적용되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사업의 보조금 예시는 조금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보다는 10%에서 20% 정도 상향된 금액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보면 결산했을 때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318만 6,000원이 2018년보다는 적게 요구가 된 사항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 318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된 사항은 적정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188명이 신청을 하거나 이 아이들을 선정하거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아이들 188명은 어떻게 범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188명은?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대상은 한 부모 가정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 그런데 저희가 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범위 안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꼭 지원을 해야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 아동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지역에 지금 188명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빠진 아이들이 더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데.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11월 30일 저희가 지원했던 총 방학기간 포함해서 지원하는 아이들은 법정지원아동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아동을 포함해서 1,04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강현 위원 1,045명이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결식아동 급식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건이기 때문에 이 공휴일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6명을 2018년도에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는 188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에도 인원 숫자가 2016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포는 더더욱 저는 인구비율 자체가 다른 지자체와는 전혀 다른 비율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연령의 인구비율을 보면 굉장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절벽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 일, 공휴일에 급식을 못 하는 아이들 비율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결식아동에 대한 숫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훨씬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충당할 수 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걸 다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8년도 4회 추경에도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부분보다는 너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도 누락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아동급식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발굴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더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발굴책들을 더 많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더 할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감액을 하게 되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게 되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1명이라도 더 발굴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좀 더 많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감액 추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더더욱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게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복지예산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추경 있을 때마다 도나 국가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걸 맞춰나가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지원이 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건 최대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그 발굴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김포의 아이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더 적극적으로.

205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냥 이거 예산 부분에서 이게 추경에 마이너스 2,000원, 1,000원 이렇게 된 건 뭐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1,000원에 관한 부분을 각각 1,000원씩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전체 금액에서 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오버된 금액이 있거나 그러면 국도비에서는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오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77쪽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인데 2018년도에 추경에서 감액이 됐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현물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상들한테 저희가 다 지급이 돼서 1명도 누락되지 않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대비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이 사업은 계속 보건소에서 했었고요. 2018년 7월부터 지금 아동청년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오강현 위원 올해 7월에 이관됐어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해도 주요 표 지원실적에 214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 3차에 41명 그다음에 4차에는 174명을 더 발굴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추경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이게 50% 정도로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이게 본예산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고 그냥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 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이에요. 하단부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경기도 입양가정지원 조례에 의거한다’라고 됐는데요. 팀장님 혹시 이 입양아동과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입양아동의 일반아동은 100만 원, 장애입양아동의 경우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지원 조례에 관해서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입양의 큰 틀로 봤을 때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돈으로 차등을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장애아동은 200만 원 주고 일반아동은 100만 원 준다는 건 이질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 어떤 동질적 시선이 필요로 한데 그들한테 필요한 건 그런 어떤 단순지원이 아니라 자라는 환경 속에 어떤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단순 시각의 그런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이 포함되면 6명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장주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노인시설팀 조길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간략하게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넘기고 추가로 시간이 되면 더 하겠습니다. 일단 313페이지에 저는 주로 사업설명서를 주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는 284페이지입니다.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신규 사업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2017년 예산액에는 비어 있어서.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올해 금년도부터, 2019년도 예산이라 제가 헷갈렸는데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맞아요. 뒤에 314페이지 추진실적에도 어쨌든 2018년부터 기재가 돼 있어서 비고에도 분명 신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본예산에 1,000만 원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떻게 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본 사업은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경로당에 출장을 가서 현재 성교육 인식 개선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상담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로 된 겁니다.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실무진에서. 본예산과 추경이 결합되어 있는 계는 1,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1,000만 원만 있고 추경에 아무런 추가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다 일 텐데 계는 1,9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기가 맞습니다. 원래 계하고 본예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심사하면서 과마다, 본예산은 예산한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큰 과오를 하시는 거예요. 매 과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하시고 미리 파악을 하셨다면 대답을 명쾌하게 하실 텐데, 이거는 수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504페이지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더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2017년도 예산액에는 1억 5,602만 원, 2018년도는 추경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상승한 1억 6,161만 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쓰였고요. 내년도는 조금 더 증액이 돼서 1억 6,454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에 요구액이 그러한데 아래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도 팀장님이 해명을 해 주세요. 아래쪽에 5만 원 난방비에 444명 곱하기 5월 또 냉방비도 역시 계산한 금액이 1억 6,428만 원이 있어요. 이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없어요? 주무관이에요? 주무관님이 설명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팀주무관 장주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그거까지 확인하셔야죠. 위에 것이 맞아요, 아래 것이 맞아요?

○ 장애인복지팀주무관 장주동 위에 것 540이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밑에 계산은 왜 틀린 거예요?

오기가 있고요. 오기 실수는 작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추가된 항목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계산은 잘 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주무관 장주동 계산이 잘못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주무관님, 어떻게 계산이 잘못됐나요?

○ 노인시설팀장 조길현 노인시설팀장 조길현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봤는데 26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확인해서, 산출식으로는 밑에가 맞는데 위에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정정한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항들이 정말 오기인지 업무적인 작은 실수가 될 수 있는 건지는 하나면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잦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본예산 심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적사항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적인 것들까지 깊이 있게 정책적인 거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건데 예산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수치가 계산이 맞지 않거나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뿐만 아니라 과장님과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됐는데 실무선에서 앞으로라도 실수가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의 명세서는 285쪽에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1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증액이 됐다가 2017년에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만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에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4,4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쓰였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요구액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계속 제가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 7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했고요, 일일 단가 3,000원. 2017년도에는 90명, 2018년도에는 150명. 이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 금액에서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왜 동일하게 올해 예산과 똑같이 측정을 하셨는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매칭사업인데요. 도 내시금액이 그렇고 여기 예산서를 올리고 저희도 자료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2곳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김포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 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270명이 현재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270명이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도비매칭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해 준대로 부담액에 비해서 시군도 그 비례금액을 묻기 때문에 10대 9이니까 그만큼 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더 증액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되,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1 대 9입니다, 도가 1, 시가 9.

오강현 위원 이게 우리 김포의 상황을 고려한 도비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수요층들을 파악하지 않고 저희가 일정한 수요층을 파악해서 도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책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을 갖고 내시를 목표 할당제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시되는 사업의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방법은 두 노인복지관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 사업이 발생될 때, 하반기 정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2회 추경 정도에는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더 추가로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게 최근 3년 결산현황에 최종적인 불용액인가요? 2018년도….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2018년도는 아직….

오강현 위원 최종은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아닙니다, 예상을.

오강현 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불용액에 비해서 예산금액도 과거보다 훨씬 더 2018년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다 쓰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일정하게 1억 4,400만 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70명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 꼭 이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354쪽부터 35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운영비 지원은 아마 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아마 운영비 쪽으로 나온 거 같은데 플러스 알파해서 난방비 지급까지 써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추가 인상분 그런데 또 289쪽 맨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보면 동절기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것은 도비를 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좀 주는 거고, 부족해서. 또 자체는 하는 거고 맨 뒤에 세 번째 거는 사실은 양곡비가 주요 아닙니까? 앞에 것은 운영비가 메인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도비와 시비되어 있는 6억 3,000만 원은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규정에 도비가 내시될 때 이거를 운영비로 써라, 난방비로 써라.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두 가지로 쓰라고 거기 나와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자체를 김포시에서 시비를 좀 추가적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추가한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세 번째 것은 양곡비가 여기서 메인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에 또 냉난방비로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부족한 거는 국도비나 도비, 시비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부족한 것을 시 자체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가운데 것이 사회복지시설 자체로 되어 있는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첫 번째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나 도비 지원의 기준금액을 준 거고요.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자체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뒤에 거는 양곡비가 메인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도비가 좀 줄었는데 시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에서 기준금액을 경로당 개소당 15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15만 5,000원을 쓰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체 예산비가 있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40개소에 대한 3만 원을 더 인상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고요. 감소된 게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별로 운영비가 도에서는 15만 5,000원이지만 우리 시의 지원금액은 운영비로만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위에 도비와 시비 매칭된 것이 2018년도에는 897,044해서 569,160으로 줄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는 거죠.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시비에 보면 많이 줄였잖아요.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3억 2,788만 4,000원, 많이 줄였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이 사항은 작년도 본예산의 몫이 변경이 된 겁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아마 세 몫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빠지니까 신규로 00으로 들어온 것들이 몫이 변경이 돼서 우리가 직접 지원했던 것을 민간에게로 줬던지 이런 몫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줄고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대비 줄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양곡비하고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차등 지급되고 있죠? 어르신들 인원 기준이 50명인가요? 인원수로 차등 지급을 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50명 이하는 지금 얼마죠? 일단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중)

