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7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0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5.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월곶면고막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6.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7.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5.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월곶면고막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5.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월곶면고막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아직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이 미비한 화재의 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이 다수인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초동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통해 김포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관련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방시설 지원범위ㆍ대상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이진민 의원님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035호에 대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화재안전에 취약한 주택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초 소방시설로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근거 법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국민안전처에서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제정 협조요청이 있는 사안으로 관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포시 인구가 39만을 돌파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도시화가 많이 급속하게 진행돼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5개 면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자연부락 형태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화재안전에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민 부의장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만 지금 내용을 제가 인지한 바에 의하면 화재감지기가, 구입비가 약 한 1만 원, 그다음에 소화기가 한 2만 원 정도 돼서 지금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차상위계층 지금 우리 김포시에 27,000가구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보급되어진 퍼센티지가 15%라고요?

이진민 의원 16%.

김인수 위원 16%.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가 형평성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리고요.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이진민 의원께서 그 발의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화재 안전취약가구를 보면 저희 김포소방서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이거 일부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금년도에도 이게 우선설치 대상의 안전취약지구를 보면 아파트가 한 7,085세대 그리고 주택이 한 11,411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뭐 소화기가 2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그 가정용 소화기가 한 1만 원 정도, 그리고 감지기 구입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주택 상황에 따라서 그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김포소방서에서는 약 한 5000만 원의 예산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한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만 한 1,093세대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방서 차원에서 그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까지 해야 이게 한 13.8% 정도 달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6%가 아니고요. 한 13.8%가 금년도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취약가구라고 하는 것이 보면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물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일부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게 속도도 좀 빨라질 뿐만 아니라 화재취약가구에 대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한 13% 도달률을 말씀하셨는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적어도 한 80, 90% 이 정도까지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이게 80 한 7%, 금년도 예산을 가지면 한 87% 정도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를 좀 해 줘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소방서에서 확보한 예산하고 저희 예산을 좀 그쪽에 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서하고 한 번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답변은 들었고요. 이게 지금 화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 말고 일반 가구도 예전에 소화기보급운동 해서 아마 오래 전부터 소화기 보급을 해서 거의 100%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전에 소화기를 보급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가급적이면 집들이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그 소화기를 갖다가 선물하기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그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홍보체계를 조금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소화기는 아마 유통기한도 있고 어느 정도 굳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들어서 흔들어 줘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 화재안전취약가구는 보니까 장애인도 계시고 사실 그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대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용법,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점차 우리 취약계층에 하고 나머지의 일반 가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확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실은 이 화재취약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가 실제로 보호를 좀 해 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것은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저걸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도 우리 민방위체험시설 거기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여기를 상대로 한 3,000여 명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시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또 각 가정들마다 이런 취약가구를 제외하고 뭐 홀로 사시는 노인네들 아니고 가족들이 사는 그런 데서는,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고 주민인식을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지 이거 끝나고 나서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기에는 저희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보급이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공포가 되면 한 번 협의를 통해서, 혹시 금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이게 같이 해 나갈지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예산할 때 그때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왕 하는 거 좀 가급적 빨리, 뭐 안전에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빨리 통과되는 대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7월 24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SNS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 타 지자체는, 고양시나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김포시에서는 안 하더라고, 시 자체에서. 김포소방서 공무원께서 한 분이 SNS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분 혼자서. 근데 고양시나 다른 데에는 시청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등 달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많이 좀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진민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조례를 발의해서 본격적인 김포시에서도 이런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니까 조금 소외계층을 위한 그 지원이죠.

