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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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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의건

2.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

4.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

1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3. 김포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4.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ㆍ김인수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3. 김포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4.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ㆍ김인수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김종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혁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수은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의원 의안번호 제218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181호로 부의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출타 중이셔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물론 지금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초미세먼지라든가 또 환경과 연계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또 자칫 잘못하다간 미세한 부분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얘긴 뭐냐 하면 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기반시설이 뒤에 보완이 안 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충전기 자체가 워낙 또 고가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곳은 환경부와 또 한전, 또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 또 경기도, 한전과 협력해서 이 충전기를 지금 보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120기 정도가 지금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설명했다시피 전기자동차가 우리 김포에 얼마나 보급돼 있죠?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지금 저희가 올 1월 26일 현재 저희 김포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68대로 돼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런데 그 68대 중에도 버스가 20대에다가 저희 또 관용차가 열네 대가 있어서 순수하게 민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서른네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서른네 대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 다니다 보면 편의점이라고 그러나?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편의점.

이진민 위원 거기에서 리드 선(lead wire)을 이렇게 늘여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아마.

이진민 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 선을 이렇게 늘여놨기 때문에 어린이나 누가 가다 보면 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다간 거기 뭐 다른 이물질에 의해서 까질 수가, 리드 선(lead wire)에 의해서 저거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한 대로 서른네 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상황은 전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완속충전기 하나가 설치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나가고요, 전기를 직접 꽂아서 쓰시는 거를 보셨다고 그러시면 혹시 완전한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와 같이 혼용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이진민 위원 겸용?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신 거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런 편의점에서 리드 선(lead wire)을 끌어서 충전시켜서.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직접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진민 위원 연료하고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같이 겸용으로 쓴다 이 말씀이죠?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 가능하십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편의점하고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그 부분을 경유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거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건강 또 주거환경 모든 부분에 우리가 행정, 복지 모든 부분을 시민의 좀 편한 사항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하고 의원들도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하이브리드 차량이 됐든 어떤 차량이 됐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고 시민들에 누가 또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환경정책과에 언론이나 모든 부분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질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인프라 구축은 뭐 기본이고요, 당연히. 일단 업계라고 그럴까요?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충전소 설치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환경오염이 되니까 배기가스로 인한 지구의 환경오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오늘날 일상화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정도로 많이 홍보가 돼 있지만 어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의 구입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자동차를 한 번 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결정하는 부분인데 정부 내지는 김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구입비용이 지원된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돼야만 구입하는 데 적극적일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인프라 시설인 거 같아요. 과연 그럼 내가 이것을 구입할 적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은 비중을 지원해 준다. 그런 데서 유인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론 점검할 게 인프라예요, 이 충전시설. 그다음에 3순위가 뭐냐 하면 내가 차도 싸게 사지만 편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 환경에도 기여를 한다.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게 1순위이고, 인프라가 2순위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구입비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절약정신이 몸에 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 특히 13개 읍ㆍ면ㆍ동의 통ㆍ리장단이나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 최대 1700만 원, 최소 700만 원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도 200만 원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뭐 차량을 구입한다면 50% 이상 구입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위가 홍보, 두 번째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여를 한다는 거 뭐 이런 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만큼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지원 내지는 홍보 필요할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나온, 여기 자료를 보고 한 번 관련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 방문 계획 보고안이 올라왔고, 과장님이 오늘 거길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의 주요내용 중에 “수정고시 확정 시 김포시 도시지역 도시계획 피해 상황 설명” 이 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데 지금 저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같이 국립생태원에 내려 가셔서.

