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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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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자연보호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4.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5. 김포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상속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3. 김포시자연보호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4.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상속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3. 김포시자연보호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4.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상속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상속에관한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의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의원입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다 건강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5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부터 20조까지는 화학사고 시 운영지침과 비상대응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22조에서는 관련 교육 훈련과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본 안건은 2018년 1월 10일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로 부의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4조 및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김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례의 준칙 안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혹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그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요즘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혹시 관련 사업소에서는 뭐 변화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에는 좀 저희가 저기하고요, 하반기에 조직개편 저기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분석이라든가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만 지금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전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책과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업무를 총괄을 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다가 분석을 해서 조직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이번에는 좀 안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어쨌든 조직 그리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관련 과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직원들이나 관련 그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허탈한 거보다도 일단은 업무분석이, 과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누구, 어디에서 그걸 총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전부 다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 끄집어낸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남의 업무를 갖다가 끌어낸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직원들이 또 형평성에 관련된 어떤 업무나 등등해서 불만이 없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유관단체 뭐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어떤 관련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유독물 관련해서 사고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지금 업무 자체로 봐서는 저기 유독물질신고등록은 한강유역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다가 그 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또 저희가 초동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일전에 유사 저기했을 때 보면 군부대까지도 저희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게 저기 하는데요. 하여튼 유관기관이라든가 이게 필수적입니다, 협조적인 거는. 왜냐면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이거 뭐 정확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관련 교육 및 훈련, 이 비용은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혹시, 또 거기에다가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규정 이런 게 조례안에 이제 포함될 건데 이게 대략 예산이 얼마나, 제정이 되면 얼마나 들 건지 계산해 보셨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 유독물 저기 기름유출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되는데요. 유독물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접근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물질 자체가 우리 지구상에 한 20만, 뭐 20만 종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다가 화학물질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또 단계적으로다가 대응 계획이라든가 이걸 수립하면서,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된 이후에 또 장비는 뭐로 사야 될 거며, 예를 들어서 뭐 방제복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측정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경우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예산 소요를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지금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차후에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 하나가 또 늘어나는 그 관계로 해서 잘 준비하시고 폭넓게 계획 수립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 안 했어요.

○ 위원장 노수은 안 해요? 아, 김종혁 위원님.

김인수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로 봤어요.

(웃 음)

김인수 위원 제가.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얼마 정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85개 정도로다가,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제품의 일부를 이렇게 첨가시키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등록신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다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는데 직접적인 지금 현재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역청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황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포시에서는 등록 공장도 많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약간 연관성이 있을 거 같은데 북한이 탄저균을 보유한 걸로 봐서는 뭐 전쟁 시에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비롯해서 김포시에서 지금 방독면도 아마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런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민방위대가 확보해야 되는 아마 방독면 수도 거의 20년을, 지금 현 상태로 계속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한 20년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나마 민방위대만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나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진민 부의장님께서 하성면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또 사고도 한 번 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쪽 분야에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못 했던 건가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과 인원이, 아니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서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노수은 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혹시 모를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배출을 미연에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로서 중소기업이 난립하고 있는 김포지역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분명 김포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조례라서 아주 유익하고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인수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과 후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그 운동원인 자연보호운동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연보호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사업비의 지원신청과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자연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0일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로 부의된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연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연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무술년 이렇게 처음 환경정책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는 거 같은데 과장님, 팀장님 앞날에 무궁한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 드리고, 자연보호협회, 과장님,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 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 또 자연보호협회는 뭐 백 번 천 번 만 번을 외쳐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구호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게 한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자연보호 활동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거 과장님. 모르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예전에 활성화됐던 사항은 그냥 제가 담당업무는 아니었지만 활성화됐던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들으신 적은 있으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본 위원도 자연보호회원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그냥 없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김인수 의원이 시기적절할 때 조례를 활성화 차원에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구성된 지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도에「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 갖고 그 운영 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또 50년이 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또 고령화가 돼서 활동에 좀 제약을 받아서 활동하는 데 조금 위축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례를 통해서 지원 조례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라든지 스텝(step)이 전반적으로 좀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데 조금 약했던 부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보다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못 한 부분도 그만큼 관심이 없었단 얘기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은 우리가 연계성 있게 계속 있는 자원을, 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했으면 지금 뭐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원로들 예를 들어서 대곶의 김기성 씨가 아마 자연보호협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원로 되신 분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거기 회원으로 있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은 우리가 닥쳐서보다 모든 게가 예방, 예측 차원에 우리가 그렇게 선행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활동이 없어진 건 아니고 활동이 예전보단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느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 갖고 저희가 조직을 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50년이 되다 보니까 회원분들의 연세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높다 보니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 갖고 새로운 회원들 활성화도 시키면서 그 운영이라든지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김포지역의 자연보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우리 지금 자연보호회원이 몇 분인지 현황파악은 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지금 저희가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100여 명이면 우리 13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분포돼.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지금 회장님은.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권오윤 회장님이십니다.

