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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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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폐의류수거함관리조례안

3. 김포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곶면대벽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7. 고촌읍개발제한구역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8.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폐의류수거함관리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대곶면대벽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7. 고촌읍개발제한구역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폐의류수거함관리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대곶면대벽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7. 고촌읍개발제한구역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폐의류수거함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변경(폐지)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안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의류 수거함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에서는 2016년 7월 25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국토부를 상대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여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안 조치 마감시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3일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6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보도 및 주택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폐의류 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도시미관 관리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의류 수거함, 우리 정왕룡 의원이 발의한 사안인데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통일되지 않아요, 수거함이. 그리고 수거함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만약에 조례가 발의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일괄 어떻게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일괄처리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수거함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수거함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해 가지고 쓰게 되면 깨끗한 수거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우리 김포시에 일어나는 거는 뭐 민간인이 하든 어떤 업체가 하든 디자인이나 모든 그런 부분은 김포시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제안을 그 업체에다 하라고 그래서 좀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대두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수거함 그 디자인이나 모든 모양과 색깔도 일치되지 않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파주시나 인근 시에 이런 데 보면 거의 통일되게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시의 로고나 이런 걸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늦었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폐기물 수거함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일괄되고 좀 깔끔하게, 또 미관이나 또 견고성이나 모든 거를 감안해서, 과장님이 디자인이나 모든 걸 다 검토해서 그 업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어떤 디자인을 공모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폐기물이지만 아, 과연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수거함에 대해서 제작 안이 나오게 되면 공모라든가 또 위원님께 의견 물어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의원님이 굉장히 시정의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까지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에 수거함 개수를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개인지.

정왕룡 의원 아직 거기에 대한 개수 조사가 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점용에 대한 어떠한 불법성 시비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이런 단체들한테 재위탁하거나 이런 운영 자체가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가 이제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김인수 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도 몇 개 있는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지금 폐기물 수거업체에다 신고할 적에 저희한테 몇 개를 설치한다는 신고서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지금 5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5개 업체 운영하는 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에서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갖다 주는 걸로 돼 있지, 이 수거함을 몇 개 설치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뭐 아파트의 부녀회라든가 연립, 다세대 자기들에 맞게 그냥 막 설치해 놓은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조례안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부녀회 등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녀회라든가 더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럼 정왕룡 의원님은 한번.

정왕룡 의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비교적 수거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하고 관계가 계약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아니면 상가 이런 데는 전혀 어떤 관리 방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냥 폐기물 투척 장소로 변해 버리거나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은 집중적으론 아파트 단지 이외의 지역, 여기를 대상으로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도 이제 의정생활하면서 몇 번 들은 얘기인데 부녀회 회원분들이나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정왕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폐의류 수거함이 아니고 쓰레기 내지는 무슨 폐기물 적재함 같이, 비용 아까우니까 거기다 갖다 몰래 버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든 조례안 같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저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관리업체가 5개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신고업체요.

○ 부위원장 김종혁 신고업체가 5개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5군데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에다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다음에 업체가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거 조례안을 갖다 하게 되면 지금 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양시도 할 수 있고 파주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그게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업체가 김포시에다가 이걸 설치할 경우에는 또 저희가 기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함에 대해서. 별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목이 좋은 데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죠.

○ 부위원장 김종혁 그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좋은 어떤 뭘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업체 입장하고 시민들의 입장이 다를 건데 어떤 충돌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시민들은 이제 그동안 불편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지저분한 사항도 있었고 허가 안 받은 업체도 막 와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 것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업체에서 목 좋은 데 하시는 거 말씀했는데 목 좋은 데라도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가 신고할 수 있으니까 한 개 업체만 딱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업체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업체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목이 좋은 데는 중복해서 막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 폐의류 배출을 하는 데서 이분들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출을 하면 폐기하는 거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것까지는 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적하는 건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게 돈이 돼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니까 목이 좋은 데를 하려면 각 업체별로 막 난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규정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입장이 있고, 업체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윤이 추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계속 5개 업체 게 다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이러면 문제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보게 되면 수거함이 한 군데에 여러 개 있는 데는 없거든요, 하나씩 다 있지. 그래서 한 군데에 여러 개를 두는 것을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든가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저도 이렇게 뭐 자연부락에서 보면 그 수거함이 수시로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게 언제 수거함을 얼마큼 그 한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원래 업체에서 필요할 때에 지역별로 옮기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신고할 적에 저희한테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지금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도로 같은 데 하게 되면 도로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다 보면 업체에서 싫으니까 그런 폐기물 수거함을 어디 설치한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해 줘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해 가지고 업체만 갖다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통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현황파악도 되고 위치 파악도 있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를 테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수거함의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안 나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것도 좀 안 나와 있고요. 그건.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런 것처럼 우리 폐기물 이것도 좀 통제가 되고 우리가 현황을 알아야지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폐기물처리신고업 할 적에 저희가 그걸 받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죠. 근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종혁 그냥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을 이렇게 하자고 좋은 거로 그런 어떤 하시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좀 더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업체들 간에 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작고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대기업이면 그냥 독점하고 뭐 이런 거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이거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근데 좀 돈은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저기 원자재 가격이 다 내려 가지고요, 장사 잘 안 되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예전에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예전에는 저희가 뭐.