정왕룡 위원 아, 담당 팀장님까지요?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왕룡 위원 네. 다음 기회에 그럼 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의원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김포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182호로 부의된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김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발의된 안입니다.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과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사업소의 제출의견은 위원회의 유사ㆍ중복을 이유로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악취저감시설 뭐 상위법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참 시의적절하다고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이 발의한 부분은 근본적으론 취지를 동의하나 환경관리사업소 부서 의견이나 또 정책 이렇게 봤을 때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 김포시에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뿐이 아니라 행정도 그런 부분이 공유하질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사업소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각 담당 부서에서 한 말씀씩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악취방지법」은 다 환경 관련 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악취라든가 대기라든가 수질은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다가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보다는 정책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다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환경정책 그 큰 틀에서 모든 걸 이렇게 일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또 환경정책과의 의견은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운가요?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네.

이진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물론 통합하거나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환경관리사업소나 환경정책과나 뭐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이 업무에 보면 공무원 특성상 이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왜 그 위원회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희생ㆍ봉사한다는 그 정신으로 거기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따지고 가면 이렇게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각 우리 정책과나 관리사업소나 또 위원회도 이렇게 남발하는 부분이,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다 장점은 아니다. 거기에 단점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악취 저감이라는 부분이면, 지금 그러면 현재 단속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원으로 따지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다가 그 과로다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해 가지고 그건 환경관리사업소 그러니까 공장,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9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로다가는 축사하고 가축분뇨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8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이 돼서 한 191개가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갖다가 어느 한 분야를 놓고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 법 취지에 맞게끔「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총괄적으로다 이렇게 해야 3개 부서가 협력이 가능할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환경관리사업소나, 악취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다 날 수 있는데 단속부분이 다 틀린데 그 부분을 총괄해서 환경정책과면 정책과 어디 이렇게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위원회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행정구조상의 그 부서별로 추진할 수밖엔 없습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위원회를 그렇게 각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따로 따로 둘 게 아니라 한 부분에 둬서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환경정책과의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갖고 계신 의견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하여튼 과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간 이게 뭐 누가 걱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거 악취저감시설은 다 돼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공장 뭐 음식물찌꺼기, 축사 이런 부분 다 포함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악취 저감이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대상은 일단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억제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라든가 이거는 일전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가지고 방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의원님 발의한 조례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저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못 저기하더라도 최소한에 그게 발판이 돼 가지고서, 또 이 부분 외에 생활악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 제재 미만의 그 악취에 대해서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악취방지 그러니까 광범위한 부분이네요, 그럼.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 악취 부분이. 공장의 플라스틱 재생하면서도 나는 악취도 악취고, 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악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구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혹시 소장님, 그 악취가 물론 악취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또 우리 음식에, 또 가축분뇨에서 나는 악취,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제일 해롭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악취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부분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악취 부분에서 딱 이렇게 우리 인체에 해롭다고 이렇게 저기하는 거는 사실상 예를 들면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안 그래도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고 또 물질 자체가 좀 분석하기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한 10개소를 취약 업종을 선정을 해서 10개 업체를 갖다가 한 10개월 정도 매달 정기적으로다 측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그 자료로다가 향후에 악취 관리 계획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다 쓰고자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무술년 이렇게 돼 가지고 뭐 계속 환경관리사업소 인원이나 모든 부분에 수고 많이 