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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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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4.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권혁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노수은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ㆍ김종혁 의원님ㆍ김인수 의원님ㆍ염선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신명순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권혁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김종혁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혁 위원이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혁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실 저를 포함 네 분의 위원님들께 수고스럽지만 내일까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신명순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노수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201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소관 심사대상으로 사전 의견이 있으셨던 부서는 기획예산과ㆍ교육체육과ㆍ문화예술과ㆍ건설도로과이며, 추가 대상 부서가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련 부서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국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4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005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결산서 1권입니다. 결산서 1권 1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03억 4499만 366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5127억 8564만 4660원으로 세입액은 1조 5686억 2758만 3764원이고, 세출액은 1조 1923억 5182만 3912원이며, 차인잔액은 3762억 7575만 9852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05억 3692만 4240원, 사고이월 126억 3756만 3740원, 계속비이월 947억 4321만 7000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5억 6224만 933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17억 9580만 5535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예산 현액은 8003억 5833만 3280원으로 세입액은 8445억 9144만 930원이고, 세출액은 6628억 2710만 7420원이며, 차인잔액은 1817억 6433만 3510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38억 3142만 4340원, 사고이월 78억 2741만 9410원, 계속비이월 567억 9377만 10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5억 508만 638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68억 663만 3363원입니다.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7124억 2731만 1380원으로 세입액은 7240억 3614만 2834원이고, 세출액은 5295억 2471만 6492원이며, 차인잔액은 1945억 1142만 6342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7억 549만 9900원, 사고이월은 48억 1014만 4330원, 계속비이월 379억 4944만 6990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716만 29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49억 8917만 2172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497억 3484만 3710원으로 세입액은 5525억 1792만 3186원이고, 세출액은 4616억 4410만 9142원이며, 차인잔액은 908억 7381만 4044원입니다. 차인잔액 현황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6억 3784만 6000원, 계속비이월 372억 2882만 200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8만 75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675만 8484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개별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5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궐선거를 위한 법정 경비 및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비 등으로 총 21억 778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3531만 3950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억 9256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000만 원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로 예비비 사용승인 이후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의 예비비는 AI 긴급방역사항이 비종식됨에 따라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4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2005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에다 얘길 했어야 되는데 황순호 결산검사 전 위원장님한테 회계사를 좀 참석시켜 달라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청소년 김포시 산하기관이 뭐가 있냐면 행복위 쪽 관련된 단체인데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분리 독립되어서 며칠 전에 발족을 한 시설관리공단 이런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김포시에서 재원을 출연해서 만든 산하단체입니다. 단체이고 공기업인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관련 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결산검사를 받는 거 맞는 거죠? 국장님, 현재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근데 지금 상황은 보면,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어서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결산보고서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보고서는 내고 있는데 결산은 관련 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뭐냐면 개발이나 건설 쪽으로 제가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없어서, 설계를 맡은 법인이든 개인이 시공도 하고, 그다음에 감리까지, 속된 말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기관인,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재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을 그런 관련 과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단체가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 식구다 보니까, 물론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포의 산하 재단 말고 공단 말고 모든 과는 다 지적사항이 단 1건이라도 있습니다, 개선사항이나. 그런데 재단이나 공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는 것은 다음 기회에 용역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 재단에 보면 설립 근거라든가 재원 조성, 근거, 지출범위, 그다음에 결산검사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것이 나와 있죠?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거 과에서 주게 돼 있습니까? 법령이나 어떻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어떤 결산을 회계법인에다 받아 가지고 우리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의 결산검사를 의회가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시장님이 한다는 것이 모순이죠. 본인이 집행을 하고 본인이 잘했다고 점검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법령이나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개정을 해서 지방의회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법리적 판단이고, 이건 제 개인적 판단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회계나 예산에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제가 스터디를 해서 나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결산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여기의 책들이 뭐 법전같이 엄청난, 대충 봐도 한 20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회계사나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반드시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도 좀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서면이 아닌 구두로써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첫 번째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산검사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지금 기업회계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돼 있고,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회계 전공하시거나 세무파트 전공하신 분 아니면 양도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그리고 시장님이 워낙 인사전보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포시 집행부에서 한두 분 빼놓고는 이거 알 수 있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방식이 우리 김포시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까지, 아까 방금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조 5000억 이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를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이 지양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세무사ㆍ회계사가 참여하는, 여기에 배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모두 발언으로 지적했던 재단이나 공단의 검사는 법령에 다른 기관으로 돼 있다면 의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은 어느 분이 아시나요? 그 저기 관련 과에서 지정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한다는 걸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의회 결산검사 당시라든지 또 의회에서 결산 승인 과정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선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어떤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를 관련 과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법령이나 법률, 시행령, 조례 어디에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지침이나 내부규정 아니면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분명히 개정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여기 결산위원회 참여하신 분들 말고도 모든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ㆍ결산하게 되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최근 5년 사이 추이를 봐도 해마다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 한 16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고 계신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제도가 참 어찌 보면 또 불가피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익년도 세수가 발생되기 전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빼고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타나는 게 좋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많아진 거는 연말에 우리가 지원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교부금 관계가.

