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8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1.2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2018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4. 2018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

5. 2018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

6. 2018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

7.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2018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2018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18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8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 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0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오는 12월 14일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2018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2018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18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8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농업을 사랑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위계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118호로 상정된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조례와 규칙, 규정을 통한 운영 배경으로서 ’80년에서 ’90년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자립기반 구축과 영세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ㆍ축ㆍ어업 경영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는 강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 관내 농ㆍ축ㆍ어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소득 및 기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1993년 처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과 분리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좀 더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998년 4월 1일「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행규칙과 규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현황은 총 159농가에 7억 8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처음 시작을 한 이후에 25년이 지난 현재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융자한도가 1000만 원으로 융자금액이 적고 연대보증인 확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와 달리 현재 농가의 자립도와 금융 환경이 크게 향상되어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신설에 따른 농ㆍ어업 경영자금과 농ㆍ어업 생산ㆍ유통시설자금 등 융자 금액이 더 큰 유사 사업의 지원 증가로 농ㆍ축ㆍ어업인들의 융자 수요가 이동을 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우리 시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따른 융자금을 신청한 농가가 전무하고, 이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ㆍ군도 금융 환경이 유사하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열여덟 개 시ㆍ군이 우리와 같은 사유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과거와 달리 현재는 조례를 통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금번에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농정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1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0년대 낙후된 농촌지역의 자립기반 구축과 영세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 융자한도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 금액으로는 낮은 수준이며, 두 명의 연대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유사 사업인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 지원이 더 많아 2012년 이후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잔액으로 8억 5766만 6000원에 대한 자금 활용을 못 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일반예산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여덟 명에 대한 미상환액 3462만 8000원에 관해서는 체납처분, 감면 등 미상환액 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조례 폐지안 설명 잘 들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두 분 간부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민 위원 검토보고나 이 서류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못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 1000만 원, 1억이면 모를까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해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뭐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 새마을금고로 소득증대나 어떤 우리 영농 향상이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거 같은데 1억이면 모르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누가 신청을 해요, 이걸.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너무나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을 안 느낄 수가 없고, 농업발전기금으로 명목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 조례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줬잖아요. 그럼 이거 폐지될 경우 원천적인 데는 동의를 하지만 폐지됐을 경우 현재, 그러니까 미상환액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징수과로 넘겨서, 이렇게 뭐 세정과나 거기로 넘겨서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저희 농업정책팀장과 농업지원팀장께서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송진현 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농업정책팀장 송진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미상환자가 여덟 농가입니다. 근데 여덟 농가 중에서.

이진민 위원 여섯 농가요?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여덟 농가. 8농가인데 두 농가는 파산선고가 돼 있고.

이진민 위원 두 농가는 파산?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네. 그다음에 한 농가는 사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농가는 무재산 등 상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농가만 체납관리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두 농가도 농지라든가 이런 건 없고, 단지 차만 있어 가지고 차에다 압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농가는 한 400여 만 원 돈을 우리가 체납관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여섯 농가는 소멸되는, 그러니까 상환 능력 부족으로 해서 파산선고 등으로 해서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여덟 농가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섯 농가는 뭐 여러 가지 파산이나 사망이나 모든 부분에 의해서 회수하는 게 불가하고, 두 농가만 있는데 두 농가마저 다른 부분이 없고 차량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손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90년대 그때는 뭐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참 아쉽네요. 그게 우리가 뭐 또 그렇게 된 농가도 자기네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우정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안타깝고, 그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농가는 두 농가인데 두 농가마저도 미비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럼 거의 뭐 전무하다고 보고 결손처리를 하면 이게 조례 폐지하는 게 맞다?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외에 뭐 다른 사항은 없어요?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그리고 우리가 융자금이 폐지 조례가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융자 새마을소득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폐지됐지만 원래 법에 의해서.