근데 실제 그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보급이 좀 필요하고요.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포시에서 유행하는 도시개발, 그 뭐야? 재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에서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요. 작년엔가? 의정부에서 크게 한 번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생활용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조례인데 우리 김포시 안전관리부서에서 공동주택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소화기하고 화재 감지기 설치하는 그 내용들을. 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각 지역별로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게시판에 붙여 놓긴 해요. 근데 이게 조그맣게 붙여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 의견을 한 번 좀 말씀해 보시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인ㆍ허가 때부터 소방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지어졌던 그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보험들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화재보험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시정홍보지를 통해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기에 언론사 부장님들 나오셨는데요, 언론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근래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화재 나 가지고 안타깝게 일가족이 그냥 피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막상 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 옆의 벽을 부수면 통과하게끔 돼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 거기 있는지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생존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민 의원님.

이진민 의원 국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소화기 설치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이 단독주택 같은 데는 한 10분, 5분 되면 전 재산이, 소방차가 와도 다 재산 이미 소멸상태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아까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사용법에 대해서도 적극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국민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가 물론 과다하고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어떻게 얼마가 섰든 정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 골든타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적극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평상시에 제가 느꼈던 생각인데요, 각 읍ㆍ면ㆍ동마다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배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점검도 좀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 증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소방서 자체 인력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차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건 아시잖아요.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네.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 있는 국민들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안번호 제2024호로 제출된 333페이지의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혁 추진관련 건축분야 일제정비 대상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호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호 ㉯목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일반 숙박시설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제3호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양질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호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5조제1항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고, 안 제7조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는 열흘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3항은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 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해치지 아니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제한을 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선정 및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인 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는「건축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의 검사에 대한 건축물로 다중이용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ㆍ여객용 시설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분양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검사주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2호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규제에 해당되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33조는「건축법」개정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의2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제4항은 소규모 농ㆍ축산ㆍ어업용 위반 건축물과 위반행위가 경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 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2호는 저장시설에 대한 공작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높이 5m 이상인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법령 개정에 따라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수수료를 삭제한 사항이고, 안 제23조의2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기준에 한옥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2호로 제출된 411페이지 김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7년 1월 24일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으로부터 걸포동 389-15번지 일원의 김포우리병원 부지 14,846㎡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종합의료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확충을 느꼈고, 게다가 2017년 2월「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병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간격을 1m 이상으로 이격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병상이 감소하게 되어 병원 증축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제안서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3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신청이 있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8건으로 대부분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요망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로 제출된 417페이지 김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월곶면 고막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우단지 조성을 위해 축사부지로 허가되어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었던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 일원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산관리지역 30,731㎡와 농림지역 70,803㎡ 총 101,53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중 58.9%에 해당하는 59,201㎡에 단독주택용지 14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를 구획하고, 나머지 42,333㎡에 대하여는 주민 공동시설ㆍ광장ㆍ주차장ㆍ어린이공원ㆍ녹지ㆍ저류지ㆍ도로 등 공공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 2016년 6월 27일 제안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서가 제출되어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6월 말 김포시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거쳐 7월경 최종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4호로 제출된 427페이지 김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신곡9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은 2006년 8월과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결정된 날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구역지정이 실효된바 있는 지역입니다. 