○ 부위원장 신명순 국ㆍ도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연말에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잉여금으로 발생돼서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한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또 좀 많이.

○ 부위원장 신명순 잠시만요.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랑은 다른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국ㆍ도비에서 이월돼.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연말에 주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불용돼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 문제가 있죠.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런 거는 좀 제도상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국ㆍ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원을 못 해 줘서 불용처리가 된다라는 거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일반 국ㆍ도비보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게 국가에서 연말에 전체를 떨다 보면 예기치 않은 금액이 연말쯤에 배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많이 발생된 부분이 각 부서별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신명순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예산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뭐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내용에 있어서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그런 자료가 있으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신명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한 60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는 본예산에 한 200억 그리고 1회 추경에 400억 정도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일부가 됐고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그 잉여금이 반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는 1회 추경까지 반영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뭐 2회 추경까지 가고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그게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몽땅 정산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관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 부위원장 신명순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추정된 금액으로 일부 반영을 하고, 대부분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대부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이 예기치 않게 선거 관련돼 가지고 미리 좀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회 추경이 1회 추경 역할을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안 하고 꼭 필수경비만, 긴급경비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 쪽 반영은 2회 추경 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잔액으로 많이 남겨뒀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이 좀 빨라서 다 반영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그래서 1회 추경 성격 자체가 선거 때문에 2회 추경이 좀 늦어질 걸로 예측을 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가지고 1회 추경을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소비하지 않고 2회 추경이 선거 끝나면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잔액을 좀 많이 남겨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대한 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편성이 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우선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또 많은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츰 줄여가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효율적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전반적으로 시에서 뭐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아직, 계류 중인 게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염선 위원 파악이 되나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소송은 연중 지속적으로 새로 또 신규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종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선 위원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는 매번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만 또 결산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저희가 2심에서 패소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패하고 그동안의 임대료를 LH에 11억 이상 납부하게 된 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농정과나 세정과나 여러 부서에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대료나 부동산 뭐 보상금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들이 예비비로 지출된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뭐 재난ㆍ재해관련 목적으로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 지출해야 되는 것이 예비비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가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국장님,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상 책임지시는 분은 없고 혈세는 지출이 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난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 공감하기 때문에 별 지적을 안 하시는 이유 같습니다. 근데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한 그 예산도 미리 예상해서 편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배상금 편성할 때는 지금 세정부서에 대한 그런 발생한 사례라든지 어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발생사례 이런 사항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 편성할 때 그 편성을 못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배상금액을 지연 이자 때문에 제때 납부를 못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염선 위원 저희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한다는 거죠. 패소를 해서 저희가 지급이 늦어지면 계속 뭐 5%다 몇 %다 해서 가산금이 붙는 것 때문에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되니 빨리 예비비로 지출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되지 못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너무 많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뭐가 먼저일까요?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그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승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승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재판 과정에서 김포시가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경우에 이런 배상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위원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시고, 또 잘 매듭지으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은, 집행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예견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될 의무는 저는 집행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시장님께, 또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과장님들께, 또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우리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국장님,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부서.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입니다.

노수은 위원 기획재정국이요. 기획재정국 참 중요한 자리네요.

과장님,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인가요? 예산정책과에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기획예산과입니다.

노수은 위원 하도 바뀌어 가지고 기획예산과.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어떤 시기에 수립을 하게 되죠? 다음연도 예산을. 세밀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을 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포시 예산을 짜는지.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일정을 말씀하시는.

노수은 위원 아니 일정부터 하여튼 내년 예산을 짜야 된다, 2018년도 예산을 짜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예산이 짜여지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우선 각 부서별, 읍ㆍ면ㆍ동별 소요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을 때 지역예산협의회라는 그 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노수은 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요? 달로 따지면 신청 받는 시점이.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6월에서 7월에 받습니다, 읍ㆍ면별로 예산협의회를 거치는 거는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게 수립이 되면 9월에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자체예산이 편성되면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서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다음에 자체예산, 지원예산 합쳐서 시장님까지 최종 결심을 받게 됩니다. 결심을 받게 되면.