이진민 위원 근데 원래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적인 입장에는 이해가 가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거기 지금 뭐 상환 능력이 없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행정력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우리 농정과에서, 또 소장님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답을 해야지, 이걸 그냥 여운을 남겨 놓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의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적조사라 그럴까? 상환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환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적이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그 당시는 많은 금액이지만 지금 봤을 때 그게,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다만 100원도 귀하다면 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사회구조나 모든 현재 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금액이니 그런 부분을 조속히 빨리 처리해서 결손처리할 건 결손처리하고 지금 뭐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니까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로서, 또 거기에 대한 유감도 일부 표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왜냐면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또 관계 공무원들도 각인이 돼야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진민 위원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위원님,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주무팀장인 송진현 정책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현재 그 잔액은 7억 8580만 원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금액은 뭐 아직 남아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농어촌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영세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됐는데 문제는 그거죠.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없다. 문제점이 뭐냐? 지금 융자금액 자체가 너무 낮고, 그죠? 금액 자체가.

○ 농업정책팀장 송진현 네.

김인수 위원 적고, 대출자격 자체가 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대출자격 조건이 너무 강화돼 있는 상황이라 힘든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적에 지금 김포지역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대출 미상환 능력자들을 살펴볼 적에도 그렇고, 차라리 그러면 이 조례 폐지를 해서 운영을 안 하는 거보다 지금 일반적으로 대출들은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융자 대출방법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건 사용 안 한다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거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먼저 모범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자격조건을 완화시킨다든가 해서, 대출 자격조건 완화라는 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내용을 보니까 1, 2년 뭐 3, 4년, 4, 5년이 그런데 장기 저리로 10년 거치 1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율도 대폭적으로 낮게 하고 연대보증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거 말고도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금액이 적고 대출 자격조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폐지한다면 이 대출을 얻고자 하는 농어민들은 똑같은 거죠. 여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다면 농ㆍ축협 가도 어렵거든요. 그분들 대출 못 얻어요, 여기서 어려운 분들은. 왜냐면 신용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연대 보증을, 뭐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많이 폐지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렵다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틈새시장 같은, 이분들 대출 얻을 수 없는 분들은 사채시장 내지는 뭐 대부업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폐지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 조례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금액도 남아 있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얻는다, 금액 작아서 이걸 안 얻는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게 더 낫다고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폐지 상정하기에 앞서서 긴 시간 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한 여섯 배 높은 그런 금액으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또 법인 같은 데는 한 2억 원 정도 결제해 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한 뭐 수년간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또 결산감사 때 폐지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중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고민 끝에 폐지 상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예산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굳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아니라 저희 시 자체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칭을 바꿔서라도 그런 우리 자체만의 어떤 농업을 위한 그런 융자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이것을 뛰어넘는 더 바람직한 대출방법이 많다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폐지되는 조례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덟 분 미상환하신 분들 중에 상환 가능하신 두 분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은데 다 털고 가는 건 어때요?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농업지원팀이나 정책팀에서 그 여덟 분을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약간의 그러한, 조금이라도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환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나머지 두 분도.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회 끝나고 나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면밀히 판단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안 되면 저희가 결손처리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그동안 이 여덟 분이 계속해서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는 분이 대다수라고 전 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까 송진현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차량도 있고 그런데, 아마 수년간 갚으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분이 나머지 여섯 명 털고 가고 자기네 둘 남긴다 그러면 그거 상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적을 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지금까지 상환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처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질질 끌고 하면 업무상에도 또 여러 가지 계속, 아까 결산감사라든가 등등등 계속 이게 넘어가고 하는 업무니 만큼 털고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아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 건 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좀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그냥 털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의안번호 제2126호로 상정된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및「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해 1986년부터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3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특성에 따라 허가를 득한 업체에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일반생활, 음식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성상별로 분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업무이며, 기타 업무로 음식물통 세척과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이며, 대행사업비는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다음연도의 수집ㆍ운반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22억 11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제2127호로 상정된 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을 민간 위탁하였으며, 현재 장기본동 등 총 일곱 개 지역에 대해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2018년도에는 풍무동을 포함 총 여덟 개 지역 약 192㎞에 해당되는 거리에 대해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 마흔여덟 명의 가로청소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2억 6731만 3000원이 소요되며, 민간위탁업체는 가로청소 전문성을 위해 청소용역업 신고를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일반입찰을 통해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안번호 제2128호로 상정된 2018년 노면청소차 폐사토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일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노면청소차 네 대와 살수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는 도로 측구와 도로면에 물을 뿌리면서 솔로 바닥을 세척 후 토사와 쓰레기, 낙엽 등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로 발생하는 폐사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년간이며, 소요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안번호 제2129호로 상정된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6년 기준 1일 평균 약 51t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원화센터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수거지역과의 거리 및 운반비용, 적정 자원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2018년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운영비는 13억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제2130호로 상정된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수도권매립지나 김포시자원화센터로 반입 처리하기 어려운 가정특수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년이며, 소요 예산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포함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126호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2130호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은 2017년 11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안건별 세부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결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가로청소 등의 업무를 김포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후 공익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는바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효율성이 더 높다는 근거는 어디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먼저 저희가 용역조사도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훨씬 그 효율성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용역조사 결과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이 높다, 선진국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보통.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줍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외국 사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인수 위원 뭐 이것 쓰레기 문제라는 거는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선진 사례 경험이 아무래도 우리가 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뿐만이 아니고 선진국 사례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미 용역에서 선진국 사례가 검토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식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매번 왜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어떠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를 민간에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업체를 주겠다,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올라온다는 거는 졸속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일단 나고요. 두 번째는 매년 그러고 있다라는 거는 인식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인드가 지금 타성에 젖어 있는, 아니 어떻게 위탁 동의안 이게 어떻게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옵니까?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지적사항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김인수 위원 민간위탁이 처음입니까? 올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인데요, 작년부터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하는데 그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순리인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참 이렇게 된다는 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하여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민간 위탁해야 되는 거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수년간 이렇게 위탁을 주고, 대신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평가 결과 어떤 부진하고 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1년간 위탁을 안 준다든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해 나갈 거고요.