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난개발,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으로 인해서 악취 모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개 부서와 특별히 환경관리사업소에 인원이 부족하면, 이번에 우리 인원이 증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조직개편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확실치는 않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간제근무자로다가 근무하던 분들도 시간선택제로다가 저희가 전환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는데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충원시키는 거로다가 행정부서하고 또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가능하면 충원해 주기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환경관리사업소나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나 우리가 평상시 업무 외에, 악취저감은 업무 외의 시간에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새벽 6시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계속 각 부서에서 고생 많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노수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형식적인 면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집행이나 정책결정, 이 피드백이 되려면 과 차원이 아니고 시장님 내지는, 시장님이 너무 바쁘시면 부시장님 주재 아래 그 어떤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직속기구로 둬서 이것이 관리돼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하다시피 이제는 양보다 질이라고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쪽이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악취는요, 저개발 국가에서 논의될 문제고, 환경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근데 지금 지역경제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비돼서 경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환경 문제가 열악해지는데 이제 경제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 환경 문제에 비중도를 둬야 될 것입니다. 김포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김포시에서 방만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북부지역 5개 읍ㆍ면 그 어르신들은 그냥 그러려니, 팔자련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신도시에 들어온 많은 젊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정하고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6ㆍ3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시겠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련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고해서 마인드 자체가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서 이것이 운영돼야 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서 집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상 지금 악취 관련 업무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이 통합위원회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조상 따로 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팀장님, 유사한 업무라든가 등등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 기후대기팀장 이혜진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소신껏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오늘, 물론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은, 업무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련 협의회는 이렇게 하면 이게 거기서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큰 틀에는 환경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검토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원회에서 어떠한 검토 내지 어떤 보완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회만 여러 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김포가 어떻게 보면 좀 좁다 보니까 환경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명칭만, 위원회 명칭만 틀려질 뿐이지 중복되는 위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김포시 전체의 환경 틀 안에서 어떠한 검토가 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이걸 또 각자 조례상으로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소장님의 답변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왕룡 위원이나 저도 항상 컨트롤 타워 부재 속의 김포시 행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집행부 입장에선 아픈 얘기지만 과연 이게 여태까지 해 온 바로 이렇게 통합 운영하고 했을 때 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과연 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아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에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소장님과 이혜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인수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83호로 본 의원과 신명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화센터의 주민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관내 노인의 시설 이용료를 경감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료를 “30%”에서 “50%”로 경감률을 조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관내 노인의 시설별 사용요금을 일반 성인 이용요금 대비 기존 “4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개정안을 통해서 자원화센터의 주민편익시설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해당 스포츠센터의 설치ㆍ운영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이용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183호로 부의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2월 13일 신명순 의원과 김인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자원화센터 내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인 한강스포츠센터의 이용료를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관내 노인분들에 대하여 일반 성인요금 대비 50%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원화센터 내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취지를 살리고 이용편익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며, 관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영향 지역 및 관내의 노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이진민 위원 그럼 영향 지역은 반경 몇 ㎞ 이내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500m 이내입니다. 우리 소각장시설 부지로부터요, 500m 이내.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자원화센터 있는 데서부터 500m 이내?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는 500m 이내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계신지.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우리 시민들이요?