노수은 위원 내부 심의는 어디서 거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내부 심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노수은 위원 예산부서에서?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게 전부 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렇게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의회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늘 이렇게 하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노수은 위원 시장님의 공약이나 시장님의 생각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시장이 지시 안 해도,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필요한 사업이나 또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체크.

노수은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 과장님께서는 김포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거를 예산으로 수립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노력이 아니고 예산의 첫 번째 목적이 시민의 바람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김포시는. 그냥 짜여진 대로,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김포시민의 여망이나 바람이 반영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 2017년도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또 그런 부분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는 각 부서가 시민의 필요한 부분을 다 수렴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저희가.

노수은 위원 과장님, 김포에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죠? 자잘한 것만 있죠? 적은 예산으로. 그죠? 늘 해 오던 대로, 20년이 지나도, 제가 김포에서 산 지 지금 20년 됐지만 오히려 퇴보해요, 퇴보.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시장님은 하고 싶겠지, 김포시 대표축제를 고양시 꽃박람회나 이런 것같이. 이거 시장님 혼자 다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부서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 좀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대표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이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계속 이 모양이에요, 김포가. 정말 공무원 세계에서 그냥 짜여진 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공무원은 이 시점에서는 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정말 김포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창의적인 예산을 앞으로는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안 나타나면 내가 볼 때는 김포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포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혼자 다 못 해요. 시장을 보조하고 이렇게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말 창의적인 예산이 꼭 몇 개가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예산은 보니까 민간인이 아무리 제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조급성에서 예산을 수립한 대표적인 게 평화문화 관련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이해를 못 시키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예산을 짜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시장이 뭔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깎여 가지고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산을 짤 때는 좀 창의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꼭 반영돼야 할 예산들은 미리미리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노수은 위원 김포시 40만이에요. 40만이면 정말 강화나 포천 이런 데는 뭐 10만 조금 넘어요. 그런 데는 20년 전부터 대표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계양산 국악제 심의를 갔는데요, 하루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하는 데 예산이 1억 8000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김포시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이 많아져 죄송합니다만 김포의 정말 대표축제를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녀요. 봐서 이런 걸 하면 정말 김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와서 김포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이런 국제행사 같은 걸 하려면 몇 십 억씩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철도 때문에 돈이 필요해, 뭐 다른 덴 도시철도 안 합니까? 하면서 다 했어요, 다른 데는. 좀 2018년도에는 창의적인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염선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염선 위원 김병화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월금 관련해서 2015회계연도 이월금하고 비교해서 2016회계연도 이월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우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조정교부금이 약 한 70억 이상이 연말에 또 이렇게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또 도시철도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뭐 불용액 부분도 비율로 따지면 적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고요, 인건비 쪽에서 또 저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염선 위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가 12월분이 1월에 정산이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여러 부서별로 해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기간을 정비해서 1월부터 뭐 12월 안에 다 마무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지금 회계연도 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예전에는 2월 말까지 지출하던 것이 이제는 12월 말로 다 지출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을 못 시키고 12월 말일자가 되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2월 말에 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염선 위원 이게 청소용역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올라왔던 건데 이게 올해로 마무리가 완전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이제는 12월 말까지 다 지출을 하고 다음 연도 건 다음 연도 신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염선 위원 근데 보통 저희가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다 다음 달 초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은 기업들에서도 그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출해야 될 금액이 당해연도 말에 소비나 이런 것들의 지출이 다 정리가 되나요? 어때요? 회계연도가 이제 정비가 되면서 복잡해진 게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연말에 좀 바빠지는 거죠, 어떤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1, 2월이 집행 유예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2월 말까지는 집행해도 무관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하는 게 엄청 공무원들이 바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염선 위원 조금 미리 예측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래서 미리, 많이 이제는 숙달이 돼서 미리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말까지 안 가고 이제는 당겨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주문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수사례 전 부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사항을 넣은 게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우수사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징수과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 공원녹지과 운양동 한강하구변 복합서식처 조성사업 해서 공원녹지과가 2건, 건설도로과ㆍ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해서 관련과가 4개 과 5건의 사업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포시가 현재 39만을 돌파했는데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39만 인구 대비 보면 다른 타 시ㆍ도의 공무원 숫자가 약 한 1,300에서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공무원이 약 950명, 뭐 임시직 빼고입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뭐 과로로 쓰러지거나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한 업무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 강구방안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우수사례가 있으면 포상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감사 때는 그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격려가 필요합니다. 뭐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하면 지적사항 받고 일 안 하면 지적 안 받거든요. 일 열심히 하는 부서는 지적사항이 많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많은 부서가 꼭 문제점이 있고 실수투성이 과로 낙인찍히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김포마루라든가 시청 홈페이지에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번 9월 추경에 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이라도 시켜 주든가 아니면 전 부서 식사하고 해외 벤치마킹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을 제시해 준 사항으로 우선 저희가 협조를 구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이게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9월 추경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뭐 결과에 대해서 잘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죠. 맨날 지적만 받고, 그래서 뭐 어떤 소명의식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의욕도 가질 필요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김종혁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일이 나오려면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동안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31개 시ㆍ군에서 대부분의 순위가 14위에서 16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인구는 몇 위 정도?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인구는 14위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럼 예산 재정자립도하고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예산은 그러면 몇 위 정도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예산 규모는 15위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15위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 중에 세입은 몇 위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서.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세입분야는 13위에서 15위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지금 세입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언밸런스가 있는지 좀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아까 김병화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시 과정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산편성 과정 중에 세입에 관련된 실ㆍ과장들하고 예산편성 하는 데 협조나 이런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별도의 내부 기구는 없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입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세입부서장들하고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게 어차피 돈을 만드는 부서하고 쓰는 부서하고 분명히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세출부서가 요직이어서 뭐 세입분야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한다든가 비협조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고이월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월한 예산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필한 다음에 그 해에 자금을 집행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의 어떤 사업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로.