본 동의안이 예산안과 함께 이렇게 동시에 같이 제출되게 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 시기를 좀 인식을 하고, 또 업무를 성격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은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화가 극대화되면서 또 날로 생활폐기물도 증대하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아까 1986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업무를 시작했나요?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진민 위원 네. 아무나 국장님이 답변하든지 과장님이 해도 좋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업무 위탁 저기한 건 한 ’86년도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이진민 위원 전후로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이진민 위원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을 했는데 아직도 20년이 넘었는데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 동의안해서 업무하는 거는 법령이나 모든 거에서 하는 건 좋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는, 물론 클린기동대라든가 많이 이렇게 계몽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와 닿거나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좀 이게 과연 우리 김포시에서 이렇게 생활폐기물 업무를 20년 넘게 일괄되게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나 하고 의심들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다른 안을 뭐 또 대책이나 어떤 부분을 강구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저희 시가 생활쓰레기를 ’86년부터 수거를 했는데 그동안 도시화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생활쓰레기 수거를 3개 업체가 했었는데 이걸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업체를 3개 업체 더 추가로 선발해 가지고 여섯 개 업체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면 문제 발생이라든가 또 청소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할 적에 페널티 줘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페널티 줘 가지고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점 됐던 게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좋으신 방법인데 국장님,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도시지역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 5개 읍ㆍ면 쪽은 외국인이 많아요, 다문화가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외국인들 이렇게 뭐 던지거나 하는 걸 볼 때가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블랙박스를 단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거.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지역은 뭐 아파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데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엔 외국인도 많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어떤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는 다른 외국의 벤치마킹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일본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서부터 그런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장학습을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첫째가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고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런 거를 정착해 나가는 데 앞에 둬야 되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이 많은데 그런 외국인 많은 지역 대곶, 특히 대곶 이쪽에는 지금 아마 읍ㆍ면ㆍ동에서도 외국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다가 표기해 가지고 그런 계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사실상 CCTV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해서 계속 설치를 해 나가지만은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잡기가 참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게 한정된 인력 가지고 그 사람이 버린 저기를 모습을 찾아 가지고 경찰하고 단속해야 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외국인이 버리는 이런 상습지역을 좀 이렇게 찾아 가지고 그런 데에 우리 클린기동대가 사전에 외국인이 투기를 못 하도록 그걸 차단하는 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아까 김인수 위원도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하시고, 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언어 부분도 표시를 해서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글로벌 시대에 같이 그렇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행정력을, 물론 우리가 행정력이 없다, 없다 그렇게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근래 들어와서 폐토사가 연중 처리하는 것이 좀 늘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이 폐토사가 도로 노면에 있는 토사하고 낙엽 종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다 보니까 그 개발로 인한 토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뭐 현장행정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공사장의 세정시설이라든가 또 사업장의 세정시설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불법 매립이 난무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폐토사 처리 방안에 우리가 물론 당연히 치워야 되겠지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원인이 될 수 있으면 폐토사가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이게, 물론 그런 부분을 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면의 폐토사 부분을 청소, 그러니까 용역 차가 이렇게 다 흡입을 해서 폐토사를 폐기물로 해서 버리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게 사업장에서 발생해서 그 입구에서 나와서 발생하는 건 저희가 치우질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걸 좀 사업장에서 치우라고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장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게.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48번 국도를 종종 다니다 보면 모래가 우리 유리창으로 튈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과연 세정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거길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불법 매립, 불법 매립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앱이나 뭘 개발해서 이런 부분을 신고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다 해야지 이게 우리가 뭐 민원 그 모든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그대로 발생되는 부분을 다 우리가 흡입을 해 가지고 다 행정 처리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불필요한 데 투입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대안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업체에, 또는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이렇게 협조문을 보낸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물론 자원순환과 소관이 아니고 또 환경정책과도 될 수 있고 또 농정과 여러 가지 뭐 건설도로과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다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 결국은 폐토사 처리양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하고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 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안건별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꺼번에 다 질문하시면.