○ 부위원장 김종혁 초창기 때는 한두 군데 독점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저는 괜찮은 걸로 봤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때 같이 재활용 경기가 좋을 적에는 장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활용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래서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걸포동 적환장에 한 100여 개가 좀 와 있어요. 수거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제 시의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다른 어떤 폐기물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쓰레기양이 줄고 이런 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특별히 보이는 건 없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제가 한 마디하고요. 매스컴에서 들은 내용인데 폐의류 수거업체를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 예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음식물쓰레기 놓는 위치나 지금 폐의류 수거함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럼 폐의류함 위치나 몇 개소 이런 게 다 파악이 됩니까? 앞으로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앞으로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아, 이 조례안으로 그게 가능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어떠한 업체가 폐의류 수거함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몇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죠.

○ 위원장 노수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보죠? 종목의 대상이 아닌가 봐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이건 저희 관리대상이, 관리대상이 아니라기보다도 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어디다가 폐기물 수거함을 갖다 놓겠다는 신고서가 안 들어와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 하게 되면 내놓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도로에다 갖다 놓으면 도로점검을 받아와라, 또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점검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하지 않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안이 없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재도 가능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제재라기보다는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수가 있죠.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아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 수거함이죠, 그것도. 위치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김포시에서는 실외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것이 다 파악이 돼서 몇 개 어디에 있고, 그 지역마다 해서 지형도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면 뭐 어디가 몇 개 있고 이렇게 파악이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하고 이거 폐의류 수거함. 어디 주소 지번까지 싹 해서 그 책자를 하나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현황파악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미관이 많이 쾌적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폐의류 수거함도 막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가고 거기 이불이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이 더 심한 상태이고, 그리고 수거함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지금 음식물 쓰레기함은 필요한 사람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디에 위치돼 있다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장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의류 수거함도 마찬가지로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신고할 당시에 어디 어디에 갖다 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분명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결정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 위원장 노수은 현황파악을 해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은 그 위치가 잘못돼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번 조례가 굉장히 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네,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지금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조례가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하고 이게 어디에 놨는지 업체에다 자율적으로 맡겼다, 참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뭐 물론 여기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정왕룡 의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또 빌라, 이런 뭐 다세대주택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 할 거면 이번 기회에 조례는 필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자연마을 그런 부분에도 현황파악을 싹 해서 어디, 예를 들자면 마을이 뭐 한 20가구, 30가구 있는 데가 있고 80가구가 있는데 그럼 그 중간에 어디다 해서 이런 현황파악을 자원순환과, 물론 인원은 적지만 모든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조례 발의한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식의, 그러니까 어디 신고하고 설치하고 그냥 거기에서 하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거기에 동반돼서 우리 행정에서 그게 진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 여부를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동안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신경을 덜 썼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각 마을 이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아까 디자인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같은 것을 예쁘게 해서 마을회관 안쪽에 수거,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와 주민과 같이 더불어 깨끗한 수거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 그냥 업체에만 떠맡기고 너희들이 신고한 걸 받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거길 수동적이 아니라 거길 유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해서 업체에서 여기 뭐 A라는 지점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는 이 B라는 지점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행정에서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서로 효율 있게 선행정을 해야지, 이걸 해 놓고 또 민원 들어와서 또 나중에 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이나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면 안 하니만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원이 적으면 뭐 지금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도 밀접한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도 한다고 그러는데, 조직개편 이미 저기 해서 하는데 공무원 수도 더 증가되고 그러는 만큼 이런 부분을 선(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발의돼서 우리 의원들이 한 의도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마무리를 제가 좀.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귀찮을 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7월, 8월 반상회 시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각 읍ㆍ면ㆍ동의 실태 전수조사는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리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나 폐의류 수거함의 현황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관리 의무가. 왜? 민원은 누가 받아요? 공무원들한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자원순환과 업무를 어느 계에서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총무팀 환경담당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총무팀 환경담당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관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 기회에 관리 운영 체계를 한번 다잡는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렵더라도,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심의안건 책자 71쪽 의안번호 제2048호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농어촌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법령조문 현행화와 사용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입법례에서와 같이 용어에 대하여 통일되고, 현실에 맞게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4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고생 많으신 우리 노순호 국장님 또 장응빈 과장님, 신동진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75쪽 하단의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1항 그러니까 “구(舊)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100”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종전에는. 근데 개정은 5/100로 절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액수와 상관없이 그걸 이렇게 징수하시는 건가, 어떠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조강리 같은 경우에 낚시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징수금액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 근데 그걸 5%로 낮춘다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 그걸 낮추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고 다만, 신ㆍ재생에너지라고 그래서 풍력이나 화력, 아니 화력이 아니지.