○ 위원장 김종혁 몇 쪽에 있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첨부서류 2006페이지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부서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중 사업이 진행되는 뭐 청소 위탁이라든지 독거노인 안전도우미 설치라든지 이런.

○ 위원장 김종혁 그것까지 됐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한 사항은 사고이월은 편법으로 자꾸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뭐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편법으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국장님, 아세요? 내부고발 한 번 해 볼까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제도를 잘못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아까 우리 염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익년도로 이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면 당연히 불용이 되는 거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목적을 명기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또 그 돈을 그 다음 연도로도 이월을 시킬 것이 예측되는, 사실상 장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개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귀책사유가 어떻든 간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연도 2, 3월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년에는 1, 2월까지 그 유예기간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도 1, 2월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12월 말일자로 그냥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도 잘 지도해서 그런 편법으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우리 예산파트나 결산에 관련돼서 매번 나오는 얘긴데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돼서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출연 재단이나 이런 데 집행부의 통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드리는 말씀이냐면 우리 공무원 조직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업무도 했고, 또 밖의 시선, 또 내부감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허점은 없는데 이 문제가 재단 출연기관 이런 데는 여기보다 그런 어떤 통제방법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문제의 발생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통제방법은 뭐가 있는지 국장님, 한 번.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실 공기업이나 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관리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공사ㆍ공단은 저희 과에서 총괄도 하면서 업무적인 것도 사실은 총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원화돼서 저희가 총괄 출연금이나 출자금이나 이 돈에 관한 거는 저희 예산과에서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ㆍ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문화재단은 문화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관련된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관리감독보다는 협조관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내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잘 가려져서 하면 되는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떤 기구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님까지 건의 드려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앞으로 혹시 통제라든가 관리가 잘 못 돼서 문제 발생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수도사업소 쪽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기도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도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었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16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근데 제가 2015년도 그때 들었을 때는 김포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확장은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쪽도 사실상 공기업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독립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처럼 기업형 회계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어떤 자본의 형태를 띄우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을 시켜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대량 발생되면 어느 정도 모이면 또 확장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이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근데 이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이월돼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수시설의 증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었고요. 아직 그 계획은 안 나왔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 부위원장 신명순 제가 근데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연수를 통해서 뭐 결산이나 예산편성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쪽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그런 지자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에서 이월되는 잉여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김포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세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왜 이게 자꾸 이월되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자체가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남는 그런 지자체로 인식이 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그런 지자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증축에 대한 목적이 있는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둘 수는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냥 계속 이월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사업을 할 때까지.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어차피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 부위원장 신명순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재정 축적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게 재정운영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근데 저희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같이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그런 결산자료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보면 김포시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사업소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 처리방안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은 거의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한 번쯤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저희가 한 번 공기업이라고 해서 손을 떼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총괄부서기 때문에 공기업도 저희가 당연히 관리는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잉여금으로 관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네. 같이 한 번 논의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신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심사대상 부서로 수도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교육체육과요?