경로당 당 50명 이상, 50명 이하.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운영비는 50명 이상이면 얼마 주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최근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의 지원 기준은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234만 원 그래서 월 19만 5,000원이 되겠고요. 21인에서 50인 이하까지는 월 21만 원 그다음에 50인 이상은 22만 원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세 가지로 차등지급. 양곡비는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정부 양곡은 균일합니다. 1년에 20kg짜리 월 1포씩 매월 경로당 별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에 써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밥을 맨날 해 먹는데, 인원이 틀린데 많은 데는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경로당 별 지원금액이 있기 때문에 월 우리가 편성 기준표가 경로당 수대로 편성되다 보니까 회원 수가 적다고 해서 적게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적은 것은 기준으로 하고 인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예가 적절치는 않은데 옛날에 1970년대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 식량배급 할 적에 1인당 400g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인원수를 맞춰서 그 명수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지 이걸 똑같이 경로당 당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면 그것은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 아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도 1포 주고 적은 데도 1포 주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동장 생활도 했었지만 정부양곡 갖고 부족하다는 그런 저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후원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양곡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쌀 더 달라고 그런 데는 별로 없고 다만 이런 또 아파트 단지에서 해 먹는 데는 없고 그걸 가지고 떡을 해서 외려 간식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려 쌀값보다도 쌀 정부양곡보다도 이런 운영비 갖고 그것을 떡을 안 하고 숙원비가 이제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지 정부양곡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사실 100번 이상 다녔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경로당 환경 즉 다시 말하면 경로당의 운영비나 양곡 이런 것들이 풍부하면 매일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은 활성화되고 아주 친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 먹는 경로당은 거의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해결 방법, 그것도 또 용돈 주는 집안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또 대화도 통하고 거기가 활동 장소예요. 그런데 아무튼 한강신도시 예를 들면 입대(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 돼 있고 재정지원이 많거나 아니면 자연부락은 그게 또 경로당은 자체 예산도 있지만 재산이 또 많아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열악한 공동체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양곡비하고 운영비가 없으면 거의 경로당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떡 해 먹을 쌀이 어딨어요, 밥도 못 해 먹는데. 그거는 과장님은 이제 부분적인 답변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안 가본 경로당이 아니고 사실 한 경로당을 여러 번 가봤어요. 제가 운양동, 장기본동, 구래동 그 경로당을 내가 안 가 본 데가 다 없는데 몇 번씩 가봤어요. 개소식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다녔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식사를 거기서 점심 때 제공한다, 거기는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밥 안 해 먹는 데는 안 모이고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이래요. 표현력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심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손가정이 되고 막 심각한 상황이 되면 밥 하나 거둔다고 본인이 자살해요, 자살률 높은 게 노인네들이 자식들 위해서. 어르신들은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경로당 밥 안 준다, 그러면 점심 해결할 데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 무료급식소 가서 드시거나 아니면 굶거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달리해야 된다. 왜냐면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인당 지급식사량 그거를 계산해서 1인당 몇 백g이다 그러면 곱하기 인원수를 감안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줘야지, 경로당에 15명 나온 데와 70명 나온 데가 쌀 1포 똑같이 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도 이 방법은 방법론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이 그래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하고 진짜 많이 얘기해 봤어요. 내가 게이트홀장이고 개소식이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여러 번 해 보고 노인회총회 할 적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면 잘 되는 데는 매일 밥 해 먹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밥 안 해 먹는 데는 안 모여요. 그분들은 어디서 얻어 잡수고 이런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인수 위원 이거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거는 분명히 인원수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당 등록된 그거를 잡아서 해 줘야지 보니까 1포씩, 12포씩 이거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디 나와 있나, 통합사회복지관. 사업설명서 400쪽에 나오는데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예비타당성 자료조사용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기 사업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2009년도 12월에 여기 설계공모 당선 및 기본계획 수립.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거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1년도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사실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민원들도 많고 숙원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모아서 종합복지관을 하려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00억 넘으면 원래 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 저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금액이 500억 안 되면 도둑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인데 이러다가는 각종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사업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복지혜택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수요가 다양하다면 어느 정도 이걸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또 용역 받고 또 계속 질질 끌어서 이거 지금 10년이 됐는데 또 이거 용역하고 또 뭐 설계하다 보면 또 무슨 현안이 생겨서 그때는 거기다 또 포함시켜야 돼요. 노인, 여성, 장애인 자꾸만 와요.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언제 또 뭐가 추가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지 모르는데 자체타당성 용역도 2011년도에 했는데 이제는 500억도 넘어서 재정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하고 진단하고 설계해서 정리하고 물론 교통문제, 부지확보문제, 비용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너무 장기간에 하면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한 복지수요 지연을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비용 측면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국장님, 그렇죠? 종합도 좋은데 이게 완벽하게 해 주려다가 잔치하기 전에 굶어죽는다고 그런 정리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이미 부지매입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도시철도 분담금 문제로 좀 재정상황에 여유치 못 하니까 지금 딜레이 됐다가 또 하려다 보니까 또 이게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오다 보니까 좀 커지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번에 어떻게든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이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로 해서 빨리 최대한 통합복지관 건설에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복지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수요가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여기다가 자꾸만 추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되면 그거는 안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70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기능 LED 교체지원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수량, 단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LED 그냥 교체만 하셨는데 몇 개, 얼마짜리로 교체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을.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LED 교체지원은 통진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이게 이제 저도 나가보지를 못 해서 LED를 몇 개 등을 고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거를 좀 못 했는데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조사를 못 나가 보고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또 468페이지 가연마을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인데요. 468페이지도 경로확보하고 설치사업되어 있고요. 그리고 46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 프로그램명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란이 아닌가요?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명을 보고는 저희가 이게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이 자료는 자료로써 그러면 저희가 세부사업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왕 자료제출해 주실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인건비 단가가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329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72페이지, 376페이지 쭉 보시면 시니어클럽, 노인상담센터, 장애인주거복지, 수화통역센터 등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 인건비 단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책정이 뭐 더 주고 싶어도 덜 주고 싶어도 그렇게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보는데 인건비 단가산정이 안 된 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호봉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별로 호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균일단가를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이 또 때로는 그런 퇴직과 입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단가를 갖고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종사자들의 인건비 조견표를 하나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별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인건비도 그런 부분 보완해 주셔서 내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335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 사업내용 산출내용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6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다른 거고 차이가 뭔가요? 18개소에 지금 1,5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335페이지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고요. 362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이거는 대한노인회와 북부 종합복지관에서 마을회관 순회 프로그램 강사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 부위원장 김계순 336페이지 강사료가 명시가 돼 있는데 같은 강사….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게 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 부위원장 김계순 33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재료비 명시가 되어 있고요. 362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이것도 함께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340페이지에 노인행사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기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19페이지에 노인행사, 노인대학 운영 이거에 대한 또 차이점은, 중복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340페이지 노인행사이고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행사가 기금하고 일반회계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기금을 쓸 수 있는 노인여가 활동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거를 기금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양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건 기금사용이 맞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추가로 335페이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하고 17페이지 지원하고 노인회관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기금사업내용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회 기금을 갖고 우리 시 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그만큼 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금은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액의 90%를 집행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90%인 4,000여만 원을 갖고 뭘 쓸까 하다가 일반회계를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보다는 예산을 덜 편성하고 기금을 지금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금 지금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둘 다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인데요. 저희 김포에 이 기금을 이렇게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하나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 지회운영은 운영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다는 대한김포지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금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나머지 복지관 사업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현역복무 대신 대체근무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중식대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본청이나 읍ㆍ면ㆍ동을 제외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분들의 중식비는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3개년 보면 불용액이 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거는 소요 인원 산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원수를 갖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0명, 내년도에는 182명을 기준으로 한 그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중식비를 세우고 보험료를 세워야 됩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정확한 인원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생기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352쪽 노인교실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 어쨌든 6개 보조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교실지원을 6개 보조사업자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인 김포노인대학만 지금 강사료 지원과 차량임차료, 급양비 지원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는데 노인교실 5개소에 대한 거는 평균금액을 넣은 것이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합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김포시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새마음경로대학 조한승 전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노인교실 운영하는 곳 5곳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각 사업체들에게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평균금액을 나누는 겁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자들한테 각각 얼마의 예산들이 지급되는지가 조금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인교실지원 산출내역 그 위쪽에 보면 노인교실지원 1,216만 3,200원 곱하기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포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액이 되겠고요. 5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에 예산이 수립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실별로 금액은 차등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참여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실, 운영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리고 이거 급양비라는 표현을 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그러면 식비하고 그다음에 의복비가 지급이 8,000원 예산 잡힌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게 식비만 포함된 거죠,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급식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급양비나 급식비나 비슷한 건데요. 그런데 그 차이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 특급매식비라고 매식비라는 그런 또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매식비 기준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우식 위원 급양비라고 하니까 이게 급양비라는 그냥 뜻은 식비나 그걸 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약간 이 비용 안에 이분들에 대한 의복비까지 다 포함됐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식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급식비로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370쪽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4개 업체들한테 맡기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원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박우식 위원 원래 이 업체들 선정은 공모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된 업체들 그대로 가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수행기간을 지정을 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노인종합복지관 내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포시 있고 북부노인복지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문….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 기관들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행기관에서 더 다양한 직업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한 그런 수익형을 통한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수행기관에서 공익형보다는 수행기관 수익형 일자리를 시장의 일자리를 좀 더 늘려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되는 부분을 갖고 더 늘려준다든지, 인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필요한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일거리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형보다는 지금 시장수익형 같은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수익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종을 했으면 좋은데 하나는 그런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과거에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게 다양하게 생기다 보니까 한쪽이 줄고 한쪽이 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일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르신 분들이 할 만한 일자리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들을 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게 사업대상 규모가 스물아홉 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스물아홉 분이 선정이 된 거죠? 책정이 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수로는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자원재활용 업체에 리어카 끌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또 활동하면서….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 우리 부서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교육을 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1년에 2번씩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비라든가 피복비, 간단한 안전도구 그다음에 보온도구 이런 것들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스물아홉 분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체크가 돼서 선정이 되신 거죠? 이렇게 다니면서 워낙….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인적사항 파악되신 분들이 스물아홉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스물아홉 분밖에 안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조사는 전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확하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재활용 업체들을 보면 어르신 분들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 저도 보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 책임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확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장애인정보화센터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강사비용들만 어떻게 책정됐다는 것만 나왔지 실제 실적들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실적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정보화센터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 인원이 약 30여 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증 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직업 일자리 찾기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알아야 되는 취미로써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저기를 통해서 아마 지금 그래도 장애인정보화센터에서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전산화 교육은 지금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운영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당연히 활성화가 더 돼야 될 텐데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실제로 혜택 받는 장애인 분들이 30명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30명의 장애인 분들이 교육받는데 예산 지원이 5,000만 원이다, 좀 활성화가 안 된 거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일일 평균 3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 2개 프로그램씩 하다 보면 그래도 한 사람이 2종목을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원수는 더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우식 위원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정보화 관련 교육들을 받고 어느 정도의 분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13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13명으로 하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3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출산했을 때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명 결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이 지금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빈도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1인당 출산비용을 100만 원으로 해서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13명이라는 대상 사업규모를 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근거는 출산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근거를 어디서 찾기는 좀 어렵고요.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추계를 봤을 때 그 정도 선이면 모자르지 않다.

박우식 위원 김포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들은 조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포시의 장애인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여성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고 여성장애인 분들 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몇 분이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하신 여성장애인분 들은 아무래도 임신을 하거나 출산할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저는 있어야 이게 13명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10명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한 13명이다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냐. 그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업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포시 내 여성 장애인 비율 그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의 비율, 그 안에서 초산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가 안 돼서 아니면 공부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데도 우리가 못 해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들을 관련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 말씀에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추계를 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추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추가적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에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운영 위탁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7년 예산액에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10억 정도 2017년도에서 약간 2018년도에 삭감이 됐다가 2019년도에 다시 감액됐다가 증액이 되는 요구액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도비는 올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본예산의 3,000만 원 정도에서 6,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올해 예산은 9,500만 원 정도 사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지금 왜 추경 때 이게 감액이 됐나요? 6,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매칭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추경에서 증액이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거꾸로 도비는 늘어났는데 시비는 줄어들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나 도비, 시비사업들은 내시변경을 통한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시에서 적게 낼 수는 없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시 변경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내시 변경사항 공문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금액이 도비가 늘어난 것만큼 시비가 줄어든 걸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사하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사업 4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도비는 늘었는데 시비는 추경에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올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484페이지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과 관련돼 있는 사업. 이거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12만 8,0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이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팀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코멘트라도 알려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개별설명)

아는 대로 간단하게 지금.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팀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472페이지, 475페이지, 484페이지가 도비 부담이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국도비 보조할 때 도비 보조사업들이 보통 10%는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한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페이지들이 도비를 10% 정도 늘리고 나머지 저희가 7% 시비 부담했던 것들을 감해주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불충분하고요. 자료제출 충실하게 만드셔서 이해가 될 수 있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아까 봤었던가요?