이진민 위원 아, 다 하지 말고?

○ 위원장 노수은 네. 따로따로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건 위탁에 관련돼서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지난해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43명이 도시지역 구래동, 장기동, 김포본동, 그다음에 고촌물류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렇게 해서 가로청소를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풍무동을 포함해 가지고 6개 읍ㆍ면ㆍ동을, 그래서 48명이 가로청소를 지금 하는 걸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풍무동이 추가된 사항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풍무동에 있던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풍무동에 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31일 해 가지고 세 명이 그만둡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세 명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세 명이 그만두면서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요, 세 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충을 해서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역별로 물류, 아라뱃길하고 산업단지 빼고는 5개 동이었는데 이제 풍무동까지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계속 어디까지, 그러니까 읍ㆍ면지역도 확대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읍ㆍ면은 환경미화원으로다 계속 할 거고요, 동지역은 2019년도에 또 여섯 명의 환경미화원이 그만둡니다, 나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2019년, 2020년부터는 사우동까지 전부 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는 걸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고 소멸되면 그 자리는 충원 안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이런 얘기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노조 쪽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만두면 충원은 하겠다.”고 시장님께선 말씀을 하셨다. 근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남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읍ㆍ면지역에 배치를 하고 읍ㆍ면지역에 배치한 환경미화원이 준다 그러게 되면 거긴 분명히 보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일단 뭐 그 얘기도 들려서 참고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이 내년부터 위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 5개 동은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에 대해서 지금 크게 뭐 예전에 환경미화원 있던 거하고 괜찮은데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일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길 거로 우려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거 같은가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초기에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미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먼저 환경미화원이 하듯이 깨끗이 청소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제 우려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책임 의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전에 읍ㆍ면ㆍ동에서 받았던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금이라든가 또 환경미화원 틀리기 때문에 위탁의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은 사실 동의 직원처럼 아침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뭐 노인의 날 텐트 쳐라 그러면 텐트치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용역이 됐어. 그러면 그 갭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대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런 얘기가 여기 풍무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동지역에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원순환과 차원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가로청소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업무에 대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읍ㆍ면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읍ㆍ면장님께서 다른 것도 업무를 맡길 수가 있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은 동지역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만큼은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가로청소 이외의 뭐 꽃길 조성이라든가 노인의 행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시키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 동지역에서 나온 민원을 하나 한 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환경미화원들이 계실 때는 동사무소의 전기가 나갔거나 소소한 어떤 보수나 이런 거를 환경미화원이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용역으로 바뀌고 나니까 소소한 일, 동사무소의 전구가 나가고 뭐가 깨지고 유리창 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시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 “환경미화원들을 동지역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주셔서 그분들이 용역 하는 분들을 관리하게 하고 동사무소 청사관리 이런 소소한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예전 같으면 남자직원들도 많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여자직원들이 하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모양입디다.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어렵겠지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각 동지역에다가 환경미화원을 갖다 한 명씩 배치해서 하는 것도.

