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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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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오후 2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

10.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

11.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서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농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도시환경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 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사항,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 및 위원회 구성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 협동조합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활동이 촉진되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입니다. 상위법인「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협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취지 및 제안이유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경기도를 살펴보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ㆍ군이 혹시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왕룡 의원 경기도에 관한 시ㆍ군 단위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직?

정왕룡 의원 네.

김인수 위원 과장님은 혹시 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광명시를 비롯해서 지금 5개 시ㆍ군에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김포시에 그러면 현재 설립돼 있는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현재.

정왕룡 의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숫자, 정확한 뭐 통계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몇 개가 기본 있는 거죠?

정왕룡 의원 네.

김인수 위원 네. 그들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뭘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이런 조례를 만드셨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럼 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이 그럼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라고 할까? 자립 뭐 이런 모든 부분의 그 기본 틀은 이해는 가지만 지원 조례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뭐 조례상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지원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 저희한테 신고해서 등록한 게 지금 한 42개소가 있습니다, 김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 조합 구성하고, 또 앞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어떤 시민 또 단체 이런 걸 아울러 가지고 뭐 컨설팅이라든지, 또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든지, 또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에 몇 명이 갖춰져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번 협동조합은 지금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5인 이상?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진민 위원 법인이랑 똑같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진민 위원 5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왕룡 의원이 지금 사회적 그런 것이 부합되는 그런 지원 조례지만 이런 데에 우리가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예산도 확보하셔서 실질적인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물론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이든 또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지금 인재 그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우수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민 위원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실행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뭐 사회적 마을기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하여튼 사회적 경제 분야라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김포시에 협동조합이 40여 개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잘, 뭐라고 그래? 협동조합의 조직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몇 개, 알 수 있습니까?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가 뭐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는 하질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한 대부분이 솔직히 지금 운양이라든지 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놓고 상당히 활동이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지원도 해 나가고 그런 교육 이런 것도 병행해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황파악도 좀 정확히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위원장 노수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말하신 대로 뭐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게끔 정왕룡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파악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조례 안에도 현황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나요? 의원님.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본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협동조합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현대아울렛하고 굉장히 서로 간의 대립되고 있는 장기동 아울렛 있죠? 거기도 다섯 군데가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장기동로데오협동조합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40여 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례가 몇 개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가칭 협동조합협의회를 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협동조합협의회를 지역 내에 만들어서 이걸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협동조합이 못 나가는 협동조합을 이끌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가 긴 곳이 조금은 변질돼 있습니다마는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고 신협도 그렇고 다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역의 신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동조합의 정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간직하고 있다, 이 신협과 현재 3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네트워킹으로 만드는 데도 이 지원 조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동조합의 장점은 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렇지만 안정성과 지속성 부분에서는 넘어야 할 법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나름대로 직ㆍ간접적인 지원하게 되면 지역의 또 다른 경제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의원님께서 장기동아울렛로데오협동조합 사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께서 협동조합이 구성되기 전하고 이후에 어떤 점이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정왕룡 의원 이런 거죠. 다섯 개 지역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죠, 48국도 이쪽저쪽 위아래 해 가지고. 그런데 지역 상권과 나름대로의 소비자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5개를 그동안 함께 묶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으로 다섯 개가 묶다 보니까는 공동사업 할 수 있고 법적인 지위가 부여가 되고,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대외적인 협상력도 많이 높아지고 소속원들의 존재감도 많이 확인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공동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창구가 일원화돼서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정왕룡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 지원이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협동조합에서는.

정왕룡 의원 그것은 뭐 외부적인 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특히 장기동아울렛상인협동조합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뭐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그런 걸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강문화협동조합이라고 거기가 지금 한 3년 됐죠. 지역의 사할린 어르신들이나 탈북민들 그리고 다문화 이런 가정들을 계속 문화활동 케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협동조합이라 하면 저는 옛날의 농협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협동조합 자체 정관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금융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정왕룡 의원 아, 그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인데 실제로 농협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협동조합의 취지를 벗어나 버려서 오히려 금융 쪽에 무게가 좀 실려 버렸죠. 그래서 아마 새로 이번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제가 몇 년 전에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금융업은 좀 엄격히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 이상이.

정왕룡 의원 네, 다섯 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조합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중심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네요.

정왕룡 의원 네,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네. 아무튼 이게 좀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말 들어보니까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집단화하는 우려도 저는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타 단체의 지원 조례가 많이 행정과 쪽에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이것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우려되는 게 뭐가 있을까? 예상되는 거 있으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글쎄요, 뭐 협동조합이라는 게 말 그 의미에서 있듯이 공공의 목적을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봐서는 뭐 우려되는 거보다도 어떻게 이걸 조합을 구성해서 어떻게 좀 나갈까 하는 내부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 어떤 취지, 설립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뭐.

○ 부위원장 김종혁 크게 없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없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우려되는 바는 혹시나 집단이기주의가 조금 생겨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우려가 전혀.

정왕룡 의원 제가 좀 대신 설명을 드리자면.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정왕룡 의원 협동조합 자체의 성격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뭐 주식회사와 다르게 주식회사는 주식의 보유수에 따라서 발언권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적게 출자를 하건 많게 출자하건 무조건 1인 1표의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협동조합의 그 하나의 주체로서 각자가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거든요. 대표적인 게 거기도 생각나네요. 아이쿱생협 같은 경우 김포에 지금 회원이 한 2,000명 이상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 안에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과도하게 외부적으로 표출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협동조합의 내용에서 우리 지원한다고 그래서 지원이란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유관분야의 네트워킹 강화 그리고 조금 된다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소비 촉진에 대한 어떠한 판로, 경제적인 경우에.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 자주적입니다. 자주ㆍ자립이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관에 의존한다기보다도 자기 속에서 이렇게 방향을 유지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이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제2066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미신고된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탁 대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를 개인ㆍ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경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개선안이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조항이 없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됨에 따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신고된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제2067호로 상정된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6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도시림 등의 용어 정의를 통해 관리대상을 기존 가로수 외에도 쌈지공원, 학교 숲과 같은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로의 신설과 변경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시민이나 업체가 가로수를 심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목의 식재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066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지방규제 개선과제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7호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가로수사업 승인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미”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미신고된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실제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다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생겼을 때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우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을 본 위원도 본 일 없는 것 같아 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 몇 개나 있는데, 없고요.