이진민 위원 태양열.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태양열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뭐 50% 감면한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태양열이 주겠네요? 그럼.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직까지는 지금.

이진민 위원 한 데가 없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한 데가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뭐 그래도 지자체로 이렇게 신ㆍ재생에너지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많이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으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대상지는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과장님 파악돼 있는 거 있나요? 어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저희가 이걸로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저류지 정도, 저수지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고요. 뭐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농업기반시설에서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한강하구나 이런 데 크게 그냥 대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는 농업시설이 아니고요.

이진민 위원 아, 거기는 아니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구분을, 지금 이게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징수권인데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구분 좀 정확히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 농수산부 소속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이 대상이 되고요. 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농어촌공사는 경지 정리되어 있는 것 중의 농어촌공사가 경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시도 했고요. 그 자기네 구역 이외에는 전체 저희 시가 관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시가 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경지 정리한 것 중에 농수로를, 농어촌공사 땅이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제 그거를 점유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는 거고,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건 거기서 징수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시에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이거에 포함이 안 되나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포함이 됩니다. 법에는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것도 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경감 금액이 5/100로?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거기는 따로 저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거긴 상위법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고쳐지나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렇게 징수가 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지금 여기 법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우리가 전체 이게 농업생산기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내역이나 사용료에 대한 어떤 금액은 나옵니까? 현황이.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저희 시가 지금 이 농업 관련 시설로 총 허가 낸 거는 현재까지는 134건이 허가 처리됐고요. 연 해서는 3870만 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과장님 말씀은 사용료 징수가 경감되는 내역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일종의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군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전주, 뭐 수도관, 도시가스관 이런 거 할 적에는 사용료는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 신ㆍ재생에너지만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김포시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혜택받는 업체라든가 무슨 개인이라든가 기관 뭐가 있습니까? 현재.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현재로서는 특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업체나 개인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 그러니까 미래 예측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재는 없다.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냐하면 태양열, 풍력인데 이게 쉽지 않고, 위치적으로도 잘 안 맞으니까. 현재는 뭐 김포는 적용이 안 되는 조례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82쪽에 경기도 조례 관련 공문을 좀 보니까요, 2016년 6월 7일에 농림축산부 농업 기반과 관련 내용이고, 그다음에 관보가 6월 8일에 게재되었어요. 1년이 지금 넘은 시점에 이렇게 시차가 발행한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 2016년에 작년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현실상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 관련 부분에서 그게 없지 않았나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좀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생산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낚시터 같이 기존의 그런 곳은 총수입의 10/100을 세금으로 거뒀잖아요.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여기에서 제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총수입의 50/100으로 감면한다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내용이 정확히.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당초에는 총수입의 1/10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50%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이게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깎아,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이것도 총수입의 10/100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100으로 감면을 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던 내용을,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 항목이 추가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인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되는 거?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장려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안번호 제2050호로 제출된 131페이지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김포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에 맞게 그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추가 및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방지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은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의견이 있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9호로 제출된 85페이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과 정부합동평가, 법제처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영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법제처 등의 규제개선 의견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안 제29조제3항은 개발행위 허가 시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도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별표11 제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안 제49조제2항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이 없는 공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4조제6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학교 및 학교지원시설물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54조제7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ㆍ수산물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60%까지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건폐율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안 제54조제1항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대치까지 완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4조제2항은 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의 개정으로 기존 공장을 제외한 창고시설, 연구시설은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바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4조제8항은 시행령 제84조2의 개정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증설하여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용도 제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4조ㆍ제35조를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외에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건축법」제4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 권고할 수 있도록 별표27에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7조제6항은 동일 상정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횟수를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6호로 제출된 181페이지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입안 목적은 도시 특성과 기능에 맞게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곶면 대벽리 산 66-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130,848㎡ 중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80,84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이 중 83,466㎡는 공장용지, 4,014㎡는 지원용지, 3,116㎡는 주차장용지, 공원ㆍ녹지용지 24,386㎡, 저류지 3,000㎡, 도로 12,386㎡, 보행자도로 278㎡ 등 전체 면적의 30%는 공공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공장용지 주요 유치업종은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이며, 공장용지의 36.7%가 해당합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김포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시기는 대략 11월 내지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7호로 제출된 189페이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입안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기 결정된 고촌읍 내 11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변경 불허 등의 계획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주민 민원 해소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지는 고촌읍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장곡, 황색, 은행정, 영사정, 전호 등 11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6년 11월 2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변경 면적은 약 27,685㎡가 되겠습니다. 또한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전호리와 평리지역은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같은 해 3월 6일부터 9일까지 11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안을 작성하여 지난 6월 29일자로 주민공람ㆍ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으로는 우선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먼저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은 대지의 최소 규모가 300㎡ 이상, 최대 규모는 1,000㎡ 미만으로만 분할 및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에는 최소 규모를 150㎡, 최대 규모는 비주거에 한하여 2,00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필지에 한하여 60㎡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강제적인 필지의 교환은 폐지하였습니다. 허용용도 또한 조례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허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적률은 당초 상한 “150%”에서 “180%”로,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청 및 우리 시의 관련 실ㆍ과ㆍ소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대략 9월 내지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8호로 제출된 19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김포대학 고촌분교 변경폐지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김포대학으로부터 2006년 8월 21일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로 결정된 고촌읍 신곡리 1008-10번지 일원의 김포대학 고촌분교에 대한 폐지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대학교는 2015년 8월 25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D- 등급으로 인한 입학정원의 감축 등으로 장기발전기본계획의 수정 및 자구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 내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코자 2015년 10월 7일자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30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기 결정된 김포대학 고촌분교를 폐지하고 처분하여 운양동 글로벌캠퍼스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7년 6월 12일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에 대한 신청이 있어 본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9월 중 경기도에 폐지 결정 신청코자 하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50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위원장의 직무범위, 수당지급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광고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4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7조제6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횟수를 축소시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삭제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또한 2017년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56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산업유통형 공장이 대벽3리에 입지하는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단일 필지별로 개발되는 것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개발로 해석됨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또한 2017년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5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58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 및 김포시고시 제2017-66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고촌읍 신곡리 1008-10번지에 김포대학 고촌분교 시설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상위법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죠.