○ 부위원장 김종혁 어떤 책임감을 주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환경미화원하고 가로청소원하고 임금 체계가.

○ 부위원장 김종혁 너무 많이 나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거의 배 차이 납니다. 또 지금 환경미화원이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같은 거, 잡일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동지역 같은 환경미화원은 그런 일만 하다 보면 업무가 안 맞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가로청소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진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직접 민원을 해결하면 좋은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하나 걸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즉시즉시 이렇게 우리가 직영하는 것처럼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즉각 즉각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합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음식물처리업체는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세 개 업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게 돼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뭐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일 덴데 요새 들고양이나 또 들야생 뭐 들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비닐이 찢어져 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파손되고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방법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을 경우는 들고양이라든가 유기된 개 같은 경우가, 강아지 같은 경우가 뜯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즉각 배출하는 즉시 처리작업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의식 또 시간대를 정해서 배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종량제봉투를 놔서 야생 들고양이라든가 여러 유기 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통으로 해 가지고 통으로 수거하는 방식 그렇게 이원화된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 마송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과장님, 음식점에서 음식물 내놓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나 개가 그걸 찢어 가지고 그냥 물이 흐르는 거야.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좀 외곽이면 나은데 시내에서 그런 거 흐르니까 상인들이나 모든 손님들이나 다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종량제봉투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 자원순환과에 효율적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인지 고민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시장 같은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노수은 안 하신다고요?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동의안과는 뭐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폐기물류 처리 비용이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입니다.

표준단가 같은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아니 뭐 과도하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물론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본인이 건설인부를 통해서, 뭐야? 1t 트럭이나 이런 걸 빌려서 좀 처리를 했더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계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건 폐기물 처리업체마다 처리 비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개인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그걸 위탁,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단가를 규정할 수 있는 저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마대자루 하나 폐기물 버리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그것 좀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계도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표준단가는 있을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표준단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위원장 노수은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가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소각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매립지도 다 되고 3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김포에서 조성하는데 지금 부담 금액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지금 3-1 걸 공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16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소각, 그러니까 반입 불가한 폐기물이 뭐 줄어들진 않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저희가 그 소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게 앞으로 인구 증가율이나 모든 생활에 필요해서 점점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화순환센터에서 한정돼 있죠? 하루 몇 t이나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80t입니다.

이진민 위원 80t 이상 되면 안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80t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이진민 위원 파주로 보내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파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 다른 부분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적절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버려야 하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건축 폐기물 등 이게 장시간 방치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이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지난해에 발생했던 대행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저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3개소 중에서 지금 두 개소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또 많이 시키고 저희가 단속도 하겠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처벌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 소속 주택과를 행감 우수부서로 선정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로 제출된 1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중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고 순서는 관계법령,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관리카드 순입니다.