그러면 여기 “미신고된 화장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은 현재 우리에 해당은 안 되나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비해서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해 놓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되진 않고 화장실과 관련된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계양천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팔각정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형광등이 계속 깜빡 되고 있어요. 근데 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 매일 가보면 교체가 안 돼 있어서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거기 좀.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두철언 과장님께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가현산 진입로의 공중화장실 설치 건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설치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굉장히 많으신 화장실 설치 건이었는데 토지가 저희 시유지가 아니었었고 산림청 땅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국유림관리사업소 소장하고도 제가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직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시민들이 화장실, 가현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제 뭐 한강신도시도 커졌고, 또 저도 거기 현장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가 봤었는데 왼쪽에는 또 우리 땅도 아니고 인천 땅이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또 여기 국방부 것도 좀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그래서 산림청 땅은 우리가 하고 싶어 했는데 좀 어려운데, 그 주변 말고는 또 어디 할 데가 없나요? 저기 필요는 한 것 같던데.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화장실 설치 건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어디냐면 지금 새솔학교가 있는 데 허산에서 가현산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힐링 숲도 거기다 조성할 계획이 저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등산객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게 해서 화장실 1건 금회 추경에 요청했다는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적용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기대효과를 한 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두 분.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분야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사업,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가 뭐 녹지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전문가, 전문가 두 분하고 지역 또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런 분들 해서 최소한 6명 이상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내년부터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 시에서, 과에서 부서장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갖고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같이 고민해서 하면 더 아름다운 김포시가 되지 아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 위원 앞으로 이제 할 때는 그런 경우인데 여전히 좀 헷갈려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제가 좀 저번에 한 번 산책을 하다가 느꼈던 여기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 메타세쿼이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도블록에 막 뿌리가 드러나고, 지나다 보면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간판 좀 가리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좀 개선될 방안이 있을지 한번.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약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갖고 단근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정왕룡 위원 단근작업이라는 건.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단근작업이라 하면.

정왕룡 위원 뿌리를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이제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보도블록을 포장된 거를 들고 약간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장된 부분을 걷어내고 뿌리를 일부 제거해 주고 다시 보도블록을 덮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식재한 지가, 식재는 한 ’88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왕룡 위원 오, 30년 됐네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리고 저거를 또 그냥 두자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저 시청 진입로가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정왕룡 위원 경기도에서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나름대로 김포시에는 뭐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시청에 오면서 참 가로수길 멋지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1억 원 비용 얘기했던 게 여기 길에만 적용되는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아, 그렇지 아니하고요. 김포 구도심 시가지, 시가지 관리하는 데 약 1억 원 정도 들여서 뿌리 단근작업, 보건소 쪽까지 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는 그 정도 대처하는 게 관리 방안의 적정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나중에 한 번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나무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도심에 김포농협주유소가 있는데 길 건너에 보면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소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나무가 지름이 한 50㎝가 넘는 거 같아요. 그게 계양천으로 넘어졌어요. 넘어져 있는데 밤에만 다니다 보니까 그게 능수버들인지 은사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양천을 막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 시인 것 같아요, 담당이.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아마 물 흐름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름이 굉장히 한 50㎝가 넘어요. 근데 그게 계양천으로 넘어졌는데 그 공원은 원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김인수 위원 아,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 나무가 넘어진, 수양버들이 넘어져 있는데 그 나무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당신 거들이니까 제거를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로는 농어촌공사고 그 나무는 우리 거라 우리가 제거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있어서 과장님 뵌 김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재한 게 맞는데 그 수양버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다 보니까 좀 저희도 농어촌공사에다 요청했더니 그네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혹시 우리가 48번국도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뭐 시ㆍ도라든가 가로수, 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김포 이쪽에는 아까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게 이름 뭐예요? 가로수 이름.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메타세쿼이아.

이진민 위원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또 뭐 355지방도의 뭐라던가 48번국도 옆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뭐 좀 계획 있게 그런 데 부분은 혹시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수길을 갖다가 사계를 즐길 수 있도록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렇게, 뭐 단풍도 보고 꽃도 볼 수 있게끔 나름대로 선정을 해 놨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저희 부서 주관적으로 했었지만 전문가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같이 협의 하에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이라든가 뭐 규격이라든가, 나무 규격 등등 고민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우리가.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구성될 것입니다.

이진민 위원 구성되잖아요. 구성 될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가로수란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가 벌레에도.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강하고.

이진민 위원 잘 안 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또 토질에 따라서 거리마다 틀리는 그런 계획적인 가로수를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로수 지금 우리 김포에 보면 지금 우리 시청 앞 빼놓고는 거의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고 그러나? 그거 이렇게 뭐 하얗게 피는 거 이팝나무라고 그러는데.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이팝나무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키만 커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또 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들이박고 또 막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게 어느 거리는 이팝나무거리 또 어느 부분은 뭐 은행나무거리 어느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가로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관련 부서에서 신경만 써 주면 나중에 10년, 50년 후에는 참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가로수 식재를 노선별로 정리가 돼 있고요. 저희가 LH나 이런 데 저희한테 협의가 왔을 때 이 구간은 어떤 수종으로 어떤 규격으로 식재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전문가들과 같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가 되므로 인해 갖고 가로수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로수뿐이 아니라 공원ㆍ녹지 이런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도시녹화팀에 3명밖에 없는데 신도시 면적, 가로수 굉장히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은 부서장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에 좀 더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이 내년도에 좀 더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면 좀 더 가로수 관리를 더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뭐 계획 좋으시고요.