○ 위원장 한종우 아까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이 정도할게요.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센터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이 센터들이 거의 다 운영이 되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센터도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고 실버인력뱅크가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실버인력뱅크는 말 그대로 인력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시니어클럽은 거기서도 종사자가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다 종사자가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두부와 참기름 제조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인력제공을 하는 것은 인력뱅크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은 직접 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통한 그분들이 수익형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니어클럽은 두부를 만드는 제조 자체를 시니어클럽이라고 하고 인력뱅크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인력뱅크는 필요 인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

유영숙 위원 인력만 제공해 주는. 그러면 저희는 실버인력뱅크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택배나 이런 것도 나가기는 하겠지만 특별하게 다른, 구체적으로 김포에서 특이한 일자리 있나요? 김포만의 특별한 일자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라 함은 우리가 다양한 노인일자리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된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자격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고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인원인 70대 후반이라든가 80대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뱅크는 다 공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라고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 그다음에 도서관 지원, 환경정화 조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 가서 이용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제공해 나가고 있고. 시니어클럽도 공익형과 서비스형, 제조판매형이 있는데 주가 제조판매형이 되겠고요. 서비스 업종은 스쿨존의 교통봉사대 그거와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교급식 도우미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시니어클럽에서 주가 제조판매형이 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 시책평가에서 우수 1등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 시상금까지 나와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공익형과 다양하게 하고 있는 데는 시니어클럽이 되겠고요. 인력뱅크는 공익형에 대한 참여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형 기초수급자만을 위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인력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영숙 위원 일반 나이 드신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결해 주는 것은 없나요? 거기는 노인일자리센터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자격기준을 봐야 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만.

유영숙 위원 수급자만 인력뱅크에 이용할 수 있고 그냥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지원금.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일반 노인들의 일자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65세 이상된 기초생활수급자만 저희들이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관공서를 통해서 알아보고 제공해 드리고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인력, 이제는 65세가 되고 많이 나이 들어 보이지가 않으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때 퇴임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사업을 해 주는 게 저는 실버인력뱅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라든가 하나의 일정한 용역이 있다든가. 예전에 행정동우회 민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도우미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인력, 이게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안정 차원에서 제공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특히.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준소득 이하자이니까 1인 가구에는 109만 원 그다음에 2인 가구는 23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소득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2만 7,000명 중에 수급자를 또 따져야 됩니다. 거기도 어렵지만 또 수급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인원이, 거기다 근로능력까지 봐야 되니까 사실상 인력을 찾기는 저희들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수행기관에서도 열심히 같이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유영숙 위원 실버인력뱅크 인건비가 6,700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일만 하기에는 너무 일이 없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이 많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거기는 실버인력뱅크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32쪽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는 705쪽에 나와 있네요. 출산장려사업 운영, 과장님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수 위원 첫째 아, 둘째 아 애 낳으면 5만 원씩 출산장려금 주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김인수 위원 셋째부터는 이제 획기적으로 한 1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김인수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기관에 의하면 지방 쪽에서는 출산 축하금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되었고 서울 같은 수도권 지역에는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만큼 저희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은 뉴스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성이 있나 설문조사해 본 적 있어요, 김포시에서? 출산장려금 애 낳고 났더니 5만 원씩 줬어요. 그거 만족하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냐 하여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설문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설문조사는 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출산 축하금 둘째 아가 5만 원은 좀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대한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하게 ‘저출산 국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좀 주는데 우리도 그냥 안 줄 수는 없고 조금 한번 줘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5만 원이잖아요. 이 5만 원은 진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주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정책 내지 사업을 하려면 출산하신 산모들한테 우리 김포시에 있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조사하기도 어렵지는 않아요. 출산한 며칠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갖다가 용역비를 써서라도 과연 이 정책이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다음에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가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뉴스 보고 이런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왜 뭐 해 주고도 욕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5만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병원비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괜히 5만 원 주고 나서 욕 맞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조사와 진단을 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김포시가 전국 인구증가율 최근 10년 동안 거의 1, 2위 수위를 다투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 시에 맞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용예산은 있는가. 세 번째,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설문조사는 어렵지 않아요, 산부인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계속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를 차라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된 사실이지만 애를 왜 안 낳느냐 간단합니다. 교육비하고 가르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 안 낳는 건데 애 낳았다고 5만 원 줘서 되겠느냐 이거지 안 주긴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5만 원씩 주자, 둘째 애까지. 그런데 또 셋째 낳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한 100만 원 줘 보자. 저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주든지 몰아서 셋째부터 한 500만 원 주든가 첫째, 둘째 애는 안 준다든가. 그래서 근본적인 다른 대안을, 뭐랄까?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보육이라든가 물론 다른 쪽에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도 교육지원과라든가 그 관련 부서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좀 낯간지러워요. 안 주긴 뭐하고 5만 원 준다, 이게 뭐 비스킷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5만 원은 지금.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대세가 제가 통계를 최근에 보지는 못 했지만 아마 제왕절개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다 대부분 애를 낳고 있는데 병원비조차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무슨 5만 원은 경조사비도 요즘에 지금 5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설문조사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출산장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관련부서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부서들이 과에서 복지국 정책에 관련된 과들이 좀 모여서 이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육문제, 교육문제, 출산 후 여성 일자리문제, 다자녀가정 경제혜택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우리 시는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인구증가율도 전국에서 1, 2위 다투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그 대신에 한 세 번째 낳는다면 정부정책 차원에서 두 당 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첫째, 둘째 5만 원씩 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방식을 좀 바꾸거나 관련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시책하고 거기서 추구하는 거와 우리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걸 검토해서 국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하고 또 구지비 이걸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이 사업 운영을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은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의원들끼리도 가끔씩 이 얘기를 해요. “이거 5만 원 주는 거 뭐야?” 그래서 좀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제가 사실은 둘째 5만 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평균이 둘째 아는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 애는 또 지원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희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 아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군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그런 저희 출산장려 정책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 축하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또 내년 10월부터 출산 축하금 250만 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랬을 때 국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국가가 거의 대는 것 같고 만약에 도비 25%, 시비 25%를 했을 때 계산을 해 봤는데 2018년도에는 3개월이기 때문에 시비가 그중에 한 총 21억 중에 시비가 5억 2,500만 원 정도 3개월 계상되고요. 그게 시행된다면 2020년부터 1년 계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연간 한 3,380명 정도 태어나기 때문에 8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42억, 도비가 21억, 시비가 21억 정도가 2020년부터는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이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도에서 산후조리비로 2019년부터 도비 70%, 시비 30%가 시행이 되면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시비가 거기에 총사업비 중에 저희가 30%를 또 추가 2019년에 신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임신 축하금이라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은 출산 후에 지원해 주는 거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임신 중에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으로 1인당 50만 원을 시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산 축하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정부정책, 공약 그런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제 실시의 목적은 지방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다면 지방자치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면 물론 조례에 지금 5만 원, 5만 원 돼 있으니까 그냥 5만 원씩 주는 건데 조례도 고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예를 들자면 대부분 출산하는 분들 제왕절개 대부분 하는데 그 비용이 한 250만 원 든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하든 안 하든 그 비용에 상응하는 모든 분을 준다, 둘째 애부터. 이렇게 해야지 5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5만 원이 뭐냐, 왜냐면 내가 지역구가 신도시인데 거기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낯간지러운 거지, 이 사업 정책이라는 게 보면 좋은 일 하고도 사람들이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 시는 제 생각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줄 필요가 없어요. 5만 원 주려면 빼버리고 셋째부터 차라리 금액을 올리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을 대안을 또 마련하든가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지 그거 5만 원, 5만 원은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욕 맞을 거 같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업입니다. 국 차원에서 관련 과들 그런 사업들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이 사업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에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 대한 이 사업설명서 내용들을 보면 새롭게 사업이 시작된 신규 사업과 그다음에 2019년 요구액이 증가된 사업들이 7개 사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감소한 사업이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고요. 전체 21개 사업 정도가 외국인과 관련된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21개 정도의 사업들이, 사업에 대한 타이틀 제목명만 보면 그렇게 얼추 잡히는데요. 21개 사업 중에서 저는 김포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추세가 인구증가도 그렇지만 외국인 증가가 그 추세가 좀 빠른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은 2019년 사업에 이런 현실이 좀 반영되고 또 개별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증감에 능동적으로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나 예산이 증가되는 게 7개 사업이고 감소되는 것도 3개가 됩니다. 적절하게 유지가 그냥 금액이 변동 없이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이 예산을 요구하신 게 변동 없이 11개 사업이나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게 14개고요. 신규 증가되고 있는 게 7개인데 이거는 제가 좀 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김포의 인구급증 상황과 그다음에 여성이 또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늘어난 추세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소추세보다 유지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참고로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전년도에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김포의 현 시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걸맞은 개별사업들이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증가추세를 갖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어떤 상황 능동적인 대처가 조금은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739페이지 저는 이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도.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이 왔을 때 한국어 교육이 좀 적절하게 쉽게 이게 되어야지 가정을 일구면서 김포에서 터를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2017년도 예산이 1,170만 원 정도가 잡혔고 올해 쓰신 금액이 역시 동일합니다. 2019년 요구액이 지금 1,670만 원으로 이게 좀 감소가 됐어요. 2018년도 예산증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고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이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이나 다문화지원사업은 가짓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낸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739쪽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103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요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이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시군별로 외국인 수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조금 줄었고 타 시군도 외국인 수에 비해서 적정배분을 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줄이진 않았을 텐데요. 도에서 총예산 가지고 31개 시군에 외국인 수대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31개 시군 단위 중에서 우리 시가 외국인이 좀 적은가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 시가 31개 시군 중에 한 9위 정도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줄어든 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1억을 확보했으면 지금 2019년에는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면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추진실적 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는 110명, 문화체험 1회 추진에 참여한 숫자가 14개 과정 운영에 280명 이렇게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280명 그다음에 1회 추진에 120명으로 한 10명 정도가 늘어났고 또 2018년 이게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여기 최근 추진실적은 10월 말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오강현 위원 거기 문화체험 1회 추진은 16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18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을 운영을 했네요? 17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아직 완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특히 문화체험 참여자는 160명까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이 우리 시비를 통해서 보완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서 보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한국어교육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오강현 위원 외국어 주민센터에서 이거 한국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이 사업비는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문화지원센터가 저번에 개소식을 구래동에서 건가(건강자원지원센터),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른 사업비로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한국어 교육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또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340쪽 제일 위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이나 그다음에 다른 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339쪽 사업명세서 하단 쪽에 보시면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비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2018년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 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청소년 가족캠프를 한다거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거나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걸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교류하면서 언어를 터득할 수도 있고요.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부분이 비슷한 유사한 관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증가추세에 걸맞은 다른, 이게 도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 쉽게 어디가서도 홍보가 된 가운데 좀 이 강의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나름대로 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지금 759페이지에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759페이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신규 사업입니다.