이진민 위원 권오윤 회장님이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이진민 위원 몸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시키시려고 아주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런 활동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 단체가 더 활성화돼서 김포지역에 정말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주축이 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자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만큼 우리 각 읍ㆍ면ㆍ동 또 이런 뭐 지혜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잘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또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지금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이「자연환경보전법」을 토대로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사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냐고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에.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천살리기는 어떤 법에 의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하천살리기는「소하천정비법」이라든지 국토부하고 건설교통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아, 모법이 다 달라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위원장 노수은 유사한 일을 하는 거 같은데,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제가 이러한 봉사활동단체들에 지원의 형평성과 그다음에 까딱하면 임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존폐와 활성화가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이런 단체들에게 각별하게 주지를 좀 시켜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절대 행사장에 축사하는 데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되고, 꼭 축사는 축사만 하는 걸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포는 여ㆍ야가 따로 없고 한 마음으로 가야지 김포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거는 각 당의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나머지는 국회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행사하기 전에 그거를 좀, 염려가 되니까 부탁을 드려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서로 행사장에서 낯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노수은 우리 다 아는데, 안 들어도.

(웃 음)

김인수 의원 아, 그런가요?

○ 위원장 노수은 하세요, 하세요.

김인수 의원 네. 제가 사실은 이 조례안을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제안을, 제정을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유사단체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열다섯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이 목적이 순수하고 김포시의 시민사회단체로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교육하고 아마 도시철도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큰 거 같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 그러더니 유사단체들이 속된 말로 벌떼같이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에서 자연보호 관련된 단체로서 가장 오래됐고 자비 부담을 그동안 100% 해 왔고 법률적 근거도 있고, 그동안 김포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한 사례를 비춰볼 적에 지금 정도 조례 제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뜻은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 제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151호로 제출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ㆍ경제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김포시의회 의결 동의를 얻고 김포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또 회의 의결ㆍ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시책 협의, 또 중ㆍ장기 사회적 경제발전 계획에 관한 협의,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 등이며, 필요 경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주요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151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김포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회 경제에 대한 관심과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사회 경제정책 방향 제안 및 공감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연대를 통한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거 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거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 뭐 이런 거 가입여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해서 우리 시 사회적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그런 초점을 두고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될, 우리 여기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나름대로 어떤 원칙적인 사항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사항들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게 아시겠지만 전국의 35개 시ㆍ군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식가입은 아니고요, 의회에 동의절차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일단은 제가 35개 시ㆍ군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가 공유되고 또 각종 공동 포럼이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저희 관내에 한 61개의 사회적 경제 현황이 있는데 그런 어떤 61개소를 아우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용역을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좀 더 정보 공유도 하고, 또 기업 간의 어떤 네트워크도 하고 판로도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려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이거 참 아까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께서 “자연보호, 어때? 뭐 지역의 정치적인 얘기를 축사 때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제가 보면 35개 단체를 보면 좀 한쪽 정당에 치우친 지방자치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이게 자기네들 끼리끼리의 어떤 지방연대협의회 구성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측면에서 고려됐던 건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아니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지금 공교롭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35개 시ㆍ군이 가입이 돼 있는데 제가 쭉 파악한 거로는 이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시ㆍ군ㆍ구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우수사례도 되고 전국에서 표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해서 이 연대를 아마 그렇게 주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래서 뭐 아까 정치적인 거는 그냥 제가 좀 우려의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측면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남동구나 부평구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협조할 게 많고, 우리가 공유할 게 많다,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측면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까 우려됐던 거는 그런 건데, 하여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단체들이 우리한테 어떤 꺼리를 제공할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너무 좋죠.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저희도 뭐 이거 가입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선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익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만 세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요, 또 예비도 세 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열 개의 예비하고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ㆍ군도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요즘에도 이런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마 이 연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좀 더 판로 확대라든지, 또 우수사례 접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올리는 데 큰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사회연대경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얻을 것들을 얻어내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김포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 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잘 준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많음 )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염려의 말씀도 하셨고, 지금 김포 관내에 6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고 이러셨죠? 