그럼 수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수종이 혹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몇 종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게 나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가 기본 녹지, 기본계획 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께서는 구간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할 때 좀 특성화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면 그게 지금 일반 시민들은 나무 수종에 관계없이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김포시청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 전화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니네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가 치우겠다, 그리고 치우는 경비 우리 줘라.” 그렇게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수로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심의안건 책자 89쪽 의안번호 제2070호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9조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10조의 개정사항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자에게 통근관리인 선임 및 해임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통보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 의안번호 제2071호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법제처 지방규제 개선과제 지정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203쪽 의안번호 제2078호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로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점용료의 조정사항 개정으로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점용료의 10/100이 증가된 금액으로 개정코자 하며, 기존에 있던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은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점용료의 감면사항 개정으로「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제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준주택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만큼 점용료의 1/2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의안번호 제2079호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활동 친화성조사 지표평가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삭제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3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3조제4항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선납에서 착공계 제출 전까지 구체적으로 명기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으로 233쪽 의안번호 제2082호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로등LED조명교체사업은 고촌ㆍ사우ㆍ풍무ㆍ김포본동 가로등 2,271개에 대하여 정부의 지자체 LED 조명 교체 금융활용 모델 전파계획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김포시 가로등 LED교체사업비 19억 원으로 국비 3억 7900만 원, 시비 3억 7900만 원, 금융연계 11억 4200만 원을 활용하여 산자부 산하기관 단체인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국내 유일의 실증인증센터가 있는 한국광기술원에 위탁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포시 도로조명 등 관리 현황으로 김포시 도로조명 총수량은 38,255등으로 가로등 21,325등, 보안등 10,362등, 지하차도 5개소에 6,310등, 터널 2개소에 25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 도로조명 총 37,255등 중 LED 조명 설치는 5,303등으로 9월 16일 준공 예정인 지하차도, 터널 등 2,180등을 포함하여 설치율이 16%로 향후 점진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2,271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 시 연간 절감액은 전기요금 1억 9000만 원,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가로등LED교체사업 준공 시 상환금 납부에 대하여는 가로등LED교체사업 준공으로부터 향후 5년간 무상관리를 실시하여 매년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사업비 11억 4200만 원을 상환코자 2018년부터 매년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년 동안 매월 2050만 원씩 상환하여 지역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 책자 3쪽 의안번호 제2083호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사정IC설치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완수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도로공사와의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의 협약서의 의결사항 중 일부 내용 변경에 따라 국도48호선 신곡사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김포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영사정IC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약서 변경안의 동의를 위해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협약서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교통시설 투자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김포시에서 부담하고, 평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발주 전 납부하는 사항이며,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017년 9월 협약서 변경안 승인 시 9월 중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계하고 타당성 평가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공사완료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변경 체결과 관련「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070호인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절차에서 시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불필요한 신고서류의 제출의무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 3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과 같이 5년 이내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8호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의 개정사항과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징수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인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7년 지자체별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 따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으나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효과적인 도로복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2호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고촌읍 등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 및 예산절감 효과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 외 의무부담의 협약 내용 중 타당성 평가에 대한 사업비 부담 내용 등이 일부 변경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해당 공사는 국도48호선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과제 반영 이 말 나오는데 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금 전국 각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조례 중에서 시민들의 생활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조례, 공통적인 거 50가지를 뽑아가지고서 자치단체에 보내주면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정왕룡 위원 아, 그에 해당되는 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있어 가지고서.

정왕룡 위원 다른 하나는 어떤 거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하나는 그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룡 위원 공영차고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이 상태로 몇 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그 제정이, 제정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 의회사무국의사팀행정7급 이상원 재작년.

정왕룡 위원 재작년?

○ 의회사무국의사팀행정7급 이상원 네.

정왕룡 위원 보면은 법제처가 상당히 좀 친절해요, 이런 뭐 지침까지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이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러니까 이렇게 필터링 된 거가 지금 규제 개혁이 얘기가 되면서, 뭐 사실 MB 정권의 대못 뽑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전반적인 국민 생활에 대한 규제를 가급적 없애라 없애라 하는 거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나와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지속적으로 조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지금 규제의 양면성인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조례나 법 자체가 규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개혁을 하라고 했을 때 자칫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마치 규제가 그냥 모든 것을 제약하는 요인인 양 생각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통근버스에 매일매일 몇 명 타는지 카운트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그 회사의 누군가가 뭐 대리 홍길동이 됐든 과장 임꺽정이 됐든 해서 저희한테 그 선임, 선임계를 바뀔 때마다 내고 그래야 되는데 법제처에서의 생각은 어차피 회사 이름으로다 오는 건데 그 대표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 굳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니네가 받고 그러는 거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견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조례 제정부터 이건 이야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개혁한다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좀 허전하고 졸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차고지는 우리 김포에 하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두 개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두 개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이진민 위원 그럼 지금 어디 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현재 갈산리 공영차고지하고요, 지금 양곡에 있는 차고지가 공영차고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양곡 어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거기 우미린 앞에 있는, 어린이집 옆에 저기 M버스 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진민 위원 아, M버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이진민 위원 공영차고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1항과 같이 5년 이내로 같이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장ㆍ단점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저희가 이거 당초에 기간을 3년으로 했다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계약 금액은 전부 다 조례에 요율로 꽉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그 뭐라고 그러지? 탄력성이, 계약자 위해 탄성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이나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3년으로 당초에 했던 거는 짧게 해 놔야 중간에 여건 변화가 생기면, 한 번 계약을 해 놓으면 조례가 바뀌더라도 먼저 거 계약을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3년 단위로 잘랐으면 좋겠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던 건데, 지금 법제처나 여기서는 “왜 법에 계약기간이라든가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에서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3년으로 했냐, 다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그것도 규제 쪽으로 평가를 해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렇죠. 네. 규제 아니냐? 왜.