그 후 2016년 10월 24일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제안이 있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7년 3월 29일 수용 통보하였으며, 4월 17일 위반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45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총 19,655㎡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중 82.8%인 16,274㎡는 공동주택용지로 하여 용적률 230%의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하고, 나머지 3,391㎡에는 도로 및 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입니다. 이 경우 15층 규모의 아파트 4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6월 말 김포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최종 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2024호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2호 종합의료시설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인구증가와「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병상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병원시설 증축이 가능한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관련법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로 부의된 월곶면 고막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고막리 진입도로인 시도2호선이 현재 2차선 도로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4호로 부의된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목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척되는 연립주택부지 일원이 향후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건축조례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건축조례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자고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게 신설 조항이에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만드는 거는 이거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군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주택과장 이근수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완화되는 부분을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뭐 도시미관위원회인가? 그 심사를 안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높이를 제한했던 것을 푼 내용도 있고, 그죠?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삭제된 거는 미관지구는「경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한「경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사선제한 같은 경우는「건축법」에서 삭제가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거리에서 사선제한이라는 게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각도를 말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전면 도로 너비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정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구역별로 또 별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가 몇 m 몇 층 이상 그런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식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10m라 그러면 도로에 붙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1.5배를.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없어지고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가로구역,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가로로 쭉쭉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시ㆍ군이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일종에 규제가 완화된 그런 내용의 개정이죠? 지금 이 조례가.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그거는 다시 완화가 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가 건축 협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완전히 잘 된 구획정리가 된 데는 그런 게 필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구시가지에 보면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만 있고 개설이 안 돼 있고 골목길이 많이 있잖아요? 골목길 보다 보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대지도 있고, 또 남의 사유지를 통해서 나는 그런 대지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건축을 하려니까 제한이 많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어야지, 또 높이 아까 말씀한 뭐 일조건도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협정은 그렇게 돼 있는 지역에 최소한 2필지 이상을 소유자가 협정을 맺어서 그걸 하나의 대지로 고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협정이 된 지역에서는 뭐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이나 진입도로나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는요. 그래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 위원장 노수은 근데 필지가 다른 토지들이 모여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것 때문에 많이 민원도 발생하고 했었는데 좀 많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린벨트에 이번 지구단위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와,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의료시설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몇 개의 필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한 다섯 명의 소유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다섯 명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시설 결정을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토지만 일단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일부 구간의 정형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 개인의 토지가 일부 한 3분의, 200 한 50평 정도 아마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법인 토지로 병합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달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 개인이 어떤 병원 측하고 관계있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 병원장님의 아마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따님의 필지 소유가 법인 측에서 매입하는 식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시세 차익이나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개인 이익의 도모 이런 우려는 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 뭐 특혜를 주거나 이러면 일단 세금 문제에서 바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갖고 아마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여기에 대한 좀 그 병원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병원 측에서는 당초 계획에 그 필지를 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형화가 안 되고 뒤쪽에 쓸모없는 땅이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쪽을 차라리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 제시를 했었고요. 정형화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수용을 해 갖고 건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필지를 잘라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왕룡 위원 의사를 구두로 밝혔나요,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서류상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정왕룡 위원 참고자료로 그 필지 도면자료 좀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용도지역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녹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면 15층 이하 가능한데 그 용도지역 변경이 올라왔는데 건축허가가 더 올라왔나요? 아니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은 이 병원 증축은 계획에 같이 수반돼서 들어옵니다.