(「네」하는 위원 많음 )

옥외광고부터.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와 또 무더위, 장마 속에 우리 전종익 국장님, 또 김정구 과장님, 이근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오늘 초복인데 어떻게 영양식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우리는 삼계탕 먹었는데.

옥외광고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에 우리 옥외광고기금이 별도로 이렇게 운용이 안 됐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기금에 대한 심의를 갖다가 옥외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했드랬습니다. 그게 법제처 정비 과제로 내려오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분리해서 운용하면 더 어떤 부분에 장ㆍ단점이 있나 말씀해 주실래요?

○ 주택과장 이근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전문성은 일단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전문성만 확보되고 또 단점은 혹시 실무자로서 느끼는 점은 없으십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일단 기금 운용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기금 운용은 어디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안 세우고 과태료 징수 받은 그 금액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로 분리는 안 되고 통합으로 했는데 분리를 하면 그 부분만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불법광고물이란 옥외광고는 현수막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현수막 포함됩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보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수막 광고가 실제 어떤 광고보다도 광고 효과가 제일 크다고 업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3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두 번씩 김포시 관내를 전부 다 정비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끊이지 않는 게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시민수거보상제라든가 광고물정비반을 또 확대 운영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또 정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아예 근절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개발이 정착되고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현수막광고물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5개 읍ㆍ면 쪽, 또 이 시가지 쪽은 조금 나은데 가면 1개 업체가 한 5개, 6개 도배를 해요, 한 도로에. 그래서 참 우리가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그건 한계가 있어서 어떤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이 우리 주택과에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어떤 다른 안을 갖고 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고민하신 적은 있으신지?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인 게. 올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도 2억 원 가까이 부과를 했고요.