이진민 위원 파악돼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저희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그 인근의 주로 아파트 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500m 이내면 뭐 아주 근접한 부분이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40%를 50%로 감면해 주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이진민 위원 또 그런 분들을 감면해 주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원래 30%인데요, 50%로 이번에 감면하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30%인데 50%로 감면해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무조건 다 감면해 줄 게 아니라,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수영장 65세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물론 감면해 주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지금 100세 인생에 70세로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당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사실은 우리가 소각장이 건립되면요,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갖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m 이내를 갖다 영향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30%를 50%로 해 주면 오히려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번에 건의된 게 원래 무료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50%로 해 가지고 타 시ㆍ군의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해서 50%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자원화센터는 우리가 소각하는 모든 부분에 그런 악취나 모든 부분, 다이옥신도 나오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글쎄, 아직 저희가 기준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건.

이진민 위원 그래서 500m 이내라고 그러면 50%가 아니라 80%까지 해 줘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플러스로 어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권 내의 500m 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 더 많은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50% 이렇게 못 박을 부분이 아니라 우리 경영에 어떤 부분이 있는진 몰라도 그런 부분에 더 편중돼서 우리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최대 50% 정도까지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이상은 해 줄 수 없고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 이상은 어렵고요.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이 공무원이 움직이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구하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위원장 노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개정안 전에 지금 이거 우리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의 실태가 어떤지 조금.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전년도 말 현재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5,300여 명 됩니다. 53,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1일 한 160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7,569명이 돼 가지고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이 1,355명으로 있어서 2.5%, 그다음에 기타 45,227명인데요,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새벽 6시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흰 알고 있는데 과연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하고 노인들이 경쟁력에서 훨씬 가깝기는 한데 충분히 이걸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분들한테 싸게 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충분히 이걸로 그분들한테 충족이 될까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그게 저희도 아마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특별히 주변에서 더 많은 혜택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영향권 내에 있는 그 시민들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빈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큰 문제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저희가 접수하는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왜냐면 좀 나름대로 법에도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어쨌든 자원순환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혹시라도 환경오염이나 피해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또 뭐 이게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았나 해서 그런 사항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왕룡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센터로 인해서 그 주변, 500m 이내에 있는 분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고충을 약간은 당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50% 감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이진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르신들에게는 전액을 감면해 줘도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자원화센터 주변 500m 이내의 그, 뭐라고 그럴까? 감면 내용을 보니까 최대 50%더라 그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고양시가 50%인데 거긴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좀 비싸고요. 파주시가 30%로고요, 양주시가 20%, 구리시도 20%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 관내,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은 65세 이상은 한 과목까지는 아마 전액 무료인 걸로, 무료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원화센터도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시설이 건물 건축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용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 위원장 노수은 특히나 구래동 그쪽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뭐 일산 이런 데는 자원화센터 주변의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특성도 좀 감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김인수 의원님 왜 50%만 이렇게 하셨어요? 전액 해 버리지.

김인수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권 내에 500m 안에 드는 임대아파트는 현재 없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풍무동이나 통진에 있는 체육시설은 일반체육시설이고요, 김포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시설이고 자원화센터는 그 목적이 자원화센터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것으로 자원화센터로 인해서 환경에 피해를 입을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라 특별법적인 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주민분들이 다른 시설과 똑같이 무료로 이용해 달라 그러지만 여기는 목적과 취지가 자원화센터 즉,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목적으로 이 시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우선이지 일반 시민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타 지역은 무료인데 이쪽은 50% 한 이유가 형평성을 그나마 맞춘 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과도 비교해서 50%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조례를 50%로 정하셨겠지만 오히려 지금 뭐 풍무동이나 통진 이런 데는 그 어떠한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전혀 안 보고 있는데도 100% 지금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는 다 아니지만, 처음에는 전체 다 하다가 지금은 한 과목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월 회원 회비죠? 회비. 과목과 상관없이.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여러 종목을 들으셔도 되는 건가요? 이걸 끊으면.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우린 그런 규정은 없고요.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수영장.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수영장하고 저희가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은 노인ㆍ어린이고, 다른 경우는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장 있는데 그거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뭐 이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지금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 한 종목이죠? 이게 지금 월 회비가. 그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같이 이용해도 되나요? 시설을.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그렇죠, 같이 이용.

○ 위원장 노수은 이거 내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조금 형평성이 맞기도 하는데, 하여튼 처음에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 체육관시설 무료이용을 하니까 막 세 타임, 네 타임 해 갖고 하여튼 논란이 돼 갖고 지금 일부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당 하나만 무료 하는 거, 한 개 반만 무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조례 제11조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나,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두 번째 자원화센터 주변영향지역 센터부지 경계로부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는 주민, 근데 구체적으로 4항 작은 2항에 보면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로 해 놨는데 이거를 50%로 한다 이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조례에 딱 정확히 보면 영향권 내 500m의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은 여기에 이것만 포함돼 있지, 지금 1조에 보세요. 작은 1항에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이 사람들은 그거 해 줄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의 감면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그 1호하고 4호는요, 여긴 100% 감면사항이거든요, 1호하고 4호는.

이진민 위원 1호하고 4호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100%입니다, 네. 100% 전액.

이진민 위원 100% 그냥 감면해 준다 이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전액 감면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원화센터 주변 환경 2호, 2호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2호는 현재는 이제 30%.