김인수 위원 아, 그랬기 때문에 여기 조감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데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데 용도지역 결정한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조감도가 딱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게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지 그냥 될 리는 없는데, 그래서 조감도가 있어서 확인차.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시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거에 대해서 이게 증축을 하고, 병원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특혜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지역의 땅을 뭐 따님 등 식구로 이렇게 명의를 해 놨던 땅을 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밖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집행부나 우리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불식을 시키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뭐 아까 얘기했던 개인 소유를 재단으로 가고 나중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재단 자체가 또 다른 의료 할 때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한 번 그런 거를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특혜시비는 뭐 언론이슈화가 됐었지만 실제 특혜시비는 특별히 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쪽 병원시설 외에 주변 토지를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 갖고 2종으로 바꿔준다면 상당히 특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 부지로 돼 있는 법인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거는요, 추후에 이게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당초에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소지는 전혀 없고요.

이분들이 병원을 가지고 뭐 다른 병원을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시설에 같이 되는 사람한테 인계를 하든지,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파산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지자체에서 이거의 권리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혹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항간에는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병원 측에서는 이런 겁니다. 저희는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다, 저희는 봉사, 의료봉사를 하는 이거 쪽을 가지고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우리병원에서 얘기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좀 미흡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바꿔 주는 입장에서도 정확히 해 줘야, 지금 언론에서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그 논리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납득을 시킬 것이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결론적으로 특혜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갔다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주는 게 특혜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일반적인 우리 영리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부지의 지가가 올라가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영업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거는 주주들이 다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나눠서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은 그런 주주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민원사항 때문에 조례에 관계없이 잠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걸포3지구 제가 집회현장에 나갔다 온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뭐 사업 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되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걸포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걸포 오스타파라곤 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뭐 전체를 아무 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주변의 단지 대표자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항을 홍보를 했었고요. 거기서 가장 이슈화됐던 게 방음벽 높이 때문에 이슈화됐던 게 있었습니다. 당초 10m로 하기로 했던 게 결론적으로 10m를 할 때 밑의 기초공사부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 더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거기를 6m로 하고 안쪽 철거하는 부분에 또 다시 또 하나의 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전체적인 소음을 줄이겠다 이렇게 해 갖고 변경승인이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청회라든지 뭐 자기네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너무 황당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달리 공청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쪽 주변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주민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다 못 드렸을 거고요, 집행부를 통해서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차후에 그 대표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관련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좀 대화를 할 계획이었지만 무기 연기가 됐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추후에 다시 좀 하자고 원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다한 업무와 또 보훈의 달 이제 시작됐는데 하여튼 간 고생들 많으신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한「의료법 시행규칙」개정, 개정됨에 따라 18년도까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로 축소되는 병상의 증설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병상증설에 필요한 현실과 또 우리 김포시 인구증가율 그런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국장님이 아시는지, 이격거리는 몇 m인데 몇 m로 변경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답니다.

이진민 위원 아, 현재는 없는데.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없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1m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된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침대와 침대 간격을 말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이진민 위원 1m 이상?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기존 병원은 1m 이상.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침대가 몇 개 놓여 있는데 몇 개가 감소되는 부분은 그것도 아나요? 혹시.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거기 얘기 들어봤더니요, 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422개 병실이 있는데 71개가 줄어든답니다, 그렇게 기준에 맞췄을 때.

이진민 위원 그러면 300 한 50.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351개.

이진민 위원 그리고 우리병원이 지금 준종합병원인가요, 종합병원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현재 종합병원입니다.

이진민 위원 종합병원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용도변경이 돼서 되면 그 계획에, 아까 물론 조감도도 나왔다 그러니까 몇 병동 돼서 어떻게 의료서비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228개 병실을 추가 증축해서요.

이진민 위원 그러면?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579개 병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우리 시민의 증가율하고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의료, 지금 뭐 JS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뉴고려병원이나 우리병원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래도 뭐 부족은 하죠. 지금 우리 김포도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종합병원 2개밖에 없거든요.

이진민 위원 그런 대학병원 들어오는 건 시민 누구나 원하지만 그런 데는 경영에, 모든 게 합리적이어야 들어오지 그냥 우리 시민들이 추구한다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렇죠.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지금 뉴고려병원이나 우리병원이 물론 연중됐으니까 이 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5개 면 그쪽에는 정말 취약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거기까지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저기도 안 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5개 읍ㆍ면 따로 그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할 때 그런 내용이 아마 같이 검토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검토 중이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해소돼서 뭐 100세 시대 무한대 그렇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인구증가율이 정말 도시화돼서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문화 뭐 복지 모든 게 다 좋지만 제일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분이 시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증축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리병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거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요 근래에 알았으니까요. 자세히 그거를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질문도 안 할 텐데 그런데 김포가 지금 의료시설 때문에 흔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시설이 없어서 사실 분도 죽는다, 그래서 종합병원 들어와야 된다, 대학병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서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종(種) 상향이 자연녹지에서 갑자기 2종 일반, 뭐냐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최대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까딱하면 굉장히 큰, 뭐라고 그럴까? 혜택을 주는 것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시청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언론기자님들 계신데 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게끔 기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병원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홍보해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노수은부터 다 욕먹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의료시설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월곶면 고막지구 김포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막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한우단지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건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진민 위원 아, 주거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규모가 232가구에 예상인원은 612명인 거죠?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가구 수요?

이진민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아니 141가구입니다.