이진민 위원 규제 완화 차원으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5년으로 하자 이 말씀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법령을 맞추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갈산차고지요,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당초에 만들어진 거가 버스가 155대, 승용차 40대 해서 총 195대를 거기 박차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는데, 자꾸 지금 교통과장이 의회 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같아서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8대에서 금방 뭐 이렇게 늘어날 걸로 저희도 삼지교차로를 만들고 요율도 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시내버스는 사실 더 늘어나기 기대하기 좀 어려운 형편인데, 노선이 그쪽으로 더 확충되기 전에는. 다만 이제 전세버스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두 개 회사에 17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더 지금 경기도전세버스조합 김포시지회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입주를 하고서 다른 업체까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견인차고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전반적인 시의 견인업무를 하면서 견인차고지라든지, 또 만약에 그쪽에 전세버스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유소 문제도 이제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CNG밖에 없는데 휘발유하고 경유주유소까지 하는 것까지도 다각적으로다가 지금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활성화시키려 노력하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교통체계 신호도 끊어서 거기 진ㆍ출입하게 좀 변형이 됐고, 개인적인 생각은 양곡에 있는 그 공영차고지는 그걸 뭐 회사 측은 어떤지 몰라도 거기는 진ㆍ출입 시 2차선을 많이 이렇게 침범하고, 교통 정말 거기가 복잡한데 그런 부분은 거기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현재 양곡 쪽에 차고지가 적지가 아니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도 일으키고 위험도도 좀 따르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은 그거 전체를 갈산리로 가는 거는 비용 측면에서 마땅친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LH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요, LH 시설물 인수하는 것 중에 석모리, 그 무슨 가마지천인가요? 그 끝나는 지점에 도로 교량 안 하고 지금 끊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이진민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거기에 도로가 상당 부분 지금 노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단은 좀 그거를 옮겨놓고서 거기는 비었지 않냐, M버스 정도만 거기에 있게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대폭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대책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냥 지나갈 때 보면 계속 그 버스들이 이렇게 2차선으로 해 갖고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M버스만 거기 놔두고 나머지는 거기로 이전하는 쪽으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LH에서 시설물 인수ㆍ인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끝나는 대로 조만간 부서 도로관리사업소 협의해 가지고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조례와는 다른 업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정류장은 어느 과에서.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저희 과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여기 이진민 부의장님 계시지만 5개 면하고 신도시하고 혹시 버스정류장을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뭐 저희가 계속해서 그거는 카운트를 하고 실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신도시가 그나마 정류소에 비해서 쉘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장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에 사우ㆍ풍무동 쪽하고 구도심지역이 다 잘 돼 있고, 저쪽의 통진 5개 읍ㆍ면지역은 거의 지금 뭐 폴식이 서 있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할 때 먼저 하지만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속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도심지역에 혹시 걸포리 쪽에도 아마 그게 정기노선인지 마을버스 정류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걸포 이주단지 앞에도 이제, 저희 지역구여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비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인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예산 관계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할 수는 있는 덴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투자 예산 순위에서 일단은 뭐 이용도가 많은 데로 할 수밖에 없는 실무부서의 고충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언제쯤 다 하실 수 있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그건 따로다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지역을 기반을 둔 뭐 선출직 의원이라서 그런지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의원님, 비 피하질 못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엄청나게 좋은 이런 거 많은데 저희”, 이 걸포리 쪽이에요. 그쪽에 그런 말씀을 들어서 혹시나 법적으로 이게 할 수 없는 거여서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가장 지금 사실 실무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은요,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버스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쉘터를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고 “저건 뭐냐? 도대체. 저거 사람도, 버스도 안 다니는데 저거 해 놓고 우리는 당장 버스가 다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옮기는 비용이 설치하는 비용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일단 언젠간 또 거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판단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또 하나는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인도에 포장마차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거기 관련은 도로관리.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도로관리사업소 노상적치물 쪽, 노점상 쪽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장기동사무소 주변의 우남아파트 쪽인데 그쪽에 포장마차 혹시 설치해 있는 거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그거.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우남, 기존에 설치된 거는 한 번 철거를 했었고요, 최근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아까 제가 회의 여기 들어오다 보는데 문자하고 사진을 보내줘서 제가 장기동장한테 보냈습니다. 이거 빨리 아마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철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냈는데 혹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면 좀 관심 가지시고, 왜냐면 학교 주변이어서 아마 애기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그 월곶 갈산차고지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완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초에는 시내버스만 댈 수 있는 거를「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모든 자동차, 즉 전세버스나 택시까지도 지금 넣을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전세버스가 계속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견인차고지 그거 타당성 조사 끝나면 견인차고지나 이런 거를 그쪽으로 넣어서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 밤에 보면 김포터미널 인근에 여전히 버스들, 특히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한 차량들이 결국은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차 이런 사업용 차량은 모두 다 차고지를 가지고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기사들이 자기의 생활근거지 주변에다가 차를 두고 가급적이면 뭐 자기 자가용 별도로 안 가져가고 걸어서 아침에 뭐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나가든지 화물트럭을 운전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그러면 갈산리 그 차고지는 일정 정도 아까 말한 그 수용 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당초 우려했던 문제는 많이 불식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아무래도 그쪽을 열어두고 그쪽으로다 유도를 하면 지금 통진 5개 읍ㆍ면이나 이쪽 북변동까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0% 근절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없으십니까?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것도 앞의 조례들과 같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는 조례인 관계로 질의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민석기 과장님, 많은 도로 민원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다고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어땠고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제3조 부담금 부과 및 납부사항에 보면 별표3을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뭐 굳이 별표로 지정해 놓을 게 아니라 도로굴착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이렇게 명기해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삭제한다고 해서 큰 불편이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가 안 제3조제4항을 보시면 “부담금에 대한 납부시기를 선납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13개 시ㆍ군이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선납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돼 있었고, 남양주시는 뭐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또 부천시는 뭐 “착공계좌 출금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납부시기를 명확히 해 줬는데 대한상공회의소랑 행자부에서 개정 의견을 납부시기가 불분명하니 착공 전까지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도로 복구한 거를,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한 거 보면 90% 이상이 다 침하되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거나, 저걸 왜 저렇게 진짜 원형 그대로 보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왜 못 할까? 계속 다니면서 난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개 읍ㆍ면 쪽, 더군다나 특히 보면 상하수도, 뭐 또 그냥 여러 가지 도로 굴착한 걸 보면 다 올라오거나 다 들어갔어요. 침하됐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여기 지금 복구 그러면 징수하고 날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 평면이 좋았었는데 그걸 이제 굴착을 하잖아요, 좋지 않으면. 그거를 재포장을 해서 해 놓으면 거의 80%는 다 다시 침하돼, 들어가. 그래서 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또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 공사라든가 뭐 어떤 기간에 어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 반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래서 지금은 굴착이 끝나면 임시포장을 어느 정도 해 갖고 다짐이 되면 다시 완전포장을 하는데요.