이진민 위원 그럼 징수는 얼마나 했는데 5억이 넘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징수는 거의 한 70% 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 많게는 거의 1억 원 가까이도 부과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진민 위원 그렇게 현수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축, 도시개발하면서 그 아파트 분양이나 모든 부분에 막 이랬는데 그렇게 불법 광고로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이익이 되니까 자꾸만 그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근수 광고 효과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업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업체에서는 현수막 설치비용이 1개당 뭐 요새는 덤핑을 해서 1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에 1만 원씩 해서 수백 장을 단다 하더라도 광고비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있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광고 효과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설사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500만 원까지 부과하거든요. 500만 원 부과해도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 할 때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저 멀리 전라도 이렇게 보니까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업체에다가 억 대 이상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연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낼 게 대부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별로 500만 원씩은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것 참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계속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시지만 이게 우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들입다 붙이느라 어쩌지만 우리는 떼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러면 행정력도 괜히 낭비성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지금, 물론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이왕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옥외광고정비기금 현황을 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2013년에 7367만 원, 2014년도에 1억 800, 2015년도에 2억 1500, 2016년도 7억 9900으로 펄쩍 뛰었어요. 2017년도에 지금 8억 9500만 원, 다 지금 연차적으로 누적된 금액이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갈 때 금액이 3배 이상 뛰었어요. 이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가 불법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인데요, 2015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상당히 미분양 물량의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양 홍보가 많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미분양이 많을수록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그만큼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번 조례는 결국은 보니까 이게 위원회 설치가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 부분들이, 항상 이 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그러니까 이자율 가지고 운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는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된다면 이자율 중심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 자체 내의 본 금액까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갖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본 금액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본 금액 가지고요.