○ 위원장 김종혁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진 그 타이틀이 뭐죠? 정확하게. 뭐 통진체육관으로 그냥 간단하게 명칭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여기 김포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다른 거는 뭐 이미 행정복지위에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 내의 여론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뭐 원안 가결돼서 통과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니 분명히 이것은 이 문제의 원인제공을 한 통진학원 측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둘째는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재발방지 내지는 이것에 대한 결과 책임으로써 시장님의 공식적인 해명 및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지금 어떻게 시장님한테 이 내용이 다 전달돼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행복위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해서 1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실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전달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절차는 의회 절차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님도 응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진체육관 문제는 결산검사랑 관계없고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진학원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되고, 시장님의 명확한 재발방지 및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사회적으로나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협약서를 지키지 않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그런 단체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언론이라든가 여러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의원님들 또 대부분이 특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참 여러 관계가 이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참 발언하기가 어려워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의원님 연관되지 않은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고, 반드시 이거 시장님의 의사표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관철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있어요, 사실은. 계속 그냥 이자 내면서 서암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통진읍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는 있는 이 체육관을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 수습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출석해서 답변하시고 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해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를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행복위에서 통과됐냐, 위원님들 따지고 언론 밝혀진 거, 왜 구상권 청구 안 하고 뭐 했냐부터 시작해서 통진학원은 야비하다 이런 얘기 다 빼고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엑기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되면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종혁 잠깐만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는 담당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오늘 또 다시 모신거니 만큼,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이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수은 위원님,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노수은 위원 아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김종혁 저도 좀 하나.

김인수 위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만 먼저 총괄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먼저 이런 마무리를 하게끔 그동안의 행정행위가 사실은 뭐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짜 죄송스러운 그런, 공직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를 예산 세우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겠지만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또 저희 시의 재산으로 남겨 놓는 것도 행정적으로 보면 그리 큰 저기는 잘못된 행정은 아니고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아예 토지매입을 하려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단계고요. 그걸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 생각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재발방지라든가 또 앞으로의 체육관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통진학원에 대해서 자꾸만 특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성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특혜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무슨 특혜가 아니냐 그러는데 특혜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체육시설 이용 관리 운영조례」가 있어서 2013년도에 체육관별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면 종합운동장, 시민회관이면 시민회관 조례가 있었는데 일부 체육시설 이용 그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통진학원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다,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것이 법이 정한 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 왔는데, 그러니까 시점은 LH로 넘어가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특혜성 행정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LH에서 마송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포함을 뭐 김포시가 일부러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건교부에서 택지의 그런 정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포함이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통진학원을 무슨 재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포시가 도와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혜성은 없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특혜라는 것이 뭐가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면 저가, 저도 조례 개정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이용 요금이라든가 또 이게 과거에 정해 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이용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 작업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그 통진학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더 합리적인 이용요금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특혜는요, 지금 언론에서 말씀드린 아마 특혜가 이런 것 같습니다. 특혜가 국어학적 개념은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인데 지금 사용 주체와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실질적으로 통진학원에서 이용도가, 주이용기관이 통진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납부는 지금까지 통진학원은 연 600, 김포시는 10억, 그러면 사용은 통진학원에서 하고 비용은 김포시에서 지불하고, 물론 소송비용 포함입니다. 그게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것을 상응하는 비용 지불은 주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불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지금 여론이 특혜라는 내용은 아마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지만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아마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혜가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리감독 최종적인 책임 있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혜 아니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한 의사전달을 시장님한테 하셔서, 이건 비단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번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과장님, 통진학원 측의 특혜성이라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체육관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연간 납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비를 받아 가버리고 그 토지를 김포시가 지금 사는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조례상 적법해요. 그죠? 그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노수은 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서로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질문할게요. 고촌중학교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관련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그 사업을 확보했는데 운영문제 때문에 담당과장이 반대를 해 갖고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다시 또 선정이 됐어요. 국비가 30억, 도비도 15억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김포시는 그 대응사업비로 15억을 확보할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촌중학교 실내수영장하고 2층에는 강당,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학교부지 내에 이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검토 내지는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는 시장님께 다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지금 고심을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 돈 15억 부담하는 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김포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든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이 고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까지 추진방침은 정해져 있질 않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수은 위원 참 내가 답답하고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전국에서 1년에 2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런 어려운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방침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러고,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고 다 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만약 이거 안 되면 참 정말 이상한 행정이고요. 지금 빨리 계획이 되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돼요. 다음 추경 때는 꼭 확보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신설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졸업식 때 초청해서 가보니까 교실을 터 가지고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야 웃기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됐거든요, 고촌중학교 생긴 지가.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장선생님이 “정말 제가 있는 동안에 체육관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비록 지역의 시의원이지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운 좋게 또 이게 선정이 됐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공약도 걸었고, 제가 해서 이게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여튼 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주세요. 아시겠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노수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감을 하나 표현하겠는데 통진농어민체육관과 연계해서 뭐 우리 정왕룡 의원님한테 해당 국장하고 과장이 와서 “이게 문제가 붉어지면 고촌체육관이나 양곡에 또 체육관이 있는데 이런 데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일종에 협박성, 내가 전해 듣기에는 협박성이더라고요. 유감을 표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언행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랬는지 국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건 협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잘못된 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지방의회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 거 밝혀내고, 잘못된 거 똑바로 잡으라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연계시켜 가지고, 아무 관련된 내용도 없는데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참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언행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재발되면 우리 의원들은 그만한 저기를 할 겁니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고촌중학교 어렵게 사업 가져온 거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우리,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지원청이랑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이랑 거기서도 교육청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교육청 예산을 50%를 또 갖고 와야 되고요, 저희들은 또 여기 내부적으로 교육경비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노수은 위원 과장님,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김포시만 안 움직이니까 지금 교육 관계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조금, 제가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노수은 위원 과장님, 좀 빨리 빨리 서둘러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농어민체육관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뭐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는 것이 부결된다면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부결된다는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부결에 따라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토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것이 LH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을 해 놨던 것을 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 판결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 토지 판결문 갖고, 법원 판결문 갖고 아마 다른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 가면서 그런 대책부터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농어민체육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은 질의 다 하신 걸로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김종혁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쭉 했는데 뭐 문화예술과는 관광사업 파트가 예산이 많지요? 그쪽이. 아니 관광이 아니라 뭐야? 문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재요?

