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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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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권혁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피광성 의원님․황순호 의원님ㆍ이진민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김인수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권혁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황순호 위원님이 위원장을 했으면 해서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네. 황순호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호 위원이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직무대행, 황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순호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예산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황순호 네.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뭐 간단하게.

○ 부위원장 김인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순호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열심히 잘 일정을 마무리하는 데 황순호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순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13분)

○ 위원장 황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황순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39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황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1호로 상정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4227억 79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50억 4743만 1000원보다 12.47%가 증가된 1577억 31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92억 3229만 8000원, 기정예산보다 1029억 55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35억 47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7억 759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792억 32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029억 55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0억 80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전출금 35억 6300만 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24억 5340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55억 32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나진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 72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5억 2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 48억 6618만 8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 162억 84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8억 10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0억 4795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22억 765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50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비 5억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9억 31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18억 94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5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85억 32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5억 8287만 2000원으로 15억 62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2억 23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330억 94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16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588억 215만 9000원으로 총 16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42억 9265만 9000원으로 총 197억 36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4104억 52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억 59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61호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순호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김병화 기획예산과장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고촌읍 소관 사항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촌읍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준마을 어린이공원 옥상바닥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촌읍장 노승일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소명기회를 주신 우리 황순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준부락 어린이공원 바닥공사는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입구에서 보면 지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상이지만 그 옥상이 지면하고 똑같이 닿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준부락이라는 데는 한 95세대 한 20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나머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구상한 결과 그 옥상을 그냥 무방비로 쓰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구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 할 때 우리가 방수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바닥이 다 떠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 22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방수처리와 바닥공사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읍장님,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것을 공간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되겠네요?

○ 고촌읍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그럼 읍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그럼 그 2200만 원이면 그 바닥을 뭐 완벽히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 고촌읍장 노승일 네. 우리가 견적을 한 번 뽑아봤는데요, 방수처리까지 해 가면서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방수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고촌읍장 노승일 그 바닥도 일반 페인트만 칠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바로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방수처리를 같이 해야지만 그게 오래 간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페인트칠하는 공법에.

○ 고촌읍장 노승일 네.

이진민 위원 방수처리를 하고.

○ 고촌읍장 노승일 같이 겸해 가지고.

이진민 위원 그걸 칠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 고촌읍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돼요?

○ 고촌읍장 노승일 하루 이용객은 우리가 한 뭐 50명에서 한 100여 명을 보는데 시기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또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사용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대준마을이 그린벨트지역이죠?

○ 고촌읍장 노승일 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다른 뭐 공간이 혹시 없나요?

○ 고촌읍장 노승일 없습니다. 일절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고촌읍장 노승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순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읍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의 공사비용이면 사실 방수가 사실 방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누수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방수가 가능합니까?

○ 고촌읍장 노승일 네. 저희가 방수처리업자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 가지고 현장을 보고선 견적을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 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촌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어제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우리가 국ㆍ도비사업인데 금년 7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좀 누락된 부분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어제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방독면 구입사업이 지금까지는 계속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진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민 위원 국ㆍ도비 했던 부분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진민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국ㆍ도비 지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목표량을 갖다가 구입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는 것이 성과지표로 7월 중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이게.

이진민 위원 지자체로 구입하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자체 구입, 국ㆍ도비 지원 하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를 지원 받았지만 구입하는 물량이 한 520∼53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는데 이 정부 지원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그 자체 구입을 해 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자체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7,000개 정도가 지금 목표량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00개를 갖다가 구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유통기한이 한 10년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형편상 저희가 금번에 2,000개 구입할 수 있는 8450만 원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구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물론 2,000개면 저희 구입 목표량에 상당히 미달은 되지만 우선 첫 단추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또 확대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총 전체가 민방위대원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한 17,000 한 500명 되죠? 전체가.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 저희요? 저희가.

이진민 위원 우리 김포시에.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김포시 전체 27,000명 정도 됩니다.