○ 주택과장 이근수 이자 가지고는 사업 지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이근수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 현황을 보면 시민수거보상제가 주된 부분이었는데 2017년도에 연립지주간판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들어갔고, 현수막 공공게시대 2개소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만약에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이거 말고도 다른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기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정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왕룡 위원 아. 그래도 일반회계의 내용하고는 이게 옥외정비기금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특수한 어떤 목적성이 사업 내용에서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이근수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이다 뭐다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거 불법 사항을 줄일 수 있거나 도시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답변 자료에 향후 정비기금 활용 계획의 내용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신도시에 급속히 증가하는 아파트와 상가로 인하여 분양과 영업 홍보를 위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와 지속적인 민원이 증대하고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추가 운영하겠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이쪽 사우동 거리부터 저쪽 보건소 앞까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했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신도시도 그렇고 막 광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것 외에 막 다른 광고물들, 유리창이라든지 벽에 덕지덕지 붙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점검을 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라든가 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실제 문제 시 되고 있는 건 창문 이용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기준상에는 창문 이용 광고에 대한 거, 물론 저희도 정비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제도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 그거 일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리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 모든 걸 규제 완화 차원에 부합된 그런 차원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각종 규제위원회 이런 데에서 건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규제를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녹지도 뭐 20%에서 30%, 생산녹지는 20%에서 농업시설 건폐율 할 때는 60%, 모든 부분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다 완화시킨다고 다 장점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수반돼서 거기에 대한 뭐 부작용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점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 많았고요. 일단 상위법령에서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완화를 시켜 줬을 때 그걸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산물생산시설 이런 거기 때문에 생산녹지 안에 창고 짓는 거 이런 것만 좀 더 농업용만 늘어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 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 도로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도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안은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이쪽 지역에 농업용 시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로 농로를 더 특별히 확장하거나 그쪽에 어떤 평수가 커지면서 어떤 농기계가 큰 게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같은 게 다니니까 특별히 창고가 커진다거나.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 농로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몇 톤 차 이상 그런 부분이 법령에는 없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법령에는 없는데 농업기반공사 이런 데서 각종 시설물 이런 데는 보통 4.5t 이상 제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4.5t이나 많아야 8t.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진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앞사바리라고 하나요? 일명.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한 25t, 뭐 30t 되는 거가 부지기수로 많이 돼서 또 비로 지반이 약한 데 많이 이게 파손되고 위험한데, 참 오늘 점심때도 우리 가금리의 정왕룡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책이 없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나 이렇게 단속할 부분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 관리부서가 아마 조직개편 때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나 건설도로과 이쪽에서도 실제 많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 고시를 하면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우리 김포시의 농지매립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인가? TF팀을 구성했죠. 도시계획과, 농정과, 건설도로과, 자원순환과, 농어촌공사 이런 식으로 TF팀을 구성했는데 각 과마다 그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기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여기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부분의 민원이 발생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야, 우리 김포시는 무법천지인가 할 정도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한심해.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실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연계돼 있으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무원이 서로 맞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안을 제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t이다, 뭐 8t이다 이런 부분 해 놔서 경찰하고 의뢰를 해서 다 딱지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업자들이 이런 원칙을 지켜가고 그러지,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행정을 하고 그래도 세수나 모든 부분이 반대로 민원에 의해서 거기로 다 집행되고 새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장점 모든 건 다 좋지만 또 규제 완화 모든 게 다 무상, 무상해서 다 무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우리가 권리가 있고 의무 그런 부분을 시행했을 때 좋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모든 걸 통틀어서 규합해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개정이 됨으로써 기존하고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걸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기본적으로 일단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법제처 규제 개선 의견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 점수에서 실제 많은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게 시ㆍ군 평가로 이어지고, 각종 평가에서 이게 계속 감점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굳이 규제되는 걸 갖고 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 갖고 위의 의견을 최대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진즉에 이 개정이 필요했는데 좀 늦게 하는 겁니까, 김포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시간이 흘러온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이 내용 법제처나 정부합동평가 관련돼 있는 거는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같이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상위법령에 의한 건폐율 완화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유통상업이나 뭐 취락지구, 준주거나 중심 상업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부를 규제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관내의 각 시ㆍ군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몇 개의 시ㆍ군들이 제한해 갖고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제한하는 거보다는 충분한 저거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김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규제했던 부분들을 다른 시ㆍ군과 똑같이 풀어진다는 내용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포 시ㆍ군만 했던 게 아니고요, 몇 개 시ㆍ군들의 자기 시ㆍ군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도 제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노수은 아무튼 김포는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거죠? 분명히.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하여튼 뭐 김포시민들께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생산녹지지역 내의 농업시설 건폐율이 20%에서 60% 완화가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순수 농업인들을 위한 완화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우리가 완화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완화가 된 거를 저희 시만 굳이 그거를 또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완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거의 이것 때문에 창고화될 확률이 크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용 창고로 거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그러니까 5개 면 쪽의 어떤 농업생산시설, 예를 들어서 농업용 창고를 예를 들자면 풍무역세권 주변의 농지는 대부분 농업용 창고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고의 규모가 실제로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국장님이 한번.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그럴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녹지지역에서 원래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창고를 짓고 싶은 게 만약에 60평인데 60평을 지으려면 땅을 거의 5배 되는 300평을, 이거 답 300평을 훼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농업용 시설을 짓는데 그렇게 건폐율까지 강화시켜서 많은 땅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느냐, 20평 정도 창고를 지으면 한 100평만 훼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녹지지역뿐이 아니고 기존의 지금 법령에서 농림지역에서도, 원래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인데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60%로 또 완화가 돼 있어요, 이미 법에서. 그래서 그와 준하게 이것도 아마 풀어 주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게 이게 투기 관련해서 또 뭐 도시지역의 농촌지역은 이게 60%로 상향 조정하니까 대부분 개발이 예정되거나 이런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거기 취지에 맞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날 우려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악용할 수도 있다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뭐 5개 면의 농업을 주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개발이 예정된 어떤 농지는 그런 악용될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네, 김종혁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도시 앞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물론 고촌읍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은데 지금 신도시 앞쪽은 아무래도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민간개발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발 가용지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분들을 뭐 산업단지든 공동주택이든 언제든지 수용될 수 있다는 그 의식들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의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상황만 된다면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화시켜서 장으로 용도 변경하든 대지로 변경하든 해서 언제든지 미리 준비하자, 이것이 시민들 의식 구조 속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초등학교ㆍ중학교 졸업해서 그런지 중ㆍ고 선ㆍ후배들, 친구들 만나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지는 다 대지화시킨다, 왜? 언제든지 수용될 수 있거나 민간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민간개발업자들이 수도권에서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가 제일 많은 데가 김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완화가 되면 아마 전 농토의 대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고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건폐율이 20%로 돼 있으면 그런 목적으로 개발행위해서 대지를 바꾼다 그러면 땅이 100평 있으면 건물 20평만 지어서 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굳이 건폐율 완화한다 하더라도 60평을 더 크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이 대지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죠. 그냥 지목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개정을 하던 안 하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김인수 위원 목적이 그런 거죠. 뭐냐면 어떤 기회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 기회에 다들 뭐 이런 식의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얘기도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완화가 되면 그렇게 다 움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계속 국장님 답변이 조금, 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 예가 있겠지만 농업용 창고를 농업용 창고로만 사용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크게 짓느냐면 그 농업용 창고를 공장이나 이런 걸로 편법으로 한 예가 많기 때문에 크게 지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저기 보세요. 풍무2지구 뒤에 보면 창고들이 굉장히 커진 거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대지화된다고 그러면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왕 짓는 거 크게 지어 가지고 개발될 때까지 세(稅) 받아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소득이 더 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김인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나 김종혁 위원님 염려했던 것들은 김포는 이왕에 농지로서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농지에다 성토해 놓고 창고 지어놓은 거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창고를 잠시 임대했다가 거기다 책을 쌓아놨다가 벌금을 뚜드려 맞아가지고 고충을 당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그게 불법적으로 사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왕 김포는 솔직히 누산리 이쪽으로는 농지가 기능을 다 잃었잖아요. 또 토지주분들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의 고충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포시가 또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우리 김정구 과장님이 김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꾸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대벽리 산 66-3번지 일원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거기 지금 경사도가 급경사 아닌가요? 고도가 얼마나 되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쪽 앞 구간이 전에 개발하다가 부도났던 지역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 위에 산 좀 올라가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대벽리가 크게, 네. 지금 거기에 맨 상부 구간을 같이 포함을 해 갖고 컨투어(contour) 정도로 같이 깎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 조성돼 있는데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꽤 높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어떠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겠지만 사고위험이 야, 이런 데도 이렇게 했나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근, 그러니까 마을이라든가 부락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아마 대벽3리 이쪽 주변의 주민들 간에 아직까지 의견 합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마을의 피해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옆의 경계 부분에 옹벽이 높게 설치되면서 기존 주택가 좀 이렇게 단절이 되는 이런 벽이 생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조사 몇 번 했고요.