노수은 위원 문화재. 문수산성 산성 쌓고 이런 게 지금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좀 효과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문화재가 한 38점 정도가 있습니까?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시문화재가 있는데 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문수산성 관련 지금 사업이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수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중ㆍ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는 단기간에 판단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월곶 48국도 입구에서 장대 정상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또 장대지서부터 저쪽 유도까지의, 동아문 쪽 그쪽은 하나도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김포시 우리 총 예산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액이 총 예산 대비 몇 %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관광분야 말씀하십니까?

노수은 위원 아니 지금 문화 관련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10% 미만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아니 총 예산에 2.1%인가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노수은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본예산 대비 2.1%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김포시가. 그런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가 문수산성에 한 80억 100억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실제 문화ㆍ예술ㆍ관광 쪽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아까 우리 결산검사 총 예산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 하려면 그래도 한 10억, 뭐 20억, 30억 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총 예산에 대비하면 2.1%, 2.2% 맞아.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고 적은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재 보수하는 게 문화ㆍ예술ㆍ관광사업하고, 그거는 그냥 일종에 토목, 어떻게 보면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로 편입이 돼야 되고, 순수하게 문화ㆍ예술ㆍ관광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그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ㆍ시비가 15%씩 해서 국비 그다음에 높습니다. 사실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ㆍ관광 쪽의 예산이 덜 잡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바깥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대표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대표축제를 조금씩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포시의 대표축제를 개발할 곳은 저는 여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류생태공원 18만 평,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 위의 공원부지 20만 평, 그다음에 아트빌리지와 모담산 주변 아트센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트화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가자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야생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서 기거하는 조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원앙새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새들을 많이 좀 풀어 놓고, 그다음 그쪽 주변에 사람 접근을 최소화시키지만 그쪽에 꽃이라든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꽃들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 벚꽃나무가 살짝 다 피었습니다. 양쪽 길옆의 둑방 조성한 길에 벚꽃이 피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금계국이랑 양귀비 같은 것들의 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으로만 해도 축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꽃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야생생태공원 위의 공원 부지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 축제의 광장도 좀 만들고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모담산 주변의 아트센터, 아트빌리지랑 같이 연계해서, 또 아트센터에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또 모담산을 새롭게 시민 휴식 공원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쪽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해서 축제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내년부터 몇 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해서 그쪽 지역을 개발코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과장님 계획에 동감하고 앞으로 진취적인 그런 문화ㆍ예술행정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만큼 그 행사는 규모가 달라져요. 1억 갖고 한 번 해 보세요. 그것밖에 못 해요. 내년에 또 예산 올리기 힘들어.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게 먼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자, 이런 예산 있으니까 우리 한 번 해 보자” 그랬을 때에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10년 20년 가도. 똑같습니다, 1억짜리밖에 행사 계속 해야 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야, 김포 대표축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 그렇게 되면 많은 제안자들이 와서 김포시하고 상의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예산 1억 세워 봐요, 안 되지 그것밖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트빌리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아트빌리지는 자체 준공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 준공이 5월에 끝났고요, 6월 말까지 조경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 소방ㆍ전기ㆍ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LH에서 인수목록이 우리한테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목록을 다 꼼꼼히 정리해서,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태풍ㆍ홍수가 끝난 다음에, 홍수는 아니지만 태풍하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누수 여부를 판단을 하고 각종 다른 것도 점검을 해서 한 번 가을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노수은 위원 하드웨어를 충분히 제대로 했는지 검토해서 인수ㆍ인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안에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 쉼터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예술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외부에서 찾아와서 또 우리 관광지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과장님, 어떡할 거예요? 안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기본적으로 거기 아트빌리지 내에는 16동의 한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또 오픈하우스가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동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문화원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박씨네추어탕 쪽에 문화원이 이사를 갈 거고, 옆에 또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트빌리지에 걸맞은 그런 옛날 과거의 전통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또 현대에 걸맞고 요즘 눈높이에 맞는, 요즘 자라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걸맞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삽입을 해서 아트빌리지가 진짜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과장님, 한옥에서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한옥 안에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한옥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용도가 다른데요, 한옥에서 전통체험, 전통체험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통 장 담그기뿐만 아니고 전통 옷 체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문화ㆍ예술 쪽으로 옛날 국악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악체험 같은 것도 프로그램도 넣어서 다양하게 거기.