이진민 위원 2호는 30%인데 50%로 해 준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30%인데 저희가 50%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스포츠센터 사용감면 및 반환 그 계획에 실제 이 조례는 그 영향권 주민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그렇죠.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어떻게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된 격이 나온단 말이지, 이 조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그래서 저희가 영향권 지역 주민들한테는 현재 30%인데 50%까지 감면해 가지고 혜택을 더 주는 거거든요.

이진민 위원 아, 그러게 지금 늦었지만 조금 더 해 주는 건 이해는 가는데 실제 조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영향권 내의 주민 때문에 조례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주민은 30%, 50% 감면되고 사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 많은 행사, 도 나 모두 다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감면을 한다.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아, 이거는 국가나 우리 시 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번 할 수가 있거든요.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게 그래도.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더 심도 있게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의안번호 제2171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단을 생활임금 적용기관으로 신설하고 생활임금 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2017년 6월 김포도시공사의 공사ㆍ공단 분리에 따라「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단을 생활임금 적용기관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구성 조항과 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안번호 제21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이며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요 일자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행ㆍ재정적 지원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의안번호 제2177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2018년 1월 18일「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그 조문을 삭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공폐수시설로 오수 및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폐수시설의 운영을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9쪽 의안번호 제2178호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물환경보전법」이 2018년 1월 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생활임금 적용기관으로 신설하고, 생활임금 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근로소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조례안 제11조의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기는 하나 조례 제정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사항을「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와 재협의 및 변호사 자문 결과 통합ㆍ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8일「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김포시 조례를 재정비하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제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국장님, 김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일자리지원센터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노수은 어디에 있는 거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장기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 지금 총 열아홉 명이고, 읍ㆍ면ㆍ동에 각 한 명씩 있고, 산업단지에 한 명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열아홉 명인가 이렇게 지금 고용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새일센터에.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새일센터 따로 있고.

○ 위원장 노수은 아, 그 안에?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 안에 지금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거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각종 그런 상담서부터 해 가지고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의 개별적인 상담, 또 사업, 또 그런 프로그램 운영, 또 알선 그러니까는 상담서부터 취업까지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례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과장님,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를 2016년도에 몇 명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상담자 중에서 몇 %나 취직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로 해 가지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아홉 명을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강도 운영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제가 이 실적을 지금 봤는데.