이게 보니까 지금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의 우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본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하고, 여하튼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정말 김포시의 61개 사회적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회에 가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48호로 제출된 57쪽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 중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안전지원ㆍ간접지원ㆍ피해수습지원책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2149호로 제출된 71쪽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이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호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시기에 대한 단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대응ㆍ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보ㆍ경보에 대한 발령 및 실시 주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을 “실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제1항 중 상황판단회의 근거로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1항은 “대책본부장은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를 “실시”로 변경한 사항이고, 2항은 재난의 위기경보에 대한 실시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0조, 제21조, 별지1호ㆍ2호 서식은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가 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별표1∼5는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148호로 부의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피해수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9호로 부의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명칭변경 등을 조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재난이 왔을 때 선포지역에서 빠졌던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혹시 이거를 대입할 만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직까지는 선포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우리가 특별히 또 뭐 이 조례가 필요했던 저기는 없었다? 앞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앞으로는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한 배경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없었던 지진 피해들이 가끔가다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지진 피해 같은 거. 특히나 여기는 또 북쪽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발생이 될 소지는 또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대형화재라든가 도시화가 되면서 일반도시에서 있었던 유사사례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김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는 우리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언론에서 별로 보지를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망ㆍ사건도 많이 나고 뭐 화재도 많이 나고 굉장히 사실 좀 생소한 어떤 이런 게 이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김포도 뭐 이런 꺼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은 굉장히 지금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재난선포지역에서 빠졌을 때 소규모 재난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되 작은 것까지도 우리 지방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런 거 일반 소규모나 특히 침수피해라든가.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일반적인 건 아닌 거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나 포항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선포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예입니다. 이건 어느 지역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은 소소하게 들어간, 같은 유형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포를 하면서 그 누락이 돼서 좀 문제가 된 그런 것도 사회면이나 이런 데서 가끔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선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언제 한방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연평도처럼 그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나서 주민피해가 생기고 이랬을 때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가능.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예를 들면 적정하다 봅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뭐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위안을 삼고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없어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위원장 노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진작 이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인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자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개인택시면허 보유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을 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토록 함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2개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약 729명으로 경기도 시ㆍ군 중 두 번째로 높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실정이며, 인근 시흥ㆍ의정부ㆍ광명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가 우리 시보다 적음에도 양도ㆍ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3조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자도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감차사업 대상의 경우 양도를 제한하도록 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4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공고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면허를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신규 취득자와 기존 면허보유자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150호로 부의된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739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우리 시 실정과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현황 및 금년도 면허발급 예정인 신규 개인택시 34대와 기존 면허보유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으나 택시총량제에 따라 향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가 발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도훈 과장님, 사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민원이 많고 격무부서이고, 또 잘해야 본전이라는 어떤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교통행정과의 업무특성상 민원이 많은 관계로 부탁을 드린다면 일관성, 형평성, 그다음에 소신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걱정되시는데 소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모든 업무를 제가 공정하고요, 바르고 불편ㆍ부당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 수요자에 맞게 교통행정을 펴시길 진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존의 지금 현장에 있는 개인택시업자들하고 회사택시업자들하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택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마이크.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특별한 점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택시가 수요량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개인택시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총액에 걸려서 또 증차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현재 지금 운행 중인 그 개인택시 394대에 대한 건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게.

