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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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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11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과 김정구 과장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도시주택국장ㆍ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종익 국장과 김정구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에 왔다 갔다 해 갖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전종익 국장님, 또 도시계획과 김정구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김포시 도시업무에, 또 주택업무에 고생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382쪽,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국토계획법」제48조에서 실효되는 근거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맞죠?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요, 보고하는 거 맞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의견 제시 안건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걸 검토해 봤는데 집행부는 거의 전부가 존치의 의견이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와 존치를 구분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어저께 그저께 해 갖고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보면 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일부가 있었고요. 지금 이거를 처음 선정한 입장에서 저희들 관리부서에서 해제를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제요구를 했을 때 이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막상 그 심의기관에서는 왜 해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이 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저촉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하는데 이런 경우 해제 권고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지금 도로가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는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 기존,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기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까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해 갖고 해제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시계획도로, 물론 우리 시에서 뭐 18년도 2035계획에 의해서도 다시 짜겠지만 시민으로 봤을 때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나는지, 이렇게 선이 그어졌으면 시민들은 대부분 다 도로가 나는 줄 알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재산상의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야기되는 부분, 물론 다 충족시킬 순 없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거 뭐 반복되는 민원을 우리가 접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좀 더 탈출할 수 있는 담당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서, 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게 시민한테 덜하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무조건 정하고 10년 후에 의회 보고를 하고, 또 2년마다 보고를 하고 20년 되면 해제하는 이런 반복적인 안은, 다른 안은 없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하여튼 뭐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빨리 빨리 도로가 개설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시 재정이 막상 따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민원인들한테 주변을 개발하면서 도로를 개설케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은데요, 하여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 세수 그거와 세정계, 또 징수계 다 있으니까 연계해서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책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도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로과랑 연계해서 서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우리 필요하니까 이렇게 다 해 놓고 건설도로과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없어서 수행을 못 하고 그럼 결국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선 조성돼야 될 공원이나 도로, 개설돼야 될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지금 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물론 많은 업무에 이런 녹록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 모두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전환점 계기가 되는 그런 도시계획과가 됐으면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장님.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간부님들은 굉장히 좋은 경사가, 내부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있었던 거 같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시, 큰 틀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일단 학교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걸포3지구나 또 장기의 GS 등등 학교가 세대수에 비해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고 지금 학군 문제도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관련 과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가 근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김포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에 어떤 학교 부지를 선정하거나 뭐 조성하는 이런 모든 게 교육청의 의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번 주에도 교육청을 두 번을 방문했었습니다. 신도시 내 학교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또 운양동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학교 부지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까지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 갖고 교육청에다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서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왔는데요.

○ 부위원장 김종혁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학부모들하고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니 계획적으로 저희들은 개발할 때는 필요하면 학교 부지나 이런 걸 충분히 바로 바로 확보 다 할 수 있습니다. 확보를 해 놔도.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예를 들어서 걸포3지구에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쪼개기 식으로 해서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도 지금 안 한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거기선 학교 부지를 확보해라 하지 말아라라를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걸 조율해서 협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안 사면 그게 아무 쓸모없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들어라 그랬을 때 만들어야지 자기네들이 사죠. 실제 고촌고등학교 같은 거는 만들어라 그래서 조성을 해 놨지만 그거 파는 데만 몇 년이 걸렸던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얘길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방분권이 빨리 정착이 돼야 교육청, 경찰 뭐 등등등 다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니까 지금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걸포3지구에, 들리는 얘기는 2,000세대 2,000세대 쪼개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근데 요건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 내용은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뭐 부지를 무조건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고 저희들이 기관과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관과의 협의를 보내 갖고 거기서 확보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 거기서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뭐 강제적으로 확보를 해 놓을 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굉장히 좀 무책임한, 왜냐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과장님 진짜 혼나요. 근데 입장이, 과장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현재 현실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통틀어서 시장님이 다 욕먹어요. 근데 지금 그 학교 문제가 한강신도시도 그렇고 중학교도 증설이 돼야 되고 과밀학급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가 발전하려면 뭐가? 교육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더군다나 엄마들은 우리 애가 졸업할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교통은 좀 불편해도 참지만 교육은 안 참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준비가 돼서 가야 되는데 늦게 쫓아가는 거 같아, 도시계획 하는 거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자,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바람이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이라도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돼 갖고 교육청에서 가서 모든 걸 부지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는 철저하게 진짜 하셔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예견되는 것들을 다 그냥 안 하고 지나가, 뭐 학군 조정까지는 제가 얘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교육청에서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과에 처음에 할 때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시행사 뭐 민간업자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교육청하고 하여튼 좀 더 긴밀하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감정2지구는 지금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 아직 접수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아마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데 거의 동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 지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거기는 저번에 처리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조합원들끼리 뭘 하니까 금방 뭐가 또 될 것처럼 막 저희들한테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뭐 12월 중에는 접수를 하겠다는 그런,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예전에 이렇게 나눠졌던 분들끼린 다시 이렇게 좀 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거는 거의 다 뭐 합쳐 된 거 같은데요, 아직도 저기 뭐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도 그 학교 문제만큼은 아주 진짜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안 되면 국회의원실 등등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공동주택 개발할 적에 4,000가구 이상이면 학교 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혹시 감정 센트럴자이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 약 4,000 거의 1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4,903가구입니다. 그리고 걸포3지구가, 혹시 아세요? 여기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걸포3지구 4,200세대 정도.

김인수 위원 네. 4,229가구고요. 둘 다 동일하게 4,000가구가 넘고요. 감정동 센트럴자이 하신 분이 지금 걸포3지구 시행하시는 분, 동일한 분이고요. 근데 이 학교 문제는 사실 정왕룡 위원님이 5분 발언인가요? 거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이 교육청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는 이런 거죠. 4,000가구가 넘으면 당연히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학생 수요가 많아짐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 가지고는 분명히 과밀화 내지는 2부 수업을 가지고도 안 될 거 같다라면 강하게 김포시 의지를 표명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 뭐 초장기 때 2부제 수업하고, 어디입니까? 그 센트럴자이 감정동 거기는 나 홀로 아파트 딱 지어놓고 기본 시설들은 다 한강신도시 거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종혁 위원님 언급했다시피 학교 과밀화를 가져온 장본인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인수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사실은 건축허가 당시에 중ㆍ대형으로 꾸며줬던 것도 김포시에서 설계 변경해 줬죠? 소형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소형으로.

김인수 위원 이거 안 했으면 여기 망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부도 일보 직전에 갔던 회사를 설계 변경을 해 줌으로써 분양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저기 했는데 1ㆍ2차로 분양, 여기가 지금 센트럴자이 1차하고 2차하고 분할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행시공사들은 아파트를 준공하고 떠나면 그뿐이에요. 근데 남는 그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김포시가 떠안게 되는데 결국은 재정 예산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4,000가구 반드시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관련 부처나 관계 관청 내지는 협의할 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런 한강신도시의 교육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전동 센트럴자이에서 한 번 그랬는데 지금 걸포3지구에 또 4,000가구를 짓는데 거기에 학교를 또 안 짓게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교육 문제는 교육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허가권자입니다. 실시계획 인가할 적에 이 문제 해결 안 됐으면, 인가 안 해 주면 여기 아파트 못 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 문제를 떠넘기기식, 골치 아픈 건 우리가 아니고 저쪽이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은 목표가 이윤 추구밖에 없습니다. 공익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 과장님 있을 때 하신 건가요? 실시계획 인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걸포3은 제가 와서.

김인수 위원 걸포3지구는 그렇고, 센트럴자이 감정동 그거는 어느 과장님 때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전상권 과장님이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은 배춘영 국장님이셨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학교가 반드시 지어져야 함에도 교육청과 협의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지를 안 샀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발업자는 떼돈을 벌어가고 학교 문제, 지금 김종혁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학교, 엄마들은 데모대 이끌고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 “우리는 할라 그랬는데 교육청이 안 사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가 있는 거고요.

실시계획 인가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할 때 반드시 검토했어야죠. 법적으로 4,000가구면 반드시 학교를 짓게 돼 있는데 의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골 아픈 문제는 누군가 하겠지’ 지나가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건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김인수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문제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지금 저 운양동 문제도 어머니들이 학교 배치 문제, 과밀화 문제 때문에 매일 데모하고 저도 계속 거기 가서 학교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꼭 관이 체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되고 이것은 김포시 재정 문제로 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나중에 과장님이 되시고 그러겠지만 인식들을,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누가 체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에 연관해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걸포3지구 연관해서, 여기 지금 4,229가구인데 여기에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들은 그럼 어느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여기 초등학교는 서초등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수 위원 거기 과밀화 안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니 단지 내의 초등학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 단지. 초등학교는 있고.

김인수 위원 단지 내 초등학교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인수 위원 중학교는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중학교는 김포중학교로 가게 되는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포중학교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김포중학교 가라 한다면 주민들이 거기 반대하고 뭐 난리칠 텐데,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포중학교는 저도 나온 학교인데 지금은 우리 학교가 뭐 서로 가기 싫어하는 학교, 김포중학교 배정받으면 다른 학교 가게 해 달라고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학교가 돼 버렸는데 통학거리도 멀고요. 그 문제와 연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공구상가 이 제척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우리 도시철도사업을 하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발이익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이룩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촌역세권, 풍무역세권, 걸포역세권 PFV로 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김포시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겠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전종익 국장님, 생각나시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나중에 봤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래서 고촌역세권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업자들이 뛰어들진 않고 있지만, 풍무역세권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51.1%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유독 걸포역세권은 개발구역 지정도 했고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법적 행정적. 그죠? 그 논바닥을 갖다가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바꾸면서 바로 공동주택,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싹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별안간에 센트럴자이를 시행했던 그 시행사가 그걸 맡아버렸어요, 전철역 바로 앞에 아주 알토란같은 땅을. 이거 김포시에서 한다 그러다, 그러니까 고촌역세권은 괜찮은 사업이었으면 아마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 공개입찰 냈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데 풍무역세권은 좀 그래도 뭔가 비전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지금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걸포역세권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김포시에서 개발한다 그러니까 그거 뭐 공영개발 한다는데 누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개인업자가 이걸 맡게 됐어요. 더군다나 거기다 학교도 안 지었어. 이게 어떻게 거기로 가게 된 거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왜 거길 줬는지. 이거를 공영개발 하겠다는 거를 김포시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실, 도시공사 이쪽에서 고촌역세권, 풍무역세권, 걸포역세권 김포시에서 공영개발로 직접 개발하겠다, 그죠? 그런 얘기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저는 그때는 뭐.