○ 위원장 노수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재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취업이 진짜 간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담도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계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분들을 계속 관리해 가지고 또 그런 관련 업체하고 협력망을 맺어서 연계도 해 주고 DB 구축된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청년층 일자리를 이렇게 연계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청년층 관련도 있습니다.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청년층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ㆍ외 기업유치가 있어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김포가 뭐 한 열다섯, 열여섯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거나 조성 중인데 그런 곳에 정말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국장님, 그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일자리, 우량기업 유치TF팀이 가동되고 있죠? 일자리팀이 있잖아요. 그죠? 아, 투자유치팀이 있구나.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여기서 조례는 그런 유치를 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했을 때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런 지원 근거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잖아요,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거. 근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원래는 같은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래야.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물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투자 촉진해 가지고 투자할 때 단계서부터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완전히 구분은 안 되지만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거를 호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도 투자유치팀이 정말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거 같아. 항상 나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산업단지, 좋은 산업단지가 있고 김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오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잘 몰라서 안 올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여러 가지로 기업이라든지 투자유치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요, 그런 어떤 민간이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투자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아마 그런 방면으로 더 넓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 민선 7기가 되면 그게 가장 큰 이슈고 정말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정책인 거 같아요. 일자리를, 말로만 조례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가야지. 조례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량기업들이 김포에 들어와야지 그런 거를 현실에 그러니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는 보니까 유료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더라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 네 개가 있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입주해 가지고 창업을 위한 연구도 하고 소규모 기업도 자기들끼리 창업을 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민선 7기는 그거를 역점사업으로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가 우선이니까. 지금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있어야지 애들이, 애들이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연애도 않는대요, 요즘은 결혼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양질의 일자리가. 이런 것들을 여즉까지는 우리가 국가 정부에 그걸 맡겨놨지만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자치분권이 강화가 되면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조2항을 보면 그 내용이 쭉 우리 심의안건 책자 198쪽에 나와 있는데, 11조2항이. 전문위원님이 뭘 뭘 지적하셨냐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저희가 들었는데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그 조례에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아마 법률 자문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시 아마 검토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도 무난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항상 조례가 제정될 적에는 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 기준은, 그러니까 학운산업단지에 있는 그 공장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유입될 수 있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라는 건 산업단지 안에만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서 배수시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 내에 유치된 공장은 누구나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관리사업소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유입할 수 있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그 규정에 어긋나면 유입을 못 하고 ㉱에 보면 “그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그거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입을 못 한다 이 말씀인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맞습니다. 배출 허용기준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오게 되면 자가 처리를 해 가지고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유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학운산업단지에 있는 그 기업들을 유입하는 과정에 적합한 부분이 들어오는지 유입되는지 그걸 우리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사전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하면서 사후에 거기에 적합한 부분 이상의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유입 못 하게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김동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173호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80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등 총 두 건으로 먼저 책자 203쪽 의안번호 제2173호로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 지붕의 제설ㆍ제빙 관련 조문 신설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추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3호에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중 시설물 지붕에 대한 내용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의안번호 제2180호로 상정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99쪽 중간부분의 사업추진 효과 분석에서 전력량 요금단가를 잘못 산정하여 다시 정정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ED가로등교체사업은 정부의 지자체 LED가로등 조명 교체 금융활용모델 전파계획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48번국도 및 고촌ㆍ통진ㆍ월곶ㆍ하성ㆍ대곶지역의 조명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금융연계 13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5000만 원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우수한 제품의 선정 및 설치를 위해 우리 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그리고 국내 유일의 실증인증센터가 있는 한국광기술원이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 조명등 관리 수량은 가로등 21,325개, 보안등 10,362개, 지하차도 및 터널등 6,568개 등 총 38,255개이며, 이 가운데 LED조명등은 9,293개로 일반등 대비 LED 설치율은 24.3%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전 1,800등 기준 전력사용량은 302만㎾h가 사용되어 전력요금 3억 1000여 만 원, 유지관리비 7000만 원 등 연간 총 4억 1500여 만 원이 소요되나 LED등으로 교체 시에는 전력사용량이 118만㎾h 절감된 184만㎾h가 사용되어 전력요금이 2억 990만 원이 절감된 1억 1000여 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LED 신규 교체로 총 절감 예상액은 연간 2억 990여 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교체사업 준공 시 투자비 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환금은 국비 및 시비 6억 원을 제외한 총 13억 5000여 만 원으로 향후 5년간 무상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분과 LED가로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안전건설국 소관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구체화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180호로 부의된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김포시 관내 주요 도로의 일반가로등 1,800개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금융비용 13억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고효율 LED조명 사용 에너지 절감률 증대와 유지ㆍ관리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는 하나 제시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로변 가로등의 LED조명 사용에 따른 조도 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와 보험사와의 구상권 청구 대응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민간금융 부담금에 대한 금융비용 이자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와 그 타당성 그리고 사업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비용 등의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상위법 개정 사항이니까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재정절감 효과의 근거자료가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한 거죠? 이게. 용어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네. 그 자료를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절감 효과가 있는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LED가 차세대 전력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어떤 조명시설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뭐 타 시ㆍ군의 어떤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민간금융 부담금, 금융기관을 어차피 상환해야 되는데 시중은행은 정해졌습니까? 대출은.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 시와 광산업진흥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갖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게 되면 이 LED등을 제조하는 업체라든지 시공업체, 금융사 이렇게 합쳐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광산업진흥회에서 평가를 해 갖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네. 일단은 시공을 해 주고 나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분할납부 상환을 하는 거군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그렇죠. 민간금융을 13억 5000으로 일단 잡았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들어올 때 이 가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대부분 거의 80%선 이 정도 선으로 입찰제안서를 대부분 내거든요, 기존에 1ㆍ2차 이렇게 한 경험을 보면.