이진민 위원 민방위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1만 개 정도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이진민 위원 확보돼 있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17,000개에서 2,000개 확보를 하면 15,000개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구입하는 것보다 그거를 어떤 민방위대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면서 할 부분인지 그 안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원래는 이 방독면이 과거에는 정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양여 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이 또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지침상에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충무3종, 2종, 1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방독면을 지급을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물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화생방전을 저쪽에서 기습적으로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정부 지침상에 그 단계에 의해서 그 지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지침입니다, 현재는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지만 어디 한 군데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21개 주민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 21개 주민대피소에 분산 배치가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번 2,000개를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 시청에도 일부를 또 보관하고 그렇게 통합관리는 하지만 좀 분배적인 그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통합관리, 그러니까 근본적인 통합관리를 하되 내부적으로는 21개 주민자치 대피시설 거기에다가.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미 돼 있고요, 현재는.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관리를 하는 거네, 뭐 통합관리가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러니까 통합은 하지만 그 통합하는 위치 자체를 분산 통합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방독면이란, 뭐 여러분 다 군에 갔다 오셨겠지만 화생방에서 우리가, 몇 초죠? 몇 초 안에 방독면 착용하게 돼 있죠?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집행부석에서 말없이 손짓으로 9를 가리킴)

9초. 9초 안에 돼야 되는데 통합관리를 해서 우리가 그게 정보시스템에 물론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화생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실제 그거 쓰기 전에 다 죽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전시 조짐이 보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발될 때까지. 그래서 그 단계에 의해서 저희가 배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진민 위원 단계란 어떤 부분으로 단계를 구분하실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 단계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 민방위비상대비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우선 군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아마 군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fast pace 상황, 소위 말하면 실 상황으로는 데프콘2입니다. 데프콘2일 때 군용 방독면이라 할지라도 현재 정화통은 데프콘2일 때 전투용 정화통 1인당 3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프콘2일 때 실지로 정화통을 교환합니다. 교환하고 군용은 작전을 할 수 있는 방독면이고요, 우리 민수용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가격도 물론 싸지만 오염지역에서 비오염지역으로 사실은 이동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보호용으로 만들어낸 방독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발상황 있잖아요. 바로 화생방전이 터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오염지역에서 비오염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현역 군인들도 데프콘2, 우리로 보면 충무2종 정도라고 보면 돼요. 물론 충무1종이 돼야 전쟁이 일어난 건데 충무3종부터 주민이동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무3종부터 불출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불출을 해 주는 걸로 현재 계획은 불출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문제는 단시간이냐 장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양 날의 칼인데요, 보관상의 문제냐 사용의 우선이냐를 볼 때는 저는 보관도 우선이 돼야 된다, 왜냐면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아마 화재용 플러스 가스용 그래 가지고 뻘건 거 그거 국가에서 사 줘서 양여를 해서 개인 사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TV 나온 거 보면 이삿짐센터에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방독면이라고 그랬어요. 개인 보관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사실은 보관이 잘 안 됩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창고에 한 30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마을회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이 엄청 제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보관의 장점과 개인 보관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 참고로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설명 중에 그 전에 마을회관에 지급한 방독면이 있죠?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그거는 이미 폐기가 됐어요.

이진민 위원 아, 그럼 마을회관에 있는 거.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다 폐기처분해야 되네. 마을회관에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그래서 그것을 한 6년 정도 제가 막 뒤지면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 있다가 내부 정리하면 나오고 또 내부 정리하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진민 위원 남아 있어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그거 지금이라도 주면.

이진민 위원 그건 다 폐기처분해야 되네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네. 저희들이 받습니다. 면에 갖다 주면 면에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계속.

이진민 위원 아, 읍ㆍ면에 갖다 주면.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면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이진민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오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네. 그게 한 6년 걸렸어요. 신축한다든가 내부 인테리어 한다든가 그럴 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진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모든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독면, 더군다나 지금 시국이 준 전시상태, 우리 김포는 또 접경지역으로 이북과 맞대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이게 우리가 사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팽배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일부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다 해 주던 부분을 이제 지자체 그렇게 내려가고 그런 지침과 모든 걸로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 방독면이 어떻게 해서 필요, 민간인한테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실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네. 이 민수용 일반 방독면 부분은 일단 화생방전이라든가 이런 헬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지로 민방위대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리더급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요원들이 착용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작전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느냐 단계별로 사야 되느냐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사줘야 예산의 형평성, 여러 가지 사용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500개나 1,000개만 사도 100%입니다. 근데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000개가 필요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이 방독면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용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겁니까? 방독기능이.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제가 대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네.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이 방독면의 생명은 사실은 정화통입니다, 정화통. 그래서 정화통의 그 밀봉된 것을 개봉을 하면 10 내지 15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지역에서 비오염지역으로 대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걸 개봉을 해 놓으면 공기와 접촉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활성탄이라든가 육가 크롬 이런 것들이 접촉이 되면 성능이 현저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일단 개봉하면 10분에서 20분 넘으면 사실 효과는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방독면을 쓰고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들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프콘2가 되면 그 밀봉돼 있는 정화통을 교환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그럼 오염상황이 발생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해독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보호능력이 있다는 거죠. 호흡기하고 안면부 보호용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의 그 화생방의 기능이 해독작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방독면이.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방독면은 호흡기하고 안면부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 북한군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지속작용제를 쏠 수도 있고 비지속작용제를 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쐈다 그랬을 때 포향이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높은 데로 올라갈 것이냐 저지대로 내려갈 것이냐, 풍향 그거 기온 경도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 같은 데에서는 피해가 좀 많이 심합니다, 계곡.