김인수 위원 없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관심을 안 가져 갖고.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소문으로라도 알고 계셨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관여를 안 했지만 사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요, 2013년도 4월에 도시철도과에서 용역을 한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2014년 4월에 완료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 보니까 책자에는 고촌역세권은 없고 105역하고 107역 두 군데만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 놨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민간개발도 가능하고 공공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 논해 놓으면서 그 당시는 용역은 완료됐지만 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김인수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근데 그걸 갖다가 철도과에서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015년 6월 9일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영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도시공사가 다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도시공사는 그 당시에 한강신도시에 아파트를 세 개를 짓고 있었는데 잘 분양도 안 됐고, 또 양촌산업단지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도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두 개를 다 하는 거는 좀 힘에 부친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선 두 개 105역, 107역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크고 서울과 가까운 풍무역세권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있었는데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그 당시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았는진 모르겠지만 누가 나서질 않아서 그 후에 민간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 지금 풍무역세권의 문제점은 뭐냐면 국유지도 있고, 사실은 사업성이 걸포역세권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속된 말로 업자들이 먹을 게 없는 거지. 거기 국유지 문제라든가 여러 개 얽히고설킨 게 많아서 그거를 하기에는 걸포3지구가 깔끔하거든요. 근데 논바닥으로 있던 거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서「도시개발법」으로 할 수 있는 있게끔 여건을 다 만들어서, 다 만든 떡이야. 그러니까 뭐 여건을 좋게 만든 다음에는 민간업자한테 줘 버린 게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사실은 의원님들, 또 지금 와서 김포에서 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당시의 담당 책임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뭐 책임을 진짜 누가 질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는 김포시가 떠맡고 기가 막힌 자리는 다 여건 만들어 가지고 개인업자 주고, 지으라는 학교는 안 짓고, 그러면 이걸 김포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복되지만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뭐 용인 난개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지만 저희가 이런 거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학교, 도로라든가 기본시설들이 주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나중에 개인업자들은 돈만 벌고 떠나면 그뿐이거든요. 그럼 이건 다 김포시의 몫입니다. 우리의 업무 과부화 걸리고 또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신 건 아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책임의식 갖고 꼭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적인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학교 문제가 참 저도 계속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고 또 느끼고 있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정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근린주거구역당 초등학교 1개소, 또 중학교는 3근린주거구역당 1개소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최초의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에 주민 제안이 들어올 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하면 여기에 지금 이 정도 세대수가 들어오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하나는 필요하다 아니면 중학교는 필요가 없다 이런 회신을 해 오기 때문에, 또 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준이라는 규칙이 꼭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있을 때는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거긴 초등학교 1개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중학교를 또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어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했을 때 교육청이 땅을 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 나중에 준공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비근한 예로다가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오스타파라곤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아마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사업승인 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데 “우리는 거기 땅을 살 수 없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 이미 학교 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학교를 안 지으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디 갑니까? 여기 김포초등학교까지 와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협의를 진짜 몇 번 해 가지고 “반드시 학교 거기다 설립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 승인해 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은 뭐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비용도 그렇지만 또 교사 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총량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만 나중에 개발사업 있을 때는 일단「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치를 갖다가 학교를 좀 계획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지금 걸포3지구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13년 4월, 철도과의 역세권개발 용역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 추진협의회에 관한 어떤 제반 자료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걸 하여튼 세세한 자료까지 한 번 일괄적으로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요청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정왕룡 위원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도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책자를 받아보고 참 난감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위원이라면 이거 받아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 참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 일일이 다 봐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10년 된 장기미집행시설인데요, 저희들도 현장을 요새 계속 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고 바쁘신데 그거 갖고 현장 다 도시긴 진짜 어려우실 거 같고요. 이렇게 주요 민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정왕룡 위원 쉽게 말해서 이거 주셨으면 가령 이것도 분류를 좀 하셔 가지고 주요 집중 민원대상이 뭐고, 해결될 수 있는 그나마 순차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하고 뭐 이런 설명 자료 단 페이지짜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딱 갖다 주니까는 이걸 봐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저 같은 비전문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고깃덩어리를 갖다 줬는데 이거 뭐 조리법도 없고 나이프도 없고 도마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지금 고기는 받아놨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부서의견을 워낙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좀 더 필요하면, 우리가 보고할 때 이거는 우선 사전에 한 번 쭉 보시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27일 보고하면서 좀 상세하게 그런 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27일이요? 27일에 무슨 보고가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갖고 의회 보고안건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별도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별도 안건으로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사전에 한 번 좀 보시고 혹시 그걸로 인해서 민원 들어와 있는 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알고 계신 것 중에서 꼭 정비해야 될 거 있는가 해서.

정왕룡 위원 한 번 제가 거꾸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일일이 다니면서 다 이걸 체크를 하신 겁니까?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만드는 건 용역사가 만들고요, 현장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 저희들도 용역사에 뭘 좀 맡겼으면 좋겠어. 행감하는 거 이런 것들 용역사가 자료 좀 주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너무 부러워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실제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만들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받은 시의원들이 이거 보기에도 참 무리가 있어 보이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래도 그거 좀 더 상세하게 그날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은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인데 적립금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 갖고요, 실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라고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대지를 우선적으로 해 갖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근데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가 딱 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도로로 인한 어떤 재산권 침해나 피해도 그 못지않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많은 돈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다 그냥 시에서 매입해서 개설을 하면 제일 좋은데요, 실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우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 기준이 대지만 한다는 부분 그 자체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그거는 법에 그렇게 대지만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정왕룡 위원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침에서 그렇게 지금.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지침으로 또 최우선으로.

정왕룡 위원 대지만 우선한다고 법에.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니 지목이 돼 있는 대지만 보상할 수 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나온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거꾸로 도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경우요?

정왕룡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건.

○ 도시계획팀장 김영대 현재는 독점으로.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통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 있는 건 우리가 미불용지라 그래 갖고 또 별도로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도로에 편입돼 갖고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불용지라 그래 가지고 또 별도로 예산이 확보돼 갖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특별회계 그 적립금이 지금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적립금의 활용도나 규모.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 활용도는 뭐 그 해 그 해 서는 거는 다 부족하지만 그냥 그냥 바로 바로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부족하지만 다 집행이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정왕룡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지금 이게 매년 본예산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를 세우긴 하는데요, 금액이 뭐 커 봤자 3억도 안 되거든요, 1년에 확보하는 금액이.

정왕룡 위원 그럼 뭐 한두 개 할 정도밖에.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필지밖에 매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여기 금고에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한 필지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실제로 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 자체 운용에 어떤 그 효과나 의미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토지 중에서 뭐 한 필지 정도 사달라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 도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고 아무짝에, 나중에 20년이 지나도 이건 뭐 개설이 안 될 거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냥 그 정도만 매입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 위원 개선 방안은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희가 그렇게 매수 요청을 했는데 우리 김포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사면 그분은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2층 이하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2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2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정왕룡 위원 근데 실제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찜찜하지 않겠어요? 이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20년 7월 1일 되면 과거 ’70년대 ’80년대 주거지역에다 도로망 많이 그어놨잖아요. 이게 다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까 김정구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1일 되면 모든 대부분의 도로가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진짜 이 도로는 폐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도로만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2년 6개월 이내에 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 조사는 언제 완료가 되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거의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이게 지금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금년 안에도 저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원도 있고, 또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도로과기 때문에 건설도로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왕룡 위원 조사와 아울러서 아까 말한 특별회계 그 운용에 허와 실을 명확히 진단해서 보완책을 좀 세워야 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돼 버린 자체가, 그리고 명목이 특별회계인데 이게 거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현실적 효과가 없다면 이건 점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기금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하여튼.

정왕룡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하여튼 기금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388쪽 자료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뭐 녹취록 공방도 있었고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걸 보도한 모 지역신문사하고 시청의 언론중재위까지 가고, 일각에서는 고소ㆍ고발 얘기까지 막 들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야 민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저는 지금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종교, 그러니까 해당 교회에서 요청하면, 그러니까 해당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폐지시키고 돌려줬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정한 조치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민원에 의해서 폐지를 시켜서 환원시켜 준 게 아니고요.

정왕룡 위원 아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얘길 하시면서요, 일단은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모든 환지는 일단 제자리 환지로 최대한 제자리 가깝게 환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조합에다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했었지만 조합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 갖고 일단 자기네들 있던 자리로 환지를 해 달라는 내용을 아마 조합에다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 위원 과장님, 예전에 성광교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막 용역까지 동원돼 가지고 집기 들어내고 그럴 때 그때도 저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눴던 경우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가행교회는 쉽게 일단락되었는데 성광교회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다.” 기억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집행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대집행하기 전에 빨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그날 밤 12시경이 넘어서 통화도 하고 그냥 도의원님하고도 연결 연결해 갖고 나머지 분들은 “그때라도 좋다 그러면 우린 그냥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고요.

정왕룡 위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정왕룡 위원 근데 왜 이게 그때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니 그거는 보상에 대한 문제였었죠.

정왕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보상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정왕룡 위원 보상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결국은 실제로 원래 있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보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용지의 보상,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이랑 환지에 대한 거는요, 또 환지계획에 의거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환지계획은 변경 인가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왕룡 위원 근데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렇게 변경인가가 들어왔을 때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봐서 없을 땐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왕룡 위원 이런 선례가 많나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뭐 따로 중요 시설이라.

정왕룡 위원 공공청사 용지를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공공청사 용지를, 그거는 계획을 그렇게 공공청사 용지를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공공청사 부지를 뭐 계획을 잡았던 걸 무조건 100%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야 된다는 거는.

정왕룡 위원 자, 이런 선례가 있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김포시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시에서는 아마 다른 선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없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정왕룡 위원 이런 다른 부지라면 서로 간에 조정도 되고 있겠지만 이건 공공청사 부지예요. 그리고 더구나 다시 한 번 그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여기 일정표를 보니까 “2016년 1월 20일 개발계획 변경신청, 조합에서는 종교시설 부지 조합원의 위치변경 요청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를 인접 위치로 변경함. 2016년 1월 22일 행정지원국 회계과 협의. 2016년 2월 28일 행정지원과 회신.” 이미 이렇게 쫙쫙 진행이 됐는데 정작 해당 지역구 의원은 2017년 여름에 가서야 이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간담회에서 물론 진짜 어감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앞에서 주민들이 다 원상복구시켜 달라니까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앞의 “알겠습니다.”란 말에 나름대로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인데 시장님은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냥 검토의 의견이었다.” 뭐 이 부분 나중에 서로 간에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결국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호응했던 부분들은 시장님의 전향적인 태도를 받아들였던 부분들인 건데 이게 나중에 밑줄 긋기 싸움으로 돼 버렸어요, 보면. 근데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선례가 없던 부분들을 만들었던 부분들, 이게 앞으로 다른 김포시 도시개발계획에서 선례로 작용하는 부분들에 이게 최초의 예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가 1년이 지나도 시의원은 이건 전혀 다 무시가 돼 버리고 그런 속에서 공ㆍ사석에서 시장님께서 어법으로 “전향적 검토를 계속 하겠다.”는 말을 몇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2월에 건축이 되고 있는데 6월 문수산 행사 때 그리고 8월 주민간담회 때 이게 아직 결정의 여지가 있는 양,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행정과ㆍ회계과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과가 어떤 보좌를 했고 어떻게 시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잘못됐다고 그건 진짜 사죄를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실제 그 지역에 일어났던 모든 민원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고, 또 그쪽 종교시설하고도 워낙 잘 아시니까 나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던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정왕룡 위원 전 당연히.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다시 한 번 더.