이진민 위원 아, 141가구예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시도2호선 그 도로의 현재 고막리 저수지 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기봉 가는 쪽이 아니라.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고막저수지 가는 길.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고막리 들어가는 길에서.

이진민 위원 그러게 용강리 들어가는 쪽.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수지 지나서 오른쪽.

이진민 위원 저수지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접근성이 이쪽 애기봉 가는 쪽이 아니라 용강리 가는 쪽 거기에서 주도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그 도로는 인도도 없고 약간 좀 열악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열악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이진민 위원 그리고 고막리 저수지 밑의 쪽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풀잎채 있는 데 그리 갈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진입도로요?

이진민 위원 진입도로.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위쪽으로 갈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저기 풀잎채 있는 데 그 위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삼거리 있는 쪽에서부터 해 갖고요, 그냥 용강리 들어가는 길을 확장해 갖고 들어갈 겁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럼 인도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조각공원 앞으로 해 갖고요, 지금 조각공원 그 앞에까지만 도로가 개설돼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그게 옛날 길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근데 과장님, 거기까지 인도가 다 완만히 안 돼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왜냐면 그쪽이 우리 문수산 앞으로 둘레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되면 보행자가 이제 증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개설할 때 그 인도도 꼭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추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뭐 인명사고나 불상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간단히.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전에 한우축산단지로 했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아마 가압류가 돼 가지고, 뭐 30 몇 억 그렇게 가압류가 되고 그래서 자살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것 다 해결됐나요? 주민들 간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2005년도에 그 한우영농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마찰이 심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로 인한 어떤 보상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게 산업단지로 또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많은 저기를 했다가 그 역시 주민들하고 의견 통합이 안 돼서 못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주거단지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좀 맞아졌고요, 깨끗한 뭐 주택지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 갖고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현 시가의 땅값은 얼마예요? 거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가.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주택단지가 되면 얼마나 오르는지 대강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거까지, 아직 뭐 가격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월곶에 그러면 그때 그 한우단지 때문에, 다하누촌이 있었죠? 월곶 군하리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에 어떤 브랜드화했던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철수가 완벽히 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닙니다. 거기는 뭐 저희들 부서가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금도 다하누촌 해 갖고 거기서 아마 중간에 식육을 팔고 있는 그런 큰 가계가 있고, 거기서 매입을 해 갖고 아마 주변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원래는 그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는 한우영농단지하고는.

○ 부위원장 김종혁 관련이 없었던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걸로 해서 그거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다하누촌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에 그러면 뭐 굳이 다하누촌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걸로, 글쎄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제가 그건 잘 모르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주민들 입장이 그때 아마 굉장히 영농법인 쪽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큰 마찰이 있고, 또 가압류돼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흉흉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로 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전부 다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보상도 보상 차원에서 있는 것 맞죠, 뭐. 그죠? 그분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문에 김포시 전체를 한 달에 두 번은 가보는데요, 이 고막리 쪽이 전원용 주택단지로 많이 지어져 있고, 거기 공장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면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본 위원 입장에서 봐도 적절한 판단이다, 왜냐면 그때 또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고, 그 자리가 좋다면 뭐 거기 용강리 쪽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워낙 청정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도 안 됐겠지만 하여간 이왕 사업 하는 것 좀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면 고막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신곡9지구가 진행되게 되면 현재 고촌지역의 지구단위사업이 좀 남아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지금 고촌 쪽에서 남아 있는 게 시가지 쪽에는 9지구 옆에 바로 8지구가 있습니다. 봉림, 신성빌라 그 빌라단지들이.