이진민 위원 40일이요? 임시포장하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니 임시포장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다시 완전 포장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1개 차선이면 1개 차선 전체를 복구하라고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렇게 전체 복구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엔 상수도 같아. 상수도를 이렇게 선 끊어서 길 건너가잖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데 한 거가 거의, 얼마든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파져 가지고 사고 날 뻔도 하고 그런 부분을 목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은 시멘트라든가 모든 걸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위험부담은 없을 텐데, 그냥 잡석 그런 걸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게 움푹 파져서 그냥 부딪치려고 그런 사고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굴착을 하려면 굴착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용자? 그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시멘트 포장을 하고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는데 그렇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마 모래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 주저앉는 게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채우게끔.

이진민 위원 근데 모래로 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 거의 잡석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 다 파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김포시 모든 관내 도로굴착을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래로다 하고 매뉴얼을 해서, 정식으로 해서 추후에 침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로복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 부분을.

○ 도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이 도로 복구라고 그랬을 때 보도블록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오늘 제 페이스북에 풍무동 보도블록 뭐 관리부실 문제를 어떤 주민이 민원을 댓글로 올렸어요. 과장님, 한 번 보시면,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페이지에 퍼 올리려다가 이게 잘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올린 글, 댓글로 사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한 번 좀 참조해 보시고, 현재 지금 이 보도블록 전체에 흔히 말하는 주민들 보시기에 연말에 예산 소비하기 위해서 막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김포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김포시는 서울의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다른 상황일 것 같은데 워낙 그 부분들이 여론이 많이 돼 있고 하나의 고정관념화돼 있어 가지고, 근데 김포시는 좀 어떻습니까? 이 보도블록에 대한 어떤 교체 예산 규모라고 그럴까요? 연간.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특별히 보도만을 이렇게 교체하는 예산은 올해도 아직 없고요.

정왕룡 위원 그렇진 않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그거 한 번 좀.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다만 조금씩 침하돼 갖고 뭐 물이 고이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요청 들어오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한 번 그 내용을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한테도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U턴 차선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경찰청하고 협의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기본적으로 차선이 3차선 이상이 돼야 되고요, 경찰서랑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 그럼 이 질의 응답 끝나신 다음에 저를 좀 잠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풍무동 국민체육센터 있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그 앞에 보면 한화ㆍGS자이ㆍ서해아파트 그 담벼락 밑에 있는 보도블록에 잡초가 난 사항이거든요, 담벼락 밑하고 그 길 건너. 거기가 좀 외져서 그런지 잡초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보도블록이 좀 이렇게 파괴된 것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현사거리에서 계양천∼원당교까지가 김포 구역인데, 금포교회 앞쪽 말하는 겁니다. 금포교회 쪽에 원당교까지 보도블록 그 옆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잡초 제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올여름 내내. 제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외진 곳이라 저한테 솔직히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좀 소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그 LED, 점차적으로 다 할 거죠? 김포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로.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류에 보면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김포본동, 운양동, 장기본동 그 외의 지역은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민간자본이랑 합쳐 갖고 하는 사업, 48국도상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올해는 운양지하차도랑 사우지하차도, 북변터널 이렇게 3개소는 이번 주면 완료가 되고요. 한 2,165등인가? 그렇게 되고.

이진민 위원 사우지하차도, 북변지하차도. 나래지하차도 거기는 안 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나래지하차도가 운양지하차도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해 갖고 앞으로 지하차도는 장기지하차도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남은 예산 일부만 먼저 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매년 올 6월인가 7월경에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국비요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 받은 대로 매년.

이진민 위원 그럼 여기서 빠진 지역은 그 외 내년.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매년.