정왕룡 위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심 안 기울였던 거예요, 설마.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고요. 실제 모든 걸 진짜 의원님하고 사전에 이렇게 좀 상의하고 충분히 이런 게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도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못 한 거에 대해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고충도 이해를 하는데 정작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은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엉뚱한 데서 밑줄 긋기를 해 나가면서 안팎으로 무슨 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언론중재위까지 가고, 도대체 뭘 잘하셨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좌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시쯤 출발하셔야 되죠? 여기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끝나는 대로 출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웃 음)

요즘 김포 학부형님들께서 학교 문제 갖고 굉장히 시청을 원망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 묻고 싶어요. 자, 도시개발 제안서가 들어오면 국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 학교 문제 가지고.” 그랬을 때 시에 먼저 도시개발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몇 가구가 들어오니 뭐 이런 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쫙 있고,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센트럴자이나 여기 지금 걸포3지구 아파트나 쪼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문제를 피해 갔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그건 아니고, 분양은「주택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4,000세대가 넘게 협의가 된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시청에서 물론 뭐 건축허가나 사업인가는 내주지만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 절대적으로, 그 뭐랄까?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문제로 별 의견을 달지 않는 한은 시청에서 인ㆍ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왜 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시개발 할 땐 여기가 몇 가구가 들어오고 다 나올 텐데 예를 들어 4,000가구 이상이다 그러면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세한 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여기가 시청에서는 몇 가구의 주택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하고 학교도 필요합니다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시청 역할이라 치고, 그다음에 학교를 여기다 꼭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게는 김포시만의 학교 총량이 있더라고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고촌고등학교 같은 데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뭐 4,000가구 이상이면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상식인데 교육청에서는 왜 이거를 그냥, 학교가 세워질 계획이 없는데도 왜 이거를 통과를 시켜 줬을까요? 지금 어떠한, 제가 비근한 예로 유현지구가 있잖아요, 풍무동에. 거기가 한 1,900가구라고 쳐요. 약 1,900가구 되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NO했어. “지금 풍무동 그쪽이 과밀 학급이다. 그러니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양도지구가 한 1,800가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둘이 좀 같이 해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양쪽 다 사업자 측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섭을 하면서 왜 대단위 아파트가 4,000가구씩 들어서는데 왜 학교 문제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학교 부지를 확보한다고 얘길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자는 학교 부지 필요하면 학교 부지 확보하고 하겠다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굳이 확보해도 우리 못 산다. 우리 거기 학교 운영할 능력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길 해 갖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세대수를 더 늘려오면 그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또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도 교육청 담당과장이나 지금 만나 갖고도 얘길 많이 했어요. “각종 개발 사업하는 데 대한 우리가 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고, 학교는 좀 많이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시의 입장은 그렇다는 걸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근데 교육청 입장은 또 전혀 다릅니다. “학교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선생님 문제 뭐 여러 가지 운영 문제, 자기네들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사업자들이 학교 부지를 확보하겠다, 우리가.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학교 부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 비근한 예로다가 풍무동에 한화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 위원장 노수은 네,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매입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지으면 아까 말한 그 유현지구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지어봤자 학생 수가 규정 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지을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교육청에서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시에서는 도시개발 제안서가 들어오면 학교 부지를 확보 유무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니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야, 동의를 해야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동의를 시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필요 없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어느 학교에다가 지금 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어디다 배치할 거다 이런 계획은 없다 그럽니다, 교육청에서.

○ 위원장 노수은 이거 시에서 “안 됩니다. 여기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권고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여튼 조금 더 강력하게, 그 전에는 뭐 교육청의 문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어느 정도까지만 협의하고 그냥 그 선에서 정리가 많이 됐는데요, 하여튼 시의 입장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시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 학교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부지 마련 못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인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 제안자 측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렇다고 사업인가를 안 내준다 게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 그래 갖고 협의가 왔는데 우리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라고 그거를 조건으로 안 내줄 수 있거나 그런 것은.

○ 위원장 노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단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거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통 잘못한 거는 김포시청이야. 지금 그리 짐이 떠넘겨 왔거든요. “그러면 김포시청, 시 집행부, 시장, 의원들 니네들 뭐 하냐, 뭐 했냐?” 이렇게 욕을 같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맨날 시청 앞에서 데모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교육청 가서 하세요, 교육부 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진짜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앞으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도시개발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시 김포시 과도한 업무와 또 도시개발과의 우리 양수진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403쪽 양곡지구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과 421쪽 또 양촌ㆍ통진ㆍ김포 원도심 관리대책 및 추진현황을 보면 양촌지역은 2007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 찬ㆍ반 의견에 대립돼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결과 반대가 많아 2011년 6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했어요. 맞나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후에 해제된 양곡ㆍ통진지역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403쪽의 양곡지구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 해제된 후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양곡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나름대로 지역이 계속 침체돼 오는 와중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위치가 양곡 구도심으로서 양촌읍사무소 맞은 편, 오라니장터하고 5일장이 서는 그 일대의 1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제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진민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사업추진을 시작해서 2017년 11월 설계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먼저 이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 5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일부 저희가 국비ㆍ도비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 그럼 그 50억 중에 도비, 시비는 얼마고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국ㆍ도비 해서 40억이고요, 시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이진민 위원 국ㆍ도비 40억, 시비 10억?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공동체를 통해서 과거에 응모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현재 지금 설계 발주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고요, 조만간에 발주가 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다양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벤치마킹하러 일본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주민들이. 그 재생사업에 관해서 일본에 벤치마킹하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한테만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뭐 전문가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다 역할 분담이 돼 있고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만으로는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게 또 사실이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혀서 참여도 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활동과 그렇게 좀 다각도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진지구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죠? 지금 하고 진행 중이죠? 아직.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데 거기 통진지구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암마을인데 나름대로 초기에 계획했던 그 사업 구상이 100% 지금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나름 약간씩 변형된 부분도 있고요, 주민참여도도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 내지는 노하우를 이 양곡지구에 많이 뿌려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 해서 서암지구 마을이 또 뭐 이렇게 임의대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나름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서암마을 할 때 과장님은 물론 안 계셨지만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참여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 전적으로 주민의 식견이나 모든 걸로 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나 행정에서 그런 뒷바라지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AㆍBㆍCㆍD로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주민이 선택을 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부가시켜서, 그러니까 플러스시킬 거는 플러스시키고 뺄 건 빼서 진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안 가고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양곡지구는 지금 과장님의 그런 생각과 또 주민들과 전문가와 곁들여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란 뭐, 혹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네덜란드인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과장님, 혹시 가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 그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이진민 위원 네. 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모든 걸로 볼 테니까 진짜 그 지역에 맞는, 그거 왜냐면 양촌지역은 신도시와 인접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권도 이마트가 있고, 또 세계로마트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진짜 일구어 내기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주민들의 열정, 또 우리 과장님, 또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 또 전문가의 모든 고견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이루어 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의회에도 진행과정 사항, 또 계획 내용들 소상히 보고 또 올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기대를 가져보고 하여튼 간 뭐 두 번 다시는 다른 데처럼 그런 식의 그냥 우리가 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문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또 감사자료 422쪽 통진읍 미분양 택지 관리현황을 보면 현장관리인이 3명이에요. 하는 일이 미분양 용지에 대한 제초작업, 물웅덩이 배수작업, 무단 쓰레기 투기ㆍ불법경작 단속인데 이 인원은 LH 인원이에요, 어디 우리 시 인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LH에서 고용한 인원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은 안 하고 LH에서?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LH가 마송지역에 임대주택 택지개발을 하게 된 배경을 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제가 알기로는 김포한강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안이 도출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송택지와 또 인근의 연접한 양곡택지지구라고 마송택지와 비슷한 면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나름대로 택지의 활성화라든가 뭐 이주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마송 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봐서는 북부권의 상당한 요충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도심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당시에 아마 그 계획이 녹아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민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하시지만 그 임대주택 부지를 일반주택 부지로 전환해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 가운데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LH에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LH에서는 조금 이렇다 할 답변을 지금 주질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요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하루속히 어떤 부분에 무슨 이 종점이 찍어져야 되는데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다 보니 수익이 적고 세금은 내야하고 버스 노선도 정하지 못하고 생활, 왜냐면 모든 게 계획에서 도로라든가 모든 부분은 다 우리 이미 기 형성된 상태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생활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죽음의 도시라고 그렇게 과한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자료를 보면 LH에서는 전환계획이 없다고 원론적인 내용만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저희가 최근까지도 공식 확인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답변,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하고 가만히 우리가 손 놓고 그냥 그 답변만 기다리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다만 위원님, LH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여러 가지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ㆍ2대책 금융 제재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속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부 정책도 새로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각종 임대주택에 대한 이 사업장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돼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꽁꽁 얼어있지만 좀 내년 상반기에는 뭐 정부나 LH나 이런 임대주택지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또 관망도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참 우리 김포시 신도시 발표되면서 또 부동산 경기 모든 부분에 막차를 탄 그런 기분에, 또 이 통진지구 같은 경우는 통진이 아니라 양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포시에 임대주택이 많이 형성된 건 사실인데 참 이런 부분에 LH에서 본 위원은 갑질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부분에 정말 맡아만 놓고 빨리 어떤 대책은 안 세우고, 또 물론 부동산 경기나 모든 부분에 복합돼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하여간 계속 LH 쪽에 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국장님이 적극 대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송택지에 국민주택 필지가 총 열 개가 있는데요, 열 개 중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개가 입주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개가 남았는데 여덟 개 중에서 네 개는 분양주택이고 네 개는 임대주택 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없는 건 아니고 네 개 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필지는 그중에서 한 필지는 블록을 잘라서 행복주택이 지금 허가승인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착공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입주가 바로 될 거 같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층수가 너무 15층 뭐 18층으로 제한돼 있고, 또 평형이 요즘은 선호하는 저평수가 아니고 85㎡, 60에서 85㎡로 대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60㎡ 이하로 줄이는 걸 갖다가 지구단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뭐 금년 말이면 내년 초에 끝나면 아마 LH 김포사업단에서도 내년도에 그 필지 분양계획을 세워서 분양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과거보다 좀 나아진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저한테도 “마송택지 언제 매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 열 개 지구에 있어서 두 개 지구만 됐다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두 개 지구는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럼 확률로 따지면 20%예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진짜 이거 너무 한심하게, 지금 이거 몇 년째예요? 이게 벌써.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리 정하지 않았더라면 외려 거기가 다른 부분보다 더 이렇게 개발을 하고 발전했을 텐데 정해 놓고, 그러니까 통진지역에 지금 많이 침체되고 그냥 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일말의 우리 시에서 진짜 강하게 해야지, 신도시 만든다고 이쪽에만 신경 쓰니까 그쪽은 그냥, 이게 뭐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정말 소외감 느끼고 배신감 느낄 때가 있다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지 않도록, 물론 뭐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힘드시더라도 적극 아주 강하게 좀 강구를 하셔서 LH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떤 부분의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양수진 과장님, 또 우리 전종익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2주 전에도 제가 LH사업단장과 보상부장하고 만나서 “지금 저도 읍장 거기 해 봤지만 슬럼화돼 있다. 그러니까 빨리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청사부지도 시에다가 조성원가로 매각을 해서 그런 게 들어와야 따라서 거기에 있는 상업용지도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라”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도시국장님으로서 읍장님도 하셨고 거기의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LH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북변동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북변3구역하고 4구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뭐 그런 겁니까?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각각 현안들은 또 다 있고요. 지금 쟁점 되는 구간은 북변5구역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내년도에 북변3구역하고 4구역이 사업 시행인가가 어디가 먼저 신청이 될까요? 예상.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현재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뭐 4구역 정도가 그래도 좀 더.

○ 부위원장 김종혁 4구역이?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좀 더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진행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5구역은 지금 어떻게 뭐 투표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저희가 월요일 우편조사 발송을 해서 내일부터 저희한테 접수되는 거로 해서 카운트를 하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냥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투표에 참여 안 해도 그만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50%만 넘으면.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찬성이 50%가 응답이 저희한테 안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제 절차를 밟고요, 저희한테 응답이 찬성 50%가 넘게 오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비대위든 지금 현 조합이든 뭐 문제가 없을까요? 뭐 충돌하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나름.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떤 결과가 나오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상당 부분 좀 갈등은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결과가 나왔다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될 사업의 어떤 성격이 아니고 아마 갈등은 좀 계속 지속되리라 그렇게 또 여겨집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뭐 참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참 하여간 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대략 보상시기,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가정 하에 대략 보상은 언제쯤 할까요? 그게 주민들한텐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뭐 확답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르면 내년 말.