○ 부위원장 김종혁 34대.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금년에 적용될 34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향후 택시총량제에 신규면허 제약에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빨리 오셔 가지고 벌써 다 파악하셨어요? 네,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꾸, 또 이 업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또 전문가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전문가는 아니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기대가 크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현장에서 느끼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택시는 저희들이 잡으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없고,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저희들이 택시 비율이 현재 개인택시 비중이 약 75%가 좀 넘습니다, 3/4으로. 그리고 법인택시가 141대인가 되니까 저희 25%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무렇더라도 개인택시기사분들은 밤이 늦게 아마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밤이 되면 아마 택시 승객은 많아지는데 택시량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증차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해서 인구 대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서 이 정도 늘어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34대를 증차하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37대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 부위원장 김종혁 37대예요? 여기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개인택시는 34대, 법인은 3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증차하는 게 맞아. 증차할 방법이, 올해 이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2019년도 되면 인구가 저희 5%, 아니 10%인가? 이상 되면 다시 용역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시 용역의뢰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요즘 계속 굉장히 현장의 말씀을 전하면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도 한 번 택시 좀 타려고 갔더니 이거 뭐 서울택시는 서 있어도 얘기하면 또 안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여론이거든요.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지만 야, 이거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없고 택시는,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그동안에 팀장님 때도 업무를 쭉 하셨으니까 이거 아마 과장님께서 점차 해결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비교하면 김포시가 택시 대수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 눈도 내리고 그 이후에 날씨 추우면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한 바인데, 하여튼 뭐 교통행정과가 업무과다로 인해서 고생은 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새롭게 과장님으로 임용이 되셨는데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해소 방안, 그러니까 공급 방안 앞으로 향후 택시가 지금 현재 뭐 신규가 몇 십대 증차가 되긴 해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격히 비율이 낮은 편인데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ㆍ안양ㆍ수원 이런 데는 인구 200명당 택시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39명에 대해서 1대이고 아마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800명이 넘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하남시하고 김포시가 아마 700 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600명이 한 군덴가 그래서 아마. 차가 수요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감차는 정부 방침 때문에 증차를 거의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아마 교통부나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 건설교통부의 기본 안은 택시감차 방안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거기 몰입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김포시도 같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 택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거의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인구가 우리가 23만 몇 천에서 했다가 작년에 38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34대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에 내년에 한 50만 하면 또 그 정도 점차적으로, 다른 또 시ㆍ군에는 10부제나 4부제를 합니다, 인구 200만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방법을 피하면서도 가는 게 점차적으로 뭐 1년에 한 30대 정도 이렇게 증차해 나가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이 감차 정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에 상위 랭크될 정도로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주민의 불편은 주민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집행부에 불만을 갖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 내지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뭐 전에 상임위원장 할 적에도 그 얘길 했어요. “아니 감차하면 예산 지원을 더 해 주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지 이거 뭐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김포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무슨 이거 감차를 하냐” 그래서 그때 아마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적인지 아무튼 그런 거 같은데 “우리는 감차하면 안 된다.” 아니 우리하고, “일반론을 갖다가 우리의 특수한 경우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 가뜩이나 지금 행정수요조사를 해 보면 김포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교통행정분야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데 비해 진짜 욕 안 먹으면 다행일 정도로 가장 불만들이 많은데 분명히 다른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특히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지 뭐 우리나라 교통 관련 장관님을 만나서라도 이 부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거 무슨 좋지 않은 걸로 수위(首位)를 달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차가 아니고 증차가 지금 획기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오랫동안 교통분야에서 일하셔서 너무 잘 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시장님,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고속도로, 그다음에 지금 버스정류장 정비도 좀 웬만큼 됐고요. 그다음에 지하 경전철도 올해 개통을 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어느 완비가 되는데 택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불만이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라는 게 없어서 다른 게 다 완비되고 나면 아마 택시에 대한 불만 쪽으로 가장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지금도 택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요, 김포시민들이. 이렇게 추울 때 택시 잡으려고 그러면 택시가 안 다녀요. 콜을 불러도 택시가 안 와. 잡히질 않아. 김포의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장이 상임위 때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김포시 택시 정책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9년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양도ㆍ양수가 가능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왜 2009년도 11월 28일부터 지금까진 막았죠? 이거를.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게 했죠?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감차계획을 수립하면서.