오강현 위원 여긴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 체크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체크가 잘못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2018년에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9년에 처음 사업비가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뒤페이지에 사업추진계획 이후의 내용이 다 빠져있어서 신규 사업 같아요. 2019년 요구액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은 올해에 이게 없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가족친화 인증사업은.

오강현 위원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은 저희가 김포시청이 가족친화 기관으로 선정이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2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19일부터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재인증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인증 수수료 55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있고 2018년도에 대폭 늘어나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됐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 상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렌탈료로 어린이집에 보육실이 있고 유희실이 있고 한 어린이집만 해도 보육실이 3~4개 있는 데가 있고 이러는 데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렌탈할 때 렌탈비를 1대당 11,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렌탈비가 22,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당 11,000원을 지원하면 어린이집에서 50% 11,000원 정도를 다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예산액보다 적게 신청하는 데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도에서 현재 2018년 집행실적을 보고 불용액이 있는 사업, 타 시군들도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뒤에 불용액이 실제로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기도 하고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따로 방법이 없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2018년도 국가에서나 일시적으로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국가에서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도비 보조사업으로 렌탈료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비로는 구입비를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11,000원보다 인상을 해서 렌탈료 100%를 다 지원하면 어린이집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보 보조사업에 렌탈비가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탈비가 좀 증액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더 많이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강현 위원 도비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도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이거는 각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도 많고 이래서 요즘 다 공기청정기를 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시로서도 더 많이 지원을, 저희가 모든 예산이 있지만 지방보조금 총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기에는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시비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보조금 한도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환경이 미치는 영향,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 문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불용액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이게 사업에 있어서의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62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역시, 전체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뭔가 수요가 많으면 그것에 따라서 실적들이 좋게 나타나고 한다면 사업비는 증가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왜 사업비가 또 줄어들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부모 모니터링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이란 사업을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부모님 중에서 5명, 전문가 5명을 선발해서 실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 한 분, 전문가 한 분해서 2인 1조로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위생지도나 급식, 환경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갔을 때 각 어린이집에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너무 시에서도 그렇고 점검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모니터링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사업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도 줄어들고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추진실적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2019년 요구액은 줄어들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오강현 위원 저는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각각의 부모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부모와 전문가들이 함께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그 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행하는 거거든요, 엄마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니터링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의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서 감소됐다는 것으로 안일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대한 내용 면면을 구체적으로 실적과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을 보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보셔서 적극적인 대처, 특히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들이 또 사업들이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된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모색을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입니다.

저는 질문하기 편하도록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첫 페이지인 557페이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금 보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바로 뒤페이지 최근 3년 추진실적 보시면 참여인원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참여하신 인원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참여인원을 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안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포아트홀에서 기념식을 해서 아트홀에 보통 그때 꽉 찼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 이상 했고요. 그리고 또 7월 3일에 아트홀에서 기념식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그때 위원님들도 처음에 취임하시고 밑에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도 보셨겠지만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주간에 공무원들 양성평등 교육도 시켰고 또 일반인들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저희가 남녀로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기념식을 빼고는, 물론 기념식 때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저희는 또 양성평등 교육할 때는 남녀직원들 공직자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했고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 때도 했는데 남녀 구분은 안 했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남녀비율은 파악을 안 하셨어도 행사 후에 그러면 만족도나 설문조사는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요.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최근 3년도 그렇지만 2019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봐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차이점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는 물론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2017년에는 하루 아라뱃길 행사장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9년, 2020년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바로 옆 페이지 559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문화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보고 계시죠? 사업 규모 첨부하셨는데요. 김포시 인구 대비 여성 인구 몇 %나.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김포시는 지금 남녀비율이 50%로 거의 비슷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첨부 산정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어떤 산정 기준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 규모를 첨부로 하셨어요, 홍보제작 자료를.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홍보책자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채나 리플렛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스트하고 이러는 데도 사용을 했고요. 홍보책자를 저희가 두껍게 하는 것을 내년에는 좀 더 고려를 해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부채나 리플렛을 해서 첨부 이상을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홍보책자 6,000만 원에 첨부를 했는데 조금 더 실속 있는 자료를 해서 엑기스 있는 자료로 첨부를 했고요. 만약에 단가가 좀 낮아지면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한 말씀, 564페이지이구요. 추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거기 보면 예산이 2019년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569페이지 특화사업 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2017년도 1,630만 원, 2018년도 1,200만 원, 내년 2019년도 4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은 해 놓으셨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피부로 느껴야 될 특화사업은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내년 2019년도에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신규 특화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는 당연히 담당부서니까 재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564쪽 추진기반 구축사업비는 저희가 증가된 게 재지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67쪽 시민 역량강화는 140만 원이 증가했고 569쪽 특화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를 이용하기가 불편한 공원 같은 데 화장실에 여성 편의용품 설치하는 거 하고 수유실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 위생용품을 뒀을 때 이렇게 하나씩 빼가는 게 아니라 통으로 빨리 소진되고 이러는 게 있어서 2018년도 하반기에 하나씩 이렇게 위생용품을 빼나갈 수 있도록 위생용품 보관대를 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위생용품이 많이 나가는 게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 위생용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위생용품 구입비가 좀 줄었고요. 그거는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앞으로 여기가 2019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그 특화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도 요청을 한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용역 하셔서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하시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저보다 과장님이 더 여성만을 위한 도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용역하고 이런 거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사업발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시재개발사업하고 이럴 때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서하고도 같이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다함께 돌봄사업은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빨리 수업이 방과 후에 갔다 와서 부모님들이 오시기 전이나 돌봐줄 시간이 안 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설치를 위해서 LH와 일단 공간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LH에서 현재 2개소 정도가 다함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최근에 그랬고요. 처음에는 LH에서 한 군데 정도가 설치지원 공간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여기 있는 예산은 1개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센터장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시간 근무하는 돌봄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9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 돌봄센터 물품 구입하는데 1,7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설치비 5,000만 원은 2019년도에만 국비 100%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2020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 733쪽에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드는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 본예산 요청할 때는 1개소가 협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1개소가 더 공간이 된다고 해서 도에 1개소가 아닌 2개소로 내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번 달 안으로 2개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개로 변경이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2개소 예상하는 데는 김포 마송 10단지 하고 수정마을 2단지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가 추진계획에 보면 3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도 현재 다함께 돌봄 표준 조례안은 2018년 12월 현재 「아동복지법」 상임위 의결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고요. 12월에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복지법 안에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거기 법령에 위탁 관련 사항이나 이런 게 포함될 예정이고요. 만약 그 법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 운영 세부사항은 아직 정확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 조례로 조금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이런 여러 가지 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내년 3월 이후에나 이게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개소는 3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부위원장 김계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거든요. 지원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시 조례이건 저희 조례이건 조례에 맞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이며 지원금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3세 어린이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다닐 때 통상적으로 학원비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통상적으로 3세라 그러면 만으로 보통 다 따지는데요. 만 0세, 1세, 2세는 저희가 영아라고 해서 영유아 보육료에서 지원비가 나가고요, 어린이집 다닐 경우에. 그다음에….

유영숙 위원 그럴 경우 대부분 다 집에서 케어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3살에서 5살에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때의 경우를 한번….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어린이집에요?

유영숙 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교육비와 나라와 도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포함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관리동 어린이집은 보통 민간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국공립은 아니고 가정의 아파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거는 보통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만 0세는 44만 1,000원을 영유아 보육료로 해서 부모가 보육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카드를 긁으면 하고. 그다음에 1세는 38만 8,000원, 2세는 32만 1,000원 지금 만 3세 정도라고 하면 민간 같은 경우에 30만 2,000원 정도가 보육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 만 3세 이상으로 해서 누리과정을 다니는 아이라면 누리과정으로 해서 22만 원을 저희가 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긁으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2만 원은 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은 그거로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운영비나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와 시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라고 그래서 22만 원 갖고 안 되니까 6만 원에서 8만 5,000원 정도까지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리과정 22만 원 안 됐을 때 원래 부모님들이 추가로 더 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은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까 그러면 관리동 어린이집은 44만 3,000원이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비용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가 긁는 게 보육료는 0세, 1세, 2세, 3세 아 이렇게 다른데요. 그냥 누리과정 3세 아로 봤을 때 보육료가 22만 원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다 대주는 건가요? 관리동 다닐 때는 22만 원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아니요. 지금 부모님들이 저희가 22만 원 갖고는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내는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연간 1회 입학금이나 도복이나 원복이나 체육복 이런 거를 해서 9만 3,000원 정도를 1년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월 필요경비라 해서 특별활동비해서 월 6만 8,000원 정도를 내서 특별활동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비는 현장 갈 때마다 분기별로 12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은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연 15만 9,000원….

유영숙 위원 평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들이 있을 때, 행사를 간다거나 그럴 때 내는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거의 매월 내는 비용이 평균으로 얼마가 딱 그런 건 없나보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매월 특별활동비 6만 8,000원 정도는 대부분 다 내고요.

유영숙 위원 그 정도만 내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다음에 월 또 특성화 비용이라 해서 4만 원 정도, 월 부모님들이 10만 원 이상은 거의 납부를 하고요. 연초에 입학이나 이런 걸로 하고 분기별로 현장학습비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 추산한다는 거죠? 관리동 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나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 어린이집은 그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육교사 직원 강사료도 주고 음식해 주는 분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저희가 그 100만 원을 다….

유영숙 위원 100%이면 관리비 전체 한 50%는 지원해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보육료까지 포함하면, 부모님들이 내는 거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 부모님이 내는 거 빼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내야 될 누리과정 교육비 이런 거 22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확실히 환산은 못 했지만 80% 이상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아이들이 다 참여는 운영이 그래도 좀 괜찮을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구도심이나 아니면 다른 데들은 정원 대비 못 차는 데도 있고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우리 시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원 대비 모자라는 데는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다 충족할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은 얼마큼 지원을 받는가가 궁금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신가 여쭤본 거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약간 지원금액 설명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미혼모의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어떤 사업으로 얼마큼의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고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때 저는 위원님께서 행감할 때는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냐고 했는데.