이진민 위원 7월경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신청요청이 오거든요. 그거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께 조례에 조금 벗어난 얘기고 좀 엉뚱한 질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관련 부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설치물이 뭐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설치하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뭐 신호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뭐 뭐 있어요?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교통시설물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이런 종류가 많은데요, 뭐 가드레일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가로등, 또 이렇게 갈매기 표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꺾이는 거, 또 횡단보도 표시 뭐 이런 간판 종류 해 갖고 무척 종류가 많습니다. 규제봉 뭐 볼라드.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를 뭐 열거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소장님이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미술전문가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니 전문가는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래서 그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장님으로서 많은데 좀 상징성 있게 그 설치물들을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너무 삭막해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미술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나요? 혹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지금 예를 들어서 볼라드도 보면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도로를 설치할 때마다 볼라드 종류도 다 틀리게, 다니면서 보면 다 틀린 걸로 설치가 돼 있는데 통일되게 한 가지 안을 뭐 디자인을, 모형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걸로 쭉 설치를 해 놓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 특정업체만 이용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우리 김포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예를 들은 대로 볼라드도 어떤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볼라드로 이렇게 설치하면 진짜 거리 환경에도 조금 좋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 부위원장 김종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뭐 저는 그래요.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재임 시에 나름대로 미술이나 이런 데 조예가 깊으신 분이 그런 데에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뭐 저희가 필요로 하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딱 들어오면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거 도로보수 막 연연해 하고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앞서 나가는 행정에 아마 도로가 가장 빨리 빛이 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해서, 혹시 미술에 조예가 많으시니까 제가 그냥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마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의 질의 중에 소장님이 볼라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또 어디서 하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교통과에서도 합니다.

이진민 위원 교통행정과?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거 어디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구분이 돼 있겠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주로 초등학교 인근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진민 위원 초등학교 앞은 교통행정과.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그리고 특별히 불법 주ㆍ정차가 심한 지역은 또 교통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도로관리사업소는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그 외 지역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이진민 위원 그럼 뭐 뚜렷이 명시돼 있는 거는 아니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빌라의 빌라촌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빌라. 양 옆이 빌라촌이야. 그럼 그 골목은 어디서 설치해야 돼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정도로상에는 저희가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여러 법정,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하고, 그 외에는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볼라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어디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돼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명확히 구분돼 있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도로상에서도 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이진민 위원 그냥 뭐 초등학교 스쿨존이나.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초등학교나.

이진민 위원 이런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데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주ㆍ정차가 많아서 자꾸 민원.

이진민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은 교통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외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이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LED교체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민간 금융자본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만으로는 이건 할 수 없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 이 국비를 내려줄 때 민자 매치로 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줘서 이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국비를 타려고 응모할 때부터 응모조건에 그게 내용이 포함돼 있단 내용이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지금 5년 후에는 이게 과연, 이게 지금 5년 후에는 무상 귀환으로 김포시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금융회사에서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잡고 있는 거고, 그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설치한 업체 측에서 유지관리 5년 동안 하면서 그 전기 세이브(save)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5년 동안은 시에서 안 나가니까 그 세이브(save)된 돈으로 민자투자 금액을 5년간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일종의 그 금액만큼 외상으로 설치를 하고 나눠서 갚는 거잖아요. 그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 금융비용이 또 상당히 발생할 거 같은데 직접 우리 시에서 국비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아무래도 시비만 갖고 하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교체할 수가 없죠.

○ 위원장 노수은 그럴까요? 이제 우리 시도, 그 뭐라 그럴까? 경제 환경이,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5년 후에는 시의 자본이 되는데 5년 후라는 건 가로등의 수명, 수명을 최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이 가로등이 수명을 다했을 경우에는 원래 제작한 회사의 제품만 써야 되나요, 표준모델이 있어서 다른 회사 거하고 호환이 될 수 있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호환이 거의, 지금은 호환이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 거는 뭐 호환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 갖고 특정업체 거 달아놓으면 그 업체 것만 계속 유지보수 차원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기술력들이 전부 좋아져 갖고 많이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됐다는 얘긴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가로등 이게 LED등이 표준화가 안 돼 있었는데. 최자익 팀장님, 표준화가 어떻습니까?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는요, 25W, 50W, 75W, 100W급으로 해서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W가 고장이 나면 100W가 전체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요, 25W짜리 하나만 고장 나면 그것만 갈게끔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특정업체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것만 써야 되는지 좀 이렇게 저렴한, 똑같은데.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아, 전체적으로요, 그 회사의 표준 제품을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다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 특정회사가 아니어도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표준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그때 가서는 또 새롭게 설치하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내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도 얼마나 설치를 했죠? 올해 지금 교체를 했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2,165등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2,100.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2,165등.

○ 위원장 노수은 2,165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랬을 때 설치해 놓고 나서 조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광산업진흥회에서 조도까지 다 맞게끔 설계를 해서 제품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거 교체하고 나서 뭐 어둡다든가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절감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하게 잘하시기 바라고, 제품 같은 것도 정확하게 표준모델인지 좀 여부를 판단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하겠다는 게 IC가 2개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많잖아요. 총 몇 개죠? 원래 설치한다고 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원래 하면.

김인수 위원 외곽순환도로랑 김포한강로랑 크로스(cross) 되는 부분에 IC가 설치되는 게 총 몇 개여야 되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4지가 돼야 정상이죠.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4개는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개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일단은.

김인수 위원 국비 확보된 거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김인수 위원 2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추후에 타당성 조사를 나중에 한 다음에 그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타당성 조사를 해도 국비 지원 없이 시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거는 지금 국비가 아니고요,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50%씩.

김인수 위원 도로공사 50%씩?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근데 언론에는 국비 따온 거 같이 뭐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갔는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인가 보죠.

아무튼 이 부분도 2개를 지금 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2개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 위원님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개인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통행료 징수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 원칙은 징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칙은.