○ 위원장 노수은 아, 감차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김포시의 택시 문화가 좀 이렇게 뒤쳐진 원인을 알았어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포택시를 양도ㆍ양수를 받으려면 1억 5000까지 간다”는 거야, 서울도 1억 이하고 그런데, 여기 서구는 뭐 8000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택시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는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양도ㆍ양수가 가능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보면 지금 제가 어떤 예가 있냐면 저하고 사회 친구인데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개인택시를 양도를 받아서 한 번 하려고 했나 봐요. 거의 1억 5000 가 버리니까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시골집 빈집이 있으면 알아 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아 봐 주다가 결국은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009년도 이후에 양도ㆍ양수가 택시면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면허증 딴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구태여 내가 택시운전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나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저희 또래 50대 중ㆍ후반 사람들 지금 직장에서 명퇴하시고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으니 가족 생계가 막막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도 이후에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했던 택시면허가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양도ㆍ양수를 받아서 꼭 필요하니까 열심히 뛸 거 같아요. 이거 하나 제정만을 통해서도 김포의 택시문화는 발전할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받아보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즉에 이거는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지방정부의 조례로서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 지를 참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참 미안한데 알았으면 진즉에 좀 할 걸 그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콜센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사람들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절하지 않다고 민원 많이 들어와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그렇게.

○ 위원장 노수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해야지. 자기들 사업 편리성을 봐 주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 시에서 너네 당연히 해 줘야 돼. 유류보조금이랑 많이 주고 있잖아요, 택시에다가. 심지어 카드단말기까지. 뭐 기사석하고 조수석하고 칸막이하는 거 그것도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신청자가 없고, 어떻게든지 시에서는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자기들의 사회복지를 위하고. 전혀 그런 점들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풍무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69번, 풍무동을 거쳐서 유일하게 풍무동에서 영등포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것도 옛날에는 꽤 많이 다녔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한 30분 돼야지 한 대 오더라고요. 유일하게 그거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경인아라뱃길을 경유해서 영등포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내가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 현수막 붙어서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 정왕룡 위원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의장님도 몰랐고. 만약에 알았으면 그렇게 못 하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도시에서 구도심 북변동을 경유해서 그 아라뱃길 거쳐서 영등포나 공항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가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건데 풍무동에서 아라뱃길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노선을 아라뱃길에다가 배정을 했어.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랬는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저는 버스노선, 2018년, 2016년 결정하는 데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우리 동장님이 워낙에 바쁘니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누구 하나도 자기들끼리 시에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마디 귀띔이라도 줬으면 정말 제가 막았을 거예요, 우리 정왕룡 위원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풍무동장님 하셔서 풍무동의 교통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한 번 그거를 깊숙이 들여다 봐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 위원장 노수은 풍무동 주민이 52,000이에요. 김포에서 제일 커요. 근데 52,000의 풍무동 주민들의 교통복지, 삶의 질을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거. 꼭 한 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재협상이 가능하면 신도시∼북변동∼고촌∼아라뱃길 이렇게 가는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도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월 30일 화요일부터는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가 2월 1일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6명
경제환경국장전왕희
일자리경제과장홍정범
환경정책과장박정애
안전총괄과장전상권
교통행정과장이도훈
환경관리사업소장김동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현주영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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