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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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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직장어린이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

6. 2019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7.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8. 2019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9. 2019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10. 2019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11. 2019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12.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3. 2019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14. 2019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5. 청소년공부방사무민간위탁동의안

1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17.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

18.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

19. 김포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0. 김포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2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양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23. 2019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24. 2019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

25. 2019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

26.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

27.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

28.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

29. 2019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금출연동의안

30. 김포레코파크증설민간투자사업(BTO-a)동의안

31.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32.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4. 판문점선언국회비준동의촉구결의안

35. 김포시의회의원(김인수)징계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김종혁 의원)

1. 김포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직장어린이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9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19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9. 2019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19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9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19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청소년공부방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20. 김포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양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19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19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19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19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레코파크증설민간투자사업(BTO-a)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2.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4. 판문점선언국회비준동의촉구결의안(김계순 의원 발의)

35. 김포시의회의원(김인수)징계안


(09시 5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왕희입니다.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3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옥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유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배강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홍원길 의원님이 선임되었며 「김포시의회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혁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김포시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 전세버스를 활용한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확대.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현재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버스기사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총량제에 따라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기 위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선이 한강로와 48번 국도를 통해 서울로 운행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싣고 출퇴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인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신강여객 소속 광역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될 것이 알려지면서 온 김포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버스회사는 시민을 담보로 폐업을 운운하고 시민들은 당장 출근길 걱정에 우왕좌왕하는데도 정작 김포시에서는 인천시의 처분만 지켜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강여객 9501번, 9802번, 1101번은 북변동, 풍무동 등 원도심을 거쳐 서울시청, 강남을 오가는 유일한 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이 없어진다면 불편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이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김포시청의 대책을 요구했고 시는 전세버스 투입이라는 사후약방문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와 신강여객 간 극적인 협상으로 노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포시의 경우 한강신도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으며 내년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더라도 차량기지와 인접해 있는 구래동, 마산동에서 이미 만차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M버스나 광역버스의 경우 운양동 주민들은 좌석은 꿈도 못 꾸고 입석이라도 제대로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도심 주민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중교통난 해결책은 가장 접근성과 현실성을 갖춘 전세버스를 활용한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정기이용권버스는 미리 예약만 한다면 누구나 앉아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만 운행하므로 기존업체와 경쟁이 불필요하며 정확한 수요가 예측되므로 운영 적자로 인한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고양시 각 2개 노선 8대의 정기이용권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동탄에서 강남역, 서울역 총 2개 노선으로 출근시간 대당 2회, 퇴근시간 대당 1회 운행하고 있으며 한정면허를 활용한 e-bus는 웹과 모바일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 10명 중 8.55명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약 43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견도시로 성장했으며 김포시의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서울로의 접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정기이용권버스의 법률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광역버스 좌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석도 감지덕지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와 사업자 이외의 정기이용권버스와 같은 대체수단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이용권버스가 활성화된다면 김포시는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고급화ㆍ다양화할 수 있으며 도로 혼잡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석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면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시는 개화역까지 운행하는 이음버스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음버스는 이내 한계점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지연에 따른 수송대책 차원이라면 부족하나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의 교통행정은 시민보다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김포시 교통관련 공직자의 고충과 노력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잠시나마 공직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 불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발전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한 시내버스 사업자의 역할을 모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 도시철도 개통 전까지 지금의 대중교통 불편은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의도로, 강남으로, 사대문 안으로 출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기이용권버스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이 해소되도록 다양한 목적지까지 정기이용권 확대를 하루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포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직장어린이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9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19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9. 2019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19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9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19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청소년공부방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14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각종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상시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정책자문단 활동에 대한 사안 역시 주요 사안별로 수시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인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현재 김포시청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입소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청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수입 창출 등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김포시청소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 가치관 정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진로체험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되도록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과 면밀히 협의하여 청소년 정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포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20. 김포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양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19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19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19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19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레코파크증설민간투자사업(BTO-a)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산, 평택, 완주 등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 취지와 같이 로컬푸드가 원활히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이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대상 검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업무 추진 시 과정의 혼선으로 인한 행정 불신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위탁계약 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과업범위와 지역별 관리자 편성 등으로 효율적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수당ㆍ휴게시설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능력 확대를 통하여 민간 위탁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내 경쟁 업체 부재로 원거리 업체 선정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바 단가 절감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처리되어 악취 등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자동처리 집하시설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바 증설 시 기존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2.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균 안녕하십니까?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경과는 의회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016억 3,51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7%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6,909억 2,185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33억 3,675만 9,000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975억 8,508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59억 6,2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도 주의를 당부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 재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 이미지 실추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하오니 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편성하여 조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 전액 불용을 포함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대상이 과도하게 책정ㆍ내시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대한 포상은 소속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 주문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 18억 4,487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3억 5,121만 8,000원이 집행되고 4억 9,365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예산 지출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편성한 후 편성된 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적정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부터 지출ㆍ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예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개선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68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출석승인 요구는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4. 판문점선언국회비준동의촉구결의안(김계순 의원 발의)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전환점으로 4ㆍ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함으로써 강력한 법률적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 후퇴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하며 이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럼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지난 70년간 계속된 냉전의 옷을 벗고 8,000만 겨레의 오랜 소망을 담아 민족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합의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그간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첫걸음이자 마중물로 선언이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10ㆍ4 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번영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국내의 정치 변화와 국제 관계 속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남북 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일 사례처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류협력의 지속이 필요하다. 특히 북미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국회 비준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의 내용을 유지해 평화의 초석을 놓아야 할 적기이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4ㆍ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78.4%가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결과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과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접경지역으로서 오랜 남북 간의 대립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한 43만 김포시민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4ㆍ27 판문점 선언의 법률적 완결성을 부여하여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최접경지 김포시가 판문점 선언 시행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9ㆍ19 평화공동선언의 군사합의서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이용 및 군사적 보장 등 남북교류의 주요 창구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0월 2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김포시의회의원(김인수)징계안

(10시 5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김포시의회 의원(김인수)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및 음향 등 방송 일체에 대하여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56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의결의 선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차단된 영상 및 방송을 외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김포시의회 의원(김인수) 징계안」에 대한 표결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난 2월 23일 구래동 동장에게 저의 노모 팔순잔치를 알려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는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정례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12명
시장정하영
부시장장영근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하관
복지국장유승창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정구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8명
의회사무국장전왕희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근수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현주영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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