3쪽과 4쪽의 관계법령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사항은 매년 동일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금번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407개소에 2.199㎢로써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의회에 보고한 시설이 353개소의 1.532㎢고, 금년도 보고드리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54개소에 0.667㎢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388개소ㆍ공원 5개소ㆍ녹지 7개소ㆍ주차장 7개소이며, 금년 신규로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4개소로 도로 47개소ㆍ녹지 2개소ㆍ주차장 5개소입니다. 다음은 6쪽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대부분 2단계로서 6년 차 이후에 해당됩니다. 자료 6쪽부터 9쪽은 2017년도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이며, 11쪽부터 33쪽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의회에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써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카드로써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하는 시설 중 도로 47개소 중 동지역의 도로는 23개소로 동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도로로 존치가 필요하며, 고촌읍 도로 열한 개소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 또는 연결하는 도로와 황색ㆍ안동ㆍ신동 집단취락지구 내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양촌읍 도로 4개소는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존치가 필요하며, 월곶면 도로 4개소와 하성면 도로 5개소는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료 48쪽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2개소로 양촌읍 누산리 국도48호선 해평마을과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1단지 부근으로 해평마을과 감정5지구 공동주택 예정지의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으로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촌읍의 5개소로 신동ㆍ황색ㆍ안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내의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보고 후 2년 경과된 시설로 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3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도시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목적에 합당한 지와 그 존치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조속히 검토하여 김포시의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는 2035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할 적에 일단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우리보다 미리 앞서서 그것을 모범적인 사례가 많은 외국 선진국가의 어떤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존치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합목적성,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행복추구권 내지는 재산권의 침해가 현저히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깔고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간 규제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추진 안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비교우위를 잘 따져서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은 아직 착수는 안 됐고요, 내년 1월에 착수해서 빠르면 2019년 6월 말에 완료를 하고요, 좀 늦으면 2019년 12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2019년 7월 1일부터 다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해서 2020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시키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해제도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와 또 별도로다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지금 274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4개소 중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시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우선 해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어떤 게 있느냐라를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설에 대한 설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토지라도 매입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용하면 거기에 맞게 도로나 공원을 무조건 다 계획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개발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설치 계획도 없는 앞으로,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이내 또 10년 이내에 설치 계획도 잡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다가 긋는 그러한 사례는 아마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굉장히 김포시의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행감 때도 좀 거론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책자의 활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제출이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통째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장 시급하게 이걸 해당되는 그 사례,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례 각각 요건의 특성이 뭔가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명서라도 몇 장짜리 같이 주셨으면 좀 보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일단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형식 남기기에 치중하지 않았나, 적어도 밑에 시의회 보고라는 글자가 딱 새겨져 있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기 편하게 내용을 분류하고 설명서라도, 요약집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두꺼워진 이유는 그동안 보고 안 했던 2013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2년 지난 거를 전체적으로 뒤에 묶어서 실제 그런 거고요, 매년 이렇게 보고하면서 옆에 보면 시설 여건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부서 의견을 여기다 항상 같이 집어넣어서 해마다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지난해 거를 한꺼번에 뒤에다 넣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부감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서의견이나 시설 여건에 대해서는 작은 공간에다 어느 정도 함축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작년에 제가 고촌의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이 사안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지만 실제로 이 내용 전체 부분에서 의원 개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거 말고는 다른 것에 주목할 여력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뭔가 집행부서 보기에 장기미집행 도로나 시설 부분에서의 당장 시급한 것을 한 그룹으로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미뤄 둬도 중ㆍ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들, 뭐 민원 대상이 집중되는 곳 이런 정도는 좀 분류표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전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거는 앞으로 관리부서, 담당부서장 해 갖고요, 그런 내용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할게요. 현 주사님, 준비됐어요? 화면 좀.

(화상자료 설명)

도로의 이쪽이거든요, 이쪽. 이쪽인데 여기가 지금 풍무사거리에서 신안실크밸리 1차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네요. 지금 승가대학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고요. 한 번 좀. 여기 불 좀 꺼줘야 될 거 같아요. 그거 맞아요.