이진민 위원 그렇죠. 미관상도 안 좋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래서 주택에서 좀 낮아지면서 산업단지 있는 쪽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해 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일단 사업주 측에다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데 사업주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시민의 안전과 또 경관 보호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잘 절충, 사업자하고 어떤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직접 사업주랑 여러 번 만나본 건 아니고요, 실제 용역사하고 같이 사업주와 한번 만났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주민이 일단 제일 먼저다 보니까 주민의 어떤 피해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일단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심의하기 전에 거기 이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 또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 봤는데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데 그 상태로 하면 더 이상 이 고도가, 경사도가 몇 도나 되죠? 거기 높죠? 거기 몇 도 되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쪽 높이가, 평균 경사도가 22도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 관내에서는 제일 경사도가 심한 부분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지금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거기 제일 심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뭐 그 밑에 모든 부분에 완벽히 한다고 그래도 게릴라성이나 뭐 지질은 어떨지 모르지만 물론 판단은 모든 안전검사를 다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더 지리학적이나 모든 부분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주한테 아마 우리가 권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진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업주와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그 전에 여기 항공단지 주변의 산 깎아 가지고 산업단지 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한번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옛날에 자문을 한 3차례 받았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이게 그 건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이게 그 건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처음에 계획 들어왔던 거 몇 번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 갖고 3번의 자문을 거쳤고요. 그래 갖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갖고 이제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산업단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거기를 과연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요, 거기가 일부 상부지역은 농림지역이 있고요, 또 아래 지역은 전부 다 계획관리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획 관리 쪽에서 골짜기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서 잠식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일부 농림지역에 잠식해 올라와서 농림지역에 가능한 뭐 공장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아주 보기 싫은 난개발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갖고 개발을 하고요.

앞으로 1단계 2단계까지 나가서 항공산단 뒤에도 지금 상당히 높은 절개지가 약 한 6, 7단으로 조성된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느 적정 높이로 낮춰 갖고 하나로 다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 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는 1단계가 돼 있고요, 일단 그게 성공했을 때 2단계로 가서 그쪽 지역까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 위원장 노수은 이게 1단계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잠정적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잡아놓으면 그 주변이 다 정비된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 위쪽 주변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현재 상태보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겠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상당히 크게 만족해질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개선이 되고 규제가 완화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는 어떤 규모의 장의 저기 건물을 지을 때는 뭐 이쪽 옆의 토지와 같이 합병을 해서 지어라는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왜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때 당시에 최소 평수 같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합필을 해서 지어라든지 분할하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실제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 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게 규정이 있었나 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 규정도 다 있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내 땅인데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하고 이런 게 많았죠.

○ 위원장 노수은 작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옆 필지하고 합쳐서 기존 그런 규정 최소 면적의 건물을 지어라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은 그런 규정을 없애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일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그게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완화가 된 내용.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 다음에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리고 거기에 개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거 개인 재산을 실제 묶어만 놓고 개발 자체도 시에서 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히 이번에 정리를 싹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나 그 도시계획 도로로 묶여 있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공원 부지 같은 것들.