김인수 위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그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공을 먼저 해 주고 나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렇죠. 시공회사 그 업체에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갖고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희는 그 시공해 준 업체한테 투자금액만큼을 5년간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율을 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율은 일부 조금 설계할 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LED등 하면 사용연한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요, 감가상각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반영구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메탈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1만 시간, 수명이 1만 시간 해 갖고 12시간 켠다고 그러면 2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LED등은 그거의 5배인 5만 시간 해 갖고 10년 정도 수명이 간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려진 거죠? 그렇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김인수 위원 검증된 건 아직, 그게 지금 최근에 보급됐기 때문에 10년을 쓴 데는 없는데, 어떤 뭐랄까? 시험가동을 통해서 제품이 출시된 거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렇죠.

김인수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게 장기간에 거치고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LED 조명등 설치율이 23.5%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교체만 하는 사업이에요? 추가 설치는 안 하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교체, 기존 메탈이나 나트륨등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 부위원장 김종혁 교체.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그럼 추가 설치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23.5%만 해도 상관이 없나?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니 추가 설치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로 하는 구간은 추가로 하고요, 이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제 우리 시가 LED가 23.5% 설치인데 더 이상 확대 안 돼요? 향후에.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기존, 지금 신규로 도로 개설되는 도로는 대부분 거의가 LED등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기존돼 있는 거를 교체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율은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29%로 올라갑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올해는.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매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지금 대부분이 아마 이거 교체공사는 자연부락에 있는 지역이 위주인 것 같아요, 교체.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번 할 거는 저기 48국도라든지.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저쪽에.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먼저 올 2월까지 48번국도 고촌ㆍ사우동ㆍ풍무동 이쪽을 했는데 고촌지역에 일부 덜 한 거 있고, 나진교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월곶까지 나가는 48번국도를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밝기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조도가 더 예를 들어서 기존 나트륨등 사용하면 400W짜리를 쓰는데 이거 LED로 바꾸게 되면 150W짜리로 교체를 하는데 그래도 조도가 더 기존 나트륨보다 높게 나온다고 우리 광산업진흥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가로등업체가 지금 여기 참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업체가 또 있습니까? 일곱 개 업체 말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이제 1ㆍ2차 사업을 했고, 이번에 할 사업이 3차 사업인데 1ㆍ2차에는 이거 자료 드린 그 일곱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참여 업체는.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이후에 그러니까 3차 산업도 다 이 일곱 개 업체가 대부분 하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니죠.

○ 부위원장 김종혁 중복되는 데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거기의 일곱 개 업체는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고요,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공사할 사람들은 그 협약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광진흥협회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LED 조명을 하시는 분들, 업체에 거기가 다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시공할 사람들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제가 항상 도로관리사업소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인원이 부족한 얘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엄청 모든 어떤 관리해야 될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LED 이런 것도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담팀이 있죠? 다른 업무도 합니까? 충분이 돼요? 자꾸 이게 범위가 커지니까 이런 사항들은 전부 1차적인 민원 사항이거든요, 이게 고장 나고 뭐하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전담하는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 한 분이 있고요, 한 분이 다 관리를 하는데 그거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구역별로, 읍ㆍ면별로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연간 단가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같이 수리하는, 유지ㆍ보수하는 업체랑 같이 일을 뭐 고장 수리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보면 이런 어떤 민원들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집 앞에 보안등 나갔다, 뭐 어디에 가로등 나갔다, 며칠 됐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보면 잘 대처를 해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대처가 되는 거 같아서, 혹시나 또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지역이 넓어지고 관리 운영해야 될 게 많은데 혹시 인원이 너무 부족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이 사업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업체가, 여기 지금 참여 현황인데 이게 작년까지 참여한 현황인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작년에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 자료에 있듯이.