정왕룡 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시가지 쪽에선 그거 두 군데만 개발되면 거의 정비가 완료되는 차원이고요, 또 하나 좀 더 외곽까지 본다면 은행정 쪽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은행정 쪽이요. 그리고 뭐 여기와 조금 별도의 질문입니다마는 예전에 추진되었던 대준ㆍ소준마을 인근에 산업단지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정왕룡 위원 뭐 재추진 이야기도 민간에서 좀 흘러나오는데 그 실체의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도 뭐 직접적인 지금 업무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그 업무를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도시공사와 당초 MOU를 체결해 갖고 고촌산업단지가 추진이 됐던데요, 그게 아마 MOU가 지금은 다시 정리가 돼 갖고 파산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돼 갖고 지금 다시 MOU가 맺어지질 못한 상태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공기업에서 같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사업을 벌이지 않는 한 민간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단 얘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근데 현재 도시공사가 3년부 기한 내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신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민간에서 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지역 사업은 현재는 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계속 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변 또 주민들 입장의, 토지주 입장에서도 빨리 매입해 갖고 개발해 달라는 민원도 쏠쏠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검토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항간에서는 지금 3축도로가 노선이 인천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재 지구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공사의 문제와 그린벨트라는 특수한 조건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이 함께 하지 않는 한 민간 단독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종(種) 상향이 김포시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경기도를 갔다 와야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어디요?

○ 위원장 노수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종(種) 상향문제는 경기도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견 제시를 해도 경기도를 갔다 와야 되는, 경유를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모든 거는 전부 다 경기도의 종(種) 상향.