정왕룡 위원 원칙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원칙은 징수를 하도록 하는 게 뭐 기본이라면 원칙 아닌 경우에는 좀 뭐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김포대교를 도로공사에서는 전체를 징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를 한다면 이것도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김포대교를 징수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여기도 징수하기에는 좀 여건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도로 전체를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에 맞춰 가지고 김포대교도 전 구간이 유료화되면 여기도 필연적으로 도로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에 서로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IC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현재 그 과정에서 O, X로 답하기가 좀 뭐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이해는 잘 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일산대교도 통행료 인하 내지 무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거센데 실제로 이 영사정IC를 설치하면 이것이 자칫 유료화의 어떤 계기나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 의구심이 자꾸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뭐 일산대교는 어차피 민자로 설치를 해서 민자, 경기도하고 계약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돌아간 거고요. 지금 김포대교는 어차피 한국도로공사가 또「도로공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동되거나 그런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정왕룡 위원 네.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만에 하나 저쪽에 어떤 조금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타당성 평가를 넣자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 타당성 평가하는 돈을 김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게 건교부에서 작성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침상에 요구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얼마나 돈이 들까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로서는 뭐 한 2억 정도에서 2억 5000 사이, 한 2억 5000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자기네들이 하라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하지 왜 또 그걸 여기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근데 이게 뭐 우리 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건교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또 이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무슨 지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건 아닙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걸 자제시키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30년 근속 해외연수 중으로 이호재 새주소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먼저 의안번호 제2072호로 제출된 111페이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은「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안이며, 안 제20조제2항제9호는「건축법 시행령」에 야외흡연실 용도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축조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방지영향평가 규제개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3호로 제출된 129페이지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 중복되는 사항,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지적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 내용으로 안 제9조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관내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7조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사용하는 광고사업의 계약체결 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처의 개선 방안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등은 당연 위촉해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개선 방안에 따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에「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한 결과 규제 사전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부서의견이 있어 김포시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072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야외흡연시설 설치를 조례로 정하였으나 법령으로 표기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3호인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많은 과다한 업무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그럼 이 흡연시설이 별도로 법에 명시됐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로 해서 삭제하는 부분인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내금연에 대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야외흡연실에 대한 거를 갖다 가설건축물로 지자체의 조례로 넣도록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외흡연실에 대한 거를 갖다 조례로 넣어놨는데 시의「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야외흡연실에 대한 용도를 가설건축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중복되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굳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중복되기도 했고, 먼저는 20㎡였었는데요, 조례에는. 지금 시행령에서 50㎡로 확대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진민 위원 아, 크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우리 조례에는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 조례에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이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 중복되는 사항,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지적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들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지적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주택과장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웃 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김포시의 농업에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뒤에 이상국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077호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품질인증 심사 기준 절차에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통합상표 인증품목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상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인한 브랜드 가치 약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제5조제2항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인증 심사 기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제5조제3항 통합상표 인증 시 권고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 정보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2 통합상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관리인 위촉 운영 및 구체적인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상표 인증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제1항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를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 농ㆍ특산물의 품질관리, 마케팅 및 브랜드개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통합상표위원회를 둔다.”로 개선하여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인한 브랜드 가치 약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77호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077호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품질인증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절차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많은 농정업무에 또 수고가 많으신 고근홍 소장님, 이규종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통합상표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통합상표 인증 및 취소뿐만 아니라 농ㆍ특산물 품질관리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항으로 개선하여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인한 브랜드 가치 약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하시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심의는 통합상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별도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없나요? 이 자리에서.

○ 농정과장 이규종 아, 그럼 23명인데요.

이진민 위원 21명이요?

○ 농정과장 이규종 23명.

이진민 위원 23명?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면 이 통합상표 모든 게 일괄되게 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쭉 이렇게 농업 정책에 보면 이 내용과 우리가 슬로건 건 거와 맞지 않게 모든 게 움직이니까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위원들이 생각을 그냥 이걸 진짜 평가절하하면서 생각을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정말 이렇게 심의할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것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과장 이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그런 지적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위원 중에 기관ㆍ단체장님들은 다 배제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위원으로다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이런 부분은 다 배제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경험이나 전문성을.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원예가 됐든가 뭐 과수가 됐다든가 어떤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또 그 전문적인 분야에도 경험이 많고, 또 고소득 또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쪽의 위원들을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선별이 됐나 그걸 여쭤보는 거란 말이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재정비 한 번 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우리 김포가 예를 들자면 금쌀, 금쌀이 김포에 나온 건 다 금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생산지, 그러니까 토질이라든가 토양 그런 모든 걸 검사를 해서 진즉에 금쌀 갖다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책임행정을 해서 그런 부분만 금쌀을 거기에서 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포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이 도시민들에게 높이는 그런 통합브랜드가 돼야지, 그냥 뭐 김포포도라고 또 뭐 김포금쌀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거기다 담으면 좋은 거, 나쁜 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시에서 금쌀 포장지를 아주 고급화해서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그 수준에 따라오면 그건 진짜 금쌀 포장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김포의 모든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현재 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18년도에 도시철도도 개통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거보다 먹거리, 웰빙(well-being), 웰빙(well-being)하는데 그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철도 타고 김포에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아마 뼈 깎는 노력으로다 진짜 심기일전(心機一轉)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환경위원회도 그런 모든 부분에 맞서서 이렇게 할 부분이지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무슨 뭐 축제만 한다, 뭐한다 이렇게 안일한 그런 부분은 이제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통합상표 관리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신뢰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대형사건이 터졌잖아요, 8월 중순에. 산란계 농가, 살충제 파동이요. 보면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도 점검하고 올라왔는데 마흔아홉 곳이 살충제 파동이 일어났더라고요, 전국에서. 근데 김포시 농가는 스물다섯 곳인데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서 안심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계란뿐만이 아니고 농ㆍ수ㆍ특산물 전부예요. 이 품질인증을 과연 해 준 것이 진실인가? 이게 뭐냐면 친환경이라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친환경, 살충제 마흔아홉 곳 중에 서른두 곳이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 그래서 믿고 더 비싼 가격에 샀더니 알고 봤더니 살충제가 더 포함이 됐고, 그러면 김포 농가가 스물다섯 곳인데 안전하다 그러면 과연 이게 안전한가? 그거는 이제 검사조치를 했으니까 안전하겠죠.