유영숙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나온 예산안에서 봤을 때만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어떻게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런데 그때는 저는 만약에 청소년이 성폭력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성폭력이나 이런 걸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 1366으로 해서 여성대표전화로 만약에 그런 문의가 오면 거기서 청소년 쉼터가 별도로 미혼모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거나 그다음에 성폭력으로 인한 만약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태아의 낙태나 출산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또 보건소에 물어봤는데 그게 성폭력이든 아니든 만약에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든 실수로 했든 이런 경우에 출산할 때까지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보건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만약에 출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주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타 시에 있는 성폭력으로 별도로 미혼모 청소년들만 거주할 수 있는 쉼터가 있으니까 그 쉼터나 이런 데를 연계를 해 주고 만약에 또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일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저는 나올 줄 알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을 만24세까지로 보거든요. 이게 청소년이 만약에 만24세 이하인데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임신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청소년이 아이를 낳았다.

유영숙 위원 만약 그 아이를 낳으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소득조사를 해서 저소득일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것도 저소득 청소년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예 어떤 한 케이스가 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며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또 저소득학생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네요. 그러면 다른 학생은 또 저소득이 아니면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국가에서는 보통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618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본 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어쨌든 김포시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허브의 역할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도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더 비중과 역할이 강화돼야 될 부분들은 그 이외의 어떤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간보육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있지만 장난감 대여, 장난감 대여는 수요가 많지만 부수적 사업이라 보고요. 어쨌든 시간보육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 없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번 주에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를 또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은 사실은 옛날에는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을 교육하는데 많이 기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2013년부터 어린이집 지원은 종전과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지원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이나 부모상담이나 이런 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제 보육 서비스나 장난감 대여, 아이러브맘카페, 도서관 이런 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현재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간제 보육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1개 반을 더 추가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해서 1개 반 추가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3개 반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제 보육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가 복지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1개 반을 더 요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 연회비 1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연체 15일까지 할 수 있는데 연체비가 그 대여기간이 지나면 하루에 500원씩 붙는데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 한 1,000명 정도만 이용하고 그 외에 회원가입이 안 된 사람은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체료를 없애고 그다음에 대여를 아예 중지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러브맘카페 쪽은 지금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은 그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연회비를 안 받고 회원제 관리는 하는데 회원제 관리를 한 60%나 70%로 하고 또 회원가입이 안 됐더라도 현장으로 바로 오는 사람도 한 30~40%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다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들이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종일반을 보내도 보통 보면 5시, 6시까지 잘 맡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일반 회사에서 퇴근을 6시에 칼퇴근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야근 또 서울이나 이렇게 직장이 먼 데 있는 분들은 다시 김포까지 돌아오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리고요. 저는 그런 시간대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적 보육 서비스들이 좀 메꿔지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그다음에 남편들이 퇴근하기 전 젊은 부부들이 그 시간대도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요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맘카페나 도서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망하기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표로써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형, 민간 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이렇게 어린이집 유형과 전체 우리 김포시의 어린이집 개수 그다음 그 개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형이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 구분되는 게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거,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그 지원의 근거 이렇게 조금 표로 하나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배부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박우식 위원 그거 준비돼 있으면 바로 주세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바로 드리겠고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박우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답변의 시간이 주어졌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답변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3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뒤에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아동 양육비 697명, 추가 아동 양육비 17명,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34명. 이 숫자들이 명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현재 723쪽에 보시면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사업산정이 84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비슷한 연계되는 사업들이요. 723쪽 한 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그다음에 725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는 725쪽에 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727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이게 세 가지가 좀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인데 723쪽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2018년도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하는 거라서 697명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는 1인당 2018년도에는 14세 미만이었는데 2019년도에 18세 미만 아동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월 지원료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697명이 지금 한 부모 가정이 697명이란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아동이 697명이란 뜻입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697 가족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그리고 밑에 추가 아동양육비는 추가 아동양육비인 것처럼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는 20만 원을 다 주는데 거기에 추가로 저소득 조손 및 25세 미만 미혼 한 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20만 원 외에 5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데 이 대상자가 한 17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인데 그중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해 줄 대상은 134명 정도가 돼서.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의 기준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요?

박우식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 부모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중위소득 52% 이하.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가족이 697 가족 밖에는 안 되나요, 우리 김포에?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973세대에 2,487명이고요. 이중에 맞춤형 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 한 부모 중에서도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 119가구에 315명이 별도로 그거는 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854세대 2,172명인데요. 이중에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총 2,172명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 해당은 697명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박우식 위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여기 이 697명이란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보니까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안심벨 설치사업은 국가에서 2018년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통학차량을 할 때 4월부터 아예 안심벨 그거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4월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그러면 그 학원 운영 주체가 다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통학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보조사업 없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자비로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약 한 142대 정도 저희가 설치 예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는 게 지금 계약자는 등록이 돼 있는 차량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한 업체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공문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등록된 데를 그쪽에서 구입을 하라고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도 그렇게 어린이집에다 안내를 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등록된 명단 리스트를 참고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자 분의 어떤 말씀 한 가지를 들으면 그러니까 계약자와 그걸 또 이렇게 하청을 줘서 그걸 이행하는 사람과 설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과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어떤 그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이걸 계약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142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정확히 기입이 됐는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각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총 30만 원인데 국비 1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을 해서 한 대당 3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설치를 각자 알아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각자 믿을 만한 업체에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그건 어린이집에서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재하청 줘서 다른 업체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원계약자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책임소재는 그렇다고 해도 지원을 받은 차량이 오전에는 A어린이집에서 운행을 하고 오후에는 B어린이집에서도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새는, 보조금이 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체크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런데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대부분 지입차로 해서요. 저희가 보면 경찰서에나 이렇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어린이집 원장, 대표 겸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지분이 1% 정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정도는 그 원장 명의이고 99%는 그 차량 가지고 있는 소유주 명의로.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그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책임소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안심벨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 소유주나 원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하실 때 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통학차량에 대해서 안심벨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을 때 차량 넘버를 반드시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된 거를.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한번 필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유승창 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금년 마무리와 새해 설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호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48페이지입니다만 사업설명서는 811페이지에 있는 신규 사업인데요.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 규모가 초등 스포츠클럽이 248개소, 이게 등록돼 있는 스포츠클럽인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예산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9개교에 48개 클럽 960명 내외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생들한테 이런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초등학교 5학년? 일괄되게 우리 김포에 있는 42개의 초등학교 5학년에게만 지원하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초등 스포츠클럽은 초등학생 중에서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생이 혼자서 체육활동도 참여하고 대체로 학업부담이 적다고 판단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5학년생을 기준으로 클럽 활동비를 준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에 5학년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 스포츠클럽 2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김포 지역에 있는 42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여기 표시된 거는 도비 2,200만 원과 시비 2,200만 원인데요. 25:25이고요. 도교육청 예산은 여기 편성이 안 됐고 직접 도교육청에서는 체육회로 갑니다. 재원이 현재 있는 건 4,466만 원인데요. 도비와 시비만 여기에 기록이 된 거고요. 도교육청에서 또 50%가 지원이 됩니다, 4,466만 원이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8,932만 원인데요. 도교육청 예산은 직접 김포시 체육회로 교부가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의 비고란에 그 내용을 적시하신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오강현 위원 도교육청 50% 직접 지원 그다음에 도 25% 보조, 나머지 25%가 시비로 해서 적용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맞춰서 돈만 지원이 되는 거면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비용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은 이게 도교육청과 저희 시가 연계를 해서, 실행은 김포시 체육회에서 합니다. 일부는 도 체육회에서 추진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강사비도 지원이 되고 시설 사용료도 지원이 되고 전산 구축비가 지원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42개의 초등학교에 아까 얘기했었던 8,9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8,900만 원하면 각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이거는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보다 학교가 됐든 지역이 됐든 일반 클럽이 됐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된다고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오강현 위원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42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들은 신청을 따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이게 정해진 게 9개 학교에 48개 클럽, 960명 내외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총 8,932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딱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만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 금액이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클럽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대상이 자꾸만 바뀌네요. 초등 스포츠클럽 248개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설명서는 제가 사업 규모 하나만 갖고도 전혀 다른 사업이 돼 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사업설명서가 너무 러프한 거 같아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이게 되고 나서 이번 주에 도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추가로 진행되는 내용들 꼭 다시 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841페이지에 있는 전국 및 국제대회 우수선수 격려사업이 2017년 500만 원에서 2018년 800만 원, 2019년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2019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격려금이라고 했는데 적용되는 대상들을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기준이라는 것도 좀 필요할 텐데 1명인지 몇 명인지 명 수도 격려 대상자 우수 선수도 몇 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추가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842쪽 보면 2018년도는 년 성적에 따라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대상을 넣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대회, 고등부가 됐든 학생 또 대학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연말에 전국이라든지 국제대회는 이제 없고 전국대회 내지는 이런 데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성적을 저희가 12월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접수된 인원이 약 45명 정도 저희가 선수 대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강현 위원 45명이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오강현 위원 김포의 전국대회나 우수한 결과가 있는 선수들 45명 정도를 접수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 체육과장 두정호 체육회에서 지금 접수를 진행 중이고요. 이거 받아서 이거에 대한 격려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오강현 위원 45명이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체육과장 두정호 종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고등부 내지는 대학부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하성초등학교의 양궁 선수들 또 그 전년도에는 김포초등학교의 리듬체조 선수들 이런 식으로.

오강현 위원 과장님은 적어도 김포 지역이 올해 다양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어떠한 입상결과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선수들은 이런 선수라고 해서 나름대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에 김포를 홍보해 줄 수도 있고요. 김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선수들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올해 활동했었던 선수들 중에서.

○ 체육과장 두정호 데이터를 지금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팀장님들이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 금년에도 양궁이라든지 리듬체조 또 통진의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그런 단체가 될 겁니다.