○ 부위원장 김종혁 내년 말.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뭐 좀 늦어지면 내후년 상반기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제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앞으로 이 어려운 게 뭐 계속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집회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집행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뭐 의당 정당한 보상가, 현실적인 보상가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아마 내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걸포3지구를 많이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걸포3지구가 어쨌든 민간이 개발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죠? 갔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걸포4지구도 그럴 것이고 풍무역세권도 그럴 것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내 걸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과장님도 그러는데 어쨌든 보상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나름 공영개발의 어떤 또 특성이긴 합니다마는 보상을 해야 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 가격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한 것이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 가지고 어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다만 다행히도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소위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 끌어다가 감정을 기초로 삼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가 법 개정을 하면서 주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도록, 즉 보상가가 현실화되는 거를 법제화했다라고 국토부가 뭐 이렇게 그런 발표도 하고.

○ 부위원장 김종혁 작년 2016년 말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작년 9월 1일 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정부가 그렇게 제도 개선도 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100% 또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이제.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실거래가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어쨌든 그 토지주들이나 이분들이 볼 때는 걸포3지구 보상가에 대한 환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갭(gap)이 많이 나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끝까지 투쟁을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나름 그분들한테 줄 당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역시 100% 만족은 할 순 없지만 상당한 토지보상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업시행자하고도.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 뭐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저보다 풍무역세권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더 알겠지만 저는 걸포4지구 때문에라도 지금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보상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이 어떻고 표준지가 이러면 진짜 지금은 그분들한테 혼나요. 이 정돈 돼야 돼요, 아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이러이러한 법이 돼서 그 틀이 깨졌습니다.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이 100% 만족은 못 하시더라도 아휴, 그렇게 실망스러운 가격은 아닐 겁니다라는 거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안 되면 이거 사업 안 돼요. 왜냐면 풍무역세권도 뭐 인근의 풍무5지구도 다 했고 걸포4지구도 앞으로 할 건데 그분들 한강신도시에서 다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이제 옛날하고, 그냥 뭐 이거 가지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과장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사업의 어떤 속도는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옛날처럼 이거 뭐 매뉴얼 가지고 이렇게, 법이 이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익이 적더라도 많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도 신뢰가 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민원인들 들어오시면 도시공사도 그렇고 결코 실망스러운 가격은 아닌, 이 정도로 그거 현실화해서 보여 주셔야 돼요. 간곡.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만. 그 풍무역세권 기대효과에 대학 유치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로 교육, 연구, 자족도시 실현, 그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막 보상 문제도 내년도에 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계획이 없어. 아니 여기 분명히 사업 기대효과에 대학 유치를 통한 계획적인, 아직도 이거 비공개입니까? 아니 왜냐면 사업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굉장히 큰 기대효과를 낳는, 이게 지금 계획이 없어. 과장님, 알고 있는 거만큼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거 오래됐는데.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지금 뭐 따로 협의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잠깐만 그거 시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그 MOU 한 번 국민대하고 그것 때문에 딜레마가 생겨 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거 참모들하고 의논 안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 유치라는 사항이 단순히 MOU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저희 시 입장도 있지만 상대방의 또 입장도 많습니다. 학교 문제.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뭐 보상가만 지금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게 대학 유치를 통한, 여기 나오잖아. “계획적인 개발로 교육, 연구, 자족도시 실현” 근데 이게 지금 플랜이 없어. 계획이 뭔가 가시화된 게 없어요. 그거 어느 정도 내놓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그냥 두려운 거야. 저번 예전에 국민대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한 번 혼나고 두려워서 아직 그냥 못 내놓는 거야, 아니면 내놓을 게 없어서 못 내놓으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뭐 딱히 내놔야 되는 시기나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상대방 대학 측도 상당히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거기, 뭐 그때 시장님 말씀은 꼭 대학 유치가 아니더라도.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거 열어 놓은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배제하진 않고 대학 유치가 목표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이걸 무작정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시기를 보통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의 입주를 하는 그 시기인 2019년도 상반기라든가 분양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 결론은 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볼 땐 어느 정도가 아니라.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이 대학시설이 안 된다면 그에 맞는 뭐 핵심 코어(core)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참 이게 지난한, 과장님도 많이 어려우신 거 같은데 아니 듣기로는 뭐 아까 수도권의 대학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거라고, 그럴 것이다라고는 저도 조금 들어서 아는데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거기 계속 단절된 건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곧 어떤 것들이 정해지면, 그러면 이거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특정해서 시기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왜냐면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다만.

○ 부위원장 김종혁 이 계획에, 그 계획 가지고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략 어느 정도에는 내놓겠습니다라곤 얘기해 줘야지, 계획이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머지않아서 충분히 보고드릴 시기가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왜냐면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상가격.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또 대학이 온다면 어느 대학이 올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조금 내놓을 시기가 되면 빨리 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정왕룡 위원 민선 6기 끝난 다음에.

(웃 음)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인수 위원 제가.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네폴리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5쪽하고 4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통합해서. 과장님,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조사특위도 거쳤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비용, 토지보상비를 받지 않고 일부를 수익권증서를 받고 등기이전 한 주민들도 있어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몇 퍼센트였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전체 면적의 한 10%.

김인수 위원 네.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보상금 지급은 안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시행은 도시공사하고 국도이앤지 합작한 그 PFV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왜 이런,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에 불만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뭐 친구, 선ㆍ후배들이 많아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또 그럼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메리츠 종금증권 내부에 아마 이 금융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다 완료가 됐고 소정의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주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보상지급 시기가 특정해서 나타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다음 달 한 중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한 달 한 달 계속 미뤄져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도시공사 모 처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1월 23일까지는 반드시 될 것이다.” 아니 옛날에 10년 동안 뭐 딜레이됐던 거 말고 최근에만 지금 뭐 9월 되면 10월 합니다, 10월 되면 11월에 합니다, 11월이면 12월에 합니다 그게 또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김포시의 그 공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경제문제는 예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우리 김포시도 신뢰성 문제가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이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결과 책임은 항상 김포시가, 거기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뭐하는 거냐, 그리고 시의원 뭐하는 거냐, 시장님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결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도 맨날 한 달 한 달 연기가 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아무튼 둘째 치고 이제는 다 마무리 단계, 토지보상금이 이젠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몇 번째 연기가 돼서 과연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말에는 진짜 이게 나올까? 10년도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한 달 한 달 계속 연기되잖아요. 그럼 내부 사정이다, 이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수익권증서 받은 분들도 땅까지 넘겨주고 나서 종이 한 장 받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믿고 있는 거는 김포시가 공동 시행했으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건 김포시밖에 없는데 사기업은 믿질 않거든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국도이앤지 측하고 점검을 하셔서 언제까지가 보상시기가 될 건지 그런 어떤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두 번째로 392쪽에 있는 금빛수로를 말씀 좀 드릴게요. 한강신도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주문한 사항인데 한강신도시 랜드 마크는 금빛수로고, 금빛수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용수문제 해결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속된 말로 다 꽝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인데 지금 과장님, 이 용수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 이거 회의하셨죠? LH하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하고 LH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이 수체계의 근본적인 부분이 농업용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충수가 가장 현안이거든요. 전체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100일도 안 되게 공급이 되고, 동절기 때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LH하고 형성된 부분이 보충수 확보 차원에서 팔당 상수 원수 공급을 하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수도 없이 하도 많이 얘기했던 거라 이제 일반시민들도 다 아는 얘기고, 최근에 언제 회의하셨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한 한 달 전에 LH와 저희 시와 협의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9월 20일 7차 회의했다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두 달이 됐습니다, 지금. 약 두 달이 지났는데 이게 또 관련 부처가 두 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같이 올해 끝내야 됩니다. 인수ㆍ인계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용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 공원녹지과하고, 특히 국장님도 그거 좀 체크하셔 가지고요, 이 문제 이제 종결져야 됩니다, 이거 뭐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공원녹지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배 띄우냐, 무슨 배 띄우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끝난 거냐, 인수ㆍ인계받았냐?” 저 여태까지 수 년 동안 수 백 통화 전화를 받고 만나면, 제 지역구도 포함되고 상임위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받는데 저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한강신도시가 사실 준공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결을 올해는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유선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셔서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393쪽을 한 번 좀 봐 주시면요, 제일 위에 “종합스포츠타운 그 개발방식을 민ㆍ관 합동방식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 변경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이 말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이것은 과거에 사우종합공설운동장 개발방식의 변환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정왕룡 위원 그래서 민ㆍ관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 바뀐 부분들인데 오른쪽에 “시정처리 중” 이 말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사우공설운동장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도시공사에서 사업 지금 진행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 위원 중지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다만 별도로 공기업.

정왕룡 위원 포기입니까, 중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정왕룡 위원 포기입니까, 중지입니까? 처음에 언론에는 포기로 나왔다가 나중에 뭐 보류란 말도 나오고 중지란 말도 나오고 좀 정확히 어떤 상태죠? 사우공설운동장이.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마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공사가 진행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도시개발과인 저희가 관여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도 제 기억에 워딩(wording)이 “전면 재검토” 표현을 하신 거 같기도 하고.

정왕룡 위원 그럼 전면 재검토란 표현은 상식적으로 알기에 그것은 포기나 아니면 그것을 백지화란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 해석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정왕룡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중지된 것으로 저는.

정왕룡 위원 여기 지금 작년 행감 내용에 민간개발방식으로 공고까지 나가서 민간사업자 모집까지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의장실에 와서 시의원들 있는 데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면 재검토 발언이 나오기까지 재발방지 약속과 전면 재검토 발언 부분에서 시의회에 일절 이것도 또 협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뭘 시정하고 뭘 처리 중이었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사업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했고요, 아마 도시공사와 기획예산과 쪽에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정왕룡 위원 과장님도 이 전면 재검토 발언이 나올 때까지 전혀 이 부분에서 소외가 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소외라 표현하기엔 그렇습니다마는.

정왕룡 위원 허면 주도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를 못 하신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당시에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입장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 도시공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그 시기는 좀 이렇습니다. 「공기업법」이나「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도시공사가 신규 사업을 하거나 출자 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 당시 의원님들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던 게 실컷 일반사업자 공모까지 해 놓고 갑자기 바뀌어 버렸는데 앞뒤 세밀한 검토 없이, 시의회 논의가 없이 돼 버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그 기억도 나요.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시장님이 발언하려고 그러니까 발언 중지하면서 “김포가 시장님 개인 소유의 것이냐” 뭐 이런 발언까지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공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걸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거기에 의견이 기울어져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이 도시공사 내부 논의 과정의 부분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뭐 징계까지 요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일단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전면 재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온갖 사안이 걸포4지구 개발하고 누산리 종합운동장 이전 건으로 가면서 이 사안이 완전히 묻혀 버렸어요, 지금. 저는 그 건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앞뒤 부분에서의 일관성 문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과장님 설명 들으면 이 과정에서 논의의 참여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의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하는 일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고, 도시개발과는 지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는 뭔가 이 사업에, 아니면 진행 과정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김포의 모든 개발 사업은 도시공사가 다 좌우해 버리는 겁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전종익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고자 한 거는 뭐냐면요, 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정책 결정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회의 출자 승인까지 받고 동의까지 받아서, 그 동의를 받기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출자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도시개발과에서 인ㆍ허가 지원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왕룡 위원 자, 한 장 더 넘겨서 39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두 번째 칸에 “5분 자유발언 김포시 개발사의 문제점, 공설운동장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 및 자체 사업 시 공사 공사채 발행” 오른쪽에 처리 내용, 처리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9일 사우공설 개발계획안 관련 부서 기관 사전 협의” 그럼 여기 관련 부서 기관 사전 협의할 때 여기에 도시개발과도 들어가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리고 9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업 보류” 보류란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전면 재검토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좋습니다. 관여하고 안 하고 떠나 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민간사업자였다가 갑자기 공영도 했다가 전면 재검토 발언이 나와 버리면서 현재 이 상황의 실체가 무언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전 지금 걸포4지구하고 무관하게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도 보류됐다는 말까지만 듣고 더 이상은 못 들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그 컨트롤 타워의 문제, 우리는 여기까지야. 지원의 범위기 때문에 우린 지원의 요건이 되면 그때 관여할 거야. 그리고 스톱을 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사우공설운동장 한복판의 이쪽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장님, 누가 이걸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공사 감사할 때 혹시 안 물어보셨나요?