○ 위원장 노수은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게 다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시의 의견은 이렇게 다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게 경기도나 결론적으로 국토부 의견까지 다 받아 갖고 잘 통과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종 변경들이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전호리하고 평리 같은 게요, 1종 전용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상당히 제약이 많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같은 평형 차원에서 거기도 전부 다 1종 일반주거로 두 군데 다 해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을 상향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종이 상향됐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아무튼 주민들은 반길 일인 것 같고, 그렇죠? 당장 반길.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거는 사전에 주민설명을 각 자연부락별로 돌아가면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게 국토부 심의까지 마쳐야지 결정이 되는 사항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국토부까지가 아니라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 위원장 노수은 아, 경기도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고촌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과 같은 건인데 타 지역에는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실제 자연부락으로 지구단위로 1종 주거로 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소규모 마을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아직도 그냥 자연녹지로만 풀어져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있습니까? 거기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거기는 지금 잠정적으로 이 해제되는 1종 지구단위로 바뀌는 그 해제 구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요. 그게 뭐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늘어나고 전체 면적이 얼마 이상 되고 이렇게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빨리 해제해 주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 건 자격 요건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게 형평성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그다음에 배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은 일이면 빨리 하잔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북부 5개 읍ㆍ면에는 지금 하성면 하사리, 그다음에 대곶면 대명리ㆍ석정리, 그다음에 양촌읍 누산리 여기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개설도 안 되는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거기도 공원을 해지하는 걸로다가 입안은 같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어쨌든 아까 김정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니까 좀 빨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취지를 얘기하면서 “김포대가 운양동 캠퍼스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고촌분교 부지를 처리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M-City의 가장 주요한 콘셉트로 김포대가 2만 평 부지로 자리 잡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운양동 캠퍼스의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고촌 부지를 처분한다는 내용하고 M-City 조성 건하고 서로 상호 충돌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지금 고촌의 현재 안건이 올라온 거는 김포대학교 고촌분교 부지를 폐지하는 거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양동에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해서 이미 결재까지 받았고 땅도 샀기 때문에 이걸 매각해서 거기다가 건축한다는 얘기고요.

정왕룡 위원 운양동의 땅은 언제 매입을 했죠? 김포대에서.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도시계획 결정은 2015년 10월 27일 자로 결정했고요.

정왕룡 위원 매입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매입은 작년 10월 11일경이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2015년 11월 11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현재까지 6회의 분납금액을 내서 2018년 11월 11일 자로다가 소유권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안 된 상황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분납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런데 그걸 또 포기를 해 버리고 걸포동 일원의 M-City 부지에 대학 캠퍼스를 조성한다라는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뭐 떳다방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래서 이거를 며칠 전에 김포대학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얘길 들어봤더니 지금 운양동에 짓는 건 분교 차원의 글로벌 캠퍼스고, 지금 M-City에다가 계획돼 있는, 안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는 김포대학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정왕룡 위원 아예 김포대학 월곶에 있는 본교 자체를 다 통째로 이전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대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게 아니고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정왕룡 위원 제안이 들어와 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들어와 있어서 일단은 응한 거다.”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건데 2만 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당 200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약 400억의, 토지매입비만. 그런 상황인데 현재 김포대 재정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운양동 캠퍼스도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김포대학이 처분되거나 교환되지 아니하면 새로 살 여력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왕룡 위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City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 계획이 지금 김포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대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묻혀 가지고 뭔가 이 일대가 교육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 홍보 효과로 지금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포대 자체가 내부 재정 여력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교에 대한 처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도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은 그냥 거론되는 그런 정도라는 거로 귀에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근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김포시의회에 보고된 경제과의 내용을 보면 이미 확정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본교도 아니고 분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운양동하고 고촌 캠퍼스를 다 처리해서 이쪽으로 와서 제2캠퍼스 개념으로 그때 설명 들었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정왕룡 위원 그게 바로 불과 십여 일 안팎의 일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가 시청에서의 우리 경제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국장님 얘기하고 다르고, 여러 군데 이야기가 통일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경기지사가 참여하는 속에서 MOU가 체결된단 말이죠.

이 상황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김포대학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거는 운양동 캠퍼스하고 고촌 캠퍼스는 M-City에 들어가 있는 건 별개다.”라고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못 들었지만 “김포대학이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지, 거기 분교를 다시 거기로 옮기는 건 아니다.”란 말씀은 들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김포대학 이전이라는 건 월곶에 있는 김포대학이 통째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왕룡 위원 네. 의원님들의 월례회의 때 해당 과장하고 얘기한 내용하고 또 이야기가 다르고, 특히나 의원님 선에서는 이 결정이 좀 미끼상품이 아니냐, 극단적인 용어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미 MOU가 체결이 되고 언론에서는 막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거기다가 경기도지사까지 참여하는 MOU가 나오고, 시의회에서는 회기일정 중이라 의원들의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전원 불참으로 좀 이야기의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인근의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 또 시네폴리스와 연관돼서 걸포산업단지 논란 건과 연계돼서 더구나 그 지역이 또 환경평가 1등급 지역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좀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정이 먼저 막 주민들에게 붐을 일으키고 이런 떳다방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민간사업에서 막 붐을 일으키다 행정은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해 줘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심어줘야 하는 건데 역할이 꼭 뒤바뀐 느낌이 좀 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상황 전개를 계속 지켜봐야겠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곶면 대벽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대학 고촌분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고촌분교) 변경(폐지)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7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6명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주택국장전종익
자원순환과장이덕인
건설도로과장장응빈
도시계획과장김정구
주택과장이근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이상원
주무관양정철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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