오강현 위원 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

제가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서 딱 30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의 체육과는 저는 조금 전에 언급한 키워드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질문한 영역이 두 영역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생활체육과 관련돼 있는 사업 하나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하나를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체육과에서는 이 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엘리트체육은 소수의 전문적이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생활체육인데 김포 시민들이 복지적 차원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복지에 대한 의미까지도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나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뭔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기 종목도 있겠고요. 비인기 종목까지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시켜나가는 사업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좀 명쾌하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가 거시적으로 2019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논할 때에 기준점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점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도 이 사업 하나하나들을 확인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사업설명서 809쪽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오강현 위원님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신규 사업이고 도교육청이 직접 하는 건데 시비 50%, 도교육청 50%로 아마 거기서 클럽들한테, 우리 김포시가 보조사업이죠. 우리가 50% 내고 도교육청이 50%를 내서 이거를 클럽에 줘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맞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나름대로 오강현 위원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제가 판단한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종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리듬체조, 수영, 검도.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설명서 807쪽에 보면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각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한 사항인데 이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809쪽에 G-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리듬체조가 초ㆍ중ㆍ고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클럽으로, 학교에서 연계가 안 되니까 그건 초등학교에서 리듬체조를 하던 분들이 어떤 클럽에서 하면 그 클럽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리듬체조 1개소를 우리가 시험 삼아 운영을 해 봤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리듬체조와 또 김포중학교 검도부가 운영을 못 하게 돼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체육회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도부도 그러면 클럽을 지원해 주자. 그다음에 수영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3개의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이거죠. 수요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엘리트 체육인은 연속성인데, 미리 꿈나무부터 키워야 되는데 김포에는 리듬체조, 수영, 검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쪽 분야에 엘리트가 많은 그래서 그 3종목을 선택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체육인재 육성을 목표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이 중단되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하다가 중단되면 아니함만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도교육청 지원사업인만큼 지원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처음에 해 주다가 중단되면 진짜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체육과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엘리트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서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유소년, 중장년, 노년층 이런 생활체육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복지의 실현, 국가적으로도 사실 그것이 이로운 거죠. 시민들이 건강할수록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같은 선진국도 스포츠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서 첫 번째, 전문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은 뭔가 사업 확대라든가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김포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유망주,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축구 유망주들을 선발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축구 유망주들을 선발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해외 축구유학 그중에서 1명이라도 손흥민 같은 스타가 탄생하면 제가 봤을 때 김포에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이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을 연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꿈나무는 학교 운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G-스포츠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초등스포츠를 연계해서 5학년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을 두 개로 우리가 공모 내지는 도에다가 보조사업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울러 지금 우리가 U-12, 유소년 축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12를 운영했고 금년도 U-15도 금년로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우식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제안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 체육과장 두정호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김포에 전문 엘리트체육 유망주들을 육성함으로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축구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 자체의 시장 자체가 커가는 측면들이 있고 스포츠로서. 전 세계에 축구와 관련된 시장들이 굉장히 크고 우리 김포 출신의 나중에 손흥민 같은 스타가 탄생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김포 브랜드 가치에 엄청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조금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은 결국은 생활체육이 확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반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포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부천인데 부천 같으면 동네 인근의 작은 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들 다 만들어 놨어요, 거의. 그러니까 집 앞에 가면 바로 애들이 그래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농구 골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배드민턴장, 좀 큰 공원에는 배드민턴장도 배드민턴장, 실내족구장 이렇게 천막같이 돔으로 쳐놔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 가서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또 학생들 같으면 농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들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김포도 김포에 있는 공원들의 이런 체육 관련한 기반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금년도에 고촌의 노을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을 하나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부분 시설들이 공원에다 거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필요하면 공원 부서랑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조성을 해 나갈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든지 그래서 서암 생활체육공원을 저희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요.

박우식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시민들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어디 가서 마땅히 운동할 만한 곳도 없이. 특히 신도시는 인구가 거의 20만인데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운동을 하기가 시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시유지가 있으면 자투리땅이라도 좀 활용해서 다녀서 이런 데는 애들 와서 농구 골대라도 하나 갖다놓으면 애들이 저희들끼리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배드민턴장이라도 설치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시민들이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터 축구장 이번에 하는 거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현재 인조잔디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정규 규격은 아니고요. 어떻게 추진하게 됐냐면 우리가 시민축구단 K3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수 보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이 1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면서 하나는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우리 시민축구단이 주로 훈련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 위원 인조구장은 이용할 수 있고 천연구장은 이용이 안 됩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그거는 일단은 시민축구단 선수, 지금 훈련을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합운동장이 다목적구장으로 요즘 사용이 됩니다. 뭐냐 하면 게이트볼 대회, 각종 대회를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축구장 잔디가 타 운동을 하면 다 이게 넘어져서요, 축구할 때는 미끄러져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우동에 종합운동장을 시민개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축구단 전용구장으로 일단은 솔터로 옮기면서 인조잔디구장은 그 시민들이….

박우식 위원 일단 하여튼 주는 시민구단이 이용하고 인조구장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인조구장은 시민들이.

박우식 위원 천연구장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본 위원이 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좀 검토한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체육 관련한 인프라들 올해 안에 가능한 배드민턴장이든 족구장이든 어디 공원 내에 설치하든 가능한 곳이 몇 군데고 어디에 가능한지를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냥 지금 여기 언급된 내용들 말고 예를 들어서 한강중앙공원 내의 자투리땅 이쪽에는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아니면 은여울공원 안에는 족구장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아니면 걸포 중앙공원에는 뭘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여튼 김포시 전역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농구대 하나 갖다놓을 수 있겠다든지 그거를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암 생활체육공원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게이트볼,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들어가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면은 다 나온 거고 도면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활체육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의 의견이 잘 대입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지금 안이 한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안이 이제 여러 번, 계속 조정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안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다가 내부 검토를 한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공원조성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공원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보전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공원을 훼손하는 거로 판단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안을 잡아서 우리가 일일이 그분들을 지난번에 또 한 일주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서 고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한 다음에 또 고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나왔고요. 12월 중이나 다시 1월이 됐든 공원조성위원회에 회부를 할 건데요. 문제는 일단은 각 이런 동호회에서는 전국 규격에다가 더 좀 크게 해 줬으면, 여유 공간을 많이 해 줬으면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 면적을 너무 훼손하게 되고 3개 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2개 구장밖에 못 한다든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절충을 하는데 각 단체에서 족구협회에서는 족구장 규격이 이러니까 이거를 해 달라, 또 이제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 풋살장은, 테니스장은 이렇게 해 달라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 일정한 부지에 일단은 여러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 충족은 못 시키고요. 또 그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공원조성위원회에서 심의가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인이랑 전문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 알고 계시니까 잘 접목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건은 대한축구협회 추진사항을 얼마 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라는, 이 계획서에 봤을 때 부지선정도 어렵다고 하고 어떤 추진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그냥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고 있지 못해서 그렇겠죠?

○ 체육과장 두정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사실 보이는 거는, 피부로 와 닿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서부터 시장님, 각 국장님 저희 주재 하에 또 회의를 했는데요. 매주 지난주에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관리계획이랑 연계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종합운동장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걸포4지구 개발 문제도 있고 재원 문제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서류는 지금 다음 주에 용역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제안서를 만드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저희랑 미팅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제안서 내용이 이런데 의견을 좀 공유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진행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추진서를 보면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부지 선정은 벌써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부지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음은 급한데 과장님도 계속 추진하고 계실 테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저희들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평소 시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저희 재단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비 페이지 36,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이 내용은 지금 취지를 보니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김포시 청소년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김포의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겠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아동청년과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동일합니다. 거기서 지금 청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똑같고요, 거기는 2,200만 원을 수립했고 여기는 9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용역이 좀 동일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 집행부서랑 기관인 만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계획 알고 계세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자료 확인 중)

아동청년과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저희는 아동청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총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요. 이번에 950만 원만 예산을 세워주고 또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산은 한꺼번에 좀 세워주는 게 좋지 않냐 이랬는데 협의가 덜 돼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협의가 좀 된 거거든요.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동청년과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동일한 겁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저희가 아동청년과 예산은 못 봤거든요, 그거는?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비가 아동청년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랑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동일하다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거기는 청년이 포함됐고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만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청년, 우리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인데 또 청년은 그거 35세까지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다른 거죠, 포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건.

김인수 위원 나이차이가 좀 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저희는 청소년이니까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동청년과는 아마 청년까지, 대학생이나 34세 미만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일차적으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팀장님들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상임이사님 보다는 실무진에서 좀 바로 바로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 중봉청소년수련관 사업 중에서 59페이지에 있는 특성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3D 프린팅 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 청소년의 소질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에너지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필요 등등 필요성과 사업내용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연 390명 대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사업규모가 나와 있고요. 2017년도 예산이 2,120만 원, 2018년도 예산은 본예산 그대로 1,310만 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고요. 거기 2019년도는 더 감액이 됐습니다. 19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1,120만 원으로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감액이 된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 했던 사업은 일몰된 사업이 있었고 또 신규로 사춘기로의 여행이라든지 3D로 그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은 신규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실행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너무 전년 대비 사업에 맞춰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삭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요구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보니까 최근 3년 추진실적의 내용에 보면 2016년도는 507명에게, 실적 총계를 보니까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같고요. 2017년도는 10개 프로그램에 880명 증가가 됐고 2018년도는 프로그램이 확 줄어들어서 6개에 390명이, 2019년도 내년은 5개 프로그램을 올려주셨고 예산을 더 감액해서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추이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올해 6개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390명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죠? 사업을 축소한 이유.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작년도까지도 해도 프로그램 수가 많았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의 또 선호를 안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식품안전넘버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일몰시키고 사업비도 다른 사업에 주로 많이 할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제가,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잠깐만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면 각각의 지금 특성화돼 있는 수업들이 각 기관마다, 육성재단의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부서만 보지 말고 다른 부서까지 보시면요. 해당되는 개별 강좌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정말로 육성재단만의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지금 트렌드에 걸맞게 새롭게 적용한 프로그램들 강좌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 2019년 앞으로의 계획과 계속 변함없이 똑같은 강좌들이 유지되거나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강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강좌들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에서 차마 듣지 못하고 아이들이 육성재단에 꼭 와서 들을 만한 특징적인 강좌들이 많이 깔려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과 모색들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열 때는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의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강좌로 만들어주시고 오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이 특성화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특징적인 강좌들을 살리시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중에서 13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산이 좀 늘었어요, 2017년도에 2,700여만 원에서 올해 3,200만 원, 2019년도에 4,800만 원 정도로. 담당자가 증액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처음에는….