정왕룡 위원 상임위가 저쪽이라서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 그죠.

정왕룡 위원 네. 그 체계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데 심지어는 어제 우리 상임위 위원님 중에 나중에 도시공사를 따로 불러서 한 번 이야기를 해야지 않느냐,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것들 꼭 도시공사가 걸려요, 지금. 그런데 시장님은 존치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왜 존치가 돼야 하는지 부분에는 명확한 설명을 안 하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사우공설운동장의 상황을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그러니까 원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우공설운동장을 뭐 민영이든 공영이든 개발을 해 가지고 이 수익금으로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을 개발하는 게 이야기의 골간 아니었나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처음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정왕룡 위원 근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민간에서 공영으로 전환된 이유도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왜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걸 그대로 두느냐라는 논리 속에서 갑자기 변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건 쫙 없어져 버리고 쟁점이 지금 걸포4지구의 공설운동장을 누산리로 이전하는 거 이게 쟁점이 돼 버리고 그 속에서 도시공사가 관여하는 게 나으냐 아니냐, 존치 여부가 어떠냐, 그리고 걸포3지구하고 서로 비교해 가지고 거기 토지주들의 이익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건 갑자기 옛날 일이 돼 버렸어요. 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공설운동장 개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도시공사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답변은 좀 뻔 할 거 같아요. 그냥 이후에 이 사업의 어떤 적정한 여건이 될 때까지 전면 보류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민간개발에서 공영으로 개발할 때 그 과정의 막 시의원들이 성토했던 부분 이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이 상황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어느 단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 오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는 걸포4지구 균형개발, 누산리 공설운동장 이전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사안이 지금 전후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다 북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찬ㆍ반 양쪽, 조합 측하고 비대위측 설명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지켜봤던 그리고 설명회를 주관하였던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번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북변5구역 주민설명회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됐습니다. 과거의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해산을 원하는 주민들의 설명회 요구와 또 해제신청을 한 이후로 저희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르면 또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설명회를 한 것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사실을 제가 좀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 설명회가 나온 배경은 30%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실의 객관적인 전후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시장님한테 토론회에 준하는 설명회를 요청을 드렸더니만 시장님이 이걸 받아들인 측면도 좀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의 설명회가 요식적이거나 아니면 조합 측이나 업체의 일방적인 내용 속에서 자칫 한쪽에 기울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긍정과 부정, 장ㆍ단점을 동시에 수면 위로 드러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던 우려하는 쪽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함께 여기서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전 제안을 드렸던 거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갔었는데 정비업체 직원의 설명회가 돼 버렸어요. 원래 그런 걸 상정하고 있었던 겁니까? 당연히 주민 간 토론회인데 만약에 이쪽의 정비업체 직원이 나왔다면 거꾸로 뉴타운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가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데 업체직원이 설명하고 이쪽은 그냥 일반주민이 설명하고 뭔가 굉장히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글쎄요, 주장을 피력하거나 설명하는 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판단할 순 없고요. 다만 설명회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설명드릴 거는 충분히 드렸고, 다만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발언기회도 드렸고, 또 나름대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장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특별히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런 거죠. 설명회를 주관한다면 양쪽에 사전에 패널이나 발언자를 조정하는 부분까진 개입을 해 드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배분하고 이것을 할당해 줄 테니까 나름대로 당신네들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앞에서 실컷 한 시간 정도 설명하고 대부분이 빠져나가 버리셨어요. 이건 그야말로 어떤 설명 내지 토론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나름대로 자꾸 어떤 불신만 조정하는 그런 모양새와 분위기가 형성돼 버렸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아까 말한 이쪽이 정비업체 전문가가 나온다면 이쪽도 문제제기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같이 균형을 맞추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해 갖고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토론회에 준하는 설명회를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좀 무리한 의견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주민 설명회의 개념이니까.

정왕룡 위원 더구나 이 정비업체 직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무슨 용산참사 얘기를 한다거나 전철연 얘기를 막 들먹이거나 양곡 구시가지 막 폐허화된 사진의 그 모습을 해 가지고 김포시 도시정책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 좀 선택한 단어라든가 뭐 일부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수위나 정도가.

정왕룡 위원 다른 거보다 김포시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인데 여기서 김포시의 도시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저는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들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쌍방 주장하는 거에 대해선 자유롭게 저희가 시간과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준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사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왕룡 위원 문제가 좀 과한 표현이 있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좀 부적절하지 않은 멘트도 좀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정왕룡 위원 부적절하지 않은 멘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표현이죠?

(웃 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글쎄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뭐라 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그 당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문제 많은 도시정비업체 직원조차도 그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 도시재정비사업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모른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이득이 남든 피해가 남든 여러분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답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서두에.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이건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찬성을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 쪽에서 그걸 전제로 깔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면서 절차 얘기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비례는 어떻게 되고 얘기 쫙 진행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순간 자체에서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발언을 좀 들으면서 과연 나중에 이게 인가가 나고, 그리고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들은 게 사실이고요. 지금 주민투표 기간이 언제까지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60일간 기간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혹시 찬ㆍ반 양쪽이 막 주민들 접촉하고 이런 것들은 뭐 자유재량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뭐 위법 부당한 행동이 아니라면.

정왕룡 위원 위법 부당이란 어떤 사례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마는 뭐 금품 살포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대리기표라든가 형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정왕룡 위원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가서 막 마치 판촉사원처럼 이렇게 대리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이런 방식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왕룡 위원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정왕룡 위원 그래도 그게 적절한 모습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나름대로 과열되거나 뭐 사안 따라서는 위법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법적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뭐 그렇게 좀 해 달라라고 저희가 문서도 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일단 한강시네폴리스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PF를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에 따라서 보상 절차가 계속 미루어지는 거에 대한 염려, 언제쯤이나 그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될지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그냥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으냐, 안 되냐 보상이 언제 나올 거 같으냐. 저는 “8월에 된다고 그러던데요?” 계속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의 마무리에 온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거짓말만 했어요. 국도이앤지 그쪽의 관계자 말만 믿고 거짓말한 결과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보상 문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염려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신도시 인수ㆍ인계 문제에서도 금빛수로 수체계시설 불량 그거 아시죠?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불량이고요. 그다음에 수체계 문제도 지금 수체계 물 공급을 말하는 건데 이 금빛수로에는 1년 동안 계속 정말 이태리 베니스와 같은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려면 물이 1년 동안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 물 공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물이 흐르려면 고촌정수장에서 원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비용이 약 70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해서 금빛수로뿐만이 아니라 전체 신도시가 지금 인수ㆍ인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북변5지구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있잖아요. 담보율 문제로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애초에 도에서 담보율이 55%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애초에 209% 비례율이 나온다 했는데 정확히 또 알아보니까 한 147% 비례율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1월까지 투표를 한다고 그랬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찬성이 50%가 안 넘으면 해제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업 시행인가와 해제 신청에 따른 행정 절차와는 별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이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일련의 과정들이 인ㆍ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곧 나가야 될 사항이 사업 시행인가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를 위한 또 주민의견 조사가 더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 조사 등등이 나름대로 상당한 시일과 기간을 필요로 하고, 또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온 이 행정 절차들은 지연하지 말고 때가 돼서 적법하다면 진행은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 사업의 모든 절차들을 다 해서 행정 절차가 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긴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향후에 내년 그러면 1, 2월 되겠습니다만 그때 소위 가정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돼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양쪽 절차가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찬성 측의 50%가 진행이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사업 개시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본격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확정 졌어.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났어.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앞으로도 한 2년여 기간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이제 향후에.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모든 절차가 끝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찬ㆍ반 투표는 내년 1월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찬ㆍ반 투표에서 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 50%가 안 나오면 2년 안에 그냥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50%가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가 돼서 이제 정리가 돼 버리는 것이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그때 가기 전까지 상당한, 내년 뭐 1, 2월 가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이 정상적인 사업 절차는 계속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까지.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절차가 “재정비촉진지역 사업 절차가 앞으로 시일이 한 2년 정도 걸려야지 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거와 해제하는 것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병행해서 간다 이렇게.

○ 위원장 노수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ㆍ반 투표가 내년 1월이니까 이 찬ㆍ반 투표는 내년 1월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 가지고 찬성하는 측이 50%가 안 넘으면 지금 이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중간에 이거를 완전히 도시계획.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다 중지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 가지고 끝난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한강시네폴리스, 신도시 문제, 그다음에 북변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진행상황, 그다음에 여기 걸포4지구 관련 사항,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대학부지 27,000평 관련해서 왜 대학이 빨리 결정이 안 되냐 그런 것들이에요, 딱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때로는 이게 끝없는 메아리로 들려 가지고 시민들을 볼모로 한 이런 사업 진행과정을 염려를 하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빠른 행정절차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오늘 얘기를 총 정리해서 제가 감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참 답답해서 말씀들을 하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약 5억 원 규모로 올라왔어요. 이 표를 보면 1위부터 7위까지 쫙 돼 있어 가지고 마치 올림픽 무슨 메달 하는 것처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개념이 좀 뭐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다만 그 용역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왜 이걸 앞서서 얘기하냐면 지금 북변동 얘기 나왔기 때문에 도시재생 내용하고 좀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 과업은 저희 김포 원도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원도심도 과거에 해제된 지역, 또 존치 지역, 또 이런 쇠퇴 낙후된 지역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사우동 해제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때 용역이 수립 예정이다 했던 게 바로 이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 과업 구간도 포함되고요.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순위 1위부터 7위까지 나온 부분들은 어떤 개념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순위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담당 팀장이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도시재생팀장 김재성입니다.

그 순위 부분은 작년 연 초에 시에서 김포 북변동 원도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곶, 월곶, 하성, 그다음에.

정왕룡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팀장 김재성 대곶, 월곶, 하성까지 포함한 기존의 원도시들 전체를 쇠퇴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사업체 감소, 그다음에 인구수 증감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쇠퇴가 심한 그 순서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게 법정 동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 동ㆍ리 단위 규모로 해서 조금씩 세분화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따로 한 번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 뉴타운사업에 원래 있던 원주민 정착률이 통상 몇 %가 된다고 그러셨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뭐 딱히 몇 %라고 특정을 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뭐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남짓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사업장도 있고 뭐 그 이하 되는 사업장도 있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예전에 대답하신 거보단 좀 많이 올라갔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424쪽 한강시네폴리스 국유지 및 보상 관련 대응책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중간에서 많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부분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이 상황이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이 시네폴리스의 국유지 민원은 원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시가 주관해서 사업시행자와 국유지주민대책위 간의 계속적인 협의를 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미팅을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또 사업시행자도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서, 다만 저희가 만나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계속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지금 긴 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마냥 지금 주어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정왕룡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그 대책위 분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회계과를 포함해서, 기존 여기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좀 찾아보고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자산관리공사한테 부탁해서라도 이 근거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나름대로 해소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사실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그 말에 의해서 현상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제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검토, 확인 작업을 할 텐데 쭉 제가 이 부분을 관여를 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더 이상의 획기적인 팩트 부분은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래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의 의도는 뭐냐면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 과거의 자료를 꼼꼼히 찾아 가지고 어떻게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라는 어떤 그러한 지시였던 것으로, 회계과에서 판단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행자 측과 계속 면담을 시켜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들리는 얘기는 시행사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요건의 부분에서 서로 동의할 순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간접적인 보상이나 나름대로 주민의 해소책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제2, 제3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얘길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부연 보고드리면 캠코(Kamco)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캠코(Kamco) 담당과장의 언급이 과거 5년의 변상금 부분은 뭐 이렇게 분할 납부도 하고,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마는 대부계약을 해 주겠다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단 점유자인 상태이지만 대부 계약이 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도 나름 여러 가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니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정왕룡 위원 이 국유지가 전체 사업 대상지의 지금 몇 % 정도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면적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 국유지 대부자가 90여 명 됩니다.