○ 위원장 노수은 이 업체들이 다 참여했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일곱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1ㆍ2차 통해서.

○ 위원장 노수은 네. 제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웃 음)

하여튼 뭐 요즘 조용한 거 보니까 일들을 하시는 거 같고, 이게 지금 민간이 투자를 해서 5년간 가져가는가요? 그 수익을.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투자금액을 5년 동안.

○ 위원장 노수은 나눠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사업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매달 균등하게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5년 동안 자기네가 설치한 그 등에 대해서 유지ㆍ보수를 책임지고 자기네 돈으로 책임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약을.

○ 위원장 노수은 5년 동안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게 표준, 뭐라고 그럴까? 표준 제품이어서 LED등을 아무 거나 사다 끼면 다 될 수 있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요즘은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 갖고 A제품 썼다고 해서 B제품을 못 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 위원장 노수은 예전에는 보면 타사 제품은 낄 수가 없어서 그 설치한 업체 것만 갖다 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표준화가 됐나 보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뭐 도로사업소 우리 민석기 소장님, 고촌 신곡사거리에 가보니까 그거 일부 철거했더라고요. 그게 끝인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세 개소를 철거, 세 개를 철거를 했고.

○ 위원장 노수은 네. 철거했는데 하나를 남겨놓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그냥.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철거해서 다른 장기동 쪽에다 이설을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거 그냥 그대로 그게 끝인가요? 거기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그거 풀 좀 같이 좀 제거하지, 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그랬더니 못 올리겠더라고. 그 풀만 없으면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속하게 해 줘서 진짜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그랬더니, 그렇구나.

(웃 음)

그 주차장 문제는 또 담당 부서가 틀리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교통행정과에서.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데도 막 금방금방 해 주셔 갖고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민석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훈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176호로 제출된 22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김포시 지하수 조례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 시 기본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금액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용부담금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액의 이용부담금 부과 시 소요 경비가 적지 않아 비효율적이므로 많은 타 지자체 조례안을 비교하여 우리 시에서도 2000원 미만의 부담금은 미징수코자 하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연계됨으로 매월 부과하는 것으로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김포시 지하수 조례」제17조 지하수 이용부담금 기본금액 산정 및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미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채지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7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2120원인 기본금액을 없애고 2000원 미만의 소액 부담금은 고지서 인쇄 등 관리 경비가 과다 발생함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이 없으시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위원장 노수은 무조건 기본으로 2000원 부과하던 거를 이제 일정량 이하는 부과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000원 이하도 부과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 하수과장 이용훈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한 것 하나.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조례는 상위법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고치는 거니까 업무 관련해서, 올해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동절기 파손 문제인데 올해는 저희 큰 문제가 없었나요? 그렇게 크게 겨울이 굉장히 추워 가지고 타 시ㆍ군에는 아마 이게 상수도 계량기 파손이 많았는데 김포에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상하수도소장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기동민원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상시 근무를 했고, 또 기동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상수도 파손이나 누수관이 파손됐거나 계량기가 파손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약 710여 건의 동파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세 배 많은 그런 동파 건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특이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세 배 이상의 파손이 있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직원들이 잘 대처를 했고, 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대처반을 가동해서 잘 대처해서 그런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냥 큰 문제가 없어서 다른 데는 되게 많이 그랬다는데 저희도 자연부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괜찮았는데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을 했네요. 하여간 추운데도 불구하고 700여 건의 이런 동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상수도라는 게 사실 크게 민원이 물 터지는 거하고, 단수되는 거 하고 겨울에 얼어 터지는 건데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사실 생색도 안 나는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갔다고 하는 거는 참 대처를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2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일 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9명
경제환경국장전왕희
안전건설국장전종익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일자리경제과장홍정범
자원순환과장유정호
하수과장이용훈
도로관리사업소장민석기
환경관리사업소장김동수
기후대기팀장이혜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현주영
주무관양정철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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