그러면 계란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또 있죠, 수산물도 있고. 과연 이것은 그러면 안전한가? 제가 이런 사태 빚어지고 나서 전화를 한 5통 받았어요. 뭐 전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물론 한강신도시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쭐게요. 김포에 친환경 농산물 종류의 가짓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산물.

김인수 위원 네. 김포시에서 친환경 인증 해 준 농산물 가짓수.

○ 농정과장 이규종 가짓수는 이제 쌀을 포함해서 스물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김인수 위원 스물두 가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김인수 위원 농가 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가 수는 지금 한 작년 말 현재 134농가.

김인수 위원 144농가.

○ 농정과장 이규종 134농가.

김인수 위원 134요. 그럼 유기농은 또 별도로 돼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유기농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유기농은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유기농은 다, 채소는 다 유기농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채소는 다 유기농이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김인수 위원 친환경 인증을 지금 해 준 것을 인증할 때 김포시에서 해 줬겠지만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이상 없다 그래서 인증해 준 겁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친환경 인증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인증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는 신청에 의하면 인증기관,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관이고요. 또 민간위탁 인증기관이 6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저희 김포 친환경 인증 농가 걸 조사해 보니까 12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김포시에서 직접 하진 않고,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증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인증을 한 것이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김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 인증기관에서 시료 채취할 적에 혹시 거기에 농기센터 직원이 동행을 하거나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전적으로 위탁을 한 겁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아, 그건 생산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같이.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농기센터에서는 거기서 민간기관이든 위탁기관에서 이 부분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냥 인정만 해 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인증서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김인수 위원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시료 검사기관은 다 공인기관이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공인인증기관인데 농가라서 위탁 준 민간대행업체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정을 다 공인해 준 기관이죠.

김인수 위원 그 인증기관에서 지금 1년에 몇 번 농약 문제를 갖다가 점검합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인증을 하면 기간이 1년 동안 유효한 거고요.

김인수 위원 네. 근데 원래 수시로 하게 돼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건 잔류농약이나 그런 것은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거 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정과장 이규종 현재 저희 기록에는 친환경 인증받아 가지고 위반돼서 적발돼서 취소된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그게 원래는 취소가 없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시키고 삼진아웃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정지만 시킬 뿐이지 취소가 없어요, 보면.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도 결국은 인증기관의 말만 믿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지 직접 해 보거나 시료 채취하는 데 동행해 본 적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인증기관에서 받아오는 거고, 저희가 인증기관에 의해서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자체를 발급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나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살충제 파동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농약이 발견되면 인증기관에서 농가와 어떤 뭐 유착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도 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직접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선 상당히 신뢰를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김포시 자체도 농정과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죠? 어린이들 관련해서. 그리고 농ㆍ수산물들이 다 김포시민을 비롯해서 안전하다고 품질인증을 해서 먹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이라 그래서 비싼 값 주고 사 먹었더니 농약이 더 섞여 가지고 국민들,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랬던 건데, 이 부분이 결국은 민간 인증기관에서만 하다 보니 그들이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믿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참여라는 게 전혀, 참여되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수산물을 한 번 여쭤볼게요. 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수산물도 뭐 조건은 똑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인증기관에서?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게 수산물도 너무 많아요. 뭐 일본 원자로 때문에 방사능 그렇죠, 그다음에 중금속, 그다음에 양식하는 것들은 또 항생제 투여하는 문제, 내수면 어업은 또 농약 많이 함유가 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그다음에 대양 그쪽은 미세플라스틱 요즘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증기관에 맡기면 인증기관이 과연 신뢰성 확보를 하고 있느냐? 지금 보면 그러한 인증기관들이 다 유착이나 커넥션에 의해서 대부분 뭐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불신을 정부, 그게 인증기관의 불신은 곧 국가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사태가 빚어지니까 과연 그러면 김포시 농ㆍ수산물은 안전하냐? 그것이 품질인증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먹거리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

그렇다면 시민들이 지금 반은, 제가 그 당시에도 많이 전화를 받고, 저도 걱정이 돼요, 사실. 왜냐면 아니 계란 그러면 다른 건 안 그렇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포시의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뭐 항공방제하는데 그거 무슨 친환경 농산물이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때 전화 오고,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물대리 사태도 겪었고요. 또 이번에 살충제 계란파동 겪으면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인증한, 품질 인증한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이거 전수조사 다, 인원하고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하는데 농정과 직원이 배석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시료 채취하는 데 같이 배석해서 그것이 인증기관에서, 특히 국가기관 쪽의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품질인증을 다시 하는 절차를 지금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여러 경로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력하고 예산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재인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전적으로 김인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계란살충제 파동을 보면서 언론이라든가 또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돼서 저희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재정비의 필요성을 의논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상의 맹점이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증을 해 주는 민간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 시는 학교급식에 쌀과 기타 다른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김포 농산물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금 제시하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의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다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거 돼 보는 걸로 봐서 저희도 맞춰서 별도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도, 김포시민들한테도 신뢰를 주고, 또 위상이 새롭게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13명
경제환경국장전왕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주택국장전종익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일자리경제과장홍정범
환경정책과장박정애
공원녹지과장두철언
건설도로과장장응빈
교통행정과장조성춘
주택과장이근수
농정과장이규종
도로관리사업소장민석기
도로시설팀장최자익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이상원
주무관양정철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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