정왕룡 위원 아니 아니요, 면적으로 봤을 때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면적이요?

정왕룡 위원 팀장님, 한 번.

○ 특화사업팀장 권상우 네.

정왕룡 위원 마이크로 좀 해 주십시오.

○ 특화사업팀장 권상우 전체 우리 사업구역 면적이 34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도로 포함 구거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는 한 25%인데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보상 나가야 될 국유지. 그러면 한 3, 4만 평 그렇게.

정왕룡 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이 사안 자체가 전체 시네폴리스사업에 미치는, 그러니까 이 사업 부분의 해결 여부가 시네스폴리스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 특화사업팀장 권상우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일단 주민들은 그런 속상함이 계신 거 같아요. 자기들이 무단점유란 말 속에서 하나의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는 부분들, 그리고 2002년입니까, 04년입니까? 그땐 나름대로 잘 납부를 해 왔었는데 갑자기 김포시에서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각서를 요구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서로 부딪친 부분이 여기까지 온 부분에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원인 제공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려서 사안이 더 복잡해져 버리고 김포시 행정부 내에서도 회계과하고 또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사안이 얽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김포시 현안 중에 갈등조정협의회의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갈등조정협의회 나름대로 하나의 역할이 좋은 선례로 남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참고 사례로 본보기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안이 복잡하고 힘드시고, 그다음에 또 이 도시개발과가 주민과 캠코(Kamco) 사이 그리고 또 시청의 다른 부서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속에서 어딜 가더라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런 고충을 좀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김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그래서 좀 원만한 해결책이 나와서 이 갈등조정협의회에 좋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주문하신 것처럼 이 국유지의 마지막 그 출구는 결국 갈등조정협의회의 권고거든요. 그렇다면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뭐 다 100% 만족은 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이 되면 그때 갈등조정협의회의 어떤 그런 모범사례 내지는 상당한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한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국장님도 특별히 이 사안은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주택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 주택과장 이근수.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시 주택업무, 또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민원업무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이근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뭐 최선을 다하신다 그랬는데 감사자료 432쪽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또 448쪽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단속현황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김포시는 불법광고물 전성시대다, 이거 보셨나요? 과장님.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가 한강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많이 진짜 안타깝네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 혹시 여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거 지금 돼 있으니까, 대로변 아파트 벽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일부 파악하고 있고 일부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여기는 지금 처리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처리 안 된 부분이에요?

○ 주택과장 이근수 철거됐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철거됐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으나 단속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뜬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일단 적발과 동시에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전에 물론 붙이지 말라고 계도상으로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붙여 놓은 저기는 사후 어차피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이 불법 광고물 수거제가 좀 바뀌었나요? 그 전보다.

○ 주택과장 이근수 시민수거보상제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진민 위원 아니 주민수거보상제는 뭐 이루어졌는데 더 확대되고 줄이고 그 부분인 거고, 먼저는 특전 뭐 업무를 한다든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한다든가 어떤 식의 이런 단체에다가 일임했던 거 같은데.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두 개 단체에 공휴일, 야간단속까지도 위탁을 줬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광고물팀에 광고물단속요원이 보강이 되고 광고물 단속차량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줄 필요가 없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광고물단속팀에서 주로 불법 현수막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부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교대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이진민 위원 근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휴일에 세 명의 단속요원이 있고 직원 세 명이 있는데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휴일 같은 경우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이 평일처럼 원활히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해서 그 인원이, 그러니까 부착하는 부분의 수요를 못 따라 가는 거야. 그런 부분이 참, 물론 뭐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현수막 수거에 많은 부분이 시민수거보상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게 연중 계속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시민수거보상제로 해서 그 업체와 혹시 시민 간에 뭐 이렇게 마찰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예는 한 번도 없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아직까지 마찰이 발생된 부분은 없었더랬습니다.

이진민 위원 왜냐면 세상이 하도 저기 하니까 그 보상제로 해서 시민은 그걸 수거하려고 뗄 때 업체 측이나 어떤 쪽에서 봤을 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주택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 주택과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개별 통지라든가 안내라든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시민수거보상제로 해서 하는 그 시민들 대상은 보통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의, 뭐 다양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치우쳐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거의 한 60, 70대를 주로.

이진민 위원 어르신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부분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하단의 국민기초생활보상제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 1명 기준으로 할 때 몇 가지 종류로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뭐 그거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급여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아마 기초급여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 주거급여 부분에 대한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가구 임대비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자가 가구에 대한 건 수선유지급여, 즉 수리해 주는 급여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물론 주택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업무만 담당하고 있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복지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1인한테 지급되는 지원비 종류와 금액을 좀 계산해서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46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으로 설치한 주차장이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이 1,625면이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625면인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고장 나서 안 쓰는 건지, 사용을 하지 않는 기계도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건 저흰 아직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교통과에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사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지 답변 가능하신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미사용 건축물.

이진민 위원 네, 미사용.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건축물은 파악이 돼 있냐 이 말씀이죠.

○ 주택과장 이근수 아직까지 파악돼 있진 않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뭐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우리 주택과 소관이에요?

○ 주택과장 이근수 일단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사용하는 건축물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하셔서 추후 이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존경하는 간부님이 되셨고, 우리 주택과장님도 존경하는 간부님이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아마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책을 한 번 좀, 우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의 그 사항이 어떤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주차장 법령상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일단 장애인, 또 뭐 어르신 이런 건 의무적 안 해요? 여성 뭐 이런 건 어떠합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법령으로 나와 있는 거는 주차장 설치 대수가 나와 있고요, 그중에 5%인가 몇 %는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그런 기준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또 역, 너무 지금 공간이 많이,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 임산부 주차장, 어르신 뭐 다 빼고 나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거기는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약자석이라 그래 가지고 앉으면 벌금 무니까 버스에서 그냥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다 서 갖고 가는 거야. 그거랑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 면적이 너무 넓어져 버리니까, 참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라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거 같은데.

○ 주택과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필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언론에서 듣기에는 뭐 “내년부터 경비원 한 1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내가 얼핏 들었어요. 김포도 그렇게 할 사항이 지금 오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현재 인건비 문제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지만 지금 각 아파트단지마다 전부 다 첨단시설로 바꾸면서 아마 줄이고 있는 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아마 현실적인 거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그분들도 노조 비슷하게 해서 막 반발이 엄청 심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아마 한 1만 명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불법 건축물 단속은 직원들이 하나요? 예전 같으면 뭐 청원경찰들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단속을 실시하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불법 건물 단속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보니까 여자직원이 맡고 있는데 괜찮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지도계에 직원이 팀장 한 명, 직원이 세 명 있는데 그중에 남자직원 한 명, 여직원 두 명이 있는데 지금은 일 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불법이라는 거를 단속을 했다는 거는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좀 위험해서 혹시나 그거에 대한 것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해 가지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혹시나 괜찮나 해서 좀 우려가 돼서.

○ 주택과장 이근수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복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 부위원장 김종혁 요즘은 많이 격해져 가지고 대비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다른 과에 아마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제일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진 관련해 가지고 필로티에 관심이 지금 많아졌을 거예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진이 아니더라도.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거 가지고 민원 들어온 현황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가 뭐.

○ 주택과장 이근수 단지 건물에 대한 거는 지진, 내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는 문의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설명 드린 적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만약에 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그건 사이트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뭐 우리가 그 현황 자체를 다 갖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어떻게 돼 있냐면 연도별로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들이 다 바뀌어 나간 게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내진설계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 시청 앞이나 뭐 연립들이 많은데 필로티가 돼 있는 구조가 많죠? 굉장히 불안할 거 같아요. 언론에서 보면 조금 움직였더니 후루룩 떨어지고 철근골조만 이렇게 남아 버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건물들은 전부 내진, 이 지진까지 대비해서 다 우리가 허가 내줬다, 걱정하지 말고 안전하니 사십시오라고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이 답변을 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이 내진설계가 제도가 자꾸만 바뀌면서 최근에는 2층 이상, 500㎡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내진설계를 했다 그래서 진도 몇까지 견딘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아직까진.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래서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포항 사태처럼 4.4나 5가 됐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돼 있어도 그 필로티 기둥이 이렇게 빠개질 순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불안한 걸 당장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물론 지금은 김포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참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같은 구조에 살고 계신 분들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렇지만 내진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포항에 있는 빌라도 아주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내진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4층짜리 5층짜리 빌라들은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둥식이 아니고 벽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둥보다 더 단단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지금 객관적인 입장, 그다음에 전문가의 입장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연립들이 많이 건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하면 조금 그냥 뭐 이거는 또 괜히 이상하게 비춰지지, 어느 게 좀 더 안전할까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 판단으로는 아파트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파트가 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거긴 물론 대기업에서도 하고 또 크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딱 생각이 나서 이분들 그 언론을 통해서 본 거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시에서도 불안하지 않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했다가 달리 무슨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참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래서 또 금년 12월부터는 강화돼서요, 이제는 2층 이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200㎡ 이상으로다가 또 강화가 됩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하여간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서라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449쪽 보면 공동주택 참여건설사 MOU 체결 및 이행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 11월 건축허가 나간 공동주택 건설사는 MOU가 다 체결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난 것 중에 두 개 업체가 안 돼 있고 나머진 다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거의 다 돼 있네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적이 보면 우리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인력, 장비,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설사가 34%대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저조한 실적의 업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평균을 보니까 17.93%인데 물론 조례가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대기업의 상생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택과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금 현재 공동주택 MOU 체결 현황과 이행현황, 그 자재ㆍ장비ㆍ인력 얼마를 갖다가 이행했는지 건설사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올해 뭐라고 그럴까요? 공동주택의 소음ㆍ분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과에서 어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451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분쟁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자료, 지금 열한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다 결과는 분쟁해소란 말이 조치 결과에서 나오는데 여긴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겪는 어려움이나 고충이 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이 주로 일어나는 게 대표회의 그 임기가 지나 가지고 교체되는 시기에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분쟁 부분에 대한 거는 나가서, 일단 지금은 현장조사까지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대부분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예전과 다르게 요 근래에 예전엔 그러니까 전임 입대위하고 후임 입대위, 아니면 대표단 임원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관리주체하고의 또 갈등이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요. 그렇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 요인이 예전에 비해서 관리주체의 권한이 조금 강화된 측면에서 어떤 입대위의 불만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양상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감수하고 처분을 하다 보니까는 옛날 같은 경운 관리주체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더랬는데 거길 따라가서 처분을 받다 보니까는 관리주체에서도 법령이나 기준에 잘못되고 저기하면 조금 반론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그래도 좀 어떻습니까? 갈등 현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뭐 그 상태 그대로인가요? 연간.