○ 위원장 황순호 네.

이게 한 번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러셨죠?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네, 10년입니다. 10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국군화생방사령부에서요, 롯드별로 샘플링 채취를 해서 유효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하는 판단을 매년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내줍니다.

○ 위원장 황순호 이게 저희 김포시가 사실 지리적으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도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개인이 구입을 희망할 경우에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어제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개인이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이 구입을 할 경우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건 홍보를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이게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27,000개가 다 충족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시겠지만 이외에도 우리 40만의 김포시민분들이 계시고,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라도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부서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 예결위에서 좀 다루어지고 나면 본예산에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매년마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도 일부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 위원장 황순호 얼마나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계획으로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ㆍ도비가 얼마큼 내시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걸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부족분은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체 구입비는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그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 전혀 없으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매년 내시가 되거든요, 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방독면 하나의 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구입 가격이 한 4만 3000원 정도 되는데 4만 3000원에다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 수수료가 좀 붙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개인이 구매해도 그런 건가요? 가격대가.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개인이 구매를 해서 그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정화통만 교체하면 안 돼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물론 제품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실지로 정화통 값이거든요. 실제 방독면 가격의 한 70%를 점유하는 게 정화통 값입니다. 나머지 값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판매를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구매부분도 조달청에서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 판매를 안 해요. 근데 30안전공사라 그래 가지고 서울 종로구 관음동에 있는, 이것도 엊그제 읍ㆍ면ㆍ동에다가 다 홍보를 해 주고, 시민들이 약간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해서 판매가 안 되고 세트로 판매가 됩니다. 근데 가격은 정화통 값이 실지로 보면 더 비쌉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군 생활할 때도, 방독면이란 정화통이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통만 갈면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화통만 별도로 구입을 안 한다?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군용 같은 경우는 1인당 3개가 있습니다. 전투용 정화통, 평상시 쓰는 것 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를 가지고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라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민수용에 대해서는 세트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포가 군사보호지역 이거로 모든 부분에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60년 넘게. 그러면 접경지역 특별교부세라고 우리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18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접목시켜서 두 분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경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는 우리 김포시민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조를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주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큰 틀에서 김포시민이 최 이 서북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또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걸 피해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도 좋지만 접경지역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했지만 40만, 이달이면 40만에 도달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는 게 본 위원 생각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접경지역 교부세 같은 경우 국ㆍ도비 이거는 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지원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두 분 의원이 계시니까 되도록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절실함을 그런 데서도 느낄 거고, 또 접경지역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있었는데 위정자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또 기획처에서도 배분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보편적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특별”이 들어갔죠. “특별교부세” 아니에요, “특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구매할 경우에 김포시가 구입비에 대한 금액의 보조가 가능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일반적으로 저희 시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것도 처음 저희가 자체 구매도 지금 지자체들 중에서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 조례도 없고요, 또 만약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네. 그거는 과정상의 문제인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검토 가능하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김포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시민의,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담보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개인이 소지할 필요도 저희 김포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필요한데 1개의 구매가격이 사실은 이게 뭐 4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구입한다 그러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시간적인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김포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우리 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 예산에 한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부터 어떻게 보면 또 검토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저희가 접경지역이고 그러지만 이 접경지역이 파주라든가 휴전선 따라서 강원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교환도 한 번 좀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을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행정복지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있고요, 또 이어서 패럴림픽이 3월에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죠. 우리가 그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계올림픽은 인기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상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생소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표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저조한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차로는 사이버 인터넷 사전 예매를 한 결과가 좋지를 않고, 그다음에 금번 9월 15일부터 2차 판매가 들어갑니다. 