오강현 위원 일단 정확하게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국비 보조사업인데 부족분을 우리의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2016년에는 만 503명, 2017년에는 만 989명, 2018년에는 8,268명이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인원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매년 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식비 보조가 3,7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300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줬고 또 통학비도 등원과 하교를 시키는 차량 임차비도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낮은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매년 식비 단가는 올라가고 차량유지비, 임차료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국비에 저희가 일정하게 필요한 금액이 더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국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청소년수련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국비라고 하는 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음 연도에 사업보고하실 때는 이거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53쪽에 예산안 중간 하단을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해서 국비 8,583만 1,000원, 50대 50이죠. 이 금액 갖고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저녁을 제공하지 못 하고 또 차량 임차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네, 시정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151쪽의 사업설명서 양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17년도는 200만 원, 2018년도 200만 원, 2019년도 2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뒤에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을 보면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국비 100, 시비 100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50대 50이죠?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내용에 2016년도부터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계속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정확하게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루어 짐작은 가능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진행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데 시대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다른 걸로 바뀌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청소년들에게 시기에 적절한 내용들로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사업비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지금 작년도 예산안을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것도 2016년 5개, 2017년 6개, 2018년 8개에서 그대로 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감액이 됐단 말이죠. 같은 8개가 진행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죠?

(청소년수련관장, 자료 확인 중)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그 사업이 창의의 인성 미술교육에서부터 유앤미, 우리동네323, 플러스 대한민국 이 4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교체되면서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뭐가 제일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강사비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4개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렇게 강좌가 변동되는 기준이 뭐예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에서 개인별 단가를 계산하다 보면 그 정도의 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강현 위원 아까 특성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좌들은 잘 살려서 특징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2016년도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강좌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자들에게 맞춰서 강의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정한 강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는 특정한 강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굳이 육성재단에서 이게 적용될 필요가 있나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학교와 대비가 되고 육성재단만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강의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시대에 걸맞게 프로그램 강좌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아쉬움 점들이 공통되게 있습니다. 제 질문이 좀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먼저 사무국의 1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직원채용 시험비 관련해서 필기시험 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종상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현재 결원은 없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우식 위원 현재 지금 채용계획이 있는 곳은 내년도에는 공무직.

○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종상 지금 결원이 한 6명 정도 있는데요. 내년 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우식 위원 6명이요?

○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종상 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은 왜 4명으로 한 거예요?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우식 위원 네.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채용을 단계별로 해요. 근데 직원이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본인이 사직을 하고 또 채용할 때는 저희가 비용이 문제은행을 위탁받아요. 그 비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험을 문제은행에 우리가 위탁….

박우식 위원 시험은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전형에서….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한 번 볼 때는 한 번이지만 세 번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1월에 한 번 볼 수 있고 6월에 한 번 보고 9월에 한 번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결원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3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문제은행 시험지 대금입니다.

박우식 위원 현재 어쨌든 채용계획이 있는 것은 공무직 하나인데….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공무직이 6명.

박우식 위원 추가로….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그게 중간 중간 사람이.

박우식 위원 생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박우식 위원 시험을 볼 때, 저도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했었지만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티오가 생긴다고 바로 바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부서가 안 돌아간다거나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서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채용 니즈가 생기면 그것은 취합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그래서 저희도 그걸 3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걸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그만둔 사람이 3월에 우리가 하고 또 3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해서 3번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번이면 어쨌든 너무 수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6개월 사이에 티오가 생겼으면 그때 한 번씩 모아서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또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3번, 티오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박우식 위원 일전에 제가 에코센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에코센터가 과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때 상임이사님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우식 위원 네.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그 문제 위원님들이, 전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어요.

박우식 위원 에코센터와 관련해서요?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에코센터, 썰매장 그다음에 수영장. 우리 분야는 아마 그 3개 분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코센터와 썰매장….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청소년 업무와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주신 거고 또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말씀 주신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에코센터 그다음에 수련원에 있는 눈썰매장 그리고 수영장 그 3개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우식 위원 육성재단의 입장은 어때요?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저희 재단은 사실 시에서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년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업무와 무관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나 청소년들이 거기 채용을 하니까요. 단지 거기가 당초에는 환경정책과에서 2015년도는 했는데 금년도에 또 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도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에코센터가 저도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가 뭔가 효과적인 활용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으로써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면….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맞다고는 아니고요.

박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의 공간활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거든요.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우식 위원 제가 봐도 1층에도 보면 전시실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그 옆에 영상상영관도 있고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 그 옆에 애기들 간이도서관 비슷하게 애기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휴게공간도 상당히 넓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쪽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 관리 주체가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간활용들을 우리가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39페이지 진로교육 페스티벌 이게 원래 걸포중앙공원에서 진행됐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도상담본부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공원에서 한 것은 자유학기제 관련된 진로진학박람회이고요. 이건 사우광장에서 11월에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게 진로교육 페스티벌인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사우 광장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우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행사를 갔었습니다마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참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부스별로 사전예약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예약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온다고 하고 안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홍보 쪽에 그다음에 사전예약이나 관리하는 쪽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다만 저희가 잘 했던 거는 체육관에서 지정된 창의융합 부분, 4차 산업 관련된 드론 날리기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축구공 이런 거. 그다음에 무대 있는 부스에서 창의경진대회 동아리들이 나와서 경진대회에서 발표회하는 거 그거는 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 쪽에 더 참여자가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일단 본 위원도 그때 행사를 갔었지만 아쉬운 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주최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원인들을 이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학교 측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쪽의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못 듣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부스가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부스가 많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아는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을 같이 데리고 가서 진학상담을 한번 받게도 해 봤는데 이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가서 등록을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선생님을 따로 배정받고 거기서 또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본부석 비슷한 데 가서 예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생님 타임에 맞춰서 시간 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담시간도 기다리는데 시간이 일률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이번에 걸포중앙공원에서 했었던 행사 이름이 뭐죠? 진로박람회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249페이지.

박우식 위원 진로박람회는 어쨌든 홍보는 된 거 같아요, 그렇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거는 자유학기제의 수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우식 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중앙공원 쪽으로 지나가는데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통편도 불편한데 애들이 버스타고 오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하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한곳에 모이니까 어떤 애들은 상담 받고 체험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놀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일을 분산해서 애들이 쉬지 않고 딴 생각 안 나게 계속 로테이션해서 이런 저런 체험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한번 체험하자고 인원이 다 차서 한참 기다려서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장난치고 놀고 관심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걸포중앙공원 그때 보니까 날파리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날파리인지 모기인지, 전반적으로 애들한테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때 또 제 기억으로는 날씨도 약간 쌀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날씨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애들이 왔을 때 좀 운영적인 부분들에서 이게 아예 타임을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중간에 붕 뜬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접근성이나 공간들, 하여튼 김포에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사실 많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애들이 가기가 쉬운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대로 진행될 건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진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스 운영 섭외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김포대학교 중에서 관내에 있는 김포대학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포에 있는 대학만이 아니고 부천이라든가 의정부, 고양 이런 수도권 인구 내 있는 대학도 참여를 시키려고 11월에 2019년도 참여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데도 채용활동 하는 부스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앉아서 강좌나 듣는 거보다도 손이나 발을 움직이면서 하는 체험을 아직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박우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거하고 해서 박람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박우식 위원 이것 회차를 나눠서 진행을 생각을 하시나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진로박람회는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권역별로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데 이게 통진이라든가 월곶ㆍ하성ㆍ대곶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 거, 나눠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지금 올해는 10월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4월에 하는 걸로 지금 일정도 좀 바꿔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걸포 공원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거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시간이 추후에 남으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하나 여쭤보고 그냥 확인 차. 꿈의 오케스트라 설명서 자료로 233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때 여쭤봤었는데요. 국비지원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국비지원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7년차가 됩니다,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가 조성이 된지. 그래서 9,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오다가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좀 준다, 자립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신규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진흥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국비지원 3,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네. 예상을 그렇게 하고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듣고 국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면 2018년도 예산대비 증감란에 보시면 감액되신 걸로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3,000만 원 국비 추경 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억 1,100만 원이 넘는 증액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오히려 2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증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네, 합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추가로 시비 부족분을 더 4,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2억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2018년도 보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된다라는 말씀이요?

○ 청소년수련관장 이승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그거에 지금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은 받고 계시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사업은 각 학교 학생들의 언어폭력이나 이로 인해서 싸움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학교 폭력만이 아니고 도박이라든가 인터넷 관련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같이 복합돼서 사업이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활동사업, 예방 활동 그다음에 예방 활동 이후의 사후관리, 어떻게 학생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하는 사업, 3단계로 나눠져서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인터넷 관련돼서는, 인터넷 사용에 관련돼서는 우리 재단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포 시민연대 같은 데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강사 양성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 강사가 있는데 강사가 거기에 지원 나가서 강의도 해 주고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도 어른에 대한 의견보다도 학교 선생님들 의견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언어폭력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 반 애들끼리 요새는 하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교육을 하고 나면 계속 유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1주일은 그러한 욕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업은 계속 유지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학생들이 이 교육을, 예방교육을 받는 학생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대상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요. 학급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는 40개의 학교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84개 학급 이런 식으로 학급 수를, 개별상담이 아니고 학급별 상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사후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들, 가해 학생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설문조사나 따로 이런 건 하는 거 없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청취 선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학생을 다시 상담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거기에서 과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가 옵니다. 의뢰 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건 다 못 하지만 과다하게 욕설을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저희한테 상담의뢰 와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폭력이 심각한데 이 학생들이 예방교육은 전체 학생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고 사후교육은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거까지 다 관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전체 관리는 안 되고요. 저희한테 상담의뢰가 오는 대상 학생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학부모, 지금 거기 보면 부모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모예방교육도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이것도 학급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몇 월 며칟날 어느 반에 대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서 학교 급별로, 개인별이 아닌 학급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교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부모님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기 보다는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례를 드려서 그 부모들한테 어떤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그런, 그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경우 있었나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위원님, 지금 상담팀장이 2년간 그 업무를 했고 그냥 거기에 조예가 많기 때문에 상담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임승희 상담복지센터 임승희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부모 같은 교육은 저희가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 예방교육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학급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사랑의 교실 같은 프로그램 별도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기관에 의뢰 오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사후 지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사후 지원도 하고 있어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임승희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교육한 적 있나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임승희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 사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부모님들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수강 명령으로 온 아이들의 부모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원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행사 했었죠?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입니다.

