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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4회 제1차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2018.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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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일(월) 본회의 정회 중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김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4인 발의)


○ 전문위원 권혁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제18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에 따라 오강현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이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입니다.

권혁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종혁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김종혁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혁 위원이 제18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오강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오강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저를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렇게 하여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52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6조와「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오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로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7대 김포시의회 의원정수가 열 명에서 열두 명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의원정수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로 당초 각 위원회별 5명으로 규정돼 있던 조문을 각 7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전문성 도모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경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경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56조 위원회의 설치 및「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의원정수 증원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ㆍ행정복지ㆍ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명 이내에서 각각 7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권혁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 축조심의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혁오강현최명진김인수김계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권혁경
주무관이유경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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