지금 저 노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승가대학까지는 지금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죠, 도로는. 노란색 부분이 지금 좌측으로는 검단신도시, 그죠? 조성되는 곳이고, 이쪽은 검단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죠? 현재 이렇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배드민턴장 있고 족구장 있고 그 앞으로 해서 장릉산을 관통하는 도로네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쪽에는 공동묘지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오른쪽은 공동묘지고, 왼쪽은 개인 또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게 지금 검단신도시가 거의 다인가요? 거의 다 옆에 올 거 같은데. 여기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쪽 좌 측근은 전부 다 검단신도시.

○ 위원장 노수은 네. 이만큼은 다 신도시로 다 조성하려고 산을 막, 나무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검단신도시 조성할 때 이거를 조건부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은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인천시에서 뭐 김포시에 있는 도로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천상 그 뭐야? 고려공원을 관통해야 되겠네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실제 그쪽에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구릉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거기에 마을로만 조금 넘어서면.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거기 경계선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은데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기존 묘지는 아마 안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릉산에 있는 그 공원묘지는 아마 안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여기 입구에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펜스 쳐놨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 밑의 노란 데요, 그 밑의 노란 데.

○ 위원장 노수은 여기?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거기가.

○ 위원장 노수은 아, 이게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데예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거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러면 공원묘지 매점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매점 가는 데 왼쪽으로 나는 겁니다, 왼쪽으로.

○ 위원장 노수은 아, 매점 왼쪽으로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하고 완전 인천시하고 경계네요, 거의.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꼭 필요한 도론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게 독자, 저쪽의 감정동하고 풍무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할 수가 지금 현재 여건상.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가 거의 여기까지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여기까지 하면 이 도로가 승가대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넓어지는데.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거는 아마 기존 승가대학 도로하고 연결되는지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이 3축도로 구간도 거의 겹치는 것 같고, 언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 3축도로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어차피 신도시가 들어오면 여기는 넓어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문제인데 여기도 도로가 날 텐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는 인천 신도시계획 도면을 한 번 보고요,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인천시랑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도로가 날 텐데 여기를 하면 또 이 산이 조금 남은, 그러니까 장릉산 조금 남은 것이 여기는 바로 신도시고, 이 산이 두 쪽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김포시 관내는 조금 남을 텐데 산림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차라리 나고 있는 데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장을 한 번 확인하시고, 인천 검단신도시 도면을 확인하셔 가지고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했으면 좋겠다.

(웃 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아마 검단신도시 쪽에서 본다면 그쪽으로 도로 내는 게 거의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거기 왜냐면 가(邊) 쪽이기 때문에.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거긴 안 되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불로동으로 도로가 큰 도로가 난단 말이야.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상입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지금 노수은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관련 내용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우석식품 도축장 있는 쪽이죠? 여기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거기서 아래쪽으로요.

정왕룡 위원 여긴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 도로에서 밑에 쭉.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그어져, 이것도 이거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정왕룡 위원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쪽 아래쪽 여기 지금 한신교회 있고 여기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뭐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시청에서 봤을 때 어떤 개발의 잠재성이나 그건 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고, 시가화예정지로 돼 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개발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정왕룡 위원 개발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시가화예정지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 시가화예정용지고. 그러면 지금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계양에서 지금 강화로 가는 고속도로 민자 추진되고 있는 그 도로가 이 지역을 어떻게 지나가나요? 여길. 그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들리는 얘기는 유현사거리에서 옛날에 3축도로 그걸 따라 가지고 지하로 해서 저쪽 감정동으로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건설도로과에 있는 노선을 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는요.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아까 노수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승가대 넘어가는 길이나 3축도로가 완전히 사라진 건지 현재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고, 거기에 김포ㆍ계양ㆍ강화 또 고속도로 여기로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뭔가 여기가 말끔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중식 이후 14시부터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12월 1일부터는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2월 7일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6명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도시주택국장전종익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자원순환과장이덕인
도시계획과장김정구
농업정책팀장송진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현주영
기록강현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