네, 어제 교육청에서 설명회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제 설명하고 나서 어떤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아직 전화 온 건 없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모르던 정보를 알게 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2차 설명회를 수련원에서, 현장에서 라운딩도 하고 자세한 설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학생들이 먹는 식사도 똑같이 드시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 한 6분 정도가 할애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만 하고 나왔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관내 학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호응도가 좋았는지 질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조성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할 건 하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팀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진로교육페스티벌 운영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이 더해서 4,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무엇보다 증액된 것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이 행사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기획에서 의도한 교육적 의미가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학부모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안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이 대학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김포의 고등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졸업한 학생들이 참 좋아요. 그다음에 중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들이 부스를 참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유경험인 학부모님들이 웬만한 교육 컨설팅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더 상담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중ㆍ고등학교 졸업생들, 선배들을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학부모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혹은 특성화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들 그 학부모님들을 빠르게 내년 사업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확보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풍성한 부스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게 김포 관내의 대학생, 김포 출신 대학생들로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를 좀 구성해서 그 자원을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부스 운영도 하지만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멘토라든가 이러한 자원으로도 지금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실질적으로 입학처에 당사자들과 협의를, 논의를 많이 하셔서 미리 그거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10월에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진행하시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241페이지에 맞춤형 진로ㆍ진학설명회 운영 사업비와 관련된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삭감돼서 350만 원인데 삭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이 사업은요. 저희가 당초에 증액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팀하고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육성재단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공적인 기관으로서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그걸 충족시켜줘야만이 김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동으로, 강남으로, 일산으로, 고양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학부모님들이 떠납니다. 중3 학부모님들 이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중3 학부모님들이 떠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여의치 않으면 김포고를 제외한 학교에 이사가 굉장히 많아요. 김포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가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무엇이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김포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만족스러운데 중ㆍ고등학교 때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학교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그런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맞춤형 진로ㆍ진학설명회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회를 열면 수도 없이 가득가득 모입니다,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모입니다. 김포는 다 그쪽으로 가요. 이런 수요자들의 열망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진로ㆍ진학설명회인데 제대로 된 설명회가 김포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축소가 되는 거는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1회부터 6회까지 2월, 3월, 5월, 7월, 8월, 11월 본 위원도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 짜임새 있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김포의 교육적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사가 되어야 돼요. 외부기관에서 오게 되면 김포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13개 고등학교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보편적인 얘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김포의 지역적인 고려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포에 오랫동안 교육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들을 강사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셨는지요? 올해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올해는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포미래교육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진로ㆍ진학강사들로 하는데 경기도 진로ㆍ진학강사 중에서도 우리 김포 지역의 부장, 진학 담당 부장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강의 진행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예를 들면 삼군사관학교, 해사ㆍ공사ㆍ육사 설명회를 들으려고 수원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원을. 이거 딱 한 번밖에 김포에서는 삼군사관학교 설명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삼군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육사ㆍ해사ㆍ공사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육 때만 딱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경인교대 가려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수요를 여기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김포의 13개 고등학교의 현실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든 수능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또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설명회가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진로드림서포터즈 운영 사업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창의융합 학부모 전문가 양성 사업비는 지금 2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올해 줄어든 게 이유가 뭐죠, 이게? 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관계직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이 1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올해?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하는데 진로 전담교사 채용을 했는데 진로 전담교사가 창의융합 분야에 그전에 우리 재단으로 오기 전에 밖에서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강의를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적게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영역별로 보면 창의융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294페이지에 이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사업 혹시 담당자들 부스 운영자들, 학생들, 해당되는 교사들 설문조사 하셨는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조사 중인데 아직 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뭐든지 설문조사를 꼭 하셔서 수요자들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나 이 행사가 기획들이 부합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 다음 사업에 반영여부를 또 증액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252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지원 진로멘토링 운영 사업비 이거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학교는 고여 있어서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 가지 못하는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실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사업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업규모가 250회 중학교 1학년 3,700명 정도의 대상인데 2,000만 원 정도로 이게 사업이 충분한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자유학년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1년 내내 시험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충격을 주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들과 진로에 대한 모색들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좀 더 충실성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는 학교가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22개를 다 아이들이 일 년 내내 뭔가 알찬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본예산에 사실 다 확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늦지 않도록 2회 추경에나 1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더 좀 확대시킬 그런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50회나 진행되는데 2,000만 원 갖고서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제가 목록들 다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무인항공기 조종이라든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교정사 중에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현실성 있는 그런 진로멘토링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페이지에서 진로동아리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게 안타깝게 1,3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요구액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학교가 주관해서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만 학교 이외에 저희 같은 재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그다음에 그 외의 이런 기관단체에서는 지원을 해 주거나 기관단체 와서 하는 동아리 활동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기부 기재를 자제해라,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가 연초에 모집할 때에는 거의 70여 개의 동아리들이 모집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표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 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보다 다른 걸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수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아리 범위 내에서 예산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빼서 여기서 빼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더 채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것과 관련성 있는 사업들이 또 몇 개가 연관성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256페이지에 고등대상 진로멘토링 운영 사업비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요? 500만 원 정도.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혁신교육지구가 되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런 진로멘토링 같은 경우, 500만 원 증액하신 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거는 저희가 올해에는 8개교에 73회를 했는데 내년도는 학교 개수를 2개교를 증가시켜서 10개교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관내 고교 123개 학급 및 동아리. 그래서 무려 청소년이 3,649명, 멘토가 123명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2018년도에는 멘토가 더 늘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게 아직 현재까지 상황이라서 12월 통계까진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이게 10월 말까지 통계자료 중에 11월, 12월이 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상향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고등학교만은 아니네요? 보니까. 중학교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 표를 보니까. 관내 고교 123개 학급 및 동아리라고 돼 있는데 중ㆍ고교죠, 이게? 정확하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사실상 보면 25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이렇게 두 군데 252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이쪽에는 중학교로 따로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56페이지는 고등학교로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다 하지만 사실상 증가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나눠서, 올해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2018년도에 제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어땠는지요?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교육.

(관계직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에 집약을 해서 본예산 관련된 방향으로 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확보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없어진 건 아니고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오강현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렇습니다. 그건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따로 확보하는 걸로, 주요업무 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올해 진행했었던 예산이 얼마였었죠?

(관계직원,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매년 1,140만 원.

오강현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1회 추경에도 1,140만 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반응이 괜찮았나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교육만이 아니고 1회 추경 때에는 공모전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거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2배 이상 됐는데.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주 사유는 저희가 학교 밖 상담이나 시ㆍ군ㆍ구별로 경기도를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나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인구 기준으로 기준을 잡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담상담사 기간제 1명을 지원받는데 내년부터는 1명이 늘어나서 2명으로 되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1명 분이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복지지원 사업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보조금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한국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은 예산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 49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인원은 311명이라고 하셨고요. 조금 더 학교 밖 아이들이 대부분 다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대답만이 아니고 각 김포의 대안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행복나눔, 법사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거로 계획이 돼서 1차로 11월에 모임을 한번 가졌고 1월에 2차로 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예전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민간 대안학교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02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꿈을 향한 대학입시지원 사업비, 신규 사업인데. 500만 원,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입검정을 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어디서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해도 대부분 학교를 찾아가는데 학교에서도 많이 거부감을 갖고 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똑같이 정규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이 해 줘야겠다. 그런 학생들과 똑같이 정보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 입시라든가, 여기는 대학입시라고 해 놨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여기에도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검정고시 학생들이 최대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따로 우리 박람회 하듯이 부스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실내에서 주로 진행을 하면서 1대1 컨설팅을 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8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운영사업비 2018년도에 비해서 8배가 늘어났어요. 별안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인데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김포시만 금액을 확 늘려준 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제과제빵이나 이런 단순하게 프로그램 제공만 해 줬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육활동과 그다음에 요리교실, 실험공예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보조금 지침에 맞게끔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을 통해서 수요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별안간 이렇게 한 8배가 늘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내에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비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지만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저희 학교 밖 청소년센터로 등록을 시켜서 같이 문화활동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보면 예산은 확 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일부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참여는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도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을 한다고 하지만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보강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확장되는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거두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과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이 경영지원부 송혁 부장이 3개월 전에 교육신청해서 내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참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주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나눔사업부 부장입니다.

(인 사)

김포복지재단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주문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시는 시민 분들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복지재단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금릴레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네.

박우식 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를 기부를 하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액 기부자들은 뭔가 특별한 그 사람들의 고액기부에 대한 명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사회적인 존경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올해가 제6기 60일간 나눔릴레이 행사를 12월 3일 4시에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성금을 모금해 주시는 분들한테 1억 원, 3억 원, 5억 원, 7억 원의 탑을 올해 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모금 성과를 올리고 또 그분들한테 명예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뭘 만들어줬습니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1억 원 이상 성금을 기탁해 주시는 분들한테 1억 원 탑, 3억 원 탑 그런 거를 개정을 해서 올해 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 위원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시민들의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고액 기부자 분들을 동판을 새겨서 복지재단 사무실 안에 붙여놓는다든가. 그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기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부를 이룬 것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인데 그분들의 기부 자체를 있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사회적 기부를 하는 부분들 우리 김포시 전체가 존경과 그에 합당한 우리가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부문화도 더 확산되고 사실 고액기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도 자체는 좋은데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좀 더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재단에 오시면 2013년도부터 모금 일정금액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과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매년 2018년도에 하신 분들에 대한 기업, 금액 이런 것이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한번 내방을 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고액 기부자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과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더 보안해야 하는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있던 것대로 하고 거기에서 더 플러스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분들의 사회적인 우리 김포시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존경심을 보여줄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사회복지 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어떻게 사회복지 인식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예산서 18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금년까지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인수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매월 정례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아니요, 김포시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 시민 어떤 분을?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시민 전체 누구를 구별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 참석대상은 김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너무 광범위한데 10회로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월별로 1회씩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월 1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모집대상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제가 각종 복지시설한테는 관련된 협의를 받아서 하게 되고요. 일반 시민들은 다른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아카데미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보장협의체 분들은 사회복지 인식이 워낙 강하신 분들인데.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그분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도 협조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유영숙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모금 사업에서 기념품 제작, 인쇄물 제작, 기부 포토존 수립, 대중 모금 캠페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리셨는데 모금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모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데요. 저희가 진행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면 홍보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가 전산이라든지 일반매체로 홍보하는데 다른 홍보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면 1회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넓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복지재단에 모금사업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인쇄물 제작에 5,000원짜리 1,000개를 만들고 기념품 2만 원짜리 500개, 기부 포토존 수립 이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먼저 위원님 행감 때도 추경 때 1,000만 원할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렇게 서있지만 금액을 과하게 기념품을 제작은 하지 않고요. 1만 원에서 조금 되는 범위 내에서 선물용으로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유승창
복지과장조남옥
노인장애인과장황창하
여성가족과장주이자
체육과장두정호
생활정보팀장강신준
청년정책팀장문선영
노인장애인팀장강영화
노인시설팀장조길현
장애인복지팀주무관장주동
○ 기타참석자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이종경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이종상
청소년수련관장이승한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이유묵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임승희
청소년수련원장조성훈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이강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현주영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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