노수은 위원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트센터에서 공연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요금표에 의해서 거기 신청하는 지역의 많은 예술단체들의 문화ㆍ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수은 위원 하나하나 다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한옥에서 그러한 체험이, 그게 일종에 체험이잖아요. 그죠?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조례는 지금 공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별도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지금 가을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대상종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자는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런 거 진행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거기를 활용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요, 활성화되지가 않고 여기를 상설 공연장, 상설화해 가지고 늘 공연하고 그런 장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사우광장 다 망가지고 이런 것 봤죠? 1년 내내 공연 안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야외공연장하고 실내공연장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놔야 돼요. 문화원은 거기 들어가서 뭐 할 것인가, 솔직히 문화원도 저 같으면 문화재단이 들어가서 그 건물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내부방침이 뭐 그렇게 문화원이 들어가는 걸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러한 공간을 하나하나 좀 진짜 활용도를 높게 하려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딱 짜져야 돼, 준공과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가 유휴공간이 안 되고 그냥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받고 나서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하나씩하나씩. 근데 소프트웨어 이게 늦어버리면 돈 들여 놓고 그냥 이게 계속 세월만 간다고, 물론 LH에서 인수받은 거지만 그 시설을 잘 해 놓고. 좀 철저하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그 아트빌리지가 잘 조성이 되면서 또 인근 모담산이랑 또 아트센터랑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방송국에서도 왔다 갔고요, 또 김포대학에서도 보고 갔고.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제안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상당히 참신한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만큼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거기에 가장 맞춤형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현재 부지에 대한 부적합성에 관련해서 제안을 제가,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걸포3단지하고 아이파크 공사하는 데 그 사이에. 거기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문화예술부지는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거기 문화예술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한 14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추진이 되다가 우리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2009년도 용역 이후에 중기지방계획하고 투ㆍ융자심사가 완료가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는 바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접었고요, 지금에 와서 내년도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도시철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서 다시 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걸포2단지 그쪽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노수은 위원 네. 거기가 체육단지 조성지인데 거기다가 제가 그랬어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요청하면 또 성격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건물 지어서 공연장, 그다음에 체육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체육회관 부지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5분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뭐 경치 좋다고 외곽에 있고 그러면 이용도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과장님,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감사합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관련 없어서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우리 예술문화 전문가이신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김포시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그러니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 상향식이 돼야 됩니다, 하향식이 아닌. 그래서 아마 지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런 것들은 행정수요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상향식 해서 내리꽂는 것이 아닌 하향식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행정수요의 우선순위가 높으냐를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아무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문제도 아마 예산과 관련돼 노수은 우리 위원님께서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김포시 대표축제는 지난번에 화성의 그 뱃놀이축제가 20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일산 꽃박람회가 한 100억 이상,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표축제 개발하는 거는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대표축제 개발 이전에 잘 설계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가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 사업비나 사업기간에 대한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다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 특히 건설도로과 쪽의 원당∼태리 간 도로가 그렇고요, 그다음 누산∼마근포 간 도로가 그렇고, 시도1호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총 사업비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총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기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거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어떤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 총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다르게 표기될 수 있는, 요즘은 예ㆍ결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변경이 임의로 게재하지 않는 이상 그게 잘못될 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못 표기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저도 당초부터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안에서 집계가 자동으로 엑셀로 하게, 프로그램을 쓰니까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를 별도로 입력을 하도록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연도별 계획서라든가 당해연도, 과거 전년도 집계가, 이 총 사업비 결정이 계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작성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사려 깊지 못하게 입력을 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럼 단순하게 이거를 입력하는 직원분의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원인을 저도 또 퍼즐을 맞춰보기도 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입력오류 이외에는 어떤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 부위원장 신명순 그리고 사업기간에 대한 것도요, 사실 지금 시도1호선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실제적으로는 당초 그게 맞는데요, 농협하나로마트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좀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8월 말 정도에 준공을 낼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2017년도 8월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근데 15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에는 시도1호선 같은 경우에 2017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계속비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속해 있는 계속비조서에는 또 201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기간에 대한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기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ㆍ결산서 그리고 계속비조서에도 다 기간에 대한 표시도 다르게 나와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제 준공되는 시점은 8월로 보고, 막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일일이 상세하게 정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건 정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사실 계속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걸 단순하게 직원분의 실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제가 일일이 좀 더 업무를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과장님, 여기서 총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보셨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여기 나와 있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몇 백 억씩 차이가 나요. 뭐 단순하게 어느 입력에 의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총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고 말씀을 하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숫자 하나 틀리고 맞고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지.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저도 이번에 쉽게 말해서 원당∼태리 간 도로 같은 경우에도 한 195억인가요? 이렇게 사실은 560억에서 750억으로 상당한 입력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좀.