○ 주택과장 이근수 일단 김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룡 위원 증가하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53쪽의 아파트 감사실적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거 같은데 결국 갈등이 생기면 감사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감사를 나가고 지금 이런 과정인 부분들인 거 같은데 좀 인력의 어려움은 없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저희가 애초에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전부 다 했더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업무에 대한 건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예전에 비해선 나름대로의 인력 운영에선 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측면이 있겠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452쪽에요, 공공 임대주택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이런 부분에서 현황 나왔고, 지원 뭐 전기요금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한 번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암마을 그 주공 임대가 상당히 특수한 경우예요, 일반 임대하고 다르게. 거기 지금 사할린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지 토착민들하고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문화적 충돌도 그 밑면에 좀 깔려 있고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공공시설 사용 문제 가지고 서로 부딪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우리 시장님도 거기 가서 나름대로 입장도 밝히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양측에 이렇게 조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암마을 같은 경우는 사할린 영구 귀국하셔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한 팀이 있고, 기존에 지금 거주하시던 분들이 한 팀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저도 양쪽 대표분들하고 통화하고 나가서 만나보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걸 가서 봤는데 하다못해 노인정 하나를 가지고도 할아버지 방을 둘로 나눠 쓰고 있습니다, 실정이.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 다른 방 쓰고, 또 한국 할아버지들은 다른 방 쓰고 있고, 이게 시설물 이용에 대한 거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양쪽이 나눠져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사할린 귀국하신 분들이 저기하시는 건 “자기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그 민원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어떤.

정왕룡 위원 입대위.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입대위.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 회장이시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입대위의 임차인 회장님께서는 어떤 저기냐 하면 “어떤 시설물을 이용을 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몇 번 더 접촉해 가지고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개인적으로 사할린 회장님은 저하고 얘기할 때 만약에 그게 쟁점이 된다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도 있다는 걸 전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주의권에서 생활하는 그런 경향이라서 그런지 조직력이 상당해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도.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 있다면 그걸 또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반면에 토착민들은 개별화되고 또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의 특성상 나름대로 지역공동체 사회에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의 원래 뿌리인데 저 사람들 와서 이걸 다 점유하고 있네’라는 또 역불만도 좀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 관심이 사할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도 있고 좀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복지파트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정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의 공동주택시설 지원 현황 모범관리단지 이게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저번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하고 자원순환과 용역보고회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중심내용이 뭐냐면 지역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재활용 방안 이 부분이 용역이었는데 결국 용역결과 내용은 함께 그냥 노력하자 이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 김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답답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간으로 들었던 생각이 이 공동주택시설 지원 심사내용에 아예 아파트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우수사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혹시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절감효과나 다른 사례가 나오면 이것을 한 번 반영하면서 이걸 좀 전파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자원순환과에 제안했더니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한 번 협의를 주택과와 해 보겠다.”고 얘길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관리단지 평가는 평가표 자체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어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한 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장기동의 A병원이 판넬식 건축물 6개 동을 설치했다는 기사가 난 적 있죠? 종합병원 무허가 불법 건축물.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조사해 가지고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8월에 기사가 났는데 지금 조치가 완료가 안 돼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시정절차가「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예고부터 해 가지고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6개 동을 다 철거하는 걸로 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매매단지, 고촌에 막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다고 또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거기는 기사 난 이후에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수시로 그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막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서 피해를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사화가 났었네요. 이것도 좀 점검을 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거는 한 5년인가 10년 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더랬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수시로 건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난 8월 24일 경인일보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라 확인하긴 좀 곤란하지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종합허가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종합허가과에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래동 자동차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2쪽 보니까 11월 3일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건축허가 신청을 한 분한테 통보를 한 거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이후에 특별한 뭐 그쪽에서의 어떤 별도의 일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수령할 당시만 해도 바로 뭐 행정심판 등에 청구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김인수 위원 아, 구두로?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대표적으로 풍무동 장례식장 이후에 김포시의 어떤 큰 이슈로서 작용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구래동의 6개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어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저도 예의 주시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관련 부처 관련 과, 군부대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건축허가 신청자가 이것에 또 불응해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대비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그 부분은 우리가「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참고는 했지만「국계법」을 가지고 걸었기 때문에 약간에 저희한테도 재량, 귀속적인 재량범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또 저희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 의지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했겠지만 법률적 분쟁이 있을 적에 이 문제 또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결정 내리신 거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관련 고문변호사, 또 우리 기획예산과의 상근 변호사 등의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편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지만 법률적 내지는 논리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법률적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우리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패소를 하거나 그러면 행정기관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또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 또 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491쪽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 나왔는데 이게 뭐 농지전용 허가가 나고 나서 내는 부담금인가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은 과거에는 허가증을 허가하고 나서, 허가증 교부할 때나 추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 2016년 1월 20일부터는 법이 좀 개정돼서 사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다만.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사전 납부가 됐는데 근데 얘는 그 전 거예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 농지전용부담금 금액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법적으론 4회까지 분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한 3, 4% 선납금을 내고 그 뒤로 3회나 4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때에 농지전용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당초 허가 신청한 계획하고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게 다시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또 부과 조정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체납이 생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허가증 나가기 전에 받는 걸로 정해졌는데 이거 분할 납부하는 거 결정은 누가해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분할납부는 신청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부위원장 김종혁 카드 수수료 무이자 3개월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카드 무이자 3개월 됩니다.” 이러면 “저 3개월 세 번에 나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뭐 일단 저희가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를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신청자의 권리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한두 번 내다가 이것저것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해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부담금을 못 내는 경우에 체납현황이 이게 발생.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저희가 보면 보통은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준공 허가증을 다시 허가를 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그것이 다 없던 걸로 되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게 하다가 못 내면 어느 정도 지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

○ 부위원장 김종혁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런 부분이.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법적인 거나 이건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 답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이건「농지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부과 의뢰를 하면 농지기금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체납했을 때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또 그래도 체납되면 아마 우리 시에다가 인ㆍ허가 취소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 아마 취소할 수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허가과는 심의기구가 없어요? 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택과니 이런 덴 심의위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허가과는 없네요? 이유가 뭘까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농지전용부담금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심의할 때, 이거 심의는 말소나 뭐 이런 걸 심의할 때 그때 1심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구성돼 있는 기 개발행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위원회나 또 공동위원회, 또 경관위원회 이런 데를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다 그쪽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 부위원장 김종혁 굳이 종합허가과에 필요가 없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저희는 실무조가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저는 좀 다른 생각이어서 지금 혹시나 허가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법적 구속력인 요건은 갖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 줘야 돼. 그죠? 근데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가장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례식장 문제도 생기고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안 해 줍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누산리 도축장 얘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 아니 심의위원들 만들 듯이 위원회 만들어서 한 번 걸러 주면 욕 덜 먹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 딜레마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아마 제가 볼 땐 임헌경 과장님이 그게 제일 힘들 거야. 아니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이거 해 줬다가는 난리가 날 거 같아.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허가과에 별도의 위원회는 없지만 민원 관련 법령에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비슷한 유사 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적법한 데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게 허가해 줄, 또 그 반대하는 민원도 들어왔다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거기다가 올리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지만 거기다 한 번 올려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한 번 검토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땐 임헌경 과장님, 참 그 입장이 생색도 안 나는 업무 괜히 가지고 되게 고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도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게 한 번 있으면, 예전에 솔직히 농지관리위원들 사실 공무원들 욕 안 먹으려고 그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호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과? 이런 아까 그런 문제 공간에, 그러니까 법적 요건은 갖춰서 허가를 낼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남의 과에 가서 빌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좀 보호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종합허가과에서 다루는 법률에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민원사무 처리하는 법률이 총괄적으로는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왜냐면 종합허가과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원스톱, 그죠? 업무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시민들이 볼 땐 너무 좋은데 이 업무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과니 도시 이런 쪽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뭘 할 그럴 겨를이 있는데 업무가 얕을 수밖에 없어. 기간 있지, 뭐 해야지 빨리 안 하면 또 막, 그러니까 그냥 급급하다 보면 나가면 이게 또 민원 터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랑했던 우리 김포시 종합허가과 이게 좀 보완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혹시 위원회가 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혹시 그럴 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고민 좀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특히 종합허가과가 좋은데 그런 허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데 또 신변에 어떤 것 해서 징계 먹고 해 가지고 공무원 앞으로 진급하고 이래야 될 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혹시 좀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보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를 짚으신 것 같아요. 허가과가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고 김포의 나름대로 외부에 내세우는 행정적 모범사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초장기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요건보다 더 그 위에 있는 게 결국은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소규모 인ㆍ허가 부분들은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당장 기억에 떠올리는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문제, 그다음에 누산리 지금 돈사 문제, 그리고 한동안 또 떠들썩했던 구래리 자동차운전면허 이런 부분 자체는 허가과가 이걸 다 떠안고 헤쳐 나가기에는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의 하중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적어도 인ㆍ허가상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위에 어떤 상급의 논의 단위가 있거나 하나의 정책 컨트롤 타워 작동해서 나름 굵직한 현안들은 위 단위에서 뭔가 부담을 덜어 주고, 그 아래 단위에선 아까 말한 소규모 민원에 어떤 그런 부분에 해 들어간다는 이런 이원화시키는 시스템 구조가 행정절차상 좀 힘든가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중요한 허가사항에 있어서 규정사항에는 지금 과장 전결로 돼 있지만 그걸 과장이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위에다가 보고한 다음에 중요한 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혼자 종합허가과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같이 다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물론 예전에 장례식장 문제만 하더라도 국장님이 온갖 여러 가지 어떤, 하여튼 불편한 장면을 감수하시면서 끝까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 해 들어갔던 부분들은 저도 기억이 좀 남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정책적 판단이란 부분들이 나올 때 이 부분들이 하나의 국장, 과장 그리고 밑의 팀장,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 나름대로 그 단선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어떤 폭발성 있는 그런 민원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건 좀 뭔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그런 시 하나의 정책 단위에서 논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의 김포시 행정에서 이런 정책 논의 단위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획재정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정책적 부분들을 가닥을 잡아준단 기능보다도 예산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을 뒷받침하는 지원, 전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또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안은 좀 아니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보면.

과장님, 현재 그 풍무 장례식장 문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주민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현재까지 4차까지 변론이 됐고요.