○ 위원장 노수은 신곡8지구도 종(種) 상향에 해당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산 넘어 산이네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아, 그렇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65쪽 의안번호 제2022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사항반영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과 명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제1항과 제4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단서 신설과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공정성 도모를 위해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87쪽 의안번호 제2023호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차장법」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 혼잡ㆍ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위하여 버스전용 노상주차구역 설치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2005년 이후 동결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1호와 제2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4항제23호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15조의3은「주차장법」제19조의13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3은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해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불법 주ㆍ정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버스전용 노상주차구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의3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운영방법과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4조의2와 별표1은 2005년 이후 동결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전용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ㆍ우수 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혜택을 삭제하고, 무료 주차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제1항과 제4항은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외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삭제와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5항과 별지 6호와 9호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첫 번째ㆍ두 번째 의견은 장애인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감면혜택 면제 삭제처리 요청 건으로 개정되는 조례에서도 50% 요금 감면혜택은 유효하며, 타 시ㆍ군에서도 시간 면제혜택은 없는바 2시간 요금 감면혜택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 요청 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개정된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2022호로 부의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2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비롯하여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조례안 제4조1항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내용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개정하면 위원회 재구성 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1회에 한하여”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호로 부의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우선주차제도 및 버스전용 주차구획 등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은 변동이 없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처음 2시간 면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원봉사자는 2시간 면제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조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항들, 그 개정을 권장하는 사항들을 반영했고요. 또 상위법에서 개정 통해서, 상위법이 작년도 최종적으로 7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됐던 거 그런 것을 일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행에 좀 맞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개정이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주차장법」제30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위반실적이 2015년 이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과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주차장법 시행령」별표6에 따르면 과태료 증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심사방법 기준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주차장법」제30조에 의하면 각종 주차장 운영 관리라든지, 또 운영 주체들의 의무사항 불이행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시행령 별표 6에서는 그러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조례에서 그대로 법과 시행령이 있는 것을 준용해 가지고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다른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단속실적이 없는 겁니다. 위반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이거를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 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없는 걸로 일단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 2004년 이후엔가 한 14건 정도가 지금 의무를 해태한 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기간을 주고서 그때까지 조치를 해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별표 6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뭐 과태료를 건 by 건으로 해 가지고서 늘리거나 혹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50만 원, 법 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는데 이 별표 6에서 보면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거가 개별기준에 의한 ㉲호, 그러니까 이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받지 않았을 경우에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를 20만 원의 반인 10만 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호에 보면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1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기간이 지났거나 이럴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금 더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서 금액 자체도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것이 건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하면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까지 현행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실효성 측면에서 크지 않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그냥 유지하는 거로 현재는 지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2015년 이후에 해당 과태료 부과가 위반사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아서가,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뭐 이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 건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아마 시에서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인원 증원할 적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과태료 증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 제가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수탁자 선정문제에 관한 게 조례안 8조에 나와 있는데 2016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자체 조례 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변경한 상태고, 그래서 김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11월에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요, 저희가「주차장 조례」개정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거는 작년 하반기 되면서 곧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이 요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받고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거 반영을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표현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못을 박아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요율 산정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계약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표현상 형식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시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절차 때문에 수정안으로는 안 되고요, 아마 별도로 다른 법안으로, 다른 입법절차를 통해서 뭐 개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발의로 하시든지 별도의 아마 개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도 대부분 변경했으니까 김포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차장 전용주차 구획에 관해서 조례안 제11조2하고 11조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버스전용 주차구획의 설치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 주차구획하고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이 지금 아직까지는 도입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변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고촌의 물류단지 쪽에는 사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거 마련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는 대로 그 안에서 지금 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서 대상지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인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그게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것이 계획되고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번째로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조례안 별표 1에 보면 과마다 의견이 틀려요. 보면 교통행정과는 요금감면을 하자 뭐 그런 상황이고, 노인장애인과 뭐 복지 관련 이런 데는 아무 얘기가 없고, 행정과에서는 입법예고 시에 또 반대했고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좀 협의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니 부서마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세금 감면은 교통과는 해야 된다, 행정과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혼선을 빚는데.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과장 조성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교통과 입장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면이 그러니까 최초 2시간은 전액 무료로 하고, 그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50% 감면을 하고, 상당히 너무 큰, 감면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지 않나, 또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앞에 있는 2시간 무료는 없애고 전체 다 이제 50% 감면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행정과 쪽에서는 개정하지 말고 종전대로 그냥 2시간은 전면 감면을 살려 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던 거고,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ㆍ규칙 심의를 하면서 자원봉사 쪽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건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뺀다면 다 빼든지 아니면 존치를 한다면 다 존치하는 그런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걸 의논하셔 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랑 똑같이 2시간 전액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5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당초 조례안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걸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문제가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안을 뭐 제정이든 개정할 적에 관련 부서끼리 협의 내지는 조율이 안 되고 있다가 입법예고인데 다른 과에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예고 됐다는 자체도 우습고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의, 관련부서가 반드시 얘길 해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입법예고 할 적에 다른 과에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조율이 돼야죠. 그거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도대체 내부적으로 정리도 안 된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조율이 돼서 집행부에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고 공감을 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앞으로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르면 “주차요금과 같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차요금은 조례에서 상한선 등 이게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요금을 고시 후에 적용한다고 포괄적 위임규정을 신설한 것 이게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부설주차장의 요금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부설주차장 요금사항을 명시해서 상호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뭐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패밀리파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대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각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연 누구를 감면, 그러니까 감면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면제조항 같은 것들은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있는 시설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거든요, 특성을 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교통부서하고 나머지 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하게 된,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목표하고자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태산패밀리파크를 운영하는 부서가 그것이 만약에 공원녹지과라면 공원녹지과에서「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조항으로다가 주차장을 집어넣고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를 특성을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요금은 저희「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더라도 나머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개별 조례로 담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좀 목표를 했었던 겁니다, 목적을 하기는.

김인수 위원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죠? 공영주차장은 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부설주차장들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건데 정비 내지 일원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왕왕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일원화되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요금사항 그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촌읍 복지센터 주변 양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그 주변이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주차장도 꽉 차 있고, 그 앞에도 빨리 선을 긋든지 노상주차장이 필요하고요. 거기도 좀 주차요금을 받는 형태로 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하니까 막 장기주차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업무 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차 댈 데가 없어 갖고 빙빙빙 돌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합의료시설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곶면 고막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월곶면 고막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신곡9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6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6명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주택국장전종익
안전총괄과장전상권
교통행정과장조성춘
도시계획과장김정구
주택과장이근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