○ 부위원장 신명순 실제는 얼마예요? 실제는 560억이.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560억이 맞습니다. 변동된 게 없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변동된 게 없는데 결산서에만 756억으로 표기가 됐단.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이 장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맞는데 결산서에만 그 입력이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거에 대한 오류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현재로써는 오류라는 거는 확실히 답변 드릴 수가 있고요, 변동된 게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어떤 과정 중에서 발생했는지 이거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제가 이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실 건설도로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내역이 많고 오류된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을 별도로 부르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면 기간이나 또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업기간이나 총 사업비 그리고 연도별 지출되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또 증감사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각 해당부서에서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에는 이런 증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요청했습니다만 이 날짜의 변경, 사업비에 대한 변경 이 사유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변경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보고서 제출할 때 내용을 좀 확인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확인을 하셔서 보고서라도 작성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신명순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계속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과장님 뵙자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910억 원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이월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창원 수도과장 박창원입니다.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잉여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비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지방재정법」43조에 보면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제31조 보면 그런 1% 이상 계상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자체를 지금까지 쭉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예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는 것에 별도로 정수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 수도과장 박창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촌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때 우리가 공사 착공해서 19년도 말이면 확장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6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요, 그러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도 굉장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예산 쓰고 남은 예산이 그만큼 많은 거고, 그리고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이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계속 결산할 때마다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속 쓰지 못하고 그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결산자료를 보면 그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쓰여질 돈이 아니라 그러면 뭐 따로 예치를 해 뒀다가 어떤 정수시설을 증축을 할 때 이럴 때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 수도과장 박창원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전부 다 예치가 돼 있는.

○ 부위원장 신명순 물론 예치는 되어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곧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 수도과장 박창원 네.

○ 부위원장 신명순 언제쯤 들어가나요?

○ 수도과장 박창원 우리가 1월부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은 올해 말이면 납품이 될 겁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올 말에?

○ 수도과장 박창원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내년부터는.

○ 수도과장 박창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내년 하반기 때 착공을 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잉여금으로 계속 남아 있던 돈들은 600 아까 6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 수도과장 박창원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러면 수도사업을 증축하는 그런 시설비로 좀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수도과장 박창원 네.

○ 부위원장 신명순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 수도과장 박창원 네.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는 운영비고, 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거기 수도요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큰 사업이 고촌정수장 확장공사하고 통진배수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24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한 900억 규모 이렇게 있지만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2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확장공사나 이런 것도, 정수장 확장공사 이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싸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사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시설만 확충할 게 아니라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신명순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시의 입장으로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수도과장 박창원 네.

○ 부위원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6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혁신명순노수은김인수염선
○ 출석공무원 6명
기획재정국장이하관
기획예산과장김병화
교육체육과장황창하
문화예술과장한기정
건설도로과장장응빈
수도과장박창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권혁경
주무관양정철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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