계속 좌석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조직위원회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 협조공문 내용은 뭐냐면 조직위원회에서「선거법」을 다 검토한 결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좀 참여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7월 말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중에 그때 추경예산안 할 때 이번 1억을 예산 반영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억에 대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게 활용법에 대해서 누구를 참여를 시킬 거냐 그래서 답변 드린 게 일반 읍ㆍ면ㆍ동별 시민대표들, 그다음에 체육계 인사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포상실적이 있는 공무원, 아니면 격무부서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 네 분류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다녀올 계획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사실 이 동계올림픽이라 하면 국가 차원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데 분명히 국가 행사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만한 행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김포시에서도 협조할 사항인데 이것이 100% 삭감됐다는 거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뭐였죠? 내용이. 삭감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 좋은 취지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뜻에서 김포시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의 그 제안설명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삭감된, 뭐 때문에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정확한 이유는 여기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방법도 있고, 또 내년 선거철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을 데리고 가는 게 정당한, 그런 분위기를 봐서, 「선거법」에는 저촉이 없었다지만 그래도 뭐 정당한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가 그게 작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일 수 있다, 그다음에 굳이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수립하지 추경에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그게 과장님 생각이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근데 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게 되면 입장권이 거의 매진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 체육담당자랑 체육회 직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오후 2시 반에 회의가 있습니다. 어제는 또 대한체육회에서 충북 진천에 가서 전국체육회 사무국장들, 체육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한 데 다녀온 바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아마 매표와 관련한 그런 저기를 협조나 아니면 독려나 이런 것들을 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갈 때는 우리가 대규모로 100명, 뭐 기수별로 간다 그러면 100명씩 세 번을 다녀와야 되는데 어디 한 장소를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뿔뿔이 또 그냥 경기장별로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전 예매를 해 놓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1억 정도면 입장권 몇 매를 구매하는 거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일단은 8만 원 이하로 내려, 최대가 8만 원입니다. 근데 그 입장권이 우리가 A석을 간다는 금액은 아니고요, 대부분 예선이나 비인기종목의 B석ㆍC석 값이 8만 원 이하로 지금 돼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1,200명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1,250명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1,250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최초로 열리는 거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 지자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같이 협조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테고, 또 조정사유를 보니 “예산편성 시 추가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돼야 하므로 필요 시 추후 편성” 이거는 이거의 예산 말고 또 다른 추가 예산이 편성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 입장권을 사면 예를 들자면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표는 8만 원 이하로 해야 되고, 그와 별도로 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식비라든가 간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답변 온 것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표가 되면 참가인원에 대한 버스 교통편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비라든가 간식비를 제공하는 비용이 보통,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소 한 4만 원,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교통편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는 데 보통 제가 보면 8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80만 원이 40명이 타지 있습니까? 그러면 2만 원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비가 1만 원을 잡았을 때 3만 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좀 들어서 한 4만 원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생각한 건데 이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맞춰서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신 까닭은?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경기가 있다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를 하는데요, 경기는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넣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예매와 관련돼서 표 예매 때문에 표 값만 지금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나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우리가 1인당 4만 원, 점심ㆍ간식 뭐 모든 거 해서 4만 원 환산하셨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거 비례해서 우리가 1,250명인데 이거를 13개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럼 750명이다 그 부분에 소화될 수 없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야.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아, 네.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뭐 사무관리비도 이월이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전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 이게 꼭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다른 운영비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설득력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녹록지만은 않아요, 어렵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를 하는 걸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고맙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여기 조정사유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산편성 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이 부과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세워서 하라고 그런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 생각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간, 그 외에 또 다르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한테 주문을 그렇게 주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어제 제가 질문내용에서 좀 질문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럼 김포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 위원장 황순호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그러니까는「선거법」적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은 지역주민들한테 8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황순호 위원장 자리로 가서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함)

○ 위원장 황순호 과장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8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에게도 지역주민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의견을 주신 학생들,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함께 동행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그럼 가능하시다는 얘기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억 2815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황순호김인수이진민피광성
○ 출석공무원 5명
기획재정국장이하관
교육체육과장황창하
안전총괄과장전상권
고촌읍장노승일
민방위비상대비팀장권홍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권혁경
주무관양정철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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