정왕룡 위원 4차까지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다만 우리 풍무동 주민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오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 판결을 위해서는 또 별도 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다음 1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로 5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 위원 만약에 법원에서 그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뭐 그거는 우선 그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은 저희가 법원에 따라야 되겠지만 뭐 지금 1심이거든요. 1심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그 오인돼서 뭐 취소해라 그러면 우선은 그 법원의 결심에 대해선 저희가 따라야 되고요, 다만 저희 시도 이런 소송 진행 관계나 이런 거는 또 검사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지휘를 받아서 항소해야 할 건 또 항소가 들어가고, 결국은 3심까지 가게 될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3심에서 가상의 경웁니다마는 이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저희가 뭐 이렇게 가정해서 판단하긴 좀 어렵고요, 일단 재판 결과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장기아울렛 상인들에 의해서 이것도 또 소송이 제기 중이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쪽에는 또 재판부가 틀리고, 지금은 그쪽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감정의 절차는 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정왕룡 위원 그 이후에 교통평가심의 그거 지금 구성이 되었죠?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정왕룡 위원 현재 그걸 운영 중에 있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교통과에서요. 하여튼 이런 소회를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규정과 법조문 그리고 여기 지침 이걸 판단하면서 거기에 부합되냐 안 되냐 부분들, 특히 종합허가과는 보면 더욱 더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상급단위에서 정책적 판단을 좀 해 주면서 뭔가 상호 이렇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딱히 지금 무어라고 이야기하기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아직은 그렇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명4리 집 앞의 진ㆍ출입 문제, 사도점용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간략하게 상황, 진행과정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리 지난번에 그 민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우리 개발팀, 또 건축팀에서 관련 팀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는 2010년도에 나갔고요, 건축허가는 2011년도에 나가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이미 2015년도에 다 종결돼서 지금은 새로 공장이 들어와서 입지를 했습니다. 다만 처음 당초에 개발행위 받을 때는 한 사람이 전체를 가지고 인ㆍ허가를 진행하면서 거기의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개발행위도 나가고 했는데 그 진행되는 중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이게 또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로부터 아마 생긴 문제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건의 소송이 또 진행되었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해서, 현재까지는 도로를 막은 사람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도로를 막아라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사유권 주장을 좀 너무 강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살펴봐서 우선은 저희가 사유권이지만 거기가 도로로 돼 있고 도로가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공동 기능을 유지해라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 기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펜스 친 거를 가급적이면 철거를 해 달라고 저희는 공문을 보냈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또 그쪽에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또 수출을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주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쪽도 이미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그분들도 하고 있는데 사유권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유에 대한 어떤 부분은 민사적으로 어떤 협의에 이르도록 별도로 하되 이 부분의 도로 기능 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제가 다른 거보다도 주민의 개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었거든요, 길까지 막아버리며 생활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은. 한 번 계속 끊임없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풍무동 장례식장이 저는 그 지역구니까 자주 가다 보면 건물이 엄청 납니다, 보면. 원래 거기에 건축물이 몇 평짜리 있었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 규모보다는 그때 우리 작년에 봤을 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여섯 배 정도 작았죠,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이즈는 그때보다 한 여섯 배 정도 더 커졌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때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도 들은 거 같고,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의 건축면적 그 정도 범위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뭐 그거보다 진짜 과장님 말대로 한 열 배는 더 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지금 웅장해요. 무슨 대학교 본관 건물같이 웅장한데 지금 적법하게, 그 뭐라고 그럴까? 건축면적을 산정해서 허가를 받았겠죠? 그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여섯 배나 크게 지어도.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그거는 대지 사이즈하고의 관계니까요. 녹지지역에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대지 면적은 똑같은가요?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 면적하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대지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샀죠? 뒤에 더 매입을 했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런 거부터가 벌써 우리가 염려하던 바가 현실로 참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반대했던 부분들이 기존 면적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염려했던 대로 엄청나게 주변의 그 땅들을 또 매입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입한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참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건축허가신청서 쭉 보고, 그다음에 동별 개요를 제가 봤어요. 근데 주 용도가 장례시설이더라고요. 주 용도가 장례시설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 안에는 장례시설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신청된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장례식장에 맞는 실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식당 있고, 영안실 3개 있고, 1층에 사무실하고 또 접객실 특실로 해서 하나, 그다음에 2층에 또 접객실로 해서 영안실이 4개 이렇게 해서 총 8개 그렇게 해서 있고, 1층에 또 영결식장ㆍ안치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구도로, 또 저희가 최근에도 한 번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혹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피트층까지 다 가 봤습니다. 설계대로, 당초 계획대로 일단은 진행된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렇다면 과장님, 장례시설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아는 대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체 안치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영안실, 손님들 접객하는 빈소가 있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납골당은 장례시설에 들어가지 않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하는 그 장례시설하고 납골당하고는.

○ 위원장 노수은 별개라고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다른 겁니다, 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근거를 저한테 줘 보세요, 납골당인지 장례식장하고 별도인지.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건 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화장장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보니까 건물면적에, 그러니까 건폐율, 건물의 바닥 면적보다 지하 1층의 지하시설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가능합니다. 거기 지하는 보면 건물 그대로 지하 1층이 있고요, 지하 1층에 피트층이라 그래서 그거는 면적에 포함되진 않지만 기계시설에 들어가는 관들이 있고, 지하 쪽 건물 앞쪽으로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거는 건물 바닥면적 건폐율하고 상관이 없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건폐율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국장님, 모든 건물이 다 그런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인데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는 거는 해당하지 않고요, 지상에 돌출된 건축물만 건폐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또는 이런 실내라 하더라도 용적률에도 지하층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인데 거긴 다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제가 쭉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에가 검정 걸로 됐어요. 여기를 가린 거 같아, 복사할 때. 왜 그랬죠? 내용만 있고 제목이 없어, 검정 걸로 다 가려 가지고. 그래 갖고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그거는.

○ 위원장 노수은 테이프로 붙인 거 같아. 그래서 개요 현황인데 테두리를 테이프로.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가린 건 없는 거 같고요, 캐드에서 출력할 때 나온 그 테두리 같습니다. 그게 색채가 들어가 있거나.

○ 위원장 노수은 앞에 내용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소제목들이.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이 설계 개요하고 이렇게 보면 쭉, 근데 뭐가 찐해서 글자가 안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가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노수은 혹시 이거 꺼멓게 안 된 거 있으면 저한테 이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건부인지, 조건부 같죠? 앞의 진입도로 20m 도시계획도로가 앞에가 계획이 돼 있고요, 옆에. 그죠? 정문 쪽에.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5m 적합, 그 장례식장 정문 앞에 공동묘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힌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죠?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그러면, 여기에 없다면 제가 별도로 카피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례식장 안에는 식당 같은 게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아까 제가 장례식장이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식당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인ㆍ허가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식품접객업 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또 영업허가에 대한 거는 별개 사항으로 또 득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과장님, 결론을 짓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염려한 것 하나 중에 정말 기존에 있던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괜찮은데 더 크게 되면 정말 이거 문제다, 그 내용도 하나의 주민들의 염려였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대로 부지도 넓어지고 건축물도 엄청 커졌어요. 커졌고, 지금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장례식의 주 용도가 장례시설인데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납골당을 하겠다는 이런 거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염려해서 또 그 법적 절차 아까 말씀을 하신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나서 정말 장례식장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프리드라는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장례 차들이 풍무동이나 시청 주변, 사우동에 왕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그 주변의 교통이나 교통질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장례시설이 더 이상 추가되는 거를 좀 막아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주변의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중에 준공 조건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서를 달아서 준공심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 위원장 노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상시 과중한 업무와 또 토지정보과 우리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3쪽 아까 중개업소 행정처분 해서 처분건수가 38건, 과태료가 다섯 건, 등록취소가 여덟 건, 업무정지가 스물두 건, 수사의뢰 한 건, 형사고발 두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등록취소 하였을 때 등록취소는 가게, 그러니까 업소를 등록 취소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설한 거를 취소하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개설해서 그걸 취소했는데 그럼 자격증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자격증은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일정기간이 어느 정돈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개설하지 못하고 3년 이후에 다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자격증도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자격증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은 저희들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되면 이름만 바꿔 달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자격증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개설하지 못 합니다.

이진민 위원 아, 자격증을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3년 내는 할 수가 없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간이 3년 내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이진민 위원 혹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자들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상습적인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요, 거의 자격증 취소되시는 분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신 분들하고, 또 자격증 대여 이런 혐의로 걸려 가지고 여덟 건은 다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서 공인 중개를 해서 자부심을 갖고 중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질문 드릴게요. 자료 511쪽의 관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에서 김포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 김포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다양한 국가가 있는데요,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여기 보면 중국이나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대화 도중에 얼핏 들은 얘긴데 라베니체 그 일대의 일부 땅을 프랑스인이 매입을 해서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혹시 사실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제가 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 그건 모르고 있고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죄송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요.

정왕룡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라베니체가 아니고요, 그 밑의 대림 주상복합건축물 그 땅이 아마 프랑스인이 매입해서 한국법인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사업 시행을 한 겁니다.

정왕룡 위원 아, 프랑스인이 그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사업을 할 정도면 그 자체로 보면 하여튼 라베니체 일대의 땅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 부분들에 주목을 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거기가 주상복합용지인데요, 롯데마트가 들어갔거든요. 아파트도 한 몇 백 세대 되고요. 분양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 좀 궁금해 가지고, 그럼 이게 혹시 뭐 증가속도나, 우리 시 자체만의 증가속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추계해 본 자료가 있나요? 이게 요 근래 된 거냐, 아니면 예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건지.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저희들 계속적으로 어떤 분기별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증감현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한 번 이 자료뿐만 아니라, 그 뭐죠? 매입 시기별로,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매입이 되고 이런 증감현황 부분들까지 시기와 연관시켜서 자료 한 번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그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강신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징수 대책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LH에서 1조 2000억을 김포도시철도 비용으로 부담을 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 위원장 노수은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서 김포, 이 개발부담금은 시에다 내는 거죠? LH에서. 맞나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개발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결국은 뭐 그러면 일단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시비가 물론 3000 한 500억이 들어가지만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결국은 분양가에 다 포함돼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아니 개발부담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수익이 났으니까 LH에서 한강신도시를 다 김포시가 인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LH에서 이거를 다 낼지는 의문스럽다, 왜냐 하면 도시철도에 1조 2000억을 LH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을 다 낼지는 모르겠다 아까 그런.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의 25%를 내게 돼 있는데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서 개발이익금의 12.5%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개발 비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사업비 또는 한강로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개발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들어갔을 때 감안하면 개발이익금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임동호 과장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도시철도 하면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고촌이나 풍무동, 왜 우리는 안 거쳐 가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서 다 낸 돈인데”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풍무동이나 고촌 주민들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다 포함됐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김포시로 당연히 다 들어올 돈인데.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어차피 분양가에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순 있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근데 만약에 LH가 1조 2000억을 안 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싸게 토지 공급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본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에 세세하게 얼마가 들어갔다는 말은 없지만 다 원가엔 들어가 있다라고 봄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만약에 도시철도를 안 했다면 그 개발부담금을 12.5%를 김포시에 다 내야 되는데 다,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어차피 지금도 내긴 내야 되는데요, 개발 비용으로다가 그게 상쇄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하게 지금 우리 민원 관련해서 관련 과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좀 해 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풍무역세권이나 또 걸포4지구 사업 관련해서 사실 토지보상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뭐 개발과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고, 걸포3지구는 민간개발을 해서 좀 나름대로 많이 받았다고 하고, 지금 풍무역세권이나 걸포4지구는 공영개발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토지정보과장님이시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정보, 어떻게 하면 보상가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잘 돼야 되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좀 더 오르면 더 많은 보상을 받지 않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그 지가가 높으면 뭐 보상이 많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뜻을 따라서 최대한의 어떤 요구대로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국토부라든가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표준지를 좀 많이 올려 주십사 하고 많은 읍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저희들 바람대로, 또 주민들 요구대로 이렇게 지가가 상승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 지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많은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나 저희 시의원들이 민원인들 대할 때 지금 관련 과에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왜냐면 아까 내가 주민들 자꾸 민원 얘기해서 보상가 얘기를 하면 “우려하는 만큼 그 이상은 받을 겁니다.” 이렇게까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지금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뭔가 좀 내놔야 하잖아요. 국장님, 현실적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지금 표준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등별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당연히 감정가도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금년도에, 상반긴가요? 상반기에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열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릴 순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다시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저흰 감안해서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받아서 어느 정돈 올려줄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뭐 장담할 순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감정평가 3법이 작년도 9월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는 “보상가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거래가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이, 뭐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가격 거기까지 접근하기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지금으로서는 말하기가 사실.

○ 부위원장 김종혁 노력하고 있다니까 관련 과에서 나름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그 지가를 산정할 때 좀 유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분들 계속 집회하고 그러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냥 집회 계속 하라고 놔두실 거예요? 노력도 해야 되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지난번에도 지지난주에 풍무역세권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또 면담도 했어요. 그때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때도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3법도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그럼 집회를 그만해야 됩니까?”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토지 값을 더 많이 달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회를 그만하라,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또 저희가 신경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아마 계속 집회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어쨌든 관련 과에서 어떤 기초자료를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니까 보상 관련해서 좀 유리하도록, 유리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자기네들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9명
도시주택국장전종익
도시계획과장김정구
도시개발과장양수진
주택과장이근수
종합허가과장임헌경
토지정보과장임동호
도시계획팀장김영대
도시재생팀장김재성
특화사업팀장권상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현주영
주무관양정철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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